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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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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7월 3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결정신청의건
  3. 2. 주암댐및상사조절지댐주변지역상수도보호구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결정신청의건
  3. 2. 주암댐및상사조절지댐주변지역상수도보호구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의건
  4. 3.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1.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결정신청의건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결정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담당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날씨도 더우신데 연일 회의가 있어서 대단히 괴롭겠습니다.
  기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이번에 다시 군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해야될 사항이 발생을 해서 오늘 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특히 농촌지역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잇는,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국고보조 9억원이 본군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위생처리장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신축코자 하는데, 당초에 군유지를 가급적이면 물색을 해가지고 취득을 할려고 여러군데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유지에서는 할만한 장소가 없고 해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의 본 시설은 최신식 처리방식의 액상부식법을 선택해서 방류수질을 환경처 기준치 25ppm이하로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부산물을 퇴비화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관리동, 투입동, 처리동 3동의 건물과 조정반응조, 혼합조정조등의 부대시설을 확보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액상부식법이란 말이 새로 나왔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종전에 쭉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에도 지금 위생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식으로 희석입니다. 희석이란 것은 분뇨에다가 물을 많이 섞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희석방법인데,
  액상부식법이란 것은 그 분뇨를 완전히 기계에 의해서 짭니다. 짜가지고 찌꺼기는 다시 빼내서 퇴비로 쓰고 가스는 공중분해를 해서 냄새를 기계에 의해서 전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물만 다시 화학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찌꺼거나 물에는 전혀 분뇨냄새가 나지 않는 새로이 발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현재 지금 장흥과 나주 2개군에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승주군에 이번에 9억이 배정이 된 것은 우선 도에서 많이 예산을 한번에 투입할 수 없어 인구 10만 이상의 신. 군부에 했기 때문에 저희 군이 이번에 해당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해야 할 면적은 전부 8필지에 2,81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명년 2월까지는 사업이 끝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면적은 2,727평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설 연면적은 32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까지 들어가는데 일부 진입로를 조금 넓혀야할 장소가 있어서 그 진입로에 들어갈 면적이 87평, 그래서 하루의 처리용량은 30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승주군에서 발생되는 량을 충분히 현재로는 하고 남을 그런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9억이고, 군비를 2억을 합해서 약 1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 시설비가 12억, 거기에 대한 설계 부대비가 4천3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85만원, 이렇게 대충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실지 설계를 해봐야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실지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시설은 약 2천8백평 다른데도 그 정도로 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숙직실을 또 확보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예정 재산을 보면은 현재 승주읍 두월리 산 127-1번지, 2160번 \\"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전\\" 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 합해서 시설부지로 써야될 면적이 2,727평이고, 그 밑에 4. 5. 6번 \\"답\\" 하고 \\"천\\" 하고 그 다음에 475-2 이 세 개가 87평입니다. 이것은 진입로에 들어가야될 면적입니다.
  거기 지목에 \\"천\\" 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개인소유의 \\"천\\"입니다.
  옛날에는 밭인데 유실이 되어 가지고 아직 지목변경이 안되서 현소유는 개인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7월중에 취득을 해서 실지 사는 것은 감정을 별도로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도면을 한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면만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현재 승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를 지나 주암으로 가자면은 유흥이란데가 있습니다.
  그 골짝안인데 산이 있고 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과 일부 답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도면은 산 지적도를 가지고 표시해 놓은 것이고,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아까 전과 임, 진입로 이렇게 세군데 들어갈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군이 의회에 내기까지는 지역담당 사업 주무과에서 현지를 나가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파악이 돼서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이 관리계획을 낸 이후에 현재 현지 주민들이 다소 위치가 적당치 않치 않느냐 하는 의의가 일부 제기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의회에 이 안을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취하를 못하고 현재 민원을 군에서 무마중에 있고, 다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익태 조익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회의 출신읍에 설치예정인 분뇨처리장의 위치 선정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어 어려운 사업을 유치하여 노력하시는 승주군 관계관 여러분과 의장님께 먼저 죄송한 마음을 표하면서, 조금이라도 저희 지역이라해서 편파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우선 위치를 선정했을 때 처음에는 승주읍 도정리에 했습니다. 여기는 즉 말해서 월등면하고 경계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그 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개월이 흐른 뒤에 갑자기 도정지구 보다도 더 하류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거리측면에서 불리한 두월지구에다 선정하여 주민의 반대유발을 예상하면서도 선정한 배경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지구 9,320㎡의 소유자에게 기공승락서와 13명의 주민동의서를 득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현지에 사정을 알아보면 피해가 적은 상단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의견을 징구하였던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행정력의 문제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설치예정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 지하통로 박스가 규격이 아주 협소하고 평소에는 2.5톤 이상의 차량이 출입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시나 일반 건축을 할 때 건축자재 수송 등 주민들의 불이익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시설을 했을 때 각종 대형장비와 건축자재의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적지라고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읍은 상사조절지댐의 상류로서 상수 보호 예정지역이라 해서 각종 사업의 유치에 장애를 받아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반주민이 알기로는 \\'89년도에 계획된 청소년야영장, 또 주암으로간 농공단지, 황전선변리로간 농공단지 등 우리 승주읍에도 후보지가 그때마다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상수 보호 예정지역이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유치가 무산된 걸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분뇨처리장 시설을 그런 지역에다 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점에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군청소재지로서 개발에 따르는 반대급부의 피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군청이 이전되고 종합적인 개발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았고, 또 정주권의 미비로 인하여 읍승격 당시 \\'85년도의 인구 11,500명이었으나, 지금 현재 6,867명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개발은 원치 않고 있으며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의 결여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비공개 행정으로 인하여 중지를 모아서 선정을 하면, 두월지구 보다도 더 원만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상실하였고, 개인 소유보다는 공유지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6월 25일에서야 해당 지구 이장의 발설로 인하여 알게됐던 것입니다.
  6월 26일 이장단에서 모임을 갖고 반대하기로 결의를 하고 6월 28일 이장단 전체와 관계자, 또 지역유지들이 모여서 확대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반대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나 지역유지분들이 설득을 해서 장흥에 있는 액상부식법 현대식 시설을 한번 구경을 해보고 말씀을 하자,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현대식 시설로 해서 공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 가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러한 주민들에게 설득을 많이 해서 점차 확대를 시켜 그 혐오감을 없애주고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밀어 부치는 식의 행정을 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사태 유발을 전혀 예고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검토나 지양이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보호지역과 같은 장기성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본 안건은 연구와 주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누가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장연식 직접 주무과장이신 사회과장님께서는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나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사업규모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른 재산 취득권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의장   김창인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예. 지금 군에 업무가 많은 실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각각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그 사업을 처음부터 방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부 추진하는 과는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안설명을 사회과장이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이 현재 장기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와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회과장이 없으면 잘 모르면서 재무과장이 와서 해야되느냐 하면은 모든 군유재산의 총괄을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크게 행정상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싶지 사업부서의 잡종재산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만 살수 있는 단지 이 재산을 취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됐을 때 그 취득하는것만 저희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현재 사회과장님 가지고도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아까 그 배경, 당초에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위치를 선정해진 도정리에다가 선정했다가 주민들이 거기에서는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장이 간부회의때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새로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전부다 합의가 되고 별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돼서 몇 번 군수님의 다짐을 묻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관계 이장들도 만나고 마을에 개발위원들도 전부 만나고, 아까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만 동의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관계는 저가 지금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위치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의 위치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군에서는 판단되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현재 있는 박스가 대형차량이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 시설을 하며, 앞으로 그것을 운영을 할것인가 하는 것은 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도로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돼서 현재 고속도로에서 진입해 시설할 때는 차가 들어가는 것을 내용적으로 허용 받게끔 되어 있고, 현재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되면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박스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서 그 위치에 선정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승주읍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이나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승주읍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상지가 몇군데 있어 보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승주읍에만 꼭 안해 주고 다른 지역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이 농공단지 선정과정은 저가 그때 식산과장을 해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도에서 1차 심사를 읍장과 현지시찰을 전부 했고, 승주읍만 본 것은 아닙니다.
  그때 군에서 올리려 했던 장소를 여러군데 다 봤습니다.
  다시 또, 경제기획원에서 나가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암이 최적지로 판단이 돼서 주암이 선정이 된것이지 승주읍만 별도로 빼서 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청소년 야영장도 마찬가지로 군의 전체 위치를 선정해서 최적지로 선정하다 보니까 서면에 된것이지 승주읍만 해서 뺀 것은 아닌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여기도 현재 그 물이 바로 상사댐으로 들어가는데 오염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면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위생처리장 25ppm의 이하로 방출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될 수 있다를 도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에도 별 지장이 없는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든지 하는 업무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전혀 관여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이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시면 해주십시오.
  예. 장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장연식   아까 말씀드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렵니다. 물론 사회과장님이 아니신 재무과장님께 물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회과에서 미리 계획을 세운후 재무과에 의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것을 재산취득한걸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해주면은 사업을 인가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은 그쪽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갖추라 한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들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민원야기가 안됐다 사회과장님께서 간부회의때 말씀드렸다고 하셨는데, 추후 민원야기가 안됐다면 사전에라도 우리 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실때에는 의회 의원들은 물론 나름대로는 재산취득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과장님이라도 이런것에까지도 받아놨다면은 현지를 저희 의원들이 전체가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저희지역에 설치를 해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도 이해가 쉽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꼭 저희들 지역에다가 승주군 관내 분뇨를 버릴때가 없으니까 승주군 자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다고 인정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같이 민원을 서로 방지 하는데 앞장섰을텐데 그러한 문제는 조금 아쉬운점이 있고요.
  또 아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재산취득권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사항을 말했었습니다. 그 의결사항은 이미 의결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이미 내부적으로 승인이 나버렸다 말입니다. 인제와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재산취득권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이 문제도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왕에 같은일을 하시면서 선. 후를 따져 주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여러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어도 직접 사업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듣고 저가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러한 것은 사전에 사업인가를 군수님께서 받은 뒤에 재산취득을 하시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만일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주었을때는 이 사업이 무효가 되면서 국고지원금이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고, 또 승주군이 손실을 입는 결과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의원   조익태 있습니다.
○ 의원   김창인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토론 입니까?
○ 의원   조익태 토론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 의원   조익태 방금 장연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다시피 이 군유재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사업과도 바로 연결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주관해야 할 사회과장님이 안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상대를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누구를 상대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의안은 당연히 계류시켜서 이 다음에 사회과장이 우리 의회에 출석한 후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창인 좋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해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는 계류를 하자는 그런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를 하십시오.
○ 의원   조익태 예. 이 본건은 정식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조익태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본 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현지 출장을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계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시지요.
  조익태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보류동의안은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종결짓고 이의없이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출석의원 모두 기립\\")
  앉아 주십시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수께서 제출하신 \\'91군유관리계획결정 신청의 건은 계류시키자는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암댐및상사조절지댐주변지역상수도보호구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의건 

(10시 35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오늘자로 송광면 신평리 51번지 서익봉 외 45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서는 장연식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건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결의된 것으로 선포 합니다.
  청원서 내용은 좀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암댐 및 상사조절지댐 주변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반대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장연식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연식 승주읍민 대표와 송광면민을 대표해서 올린 청원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반대에 대하여 군의회의원의 동참 협조 청원서 -
  승주군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시어 군 의회에 선출되신 영광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승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승주읍민과 송광면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안을 청원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과 상사조절지댐이 준공되려고 할적에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에 대한 군민의 부풀었던 꿈이 한낮 신기루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몰려오는 검은 먹장구름과 태풍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커다란 천재지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시민만을 위한 상수도 보호법을 제정하여 승주군민의 재정권을 제한하고, 생업의 자유를 억제하며, 일상생활의 자유마저 억압당하는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을 결사 반대하여 1천여 군민들이 승주군청앞 광장에서, 송광면사무소앞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 대표들이 최인기 전 도지사님을 직접 면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신문과 방송을 이용하여 지정의 부당성을 수차 전 군민에게 호소하는 등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관존민비와 관정민곡의 관료우위 사상에 머리가 굳어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민주의식 결여로 인함인지 국민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성의가 전무하고 무사안일주의적 사고에 젖어 일신의 보신에만 급급하여서인지?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성의가 부족하고 중앙의 방침과 지시에만 순응하려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신과는 역행하는 도청의 처사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지방자치의 주역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선봉장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입이 되어 주시고, 눈과 귀가 되시어 승주군민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제일요건은 재정의 자립도 제고에 있다고 사료되는바, 관광명소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될 때 군세의 위축과 재정빈곤은 명확관화가 아니겠습니까?
  승주군세의 비약적인 발전이냐? 빈곤한 촌으로 쇠락할 것인가? 는 보호구역 지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보호구역 지정을 대안없이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승주군청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기초 조사하여 도청에 보고한 안은 취수구로부터 최장 4키로미터가 적정하다고 보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승주군청에서는 여러 상황을 참작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 보고한 안을 자치주역도 아닌 도가 기초자치권자인 군의 의견을 무시함은 심히 부당하다 사료되오니, 원컨대 승주군 의회는 승주군청 안인 4키로미터 지정안을 추인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도지사에게 4키로미터안을 받아주도록 촉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군민의 대변자이신 군의원 제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1991년 7월 3일
  신청인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58번지 서익봉 외 45인
  이 청원에 올라와 있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암댐 주변 상위에 있는 주민이 갖고 있는 많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암댐 건설과 더불어 수많은 주민이 전국 각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과 조상의 선령을 모시는데에는 행정당국에서 건설해준 이주단지나 취락지역 또는 농가주택 위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 위험지구라 하여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이들의 생계수단 상실, 관광개발 계획 백지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댐 주변개발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최소화 및 각종 행위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본 청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취수구역으로부터 4㎞ 지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이 안이 수행 되도록 도지사님께 촉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의원조익태   방금 송광면 주민과 승주읍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상수도보호지역지정 반대 협조 청원 건은 장연식의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연약하고 주민들의 애절하고 절박한 점을 감안하여 본의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원의 건을 전폭 수렴하여 전남도등 관계기관에 의회차원의 계류와 건의서를 진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시 모이셔서 결의를 하고 건의서를 작성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설명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의원장연식   저는 주암댐 지역과는 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우리 승주군민으로서 생존권과 크게 연계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승주군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조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김창인 감사합니다. 다른 분 안계시면 질의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방금 장연식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주암댐, 상사조절지댐 주변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근본 취지는 승주군의회에서도 주암댐 및 상사조절지댐 주변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을 취수구로부터 4㎞로 만장일치 채택하여 도지사에게 이 안을 수행토록 촉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회에서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이주민 생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청원인들의 의견을 채택토록 하고 건의서는 제5회 임시회에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 46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7월 4일 2일간 휴회하고 전체 의원이 주암과 별량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의견청취의 건에 관련된 진정서 처리 및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결정신청의 건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7월 4일은 1일간 휴회하고 의원전원 현지출장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의사당으로 나오셔서 현지출장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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