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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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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7일(화) 13시05분


  1. 의사일정
  2.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안건으로서 오늘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현 위원님,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의 토지에 37번입니다.
·남정동에 국유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 부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취득대상 몇 번입니까?
○위원 조길현   
·37번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그것은 순천시 남정동 975-3번지 8번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남제동사무소 부지인데 이것은 내무부소관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구지도소 자리였습니다.
·동사무소가 지도소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거기를 내무부 자리이기 때문에 사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무부 땅입니다.
○위원 조길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한다면 일부 주민들은 꼭 거기 위치가 안 좋다, 돌아가는데 안 좋다, 어디다가 다시 물색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내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에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런 계획으로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위원 조길현   
·만약 남정동 175-3번지에 새로 신축을 한다면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축해야죠?
○회계과장 황인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문식   
·아뇨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를 모르신다면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감정가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면 감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죽도봉공원 정비로써 박한철 외 3명, 학교법인 응조학원 김창열씨의 땅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죽도봉공원이 대부분 시유지가 많은데 행정의 이원적인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지 여건상 그대로 취득을 하지 않아도 체육공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땅 자체를 당시 홍암중학교 있을 때 홍암중학교에서 회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제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이 답변하시기를 현지 위치상도 솔직히 말해서 동사무소 위치로서는 커브길이고 간선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곤란하므로 새로운 부지를 실질적인 과에서는 물색중이라는데 차라리 이 2가지를 유보해서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2가지만 별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10억여원을 투자해서 현 위치를 꼭 해야 한다면 개축을 해서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개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서 유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순서를 바꿔서 제일 마지막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제동사무소 취득관계는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동태를 봐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유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지으란다고 해서 1, 2억도 아니고 10억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재원문제도 있는데 주민들이 지어라, 짓지 마라 해서 거기다가 짓고 하면 안 되죠. 행정이라는 것은....
○회계과장 황인환   
·아니죠. 위치만큼은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래도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제일 정확한 위치를 먼저 해 놓고 대안을 내 놓은 다음 주민들에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야지, 주민들 의사에 따른다면 솔직히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라는 것은 내가 남제동 주민한테 내가 1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을 해라 하면 하겠습니까?
·총무분과 소관은 아니지만 강남로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 아닙니까?
·막연히 주민들 의사에 따른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안을 내 놓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동사무소를 짓는데 예산을 약 10억이 필요한데는 사실상 땅을 사서 사무실을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소신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위원님들 말씀에서 저희들이 아! 그것은 상당히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보류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실지로 구 지도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가 보면 아주 낡고 허물어져서 다시 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민회관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시민회관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6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보건소? 현재 남제동사무소 건물은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동사무소 건물은 바로 해방되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48년도나 아마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지도소가 생기면서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죽도봉공원 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황인환   
·죽도봉공원 정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죽도봉을 공원화 시킬려면 아까 박상호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사서 사유지화 시켜서 시에서 필요할 때 공원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꼭 점진적으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죽도봉공원 그 부근에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터 자리를 한 것 같은데 그 보다 위로 쭉 올라가서 충원탑으로 올라가는 좌측으로 보면 묘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를 철조망을 쳐 놨단 말입니다.
·거기 소나무도 있고 한데 전체를 못산다면 우선 순위로 봐서 보기 안 좋은 철조망이 쳐진 그런 장소를 매입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가 매입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네, 안 되고 일부 집터를 뜯은 그 자리들, 일부 그 자리들을 주로 이번에 죽도봉정비계획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와 거의 합의가 이뤄졌지 않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거기를 매입했을 경우에 수해 위험지구도 문제인데 그 부분이 특수하게 수해위험지구도 아니고 거기다가 시에서 무슨 시설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선 공원을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문으로 봐서는 오히려 충원탑 올라가는 쪽에 묘가 몇 개 있는데 그 철조망을 쳐 놓은 그런 곳부터 매입을 해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인환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들이 안판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래서 안 팔고 못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활용가치로 봐서는 그런데가 더 중요하지, 현재 홍암중학교를 철거한 곳을 사서 무슨 시설을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우선 순위로 봐서는 급선무가 되는 매입장소는 아니다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원정비를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유지로 개인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빈터나 집터 먼저 사서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문식   
·집터는 이미 다 철거해 버렸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시킨다면 우선 순위로 봐서는 미관상 철조망이 쳐진 곳부터 사야한다는 뜻입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 중 남제동사무소 신축부지와 죽도봉공원 정비부지를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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