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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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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3일(금) 13시 0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00분)

○위원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이뤄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십시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분장 현황을 보면 방사선과 면허취득자로써 담당업무가 예산운영, 보건소 관리, X-선촬영 공중보건의 교도소 병원관리에 의거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건소 경리업무를 하면서, X-레이 촬영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이번에 보건직에서 의료직 공무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 실정으로 봐서 X-레이를 전담해야 할 것이나 실정으로 봐서 보건소 전반업무를 다룰 사람이 그 친구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난번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직 공무원으로 보건직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때까지 행정계 차석이 보건직 T.O가 있었습니다만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치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온 뒤로 보건 행정계 차석으로 행정직으로 바꿔달라고 투쟁을 해서 지난 10월달에 한 사람을 배정 받아서 일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잘못된 사례인줄 압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레이실에는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지도는 X-레이 기사가 수시로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는 보조자 2사람이 X-레이촬영이랄지 보건증, 건강진단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이것은 잘못된 사항 아닐까요?
○보건소장 김평오   
·역시 X-레이는 X-레이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촬영해야 됩니다만 물론 X-레이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단지 촬영만 하는 것이니까 해 줄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자격자가 방사선 촬영할 때 10이라는 숫자에서 정상치를 조금 오버한다면 환자 자신은 실제 못느끼고 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보건소장의 업무분장이 부적정한 사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와 교육으로 해서 일반 병·의원을 찾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다음은 약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약사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중 약국에서 이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지금 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약사가 있을때에 일반 매약같은 것은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약사 감시를 하고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인이 알기에는 제가 순천 약국 몇군데 굵은 약국을 다녀 봤습니다. 현재 비약사들이 약을 제조한 걸 봤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아직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 또 지시를 해서 있으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조제를 해야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지금 법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대개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사는 환장의 증상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약의 종류랄지 성분함량이랄지 약의 분량 등을 적절하게 조제해야 하는데, 실지 무자격자들이 조제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와같은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 관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망되는데 이와같은 위법사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사실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약사 감시를 옛날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건소 약사 감시요원이 나가서 했습니다만 자율화가 되어서 약국 협의회에다가 감시하는 것을 상반기에 한번 맡기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직원과 약사회 감시원과 합동으로 엊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지적이 없다고 우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통보해 주는 사례가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시일자를 미리 예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관이 불시에 현장을 목격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해야만 단속효과도 있고,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전혀 위법사례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니까 현장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아니, 현장을 확인해 봐도 되겠냐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거기까지는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조길현   
·이런 사항을 제가 실지 약을 제조해 보고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가 단속해 가지고 고발이나 조치를 옛날에는 했었습니다만 이 근년에는 역시 지도 잘 하도록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잘못한 사항을 적발해 고발하고 어떻게 제재를 가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보건소 직원만 단속업무에 얽매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3년전 부터서는 자율감시다 해서 약사회 자체감시원이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해 가지고 그 약을 먹고 치사량이 넘거나 문제되어서 죽으면 어찌될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의 직무유기사항 또는 약을 판 업소는 물론 당해야 되겠죠.
○위원 조길현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말씀은 위법행위가 절대 없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없다는 식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장 확인해 봐도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점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 점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분명히 그러면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김평오   
·저는 아직 위법사항이 있다고는 보고받은 일도 없고, 제가 확인한 바가
○위원 조길현   
·그러면 이따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무료 접종 대상자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매년 1회씩 각 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컴퓨터에 전부 주민등록사항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누락자 예방접종 무료대상자를 100% 예방접종 실시는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무료 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일본뇌염 한가지입니다.
·또 0세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누락없이 100% 접종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일본뇌염 접종은 누락없이 100% 전부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기초접종은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목표와 또 시에서 일부 구입한 약품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100% 영·유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병·의원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또 보건소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오면 역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다 해서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런 불식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각 동을 통해서 촉구도 하고, 내년부터는 막 결혼한 식장에다가 결혼한 부부에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 물론 임신됐을 때부터 또 영·유아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라,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특수사업으로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침에 보면 미접종자는 명단을 추출하여 별도 명단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보건요원이 방문하고 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해서 접종을 독려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순천시 보건소 예를 들자면 인구 17만명인데 38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온 뒤로 의료보험환자를 취급하도록 하고 또 물리치료실 해서 상당히 친절히 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만 취급해도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미접종자들 접종을 받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번호를 각 동에서 아는대로 명단을 적어주라 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게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효능이 저하된 약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에서는 유효가 경과된 약품 이런 것은 그때그때 도매상하고 바꿔서 저축을 하고 또 그런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사 감시를 하더라도 약국의, 혹시 그런 약품이 저장되고 비취되어 있는가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경과된 약이나 효능이 저하된 약품을 처리할 사항이 없이 바로 회사하고 같이 교환하는 방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왜 이런 말씀을 질의하냐면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예방접종약은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기처분할때는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지 이런 것을 바꿀게 아니라 보고를 하고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예방접종 약품은 우리시에 배정되는 것은 1개월 단위마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품이 좀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경과되거나 또는 보사부에 보고 할 사항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특배 요청을 해 가지고 특배를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폐기처분의 사항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대장이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대장은 11호서식과 상이 합니다. 또 접종자가 과연 누가 예방주사를 줬는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예방접종관계는 여기에 제출된 서류는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고,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는 개인별로 전부 카드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 의해서 당신은 몇날 몇일날 무슨 주사를 맞으러 오십시오. 그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고.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의 취지를 잘 모르는데,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10조 별표11호 서식에 의하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대장을 서식대로 안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서식을 바꿔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그 서식은 접종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서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장에는 전부 되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거 확인해 봐도 되겠죠?
·11호 서식에 의해서 분명히 되어 있단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볼랍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약품은 어떠한 약품을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순천시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약을 어떤 약을 선택해서 쓰고 있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녹십자하고 동신회사 두 회사를 단가 입찰에 의해서 응찰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단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할수없이 계약한 회사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좀 뒤에 다시 묻기로 하고 B형간염을 접종할때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얼마고 비 예산의 사업은 얼마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제가 아직 숫자상으로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밑에 계장들 오셨으면 이 사항을 저의 질의동안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예산 사업일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약품대를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취급해 가지고 일반예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비예산 사업 약품대를 개인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의 구좌에 입금시킨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건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비예산 사업 계상된 금액과 사업이 나오면 보건소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입금되어 있겠네요? 이따 확인해 봐도 되겠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독관리인 책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2항의 7입니다.
·방역소독시에 책임있는 공무원이 차량에 탑승하여 실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 공무원하고 운전기사만 두분이 방역소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관계공무원이 탑승해서 합니다만 역시 다른일이 바쁠때는 운전기사도 책임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부하고 둘이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위원 조길현   
·책임있는 공무원은 아니죠. 일용직하고 기사는.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기사는 소독관리를 할수 있는 직원입니다.
○위원 조길현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조2항에 보면 나오거든요. 책임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약도, 희석도 해야되고 같이 탑승해서 따라다녀야 하거든요.
·만약에 방역소독하다 사고나서 죽거나 문제가 됐으면 어쩌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희석은 분명히 보건소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현재 가끔 따라가지만 일용직 인부와 운전기사만 소독하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시인합니다.
○위원 조길현   
·시인하시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취약지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순천시의 취약지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를 매일 한·두군데씩 순회를 하면서 분무소독 또는 연마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우면 기관에 확인을 받아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방역소독을 묻는 이야기중에 나온 사항입니다만 방역약품 희석 방법을 준수하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용직 방역은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통에다가 물붓고 약을 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시인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건 물 몇말에 약을 몇 대를 타라고 지시를 했고 또 확인도 하고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약을 일용직 그분을, 순천병원에 현재 입원해 있데요.
·제가 가서 확인하고 만나보고 왔습니다. 조례 영세아파트에 사는데 이분이 방역하면서 실지 건강이 안 좋아서, 간이 안 좋아가지고 입원해서 병문안가서 이 사항을 여쭤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직원없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얼마에 얼마를 타라는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기분내키는 대로 타는걸로 이야기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이전에는 그 사람을 제가 온 뒤로 한 몇 년 채용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진단을 해 오면 당신을 채용하겠다 해서 12월달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위원 조길현   
·아니 예산이 못나와서 그런식으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영세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병문안을 가서 알아본 결과 실지 그약을 따라 다니면서 소독약을 희석한 사람이라 일용직, 잡부아닙니까?
·실지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걸 시인하느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그건 제가 시인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보건직 공무원이 얼마에 얼마를 타라고 해서 그렇게 준수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런데 그 약을 탈때는 얼마 하라는게 아니라 직원이 타주게 되어 있지 일용직이 타는게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호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장 장승호   
·얼마를 어떻게 타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제대로 타있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보건소에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 한사람한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장 장승호   
·결국은 그러니까 입회하에 타는 것하고, 지시만하고 현장에 없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린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을 우리소장께서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시켰다고 해서 제대로 탔는지 안 탔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이분들이 10년 내지 7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술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전부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기술은 있다 하더라도 하다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인이 입회한다랄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야할 사람이 안 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시인하고 시정을 하시겠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연막소독 시기는 언제 합니까? 하루중에.
○보건소장 김평오   
·일몰 전·후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때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일몰과 일출 시간에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소독장비는 어떤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내에 임시창고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는 창고를 시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건의를 해서 15평짜리 창고를 내일 5일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치과실하고 물리치료실을 좀 키울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소독장비를 보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물론 건조하고 습기없는데 건조하게 보관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빠졌는데 더 모르십니까?
·약품은 역시 유통이, 공기소통이 잘 되는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빠진 사항을 제가 주지시켜 주죠.
·약제 탱크에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완전 연소해서 분무하고 분사파이프에 남아있는 약제를 응고가 될까 싶으니까 빼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 사용후에 약제 탱크마개를 열어 가지고 충전되어 있는 공기압을 완전히 뽑아준다는 것이 그래야 될거라 생각하고 밧데리를 장기간 놔두면 방전되기 때문에 반드시 충전하여 2시간이상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숙지를 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이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금년 방역이 마무리가 되면 완전히 정비를 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5개 동을 수리반과 같이 순회를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해 주고 보관토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방역약품
○위원장 장승호   
·조위원님
○위원 조길현   
·네
○위원장 장승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바꿔보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실랍니까?
○위원 조길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해 주십시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금년도 항공방제가 실시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1회 했습니다.
○위원 김종보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인구 밀집지역과 일부 농촌지역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벌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희망하지 않아서 거기만 뺐습니다.
○위원 김종보   
·항시 농촌지역을 벌을 앞세우는데 벌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명이 중요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물론 인명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빗발치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벌을 내 놓기전에 막아놓고 한 다음에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부득이 일기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실시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종보   
·제 생각에는 벌은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소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종보   
·그리고 또 하나 감사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감사자료라고 낸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거 무려 10장이나 되는데, 이거 감사자료 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감사자료로 뭐할려고 내 놔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장부가 오래되 가지고 복사를 해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
○위원 김종보   
·복사를 해도 확대복사를 해 줘야지 위원들 보고 눈감고 봉사로 취급하는거요, 뭘로 취급하는거요? 이거 한 장 두장 아니고 열장이에요, 열장.
○보건소장 김평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종보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김문식 위원님.
○위원 김문식   
·김종보 위원 부분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랍니다.
·항공방제 일자가 언제죠?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 8월 25일에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8월 25일날 방제를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문식   
·그날 기후를 아십니까? 일기를.
○보건소장 김평오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항공방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비오기전에 실시를 하고 또 조금 비가와서 지체했다가 그 다음날 또 한번하고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다음날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그날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에 상당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이 상당히 알고 있어요. 시간까지도.
·그런데 그날 비가와서 항공방제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득연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이득연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균자 색출작업에 있어서 사전 검사대장을 파악하여 시기에 맞춰서 누락됨이 없도록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보균자는 역시 대중과 접촉이 많은 위생업소 종사자들과 또는 취약지 주민, 과거에 발생했던 지역주민을 사전에 파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6개월마다 해야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도 6개월마다 해야되고,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관리자는 3개월마다 해야되고, 과거 2년간 환자 또는 보균자는 6개월마다 해야 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다음 검사결과 양성자에 대해서는 보균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작성,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보균자로 발견 될 시는 환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음성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 지금까지 보균자 색출한 결과를 보면 금년에 세균성 이질 2분하고 또 외국에 갔다와서 콜레라와 비슷한 균이 발견된 사람이 1사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관리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데 보균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된 지역 보건소장에게 통보를 해서 또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올때도 또 통보를 받습니다.
○위원 이득연   
·보균자 카드관계는 한번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질병 모니터 구성에 있어서 27명으로서는 부족하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설사환자나 장티브스환자 기타 급성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외에 병원·약국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7개소는 비상근무를 하고있는 보건소 직원이 매일 오후에 확인을 하고 또 촉구를 하기 위해서 27명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외에 병원이나 약국 기타 한의원, 한약업사에서 특히, 양호교사들은 매일 학교 출·퇴근사항과 질병 유무를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위원 이득연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93년도에는 모니터 요원의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매일 확인을 합니다.
○위원 이득연   
·그런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없었습니다.
○위원 이득연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평오   
·환자가 있었을 때 신고를,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하고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 이득연   
·모니터 활동사항,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없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1종 전염병 환자 치료에는 93년도 치료 총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치료비는 금년에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득연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또 타 시·도 병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것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부작용 환자의 치료비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약품에 의한 부작용 환자.
○보건소장 김평오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은 순천시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부작용 환자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B.C.G 접종에 조금 부작용이 있는 제가 전임지에서는 봤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러면 랩토스피라중 예방접종 환자 대상자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해서 농촌주민 특히, 영세민들에게 선별을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달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선별하는 방법은 동에 의뢰를 한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동에서 영세환자로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몇 명이나 접종을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 1,870명을 접종했습니다.
○위원 이득연   
·네, 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보사부에서는 올들어 9월까지 최근 5년 대비 가장 많은 출혈열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전국 주의보를 내렸다는 조선일보 11월 13일자에 났었는데 유행성 출혈열은 치명률이 높은 전염볌으로써 5월∼6월과 10월∼12월 등 2차례에 걸쳐 유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시 예방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역시 유행성 출혈열 예방하는데는 예방접종이 최상입니다. 그러나 1회 맞는데 비용이 7,700원씩 듭니다.
·우리 순천시 예산이 풍부하면 확보해서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일부 유료로 해서 340명을 금년에 하고, 이외에는 희망자에 대해서 보건소에 와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염경로가 물론 진드기나 이런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비말로 해서 전염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등산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동산이나 일 한 다음에는 몸을 깨끗이 씻도록 또는 잔디밭에 눕지 않도록 또는 잔디밭에 옷을 널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금년에 이런 하자가 보고된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이득연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다행입니다.
·시 보건소에서 질병 발생원인에 대한 1차적인 검사 판독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역시 전염병 환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검출되어야 진짜 환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확인 안 되고, 콜레라나 이질이나 장질부사 기타 세균에 의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파가 확산이 안 되도록 할 계획으로 방역 기동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관내 집단환자 발생 등 유사시에는 유관기관 및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평오   
·우리 순천시에 종합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합동을 할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되어 있고 또 급성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다 우선 격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종합병원 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집단수용시설 특히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시설에 보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지정이 안된 곳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혹시 역학조사표는 철저히 작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의심환자가 있을때는 반드시 역학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기타사항도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역학조사, 전문의사를 도에서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역학조사표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득연   
·됐습니다.
○위원 이득연   
·그리고 재해에 대비한 방역소독약품은 정량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환경위생과에서 비축하고 있는 우물소독약하고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소독약과 위생 회충구제약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정말 필요한 적당량이 보관되어 있다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수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득연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위원 조길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위원장 장승호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위원 조길현   
·그중에서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위원 조길현   
·집단수용시설에서 보건관리를 지침에 보면 보건관리는 집단수용시설 및 특히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학교, 기숙사 및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설비와 자체 의료요원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용자의 건강관리와 보건위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위생과로 언제 넘어 갔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위생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속하고 있습니다. 공해하고. 또 후생복지시설은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아니 보건소 급성전염병 관리를 보건소 지침올 때 그것이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언제쯤에 왔습니까? 그것이.
○보건소장 김평오   
·확실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5년 7월 1일부터 인가봅니다.
○위원 조길현   
·그 사항을 넘어간 시기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실랍니까?
○위원 안세찬   
·네, 안세찬 위원입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을 만18세이상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업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발소 같은데는 역시 견습하는 사람들은 18세미만이라도 됩니다만 기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성년자들은 발급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살까지 발급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미성년자들을
○위원 안세찬   
·18세이상 발급되죠?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알기로는 20세이상입니다. 20세 미만은
○위원 안세찬   
·아니죠.
○보건소장 김평오   
·19세까지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유흥업소에는 20세 미만은 안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19세 이하
○위원 안세찬   
·만 20세죠.
○보건소장 김평오   
·20세까지는 해 주죠.
○위원 안세찬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유흥업소 종사하는 사람들을 몇세까지 발급해 주는가?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알기로는 20세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20세이상 이죠? 확실하죠. 20세이상?
○보건소장 김평오   
·유흥업소의 접객부 손님에게 술 따라주고 같이 동석해서 하는 사람들은 20세미만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20세 미만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건강진단수첩에 보면 20세 미만인자에게도 발급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아마 접객부가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위원 안세찬   
·종업원으로?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원래 유흥업소에 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입을 할수 없게 되어 있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굉장히 밀접한 관련업무인데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하고 위생 단속한데서 취급하는 업무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유흥업소에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20세미만의 어린 여자들에게 건강진단수첩이 발급된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 종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경찰관서에서나 이런데서 상당히, 그걸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역시 안 해 주는 방향으로 규정이 서 있습니다.
·그것도 도지사에 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그런데 동경 룸 싸롱이랄지 거목, 귀족 이런데 확인한 결과 최미라, 74년 740813이니까 74년 8월 13일생이란 말입니다.
·풍덕동에 위치한 동경 룸싸롱요. 유흥음식점이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거기에 발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강진단수첩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허가해 주는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거기에는 역시 손님을 접객하는 종업원과 접객을 않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아마 그런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이 사진만 보더라도 미모를 띈 처녀가 건강진단수첩을 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접객업소 룸싸롱이니까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지 주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건소장 김평오   
·즉, 다방업소에는 제가 알았습니다. 18세미만은 보건증을 안 해 주고 역시 유흥업소도 20세 미만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발소 같은데는 18세 미만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74년 8월 13일생이면 만 19세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이 보건증을 해준 날짜는 2월 9일 발급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건강진단수첩이라는 것은 거기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위생법을 준수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평오   
·건강하단 것만 우리가 확인해 주지 거기서 근무하라 안 하라 할 수는.
○위원 안세찬   
·환경위생과에서는 건강진단수첩을 가지고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도 점검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규정에도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유흥업소 건강진단수첩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선량한 어린 청소년들이 유흥음식점에서 여러 가지 접객행위를 함으로서 앞날에 먹구름이 오는 행위를 용납하는 결과란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됐죠?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이건 확인해서
○위원 안세찬   
·아니 확인할 것 없이 지금 여기서 확인해 드릴께요. 제가.
○보건소장 김평오   
·그러니까 방금 20세미만 동경 룸싸롱이나 이런데 발급이 되었다는데 확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접객을 하는 종사잔가 또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위원 안세찬   
·주방에서 하든 어쩌든간에 20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유흥업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죠?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지금 어느곳에서는 18세미만을 미성년자라 그러고, 제가 지금 갑자기 답변하려니까 혼동이 됩니다.
○위원 김문식   
·소장님, 구분을 정확히 합시다.
·소장님 아까 답변주엥서는 도의 지시가 20세하고 18세 구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20세이하 짜리를 안내주게 된 지시사항이 위반됐는데 도의 지시란 얘기예요.
·그거 구분 할 줄 알아야되요. 도의 지사가 18세짜리하고 20세짜리 구분해서 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다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문식   
·일반다방하고 유흥업체 관계인데 그렇다면 도에서 18세하고 20세 구분해서 지시가 왔는데 유흥음식점에는 20세이하는 못해 주게된 지시사항이 위반된 사항을 질의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평오   
·역시 종사자하고 출입하는 사람은 우리가 해석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은 거기가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사람 보고 그러고, 종사하는 사람은 식생활을 해결하고 살아갈려면 그런 업에도 종사를, 역시 접객은 하지않는 방향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원 안세찬   
·그러면 건강진단수첩에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유흥업을 하게되면 성병검진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경 룸싸롱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성병검사 했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건강진단수첩이 나가면 당연히 해야죠. 종사자들에게는 일반 성병검진을 합니다만 접객업무외에는, 그러나 접객업무에 대해서는 성병검진을 좀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이 건강....
○위원장 장승호   
·안위원님 조금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18세미만, 20세미만 두 개로 구분되죠?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경인가 거기는 하나의 유흥업소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한 접객 종업원은 20세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세이상이 아닌 사람이 현재 보건증을 발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할 때 건강하다라는 보건증을 발급하냐 아니면 업소가 어느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급하느냐 그것이 선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람이 됐든간에 근무처가 어디인가 상관없이 20세이상 또 18세이상 무조건 이렇게 구별해서 발급해 주는가, 아니면 보건증 발급할 때 업소를 미리 알고 발급해 주는가, 그 선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진단을 받으러 올때는 내가 어느 업소에 근무한다, 어디에 근무한다 라고
○위원장 장승호   
·그렇다면 접객 종업원의 개념이 두가지로 구별되는거 아닙니까? 그 규정을 한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손님을 접객하는 종업원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를 두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혼자 생각으로 유권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상부 지시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있습니다. 접객부는 손님과 동석을 해 가지고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을 접객부라하고, 그 외에는 주방에서 종사하거나 또 동석을 않고 차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은 종사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종사자로?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장 장승호   
·그러나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접객부가 20세이상 아닌 사람이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 확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특히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정하시고 특히 이나라 앞으로 기둥이고 새세대들인 청소년들이 더욱더 보호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오히려 보건소에서 방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옛날에 사회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안 가져오면 절대로 안 되게.
○위원 안세찬   
·그렇죠? 금방 보건소장님께서 사진을 안 가져오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사진이 없음에도 발급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은 기왕에 발급된 사람이 보건증을 가져왔을 때 지난번에는 붙였습니다만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지난번에 발급받은 보건증을 가져오면 재차 사진을 제출안 해도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런데 물론 먼저 발급된 사람이 다시 발급할때는 사진이 없어도 되죠. 그런데 93년 2월 3일 발급된 김선애 즉, 93년 11월 2일 발급이 됐어요.
·그런데 김선애 같은 경우는 93년 2월 3일 재발급이 됐기 때문에 사진을 안 붙여도 된다는 원칙에서 사진을 안 붙였거든요, 김선애라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이후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 보건증 관계는 순천시 보건소에서만 발급한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보건소나 지정된 의원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다른 지역에선 발급됐다면 다른 지역, 여기보니까 보성군 보건소에서 신규 발급한다면 보성군 보건소라고 날짜 확인해 가지고 해 주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여기는 순천이라니까요. 다른 시·군이 아니라 순천시 남내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러면 2월 3일 이전에 또 발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하니까요.
○위원 안세찬   
·아뇨, 93년 2월 3일 그러면 발급대장에가 있어야지 그걸 확인하고 사진을 안 붙이고 발급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역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꼭 6개월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빨리 올수도 있고, 한·두달 늦게 오는수도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보건소장님께서도 제 질문의 답을 잘못알고 계시는데 사진을 안 붙이는 사람은 그전에 발급이 됐기 때문에 안 붙여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그전에 발급된 일자를 사진붙이는 공간에 날짜를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파악도 안 하셨습니까? 한번도 안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민원창구 직결 사항이라, 확인해 볼랍니다.
○위원 안세찬   
·아니 그래도 보건소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가장 중요한 업무다니까요.
·그런데 93년 11월 2일에 발급이 됐기 때문에 사진을 안 붙였으니까 93년 2월 3일 대장에다 이 사람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그런데 명단이 없어요, 명단이. 사진을 물론이고.
·발급됐다는 증거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로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요. 앞으로 시정하시라고요. 잘못된 건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확인해 볼랍니다.
·그게 우리 순천시에서 발급한 것인가 또는 타 시·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온 것인가.
○위원 안세찬   
·아니 순천시 보건소에서
○위원장 장승호   
·그러면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위원 안세찬   
·보건소에서 발급됐다면 보건소 신규 발급이라고 근거가 되어 있죠?
○위원 이재학   
·위원장, 확인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죠.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진단 문제인데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3일 이전에는 18세이상은 보건증을 전부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3년 7월 3일 이후 유흥업소는 20세이상, 다방은 18세이상으로 변경된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 안세찬   
·네, 그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에 있어서 철저를 해야되지 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안세찬   
·앞으로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현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위원 조길현   
·네
○위원장 장승호   
·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시에 약품의 종류와 생산회사가 다양한데 품목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물론 결원에 의해서 또는 타 시·군에 물어봐 가지고 또는 도의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 좋은 효과가 있는 약품을 선정해서 조달합니다.
○위원 조길현   
·방역장비 보유현황이 자료에 보면 가장 기동성이 많은 연막소독기가 보건소관내 106대가 있는 줄 압니다.
·그중에서 사용불능이 42대로 보유대수중 절반가량이 사용불능 상태인데 특히, 변두리동에 덕연동이랄지 대평동, 풍덕동, 남제동은 사용불가능 연막소독기가 거의 많은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입한 방역장비를 사장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 여름에 사용하다 보면 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중에 16개동을 전부 순회해서 12대는 플라스틱 용기가 깨져 가지고 고칠 수 없어서 놔 두고 나머지는 전부 내년에 쓸수 있도록 정비를 해 놨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9월 30일경에 자료요구를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런데 이건 10월달에
○위원 조길현   
·10월달에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평상시에 수리를 많이 했었다면 예산낭비가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수시로 수선관계는 제조회사에서 와서 해 줍니다.
·그때 보건소에서 못 가져오는 장비는 직원들과 또는 수리업소 직원과 같이 순회하면서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금년의 방역이 마무리 돼서 10월달에는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뒀습니다.
○위원 조길현   
·방역장비 고장 수리 현황을 보면 90년 이후에 이번에 자료요구하다 보니까 이번 10월달에 장비를 전부 보수를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수시로 해서 써야 될 것인데 무조건 가동이 안 되면 안 좋다 해서 장비 구입용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도 제가 온 뒤로 일제 고쳤습니다.
○위원 조길현   
·보건소 자료내용 나온거 보면 90년부터 지금까지 대홍실업에서 금년도 10월달에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달에 한번 수리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아마 AS받은 것이 거기에 안 써진 것 같습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예산이 낭비안 되게끔 장비하나라도 손을 봐 가면서 AS받아서 써야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이런 것을 각별히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다음은 방역 유류 수불 현황을 보면 방역소독을 실시할 때 하루에 평균 190ℓ정도 사용했습니다.
·190ℓ면 약 1드럼 이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9월 3일의 경우에는 수불대장에 나타난 바와같이 266ℓ를 사용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이것은 266ℓ같으면 1드럼 2말정도 되는데 낭비성이 좀 생기지 않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190ℓ를 약 95ℓ씩 차 1대가 하루에 소비를 합니다. 아마 260ℓ는 아침에, 새벽에 차 1대가 일을 하고 오후에 다시한 날일겁니다.
·그건 조기 새마을 청소때에 아침에 방역차가 나가소 소독을 합니다.
○위원 조길현   
·보통차 하루에 1대가 몇ℓ사용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약 100ℓ 사용합니다.
○위원 조길현   
·금년 9월이후 하계 방역할 때는 실지 300ℓ가까이 쓰고 250∼260ℓ를 계속 썼는데 이것이 대장을 정리할 때 그날 그날 정리한게 아니라 하루에 바로 정리하죠?
○보건소장 김평오   
·그날그날 정리합니다.
○위원 조길현   
·이 사항을 보면 하루에 바로 정리한 사항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날 일어난 업무일지는 그날 그날 기록해야 좋을걸로 생각하는데 한번 이거 보실랍니까?
  (보건소장 직접 확인)
○보건소장 김평오   
·이런날은 오전에 한번 일을 하고 오후에 2대가 다시 일을 한 겁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니까 대장정리를 한번에 한단 말입니다. 그날 그날 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김평오   
·그날그날 합니다. 9월 3일, 9월 2일, 9월 1일, 그날그날 합니다.
○위원 조길현   
·그렇게 보시면 인정할랍니다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정리한게 아닌 것 같고
○보건소장 김평오   
·이건 매일 한 겁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은 공일인 것 같습니다. 6일, 7일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조길현   
·알았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은 366ℓ나 사용했거든요. 그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건 오전 오후 2차례 일 한거 같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걸 인정합니까? 경유를 2드럼 땐 것인데, 소독을 시중에다 뿌린 것이 
○보건소장 김평오   
·그건 우리 업무일지를 보면 아실겁니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각별히 유념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다음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허가된 소독업자로부터 발급된 소독필증을 아무데나 볼 수 있게끔 게첨되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소독업소말고 각 업소의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예를 들어 시청도 되고, 보건소도 되고, 호텔도 되고, 여관도 되고.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 필증은 아마 사람이 잘 보이는데 붙이도록, 제가 아직 그렇게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조길현   
·지침에 보면 소독필증 비치 여부 및 소독 횟수 등에 대한 확인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필증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첨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안 된 것을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김평오   
·소독자체를 안하는 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앞으로 시정 꼭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시정지시를 가끔 내립니다만 벌칙이 좀 약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시정지시를 한 후 시정이 되는지 확인 점검은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대장에, 소독하면 업소에서 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한사람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하계 방역때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잘 할랍니다.
○위원 조길현   
·혹시 시정 지시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죠? 전염병예방법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를 시인하시면서 철저히 국민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자료에 보면 90년도 시정지시를 받은 업체 대부분이 93년도에 시정 지시를 받았거든요. 자료에 보면?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병원이나 가축사육 시설이나 이런데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나 또는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또 특히 후생시설이나 4개시장은 우리 보건소에서 취약지로 정해 가지고 거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한번 시정했는데도 또 안 되고 안 되고 한 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게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시인하시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방역소독 불이행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했습니까? 안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우선 시정조치만 했지, 행정조치는 바로 고발을.
○위원 조길현   
·다음은 93년도 의약품 구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지출 원인행위부와 현금출납부를 검토한 결과를 먼저 밝힌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93년 11월 22일 현재 2개품목 의료비, 재료비 기타 2품목이 예산액 1억9,360만5천원쯤 됩니다. 그중 1억7,118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2,242만4천원이 미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조강 구매가가 3회에 4,130만2천원 중 의료비가 1회에 1,249만1천원, 재료비 기타가 2번에 2,941만1천원을 지출했습니가.
·그리고 수의계약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83회를 했는데 1억2,927만9천원 중 의료비로 51회에 1억354만4천원, 재료비기타로 32회에 2,573만5천원 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내력을 보면 조달구입 3회를 제하고 4개업체만 구매를 했으며, 특히 특정 2개업체를 대상으로 83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 견적처리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월별 구매내력을 보면 93년 5월 18회에 걸쳐서 4천만40만만원, 6월에는 8회에 걸쳐 1,265만원, 7월에는 16회에 걸쳐서 4,800만원, 8월에는 9회에 걸쳐서 1,401만원, 9월에는 7회에 걸쳐서 1,678만원, 10월에는 12회에 걸쳐서 1,500만원, 11월에는 11번에 걸쳐서 1,635만1,500원, 구입내력에 보면 그럽니다.
·그런데 1천만원 이상 7개월간 지출했습니다. 물품 구입시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2에 의하면 1천만원 이상은 일반공개입찰에 의해 구매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수회에 걸쳐 구매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들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그 질문을 듣기전에
○위원 조길현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이 자료를 보고 뺀 겁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들어보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김평오   
·조위원님 질의도중에 제가 말씀을
○위원 박상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위원 박상호   
·지금 회의 속개 선포 망치를 두드리고 있는 판에 지금 수감태도가 아주 불성실 합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위원장님이 속개를 해 가지고 회의시작도 하기전에 지금 답변석에 나와서, 여기는 좌담회장도 아니고 엄연히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말 듣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제가 진행을 처음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감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의회 질의를 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측에서도 될 수 있는대로 원활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질의하고 충분한 아주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참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조길현 위원의 질의도중에 답변을 할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질의를 하고 있는중에 발언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제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끝나고서도 대하는 태도 이런것들 보면 제가 볼때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위원장이 발언권을 줘야 발언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지 않을진대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경고를 합니다.
·두번 다시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명의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길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필요로 하는 약품은 품목별로 일괄구매함으로서 예산절약은 물론 양질의 약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특정 업체에 한하여 동일한 약품을 수회에 걸쳐 구매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몇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약품구매에 있어서 조달 구매의 내역과 단가계약에 의한 구매 내력을 밝혀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이건 조목조목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아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해야하기 때문에 밝혀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돈이 많은 의약품은 간염예방접종, 수두예방접종입니다.
·그러나 간염예방접종과 수두예방접종은 그때 그때 돈을 받고 접종을 해 줍니다.
·만약에 일괄 대량 구입해 뒀다가 접종희망자가 없었을 때 그 약품을 소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날 그날 몇일분씩 소모예상량을 정해 가지고 구입해서 또 많이 구입해 놓아두면 냉장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대량의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조달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연초에 각 약품에 대해서 단가 입찰에 붙여 가지고 관보에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단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1년동안 구매를 합니다.
○위원 조길현   
·두번째로 동일한 약품을 일괄 구입 또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분할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공개경쟁입찰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전부 단가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번에 많은 양을 구입한다는 것은 희망자가 있었을 때 그 약을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입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연초에 단가구입 내력이 다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그거 제시해 줄수 있겠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앞으로 의약품 구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조길현   
·연간 소요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개입찰에 의하여 구매하되 계절적으로 필요한 약품은 계약 특약 조건을 세워 가지고 작정 납품받아서 처리함으로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런데 이건 분기별이나 연간 약품을 일괄 구입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정한 온도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냉장고가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양을 구입해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그 낙찰금액에 의해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조길현   
·위원장, 현장 확인 및 서류조사를 위해서 현장사무감사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조길현 위원님께서 현지확인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재학   
·이의 있습니다.
·보건소 현장확인하기 위해서 동의가 들어왔는데 보건소 것 전부 보고 나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상호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현장사무감사를 나갈 것인가 말것인가만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의 없으면 이 회의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순천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 병·의원이 몇 개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필요없고 대략
○보건소장 김평오   
·종합병원은 1개소, 병원이 3개소, 일반의원이 7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78개소에 대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죠?
○보건소장 김평오   
·현재 자율감시라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의원 자체에서 감시단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합동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도단속을 해서 실적보고가 보건소로 올라옵니까? 지금 70여개가 넘는 병·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했을 경우에 주사기는 따로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 기관이 있고, 일반적으로 폐기물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적출물에 대한 조치는 각 병·의원에서 적출물 처리 업소하고 1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1주일에 3번∼4번 업소가 병원을 방문하면서 장기나 태아나 기타 처치하고난 가제, 솜 같은거, 주사기 같은거 또 수액셋트 같은 것 이걸 전부 수거해 갑니다.
○위원 김문식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내 개인의원에서는 적출물 관계가 스스로 병원건물이라든지 내부에서 소각을 해 가지고 냄새나 물의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소장님 답변은 자율적으로 해서 적출물을 수거해 간다, 심지어 순천병원 같은 경우에도 시내 외지가 되어 가지고 자체로 소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시내 개인 의원에서는 몇차례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데가 성가롤로병원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여러 병·의원에서 소각으로 인해 냄새로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전화가 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지도단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적출물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적출물 처리 업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계약이 되어 있으면 한달에 4만원이면 4만원 얼마씩 지출을 하고 안 가져가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 갑니다.
○위원 김문식   
·그거 서면으로 내놀수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문식   
·또 한가지 아까 항공방제를 했다고 했는데 한번 항공방제를 하면 금액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놔 두고
○보건소장 김평오   
·약이 한 150통 들어갑니다.
○위원 김문식   
·금액이 얼마나 드냐고요. 한번 하는데
○보건소장 김평오   
·그것이 한통에 1만5천원∼2만원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전체적으로 하루 한번 순천시내 전역을 항공방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냐 이 얘기예요. 얼마만큼 대략
○보건소장 김평오   
·100만원이든지 1만원이든지 그 얘기예요.
○위원장 장승호   
·우리 다른 계장님이라도 옆에서 얘기를 전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약 450만원 듭니다.
○위원 김문식   
·450만원 들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문식   
·지난 8월 25일 몇시에 항공방제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11시부터 아마 3시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이튿날 또 했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아침에 한번하고는 비가와서 못해 버렸습니다.
○위원 김문식   
·아침에 그렇게 하지말고 오전 몇시경에 했다고 해야지, 아침은 아까 일출부터 해뜨는 것까지 아침이지 그건 모르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항공방역은 우리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정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약간
○위원 김문식   
·아니 금년에 한번 한 항공방제 시간을 모를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사정은 사정이고 실제로 했다는데 시간이 언제냐고 지금 질의한 겁니다.
·9시∼10시 그 이튿날, 26일날 9시∼10시?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김문식   
·아까 총액이 얼마든다고요?
○보건소장 김평오   
·450만원
○위원 김문식   
·450만원, 여기 강우량 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날 저도 왜 기억이 나냐면 사전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냐하고 봤는데 그날 비가 온 것이 죽 나왔어요.
·오후 4시 같은 경우는 9㎜가 오고 그 뒤에는 10㎜, 11㎜ 이렇게 왔는데 그 이튿날 오전에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기 시우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온 시간이 51㎜에서 61㎜까지 비가 왔어요.
·그렇다면 항공방제를 안 했다고 하기 이전에 물론 비행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400여만원을 들여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비가와서 항공방제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건 바로 순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도 거짓말 할수 없습니다. 여기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날 2시간에 한다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볼지 모르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비가올 때 항공방제했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행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사실 했습니다. 하고나서 보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례다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위원 김문식   
·9시∼10시에 49㎜∼54㎜ 비가 왔어요. 왜 이런 예산을 낭비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450만원이 개인 돈입니까?
·차라리 항공방제를 않고 보내고 비행기 수송료나 줬다면 450만원 필요없고, 기록에 시우량이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래서 금년에 150통을 다 쓰지 않고 나머지는 농촌동에 주로 분무소독약을 배부해 가지고 자율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니까 이틀동안에 항공방제를 한 것은 비행기만 왔다 가 버렸고 약은 사용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아닙니다. 사용하고 남은걸 그랬습니다.
○위원 김문식   
·바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과연 일기예보를 알았다든지 몰랐든지 간에 비가 왔을 때는 중지를 하고 포기를 했다면 다행인데 실정은 항공방제를 순천시에 금년에 1회를 했는데 실효가 있었냐 이거예요. 실효가.
·필요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차라리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비가와서 금년에 실시를 못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나와야지 그것이 아니다면.
○보건소장 김평오   
·다음부터는 일기예보를 충분히 참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건 소장님 책임으로 해서 변상조치를 받아야 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시내분들이 그날 비행기로 항공방제한 걸 확인하고 다녀봤어요. 장독대도 덮어야 하고 소독을 할때 위험한 물건을 들여 놔야하고 이런 것 까지도 몇사람 확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우량이 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록이 나왔는데 항공방제를 1회만 실시했다, 앞으로 항공방제를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상예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하지 못한다면 비행기가 왔다가더라도 다시 돌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방제를 않고, 다음에 한다든지 그러면 약품을 낭비 않는다든지 이런 조치사항이 되어야지 실적만 올리는 식으로 한다면 과거 10년이나 20년전에 전시 행정에 불과한 보건행정이 아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내년에도 만약에 항공방역을 한다면 충분한 기상조건을 관찰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확실치 않으면 안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할랍니다.
○위원 김문식   
·여기보면 호우주의보까지 그날 내렸어요. 기록에
○보건소장 김평오   
·항공사들이 목포까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아직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판단을 하고,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흑산도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위원 김문식   
·충분히 이런 부분을 잘 참고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여수로 떠난 안시장은 예측행정을 하자고 연초에 도지사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측행정은 바로 이 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네, 깊이 반성할랍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위원 조길현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항공방제 둘째날은 9시, 10시에 했고 첫째날은 낮에 몇시에 했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평오   
·11시∼3시까지인가 했습니다.
○위원 조길현   
·아까 제가 연막소독기는 언제가 좋냐고 했는데 일출전과 일몰후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역 효율면은 따진다면 일몰전과 일몰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연막소독은 모기가 활동할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만 항공방역은 시 전역을
○위원 조길현   
·시전역 그것도 방역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시간에 효율면이 떨어질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물론 떨어진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비행기 사정상 할수없이
○위원 조길현   
·비행기 사정이, 그러면 방역 안 해야죠. 효율이 떨어지고 효과면에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죠. 전시효과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해야죠.
·그러나 효과가 있으니까 있는걸로 판단해서.
○위원 조길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방역은 일몰전과 일몰후가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즉각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이재학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위원 이재학   
·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1번에 92, 93년 가족계획사업 추진실적과 시설비 집행사항이 있는데 정관시설 경우 계획 136건에 실적 48건,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면서도 시술비 집행은 98건 않고 80건만 했네요.
·그리고 18건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에 의거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2년 시술비 18건을 93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92년 시술에는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사업의 안임에는 틀림없는 거 같아요.
·나 다음에 조항을 읽어 드릴께요. 그런데 93년 예산에서 집행을 92년 사업분을 했네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됐죠?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재학   
·그렇다면 법적근거를 보면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서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특히 그 취지로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집행한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했으니, 세출예산의 이월항목 1항 2항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경우만 다음해에 집행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로서 92년도의 사업을 93년도에 집행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네, 당초 작년에 우리시의 정관시술 목표가 136건이었습니다.
○위원 이재학   
·사업은 다 나왔으니까 법적근거만 92년 사업을 93년에 법적근거 없이
○보건소장 김평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재배정으로 인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당초사업계획도 안 들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래서 정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정부주도 아니고 민간주도로 하면서 목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과한 18건은 국비 재·배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92년도 사업이면 정리추경에도 올려 가지고 집행해야 원칙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이것은 지방비로써 지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전부 국비 재 배정입니다.
○위원 이재학   
·전액이 국비로 지침이 그런다?
○보건소장 김평오   
·금년에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또는 국비에서 배정이 안 내려오면 시비로 예산을 추경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안 됩니다 해서 국비로 내려 주십시오.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지출을 하고, 모자란 분은 금년 연말에 재배정을 해 주기로 하고 금년의 목표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계획대 실적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136건에 대한 것은 국비 예시가 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위원 이재학   
·예시됐던 금액이 삭감됐다는게 공문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 이재학   
·감사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아니 찾아보는게 아니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김평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과 말씀.
○위원장 장승호   
·네,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김평오   
·아까 질의도중에 제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다음은 위생처리장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위생처리소장 김숭평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위생처리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네
○위원장 장승호   
·네, 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분뇨처리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오니케익 있죠?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네
○위원 이재학   
·92년 6월 이전에는 유상으로 우리시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92년 6월 이후부터는 무상으로 분배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 사유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저희 위생처리장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판매 위탁계약에 의해서 연간 약 80만원의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결손을 감내하면서 인근 농가마을에 요청을 해 올때는 여러 가지 행정추세에, 봐서 좋겠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92년 6월 이후부터 무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인근 농가에 줌으로써 좋겠다는 생각으로 드렸다는 겁니까?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네
○위원 이재학   
·세수입을 할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근 마을에다가 인심을, 본 위원이 오니케익 처리관계를 질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께요.
·입찰을 했습니다. 죽.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네
○위원 이재학   
·했으면 단가 높은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단가를 싸게 입찰에 응시했단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단가높은 다른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했었어요.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그 내용까지는
○위원 이재학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게된 동기가 됐는데 세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왜 공무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사항이 이뤄지는가 해서 내가 몇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하니까 \\"그 루트좀 터 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닢이라도 거둬들이고 환경이 안 좋은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안 해 보셨습니까?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제가 해 왔었습니다. 첫째, 무상으로 그분에게 드린 것은 저희 사견에 가까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행정의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감사자료에 제출했기 때문에 92년 그러니까 자년 6월 전후가 되겠습니다.
·무등일보에 환경기획이라는 신문에 계속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는 꼭 제가 말씀드리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대목도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아니 말씀하세요.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 이재학   
·네
○위원장 장승호   
·하세요.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염화제이철을 쓰기 때문에 옛날 재래식변소에서 나오는 오니케익은 반드시 거름도 좋고 어느 농가의 어느밭에 뿌려도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니는 거름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물과 배분을 봐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액상부식을 시켜서 짜서 최종방류수는 수질관리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납과 중금속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았을 때 행정관청과 농민의 문제라 하면 과연 그것이 바른 행정이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사견에 가까운 현대 행정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납과 중금속이 나오는 오니를 과연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느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시장님 또 당시의 기획담당관, 법무를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하고 깊이 숙의를 해서 우리가 80만원의 세수를 감내하더라도 이길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데모하고 더주고 덜주라는 것은 저는 개의치 않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이재학   
·지금 오니케익에서 중금속이 배출되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네, 납과 중금속이 나와서 가령 과수원에 돈을 받고 팔았을 때, 무상으로 주라해서 준 것과 당사자간에 갑과 을이 계약에 의해서 판 것은 엄연히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재학   
·행정감사장에서도 극비에 붙일만한 중요한 사항이라 발표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먼저 하셨는데 중금속을 공짜라 그래 가지고 황폐되어 가는 농촌을 더 황폐시킬 염려가 있잖아요, 이걸 주면.
·처리를 안 해야지 그걸, 그러면 농민들에게도 이 오니케익을 갖다썼을 경우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황폐된다, 그러니 쓰지 마십시오. 하고 시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농가에게 배분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내 보내서 결국 황폐된 땅을 누가 살 땅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요.
·팔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중금속이 함유되어 가지고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이 산성화 된다면 안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의 경우 납과 중금속이 나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했지 방금 이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오니케익마다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신문내용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아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아닙니다.
○위원 이재학   
·나오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나오니까 세수를 감수하더라도.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농가에다 안 줘야 할거 아닙니까?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그것은 나올 우려가 있다 그 차이는 노파심입니다.
○위원 이재학   
·노파심 가지고 해서는 확인 행정을 해야죠.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그래서 더 깊이
○위원 이재학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어차피 조금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연구해 왔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화제이철안에는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관리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8가지에서 12가지의 약품을 혼합된 약품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응집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때도 엄연히 조건을 붙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8가지 내지 12가지의 약품을 혼합해서 처리하지만 만약의 경우 납과 중금속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가져가신 농민에게로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세식에서 나오는 오니케익은 현재 약 처리 톤당 2%정도 나옵니다.
·100톤정도의 분뇨를 처리했을 때 2톤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30∼40톤 됩니다만 가져가지 않고 할때는 저희들도 방침을 쓰레기종말처리장에다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희망하는 농가마을 또 그 다음에 그래도 가져가지 않고 이웃 주민에게 냄새를 많이 풍길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쓰레기처리장으로 폐기처분하는 걸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날로 황폐해져가는 현실의 농촌을 봤을 때 염려가 되시면 농민에게 안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세식에서 수거한 것과 가정용에서 수거한 처리비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릅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가정 수세식에서 나온게 많다 그거죠? 중금속이.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중금속은
○위원 이재학   
·투여하는 약에서 나온거 그 말입니까?
·수세식이건 재래식이건간에 오니 자체는 관계가 없고 약품투입에 의해 액상을 해서 걸러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만약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8가지에서 12가지의 약품을 혼합배분해서 저희들이 염화제이철로 저걸합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 납과 중금속이 나올 경우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 조길현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길현   
·오니케익을 앞으로 중금속이나 납이 나오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면 쓰레기장에 버린다고 했죠?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네
○위원 조길현   
·그러면 그쪽은 오염이 안 됩니까?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 조길현   
·아니 방법이 없어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그쪽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데 또 그쪽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납과 중금속의 문제는 자꾸 옆에 얘기까지 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위원 조길현   
·아니, 하세요.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형광등이라든지 오히려 오니케익 보다 더한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해 봤고, 연구도 안 해 왔습니다.
·다만 농약을 뿌리는 농가, 또 과수원 이런데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선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 조길현   
·하루에 오니케익이 순천서 몇톤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니처리장의 약 2%,그러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80톤 처리한다고 봤을 때 2톤미만이 나오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그러면 앞으로 2000년대 가면 인구증가를 했을 때 몇톤이나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폐합하는 96년까지 최소한도 31,500톤의 분뇨를 처리할 걸로 알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길현   
·오니를 쓰레기장으로 보낼 것인가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생처리소장 김숭평   
·그건 우리 시민 모두의 생각이고 같이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사항이 못 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다 하셨어요?
○위원 조길현   
·저 보충질의 마칠랍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위원 김문식   
·네
○위원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위원 김문식   
·김문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에 체육관리소가 금년에 명칭이 바뀐거 같은데 실제로 이 자리에는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이 나오셔야 할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시설을 할 당시에 더 증대시켜서 국으로 승진한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축소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한 과에 불과한 관리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시설한 이후에 국까지 승격한다고 한다가 단 몇 년도 못돼서 축소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할 부분이지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 면적이 몇평이죠? 대략으로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부지가 37,379평, 연견평이 5,941평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러면 그쪽 땅 전체 면적이 얼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전체 37,379평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얼마죠? 전체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5,741평입니다.
○위원 김문식   
·거기에 직원 27명이 근무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 다음에 직원의 근무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방금 김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9월 18일 체육관리사무소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10월 19일 체육시설직제 규칙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사업소는 소장을 비롯한 관리계, 운영계, 시설계 3개 계로 되어 있고, 직원은 27명과 청경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은 주 경기장 사무소를 올림픽기념관사무실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경계 경비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주경기자에 직원을 4명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2명을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3개 건물,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올림픽기념관 각 건물마다 대형 기계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요원 각 2명씩 배치하고 있고 기타 프로그램이랄지 청소원 이렇게 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중점적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 직원들이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질서유지랄지 시설물관리 행사장내의 청소 등을 주로하고 있고, 특히 청사 경비를 위한 청경 2명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3만7천여평의 광활한 부지와 약 6천평이 되는 대형 건물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경비 근무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렵고 힘들고 또 고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전 직원들은 아무런 불평없이 맡은 바 직무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기능직을 구분한다면 기술직이 무슨 무슨 기술직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전기직, 기계직, 통신직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문식   
·아까 보일러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네, 보일러도 같은 기계직입니다.
○위원 김문식   
·그런 기술자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리소가 원래 2개 아닙니까?
·운동장에가 있고 이쪽 올림픽생활관쪽에 있고, 그런데 이걸 국으로까지 한다고 하다가 2개를 축소를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는데 과연 1개의 관리소로 해 가지고 그 많은 면적이라든지 큰 건물을 잘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문식   
·그리고 그 건문에서 야간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야간경비는 저희들이 숙직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복수로 하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지역 순찰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주경기장위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오전 5시반에서 저녁 9시반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폐장되는 시간 9시반에서 10시 사이, 이 시간까지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순찰강화를 하고, 다음에 10시 이후에는 진영로 입구에 차단기시설을 해 가지고 일단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단시설은 되어 있지만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충분히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순찰을 하여튼 강화를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야간 출입자가 골프장 때문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하절기에 공원에 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을 하는데 통제를 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야간 밤중에 그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데를 출입을 했을 경우에 대한 파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건물안에 들어가서 불량배들이 작담해서 무슨 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야간출입자의 통제사항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그런 소지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경기장 주변을, 잔디구장 이런데 많이 와서 저녁으로 놀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0시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순찰을 강화하는 대신 10시 이후에는 일체 진입차량 또는 놀러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거기 운동장까지 전체 면적이 얼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전체 면적이 3만7천평입니다.
○위원 김문식   
·2개 관리소가 있다가 하나고 통·폐합 되어 가지고 청경이 2명 있다 하는데 그러면 청경은 야간근무를 합니까, 주간근무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현재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청경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네
○위원 김문식   
·시에서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그런 제도도 없는데 어떻게 소장님, 그렇게 24시간 청경을 근무를 시킵니까?
·특수한 수당을 지급한지는 모르지만 24시간 근무하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청경 복무지침에 보면 저희들 조례에 청경은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청경은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의 경우에 따라서 책임자가 업무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근무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경 복무 지침에 보면 2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지금 시청에도 청경이 있고, 예술회관에도 있고 여러군데 도서관에도 있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24시간을 근무한다면 잠을 잘 시간도 없고 시간을 다시 쪼갠다면 모르지만, 시청에도 교대근무가 있을거고 시간제 근무를 할 것입니다. 비상사태 이전에는.
·그런데 체육관리소에서 24시간 근무를 시킨다면 개인으로 봐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행위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이 매일 24시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격일 근무로 해서 24시간을 시킵니다.
○위원 김문식   
·격일 근무를 하더라도 그러면 48시간에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하루 또 쉰다 그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네
○위원 김문식   
·그러면 한 사람이 결국 하루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경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그렇죠.
○위원 김문식   
·청경 한사람이 6천평의 건물이랄지 또 외부에서 출입하는 손님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 본청 및 사업소에 청경이 배치된 현황을 보면 시청이 5명이고, 도서관이 2명중 1명이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가 8명, 그 다음에 예술회관이 4명,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2명 이렇게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시설물은 동서남북이 완전히 터져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 예술회관 같은 그런 시설물은 셔터하나만 내려버리면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는 시설인데 청경배치가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해서 94년도 내년 본예산에 청경을 증원해 주십사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고, 아마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2개 관리소가 있다가 통·폐합이 안 됐습니까, 하나로 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매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에 하나라도 건물에 손상을 시킨다든지 파괴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건물이라든지 이 큰 지역을 제대로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에 우리시 재산에 손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네
○위원 김문식   
·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장입장으로서 판단을 잘해서 관리가 소홀함에 없도록 또는 거기에 야간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양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문식   
·한가지만
○위원장 장승호   
·네
○위원 김문식   
·간단하게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순천에서는 훌륭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출·입구에 들어가 보면 도로변쪽에서 불이 안 켜지는데 그 부분은 왜 안 켜지는지.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   
·출구 말씀입니까?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반기에 또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어둡지 않도록 전기시설 할려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문식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양쪽에 보안등만 2개 켜도 상당히 밝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 예산이 들까요?
·입구에다가 들어가는데 계단쪽이라도 양쪽에 큰 보안등 이라도 양쪽에 2개정도 만하더라도 상당히 밝을 것인데,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닐 것 같던데
○문화예술회관장 김택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보안등이 양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등을 촉광이 200W정도 되는데 좀 키워 가지고 밝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밝은걸로 2개정도 해서 내년 2월달에는 바로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길현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도서관장 차점수   
·도서관장 차점수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책의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됐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요망사항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차점수   
·그 요망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금년 1년에 했던 일부터 몇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당초에 사고를 폐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자재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상으로 08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07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연장운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운영, 참고자료실 운영 등 일련의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만 다만 시민의 발언에 다 욕구를 충족못했던 사항들은 아무래도 장서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사항 만큼은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장서확보에 앞으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 조길현   
·시민들중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안합니까?
○도서관장 차점수   
·지금
○위원장 장승호   
·조위원님 감사장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정식으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갖죠.
·그럼 이상으로 전 실과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감사는 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 장승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에 세 번째 맞이한 정기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의 발전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자료수집 부족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안건심사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변명성 답변이나 질문사안에 대한 회피성 답변등이 일부 있었지만 발전적인 조치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회는 18만시민이 기대한 만큼의 충족한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비롯한 순천시 전체 공무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등에 의한 경직된 행정사무 수행으로 시민전체에 대한 봉사나 복지행정의 폭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문사에 지급한 시책홍보 집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점이나, 93년도 정부방침에 의거 예산절감 목표 책정이 순천시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93년 1회 추경시에 인건비나 물품구입비 등 각 비목별로 절감 목표를 책정, 일괄 삭감하고 일부를 2회 추경시 다시 계상한 점이라든가,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사전 협의없이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점,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한 보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순천시는 법에 규정된 보직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보직관리원칙이 바뀌고 있는 점, 그리고 지방세 결손 처분의 소홀, 현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기능의 위원회 유명무실힌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정비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청소년 문제 관리 소홀, 지방세 체납자 관리소홀, 특히 순천시 공설묘지조성공사 부실시공, 시영도축장 부지내 시유지에 대한 순천시 등기이전 등 필요한 조치 소홀, 이웃돕기 성금 관리소홀, 방역소독관리소홀, 항공방제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등이 지적된 것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순천시 전체 공무원은 투철한 공직자상 정립과 봉사자세로 확립하여 시민을 위하여 보다 나은 시책과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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