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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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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31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2. 순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안
  7. 6.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 상임위원장선거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7.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9. 8. 상임위원장선거
  10. 9. 상임위원장당선인사(3명)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고 순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문화예술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2항 순천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사체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상 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안세찬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호인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팔마경기장 관리사무소의 직제가 93년 12월 9일자로 체육관리사무소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시설별로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관리운영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아울러 기존조례의 일부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내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조례안의 제10조 제3항 중 \\"자체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별도 운영계획에 의한다\\"를 프로그램 이용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별표 1의 사용료 중 나 항 소극장의 결혼식 사용료 10,000원은 너무 저렴하여 15,000원으로 또한 바 항 기자재 사용료의 피아노사용료 15,000원은 일반 예식장보다 비싸므로 10,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 제6호인 순천시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짚형자동차세 세율이 승용자동차 세율과 동일하게 배기량에 따라 과세토록 됨에 따라 이 경우 짚형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일시에 12배까지 가중됨으로서 짚차에 대한 내수부진은 물론 수출에도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9호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은 영리성이 없는 순수문화예술 활동인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공연 시에는 공연장 사용료를 경감하여 많은 수준 높은 순수문화예술 활동공연을 유치코저 하는 것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안 제8호인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안 제10호인 순천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3월 28일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및 3월 29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제2항과 제3항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의안 제5조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제7호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호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수도요금이 매년 생산원가 미달이 적체. 누적되어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수도사용료인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7호인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8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중 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해 사업비 부담, 환지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조례안으로서 8개 조문과 3개 서식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민법,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삭제 또는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5호의 조례안과 의안 제7호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5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시1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됨으로써 19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14041호로 담배소비세율이 인상 조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동 개정에 따라 본 시 시세조례를 개정한 후 조정된 세율로 과세하여야 했음에도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된지 3개월이 다된 지금까지 시세조례의 개정 절차 없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세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2조 세율조정으로써 제1종 권련 20개피당 360원을 460원으로, 제2종 파이프담배 50g당 700원을 910원으로, 씹는 제조담배 50g당 800원을 1,040원으로, 냄새맡은 제조담배 50g당 500원을 65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92년 4월 15일 선임된 전기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오는 4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오늘 후기 상임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 김인승 의원, 최종일 의원, 김문식 의원, 정복수 의원, 김추길 의원, 김용출 의원, 김덕규 의원, 박현모 의원, 정지봉 의원 이상 9명을 추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종보 의원, 이득연 의원, 안세찬 의원, 이재학 의원, 장승호 의원, 박상호 의원, 조길현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안세찬 의원, 장승호 의원, 정복수 의원, 박상호 의원, 김덕규 의원, 정지봉 의원, 조길현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4대의회 순천시의회 후기 상임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상임위원장선거 

(10시16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으로 김종보 의원, 정복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진행 순서는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투표 및 개표, 그리고 상임위원장 당선인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택곤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하게 되는 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오늘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로 세분의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본 회의장 발언대에서 보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겠으며,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후에 의장님과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 명패와 감표위원이 확인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투표용지에 인쇄된 3개상임위원회의 각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1명씩만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란 외에 기표한 투표,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투표, 그리고 전혀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 개표에 관련한 제반문제는 회의규칙에 따르고 회의규칙에 없는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명패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김종보. 정복수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택곤   
·그러면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10시23분 투표개시)

·정지봉 의원, 조길현 의원, 이재학 의원, 김추길 의원, 김인승 의원, 이득연 의원, 안세찬 의원, 김용출 의원, 박현모 의원, 김문식 의원, 김덕규 의원, 최종일 의원, 박상호 의원, 장승호 의원, 강영진 의원, 김종보 의원, 정복수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10시3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김종보. 정복수
·명패 17개 이상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7명분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감표 위원   김종보. 정복수
·17매입니다.
○의장 강영진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식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장승호 의원 2표, 정복수 의원 1표, 박상호 의원 10표, 김덕규 의원 1표, 정지봉 의원 1표, 조길현 의원 1표, 무효 1표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상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김인승 의원 12표, 김문식 의원 2표, 정복수 의원 1표, 정지봉 의원 1표, 무효 1표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인승 의원이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투표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김종보 의원 2표, 이재학 의원 2표, 장승호 의원 9표, 박상호 의원 3표, 조길현 의원 1표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상임위원장당선인사(3명) 

(10시42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방금 당선되신 세분의 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운영위원장 자리를 연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큰 뜻을 마음에 새겨 남은 임기동안 순천시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존경하는 동료 선. 후배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순천시의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 올립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된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중책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선된 세분 위원장에게 우리 모두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의석에서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선출되신 각 상임위원장님에게 먼저 깊이 축하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 타당한 의안심의는 물론, 회의진행과 위원회 활동의 책임자로써 우리 순천시의회 발전의 선봉장이라는 각오로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시 행정을 폭넓게 파악하여 18만 시민에게 공평무사한 행정을 펼쳐서 복리증진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선의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순천시의회상을 정립하고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같이 18만 시민 앞에 다짐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간사를 선출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운영위원회 간사에 조길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 정복수 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서는 안세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위상과 입지가 상당하게 높아졌습니다.
·할 일이 많아져서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의정활동을 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과 더욱 가깝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발전 성숙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심기 일전하여 화합하고 단결하여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명예직이라는 의원의 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시정 개선해 주시고 1/4분기에 계획된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 앞당길 수 있도록 정열을 쏟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8만 시민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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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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