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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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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질의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될 수 있는대로 핵심을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배경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도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배경설명을 너무 길게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질의에 소신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총무위원회소관) 

(10시03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중에 현장감사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위원 박상호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상호   
·어제 본 위원이 경노무고용원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책임감을 갖고 있고 300일 일용직 직원은 어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방향에 경노무고용원이랄지 특히 300일 일용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정부의 신규채용 억제방침에 의해서 편법으로 300일 일용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일 일용직이 맡은 업무는 사무보조지만 실질적으로 몇몇 부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라든지 회계상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랬을 때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답변했을 때 당초에는 \\"300일 이상은 사환이다\\" 일관성 없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노무고용원의 담당업무가 바로 사환이었습니다.
·그럼 왜 과내청소나 하고 사환인데 경노무고용원으로 채용했느냐? 오히려 300일 일용직으로 하고 300일 일용이 하는 중요부서에 일하는 사무보조 이런 사람을 경노무고용원으로 해서 어떤 회계적인 사고가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사방향을 설정하는게 좋지 않으냐 했더니 경노무고용원으로 사환을 채용했던 것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노무고용원으로 취급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에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법에 근거가 있다 그랬죠?
·그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예, 인사위원장께서 어제 답변한 것은 오늘 개정된 법령을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과거에 업무를 취급할 때 그 생각으로 잘못 답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보충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법에 있다, 이 질의를 했던 것은 미리 알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방향제시를 하는 것인데도 법에 있다고 우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고 또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니까 그때는 사실을 잘못답변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해 주시는게 낫지, 모르는 것을 억지로 우긴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는 책임없는 답변을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문식 위원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순천시에 위원회가 23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회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문식   
·또 동사무소 위원회는 개발위원회,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거택보호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3군데 동이 의회를 개최하고 다른 동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덕연동에서 3번, 덕흥동에서 3번, 왕조동에서 한번정도 그 외 동에서 3개 위원회가 있다면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동이 벌써 13개동이 되겠죠? 16개동이니까?
·13개동이 되는데 동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동장이나 동직원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위원회만 조직해 놓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심의를 해야 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김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17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7개, 훈령·규정에 의한 것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5개는 년중 아무런 실적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겠습니다.
·5개 위원회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93년 물가억제 지침에 의해서 공공요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를 못했다 그렇게 관계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다, 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기본법이 9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3년 12월경에 한번 개최를 하겠다, 광고물관리위원회는 심의대상이 광고물표시 금지구역을 지정코자 할 때 시장이 소집요구하게 되나 93년중에는 광고물표시금지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관계로 운영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모자복지법에 의한 순천시 모자복지위원회는 순천시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서 93년 12월중 위원회를 소집해서 93년의 결산과 94년 추진계획을 심의코자 한다, 그래서 시기 미도래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순천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년간 2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실시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에 김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개발위원회가 있고 동생활보호위원회가 있고 동지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동생활보호위원회가 16개동 모두 94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심의를 했고, 또 지가심의위원회는 두차례 내지 왕조동 같은 경우는 5차례를 실시했습니다.
·매곡동 같이 적은 동은 한 차례, 큰 동은 다섯차례, 네차례, 두차례 이런정도로 실시했습니다.
·다만 동 개발위원회는 덕연동 같은데는 다섯차례나 했었고, 덕홍동도 네차례, 한차례 했었습니다만 기타 동은 동개발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동 개발위원회 실적이 없는 것은 개발위원회의 본 뜻을 잘 모르고 실시하고 있는 동장이나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적하여 개발위원회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각종 위원회가 시에 23개, 동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당한 일입니다만 동 개발위원회에서 비꼬는 소리를 해서 한번 가 보았습니다.
·대관절 동 개발위원회가 동 개발을 위해 있는 것인지 동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엉뚱한 장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개발위원회가 선거때나 되면 써 먹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동 개발을 위해 관심을 갖고 어떤 경우에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할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양보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동장이나 동 직원이 잘못한 부분만 아니꼽게 꼬집고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 자체가 올바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동직원이나 동장을 귀찮은 존재로까지 여기고 있는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종 위원회가 시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 23개 위원회가 있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회의참석때는 민간인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수당을 주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수당을 주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필요없는 부분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예, 김문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이고 저도 동감입니다.
·각종 지방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지 정비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 8월 12일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라는 공문을 내서 지금까지 작년에 재정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한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정비가 필요한 각종 위원회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또 운영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게 운영되는 것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자료를 보면 3개동 거기만 회의를 개최했고 다른 동은 개최된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다 이렇게 개최됐는데 안 왔다는 뜻이겠고 여기 자료를 보면 3개동 개최 횟수라든지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장엔 개발위원회 관계만 있고 그 뒷장에는 생보자라든지 지가심의위원회는 개최실적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회진흥과 부분에 12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것이 1년에 한번 이어서 12월달에 한다는 것인지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총무과장 주규선   
·그것은 제가 깊은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죄송합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위원회를 실시해서 그해 결산을 하고 그 다음해....
○위원 김문식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청소년위원회 부분만 물어봤습니다.
·12월달에 해야 되고 1년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청소년 위원회 개최상황은 상반기·하반기 년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조례개정 관계로 개최하지 못하고 하반기 개최를 12월에 하면서 금년 연말연시에 따른 청소년선도 관계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따로 질문하겠습니다만 12월에 한번 한다고 아까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질의가 좀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부분이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우리 순천시민이 20만이라면 1/4이고, 15만이라면 1/3입니다.
·이런 중요한 청소년이 1년에 겨우 두 번의 계획에 한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부분은 우리 순천시 자체가 청소년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내가 기획실장에게 질의과정에서 엉뚱하게 신문에서 봤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저께 저녁에 동아빌딩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강도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아까 죽도봉사건도 되풀이 된 얘깁니다만 11월 9일사건, 11월 14일 사건, 인제동 뒤에는 노인이 털린사건 등 이런 사건이 돼 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학이 돌아오고 대학갈 학생들은 시험을 다 봤다 이겁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바로 청소년 업무 담당직원이 자꾸 바뀌네요.
·계장이 바뀐건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방위협회나 대통령 훈령으로 나오는 어느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같이 자식들을 두고 있는 처지에 이렇게 불량한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리고 상반기에는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안 되고, 하반기에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문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적어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꼭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안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 만큼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밤12시나 11시반에 복습하고 끝나면 부모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데리고 가는 처지에 이런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를 할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2세들의 장래가 큰 문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일반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시 자체에서도 안 되어 있고 또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규정, 훈령, 민원조정훈령이 내무부 훈령으로 되어 있고 부랑인입소심사위원회가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방위협의하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규선   
·그것은 위원회의 성질이 아닙니다.
○위원 김문식   
·대통령령으로 됐는데 방위협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해서 대간첩작전의 지원이라든지 지역방위를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문식   
·지역방위라면 간첩을 잡을 때 필요하고 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 왔을 때 대비를 하자는 거죠? 재난도 해당되겠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김문식   
·그러면 지역안전하고도 문제가 같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주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역방위가 간첩도 되고 적이 쳐들어 왔을 때도 되고 재난이 발생할 때도 대비해야 되고 지역에 불안정이 왔을때도 대처를 해야 되죠?
○총무과장 주규선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겠습니만 좁은 의미에서는 임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대비 정규직 작전대비책을 수립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치안문제는 경찰에 맡기고 강도사건이라든지 지역 치안문제를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빠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문식   
·어떻든 각종 위원회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협의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한 뜻은 각종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또 단위에서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친목회나 딴데는 흐르고 있는 위원회 부분은 통폐합을 하거나 올바로 지도를 해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순천시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위원회기 되기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예산낭비, 각종 위원회 모였다고 돈이나 주고 하는 예산만 책정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동에서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사무분장 규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 각 과의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조정을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세찬   
·담당과 소관 관장업무 조정, 그러면 이 분장규정을 개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총무과장 주규선   
·예.
○위원 안세찬   
·그런데 순천시 사무분장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로 아직 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단편적으로 보면 규정 자체도 개정이 안 되고 옛날 구 규정이 그대로 있죠?
○총무과장 주규선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분장규정에 보면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예.
○위원 안세찬   
·업무조정도 조금 됐죠?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먼저 제안설명 드린대로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위원 안세찬   
·병무계하고 민방위업무가 같이 통합이 됐죠?
○총무과장 주규선   
·예.
○위원 안세찬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법과 제도안에서 하가고 그러면서도 이런 업무분장 규정이랄지 이런 것이 조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다소 소홀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무분장 조정은 100% 완료를 했는데 가제가 안 돼서 그런 착오가 났습니다. 이것을 즉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네, 규정은 되었는데 법적 가제가 안 돼서 그런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무분장 규정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서로 조정을 하고 시 행정의 능률을 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업무의 분장을 시도해야 하는데 분장규정에 보면  녹지과의 살림계 업무는 가로수식재랄지 여러 가지 녹지조경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 특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데 실질적으로 녹지과의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나무에 관한 나무식재, 가로수관리, 공원관리,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녹지과가 아닌 다른과 도시과랄지 주택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감독관만 위촉하고 그래서 업무분장 규정에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규정은 제대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 공원관리가 됐든지 가로수가 됐든지 녹지과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각 과에서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녹지과 사람들이 나무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 사업이 연기가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변 가꾸기 했을 때 옛날에는 새마을과입니다만 새마을과에서 국도변가꾸기의 나무를 조경합니다. 그리고 기술협조는 거기서 받습니다.
·또 어떤 도시계획을 만들 때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소공원 조성일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속에 들어간 소공원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기술은 녹지과에서 빌리는 것은 사무분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안세찬   
·물론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은 안 합니까?
·그러면 조경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향 택지개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또 가로수 식재 이런 업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나무가 들어가고 도시조경 공사를 한다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과로 의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물론 도시과랄지 다른 부서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녹지과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처음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어떻게 공원을 가꾸어 나갈 것인가부터 녹지과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술협조만 한다 해 가지고 위촉을 해 보니까 기술적인 감독 그러한 조경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천시의 환경이랄지 이런것에 조화를 이룰려면 예를 들어 후박나무를 심어야 한다 했을 때 이미 후박나무가 아닌 다른 은행나무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다 결재를 해 놓고서 녹지과에서 와 가지고 이런 과정만 지켜보고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감독해라 하니까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 계획수립부터 끝까지 녹지분야 만큼은 녹지과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과에서 다 해놓고 결국 책임은 녹지과로 떨어지지 않느냐?
·준공승인은 감독관인 녹지과 직원이 추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수목의 선정, 또 관리 이런 것이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무분장 규정에는 사실은 녹지과의 도시공원, 종합계획 수립, 공원관리 및 유지, 가로수식재 이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찌보면 업무분장 규정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직접 우리 기술인력이 가서 공사를 지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 입찰을 위해서 대행을 시켜서 입찰을 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직접 실시를 할때는 토목직 공무원이 가서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산림과 산림공무원이 가서 심는 것이 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했을 때는 수종선정을 한다 할때 수종선정을 그냥 덮어놓고 무슨 나무 이렇게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목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전문용역회사에서 여기는 어떤 집단이 와서 이용할 소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특성이라든지 모든걸 감안해서 설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설계를 받아 가지고 공사감독만 산림과에 시켜도 업무분장하고는 그렇게 위배가 되거나 배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안세찬   
·바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용역기관이랄지 전문업자한테 맡긴다 그 말입니다.
·맡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분들이 자기업자라는 것은 이득을 남겨야 되고 자기 사업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살림을 털어서 자기의 재산을 축내가면서 순천시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그리고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려는 마음을 가진 업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거기에 먼저 의문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수종이랄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또 공사용역을 주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보다 전문적인 녹지과가 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역을 맡긴다 해서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업자한테만 놔 두고 거기에 대한 감독만 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좀 다릅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간부회의에라도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나무를 심는 일은 나무를 심는과에서 전체 개발계획속에 프로젝트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분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녹지과 이것은 수도과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주면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무를 잘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하나 예를 들면 제4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인가?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녹지과난 거기에 대해 하나도 모르데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조경업자에게 전적으로 용역을 줬겠죠?
·그것이 과연 우리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이었는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물론 구획정리사업을 도맡아서 하지만 그러한 조경이랄지 가로수 식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녹지과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녹지과의 임무라는 것은 좀더 좋은 시가지를 조성하느냐,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느냐 마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가로수 하나를 심더라도 최소한 순천인의 특징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후손에게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남겨줄 수 있는 수종이 선택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녹지과가 녹지분야의 전문가하고도 많이 알 것이고 또 그리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또 공원도 설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예, 안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 힘써 나가겠습니다.
·방금 토지구획정리 같은 것은 안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나 사무분장 관계하고 결부를 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안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저도 동감을 갖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런 질문을 하려면 시장님한테 해야 하는데 업무분장에 보니까 각 과의 업무조정이라든지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이런 문제점을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간부회의에 붙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시 간부들이랄지 시장님 생각이 다르다면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건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문식   
·예.
○위원장 장승호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방금 안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하나 짓는다고 하면 기술자가 설계를 해서 허가를 시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주고 나중에 끝나면 아까 큰 부분외에는 시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주죠? 큰 공사 이외 보통공사는.
○총무과장 주규선   
·준공검사는 건축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네, 그런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나의 조경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녹지과가 하는 것은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 산불방지, 꽃길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경공사를 했을 겨우에 전문가가 그걸 선택을 해서 나무를 심기까지 그 장소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검수를 하고 이것이 수령이 5년종인지 10년종인지 품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가 아는 것은 임업직입니다.
·이 임업직인 공무원이 그것을 검수받아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 나무는 틀림없다, 이건 병들지 않은 나무다, 이건 냉해를 안 입은 나무다, 나무자체를 검수하는 체제가 되어야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10년짜리 심을 것이 3년짜리가 심어지고 금단풍 심을것이 청단풍이 심어지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 감독은 총체적으로 따지면 시장입니다.
·아까 도시과가 책임이 있지만 거기 전문가는 나무점수를 하고 그걸 확인하는 부분의 전문가는 녹지과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새마을과에서도 도로변에다 무궁화식재를 하고 어디과에서도 식재를 하는데 각 과마다 자기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걸 총괄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어딘가가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해야지 용역줬다 해서 그걸 모른체 하면 나중에 소나무를 제대로 심은건지 나무도 냉해입은 것도 있고, 불량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검수 자체를 녹지과가 했다면 5년짜리에 3년짜리가 심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금단풍 심어야 할 자리에 청단풍을 심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줘 가지고 거기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허점이 안 생기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호   
·진행상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안 위원님 김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동감하시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동감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런데 이것을 당장 답변하기는 한마디로 어렵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일반적인 답변이 회피성 답변이 아니고 진짜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축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안세찬위원님 그리고 김문식위원님 두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무분장으로서만이 다룰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간부님들이나 상사들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전문가에게 전문성이 있는 일이 맡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위원 김문식   
·네.
○위원장 장승호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 안세찬   
·네, 어제 기획실 업무보고때 순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책으로서 인사상 대우미흡으로 직원참여 저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순천시 제안규칙 제19조를 개정해서라도 규칙 규정인사 특전을 부여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그러셨죠?
·어제 업무보고때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실과 상의가 됐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인사문제를 제안제도에 접목시켜 가지고 좀더 공무원들이 능률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제안제도는 순천시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이런 좋은 창안이나 제안을 받들어서 우리 행정을 발전 진행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이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앞으로 순천시에 대한 시행정 발전이나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 및 제도가 채택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 공무원은 우수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인사상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제도가 순천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내무부나 도에서 제안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아닙니다. 제 말뜻이 잘못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무부나 도에서도 하고 있고 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안세찬   
·순천시 제안규칙에 보면 행정뿐만 아니라 목적을 보면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보면 분명히 순천시 제안규칙 제19조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1항 특별상 해 가지고 특별상은 특별승급, 두 번째 우수상 및 우량상은 희망부서 전보라고 분명이 되어 있고 부상으로는 특별상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규선   
·네.
○위원 안세찬   
·어제 기획실에서 이야기 한 것 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달리 특별하게 따로 규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순천시 제안규칙에 의거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인사상의 특전을 줌으로써 좀더 창의적인 방법이랄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획실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인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인사상 특전부여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문제점으로 어제 올라왔거든요.
·이미 순천시 제안규칙에 나와 있죠? 조례집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오히려 총무과에서 널리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창의적인 행정방향이나 획기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총무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만 우수제안자가 나올 경우에 우수제안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안세찬   
·심사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심사는 심사위원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제업무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기획실 업무죠?
○총무과장 주규선   
·우수제안자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규칙에 의거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기간이 내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대로 야간에 하는 것은 지양할려고 합니다.
·진행상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만 핵심있는 질의와 답변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이재학 위원님.
○위원 이재학   
·기획실장님이 예술회관 운영위원으로 계시죠? 그 북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갯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총무국장님 뒤에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큰 북은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됐습니다.
·그러면 객관식때 북을 기증했다고 해서 개인에게 감사패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풀보조 어제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정산서가 왔는데 북에 대해 1000만원 집행했는데 국장님 어제 정산서 검토 안 하셨죠?
·이 정산서가 공문으로써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왔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정산서가 어제 저한테 왔어요.
·어제 집에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데 북이 자담이 100만원에 집행액이 보조 1,100만원의 문화예술회관 기념북 제작 기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많은 시민앞에서 그 분이 북을 우리 순천을 위해서 기증했다 해 가지고 기념패를 준 사실이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정산서에 영수증도 없어요.
○기획실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위원 박상호   
·이재학 위원께서 다음에 답해 주시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안에 서면답변 해 주라는 말이죠?
○위원 이재학   
·네, 그렇죠.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부분에서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청소년정책중에 사회를 황폐화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을 지도육성해야 한다는 책임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는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있다면 사회교육을 행정이 맡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청소년 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하는 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째, 전라남도 순천시가 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은 연간 몇회나 실시를 하고 어떤 단체와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와 같이 1회용 프로그램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청소년담당공무원이 자꾸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자꾸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 사회단체들의 공통된 문제점이 청소년 프로그램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순천시가 금년에 설치한 청소년수련실이 올림픽국민생활관 3층에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 놓고 시설목적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단체들의 위탁경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교육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고등학생 야영활동이 의무화 되고 내신성적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 수련장이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순천시가 청소년수련장을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사회진흥과장 이성식입니다.
·김문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번째, 어울마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12회,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청소년연맹 순천협의회, YMCA, YWCA 그 다음 한국 보이스카웃연맹 4군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회인데 10회를 하고 이달에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단체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담당공무원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이것이 별정직으로 전문적이 와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하게 되면 타 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별정직으로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활용은 92년도에 올림픽기념관 3층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만 올림픽기념관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림픽기념관으로 했는데 올림픽기념관도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YMCA이 YWCA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상담실장이 있습니까?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예, 그래서 명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 20대가 설치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네.
○위원 김문식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현재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거기에 음향기기가 1대 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음향기기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사용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사회단체에서 빌려주라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완전히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컴퓨터가 20대 설치되어 있는데 녹이 슬어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음향기기를 갖다 놓고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청소년들은 사용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3층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청소년정책이 우리시에 있느냐? 또 반복된 이야기 입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한 두 번으로 끝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솔직히 이 부분은 시장이 답변할 부분입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돈을 가져다가 시설만 해 놓고는 청소년들은 활용도 않고 상담할 사람도 없는 이 마당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도 활용을 안하고 그랬을 경우에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직원들 봉급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전문가가 계장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이 없더라도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면 청소년지도 자체가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지도가 안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구라든지 마산 등 다른 지역을 보면 청소년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시에서 위탁경영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도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년도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지도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 시설에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보면 엄청나게 앞으로 투자를 해서 고쳐야 하고 칸막이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수영장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여 따로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뭐 나오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서 몇 년도 안 돼 벌써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운영자체라든지 이건 흑자를 내자는 뜻이 아니고 그 장소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체가 일관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 계획에 있어서 청소년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사회진흥과장에게 불법광고물 게첨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게첨허가에 의거 규정된 장소에 게첨해야 하며 불법광고물을 아무곳에나 게첨할 때는 적발하여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무리를 지어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불법광고물 게첨자에 대한 고발조치로 앞으로 그런 행위가 없도록 계획이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감사합니다.
·이재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조치사항 실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계도로 끝났습니다.
·현재 새마을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혹사를 당합니다.
○위원 이재학   
·안하고 있다는 것은 답으로 끝내시고 전신주나 벽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연락처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했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직무수행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그것이 누차 누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개전의 점이 있는 사람들은 경고로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이것을 경고로 끝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팔마경기장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마골프연습장은 지난 87년 현대건설에서 순천시체육회에 기증을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87년 7월달에 태풍 셀마호로 시설물이 붕괴되어서 88년 3월 26일 시설복구를 하는 기부조건으로 해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셨죠?
·했었는데 운영관리 부족으로 해서 다음에는 서울에 사는 장동주씨에게 다시 말해 장동주씨는 팔마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장동주씨에게 시설물 보수 및 진열상품 대금으로 2,500만원을 받고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양정수씨에게 임대를 해 줬을 때 만약에 본인이 운영관리 부족으로 인해 포기했다면 다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계약서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장동주씨에게 진열상품 대금이라든지 시설물보수, 88년도에 보수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 2,500만원을 받고 다시 또 장동주씨에게 인계 됐습니다.
·그리고 장동주 씨가 다시 3천만원을 받고 김윤식씨에게 다시 인계했습니다.
·그 시점이 91년 12월 28일인데 91년 12월 9일 행정감사시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미 장동주씨가 실제로 임대를 하지 않고 매곡동 김윤식씨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면 계약서에는 예를 들어서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위임을 해서 운영할 경우는 즉각 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네.
○위원 박상호   
·그때 당시에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해야 하는데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의료원로타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87년도에는 470만원에 임대를 했다가 91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했다가 그후 93년도에는 6,300만원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세수입이라든지 거기에 비한다면 현재 단돈 100만원을 받고 1년간 그것도 10년간을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현실화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지적이라든지 시정질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100만원으로 10년간 임대를 한다는 것은 당시에 물론 셀마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복구비 1,400만원 때문에 10년간 보상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미 3차 임대계약자까지 나왔으니까 이것을 해약을 하고 2년이나 3년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하는데도 현재 잔여일 98년 2월 19일까지 임대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년간은 임대액수를 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계약서상에는 장동주씨가 할때는 그렇게 했고 김윤식씨가 할때는 1년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약서 4조 2항을 보면 사회여건 변화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당시 순천시 장천동 53-1 류수택씨가 순천시장한테 대부 신청서를 냈을 때 무료로 91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무료로 임대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그것은 부지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현실화 되지 않았잖냐. 부지를 무료로 해주면서.
·또 시설물 사용료 그것을 하면서 1년에 100만원 그래서 93년 10월달에 또 30% 인상했으니까 13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네.
○위원 박상호   
·이 모든 것이 당초에 계약했던 자체하고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현실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회진흥과장으로써 상향조정할 수 있는 대폭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순천시 인구가 골프동호인들이 적어서 그때 당시는 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 상당히 골프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체육회 이 사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대폭 상향조정해서 본인이 그 돈을 내고는 못하겠다고 포기했을 경우는 입찰에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시장포괄사업비에서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포괄사업비는 금액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입찰한 것도 있고 동에 전도를 해서 동에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공개입찰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됐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이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가 4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고 예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위원 조길현   
·그러면 조금 있다 회계과 질의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 여건상 많은 악조건속에서 세정업무 수행에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근간 급속한 시 확장으로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수에 의존하고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수확보가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탈세, 체납 등으로 세수차질이 없도록 납세에 대한 지도계몽과 홍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내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소관 35P, 36P를 봐 주십시오.
·도로점용료 과징내역을 보면 92년도에 기본의 수입에 부과액 34건, 금액이 131만4,410원입니다.
·징수액은 11건에 1만9,600만원, 감액이 20건에 124만7,580원, 미징수액이 3건에 4만7,230원인데 그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징수율이 2% 밖에 안 된 사항이고 또 93년도 도로사용료 5∼9가지이며 징수액은 1건, 미징수액이 8건에 그것도 2.2% 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데 이는 부과가 잘못됐는지 납세의무자의 태만인지 거기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방금 조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수시 8회분 부과징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8회분은 34건에 총 131만4,140원입니다.
·거기에 징수가 11건에 1만5천원 감액이 20건에 124만7천원인데 이것은 감액요구가 해당 실과에서 타당성 있는 감액요구가 들어와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하고 미징수가 3건에 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건설과에서 주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 있는 감액조치가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니까 93년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결정이 나면 수납하고 미수납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3년도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원활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과 소관 시책면토지과표의 현실화 사업에서 현실화율이 17.5%를 13.2%로 정정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13.2%는 92년도 과표현실화율 그리고 17.5%는 93년도 금년에 17.5%로 조정돼서 17.5%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18.1%인데 0.6%를 수시 조정분에서 조정했는데 이는 권역권에 대한 차등이 많은데를 조정하고 또 금년 방침에 10%율을 전부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일소를 하도록 그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에 18%까지 됐습니다.
○위원 조길현   
·93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보면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분까지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이 내용이 17.5%, 13.2% 조정한 것은....
○세무과장 최학규   
·18.2%입니다. 13.2%가 아니라 당초에 92년도는 13.2%인데....
○위원 조길현   
·그러면 17.5%를 13.2%로 수정했는데 13.2%를 92년도라고 명시를 해 줘야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92년도는 13.2%고 93년도는 17.5%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7.5%를 홍보해서 작년에도 홍보를 계속했다가 금년까지 했는데 13.2%로 바꿔졌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순천시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을 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93년도에는 상승률이 됐습니다.
·예정이 4%까지 과표율이 될 예정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철저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94년도 토지지가 조정이 상향되어 많은 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제가 작년 10월에 세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매년 오는 사람이 또 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작년에는 100만원인데 왜 올해는 120만원 됐느냐? 그러면 과표가 오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해서 94년, 95년, 96년가지 과표현실화에 의한 토지지가 현실화를 위해서 세재개혁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 오를거라고 설명도 했고 또 94년도부터 홍보물을 전달해서 각 가정의 과표조정시에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설득을 시킴과 동시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저희들 과에 온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잘못된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송제기한 것도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전국의 땅값이 하락하고 있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위원 조길현   
·그러면 94년도 공시지가가 하락된다면 토지등급 가격도 하향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최학규   
·물론 이론상으로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90년도를 따져보면 순천시 공시지가가 불과 8%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94년도에 22%, 24%를 올려가는데 정부시책은 당초에는 96년도까지 36%를 현실화율을 올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30∼40%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세제개혁에 있어 준비단계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땅값이 평당 100만원인데 94년도에 내린다 하면 과표를 내릴 수가 없느냐 그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현재의 지가가 100만원 이라면 순천시의 현실화율이 24만원입니다.
·24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24만원을 과표를 잡고 2/1000에 대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가는 100만원이고 현실화는 24만원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있는 처지입니다.
·법대로 내릴 재량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대신 현실화율이 지가하고 동일했을 때 국회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법의 지시에 의해서 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의하면 고급오락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자동차는 취득세율이 높은 납세대상 건수는 몇건이고 세무목표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몇%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도 체납액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금년 체납액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조길현   
·지금 제112조2항에 의한 고급오락실이랄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랄지 고급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높은 대상건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고급오락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1개소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4건, 고급자동차가 1건인데 금년에 발생되지 않고 이미 과년도에 기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에 세무조사상 거기에 발생되지 않은 것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된 사실이 없고 다만 금년에 중과세 대상으로써 취득세가 4건에 1억2,534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는 다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 3항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 대상건수는 몇건이며, 추징세액, 체납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대상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건이 취득세로서 1억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금 현재로는 없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다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납세의무자가 체납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수업무에 관대했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미온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사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세무과에서 체납징수입니다.
·우리가 도세, 시세가 금년에 126억인데 도세는 약 150%, 연말까지 되면 달성이 되겠고 우리 시세는 약 112%정도는 목표 초과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받기 어려운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진납기일을 정해 놓고 예를 들면 취득세 자진납기라든지 도축세 자진납기를 정해 놓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것이 21만2천건 정도에 금액은 약 125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달 평균 1만7,600건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징수는 12억정도 부과가 되는데 이건 납기내에 홍보를 해서 받아도 그전에는 90∼95% 얘기를 하는데 지금 77∼78% 밖에 부과가 안 됩니다.
·금년에 21만2천건에서 체납이 납기일을 넘어가서 계산하면 5만2,200건이 됩니다.
·거기에 금액이 32억4천만원을 계산한다면 불과 75%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납기를 기해서 독촉장을 발생하고 계속 받은 것이 32억4,100만원에서 현재 15억6,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말로 해서 16억7,400만원이 체납돼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기업체가 많이 체납이 됐습니다.
·순천에 중기업체가 약 1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약 800대에 대해 5억9천만원이 체납됩니다.
·중기는 전부 도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도에 등록이 되면 순천시장한테 어느 중기업체가 등록되었으니 취득세를 부과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잘 됐을 때는 좋은데 현재는 완전히 공사가 부진해서 거의 도산지경입니다.
·순천에 등록되어 있지만 전국으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체납을 했지만 사실 중기자체를 보면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내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중기업체들은 국가에 건의하는게 어째서 중기가 재산세냐? 차량세로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난 못내겠다 그런 처지이고 취득세도 계속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중기체납세가 5억9천, 또 아파트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이 일부 있고 해서 큰 업체에서 체납이 되어 있고 운수업자가 하나 순천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한달에 500만원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물건압류를 시키고 또 성업공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자진납부되게 하고 있고 계속 추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애를 쓰고 받는데 촉구를 해 주면 당할 길이 없죠?
·그렇지만 세수증대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목표량을 달성했고 체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99%정도는 받은 편입니다.
·세금 받으려면 아파트에 갔다가 아침에 받지 못하면 저녁에 받고 계속 받다가 저녁 10시나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들어오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기업무 끝났으니까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징수원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징수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걸 알면서 모든 재원이 확보되어야 자치제가 잘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금년내에 몇%나 더 징수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 체납의 98%정도는 올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적정하게 과세된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체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세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적정하게 하되 징수는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질의내용이 세무과장이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일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좋습니다. 그럼 우선 질의만 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세입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 92년 4월달과 93년 6월 30일자로 지방세법 제29조 결손처분은 순천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제89조 결손처분의 결정에 근거를 두고 지난 6월 30일 총 1,275건에 1,724만8,53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담세능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1,700건 그리고 92년도에는 정확한 건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을 전면 재조사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지방세법 제29조2항이라든지 순천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90조 결손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92년도 4월달에 세입결손처분 개인별 내력을 보면 엄연히 순천시에서 살고 있는 유지나 순천향교가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습니까?
·현재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이중으로 기재된 것도 있고 똑같은 자동차세를 4개분인데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다 해 가지고 결손처분 했고 다음에 93년도 6월 30일자로 1,275건을 결손처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서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청 직원이 네분인가 계시더군요.
·그래서 얼마전에 징수를 했다는데 그 공무원한테 물어 봤더니 징수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주민세라 소액이기 때문에 대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물론 세무과에서 자료제출 한 뒤에 다시 유보를 한 몇건이 있습니다.
·유보를 한 것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만 확인한게 아니고 몇사람이 같이 대장을 볼 때 결손사유라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온스클럽이 행방불명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다든지 엄연히 순천시청을 출입하는 민간단체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그것이 행방불명으로 처리됐는지 오후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끝났습니까?
○위원 박상호   
·네.
○위원장 장승호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질의를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현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의 \\'93 예산사업으로 발주한 입찰공사 발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몇건이나 되는가 하고 수의계약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각각 몇건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사업으로 발주한 시설공사중 설계변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몇건씩 되었는가 그 사항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또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즉시 답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 이득연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오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세무조사업체 즉, 법인세무조사 업체가 34개 업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18개업체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업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오전에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손처분으로 1,804건에 4,650만7천원과 93년도 결손처분 1,575건에 1,724만9천원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할수 없느냐? 그 요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해서 납세자가 행불되었거나 무재산으로 해서 담세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타당합니다.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또 5년이상 경과해서 징수금의 시효소멸이 완성됐을 때는 시효소멸로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처분절차는 도에서 체납 결손처분 소정양식에 의해 통반장의 확인을 거쳐 파출소장이 확인해서 시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순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이 되면 결손처분과 시효소멸이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92년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92년도말 결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93년도 결손처분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9조2항하고 순천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제90조에 의해서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취소할 것은 취소한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취소해 가지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끼었다 해서 말썽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시청직원이 5명인데 그 내용을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당시 책임계장이 처벌을 받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5명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징수를 하셨다는데 어제 저녁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돈 안 줬다고 그러더군요.
·단지 감시실에 한번 가서 돈 냈느냐고 그러기에 91년도 영수증인데 지금 갖고 있겠느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주민세라 소액이고 해서 누가 대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현재 많이 나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어서 도저히 못받겠다 하는 뜻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대로 한다면 행불되거나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실지 현장에서 받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결손처분으로 과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민세 1,500원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본인도 알았으면 안 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1,270건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1,270건 전부를 세심히 다뤄야 하는데 받다 보면 소홀이 되고 그런 것으로 고의성은 없습니다.
·일부러 봐 주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93년도 분은 일일이 대조를 해서 다시한번 처리할랍니다.
○위원 박상호   
·92년도 분은 그대로 결손처분승인을 해 달라는데 아직 의회에서 92년도 결산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죠?
·12월 4일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이 된 것인데 92년도 4월에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한전지점장이 어떻게 행방불명이 됩니까?
·순천향교가 갑자기 생긴것도 아닌데 순천향교도 있고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그리고 순천에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대재벌들이 행방불명이 된 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한전관계는 한전소장이 삐삐를 가지고 발령이 나 버리니까....
○위원 박상호   
·어쨌든 이것은 한전지점장 홍길동이 아니고 한전지점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삐삐가 됐든 카폰이 됐든 이것은 한전지점장이기 때문에 한전지점장 앞으로 내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세입결산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묵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대신 93년 6월 30일 결손처분했던 1,575건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제29조하고 징수규칙 제90조 결손처분 취소에 의해서 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해당된 것만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안세찬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안세찬 위원님.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과정에서 체납자가 무재산인지 아니면 행불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열람 했었습니까?
·열람을 먼저 하셨겠죠? 그 부분에 있어 어떻게 열람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는지?
○세무과장 최학규   
·행불자는 동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파출소장이 관내에서 확인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은....
○위원 안세찬   
·잠깐만요. 그러면 행불이라든지 이런건 파출소에 의뢰해 가지고 파악하고 그럼 무재산은요?
○세무과장 최학규   
·무재산은 저희들 재산대장을 확인해서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관계는 그렇게 많은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재산있는 사람을 무재산으로 할 수가 없죠.
○위원 안세찬   
·무재산 여부에 관해서 일일이 열람을 확인하고 했단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그렇게 결손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무재산은 여기 살다가 가 버렸다든지 또는 거기에 납세자로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써서 납세자가 아니면 가족이라도 받을 수 있는 태세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느끼는데 받다가 받다가 못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안세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인정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체납액 조서중에 자료제출된 체납액이 16억정도 되죠?
·체납액 중에서 나머지 재산압류나 채권확보를 한 것은 괜찮은데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것에 대한 조치,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재산열람을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고액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다 했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많으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부에다 전부 압류를 시켰습니다. 이동변경 때 전부 징수하도록....
·다만 돈이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압류가 안 들어간 3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재산이랄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채권을 확보하는 인력이라든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채권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확보를 안한거죠.
·왜냐하면 액수도 적을뿐더러 자동차세가 아니고 주민세나 이런 것은 재산압류가 어렵거든요. 즉, 거기에 직접되는 물건이 아니며.
·그래서 액수가 적은걸 하다보면 액수가 많은 2만4천여건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받고는 이습니다.
○위원 안세찬   
·물론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모아지면 3억이 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30만원 이상의 고액자는 다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막연하게 업무가 많고 일일이 다 하겠느냐? 라고 답변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세무과장님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대책은 받는다는 것이 대책입니다.
·사실 몇만원짜리는 전액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걸 다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내부처리만 하다가 말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것이 오늘의 일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계속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만 세무과 업무에 있어서 좀 더 능률적을 대처하는 것이지.
○세무과장 최학규   
·제가 1년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1백만원, 몇백만원 압류가 되었는데 제가 30만원까지 압류를 시켰습니다.
·적은 액수도 압류하는 방향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체납액 조서중에서 30만원이상 고액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네.
○위원 안세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체납자 명부는 다 있지만 동에서는 30만원 이상을 해 가지고 동장, 사무장이 직접 받도록 관리하고 있고 본청은 과·계장이 받도록 협조를 해 놓고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별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동장은 고액자에게 직접 가서 받도록 하고 전화라도 해서 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본청내에서는 담당동 별로 해서 과·계장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공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별도 관리를 하신다면 채권확보랄지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별도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계장이 받아라, 사무장이 받아라, 계장급이상이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더 내려서 재산압류도 하고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하다가 안 되면 경매라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 고질적인 채납과 같은 경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조길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법인들 탈루세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34개 업체가 탈루세액 했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 및 감사결과에 의해서 탈루세액을 발굴했죠?
○세무과장 최학규   
·그렇죠.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는데 세무조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7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 법인 세무조사 대상이 154개입니다.
·금년에 34개 업소를 했는데 대상이 하나는 해당이 안 되고 해서 33개 업체 4억2,643만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내용에서는 시세가 2억8,300만원이고 도세가 4억2,643만2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사실 법인세에 의해서 원칙이 해가 넘어가면 즉, 결산을 해야 원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결산공고를 해야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내고 사업소세를 얼마내고 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연계적으로 하는데 세무조사 요람 지시에 보면 2년 내지 3년만에 한번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인을 조사하면 너무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순천은 순천, 승주는 승주, 광주는 광주, 계속 그렇게 한 업체를 들어가면 너무 그래서 2년∼3년만에 한번씩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몇년에 한번씩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8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75개 업체만 세무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업체가 있으면 법인세 10개업체 중에서 5개업체만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탈루세액을 과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원칙이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세무과장 최학규   
·아까 얘기는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할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안 된데도 있고요.
○위원 안세찬   
·탈루세액을 발견한 업체에 대해서만 한단 그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아닙니다.
·아까 얘기는 금년에 24개소 하기로 되었는데 금년 대상자가 됩니다.
○위원 안세찬   
·전체를 한다는 말이죠? 돌아가면서.
·10개 업체가 있으면 올해는 5개 업체를 하고 내년에 5개업체를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탈루세액이 많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규정이 아니고 2년 주기로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2년에 한번씩 전부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네, 그래가지고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발굴자체가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결산 이전에 저희들이 뽑아서 내면 세원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여기 33개 업체중에서 금방 봐도 알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여기에 미신고업체와 과소납부 업체가 있는데 미신고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미신고는 세무서에 신고되기 전에 먼저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미신고 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과세금액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된 겁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주민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법인이 토지랄지 자산취득하고 있었을 때는 보통 2%를 과세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최학규   
·과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래서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났을 때는 중과세를 하게 되어 가지고 7.5배를 과세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과징한 액수가 그 원칙에 의해 7.5배를 적용한 과세액이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그렇습니다. 전부 대상업체에 대해 세원이 발굴되면 그 세법, 세율에 의해 적용시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비업무용 토지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합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재산대장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서류상으로만 보고 말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네, 서류가 없는 것은 모르죠. 그런데 재산대장에 전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을 확인하려면 실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실사까지는 전체를 못합니다.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것만 하게 되니까 전체를 못하죠.
○위원 안세찬   
·순천시내에 있으니까 실사를 해야죠.
○세무과장 최학규   
·그러니까 순천시내에 있는 것만 합니다.
○위원 안세찬   
·여기서 과소납부를 했다는 것은 일정금액 취득된 자료중 예를 들어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든지...
○세무과장 최학규   
·낮게 납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서류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직접 가서 보고 현 시가보다 낮게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세무과장 최학규   
·거기에 대한 지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장에 다 나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현지실사는 한번도 안 하셨죠?
○세무과장 최학규   
·빼 가지고 와서 그 법인체가 순천 어디어디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방금 전에는 현지를....
○세무과장 최학규   
·죄송합니다. 전체를 확인했느냐? 그래서 전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안세찬   
·법인체에 대한 탈루세액은 철저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시랄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이재학   
·안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 안세찬   
·예
○위원 이재학   
·지금 안위원님이 물어보는 주안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93년도 법인의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로 인한 지방세 징수실적을 요구했는데 세무과장님이 자료 주신걸 보면 앞뒤가 전부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를 법인의 세무조사를 해서 작년에 18군데를 해 가지고 17군데에서 7억953만원이라는 세금을 거둬 들였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33건입니다.
○위원 이재학   
·2페이지 보면 세무조사 및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8개 업체를 조사해서 시대종합건설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17개 업체에서 7억953만원을 징수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향후 대책에 과세사유 발생여부, 장기적 검사는 년 1회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요대상은 120개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16군데에서 거둬들인 것도 7억953만원을 거둬 들였어요.
·그런데 향후에 봤을 때는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학규   
·16군데가 아니고 34개소입니다. 자료가 하나 미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상자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금년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과징일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감사를 해서 합니까? 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시 자체적으로 주관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군요.
○세무과장 최학규   
·자료가 하나 빠졌나 봅니다.
○위원 이재학   
·91년, 92년 세무조사가 75개소 하고 과세사유 미발생이 45개소인데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업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최학규   
·1년에 한번씩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재학   
·왜 여기는 과세사유 발생여부 정기적검사 년 1회라고 보고를 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데 우리 계획상으로는 전체업소로 봐서 금년의 대상은 전부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업체 대상자는 2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2년에 한번씩 하겠끔요? 그렇다면 대상업소가 154개소입니까?
·이쪽 서류는 120개로 되어 있는데 2년만에 한번씩 다 시행하지 못하고 있죠?
○세무과장 최학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최학규   
·네, 또 올해 안 한 것은 명년에 할 겁니다.
○위원 이재학   
·조사를 75개소를 했다. 91년, 92년 동안에 154개소의 절반밖에 안 하셨는데 다하고 있다는 말이 안 맞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조사를 하면 몇억씩 거둬들일 수 있는 세원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는 1년이라고 보고해 놓고, 그럼 2년에 한번 한다는 걸로 넘어갑니까?
·그런데 2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이 업체들 전부 세원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다 할겁니다.
·그리고 이 세원발굴은 시효소멸이 5년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간에 2년내지 3년이 되더라도 그안에 세원포착 대상자는 전부 저희들이 포착을 해서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인원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한 이유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올해 34개소하고 명년에 또 할랍니다.
○위원 이재학   
·여기 보고에 보면 91년 92년 세무조사가 75개소입니다.
·사업체는 154개소인에 그러면 50%밖에 안 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사유 미발생이 45건 있습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한 것이죠.
○위원 이재학   
·그러면 120개소 밖에 안 되는데 34개소는 안 한 것이죠?
·제가 세무과장한테 드리는 말은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아뇨, 91년, 92년 75개소를 하고 과세사유 미발생이 45개소고 금년에 34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54건이 안 되겠습니까?
·명년에 또 그렇게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위원 이재학   
·세무과장님을 말씀을 타당성있게 유도하려고 하는데 결국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면 없는걸로 해서 시정 전체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빠져 나가는 세금을 제대로 거둬 들여야 정당한 세무행정이지....
○위원장 장승호   
·죄송합니다. 진행상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임무고 감사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들께서 질의방법이나 내용 이것은 광범위합니다.
·제가 어제도 인사말에 감사의 분위기는 될 수 있는대로 딱딱한 것을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질의를 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도 공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가만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얼굴을 펴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히 하시고 또 답변이나 설명도 너무 장황하게 하다보면 변명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스냐, 노우냐 하고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성질의 질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게 되면 질의하시는 분이 그것을 자꾸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위원께서는 방법이나 내용을 충분하게 다양하지만 아무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의 의도에 맞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년수가 5년이기 때문에 차근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즉, 빠른 시일내에 2∼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즉각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미 체납자는 전부 재산처리를 해 버리고 난 후에 채권확보를 하려니까 이미 무재산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 무재산으로 된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납세부과를 해서 하는 것과 세무조사 주기적 원인내를 할 수 있는 세원을 다 포착될 수 있다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법인조사를 찾을 때 세원발굴이 5년간에 걸친 세월이 다 포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의 주기로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급공사 입찰을 하려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있어야 되죠?
·회계과 업무입니다만 세무과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해 주시죠?
○세무과장 최학규   
·민원실에서 했습니다만 민원서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실적을 세무과에서 넘겨주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확인을 해 줍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현대건설 이내헌 씨가 93년 10월 29일 계약했습니다.
·여기 조사서류를 보면 현대건설 이내헌 씨가 법인세가 체납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학규   
·11월 3일날 했습니다.
○11월 3일까지   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최학규   
○이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납기내에 하더라도 우체국을 통하니까 빠르면 3일 늦으면 1주일 가까이 걸립니다. 납기내에 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12월 2일날 찍혔는데 이미 회계과하고 계약은 10월 16일날 해 버렸단 말입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된다는 것은 순천시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각 과의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최학규   
·납세가 10월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업할려면 납기내에 모두 냅니다.
○위원 안세찬   
·과징일자가 12월 16일요?
○세무과장 최학규   
·네, 그렇죠.
○위원 안세찬   
·그리고 특히 세무과에 따른 타 부서간의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현재 향림아파트를 짓는 서진개발 같은 경우는 3억3천만원이 체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승인하고 또 다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토건이랄지 순천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큰 업체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 관급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각 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즉. 대주토건 같은 경우도 법인세가 체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마대교 건설 등은 즉각즉각 우리 시 세금으로 현금을 공사대금으로 납부한단 말입니다.
·체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5천, 1억4천씩으로 통장에 입금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체납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 협조를 해서 해당 주무과를 통해서 독려하도록 해서 받게끔 할랍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각 기관에 있어서 재산세랄지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는데 있어 순천시청은 수기로 되죠? 컴퓨터 전산처리가 안 되고.
·그렇다면 몇천만원의 세금을 받는데 있어서 수기로 한다는 것은 능률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납세자가 신뢰성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전산작업이라 해서 예산에 2,700만원 확보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12월 7일 안으로 전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부터 교육을 받고 고지서가 전산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산세나 종토세는 상부에서 오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오물폐기수거료는 전산화 고지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세찬   
·각 동까지도 연결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동은 명년에 컴퓨터 시설을 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위원 안세찬   
·동에는 구체적인 계획만 있을 뿐이지 실행단계는 아니고요?
○세무과장 최학규   
·네, 금년에 세무과에서 전산시설을 명년부터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할랍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체납액 조서를 보면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고 사업운영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을 확보한 사람이 사업운영난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전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운영난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안 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취득세도 납세의무기간이 5년간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네.
○위원 김종보   
·이것은 물건이 있을 때 빨리 징수할 수가 있는데....
○세무과장 최학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 위원님.
○위원 이득연   
·세무과장님께 주민세 할당분 소득할 이것은 방금 논의했던 모든 체납관계 하고는 다르죠?
·폐기처분을 세무서에서는 하지만 시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최학규   
·주민세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 균등할이라는 것은 시민 전체가 1년에 한번씩 내는 1,500원이 있고, 다음 법인세가 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있는데 그것이 7월달에 나가는 균등할이고 소득할은 소득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7.5%를 부과하는데 세무서에서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원천 다시 감액처리 될 때가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우리도 감액을 그대고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고 우리 자체로 해서 받다가 못받는 사례가 발생할 때는 우리 자체로 시세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할 수 있습니까? 소득할 부분에서는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세무과장 최학규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수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주민세 할당분은 11월달에 부과되죠?
○세무과장 최학규   
·이번 11월달에 연중 제일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약 2,270건 있는데 연중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하면 그걸로 부과를 합니다.
○위원 이득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서에서 받지 못한 것을 빨리 시로 넘겨준다면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세무서에도 92년도 7월달 결산이 이제 넘어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온 것은 그때도 자진 납부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1월달부터 부과를 해 나갑니다만 세무서에도 빨리 결산이 되어야 넘겨주지 못 넘겨줍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체납이 많은 것이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50%밖에 징수를 못합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체납자가 가령 서울같은 곳으로 도피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서울까지 출장가서 세수 확보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 수 있는 계획을 올린적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도 인근 광주나 승주, 여수 지방은 자주 다니고 1년에 두서너 차례씩은 부산이나 서울까지 가서 받아오고 그럽니다.
○위원 이득연   
·또 한가지 어제도 공무원 배치상황을 보았습니다만 세무과에 미숙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께서 세금을 납부 했는데도 정리가 잘못되어서 또 다시 부과된 것이 있어 주민들이 항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그런 것이 가끔 한두건 발생합니다.
·솔직히 몇만건을 처리하다 보면 잘못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받으러 가면 밝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합니다만 그런 과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최대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님 하실랍니까?
○위원 이재학   
·아까 질의를 하다 중단이 되었는데 보고에 보면 과세사유 발생여부 정기적 검사라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법인의 세무조사 과세사유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년 1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년 내지 5년 주기로 한다는데 1회가 맞습니까? 4년 내지 5년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제가 4∼5년은 말씀을 안 드렸고 저희들 계획은 매년 하는데 그 대상업체는 2년∼3년만에 하라는 지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54개에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에 안한 곳은 명년까지 주기적으로 합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이 타이틀 자체가 안 맞잖아요?
·과세사유 발생업체는 매년 1회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회수를 다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없음녀 인원을 보강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있는 사람을 보충해 가지고 과세사유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했으니까 150차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년마다 한번씩 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154개 업체를 과세발생 사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라고 보고를 해 놓고 또 2년, 3년 그 이야기는 왜 자꾸 나옵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1,254개에 대해서 연차별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발생하는 업체들은 그해에 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업체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천이나 승주 각 업체를 전부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너무 무리가 일어난다 해서 2년내지 3년에 한번씩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이재학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거기서 3, 4년 꼭 있으라는 법도 없고 1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과된 세액은 당년것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당년하고 그 앞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지금 체계로는 매년 못하니까 저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사실은 그게 기술입니다.
·대기업은 사무에 능통한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공부 안 하고 가서는 채무조사를 못합니다.
·세무조사 요원은 세무세법에 능통해야 됩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연구해 가지고 집요하게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데 왜 자꾸 회피하십니까?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고 인원이 적으면 적다고 해 가지고 명년부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조사해서 금년에 받아들인 것이 7억정도 됩니까?
·주민세 1,500원을 받는 것 보다는 1억몇천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법인이 있는데도 왜 조사를 않고 있느냐는 질문인데 자꾸 빠져 나가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네, 명년부터 그렇게 연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또 무슨 좋은 안이 나왔는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여기 보고는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승호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진즉 하실건데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재학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뜻은 현재의 인원 갖고는 역부족이다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역부족이다 2가지중의 한가지는 있어요.
○세무과장 최학규   
·저희들이 그 점은 보완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위원 이재학   
·저기 국장님들 계시니까 인원을 더 달라든가, 두뇌를 더 빌린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을 놔 두고 왜 불쌍한 주민세 1,500원짜리나 받으려는 겁니까?
·1억, 2억짜리가 많은데.
○세무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우리 감사일정으로는 본다면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도 많이 산적해 있는데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빨리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5천만원 이상 도급공사 계약 현황에 제7도급공사 현황을 보면 예정가격대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85% 이하로 낙찰 되었을 때는 저가심의를 하지 않고 있죠?
○회계과장 황인환   
·예.
○위원 박상호   
·그렇지만 85%이하일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배로 위탁해야 하죠?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이 85%미만 대행공사 100억 이상일 때 그런 제도가 나옵니다.
○위원 박상호   
·100억 이하일 때는 상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예, 85% 이하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위원 박상호   
·85% 저가심의가 취소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금년도 2월 22일부터인가 됩니다.
○위원 박상호   
·왜냐하면 예정가격대 계약금액을 전부 프로테이지를 내니까 총 15개 도급공사 계약중에서 85.28%, 84.9%, 84.06%, 85.01%, 85.03% 약 2/3 이상이 85%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혹을 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사대장입니다.
·회계과로 자료요구한 공사대장 9번 항목에 92년도부터 93년 현재 공사대장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뒤에 설계금액이랄지 총 공사비, 잡비 이율이랄지 예정가격 비율이랄지 이런 것이 다 누락되어 있고 현재 강변 우회도로 3차공사라 해서 설계자가 김주곤 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주곤 씨가 6급입니다.
·심사한 사람은 상위자가 아니라 7급, 바로 밑에 직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 액수가 28억7천만원짜리 공사인데 설계자하고 심사자의 직급 뿐 아니라 6급이 설계하면 그 상위자가 심사해야 할 텐데 하위급이 심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다음에 시대아파트 우회도로 도시가스관 매설 원상복구 공사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토목공사입니다.
·설계는 기술자인 손순탁씨가 했는데 심사는 행정직이 했어요.
·어떻게 심사를 행정직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 공사대장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설계자와 심사자가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 부문인데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설계자도 없고 심사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회 같은 것은 설계자도 한갑수, 심사자도 한갑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대장이 형식적인 것인지 그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장상에는 총 103건에 116억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업무보고시에는 116건에 114억8천만원 이렇듯 수치가 불일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보통 공사의 100억미만은 입찰했을 때 85% 직장이 낙찰자로 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서 이 문제가 순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 부문에 대해서 의혹이 많습니다.
·어떤 부문은 무려 98.07%가 있고 그 외에 14건 중에서 10건이 85%입니다.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이래서 순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그런데 이것이 의혹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사는 예정가 5개를 잡아서 그중 2개를 추첨합니다.
·그걸 나눠서 정액가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담합을 했을 경우 우리 집행기관이나 계약기관은 모르게 자기들끼리 양보했을 경우는 예가에 가깝게 낙찰된 것으로 되고 예찰은 40∼50개 업체가 할 때는 도저히 거기에서 전문 입찰업체에서 와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상해서 입찰을 보면 85% 직상을 낙찰자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다음은 공사대장 문제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설계자가 김주곤인데 그 하위자가 심사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확인이 아니라 김주곤 씨는 6급이고 임성주 씨는 7급이죠?
·그리고 같은 과에 근무하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설계자와 심사자가 어떠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그 관계 역시 사실상 설계를 사업 주무과에서 해서 시장 결재로 우리한테 계약의뢰만 넘어오면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설계자, 심사자를 보고 지적해서 다시 한다든가 하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감사실에서도 건설국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가 무척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한사람, 토목직 한사람을 증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하물며 수많은 공사들을 행정적이 설계 심사하고 또 본인이 설계하고 심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공사대장은 상세하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생략된 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앞으로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재학 위원님.
○위원 이재학   
·우리 시에서 재산을 취득한 것 중 등기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답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조곡동 626-1번지 구 도축장은 시에서 도축장을 지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있다면 사용료를 지정해야 했을 것이고 도축장 부지의 소유자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방치시켜 놓을 리가 없는데 남의 땅에다 시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구 도축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재산으로 구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넘어올 때도 보니까 그 661건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어오지 않고 해서 이번에 수해 이재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보니까 그것이 개인땅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법상 시효문제로 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넘어 와야지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우리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도축장 건물의 땅이 여태까지 개인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을 기 조성해서 소유권을 확보해 놓고 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곡동 말고도 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황인환   
·우리가 취득재산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 회계과의 취득재산이 아니었습니다.
·63년도인가 그때 도축장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정식이전을 못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관계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인토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개인이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시장을 상대로 땅하고 사용료를 주라고 하면 주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났다고 해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계약상 그분하고 계약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현재 회계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계약도 하지 않고 남의 땅에 도축장을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은 분명히 개인땅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개인땅에다 시에서 사용료도 안 주고 도축장을 지어요?
○회계과장 황인환   
·소유권자가 지금까지 안 나타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부체납이나 시에서 사 들이고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우리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황인환   
·실제로 없습니다. 아까 도축장 문제는 제가 자꾸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류를 찾고 산업과와 절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회계과장님은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수동 수원지안의 복판에도 현재 논이 남의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왕조동이나 석현동 저수지 안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취득재산으로써 등기같은 것이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도 더러 있을 것이고....
○위원 이재학   
·그럼 저수지는 시 것이죠?
○회계과장 황인환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농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용수동 것 말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용수동은 순천시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시유 재산의 개인 소유자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을 때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이해를 잘못하고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취득재산으로써 이전되지 않은 재산이나 했기 때문에 시의 재산으로서나 과거에 있었건 간에 지금까지 통틀어서 시 명의로 안된 것은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조사해 가지고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은 하루속히 시 재산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는 잡종재산만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용수동 저수지 관계는 행정재산으로써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재산관계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잡종재산만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재학   
·회계과에서는 특별회계는 전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관계관들을 불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조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세심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줄 압니다.
·긴축재정의 불가피성을 인지하시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 살림살이의 주무부서인 회계과장에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사업으로 발주한 입찰건수는 일반회계에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지금까지 총 건수 말입니까?
○위원 조길현   
·예
○회계과장 황인환   
·총 9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 수의계약은 몇건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15건입니다.
○위원 조길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13건을 자료를 주었습니다.
·미약해서 오늘 다시 이야기 했더니 또 15건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28건인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현 위원님이 처음 자료를 요구할 때는 11월달에 요구한 것이고 이것은 11월30일자로 뺀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렇더라도 이것은 자료요구에 불성실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죠?
○회계과장 황인환   
·그 자료가 언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조길현   
·보름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2건 외에 또 그동안 15건이 늘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동안 2건이 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2건이 아니라 13건하고 상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무슨 자료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는 정확히 빼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가 근래에 2∼3건 늘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따가 건설국장께 수의계약건은 물어보기로 하고 93년도 예산사업으로 발주한 시설공사중 설계변경 사업이 모두 몇건이 됩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6건입니다.
○위원 조길현   
·순천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4항을 보면 사무기구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발주 공사중 설계변경이 6건인데, 이 6건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설계변경은 어디까지나 기술직공무원이 도중에 암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하다가 암반이 나왔을 때 설계변경 또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설계변경은 우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넘기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설계변경이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도시가스 배관공사, 동사무소 전기시설 개·보수공사, 조례 시영아파트, 왕조동 쓰레기매립장 간이 우수 부관시설이랄지 풍덕 제2배수펌프장 보완공사, 인안방조제 공사, 행금동 재해위험지구 신축공사를 설계변경만 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 발주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집행기관 보다는 우리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부서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두건만 심의를 받았죠?
○회계과장 황인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향교 서문보수랄지 액상부식 증설에 관한 것만 했죠?
·이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안 받았거든요.
○회계과장 황인환   
·통상 심의를 받은 것은 10%이상 설계변경 요인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심의를 받고 단 미비하게 기술공무원들이 조금 변동한 것은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아무튼 순천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4항에 보면 사업의 설계변동이 있을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도록 주무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잘못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회계과장 황인환   
·예.
○위원 조길현   
·다음 공사대장 선급금 지불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조길현   
·지금 선급금 같은 것도 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선급금 지급이 안 된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지불된 것은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럼 분뇨처리 액상공사 이것은 선급금 안 줬죠?
○회계과장 황인환   
·예, 안 줬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팔마대교 가설공사는 선급금 줬죠?
○회계과장 황인환   
·예, 줬습니다.
○위원 조길현   
·시립공설묘지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줬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황인환   
·아마 진행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래도 선급금은 작업 시행전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회계법 제68조와 동 시행령 제656조에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황인환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쓰레기 소각장 시설 설치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대장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황인환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선급금을 보통 몇%씩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법적으로는 100억 이상은 20%, 100억 미만은 25%, 20억 미만은 30%로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에 70% 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70% 미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주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여기 공사대장에 기록된 사항은 팔마대교공사 대주건설에 계약금 30%를 줬고 인안동 국가관리방조제는 28.8% 줬고, 삼산로 확포장 공사는 50%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 50% 그렇게 다르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시청 자금사정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이런 선급금을 시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나 자금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길현   
·이것은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위원 조길현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왕조동 공고뒤에 하수도 공사와 정천동 노인경로당 하수도공사, 환선로주변 하수도공사, 풍덕동 하수도공사의 예정가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수의계약을 했죠?
○건설국장 박영서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설계금액이 3천5백만원인데 낙찰가가 3천3백만원, 또 3천2백, 3천5백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천만원이 넘은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국장 박영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까지 합쳐서 되어 있더군요.
○위원 조길현   
·이렇게 중요한 감사자료에 서류를 잘못해 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잘못된 것입니다.
·괄호로 해 가지고 쓴 금액이 도급액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 관급자재하고 도급 포함된 금액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써야 하는데 서식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조길현   
·환선로 주변 하수도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이 2,688만4천원입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자료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7월 23일 계약한 선암마을 하수도 공사가 예산이 9천만원이고 설계금액이 3,626만1천원하고 낙찰금이 2,753만원인데 그 예정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 공사에서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많은데 거의 보면 비슷한데 이것이 낙찰금액 차이가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공사업자한테 낙찰해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절대 그런일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식   
·우리 순천시내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사하고 시멘트 바르고 이런 일들이 있고, 금당고등학교 앞에도 1년동안 파헤쳐 져서 차도 못들어 가는데 공사기간이랄지 복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좋다면 도로를 할 때 한꺼번에 수도관이나 전화케이블선, 도시가스선을 묻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간이 안 맞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시급정도에 따라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문식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동안이나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 와 가지고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사실상 업무를 회피한다기 보다는 금당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도 공영개발사업소에 그때 당시 도로포장 하기 전에 전화국에서 케이블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처 못해서 나중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년 이상을 했을 경우 그 주민들에게 다시 도로를 내서 임시통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 쪽 주민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밤에 가다가 보니까 한복판에 공사를 해 놓고 시멘트로 발라 놓았는데 아주 울퉁불퉁 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이런 공사는 업자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하고 틀려서 체신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복구공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자체공사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거의 다 허가해 줄 때는 돈을 납부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사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렇게 하는데 그 업무에 따라서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시멘트 한다는 것은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은 시공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금당지구 그쪽 부문은 1년이라든지 기간이 오래 걸릴때는 기간을 표시한다든가 도로를 내 주든지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그런 횡포가 없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낙찰금액이 해당공사에 증액 설계하여 시공하면 발주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93년 10월 19일에 계약한 제4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설계 변경하여 당초에는 8억8,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여 9억3,550만원 그리고 증액금 4,940만원을 해 주었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도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심의를 안 받았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조길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증액해 준 것도 특혜의혹이 있냐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건 자료요구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사항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심의를 안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안 된 사항 같으면 잘못된 사항이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하다 보면 땅에 묻힌 사항은 확인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서 증감이 생겨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것을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원 조길현   
·우리가 왔을 때는 4,900만원 이라는 돈을 증액해 주었는데 더군다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공사발주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심의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이행치 않은 사항도 있고 공사발주 주무과의 일방적인 증액변경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낙찰차액을 해당공사에 투입함에 따라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예.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차주는 사망하고 차는 폐차하였으나 등록말소 해야 할 신고자가 없어서 차적이 남아있는 경우를 자료요구 했더니 몇분이 계시더군요.
·자료에 보면 할부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학   
·대조를 해 보셨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예.
○위원 이재학   
·제가 직접 겪은 사항인데 차주 본인이 자동차를 샀을때는 생산회사하고 할부금이 끝나도 본인이 직접 안 가면 그러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할부금이 끝난 상태라도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직접 당했는데 할부금이 끝나고 폐차하려고 봤더니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 봤더니 아가씨들 하는 얘기가 직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사가 압류했으니까 회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차주보고 직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차가 되는 순간까지 계속 압류되어 있는 상태를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몇건이 올라왔는데 그 건도 회사에 조회를 해 보면 상환이 다 끝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주와 차도 없는데 세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체납사실이 얼마다 하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민과에서는 생산회사에게 질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겁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그런데 현행법상 자동차관리법 제13조 4항에 보면 해제할 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말소된 사유를 시민과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인도 신청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말이죠?
○시민과장 송종일   
·예, 그 외 운수업체랄지 이런 사업체의 영업용 차라든지 이런 차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시민과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이렇듯 사업용 차는 알 수 있으나 개인용 차는 알수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지금 현재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차주는 사망하고 차체는 폐차시켜 버리고 차주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할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으면 계속 세금만 부과할 것입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를 특히 각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었는가 또는 교통행정과나 파출소에 신고된 여부를 조사해 보니까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는 바와같이 할부금이 미납된 사항이랄지 또는 차체는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 사망했거나 사고로 인해서 상속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직권으로 할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4항에 의해서 본인에게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재학   
·현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인데 법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법에 얽매여서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 연체는 연체대로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도에 건의라도 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시민과장 송종일   
·현행법상으로는 할때는 별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십시오.
○위원 조길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민방위과장 윤대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 5개소와 지정민간시설 7개소, 지정 공공시설 21개소 그래서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에 음수대를 마련해서 맑은물 마시기 홍보는 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예, 저희들이 현재 정부지원 4개소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랄지 지방 지역신문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 음수대, 남산 음수대는 지금 시공중이고 동산 음수대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곡과 풍덕음수대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수질검사는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예, 매년 2회이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92년도 매곡음수대와 풍덕음수대는 92년도에 시공했죠?
·거기는 수질검사를 몇 번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거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1년에 두차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예.
○위원 조길현   
·그러면 수질검사 자료를 감사기간에 제출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정부지원 4군데와 비상급수시지역 비상급수시설 민간인 공동 33곳, 전체를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지금 현재 지정 민간 7개소는 저희들과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인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어디라고 했죠?
○민방위과장 윤대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민간 공동 비상급수 수질검사는 총 몇군데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현재 지정민간시설하고 공공지정시설, 정부지원시설 3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수질검사는 다 했냐는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지정민간시설 7개소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수질검사 사항에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지금 현재 역전 풍덕어린이 놀이터에 의뢰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해서 다시한번 재의뢰 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길현   
·불합격 판정을 받은데는 식수로 되게끔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모든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동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직원이 합니까?
○민방위과장 윤대현   
·직원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좋은 음료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윤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사항 없으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실시할 과가 사회과, 환경위생과 두군데가 남았습니다.
·사업소는 내일 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고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위원 이득연   
·이득연위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지난해에 모금해 가지고 쓰고 남은 부문이 혹시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있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이웃돕기 성금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모금입니다.
·다음 공무원의 경우 일정액을 지출하도록 지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자발적인 모금입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많은 성금을 기탁하는 어느 독지가는 시의 어떤 공사관계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되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그런 것은 공사업자가 이권에 관계된 기탁은 없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지하상가 대표로 알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1월 19일 30만원을 기탁했고 또 10월 7일 50만원을 기탁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기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12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정부 모금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기탁된 것은 별도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혜학교 장애인들이 전국 연극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문할 수 있는 비용으로 내 주신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아까 이월금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월 16일까지 334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년 같은날 다음 1월 18일자로 지출이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67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의심이 듭니다.
·그것이 이월된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득연   
·이월되어서 남은 금액을 지불한 것입니까?
·남아서 넘어온 돈으로 해서 지불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모금을 12월 1일부터 해서 그것이 금년 1월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모금이 종결됩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니까 1월 18일 지출된 천만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예, 모금된 금액에서 나간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 부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모금을 해 가지고 금년에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부문에 보면 10월 21일 한국부인회에다 2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한국부인회에서 10월중에 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부인회 단체운영비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이웃돕기 차원에서 기금으로 기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렇게 되면 한국부인회에서 다시 성금이 얼마나 들어 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한국부인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문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여기보면 대주토건이랄지 다른 타지 사람들이 성금을 1백만원, 10만원 내는 부문도 있는데 역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화순, 담양 이랄지 건설하는 회사들이 돈 내는 부문은 이득연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사와 관계가 있든지 순천시와 관계가 있든지 간에 돈을 여기까지 내주는 부문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부인회에서 자선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져 간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지출부문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한국부인회가 되었든지 자체로 자금을 모아서 해야지 바자회를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와는 상이한 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 내용은 이웃돕기 기금모금 차원이 되어서 똑같은 목적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이웃을 돕는 단체들이 있지만 거의 다 자력에 의해 정착되지 못하고 일일찻집이나 자선바자회나 그런 식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운동에 쓰여지는 비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이것이 이웃돕기운동 차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웃을 돕는 기금이 시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이 된 것은 저희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다른 단체는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꼭 한군데인 한국부인회에서만 2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바자회라든지 찻집을 했을 때 지원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유독 한국부인회에서만 돈을 가져다가 자선바자회를 했다는 부문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다른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한국부인회만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부인회가 불우이웃은 아니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위원 김문식   
·그런데 돈이 나가도 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하는데 이웃돕기 기금으로 모금된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문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동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있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문식   
·그렇죠? 이것이 직접 불우이웃에게 자선바자회를 할때 시에서 나가서 한다면 몰라도 한국부인회 자체에 돈을 20만원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하시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학 위원.
○위원 이재학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 실적에 91년 이전의 체납액이 1,082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이 91년 이전이 아니고 융자년도입니다.
○위원 이재학   
·보면 구분해 가지고 계에서 89, 90, 9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이 융자한 년도 부문입니다.
○위원 이재학   
·연도의 체납된 액수란 말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예, 89년도 융자된 사람들 중에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90년도는 328만3천원, 91년 153만1천원 그래 가지고 3개년 것이 1,081만3천원이죠?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이 총액입니다.
○위원 이재학   
·3년 이전의 것을 합한 금액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전체의 체납액입니다.
○위원 이재학   
·91년 이전의 것이 아니고요?
○사회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재학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금년 10월 30일 현재의 체납액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런데 여기를 봤을때는 92년, 93년의 난에 체납액이 전혀 없거든요?
·잘못됐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지금 이것이 89년도 포장마차 전업자금 지원된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이 보고서 서식자체가 92, 93년 난이 있는데 체납액 난에는 백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조동순   
·연도별 체납액은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융자연도를 구분한 것이고 뒤에는 받아들인 연도가 나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안정기금을 융자할 때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 같은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보증인을 세웁니다.
○위원 이재학   
·그런데 현재까지 이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보증인에 대해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보증인에 대해서 촉구한 것은 없지만 납부최고서를 보증인하고 같이 보냅니다.
○위원 이재학   
·보증인을 몇사람 세웁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한사람 이상 세웁니다.
○위원 이재학   
·영세민융자 생활안정기금이 한사람당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한사람이 5백만원 이하에서 액수가 다르고 현재는 7백만원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보증인이 있으니까 받아야 할텐데....
○사회과장 조동순   
·지금 전부 받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재학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예.
○위원 이재학   
·또 한가지 공설묘지 관계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현지에 나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석축 개설공사가 220.3m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설계도면을 보면 3면이 바닥면, 양면이 깬돌로 되어 있는데 양면만 깬돌로 되고 밑에는 깬돌이 아닌 설계 내용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은 깬돌이 아닌 잡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인하시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이것은 어제 현장가서 봤습니다만 기술적 진단을 해 가지고 보완을 요하는 공사는 시급 보완하고 현재 시공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을 변경토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의 하수구는 밑면이 시멘트로 완전히 되어 가지고 물이 누수가 안되게끔 해야 되고 저 산골짜기의 흐르는 물이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게끔 전량을 배수로로 할 것이 아니라 도중도중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서 깬돌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 관계된 과장님께서 200m 이상을 설계하고 거리가 먼 공사를 해도 그대로 방관하셨는데 잘못된 공사죠?
○사회과장 조동순   
·공사는 잘못된 공사고 실은 설계서를 행정직이 검토했습니다.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학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히나 공설묘지 공사는 대단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어제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자세히 못보고 일부만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축대공사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대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뒷돌쌓기 인데 뒷돌쌓기 같은 것을 충실히 해야지 나중에 집중호우때 예방이 되는데 그 부문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전반적으로 배수로 뿐만 아니라 공사를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혹시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지금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지난번 주요공사 특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 기술진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또 전문 기술진의 안전성 진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중에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이 더 안정성 있는 방향으로 시공도 검토하고 있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서 원래 깬돌로 규격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차액만큼 환수조치랄지 설계변경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안정성 여부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러니까 기술진의 검토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기술진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상태로도 안전하다고 그런다면 그대로 하고 나머지 공사차액만 업자로부터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시공을 해야죠?
○사회과장 조동순   
·전체가 부실해서 안 된다면 재시공 해야죠.
○위원 안세찬   
·설계서대로 또 시방서 대로요?
○사회과장 조동순   
·예, 그것은 기술적인 진단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보   
·보충질의 있습니다.
·공사해 놓은 것은 기술진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쓸수 있으면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시공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왜 설계가 필요없겠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는데요.
○위원 김종보   
·설계대로 앞으로 시정한다고 그래야지 기술자한테 보여가지고 좋다면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다는 답변이 성실치 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현 시공상태로 진단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진단할 것이 아니라 시공자측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다시 감정해 가지고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종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설계대로 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을 때는 기술진으로 하여금 진단을 시켜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보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넘길뻔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김문식 위원.
○위원 김문식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대충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역이나 설계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묘지 쓸 장소를 계단이 석축이 아니라 떼붙임이 됐죠?
○사회과장 조동순   
·묘지 쓸 장소는 떼로 입혀집니다.
○위원 김문식   
·아니 석축위에서 내료오는 부분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묘지로 올라가는 구간 말입니까?
○위원 김문식   
·예.
○사회과장 조동순   
·묘지로 올라가는 부분은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석축으로 되어 있고 석축위에서 옆으로 나란히 된 면이 떼로 입혀져 있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사면은 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런데 어제 설명하신 바로는 그 쪽 떼붙임 부문을 다시 석축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 말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고 이쪽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현재 공사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을 별도로 검토받고 이 앞쪽 안된 부분을 전면 석축을 검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문식   
·제가 지금 용역이라든가 설계부문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석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떼부분이 있어요.
·떼를 입혀서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본 바로는 큰 비가 왔을 경우는 바로 끝에 있는 묘는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지금 석축 시공부분 상단의 경우는 그 상태로 우수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수기 상태로 봐서는 안정성이 있겠다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안정성 진단을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 김문식   
·또 조금 더 계단 범위를 좁혔다면 두 개 있는 계단이 3개로 나누었을 경우에 묘를 더 많이 쓸수 있는 부문들이 보이는데 그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어느 면적이 말입니까?
○위원 김문식   
·계단이 한계단씩 있는데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석축계단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문식   
·예, 한계단 올라가면 묘를 쓰고 또 만들어 가지고 쓰쟎아요?
·그 계단을 조금 줄인다면 한 구비를 더 만들어서 묘를 쓸수 있는 부문이 더 나오겠는데 설계 자체가 너무 높이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서 묘를 쓸수 있는 면적이 적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지금 높이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장승호   
·그 부문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축이 만들어져 있는데 석축을 쌓은 떼붙임 위에 경사가 지면서 안 쪽으로 경사가 지는데 경사를 두고 본묘가 서는데 그 경사가 없음으로 해서 어제 보니까 2줄정도면 3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따 이야기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문식   
·이 설계자체가 용역이나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들때면 공무원들이 여러군데 가서 견학도 받고 자문도 받았을 부문인데 어제 보니까 면적은 크고 묘지는 적게 쓰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설계가 그런면도 있고 안정성 문제도 있고 미흡한 점이 니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앞으로 공사할 부문은 그 점을 감안해서 많은 계단을 만들어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참고해 공사를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그리고 거기에 시청 직원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죠?
○사회과장 조동순   
·예, 공사감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면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김종보   
·여하튼 내일 현장감독을 발언대에 서게 하십시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우선 안전진단이 안 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두고 다시한번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속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방금 김종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내용대로 관계자를 내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총무위원회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배경설명 이러한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위원 조길현   
·환경공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어디서나 고민거리이며 최대의 관심사로서 전 인류가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입니다.
·대기와 해양, 지상과 지하 어느곳 하나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이 온통 황폐화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단 1초라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순천은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공업화 도시로 변모해 감에 따라 공해배출량도 급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의식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당국과 전 시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어서 다음과 같이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합니다.
·지하수와 상수원에 대해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라고 질의합니다.
·환경오염의 마지막 보투인 지하수와 공동우물마저 청색증을 유발하여 질소가 오염되고 이타이타병을 일으키는 카드뮴까지 검출된 곳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11월 12일 광주매일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광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질산성 질소 오염기준이 전남지역에만 해도 4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수질행정의 대폭적인 강화가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서울신문 10월 23일자 보도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광천수, 생수가 무허가로 판매되고 있고 유명회사 생수에도 세균이 기준치의 27배나 초과 배출되어 불량생수로 인해 시민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판하고 있는 광천음료수나 생수를 수거 수질검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먼저 우리시에서 실시한 지하수 검사 실적입니다.
·지금 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수질검사인데 먼저 남산아파트, 뉴코아, 삼성아파트, 선미하이츠, 삼호아파트 이렇게 5개소의 지하수를 저희들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37개 항목인데 5개소 모두가 적합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이급수용 시설,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이것도 우리시에 총 간이급수 시설이 36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소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삼산동 신기부락, 남제동 상인제, 대평동 대동부락, 덕흥동 오산과 통천, 인안동 금천부락 등 7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을 지하검사를 시 보건소에 93년 5월 27일과 93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검사항목 8개항목을 검사 의뢰하였던 바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생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는 광천음료수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천음료 제조업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개업소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외국에 수출용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허가업소 내역을 보면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천음료 제조업이고 대표자는 마재곤 씨로 되어 있고 소재지는 장성군 장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는 수출용으로 해서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신문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전국의 생수업체가 14개소가 있는데 그 외 무허가 업소가 110개소가 있고 지난번에 14개 허가업소 중에서 5개소를 임의 축출해 가지고 검사했던 바,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27배를 초과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광천음료수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나 도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보사부나 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생수를 개발해 가지고 외국인한테 판다고 하고 내국인한테는 안 파느냐 하는 항의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 지금 보사부에서부터 어떤 지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광천수 배달업소가 저전동 천주교 옆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나 중앙에 연락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도 지침을 받아서 유통되고 있는 광천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서울신문, 광주매일 기사를 보면 설악생수에는 일반세균 기준치의 1㏄에 100마리인데 27배가 된다고 했고 오리엔탈 생수에는 2,100마리, 풀무원 생수에는 1,500마리, 스파클 생수에는 1,800마리 라는 엄청난 세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량생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사부 자체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순천만 손을 대기도 뭐해서 현재 신문보도도 있고 해서 보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떤 지시가 있을 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수를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검사를 해 본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질검사 결과 우수제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는 강력한 행정지도나 제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각 식당에서 생수를 먹고 있는데 이 엄청난 세균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꼭 불량생수를 가려내서 우리 시민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 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2의 나항에 보면 일반 목욕탕이 30개, 특수목욕탕 1개, 그 중 덕연동과 장천동에 허가된 삼우사우나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목욕탕입니까? 특수목욕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일반목욕탕입니다.
○위원 조길현   
·특수목욕탕 1개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사우나는 로얄, 금강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얄관광호텔만 사우나가 특수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금강도 최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럼 일반목욕장업을 하면서 특수목욕장업을 표시해 놓고 영업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장천동과 덕연동에 있는 봉면사우나, 삼우사우나 이 두곳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22조 17호에 \\"업소표시는 허가된 명칭 상호 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속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 사항이 12조 2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데 지금 순천에 일반목욕탕이 30개소 입니다만 순천은 온천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목욕탕이라고 표시하기가 곤란하니까 온천표시도 해 놓고 무슨 온천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공중위생법 제12조2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 절반정도가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간판이 특수목욕탕으로 오인하고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원칙적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된 명칭을 붙여야 하지 않느냐?
·삼우사우나로 할 것이 아니라 삼우목욕탕으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시인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봅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와 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중 대중음식점에서는 유흥종사자 즉, 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인 카페나 스텐드바에서는 남녀 종업원들을 2, 3명씩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변태영업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 사항은 일반음식점 전에는 대중음식점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일반음식점이라고 합니다만 일반음식점에서는 여자접대부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당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퇴폐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미흡적인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이용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이용업소는 13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퇴폐변태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5개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 10% 약 13개 정도가 지금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인데 거기가 퇴폐·변태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 해서 목록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개정도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91년부터 93년까지 적발된 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총 3개소입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조치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했고 서울 이용업소는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즉각 영업취소 했고 처분에 따라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여론을 들어보면 퇴폐변태업을 적발 못하는 것은 사전누출로 인해 증거를 포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단속을 하여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수질오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 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기 설치된 세차장은 47개소입니다.
·그중 일부 세차장에는 방지시설을 갖춰놓고 녹이슨 채 가동하지 않는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약품 등을 전혀 투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수를 일반하수구로 방뇨하고 있는 세차장도 있다는데 적발된 업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우리 시 공해배출업소는 총 182개소입니다.
·대기 74, 수질89, 소음 19개로 총 182개소인데 세차장은 최근 하나 더 늘어서 48개소로 세차장에 대해서는 연 2∼3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다른 모든 업소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단속을 했고 수시단속을 48회 정도 가서 264건 이것은 세차장이 들어갑니다만 업소당 평균 2∼3회 정도는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는 개선명령을 하고 1개소는 조업중지, 1개소는 폐쇄, 6개소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세차장은 9개소가 적발되어 경고 1개소, 개선명령 8개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 이라든지 배출시설 운영일지도 점검해 보면 대부분 잘 운영하고 있고 그 노후된 배출시설 조치업소는 총 9개소인데 이것은 세차장이 7개소이고 기타 2개소입니다.
·그래서 녹슴 방지시설이라든지 노후된 시설은 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각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1일 용수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기가 있는데 그것이 부착되어 있는 업소는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전 업소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행입니다.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인 폐유, 윤활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 위탁처리업소 현황과 단속실적은 우리 시 관내에 24개소입니다.
·그중 사진현상소가 17개소, 인쇄소 2개소, 교육기관의 실험실 폐수 2개소, 의료기 2개소, 기타 1개소 해서 총 24개소입니다.
·그래서 수탁처리업소는 협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2회 했고 특정폐기물 처리대책은 폐유 발생업소는 56개소인데 폐차장 48개소, 자동차 정비공장 8개소, 2건의 폐수처리는 여천시 남포동에 있는 주식회사 화인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폐기물 지도단속 권한은 광주지방환경청장에게 있습니다만 특정폐기물 배출차 244명에 대한 교육을 지난 11월 11일 동광양하고 여수, 승주, 고흥, 보성, 순천 이렇게 해서 환경청 주관으로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후 무허가 정비업소랄지 폐유 무단방료업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지만 광주지방환경청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가 순천에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폐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 허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업소가 적발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실제 무허가 업소에서 폐유를 갖다가 하수구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이 단속을 잘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유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목욕탕이나 공사장의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위원 조길현   
·시 전체 일일 발생되는 폐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보건소, 병원, 사진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위탁처리하고 있지 않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것이 소규모 중금속 폐수업소인 병원이라든지 치과, 학교같은 10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 수표를 만들면서 거기서 폐수가 발생했다는 신문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보도 이전에 3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를 위탁처리해 주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금융기관의 수표촬영을 하는 현상필름액과 필름정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하수 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필름현상액은 제가 알기로는 수은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유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것은 단속은 안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허가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 조길현   
·금융기관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금융기관이 103개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소규모라 허가대상도 아닙니다만 7월 20일 협조공문만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폐수 수탁기관에다 위탁처리하라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금융기관에서 나온 일반수표 촬영중 필름현상 정착액이 중금속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하수구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환경공해의 주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 것을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허가대상이 아니라서 지상보도가 되고 해서 환경위생계장이 여러 가지로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하수구에 유입했다 하더라도 지상보도된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심있게 봐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여기 수질환경법 시행규칙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속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저수지가 주변에 몽리면적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몽리면적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고대상 배출업소중 가두리양식장 1개소가 조례저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침투수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4항의 규정대로 설치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우리 시에서 해당업소가 가두리양식장 대하수산 여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고대상은 골프장이라든지 양어장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순천시에서 신고대상 업소는 방금 말씀하신 왕조동 조례저수지 대하수산입니다.
·임채곤 씨가 하고 있는데 그 방지시설은 부성사료를 사용하고 또 사료유출방지망 이런 것이 신고된 사항입니다.
·방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1차로 93년 6월 30일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수지가 보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검을 못하고 2차로 93년 8월 12일날 가서 점검했는데 배출시설을 임의로 증설했는가 안 했는가? 사료찌꺼기랄지 폐사라든지 하는 것을 적정처리 했느냐? 관리인에게 이런 것을 당부하고 2차에 걸쳐 점검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가두리양식장에 아까 규정대로 다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가두리양식장은 부성사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유후 2시간 경과시 10% 미만이 침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식장용 급여사료만 급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성사료 유실방지를 상·하로 각각 10㎝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뇨로를 갖춘 변소를 설치하고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리고 폐사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하도록 하고 어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과다억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담당하고 있는 지도계장의 보고에 의하면 위생변소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상없고 항생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입니다.
○위원 조길현   
·변소같은 것은 시설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한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가두리양식장 수질오염 측정을 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측정 못했답니다.
○위원 조길현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두번정도는 해야 됩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는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진행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재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업소에 따라서 단속횟수가 2∼4회를 했는데 특정업소만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단속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위반 업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의심업소를 많이 가 보는 것이고 여기서 특정업소가 어딘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쉬운 얘기로 운수계통 중에서 버스, 택시, 관광회사가 있는데 어떤 곳은 한번이나 두 번, 세 번을 하는데 어떤 업소는 한번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큰 회사의 단속회수가 적다는 말이죠?
○위원 이재학   
·어떤 곳은 여러번 하는데 어떤 관광회사와 택시회사는 한번도 안 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려는 자세가 결여되겠다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봐 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형업소들은 대부분이 위반을 안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질의해서가 아니라 동신교통, 순천교통 다 하는데 왜 특정한 업체만 한번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신화택시회사를 지적해 가지고 개선명령까지 하고 그러는데 몇십대를 가지고 있는 시내 택시회사는 한번도 안 한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제가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분석할 것이 아니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세진관광, 삼신교통 이런 곳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중에서 배출허가를 안 받은 업소는 세차장 같은데다 위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점검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 이재학   
·세차장까지 다 하면....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배출허가를 받은 업소가 택시회사가 있고 폐수를 위탁처리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폐수를 위탁처리하는데는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예, 김문식 위원.
○위원 김문식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는 지도대상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주유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문식   
·주유소를 보면 기름을 넣고 나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기름이 흘러 가지고 우수기에 기름덩어리가 떠돌아 다닌 것을 보는데 환경차원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저희들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주유소의 기름물이 흘러 돌아다닌다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유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거기서 하고 기름유출된 부문은 신고가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 김문식   
·환경이라고 하면 순천시 땅이 다 포함이 되니까 지도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참고해 주시고 현재 환경위생과 직원이 단속을 나갔을 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저희 직원들은 단속나갈 때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속에 관한 사유를 하는 것은 대부분 기술직이 있습니다.
·환경직이고 하니까 저희는 행정직이고 해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문식   
·환경위생과가 단속을 하는데 지도단속 범위가 2천개소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평소에 소양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선에 지도단속을 나가서 단속하다 보면 단속나간 공무원하고 시비가 붙어서 불미스런 일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사법권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렇다면 개인플레이를 하지 말고 억제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손님이 때리고 주인이 때릴 때 맞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공무원도 참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따라 다니면서 욕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손찌검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세찬   
·조길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유흥음식점에 미성년자들이 들어갈 수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위원 안세찬   
·그러면 미성년자가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20세 이하는 안 됩니다.
·다방 같은데는 부모 동의에 의해서 한다고도 합니다만.
○위원 안세찬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낙원다방이라고 적발이 되어서 형벌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수첩이 소위 말하는 보건증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어야만 어떠한 음식점이랄지 접객업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죠.
○위원 안세찬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을 보면 74년생 만 19세 밖에 되지 않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많습니다.
·몇군데 뺀 것만 해도 동경, 귀족, 거목 등 순천시에서 이름난 룸싸롱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받았다는 것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받은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위원 안세찬   
·그렇다고 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미성년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발급은 꼭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음식점 같은데는 큰 문제가 없고....
○위원 안세찬   
·일반음식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 룸싸롱 이런데는 누가 봐도 여자들을 고용한 유흥음식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 수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없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갖고 있더라도 거기서 미성년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느냐 하는 것도 단속업무에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위원 안세찬   
·그런데 엄연하게 건강수첩을 발급받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냐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당연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가 3,0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내내 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단속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업소가 너무 많고 하다보니....
○위원장 장승호   
·과장님! 이 자리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단,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애로는 있습니다만 큰 업소를 한번 조사해서 한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한 업소 뿐이 아닙니다.
·보건소 건강진단 발급서만 보더라도 엄청난 미성년자들이 유흥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들의 딸들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거기에 나가서 접객행위를 하고 탈선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점을 둬 가지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일조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업무에 환경위생과에서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예.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례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파악만 해 봤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쪽 조례저수지 몽리면적이 약 6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림민들은 조례 쓰레기물로 인한 오물이 들어 왔기 때문에 썩었고 가두리양식장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농사에 문제가 있다.
·때로는 중금속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그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쓰레기 매립장 설치관계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원인자가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양어장 같은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있게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농업용수로 적합한지에 대해 묻는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장에서 나온 폐수랄지 또 쓰레기장 중에서도 인애원 쪽의 옛날 쓰레기장의 물입니다.
·또 가두리양식장에서 나오는 항생물질이랄지 그 외 등등이 그것으로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쌀까지도 수질오염이 되고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쌀을 먹지 않고 매상만 한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관계를 혹시 숙지하고 계셨는지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제가 초대 청소과장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만 갖고 있고 우리 업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지만 추진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심만 좀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위원 조길현   
·양식장 면허기간이 끝나면 수질오염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면허는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줄 압니다.
○위원 조길현   
·면허가 끝나면 그것이 금년말에 양식장이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끝나면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전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인애원쪽 쓰레기 물이 우회도로상으로 빠져 나오지만 일부는 저수지로 상당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에서 나온 항생물질이랄지 모든 양식장 사료의 썩은 관계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비산먼지라고 있죠?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와 시행령 21조, 시행규칙 제48조, 49조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규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제가 이걸 놓으면 글자가 잘 안보여서 그럽니다.
○위원장 장승호   
·두분만 좌담회 하시는 거 아니쟎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건설업의 건설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근공사의 현장에 수조세륜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세륜시설은 밑에 물을 대서 자동차가 짐을 실은 상태에서 타이어를 스치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이 규정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부적합하고 잘못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돌아본 결과 시설은 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고 시설이 안 된 곳이 상당히 있었는데 현장 한번 가봐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한번 가 보시죠. 가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할랍니다.
○위원 조길현   
·아니 꼭 시정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공사장 같은데는 건물공사 하는데 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런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 같은데는 덮개 같은 것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조길현   
·연면적 몇평방미터 이상이면 시설하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평방미터 약 300평 이상이면 시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런데 연면적 1000평방미터 사업장을 빼고 개인아파트에 가 봐도 그것이 시설만 되어 있지 배수가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장을 가 보실까요? 아니면 시인 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시인합니다.
○위원 조길현   
·항시 가동되어야 하는데 시설만 되어 있지, 가동이 되지 않는 업체는 어떤 조치가 되는지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방금 시인하냐고 물어보니까 시인한다고 답변했는데 시인을 했으면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야지, 시인만 해 가지고 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사실상 이번에는 거기를 한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했다면....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인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아니, 위원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저는 안 가 봤고....
○위원 박상호   
·그러면 확인후에 내일 다시 답변한다 그래야지, 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시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보고 나오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뒤에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확실히 모르면 모르니까 내일 다시 제가 현장 확인후에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지.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알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상당히 장시간 동안 듣고 있는 사람도 무슨 말했는지 통 모르겠고 감사장이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신대로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종보 위원님, 김문식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공설묘지 조성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 업무관련 과장께서 잘못을 시인했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공사감독관이나 시공업자 이분들이 출두를 하셔가지고 의견진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취소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동의를 좀 해 주실랍니까?
○위원 이재학   
·적법한 조치라는 것과 취소라니 무슨 취소를 말합니까?
○위원 김문식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아까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으니까 굳이 증인출석까지 요구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니까 증인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재학   
·증인출석 요구는 김종보 위원께서....
○위원 김종보   
·요구는 두사람한테 물었으니까 두사람이 답변해야죠.
·제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먼저 동의해 주실랍니까?
○위원 김종보   
·예.
○위원 김문식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사회 주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동의를 해 주실 모양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아까 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낮에 사무감독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감독공무원이 나와서 \\"좋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평뜨기로 떼어보면 가령 규격에 안 맞는 돌이 몇 개나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평뜨기 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면적을 파서 보면 규격에 맞는 돌이 가령 한 몇 개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배수는 밑에 부분이 콘크리트 과정에서 잡석을 넣어 가지고 한 것이 비가와서 딱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몇 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자체가 아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 적절한 조치라고 하니 동의 못합니다.
○위원 김종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시공업체나 감독자가 와서 평당으로 쪼개 가지고 부실한 돌이 들었으면 그것을 계산해서 시공한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저는 이렇게 복명을 어제 받는 것을 김문식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나는 그 돌이 깔려있는 것이 규격에 안 맞는 돌이 깔려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시공을 시키든지 규격에 맞도록 기술감독을 받아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제가 참고말씀 드리는데 함석도 가로세로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가서 다시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아니 업자가 그러는게 아니라 감독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문식   
·지금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확인해 안 해 보고 답변하는 식이 됐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감독공무원과 현장 공사책임자에게 시인서로 제출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감독책임자 위에 있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시공한다는데 그럴 필요 없쟎아요?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아까 김문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종보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아까 결의했던 공설묘지 조성공사 관계한 시공업자, 현장감독 의견진술 요구를 취소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박상호   
·기획실장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기획실장 나오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 행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의 공정한 집행이라든지 순천시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12월 24일 제106회 본회의에서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반규칙이 제정이 안 돼서 의회에서 수차 촉구를 한 바도 있어서 올해 93년 4월 23일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이 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충분히 반상회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즉각 민원실에다가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는 92년 12월 24일 제정되었고 규칙은 4월 24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보공개 목록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고 민원실에서 정보공개 요구를 하면 요구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계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로 보내 가지고 기획실에서 다시 분류해서 관계과에 보내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미비한 것은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접수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시일내에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시민이든지 와서 요구하면 바로 창구가 여기 있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없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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