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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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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29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장승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으십시오.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호   
·네, 안세찬 위원님.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어제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어제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어제 말씀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계속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좀 여유를 주십시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답변준비가 아직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최학규   
·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 이득연   
·어제 박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외 다른 부분에서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보고란에 간염검사 수수료난이 있는데 간염검사, 이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숫자가 이상해서요.
·여기나온 숫자하고 여기나온 숫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5,141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죠?
○세무과장 최학규   
·간염수수료를 받는 대상자가 있고 간염수수료를 면제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극빈자 대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수치가 안맞고 그래서 월 92만원 평균으로 수입이 납니다.
·그렇게 예상해서 계산해 보니까 1,192만원 평균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이 308만원이 된겁니다.
·1년이상을 한 것인데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극빈자라든지 면세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수치의 평균 월수입이 92만원이 들어옵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이득연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영세민이라든지 극빈자한테 무료혜택 주는데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게 1,092만원이라는 수치가 1,400원씩 치면 월 650명, 91만원을 1,400원으로 하면 650명입니다.
·그러면 연 7,800명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는 9월 30일까지 8,003명을 했다했지요. 그렇다면 극빈자가 많아서 3백만원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2백명 밖에 안돼요. 무조건 수치만 보고 간단히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히 잘 모르시면 보건소장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당초에는 1만명이었는데 7,800명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보건소장을 출석시켜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무과장님께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신거 같으니까 세무과장이 직접 답변하시는 거 보다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실과 소장님께 다시 연락해서 어제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을 대기시켜 가지고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행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실과 소장님을 먼저 호칭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현모   
·어제 세입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랄까 이것을 몇 가지 박상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재수정안이 제시가 되어야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수정안을 제3차 추경예산으로 미루고 우선 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재수정안이 와야만 심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 재수정안이 몇 일까지 재작성이 되겠는가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바쁘신 분들 오라가라 해가지고 시간만 낭비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현모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 세입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세입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사항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해서 질의를 통해서 과연 잘못 되었는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질의과정에서 세입부분이 잘못됐다 했을 때 이것을 수정안을 낸다랄지 다음 정기회로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뤄지지 지금부터 그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고 우선 먼저 질의를 통해서 과연 잘못 됐는가 잘되어 있는가 하는 답변을 지금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께서 대부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님.
○위원 이재학   
·아까 했던 질의를 연속해서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염예방접종 관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예방접종 업무보고에 1만 5,141명입니다. 그 중에서 병원에서 한 것이 8,799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유료,무료 2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는 3,460명 무료가 2,88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유료는 또 10세이하와 10세 이상 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에 따라서 200명을 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5천명 목표를 했는데 4,800명으로 감 조치된 사유는 간염검사 수수료 9월말까지 실적을 빼본 결과 1,929만 7,500원의 세입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세이하가 695명, 10세이상이 6,725명해서 유료는 3,460명을 했습니다. 9월말까지 그래서 1,925만 7,500원이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124만원 정도가 감될걸로 해서 4,800명으로 됐던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1만 5,141명으로 되어있는데 의료시혜 진료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8,999명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보건소가 아닙니까? 다른 의료기관에서 했단 말이죠?
○보건소장 이대현   
·네.
○위원 이재학   
·명시를 했어야죠.
○보건소장 이대현   
·업무보고에는 총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분을 안해서.
·간염은 유료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다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이재학   
·1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 박현모   
·이득연 위원이 이 질문하신 것은 11페이지 5째줄에 대해서 물으셨을 겁니다.
·간염검사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승호   
·답변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이 회의라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을 해주십시오.
·이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건 소장님이 관계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 보건소위에 의료시혜 진료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하루 18명으로 해서, 1,08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9월말까지 검토해 본결과 하루에 평균 480만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간염예방접종 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루프시술비는 보건소에서 시술을 200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02만원 잡았습니다.
·장을 넘겨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염검사 수수료입니다.
·당초 약 1만명으로 해서 1,4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9월말까지 한 결과 7,582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1만명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총괄적으로 성병검사 및 기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만 어제까지 현재로 해서 간염검사 8,003명을 했습니다.
·그중 유료가 7,676명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1만명은 어려울거 같아서 308만원을 조정했던 겁니다. 그 다음 간기능 검사 수수료입니다.
·간기능 검사 수수료 어제현재로 678명을 했습니다.
·그중 유료는 105명밖에 안됩니다. 무료가 573명입니다.
·무료는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인애원 28명 했고, 전경에 대해서 92명, 가정간호사업으로서 120명 그다음 임산부 150명, 결핵환자들은 무료로 했기 때문에 122명 가족계획사업으로서 163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천명을 계상했는데 이 담당자가 무료까지 세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착오를 해서 무료부분을 빼서 어제현재로 105명을 했기 때문에 130명을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이걸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기능 검사 수수료의 11페이지 당초추경에 6월 1일자로 된 추경에서 보면 70명으로 했었습니다.
·70명인데 1회추경 때 1천명으로 올렸어요. 본예산 때는 70명으로 했어요. 21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92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6월 1일 1회 추경 때는 1천명으로 올렸어요. 직원이 무료까지 집어넣었다는데 그러면 70명에서 1천명으로 올린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30명으로 다시 낮췄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70명을 했다가 불과 몇 개월전인 6월 1일날 1회추경때 1천명을 합해서 했습니다.
·930명을 더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때는 다시 130명이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의 사무착오만은 아니지 않는가 또한 간염 수수료가 지금 2회추경에는 7,80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만명인데, 이것 역시도 당초 본예산에는 990만원인데 1,40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시 보건소에서 기획실로 넘어갈 때 세출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을 만든게 아니냐? 당초 1회 추경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몽땅 증액시키고 2회 추경때는 삭감을 했어요. 그 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의료시혜 진료비가 일일평균 18명인데 18명이 아닌 10명정도 계상해서 480만원 삭감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보건소 찾는 사람이 1일 평균 나왔는데 이수치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대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시혜 환자는 적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성병환자밖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예방접종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여기 업무보고 한 것이 9월 30일 현재죠?
·1,700명밖에 안되는데 2회 추경에는 3천명이죠?
○보건소장 이대현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1,080만원은 수입 잡았는데 2회 추경때는 600만원 밖에 안된다 했죠?
·그러면 3천명 연인원을 잡고 한거죠. 그러면 9월 30일 현재 1,700명 와가지고 3개월동안 1,300명이 오겠습니까?
·제 얘기는 세입예산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9월 30일 1,700명왔는데 연말까지 1,300명 온다는 것이 1회 추경때 잘못됐으면 2회 추경에는 현실성이 있게해야 하는데...
○보건소장 이대현   
·인원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을 지금까지 월평균을 내 대략 일인당 2천원 정도다 해가지고 이것이 계수가 된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액을 세입금액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안세찬 간사 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루프 시설비에서 보면 5,100원씩 2천명이다 그랬는데 업무 보고때는 661명 목표에 505명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대현   
·네, 저희 보건소에서 해주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계획협회로 보냅니다.
○위원 안세찬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실적에 있는 5,500이라는 것이 다른 타병원까지도 다 합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에 보고를 할 때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난이 복잡해서 구분을 안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5페이지 세입부분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기정이 ㎡당 3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정일 2천원, 그 이유는 92년도 대부료를 총 부과를 해놓고 보니까 지역별로 등급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총수입에서 나눠보니까 2천원이 됩니다.
·대부분 국유재산은 변두리에 많기 때문에 전답이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이 되는 것은 92년도에 대부면적을 무단전용 사용같은 것을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 면적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 재산임대료에서 시유 잡종재산인데 거기에서 대지가 경정 3,000㎡ 이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거의 시유지는 시가지 중심가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 보다 높게 봤습니다.
·이것 역시 무단 전용한 것을 약 4,476㎡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예산도 증이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여기에 국유재산 위탁 매각 수입이 있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수입이 어째서 기정이 30/100이고 경정이 20/100이냐 그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릴 겁니다만 92년 6월 10일자로 재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이하에서는 국고가 70%, 시수입이 30%이고, 500만원 이상은 국고가 70%, 도세입이 70%, 시세입이 20% 이렇게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6월 10일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경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조금 불었습니다.
·면적은 경정이 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입을 추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재산매각 수입의 도유폐천 부지 매각입니다. 이것이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는데 조금 감이 됐습니다. 여기 3/4분기 실적보고때 7필지에 488㎡ 매각 실적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어째서 320㎡를 넣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곡 하천부지쪽이 되겠는데 주민들이 해소해달라고 집단적인 요구가 들어와서 법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5년마다 하다보니까 금년에 약 40㎡이 포함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07㎡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밑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이것도 역시 3/4분기 실적이 1,375㎡인데 775㎡은 무엇이냐 여기는 여상고 들어가는 3필지 531㎡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위에서 매각 승인을 해줄 것으로 보고 531㎡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775㎡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대가 감이된 이유는 감정을 해보니까 현시가에 비슷하게 나오고 매입할 수 있는 영세민들이 매입을 불응합니다.
·이 가격으로는 안사겠다 그럽니다. 도저히 가격이 높아서 안되겠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1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만 계약상 매각 금액 30%를 시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20%로 한 것은 6월 10일자로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지침입니다. 법무부...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1회 추경때 6월 1일자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역시 20%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침은 6월 10일자로 내렸는데 6월 1일자로 계약한 것은 20%로 했는데...
○회계과장 황인환   
·이게 30%인데 오기가 됐습니다. 30%입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국유재산 임대 수입에서 기정이 15,000㎡인데 23,780㎡를 최근에 찾아냈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무단전용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1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인쇄가 잘못돼서 30%인데 20%라 그랬죠? 기정을 계산해 보면 20%가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당초 직원이 잘못 얘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30%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님.
○위원 안세찬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세 담당을 세무과장이 하시죠?
○위원장 장승호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기입니다.
○위원 안세찬   
·위원 안세찬입니다.
·먼저, 주민세에서 경정을 4천세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는 달라요. 이것도 세입을 잘못 잡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은닉세원 발굴에 결산법인이 11억 53만 3천원 그리고 개인 및 단체가 4,500건에 여기보면 법인이 5×1,200세대 이거밖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주민세 세입부문에 된 것은 약 1,150세대에서 1,200세대를 했고요.
○위원 안세찬   
·법인에서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420건이 나와 있는데....
○세무과장 최학규   
·이것은 세대가 아니고 건수만 들어간 겁니다.
·세무조사계에서 일차에 소득 부과를 하지만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다시 부과한 것입니다. 법인같은데는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면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하는데 건수를 말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은닉세원 발굴은 세외수입을 포함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총 예산에는 들어갔습니다. 금년예산에 그리고 전체주민세 목표량에서 이것이 되겠다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포함된겁니다.
○위원 안세찬   
·다음 14페이지 보면 개발이익 부담금이 470만원 정도 밖에 부과가 안돼있죠?
·그런데 지금 92년 8월 25일자로 법이 바뀌었죠? 법이 개정되어서 부과대상이 4건에 4억 1,369만 8천원이 되어서 징수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여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세외수입 도시개발 이익금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위원 안세찬   
·네, 그러면...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일반세입입니다. 종토세가 당초는 9억 5,100만원을 잡았는데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8,037만 9천원 감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234조 제8항, 제234조 제26항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과세기준을 6월 1일 현재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10월 10일부터 31까지 징수실적이 6억 9,311만 2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밖에 8억 6,962만 2천원한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 제15항에 의해서 전국 토지를 소유자별로 종합과세한 결과에 의해서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추징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금당지구 공영개발지구는 92년도 35만 7,707㎡가 제외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부과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관계, 그리고 종합토지세 부과를 한다면 3단계로 3가지를 종합해서 부과됩니다.
·별도 분리합산해서.
○위원 박상호   
·세무과장이 자꾸 법법돌려서 말하시는데 세외수입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지금 2억을 증액해야할 형편에 8천만원 삭감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재 재산세법 제234조 제15항, 16항을 보더라도 4/1000를 적용했죠?
·그러면 이것이 맞지, 이번 2회 추경에서 3/1000를 한거 잘못한거고.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 작년에 부과해놓고 보니까 작년에 80만원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리고 과표조절이 되어가지고 전산처리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조위원님이 현장에가서 알고 가셨습니다만 토지 조정계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넘어와서 등급조정하는데 작년도 금액이 컴퓨터에 나옵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 올라가면 내무부에서 전산처리가 되어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감을 못잡아요. 세입을 잡는데 많이 잡았다가 감이 되어 버리면 안돼서 좀 줄였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11억 5천만원 징수액이 됐죠? 이거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가 모든 수치를 잡지는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전산처리후 고지서가 내려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죠.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다해 놓고 보니까 증이 2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기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총 징수액이 9월말이면 나오지 않나요?
○총무국장 최기형   
·10월말에 나오죠. 10월 15일부터 되니까 10월 초순경이면 종합세액이 얼마정도는 나오죠.
○총무국장 최기형   
·각과에서 요구를 할 때는 10월 10일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10월 10일날 부과가 되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10월말경이 아닙니까?
·그 당시 10월말이 지나면 세수징수액 결정이 되었는데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8천만원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세무과장 최학규   
·그런데 이 예산계에서 한달 이상 조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해하시고 정기추경에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정수총액이 2억 6,600만원을 징수했는데 9월 30일자입니다.
·징수를 했는데 과년도 보통세 수입해 가지고 7천만원 또 과년도 목적세 수입해 가지고 1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총 7,10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9월 30일자로 2억 6,600만원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말일경에 제출된 세입예산을 보면 7,100만원 밖에 안되죠. 이미 징수를 했으니까 그것 정도는 세입에 계상을 해야지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총무국장 최기형   
·당해 연도내에 납세고지서가 발행되면 그 연도의 수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92년 11월 31일날 고지서가 나가면 92년도에 고지발급한 그년도 그 수입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년도가 넘어버리면 그 년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2억 6,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9월 30일날 그런데 10월말경에 제출된 예산서에는 7천만원으로 했어요. 보통세 수입으로 잡았는데.
○총무국장 최기형   
·일반적으로 지금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입만큼 세출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연도말에 결산했을 때 들어와야 할 것이 안들어온 것으로 해서 결산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입을 100%.....
○위원 박상호   
·9월 30일까지 2억 6,600만원 돈을 징수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1월 20일이면 약 3억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에는 7천만원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실지 과년도 수입은 9월말로 7천만원 들어 왔어요.
·자료를 아직 못 뺐습니다. 실지 과년도 체납은 7,400만원이고, 2억 6,600만원은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릴께요.
○위원 박상호   
·과년도에 목적세 수입 100만원 감액을 시켰잖아요. 지역개발세 라고 있죠?
○세무과장 최학규   
·지역개발세가 순천에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신설된 것인데 아직 순천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박상호 위원. 자료준비가 되면 답변 듣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박상호   
·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박상호 위원이 질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안계시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오전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9억 5,100만원입니다. 이번에 감예산한 것은 제가 예산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11월말로 징수를 해보니 11억 3,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9억 5,100만원보다 실지 목표가 1억 8,800만원이 더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추가수정요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세무과장께서 예산판단이 미숙해서 2억원 정도의 증액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계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이 부분의 처리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입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세외수입분야 증액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기획담당관께서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한 다음에 수정안을 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위원장 장승호   
·수정안을 내신다고 하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된 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세출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담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 6급 한사람이 증원됨에 따른 급여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법정경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지원업부추진에 따른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이륜차 한 대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유지비로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법령집추록 구입으로 해서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신문 구독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업무 시책추진비로 해서 정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 성격으로 시정운영을 위한 의회와의 간담회 또는 동부권 광역개발을 위한 대토론회를 추진하는데 특별판공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 손해배상으로 해서 8,900만원 이것은 순천지역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재판한바 패소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8,9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해서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여비 100만원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정보비로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해서 풀경비 성격입니다. 이것이 2억입니다만 부족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풀보조성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GRDP)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구조 통계조사 업무로해서 여비계상을 해서 6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수송비입니다. 지금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적이 981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꼭 거기있어야 할 서적이 엄청나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이번에 시급한 것 75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안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39페이지를 보면 특별판공비에서 동부권 광역개발을 위한 대토론회 해가지고 3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저희들이 순천대학 주관으로 2차례 KBS 공개홀에서 지금 토론대회를 하고 있고 보통 300명내지 400명이 모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토론회가 마지막 금년에 3차례째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위원 안세찬   
·어제 업무보고시에는 이미 500만원 지출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추경에는 300만원밖에 안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차이는 어디서 나는거죠?
○기획담당관 이건호   
·500만원을 거기에 풀경비에서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까지 해서 마감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경비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총 8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네.
○위원 안세찬   
·그리고 41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 7천만원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이것이 정액으로 우리가 계상해야 할 금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란돈 7천만원을 계상했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40페이지 소송패소 손해배상 8,9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건호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오토바이가 차를 들이 받아가지고 이사고가 우리 순천관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관리측인 순천시장이 물어봐 주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님.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풀보조 7천만 관계인데 그것이 오전에 보고가 있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이건호   
·정액이 2억이라는 거 이것은 순천시장으로 하여금 순천시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때 2억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천만원은 모자란 것을 충당한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총 1,57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수수료에서 시정 시책홍보료 해서 500만원 증액됐고, 여기에는 각종 신문이나 지방 행정지등 우리시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다음 신간서적 홍보비를 했는데 한국문화대백과 사전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과가 문화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필요해서 2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서 570만원 증액했고, 언론인에 대한 홍보활동 경비가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서 시사편찬 자료 6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사편찬예산이 3천만원 보상금으로 별도 서 있습니다. 이 경비는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을 배치해 가지고 시사편찬 기초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할려면 여비가 필요해서 60만원 했습니다.
·다음 정보비에서 문화공보시책 추진정보비로 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단체나 문화회관을 금년에 준용해서 내년에 개관할 겁니다만 거기에 준비 경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를 주로 기자실 직원경비가 부족해서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대수선비에서 200만원 증액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삼산동 선평에서 시로 들어오면 철탑에 시정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에 설치된 것이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개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문예진흥기금 2,921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휘자나 상임 단원들에 대한 보수를 금년도 7월 20일자로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월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150만원 그리고 상임 단무장의 예능수당이 14만 3천원 올랐는데 원예산비 6만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3만 3천원 규칙개정대로 할려고 보니 더 소요가 된 것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반주자에 대한 월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경비가 된것입니다. 상임 단원봉급이 일반직 9급기준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42만 9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또한 소년소녀 합창단 반주자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0만원 했습니다.
·또 제일 밑에 합창제 참가 보상은 당초 2번 순회공연을 했습니다만 11월에는 전주에서 있고, 12월에는 부산에서 전국합창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합창단이 전남에서는 제일 우수한 것으로 해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한 참가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124만원 소요 됐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단복을 지난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이번에 하고보니 총 2,295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합창단원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가 3,300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보수 향교서무입니다. 금년에 국비,도시.시비해 가지고 당초 3천만원이 계상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뜯어 놓고 보니까 당초 단층만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후된 건물이 되어서 색깔이나 바꿔줘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한바에 완벽하게 한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려면 1,3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 동무보수공사도 90년도에 완료를 했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서무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뜯어놓고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향교 동무.서무 보수공사 시설설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만 5천원, 121페이지입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0만원 소요가 돼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20만원 더 소요가 돼서 요구했습니다.
·연자루 보수공사는 당초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요청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학 위원님.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설비 연자루 보수공사 2,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연초 판단했을 때는 너무 퇴색이 되고 해서 당초 2,500만원 정도 가지면 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 갈려고 보니까 3,500-4,000만원이상 소요가 돼서 예산계하고 협의해 본 결과 금년도 추경에는 도저히 예산사정상 하기가 어렵다고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생각할 때는 순천시민 뿐 아니라 동부 6군에 전국에서 순천에 왔을 때 제일 쉽게 가는 곳이 연자루 죽도봉인데 사업을 해야한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이번에도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 부족하더라도 올려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믿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해서 했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몇 개월 차이지만 했으면 합니다.
·이왕 할바에 완벽하게 했으면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산산동 도시가스 앞 시정홍보철탑 보수비가 200만원인데 이건 로타리에서 세워놓은 철탑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그때 세워서 그게 우리 시로 기부체납 했습니다. 그것이 89년도엔가 9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새로 바꿀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종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 위원님.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문화홍보시책 추진란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말에 준공하는 문화회관 그것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거기에만 다 되는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올리면 예산으로해서 들어갈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길목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걸 추진하려고 보니까 경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득연   
·제 생각에는 가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좋던데 300만원으로 마무리하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품을 가서 사올 수는 없고, 작품을 만드는데 기본 재료비라도 드리고 할려고 보니까 300만원 가지고 추진하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117페이지에 합창단 전체 단복관계 2,295만원 소요된다는데 그것이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많지않은가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을 저도 와서 담당을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재정이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우리 합창단이 단복을 만든지가 오래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 영.호남 친선대회때 대표로 간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로 잘 하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안세찬 위원님.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지휘자에게는 6개월을 잡았는데 인상분을 지금까지 줬다는 것입니까? 7월달부터 인상분이 나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이후부터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꼭 공무원 봉급에 맞춰 주도록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규칙이 개정이 되면 규칙개정일로부터 7월달은 말일자로 계상해서 주고 이후는 규칙개정대로 주게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규칙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미리 통과가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지급해 버린거죠?
·일단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후 지출이 되는게 정당한 방법이죠. 예산도 확보가 안됐는데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수당이라는게 보통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단복제작에 있어서 하복은 있는데 현재 동복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가을하고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이중   
·감사담당관 김이중입니다.
·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예산이 240만원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금년에 100만원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 경상경비 지출에서 급량비는 저희 직원이 5명인데, 당초 3명만 계상돼서 이번에 추가로 2명해서 4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정보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차점수   
·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도시가스 사용료입니다.
·300만원 사용료를 감했습니다. 냉,온방시설을 금년여름철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3월분에 해당하는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자재구입이 기정예산 500만원중에서 300만원 추가 시켰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시행된 이동도서관은 8개지역을 이동 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도서는 2,121권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수는 약 1,425명이고 평균 도서는 1회에 196건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중에 총 1,568권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약 78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20권의 도서가지고는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확대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8개지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12개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도서가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신규직원 책상 및 의자구입이 신규직원에는 운전기사 1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무선전화기가 1대 필요한 것은 저희 도서관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당직자가 1명이 열람실에 지금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은 문을 잠궈 놓고 열람실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들어오는 전화를 관내에 들어오는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무선전화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무선전화기가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강의실 수강용 책상과 의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내년부터 문화학교 강의실 운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조에 약 6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40만원 했습니다. 다음 열람실 방송시설입니다.
·긴급사항 발생시 대피수단으로써 방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가 700명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네, 조길현 위원님.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8월 25일 상당히 호응이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21권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보류의 대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 김종보   
·119페이지 시설비에 열람실 방송시설이라 했는데 500만원이죠.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에는 총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에 있어서 물품구입비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은 주민등록 전산등 전사기기 보강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해서 현재 각 동사무소에 전산기기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덕연동과 남제동에 있는 2대의 컴퓨터에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보강하라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2개동에 대한 보상비 다음 시설비 2천만원은 지금 각종 행정전산화에 따른 각 동사무소와 각과에 지금 전산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를 조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 요구에 따라 약 10평정도의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자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총무국 직원의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 이것은 당초에 공무원 정액이 10월까지는 본봉의 3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액수당 규정이 바뀌어져서 11월분 부터서 10%를 더 인상하여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해라 그래서 정액수당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8명 증원에 따른 피복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상장, 청사청소용품 및 청소비품 구입, 공무원증 제작등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수용비가 약 300만원이 소요가 돼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이것도 저희들이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념패랄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주는데 기념패가 저희들 3명을 했는데 3명이 더해서 추가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상황실 카페트 구입입니다.
·2층 상황실의 카페트가 노후가 되어서 당초 예산에 28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90만원 올려가지고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 120만원입니다.
·정정합니다. 120만원 해 놨습니다. 120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 정보비 4,800만원하고 특별판공비 440만원은 시정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시설비로써 23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통신두절로 취약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취약개선 사업으로서 도비가 92만 8천원 지원이 되고 시비 139만 2천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관서운영비는 시설비 및 민원업무용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이 수용비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금번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팔마지 제작으로 이번에 400만원 추가 했습니다. 그 설치비가 본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주년 행사 자원봉사요원 간담회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상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주년행사 도 및 중앙 단위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49만 1천원입니다.
○위원 박상호   
·50페이지, 51페이지 설명은 안했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50페이지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에서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 교직원 인건비가 18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유아원 교사들에 대한 호봉이 1년에 2번씩 조정이 됩니다. 호봉조정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18만 1천원이 증액이 됐고, 새마을 유아원 시설운영비로서 134만 6천원 감이 됐습니다.
·그 감한 원인은 유아원 운영비를 457명을 대상으로 운영비였는데 실제로 440명만 입소가 되어가지고 17명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서 14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동직원 급여인데 직원증원에 따른 법정경비를 일괄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다음 시설당비 유지비에서 노후복사기 드럼 교체 및 수선입니다.
·노후 복사기도 많은 민원 처리 업무로 인해서 복사기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행정관리 시범동청사 정비로 저전도, 덕흥동이 수범동으로 내무부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동기에 대해서는 400만원씩을 시민에게 서비스 하라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님.
○위원 안세찬   
·52페이지를 보면 반상회 운영에서 팔마소식해가지고 계상되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로 그런데 지금 반상회를 안하고 있죠, 11월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12월달까지 대통령선거를 맞이해서 지침이 반상회를 중지하라고.
○총무국장 최기형   
·반상회는 하지 않지만 반회보는 발행을 해가지고 각반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순천시 소식을 만들어가지고 순천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임을 가지면 선거와 관련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해서 반상회는 모임만 없이 팔마소식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합니다.
○위원 김종보   
·반상회 회보를 가정에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원님들 집에 반상회 회보받은 사람있나 물어보세요.
○총무국장 최기형   
·죄송합니다. 다 보내드릴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님.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광역순천권 종합개발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광역순천권 개발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순천시 행정으로만 가지고는 순천시발전을 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순천시청을 중심으로 한 인근 광역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들어가십시오.
·5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성식   
·새마을과장 이성식입니다.
·1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1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연향동산 조경수등 지장물 이 설비입니다. 여기는 이리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한 광양.목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따른 영향 일부가 편입돼서 여기에 식재된 6종에 대해서 589주를 이식을 해야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식비 금액을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351만 5천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식비로 351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조상금입니다.
·수집장려금입니다. 연초에 폐비닐등 수거보상비 1,625만 3천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수시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폐지 760톤을 수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비가 871만 2천원 시비가 2,032만 8천원해서 2,904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보상비는 폐지를 가지고 공장에 가면 킬로당 약 40원 받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40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녀회 및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26톤 목표량에서 10월말까지 455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추경이 안서서 아직 한푼도 보상비로 못썼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입니다. 새마을 사업 레미콘 자대 구입대입니다.
·당초에 600㎡ 분을 하반기에 시행했으나 하반기 각동 요청물량중 용수동 소라부락 안길포장, 덕연동, 대평동마을 안길포장, 인안동 부락 안길포장등 15군데의 100㎡분이 미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인제동 마을회관 재축공사비입니다. 여기는 연초 지사님 순시시 상인제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도비 6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지사님이 약속해 가지고 6천만원 왔습니다만 6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1,2층 60평을 할 수가 없어서 시비가 더 소요됩니다. 알뜰 판매장 물품창고 시설인데 도에서 도비로 3백만원을 더주면서 물품창고가 없으니 물품창고를 설치해가지고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상인제동 마을회관 재축공사 부대비로 해서 25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님.
○위원 김문식   
·마을회관 재축공사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새마을과장 이성식   
·지금 현재 30평에 단층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런데 여기는 기재가...
○새마을과장 이성식   
·기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1,2층을 합해서 60평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이상의 부서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어야 되고 개정안, 동의안, 조례안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실때도 간단하게 요점만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기입니다.
·세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로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이 1백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과년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여비입니다. 2백만원 증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거기에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20건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 도주관으로 해서 실시되고 도비보조입니다. 13만 7천원이고,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13만 7천원 도비보조로 하도록 해서 13만 7천원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백업 드라이브 구입이 한 대에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무과가 정직원이 22명이고 일용직 여직원이 전부 대장처리를 합니다. 사실 예산편성상 정규직원과 기능직이상이 여비나 급량비가 나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20명이 일을 한다면 40명이 같이 야근하면서 밥을 먹고 한단 말입니다.
·다른과에서 10일 먹을 수 있다면 저희과는 5일이면 떨어져 버립니다. 임직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국내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백만원 더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수입분야를 다룰 때 과년도 체납세액이 2억 6,600만원인데 7,400만원 징수됐다고 했죠? 그런데 걷기위해서 지출된 것이 많지 않느냐, 거의 10%를 징수여비로 쓰는데 포상금이라든지 여비로 해가지고, 7,400만원 징수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세무과장 최학규   
·지금 시세가 7,400만원이고 도세가 2억 6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9월말로 해서.
○위원 박상호   
·그럼 이것은 시세만해서 7,400만원이란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네.
○위원 박상호   
·네, 알았습니다. 55페이지 백업드라이브 있죠? 이것이 물품구입비로 됩니까? 수용비 수수료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이것이 컴퓨터 장비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장비 부속품입니다. 전산재료입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편성 자체가 정수물품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할 것이 아니고 수용비 수수료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수물품 관리가 아니니까 이것을 수용비 수수료로 해야죠.
○세무과장 최학규   
·이것이 부속품입니다. 입력 자료로...,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됐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총무국장께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하시면서 연결이 되니까 시민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게 거기보시면 2백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 복사기가 제품사용을 보면 한 대당 60만매를 복사하면 수명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복사기 수명은 5년정도 쓸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6십만매를 한 1년반 내지 2년되면 60만매가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5년까지 쓰다보니까 마모가 돼서 할 수 없이 수선비가 200만원 책정됐으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셔서 꼭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종 호적 편제라든지 재제용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1,36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 절약상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호적 편제 및 호적 민원보조 일용인부임으로 94만 5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호적계 업무가 호적계장이하 기능직 사무보조를 해서 보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해서 월평균 7백여건을 계장하고 기능직원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기능직 공무원이 금년 6월부터 병가를 내가지고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자 업무를 처리하다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용인부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해서 지난 7월달에 깍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이 업무가 더 증가될 추세에 있고해서 어쩔수 없이 10월부터 12월달까지는 인부임이 있어야겠기에 예산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 민원서류 발급용 고성능 복사기 구입으로 1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사기가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복사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님.
○위원 이재학   
·과장님, 1차 추경요구시 민원복으로 해가지고 150만원 요구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옷을 못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합창단원 단복제작비가 2천 1백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민원실에는 민원복이라는 게 15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깎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요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했는데 기획실에서 삭제를 해버렸는지 그렇지 않고 당초에 요구를 안해 버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송종일   
·네, 근무복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전체가 현재 38명인데 그중 여직원이 18명입니다.
·남자직원은 위에 상의하나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여직원은 상의하고 스커트, 또 조끼안에 받쳐입는 브라우스 해서 그 당시 금년도에 일인당 여직원 경우 기장이 좋고 색감이 좋고 기지도 좋고 한 것을 보니까 약 18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를 찾다가는 안되겠어요. 그래서 디자인도 좋고 기지도 좋은 옷을 입을려면 자기 부담이 있어야겠다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입장에서 봤을때는 여직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 무리이고 해서 남직원은 안입히고 여직원만 입히자해서 아주 저렴하게 맞출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하고 스커트하고 해서 13만원 인가를 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브라우스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때 브라우스대로 150만원 요구했던 것인데 깎여 버렸습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1차 추경시 민원복이 필요하다 해서 15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했어요. 그랬는데 그 민원실에 근무할 여직원들이 자기들 개인의 자비로 해가지고 사입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합창단원들은 30만원, 35만원 하는 옷을 입힐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째서 민원실에서는 1차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이번에 일언반구도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93년도 본예산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때 삭감이유가 뭐였냐면 민원실 여직원들이 계속 민원실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 잦고 또 시장을 비롯한 총무국장이 당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옛날처럼 관료주의적인 냄새가 난다 제복을 입히면, 오히려 자유복이 현상황에서는 좋다 그래서 집행부 스스로 삭감해 주라 그랬어요. 그 당시 시장이 그렇게 해서 삭감했던 것이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15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재학   
·우리 박상호 위원 말씀은 우리 스스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불필요하다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조를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원실에서는 의원들이 깎아서 할 수 없이 우리 돈으로 자비로 사 입었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구를 했는가 했는데 깎아 버렸는지 해서 사전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거기에 대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직원이 부담했다는 것은 전혀 부담시킨 일이 없습니다. 윗분들이 그런 시각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현재 민원실에는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여직원들이 농협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정된 옷이 있어요. 그것을 입고 있고 우리는 사실 여직원들이 일용인부임이 30만원, 35만원 받아 가지고 자기가 옷을 해입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해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더 좋고 시민들에게 이미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근무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도 본 예산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령이 나면 다른데로 가면서 옷을 입지 않는다 하는데 현재 여직원들 신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놔두고 갑니다.
·놔두고 가기 때문에 다른 여직원이 오면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 요구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충분한 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마무리 된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위원 김종보   
·51페이지 호적 편제 및 호적 민원보조 일용인부임 75일분 계상이 됐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10월달부터 12월까지입니다. 280일 일용인부담입니다. 한달에 20일 근무한 셈입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채용을 했죠?
○시민과장 송종일   
·9월달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초 작성할 때.
○위원 김종보   
·그러면 지금 안했는데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시민과장 송종일   
·참 수담스럽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장승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세출예산 5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회계 관리 경상사업비 중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추경작업시 10월초가 되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만 그 동안에 직원들이 결산작업하면서 야근도 했고,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절약해서 기존있는 예산으로 해서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비는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남부시장 보건소 수전설비 공사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입찰차액으로 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민방위 과장 윤대현입니다.
·1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로 해서 전자 메가폰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93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 시설공사를 지금 풍덕동에 마쳤습니다. 당초 국비가 1,143만 5천원에서 11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해서 118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총사업비 3,811만 5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담수대 설치공사입니다. 매곡동과 풍덕동 2개소에 설치할려고 입찰이 끝나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시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획했었는데 도비가 6백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시비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학 위원님.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공사 관계가 지금 풍덕동 1기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네, 1기 마쳤습니다.
○위원 이재학   
·1회 추경 때 2기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장 윤대현   
·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저희 시 예산편성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문제가 된다해서 우선 1개소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수봉   
·57페이지 69만원인데 이것은 사무보조 인부임으로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요구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양희준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유지비에서 건물유지비는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중에서 35만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5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된 직원 일요일날 근무하는 직원수당을 35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공요금은 당초 1,400만원이었는데 12월말까지 추계를 해본 결과 약 300만원 정도 감요인이 돼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500만원으로 냉방기 실외기 이설공사는 국민생활관 건물을 중심으로 우측에 실외기가 6대, 30RT가 6대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 설치된 것까지 14대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실외기를 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체육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고 지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보완상 취약성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의 순시시에 실외기를 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약 1,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200만원 삭감돼서 지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설장소는 지금 지상에 있는 것을 지상 3층 즉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증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상여금이 사회산업국 직원 상여금 4/4분기 부족분 689만 7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등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 경상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사업 추지에 따른 정보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중학생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국고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7명분의 학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9명을 지원토록 지시가 변경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애원의 난방설치공사가 도비 1,700만원 이에 따른 시비부담 1,700만원으로 난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인애원 선풍기 50대를 도비와 시비 185만원으로 설치토록 해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입니다. 역시 국비 1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컴퓨터 등 장비를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중 국내여비입니다. 지금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연찬회 참석 여비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생보자 직업훈련생 훈련비로 국비가 추가로 3,650만 4천원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의료부조 대상자, 직업훈련사업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와 시비 합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역시 영세민 취로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사업입니다.
·부랑인 시설생계비를 당초 70명분의 생계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130명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20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추진한 장애인 시설운영비 도비입니다. 또 의료 부조자 직업훈련비 역시 도비입니다만 반납키 위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이 3개과 부분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관계과장들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선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저전 어린이집 난방시설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13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서 특별판공비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87개소의 노인당 위문을 위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과 명절 위문을 위해 연말에 9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을 지급토록해서 도비보조가 90만원이 와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세대 가사 봉사제 보상입니다. 이것 역시 거택보호세대에 청소나 빨래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여비보상을 하도록 해서 1인당 1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3명을 해서 7개월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승차권 대금보상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종전 11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다시 국,도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월까지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한달에 1,500, 1,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시비로 계상하고 연말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대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덕연신기 경로당 신축 및 옹벽공사가 당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거기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수선해서 쓰는 것에서 부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용수동 범죽경로당 시설보수 7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그게 용수동 사무소가 지금 범죽 경로당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수해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으로써 보상금으로 도배사 훈련행사 경비로 30만원, YMCA에 지원하도록 해서 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YMCA에서는 3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또 87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무료로 도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많이 해야겠다해서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로 효친행사 경비보상으로 해서 한국부인회에 연말에 10만원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환경위생소관입니다. 급량비에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에 다른 야간급식료 3개월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각 결단이후 퇴폐업소는 근절해야 한다해서 단속강화 지시가 되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7명을 더 증원시키고 여기에 투입하면서 급량비 3개월분은 131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심야변태업소 시.군간 교류단속을 종전에는 6회만 하기로 했는데 10회로 늘려서 4회 증된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난로 유류대 10만 8,480원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매곡동 북정간이 상수도 보수공사 6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수중모터 설치와 지하수 개발에 따른 제반설치가 당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600만원 추가 요구가 돼서 433세대에 1,851명의 이용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커야한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남제동, 상인제 간이 상수도 역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남제동 1통, 3통 주민들이 여기에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있는 간이 상수도가 부족해서 1일 224톤이 소요됩니다. 현재있는 것은 130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121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
○위원장 장승호   
·국장님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개 부서가 남았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통해서 예산안을 참고로해서 하면 어떠냐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질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식단제 실시에 따른 10개업소를 선정해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에 따른 전출금으로 6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직원 휴일근무수당 이것이 증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휴일 근무수당도 증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역시 기능 10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정지용 굴삭기가 있습니다. 해서 수선비로 600만원 계상해서 굴삭기를 원만하게 쓰도록 했습니다.
·8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용기구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 수집용기를 현재 1조에 50만원씩해서 1백조를 계상하고 4,950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예산의 추가분이 2,16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가 되겠고 시비는 10만원의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3개과 예산결산을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님.
○위원 이득연   
·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경로승차권 대금보상해서 4천만원이 나갔는데 이 4천만원으로 어떻게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7,199명의 노인이 있는데 현재 5,289명을 승차권을 주는 대상으로 선정해서 매월 12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증명을 발행해서 보여만주고 타고 내리는 그런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그건 없어졌습니다.
○위원 박상호   
·방금 이득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항목인데 여기에 있는 4천만원이 순수한 시비로만 계상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국고비 연말에 배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일단시비로 4천만원 대체한 것입니다.
○위원 김종보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도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은 기준 호봉보다도 실호봉이 낮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할 겁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비인데 공중보건의가 순천의료원에 4사람, 보건소 한사람으로 5사람입니다. 당초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감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피임약품 보급수수료입니다. 도비보조금을 여비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가정간호사업 당초 도비 512만원과 시비 512만원으로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상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어려워서 수용비 목으로 과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357만원 감 됐습니다.
·그 중 51만 5천원이 도비보조금 예산절감으로 해서 도비 51만 6천원과 시비 51만 6천원이 감조치돼서 감조치 시킨것입니다.
·다음 청사 이전에 따른 보건 기자재 수선비, 이번에 보건소를 옮기면서 다소 기자재가 파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와 유리용 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자율방역약품 지원 이것은 금년 7월 8일에 도비보조금으로 60만원 시비 보조금으로 360만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까지 해서 돈은 이미 입금이 됐습니다. 그 사이 추경이 없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용 기자재 및 소모품입니다. 저희들 병리검사실에 각종 실린더의 약 1백여종이 있습니다.
·당초 2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검사업무를 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시약 어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 30만원 계상했는데 368건을 하다 보니까 시약이 부족해서 20만원 더 추가요구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의료비입니다. 480만원 감 조치시켰습니다.
·다음 영구 불임시술 가정간호사업 약품지원, 과목변경으로 해서 약품지원하기 위해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순회검진 약품 지원입니다.
·관내 659명 저소득층에 대해서 순수한 도비 보조금으로 순회검진을 하라고 해서 50만원 보상금이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초음파 진단기인데 국비보조금입니다.
·93만 4천원 국비보조금이 감조치 됐기 때문에 93만 4천원 감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율방역 장비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7월 8일날 국고 도비보조 내신결정이 와가지고 이미 도비보조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당 5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금년에 엠블런스 대체 취득한 것하고 방역 자료구입한 것이 저희들이 조달을 했기 때문에 감조치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위생처리소장 김숭평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에 응집제를 구입해야겠습니다. 처리물에 투입되는 약품입니다. 당초 연간 1백톤을 예상했습니다만 분뇨처리 물의 증가로 해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포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장균을 소멸시키는 약품입니다.
·당초 1일 5㎏ 할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분뇨수거처리 물량의 증가에 따라 하루 7㎏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액상부식조 증출공사비입니다.
·이 공사비는 79년, 지금으로부터 인구증가에 따라서 액상부식조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 공사가 3,700만원 소요되고 배관공사 1,300만원 전기승방공사와 목욕탕에 가면 물이 올라오도록 하는 시설의 공사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액상부조식 증축시설 부대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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