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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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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28일(월) 11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1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보의원 외 7명 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박상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김종보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순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령조례안과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994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보의원 외 7명 발의) 

(11시1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보   
·김종보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3월 30일 문화예술 저변확대 방안, 가곡 신영아파트 입주문제와 대책, 적십자회비 모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운영계획, 쓰레기매립장 악취제거 대책, 공공물(기념물. 건축물)등 건립과 개인명의의 정비대책, 물가안정 시책, 사회복지시설 관리, 94년도 업무계획 추진상황,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대시민 홍보실적, 율촌 제2현대타운 조성에 대비하여 우리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출 의원, 박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3월 29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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