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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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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3일(금)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4시00분)

○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질의하실 위원.네, 김덕규 위원. 
○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석현동 861번지의 동백산장, 호수산장, 초원산장에서 수년간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고 하는데 점용 부과 여부와 근간 초원산장도 도로를 임의 무단점용 하고 있는데 방치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도로 무단점용 지역에 대한 방치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861번지, 도로가 1943년도 석현저수지를 신설하면서 석현저수지 수몰지역으로 도로가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도로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생된 접합부문에 대해서만 현장을 가보니까 옛날 도로가 아니냐 했는데 밑에는 수몰지역에 있는 것은 당초에 전.답은 지목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도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분할 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저희들이 경계복원 측량을해서 현재 실태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판단되며, 그 위의 접합부위에는 석축을 쌓아가지고 주차장 이 부문이 도로 접합 발단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그에 대해서는 조사를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덕규
·방금 과장님께서 현 도로를 계통하고 구도로를 몰라서 못했다는데 현도로를 엄연히 구도로가 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것을 갖다가 관리나 처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그리고 이때까지 점용료를 추징 안했는데 추징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밑에 하단부문은 도로와 접하지 않고 제일위에서 부터 올라온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단점용이라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눈으로 봐도 수몰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시행해야지만이 정정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수지 공사는 막으면 도로를 이설해 줍니다. 
·그것이 1943년도에 물론 도로대장이나 근거자료가 있으면 몰라도 그전에 점용료를 부과하기는 해야합니다만 현 위치는 저수지를 막으면서 이설도로를 내면서 수몰지구로 편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지목에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로의 하부지점이 접속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정확히 측량을 해서라도 점용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고발조치해서라도 관계법규 절차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밑에는 검증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덕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초원산장 옆에 무단변경 한 것을 말합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도면을 보시면 밑에 파란색깔 칠한 부문은 제가 생각할때는 유지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호수밑에 하단부로 가보고 왔습니다. 파란것하고 여기 올라온 접속부분입니다.이 부분만 산악지에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거기만 석축을 해서 일부 점용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거의 유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육안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수지를 막은 당시에 분할해서 지목을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곳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분할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이설된 도로가 당초에는 폭이 협소했는데 지금은 누차 새마을 사업이다해서 그 위에 산을 더 절개해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문도 보입니다.개인소유지만. 
·저희들이 도로대장에 대해서는 순천시만 도로에 의한 대장이 없습니다.그래서 금년도 94년도 본예산에 도로대장 용역해서 만들어 나야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아마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것도 이런 대장을 만들어서 해놓아야 만이 앞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필요로하는 자료입니다.
○ 위원   김덕규
·그러면 국유재산이랄지 시유재산은 어떻게 일처리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아니 대장자체는 있습니다.국유재산 관리대장은 있는데 도로가 분할이 되가지고 지분이 되어버린 것은 최근에 돈을 내버리고...
○ 위원   김덕규
·방금 관리대장이 없다고 하셔놓고 있다고 그래요. 
○ 건설과장   김연수
·분야별로는 있지만 공공용 도로 같은 대장은 없습니다.
○ 위원   김덕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네, 김인승 위원님. 
○ 위원   김인승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초원산장 거기가 원래 건축물도 무허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러면 주택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주택과가 아니라 오래된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 위원   김인승
·초원산장은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영업은 무허가로 하는줄 압니다만 건축물도 무허가 입니다.거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도로부문에 일부가 접해 있는 부문은 있습니다만 일부도로를 개평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   김인승
·어차피 내년에 이곳이 위락시설지구로 되면 정리가 다 되죠. 
○ 건설과장   김연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입니다. 
·연향동 1107-1 자연녹지 지역에 강영태씨가 농가주택을 신축했습니다.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축면적이 23평규모인데 23평규모이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이 115평만되면 23평규모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건평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115평만 다시 말하면 민원인이 형질변경 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115평이라는 말입니다. 
·115평만 형질변경을 해도 23평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257평을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럴때에는 행정당국에서 가급적이면 농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토지형질변경 기준에 의한 사항 제8조에 의하면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제3항에 있어서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복수
·기준면적이내는 허가당국에서 어떤 축소 내지 조정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박덕래
·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합니다.그리고 농가주택에서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택도 짓고 거기에 농가는 가령 농산물창고랄지 축사랄지 거기에 건조장이랄지 여러방면으로 쓸 수 있는 토지변경이 있기 때문에 실천면적 그대로 허가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 위원   정복수
·다시말하면 가급적이면 민원인을 위주로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1만제곱미터면적이 초과했을때는 공고대상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초과되면 토지형질변경 대상이 안되버립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형질변경 불법행위자중에서 많은 분들이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그런데 유난히도 대룡동 95-2 소재의 모래야적장으로 변경해서 일시 전용하고 있는 이지역은 사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강력하게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소유인 이우준씨가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에 대해서는 누차 현장지도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이 없도록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법조치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때 의도적입니다.관계기관의 미흡한 조치 때문에 이 한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해서 시민들의 사고력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의식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저 가곡동 같은 경우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가곡동 철도 건널목하고 도시가스공사 사이에 농경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불법매립행위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과장님도 그 현장을 보셨죠.
○ 도시과장   박덕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바로 곁에 현지 확인을 위원님과 같이 했습니다만 그 위치는 관상수로 신고가 된 지구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형질변경허가는 안들어 오고 관상수 재배 신고만으로도 허가가 처리된것으로 인정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예, 그것은 토지형질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자동차매매센타가 있죠.중고자동차매매센타 바로 옆에 거기는 관상수가 식재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도 불법매립이 되어있습니다.거기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어제도 그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을 하게되면 적어도 성토한다하면 50센치미터 이상 성토가 되고 가령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구에 대해서는 어제도 봤지만 사실상 그러한 해당이 안되고,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산업과에서 그 면적까지도 허가가 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자동차매매센타 바깥까지도 산업과에서 이미 농지전용허가가 났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예 
○ 위원   정복수
·그때 당시에 형질변경사항이 아닙니까?매립허가당시에는 도시계획지구내가 아닙니까?생산녹지지역이죠. 
○ 도시과장   박덕래
·거기가 가이스카향나무하고 해송 이런것을 심기위해서 산업과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무단불법행위가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예, 아닙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위원장님, 산업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종일
·산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복수
·그내용 아십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죄송합니다만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근에 제가 추측으로 알고 있기로는 관상수 식재신고가 수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자동차매매센타 바로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거기는 농지전용허가가 나왔습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를 해준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제가 조금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여기가 이 지점이 자동차매매센타입니다.
·여기는 신고가 되어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지금 심어져 있습니다.그런데 이 신고되어가지고 심어진 나무사이하고 매매센타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는데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조선호
·그것은 서류를 찾아보고 채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 위원   정복수
·그러면 조금 후에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에서는 분명히 형질변경허가가 안나갔죠.관상수 식재한 부분말고 그 사이에
○ 도시과장   박덕래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성토가 50센치 미만이 된다거나 지목변경이 안된상태에서는 형질변경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   정복수
·아무튼 무단형질변경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당국에 강력한 집행이 수반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무단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다음 김인승 위원.
○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 입니다.
·강변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곡교에서 삼산동쪽으로 70m 보폭, 어제 가보신데에 설계도면하고 상이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어제 사실상 위원님들하고 조곡교부근 70m의 확인된 사항은 사실 그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 시공전에 대한지적공사 순천출장소에 도시계획선 경계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시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수반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시공이 되었습니다.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의뢰를 어제 해놓았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러면 설계도면이 틀렸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박덕래
·물론 설계도면이 틀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적상 지적에 대한 착오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데에도 조금씩 있는데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곳은 지적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으면 공사할때부터 설계도면이 틀리게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에는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는 도면대로 하는 것으로 공사준공이 나야되는데 공사는 도시계획선에 맞추고 그러면 어느것 하나라도 틀린대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승
·어디가 틀렸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적도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인승
·지적도하고는 관계없죠.도면을 보고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한 사람이 잘못했던지 도면이 틀렸든지 둘중에 하나가 틀렸을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도면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인승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분명히 30센티정도 차이가 나는데
○ 도시과장   박덕래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사이에 착오가 난것입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러니까 어느것 한군데가 틀려있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확정측량을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 위원   김인승
·확정측량하고는 상관없습니다.상관없이 도시계획선이 옆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더라도 공사는 도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면대로 준공이 나야 원칙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런데 공사는 도면대로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그러니까 둘중에 하나가 틀린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사가 틀렸든지 도면이 잘못되었든지
○ 도시과장   박덕래
·도면에 착오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하셔야죠. 
○ 도시과장   박덕래
·틀렸습니다.
○ 위원   김인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어떻게 할것입니까?변경을 할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예, 정산처리를 할것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정산이 아니라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최종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도면과 현장과 부합이 안된 사소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공과 현지에 맞춰가지고 최종 정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작업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1차 작업은 끝났습니다.12월 30일 까지 끝났죠. 
○ 도시과장   박덕래
·저희들의 작업은 서면 정산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위원   김인승
·공사를 도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도면대로 공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에는 설계도면을 고치겠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박덕래
·예 
○ 위원   김인승
·그러면 준공할려면 도면을 고쳐야지 이대로는 준공이 안될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공사가 끝난 다음에 도면을 고친다는 것은 원래 공사하는 분들 도면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를 딴 도면을 보고 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을 보고 했는데 공사가 틀렸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도면을 변경해야만 그 수량에 맞추어서 정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도면을 실수하셨기 때문에 도면을 고치겠다는 말이죠.혹시 누구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그 집을 뜯기 곤란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 부문에 대해서는 송기열씨댁이 해당이 되더군요.그 건물이 그런데 당초부터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래 보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전부 다 조사해서 보상 열람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고
○ 위원   김인승
·아닙니다.거기가서 보면 보도경계하고 콘크리트 가건물 지어놓은데에 거기하고 2m 거리가 있습니다.20∼30센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폭이 남아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가봤는데 그 부문을 보고 도시계획선도 보고 했는데 
○ 위원   김인승
·도시계획선 확인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어제 모두 다 확인을 다 해보았습니다. 
○ 위원   김인승
·우리가 확인을 해보아야죠.
○ 도시과장   박덕래
·그런데 거기가 곡선부분이 조금 있습니다.그래서 선행유지를 하기위해서 시공도 당연히 선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 위원   김인승
·원래 공사할때 거기서 기사들이 현장 측량을 해가지고 다 맞추어서 설계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런데 이 도면하고 공사하고 틀리다고 했는데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그럴려면 진작에 설계변경을 해야죠. 
○ 위원장   최종일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자꾸 이런 질의가 안나올텐데,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정산할려고 하면 설계하다보니까 30센티가 부족했다하면 그 사람하고 상의를해서 30센티물린만큼 더 사들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안할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 건설국장   박영서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봤는데 그 경계지점은 맞습니다.맞는데 우리가 공사하는 커브지점에 안으로 돌리면서 조금 착오가 난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인승
·아닙니다.어제 자로 재니까 정확하게 좁아진 부문이 70m입니다.
○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 경계지점은 맞습니다.그 경계지점에 15센티인가 들어갔냐 안들어 갔냐하는 결론은 뭐냐하면 그 경계지점이 맞는데 우리가 그 안에 아르가 있는데 아르를 돌리면서 약간 오차에 의해서 쟁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도로가 여기서 부터 좁아진 지역이 70m인데 70m가 점차 돌아가면서 돌아간 부문을 안쟀습니다. 
(건설국장 위원석에서 도면을 보며 설명)
○ 건설국장   박영서
·설계자체는 맞아요.그런데 아르로 돌리면서 약간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 위원   김인승
·이렇게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맞지, 도면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틀린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지적공사에 다가 우리가 지금 확정측량 의뢰를 해 놓았으니까.
○ 위원   김인승
·지적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이 도면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 위원장   최종일
·도시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하루내내해도 결론이 안납니다.하니까 측량은 측량이고 현재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하는데 설계대로 공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그렇죠.
○ 도시과장   박덕래
·예 
○ 위원장   최종일
·그러면 그 부문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과정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저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그러니까 공사는 도면대로 안되었으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설계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들어가십시요.
○ 위원   김인승
·아까 건설과장한테 질문했던 초원산장 관계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초원산장 관계를 잘모르신다고 하셨죠,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김인승
·그 건축이 무허가입니다.그런데 3개월전인가 수리를 하고 있데요.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우연히 찍었는데 주택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 들어주십시요.
·그런데 그곳이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라 국유지나 시유지란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 얘기한대로 경계측량을 해보겠습니다.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시유지가 통과되면 다행히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요.
○ 건설과장   김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 녹지과장   강영원
·녹지과장 강영원 입니다.
○ 위원   김용출
·김용출 위원 입니다.
·봉화산 뒷산 자연보호탑 하고 있죠.제2이동통신 시설인데 산림훼손에 따른 절차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강영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용출
·규정에도 다 맞게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강영원
·예 
○ 위원   김용출
·하나 참고로 물어보는데 다시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강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용출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왜냐하면 향림사 뒷편에 자연보호탑이 있고 봉화산에도 자연보호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탑앞에 계속 헬기가 오는데 그것을 물어봤더니 제2이동통신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데요.그래서 산림의 훼손문제랄지 법적절차를 규정대로 다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 녹지과장   강영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산불조심이라고 써있는데가 실은 이동통신의 무선반사탑인데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산불조심이라는 글씨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 확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 입니다.
·가서 서류를 확인해 봤던 결과 제 추측과 같습니다.92년 12월 12일 가곡동 37-10 답 807㎡, 37-11 1,136㎡ 합해서 1,943㎡, 즉 588평에 대해서 92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카이스카 향나무등 관상수 식재 수리신고를 했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러면 92년 11월이면 1년이 약간 넘었는데 그냥 공터로 비워 놔두어도 허가사항은 취소가 안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면적이 현재 미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588평에 대한 관상수 식재가.
○ 위원   김인승
·그런데 거기가 공터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일부 심어져 있는데도 있고.
○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만 기간이 95년까지 관상수 식재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안에라도 묘목을 이송해 온다든지 95년까지 묘목식재를 옮기고 하니까 95년까지는 관상수 식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용출
·그러면 95년 11월까지 그안에가 공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른데 작은 묘목이 있어가지고 옮겨 심는다든지 큰 묘목을 옮겨 놓는다든지 이런식으로. 
○ 위원   김용출
·그러면 신고할때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받습니다.
○ 위원   김용출
·받는데 언제까지는 심는다는 것이 나올텐데요.대강
○ 산업과장   조선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언제까지 식재를 한다는 것은 없고 언제까지 몇주를 심는다 하는 그런 개괄적인 것만 나옵니다. 
○ 위원   김용출
·그럼 몇개월동안 안심고 하면 규제하는 규제법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그런것은 없습니다. 
·95년 11월까지는 그 땅을 원상으로 비어 놓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 위원   김용출
·그것 참 애매하군요.알았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우리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줄때, 농가주택 허가를 내줄때는 전용허가 면적 기준이 있죠. 
·그 기준 한도내에서는 요구한대로 다 해줄 수 밖에 없습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런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1항 2호에 보면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허가를 해 주도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 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라면 115평이거든요.
·그랬을때 이런 경우에 257평의 전용허가를 했다면 이런 경우는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심사규정은 농가주택을 포함해서 개괄적으로 전용허가를 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랄지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한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랄지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해야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 다루고 있고,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7조에 농가주택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보면 입법취지가 농가를 우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농가를 지으면 퇴비사나 볏집같은 것을 야적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면적을 여유있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 1,500㎡ 453평까지는 허가해주도록 명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한 사항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강영태의 경우 현장을 가보니까 뒤로 개천이고 그 앞에는 도로가 있습니다.그래서 7월 6일 이후로는 자연녹지지역 지적 분할을 최소한의 면적이 350㎡ 였습니다만 당시 허가되어 지었을때는 400㎡입니다.
·그러면 850㎡를 반으로 쪼개면 지적분할이 안되고 또 거기 여건상 쪼개가지고 하면 주택을 재대로 못짓고 해서 현재 사정상 1,500㎡인 농가에게 혜택을 주고 거기 농지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전 면적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 김추길 위원. 
○ 위원   김추길
·도사 양곡창고 관리소를 어제 확인했던 곳 이곳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저쪽에 있는 것은 정부양곡보관 계약창고가 아닙니다.이쪽에 있는 수매 양곡 들어가는데가 정부양곡 보관창고이고, 저쪽은 자체창고로써 남순천농협의 자활 특수시책으로 청결미 즉 도정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안동민들한테 벼를 사가지고 남순천 청결미라 해가지고 별도로 포장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 위원   김추길
·수매양곡쪽으로 들어가는 곳 말입니다. 
○ 산업과장   조선호
·그쪽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입니다. 
○ 위원   김추길
·과장님도 몇번이나 거기 가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조선호
·일년에 몇번은 아니고 3번정도는 나갑니다. 
○ 위원   김추길
·저희들도 어제 처음 가봤지만 현황판이랄지 보관상태는 잘 파악할 수 없었지만 관리자가 며칠전에 와가지고 자기는 모르겠다 하고, 현황판마저도 세심하게 해놓지 않고, 또 처음 가보아서 어느쪽인지 모르겠지만 한군데를 보니까 보리밀인가 2년이 되가지고 좀이 먹고 널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농협것이라고 변명해 버리던데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소홀한 감이 있데요.앞으로 자주 방문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선호
·통감 합니다. 
○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님. 
○ 위원   김덕규
·건설과장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지나다가 봤는데 구도로가 유휴지라고 했죠, 초원산장 있는데가.반복된 이야기 입니다만 석현 저수지를 만들때 그 도로위로 제방이 형성되니까 도로를 이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초원산장을 제외한 밑에 산장에 대해서는 그 밑에 지번을 보면 590번지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문에 대한 그 위가 도로인데 그 위에 3개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산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도 수몰지구로 들어가지고 유지, 즉 물에 잠겼다는 말입니다.유지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경계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육안으로는 도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아까 초원산장 위 접합부에 대해서는 수몰지구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문만이 초원산장측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 위원   김덕규
·제가 어제 볼때는 점유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 현황이 도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가서 제방놀이 도로를 봤을대 수몰지역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환 것은 측량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   김덕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에 대한 강평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월부터 시작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몇말씀 드리고 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후 3번째 맞이한 정기회에서 우리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검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 발전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의과정에서 자료수집 미흡 등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안건 심사에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측에서도 변명성 답변이나 질문사항에 대한 회피성 답변등이 일부있었으나 발전적인 조치 계획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의회는 18만 시민이 기대한 만큼 충족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집권식 체제하에서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등에 의한 경직적인 행정 수행으로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나 행정의 폭이 좁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93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사항은 지역경제과의 남부시장 임대관리 철저와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조례안 시행규칙 제정 및 기존시설에 대한 철거 소홀,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차 과태료 및 법규 위반 차량과징금 징수 방안 미흡, 산업과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 소홀, 건설과의 도로.하천 부지 무단점용 단속 소홀, 도시과의 강변도로 개설공사 일부구간 보도폭 설계와 상이, 주택과의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수도과의 부정 급수자에 대한 추징금 징수 소홀, 농촌지도소의 농어민 후계자 관리 철저, 공영개발소의 택지분양금 지체금 정산 촉구와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소 설치조례안 개정 지연등 지적된 것에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써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감사 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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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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