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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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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0월 24일(월) 14시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
  5. 4. 광주.전남통합건의안
  6. 5. 주세등국세의지방세이양건의안
  7.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8. 7.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3.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5. 4. 광주.전남통합건의안(김추길의원 외 15명 발의)
  6. 5. 주세등국세의지방세이양건의안(이재학의원 외 15명 발의)
  7.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지봉의원 외 6명 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박상호의원 외 7명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궐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김종보의원님께서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사망하시게 되어, 순천시 의원 1명이 궐원되어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6일 순천시장과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궐원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0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정지봉의원 외 6명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김추길의원 외 15명 의원으로부터 광주. 전남 통합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이재학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이양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994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4시1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건을 제안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궐원으로 인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정수 9명에 비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가 6명으로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불합리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와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2조의 총무위원회의 위원정수를 9명에서 8명으로 하고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일은 새로운 위원을 보임하여 이번 임시회부터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9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활동의 활성화와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산업건설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방금 개정의결 된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추길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김추길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전남통합건의안(김추길의원 외 15명 발의) 
5. 주세등국세의지방세이양건의안(이재학의원 외 15명 발의) 

(14시1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광주. 전남 통합 건의안, 제5항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건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광주. 전남 통합 건의안을 발의한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은 양 지역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시대적 명제로써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통합을 위한 제반조치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청와대, 국회의장, 내무부, 민주자유당, 민주당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이 양 지역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시대적 명제임을 천명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제반조치들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같은 테두리 속에서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위처럼 상호 의존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광주는 전남발전의 중심지이자 전남도민의 정신적 일체감의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광주와 전남이 1986년 광주직할시의 승격에 따라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이후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동발전의 도모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수백년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주민의 향토의식과 공동체의식이 훼손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할거주의가 나타나고 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과 재정의 낭비, 그리고 광역행정의 부재로 인한 이중투자 등 지역분할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게 표출됨으로써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재정력과 경제기반이 가장 취약한 광주. 전남 모두가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타 시도와의 경쟁에 낙오되어 한국 속의 고도, 세계 속의 고도로 남게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할시대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의 동질성과 응집력을 회복함으로써 적정규모의 행정과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울 확보하고 주민들의 높아 가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절실하고도 당연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이 지역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의 살아갈 터를 정하는 사안인 만큼 95년 단체장선거 이전에 반드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4년 10월 24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주세등 국세의 지방세이양 건의안을 발의한 이재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이양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무부에서 주세의 지방세이양과 미과세 및 감면대상의 축소 등 지방재정확충안의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주세 등과 같은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이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여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의장,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민주자유당, 민주당에 건의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건의문, 지난 91년 지방의회의 부활을 시작으로 95년에는 주민 직선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예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인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립을 주요 처리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지방자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서비스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수준 또한 높아가기 때문에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그 대다수 재정력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중소도시나 군의 재정자립도는 30%미만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태로는 내년도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해도 결국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의미가 희석 될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를 앞두고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욕구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내무부에서 주세의 지방세이양과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은 무척이나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만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주세 등과 같이 세원분포가 고르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 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4년 10월 24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이양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발의로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건의 건의안은 발의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존경하는 강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27회 시민의 날과 제12회 팔마문화제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성황리에 범시민적 축제행사로 승화 발전되어서 무사히 마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2천년대 순천시 발전과 번영을 굳건히 다지는 화합의 한 마당이 되었음을 시민 모두와 함께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승주군과의 통합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이번 제123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밀도 있게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시정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교훈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0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48.9%에서 51.5%로 상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42억원이 증가된 6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원이 증가된 379억원입니다.
·이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신규 또는 변경되는 외에도 1회 추경시에 삭감된 남제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지방채가 승인되어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통합시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와 추진중인 지역개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수입 42억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8억원, 보조금이 2억원, 지방채 수입금이 2억원이며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사업예산에 약71%에 해당하는 35억원을 편성하고 통합시 소요경비 등 경상사업비에 1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와 낙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약 20억원의 예산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순천. 승주 통합에 따르는 사전 소요경비에 4억원, 강남로 및 매곡동, 저전동, 장천동 소방도로 등 도로개발 사업비에 14억원, 남제동사무소 신축비에 5억원, 순천고옆 방음벽 설치공사비에 2억원, 기타 시립공설묘지 마무리공사 등 크고 작은 사업비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36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 기타 의료보호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많은 현안사업들에 비해서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효과와 주민편익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편성해 봤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시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지봉의원 외 6명 발의) 
  (14시30분 )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을 발의한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 사용실태, 16개 동의 특수시책 사업, 동천, 옥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계획, 동천하류 골재채취 및 동천관리, 자전거도로 확보방안, 비행장 고수부지 활용방안,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대로 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문식위원, 김덕규위원, 정지봉위원, 이득연위원, 안세찬위원, 박상호위원 이상 6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문식의원, 간사에 박상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문식의원, 간사는 박상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문식의원, 장승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10월 26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고 일반안건은 11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까지 예산안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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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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