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4일(목) 14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0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주요건설공사에관한조사요구의건
  4.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주요건설공사에관한조사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13인발의)
  4.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식의원외13인발의)
  5. 4. 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식의원외13인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10분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제1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박상호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이재학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건설 공사에 관한 조사요구가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김문식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주요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9월 8일, 그리고 9월 16일 제출된 순천시의회 사무과와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8월 12일 제출된 조례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 등 9월 8일, 그리고 9월 16일 제출된 순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3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건설공사에관한조사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13인발의) 

(14시1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주요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고유의 권한인 행정사무 조사권으로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계약.시공.준공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확인.점검하여 위법.부당.부적당한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파악하여 시정.개선시킴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건설행정 쇄신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순천시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로서 1991년도와 1992년도에 완공된 사업과 현재 시공중인 사업 그리고 착공예정인 모든 사업을 조사의 범위로 하고, 주요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계획서가 승인날로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요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은 발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주요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식의원외13인발의) 
4. 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식의원외13인발의) 

(14시1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주요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김문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주요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4인으로 하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임토록 하며, 관계 법령의 수시 개정에 다라 시의 적절한 조례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사항 등에 대한 각종 조례의 제징.개정.폐지안의 통제를 통한 주민권익 보호와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의 과감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요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인으로 하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임토록 하며, 순천시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계약.시공.준공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확인 점검하여 위법.부당.부적당한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등을 명백히 파악하여 시정.개선시키고, 설계시 공사비의 과다계상 및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발생되는 예산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건설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4항 주요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인승의원, 안세찬의원, 정복수의원, 박상호의원, 주요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은 이재학의원, 김문식의원, 박상호의원, 김인승의원,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운영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에 박상호의원, 주요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장에는 김인승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심사와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정비 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23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선거구 순에 의해서 제103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인안동 정지봉의원, 왕조동 조길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됨으로 기 회부된 각종 안건을 휴회기간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연구하여, 가장 적법하고 공정하며 타당서 있는 결과를 9월 26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특별위원회 활동도 심사 검토하여 9월 2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