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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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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7일(토)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3. 2. 별량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4. 3. 주암댐및상사조절지댐주변지역상수보호구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3. 2. 별량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4. 3. 주암댐및상사조절지댐주변지역상수보호구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개회이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심기일전하여 삭막한 기분과 감정을 버리시고 활연정각하는 청정심으로 전환하시어 앞으로 여산적재한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모두 일심 일덕으로 타협하여 처리되어야 할것임으로 평화적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군민들의 뒷전 공론으로 조소거리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로 계류되었고, 지난 회기동안 출장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분석한 결과를 이번 회기동안 의회의견으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의원을 대표하여 조석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조석훈 안녕하십니까? 조의원입니다.
  - 의견서 -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 468번지 외 37번지 17,341㎡(5,246평)에다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하고자 제출한 주암면 도시계획 시설(수도)결정 및 지적고시의 건을 본 의회에서 현지 출장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1) 시설 편입 잔여토지 5필지의 매수를 희망하나 사업비 계상이 되지 않았고
  2) 공사중 발파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가옥피해가 우려되어 주민과 시공회사측과의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합의 각서를 교환 하였다고는 하나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3) 도로변 인접 가옥(1동)은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민원소지를 완전히 해소한다면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과 지적고시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연식 의견서 마지막에 이상과 같은 민원소지를 완전히 해소한다면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과 지적고시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은 현재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입안을 했는데 전혀 혜택을 저희들에게 주지않고, 저희들 지역에다가 이 사람들이 수도 시설을 갖추려고 하니까 수도시설을 할 때 물론 거기 관리사, 정화조 등 모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추게 되면, 우리 시설물 즉, 오. 폐수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오. 폐수 처리장 시설물을 우리한테로 우리 도시계획에서 집행을 해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 후에 시설물에다가 이 사람이 시설을 갖출것이랍니다.
  전반적인 일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단, 민원만 해결된다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주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주암댐 상수도 보호구역을 도에서 지정을 해서 자기들은 일반인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한 오. 폐수 처리장 문제가 시설물을 갖춰 질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다 어느 정도 환원차원에서 오. 폐수 정화 처리시설을 그분들이 병행해서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다음에 같이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전혀,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나두고 나서 해주고 하면은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상정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민원만 처리되면 처리해준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결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장연식의원님으로부터 취수장 설치 오. 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후에 의견청취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 의원   김귀용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거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 폐수 처리시설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계류해 놓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별량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10시 13분)

○ 의장   김창인 본 안건은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고, 회기동안 출장을 통해 주민여론 수렴과 분석한 결과를 이 의회의 안으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서재평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서재평 서재평의원입니다.
  현재 출장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담겨진 것으로 알고 이 의견서를 개진하겠습니다.
  승주군 별량면 봉림리 261번지 외 72필지 79,652㎡ (24,094평) 에다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고자 제출한 별량면 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 및 지적고시의 건은,
  본 의회에서 현지 출장을 통하여 청취한 여론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건의문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생계터전 상실을 이유로 들어 이 지역에 수도 시설 설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만약, 사업시행을 강행 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 시설 위치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연식 주암의견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설물을 같이 병행해서 타 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첨부시켜서 오. 폐수 처리장을 갖춘 후 타 시설지구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문안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귀용 의원님들이 다 가보셨습니다만 그 건너편이 과거의 군부대가 있었지요. 듣는바에 의하면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수장을 시설해야 할 바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이니까 거기에 일부분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공원을 조성해 주시면 어떠하겠는가… 이런 주민의 여론도 뜻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이 의견을 하나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창인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수장 시설을 반대하는 뜻 뿐이고, 장소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측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이닐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귀용 그러니까, 차라리 할바에는 그런 곳에다 시설을 해라.
  건설부에서 시설 변경해서 하면 공원도 바꿔질 것 아닙니까?
○ 의장   김창인 그때에 회사측에서는 그곳에다 설치를 할려고 하면 중간에다 산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서 못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의원님 말씀대로 어디다가 설치를 하든지 오. 폐수 처리할 것을 먼저 시설한 다음 장소를 옮겨줘도 옮겨 달라는 의견으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 의원   이영호 그럼 오. 폐수장이 설치 되면은 주민들이 수용을 할까요.
○ 의장   김창인 안합니다.
  그것도 거기에다 부대를 붙일 필요는 없는데, 어디다가 하더라도 오. 폐수 처리장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본 안은 의견을 반대하는 것으로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주암댐및상사조절지댐주변지역상수보호구역지정반대에관한청원의건 

(10시 2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주암댐 및 상사 조절지댐 주변지역 상수보호구역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관광개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 생계보호를 위해서, 청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상수보호구역 지정(안)을 취수구로부터 4㎞ 이내로 채택하였고, 제5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하여 도와 도의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소개의원이신 장연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할 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연식 안녕하십니까? 장연식입니다.
  주암댐 및 상사 조절지댐 상수보호구역 지정 반대 건의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형조 지사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속에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승주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에 본군 송광면민과 승주읍민을 대표하여, 송광면 신평리 서익봉 외 45인으로부터 주민들의 애절한 청원이 접수되어서, 그동안 관련법규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본의회에 안건으로 채택하여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 대역사인 주암댐 건설로 주민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동안 지어온 문전옥답과 삶의 보금자리인 가옥은 물론, 선영의 묘자리까지 수몰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잃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머금은 채 보상금을 받아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혈연과 인맥을 찾아 고향을 떠났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조상의 선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소수주민은 주변에 주저앉아 댐부지의 전. 답에서 농사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90년 3월 부터는 담수로 농토가 수몰되어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자 생의 회의와 갈등을 느끼면서 생존권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댐 주변을 개발하려 노력 하던차에,
  90년 9월중, 도에서 상수보호구역을 본댐 15㎞, 조절지댐 16㎞로 지정할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자, 송광면, 승주읍민들은 상수보호구역 결사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 10여명이 최인기 전 전남지사를 면담, 도의 상수보호구역지정(안)을 결사반대 한다는 주민의사를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88년 주암댐 주변을 조계산 도립공원,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고인돌 공원과 연계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관광권을 개발키 위해, 용역조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상수보호구역 지정건 때문에 관광권 개발이 백지화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댐주변 일부 주민들은 농사지을 농토가 없어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구멍가게나 대중 음식점을 운영, 생계를 꾸려 볼려고 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90. 12. 18일자 도 공문을 보면, 주암댐 주변 건축허가를 규제하면서, 차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때에는 엄중문책 하겠다고 지시 하였으니, 어느 공무원이 문책을 받으면서 민원을 처리할려고 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 주변은 안개와 서리 냉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병충, 병균이 심하여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생태계 변화와 호흡기 질환도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피폐화될대로 피폐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현실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도시민만을 위한 상수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승주군민의 재산권행사 제한과 생업 및 일상생활 제약 등은 도. 농간의 위화감을 부채질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직접적인 피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닐까요?
  군에서도 그동안 집단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출장 및 타당성을 조사한 후 취수탑으로부터 4㎞를 지정하는 것이 맑은물 공급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안으로 도에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백형조 지사님!
  우리 의회의 판단으로는 전남의 명실상부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진 이곳에 휴식처로서, 주민소득 차원에서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었지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 최하위인 1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댐주변 주택의 용도변경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허가한다면, 주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군의 재정 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차피, 이곳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면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댐의 수익금에서 오. 폐수 처리시설을 한 후, 묶였던 각종 행사제한을 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는 전의원 만장일치로 상수 보호구역을 취수탑으로부터 본 댐 15㎞, 조절지댐 16㎞의 지정안에 반대하고, 4㎞ 이내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의회의 안으로 채택 간청하오니, 애틋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특역의 배려와 함께 회답을 기대하면서, 지사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1991. 7.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외 의원일동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장연식의원께서 낭독한 문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암댐 및 상사조절지댐 주변지역 상수보호구역 지정반대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거수)
  11명 전원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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