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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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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일(월)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순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등 회의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2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직 부의될 안건이 도착되지 않았고, 추경예산안 작성, 변경된 의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등 의회사무과 업무 형편에 다시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6월 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가 5월 29일 접수되었고, 6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9시0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개원 첫날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 토지부지 매입입니다.
·의결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로 확정된 지구 총 취득대상 229필지에 202,954,54평방미터를 매수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답이 12필지에 165,257평방미터이고, 대지가 10필지에 1,236평방미터입니다. 임야가 1필지, 도로가 13필지에 7,301평방미터, 구거가 19필지 9,877평방미터, 하천 20피지, 제방 36필지, 건물이 18동에 824.54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사들일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별지 총괄표와 관계과 서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재산 내력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최종일   
·최종일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에 지하수 양수장 1개소가 있고, 수도 5개소가 잇고, 블록담장이 115미터나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소유자 명세가 안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지하수 양수장은 소유자가 여기에 빠졌습니다만 담당과에서 제가 확인을 및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교량동에 박병욱씨, 수도와 담장은 이은열씨가 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러니까 양수장은 1개소고, 수도는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수도 5개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주무과장이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입니다.
·수도 5개소하고 양수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로 들어가는데 주택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의원 최종일   
·수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 개인 집에 들어가는 수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승   
·예.
○의원 최종일   
·그러면 5개소라고 하면 소유자가 있을 것인데, 개인 집에 들어간 수도 같으면……
여기에다가 소유자가 다른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수장은 개인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담장이나 수도는 개인들 명세가 없어서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명단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최종일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최종일   
·별도 명단을 받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9시0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상호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호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5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30일 1차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의 순천시장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심의과정에서 토론된 주요내용으로는 급량비, 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상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조정을 하고 특히 볼링팀 운영경비는 93년도부터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육성할 것을 조건으로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승인하기로 하고 시내 일원에 도로소파 및 도로공사비는 차량 및 보행자 편의증진과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증액을 하고, 각종 부대사업비의 과다계상분은 규정상 부대비 요율을 적용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증액부분과 상계를 하고 잔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의회비에서 86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 2억8,193만2천원, 사회복지비 2천19만5천원, 산업경제비 792만7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에서 5,2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 3,922만7천원을 삭감하여 총 3억5백1만5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중 수도사업 세출예산 5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고, 택지공영개발 세출예산 2,47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본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치면서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의회에서 동의요구한 시내일원 도로 소파 보수공사의 예산액 1억4십만원과 예비비 3억5백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즉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대하여 시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난 5월 27일 개원하여 6일간의 회기동안 열렸던 제100회 임시회가 이제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기초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의원여러분의 깊으신 심의로서 순조롭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큰 손질없이 통과되도록 의견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당면한 지역개발사업과 꼭 필요한 경상사업 등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에 임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지향하는 행정방향을 충분히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하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고 당면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라고 하는 격려와 협조의 뜻도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의 집행부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지역개발 바램에 부응한 내실있는 시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해드립니다.
·더구나 이번에 승인된 예산은 지난달 새로이 구성된 상임위원별로 심의를 해주심으로써 사안별로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셨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더욱 정성을 쏟고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순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9시1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종일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회부받아 지난 5월 28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평면교차로를 입체화로 시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광장, 시설녹지를 일부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처음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히 운영하여 주신 상임위원장님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산업의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설계를 하여 발주하고 설계 변경으로 예사의 증감과 공기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모든 사업이 수립된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뇌에 찬 충정어린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몸에 꽉 차 있는 타성을 일시에 털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봉사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복리증진과 순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91년 4월 15일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옥에 티 격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초도순시차 내순한 이효계 전남 지사님께서 시의회를 방문하여 도 산하 공무원에게 군림하는 자세, 권위주의 자세를 탈피하고 정성껏 시민을 돕는 시민 제일주의 행정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양심껏 펼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에 적극 찬성하고 아낌없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효계 지사께서 제시한 지표, 정직, 진실, 양심을 충실히 실천해서 시민 제일주의인 신뢰행정을 구현할 때 시민은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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