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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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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2일(수) 16시32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주요건설공사조사결과보고
  5. 4.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4. 3. 주요건설공사조사결과보고(조사특별위원장 제출)
  5. 4.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청원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시32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은구   
·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31일 주요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6시3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4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승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인승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승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품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동 2건의 안건을 수정 없이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주요건설공사조사결과보고(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6시3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주요 건설공사 조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간사 안세찬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안세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위위원장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9월 19일 유명을 달리 하신 고 김종보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주요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4년 9월 8일 제1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이 승인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9월 9일부터 15일간에 걸쳐 공사설계도서검토 및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보고서 1페이지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 조사기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조사특별위원 내용은 생략하고 6번 조사특위 활동사항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4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거쳐 위원회 개최 7회, 공사설계도서검토 11회, 공사현장확인 5일간을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번 사업별 조사현황은 덕연동, 연향보 설치 및 구암천 정비공사, 매곡동 동천 고수부지 정비공사, 왕조동 시대아파트-순천병원간 보도조성공사, 직업훈련원 앞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 이행여부 및 시공상태 적법여부등을 조사하였으며 농로확포장 공사 조사현황으로는 인안동 인안평야 농로, 풍덕동 하풍온로, 대평동 대룡농로, 홍내평야 농로확포장공사 5개소에 대하여 설계도서 공사 이행여부, 하자발생 보수내용, 시공상태 적법여부 등을 코아채 취기를 투입 면밀히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8번째 조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첫째 인안평야농로확초장 공사 부실입니다.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본 공사는 농어촌구조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농촌기반시설로서 보다 세심한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5개구간 중 3개구간이 콘크리트 및 보조기층이 설계와 상이한 내용으로 표와 같이 시공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주요작업 공정별 사진을 첨부 쇄석 및 와이야멧쉬 깔기 등 시공상태를 입증토록 하여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하자여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보조기층, 쇄석, 와이야멧쉬 및레미콘 투입기층이 설계내용과 부족한 상태로 시공되어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연향보 설치 및 구암천 정비공사 부적정입니다.
·공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겨 5페이지입니다.
·본 공사는 연향택지개발사업 마무리 공사인 하천호안정비 및 취입보 설치로 농업용수의 유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표와 같이 부적정하게 시공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의 약정대로 공사전반에 한하여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호안의 석축공사 물량부족과 보체 스핀돌이 부실하게 설치되는 등 지도감독이 소홀한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강토록 조치하시고, 본 공사 인안평야 농로확포장, 연향보설치 및 구암천 정비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엄중 문책하고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업체 화성건설과 우주건설에 대하여도 관계규정의 절차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여러 분야의 공사시행에 있어서 모든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자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됨은 물론 지방자치행정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들은 최대한 수렴, 반영하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요건설공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관한청원(청원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시4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청원을 심사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이득연   
·상수도수불소화사업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득연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시민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순천시 치과의사회에서 제출하고 22개 사회단체 및 1,089명의 시민들로부터 상수도수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청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1항 및 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6월 27일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2박 3일간 해당사업의 시행지인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10여천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진해시를 방문하여 관련시설의 견학과 시설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9월 28일 오전 10시에는 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학계와 전문인들의 각계각층의 찬. 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구강보건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와 환경과 생태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이론 이 두가지 양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중 정부는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맑고 맛있는 수돗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는 수도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해마다 물 파동을 겪고 수질오염방지에 역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청정수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음료수를 구강보건을 위해 약물화해야 한다는 실리적인 주장은 교육과 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신중한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과정 없이 60년대, 70년대의 환경개념에 기준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제안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결렬된 주장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본질론과 일관성 결렬로 혼란이 빈번한 정부시책에 차제를 두고 각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환경이론 등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더 연구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른 현 상황을 인식하고 환경보존을 다음 세대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는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테크노트롤의 관련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지식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의식변화가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의 정상들도 뉴 선언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생태계의 건강성과 속리성을 보존, 보호 회복시키기 위한 세계인류의 공동체적 참여를 촉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스카우트가 창설되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푸른산을 키우기 위한 실천적 환경보존에 최선적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60년대에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함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1045년 미국 뉴욕주의 뉴버크시 외 미시칸주의 그렌드미피드시 및 캐나다 몬타리오주의 브렌포드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미국 외 61개국의 일부 도시와 국내의 1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례를 판단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불소성분이 근본적으로 유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구강 보건을 위하여 환경영향을 요하는 사업은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물론 세계보건기구와 치의학계 및 보사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성은 공감이 가지만 스웨덴, 덴마아크, 네덜란드 등 이런 국가에서는 법으로 본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도 추진해오던 1개 도시에서 본 사업을 2년 전부터 중단해 오고 있다는 회의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법 이론과 일관성 결렬로 혼란이 빈번한 정부의 시책사례, 향토에 미치는 오염이 부정확한 이론 등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도출되고 있는 현상황하에서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국제환경기준에 근접시켜 나가는 환경순응형과 환경적합형을 창출해 나가고 오늘에 가서는 현재보다 밝은 내일을 직시하여 상수도수불소화사업은 불소와 환경과의 불투명성과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하며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순천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본 건에 대한 채택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질의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청원심사특별위원장이나 간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의원입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먼저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토론으로 나오셨던 반봉찬교수의 이론이 약간은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영문해석이 아주 원문하고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대토론의 답변이 있었습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다시 유권해석을 유감스럽게도 반봉찬교수께서 너무 간략하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약간 이해관계에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해석을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반대토론을 하신 반봉찬교수의 이론 중에서 공청회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해 가지고 대기분야에 허용기준을 3PPM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료에는 공장폐수의 경우 허용치가 15PPM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자료는 공장폐수의 허용기준치가 3PPM인냥 본질을 왜곡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대토론으로 나오셨던 논리가 객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본 특위의 의견서 중 불소성분이 근본적으로 유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하셨는데 화학물질 중에 유독성이지 않는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유독하죠.
·하지만 소량을 사용했을 때는 몸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고 특히 한약에서 말하는 부자 같은 것도 다량을 섭취했을 때는 극약이 되는 것이고 소량을 섭취했을 때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불화나트륨도 현재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불소는 극약성분인냥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소독약으로 쓰는 염소도 염소가스는 독가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논리전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을 위하여 환경영향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불소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논리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유독성물질이라고 판단했던 사실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참고자료와 도서 그리고 박사님들의 견해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법규를 참고로 해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독성물질이라고 결론을 내렸냐하면 어떤 도서라든지 또 자료에 보면 우선 백과사전 같은 것을 보면 일단 불소라는 성분에 대해서 해석이 전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달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외래교수로 계시는 이창기박사님의 논문에 환경과 건강이라는 논문에도 보면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유독성물질이지만 기준치이하에는 우리 인체에도 유익한 물질이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우려된다라고 박사님께서도 견해를 밝히셨냐하면 기준치이하로 식물이나 토양에게 공급이 되었을 때도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에 농축현상이 유발되어서 처음에 해롭지 않은 기준치이하가 먹이사슬을 몇 단계 거치는 과정에서 백배 최고로는 천 배 이상까지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론상의 박사님들의 발표논문이 저희들 판단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고 또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독성물질로 저희들은 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순천대학교에 생물학과 교수이신 박지흥이학박사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증을 제시할 수 없지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할 내용이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서둘러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느냐 좀더 신중한 검토 후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환경영향을 담보로 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학사님들이 환경에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답변 중에서 불소가 해롭다 라고만 표현하셨는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아니요.
·기준치이하는 물론 충치예방 치아우식증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특별위원님들도 전부 인정하십니다.
·인정하는데 기준치라는 것이 우리 인체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지 어패류나 담소류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금속은 산업시설에서 중금속을 폐수로 방류를 시켰는데 기준치이하로 방류를 합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는 범위에서 방류하도록 정부에서 법으로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광양만도 심각하게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것은 문제의 본질과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상수도수에 불소를 넣는다는 것은 0.8PPM이라는 극히 미량입니다.
·그리고 금방 이창기박사가 발표했다는 논문도 보면 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많은 양이 투입되었을 때 토양이랄지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현재 바다에 불소가 녹아있는 농도가 평균적으로 1.2PPM 이고 우리나라의 전라북도 고창 쪽에서는 거의 1PPM 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화학물질이라도 기준치이상이랄지 다량으로 했을 때는 다 독극물이죠.
·그런데 아주 미량으로 했을 때는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창기박사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마치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불소는 토양이랄지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이창기박사님의 논문인 162페이지에 보시면 불소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먹이사슬을 통하여 그러니까 식물이 미량의 불소를 섭취했을 경우에도 몇 단계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에 농축현상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의결을 해야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면 아까 간담회에서 장. 단점이 이야기되었으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고 발언시간이랄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발언을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에 준해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한 가지 사항입니다.
·이 의견에 대한 것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보면 1.5내지 2.0미리그램리터로 증가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반봉찬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거의 똑같거든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아니 기준치 이하는 인체에 무해하다 즉 유익하다 라고는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의원 안세찬   
·그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보십시오 만 이 이야기는 불소가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스웨덴, 덴마아크 이런 곳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쪽은 북유럽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는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교할려면 우리의 주변인 홍콩이나 중국이랄지 우리와 비슷한 조건이 비교되어야 하는데 마치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도 2년 전 사업을 중단해 오고 있고 회의적인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2년 전부터 금지된 것이 아니라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 13년 간 교토근처에 야마나시라는 데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니까 다시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본이 세계에서도 가장 구강보건에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예산이 투입이 못되어서 불소투입기를 설치 못한 것이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시행 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원 안세찬   
·그렇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시행을 중단하고 있고 회의적인 면이 있다는 등 마치 무엇이 잘못되어서 중단된냥 의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오끼나와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상수도불소화사업을 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불소투입기를 일본에 넘겨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구강보건사업에 후진국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그것을 실시하지 않아 버렸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미군주둔 지역만큼은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은 구강보건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쓰다가 불소치약을 쓰는 율이 지금은 40%까지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불소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사부장관이 인정해주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이라는 것은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환경처이고 정수장을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환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 적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를 유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처에 한번이라도 질의를 해보았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특위에서 질의를 해보았습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복수
·환경처에 질의하는 것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하나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처 즉 상수도수불화사업을 권장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의하나마나 그쪽에서는 단편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환경처나 보사부의 시책을 믿을 수 없냐하면 우리 안의원님께서도 공감을 가지고 계실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항상 보면 일관성이 결렬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통합공과금 과징금 사업을 시행을 하라고 할 때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부결했던 사항이 2년 후에 와서 결국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의원님께서 선제 국가에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시행 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확인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왜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느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인접 국가인 일본의 사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해서 이 의견서에서도 제시했듯이 앞으로도 보다 더 연구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를 시킨 것이지 이것을 꼭 부당한 사업으로 단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는 특히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결정과 시행에 앞서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그런데 환경처랄지 보사부를 못 믿겠다 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의사랄지 이런 데를 하나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지금 이상하게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 데 안세찬의원은 청원소개의원입니다.
·이러한 토론은 청원심사특위에 출석해서 해야될 사항이지 단지 여기에서 토론을 하실려면 아까 특위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한 여기에 한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해야지 방금 심사하지 않는 세세한 부분은 청원소개인으로서 특위에 참석해서 따져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진다는 것은 의사일정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강영진   
·기왕에 토론기회를 주었으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의원 안세찬   
·아니 됐습니다.
·이 의견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도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김덕규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야지오.
○의원 안세찬   
·이것은 간담회와 다르지 않습니까?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하고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시민건강과 어린이들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시장의 의견대로 즉각 예산이 확보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청원특위에 의견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정안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어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수정은 될 수 없습니다.
○의원 안세찬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수도불소화사업에 관한 청원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순천시의회의 청원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동지여러분!
·그동안 10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은 물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으로서 1994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여일 후에 개회될 정기회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심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5년도 예산안 등 정기회의 때 처리해야할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를 성실하게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정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추진해야할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 확인하여 모든 시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0일 조규하지사가 초도방문시 시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시정으로 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전개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보고였습니다.
·18만 시민은 이러한 봉사행정과 소외계층 없는 복지시책을 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보고로 끝나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시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명 의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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