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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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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9월 5일(목) 16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의장실)


  1.   의사일정
  2. 1.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과장 의견청취
  3. 2. 환경위생과장 의견청취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시과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현산업 관련 청원의 심사는 우리사회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현산업 토석채취 허가는 당초 87년 10월 28일자로 해서 순천시 매곡동 오영기씨에게 허가가 났습니다. 토석장 채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석현동에 위치한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허가채취량은 1,039,000입방미터 토석 채취량은 설문 및 작은 골재로 해서 삼원 레미콘 외 3개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채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완작업을 해야하는데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초 허가기간 내에 허가 채취량의 약 12% 정도를 채취, 잔여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지난 90년 10월 24일부터 약 3년 간 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사항에 면적에도 당초 면적과 증감이 없고 채취량도 당초 채취량보다 증감이 없이 당초 면적에서 당초 허가 났던 채취량만 채취하도록 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뒤 민원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몇 차례 민원이 있었고 그에 따른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들과 허가자와 대화과정에서 상당한 복구비를 예치하고 보상금을 그때그때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 하에 지급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인정치 않고 순천시 석현동 배귀근씨로부터서 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사유로는 순천시는 산장마을의 석현산업으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발파소음으로 인해서 분진이 발생되고, 덤프트럭의 왕복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유입니다. 요구사항은 산장마을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원상복구는 물론 즉각 석재채취를 중지해달라 그리고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심각히 인식하여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밝힌 바 있고 또 정식 청원서 민원제출사항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가급적 순응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으며 이에 따른 요구조건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서 적정한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고 우선 석재채취 과정에서 석분 유실로 인해 하류 부에 영향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에 석축을 시공 석분 유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석재채취 완료구간이나 앞으로 채취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 복구작업을 실시하며, 석분 야적으로 인한 비산 먼지의 인근 주민 피해가 가급적 적게 하고 야적장에 대해서는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운반 시 살수를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암반 발파 시는 종전과는 달리 폭약이 덜 쓰는 소 발파로 하여 소음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최대한 순응하겠다 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과속운행을 억제해서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최대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엔 가급적 야간작업은 금지해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진입로는 우선 파손구간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이후 완료되었을 때에는 전 구간 덮어씌우기 포장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출하면서 행정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측으로부터도 이 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청원인이 요구한 바대로 이 작업을 중단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첫째 문제점으로는 현재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상황을 보셔서 알겠지 만은 암절벽 상태가 불안정 상태로 비탈면이 제대로 잡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탈면이라도 안전 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줄려면 상당한 절취량이 소요되고 또 그 절취를 하는 과정에서 절취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또 당장 채취작업을 중단했을 때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하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사업자 측에 요구해서 순응함과 동시에 그 석재채취량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을 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문제에 관한 소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석현동 토석 채취가 환경관련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토석 채취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민원 내용입니다. 환경관련 민원내용은 비사 먼지 대기오염하고 비사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다음에 소음진동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예시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비사 먼지 발생의 설치신고 관계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를 보면은 일정한 배출구가 없어 대기 중에서 직접 배출되는 먼지, 비사 먼지, 날아다니는 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 신고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비사 먼지 발생대상 사업은 대기환경보존법 제48조에 보면 이러한 사항만 신고를 해라고 지금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석재, 플라스틱,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업, 건설업 중에서 건축공사, 굴착공사, 조경공사, 기타 공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장은 관계법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서 신고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최초에 비사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채석장에서 신고를 해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최초에 비사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채석장에서 신고를 해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날짜는 89년 9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석 채취장에서 신고한 내용은 신고 서를 보면 출입구에 가서 세면장을 설치했다. 규격은 보시다시피 3미터 곱하기 10미터 곱하기 0.4미터 그래서 웅덩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가 짐을 싣고 나갈 때 바퀴에 묻은 흙을 여기서 지금 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작업장 살수시설,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한 개가 있고 호스가 40미터가 있다. 신고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석분 방진덮개 포장규격은 3미터 50에서 약 20미터 2개를 보유했다. 그 다음에 살수차 비포장도로 및 작업장에 살수를 하기 위해서 2.5톤 차량 용량은 3천 리터입니다. 지금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고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방안입니다. 91년도에 들어서 3회를 채석장을 단속을 했습니다. 91년 3월 29일, 91년 7월 3일, 91년 8월17일 이렇게 3회를 단속을 했던 바,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번 소음진동 관련사항입니다. 소음 대출 식을 적용이부 공업 배출법 제2조 제1호의 공장에 설치된 일정규모의 동력을 사용한 시설 및 기계 기구층 소음진동 규격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시설은 동 법 제9조에 의거 대출 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소음진동 규격법 시행규칙 제2조 이런 것을 보면 소음진동 규격법 제2조 총리령으로 정한 것이다 그랬는데 전체는 다 기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압축기로서 10마력 이상 송풍기로서, 절단기로서 10마력 이상 짜리 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채석장에서는 여기에 지금 10마력 이상 짜리 압축기나 송풍기가 이런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소음진동 규격법으로서 사실상 제정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보고 드릴 랍니다 마는 소음진동 규격 법에 가서 소음이라는 것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진동이라는 것은 역시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해서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법적으로 정의는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총계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남겨보세요 생활소음 현황입니다.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음진동 규제법 제39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생활소음 규제법 대상 법적 근거를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7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소음 규제하는데 밑에 나온 이 사항만 지금 하게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성기에 의한 소음공해 사업장 소음 건설 소음 이렇게 진동규제 지역 공사장 소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채석장은 건설소음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생활소음 규제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역시 도시계획법 제15조에 의한 준 공업지역 취락지역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1조에 의한 학교 주변지역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의 범위에 있어서는 대상지역은 법적인 소음진동규제법 제57조에 의해서 규제대상이 되는데 건설소음으로 그런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의 범위는 대상지역은 지금 여기에 쭉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녹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집행을 하려고 해봤더니 대상지역은 역시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법적 사항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조석 주간·심야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소음진동규제법 제57조에 가서 생활소음규제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대상을 보게 되면은 법정 사항입니다 만은 조석에는 아침과 저녁에는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 또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 이렇게 해서 65㏈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간에서는 8시부터서 저녁 6시까지는 70㏈ 이하가 되어야 된다 심야에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55㏈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정규정사항을 초과했을 때에는 사실상 규제대상 되는데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소음측정 피해지정의 부지경계 선상에서 가장 소음도가 높은 곳을 한번 택해서 한번 소음측정을 해봤던 바 현 업소 작업시간 8-18시까지이고 쭉 나와 있습니다 만은 측정을 하니까 52㏈ 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소음의 전부 이내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그 후에 가서 현 업소에서 지금 생활소음을 내는 것을 지금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지금 소음을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특별한 먼지라든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은 현장까지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은 진동관계입니다. 채석장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폭약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규제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7조 제2항을 보면 주고 27조입니다 만은 27조는 폭약을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규제 시도지사는 채석장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폭약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부터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채석장 공사장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폭약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폭약사용신고를 했을 때는 사용이라든지 시기, 대상, 방법, 폭약의 종류,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동관계도 저희들이 관계법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대상시설은 1일 200킬로 이상의 다이너마이트, 항수폭약, 초안폭약, 그 다음에 초유폭약, 전면폭약, 폭약의 종류입니다 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1일 사용량 폭약이 200킬로 이상이 되어야 법정 상입니다 만은 이것이 규제가 가능한데 현지 폭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일 50킬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천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200킬로 이상이 되어야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1일 사용량이 50킬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 상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시 진동 소음규제법 제27조에 의해서 규제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4번 환경영향평가적용 여부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개발 산업유치 및 공업단지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 등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기본 정책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깁니다. 채석장은 사실상 여기에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대상사업은 환경기본정책법 제26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철도의 건설, 공항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매립 및 개간산업관광단지개발, 체육시설설치, 산지개발, 도시지역개발 이렇게 지금 대상사업이 이것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규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제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규제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제일 마지막으로 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현 업소는 현재 해당이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시간이 나면은 늘 나가서 이 청원서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대구 페놀사건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말썽 소지가 있다는 이런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세차장이라든지 한번쯤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거기에 몇 번 다녀오고 또 증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생활소음의 측면에서 여하튼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나 저쪽에서 피 허가자도 민주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어째서 안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고 어떤 법이 규정된 사항은 가능하지만은 약간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서류를 참고로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승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질문을 하기 전에 본 시의회에서 석현 산업 청원심사특위를 구성,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객관성 있는 특위활동을 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청원인이 순천시의회에만 청원을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환경청 등 5군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각기 다른 대책위원회, 폐쇄위원회의 상반된 이해관계와 또한 이제는 순천시민의 큰 관심사가 되어 특위활동을 지켜보고 있기에 충분한 자료와 의결 청취를 토대로 심사에 임할 필요성을 느끼며 원만하고도 객관성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원소개의원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허가관청인 집행기관의 실무자 여러분의 의견과 자료를 얻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허가 나갔을 때에는 민원 소지가 있는 어떤 규제사항이 있어 가지고 허가기간 연장을 하면서 93년 10월 24일까지 허가연장 내용에 가서는 주민의 말하자면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규제가 되어있는데 허가권자의 입장으로서 허가의 취소를 했을 경우 위상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규명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싶고요, 지금 내용을 대충 들어본 결과 그 지역자체에서 양분이 되가지고 한쪽은 지지하는 편인가 하면은 한쪽은 즉시 폐쇄를 하는 양쪽이 대립이 되어서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연장기간은 어느 정도 연장기간 내에 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고 또 말하자면 즉시 폐쇄를 해야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일조일석의 그것이 폐쇄를 하게 되면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마음을 먹고 추진해 나오고 있고 이러니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 특위로서는 가부를 결정짓기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가서 시민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오 회장이 명시한 것을 전문 부서에서 와서 그 연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시 내지는 도상이랄까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지시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순응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허가 같은 것은 취소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가가 당장 취소가 되었을 경우 허가권자의 입장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은 분명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민원내용이 양분 2가지 사항입니다. 한쪽에서는 식재 채취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가 충분한 이익을 얻은 연후에 이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몇 몇 사항들이 이야기한 사항은 우리하고 합의된 바 있으며 그 대신 우리 전체 주민들의 의결된 바로 해서는 기왕에 석재채취 허가 날 때부터서 우리가 동의를 했고 또 그동안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했지 만은 우리들이 그것을 충분히 수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규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언약을 받았고 현재 일정한 금액을 어음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면서 어차피 물량은 채취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자기들도 요구사항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또 사업자 측에서도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민원이고 지금 청원하신 몇 몇 분들에 대해서는 그와는 다르다
·일단 모든 사항은 중지를 하고 그리고 선 보상을 해주고 원상복귀를 해주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양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떤 이쪽 의견만 민원이라 해서 우리가 즉각 중단했을 때에는 또 한쪽 주민들한테 다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쪽 민원을 져버리고 이쪽 민원만 해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또 계속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2가지 의견을 먼저 주민들로 하여금 의사를 통일을 시켜 주라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되었던 저쪽 주민들이 되었던 간에 그 의견이 통일되게 시에 제출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정당히 검토를 해서 사업자 측도 하나의 순천시민인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해보겠다 그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항을 사업주 측과 협의된 그 사항을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소음을 줄이고 먼저 피해를 방지하고 우선 복구를 해나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이라도 했을 때에는 현재 암절개 상태가 완전한 비가 오거나 어떤 풍우에 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법 면을 확보할 경우에 상당의 절개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현재 절개지구 요철부분 절개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로를 정리하고 원만히 석축을 쌓고 강우가 완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고 또 현재 채석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탈 경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만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해야지 우리는 그 여건을 무시하면서 일단 허가가 난 허가자도 허가를 요청한 사람도 당초의 판단이 잘못되었든 잘했던지 간에 책임이 있고 허가자도 동시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민원을 야기한 측면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일정기간을 두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단면을 한번 실질적으로 측량된 결과가 아니고 평면에서 지금 현재 채취상태를 완전히 조성해 가지고 안정할 수 있도록 석재채취작업을 계속 안 하더라도 우선 그 비탈만이라도 유지하려면 최소한 이러한 작업과정을 거쳐야겠다 그러면 그것에 지금 전체 허가량 중에서 약 35%가 현재 채취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약 2십만 입방 정도가 더 정리를 해야한다.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앞으로 일일 약 460입방미터를 작업했을 때 작업기간은 약 1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동안 당장 중지해 주라 했을 때에는 그대로 중지해 놓고 심각히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십 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채취장의 이 부분이 65미터입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예, 지금 25,000분의 1도상 이상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170미터를 여기 도로변에서 여기 허가지까지 범위가 360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당초 신청의 45%라고 되었습니다 만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했을 때 5%구배가 안전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5%구배로 나갔을 때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사무소가 있고 야적장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도로를 낸다고 이렇게 파들어 가고 있습니다. 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이 정도 됩니다. 지난번 보신 바와 같이 여기가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비가 와 가지고 토사나 균열된 풍화암이 유실될 경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약간 파란 색깔의 암이 나오고 있어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암은 이 밑의 하단부 입니다. 여기부분은 조금 1년만 지나더라도 자동 풍화작용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만이라도 채취해서 특별히 사용이 안 되더라도 헐어내야 합니다. 헐어내고 또 아울러서 이 부분도 지금 암이 우리가 일반공사에서 사용된 구배는 약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암일 때는 3%입니다.
·그리고 일반석재 시공할 때도 우리가 3% 내지는 5%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구배까지는 절취해야 만이 중단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작업까지라도 하지말고 중단시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박상호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폐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폐쇄하지 말자는 결정을 내리고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일전에 특위 구성 전에 전 의원이 현지 답사를 했지만 특위에서 현장에 가기 전에 어제는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전에 경위설명을 듣고 현지 주민들을 만나야지 무조건 현지 주민을 만나면 사전 지식 없이 어렵고 또 판단할 수도 없으며 결국 이 문제는 토목과 환경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지 당장 폐쇄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석현동 토석 채취장 환경관련 민원현황 맨 마지막장에 환경영향평가 적용여부에서 석현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87년 10월 28일 토석 채취허가를 냈을 때와 토석 채취 준공기간 연기의 공문을 보면은 토석 채취로 인한 비산 분진 등은 환경보존법 제26조에 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해석인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부탁하고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환경영향평가의 환경보존법 제26조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관계법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실제로 채택되었는지 하고 채택했다면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소음 현황에서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언제 측정을 했으며 허용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사실 현지 주민의 상반되는 의견에 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중해서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하며 그리고 청원내용에서 비사먼지 발생에 대해서 상당한 공해가 있다고 제시했는데 91년 3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는데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 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원상복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원우   
·채석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복구를 한다는 것을 제외한 첫째 생각은 그 위에 승수로를 내가지고 흘러 내놓은 물을 직접 양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 그 승수로 작업하고 암절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구배를 유지해서 절취하는 것하고 또 거기다가는 지금 최종의 공법으로 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떼나 나무가 식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칡넝쿨이나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보기 싫지 않도록 만들 것하고 주면 바닥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를 심고 현재 석축으로 해서 경사지를 일부 거기서 나오는 잡석으로 해서 쌓아졌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언젠가는 불안하다. 그래서 다시 구배를 잡으면서 다시 쌓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단부 석축부분도 일부 정리를 다시 해줘야겠다. 이런 상태에서 한다고 보면은 복구만 해도 상당한 1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살려면은 그 복구도 시점이 있겠습니다.
·봄부터서 복구를 하다가 가을에 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괜찮은데 여름부터서 했다면 복구기간이 동결, 기간이 가기 때문에 이듬해 봄에 나무를 심어줘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복구시점이 계절에 따라서 약 2년 간 걸릴 수도 있다.
○위원 박상호   
·2년 간이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쓸모 없는 암석이고 여기는 상당한 양질은 아닙니다만 경제성 있는 골재라는 데 지금 이쪽으로 파고 있는데 결국은 상당히 깊어지지 않습니까? 실지로 지금 현재 주민들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를 절취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 말에 의하면 사실은 여기를 한다는 것은 허가연장 기간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현지 주민과 사업자간의 민원을 떠나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석재를 채취하거나 흙을 토취를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용이하게 해서 밑에서 어장을 내면 위를 자연적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퍼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작업조건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2미터 폭 정도로 해서 양쪽으로 계단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그 과정은 저희가 도면을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고 현지 가서 조사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어제 그 얘길 만들다보니까 도면을 놓고 하다보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은 당초 허가면적을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하가 기간인 93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특위활동이 의견 수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과를 내기보다는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가 꽂아진데 까지가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그 경계선은 밑에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거리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 같이 더 많이 파도록 해서 허가된 면적까지를 파들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아닌지?
○위원장 김인승   
·작업이 끝나고 복구설계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복구설계도가 있습니다. 평면도 상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니기다 소나무라든가 이런 생목을 심도록 하고 비탈면에서 떼 붙임 그리고 암벽에 대해서는 페인트 풀칠에 칡넝쿨 이런 것으로 해서 조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소요사업비는 일단 그 단면형태로 해서 하게 되는데 복구 소요비는 당초에 허가 날 때 7,248만원으로 되가지고 그에 따른 20%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그 동안의 단가인상이라든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만한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원상복구비는 총 공사비의 20%였지요
○도시과장 박원우   
·총 공사비의 20%가 아니고 복구소요 조경하는 데 소요된 공사비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 과정을 떠나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측할 때는 총 공사비의 20%를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그 총 공사비가 아까 복구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20%입니다.
○위원장 김인승   
·그러면 복구 공사비는 어디서 산출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그러니까 그것이 총 공사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공사비하고 저하고 저는 총 공사라는 것은 석재 채취하는데 소요된 사업비를 총 사업비로 하고 그에 따른 총 사업비 내에는 복구 소요 사업비까지가 포함됐다. 예치금은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사업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채취가 끝나 가지고 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20%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측할 때는 제6조를 보면은 총 공사비의 20%라면 20%를 예치를 할 수 있다.
○도시과장 박원우   
·총 공사비라는 것은 복구 총 공사비입니다.
·채석사업비가 아니고요
○위원 김덕규   
·도시과장이 당초 허가 냈을 때 자연녹지로 되었지만은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도시계획관리법 상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 것을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한 공해배출시설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민원을 보면 파손된 부분이……
○위원 박상호   
·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산장 주민들께서 소음피해 등 참고해서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아니 우리가 못하니까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폭약도 지금 우리가 대상을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200킬로 이상 하루 써야 우리가 가능한 데 지금 하루 50킬로만 쓰고 있다고 신고되었는데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실정으로 봐서 민주화가 되고 해서 그걸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50킬로만 쓰고 있는 우리가 취조대상이 못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 할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현모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지금 기본계획 상으로 위락시설 지구로 아는데 그러면 위락시설지구로 지적 고시가 되었을 경우 모든 공장물 내지는 다른 허가사업이라고 해서 저런 채취사업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하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어느 때쯤 가서 지적고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참고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재정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재정비 안이 입안이 되면은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함과 동시에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시의회에 부의를 해서 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신청해 가지고 다시 지방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인정을 받고 나면은 또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내년 6월말까지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은 과정 속에서 우리 순천시가 지금까지 유원지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는 상당한 계곡이 좋기 때문에 유원지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동안의 주민 의견으로 봐서 재정비 안에 지금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에서 입안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이 되가지고 그 유원지시설이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의견이라든가 또 시의회 의결사항에서 일부 조정이 가야지 않겠느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원지가 결정이 되면은 또 별도로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원지가 조성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조성계획이 되는 기간까지는 최소한 2, 3년 간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박현모   
·그렇다면 91년도 6월경의 지적고시가 될 것으로 봤을 때 그때 가서 지적고시가 유원지로 고시가 된 뒤라도 토석 채취 같은 것은 사업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기왕에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현모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는데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부락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는 몇 만평이면 몇 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조건부로 해서 그 분들하고 절충을 해볼 수 있는 안도 우리들이 참고삼아서 가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앞으로 거기가 유원지 시설지구로 되면은 우리가 유원지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시 조성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인 현재하고 있는 통닭 집이라든가 오비맥주 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차원을 높게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푼다 면은 거기에는 그런 판매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 유원지 시설지구 내에 조성계획만 포함이 된다 면은 어떤 상당한 규모 있는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한다 면은 단지 주거에 필요한 집만 짓고 실지 판매에 필요한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며.
○위원 박상호   
·위락지구 예시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재정비 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아직 예시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예 지난번 주민들로부터 거기를 순천시의 유원지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안을 청해 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허가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과장 박원우   
·정상이 아니고 현재 경계선이 있는 하단 부분까지 해야겠다.
○위원 박상호   
·그럼 여기까지 허가가 나갔는데
○도시과장 박원우   
·아니 허가를 여기까지 나갔는데 현재 작업이 여기까지 돼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나오는 상태에서 마무리짓더라도 이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끝까지는 못하더라도
○위원 박상호   
·아아 사업주하고 협의가 돼있는
○도시과장 박원우   
·아니 협의는 안 돼있고 현 상황에서
○위원 박상호   
·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 한다 그 말입니까? 허가는 여기까지 났지만은
○도시과장 박원우   
·예 예
○위원 정지봉   
·그 다음에 90년 6월 14일 중앙일보에 석산 채석장 허가날짜 자진첨부 했구만요 이런 중앙일보에다 해 놓고도 그 위에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도시과장 박원우   
·예 없었습니다.
○위원 정지봉   
·88년 12월 7일날 이렇게 진정을 해줬는데 처리를 안해주더라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못한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진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직접 제출되는 진정을 말하고 보도기관에 가서 주민들 말이 이렇더라 나가는 것은 우리들은 보도 상으로 간주하지 진정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에 서서 일하기보다는 공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을 제시를 해주면서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요구권을 냈을 때는 우리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지 않나 또 사업자 측에다가 양해를 구하는 사항도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사항을 해주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도 설득력이 없고 해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딱 부러지게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이왕에 조사한 김에 양쪽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우리들도 그에 따라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현산업 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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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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