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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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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7월 2일(화) 오전10시06분 개회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승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6. 5. 별량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승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6. 5. 별량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광수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승주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동일 \\'91 군유재산 관리계획(취득) 결정신청의 건과 주암댐 도시계획 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고시 의견청취의 건 별량면 도시계획 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고시 청취의 건등 의안 5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6분)

○ 의장   김창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 의장   김창인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의 담당 과장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재무과장 김봉곤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오늘 제안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주군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은 5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2조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용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는 모든 조세는 균일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나, 국가가 어떤 토지를 목적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사전에 개인의 사권을 일부 제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그 토지를 국가가 이용하면은 좋을 것인데 그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그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은, 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 사유는 그 내용 중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91 시행 지방세감면 조례 중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 이 시달되었기 이에 맞춰 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불균일과세) 본문중에서 공공용지 다음에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를 삽입한다.
  종전에 법에 보면은 공공용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불분명해서 공공용지 정의를 확실히 명세한 것입니다. 이번에 2조에 되는 것은 공공용지 다음에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하는 것만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승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에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 기립)
  승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 의장   김창인 본 안건의 담당과장이신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새마을과장 장창식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승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 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승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도 조례에 맞추어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각 분야에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들 의원이 위촉토록 함. (안 제3조 제3항)
  체육진흥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담당부서 공무원이 담당토록 함. (안 제7조 2항)
  협의회 기능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의 2)
  신. 구조문 대비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당초 3조3항에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코자 하는 안은 제3항에 가서 승주군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 (중. 고 체육주임) 1인, 승주군체육회 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기증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또, 7조에 가서 \\"간사 등\\" 여기는 당초의 안은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7조2항을 간사를 새마을과장으로 함과 동시에 체육청소년계장이 서기가 되어 있습니다.
  7조2에 가서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준칙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에 찬성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 기립)
  예. 앉아 주십시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승주군수께서 제출하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4.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5. 별량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14시 00분)

○ 의장   김창인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약 1시간 동안 휴회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암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별량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들이신 후 질의와 토론은 주암, 별량 건을 각각 별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담당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김홍래입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심에도 지역개발의 현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임시회 일정을 배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업시행 부서인 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부의한 2건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을 상정 법적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입안자인 시장, 군수 신청에 의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의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먼저 별량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주암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중 미흡했던 점과 보상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설부 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 신상길 공사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어나셔서 의원여러분께 인사말씀 올리십시오.
○ 수도건설사업소   공사과장 신상길 안녕하십니까? 건설부 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 신상길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먼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량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시설은 승주군 일부와 고흥, 그리고 보성 일부지역은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관로 및 정수장의 시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별량면 봉림리 261번지 외 72필지 79,652㎡, 평수로는 24,095평이 되겠습니다.
  - 도면설명 -
  편입부지는 사유지가 69필지 78,274㎡, 평수로는 23,67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4필지 1,378㎡, 417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와 국유지를 합해서 농경지가 48필지에 24,657㎡입니다.
  평수로는 7,459평으로 경지가 약 32%, 임야 등 기타지역이 6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지형적인 여건과 인근의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고흥을 비롯해서 승주, 별량, 낙안 일부, 그 다음에 보성 등 3군 3개읍 3개면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정수장과 관로 부설 등 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 규모는 필요한 부지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24,095평이고, 시설량은 하루에 4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공사비는 97억원이 투입되는 이 동부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사업의 효과로는 지금까지 이 지역 상수도 보급률 11%를 56.6%로 끌어 올리고 한사람이 하루 급수량은 200ℓ에서 100ℓ가 더 많아진 300ℓ로 증가되고 하루 급수인구는 26,300명에서 150,200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급수지역별 공급계획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승주군은 별량과 낙안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4,000톤, 그리고 보성군은 벌교읍과 조성면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루에 18,000톤 그리고 고흥군은 12개읍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하루에 23,000톤이 공급되는데 총체적으로는 하루에 45,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할 시설물은 정수장과 수도관 부설을 별량면 봉림리 261번지 외 72필지 79,652㎡를 적지로 선정해서 시설하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상정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암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의 일환인 가압 펌프시설과 관로 부설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주암면 광천리 418번지 외 32필지 5,246평입니다.
 - 도면설명 -
  여러 의원님께서 주암댐을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댐 위치가 이쪽입니다.
  그리고 댐 바로옆에 새로 만들어 놓은 벼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벼랑을 넘어서 광천쪽으로 가면 면사무소 소재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리고 소재지에서 댐으로 가는 중간에 보면 조그만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에서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이 동산 사이 여기다가 가압펌프시설을 하고 그 외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편입부지는 사유지 8필지 397평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33필지 4,849평이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15필지에 3,020평이고,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은 26필지에 2,2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권중 지형적인 여건과 재정적 사정으로 자체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 소요되는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가압펌프장과 수도관 부설등의 수도시설을 하기 위함입니다.
  급수대상지역은 광주시, 나주시, 화순군 화순읍 외에 2개면, 그리고 나주군의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필요한 부지면적이 5,246평이고, 시설용량은 가압펌프장이 하루에 52만톤을 펌핑할 수 있고, 하루에 88만톤의 급수를 할 수 있고, 수도관을 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공사비는 91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사업의 효과입니다.
  공사가 된후에 교화는 상수도 보급률이 75%에서 94%로 제고됩니다.
  한사람의 하루 급수량은 245ℓ에서 376ℓ로 증가되고, 급수인구는 지금까지 922,800명에서 1,795,000명으로 대폭 증대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혜를 받는 지역은 하루에 광주직할시는 41만6천톤이고, 화순군은 1읍 2개면에 17,200톤입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3만4천톤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나주군은 4개면에 8,800톤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주암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가압펌프장과 수도관 부설 시설은 우리도의 숙원이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깊이있게 의원님께서 검토 하셔서 흠결없는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좋은 고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부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공사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암면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고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조석훈   주암 조석훈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암은 전체 토지가 수용되고 한 필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땅을 팔 수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까운 토지를 가진 사람이 혹 어떤 제한 구역으로서 어떤 제지를 받지 않을까 해서 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시설결정되면 그 지역을 제외한 그 인근에는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에 특별한 제약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장연식   의장님.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장연식   방금 과장님께서 타 법령에 저촉이 안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뼈져리게 느끼는 것이 주암댐 상수도 보호 구역이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지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법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법이 앞에 입안이 도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법이 적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타 법령에 어떻게 저촉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도사업법에는 보니 안나와 있는데, 지금 주암댐상수도 하나만 보더라도 상수도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일부분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법에 저촉을 받을 것인가 도시계획법이 먼저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법을 적용을 안시킬 것인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 법령에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국토이용계획법이나 도시계획보호구역법에는 타 법령에 저촉이 안도는 범위에서 도시계획법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고시 청취가 끝나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제안설명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 의원장연식   아니요? 여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1항을 보면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듣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의회의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고시된 통보의 말씀을 해주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에서 꼭 도시계획 입안을 세워서 별량쪽은 그때가서 같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도면을 보니까 별량 쪽에는 자연, 시설, 생산녹지로 구분하고 가압펌프장 설치를 하게끔 했는데 그러면은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정수장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의 생활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지역이 입안을 함으로 해서 혜택이 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공사과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 이 결정을 고시했을 때 지자제가 실시된 이때에 승주군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을 용역비를 군에서 부담을 했는지 서남권수도 건설사업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용역비를 저희 군에서 부담을 했다면 저희 지역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군비를 축내는 실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역에 맞는 실정의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전체의 국민 대다수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의원들께서 나오셔서 타지역에 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의 의견을 청취를 하신 것인지 결정 고시를 해달라는지 정확한 의안 제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상수도보호구역법과 타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린 것이고, 도시계획법과 상수도 보호구역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국토이용 관리법내에서 한 것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은 기본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도 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은 저촉을 받게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은 저촉을 받게 됩니다.
  지정 결정 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타법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 공청관계 과정을 밟았느냐 그 관계는 사실상 이 업무가 2년전부터 건설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면장의 의견,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 등 절차를 밟아서 진행중에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고,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서를 붙여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혜택, 용역, 부담관계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 주체가 건설부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입니다.
  거기서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사업도 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장연식   의장님.
○ 의장   김창인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장연식   방금 시행청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이 된다고 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해서 24조에 보면 행정청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수도건설사업소는 행정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행정청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조익태   도시과장님께서 인근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별량면에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가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들었다면 진정서가 왜 들어왔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죄송합니다만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전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 인근 주민들의 전부 동의를 해서 들어온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조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가사업이라든가 커다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반발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전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장연식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되어서 주암, 별량 건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 시설, 자연녹지로 구분하고 수도 결정 위치를 3∼4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놓았는데 별량면 수도 정수장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는지 별량면민을 위해서인지 승주군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에 시행령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일반화 녹지지역으로 나누어 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을 보면 도시환경 경관 수립 및 녹지를 보장할 경우 필요할 때 보전 녹지지역으로 묶고,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지역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 보전을 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지역개발이 불가피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대로 나두어도 이러한 제한은 받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지역을 세분화 시켜서 아무런 주거지역이라든지 주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목적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도건설사업소 정화장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을 필요로 하였다면 시행자인 수도건설사업소에서 그 지역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할텐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보이고 오직 수도건설사업소 자기의 일방적인 하나의 계획에 동참을 해라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홍래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량용두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보전을 제1위적 차원에서 도시계획 관리. 보전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공공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이 시설을 하기 위해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별량도시계획의 앞으로 발전적인 전망에서 볼 때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수도건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장연식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말씀하십시오.
○ 의원장연식   현재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의안에 대해서 단, 건설부장관에 의해서 고시가 되고 승주군수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즉 다시 말하면 건설부장관이 입안을 해서 내려놓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 승주군에서 세워서 올린 것인지, 혹은 수도건설사업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수도건설사업소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요청하여 절차를 군에서 밟는 과정입니다.
○ 의원장연식   규칙상 타 시. 군 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수가 없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도시과장님은 수도건설사업소 과장님께서 직접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였으니까 의장님께서 수도건설사업소 과장께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수도건설사업소 과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 수도건설사업소과장   신상길 예.
  지금 저희들이 고흥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암 조절지댐에서 54만톤의 물을 끌어 서남해안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천공단, 순천공단, 여수시, 순천시에 물을 보내주려고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인에서 4만5천톤을 고흥반도 일원에 농공단지 및 생활용수를 해결해 주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않고 국고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원래 국토이용계획법상 녹지대 등으로 되어 있는 지역중에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정수장도 할 수 있고 댐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연 녹지로 해놓고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정수장 부지로 쓰지 않은가 하시는데 그 취지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의원장연식   과장님께서 저의 말을 잘 못들으신 것 같은데 별량면 도시계획 수도결정 위치도를 보면, 동송, 원창, 봉림리 등 마을이 산재하고 있는데, 마을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당초 세분화 되어서 도시계획 입안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주거환경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었을 경우 그 지역주민들은 증. 개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대변을 해주시지 않고 마을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내에서는 타법령에 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마을단위가 형성되어 있는데 생산녹지, 시설녹지로 묶어버린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에 저촉을 받는다면 어느 법을 적용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 수도건설사업소과장   신상길 자연녹지, 생활주거지, 생산녹지로 된 것은 상수도사업하고 관련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이 벌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의원장연식   아니요. 지도를 보면 세부적인 계획에 입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수도건설사업소과장   신상길 계획지역내에는 마을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도 전혀 없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선막동   주암에는 정화장 시설이 없이 가압펌프장만 있고, 별량에는 가압펌프장과 정수장 시설이 있는데, 지금 주암댐이 상수도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나, 고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별량면 정수장과 관로가 상수도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받게 된다면?
  마을에서 제한행위를 벗어나서 통제행위를 했을 경우 그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 수도건설사업소과장   신상길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대책은 댐위의 저수지 댐으로 물이 들어오는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댐하류 어느 지역을 묶어서 어떤 행위제한을 해 오염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수장을 만들면 댐 속에서 철관으로 가압펍프장까지 들어와 거기에서 펌프만 돌려서 위로 물만 퍼가지고 가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 있는 주민하고는 아무런 제약도 없고 불편한 요인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이영호   별량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안에 대해서는 별량면 봉림리 248번지 황동환씨 외 17인으로부터 본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건도 공히 현지를 소 위원회로 하여금 출장해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별량 정수장, 주암펌프장 설치 장소 여부를 의원 전원이 출장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번 회기에는 계류하고 다음 회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의원장연식   재청이요.
○ 의장   김창인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출석의원 전원 거수\\")
○ 의장   김창인 그럼 이영호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은 주민과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으므로 처리를 보류하고 본 의회에 계류시켜 놓고 현지 출장을 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어서 재청, 삼청을 받아 전원 찬성으로 성안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은 승주군수께서 제출하신 주암면과 별량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의견 청취의 건은 본회의에서 계류시키자는 동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귀용 의원과 서재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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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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