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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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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6월 27일(월) 14시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UR협정국회준비반대결의안
  4. 3. 토지초과이득세폐지촉구건의안
  5. 4.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
  7. 6.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2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UR협정국회준비반대결의안(장승호 의원 외15명발의)
  4. 3. 토지초과이득세폐지촉구건의안(김문식 의원 외 15명발의)
  5. 4.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복수 의원 외 5명 발의)
  6. 5.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안세찬 의원 소개)
  7. 6.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박상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의안 중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해처리제운영조례안,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정복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장승호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국호 비준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김문식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폐기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안세찬 의원의 소개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994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UR협정국회준비반대결의안(장승호 의원 외15명발의) 
3. 토지초과이득세폐지촉구건의안(김문식 의원 외 15명발의) 

(14시1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촉구 건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을 발의한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장승호 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임기응변식 농업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하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우리의 농어민을 살리고 농어업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UR협정 비준 반대와 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 발전 대책 수립 및 국회의 비준거부로 정부에서는 당사자 국가 간 재 협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주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국회비준 반대 결의문
·지금 우리 국민은 북핵문제로 총체적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 신농정 정책을 비롯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새로운 농촌정책을 발표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며, 이미 89년 6공 정권에서 발표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91년의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정책이 한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농어민은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감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이후 협상에 한계를 보인 김영삼 정부는 각계 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농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UR극복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UR 극복방안 마련 시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 즉,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상향식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협상에 가장 큰 압력과 이의제기를 했던 미국은 지난 47년 간 GATT의 정회원국으로 한번도 의회에서 GATT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료가 수락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의회는 GATT규정에 어긋나는 각종 농업보호법률들은 만들어 농업을 보호해 오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의회에서도 비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볼 때, 국회비준 거부가 이해 당사자 국가 간의 재 협상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국회가 UR에 관계없이 농업보호법률을 입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총화 속에서 비준이 저지되면 우리에게 일방적 굴복만을 강요하지 못 할 것입니다.
·경제경쟁시대를 맞아 무한경쟁 속에서 범국민적으로 통상외교의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공직자 책임의식의 일대 혁신을 이룩하여야 만이 국익손실을 막고 외교의 자주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순천시의회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시민과 함께 농어민을 살리고, 농어업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의 UR 협정비준을 결사 반대한다.
·2. 정부는 농어민의 입장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 발전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당사자 국간 UR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지난 93년 7월 23일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과세기준 산정의 불합리와 세제상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을 유보하고 재검토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초과이득세가 유휴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심리적인 효과와 유휴토지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다소 있었으나 최근 땅값이 안정 내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현행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폐지와 동시 종합토지세의 기능이 강화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징후가 보일 경우 모든 토지의 과다 보유를 대상으로 토지초과보유세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의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촉구 건의문 본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조세로 환수함으로서 지가의 안정 및 투기를 억제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시행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민 각계에서는 물론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93년 7월 23일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과세기준 산정의 불합리와 세제상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행을 유보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민자당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 조세 저항 파동 당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만큼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법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유휴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심리적인 효과와 유휴토지의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땅값이 안정 내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토지초과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폐지와 동시에 종합토지세 등의 기능이 강화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유휴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의 과다보유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과다보유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기를 바라며, 본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국회의장, 민자당, 민주당, 재무부에 송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이상 두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전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두건을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복수 의원 외 5명 발의) 

(14시2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월 30일 시. 군민 공동체감 분위기조성 계획과 뇌염백신접종 기피확산으로 예상되는 뇌염환자 집단발생 우려에 대한 예방 행정방안, 통합으로 인한 지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구상, 93년도 및 94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늦은 이유,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관리, 생활개혁 10대 추진과제와 평가, 강변도로 개설당시 공유지상 구조물 철거 보상금, 93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 지연 사유, 통합 시 청사 이설계획 및 행정구역 통. 폐합과 기구 직제 개편계획, 옥천 고수부지 주차장 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안세찬 의원 소개) 

(14시3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사업에 대한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음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과도한 당류 및 가공식품 섭취로 치아우식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가히 염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당 평균 3개의 치아우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구치에 치아우식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의 경우 75%를 상회하고 있고, 초등학교 취학 전후의 어린이들의 경우 엄청난 치아우식증 발생률로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천시 치과의사회는 올 5월에 실시한 순천시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조사결과 치아우식증이 있는 어린이가 약 93.4%로 나타나 우리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대다수에서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순천시 지역 어린이의 충치 발생률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이 바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저농도(약1PPM) 불소를 첨가하여 그 수돗물을 먹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다발성 질환인 치아우식증에 대해 국가차원의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음용할 수 없는 서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비롯한 영연방, 소련, 캐나다, 이란,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동유럽 등 세계 61개국에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여 약 60%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주시와 진해시에서 10여 년 전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각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치아우식증 예방효과에 대단한 효과를 보았고, 올해부터는 과천시에서도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매우 저렴하며 비용효과 면에서 소아마비 예방 접종 다음으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치과의사회의 설문조사결과도 응답자의 90.3%가 수돗물에 불소 투입을 요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순천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할 뿐 아니라 인물이 많고 순박하며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소강남이라 불려왔습니다.
·이런 장점과 더불어 자연의 큰 혜택인 깨끗한 수돗물의 수질을 잘 관리하여 유지하고 불소를 첨가 치아우식증의 발생까지 억제시킨다면 시민들의 구강보건향상과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 순천을 더욱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순천은 50만 인구 집중을 예상하는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천의 생명선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순천에서 살고 싶어하기를 갈망하는 살기 좋은 순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건강을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순천시의회임을 자부하면서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꼭 채택되어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선 구강보건사업이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청원소개를 마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이 청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본 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청원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 청원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보 의원, 이득연 의원, 이재학 의원, 김문식 의원, 정복수 의원, 김추길 의원, 조길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득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득연 의원이 상수도수 불소화사업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승 의원, 최종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및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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