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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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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8일(월) 16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
  10.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7. 6.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8. 7.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9. 8.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0.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5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 조례안,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중 개종조례안,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 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의 여론청취와 사업변경 추진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키로 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입니다.
·순천시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위원으로 회부되어 1992년 9월 25일 제1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의회 사무기구 격상에 따른 관련직급의 상향조정으로 현재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되고, 사무직원의 정수가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의 개정에 따라 순천시의회위원회 조례와 순천시의회 공인조례중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은 사무국장으로 개정됨을 부칙에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특이한 질의.답변.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순천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5분 경과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시1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종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종일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 7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92년 9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9월 16일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리며, 본위원회에서는 시장운영의 활성화와 영업시간 연장으로 시민생활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9월 16일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 변경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92년 9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5일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는 요금수준의 원가미달로 재정적 적자가중 및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누증으로 투자 적체와 업종의 과도한 세분으로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새로운 업체의 수용곤란은 물론 요금체계의 단순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수도요금을 시장제출안에서 가정용 요금의 요율을 인하하고, 영업2종 요율을 인상하고, 평균 9%선에서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하여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여러분과 깊이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제4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6.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7.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8. 순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7시2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8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조례.규칙안을 제안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중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의회의원은 민주성에 입각한 민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구성하며, 기존의 지역대표는 사실상 민선의원의 지역주민을 대표하게 됨으로서 위원에서 제외시켜 구성의 중복성을 피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시 의회와 상호 협의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중 시의회 의원수를 6명으로 하고, 현행 위원의 구성원인 지역대표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촉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부설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지만 민의를 파악하는 기능은 민선 의회의원에 비해 빈약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시 지방자치의 이념과 본질에 입각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위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의 구성 즉 대상을 도시계획 전문분야의 현직교수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있는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의 위촉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촉시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의회 사무기구의 격상에 의하여 설치조례개정과 아울러서 규칙중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제.개정 조례.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난 1학기 동안에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흡연과 관련해서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이 9,086명에 달하며, 그 중에 중학생이 20%가 넘는 2,182명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과 또한 흡연인구가 급속하게 연소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2학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2학기 생활지도 목표가 흡연학생 10% 줄이기로 정할 만큼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7월 24일 제1890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제1항 영업자의 의무에는 연초 주류판매자 및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그가 흡연할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공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6조 벌칙에는 제4조 1, 2항에 규정에 위반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자판기는 구매자를 즉,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를 식별할 능력이 없기에 이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여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없이 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법 입법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므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제한근거를 마련하여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순천시 전지역에 성인출입 전용업소 안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되 그 외 지역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일부 완화하였으며, 성인 출입업소 범위는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서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하여서 이 기간내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자진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 제안된 네 건의 조례.규칙안을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을 하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이것은 마땅히 제한을 해야 한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이 되었고,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순천시 연초 담배 소매인 220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직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7항까지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고, 담배자판기 제한 조례안은 잠시 이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3건의 조례.규칙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이상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3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1년도 순천시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이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원 2명과 재무관리 및 결산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1명을 선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은 최종일의원, 안세찬의원 2명, 그리고 재무관리와 결산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정문호 공인회계사 1명 등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종일의원, 안세찬의원, 정문호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담배자판기 설치제한 조례안의 검토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진정인으로부터 담배자동판기 설치제한 조례안을 제고해주라는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진전인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신중히 파악을 하고 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례특위에서 발의한 위원회로 다시 재회부를 해서 검토한 후에 제104회 임시회시 심사보고를 해 주도록 재회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안세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하실랍니까?
·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먼저 오늘 신문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흡연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상황속에서 순천은 예로부터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천시에는 담배자동판매기가 17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교육환경을 맑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앞날을 더욱 더 걱정해야 될 순천시의회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조례 재정을 한다는 것은 18만 시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명의 담배소매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미룬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20명의 소매인은 담배자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담배자판기의 주체자들은 17명 담배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는 소매인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220명의 진정은 오히려 18만 시민들과 함께 6만여명의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는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 의원님들에게 저는 양심을 호소합니다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루빨리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호소합니다.
·만약 이 조례안의 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사퇴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안세찬의원의 발언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세찬의원의 의견은 바로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세찬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안세찬의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기립\\")
·앉으십시오.
·안세찬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즉 재회부를 찬성하신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의원 이재학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지금 표결중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안세찬의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 의원님은 7명, 재회부를 찬성하시는 분은 9명입니다.
·이로써 안세찬의원님의 반대의견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재회부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재회부된 조례안은 조례특위에서 심사하여 10월 임시회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긴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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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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