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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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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1일(수) 오후 17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
  6. 5.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정수물품취득동의안
  8. 7.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9.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8. 7.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9.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0. 9.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처리를 못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늦은 시간을 이용하여 회의를 열게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원만한 시정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조하는 의미와 또 의회는 의회의 본래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것도 매우 뜻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순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시12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순천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중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별정8급에 해당하는 결핵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을 일반직인 지방보건 8급으로 조정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 저희시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 별정 7급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요원이 각도에 한명씩 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하라는 도지침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별정직으로 하려는 것이고 또 의회 전문위원을 행정 또는 별정으로 5급 1명과 행정 또는 별정으로 6급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 조례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도 같이 조례에 개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이것도 도에서부터 준칙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의사와 전문의사로 나눠져 가지고 전문의는 현재 55만 4천원에서 60만 9천원으로 9.9% 인상을 해서 지급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일반의사는 현재 47만 1천원에서 51만 8천원으로 이것도 9.9% 인상을 해서 지급하라는 도의 준칙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 보수를 지급할려고 이번에 제출했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전문의에서도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는데 전문의를 가급에 해당한 전문의는 5년이상인자는 현재 88만원에서 101만 2천원으로 15% 인상이 되고,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으로 이렇게 차등을 둬가지고 지급해 주라는 지침이 있고, 일반의사도 마찬가지로 5년이상은 58만 5천원에서 67만 3천원으로 15% 인상 지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 조례로 개정을 하여 맞춰서 지급을 할려고 이번에 개정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아파트 건설로 인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동간 지역간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주고 동명칭과 관할 구역을 바꾸자고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덕암동에서 조곡동으로 일부가 바꿔지는 문제 또는 풍덕동에서 조곡동으로 바꿔지는 문제, 덕암동에서 풍덕동으로, 조례동에서 왕조동으로 바꿔지는 여러 가지 동간의 경제를 이번에 조례에서 명시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개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순천시 종교단체에 관한 것하고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먼저, 순천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제안이유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종교단체가 의료특별법이나 의료기관의 개설특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업의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면제대상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과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 이유는 먼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명칭이 적절치 못해서 기타 다른 조례안과 같이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방세과세 면제 지원으로써의 사회교육진흥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중개정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순천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고 면세대상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회교육시설이 사립공공도서관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속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세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와 내무부에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상 5건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문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설명만 듣고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듣고, 질문받고 할려면 여러 가지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는 걸로 하고 질의는 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문식 위원께서 이 원안을 방금 접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질의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토론은 내일 2차 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질의.응답,토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7. 19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8.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7시24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제7항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제8항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여섯 번째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에 반영할 정수물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장비의 현실화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기구가 다시 증설됐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리고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금회 요구한 정수물품 총수량은 10종에 33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취득이 8종에 30대 대체취득이 2종에 3대, 주요 정수물품 현황은 전자복사기, 무선장비세트로 응접세트, 다기능 사무기기, 농정용 트렉타 이것은 지도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청소차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요청내력서를 총괄표 그리고 신규 대체취득 내력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회기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93 정수물품 취득 동의 요청서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정수물품 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장비의 현실화와 행정능률화, 기구증설 등으로 역시 각 실과소에서 동에서 요구한 정수물품을 93년 예산에 반영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근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마찬가지입니다.
·9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지침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93년도에 총 구입이 35종에 139대, 신규취득이 27종에 110대, 대체취득이 8종에 2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수물품 현황은 모터사이클, 전자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등 문서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수물품 신규요청 내력서 그리고 신규대체 내력서 그리고 총괄표, 그리고 실과별로 취득승인요청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공용시설 즉,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 학교시설내에 편입된 각종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로 변경내용은 취득이 한필지에 660㎡이고, 매각이 3필지에 531㎡입니다.
·셋째로 관련 근거는 역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역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9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1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67필지를 사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한필지를 더사겠다 이것이 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당초 23필지였는데 이번에 3필지를 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력서를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7-1표 자산목록을 보시면 조례동 금당지구내 18브럭 1노트 이것이 1필지입니다.
·약 660㎡인데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조동 파출소 그 실지 땅 소유자는 전라남도 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조동 파출소 부지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은 됐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92년 1월 1일자로 도단위 광역권 파출소로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본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왕조동 파출소를 짓기위해서 1억 9,8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만일 금년도에 이 부지를 구입을 못하고 사지 못하면 사업을 못할 경우는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도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짓는데 전부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땅을 사서 짓도록 하는데 왜 순천시만 유별나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도땅인 금당지구를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왕조동 파출소를 짓도록 하겠다 사실상 파출소하면 시민의 재산과 관련이 되고 보호에 상당히 밀접한 관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5천원이나 반납해서는 되겠느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반납않고 우리가 좀 투자해서라도 파출소를 짓도록 하자해서 금당지구를 매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장님 복안은 지역개발등 배정되어있는 이익 배당금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놓고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것까지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가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에는 이런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넘기면 90년 매각대상 목록인데 이것은 3필지가 여자상업고등학교 부지내 뒷편에 우리 시유지가 산 임야입니다만 이것은 3필지를 학교부지로 사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을 첨부해서 학교부지는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3건의 동의안도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7시33분)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해서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지방세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추가 수입입니다.
·균등할 개인이 75만원, 법인이 250만원, 소득할이 1억 1,475만원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수입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1,834만 6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수입입니다. 자동차세는 8,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3,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당초 예산은 5,1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약 8,000만원 감 예산했는데 등급 조정이 다시 이뤄져서 지금 현재까지 11억 5,300만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약 2억 2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정기 추경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징수를 해보니 이렇게 2억 2천만원이 추가 징수됐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보통세 수입이 2,600만원, 과년도 목적세 수입이 법인은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2,500만원이 추가세입이 되겠고 일반 보통세입은 1억 7,396만 6천원이 추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76만 8천원, 재산임대료가 1,643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차량사용료가 1,072만 9천원이고 대지 사용료가 329만 3천원 전담 사용료가 625만 2,580원, 기타 사용료가 약 304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는 1,722만 8천원 세입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132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입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시설물 사용료입니다. 실내체육관이 444만원, 예식장이 42만원, 기타 시설물에 있어서 거기는 감이 되겠습니다. 230만원 감입니다.
·다음 전남 수영연맹 사무실 임대료가 105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식당사용료가 60만원이 감이되겠고, 다음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96만원 감이되고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48만원 감이되고, 주부교실 사용료가 96만원입니다. 그래서 종합 42만 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서 수입에 있어서 의료시해 진료비가 약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50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입니다. 호적에 관한 증명이 240만원이 증이 되고,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이 12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세무에 관한 증명이 144만원이 감이 되고, 기타 제증명이 감이되고 건축에 관한 증명 288만원이 증이 되고, 지적과의 토지.임야대장 등본이 720만원 감이되고, 지적도 등본이 100만원 감되고, 도시계획 확인원이 3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의 광고물 민원수수료가 939만 6천원 증이 됐습니다.
·사회과의 화장장 사용료가 432만원 감이되고, 보건소에 소관된 감염검사 수수료가 308만원 감되고, 간기능검사 수수료가 259만 7천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수수료입니다. 점포 백화점이 1,816만원 증이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약 1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 세출의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7,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2,780만 3천원이 증이 되겠고, 기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도유 폐천부지 매각이 211만 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1억 3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1억 5,126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인데 개발이익부담금이 479만 4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과태료가 1,424만원 증이 되고 자동차 관리가 4천만 4천원이 감이되고, 자동차 운수과태료가 1,2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140만원 증이되고 불법주.정차 견인과태료가 84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있어서 1,923만 6천원이 증이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도축장 복구비입니다. 한전이나 통신, 도시가스등에서 약 3억이 증이 되겠고, 연향동산조경수 이설 보상금수입이 늘어서 총 351만 5천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91년 청사 정비 기금수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과 용수동사무소 신축인데 작업은 25년에 했습니다만 기금에 따라서 예산은 작년도에 했지만 금년에 수입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금년수입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는 보사부 소관으로 지원된 것인데 부랑인시설 생계 보호비가 1,606만 9천원 증되고, 장애인 자녀학비가 33만 9천원이 증이되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92만원 감이 되고, 보건소 장비구입이 93만 4천원 감이 되고, 영세민 취로사업이 1,420만원 증이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1천만원이 증이되고 생보자 직업훈련비가 3,650만 4천원 증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인데 규산질 비료공급이 19만 7천원이 증되고, 석회질 비료공급이 28만 2천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에 있어서는 장기수 일반 조림이 527만 1천원 감이되고 조림지 풀베기에서 64만 4천원 감되고, 치수가꾸기 10만 5천원 감이되고 주비사업이 8,400만원이 감되고 무육간벌 5만 4천원 감됐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예방이 120만 7천원 감되고, 감시초소시설 4만 2천원 감, 야생조수 보호증식에서 5천원 감 됐습니다. 경계표시판은 5천원 감됐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용 약제 주입기 구입에 있어서 2만 8천원 증 됐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에 있어서 소형관정개발이 424만원 증되고 가뭄대책용 양수기 유류대기 31만 7천원 증 됐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농기계 정비 기술훈련장비가 750만원 증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가 전체 522만 2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보조입니다. 문화 및 체육보조에 있어서는 문화부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정비 60만원 보조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보조입니다.
·내무부소관입니다.
·민방위비 보조는 비상급수 시설이 약 118만원 감이되고 전자메가폰구입이 4만 8천원 감이되고, 지휘용 앰프구입이 13만 5천원 감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비 보조에 있어서는 136만 5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보조에 있어서 내무국 소관인데 재해발생시 통신두절 취약지역 무선통신시설이 92만 8천원이 증되고, 세수증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여비가 27만 4천원 증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보조가 120만 2천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첫째, 보건사회국 소관입니다.
·부랑인 시설 생계보호비가 401만 7천원 증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가 4만 2천원 증되고 영구불임시술 가정 간호사업이 25만 6천원이 감이되고, 인애원 난방시설설치가 1,700만원 증이 되고, 인애원 선풍기 구입이 42만 5천원 증이되고, 피임약제 여비가 39만 4천원 증이되고, 자율방역 약품 지원이 600만원 증되고, 저소득층 순회 점검 약품지원이 5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 장비지원이 150만원 증이되고, 의료보조대상자 직업훈련비가 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구입에서 2,150만워니 증되고, 무자녀 무연고 생일위문 및 명절위문이 90만원이 증되고, 거택보호세대 가사 봉사제 보상은 42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보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5,954만 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농림국 소관으로서 주말 농어민 시장개설운영이 500만원 감되고 장기수 일반조림이 1만 6천원 감 됩니다. 조림지 풀베기 19만 3천원이 감되고 추비사업은 1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1만 6천원이 감되고, 솔껍질 깍지 벌레 예방에서는 9천원이 증되고 소형관정개발은 212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보호증식에서는 303만 3천원이 감되겠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용 약제주입기 구입은 8천원이 증이 됩니다.
·가뭄대책용 양수기 유류대가 15만 9천원 증되고, 농수산물 포장개선 시설사업은 300만원이 증됩니다.
·다음 농촌 진흥원 소관에 있어서 농정시책홍보 및 대농민 지도용 농업관련 전문도서가 48만 4천원 증되고 우수 4H 회원 해외연수는 120만원이 증됩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 보조는 전체적으로 127만 9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세무과장님 납득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이한 부분만 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만.
○세무과장 최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이 보조가 건설국소관 그리고 내무국소관에서 2억 412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보조비에 있어서는 문화재 안내판설치로 30만원이 증 됐고, 다음 민방위비 보조에 있어서는 내무국 소관으로서 비상급수시설 담수대 설치로 600만원 증 됩니다.
·그래서 총 578만 7천원 증 되겠습니다.
·이상 세외수입까지해서 전부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회의중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예기가 있으시면 언제나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네, 세입예산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조치가 정식으로 도지사의 결재가 났답니다.
·이를 계기로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우리의회가 가졌던 견제와 감시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입을 보니까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생많이 하시고 또 답변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91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안까지 나온 것이 얼마냐면 273억이에요. 무려 18억의 차이가 나고 이것은 이미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기 추경때 했다고 하지만 연도말까지는 385억 이에요. 이것 역시 정기추경때 세울려고 하는 것인지 제2회 추경이 불분명하고, 이것을 세외수입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께요.
·먼저 2페이지 종합토지세 수입인데 삭감했습니다. 1회추경때 그때 9억 5천만원인데, 요율이 그때는 4/1000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2/1000를 적용해 가지고 무려 8천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삭감됐어요. 지방세법 224조를 보면 2.2/1000라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세표준액이 2/1000입니다. 나머지는 3/1000, 5/1000까지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8천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켜 놨어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2.2를 적용한 것도 잘못이고, 또 과년도 보통세 수입도 보면 방금 업무보고때는 도세를 빼고 2억 2,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7천만원 했다고 그랬죠? 이미 징수실적이 2억 2,600만원인데 앞으로 7천만원을 보통세 수입으로 잡겠다 물론 목적세까지는 7,100만원이겠죠. 이것도 자료가 잘못됐지 않느냐, 올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체납세액이 얼마되는지 자료를 밝혀 주시고, 현재 7천만원 거수했는데, 이미 9월 30일 현재로 2억 2,600만원 징수를 했어요.
·치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목적세 수입을 200만원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 삭감을 했어요. 1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총 보조금을 뺀 나머지에서 보조징수 안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차이가 너무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나 1억정도라면 정기추경때 할 수 있지만 이건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또한 세외수입에서 5페이지 국유재산 임대수입에서 보면 기정은 3,000원 해가지고 15,000㎡를 했는데 경정은 2천원을 했어요.
·그 다음 제일밑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임대료가 3천 1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죠?
·도립병원 로타리 주차장이 그런데 여기는 1,500만 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매달 받는 것인지 일시불로 받는 것인지 모르지만 본계약이 3천 10만원 계약되어있죠?
·일시불로 받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 내용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다음 6페이지 보차도 차량사용료라 해서 5,400원에서 27,200원으로 인상됐어요. 그 인상근거를 대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인상이 되었는데 기타 사용료는 인상이 안돼가지고 2,540원으로 해서 304만 8천원을 세외수입에서 삭감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남부시장 사용료가 증액이 됐는데 남부시장 사용 근거 제시가 안돼있어요. 다음에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도 실내체육관이 1년이면 365일인데 당초예산에는 36회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한번 사용하는데 1만원해서 36만원이다 그런데 480회를 사용해 가지고 480만원을 증액 시켜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시에는 현재 630만원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9월 30일자로 그러면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물론 예식장도 역시 당초에는 120회를 사용해가지고 240만원인데 141회 물론 앞으로 겨울철이니까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원래 예식장 사용할때는 25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4분기 보고 때 49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42건을 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42만원 세외수입했고, 이것도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 다음 기타 수입에서 210만원이 이미 9월 30일자로 수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0만원밖에 못받으니까 다음에 전남수영연맹 이것도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당초 어떤 근거로 받겠다 해가지고 이번 제2회 추경에는 갑자기 삭감을 하고 마찬가지로 식당사용료는 60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돼서 60만원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정예산에는 50만원 × 12개이에요. 그러면 600만원인데 어떻게 60만원으로 적어 놨어요? 전남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96만원도 당초에는 어떤 근거로 임대료를 받기론 해 놓고 갑자기 삭감을 시킨모양인데 역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또한 시영 도축장 사용료 역시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에는 2,076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축세 사용료 잡을 때, 그런데 1회 추경때 3,500두를 올렸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제2회 추경때 2,600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때는 다시 3천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이 5,800만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세수추계가 잘못됐고, 9페이지 간염예방접종 해가지고 당초 5천명을 예상했는데 주사 맞은 사람이 없어서 4,800명 밖에 안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8,003명이 간염접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명에 6,200원씩이라면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시켜놨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9페이지, 10페이지에 각종 증명증지 수입이 삭감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11페이지 간염검사 수수료가 당초에는 1만명으로 해서 1,400만원 수입으로 올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월 650명 밖에 안된다 그래서 감액을 300만원 한다 했는데 실지로 현재 된 것이 8,003명이 간염주사를 맞고 수수료를 냈어요. 그 다음 간기능검사 수수료 역시도 이번에 130명이 됐다고 250만원 삭감해야겠다 했는데 785명이 현재 간염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수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기정에는 3억인데 경정에는 4억이라고 1억을 추가했어요.
·이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다음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수입해 가지고 감액이 7,2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상에 계약금의 33%를 잡는데 여기는 20%로 되어 있어요.
·그동안 법규정이 바뀌었다는 법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음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도 역시 1억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9월 30일자의 매각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상이합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자동차 관리가 당초예산을 2억 잡았는데 1억 6천만원밖에 안되니까 400만원 삭감시켰는데, 저는 자동차 관리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맞추려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증액을 시켜놓고 자동차관리, 자동차관리가 무엇인지 자동차관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아닙니까?
·자동차관리 2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네, 알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문화보조금은 전보다는 증이 됐지만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삭감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을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적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3/4 징수실적보다도 세수율을 적게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추경은 자꾸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세수입 자체가 세입예산 자체를 다시 증액해서...
·이것이 각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란 말입니다. 분석을 해서 그런데 지금 9월 30일자로 실지수입 들어온 것이 23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것이 273억이에요. 연말까지 도세를 빼고 389억이라면 116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 많은 돈을 정기추경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맞추다보니까 현실감이 없는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께서는 항목별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하나 예산을 다룰 때 세입에 따라서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않다 보니까 세출도 삭감한 것이 많아요.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 박상호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출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지 않나 싶어요. 금액차이가 무려 1백억이 된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죠.
·이제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되었더라도 1억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착오가 너무 많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세입을 3억 9천을 깍았는데 전부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증액시켜야 할 부분은 4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빼고 세외수입에서 일반 수입에서 삭감을 시켜놨어요. 내일 10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까지 해서.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박상호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5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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