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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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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4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3.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안
  9. 8. 지방교부세상향조정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8. 7.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안(이득연의원외16명발의)
  9. 8. 지방교부세상향조정에관한건의안(정지봉의원외16명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다는 보고와 순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 제3항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년 8월 20일 의안 제34호로 회부된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93년 8월 17일 의안 제30호로 회부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 조례안, \\'93년 8월 17일 의안 제31호로 회부된 순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 8월 13일 의안 제32호로 회부된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 8월 20일 의안 제33호로 회부된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93년 9월 13일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의안은 연석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93년 6월 3일 의안 제16호로 회부된 순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시에 시립도서관에서 92년도부터 이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을뿐더러 도비 보조금이 취소되어 본 의안은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8월 30일 의안 제35호로 회부된 \\'94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협의안은 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지난 \\'93년 8월 12일 계획을 수립 관계 당국에 승인 요구하고 \\'93년 8월 21일 사후에 협의 요청하였으므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대로 내무부 승인 후 심의키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다섯 건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내무부 주관 시, 군 조직개편에 따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과 팔마경기장 관리사무소 직제가 통합되어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케 되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규정을 추가 및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관계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관한건의안(이득연의원외16명발의) 
8. 지방교부세상향조정에관한건의안(정지봉의원외16명발의) 

(11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안, 제8항 지방교부세상향조정에 관한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한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 의원입니다.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는 시, 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 군의 위임사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90년 6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취지는 합리적인 것 같으나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에 따라 제기된 참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선제조건인 지방 재정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 볼 때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됩니다.
·징수에 관한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시, 군에 교부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교부율보다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빈약한 인구 50만 미만의 시, 군에 대한 교부율이 낮은 것은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고 입법취지에서 밝힌 위임사무의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나 그 이하의 시, 군이나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교부율의 차등 적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규정한 도세징수 교부금의 교부율 30%를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건의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지방교부세 상향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한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상향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6조에 의하면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갈망했던 문민정부가 탄생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많은 국가 위임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수요가 급격히 팽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여 중앙집권식체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운영에 부족한 기준 재정 미달액이나 보전해 주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는 과거 선심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이 제도를 계속 존치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더 가중되고 이를 교부받기 위한 각종 부조리 또한 근절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특별교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객관성 있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교부세 전액을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자립도의 부족에 있었음에도 설상가상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교부세액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지역 간 불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현행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3.27을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특별교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을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건의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2건의 건의안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안건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안과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에 관한 건의안 이상 2건의 건의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3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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