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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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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
  9. 8.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
  10. 9. 미국콜롬비아시와순천시간자매결연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식의원외 8인 발의)
  4. 3.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 외 15인 발의)
  7. 6.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8. 7.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순천시장 제출)
  9. 8.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0. 9. 미국콜롬비아시와순천시간자매결연의건(순천시장 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 제의)
  12.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2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청원처리결과 및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순천시 안풍동 722번지 서정필 외 73인으로부터 연성산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91년 8월 30일 제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의결하여 다일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 결과 마을 진입로 110미터를 회사측에서 2백만원, 동장 재량사업비 백만원 총 3백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키로 하였으며 폐수로 인한 악취등 공해문제는 악취 저감시설 및 폐수처리장 폭기조 차벽을 설치하고, 계속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 추후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처리 완료하여 지난 9월 17일 청원인에게 청원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박상호 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께서 91년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김문식 의원외 8명의 의원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박상호 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안 발의 되었으며,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 미국콜롬비아시와순천시간자매결연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문식의원외 8인 발의) 

(10시2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27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박상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 집행기관 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1년 9월 27일 승주군 관내 분뇨처리장 설치건, 순천시 하수도 시설, 지석묘에 대한 보존 상황과 대책, 순천시 마을 유래지 출간계획, 연자루의 보존대책, 순천시내 교량명칭, 지방문화의 발굴과 육성, 오수 및 하수처리 대책, 아파트 준공검사 및 서민주택공급, 산림훼손 불법.퇴폐.변태영업 단속, 방역대책, 사회도덕성 회복, 순천시 10대 현안사업 추진, 국외여비 집행, 근교 농촌발전 대책, 신도심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 외 15인 발의) 

(10시2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농촌지도소장 김윤종입니다.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가에 보급된 고장난 농업기계를 농번기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농한기에는 점검 정비 내방기대 수리 또는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을 함으로써 기계활용도를 높혀서 농가에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조사반은 순천시 농촌지도소에 설치하고 조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편성됩니다.
·그 기능은 고장난 농업기계순회수리 고장예방 교육 및 사용지도 내방기대 수리 수리장비 관리 운영지도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안은 전라남도 농촌진흥원 조례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과 공구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조례안은 제출된 서류로 가름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건호   
·세무과장 이건호입니다.
·수입증지조례개정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전라남도에서 수입증지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시.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준칙에 따라 종전에 없었던 4백원권과 7백원권을 삽입코자 합니다.
·4백원권 사용처는 토지대장 사본, 임야대장 사본 등이며 7백원권 사용처는 토지신규등록 신청, 토지등록전환신청, 토지분활신청서등에 사용됨으로서 민원인의 업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의원 박상호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순천시주차장조례에는 순천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함에 있어 동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 수탁자를 선정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이후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규정외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설 설치 및 정리정돈 상태 불량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협약서 이행여부의 확인점검등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자의 선량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3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케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문대비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 토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법적근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항 총괄표는 공공청사 즉 보건소 1동 1,157평방입니다. 당초에 가곡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 29브럭 10놋트에 1,322평방 약4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90회 임시회에서 장소 부적정으로 보류되어 다시 물색한 끝에 2천년대 광역 순천권을 대비해서 풍덕동 992번지에 소재한 농산물 유통센타의 하단부에다가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4백평이었지만 350평 지하 1층과 지상3층 규모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1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된 91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시면 취득은 토지 58필지에 93,594평방과 건물은 2동에 826평방이며 처분난에는 토지 24필지에 29,787평방, 건물은 2동에 365평방입니다. 금번 관리계획변경안에 의결되면 건물취득이 총 3동에 1,983평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동 992번지 농산물 유통센타내이고 연건평 1,157평방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토지 소유자는 순천시장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금번 임시총회에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고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중에 있는 조례동 공동 묘지 처분에 있어서도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본 안건은 지난 제90회 임시회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관리와 보건방역등 시민생활에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을 감안할 때 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함으로 이설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부지를 당초 계획인 가곡동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유통센타로 변경하는 9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 당초 9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후 의결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용출의원, 위원은 김덕규의원, 김추길의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순천시장 제출) 
8.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민방위과장 윤대현입니다.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본시에 설치된 분배단말과 10개 시.군에 설치된 수신단말간의 관리약정입니다.
·이 약정으로 인해서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설장비 점검 확행으로 장비의 적정 가동상태를 유지시키고 조기 경보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규약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안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148조 그리고 동법 제48조와 54조 및 내무부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지난 86년 5월 1일 전남동부지역 4시3군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규정은 지난 87년 4월 14일자로 개정한 규정임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제 실시등 행정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실무진의 2차 협의를 거쳐서 동 규정안을 개정하게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9월중에 4시 3군의 기초의회에서 본 규약개정안을 다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개정 보완하여 그 기능을 다하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여순권광역행정연담협의회규약개정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미국콜롬비아시와순천시간자매결연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9항 미국 콜롬비아시와 순천시간 자매결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근   
·총무과장 김병근입니다.
·순천시와 미합중국 미주리주 콜롬비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 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국제도시간 재분야의 광범위한 교류를 위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갖고자 하는 미합중국 미주리주 콜롬비아시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인구나 도시특성면에서 유사하고 특히 교육, 의료환경이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보게되면 본시 소재 국립순천대학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89년도부터 미국내에서도 우수대학인 콜롬비아시 소재 미주리주 주립대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던 바 지난해 10월경 우루과이라운드 자료수집차 방미중이던 조순승 의원과 미주리주 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의 제자인 콜롬비아시 매리 앤 맥컬림 시장과 양대학의 자매결연 협의과정에서 순천시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4일 양일간 콜롬비아시의 매리 앤 맥컬럼 시장이 순천시를 방문하여 순천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대표 그리고 유지들과 연석한 자리에서 순천대학은 물론 양도시간 교류가 서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 일치에 따라 10월 4일 본시 상황실에서 순천시와 콜롬비아시간의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양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자매결연 가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개인적인 서한으로 조속한 자매결연을 희망하나는 서한 교환이 있은후 91년 9월 13일 자매결연 정식체결을 위한 방문단의 초청서한을 접수함으로서 본격적인 방문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문계획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기간을 10월 16일부터 26일로 정한 바 현지의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단구성은 자료에 예시된 바와 같이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행사 내용도 앞으로 콜롬비아시 측과 세부적인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겠지만 개괄적인 행사는 자매결연 조인식, 콜롬비아시의 주요시설 방문, 기타 친목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시민 상호교류 방문 및 교류확대를 통한 우호증진 교수등 정기적인 교환방문을 통한 학술토론회 개최 상.하수도 청소등 도시행정 추진에 따른 정보교환, 의료인 상호 교환 및 보건 정보교환으로 의료기술 향상 문화예술체육등 민속행사 교환을 통한 우호증진 지역특산품의 교류등 자매결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제반분야의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결요구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지침에 의한 제반계획은 91년 3월 2일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지만, 본 자매결연 사업은 향후 자매결연 체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대효과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순천시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순천시와 미합중국 콜롬비아시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의결을 요구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본 안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히 질의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미국 콜롬비아시와 순천시간 자매결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월 28일부터 29일가지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5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해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저전동 김용출 의원, 장천동 박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출 의원, 박상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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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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