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승주군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9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17일(목) 오전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
  4. 3. 의원현지출장의건
  5. 4. \\'91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김귀용의원소개)
  4. 3. 의원현지출장의건(의장제의)
  5. 4. \\'91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영호의원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창인 보도진, 기타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승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광수 오늘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이영호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소집되었고, 이영호의원 외 3인으로부터 \\'91주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10월 16일 승주군수로부터 여. 순권 광역행정 연담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가 끝났습니다.

1. 제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김귀용의원소개) 

(10시 1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해룡지역 오. 폐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다룬 바 있고, 제8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바 있는데, 그 중요내용은 순천시 생활하수와 위생처리장, 보해산업폐수 등으로 인한 해룡지역의 오. 폐수 때문에 350㏊의 농경지와 순천만 연안 양식장이 오염되어 주민 생계곤란과 삶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 건의서를 환경처장관, 도지사, 도의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고, 순천시장에게는 결의문을 보내 대책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김귀용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서와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귀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도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건의서 -
  존경하는 환경처장관님! 도지사님! 도의회의장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애쓰시고, 노심초사 하심에 저희 11만 승주군민을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산업사회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대기수질, 페기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염려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에 해룡면 대안리 728번지 윤정규 외 993인으로부터 순천만에 위치한 본군 해룡면 해평 지역과 외온 연안 양식장에는 순천에서 흘러내려온 생활 오. 폐수 등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삶의 터전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하여 오염퇴치를 요구한 요청이 들어와, 본 의회에서는 현지답사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본군 해룡면 대안리 1055-9번지에 위치한 순천시 위생 처리장, 시지역으로 이설조치.
  순천시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은 120㎘/일 (혐기성 소화식 60㎘, 액상부식법 60㎘)이라고 하나, 혐기성 소화액인 20배의 희석을 하기 때문에 방류수량이 많고 처리기간도 길어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율이 높습니다.
  둘째, 순천시 하수종말 처리시설 조속 대책강구.
  순천시의 오.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본군 해룡면 지역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오. 폐수 차집관거 종말점인 풍덕보에서 1㎞정도 아래 위치한 해평 양수장은 승주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유일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서, 이곳은 농사철에 동천으로부터 내려온 물을 집수하여 하루 29,400M/T 의 물을 양수 작업하는데, 보해산업, 분뇨위생 처리장의 방류수 등이 순천시 생활하수와 함께 혼합되어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중 농번기에 양수장으로부터 공급된 농업용수는 산더미 같은 많은 물거품이 일고, 그 물이 350헥타의 논에 들어와서 거품과 악취, 구토증세, 피부병으로 몸이 가려워 논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600여 몽리민들은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농조에서는 양수장물을 떠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26.5ppm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8ppm보다 초과된 것으로 농업용수로는 부적합 하다고 판정된 바 있습니다.
  순천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수천의 물을 몇 년전까지만 해도 썩어서 물색깔이 검푸르게 변하고 있었을 때, 시 당국에서는 오염된 냇가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으로 이제는 강태공들이 낚싯대를 드리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한 근래에 보기드문 많은 백로들이 동천에 날아와 죽도봉공원을 중심으로 살고있고, 썩었던 물이 되살아난 것을 볼 때 본 의회에서는 기쁜 찬사를 보냅니다.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잇는 도시공간에서 이처럼 쾌적한 환경으로 전환 된 것은 시민 모두의 노력에 대한 결실이자 순천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동천의 강변을 따라 시설된 하수관은 풍덕보 지점까지 매설되어 해룡지역에다 생활하수 전 용량을 흘려보내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몇 년전까지만 해도 해룡천에 고기를 잡아 먹기도 했던 강이 오늘날은 썩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해평지구 절강저수지, 해룡천 용배수로 등의 부식원인 규명 및 대책강구. 이상 몇가지를 건의 드렸습니다만 순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교량동에다 \\'93년부터 시설할 계획이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 농. 어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몇 년동안을 더 견디어란 말입니까?
  시에서 시의 환경보전을 생각했으면 해룡지역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진데, 시 당국의 편견된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함에도 물이 썩고 있음은 법을 무시한 시의 일방적 행위로서, 하류지역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 판단으로는 최선의 행정지원을 통해 강물을 살려야하고, 악취가 나자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는 본 건의문이 전 직원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져 해룡지역으로 유입된 오. 폐수 및 환경공해를 사전 또는 사후라도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 도지사님, 도의회의장님 함께 동참을 기대하면서,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1. 10. 17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외 의원일동
  - 결의문 -
  우리는 11만 승주군민을 대표하여 순천에서 흘려 내려온 오. 폐수로 인한 주민생활과 삶의 위협의로부터 해룡지역의 오염을 퇴치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키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순천시는 위생처리장을 2년이내 시지역으로 이설하고 본래 모습대로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2. 순천시는 오. 폐수가 농경지와 순천만 연안 양식장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3. 순천시는 보해소주 순천공장 폐수방류 감독 강화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계속 폐수를 방류할 경우 공장을 이설토록 촉구한다.
  4. 대평지역 도축장 신축으로 많은 폐수가 연안으로 흘러들 것이 확실하므로 순천시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
  1991년 10월 17일
  승주군의회의원일동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용의원께서 낭독한 문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은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룡면지역 오. 폐수에 관한 청원의 건은 건의서와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하였기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현지출장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김창인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1년동안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을 위한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현지 확인해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키 위해 내일 즉, 10월 18일부터 2일간 이미 배부하여 드린 계획대로 출장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월 21일부터 4일간 의원 전원 현장출장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의사당으로 나오셔서 현지출장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1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영호의원발의) 

(10시 31분)

○ 의장   김창인 \\'91주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1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지확인,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영호 이영호의원입니다.
  \\'91주요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91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조사, 점검하여 사업 시행상의 결함사항과 애로점 등 분석 평가결과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차기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로는 조사기간이 \\'91. 10. 21부터 10. 24까지 (4일간), 조사대상은 보전임지 전용허가 면적조사 등 21개 사업,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은 11명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3명으로 되겠습니다. 본문은 뒤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영호의원이 발의하신 \\'91주요사업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구성되어 조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순서에 따라 조석훈의원과 서재평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4시에 개의하겠음으로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