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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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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일(화) 오전10시 개회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8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금당지구택지개발보상에대한청원
  4. 3.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
  5. 4.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
  6. 5.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설치계획(안)동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8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금당지구택지개발보상에대한청원(김귀용의원소개)
  4. 3.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김귀용의원소개)
  5. 4.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안)
  6. 5.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설치계획(안)동의의건(승주군수제안)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광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김귀용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소집되었으며, 지난 9월 18일 승주군수로부터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91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였던 주암댐 및 상사조절지댐 주변지역 상수 보호구역 지정반대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9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5회 승주군수로부터 주암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의 건에 대해서는 9월 28일 승주군수로부터 주암면 소재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련시설을 연내 착공 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금당지구택지개발보상에대한청원(김귀용의원소개) 

(10시 0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순천금당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순천금당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가격에 있어, 순천시와 해룡면간의 동일한 지역인데도 월등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평가 건의문을 채택, 도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김귀용의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 의원   김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건의문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 건의서 -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노심초사 하시는 백형조 지사님! 풍요로운 결실기를 맞이하여 11만 승주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 본군 해룡면 상삼마을 강병수 외 51인으로부터 순천금당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건의를 드립니다.
  금당지구는 1949년 8월 15일 순천군이 순천시로 변경 조례동, 덕연동으로 분리되었을 뿐 (분리된 후에도 상삼 주민의 토지가 3분의 2이상 경작), 오히려 환경시설은 상삼이 앞선 지역으로 오로지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상삼지구는 조례지구 보다 남향을 위시하여 위치가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대로 왕의산을 중심으로 묘지가 명지로써 인정받고, 가옥으로만도 26동, 또한 해왕금속, 토기공장을 비롯하여 가구공장, 병공장 등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삼지구에 학교, 공공기관, 공원등을 선정하고도 엄청난 보상액의 차액을 당하고 보니 그의 분노는 어데다 비할 바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주민들은 동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 보상비로는 인근 부동산과 건축자재 가격상승으로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현 시가에 상응한 보상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시행자 측에서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지역개발 사업임을 감안, 협의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불응하여 그동안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3차례에 걸쳐 보상문제를 심의하였고, 그중 \\'91. 1. 10 보상 심의위원회 개최당시 토지감정평가사(임봉구)로부터 승주지역과 시지역과 보상차이가 없도록 동등하게 평가키로 답변 하였습니다.
  그 뜻에 따라 주민들은 보상가격이 지역적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믿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토지를 승낙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은후에 시와 군간에 약 90억원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지역내에서도 평당가격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많이 발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군과 시의 보상차이를 보면.
    o 임야의 경우 : 승주 산 7번지 42,500원, 순천 산 69번지 75,000 (㎡당 차이 32,500원)
    o 전의 경우 : 승주 567-10번지 55,500원, 순천 436-7번지 108,520원 (㎡당 차이 53,020원)
    o 답의 경우 : 승주 553-1, 153,000원, 순천 465번지 235,000원 (㎡당 차이 82,000원)
※ 평균적으로 승주 ㎡당 83,930원, 순천시 ㎡당 95,360원임 (㎡당 차이 11,433원)
  2. 군지역내 보상차이를 보면,
    o 임야의 경우 : 산 373-1번지 130,000원, 산 7번지 42,500원 (㎡당 차이 87,500원)
    o 전의 경우 : 590-10번지 140,000원, 560-3번지 69,500원 (㎡당 차이 70,500원)
    o 답의 경우 : 551-1번지 132,000원, 404-2번지 84,000원 (㎡당 차이 48,000원)
  뿐만 아니라 산 11번지내에 있는 11-1, 11-3, 11-4, 560-1번지는 과거에 모두 산 11번지였는데 11-1 ㎡당은 42,500원, 11-3은 ㎡당 65,500원, 560-1은 ㎡당 77,700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들은 동일 지역내에 위치하면서도 단순히 군이라는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평등한 보상이 실행되지 않는데 불만을 갖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하오니, 이미 토지보상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생활권에다 동일 학군지역으로 살던 지역이 토지감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오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과 희망찬 회신을 기대하면서 지사님의 건강과 도정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1991. 10. 1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외 의원일동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용의원께서 낭독하신 문안에 대해 혹 부분적으로 수정할 곳이 있는가 한번 생각들 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원 이의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순천금당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김귀용의원소개) 

(10시 17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룡 오. 폐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다룬 바와 같이 순천시 생활하수와 위생처리장 보해산업 폐수등으로 인하여, 해룡천과 농경지에서 악취와 구토증세, 피부병으로 시달린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청원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는 지난 회기동안 현지 출장을 통하여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환경처장관, 도지사, 도의회, 순천시장에게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김귀용의원님 나오셔서 다시한번 이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귀용 방금 소개받은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의문 -
  존경하는 환경처장관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노심초사 하심에 저희 11만 승주군민을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산업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대기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어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걱정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 해룡면 대안리 728번지 윤정규 외 993인으로부터 순천만에 위치한 본군 해룡면 해평지역과 외온 연안 양식장에는 순천에서 흘러내려온 생활 오폐수 등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삶의 터전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여 오염퇴치를 요구한 청원이 들어와, 본 의회에서는 현지답사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본군 해룡면 대안리 1055-9번지에 위치한 순천시 위생 처리장을 시지역으로 이설토록 조치할 것.
  순천시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은 120㎘ (혐기성 소화식 60㎘, 액상부식법 60㎘)이라고 하나, 혐기성 소화식은 20배의 희석을 하기 때문에 방류 수량이 많고 처리기간도 길어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율이 높습니다.
  둘째, 순천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연 설치 대책 강구.
  순천시의 오.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본군 해룡면 지역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오. 폐수 차집관거 종말점인 풍덕보에서 1㎞정도 아래 위치한 해평 양수장은 이 지역의 유일한 농업용 공급원으로서, 승주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서 동천으로부터 내려온 물을 집수하여 하루 29,400M/T의 물을 양수 작업하는데, 보해산업 폐수, 분뇨위생 처리장의 방류수 등이 순천시 생활하수와 함께 혼합되어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중 농번기에 양수장으로부터 공급된 농업용수는 산더미 같은 많은 물거품이 일고, 그 물이 350헥타의 논에 들어와서 거품과 악취, 구토증세, 피부병으로 몸이 가려워 논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600여 몽리민들은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농조에서는 양수장 물을 떠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27.8ppm, 화학적 산소 요구량 26.5ppm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8ppm보다 초과된 것으로 농업용수로는 부적합 하다고 판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순천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수천의 물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썩어서 물색깔이 검푸르게 변하고 있었을 때, 시 당국에서는 오염된 냇가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으로 이제는 강태공들이 낚시대를 드리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한 근래에 보기드문 많은 백로들이 동천에 날아와 죽도봉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고, 썩었던 물이 되살아난 것을 볼 때 본의회에서는 기쁜 찬사를 보냅니다.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도시공간에서 이처럼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된 것은 시민 모두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자 순천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동천의 강변을 따라 시설된 하수관은 풍덕보 지점까지 매설되어 해룡지역에다 생활하수 전용량을 흘러보내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몇 년전까지만 해도 해룡천에서 고기를 잡아 먹기도 했던 강이 오늘날은 썩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해평지구 절강저수지, 해룡천 용. 배수로 등의 부식원인 규명 및 대책강구, 이상 몇가지를 건의 드렸습니다만 순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교량동에다 \\'93년도부터 시설할 계획이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 농. 어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몇 년 동안을 더 견디어란 말이십니까?
  시에서 사회 환경보전을 생각했으면 해룡지역의 환경보전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진데, 시 당국의 편견된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에도 물이 썩고 있음은 법을 무시한 시의 일방적 행위로서, 하류 지역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 판단으로는 최선의 행정지원을 통해 강물을 살려야 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본 건의문이 전의원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져 해룡지역으로 유입된 오. 폐수 및 환경공해를 사전 또는 사후라도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특단의 배려와 함께 회답을 기대하면서.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1. 10. 1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외 의원일동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하심을 듣고 어디 수정하실 부분이 거기도 또 없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장연식 지금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을 환경처장관에게 건의서를 냈는데 순천시한테다 촉구를 해야 할 사항을, 순천시 일을 우리가 덜어주고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것을 순천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오.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가 건의서를 환경처장관에게 내야됩니까? 순천시에다가 촉구서를 내야죠.
  이것은 안맞는 얘기고, 아까 앞에 건의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건의서는 저희들이 건의서를 내야될 사항이 아닌 건의서를 환경처장관에게 내고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순천시에다가 촉구서라든지, 어떠한 것을 내야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건의서를 오히려 우리들이 환경처장관한테 의뢰를 한 형식이 되었는데 이건 이러다보면은 우리가 순천시의회의 하위조직처럼 움직여 주는 결과밖에 안되는 지금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들리네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고 넘어가봐야 되겠어요.
○ 의장   김창인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방안을 내놓으시면 되겠어요.
○ 의원   장연식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원래의 것은 옮겨 가야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울 승주군 땅에다 놓아둬서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옮겨가는 순천시 예산안 집행에서 옮겨 가도록 순천시에다 촉구해야지 환경청에서 옮겨주는건 아니잖습니까. 시장한테 촉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그 쪽으로 해줘야지 환경처장관한테 건의를 해봤자 환경처장관은 다시 순천시에다가 승주군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건의서가 올라왔으니, 순천시에서는 양지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통보만 해주는 것이지 어떤 순천시에다가 예산이 안서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순천시에다가 의뢰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건의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나니까, 다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상정해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방금 장의원님으로부터 이 해룡지구 오. 폐수 처리장에 관한 문제는 건의문을 내지 말고 순천시장한테 이설을 하자는 촉구안을 내야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할까요?
  다시 문안을 작성해서 촉구안을 내도록…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귀용 방금 장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순천시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년도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까지 처리를 할란다, 조치를 할란다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촉구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순천시로 촉구하는데 동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되든, 안되든 그냥 내 때려야 됩니다.
○ 의장   김창인 이것을 이설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으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 의원   장연식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되니까 일단은 유보를 한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재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되야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다면 시간도 오래가고 난상토론이 되니까 일단은 유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방금 장연식의원으로 부터서 이 안건은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지어가지고, 다음 회기때에 처리해서 결정짓도록 하자는 동의지요. 동의로 채택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십시오.
○ 의원   서재평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제안자이신 김귀용의원께서 하루가 시일이 급하다고 하니까 내일 처리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재평의원으로 부터서 일단은 지금 앞에 장의원이 제안하신 것은 가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정을 해가지고 내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천상 이것은 한번 결정이 난 거여서 안되는걸로 봅니다. 서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재평 예.
○ 의장   김창인 그러시면은 장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보류해서 차기 회기때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데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주암면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및지적고시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안) 

(10시 3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주암면 도시계획 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고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결로 현지출장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처리키로 본 의회에 계류되었고,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수장 설치 아래, 밑을 말합니다. 위치에 오.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한 후 안건을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또 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승주군수로부터 주암면 소재지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은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연내에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 본 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조석훈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석훈 조석훈의원입니다.
  주암면 도시계획 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고시에 따른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 468번지 외 37필지 17,341㎡ (5,246평)에다 광역 상수도 시설을 하고자 제출한 주암면 도시계획시설(수도) 결정 및 지적고시의견 청취의 건은 본 의회에서 현지출장을 통해 주민여론 및 현장답사를 하여 본 결과, 수원확보가 어려운 광주권의 2시, 2군 지역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앞으로 예상되는 주암댐 주변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공해 피해가 예상되므로, 댐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여 오.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현지 주민의 민원소지를 완전히 해소하는 조건하에 도시계획 시설(수도) 결정과 지적고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91년 10월 1일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훈의원이 지금 낭독하신 말씀을 듣고 별다른 이의 없으실까요? 없으십니까?
○ 의원   서재평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오. 폐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확약이 된 사항입니까?
○ 의장   김창인 확약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년내에 착공을 해서 오. 폐수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군수가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서재평 그렇다면 본 안건은 오. 폐수 관계 때문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약이 되었다면, 통과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리라고 보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전원 찬성하여 주셨으므로 주암면 도시계획 시설 (수도) 결정 및 지적고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설치계획(안)동의의건(승주군수제안) 

(10시 46분)

○ 의장   김창인 제5항 민방공 경보망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이광현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처럼 군정을 살펴주시고, 또 군민의 편에 서서 군정의 발전을 염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민방위과에서 제안드린 내용은 민방공 경보망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공 경보망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 그리고 본론으로 가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공 경보망 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보망시설이란, 전쟁이나 각종 민방위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을 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 각자각자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파된 각종 상황을 유선으로 수신해서 싸이렌으로 취명 완료해 주도록 한 시설이 민방공 경보망 시설입니다. 당 시설은 각 시. 도.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88년도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군청 옥상에 시설하였으며, 매월 민방위의 날이면 어김없이 훈련경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구성배경입니다.
  단, 경보시설은 모단말, 즉 순천시에 설치된 분배단말에 저희군을 비롯해 동부 10개 시군외 자단말이 통신공사 유선으로 연결되어 자동취명토록 되어 있으며, 순천시에서 관계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기술적인 관리점검을 해주고, 수리비 같은 경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나 여천시 같은 곳에서는 순천시 관계 공무원 출장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그전부터 부담해 왔었다고 합니다만 저희군을 비롯해 일부 시. 군에서는 재정사정 같은 이유로 차일피일 부담을 오늘까지 미루어 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순천시의 입장을 도에서 알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한바에 의해서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시군은 규약안 모두에도 있습니다만은,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동광양시, 광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등 10개 시군에 순천시를 포함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순천시에서 각 시군 민방위과장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로서,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고 또 때마침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였음으로 경비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들도 자체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우리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어쩔수 없이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들어 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본 규약안을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페이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협의회 규약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의 목적은 경보망 관리에 관한 경비부담 관련 시군간에 상호 문제점을 사전 협의해서, 해결하고 시설과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체제를 확립함으로서, 본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토록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대비하기 위함에 본 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협의회는 업무의 비중이 큰 순천시 즉, 모단말에 본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회원은 순천시를 포함 11개 시장군수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1사람 두도록 하였었는데 통상 순천시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시군 민방위과장으로 구성된 실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비부담 사항등을 실질적으로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성원인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토록 하였으며, 회의 안건은 회장이 사전 작성하여 배포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보망 관리에 따른 업무부담 또는 경비부담 사항입니다.
  먼저 순천시에서는 경보취명 통제와 또한 월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상이 있을 때 수시로 점검토록 하였으며, 경보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또 통신공사의 전용회선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시설의 수리비와 순천시 관계 공무원 출장 경비에 따른 시설부담, 그리고 체신 선로 사용료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되고, 조정곤란한 사항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순천시 출장 점검 공무원 여비부담은 각 시군이 공히 협의회 구성후인 \\'92년부터 부담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금은 연간 추정에서 100만원 이내가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민방공 경보망 관리에 관한 관계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협의회 임원은 시장, 군수로 하고 직무대행자는 각 시군 민방위과장으로 하고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민방공 경보망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 협의회 설치계획안 동의건에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출석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설치계획(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을 순서에 따라 선막동의원과 김귀용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시면 두분 의원이 제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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