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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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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9월 8일(목) 15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3. 2. 순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8. 7. 주요건설공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
  9. 8.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심사중간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주요건설공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장 제출)
  9. 8.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심사중간보고(청원심사 특별위원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순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순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대한 철회동의 안건은 철회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청원심사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5시0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제2항 순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인승   
·총무위원장 위원장 김인승의원입니다.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안건 중 순천시근로복지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저소득층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급조성및운영관리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의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순천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11조 중 \\"부정한 행위로 면탈된\\"을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상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깊이있는 연구검토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이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제2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길현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길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직무범위에 폐회 중 위원회 출석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9조3항의 심의회 위원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시 의장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의회의원인 심의회의 위원 본인이 심의대상일 경우 심의회 회의시 제적사항을 제14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보상금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제17조에 신설하고 시행규칙은 따로 규정토록 수정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9월 5일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주요건설공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5시0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주요건설공사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김종보의원, 간사에 안세찬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간사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주요건설공사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주요건설공사 및 농로확. 포장 공사의 완공 또는 현재 시공중인 사업에 대한 설계, 계약, 시공, 준공 등 일련의 사업추진의 과정을 확인 점검하여 위법, 부당,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 건설행정 쇄신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농로확. 포장 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야기된 각종 민원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94년 9월 9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심사중간보고(청원심사 특별위원장 제출) 

(15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청원심사 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득연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장   이득연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득연 의원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 청원심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6월 9일 박관수 외 1,08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제121회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을 소개한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13까지 3일간은 기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 진해시와 금년도에 시행 중에 있는 과천시를 방문하여 사업시행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제3차 위원회의 공청회는 7월 20일 개의하고 7월 23일에 의견을 채택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던 중 잘 아시다시피 7월 11일부터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특위 일정이 무기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8월 3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9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순천시의회 의원의 견지에서 환경보존을 촉구하기 위한 그린라운드의 가시적인 국제여론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영 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으로 의정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 다음 제123회 임시회에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 청원심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은 물론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고 모든 의사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와 아울러 경의를 표해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6일 양일 간에 걸쳐 상반기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만 94년도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산적해있는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누수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개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에 따른 실무추진작업이 한치의 허술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시민의 날 행사 역시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요체가운데 하나가 재정확충입니다.
·시정보고에 의한 1994년 8월 1일 현재 순천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면 도세가 7억1,500만원, 시세가 8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8억4,300만원 합계가 24억1,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뀌어야 보배하고 하였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의 체납으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집행에 차질이 초래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결손처분내용을 보면 행방불명, 담세능력 없음 등 소극적인 요식절차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결손 처분한 사례를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9년, 90년 91년, 92년도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인 장정예에게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79년 3월 24일자로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79년 3월 24일자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물건에 대하여 89년부터 92년까지 4년 간이나 재산세를 부과하고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고 4년 간이나 방치하였다가 법령을 악용하여 결손처분한 것은 선량한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주현 시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결손처분 방지를 위해서 부과 부서에서 징수결정한 세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 징수 부서에서는 체납처분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체납세액이 없는 동안 적은 동의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검토 후 시행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정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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