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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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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9월 1일(목) 14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의회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주요건설공사조사요구의건
  7. 6. 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2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5. 주요건설공사조사요구의건(정지봉의원 외 7명 발의)
  7. 6. 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8. 7.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길현의원 외 6명 발의)
  9.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5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박상호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및 철회동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시영간이도축장 매각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8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구가 있어 8월 12일 동 의안을 순천시장에게 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순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8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구가 있어 8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안철회 동의서를 처리하여 주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순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정지봉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건설공사 조사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조길현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통보한 주요사업장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와 9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1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994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순천시의회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시1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제안한 박상호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박상호   
·조례정비 특별위원장 박상호의원입니다.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일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법과 시행령, 조례를 대비하면서 개정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정비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하여 8월중에 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이번 임시회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건의 조례안 모두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된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 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의원인 위원은 정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일비를 현행 의원, 공인회계사, 전문교수 등 기타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공인회계사를 전문교수 등 기타에 포함하여 지급기준을 간소화하였고, 위원의 여비를 현행 전 위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여 지급하던 거을 의원과 기타로 구분하여 의원은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적용하고, 공인회계사 및 전문교수등 기타의 위원은 국내여비 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 현행 감사나 조사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던 것을 본 회의에서도 직접 감사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의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을 법령에 규정한대로 일부 조정하고, 안 제6조의 감사대상 사무에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를 포함시켰으며,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시장,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불출석 이유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진술거부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감사 및 조사의 방법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규정을 신설하고, 증인의 보호와 실비변상 규정 및 시장의 대리출석 답변규정을 신설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여비의 구분 중에서 현실성이 없는 식탁료를 삭제하고, 효율적인 의안심사 등 상임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휴회기간 중에 개회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지급 기준액을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조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들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주요건설공사조사요구의건(정지봉의원 외 7명 발의) 

(14시2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주요건설공사 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주요건설공사 조사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주요건설 공사 및 농로확포장 공사의 완공 또는 현재 시공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 계약. 시공. 준공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확인. 점검하여, 위법 부당.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시정. 개선시킴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건설행정 쇄신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농로확포장 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야기된 각종 민원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완벽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발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을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4시2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방금 가결된 주요건설공사 조사요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종보 의원, 김인승 의원, 안세찬 의원, 이재학 의원, 박상호 의원, 정지봉 의원, 이상 6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길현의원 외 6명 발의) 

(14시3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 상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대책주부 여가선용 활용방안, 공무원 인사관리, 94년도 상반기 중 탈루. 은닉세원 부과현황 등 세무행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가정복지 행정, 신축아파트 상수도 가압장치 설치 문제점, 시내버스로선 운행 문제점, 금당택지개발 사업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부담금 납부 상황 등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3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3년도 순천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가 5명으로 되었습니다.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무. 회계분야 전문교수 4명과 의원 1명 등 5명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총장님과 순천공업전문대학 학장님에게 관련 분야 교수님 각 2명씩을 추천 의뢰한 결과 순천대학교 경영학과 박종호 교수님, 회계학과 박철우 교수님, 순천공업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윤상혁 교수님, 지춘상 교수님 총 4명의 교수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순천대 박종호 교수, 박철우 교수, 순천공업전문대학 윤상혁 교수, 지춘상 교수, 그리고 김덕규 의원 이상 5명을 1993년도 순천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다섯 분에게는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3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제1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세찬 의원, 이재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의장 강영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9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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