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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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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7일(수) 오후 2시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승의원외10인발의)
  5.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성식   
·사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제1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박상호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께서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김인승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12일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5월 20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0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2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중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새롭게 출범하여 지난해 4월 15일 제88회 임시회로 첫 개원을 본 이래 오늘 열리는 임시회로서 제100회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649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363억원에 비하여 28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율은 21%입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 353억원에서 62억원이 증가한 4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1,009억원에서 225억원이 증가한 1,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이월금이 확정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 회계간 전출입금의 조정,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과 신규 보조내시된 사업비계상 등 세입요인이 발생되었고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으로서는 지방세가 4억2천만원, 세외수입이 55억4천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2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서 전입한 48억2천만원을 포함한 48억5천만원,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40억원 그리고 시영아파트 분양 분담금 수입 98억6천만원을 포함한 139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1천1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5백만원,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2억8천만원이며,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정부양여금 특별회계로부터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 사업 등 양여금 대상 사업비의 시비 추가부담액 11억5,6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억1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각각 77만원과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법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추가사업비 5억5천만원, 구암마을 진입로 개설 및 보상비에 3억4천만원, 조비-삼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도비지원금 3억원, 용수동 노변교 확장사업에 1억원,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액 3억1천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부족액에 2억8천만원, 왕조동 사무소 신축공사 부족분에 1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6억8천만원, 팔마대교 가설에 4억6백만원, 주택특별회계의 조례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3억3천만원, 생목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133억7천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사업인 조례1지구 암거설치에 5억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에 46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들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바 있는 새마을운동 단체와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은 시민질서의식 계도와 지역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이들 단체원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추가 계상하였사오니 넓은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도 산하 전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1종목 이상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직장체육팀 운영 시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볼링팀은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승인해 주셔서 내년부터 도민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볼링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우리 시의 종합순위를 높이는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볼링팀 운영에 있어서는 이 지역 출신의 선수영입 등 선수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전국적인 우수팀으로 육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렴한 수당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를 높이고 노고를 위로하는 뜻으로 매년 지원해 왔던 신문구독비와 산업시찰여비도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향의 긍지와 자부를 높이고 시민 정서함양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시립극단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아래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과정에서 넉넉지 못한 저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나름대로 지혜를 모으고 정성을 기울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형평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역개발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타 시.군에 뒤지지 않은 시정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계수와 편성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의원동지 여러분! 조금전 시장님이 양해 구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에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금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15억4,744만6천원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1,233억9,907만7천원을 합하여 순천시 총 예산액은 1,649억4,659만3천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12억4,642만4천원과 11개 특별회계 37억192만2천원을 합하여 49억4,8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칙과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다음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기 승인된 410억3천만원으로 이중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00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조 199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은 금년추경에는 없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8,93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은 353억1,277만6천원과 금회 추경계상분 62억3,467만원을 합하여 415억4,74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에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므로 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액은 62억3,467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415억4,744만6천원이며,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은 도축세, 답배소비세, 보통세 증가분이 4억1,99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축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4억9,179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 50억4,023만6천원입니다.
·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6,15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보조비가 증액되어 3억4,43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 집행부서의 예산요구가 방대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가능한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부족사업비 계상과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 총괄을 말씀드리면 62억3,467만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액은 415억4,74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가 6,907만9천원이 증액되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으로 2,45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관리비에 1억9,573만9천원, 전산 및 통계관리비는 행정장비 전산화 사업 등으로 1억1,73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비는 시정홍보와 시사편찬 사업 등에 1억3,12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인사 행정비에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 1억4,853만7천원과 문서통신 관리 4,062만8천원, 시군구 행정운영에 동행정 운영 등 경상비에 1억4,530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중 수입관리는 지방세 과징 업무추진에 3,346만1천원, 회계관리는 보건소 및 동사무소 신축비 부족분 등 경상사업비에 6억8,691만3천원, 재산관리비는 4,584만1천원, 지적관리에 90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공설묘지 조성과 애향재활 보도소 작업장 설치 등에 3억905만8천원이 추가 계상되고, 생활보호비는 영세민보호 등에 1억1,787만3천원과 가정복지비 2,732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비는 보건소 인건비와 방역업무에 1억3,068만원이며, 15페이지 위생관리에 1,950만4천원, 환경관리에 청소부 인건비와 청소업무 추진에 3억2,22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 농어촌 관리비는 농수산물 저장고 시설 등에 3,428만8천원과 양정관리 875만2천원, 농지관리는 농업용수 관리와 우루과이 대책 등으로 8,4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축산진흥관리비는 도축장 장비 등에 5,593만4천원, 수산진흥 105만원, 농촌진흥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농촌지도에 7,245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임업비중 영림관리에 254만3천원, 조림사방사업관리에 2,790만9천원, 지역경제관리비에 2,538만9천원이며, 다음 페이지 광공업 관리비는 1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교통시설물 설치 등에 1억3,93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강변도로 개설공사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관리에 19억9,437만6천원, 주택사업에 152만원과 구암마을 진입로 개설 등 도로사업에 14억1,13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 치수사업비는 배수펌프장 관리와 용수동 축대보수 등에 6,5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비 4,589만원과 삼거-조비간 도로확포장 등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에 5억1,21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4억1,410만1천원이며, 문화재 관리에 연자루 보수 등 2천만원, 체육진흥관리비에 1억2,406만6천원이며, 사회교육비는 동네체육공원 조성공사와 유아교육비 등에 5,88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 민방위 관리비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등에 4,904만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제지출금에 1억1,19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소방비 삭감 등 재투자 재원으로 16억24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48억4,600만원을 전입받아 충당하였으며, 23페이지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 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비 등 48억5,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목지구 국민주택 건립사업 분담금 수입 98억5,802만원과 국민주택 차입금 수입 40억원 등 139억6,53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국민주택건립비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1,066만4천원이며, 27페이지 세출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 수입 467만8천원이며 다음페이지 세출은 융자사업비에 400만원, 예비비에 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결산결과 감액되어 7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다음페이지 세출은 예비비에서 123만8천원을 삭감하여 46만8천원을 기본경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계상된 이월금중 40억6,652만5천원을 감액하고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42억3,741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사실상 2억7,819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3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6억5,592만9천원을 삭감하여 지구내 지장물 이설과 도로포장 등 주요사업비에 9억3,4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90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2,00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의 감액으로 경상사업비 등 2,005만8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강변도로개설과 팔마대교 가설 사업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11억5,59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세입재원 성격에 따라 도로정비사업인 강변도로 개설에 6억8천만원, 팔마대교 가설사업에 4억66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실 설치 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6,9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2억57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39페이지 세출예산은 조례1지구 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등 92억원을 삭감하여 연향택지개발 토취장 매입비 등에 30억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 29억7,076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설명은 예산심의시 관계관을 출석시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29일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겠습니다.

3.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승의원외10인발의) 

(14시42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주차장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규정에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수탁자의 선정에 따른 자격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공영주차장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함으로써 관리수탁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관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리수탁자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들의 과열경쟁으로 수탁자 선정시 민원발생은 물론 관리수탁자가 재위탁 관리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상황 즉 주차료 수입상황 등의 파악소홀로 인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부실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동조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또 다른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6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는 재위탁 금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과 협의 토론하였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득연의원, 김덕규의원, 김인승의원, 정복수의원, 박상호의원, 안세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덕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2년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에 의해서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제동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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