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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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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28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선거구 순에 따라 김인승 의원, 최종일 의원, 안세찬 의원, 이재학 의원, 정복수 의원, 박상호 의원, 조길현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관계공무원을 질타하고 꾸짖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정 집행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정 집행에 대하여 선의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이 의도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두분 의원의 질문과 공무원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다음 사항을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2일 신경제 1백일 계획과 7월부터 시행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4월 19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순천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른 시 차원의 획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직 계획된 바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호텔 등 승강기에 조정 로프, 환기시설, 정전 비상시 연락망 등 건축물의 설계 기준 등에 대한 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 등에 의거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민들이 제일 가깝게 사용하는 편익 시설물 중에 하나이지만 언제나 안전사고의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광주시에서는 시 전체에 90%라는 승강기를 시정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절대적으로 안전 정밀 검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안전진단 실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많은 예산을 들여 시내 여러 도로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공사 미숙과 감독 소호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보기에 흉한 곳도 많고 곳곳에 요철이 심하여 통행인들의 불편은 물론 야간 통행 시 안전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도 많은데 한번쯤이라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하신 적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한때 맑은 물과 많은 고기떼들을 볼 수 있어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해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밤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상류에서는 레미콘차나 일반차량들이 매일같이 세차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도 이유가 되겠지만 군데군데 시멘트보가 있어서 물이 고여 흐리지 못해 바닥이 썩고 있습니다.
·옥천교 위쪽에는 토사가 쌓여 고여 실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준설 작업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은 APT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곡 신영APT 민원 사항입니다.
·21층의 고층APT 건축으로 주변으로 주택은 오후 3시부터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그나마도 햇볕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인 바, 몇 시간 이상 햇볕을 받으면 일조권 침해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옹벽설치로 하수구가 막히고 인근전답을 통하여 농로가 폐쇄되고 마을 상수도가 훼손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준공 전에 모든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APT 부실공사입니다.
·APT가 물이 새고 베란다에 금이 가고 건축자재 불량으로 창문 등의 고장이 잦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공사의 부실입니까?
·아니면 준공검사의 소홀히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향 대우APT 시공업체가 지정한 법무사의 이전등기 수수료가 370만원인데 비해 순천지역 법무사의 경우 330만원으로 가구당 4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APT채권할인율을 68%로 책정해 순천지방의 채권할인율 57%보다 11%나 높게 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 APT도 대우APT같이 손해를 당했다며 집단민원이 야기될 전망인데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우APT는 방음시설이 안 되어 젊은이가 살 수 없다고 이사를 가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위층에서 피아노만 쳐도 아래층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며 가스계량기가 돌출되어 있어 키가 1m50cm이상의 주부들은 한번 이상은 이마를 다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미APT와 대우APT 103동 앞의 사이를 \\'91년 6월 입주자 공모시 공원부지였는데 \\'91년 9월 19일자로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 공람도 없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수도 자재 사용에 따른 문제입니다.
·일반 주택 또는 APT준공검사 시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7조의2 준공검사 및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와 순천시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일체는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제10조의 2는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 유니온 및 니쁠르 등은 KS표시품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수현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상은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당교에서 현대APT간 500m도로 확장공사로 용당동 551번지 일대는 용수로가 없어 영농기를 앞두고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PT폐수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즉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재정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재정비계획의 미확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순천시 도시발전 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된 해룡면 편입문제는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인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4개 시장내의 도계행위입니다.
·남부, 북부, 중앙, 역전시장 주변에서 도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름철 시민의 보건, 위생문제와 도시미관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축산행정분야와 환경위생분야의 공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조곡동 구 도축장 밑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개를 도축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을 살펴볼 때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2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선정문제입니다.
·1992년에 신청한 51명중 23명이 선정되었는데 순천시내 택시기사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 순위에 있어 제2순위 나항, 내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년 표창을 받은 자가 8명인데 8명에 대한 표창내용을 파악 또는 대조 확인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항,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라항, 면허 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6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중인 자가 나항으로 되어야 한다는 여론인 바,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며, 타도의 우선 순위를 참고로 하여 순위결정을 도에 건의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와 결정자를 일괄공고를 해야 신청자들이 이해가 가는데 개별통지로 선정된 자를 알 수 없다는 여론도 있으므로 차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회사 근무자중 19번 강순중은 7년 3일 경력으로 \\'85년 10월 15일 사고가 있고, 20번 천해석은 6년 11개월 19일 무사고이며, 23번 신덕우는 6년 10개월 13일 무사고로 선정되었는데, 37번 권성주는 7년 4개월 27일 무사고이며, 49번 최용옥은 9년 6개월 19일 무사고인데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문제입니다.
·1991년 6월 28일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8조 예산의 배정계획과 예산회계법에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질문하였던 바, 답변이 \\"현행 법규상으로는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불합리한 예산운용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1993년 4월 10일 \\'93년도 교통안전시설비 1억148만원을 전도한 사유는 무엇이며 관계 규정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규정을 무시하고 자금을 전도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먼저 김인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 온 냉정체제의 종식과 함께 경제의 지역주의 현상이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자유무역체제, 유럽의 경제통합, 일본의 아시아 경제권 구성준비 등 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관리무역정착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현상으로 국제 수지의 약화 내수의 진정제조업비중의 저하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었으며 물가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지난 3월중 순천지역 부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 악화된 시중 자금 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3월말 지역소비자 물가도 작년 말 대비 3.1%로 작년 동기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정부에서는 단기처방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과 중장기적으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경제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하여 모든 국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개혁기에 지방에서 향후 5년 간의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에는 제약요인이 많으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연계된 경제활성화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패는 1차 년도인 금년 특히 첫 100일 동안에 달려있다고 보고 경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은 7대 과제와 이틀 세분한 50개 중점시책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구조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제기조의 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내 9개 제조업체에 9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 지원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확보 계획인 예산절감분과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 채권발행 기금 등 총 1조4,200억원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을 관내 업체가 다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도심에 산재해 있는 제조업체의 집단이주를 위한 소규모 지방공단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순천시의 발전 목표는 전남 동부지역의 교육 교통 금융서비스의 기능을 담당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도시 주변공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정신문화 휴양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승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시장 내 도계행위로 인한 여름철 시민건강과 도심미관 저해요인과 혐오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앙시장, 역전시장, 북부시장, 남부시장의 4개 시장에서 5일장 또는 매일 도계행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계행위는 가검 등 의뢰검사 규칙 제3조에 의거 소정의 도계장에서 도계 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계하는 상인들이 영세하고 잠깐만에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단속이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환경위생과, 경찰서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구 도축장 및 개의 무허가 도축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견장은 조곡동 667번지의 1에 소재하고 있는 도계장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조곡동 240번지의 강동철로서 가검 등 의뢰검사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77년 4월 29일 가검 등 도살처리장 시설 위생검사를 필요한 시설이 이기는 하나 경영주가 아직 한번도 도견검사를 시에다가 의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현재까지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쳤습니다.
·즉시 현지 정밀조사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를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 대한 선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신청은 총 51명중 23명이 금년 3월 23일자로 선정되어 내인가 처리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92년 10월 29일 23대를 도로부터 배정 받았습니다.
·92년 11월 13일∼12월 12일까지 신규면허를 신청 공고를 내고 92년 12월 16일부터 93년 1월 18일 면허 신청자가 접수한 경력을 확인한 결과, 공고함과 동시에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에게 경력 이상 유무를 통지하여 이의 신청토록 하였으며, 93년 3월 8일∼3월 16일까지 순위결정을 위한 심사위원을 덕망 있는 인사 및 교통 관계자 17명을 위촉하기 위하여 통지한 바 있으나 시의회 의원 두 분은 그 때 당시 의회 형편상 위촉하지 못하고 15명을 위촉해서 심의한 결과 23명을 선정해서 면허 대상자로 내인가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이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신중을 기하여 심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순위결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순위결정 탈락자중 이의가 있는 자는 최종결정 공고 시에도 유예기간을 5일간을 주었습니다.
·이의신청토록 철저한 공개행정을 단행해서 면허 처리했습니다.
·동일회사 근무자 중 무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제외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회사 무사고 경력이 23명 순위 결정자보다 많을지라도 도중에 휴직을 하였을 시는 전 경력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재입사하여 근속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택기기사들의 여론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제2순위 나항인 영년표시장을 받는 자와 또 동순위 라항의 동일회사에서 6년 이상 무사고 근무중인 자 2항과 순위교정을 택시기사에게 서로 바꿔주라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에다가 건의해서 내년도 순위결정 지침의 결정 시에 바꾸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순중 등 권성주씨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경력이 많은데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교통안전시설비에 대해서 순천 경찰서에 교부한 금액은 1억148만원으로서 지난 4월 20일자로 교부했습니다.
·교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14항에 근거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청으로 독립 시에 예산이 수립 시까지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교통시설물 예산처리는 본 법규에 의한 예산전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경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끝났으면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냐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공업진흥청에서 연 1회 정기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월 1회에는 공업진흥청에 등록된 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되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안전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안전점검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이 38개소로서 233대, 호텔 2개소에 4대, 백화점이 3개소 6대, 상가 및 예식장이 6개소 6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점검료는 7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 보도블록 교체로 인한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이 13,522m에 해당된 것으로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9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현재 보도블록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작업인부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시로 순시하면서 보도블록 교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체 보수된 곳은 30여 개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현재 2건에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164개소에 대해서 지난 4월 1일∼4월 10일까지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용도변경으로 기이 고발된 것이 4개소를 포함해서 현재 12개소가 위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지청에 고발조치했고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건축법 38조에 의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을 맑은 물로 하기 위해서 준설할 수 있냐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순천시는 사실상 옥천이나 동천, 석현천 이것을 대대로 가꾸기 위해서 시장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이런 질문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옥천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옥천 상류에다가 앞으로 보를 3, 4개 더 막고 그걸로 인해서 옥천이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 물로 해서 옥천을 흐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하상보 옥천고수부지 정리를 90년도에 한 이후에 현재까지 준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 포괄 사업비로 해서 원동교에서부터 전도관까지 연장이 1.2㎞입니다.
·그 사업비가 2,900만원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로 준설하기 위해서 어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금주 내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축 허가 및 준공에 따른 문제점 첫 번째 가곡 신영아파트 관계입니다.
·민원인 사항인데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설계 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정북방향에 대해서만 일조권이 해당이 있게 됩니다.
·건축법상 정북방향으로부터 건물이 대지경계선과 1/2 이전만 하면 일조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곡 신영아파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강식씨 자연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문강식씨와 직접 만나서 단지 내 자기 집 앞으로 해서 하수구를 설치해서 마을 하수구로 연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문강식씨가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인이 이야기하지 않은 반대방향, 그러니까 아파트 옹벽 뒤로해서 하수도를 연결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하수도로 연결하게끔 조치해 주겠습니다.
·농로훼손 및 안전설치 미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해서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이 사업을 모두 완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훼손 관계는 주민과 협의해서 지하수를 파주는 것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곡 신영아파트 회사측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해서 마을공동회관을 설치해 주게끔 회사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주었던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대우아파트 등기이전 비용입니다.
·서울 법무사가 당초에 등기이전하기 위해서 예산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하고 달랐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얼마라고 확정지은 것이 아니라 예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천에서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 차액금액에 대해서는 서울 법무사가 전부다 반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4월 27∼30일까지 부녀회에서 현재 환불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세대 당 29평에 대해서는 7만7,400원, 32평에 대해서는 8만4,790원, 39평에 대해서는 17만6,910원, 49평에 대해서는 17만8,400원 이렇게 환불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 미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 상으로는 벽 두께가 15㎝티 내지 18㎝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볼랍니다만 이것은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 높이가 150㎝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침자가 검침하기 좋기 위해서 150㎝로 제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에다가 발포대를 감아 가지고 입주자들하고 합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실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준공검사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90년 이후에 아파트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도 하반기 때부터 아파트를 검사하기 전에 입주할 사람이 사전에 점검을 끝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시 수도자재검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수도자재에 대해서는 K.S규격품 및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재 검수는 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자가 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재를 확인하게 되어있고 단지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자재를 선정해서 시가 자재를 공급해서 사업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간 구간이 500m입니다.
·현재 도로폭은 10m인데 25m로 확장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33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에 대해서 지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이 끝나는 대로 현재 감정 의뢰해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는데 배수로가 없어 영농에 차질이 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 600㎜로 관을 연결해 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폐수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용당동 현대아파트는 동천에 흐르고 있는 차집관거에 관이 연결돼 가지고 생활하수도가 그리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도 현대 아파트 차집관거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 삼성아파트는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천에 흐르는 차집관거에 연결되게끔 부관을 붙여 승인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92년 8월 17일날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2월 29일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건부 결정되어 있는 사항 중 승주군과 협의 상의해야할 법적 절차 이해 등으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뭐냐하면 공람 공고를 거쳐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가 있는 다음에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걸쳐 도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시민 재산권행사의 도시발전계획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 조건부로 결정된 사항을 재입안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현재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조속히 되는 대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5월 30일까지 결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와 반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도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면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승주군과 2회 협의했으나 도시계획에서 유보해 달라는 승주군수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승주군과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승주군은 아예 떼버릴 것이냐 차기에 순천시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시일을 두고 봐야할 문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의장!
·질문 안하고 넘어갑니까?
○의원 박상호   
·진행을 두분 질문하고 두분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보충질문하고 끝나고, 두 사람 질문하고 두 사람 답변 듣고…….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김인승 의원, 최종일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영진   
·그러면 보충질문은 김인승 의원, 최종일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건설국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님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고 직원이 2명, 담당직원이 2명이 있다고 하셔서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독 소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 소홀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을 잠깐 시청 근방에서 몇 커트 했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옆에 가면 보도블록에 구멍이 나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이런 데가 시내 곳곳에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2명이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작업 인원이니까 그런 데를 보고 다녀야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 6대 의무 중에 성실의무가 있거든요.
·성실의무가 첫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실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철이 심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요철이 심하다는 건 처음에 모래 깔기하고 바닥 깔기가 제대로 성의껏 안되었기 때문에 수평이 안 잡혀서 블록이 울퉁불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난 것이 상당히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개선할 소견이 계시면 소상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일 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네,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임의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2년도 106회 정기 사무감사 때 산건위 3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주택과장 김준영 주택과장께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제가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에 대해서 직무 유기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리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고 더구나 시청에서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데 보면은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인데 준공검사가 난 후로 주차시설이라고 빨간 페인트로 칠해 놓았는데 한번도 오픈을 한 적도 없고 이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반을 막아서 상가를 만들었어요.
·또 반은 창고라는 것은 이미 나타납니다. 
·그런데는 가까운데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안 하십니까?
·저희들 눈에는 매일 보입니다. 그것이.
○건설국장 박영서   
·그 사람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의원 김인승   
·시청 근방 100m근방이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거기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보십시오.
·제가 앉은 쪽에서 오른쪽으로 100m 안쪽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이 불법 용도변경현황은 12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 김인승   
·그것은 12건은 작년에 나온 현황이죠.
○건설국장 박영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겁니다.
·4월 20일부터 조사한 사항입니다.
○의원 김인승   
·그런데 거기가면 주차장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 놓았는데 이번에 쪼개 가지고 한쪽에 상가를 해요.
·그러면 그 문 닫아 놓은 데는 물건을 담아 놓은 창고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네
○의원 김인승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가까운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때 김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철저히 지도할랍니다 하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답변한 사실이 속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에 대해서 는 다시 한번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볼랍니다만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을 보면 164개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의원 김인승   
·거기가 준공 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희들이 걸어다니는 길인데요.
·주차장이라고 써 놓았길래 한번쯤이라도 차를 대나 봤더니 한번도 차를 안대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것을 줄여서 상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건 가까운데 있습니다.
·한 군데를 지적한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예를 든 것이고 제가 다니면서 소견이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번 제가 생각이 있어서 얘기해 볼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예, 이야기하십시오.
○의원 김인승   
·중앙동이나 장천동 시내 일원에 보면 25평, 30평 이내의 적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적은 상가들은 사실 건물을 지으면 1층은 거의 주차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외곽지역에 크게 그런데 여러 곳이 많으니까요.
·시설비를 받아서 외곽지역이나 천변에 주차장 확보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최종일 의원께서는 건설국장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네, 최종일 의원입니다.
·가곡 신영아파트 일조권 문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에 의한다면 거기에 다가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줌으로서 민원이 해소된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건설국장 박영서   
·아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맙다는 뜻에서 마을 회관을 지어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에게는 마을회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마을회관은 마을 전체를 위한 것이고 피해를 보는 가구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회관 지어 갖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그런 피해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특별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미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103동 앞의 사이가 당초 91년 6월 달에 입주자를 공모할 때는 분명히 거기가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103동을 택했습니다.
·앞이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당사자에게 사전 공람도 없이 공동 주택용지로 변경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동 주택용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짓든 뭐를 짓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면 주민들은 당초에 입주를 할 때는 내 집 앞이 공원이 되니까 전원이 좋다, 그래서 그 집을 선호 한 거 아닙니까? 103동을.
·그런데 3개월 후에 그걸 용도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은 전연히 몰랐다 그 말입니다.
·왜 주민들에게 그런 이해를 구해 갖고 당초에 공원이었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공동택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어야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사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더만요.
·저희들도 보지만 당초에 그것이 공원부지가 공동주택 단지로 변경된 사항은 뭐냐면 도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 후속조치가 시에서 하면서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리고 아까 아파트 준공검사 시 수도 자재검사는 감리자가 자재를 검사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 2항을 보면 급수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시설을 구두 또는 전화 보고하고 준공 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수도 자재를 제대로 다 검사를 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축관계는 시행자가 직접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감리자가 모든 자재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업무가 좀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조례규정에 의해서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에 대한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장 강영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순천시 관사 관리목적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과장급 이상인 간부 공무원만 해당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순천지역 인근이나 순천지역 내에서 출퇴근 가능한 간부 공무원들이 관사를 이용하는 간부는 몇 분이며 출퇴근이 가능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사를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관사가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관사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순천시장 관사를 포함 12개 동에 관사를 공시시가로만 환산하더라도 약 4억6,000만원이며, 임대 관사 비용 2억1,000만원을 합하면 약7억원이 됩니다.
·이 7억원을 이용하여 현재 연향 택지개발지구나 제4토지구획지역에 미분양 토지를 이용 아파트형 관사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형편이 넉넉한 간부 공무원만이 이용하는 순천시 관사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순천시 관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시 산하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 가지로 시청직원들과도 화합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 기회를 이용 관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어려운 하위 공무원들을 위해 관사를 스스로 반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총무국장의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로 순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한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동판매기 설치로 인한 수입총액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자동판매기 설치로 인한 기타 부대시설 수수료 즉 전기료 수수료 등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가 1992년 11월 14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순천시장이 92년 12월 3일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조례를 보면 부칙에 3개월이 경과 조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3월 3일 이후에는 조례에 위반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담배자판기는 철거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담배자판기의 철거를 위해 어떤 행정적 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순천시는 어떠한 도시보다도 교육환경이 좋은 교육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수수방관만 하는 행정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교육도시로서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소원 중에는 강제 철거는 못하더라도 자진 철거를 위한 지도행정은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7년 간의 우여곡절 속에 지난 4월 3일 개관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예술회관 이용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데 개관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예술회관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조례를 의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시민들에게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또한 운영조례 미제정으로 대관해 주지 못한다고 시민들에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행사는 어떤 근거로 해서 대관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92년 12월 24일 순천시의회 106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조례 부칙에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이 4월 12일 공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 조례 제12조에 명시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다면 명단은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 15조를 보면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열람에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를 보면 공개목록을 시민과에 비치하고 일반의 열람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지금 시민과에 비치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한 모든 행정정보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순천시 행정에 두뇌라고 자칭하는 기획실 책임자인 기획실장은 이러한 모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지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순천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어느 누구라도 필요한 행정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에도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오늘 아침에야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4월 16일 본 의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순천시장의 정보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의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미뤄오다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를 무시한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순천시의회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를 중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주무국장은 기획실장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이재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말이면 불우한 이웃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실적에 대하여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모 단체에서 상당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이 사업의 협조에 대한 고마움의 뜻과 이 사업에 많은 단체가 협조키 위해서는 모금 현황과 지원처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보는데 93년도 불우이웃돕기 사업실적 결과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립공설묘지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묘지조성, 토목공사에 임하고 있는데 수차에 걸쳐 전임 시장들에게 공설묘지보다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당위성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설묘지로 되어 있으니 공원묘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로 조성할 이유로는 첫째, 빈부격차가 없어서 좋고 두 번째는 장례비용이 저렴하고, 세 번째는 공원묘지는 공설묘지보다 위화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번째, 영세민이 공원묘지는 이용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세민도 사망 시에는 시에서 장례비가 지불되니까 그 누구라도 공원묘지에 안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산 공원 조성계획 및 터널 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업무보고 시 1/4분기 실적이나 2/4분기 계획에 의하면 봉화산 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은 겨우 1사 1산 보호 즉, 한 개 회사가 한 개 산의 보호 운동에 그치고 있는데 하루 200명 이상의 등산객과 봄, 가을 소풍철이면 하루에 1,000여명 이상에 학생이 봉화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유일한 공원인데 현재 공중변소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봉화산 공원 조성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봉화산 터널공사 및 순천시 전체적인 개발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부풀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시장 이용호   
·마지막으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장님 답변 준비가 될 때가지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먼저 안세찬 의원께서 각종 조례나 규칙이 제때에 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례나 규칙 등은 지방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한 후 기획담당관실에서 법규로서 양식이나 어휘의 적정 여부, 상위법 규정에 저촉된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주관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례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규칙의 경우에는 도에 보고한 후에 도 승인 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의원께서 일괄해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했으므로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자동판매기주식회사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천시의 조례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청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 시에서도 한국담배인삼공사 순천지점과 주무과에서 여러 차례 회부결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5월 중순에 있을 걸로 예상됨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하고 당분간 본 조례와 관련된 규칙 제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된 시 중에서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한 시, 군은 아직까지 저희들 파악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자체에 주무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해서 우리 내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을 제정할 부서가 없어 우리 법무계에서 직접 전라남도와 인접, 여천 등 광양시 그리고 충북 제천시 등의 시행규칙안과 담당자의 의견을 구한 후에 지난 3월 초 규칙안을 초안하여서 청내 관계 부서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안에 규정되었던 담당 부서를 시민과에서 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격 부서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몇 차례 의견 정리 끝에 기획담당관실을 전담 부서로 정해서 시행규칙안을 확정하여 지난 3월 25일에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로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시행규칙에 의거 현재 공개대상 사무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여천시는 현재 조례 공포 후 아직은 공개조례 정보공개요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금년 들어 10여 건의 정보공개요구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방금 안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상 목록을 조속히 작성하기 위해 각 과에서 자료를 규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소 각 과에서도 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작성되는 대로 시민들의 활용을 위해서 적극 홍보하고 많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건입니다.
·본 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가 금년 2월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 2월초부터 광주시를 비롯한 6개 시, 군의 관계자료를 요청 이송 받아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한 후 지난 3월 2일부터 20일간 공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결과 예술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를 반영하는 등 실무차원에서 깊이 있는 사전토의와 지난 4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확정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를 지금 시의회에 저희들이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법행위 과정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내무부나 도에서 관계 준칙을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법규 연찬이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각 주관 부서에서 좀 더 완벽한 조례나 규칙안을 만들고자 계속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제때 관련규정이 제정되지 못한 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적시에 업무가 처리되어서 우리 자치법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연 사유와 미제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금년도에도 역시 인안동장 징계관련 서류 등 총 11건이 되었습니다.
·기일 내에 처리된 자료는 용당교 확장공사 관련서류 등 6건은 기일 내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연 제출된 자료는 92년 순천시 체육회 현금출납부 사본 등 7건입니다.
·자료제출이 지연된 체육회 현금출납부와 인안동장 징계관련서류 및 서교 앞 배수구 설치 공사현황 그리고 시장판공비 지출내력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과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의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로는 총괄을 해야 될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적극 이 업무를 챙겨서 기일 내에 제출되고 도과된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관사운영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관사는 총 24동입니다.
·단독주택이 2동, 시장님 관사 1호와 2호 관사, 부시장 관사 2동이 있고 아파트가 22동, 22동은 우리 시에서 취득한 아파트가 10동이 있고 또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아파트가 12동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18평에서 30평 이내로 지금 개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안세찬 의원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목적이 뭐고 또 어떤 대상 공무원 한 해주는 법적 근거가 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50조의 규정에 보면 관사는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님께 준다는 공유재산 규정에 의해서 대상 공무원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 아파트를 주는 목적은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생활 정주를 시킴으로써 더 많은 보다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전국적인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관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순천시지역의 인근이나 또는 순천지역 내에 거주하는 출·퇴근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준 이유는 뭐고 누구누구냐고 물었는데 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출·퇴근한 공무원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안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출·퇴근할 수 있는 데도 아파트를 주는 이유는 공무원 복무지침에 의한 전라남도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관내 거주 철저입니다.
·또 다음은 공무원 출·퇴근에 관한 지시 전 공무원이 관내 거주하라는 도지사의 특별지시 그러한 지시명령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관사를 매각을 하고 관사형 아파트를 건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사는 행정재산입니다.
·물론 안의원님의 뜻하는 내용도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함부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목적을 이탈했을 때 소멸했을 때만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관사를 일시에 매각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 실·국장, 과장에 대한 관사를 각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순천시만 그걸 일시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의원님이 제시하신 관사 매각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파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번, 자판기 설치계획에 따른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순천시 또는 산하기관에 자판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고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그 부대시설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첫째, 7개 기관에 11대가 설치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7개 기관은 본청에 2대 보건소에 1대, 시립도서관에 1대, 문화예술회관에 4대, 그리고 남제동, 장천동, 왕조동에 가 각각 한 대씩 설치가 되어서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이랄지 또는 행정재산이용에 관한 공유재산규정이랄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 3개 기관은 직영을 하고 있고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장천동은 공무원들이. 직장새마을금고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있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에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조동하고 남제동은 지난 2월 달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계약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금성자판기회사에서 우선 임시로 동민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시험적으로 지금 1대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판매기설치로 인한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익금은 정확한 자료는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한 달에 월 한 110만원 정도 수입이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건소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장천동 동사무소는 한 달에 한 10만원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남제동, 왕조동은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금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시립도서관이랄지 장천동이 수익금 처리는 본청은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새마을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전부 새마을상조회로 입금이 됩니다.
·보건소도 직원상조회로 전부 입금이 되고 시립도서관은 구내식당을 경영하는 업자에게 구내식당과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내식당 수입으로 처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아직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설치로 인한 부대시설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대시설은 본청이 전기료가 한 달에 약 3만원 나오고 보건소는 한 1만5,000원,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1만5,000원, 장천동도 1만5,000원 나온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는 우리 시 공공요금에서 지출을 하고 시립도서관은 업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왕조동과 남제동은 한전에서 인입선을 별도로 빼 가지고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외 기타 부대시설로는 별도로 설치하는데 대한 수수료는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안의원님이 질의해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이재학 의원이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사용상황과 공설묘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사용상황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작년 11월 28일 본도의 모금 지시에 의해서 시민 스스로 자기 몫을 나누어서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국민의 위화감 해소와 국민화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우리 시에 불우이웃돕기운동 추진을 도모하여 92년 12월 11일∼92년 1월 31일 2개월 간 범시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각 언론기관에 성금모금을 위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이 기간 중 각급 기관단체, 시민, 학생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하여 총 6,377만5,000원을 모금하여 그 중 2,900만원을 도에 송금하고 3,477만5,000원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금 3,477만5,000원 중 93년 4월 27일 현재 1,542만원을 기이 집행하였고 잔액 1,935만5,000원은 현재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한 1,542만원에 내력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7개소와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100세 이상 노인, 보훈 단체 등에 설날 위문 등으로 해서 1,438만8,000원을 집행하고 기타 반공청년단원 위문과 불우 청소년 지원 등에 132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설날 위문과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으로 인해서 990만9,000원을 송금해서 각 불우 시설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금된 성금이 기탁하신 여러분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불우시설 및 어려운 가족에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자에 대한 홍보는 각급 언론 기관 등에 접수된 모금액을 정산 마무리하고 시에 기탁한 123명의 명단과 금액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4월 반상회에 배포해서 공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비확장과 유입인구 증가로 묘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기존 공동묘지가 포화상태로 이르러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서 규격화, 집단화한 계획적인 묘지공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묘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4억9,1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90년부터 추진해서 91년까지 6억6,8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과 부지 5만6,729평을 매입하여 진입로 2,180m를 개설하였고 사업구간을 제1, 제2공구로 구분 시공토록 하여 92년에는 4억5,300만원의 예산으로 1공구 사업구간에 대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여서 총 공정에 대한 32%의 실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1공구 사업구간 잔여 토목공사와 관리사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고자 지난 3월 29일 대주토건과 계약을 완료하고 4월 3일 착공하여 금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1억4,5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개발 등에 대해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액은 15억7,500만원으로 96년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본 공사 총 사업비 중 제1공구 사업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본시 재정 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후 추경 또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공구 사업구간이 마무리된 후에 개설묘지에 대한 개장이 시작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로 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명칭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원묘지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서 사업추진 시 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제반 계획 수립 시에 시립공설묘지 조성공사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완료 시까지는 공설묘지 조성공사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개장 전에 타시의 묘지운영 상황 등을 현재 확인해서 묘지운영조례 등이 제정 시 공원묘지 명칭 사용 여부는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학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재학 의원께서 봉화산 공원조성계획과 터널공사 추진계획을 시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상호 의원이 시장에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호 의원 질문이 있는 뒤에 시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의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이재학   
·예.
○의장 강영진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개인사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시장을 대리한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자의 개인 사견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재학 의원께서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세찬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이 의하면 각종 조례나 규칙 등 지방자치법규에 제정을 담당업무에 어떠한 소관 부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한 모든 조정을 하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시장의 모든 정책입안들을 옆에서 보조하고 조정하는 그런 두뇌역할이 기획실인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은 기획실장의 답변으로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담배자판기의 규칙제정에 있어서도 특히나 순천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서 청소년을 그 어느 도시보다도 보호해야 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담배자판기 조례가 제정되었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헌법소원 중에 있다하더라도 자율적인 지도,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의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 대한 실행정의 노력이 없다는 이런 부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공포된 지 무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음에도 실무적인 행정적 조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제반적인 조치를 하나도 답변 속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며 어떠한 위원 행정정보심의위원회며 정보공개목록이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예술회관의 운영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개관됨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예술회관을 이용하려고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예술회관 측에서는 운영조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로서 여수 MBC, 동부신문이랄지 예총, 문화원 이런 데 대관해 준 근거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대관을 해주셨는가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을 때 자료의 신경 쓰고 더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 판공비랄지 정보비의 세세한 지출내역이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장만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오늘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 대통령도 재산공개를 하고 모든 간부급 공무원들이 자기의 재산도 공개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판공비랄지 정보비가 공개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둥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이것은 현행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행정정보공개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왜 소관 부서가 자체 조정이 가능한 데 얼른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다른 시, 군에서 제정한 관계규칙을 봤더니 시민과에서 업무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관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시민과 기능으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론이 나서 지금 그렇게 안을 조정해서 공포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업무담당 소속을 좀 지적하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판기설치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철거도 안 되었다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소가 있기 때문에 전매공사 순천지점하고 주무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설치조례규칙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법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위해를 주는 그런 담배자판기를 강한 의지로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미리 못했다는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다시 촉구도 하고 시행을 계속해서 결과를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규칙이 지연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일 내에 자체 규칙도 마련하고 이것도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 조례규칙을 공포할 때는 사전에 도에 사전보고를 얻어서 2주 이후에 저희들이 도의 지시를 받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마음대로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회관설치조례는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돼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연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시군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베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관하는데 필요한 요율을 대도시나 서울권이나 중소도시나 우리 순천에 맞는 실정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자료를 참고로 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종사를 해봤던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일이 계획보다는 다소 차질이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부단히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처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월 3일 회관 개관을 해 놓고 그 뒤에는 몇 가지 공연이 있었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개관행사에 일환으로 많은 기관단체가 협찬을 했습니다.
·여기 팜플렛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공연계획의 일환으로 개관을 경축하는 그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MBC에서는 두레패 공연을 자기들 MBC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축하연 행사를 해주었고 동부신문에서도 역시 자기들 예산으로 여기에 모노드라마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예술단체가 거기에 전시 내지 합창공연을 당초 개관행사 일환으로 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 대관절차를 밟아서 한 일은 없습니다만 역시 다른 단체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여 이 점은 저희가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현재는 잠정적으로 조례안에서 올린 내용 범위 내에서 시장결재를 얻어서 꼭 공연을 할 필요를 느끼는 단체는 우리가 받아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조례가 제정 공포될 때까지는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좀 불성실하고 기일 내에 잘 안된 것은 아까 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는 방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구가 방대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때로는 과 업무 소관 사항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차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있어서 축하행사는 무조건 해 줬다고 축하행사에 한해서 했다 하는데 사실 동부신문에서 연극 공연한 부처가 간 길에서 예수가 오더니만 이것은 실지로 시민들에게 5,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한 공연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동부신문에서 물론 손익계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엄연히 대관을 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했을 때 기획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장님 결재를 얻어서 공평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의 평등성이 없이 어느 단체가 이야기할 때는 운영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해 주고 또 어떤 단체가 얘기할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정식 대관절차를 밟은 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관 축하행사 일환으로 해왔는데 일부 언론단체에서 한 것이 그런 차질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많은 이용단체가 이 회관을 활용해서 시민에게 문화, 예술문화의 정서함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형평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아까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꾸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정보공개조례랄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행정이 폐쇄행정이었다면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서 공개행정으로 바뀌어 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판공비, 정보비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를 하물며 의원이 요구했는데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담당책임자이신 기획실장님께서 더욱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올바른 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끝났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아까 관사관리의 목적을 간부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 정의를 보면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 전세주택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간부들만을 위한 관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 50조를 보면 방금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선해서 실·과장, 국·과장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래도 나머지 관사분에 대한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산하 공무원 중에서도 거기에 말한 \\'등\\'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포함을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사용신청이 올 경우 검토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다고 했을 때 실·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사실 어떻게 의원 보면 여러 가지로 생활형편이 넉넉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무주택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관사가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를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관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그 지역 출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권이 지역입니다.
·그러나 간부들은 전반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부분 객지에서 온다든지 또는 이 지역 순천 출신들이 객지로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는 가령 그 지역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바로 1년 후, 2년 후면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가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에 대해서는 관사를 주는 것이 간부들에 대한 행정의 양질을 제공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우선해서 관사를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물론 간부 공무원들은 이 지역에 안 산다고 했습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무국장님께서도 약 30평 규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만 객지에서 오시면 모든 가족들이 이리 옵니까?
·총무국장님이 모든 가족이 사십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가족이 살지는 않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내려와서 살림을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다고 봤을 때 보통 실·국장님들이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급들이 이용하는 아파트랄지 개인 단독주택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규모가 큽니다.
·과연 이러한 아파트랄지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점용을 하고 있는 면적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안의원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의원 안세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관사들을 매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3년 4월 10일 동아일보신문을 보면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되어 온 도청 국장급 관사 9동 중 소형아파트 2동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했습니다.
·매각을 하면서 현재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행정쇄신이랄지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의당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관사 운영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사들을 매각해 가지고 연향지구나 제4토지구획정리에 현재 분양 안 된 토지를 사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소형아파트랄지 실질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보았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사를 지어 가지고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관사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가령 공무원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주택이라는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 실정에 능력에 맞는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를 팔아 가지고 또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관사를 준다는 것은 관사를 판 목적에도 별 의의가 없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관사 매각에 앞서서 이미 저는 저대로 회계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새시대를 맞이해서 신경제에 따라서 고통 분담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라,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22동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까 안의원님 지적하시다피 한 사람이 30평이라는 아파트는 과연 필요하냐 그렇다 그러면 22동 중에서 한 번 조정을 해보자 다시 다른 아파트를 큰 아파트를 사서 한 아파트에 두 사람이 들어간달지, 그런 문제를 종합을 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자, 나름대로 지금 그 내용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이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잘못이 있는 관사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남는 관사랄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의 복지에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앞에 구 시장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다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관사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최기형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의원님 뜻에 충분히 받아 들여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안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음은 자판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담배자판기 설치 근거를 식품위생법이랄지 공해상 관리법령 등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다라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본청이랄지 보건소랄지 장천동 이런 데는 새마을상조회에서 운영해 가지고 이득금이 새마을금고상조회에 새마을순천시상조회의 이익금으로 귀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랄지 수도료도 당연히 상조회에서 납부해야지 왜 시재산에서 납부되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직원 상조회 운영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직원 상조회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상조회 운영의 기금을 가지고 상조회를 활성화하고 또 상부상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정이 밝은 시정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일종의 시민의 봉사차원에서도 저희들 시에서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세찬   
·아니, 시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이익금은 상조회 복지에 쓰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하는 원초적인 수도료랄지 전기료는 시예산에서 나간다는 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사실은 시의 어떠한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이 같이 누리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지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의 혈세라고 말씀합니다만 그러한 것을 다시 행정서비스로 해서 시민에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그만큼 양질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네, 꼭 전기료 3만원 그것이 시민의 혈세가 문제가 아니라 3만원 이상의 시민에 대한 양질의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이랄지 남정동, 왕조동 한 달 수익금이랄지 이런 임시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수익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회관 관리 임대계약서를 보면 금성자판기에서 개당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월 6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런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참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정동이랄지 이런데 남정동, 장천동, 왕조동은 지난 2월에 금성자판기 시험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최소한도로 자판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공유재산을 다만 한 평이 되었던 반 평이 되었던 점유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거기에 따른 계약적 원칙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라도 갖다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의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혹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왜 그러냐면 모기자, 모국장, 모과장이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자판기를 설치해 가지고는 그런 원칙도 없이 근거도 없이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자판기를 설치한다는 것 그 자체는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최기형   
·그렇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래서 향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규정했더만요.
·이런 것은 실무 행정담당자들께서 어느 시민들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 설치하고 어떤 사람은 설치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좀 유리한 조건을 해 준다는 것 이 자체는 사실 객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바로 조사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주차시설공간이 등록차량 1만8,000여대의 47% 수준에 지나지 않아 주차난의 심각성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의 이용을 기피하는 운전자들의 이기심과 편의주의 팽배로 체증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또 인근 시, 군에서 유입된 차량까지 가세한 1일 평균 3∼4만대의 차량밀집현상은 주차난과 체증현상을 극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장의 답보는 집행부의 고충에 따른 결론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감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고통을 분담하고 끈기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체감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며, 단속과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탈피하고 개혁정치에 걸 맞는 대안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한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한 금년도중 주차장 정비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관내에는 호남, 건영, 천일화물 등 11개 화물운송업체에 총 250여대의 화물운송차량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난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대책마련에 부심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하여 이들 시설들을 하루 빨리 외곽지로 이전토록 유도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화물터미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팽창해 가는 차량 증가율에 비해 집행부의 대처 능률은 한계에 이르러 소수의 담당 공무원들은 신경질적인 민원과 격무에 시달려 소신과 의욕이 감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통정책을 연구, 조정하는 부설기구로 집행부의 재정 및 도시계획 담당자 등 관련 부서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한 교통종합대책반을 상설운영토록 제안코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심각한 교통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판단과 조정기능을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과 건설국장, 사회산업국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등 관련자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가자는데 설치의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차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도로폭을 넓히고 도로개설만을 꾀하는 것은 우선 각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창의적인 행정기능이 요청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이들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로 밀려드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골목길이라 할 수 있는 이 도로마저 좌우 양편에 주차하기 때문에 행인들의 통행은 물론 소형 이륜자 마저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을 차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이면도로까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 편만 주차를 하도록 도로 면에 주차 지정선을 구획하거나 계도토록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에 덤프트럭과 내장물이 인체에 유해한 탱크트레일러, 불도저 등 많은 수의 대형 중장기 운송차량들이 불법 주차와 노숙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편도 1차선에 주차해 있는 이 차량들을 피하기 위한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다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교통사고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0개 중기면허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기차량은 590여대입니다.
·이들 차량들이 차고지 입고를 기피하고 도로상에 방치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들 무질서한 행위는 집행부에서 교통안전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한 보행자 보호시책강구 의무규정과 동법 제22조에 규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의 시책 강구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지적코자 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무단방치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금프라자에서 동산약국간의 중로 3류 13호선 도로는 노폭이 8m에 지나지 않는 2차선 도로에 인도 형성된 안 된 비좁은 시가지 중심도로로 이 곳을 통과하는 수많은 차량과 17개 시내 노선버스가 하루에 400회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보행하는 시민들과 주변 상인들에게 온갖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한 군데도 없는 이 비좁은 도로에 대형 시내버스가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쇄 산불로 휴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산림직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수없이 발생한 산불의 회수와 피해 면적 등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때마다 항상 느끼는 안타까움은 진화장비와 방법이 아직도 원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장흥 사자산 산불 진화과정에서 순직한 네 분의 공무원도 허술한 장비가 원인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등짐 펌프는 고작 128대이고 동력펌프 1대와 불갈퀴 등 재래식 진화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위험천만의 진화방법은 진화작업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이유로 등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민방위대원이나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도 대형 산불을 솔가지로 토닥거려서 진화시키는 방식은 21세기 웅비의 순천을 창조하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에 걸맞지 않습니다.
·산불방지에 역점을 두려면 과감한 예산이 수반되어 진화정비를 현대화하고 수량을 확충해야 하며 산불감시원의 인원 증대와 처우개선에도 주력하는 한편 산불 발생 회수가 많은 산지부터 임도를 개설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임도개설은 임산물 수송에도 원활을 기할 수도 있지만 보편화된 등산로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차량의 진입 가능으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다목적 도로의 역할도 담당할 것입니다.
·근간에 와서 산림행정의 큰 문제점으로 비약되고 있는 집행부의 산불진화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임도개설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4월 22일은 세계지구의 날입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환경훼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순천시의 중심 하천인 옥천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떠오른 데 이어 19일 새벽에도 이 하천의 하류와 동천에서 또 다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범시민적으로 도심하천가꾸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인근 공장이나 주택가에서 몰래 독극물이 들어 있는 폐수 등을 흘려 보냈거나 옥천 상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독극물을 살포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계도 미흡과 감시단속소홀 근본대책미비 등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에서는 즉시 그 원인을 조사규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미화요원 20명을 동원하여 죽은 고기를 건져내는 일과 수질검사를 의뢰만 했을 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환경에 훼손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법행위인가를 깨닫게 하고 응징을 가함으로써 다시는 그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임에도 시에서는 극히 미온적이었다는 시민들의 질책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파괴에 대한 대처방안과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난 3월 20일부터 도시환경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도로변 쓰레기 방치, 도로무단점용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순찰반의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광주일보 4월 21일자 보도에 의하면 순천지역에 최근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가 크게 늘어 교통장애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무허가 정비업소들은 주택가나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정비함으로 차량통행방해는 물론 소음공해, 분진, 폐유 등의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 보도내용과 같이 실제로 지도단속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도시환경 기동순찰대 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간 활동에 대한 실적을 상세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토지등급조정과 공시지가에 대하여 세무과장과 도시과장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 도입의 확대에 따라 지난 1989년 4월 1일 제정한 지가공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지가조사업무를 착수하였습니다.
·그 지가조사에 의해 산정된 지가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조세부과와 부담금 산정에 적용됨으로 부적정한 지가산정은 시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가가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지역특성과 시기를 고려치 않고 책정되어 시민들을 각종 세부담 과중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지가조사 당시의 지가산정 불합리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방대한 필지 수에 비해 건설부 비교표준지가 너무 적어 지역간, 필지간의 적정지가 산정이 어려웠습니다.
·둘째로 처음 실시하는 작업이라 동사무소에서 간단히 교육만 받고 실시하였기 때문에 감정평가와 같은 전문인이 아니므로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과 판단의 차이로 지가산정이 불공평하였습니다.
·셋째, 90년도 조사시기에는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성행하였으며 특히 연향, 조례금당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지가산정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 하에 산정된 지가는 당초 불합리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현시점에서 볼 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토지가격이 계속 하락하였으며 토지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 24일 건설부 지가조사국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1/4분기 중 전국의 땅값은 평균 0.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래 들어 연초에 땅값이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가파른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적인 땅값 하락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년 1회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대상이 되는 표준지를 그대로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나 실제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임에 따라 대상선정 방식을 바꾸었다고 건설부는 설명하였는데 현 시기상황과 실 지가는 당초의 고시지가를 기준하여 매년 상향조정한다면 시민들은 과중한 세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지역 특성과 현재 지가를 참작하여 하향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다음 몇 가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등급조정에 있어서 인근 지역과 형평을 맞추어 상·하향 조정토록 되어 있는 바, 92년도 토지등급조정이 하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 대다수의 순천시민들은 토지등급 상향조정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도 92년도 토지등급 열람 시 이의 신청건수가 몇 건이며 그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데 91년, 92년, 93년도 과표 인상률은 어느 정도이며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시 토지등급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등급 인상율과 주요인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이미 상향조정했던 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확성과 사실성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상향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후 지가심의 조정 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상향조정만을 하지 마시고 시민의 과중한 세부담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종전의 지가조사대상인 표준지가 93년 4월 24일 건설부가 발표한 대상선정방식을 바꾼다고 한 점은 종전 방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결과 시민의 세부담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한 금년도 중 주차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교통체증 현상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질문을 의원님들에게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총 221개소의 8,593면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였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료주차장이 9개소에 591면, 무료주차장이 203개소에 8,002면을 확보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 내에 금년도 주차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주차장 정비지구와 정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 대한 설정은 현재 정비계획이 저희들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확보, 면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정비계획은 저희들도 빨리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85년 12월 6일날 건설부 고시 제534호로 해서 순천시 중앙동 165번지 주변 14만3,750㎡ 약 4만3,000여평입니다.
·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이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결정적인 고시입니다.
·92년 12월 8일날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인구가 30만이 된 도시에 한해서만 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주차장 정비계획을 반드시 입안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정비계획을 우리도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저희들 도내에서는 광주하고 목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수는 아직까지 전혀 손도 안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계 공무원을 현장으로 출장을 보내서 배워 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주차장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먼저 도시교통정지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계획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입안하는 데는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교통운영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용역비가 약 2억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갑갑했습니다.
·과연 이 총 예산이 4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우리의 여건상 되겠느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예산 확보 상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대도시의 추진상황을 살펴가면서 우리 시도 빨리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반드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터미널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빨리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터미널 설치 시에는 지역 수송망의 중심지로서 화주에 대한 이용이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용이한 장소여야 합니다.
·또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부지면적이 약 1만평이라고 하는 3만3,000㎡가 있어야 합니다.
·화물터미널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가 조건 중에서 막대한 소요사업비 확보도 문제지만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이 부지입니다.
·1만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1만평의 규모에 적합한 부지가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 우리 순천시 관내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주군 해룡면 신대공간이라고 하는 조성에 따른 지역수송 물동량을 저희들이 겨냥해 가지고 관외 지역인 해룡면 성산역 부근에다가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상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룡면 성산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된 위치가 저희 순천지역이 아니고 승주지역이기 때문에 순천시로 해룡면이 편입되기 전에는 사업 시행은 승주군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원화된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도지사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지적고시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화물터미널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물 유통체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건에 맞는 부지가 선결이 된다면 타당성 검토와 함께 기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같은 화물터미널 같은 것을 한번 모델로 삼아서 운영상황을 알아본 뒤에 저희들도 확실한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나갈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교통종합대책반 상설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러한 조정기능을 구상하셨나 봅니다.
·아주 훌륭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와 우리 시의 지역여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과연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깊이 연구해서 의원님의 질문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주택과밀 아파트지역 주변 도로상의 대형 중장비 운송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및 노숙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 차량 등의 주택가 도로변의 노숙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3월 11일 날부터 저희들이 3월말까지 자체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홍보도 했고 또 계도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러한 계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300여대의 차량에다가 계고장을 만들어서 \\'당신 차량은 여기다 세워 놓으면 안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만 금회 한해서 경고조치를 하니 앞으론 이 곳에다 절대 차를 대지 마십시오\\' 하는 계고장을 붙여서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철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용 차량 10대는 행정처분 중에 현재 있습니다.
·청문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행정 절차상 그렇습니다.
·또 관외 사업용 차량 36대를 적발해 가지고 관할 시장, 군수님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행정처분을 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십사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한 결과 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들은 아주 적습니다.
·이 이면도로에 받쳐 놓은 차들은 대개가 대형 중기차랄지 자가용 차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사업용 차량에 한 하지 저희들은 자가용이랄지 대형 중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책임만 주어져 있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황금프라자에서 동산약국 간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 우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역을 기점을 해서 황금프라자에서 동산약국 구간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별량, 왕조, 도사 방면 등 7개 방면이 17개 노선에 하루에 400여회가 운행합니다.
·이 노선은 시청 앞 도로나 보해출장소 앞 또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건 또한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되게 됩니다.
·첫째, 이 차량들이 400여대나 되는 차량들이 시청 앞을 통과할 경우에는 현재 시청 앞에는 하루에 694회라고 하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400여회를 보태게 되면 약 1,000여회가 운행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황금프라자에서 동산약국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현행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교통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둘째, 보해출장소나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이 도로를 통과할 경우에는 현재의 노선에 비해서 왕복 운행 시간이 약 20분에서 25분 더 소요가 됩니다.
·이럴 때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불평을 하지 않겠느냐 여기 또한 엄청난 불편이 뒤따를 것이다 저희들 이러한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시내 전반적인 교통 분산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당분간은 현 운행 상태대로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꼭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의견이시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론과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녹지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입니다.
·정복수 의원님께서 산불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산불 발생회수와 피해면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총 발생건수는 16건이었으며 그 피해면적은 13.7㏊이었습니다.
·산불 발생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봉화산에서 3건에 피해면적이 0.9㏊, 비봉산에서 2건에 0.5㏊, 박란봉이 7건에 6.6㏊, 남산에서 4건에 5.7㏊이었습니다.
·발생원인을 말씀 올리면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1건에 0.9㏊였고 나머지 15건에 전부 모두가 방화에 의한 산불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면적은 22.1㏊입니다.
·산불발생내용은 봉화산이 3건에 21.8㏊, 박란봉에서 2건에 0.3㏊이며 발생원인은 모두가 다 금년에는 부주의에 의한 실화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산불이 발생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제2항에 관한 산불발생 조기진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가 원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즈음 언론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화장비가 원식적이다 라고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이 이상에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나 기타 관계 기관에서 새로운 진화장비를 개발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화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유비물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일본이나 세계 각국에 보다 개발된 진화장비가 있으면 기술을 투입해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장비로서는 헬리콥터 이상의 다른 무엇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래서 헬리콥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말씀 올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만 한 대의 값이 수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도 재정이 허용한다면 그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진화하는데 대단히 편리하겠습니다만 현 실정의 사정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량은 요전에 얼마 전에 내무부에서 산불대책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시, 군을 돌아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순천에서 확보하고 있는 진화장비의 확보보유량은 타 시, 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기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진화장비가 나온다면 지체없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증원할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증원을 시켜서 예방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특별진화대 그리고 일반진화대에 대한 필요한 교육훈련을 더 강화해서 조기진화에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임도개설계획은 현재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에 봉화산, 비봉산, 박란봉, 남산 이 곳에 효용적인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30m의 임도가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30m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는 적지 않은 12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 형평상 임도개설사업이 시비 투자대상 사업 순위에 포함되기 어려운 현실 여건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임도개설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조길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등급조정에 있어서 인근 지역과 형평을 맞추어 상·하향 조정토록 되어 있는 바, 92년도 토지등급조정 시 하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토지등급조정은 47,534필지를 조정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는 바, 이의 신청자는 3명 4필지가 접수되었는데 하향조정이라기보다 산정착오로 등급 정정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대다수의 순천시민들은 토지등급 상향조정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 92년도 토지등급 열람 시 이의 신청 건수는 몇 건이며 그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 92년도 토지등급 이의 신청 건수는 91년도 23건, 92년도에 4건으로 총 27건이며, 처리결과는 현지 출장을 실시, 당해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 등을 참작 조사한 결과 1건은 변동이 없었고 26건이 착오되었기에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26건인데 유형별로 보면 인근 토지나 균형 유지가 맞지 않는 것이 22건이고  착오로 전산입력이 3건, 토지과표 산정 시 계산 착오가 1건이었는데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은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의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셋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거 부과하고 있는데 91, 92, 93년도 과표인상율은 어느 정도이며 인상요인이 있다면 인상요인이 무엇인지를 답변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은 매년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을 내무부로부터 시달 받아 적용 산출하고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예를 들면 ㎡당 기준가액에 네 가지의 적용지수를 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지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블록집이냐 목조집이냐 철골집이냐 시멘트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붕 지수입니다.
·지붕은 스라브냐 기와냐 아연이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수가 되겠습니다.
·점포냐 주택이냐 창고냐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수입니다.
·지역지수는 용수동 외에는 우리 순천시는 기타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입니다.
·그 기준 가액은 91년 ㎡당 122,000원, 92년 133,000원, 93년 133,000원으로 90년 대비 91∼92년까지는 9% 인상되었고 93년도는 기준가격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93년부터 지역지수 적용방법이 건축물 부속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액에 따라 지수를 적용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약 7∼8%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넷째,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시 토지등급에 의거 부과하는 있는데 91, 92, 93년도 등급인상율과 주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은 법류 제4120호 89년 4월 1일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사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조사확정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 결정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91년도부터 96년까지 현실화율을 30% 선까지 토지등급조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토지등급 현시화율 추진현황은 현재 91년은 8.8%, 92년은 13.2%, 93년에는 17.5%의 실정입니다만 도내에서 우리 시가 92∼93년도 제일 하위로서 도 평균율은 24.2%의 수준으로 올리도록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며 지난 3월 16일 토지과표 조정업무를 담당한 도 평가계장이 직접 내순하여 점검하고 현지까지 확인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실화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더라도 정부 방침이 96년까지 자연적인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률 및 지가변동요인의 증대로 인한 토지등급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률은 건설부에서 분기별로 고시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상승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들어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물고기떼 죽음과 같은 돌발적인 환경훼손이 있을 시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근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오염의 다양화 및 다종화로 인한 돌발적인 환경오염이 우리 주변에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돌발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상해 보면 첫 번째로 화공약품 및 독극물 등 위험물의 유출사고 및 적재적량 전복 시 유출되는 그런 사고, 두 번째,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다량의 생활폐수 유입, 세 번째, 다량의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로 인한 오염, 다음 기름저장탱크 고장으로 인한 기름의 대량 유출, 다음 유독가스나 핵폭발로 인한 대기오염, 합성세제 등의 다량 사용으로 용존 산소가 부족해서 동·식물 등의 집단 폐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옥천상류지점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은 돌발적인 환경오염의 좋은 본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천 물고기 집단 폐사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물고기 집단 폐사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는 사고 당일 4월 17일입니다만 그 때 인지를 하고 당일 10시경 환경관리계장과 지도계장 등 5명이 현지에 나가서 목격자 등 탐문조사를 했고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하천수가 계속 흘러나가고 또 시 자체 시설로서는 그 원인을 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10시경 환경지도계장 외 2명이 옥천수 수질에 대한 농도 측정시험은 해 보았습니다.
·측정시험을 했던 바, 정수장 상류지점은 PH가 6,75, 정수장 배수구 앞이 PH 5.13, 원동교 취수보가 5.7∼5.8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PH 기준치는 6.5부터서 8.5가 기준치입니다만 기준치보다는 낮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4월 17일입니다만 시에서는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서 옥천의 하천수 12ℓ입니다만 12ℓ와 죽은 물고기 20마리를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검사 결과가 약 2주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시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정수장의 역세척수와 옥천의 하천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잔류염소와 중금속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특성 물질에 대한 생물분석 실험도 실시해 본 결과 시험 물고기가 17시간 동안 생존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4월 19일날 전라남도 환경지도과장 및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과장 등이 와서 옥천과 동천 합류지점부터서 수원지까지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고 또 수원 측정 하천수 등을 수거해서 지금 현재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옥천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고기집단 폐사는 계속된 가뭄과 원동교 지역의 원동교 위 지역의 생활하수 유입 또 하천수 정체에 따른 부패, 기온 상승으로 인한 용존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현 여건과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가 회보가 된다해도 원인 규명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돌발적인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될 시 특히 화공약품, 위험물이 유출되어서 도로라든지 하수구 및 하천에 유입될 시는 관련 부서, 관계기관 경찰서와 소방서와 같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한 기름유출 경유라든지 폐유, 벙커C유 등이 공공수역에 유입될 시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일현수, 중화제, 방제약품 등을 조기에 확보,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93년도 예산에 방제약품 구입비 2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번 옥천지류에 물고기 폐사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옥천 상류의 갈수기를 대비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의 용수를 유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추진방안으로는 첫 번째, 관정 지하수를 개발해서 정수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제2수원지에서 용수를 필요 시 하천에 방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 과, 소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서 금번 옥천 지류의 물고기 폐사와 같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예방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명예환경감시원과 하천감시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타 반상회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 시민이 환경감시와 신고의식을 함양시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환경보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향조정됐던 공시지가에 대하여 정확성과 사실성 등을 고려하여 현저히 상향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것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상향조정만을 하지 마시고 시민의 과중한 세부담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하는 사항과 93년 4월 24일 표준지의 건설부 발표만 대상 선정 방식을 바꾼다는 종전방식과 차이점을 설명해 주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의 조정은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적정여부를 동 지가심의위원회와 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심의결과에 의하여 상향 또는 하향 때에 따라서는 이의 없는 것으로 기각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 지가가 조사되었고 산정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지가심의위원회가 4월 초순경에 결재가 되었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의 신청 또 주민공람사항을 우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순경에 시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된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께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시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님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60일 동안인데 60일 동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30일 동안에 접수된 사항, 이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이의 신청이 된다하면 동 지가심의위원회나 우리 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부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적정을 현재 심의위원님들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사가 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자문을 5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도 누락이 되었다 하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60일과 30일 또 열람기간 21일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할 그러한 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욱 조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정가격을 기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알고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93년 4월 24일 건설부 발표한 대상 선정 방식을 바꾼다는 점은 지금 현재 본시에 아직까지 지침이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도착이 된다하면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복수 의원, 조길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장 강영진   
·먼저 정복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어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근간에 교통난이 사회적이 문제 중에서 최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다 더 적극성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자가용 대형 중기 차량 단속을 4월 1일부터 실시해서 경찰관서에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은 저희들이 했고 자가용 차량은 할 수 없어서 경찰서와 협조로 같이 병행해서 합동으로 근무를 할라고 합니다.
○의원 정복수   
·제가 순천시내를 한 번 다녀봤습니다.
·순회를 해 보니까 요소 요소에 불도우저도 세워져 있고 덤프트럭도 보도블록이 있는 인도에다가 세워 놓고 있고 대형 유조차 같은 거 트레일러 아파트 단지 주변이랄지 주택가 주변에 보면 볼상 사납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이번에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가용 중기차량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경찰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다 더 단속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그리고 황금프라자에서 동산약국 간 시내버스 노선 변경 말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행을 해 보시면 알아요.
·사실 주변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덮개를 보행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상인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일삼고 있단 말입니다.
·보행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상권 기능이 마비가 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양쪽도로 양면에다가 주차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양면에도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다닐 때는 거기에 정체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400대가 예를 들어서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 노선을 전부를 돌린다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20분 내지 30분 정도 연장 시간이 시간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 길이가 짧은 노선만이라도 일부만이라도 그렇게 조정했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동장님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교통 전문가인 경찰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말대로 연장 길이가 짧은 노선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녹지과장에게는 보충 질문 없습니까?
○의원 정복수   
·예,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어느 과장님이 나오겠습니까?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불균형토지 현지조사를 93년 3월 1일∼4월 30일까지 했는데 불균형 현지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불균형 용도는 거기하고 지침이 먼 것입니다.
·우리 재산세계에서 이용 용도가 종전에 전이 되었거나 답이 되었거나 이것이 대지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월 30일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예산도 1,000여만원 확보되어서 4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토지등급 불균형에 대한 시정은 저희들이 토지지가 고시 건설부에 소관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당 30만원이 되었을 때 그 등급이 150등급이라고 했을 때 통보하면 93년도에 이것이 33만원으로 올랐다 했을 때 3만원이 지가가 상승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작년 지가 거기에 따라서 공식 대입하여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내무 지침되는 그러면 등급이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그 등급이 작성되었을 때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열람통지를 하는데 15일 이내에 본인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현지에 가서 다시 산정해 가지고 또 현지에 나가 가지고 이의가 없을 때는 그대로 되고 우리가 산정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한 것은 그 지역의 최고 고시지가 남내동이었을 때 그 카드에가 자투리땅이 있다든지 도시계획이 물렸다든지 도저히 그 지가로 인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등급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전체 등급이 결정돼 가지고 그것이 편급도라고 있습니다.
·약도별로 그 편급도에다가 필지에다가 일일이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천동 남교 오거리에서 죽 세무서 앞으로 지났을 때 150등급이 쭉 나갔는데 만약에 140등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 가지고 등급이 약하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지 일방적으로 높으니까 조정하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토지지가에 의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그리고 3월 1일∼5월 30일까지 누락 토지등급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지역 및 구획토지정리를 경계지역 중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 공영개발지역에 가서는 땅이 흩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매도가 되고 개인별로 예를 들면 금당토지는 도에서 실시하지만 현재 일반 개인한테 매각된 것이 있고 아직 매각 안된 것은 도 소유입니다.
·거기에 현재 매각이 되어 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이전이 되었을 때는 현지 등급 조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조길현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상입니까?
·도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까?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현재 시 변두리지역에 주민 민원이 야기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연향지구 공영개발 당시 몽리들에게 땅을 20만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로 65만원 또 단독 필지로 80∼100만원 정도, 상업지로 300만원 내지 400만원 매도했습니다.
·그 인근지역 지가가 높게 형성되었으나 그 후 지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 부당한 토초세가 부당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토지가격 형성 절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본인들이 정히 이의가 있으신다면 이의를 신청하신다면 우리 동 지가심의위원회와 우리 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확인, 다시 공고해 가지고 재조정할 수 있는 재조정이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두 번째로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기 위해 조례동 1331번지의 10∼13번지까지 공시지가가 약 11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그러나 70만원 정도 매수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약 4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가가 하락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과연 공시지가가 적정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의가 있으시다면 정식 신청하였다면 검토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0만원 공지지가 땅을 시에서 70만원에 사겠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40만원 싸게 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세를 40만원 하락된 시세인데 전체적으로 땅값이 하락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지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하락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입니다.
·시에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지금 현재 해당 수용자들에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고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 신청이 있을 것을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11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5월 초순경에 시 지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영세민 한 분이 1462-4번지의 밭을 약 2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공시지가가 11만원입니다.
·93년도 공시지가가 18만원입니다.
·그러면 63.63%가 상승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토초세가 650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됨으로서 막대한 세외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시 전체를 통해 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조세 제한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민복지차원에서 그러한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하실 때에 그러한 사례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면 우리 시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됐습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또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환경위생과장한테 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 안한 것이 있어서 보충 질문 할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의원 조길현   
·도시환경 기동순찰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그랬는데 그게 빠져서 보충 질문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도시환경……
○의원 조길현   
·도시환경 기동순찰대 운영계획에 대해……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네,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답변 받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의원 조길현   
·지난 4월 16일 순천시민의 식수원인 상사 조절지댐 상류의 승주군 승주읍 유평리 산25번지 군유림 약 1만㎡에 승주군에서 국지방비 15억원을 투입, 1일 30㎘의 분뇨를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을 착공한 바 순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승주군에서는 지난 91년 초부터 추진해 온 위생분뇨처리장 시설공사가 그동안 승주읍 도정리를 비롯해서 상사면 등 여러 곳에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또한 지난 92년 7월 별량면 동송리 718번지 일대에 전남도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별량면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 착공 12일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3년 4월 6일 상사댐에서 4㎞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승주군 낙안면 평사리 일대에 동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려 하자 동지역의 하류인 승주군 상사면 봉래리 주민 최낙봉 외 순천시민 593명을 포함하여 988명으로부터 반대진정서가 순천시의회를 비롯하여 각계에 접수되었는 바, 결국은 93년 4월 10일 승주군으로부터 철회키로 하여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6일 상사 조절지댐으로부터 곡선거리가 불과 1.5㎞밖에 되지 않는 승주군 승주읍 유평리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군유지 1만㎡의 위생분뇨처리장을 시설공사를 착공한 바, 본의회에서는 4월 22일 환경처를 비롯해서 각계에 순천시민은 물론 여수, 여천, 광양의 식수원 보호와 인근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승주군 유평리에 삼능건설에서 시공 중인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사댐 수원은 전남동부지역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뇨의 완전정화처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재고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 측의 의견은 물론 지금 현재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현재에도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 상수원 인근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순천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 조성으로 음용수에 대한 기피현상이 크게 우려되는데 시장의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대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일명 제3섹타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은 지난 91년 6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여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동년 7월 3일 민관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15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7월 11일 도시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순천시 지방주택공사를 설립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는 기 선정 보고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확실한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 공사설립을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으나 본시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등 불경기 등으로 인하여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 철도사업 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내국세로 되어 있는 휘발유, 경유, 승용차세 등을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타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낮은 본시의 경우 약 10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특히나 지방교부세는 순천시 전체 재정의 세입 면의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춰 제3섹타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동안 시에서 계획, 검토하고 있는 제3섹타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이재학 의원과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시정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봉화산 공원 조성 계획과 터널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얘기하라는 말씀을 듣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화산 조성 계획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 후로 유지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고 궁금히 생각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 봉화산 개발 계획이 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이미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설부에 고시가 나있었습니다만 우선 일차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해서 죽도봉 공원 시설이라든지 혹은 유휴시설, 청소년 수련장, 휴양지, 운동시설 등 이런 것들을 150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142억원인데 우리 시비로서는 개발하기 어렵고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신문공고도 해보고 대기업체에 여러 가지 안내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선뜻 나서는 민간자본이 없어서 지지부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우 좋은 숙원사업입니다만 아직은 재정자립도가 50여%밖에 되지 않는 저희 시로서는 시비를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이 계실 때에는 수시 저도 불러 주시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길도 있는가도 모색해 주시면 더욱 더 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산 터널 계획은 역시 신도시와 구도시에 연계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터널이 한 850m쯤 돼 따라서 이 사업비가 도로까지 합하면 273억원이 대충 소요됩니다.
·이것도 매우 이 도시개발에 중요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재정상 문제가 되고 해서 항상 숙원사업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것은 봉화산 공원개발과 함께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의 방법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주군 분뇨처리장 설치문제는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6차례에 걸쳐서 승주군에서는 설치하려고 했으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자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가 근간에 승주읍에서 약 5㎞되는 지점이며 상사댐 상류에서는 1.5㎞지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15억을 들여서 4월 16일 착공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선 이것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았는데 여기는 1일 처리 용량이 100㎘가 되지 못하는 30㎘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번째,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를 검토해 보았더니 아직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승주군의 의견을 들으면 일응 방류된 분뇨는 마지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해 가지고 공해없는 10PPM 이하로 내려 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것이 고장없는 엄격한 공해방지시설로서 정화해서 10PPM이하로 나와서 공해가 없는 물이 거기에 떨어질 것인지 하는 것도 고도한 기술성을 가진 분들의 확인이 없는 한 매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설령 여기에 공해가 전혀 없는 물질이 방류된다고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 정서 차원에서 여수, 여천, 순천 인근의 모든 주민이 직접 마시는 상수도 수원지에 분뇨처리 물질이 쏟아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행정 관서에서 승주군으로서는 부단히 연구해서 처리하였을 터인데 경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로서는 더 고도한 기술을 가진 환경처와 전라남도에 그제 제가 올라가서 문제제기를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그 쪽 답변을 보고 공식적인 순천시의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본계획을 입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검토를 하여 타당성 여부를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리에 맞는 행정 순리에 입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 표시를 해야 되겠는가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먼저 치켜드시고 문제 제기를 하여 주셨고 건의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는 시장의 입장을 매우 참 두둔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고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섹타 소위 관민 공동출자사업에 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박상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빈약하고 그래서 소위 공공서비스를 겸한 위치에 제3섹타 사업을 하면은 재정적으로도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사업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신중히 검토해서 손해 없이 주민의 서비스를 공약할 수 있는 사업을 결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시로서는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차장 관리공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서울, 부산, 울산 등지에서는 상당히 수가 많아서 다소 수지가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같은 데는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험사업입니다.
·아직 인구가 18만 전후밖에 되지 않는 저희 시로서는 경영수지 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사업이다 이런 실무적인 판단이 났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검토하면서 일정한 시세의 상승과 더불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주택공사 설립에 관해서도 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주 참 개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던 몇 년 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였었는데 지금과 같이 개발이익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이 다소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례는 장흥에서 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간 경영실적을 보면 약 1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항목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면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무엇인가 재정압박을 시키지 아니하면서 이 제3섹타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제목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김인승 의원님, 최종일 의원님, 안세찬 의원님, 정복수 의원님, 조길현 의원님의 질문사항도 제가 경청해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도시건설, 도시환경, 도로교통, 그리고 행정, 재정적, 합리적 관리방안에 관해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시장으로서는 아주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오늘 질문해 주신 이러한 사항은 전체 시민의 염원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국장들로 하여금 실무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라도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재학 의원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예, 그럼 박상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것은 실무주무국장과 과장에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지 순천시장께 예를 들어서 승주분뇨처리장 문제 같은 경우도 얼만큼 강한 의지가 있냐 하는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주무국장에게 보충질문 드리기로 하고 시장께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시기다,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지정리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왜냐 민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길가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장소가 물론 우리 시장께서는 전에 승주군에 재직하였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을 아닙니다.
·그리고 낙안면 평사리에서 했을 때도 거기에는 4㎞나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하천수가 3PPM이하이었습니다.
·물론 분뇨처리장 법정허용지수는 40PPM이하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것이 순천시장에게 말씀드린 것은 승주군에서 반론한 것이 여기에다가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순천시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분뇨처리장을 순천시 18만 시민이 식수원으로 먹고 있는 상수원 1.5㎞직선거리는 1㎞밖에 안될 것입니다만 거기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설치했다는 오해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께서 시장직을 내걸고서 나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는 굳은 의지가 있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용호   
·지금 박상호 의원님은 저보다 잘 아시면서 물으신 것을 생각하며 아마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 그런 당부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형을 살펴보니까 상류지점에서 약 1.5㎞지점에 시설하겠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5㎞지점까지 끌고 가서 25PPM에 달하는 그러한 분뇨가 다시 5㎞지점에 파이프간 지점에서 10PPM이하로 다운시켜서 방류하겠다,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해가 없는 것인데 왜 시설을 못하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금 모든 공해시설을 한 데를 보면 할 때는 잘해 놓았는데 어쩐 일인지 공해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가동이 잘 안되고 고장이다, 시설이 부족하다,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변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과연 그런 시행착오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그런 우려가 없고 완벽하다고 하는 기술의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정서차원에서 그런 불순한 것을 바로 먹는 음료수 수원지에다가 버려도 괜찮은 것이냐, 시민들의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도 검토를 하고 또 상부조정 관청인 도나 환경처에도 건의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공인으로서 아이들 장치기하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발표가 있는 것은 아까와 같은 그런 것을 전제로 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은 우리가 공식발표를 유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호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우리 박의원님 못지 않게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아마 의원님들과 제 생각은 같이 해결해 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92년도 7월 달에 별량 동송리에서 도에서 착공 승인했었는데 위치 변경승인이 안 났습니다.
·현재 유평리에 가 참고로 해 주시고 본의회에서도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여수, 여천, 광양 광역으로 연결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시장의 입장 표명보다는 연계가 되어서 해 주시고 아까 3섹타 사업에서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껏 91년 6월에 시작해서 1년 정도 상당히 연구했습니다.
·당시에 순천시에서는 순천시 지방주택공사를 먼저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에서 그것보다는 교통관리공단이 좋지 않느냐 하여 수익성 면보다는 주차난 해소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몇 개월 째 주무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차원에서 꼭 수익면 차원보다는 현재 가장 심각한 주차난 해소문제랄지 대안을 만들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는 질문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이 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산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순천시 18만 시민이 없다고 하면 봉사자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이 있기에 시청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시정을 펼쳐주심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찬사와 격려는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봉사자로서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와 시민의 의식은 가장 편하고, 질 높은,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요망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얽매인 행정형태에 대해서는 과감히 벗어날 줄 아는 자율성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자성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건 

(15시5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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