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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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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0월 24일(목) 오후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3. 2. 여.순권확장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

  1.   부의된안건
  2. 1. 제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3. 2. 여.순권확장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승주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연일 의정에 애쓰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사에도 난제들이 있을것이고 천항 만재중에도 무사히 활동 할 수 있음은 천조지덕입니다. 우리는 혼신을 다하여 군정이 순조롭고 군민들은 의타심을 버리고 자생 능력을 갖게하며, 안녕질서가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이 가중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군민의 복리와 규약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91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여론청취자료 모집 등 점검, 조사 활동을 하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1. 제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우리 의회에서는 제9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91 주요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활동중에 있으나, 원활한 의정을 펴기 위하여 10월 25일까지 하루를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순권확장행정연담협의회운영규약개정규약(안)(승주군수제출) 

(14시 0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여.순권확장행정 연담 협의회운영 규약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지금부터 여. 순권 광역 행정연담 협의회 연담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기 앞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에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간담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동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간의 규약을 만들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91년 8월 13일날, 과거에 있던 여. 순권 광역 행정연담 협의회 내용이 그 동안 수정해야 할 사항도 있고,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계장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안을 잡았고, 2차에 걸쳐서 \\'91년 8월 27일에는 기획계장과 실무자들이 문안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간에 공통된 의견과 의결을 교환한 끝에 오늘 이 규약안이 확정이 되어서 각 시군별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규약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과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과거에는 내무부령 제473호로 되어 공포되기 이전 그러니까 \\'86년 5월 1일 이전에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제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규약의 정비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별첨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협의회 목적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설치근거를 이번에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자치단체중 광양출장소로 되어 있던 것을 동광양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상 내용과 일치 시켰으며, 또한 협의회 간사를 여수시 총무과장에서 여수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협의회 의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또 자문위원 수를 10∼20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30인으로 증원했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으로는 인원수를 늘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됨에 따라 의원여러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한두분 위촉하기 때문에 몇사람 더 늘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중 지방의원 신설 및 임기를 규정했으며, 정기회의 시기를 매분기에 연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원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8조에 만들었습니다.
  회의참석 자문의원 수당은 시. 군 각종 기관에 실비보상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에서 각 회원단체 국장, 과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뒷장을 넘기시면 여. 순권 광역행정 연담 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쭉 보시고, 다음에 더 넘기시면은 네 번째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현행 규약하고 개정규약, 아까 내용 설명은 앞에서 내용했던 그 범위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하실분도 없으시고요?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 순권 광역행정 연담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규약안에 찬성하신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여. 순권 광역행정 연담 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 회기중에 의결하여 도에 건의하였던 순천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 도지사로 부터서, 회답이 되어 내용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들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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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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