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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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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0월 31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식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차 위원회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제2차 위원회에서는 자체심의를 하여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 시 불합리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세입예산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의 년도 폐쇄기에 확정되었음에도 본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착오 계상되었고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공용재산인 도유재산의 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과도 편입되어 과도환지 청산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의 해당과목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에 계상치도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잉여물품 활용 방안을 검토치 않고 예산 요구되었고 또한 시. 군 통합 개청 행사비와 각종 상징공모에 따른 예산은 시. 군 상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를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되었는가 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시설비 단일과목에 편성하여 집행에 차질을 갖게 하였으며 타 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은 필요한 과목에 계상되어야 하나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케 하는 등 불합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는 청소업무인 동촌비행장 롤온박스 집하장 설치장소는 부적절하므로 보건, 환경, 위생, 맑은 물 가꾸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장소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다음 예산 편성시에 해당 실과소장은 국 도비 내시액을 상급 관계기관과 긴밀한 연락으로 신속히 확인하여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겠고 직무의 소홀로 예산에 누락되어 인적,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선평성요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착오계상된 1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2천 993만 6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증액 중에는 반상회 건의사업 4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내에서 증감조정하고 1천 361만 6천원을 증액하여 이중 교량 경로당 신축비 1천 605만 7천원이 포함되었고, 지역개발비 내에서 증감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등의 예산을 건설행정에 7천 300만원, 도로관리유지에 8천 800만원, 재해대책에 235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2천 660만원, 민방위비에서 16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2억 500만원은 일부 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간선도로 보도정비는 보도턱 낮추기와 병행 실시할 것,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과 반상회 건의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증감잔액 219만 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되므로 세입예산에서 전입금 465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6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 56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분별 증액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692만 5천 524만 3천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373억 851만 5천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1,107억 6천 3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축조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지난 10월 17일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 2천 993만 6천원, 사회복지비 1천 361만 6천원, 지역개발비에 1억 6천 335만원, 예비비에 209만 6천원 총 2억 9천 909만 8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86만 2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3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천 567만원 총 세입특별회계 에비비에 1천 953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을 대신해서 동의하면서 본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주현   
·시장 김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0월 17일에 제출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반상회 건의사업비와 가로등 및 도로정비사업비, 노후교량 등 재해위험지구 보수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시켜주시고 순천, 승주통합에 따른 사전소요경비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남제동사무소 신축비 및 도로개설사업비를 원안통과 해주시므로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통합시 발족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와 시정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라는 의원여러분의 깊은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하면서 내실 있는 시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 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2억여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지역발전사업에 투자하도록 조정한 것은 18만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작은 소임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각종 사업들은 공사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낭비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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