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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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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1일(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1) 감사개시선언
  4.   2) 시장인사
  5.   3) 간부소개및인사
  6.   4) 업무보고
  7.   5) 질의·답변
  8.   6) 현장확인
  9.   7) 질의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6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사무감사 실시배경과 진행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94년도의 순천시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93년도 자치단체 업무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상태와 예산집행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이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문을 지적 시정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및 순천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3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공개를 원칙으로 실시하게 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9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필요한 좋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수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용호   
·평소 존경하는 최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제가 부임한지 이제 9개월째입니다만 우리 순천시는 지역적 여건으로 보나 수련된 공무원의 조직으로 보나 행정을 하는데에도 그 어느곳 보다도 좋은 환경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마음과 같이 내키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제 자신의 미흡함과 경험이 불충분하였다고 자인합니다.,
·제 조직산하의 공무원하고도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시장 이 사람만 잘한다면 우리 순천시의 행정은 도내에서 어느곳 보다도 우수한 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임당시 이 시장으로써 미치지 못한 부문을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시장이 18사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소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려울 때마다 저를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옹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해결이 안 된 곳까지 위원님들이 살펴서 함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조직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시장을 대신해서 홍보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귀뜸해 주시고 이런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연말이 되어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비교적 큰 문제없이 시정을 수행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해 줍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대신해서 또 의결기관으로써 미억을 거듭해 오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되고 고생했던 부문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에게 격려도 보내주시고 실수가 있거나 게을은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이 꾸짖어서 내년에 있는 시정에는 한발짝 더 앞서가는 선진시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도 간혹 뵐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자료가 필요하거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 요구하시고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정말 지방자치 3년째의 수준높은 감사였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감사기간동안 불편을 감수하시고라도 의의있는 감사의 종결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건설국 실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과장, 김진승, 다음은 도시과장입니다만. 지금 출장중인데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임태영, 녹지과장 강양원, 수도과장 김영수,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상수도사업소 문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산업과 조선호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농촌지도소장 이동하입니다.
·저희는 과장은 없고 계장만 있어서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국장이 보고하고 사업소는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최종일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집행기관 간부소개와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까지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 등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향된 사고로 감사에 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넓은 안목과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측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현장확인시 18만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순천시의회에 답변보고한다는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거수를 한 다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요지에 상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답변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김덕규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알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자금 선정업체 중 신용보증서 미발급 및 담보를 부족으로 대출신청을 못하고 있는 팔마화장지와 정진물산에 대한 강구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자금 지원 계획에 의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보해산업 등 13개 업체가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1억으로 14개 업체의 희망업체로 채점한 바 있습니다만 2개 업체는 제외되고 1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해당업체에 대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11개 업체는 9개업체는 상업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팔마화장지와 정진물산은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해서 대출을 못받은 것입니다.
·먼저 팔마화장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화장지는 순천시 동외동에 위치합니다.
·91년도 광주은행에서 육성자금 7천만원을 대출받아서 금년에 4천만원을 상환하고 아직 3천만원은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제출받을 수 없고, 다른 담보능력도 없습니다.
·아을러서 92년도 서울거래처인 원진제지에 2억의 보증을 섰으나 부도로 인해서 팔마화장지도 연쇄부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마화장지측에서 금년도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포기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정진물산은 순천시 풍덕동에 위치한 의류봉재 공장입니다.
·하루 평균 50, 60명의 종업원이 고용이 되어서 수출용 스키복을 봉재 가공하고 있고 조업상태를 보니까 주야간 봉재조업을 했고 활발한 운영을 해 온 업체로써 신용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진물산 역시 92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상환금 2천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다른 담보능력도 없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진물산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신용보증 대상업체로 선정,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순천시 소재 정진물산에 대해서 5천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정진물산의 재무구조를 진단한 결과 가계수표가 부도가 나서 심지어는 전화까지 통화정지 당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대상업체에서 이러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우선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출담당은행인 제일은행 광양지점에 우선 전화로 대출보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대출정지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물산이나 팔마화장지는 현재 기업상태가 극도로 취약하거나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원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덕규   
·팔마화장지가 당초에 3천만원이 미수가 되었고 정진물산은 2천만원이 미수가 되었다는 당초 대출할 때 담보물을 잡지 않고 신용보증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중소기업자금의 육성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업체 한군데라도 더 자금이  지원되도록 희망업체를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선정, 저희들에게 재통보합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중소기업 자금은 제일은행과 광주은행에서 담당합니다만 그 대출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5천만원 밖에 담보능력이 없으면 5천만원 밖에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마화장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자금을 받은 업체였고, 아까 정진물산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은 저희들을 통하지 않은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덕규   
·여기서 팔마화장지와 정진물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의 차원에서 대출할려면 담보물을 갖다가 해야 할때는 하지만 사업전망이 좋은 업체들은 신용보증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이 은행의 융자를 필요한 채권확보 문제는 개입을 못합니다.
·다만 담보능력이 없는 제조업체를 위해서 금년에 전라남도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해 주셔서 6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0년까지 전라남도가 3백억을 확보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는 도에서 보증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정진물산은 도 신용대상업체로 선정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했는데 최근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대출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이 되어서 정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위원 김덕규   
·지원현황이 도 금고인 제일은행하고 광주은행만 보고서에 제출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시의 금고인 농협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난 91년도부터 전라남도에서 알선된 중소기업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전라남도 금고에 설치된 제일은행과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에서 각각 3백억내지 2백억을 출연해서 금년에 5백억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개업체가 이번에 융자를 받아서 융자총액은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서는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내지는 자금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순천, 승주 관내에서 파악된 제1금융권의 상공인에 대한 일반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자금 대출은 총 1,067건의 1천182억원이었고, 승주군농협지부에서 순천시 관내 승평곡산이라는 제조업체에 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순천, 승주 관내 상공인의 지원액은 325억원이었는데 순천시 지원실적이 진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서도 많은 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순천지역에는 상공인에 대한 일반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덕규   
·지금 현재 세계추세로 보면 중소기업도 외국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육성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저희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미주나 동남아 지역에 수출거점 확보를 위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현지를 도에서 인솔, 항공료를 도비로 부담해서 시찰을 나갔는데도 저희들 34개업체중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출위원
○위원 김용출   
·김용출위원입니다.
·연탄수급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순천시 연탄공장 가동은 완전히 폐업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 관내에 최종적으로 남은 연탄공장이 대흥연탄과 강원산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작년 9월 연탄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년이 지난뒤에 도 직권으로 9월 1일자로 폐업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는 연탄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지금 현재 여수연탄을 4개 지역으로 쓰고 있는데 순천시 서민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저희 국민생활이나 서민생활을 살펴보면 생활의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탄사용 가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이 맘 때하고 비교하면 27%가 줄어든 8,035가구 밖에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당 하루 4장씩 소모한다고 할 때 하루에 3만2천장 가량 연탄이 소모되고, 동절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578만장 가량이 순천지역에서 소모될 것입니다.
·모든 연탄은 여수시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 4개 연탄공장은 70% 가동율만으로도 앞으로 37만8천장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연탄으로 전남동부권 연탄 소요량을 전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탄사용가구 8,035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시비를 마련해서 별도 지원대책은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용출   
·현재 9월말인지, 10월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저탄 가구가 약 70%에 해당되고 있다. 앞으로는 11월달이나 12월달까지 저탄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어떤 조사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평균적으로 11월쯤 되면 동절기를 위한 가정용 저탄이 70%인가 되고 11월중순쯤 되면 100%저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탄소모 사용 얘기가 나오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여수 연탄공장에서도 연탄생산량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추정이죠, 그러니까 순천시 총 가구의 20.9%라고 하면 많은 숫자거든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감사자료하고 참고자료 내용을 보니까 판매소가 감사자료에는 52개소로 되어 있고 참고자료에는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난 9월달에 연탄사용가구 및 판매소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52개로 조사가 되었는데 11월 성수기를 맞이해서 저탄과 연탄수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판매소를 조사해 보았더니 4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연탄사용 가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급을 담당하는 판매소도 줄어 들었으리라고 예측이 되고 수송차량 역시 12대로 3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탄판매없이 신고업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업이라 일일이 신고가 들어오면 대장에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40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김용출   
·서민보호 대책으로 해서 연탄판매소에다가 조금씩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수송료운반 같은 것을 감량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연탄수송비가 줄어들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줄어들 줄 압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송비 지원이나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적극성을 못띄고 있는 것으로 반성을 합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순천지역민들이 싼 값으로 연탄보급을 받고 연탄을 사용하는 것이 서민층의 생활에 방안이 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현재 각동의 연탄사용 가구수를 실제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16개동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각동의 담당자들의 조사보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33가구가 나온 것도 지난 9월달에 각동에 연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세대까지도 전부 파악해 본 결과 연탄사용 가구수가 8,033가구라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동안 연탄수요자가 늘었는지 몰라도 제가 각동에 전화를 해서 연탄 가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용수동, 매곡동, 덕홍동 이런데에 조사한 것 하고 동에서 실무자가 직접 전화로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준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들은 각 동에 9월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보고서를 준 것으로 해서 집계한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조사 파악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철저히 규명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연탄을 쓰고 있는 수용가라는 것은 사실상 제일 서민층이 살고 있는 이런데에서 연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수송료를 감소시키는 뜻에서라도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남·북부시장 임대사용자 불법 임대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땅 장사만 하는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 발전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남·북부시장이 수백억일 것입니다.
·거의 천억에 육박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산을 가지고 1년에 6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금년 세외수입 목표가 6,800만원입니다.
○위원 김인승   
·6,8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금년에 1억5천정도 투자가 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8천만원 가까이 적자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8천3백만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전에 매스컴 같은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론이 여러번 되었습니다만 대안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가 보면 그 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지역인데 3평짜리 가게를 세우면 거기가 1등급이 평당 월 1,700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북부시장의 경우 1등급이 평당 1,700원입니다.
○위원 김인승   
·3평이면 5,1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임대를 해서 월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8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시끄러워지니까 2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60만원을 받더군요.
·그리고 장옥 C동 2층에 있는 166평짜리 2층 2개를 늘려가지고 그 사람이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백만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C등급이면 232평에 17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재임대를 해 가지고 2백만원씩 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 장옥 C동 해 가지고 강성종 연향 부영아파트 105-604, 이성구 전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순천사람이 아니라 광주사람입니다.
·주소가 연향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부동산의 임차계약서를 보면 광주시 서구 봉선동 라임광장아파트 107동 608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시는 사실상 8천만원 이상을 연간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만원, 몇천원 내고 몇십만원씩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를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남·북부시장 운영은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언론에 지적을 받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북부시장의 위법사용 점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3일간 정밀조사를 해 본 결과 총 317개 점포중에서 41개 점포가 위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법의 내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전세로,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달 돈을 받은 사람, 전세로 넘겨준 사람이 월세로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했고 위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고 조치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점포사용권을 받은자는 제3자한테 임의로 임대해서는 안 되며, 이런 불법행위는 방치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상권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18년동안 해 온 불법행위를 단기간내에 처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윤추구를 위한 생존경쟁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에 임대를 해 주고 임대를 받고, 당사자간의 이해얽힘 그리고 북부시장의 경우는 75년 건설당시 15만원에서 30만원의 입주자에 대한 건설분담금 징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언론에서도 충고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조치인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에 다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94년초에 사용허가를 할 때 위법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허가를 받을 방침입니다.
·다만 그랬을 때 해당자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북부시장의 경우는 건설분담금이 분명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주변 땅값이 4만원 내지 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입주했다, 그것은 입주분담금이지 건설분담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북부시장을 사유재산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75년 당시에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건설분담금 부과징수 처리를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부분적이나마 정상적인 시장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정상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당시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문제는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94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역 시가 편리를 봐 준 영세상인들이 시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땅장사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공영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북부·남부시장도 공영개발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영으로 위탁관리를 준다거나, 그리고 임대료가 북부시장 같은데는 길 건너에는 상당히 세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쪽에는 평당 1,700원이라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남·북부시장 운영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8천3백만 가량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제6조2항의 근거로 해서 사용자로 계약한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조례 6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적법 사용토록 적극 지원했고, 만약에 불응한 점포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허가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인승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답변은 드리지만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이것을 어떻게 무마하느냐 저희들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것은 시의회로 인해서 할 수없이 했다고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추길 위원.
○위원 김추길   
·중점관리품목 지도실적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 135개 업소중 자율인허가 업소가 35%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대다수 업소가.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를 일부 현실화 시킬려고 30% 인상안을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필요한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50% 인상안을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50%도 안 되고 40% 정도는 해야 적자를 안 보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현재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의 사용료가 다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동액부과를 해야 합니다.
·50%만 올릴 경우 북부시장은 평균 113%의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동액부과하면서 50%를 부과했을 때 그리고 한번에 올릴 수 없는 것이 북부시장의 입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95년도까지 계속 50%를 올릴 경우 96년도부터는 수진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97년도부터는 다시 현실에 비추어 계속 올리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한 10∼20%씩 올리면서 시장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오전중에 있었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93년초 업무보고에 장옥이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50%만 올려가지고 됩니까?
·하여튼 적자를 안 보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자율인하 업소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시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주로 개인써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한 44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개인써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인하 업소가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 26일 개인써비스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이용업소가 7천원을 받던 것이 7천5백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7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순천시 관내 135개 이용업소중 47개 업소가 올려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종전 요금 7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결과 인상된 47개 업소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며칠간 인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대다수 이용업소를 보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말단업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는 인하해서 받고 있고 일부는 종전대로 받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개인써비스 요금도 보면 시내중심권하고 시내 변두리요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역시 여러 가지 써비스 질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균형을 맞출려고 매주 한차례씩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인상기미가 있는 업소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감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써비스요금 대다수가 자율요금입니다.
·자율요금으로 정해 놓고 시에서 인상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있고, 시민생활과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요금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위원입니다.
·담배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담배자판가설치제한조례를 지난 92년 12월 3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다르고 있는 현시점까지도 당초 부서의 소명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칙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철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데에도 지금 현재까지 17개 업소중에서 1개소만 자진 철거하고 16개 업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정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순선시 관내 16개의 자판기가 설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92년 10월 3일자로 담배자판기제한조례를 마련했는데 1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이 담배자판기 제한조례를 만들거나 일부 제한조례를 마련한 시·군은 부천시 외 19개 시·군이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마련하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92년 11월 6일 헌법 심판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할때는 5월 중순경에 심판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예상 했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조례가 신청한다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아직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순천시에서 마련한 조례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담배자판기설치제한조례를 한 시·군중데서 규칙을 제정한 시·군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아무데도 없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에 규칙을 제정 운영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담배자판기 설치 희망자가 15명 나왔습니다만 설치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17개정도를 1개소 철거한 바 있고,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방공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분기 업무계획보고시 35개 제조업체중 14개업체가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6만평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장기적인 시책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도 이주보상과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본시의 여건상 조속한 공단지정과 집단이주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이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가도록 아직까지 문제점만 들춰 내면서 시안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차일피일 미루어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공업단지조성 이주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 생활주변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체를 집단이주 시킴으로 해서 지방공단을 조성해야겠다 해서 이런 필요성이나 개발계획 및 방법, 문제점 등을 마련해서 실무자는 시안을 작성했습니다.
·시안을 작성하는데 공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작성을 해서 지난 3월 22일 100일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행정규제완화 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규제완화가 되면 공업단지 조성이 더 쉽겠다는 예측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규제완화된 특별조치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설립 금지지역 및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는데 14개 법에 마련된 공장설립 금지지역도 고시하고 공장설립 유도지역도 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설립이 쉽도록 했다는 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년 3월말까지 지정해 목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지정해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행은 95년 1월 1일로 한다고 되었습니다.
·저희 순천시 공장설립 금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보면 3개 지역입니다.
·3개지역 4천5백필지, 면적 24만6천㎢됩니다만, 삼거·와룡 이사천 상수도보호구역 이것이 2천90필지에 16.4㎢입니다.
·그러면 도시구역내에 34개 공원보호구역 이것은 1,506필지에 85㎢로 나와 있습니다.
·향림사 주변 조수보호구역 4필지에 0.15㎢ 이 지역은 현재 순천시에 고시한 공장설립 금지지역입니다.
·앞으로 시군마다 50,000㎡이상의 공장설립 유도지역으로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50,000㎡라는 것은 15,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계획은 이사천 인안 남부지역에다가 공장 유도지역 5만평을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지방공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시에서 개발 지정이 되었을 때 만약 분양이 안 될 때 막대한 시비지출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추진방법은 우선 관계부서와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뒤에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케 해서 실제로 필요한 면적을 조성하도록 그래서 현재 희망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14개 업체에 24,800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일부라도 지역을 지정해서 14개 업체가 24,800평을 필요로 하니까 거기라도 하면 시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정해 가지고 시작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아까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도면상으로는 상수보호구역이다 그렇게만 도면상으로 되어 있고 상세히 구분이 안 됩니다.
·이번 작업에서 어느정도 저번까지 구분됩니다.
·금지구역을 확정지어 놓고 유도지역을 확정, 거기에다가 공장을 유도할 판인데 예측하는 지역에다 공장을 짓고자 하는 농지전용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 집행부에 확실한 방안이 서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 정지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소규모 공업단지를 포함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주공해 발생 및 교통체증 이런것만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답답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율촌의 현대타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순천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관련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공단이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주기반을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는 도시개발을 해 나가는데 큰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만약 전남동부권의 중추적인 공업단지 정신휴양도시로 발전시킨 다면 우리 주변의 공업단지는 필요가 없고 다만 당초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생활주변에 널려있는 소규모 공장을 한쪽으로 붙일려면 5, 6만평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면적만 확보해서 입주시키고 다만 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른 추진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체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서울같은 경우에 과태료 고지 발부시에 착오로 과납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버가 가, 너 몇 번 이런식으로 컴퓨터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 몇 번을 너 몇 번으로 하는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그 후로 반드시 보낼때는 사진하고 대조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조회할 때 한건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절대 없도록 정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럼 발생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조정해서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으로 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92년도 미징수부분이 32건에 4,596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위원 정복수   
·이 미징수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대로 이월을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위원 정복수   
·추진은 순조롭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보통 50∼60%정도 징수됩니다.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재산압류를 합니다.
·재산 압류하는 것이 자기 차에다 붙일 수 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저희들이 넘버를 가져가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도에 건의했더니 넘버취득은 너무 심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압류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1,532건을 등록했더니 약 865건이다 56.4%가 절반이상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차들을 매매하고 폐차할 때는 반드시 등록해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강제징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등록압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복수   
·현행법상 등록압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위원 정복수   
·그런데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28.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준수의식이 선결되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태만한 것이 아닌지, 또한 징수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작년에는 59%실적인데 금년에는 53.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반여건을 파악했을 때 단속요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이 아니냐? 근무의욕이 상실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정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근무 불성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 경찰서장으로 계셨던 분이 교통질서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모든 서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통질서 근무를 시켰고 또 경찰 일개 중대를 순천시 요소요소에 전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방송을 3∼5번까지 해도 차량을 빼지 않았습니다만 경찰병력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방송 한두번하면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작년말에 자동차가 17, 167대 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8,050대로써 약 3천배 차이가 납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 대한 질서의식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발건수가 있는 것은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징수금을 받을려고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압류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합니다만 이 부문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방침이 나올것으로 예상하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요원들의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 갖은 욕지거리도 받아야 하는데 단속요원들이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일용직 6명, 청원경찰 2명해서 8명입니다.
○위원 정복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용직 6명에 대해서 그분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용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단속요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떠한 정규직이랄지 이런 것을 시장님께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마지막으로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징수금이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저희들이 법규위반 차량을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차량과징금이고 자동차관리에 의한 차량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2천여건의 2억6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598건의 2억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액면으로 보면 징수율이 75.2% 6천6백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을 못받았냐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부 시세수입에 들어온 것은 천7백만원을 거의 받아서 85%되었습니다만 도세로 나오는 자동차운수법에 의한 과적이랄지 화물차량들이 거의 안 냅니다.
·이것이 34.2%입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를 시켜서 차를 압류시켜 일조차 못하게 하면 조금 그렇고 해서 부압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액면이 큰 것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여비를 확보해서 현지를 직접가서 받아오는 독려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지난해에 미징수분 이월된 것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그런 부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마지막으로 사업용차량 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의 경우는 배정된 차량이 49대인데 49대를 공급처분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면 회사에는 24대가 배정이 되고 개인택시에는 25대가 배정이 되죠?
·50:50의 비율이니까.
·그중 시장의 재량권이 10%가 있는데 이 49대중에서 10%입니까?
·별도로 다른 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아닙니다. 49대중의 10%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49대 중에서 10%라고 하면 5대로 보는데 5대를 제외한 44대를 50:50비율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회사택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합장을 내세워 지부장이 3번이나 다녀갔습니다.
·택시비율이라는 것이 도의 일정공급 처리기준에 의한 것인데 기준을 무시하고 해줄 수 업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의 재량권이 10% 있다고 하지만 이 재량권을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객관성이 있게 해야 하는데 기분내키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끔 할테니까 직접 보라고 시장님께서 설득했고 회사대표들이 두차례나 시장님과 직접 면담하면서 내년부터는 교통부에서 회사택시는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60주고 개인택시를 40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측에서는 자기들에게 60을 주고 회사택시를 40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수나 목포나 봤습니다만 어느 시는 배정을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7월 2일날 회부해서 1안은 저희들 안으로 2안은 회사택시안 3안은 개인택시의 안, 이렇게 1, 2, 3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시정조정위원회 말고 사업용차량 배정 조정을 하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것은 개인택시를 배정할 때 회사택시 대표들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배정량을 확정짓는 심의위원회 기관이고 그리고 개인택시 배당 심사기준에는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재량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이것을 결정지을 수 없겠군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시기를 공정하게 해라, 나의 10% 권한을 공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게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배정 문제는 순천시내 많은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1년 한번씩 있는 개인택시, 제가 전라남도에 가서 개인택시 선정기준 공문을 가져왔습니다만 작년하고 순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시장의 10% 권한기준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이 10%를 회사택시에 주면 개인택시 여섯사람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허가건수가 21건이 있죠?
○산업과장 조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부과액이 3억7천66만원, 징수액이 3억1,925만원 그래서 6,070만8천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미징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감사자료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 건축허가 부서인 주택과와 농지전용 허가 부서인 산업과와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며 모법인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제6조1항에 대한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취소·변경·중단·정지를 명 할수 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밑에 시행지침인 처리심사 세부규정 제18조에 있는 협의·동의 승인 및 허가의 신청 또는 요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각종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과 관련한 모든 민원인이 납입기한내에 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자동 철회해야 하는데 이에 수반한 건축허가 각종 시설 등도 따라서 연쇄적으로 철회되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에 의거 허가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산업과에 사전협의없이 건축허가를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되도록 행정적으로 주택과, 산업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의 민원처리 한계상 전용부담금을 납부 안 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수반한 미납액이 농지조성비 징수율은 90%, 전용부담금은 83%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간파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금년 7월 24일과 11월 3일 두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법률관계상 저촉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이 생긴다. 해서 공사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관계법규를 개정하든지, 안낸 사람은 재산압류 강행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두 번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에 대한 질의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렇다면 작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각과에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때 건설국장이 말하기로는 앞으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납부증을 첨부시켜 가지고 허가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에서도 업무적인 속성이나 정식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한계상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하니까 농지보존용 법령이 건축법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침이 서로 통보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업무속성상 민원인의 불가피한 현상 때문에 체납이 되어서 허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건설국장님! 작년에 건축과 동시에 건축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는 시정이 되어 가지고 납부하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된 건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아직도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소위 순천시의 관리층 공무원인 국장이 행정감사에서 답변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대로 말아 버린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 이렇게 된 사항은 그 이전 내용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체납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면에서 모순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국세징수법이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납처분이랄지 강제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예.
○위원 김용출   
·그러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돈을 받아야지, 그대로 방치시켜 버릴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현재하고 있는 것은 3, 4, 5차에 걸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만 저희 산업과의 현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업무 비용이 계상되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단, 재산압류 등을 할수 있는 강행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이대로 방치해 버리고 국세징수법의 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예.
○위원 김용출   
·기간이 넘어버려서 결손해 버리는 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시장산하의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 주관했든지 주택과에서 주관했든지 이런 것이 협조가 되어서 돈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강제징수로 못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도출장으로 하나 선택해서 받고 있는 것이 현재 90%에 육박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앞으로는 건축허가필증 교부에서 뒤에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이것이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이 되어야지, 서로 협조체제가 안 되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못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낍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미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강력히 해서 받아야 되고 재산압류를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 다음에 추가해서 작년에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징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감사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유휴농지 사유별 164농가중 87%인 142농가가 경작을 포기했습니다.
·이 현상은 계속 늘고 있고 농지도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 농촌의 부녀자가 도시의 식당등의 시간제로 종사해도 농사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책보다도 실무자 입장에서 보고 드린다면 우리 시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고,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의했기 때문에 집단화된 농사를 지어야 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과감한 용도전환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농정이라는 종전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중앙부처 단위에서 전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달되면 저희 시 실정에 맞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런데 신농정을 베풀면서 돈을 내 놓고 대체농지를 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농민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면서 대체농지를 해야 할 텐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농사 지어서는 절대 수지가 안 맞으니까 축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전용할 때는 과감히 신농정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텐데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것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입법취지가 함부로 농지를 잠식 못하게끔 법이 부담금하고 전용부담금 대체조성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김용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양심적 시민은 부담금이 6, 7천 됩니다. 많게는 1억5천정도 됩니다.
·그 부담을 못해서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이런 문제가 상호모순되는 시책적인 면에서 종합검토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위원 정지봉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축장 방류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소이온농도 PH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11월중 측정 분석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선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소이온 농도는 역할이 폐수처리 과정에서 BOD, COD등 합성 조성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수치인데 실무자가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COD 7.9를 유초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6.5로 적합합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리고 조사하신 공무원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방류수치에 관한 것을 말입니까?
○위원 정지봉   
·예.
○산업과장 조선호   
·도 환경연구소에서 불시적으로 예고없이 와서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또 저희들이 검사업체에 요금을 주면서 자가측정을 합니다.
·자가측정하는 것은 소정의 업체에서 계속 방류수를 떠다가 매월 수치결과가 옵니다.
○위원 정지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천동 김혜기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김경량, 저전동 임채근은 주소지에 거주치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농어민후계자로 선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장천동의 김혜기는 주소는 장천동으로 되어 있지만 축사하는 다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김경량....
○산업과장 조선호   
·여기도 주소는 여기지만 사실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양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지봉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주소지는 장천동인데 어떻게 해서 농이민후계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본인이 농촌지도소에 신청하면 지도소에서 그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채점, 합당할 때 시에다가 보고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선정하는데 제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그 지도소에 개인이 신청할 때 정위원님이 말씀처럼 농가의 영농규모가 얼마 안 된다든지 농지면적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그 규정을 몰라서 제가 대답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각지에서 추곡수매량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고 수매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농민 동향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저희가 공판 할 때마다 수매량이 작년에 66,685가마를 했는데 55.8%인 36,685가만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매현장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매가는 차치하고라도 수매량만 더 증량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관계없지만 혹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죄송합니다만 실무자인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리고 또 하나 쌀 개방에 따르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 순천시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저희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지, 농민들이 농정을 잘 이해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농지 일시전용 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기간까지 못하고 중간에 실효 되었을 때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 낸 취득은 농지 일시전용 허가하고 같이 취소가 되야 하죠?
○산업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관장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당초에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토지형질 변경이라는 허가를 받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시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예.
○위원 김인승   
·유권해석만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위원 김용출   
·도로굴착 복구공사 예치금 집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복구공사 예치금으로 해서 들어온 돈이 1억2천8백73만8천원이고 집행액이 약 50% 되어 가지고 현재 낙찰차액이 963만원 있는데 낙찰차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시에서 원상복구 예치금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돈이 가스관로공사, 통신관로공사에 대한 것만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포장 원상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금년에 1억2천673만8천원이 원상복구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 한 4∼5천만원 그리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6천9백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집행중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고 여기의 낙찰 차액은 공사비가 일단 저희들한테 불입이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와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차액에 대한 돈은 다른데도 안가고 도로복구 유지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시비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남았으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사업량에 따른 증감이 있을 때는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설계금액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돈입니다.
○위원 김용출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설계규모를 부담한다고 해서 하등에 관계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용출   
·시 세입을 들어온다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근거법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낙찰차액이 도로굴착 복구예치금은 세입·세출외 연금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 시를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 명의로 해서 별도로 하면 계속 도로복구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순천시는 그렇게 안 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같은 경우도 1억2천 정도가 차액으로 남은 것은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예가 있고 그것을 개선점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복수   
·낙찰차액을 목적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연수   
·실제 그렇게 사용해 버렸죠.
·앞으로는 그런것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굴착사업 복구를 할때 복구가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도블럭이나 인도 같은데도 한번 파 가지고 사업을 한 뒤에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감독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참고로 드릴 말씀은 토지원상복구때 까지는 가스관로 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포장복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밑다짐을 잘못해 버리면 저희들이 시공한 뒤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유지관리비를 두었다가 저희들이 다시 복구해 주는 경향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때 당싱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김추길 위원,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 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하천부지 무단점용자가 몇 명이나 파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하천을 상당히 많은 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그때 수시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무단점용 실태를 그때 그때 조치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있고, 무단점용자 명단을 관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견 즉시 앞으로 무단점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 발생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행정을 해 나가면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대선착장의 음식점이 무단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10월 19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현장입니다.
·실제 저희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천과 답, 제방이 있어서 실제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3개소에 한건에 533㎡점용허가가 된 지역입니다.
·잡종지가 대지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대지는 2건 건물이 서 있고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한 977㎡가 증가해서 그에 대해 실지 사용하고 있는 면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매립이 되어 있는데라서 일부는 농어민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서 선어구랄지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자와 면적에 대한 확정조사를 아직 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천법 제33조를 보면 점용허가를 발견할 시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면적을 확정지어서 할려고 실지조사 측량까지 완료해 놓았는데 아직 실지 결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추길   
·무허가업소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추길   
·그 부문에 보면 무허가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주차장 공사를 크게 하는데 주위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실지 측량을 해 본 결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 개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 하천부지내에는 건축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철거 퇴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확실히 조사해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거기에 대한 김추길 위원 말씀은 원인은 하천부지위에 무허가가 되었든 허가가 되었든 이미 건축물이 서 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최종일   
·건축물이 있음으로 해서 음식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음식점, 하천 이 3가지 모두 병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철거토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위원 김인승   
·형질변경 인허가 현황에 인제동의 일반주택 해 가지고 옥외시설로 나와 있는데 374㎡허가가 났는데 주택 건축허가대상 여섯째 장을 보면 같은 번지에 497㎡에 당시 건축허가가 났어요.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상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질변경 374㎡인데 건축허가는 497㎡로 되어 있어 이 틀린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면적이 자연녹지만 했다고 나와 있네요?
○건설국장 박영서   
·예,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같이 물린 땅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된 면적만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민원인들이 8개월이 넘도록 건축을 안하면 자연취소가 안 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향동 133에 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허가신청이 온 것에 대해서는 7월 30일자로 허가가 나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조례동 145 점용부담금이 너무 많다해서 자기들이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그 동안에 말썽이 많은 석현산업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 쪽이 위락시설로 개발이 돼죠?
○건설국장 박영서   
·예.
○위원 김인승   
·그러면 좀 이상하게 넘어갈 것 같아서 묻습니다.
·원상복구 이행금 문제가 건설부 질의를 놓고 우리 시 의회에서도 질의했고, 석현산업에서도 질의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 공사비 20%가 맞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서는 복구비의 20%라고 하는데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 공사비 20%입니까? 복구비의 20%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법의 해석 견해는 제가 법의 내용을 읽어 보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토석채취입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의 총 사업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리고 거기서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크랏새로 깬다거나 하는 그런 비용을 빼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원 김인승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취장을 낼 때 야적장으로 쓰려고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방금 산업과장님께 유권해석을 들었는데 농지 일시점용은 그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같이 농시 일시점용도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10월 23일까지도 취소를 시키지 않고 놔 두었습니다.
·거기가 3,260㎡입니다.
·답하고 전하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바로 611, 612, 613번지 답이 3개가 있었습니다.
·2∼3필지가 4∼5m씩 매립이 되어서 업소용으로 씁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강력한 법을 낼수 있는 것이 농지전용법인데 2년간 그대로 놔 두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책임회피를 한다는 것 보다도 저희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효과가 크냐? 현상태 대로 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인승   
·허가를 할려면 형질변경을 해 주어야 되죠?
○건설국장 박영서   
·형질변경 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김인승   
·거기는 어차피 답은 안 됩니다.
·그쪽이 위락지구가 되니까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2년간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승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추후대책은 탄력성은 갖고 하신단 말이죠?
○건설국장 박영서   
·예.
○위원 김인승   
·그리고 저수지에 상당히 이권이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곳에 토사가 많습니다.
·15년전에 한해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모래채취를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석현산업으로 수의계약을 내 주었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이 준설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준설한 양을 3,500입방을 준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골재가 되니까 특정인을 준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준설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준설을 했을 경우 골재다가 1루배당에 1,367원인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3,500 입방을 준설했을 때는 한 5백만원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직접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 문제를 왜 묻냐면 제113회 임시회때 제가 직원에게 질문하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와서 복명서를 보면 석현산업 석부제에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석현산업측에 복구계획으로 준설작업을 하라고 허가를 해 주었는데...
○건설국장 박영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온 것에 대해서 표시한 것은 있는데 그 후로 그 업무를 중지시켜 가지고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 관련지시에 의한 석현저수지에 매몰된 토사준설 계획을 별첨 도면과 같이 준설하고자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왔는데 이 관련지시가 오니까 귀사 계획대로 추진하되 석현토석채취장 복구가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에 이것을 취소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예, 그 후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좋습니다. 그러면 직강공사 같은데는 신영호 씨가 할때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고도 하고 입찰도 하고 그런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골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인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토지형질변경 인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치금 기준은 공시지가로 해서 받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예, 공시지가의 20%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데 덕월동 토지형질변경을 보니까 동일 지역인데 신청인은 덕월동은 조남순이 신청한 것인데 지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부과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 관계는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 다음 토지형질변경 불법행위자 단속문제인데 사실 금년에 인허가 11건이 나갔는데 그 불법행위자 단속건을 보니까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이 관계는 지적된 사항인데 원상복구를 인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불법행위자가 19건, 원상복구 14건인데 고발 1건과 미고발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고발자는 가곡동 172-1번지 조만익, 조례 147-5 이것은 아마 양천허 씨 가문땅 인 것 같고, 광양읍 칠성아파트 권성호, 가곡 293번지 이남근 이 사람들은 고발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다음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오래전에 끝난 사업인데 주민들이 소유자는 있는데 사람들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다 받아야 하는데 오랜세월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뀌고 얽혀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 37건인데 일일이 실사를 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제3토지구획정리 채비지가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이 19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공개입찰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을 분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채비지 매각에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이런 것이 팔리고 청산금도 들어오고 해야 도시계획사업에 충당하고 빚도 갚고 할텐데...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 공사비를 대물변제로 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만약이 그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안 될 때는 땅으로 대물변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아무튼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일시점용 허가를 했는데 그 기준이 농지전답의 어떤곳을 일시점용 해 주어야 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일시점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임시로 어떤 자재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일시점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석현산업의 전답을 거기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가 4미터씩 적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때 당시는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일시점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덕규   
·그리고 민원이 접수하면 그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민원이 접수되면 시민과에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처리기간내에 업무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위원 김덕규   
·주로 형질변경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일주일 되는 것도 있고 사무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위원 김용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건축물 용도를 무단변경한 행위자 적발 조치현황을 12건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모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고발조치 후에 지금 현재 원상으로 용도를 해고시킨 경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건축물 무단행위 자체가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외부에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만 지난번에 12건을 고발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5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검찰청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12건 모두 사법기관에 적발조치된 사항인데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물을 개인들한테 임대해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세입자 관계가 그 후면에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계를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승인허가 또는 원상복구, 현행법에 맞도록 시정명령 등등의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검찰청에서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일부 민간인들이 구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행정조치를 유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두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법령이 과거에는 업무시설의 범위가 300㎡이상의 사무실일 때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근린생활 2종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50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있는 시설의 용도가 과거 위법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해서 치유되는 부문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치유되는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사법기관의 조치 이후에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결과회신이 있을 때 까지는 행정조치를 않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시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산업과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가 된 이후에 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 그 부과된 금액을 납부 않고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련부서와의 내부체제가 의무적으로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가신청서 접수시에만 내부협의를 받지 말고 건축허가필증 교부시에는 반드시 부과된 금액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개별적인 허가처리 또는 개별적으로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또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개별적을 처리되던 것이 요즘은 복합민원처리로서 1회 방문처리를 하다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서에다 모든 것이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 협의요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전에는 협의가 잘 이루어 지는데 복합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각과에 건축허가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동의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건축허가 교부서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과 일은 끝나는데 그 건축허가 결과내용을 산업과면 산업과, 도시과면 도시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허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서 산업과에서 그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한다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부과한다거나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이후에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허가서류 자체를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건축사가 대행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민원업무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시민과에서 직결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관계는 관계과하고 좀 더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제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현재 미납금이 6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금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발생되어 가지고 사무감사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좀 더 행정개선 차원에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건축물용도변경 허가를 해 줘 가지고 불법행위 적발조치한 것이 12건이라고 했죠?
○주택과장 임태영   
·예
○위원 김용출   
·그것은 모두 고발조치 했다고 했고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금년에 62동이 발생되었는데 거기를 강제철거도 하고 자진철거도 했는데 나머지 4동에 대해서는 금곡동 주택인데 7월 19일자 1차철거, 조곡동 정광하 이것도 주택인데 7월 19일 2차철거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그 앞에 감사자료 46번을 참고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번에 김상수 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또 다시 재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지었단 말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날짜별로 적발하다 보니까 한 건인데 사실상 두 번 철거하고 세 번 철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무단용도변경 고발된 것이 10건이죠?
○주택과장 임태영   
·12건입니다.
○위원 김용출   
·아니 그것은 용도변경이고 이것은 건축물용도변경 12건이고 무단용도변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건을 고발했는데 여기는 행정이 고발로만 그쳐버린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상에서는 저희들이 행정법상 즉시 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비 집행에 의한 즉시강제에 의해서 공사중인 사항은 바로 철거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한 상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계고서를 발부하고 2차, 3차계고서까지 발부하고 거기에도 불응했을 때 관계기관에 고발한 다음 그 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가 불가능할 때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강제철거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철거가 용이한데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지금 현재 92년도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몇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3천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과거에 건축법 이전에 건축물도 있고 건축법 이후에 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과거 산속에 노인같은 분이 사실상 집만 짓고 살았지 건축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집도 있고 최근 철근콘크리트 건물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그럴만한 대형건축물은 없고 대부분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고발만 하고 맙니다.
·반드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발하고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 지라도 공익에 심히 위배되지 않을 때는 철거할 수 없다 라는 묘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흔히들 철거에 불응하고 행정대집행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는 고발조치와 아울러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녹지과장 강양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10월 21일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있었죠?
·산림훼손에 관한 그 보고서를 보면 산림훼손시태조사 협조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다가 산림훼손행위 허가 후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 곳 해 가지고 해당없다 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우리가 보고한 것이 석현동 한 건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데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준공이 석현산업이 안 났는데 딴 곳을 보면 산림훼손지구 해 가지고 석현산업 한군데 체크를 하고 이쪽 보고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 하셨는데....
○녹지과장 강양원   
·준공기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안 된 곳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해당이 없고 현재 석현은 계속 복구공사중이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보고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 있음 해 가지고 현재 준공진행중 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죽도봉공원 시설물 보수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시설물 팔마탑도색 같은 것은 끝냈고 현재 비둘기집을 공사중에 있고 그 주변의 건물관리소와 팔마탑 도색작업은 다 마치고 무육간벌작업 5㏊를 다 했습니다만....
○위원 김용출   
·아직 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지금 집행액을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위원 김용출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1,486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그것은 가드라인 설치가 오래되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체할 나머지 돈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연말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 해 버리지, 왜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다음 임야불법훼손 적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거동 김귀한인가 이 사람이 산림훼손을 5,400㎡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예, 입건해서 벌금이 부과가 되고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로를 허가없이 내서 그 부문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복구조치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감나무 심은 것을 다 뽑았다는 말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아닙니다. 감나무 심은 것은 정식 개간허가가 나서 심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허가없이 내 가지고 그것을 입건해서 벌금조치 시켰습니다.
○위원 김용출   
·도로 조금 만든 것이 산림훼손이 5,400㎡나 됩니까? 도로평수만 해야죠.
○녹지과장 강양원   
·이것은 도로입니다.
○위원 김용출   
·산림이 5,400㎡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거죠?
·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면적으로 한 거죠?
○녹지과장 강양원   
·예.
○위원 김용출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산불이 나 가지고 나무가 전부 타 버렸죠.
·그것을 나중에 다 정리하기 위해서 순천, 승주 산림조합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지역을 하지 않고 위탁처리 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지금 순천의 공무원들이 동에 돈을 내려 가지고 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용출   
·동에서 할 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직접 계획을 해 가지고 인부를 들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
○위원 김용출   
·아니 승주군 산림조합에서는 할 수가 있고, 순천시 녹지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원리 산림조합이라는 기관 자체가 우리 산림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전문작업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을 하는데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김용출   
·제가 알기로는 순천·승주산림조합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지양할 생각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가능하면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그런 사업을 직영하게 되면 따르는 사고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용출   
·입찰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얼마 해 가지고 모두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입찰공고 해 가지고 하면 돈이 덜 들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녹지과장 강양원   
·예.
○위원 김용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방금 김용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도 행정종합감사때도 시정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면적은 4,457㎡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하면서 절개지 원상복구가 극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왔죠?
○녹지과장 강양원   
·예.
○위원장 최종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수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부정급수자 추징 미납자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정급수자 추징 미납자 1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예, 사실입니다.
·부정급수 단속은 총 지수진 외 5명인데 5명은 기 납부가 되었습니다.
·추징금이 273만7,580원입니다.
·그런데 납부된 것이 225만5,980원이고 48만1,600원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12월 7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만약 안 됐을 때는 단소조치할 계획입니다.
·납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추길   
·그리고 덕월동 소라부락에서 선암부락간 상수도시설 공사를 9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연계해서 다시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착수했는데 금년에 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92년도 사업에다가 93년도로 넘어와서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새마을과에서 지금은 사회진흥과입니다만 여기에 추진한 하수도시설공사 구간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8월달정도 발주했는데 새마을과에서 공사도중에 93년도 하수도 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92년 12월 30일날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소라마을에 가 보면 알 것입니다만 굉장히 좁습니다. 3m5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하수도관 900m관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것인데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했는데 중복된 부분이 많고 예산의 이중투자가 되고 해서 다시 중지지시를 내려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전부 이관해 주어서 공사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위원 김추길   
·특별회계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을 보통 수도과에서 하지만 새마을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틀립니다.
·특별회계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도해 가지고 수도사업은 새마을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추길   
·처음에는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이것은 새마을사업이 아닙니다. 선암마을 말씀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행했는데 공사를 중지해 달라 해서 중지했는데 해 놓고 거기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일반회계로 발주해 놓고 보니까 한 구간에 업자가 두명씩이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취소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도해 가지고 수도특별회계로 종합발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산이 당초에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해서 8천7백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중 굴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공사가 끝나 가지고 하수도공사를 새로 하면 3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중복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추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예,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김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관 손괴한 것 하고 급수자를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관 손괴 그랬는데 상수도관을 손괴해 가지고 수돗물을 급수받으면 이런 것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개인은 못하고 기술자가 해야 됩니다.
○위원 김용출   
·여기에서 도급을 받고 있는 수도사업소 같은데서 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사업소 대행업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순천 상수도 역사가 60년됩니다.
·그러면 기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냐면 옆에 계량기를 통하기 전에 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업자가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은 기술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언젠가 발견됨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금년 발생건수가 아닙니까?
·그것이 한건도 아니고 손괴한 것이 6건이나 되는데 원수도관을 손괴해 가지고 급수를 연입시킨다는 것은 보통 기술자가 아니고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이 큰 모관에서 도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급수에 들어가는 것에 옆집에 들어가기 전에 지그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고 여기서 따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발견한 것이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세월이 상당히 지난 오래된 것을 저희들이 자꾸 누수율이 많고 계속 도수나 누수의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몇년전 것을 금년에 내 놓았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구획개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전동이면 와꾸를 짜 가지고 구획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계량기를 채우고 물량이 천명이다 하면 천톤을 써야 하는데 천2백톤이나 많이 나올 때 계산이 안 맞을 때 추적을 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그 작업을 해서 공사를 해야만 저희들의 수도적자도 줄일 수 있고 정부시책 방침도 그렇고 해서 작년부터 시도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숙련공이어야 지만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하고 도수나 누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부정급수시설 문제는 지금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에 했었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면 이 손실량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곡동의 김현옥 씨 같은 경우는 공사장의 손괴과표도 있고 파손된 누수량 추징부과하는 금액은 추징해서 합니다.
·총량이 얼마다 해서 계산하면 나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기한이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시설한 것이 아니라 몇 년전에 했다고 하면 몇 년전부터 가상해 가지고 사용료를 추정해서라도 부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해서 대략 추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했거든요?
○수도과장 김영수   
·여기 손괴한 것은 공사하다가 관을 부숴버린 것, 이것은 영업 2종으로 해서 욕탕용으로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한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손괴는 고의로 부숴버린 것으로 또 누수한 것은....
○수도과장 김영수   
·아니 손괴는 실수로 한 것이고 공사하다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받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래서 공사하다가 상수도관을 손괴한 것이 6건이단 말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여러건입니다.
·부숴진 것도 있고 손괴가 2건, 부정급수가 4건 해서 6건입니다.
○위원 김용출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도공사를 하다가 손괴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수도대행업자들이 모르게 수도시설을 해 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네요.
·아무리 지선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어렵죠.
·개인들이 어떻게 연입을 시킬 것입니까?
·거기에 모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소요되는데 결국 우리 순천시의 수도손실량이 약 30%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 수도요금 갖고는 충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이런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도 제가 전화를 2통 받았습니다.
·수도검침 관계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한 검침을 해서 제가 다음에 결산검사때 시정에 관한 질문에 수도사용료에 대한 요인을 묻겠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사용징수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금년에 과장님 예산편성 하면서 애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과는 그런 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검침도 말썽없이 민원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다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농촌지도소장 이동하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봉 위원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과장님께 묻던 것을 재차 물어보겠는데 농어민후계자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했는가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책자가 농수산부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이 되고 그 지침서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로써 34세 미만의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군복무를 필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뜻을 가진 사람을 시군 농촌지도소의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후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후계자 신청 소정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하고 다음에 접수된 내용과 현재 영농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경우 농지 혹은 축산영농에 종사할수 있는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하거나 혹은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거나 이런식의 신청서에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해서 접수된 전원을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합니다.
·만약 저희 시·군에 열사람은 예비후계자로 남게 되는데 그 열사람이 누가 되냐 하면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1번부터 10번까지가 먼저 선정이 되고 나머지 11명부터 20번까지는 그 다음해에 후계자 선정할 때 다시 서류접수된 사항과 같이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좋은 사람을 먼저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가 순천시에 44명인데 이 44명중에 현재 그 목적에 의해서 순천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몇 명, 지금 없는자가 몇 명인가 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44명중에서 어민후계자는 수협에서 선정, 융자수속 지도를 하고 어촌지도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농림후계자는 저희들과 산업과, 농협이 삼위일체가 되어 융자해 주고 선정하고 행정조치를 시 산업과에서 하고 기술지도는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41명으로 되어 있고 서울 나가있는 사람이 한 사람있는데 오도록 종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을 배정할 때 순위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희망농가하고 저희들 계획물량이 같으면 희망농가를 전부 해줄 수 있는데 희망농가는 많고 물량은 적고 또 농촌 8개동에 한해서만 주택개량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금년에 150호 사업계획량이 있었습니다.
·이 150호를 각 동에 고루 형평원칙에 따라서 배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방법이 동별로 농가호수를 세우고 그 비율로 맞추고 또 동별로 희망농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추고 또 동별로 농가호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기본호수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종합개선 시범마을이 1개소 있는데 이 시범마을에는 기본적으로 시범마을 지침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5농가에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시범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소라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한 표 한 장을 넘기시고 뒤에 별표를 보면 자세히 선정했던 기준을 예시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용수동의 예를 들면 농가호수가 22호 있고 희망농가 35호, 그 다음에 농가순위에 의한 비례가 3, 9, 이것은 가중평균치에 의해서 그 밑에 참고표에 22호÷2,730 이것은 농촌운동의 호수입니다.
·그 중에 50%를 계산하면 3.0가 나옵니다.
·이런 가중치 계산에 의해서 희망농가가 2.4, 비율이 6.3이 나왔길래 이것은 7호로 배정하고 기본배정표 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호가 넘는 6호, 200호 미만의 동은 3호 이렇게 해서 아까 220호니까 6호로 하고 6호하고 7호하면 13호가 되어서 용수동의 경우 금년에 13호를 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별을 보면 덕흥동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하고 보태서 24호가 되었습니다.
·농가호수는 많고 희망호수가 많은 동 지금 인안동이 제일 많은 41호로 되어 있는데 희망호수로 하면 385호가 희망했기 때문에 155호 갖고는 인안동을 줄 수 있는 물량도 못되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각동에 고루 가도록 이렇게 지정해서 배정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지봉   
·92년, 93년에는 150동씩 배정이 된 줄 아는데 금년에는 지도소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줄여 버리면서 돈도 못갖고 오고 있습니다.
·신농정 정책에 의해서 더 농촌을 살려야 할 것인데 어떻게 더 줄어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만원 융자 지원 가지고는 어렵길래 200만원으로 올려서 백호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구대로 되지 않고 50호로 떨어지고 그 대신 돈은 200으로 했습니다.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호수가 떨어졌습니다.
○위원 정지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계획량의 39%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유가 수리기사의 보수 불만에 있다고 했는데 11월 7일자에 임용된 신규기사의 보수는 어떻게 조절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농기계 수리를 처음 시작할 때 장영재 라는 기사가 저희들하고 근무하다가 보수가 낮다고 타직으로 지난 7월 20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7일자로 다시 기사임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수규정에 의하면 월 60만2천여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능직 9등급으로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줄수도 없어서 규정된 보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60만 2천여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소로써는 특별보수 지급은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기사의 여건이 앞으로 7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1급기사 자격증을 따고 근무시간이 길어지면 7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약 7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쓰고 있는 기사는 지금 월 82만원, 그리고 일반 농경센타는 90∼1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공직이기 때문에 달리 더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월 보수액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줄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7등급까지 올라간다면 보수가 나아져서 다행이 이번에 온 기사는 우리시 출신이고 공고를 졸업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면 7등급까지 올라가고 보수도 오르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지봉   
·만약 이 사람도 전자와 같이 보수가 적다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동하   
·안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도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연향동 택지분양금 지체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36억여원이 지체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한지 3년 지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3년이 지났는데 이 지체금액 36억원 지금은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복수   
·36억에 따르는 연체이자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금액은 저희들이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5억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것인데 이 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 분들의 의견이랄지 혹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92년 이전 계획분 지체된 금액이 50억6,5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안에 23억2,670만원을 징수했고 현재는 35건에 27억3,910만원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93년에 발생한 것은 5건이고 8억5천3백만원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0건에 35억6천여만원이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이중 1억이상 미납자는 7명입니다.
·1억미만은 30인입니다만 지체자는 연도별로 다르지만 현재는 연 17%의 지체이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자에게는 7회의 독촉장을 발부했고 또 개별면담 등을 해서 해약을 하든가 다른 정산방법을 여러차례 타진했습니다만 해약이나 다른 정산방법을 고려한 바 없고 조속한 기일내애 불입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1억이상 지체자들은 대개가 2명 또는 6명 심지어는 10명 이런 정도의 지분으로 산 것입니다.
·공유로 산 것인데 2명중에 한 명이 샀다면 한명은 다 완납했고 한명을 완납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안 되어 있어서 해약외에는 다른 방법을 할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지는 94년에 완전히 예상되고 상업용지도 지금 현대가 율촌에 입지한다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내야겠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체상환금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분들 중에서 해약을 원하는데 해약금액이 20%이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손실우려 때문에 해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본 시의 분양계획서 그 약관내용이 공정거래에서 부당하다고 판정받은 사실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예
○위원 정복수   
·그래서 시정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분양자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적용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해당됩니다. 모든 계약자한테는 전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복수   
·앞으로 정산대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보면 조례시한이 이달 말로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시한이 이달 말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조례1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아주 대단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왜 설치조례안의 개정을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 직제는 9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제연장 신청을 위하여 93년 10월 22일 전라남도에 연기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와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주는 지났습니다만 다음주까지는 연장승인을 해 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2월 20일까지는 연장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지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율촌공단이 입지가 되면 40만평 이상은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발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20만평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무부 공기업과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승 위원.
○위원 김인승   
·자료에 보면 연향택지공원개발에 신축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조경공사 10억5,900만원중에 화장실이 막사라든가 하는 것은 따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은 관리사를 별도로 택지 1필지에 공사비가 4,300만원 들었는데 23평짜리 건물을 금년중에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인계해서 한분이 상주 공원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아직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거기 배치는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조경수 같은 것은 다 뽑아가 버립니다.
·배치하면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
○위원 김용출   
·금년에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금년에는 15억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출을 안 했고....
○위원 김용출   
·금년에 전출된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325억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런데 공영개발을 빚을 져 가지고 금년에 12월말까지 존치가 만료되면 정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용출   
·다행히 1년 연장되어서 명년까지 하는데 만약에 12월말일로 해서 존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공영개발사업소 정산이 다 되겠냐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래서 내무부 공기업과에서도 저희 실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아무리 누가 오더라도 자기는 특별회계를 만지고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시장이 주란다고 줘 버리고 자기는 빚지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버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항상 내무부에서 회의를 하거나 사례발표 할 때는 저희들이 시한연장을 2∼5년 해 주라. 그것을 이야기 하는데 꼭 2년으로 해 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한 개의, 사업지구가 완성되려면 5년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해 주라고.
○위원 김용출   
·어찌 되었든 건에 이 지체상환금이 빨리 들어와야 우리가 이자를 안 물어 줄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지체 상환금은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 및 현장확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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