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2일(목) 14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수해피해조사요구의건
  5. 4.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수해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수해피해조사요구의건(정지봉의원외12명발의)
  5. 4.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수해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출)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사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박상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8월 7일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13일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위 조례안과 같이 8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8월 20일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협의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 순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27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9월 1일 이득연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안과 정지봉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정지봉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수해피해에 대한 조사 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3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2년도 순천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이며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 2명과 재무관리 및 결산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1명을 선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은 김문식 의원, 정복수 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와 결산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정문호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문식 의원, 정복수 의원, 정문호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수해피해조사요구의건(정지봉의원외12명발의) 

(14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수해피해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수해피해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고유의 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으로서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상황과 복구대책 및 93년도 재해위험지구 관리상황, 수방대책 실시상황 그리고 조곡동 죽도봉 산사태 발생원인 및 사후대책, 기타 수해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해피해조사요구의 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해피해조사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조금 가결된 수해피해조사요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인승 의원, 안세찬 의원, 이재학 의원, 김문식 의원, 정지봉 의원, 조길현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회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장에 이재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과 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잠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정회)

(14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해피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수해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45분)

○의장 강영진   
·먼저 본 건을 제출한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이재학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93년 8월 20일부터 8월 21일 양일 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과 그 원인들을 조사 파악하여 수해예방대책의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재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우려 지역의 항구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93재해위험지구 관리상황 및 수방대책 실시상황 그리고 8월 20일부터 8월 21일 2일간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과 복구대책, 조곡동 산사태 발생원인 및 사후대책과 기타 수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수해피해 현장조사와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 답변 그리고 관계 서류 조사 등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간은 \\'93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하며, 조사대상은 순천시 수방대책 관계기관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내역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해피해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4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보 의원, 이득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기 회부된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