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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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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7월 1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장및시설점검결과보고<2건>
  3. 2. \\'94지방채발행승인의건
  4. 3. 순천시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
  5. 4.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6.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주요사업장및시설점검결과보고<2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3. 2. \\'94지방채발행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및 시설 점검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94 지방채 발행 승인안과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과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및시설점검결과보고<2건>(각 상임위원장 보고) 

(11시0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94년 6월 10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및 시설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의 점검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복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정복수   
·총무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지난 94년 6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2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공설묘지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첫째, 완벽한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둘째, 1공구 2브럭내 안전점검시 지적된 배수로 시설을 50m간격으로 2개소를 설치 보완할 것과, 셋째, 2공구 설계 시에는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할 것이며, 넷째, 공설묘지 조성공사 완공과 동시에 진입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가 시공되도록 계획할 것 등 4건의 시정 또는 지적사항이 도출되었고, 쓰레기 소각장 공사에 있어서는 첫째, 완벽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시험 가동 기간을 연장할 것,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범시민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 셋째, 인애원 부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하여 매년 증가되고 있는 피해면적과 보상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이상 2개 사업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 또는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장기적 안목에서 본 사업들의 완벽한 시공과 운영이 유지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 되야 할 것인바,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점검 보고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점검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안세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안세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은 93년 8월 주요공사 및 아파트 부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및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94년 6월 10일 제1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시정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향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 점검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43브럭은 고사목과 부족수량에 대해서는 보식 되었으나 철쭉 등은 수량확보가 미흡하였으며, 59브럭은 고사목 1주, 부족수량 3주, 규격미달 느티나무와 가이스 향나무, 수수꽃다리는 수관이 미달되었고, 영산홍은 대부분 철쭉으로 식재 되었습니다.
·고사목과 부족수량은 즉시 보식토록 하고, 규격 및 수관미달 수종과 설계상 상이한 수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식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강변도로 개설공사 점검사항은 순천교 입구 상향 우회전 지점 로타리 부분이 변경 시설공사 미시공으로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로변 조경식수 고사본수 1,100여본 미보식과 동천 하수구는 생활하수와 오수관 연결공사가 미시공 상태에 있었습니다.
·셋째, 석현산업 원상복구 공사현장은 원상회복이 난공사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복구작업 계획으로 방치상태에 있으며, 초원산장뒤 도로무단 형질변경 지점도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넷째, 조곡동 수해복구 공사는 당초계획 공정보다 지연되어 공사 추진 중으로 도로확장 중간지점에 구부러진 부분을 바로 잡도록 건의하여 차량통행 과정에 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종합 처리결과 의견으로는 본 주요공사 점검대상은 조사특위를 구성 확인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음에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처리결과 답변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방치 또는 미흡한 상태에 있어 관계 부서의 이행촉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으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단시일 내에 시정 또는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방금 채택된 주요사업장 및 시설 점검결과 보고는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지방채발행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젱 제2항 \\'94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제3항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해처리제운영조례안, 제4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장 김인승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승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23호 \\'94 지방채 발행 승인안과 의안 제19호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23호 \\'94 지방채 발생 승인안은 노후. 협소한 남제동사무소 신축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19호인 순천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은 시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한 민원사무 중 제증명발급 사무의 일부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시 및 동의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조 중계민원의 종류에서 별표 1의 9번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수정하고 별표 2의 6번 \\"토지가격확인원\\"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20호인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자립 자활능력 배양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을 \\"의하여\\"로 제6조 3항 \\"위탁운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기간만료 시 1년 단위로\\"중 \\"기간만료\\"를 삭제하고, 제15조 수탁자가 원상 \\"회복\\"을 \\"복구\\"로 수정하고, 제17조 1항 \\"정기 또는 필요시 검사\\"앞에 \\"년1회\\"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제22호 순천시장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순천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문안을 수정 추가하는 것으로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과 \\'94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서는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장승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승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의안 제21호 순천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 운영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정의 필요성 있는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3항과 제4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제5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제6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제12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은 물론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셨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마음으로부터 격려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94년도 상반기 업무를 결산하고 하반기에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세심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차질 없이 완벽하게 추진해야만 하겠습니다.
·특히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에 따른 실무추진 작업이 한치의 허술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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