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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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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일(수) 오전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1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승주군수제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창인 먼저 밤사이에 다 무사히들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도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91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요청의건(승주군수제안) 

(10시 05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당초에 모든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연초에 누락없이 전부 시달하여서 차질없이 해야 되는데 수시로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었을때에 부득이 변경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은 \\'91년도 당초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했고, 새로이 어떤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추가관리계획 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승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관계법 조항은 지난번에도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주요골자는 지난번 외서면이 수해로 인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 부지가 협소해서 다른 부지로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6필지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청앞에 상가택지로 기 조성되어 있는 필지중에서 1필지를 이번에 매각을 하도록 2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뒤에 보시면은 매입재산인 승주군 외서면 화전리 320-5번지 외 5필지 해서 6필지입니다.
  면적은 4,883㎡, 평수로는 1,47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4,000만원 예상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승주군 승주읍 평중리 57-6번지, 매각면적은 1,198㎡, 평수로는 322평입니다.
  추정가액은 6,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면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정가액은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은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서면 면사무소 신축이 된 부지는 도면상으로는 확실히 지금 잘 이해가 안가시겠습니다만은, 현재 벌교에서 외서면사무소 소재지를 가자면은 보건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서 중학교 앞에, 도로변에 거기 지금 보건지소와 인접해 있는 것은 전부 현재는 논입니다.
  그래서 2논 중에서 6필지를 이번에 매입을 해서 부지로 조성코자 하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군청앞에 상가조성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는 땅입니다.
  당초에 상가조성을 할때에는 가운데 노란부분은 공유토지로 해서 그대로 남겨두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 상가조성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이 안되어서 전부 매각하고 당초계획대로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고자 하는 것은 57-6은 제일 좌측 위에 것인데 현재 소방파출소 이 앞에 지어놓은 뒤편에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같이 공고를 해서 매각코자 했으나, 4군데는 희망이 없고, 57-6만 필요로 하는 민원으로 해서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익태 과장님!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익태 승주군 군유재산 추가관리계획으로 인한 57-6을 매각하는 요청안에 있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지역내에는 도읍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택지가 여러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다 분양을 하고 이 도표에 나온대로 6필지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2필지는 당초에 공유지로 지정을 했으나, 지정이 안되어 매각할란다 하는 것이 공유지 요건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된 것이 49-6 4월 25일날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한 지적공사에 매각된 땅도 맥락으로 나뒀었어야 했는데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7-6을 분양함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부 6필지를 몰아서 같이 분양을 해야 관리계획에 번거로움도 피하고 좋을 것인데, 유독 희망자에 원해서 이 필지만 분양을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1년 4월 25일 의회에 요청한 49-6, 지적공사 1,104㎡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때 당시 승인요청할때에 추정가액이 ㎡당 60,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군정보고할 때 낙찰가액을 보면 ㎡당 45,822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차액을 보면 추정가액은 하나의 추정가액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준지가를 보면 ㎡당 6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된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 또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00만원의 군재정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득해가지고 예정가격이 정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상식적으로 기준지가 미달로 감정가격이 나왔을 리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각요청한 57-6은 그 공유지기 때문에 기준지가가 안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 기준지가를 보면 ㎡당 85,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정가액이 훨씬 못미치게 그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자가 있어서 57-6, 1필지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희망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주변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매각할때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49-6을 매각할 때 의회의 승인이 득해지기 전에 \\'91년도에 49-3을 지적공사에 이미 매각을 해서 입구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 군하고도 관련이 있고, 공공건물을 세우기 위한 위치계획이라 하지만은 특정단체에 이익을 준 사례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입찰가격도 저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람이나 경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쁜 악조건인데도 사람이 경합을 했다는 것은 다른 악조건이 부여되지 아니한 나머지 6필지는 경합자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점을 참고하셔서 관리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보더라도 1호 공관옆에 권성두씩 소유의 땅을 환매할려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시는거죠. 그것은 지금 거때 당시의 추정가액을 한 16만원 정도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실지 지주를 만나 보니까 40만원이나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지라도 그 인근주변 실거래 지가가 30-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본군에서 이렇게 ㎡당 42,258원에 입찰을 하고도 이번에 또 이렇게 싸게 입찰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우선 지난번에 지적공사 매입에 대한 저희군에서 사고자 하는 지난번에 군 소재지 공관앞에 그 땅에 감정가격과 지적공사의 감정가격은 상당한 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상으로 보아서 49-6은 가운데 지금 현재 다른사람은 별로 필요를, 앞에 아니 뒤에 있기 때문에 중앙이고 이쪽에 있는 공관앞에 있는 것은 도로변입니다. 여기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두 개 감정기관에 요청을 해서 2개를 합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지 매매실례 가격과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떠도는 가격이 가령 실제로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타당하다, 안하다 이렇게 여기서는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6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매입 희망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군에다가 신청한 민원은 한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 입장에서도 금년에 세입으로도 잡아져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해서 명년에도 당초 관리계획에 6필지를 전부 한테 묶어서, 그때 연초 계획으로 해 가지고 명년도에 일괄입찰해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이번에 군에서 팔고자 하는 재산을 반드시 이것은 금년에 세입에 포함이 되있으면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꼭 매도를 해야되지만 전체 6필지를 같이 매도를 해도 군의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질이 없겠습니다.
○ 의원   조익태 보충질의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익태 실제 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 드리기전 기준지가가 낙찰가격이 차액이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적공사가 가운데 있고 도로면적이 아닌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49-3은 도로변입니다. 그것을 입찰 이전에 지적공사에 매각을 해서 이익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땅이 1필지화 됩니다.
  49-3하고 49-6하고 그러면 즉, 말해서 도로변에 위치한 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봉곤 저희들이 아직 비교를 안해봤는데요. 기준지가를 언제 기준지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 의원   조익태 현재 도시과에 있는 기준지가입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사한 것은 아직 결정되어서 공고가 안되어 있고 작년도 것을 시행을 하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인지, 이번에 조사된 지가를 말해주라는 것인지?
○ 의원   조익태 이번에 조사된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이번에 현재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은 아직 결정되서 고시가 안되었습니다. 시행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도 건설과에서 조사한 가격과 지난번에 감정된 가격하고는 비교를 안해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익태 매각일자가 4월 25일날 승인 요청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 후에 매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도 그쯤에 해서 됐다는 말씀이 안되겠습니까? \\'91년도 기준지가 조사도, 그러니까 거의 맞는 시기인데 이런 차액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은 6월 1일부터서 조사를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연식의원 말씀하시겠어요.
○ 의원   장연식 방금 과장님께서 기준지가를 작년것하고 금년 기준지가하고 비교를 해보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준지가에 못미치는 재산매각이 되었을 때에는 단체장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에 보면은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이러한 시가는 인근지의 매매실례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이제 쭉 감정평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이 노후되는 말하자면 건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들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그렇지 않는 현실 토지같은 것은 노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러한 법의 시행령이 엄연히 96조에가 있는데도 비교를 안해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봉곤 여기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감정사가 반드시 그것을 할때는 기준지가의 건설부에서 고시된 것을 보기 때문에 작년에 고시된 그 가격을 기준해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된 연후에 가격을 정해야지 금년도에 작년도에 인상분을 현재 조사해서 고시안된 것, 그것은 감정사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한 것은 작년도 고시가격 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금을 내는 지금 군가격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됩니다.
○ 의원   서재평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서재평 본 의제는 57-6에 대한 매각코자 하는 안건입니다만은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회를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산회가 아니라 정회가 되겠죠.
○ 의원   서재평 예. 정회를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좀더 심도있게 의견조정 또는 내용을 좀 더 잘 살피기 위해서 일시 정회를 하자는 서재평의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전체 의원 거수\\")
  예. 전원 찬성으로 일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에 장항모의원 외 3인의 발의로 \\'91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요청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항모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항모 장항모의원입니다.
  \\'91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요청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안 제24호로 승주군수가 제출한 \\'91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중 매입재산인 외서면사무소 신축 부지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고, 매각재산은 금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앞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불승인하고, \\'92회계년도 관리계획에 일괄 계상하여 매각승인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외서면 신축청사 이전 부지매입 6필지 4,883㎡의 승인, 군청앞 상가택지, 소방파출소 앞 부지매각 1필지 1,198㎡ 불승인.
  본문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1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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