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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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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9일(목)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 2시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위 실.과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 입니다.
·94년도 예산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부담률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국 소관은 368P 5,200 건설사업비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8P 건설행정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기타 직보수 일반 기술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369P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도 건설과에서 필요한 제반 최소 경비만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370P 공공요금 입니다. 93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것은 가로등 관리 연향지구 제3광장에 가로등이 300등 된 것이 이번에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전력비와 또 강변로가 금년에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관리를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것은 2가지 사유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기필코 계상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1P 관서당경비도 영선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올렸습니다. 372P연료비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용당 건널목과 장천 건널목, 장천 지하도 관리실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사무실에 쓰는 장비유지비로 계상한 것이고, 제11항 재료비는 관내, 시내 보도, 사실 작년까지는 도로관리 인부임이 한사람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소파수선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체계를 가꾸기 위해서 네사람을 180일정도 고용하는 걸로해서 계속 덤프차와 병행 요철이 심한 곳을 보수코저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시가지 교통이나 사람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의 원활화라든지 시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상 꼭 해야 할 일, 출장을 갈일만 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5P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여러 동에서나 많은 사업 건수를 건의받고 순위결정도 해봤습니다만 예산부족 때문에 많은 사업을 요구 받았어도 계상치 못한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시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갖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 지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순천 지역발전에 대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아파트에서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현재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야간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등 6,48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시내일원 가로등과 보안등, 노후가로등 교체나 도색공사 이런것은 매일 상습적으로 써야 될 돈이고, 계속해서 가로등이라는 것이 전기가 저녁 6시부터 아침 6∼7시까지 켜진곳이 있는가하면 안켜진 곳도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가다 꺼져 버린것도 있고, 교통사고로 받아버린 곳도 있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작년동기에 대비한 가로등 보수공사, 보안등 보수공사를 예산에 계상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항목들만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76P 도로건설 입니다. 이수 국민학교 진입도로공사를 금년에 포장만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한전주가 2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1,500만원을 한전에서 부담해야 이설해 주겠다그러는데 실제로는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한 500만원정도 부족한걸로 처리를 했었는데 실지 한전에서 온 것이 1,500만원을 분배해 주십사하고 왔습니다.
·이수 국민학교 올라가면 중간에 도로가운데에 전주가 2부분이 있어서 우선 위험 표시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플러스가 되어야 이전비에 충당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입니다.
·이것은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인데 한전과 도시가스, 한국통신공사에서 분기되면 원상복구를 원인자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가스와 통신공사에서는 저희시에서 시설분야를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내일원 보도브럭 정비 입니다.
·위에 인건비 계상하고 시설비에다가 보도브럭정비 자재 계상하고, 시내 가드레일보수 또 도사 일주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우선 1억정도만 계상하고 한 2억이 소요됩니다만 나머지 1억은 추경에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우선 1억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조례 시대아파트 순천병원간 보도조성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천 워스박스를 93년도에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곳인데 부지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도조성하고 가로등하면 야간통행이라든지 시대아파트, 주공, 순천병원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보도를 조성하면서 차선도 1차선을 낼 수 있는 보폭을 워스박스를 하면서 해 놓았습니다.아주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포켓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 순천에서 특별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만 시내 1번가하고 번화가 학생, 시민전체를 조사해보니 한 59대정도는 시내 포켓승강장, 포켓승강장은 버스가 설때 일반노선에 서는것이 아니고 포켓처럼 한쪽에 들어가서 섬으로써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뒷차량에 대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쉬는차를 포켓에 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개소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1번가 도로 복잡한데에 시설코자 우선 10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계상되어야 겠습니다.
·다음에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도 일부만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계속 덧씌우기를 해나감으로써 도로포장도 오래도록 유지를 하고 안전사고, 사고위험도 예방키 위해서 우선 1억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이에 따른 설계용품등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0.9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7P 치수 및 하수사업비 입니다. 현재 유선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보트장 허가나간데가 2군데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계속 단속을 해야되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일부 계상했교, 그외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잡초제거용 약품구입, 하천관리하는데 꼭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꼭 평상업무에 있어야 될 돈이고 도 하천에 대해서는 특히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수문이라든지 관리는 해야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만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추진사업비로 일부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우선 활동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준용하천개수 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이 도비에서 지원이된 사업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짓는 사업인데 준용하천 수해위험지구 사업비 1억5천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분리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도 매년 하천기성제는 풀베고, 고치고 돌아다니면서 수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비 최소사업비만 시비 보태서 일부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고수부지나 하천을 관리하면서 풀이나서 낫으로 못베기 때문에 예취기 4대를 구입 하천을 정비 할려고 넣었습니다.
·다음에 389P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하수관사업 2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양여금사업과 도비 시비로 연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내에서만 계상하고 390P 회계상호간 전출금 현황이 46억4,400만원 입니다. 현재 나가있는 예산서는 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번경되어서 조금 틀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4억왔던 돈이 64억으로 예산이 감액되어 안와서 현재 에산서에는 정리가 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감액만 됐습니다, 지방 양여금이.

·회계 상호간 전출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1992년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48억2천만원을 빌려서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을 공개 차액금을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에 온 사업비 범위중에서 하수종말처기장으로 쓰여진 43억 원금과 나머지 이자분 46억4,400만원을 하수종말처기장 전체사업비 범위내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고자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돈은 한 7,400만원 왔어도 실지 사업비로 소요되는 것은 27억정도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시 사업비는 안돌아 갔습니다. 
·다음에 390P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에 대해서는 펌프장에 대한 일반적인 경비 입니다.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관리자 법정회비, 펌프장내의 각종 램프라든지 이런것을 수선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391P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도 근무요원들이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2P 재해응급복구 장비도 강우가 있을때 긴급히 조금씩 보수할 때를 대비해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도 저희들 펌프장 당직실과 사무실용 시설장비 유지비도 펌프장에 필요한 사항만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3P 시설비, 펌프장 수문설치공사를 900만원, 1,2펌프장 예비 변압기없이 가동을 하도록 되어있으니 변압기를 1,2펌프장에 2개소를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 시설해 놔야만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변압기가 있어야해서 설치한 것이고, 제1,2펌프장 옥상 피뢰침 설치공사도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하고 그외 부상스크린 공사라고 계속 잔모래 떠내려오면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스크린이라든지 2펌프장 밑바닥에 아주 나쁜 이물들이 바닥에 있음으로써 지하수에 침투를 해서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터펌프, 2펌프장같은 경우는 2대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원칙으로 4대가 되어야 되는데 1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부족해서 사실 그런것들 계상을 못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다음에 497P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분류를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상수도 사용분에 대한 분과 지하수 사용분의 분, 그외에 과년도의 미체납분에 의해서 사업수입하고 사업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 타액에서 전출된 금액,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상수도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지하수 파악하면서 7억7천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외 사업외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7억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수특별회계같은 토지보상비 미지급금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남은 것을 7억 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비로 전출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에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46억4,4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 저희들이 전출해줘야 될 돈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3억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2천800만원, 상수도 전체수입으로는 사업수입이 7억7,200, 다음 사업외 수입이 53억7,200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503P 세출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관리비와 사업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운영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하수도 준설요원이 10명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는데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각종 행정심의에 의한 각종 수당과 기본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의 일반수용비도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할때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피복비도 하수도 준설요원에 대한 피복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06P 급량비, 하수도 고지서발부 또 각종 수입, 세입 이런데 야간근무에 대한 급식비 일부를 세우고 임차료도 하수도 준설 응급 복구 및 맨홀 준설장비 임차료를 다 밑에서 못빼기 때문에 덤프를 빌려 쓴다든지 하면 최소한의 임차료를 계상하고 임차료 70만원에 대해서는 하천을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그외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 연료, 난방비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510P 재료비도 준설작업에 필요한 각종 공구, 하수도 시설 유지 부수자재만 일부산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용역을 해서라도 하수도 요율조정을 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도 올라가고 요율인상에 대한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알아봤더니 이런 연구활동비가 있어서 용역을 해야만이 요율 산정을 한다해가지고 저희들도 94년도에 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려면 이런 용역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8P 보상금은 하수도 준설요원들에 대한 나이많은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퇴직할때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상 3명하고, 작업하다가 다치면 진료보상비로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외 412항목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이전 입니다. 이것은 조곡동, 덕연, 풍덕지구 제2배수펌프장 관할구역입니다만 철도 횡당박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습적으로 조곡, 덕연, 풍덕일대가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박스를 더 늘려야만이 침수를 예방한다.그래서 철도청에 협의한 결과 위탁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을 타부서 사업비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회계 상호간 전출은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분에 동시 고지를 하고 있어서 상수도 고지분에 대한 부담을 매년 700만원씩 부담을 해주고 있는 사업비고,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 전출금도 얘기한대로 공영개발사업비로 전출해야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509P 사업비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토지매입이 일부 승인난뒤 못 산갓땅, 짜투리땅 이라든지 각종 보상비가 지급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꼭 필요한 3,200만원만 우선 계상하고 다시 발생할 때는 다른 시설부대비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시설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3,200으로 수정예산을 내놓았는데 정리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정리해서 종말처리장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한도내에서만 조정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4P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각 동이나 위원님들이나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되어왔던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시장에서 시립도서관 하수도설치공사, 삼산 5통 하수도개설공사, 삼산동 고지마을 하수도, 조곡동 14.16통 하수도, 중앙파출소앞 하수도설치공사, 한경아파트앞 설치공사, 철도운동장에서 동천간 하수도공사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6억3천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와서 양여금사업으로 별도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서에는 정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15개소 입니다만 수없이 그때그때 계속 발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2,500 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양여금 특별회계가 왔기 때문에 3억9,5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일원 하수도준설공사도 관내에는 공사를 또 준설요원들이 못파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소규모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하수도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비는 도비에서 7,500만원, 수정예산은 7,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도 6천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수도뚜껑 이것은 차가깨고 해서 자꾸 깨집니다. 그때그때 예비용으로 뚜껑 교체용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0.9% 각종설계용역 지도잡비를 세우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299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측기 자체가 계속 사용하면 고장이 나고, 사업소 수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지하수 계측기를 100개를 교체 사용료 수입에 보탬이 될까해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100개를 세워서 수입에 효과를 노릴까 합니다. ·그외에는 사무실용 잡비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 건설비와 하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 입니다.
·도시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동아아파트 개발부담금외 2로 되어가지고 2억4,538만7,750원을계상했습니다. ·세입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P 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도시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1,6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입니다. 수용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23만3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경계측량 수수료 7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52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신문공고료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물건 보장 열람 계획 신문공고료 4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인가, 고시, 공람등 신문공고료 400만원, 대한국토학회 연회비 40만원, 수해위험지역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280만원, 이주단지 및 진입도로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35만원, 이주단지 및 진입도로 측량비 1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연4회 12명,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P 입니다. 전자타자기 유지비 40만원, 이륜차 유지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입니다. 여비는 관내 국내여비로써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강변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활동비가 있어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계상해 주시긴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북부시장 태양온천간 도로개설 입니다. 1억3,4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곡 보해산업∼진성맨션간 도로개설 2억2,419만원은 용지보상입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북부시장 태양온천간 도로개설 1,220만원, 그 아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P 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시과 에어콘 구입을 1대 신청했습니다. 도시과는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태양이 맞닿으면 도저히 사무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입니다. 개별토지가격 특성 조사표 유인, 개별토지가격 감정평가 자문 수수료등을 해서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P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개별토지가격 개별 통지 우편료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8회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동산투기 합동 단속반 상황실 운영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 인부임 1,5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은 관내 약 49,000필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개별토지가격조사 담당직원이 동에 한사람 있는데 그사람가지고는 그많은 필지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계상했으니까 특별히 계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364P, 국내 여비 입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 도단위 교육, 개발부담금 부과, 자료조사 여비, 개발부담금 행정업무 수행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조례아파트, 순천병원간 보도조성입니다. 378P, 이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시의 국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85만7천원, 도시계획도로 경계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 열람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 입니다. 남부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강변로 개설공사 1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0억4,147만원, 강남로 개설공사 16억1,1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토지매입비 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입니다. 강변로가 39억5천만원,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장을 넘겨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강변로 개설공사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강변로 개설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5,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강변로하고 남부진입로, 강남로 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 열람공고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시설계비 입니다. 향교, 순대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3,075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82P, 토지매입비 입니다. 향교, 순대간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입니다. 10억4,849만6천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향교, 순대간도로 개설공사비 입니다.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549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3P, 토지구획정리입니다. 총체 29억2,375만원입니다. 사업수입에 가서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4토지 체비지 매각수입 입니다. 8억4,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금 수입 입니다. 제3토지 청산금 미납금 수입입니다.2억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토지 청산금 수입 18억748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외 수입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입니다. 이자수입비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56P 입니다. 관리비 입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복사용지 구입청사진 제작, 사진제작, 바인더 구입 해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지 청산금 독촉 및 등기압류 공매통지 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토지구획사업 운영 입니다. 관서운영 입니다. 장을 넘겨서 557P 입니다.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등기 수수료 1,194만원, 체비지 및 환지 청산금 감정수수료 2,228만8천원, 자동차 정류장 이전에 따른 신문공고료, 환지 확정 처분 및 변경 신문공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우편 발송 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획정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보조인부, 장을넘겨서 558P 입니다. 8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입니다. 토지매입으로 제3토지 남정동 강채오외 7명이 해당됩니다만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1억2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설계비 입니다. 환지확정처분 용역비 입니다. 1억2천30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지장물 보상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추가 편입면적 지장물 보상비,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를 각각 5,200만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환지청산 교부금 16억3,432만5천원, 상수도급수민원 시설공사비단지내 소로 부대서설, 환지선 석축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1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79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9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4P 입니다. 주택과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입니다. 직원 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121만4천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입니다. 관내 19개소 업체에 대한 시멘트제품 강도시험 운송료외 3종에 대해서 362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다음 저희 주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 3종에 대해서 95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366P 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일반인들, 외지인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가 17명인데 외부인들에 대한 심의수당으로 해서 3만원씩 12명에 대해서 연 분기에 1회정도 계산해서 전체 시예산 형편상 분기 1회로 신청 144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지도단속에 대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2명이 있는데 기본급과 상여금, 기타수당에 대해서 1,333만1천원을 신청 했습니다.
·다음 367P 일반운영비 입니다. 산출근거에 피복비가 명의만 적혀있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시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제출했던 내용과는 다소 상이하게 의회에 제출했습니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다른 실과에서 감액되는 금액이 있다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면서 전혀 안정장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치는 수가 많습니다.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할 때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를 20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합동집무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686만4천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저희 주택과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17P 입니다. 먼저 세입 입니다.
·조례동 시영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1동 있습니다. 그 매각계획으로 3천만원 세워졌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 수입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이 총 257세대 입니다. 국민주택 125세대, 조합주택 72세대, 수해주택 60세대 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 9,191만9천원 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18P 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257세대에 대한 관리비 입니다. 115만8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작년도의 이자와 관리비해서 1,485만2천원이 이월됩니다.
·다음에는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이 2,400만원 이월 됩니다. 
·다음 519P 융자금 회수 수입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융자금 이자에 관한 사항 이었고, 이것은 융자금 원금 입니다.
·그래서 1억3,338만6천원이 편성 됩니다. 작년도 수입으로 해서 396만3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523P 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고지서 발급에 따른 각종 유인물과 근저당설정 말소 및 강제경매처분등 일반수용비로 5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해서 상환고지서송부 우편료등 해서 129만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내용에는 조례 시영아파트 미분양 상가의 기본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시에 승강기 기계실로 통하는 계단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시영아파트 12개소와 조례동 8개소에서 20개소에 대한 계단설치공사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로서 국민주택 원리금 197동과 수해주택 이자상환금 60세대에 대해서 9,192만원 입니다.
·다음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입니다. 이자와 원리금으로서 상환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25P 주택과 예비비로 1억7,070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분간 쉴까요, 아니면 녹지과 수도과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들을까요?
  (\\"듣도록 합시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녹지과장 강양원   
·녹지과장 강양원 입니다.
·녹지과 소관 94년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P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녹지과 총예산은 5억6,900만원인데 거기서 국비와 도비보조금이 2억2,700만원이고, 시비는 3억4,2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됐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아름다운 순천을 감싸고 있는 푸른산림을 산불로 부터 보호하는데 최역점을 두고, 두번째는 봉화산의 불난자리를 어떻게든 완전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산불예방 홍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는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0P 입니다. 피복비와 급량비는 산불대책 본부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급량비 입니다. 
·331P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종 장비 유지비 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산불피해목 제거를 10헥타분 계상했습니다. 그외에는 일반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입니다. 
·다음에 332P 입니다. 산불유급 감시원이 금년까지는 8명 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3명으로 늘려서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애림가족 산불감시 보상금이 77명 10만원씩 77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계곡으로 이뤄져가지고 전체를 감시원이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각 계곡마다 살고계시는 분들을 애림가족으로 위촉해가지고 10만원 전화비정도를 줘가지고 그때그때 신속히 우리에게 전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애림가족으로 위촉해서 관리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헬기 지원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봄철이면 우리 전라남도에 헬기가 3대가 내려오는데 각 군에서, 사실 헬기 기장들도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식비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때문에 각 군에서 서로 헬기를 유치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유치를 해가지고 즉시 초동진화에 즉시 산불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33P 입니다. 산불진화 요원 간식비와 산불방화법 신고자 보상금이 특이하게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에 동원된 병력에 대한 간식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시탑 설치나 무전기 보관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4P 육림관리 입니다. 재료비에 92년도에 시유림을 10헥타를 편백조림을 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를 하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유림 조림지 풀베기 인부임, 비료주는 인부임등을 계상했습니다. 무육간벌사업은 도지침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35P 입니다. 각종 시가지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한 해충방제약제 구입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예방을 위한 수간주사는 국비보조사업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6P 입니다. 시설비의 장기수 조림이 내년도에 20헥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37P 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대묘조림 편백 5년생을 특별히 분뜨기를 해서 심는 작업을 2헥타, 환경조림날 화백조림을 봉화산에 5헥타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38P의 급량비에 15일 식목일행사에 각 유관기관과 실시하는데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인부임을 590만원 책정했습니다. 봉화산 피해지를 국비조림사업인 분뜨기가 아니고 어린묘목을 흙도없이 그대로 심기 때문에 활착이 안좋고 또 생장도 안좋아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분뜨기하는 묘목을 사다 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5헥타를 해서 인건비는 계상을 했는데 묘목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묘목대를 500만원 계상을 했으면 한 5종정도를 더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인건비만 가지고는 2정보밖에 조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조금더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9P 입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유지비 입니다.
·340P 입니다. 재료비는 죽도봉공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41P, 평소하고 있는 녹지관리업무 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42P, 녹지과 직원들의 필요한 여비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P를 보시겠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각종 죽도봉공원과 시가지 가로화단 보수등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44P 일번도로 사계절 푸른가로수 조성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일번도로가 푸르도록 가꾸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는 후박나무외 가시나무등으로 해가지고 현재 있는 은행나무가 생장이 나쁘다든지 또 결주된 곳 이런 곳에 식재를 해가지고 사철 푸른나무를 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자잘한 기구들입니다. 제일아래 사방관리입니다.
·345P로 넘기겠습니다. 끝에 야계사방이 2km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1,500만원만 부담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치산사업부에서 직접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야계사방은 계곡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만든거라든지 마을에 피해를 주는 것을 하천 정비 산골짜기의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 총괄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54억3,019만1천원으로 사업예산이 38억1,069만1천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1억1,950만원 입니다. 이 예산은 94년도에 소요된 경상사업예산 50억1,800만원과 자본예산 37억3,500만원등 87억5,200만원보다 33억2,200만원이 계상되지 못한 예산입니다.
·당초 계상되지 못한 예산은 94년도분 기채 미승인 13억2천만원하고 94년도 세입체납액 20억200만원 됩니다. 그것이 33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603P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입은 사업예산수입은 93년도보다 약 3억5,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급수 수입은 업종별로 평균 10%인상 계산해가지고 28억7,700만원이고, 93년도보다 2억4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상수도사업 원가 상승이 13%인상 요인이 유력되어 최소한 30%인상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0%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15억5,4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8천8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604P 입니다. 영업용 1종은 5억5,7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것은 93년 예산과는 달리 업종이 영업1종에서 2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605P가 되겠습니다. 영업1종이 4억9,600만원으로 93년보다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영업1,2종은 모두 수입원이 10억5,300만원으로 93년보다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604P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 업종이 바꿔져서 증 되겠습니다.
·606P가 되겠습니다. 욕탕은 1,2종으로 약 9,200만원 93년보다 5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607P 공공요금은 1억9,700만원으로 9,9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608P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 입니다. 6억8,5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1억6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 수탁공사비는 개인한테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계상해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급수장 시설료는 1억3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계량기 손료입니다. 계량기 손료를 계상해서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10P 입니다. 예금이자는 9,6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약 2,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94년도에 금융기관의 적립금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적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을 마치고 영업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약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5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8억6,069만1천원으로 93년보다 2억5,825만4천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인건비, 원수비, 기채이자상환등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소요액 50억1,8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93년예산에 당초예산부터 결함이 예상되겠고 1회추경의 예산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다가 부족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은 기채도 미승인됐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원수대, 경상비가 6개월분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일반회계 회계에서 지원되도록 해주시면 전액 계상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사업수입으로는 사업수입율이 약 6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6개월분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자본예산은 장을 넘겨가지고 659P 자본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자본적지출이 약 16억6,950만원의 자본수입하고 93년 세계잉여금이 5억을 합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93년보다 약 30억9,961만원이 적게 계상됐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37억3,500만원으로 21억6,55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예산은 기채 미승인 13억2천만원이 부족하고, 일반회계에서 7억9,550만원은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 미확정 되기때문에 자본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상 계상은 16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할 걸로 하고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위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370P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4,494만원이 계상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율을 적용안했기에 에너지절약시책,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예산 절감율을 적용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적용해도 가능하죠?
○건설과장 김연수위원   정복수 
·이것은 한전에 대한 전기사용료 입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격등을 해야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구간에 대해서 뺄것이냐 하는것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93년도 대비한 전기 사용료만큼만 계상을 해서 절감원칙에는 안넣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전기수요가 강변도로하고 해룡나가는데 금년 12월 30일자로 완공되어서 개통이 됩니다. 거기가 300등 가까이돼서 전기수요량이 급증할걸로 봐서 안시켰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372P 다음장입니다. 상단의 연료비에서 용당 건널목 연료비가 118×18시간×2개소×120 이것은 연료대 산출방식이거든요. 그다음에 + (7,500+1)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유지비를 산출한 내용인데 이것이 +1 아니고 ×1 겁니다.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4P 입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정원표를 보면 4급 1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 5급 아닙니까?5급 1분인데 4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장님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편성 할 때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건설국 소관 과장이 몇분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상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 도시, 주택, 녹지해서, 수도과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377P 입니다. 상단에 시내일원 보도블럭정비 이것은 한 지점이 아니고 시내일원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소파복구를 하기 위해서... 
○위원 정복수   
·중간에 도사 일주도로 덧씌우기공사가 있거든요?거기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업무계획보고 당시에는 사업량을 280a를 시행하시겠다고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5a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이것은 총 연장이 8.7km가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4km를 했습니다. 그래서 4.7km 남았는데 금년에 저희가 2억 얼마를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못해서 1억으로 했기 때문에 2억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억만 계상하다보니까 a양을 적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경우만이 아니고 밑에보면 조례 시대아파트, 순천병원간 보도조성 면적 32a 또 그밑에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사업량 125a 모두 보고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 당초 요구했던 양보다 예산상으로 감되어서 면적에 대한 사업비를 못하기 때문에 a가 상이한 걸로 되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이번의 1억으로 도사일주도로 덧씌우기공사는 100%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완료가 안됩니다. 한 2억정도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 정복수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한군데 너무 집중 투자해서 그런지몰라도 예산상 부득이하게 별도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388P 하단에 하천 하상, 고수부지 정비관리 예취기 구입했는데 예취기가 정수물품이란 말입니다. 승인 받았던가요? 
○건설과장 김연수   
·승인 안받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389P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계상 산출방법에 의문점이 있는데 1.3% 적용이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없단말입니다.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3종 시설이죠?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과장 김연수   
·환경처의 승인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승인을 얻을때 예산편성지침이나 특별한 사업할 경우에는 감리요율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사항으로 1.3%적용하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공사감리 요율이라 해서 시설부대비 요율내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내에가 5%, 6%짜리 시설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서면으로 적용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감리비는 0.92%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2.75%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건설과장 김연수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요율표가 있어요. 있는데 안맞더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507P 입니다. 재료비가 60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하단에 지하수계측기 설치라고 산출기초내역이 있습니다.
·100대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설치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대를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분 사용료가 있고, 가정용이나 공장용이나 목욕탕 영업소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사용한데가 있습니다.
·상수도 계측량으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분을 고지를 하고, 지하수 계측에 대한 것은 절대로 지하수 계측기를 달아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9정을 하고 있는데 계측기가 불량해서 계측이 제대로 안됩니다. 사실 이번에 계측기 100대를 구입해가지고 100대를 다시 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 수입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계측기가 나쁘다는 것이 문제점화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대를 교체해서라도 한 2,3년, 전체 교체를해서 수입에 관계된 문제라 한번 꼭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이 계측기 설치비하고 510P에 또 자산취득비로 계측기 구입해서 100대.
○건설과장 김연수   
·순수한 구입비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달아야 하기 때문에 다는 걸로 사는 것하고 다는 것으로 2개 구분을 해놓아서 그럽니다.
○위원 정복수   
·507P 하단의 연구개발비에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한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요율산정도 다른 시.군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전체 실지 얼마를 요율을 올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실지 부과를 하는것을 저희들 상수도 요율도 적용되어서 올라가고 하수도 사용료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적정요금을 받아서 하지 않겠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되고 수입률 증대 방안으로 해서도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서 계상할려고 94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상을 해서 수입료 받아들이는데 최대한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용역의뢰는 어디에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사용료 산정에 따른 원가계산 한다든지 그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할 겁니다. 
○위원 정복수   
·용역회사가 있죠?
○건설과장 김연수   
·용역회사는 다시 알아 볼랍니다만 원가계산용역회사에다 맡기면 되겠는데 그런 회사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법인체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공개입찰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네, 그렇죠.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참고로 아까 말씀중 예취기가 94년도부터 정부물품 승인 목록에서 제외된 걸로 압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371P 업무추진비로 건설국장 12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뒤에 388P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추진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장 김연수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5군데를 저희가 시설하기전에 보자해서 갔다왔습니다.
·역시 가보니까 홍보활동이라든지 민원예측 이런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시설하면서의 애로점을 이야기 하시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견학도 오고, 시자체에서 홍보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활동비를 계상해야 겠더라, 그렇지 않으면 대책사업비로 절대적으로 건설과에서 해결을 못하겠더라 해서 한 2천만원 민원, 홍보활동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인 민원과 주위 홍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규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덕규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508P 철도횡단박스 철도청하고 합의사항이라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장대 삼거리 지나서 철도 육교 넘어오는데 있습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에서 육교밑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치 횡단할 곳이 없습니다.
·위탁사업비로 철도청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윈 김인승   
·그옆에 509P보면 시설비 하단부에 중앙파출소앞 하수도설치 했는데 파출소가 행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할때 중앙동으로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이게 같은 위치 입니다. 동자체는 행금동 입니다. 동표기를 잘 못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375P, 밤으로 다니면 가로등불이 많이 꺼져 있어요.시정질문할려고 했던 것인데 1/4정도는 밤으로 안켜졌어요.
·물어보니까 1명이 관리를 한다는데 1명으로 순천시가 다 관리될까요?
○건설과장 김연수   
·가로등, 보안등해서 숫자가 7천등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강변로 들어어고 연향지구 들어오면 거의 8천등 가까이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당초에는 기능직 혼자서 관리를 하다가 직급만 하나 올려서 정규직으로 1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로등만 하는게 아니라 낮으로는 노점상까지 단속을 하고 또 가로등은 밤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새벽으로 보고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전기라는 것이 어제 고쳐놓아도 오늘 꺼져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자동점멸기를 불을 8시반에 들어오게 해놨다 그러면 내일아침 8시반에 꺼지게 해놨다, 자동점멸기 있는데가 있고 수동으로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설장치를 해두면 되지만 현재 우리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싸이카 1대로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보수하는 것도 한등 한등을 본인들이 못고쳐서 업자를 지정해서 당신이 고쳐라 그러면 그때 그때 수리를 합니다만 제가 다녀봐도 꺼진데가 많고 한가한데 가서는 격등도 시켜야 할 데는 시켜야 할텐데 인력이 부족해서 하고싶은 일도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기능직이라도 1명 더 있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377P 시내버스 포켓승강장 설치가 10개소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404P 유개승강장이 200만원이고, 무개승강장이 110만원인데 포켓승강장 만드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개소당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조사하니까 50군데 가까이 되는데 현지에 있는 시설을 옮기고 전주, 가로수등 여러가지 옮깁니다.
·물론 분야별로 조금씩 틀리겠지만 전체 사업비를 내서보니까 50개소에 2억5,200만원정도 나와서 평균 1개소에 500만원씩 했습니다.
·보도브럭 옮겨야지, 있는 시설 자체 옮겨야지, 한전주나 통신주 걸린데가 있습니다. 그것 옮겨야지.
○위원 김인승   
·장소는 대강 잡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물러만 나게끔 합니다. 
○위원 김인승   
·가곡동은 봤는데 시내일원은 보도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보도가 5m되는데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외는 좁아서 할 데가 없고, 5m되더라도 아주 번잡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장소를 결정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359P보면 제일위에 신문공고료가 나와있고, 598P에 공영개발사업소 공고료가 500만원 나와 있어요.
·여기는 200만원인데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20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신문공고하면 단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을 조금적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수해위험지역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왔는데 순천에는 위험지구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금년 산사태지구 거기에 대한 위험지구를 이야기 합니다.
○위원 김인승   
·360P 특수활동비 2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정보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강변로를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연장이 긴데다가 또 사업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없으면 안되겠고 대단히 홍보를 강력히 해야만 사업이 이뤄질것 같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토지매입비 도로개설 공사비가 있는데 개설된 곳이거든요. 그럼 토지 보상비 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 위치는 과거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현재 여인숙이 한채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 동의를 않고 계속 우리하고 싸움만하고 공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여인숙 기부체납이 30%가 나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전부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이걸 뜯어줄 조건으로 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구간 개설하면서 전체를 기부체납 받아서 개설하고 그 집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북부시장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계속 동의를 안해서 도 수용위원회까지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금년에 다시 올려서 처음부터 토지수용위원회에 이걸 올려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현재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 김인승   
·장천동 소방도로가 8억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50%가 기부체납인데.
○도시과장 박덕래   
·사실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사실상 70%정도나 받아야 가능합니다.
○위원 김인승   
·매곡 보해산업관계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50%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현재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데 이거 색깔을 잘 못 칠했죠? 이대로 2억2천만원가지고 안되죠?
○도시과장 박덕래   
·네, 안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여기를 표시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것은 아직 안된 지구입니다. 이것이 삼산중학교 앞의 복개 도로입니다. 이것은 구도로고 이쪽은 도로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 입니다.
○위원 김덕규   
·서류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50% 기부체납한 것. 
○도시과장 박덕래   
·네, 구도로는 건의서를 낼때에 시에서 지정한대로 자기들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들어온데도 있고, 일부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담하겠다 해서 각서를 낸데가 있고 합니다.
·각서하고 건의서하고 인감증명까지 붙여가지고 합니다.
○위원 김덕규   
·그게 잘이뤄지면 다행입니다만 확실하게 해둬야죠.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제일 마지막장 도면상으로 강남로 추진계획서 보면 의료원 로타리까지 완전히 뚫어지게 됐어요.표시도면이 잘 못 된거 같아요. 이거할려면 300억원이 넘어야 할텐데.
○도시과장 박덕래   
·1차적으로 총체계획이 표시된거고, 성동교에서 동산약국까지 일직선으로 1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덕규   
·양여금 가 내시가 내려 왔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조금전 건설과장 말씀대로 11월 27일 가 내시가 현재와서 양여금사업은 가 예산입니다.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만약에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을때는 시비로만 할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에서 계상해 놓은 양여금사업은 주로 시책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또 그외 양여금으로 해야할 사업, 이사업은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사항은 그대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랍니다.
○위원 정복수   
·김용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께요. 양여금이 확정되어야만 이 사업을 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이 만일에 취소가 됐을 경우 이사업은 사고이월을 시킬것이냐 아니면 수정예산안에서 사업취소가 되어서 삭제가 될 것이냐, 다음에 양여금이 확정이되면 수정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수정안이 올라올때 본사업을 양여금 지원을 못받은 사업은 취소가 되어서 수정안에서 제외가 될 것이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강남로하고 강변로, 남부 진입로, 강남로 개설 사항이 있는데 양여금이 취소된다면 사업 못하는 거죠.
○위원 정복수   
·신규사업이잖아요.남부진입로 같은 경우.
○도시과장 박덕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지원이 안되면 사업이 안 될 겁니다.
○위원 정복수   
·그렇죠. 사업취소가 되야죠, 신규사업이. 그리고 계속사업인 경우는 계속 지원이 오는데 남부진입로 개설사업은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양여금이 지원된다면 다행인데 만약 취소가 됐을때는 본 사업자체가 유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P 북부시장∼태양온천간 도로개설 사업, 장천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그밑에 매곡 보해산업, 진성맨션간 도로개설사업 이것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94년도중에 시행할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면적이 안맞단 말입니다.
·태양온천에서 동천간 개설공사만 면적이 맞아요. 그러면 이보고서가 잘못 된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안 편성 산출기초에서 면적 환산이 잘못 된 것인가?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위원 정복수   
·그러면 예산안이 맞습니까? 예산안은 사실상 먼저 기획실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는 나중에 작성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또 똑같이 나와요 .
○도시과장 박덕래   
·수정예산때 일부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개설공사 기부체납율은 아직 미정이죠? 다른도로는 50% 기부체납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덕래   
·여기도 현재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거기도 50% 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각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시키는대로 50%면 50%, 60%면 60% 요구한대로 희사를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여기서 도시과장님 소신대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이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다가는 막상 사업을 할때 또 임의로 취소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대로 밀어부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협의를 받아서 약속대로 50% 기부체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만일 여기서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집행을 하시겠느냐 그겁니다.
·그런경우에는 유보를 시켜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신대로 공탁금을 예치하면서까지 집행하겠다든지 그런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사실상 현재 100%를 주면서도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각서까지도 다 들어오고 다행히 그대로 한다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이 안되겠다 했을때 가령 50%가지고는 강제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유보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규   
·각서를 받고 그것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심의나 확정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사항은 동장, 주민들이랄지 모두 거기에 건의한 분들이 기어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현재 우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들 여기서 못믿겠단 말이오. 도시과장 님은 각서를 하나 제출하시든지 그러세요. 구두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위원 정복수   
·362P 상단에 보면 매곡동 보해산업에서 진성맨션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가 7,500만원×1.08%로 적용을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0.9%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이사항은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계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사업비가 7,500만원이면 1억원까지는 0.9%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검토해서 이사항이 잘못 됐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63P 중간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다른 부서에 소속된 위원회는 회의 개최 횟수가 많아봐야 한 5회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8회정도로 좀 과다하게 횟수가 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몇회 회의 개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지난해에 기준해서 현재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위원회를 3번정도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소위원회를 매회마다 개최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까지 가산이 되었군요?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380P 입니다. 시설부대비 입니다. 강변로개설공사, 남부진입로 확.포장공사, 강남로개설 공사의 적용 요율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81P 하단 실시설계비, 여기 요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382P 시설부대비 향교에서 순대간 도로개설공사 여기 0.9% 요율도 역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3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상단에 매각수입으로 해서 제4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8억4,4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1,689㎡가 현재 남아있는 면적 입니까?현재 남아있는 미 매각된 면적이죠?
○도시과장 박덕래   
·네 
○위원 정복수   
·그밑에 청산금 수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도시과장 박덕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557P 입니다.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 그밑에 환지확정처분 및 변경 신문공고료가 모두 3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개 신문사에 3회씩 게재하겠다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3회로 계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2회로 축소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평균 3회 입니다.
○위원 정복수   
·1개소에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회마다 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2회로 축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상 꼭 2회 하도록 되어있다면 이것도 역시 근거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이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경이 단 한번에 완전히 계상되어 버리고 다음에 변경이 없다면 1회해도 되는데 이사항은 계속 민원에 의해서 변경요인이 유발되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558P 입니다. 뒷장, 토지매입비에서 지장물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3토지구획정리 지구 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지구 준공이 5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장물이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구체적인 지장물 내용과 위치를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가 제3토지구획정리 남정동 지구 입니다. 강태오씨 필명으로 청와대까지도 질문을 하고, 중앙 민원담당실에도 건의를 하고 또 진정을 하고 도에도 수차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제 철거를 하지않으면 안 될 소지가 되기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마지막으로 559P 입니다. 상단에 초과편입면적 지장물 보상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5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에서 초과로 편입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산밑에 현재 옹벽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옹벽 윗쪽으로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 비탈면을 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면적이 말씀드린대로 4,000a정도가 초과로 편입이 되어야만 시공 완료되는데 현재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비를 지불해야될 실정입니다. 확정측량결과에 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방금 정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토지구획정리 지장물 철거를 보면 비용이 건당 1천만원씩 되어있고,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편당 3천만원씩 지장물 철거비가 되어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 지장물 보상은 평가사가 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때문에 소요된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용출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단 말이죠? 지금 어디서 합니까? 여수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순천시에 소재한 사람이 합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경일감정평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속해있는 회사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여수까지 가서 한국감정원에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순천서 그냥 해 버려야지.
○도시과장 박덕래   
·잘 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도시과 소관 또 있습니까?
·네, 김덕규 위원님. 
○위원 김덕규   
·360P 북부시장∼태양온천간 등 전체 나와 있는것,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을하다 부족하면 계삭사업으로 내년에도 하게 되겠죠?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은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사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야만 완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지봉   
·미터수까지 나와서 한다고 예산이 짜여있는데 이게 모자라면 계속사업한다는 건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이면적과 내용은 이대로 시행 될 겁니다. 
○위원 정지봉   
·당부하나 드릴랍니다. 이게 실지 구두로 50% 희사 이것을 서류로 갖춰야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릅니다. 
·정확하게 서류로 갖춰서 시공하는 것이 시민으로서는 도움이 될 걸로 압니다.
○위원장 최종일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주택과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주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524P 시설비, 시영아파트 관계인데 전번 추경에 또 조례 시영아파트에 돈이 좀 올라갔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거기는 전기승압공사 저압에서 고압으로 바뀌는 공사이고, 이번에 여기하는 것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해서 옥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통하는 직통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주택과장 임태영   
·하자보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강공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처음 설계를 할때 확실히 해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고 시비가 쓰이지 않도록 해야지 5천만원, 저번에도 4천만원, 작년도 2회 추경엔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막대한 시비가 이런데로 밤 낮 흘러 나가버리면. 
○주택과장 임태영   
·당초의 사업승인때는 그런 법규정이 없었는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기꾼시설을 현행 법령에 맞추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해주지.
○위원 김용출   
·주민들 말썽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아닙니다. 미연에 그런것을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용출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십시오.
·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332P 하단에 보상금이 있는데 77명을 계상했는데 77명이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그전에는 산불신고소라 해서 막연하게 운영을 했더니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전개소를 도면을 가지고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꼭 있어야겠다 이 사람이 이산은 볼 수가 있다해서 77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인원은 아직 학보 안됐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지역 어디 어디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다음 333P의 같은 보상금 목인데 산불감시 병력동원 간식비 30명에 90일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동원이 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현재 군부대하고 또 안되면 봄철에 전경대라도 동원을 해야될 거 아니냐? 현재는 군부대에서 60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준해서 30명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방금 말씀드렸던 감시활동 보상비 77명하고 또 33명은 인원이 틀린 것이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틀립겁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보상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아닙니다. 1년에 봄과 가을 2번 산불기간이 있으니까 명절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전화비라도 보상해 줘야만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 김인승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 오겠네요?
○녹지과장 강양원   
·아뇨.10만원 그냥합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335P에 재료비, 방제용 약제 구입했는데 약품 산출근거를 말하자면 순천시에서 납품 받습니까, 회사에서 받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이건 적은양이니까 순천시내 농약상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336P 시설비보면 제일밑에 장기수 식재비가 있는데 수종이 뭡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편백, 상수리 나무 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승   
·국조보조인데 10헥타 이쪽에 맞는 종목을 한다는 말이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338P 봅시다. 녹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720만원인데 올해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배로 늘었는데.
○녹지과장 강양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338P 죽도봉공원 시설비 전기사용료 보면 강남정 수도모터라고 했는데 강남정은 가게를 하는 사람있죠?
○녹지과장 강양원   
·밑에 관리인 한분이 가게를 하고있는데 그 관리사 입니다. 강남정이 팔각정이고 기본료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기본료가 초과되는 건 본인이 부담합니다.
○위원 김인승   
·거기가 그렇게 많이 씁니까? 임대해서 쓰는 사람이 돈을 내야한다고 보는데 연간 이사람이 내는 임대료는 9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수도비 같은 것은 자기가 내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연간 90만원이면 한달에 7∼8만원꼴인데 거기에 수도료까지 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한달 3만원은 기본료 입니다. 기본료만 부담해주고 추가되는 건 그분이 냅니다.
○위원 김인승   
·기본료는 내줄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종일   
·임대계약해 줄때 그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밑에 예취기외 8종이라했는데 그 8종이 어떤겁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산림해충 동력 분무기라든지 그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41P 동천 제방 수양버들 가지치기 20명이 8일간 한다 했는데, 20명이 8일이나 해야 될까요? 
○녹지과장 강양원   
·인건비가 현실하고 안맞아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습니다.
○위원 김인승   
·올라갔어요?제일밑에 연향택지 수목전정 또 청소 및 관리인부 이런 건 아파트내에서 부담 안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공원시설을 7개소를 우리가 만들었고, 현재 관리사까지 지었거든요. 그래서 공원만은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343P 죽도봉공원 벤치가 30개 있는데 그 벤치가 무슨 벤치입니까? 파고다 시설은 아니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긴의자 입니다. 
○위원 김인승   
·보니까 많이 깨지고 했던데 그것이 18만원씩 합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뒷 P에 후박나무외 2종 했는데 그나무가 1본에 9만원씩이고, 식대비.자재대.이식비 해서 주당 14만5천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것은 얼마정도 뜰까요? 
○녹지과장 강양원   
·은행나무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0만원정도 듭니다.
○위원 김인승   
·은행나무가 참 좋은 나무입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고 한데 좀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1번도로가 전부 은행나무 수종만 있어가지고 황량하니까 사이사이 상록수를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333P 입니다. 산불감시 병력동원 간식비 조금전에 설명하셨는데 3개월동안 병력은 동원하겠다는 계획인데 3개월이면 몇월달부터 몇월달 사이가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우리 남부지방에는 큰 눈이 안오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관리를 해야되고, 겨울철에도 11월, 12월 2개월해서 7개월동안은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건조했을때 이런날만 택해서 3개월로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336P 입니다. 시설비, 솔껍질 밑에 장기수 일반해서 단가를 1헥타당 48만5천5백42원, 장기수 정리작업 50만7,472원, 장기수 식재비 이런 내용들이 시설비, 다음P 대묘조림 환경조림 이런 단가 산출내역이 있겠죠?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네 
○위원 정복수   
·그리고 338P 입니다. 급량비, 식목일 행사때 도시락을 행사참가자들에게 5천원 짜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선것 같은데 예년에는 그런 행사가 있어도 도시락 제공은 안했었죠?
○녹지과장 강양원   
·도시락 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오면 안주도 먹을 수 있도록 장만하고, 여러 유.기 관단체가 오고 합니다만 식목일을 넘길려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만일에 300명분을 준비했다가 더 많이 왔을때 모자라면 여기에 차질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래서 엉뚱하게 민원이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그거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받으신 분들은 기분좋지만 못받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김추길 위원님. 
○위원 김추길   
·죽도봉공원내 관리인이 관장하고있는 점포 있죠. 거기는 관리인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관리인은 우리 직원입니다. 그 관계는 좀 더 깊이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과의 업무가 별로 많지 않은걸로 아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군요.
·관리인이 봉급을 받고 계신걸로 아는데 죽도봉 제초작업 및 풀매기 이런 작업 인부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죽도봉공원 관리 및 청소 인부임해서 21,200원씩 280일분 천백얼마가 세워졌는데 관리인이 봉급을 받고 청소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매일 청소를 하면서 근무일지를 씁니다만 혼자서 다 어렵습니다.
○위원 김추길   
·제가 다녀봅니다만 청소한 사람 하나도 못봤어요.작년에도 세워 졌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지금도 청소 인부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고, 없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서 관리인이 봉급을 받고 가옥을 사용하면서 있는데 인부까지 2명을 들여서 꼭 둬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죽도봉 공원 비둘기가 몇마리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현재 약 50마리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먹이를 줘야 원칙이겠지만 날아다니면서 사는 동물인데 한달에 34,700원, 12월 몇십만원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렇게 먹이를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아무래도 공원의 동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비둘기집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추길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정지봉 위원 입니다.
·332P 산불 유급 감시원으로 13명, 120일 나왔단 말입니다. 과년도에는 8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5명이 늘었는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우리 시내동이 16개동인데 그중의 3개동은 산을 안끼고 있고, 13개동이 전부 다 산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까지 8명 하다보니까 감시원이 없는 동에서 우리도 1명씩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각 동에 한사람씩은 배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지봉   
·그러면 동으로 안배가 됐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네 
○위원 정지봉   
·338P 재료비, 산불피해액이 조림사업 인부임 20명 10일간 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산림조합에 줘버립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죽도봉 불이 나있는데 국가보조사업으로 아무 흙도 없이 캐다 심기 때문에 활착도 안좋고 생장도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완벽하게 할랍니다.
○위원 정지봉   
·시에서 꼭 직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345P 상단에 일반수용비, 산사태 위험지 자재구입 가마니, 비닐, 말목해서 5개소가 나왔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대장에 있는데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관리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용출 위원님. 
○위원 김용출   
·332P 산불피해목 제거로 50만원해서 10헥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명년도에 혹시 산불이 나면 피해목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용출   
·지금까지 난 것은 전부 처리 됐고요? 
○녹지과장 강양원   
·네 
○위원 김용출   
·333P 산불방화범 신고자 보상으로 1천만원 세웠는데 하나의 예정이죠? 이것은 한사람 신고하면 1천만원 줄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갈라준다는 겁니까?
·그것을 예시해 놓아야지 신고한 사람 50만원을 준다든지 100만원을 준다든지 해야지, 물론 발생안하면 안주는 거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출   
·한꺼번에 1천만원까지 예산 확보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발생되면 추경에 또 반영시키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최종일   
·현상금을 걸어놔야 된다 그 말이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녹지과장, 338P 죽도봉공원 분뇨수거료가 나오는데 죽도봉 공원이 순천시민의 유일한 공원인데 지금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 가면 공원 화장실이 다 수세식 입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남정이나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만 팔마골프장 같은데는 엄청나게 싼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골프장 같은데는 연 100만원이고, 강남정 같은데는 연 9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료까지 준다는 건 약간 문제가 있네요.물론 업무면에서 기획실하고 얘기해야겠지만 명심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강양원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앞으로 공원시설내 시설물 임대 할 때는 전기나 수도같은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야 덜 나갈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녹지과장 강양원   
·네 
○위원장 최종일   
·다음 수도과장 나오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복수 위원.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 입니다.
·604P의 산출기초난을 보면 94년도 요금 인상율 현실화 적용해서 10%인상 계획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아직 개정안이 상정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상정 하실 예정 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하단에 영업1종 전년도 기정예산안은 6억2,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7,2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했다, 감소의 주 요인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작년도 요금인상 전, 조례개정 전 영업이 당초에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종에서 또 증이 됩니다.
·감소된 만큼 2종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에는 오히려 더 증액 됩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611P 입니다. 고정자산처분 이익금해서 불용고정자산 매각시 차액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용고정자산이라는 것이 물품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고철입니다, 폐자재.관철거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에 623P 입니다. 하단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명 4만5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몇급 공무원에 해당 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5급 입니다.
○위원 정복수   
·5급 업무추진비가 4만5천원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밑에 자산취득비 4만5천원이 많다는게 아니라 적게 계상된 것 같아요.
○수도과장 김영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만원씩 3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30명은 직원이죠? 
·자산취득비 내용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의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1만원짜리 의자면 철제의자 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복수   
·다음 뒷장 이륜차 관리비가 있습니다. 몇 CC짜리 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100CC 입니다.
○위원 정복수   
·100CC짜리면 35만원씩이 아닐텐데요, 단가가.
○수도과장 김영수   
·수리비 입니다. 
○위원 정복수   
·예산서 지침에 125CC짜리가 35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복수   
·다음 25P 상수도 사업용 차량 유지관리비 1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톤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사업소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이번에 산 겁니다.
○위원 정복수   
·그옆의 재료비에서 수질시험용 시약 및 기초자료 구입해서 시약이 180종이 단가 2만2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180종의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627P 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약품 및 자재 수송 여비, 상수도 관련 세미나 참석에 2만5천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몇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일반 직원하고 약품수송은 일반 직원입니다.
○위원 정복수   
·3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몇급에 해당된 분이 출장을 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9급, 기능직 입니다.
○위원 정복수   
·왜냐하면 2만5천원씩은 4, 5급에 해당되는 예비란 말입니다. 6급은 23,100원씩 지침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네 
○위원 정복수   
·628P 업무 추진비에서 상수도 사업소장 업무 추진비, 상수도 사업소장이 5급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5급 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업무 추진비가 5만5천원이 아닐겁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사업소에서는 업무추진비 5만5천원씩 별도 계상이 됩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과장님 업무 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과장은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소에 주는 업무 추진비가 있고, 과장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사업소는 좀 다릅니다.
○위원 정복수   
·이것도 지침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다음에 632P 입니다. 하단의 수선비에서 남정 정수장 급속여과기 보충사 구입, 자갈 구입 이것이 평방미터당 모두 똑같이 9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보충사하고 자갈이 단가가 그렇게 같이 나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여기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주문진에서 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만 주문진 자갈이나 모래아니면 급속여과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고시단가 입니다.
○위원 정복수   
·635P 입니다. 중간을 보면 차량선박비 급수공사 및 누수복구 챠량유지비로 1대당 184만2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차량이 1대밖에 없다고 그랬죠?
○수도과장 김영수   
·1대는 사업소 차량이고 본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643P 입니다. 하단에 운영수당 입니다.
·수질감시위원회 수당 3만원씩 144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질감시위원회 회의소집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는데 내년에 4회까지 소집할 필요가 있겠는가?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로 조정해 놓으면 놓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도과장 김영수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질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감시위원들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규정 되어서 4회로 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잖아요?
○수도과장 김영수   
·수질감시위원은 조례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다음 648P 입니다. 연구개발비해서 지방공기업 93년도 결산감사용역비가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300만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수도특별회계에서는 550만원이 계상되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과다 책정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저희 상수도 공기업하고 기업 규모가 틀립니다. 자산 자체부터 틀립니다. 
○위원 정복수   
·금년에는 얼마나 용역비로 지출이 됐었습니까?금년 예산이 작년보다는 250만원이 증액되었죠? 
○수도과장 김영수   
·금년 45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내년 물가상승 관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밑에 자치경영협회에 의한 경영평가 수수료가 공영개발사업소는 300, 수도특별회계에서는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당합니까?200만원이 적은 건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다 규정따져서 해봤습니다만.
○위원 정복수   
·용역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보다 많이 책정되어야 되고 평가수수료에서는 적게 책정되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644P 보시면 기타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623P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액수차이는 납니다만 같은내용 아닙니까? 기타 일반 수용비하고 623P의 일반수용비가 같은내용 같아요.
○수도과장 김영수   
·앞의 것은 상수도사업소, 뒤의 것은 수도과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직원들 봉급 지난해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적자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봉급을 6개월분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비에서 어떻게 감소를 하고 인건비에 충당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공기업이 사업예산, 자본예산 구분되어 있다보니까 또 그렇게 관리를 해야되고, 자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상으로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정복수   
·행정사무감사때 상수도사업소의 남정 정수장 현장조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보니까 사무실 부서가 전부 분산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사유를 확인한 즉 기존사무실이 균열이 되어가지고 붕괴 우려때문에 각 동으로 분산해서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신축을 못하고 있느냐 했더니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난 때문에 불편을 인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물론 독립채산의 원칙입니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순천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3조를 보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설명을 몇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수입이 정부물가정책에 묶이다보니까 공동으로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인상을 못하고 현실화 못된 실정에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분명히 지원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원요구는 우선에 사업예산 부족분은 금년만 해도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위험한 것도 알고 생각했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해서 정수장 시설이 끝나는데 사무실 자체가 한 30년된 건물이 되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아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렸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충분히 아셔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가지고 같이 신축을 했으면 하는 제의견 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힘으론 도저히 어렵고 우선 사업비 자체도 어려운데 또 사무실 지어달라고 지원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완전히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면 특별회계가 빠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부족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아셨으니까 이번에 동시에 끝나서 앞으로 15년이상은 정수장 허가 안됩니다. 
·그런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물도 같이 했으면 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장님, 상수도 공기업에 일반회계나 또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요구되므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종일   
·기획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그동안 수도과장님 계속 질의 하시죠.
·네, 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25P 수질시험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 했는데 정수약품에 안들어갑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네, 안들어갑니다. 시험용입니다.
○위원 김인승   
·재료비하고 약품비하고 갈라집니까? 시약종류는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정수용 약품비하고 갈라지냐고요. 
○수도과장 김영수   
·네, 시약은 시험용입니다. 
○위원 김인승   
·전 예산서에는 약품종류를 다 나열했는데.
○수도과장 김영수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기획실장님 오셨으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시청산하인데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기본적인 직원 봉급을 6개월밖에 계상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제, 직원 결원 문제 여러가지로 취약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한 기획실장님께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지조사를 했을때 각 사무실이 비어 있고, 분산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유를 본즉 사진도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균열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붕괴우려가 있어서 사고유발위험을 느끼고 계별로 분산해서 직무를 보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집행부 예산담당 책임자이신 기획실장님 이하 예산담당관들에게 참 서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임직원들의 봉급이 6개월분만 산출돼서 올라와서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고, 기획실장님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감사합니다.
○위원 정복수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이번에 수정안이 또 상정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렵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아직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몇일 새 확정이 될겁니다만 안되어 있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의의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시정보고를 하실때 몇가지 기본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약속사항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되겠고 다음에 교부세나 지역개발비등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849억9,1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가 557억, 특별회계가 292억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을 요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각 과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 전부다 중요한 것이겠죠, 물론 한건도 뺄것이 없는데 많이 요구한 과의 3개과 것만 제가 대강 주판을 놓아서 집계했더니 730억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57억을 전부 갖고 직원 봉급이나 아무것도 없이 그사업만 해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짤 수 없으니까 어느정도 필요 불가결한 우선 순위별로 해달라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월동기가 다가오는데 수해복구주택이 아직 복구가 안되었다는 것, 중대한 문제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 완급을 가려가지고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 있었는데 순도에서도 20억 돈을 전출을 해달라 하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입니다. 잘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물 공급을 안해주고 먹고 살라는 건 어려우니까 이건 해결해 주시라고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번에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하고 나면 그것으로 해주겠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어렵고 1회나 2회 추경까지 해서 6개월분 봉급이 확보되어 있으니가 그뒤의 줄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20억을 거기다 전출해 가지고 직원 봉급에는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만일의 경우 양여금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추진되는 양여금사업이 2건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국비지원이 취소가 됐을 경우 그사업은 금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때 그 여유분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들이 보조금이 오는 것에 대한 시비 부담을 해야 할 것도 벅찬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비에서 일부 차용해서 쓴것도 금년에 변상을 해줘야 할 형 편이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소문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으로 끝나는데 또 거기에 여러가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존치하고 직원 봉급도 있고한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직원은 남습니다. 
·어느부서에든 배치를 해야되니까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해야 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어찌될 것이냐 했는데 점심때 제가 나와가지고 도와 내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요구했더니 내무부에서 지방계획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기업과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순천시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존치가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방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는 안내려와서 금주말쯤 도에 내려오면 다음주에는 확정될 것아니냐 해서 순천 공영개발사업소를 내무부에서도 폐지론이 나온 것, 거기서 나온돈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라고 했더니 일반회계에다 전출이나 해주고 할려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기업과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빌려쓰기도 어렵고해서 저희들 결산 추경에는 안되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해서 지장이 없도록 기본급을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직원 봉급은 6개월분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데도 몇개월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제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아무튼 추경예산에서는 실장님께서 확답을 주셨습니다. 반영해 주신다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때 오히려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어야 하지 않는냐? 기회가 있으시면 근무의욕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사무실 신축에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오히려 긴급을 요하지 않는가 판단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수도관계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수도가 적자다해서 인근 시.군의 수도를 쓰고있는데 목포시나 수도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남에서는 리터당 가격이 순천이 가장 싼것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이것을 죽 계산하면 30%를 인상한 경우 그래도 연간 약 8억 가까이 결손이 납니다. 
·마침 얼마 있으니까 YWCA에서 하고있는 시민의 모임인데 합동으로 회의가 있으니까 나와주면 어쩌냐 하길래 내가 나갈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기획실에서 시재정 운영에 대해서 알고싶다 그래서 대강 금년도 예산 집행 내용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2가지를 얘기 했습니다.
·한가지는 자꾸 새로운 재정수요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시민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청소하고 자동차 문제입니다.
·도로에 불법주정차 시켜놓으면 다른사람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도로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데 치울 사람이 없으면 청소인부를 더 고용하니까 결국 여러분의 세금에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협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도요금 5개시 것을 비교표를 가져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수도요금을 매년 주는데 막대한 예산이 낭비, 낭비는 아니지만 인간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을 공급안해 준다면 안되니까 지금 도로를 못내더라도 그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해서 우선 금년에는 넘어가고 내년 94년도에 30%인상을 하면 약 8억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45%하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만 내년 또 95년에는 15%인상을 하고 해서 점차 수지타산이 맞도록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된다면 30%인상 해야될 것 아니냐 해서 여자들이 한 80% 되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본 분이라 모르지만 그중 몇분은 순천시에서는 상당히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이 더만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그렇다면 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느냐, 갑자기 30%올랐다 해서 나중에 불신의 원인이 되는데 자기가 먹는 건 생각않고 그러니까 그럽니다했더니 그럼 자기들이 앞장서서 계몽해 주겠다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 왔습니다.
·수도요금을 30%인상 올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목포보다는 아주 엄청나게 싼 것이고 그래서 점차 수지 개선을 해나가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시재정도 펴고 어려움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추길   
·남정동 신축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남제동 의원이다해서 얘기가 아니라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신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빠졌다고 하니까 모든 계획은 사전에 수립해서 해야지 금년 하반기때나, 만약 계획을 수립한다면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추경때라도 할 수 있게 계획을 해주시고, 다음에 각 과별로 업무용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수고하는 주택과의 불법 무허가 단속차량 2차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단속차가 있다면 간판을 달고 시내 다닌다면 불법 무허가 자들이 봤을때 사전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하셔서 다음 추경때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관계과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면 저희들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용출   
·양여금 사업은 물론 시장이 하는거지만 주관을 기획실에서 합니까, 건설국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주관합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 김용출   
·건설국에서 나오면 기획실에서 검토를 안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검토를 해야죠.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과에서 나온것이 730억을 요구했는데 거르지 아ㅎ고 이렇습니다 하고 의회에 내놓아도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것이 기본 행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우선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불우 노인들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데는 당장 예산 지원이 안되면 생계가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그런점에도 우리가 고려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예산관계든 여러가지를 내는 과에서는 하나도 깎을 수 없는 내용이니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이지만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손질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 대부분이 사업의 규모가 큰 것 아닙니까? 시비로는 결국 감당이 안되니까 정부에서 양여금을 보조 받아가지고 결국 시비하고 투자를한테 혹시 양여금 사업을 미리 도를 경유해서 신청합니까, 중앙에 바로 신청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양여금 사업이 시작된지 열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도로과에 좀 있었을때 양여금 해가지고 이것은 지방도로 사업하고 몇가지 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은 이런 목적외에는 쓸 수가 없다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이것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도로사업을 가지고 하냐 이건 차라리 건설부로 넘겨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도로를 관장하는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하면 건설부가 주관하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의 한 80%정도는 내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양여금 사업 책정 자체가 크고 참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업책정이 되어야 할텐데 기획실장님 오기전에 책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책정이 과연 잘됐냐 안됐냐 이런것 한번이라도 기획실장님이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수해위험지역이다, 교통체증이 나는 지역은 어디다 하는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먼저 판단한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요구를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것이냐 그것을 늘 그과에 물어 봅니다. 그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판단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지 않냐 해서 저는 그과의 의견을 한 80% 듣고, 20%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출   
·여하튼 기획실장님께 따지는게 아니고 현재 보조사업이 실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기획실장님도 육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런것이 결국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사업책정이 되어야지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순천시 전체가 마비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순천시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공청을 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말이 나오는가.물론 이거 기획실장님 오시기 전 얘기고, 시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만 실은 사업책정이 잘되어야 효과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시장이 과연 잘했다, 기획실장이 오셔서 다른때보다 좋은 계획이 세워졌다는 말을 듣도록 앞으로 사업에 대한 책정을 신중히 기해 주셔야지 시민이 무엇을 바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과에서 많이 올라오지만 하나하나 이것을 따져서 현지도 답사하고 실지 어떤 사업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결국 직접가서 답사를 해서 모든것이 반영 되어야죠. 
·또 제가 알기로 신년도 양여금 사업보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사업이 위에 올라가지고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 된 것이 있다 그거예요.
·혹시나 기획실장님은 모르신지 모르겠는데 기획실로 검토가 되어서 올라갔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신중히 검토하고 깊이있게 연구를 할랍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지봉 위원님. 
○위원 정지봉   
·현재 순천시청내에도 봉급이 6개월분만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봉급이 6개월분 올라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지봉   
·전라남도에서 6개월분만 예산 올라 간 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간혹 부족해 가지고 임시로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위원 정지봉   
·행정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책정해야 할건데 봉급마저 명년 예산도 6개월분만 너놓고, 사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제가 광주시에 한 15년 근무를 했습니다. 광주시에 봉급때가 되면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리든지 은행에서 일시 차입 해가지고 봉급을 준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덕규   
·지방자치 기본취지에서 볼때 실질적으로 추가를 할지라도 예산전체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정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내가 관계법규를 아직 잘 못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 김덕규   
·앞으로 예산안 작성할때 똑바로 해서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최종일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네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전문위원 김양휘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안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안이 93년 11월 24일자로 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93년 11월 25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거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첫째,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섯번째 94년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장을 넘겨 주십시오. 9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849억9,119만6천원으로 93년 당초예산액 8억5,906만4천원의 6.2%인 43억9,212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557억9,536만6천원으로 93년 당초예산액 388억7,861만7천원의 43.5%인 169억1,674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특별회계 예산액은 291억9,582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액 411억8,047만7천원의 29.1%인 119억8,562만7천원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입니다.
·세출규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52억4,947만8천원으로 93년 당초 세출예산액 114억5,931만6천원의 120.3%인 137억916만2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과목내용을 분석한 바 산업경제비 41.4%인 7억4,055만5천원, 지역개발비 134.9% 인 13억496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 45.8%인 22억5,981만5천원 감소 됐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본위원회 소관의 적은 부분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총괄 검토하였기 검토대상 항목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 4P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78억6,478만9천원으로 93년 당초 세출예산액 271억1천535만3천원의 2.8%인 7억4,943만6천원 증가 됐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하수사업비 527.1%인 51억6,569만6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9.8%인 2억6,273만5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주택사업비 53.5%인 1억9,623만8천원, 상수도사업비 19.4%인 10억5,461만6천원, 공영개발사업비 26.2%인 34억2,810만원이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 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시민의 요구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증진, 주민과의 약속사업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바탕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 분석한 내용은 일반회계 부분 27건에 93억6,020만원과 특별회계 부분 21건 10건2,210만원으로 지역개발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계상한 것은 없었으며 빈약한 재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 주요투자사업 조서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본예산안은 다음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94년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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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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