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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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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28일(월) 11시00분


  제117회순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을위한묵념
1. 순천시의회의원윤리강녕낭독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계장 김택곤)


(11시00분 개식)

○의사계장 김택곤   
·지금부터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반주 :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묵념곡)
  \\"바로\\"
·의원님을 제외한 내빈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복수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권 보호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고 순천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한다.
6. 우리는 시민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의사계장 김택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강영진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2월초에 116회 임시회를 갖고 오는 약 2개월 여만에 제11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많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오는 4월 14일 만료되는 상임위원회 재구성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1년 남짓한 우리 의회의원의 임기동안 알차고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폭넓은 주민의견수렴 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정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이 대폭 반영되어 지난 3월 4일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3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 중요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직무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간회의일수 60일이 80일로, 정기회의 일수 30일이 35일로, 임시회기일수 10일이 15일로 각각 연장되었으며, 사무국 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하여 기관위임사무까지 감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선결처분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행정 기구설치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사무에 대한 내무부장관, 도지사의 감사를 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허위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의회의 위상과 입지가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의원들의 책임 또한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95년 6월 27일에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꽃인 완전한 지방자치가 꽃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임기 또한 1년여밖에 남지 안 했습니다.
·연장된 회의일수를 최대한 선용하여 주민의 참봉사자로서 부하 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원년 임기의 순천시의회사에 부끄러움 없는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칠 것을 다 함께 다짐합시다.
·존경하는 이용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18만 순천시민이 주인 대접받고 행정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행정을 펼쳐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자랑스러운 봉사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의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몸에 깊숙이 배어 있는 타성을 일조에 불식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환골탈태하는 결단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행태로 과감하게 바꾸어서 달라지고 새로워진 봉사자 상이 시민에게 체감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 드렸습니다.
·지난 김영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질책하였습니다.
·물론 순천시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마는 개혁은 공직자 사회 내부에서 위와 아래가 공동체가 되어서 실천하는 자정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 10일 순천시가 공정하게, 편리하게, 빠르게라는 개혁 실천 요목을 발표하고, 공직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행정편의주의에서 고객 중심주의로, 시민위주의 서비스 행정으로 행정체질화 한다는 방침을 1000여 공직자에게 시달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개혁 실천 운동이 형식과 구호에 그치거나 한시적인 전시에 그치지 않고 일상 생활화되고 정착되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의 최고정책 결정은 의회의 의결로써 하는데도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의 타성을 버리지 못한 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정책도 당을 통해서 발표하겠다고 정무 제1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각 시정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 올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택곤   
·이상으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하고 제1차 본회의를 바로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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