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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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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6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정에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제1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환용의원외3인)
  3. 2. 군정에대한질문.답변(서재평의원외2인)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이환용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1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발의되었으며, 동월 21일자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재평의원 외 2인의 발의로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어 관계기관인 군에 요구한 바 동월 25일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환용의원외3인) 

(10시 1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출석하여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추곡수매를 한다든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수행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예. 좋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주요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군정에대한질문.답변(서재평의원외2인) 

(10시 1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다. 먼저 서재평의원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실과소 직제 순위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존경하오신 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보도진 여러분!
  불초 본의원이 군정의 질문에 접하면서 감개가 무량함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부로부터 당분간 지방자치제는 유보한다는 발표와 함께 30여년 민주와 투쟁 끝에 민주주의 근간이 된 지방자치제를 부활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앙 집권적이며, 획일적인 행정 수행과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주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 자세 때문에 상호불신의 벽이 높고,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며, 절름발이식 지역발전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군민의 열화와 같은 염원과 갈망아래,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지방의회가 생겨서 군정을 숙의하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도출해서, 새로운 승주발전이라는 새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년 동안 중기발전 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의 내용을 의회에서도 연구, 검토한 바 있으나 \\'91년 현재 총예산 규모 509억800만원인데, 세수입 111억700만원에서, 재정자립도 17.8%인데 반해, 향후 5년후 1996년도 예상 예산규모 676억9,200만원에 세수입 89억5,300만원에 재정자립도 10.9%로 추정되어 계획되어 있는바, 총 예산규모 면에서는 다소의 신장을 하였으나 세수입면에서는 5년후의 예상 세수입이 금년도 세수입 110억700만원보다 11억5,400만원이 적은 89억5,300만원으로 추정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 면에서 \\'91년도 17.8%인데 반해, 향후 5년후 \\'96년 10.9%로 재정자립도가 6.9% 낮아진 계획이라면, 중기발전계획이라 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재원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할 발전계획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기발전 계획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발전의 수치가 아니며, 클것으로 예상되며, 뜬구름 잡는 식의 허상과 공상의 기획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실행 가능한 예산 확보에는 관계공무원과 온 국민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에서 지적하듯 향후 5년후의 세수입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비성장, 비발전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연구, 검토되고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정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사업진행 내용을 보면, 일천만원 이상의 각종사업을 발췌해본 결과, 총 108건인데 반해 본 의원 출신지의 예를 든다면, 군비지원으로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 3건 5,000만원이란 미미한 사업 책정에 형평을 잃은 편파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개탄을 금할길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처지여서 상사면 출신인 본 의원으로선 섭섭함을 금할 수 없으며, 지역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면민이나 본의원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각종사업 책정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수립되는지 균형개발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인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적재적소를 찾아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최근 상사면의 토목직 인사는 지역 사정을 무시한 인사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인사의 원칙과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제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중 행정견제, 감시, 감독을 하는 업무에 도움을 주어야 할 직분을 갖고 있는 공무원중,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타 실과소로 전보될 경우를 우려한 나머지 소신껏 일할 수 없다는 견해이어서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살려 별정직으로 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직제개선을 상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군정답변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수가 2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지역개발 협의회는 7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하시는 일과 구성요건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여나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 심정인데, 이의 견해는 어떠하다고 보시고 해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 관내 거주자 이외의 자가 사회단체장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지?
  각종 사회단체별 활동상황의 성과를 단체별로 소개하기 바랍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 총수입이 111억700만원인데 반해, 각종 사회단체 지원액이 1억1,294만5천원에 이르고 있어, 본 군 세외수입의 10분의 1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본군 재정 형편으로는 과다한 행정지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며 군비 지원액을 대폭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 행정에 따른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요구에 따른 답변자료의 불성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료 123p 산업과 소관에 농어민후계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보면, 농민후계자 373명, 어민 후계자 32명 계 405명의 후계자로 조사 되었던 바, 다시 관내 거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지역내 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사가 어떻게 잘못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위 조작하는 것입니까?
  1991. 7. 8∼7. 16(9일간) 조사 했다는 결과가 이렇게 잘못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후계자 이름에 관내 거주표시 ○표 하기입니까?
  농어민 후계자의 중요성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클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 이렇게 가다간 단 한사람의 농민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걱정하면서 차세대 농민을 누가 할거냐,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후계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함에도 실태파악을 조작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126p 경지정리 현황, 어디서 이런 통계수치가 나왔습니까?
  고등수학 하십니까, 도무지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47p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지적공부 미정리 현황을 보십시오.
  외서, 별량, 상사, 해룡 4개면은 아예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사업을 안해서 편입부지가 없는 것입니까? 지적공부 정리상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건은 수용지주가 승주군이 필요한 새마을도로 부지로 희사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분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미정리분을 촉구해서 승주군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키 위해 조사연구된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 놓을 수 있습니까?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서 이렇게 신빙성이 없을 때 군민의 민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감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근무자세 정립과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과 10월 18일부터 7일간 현지확인, 행정차 관내 사업현장이나 관내 업체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과 함께 관내를 순방하였는데, 군의 재산을 관리보호하고 군민의 공복이 되는 군민의 편에서 임해야 할 공무원이 해당 사업을 하는 회사원인지, 공무원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에 따른 관치행정의 산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앞으로 행정은 주민들의 민원부터 해결하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리 조정계획 이행 촉구 부분입니다.
  세월은 흘러 역사를 창출해 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반전시켜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 상사면내 당촌이라는 곳에 여기저기 옹기종기 집을 지어 마을을 형성케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세대와 세월의 흐름속에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관치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지금껏 그 마을 이름한번 제대로 찾지 못하고 훌산리로 이름하여 부르고 있어, 이제 당촌마을 총가구 102호에 면사무소까지 들어서 이제 당촌 마을로는 너무 방대한 면적과 지역적으로 어려우니 면사무소를 위시한 마을권을 이천이라 이름하여, 행정리로 승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응령리는 응령과 금곡간 리장을 맡고, 2년이 지나면 다시 응령에서 이장을 하는 등 관치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는 듯 하며, 그간의 수회에 걸쳐 해당 리를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승주군은 이를 묵살하여 자연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지역 사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획일성을 배제못한 무사안일한 행정에 주민들은 행정불신까지 하고 있으며, 특히 본군은 역사의 발전의 흐름속에 큰 변혁을 가져 왔습니다.
  1985년부터 주암댐이 건설돼, 상사면내 죽전, 안치, 도월, 봉래가 수몰이전 되었으나 군조례에 행정리로 잔존하고 있어, 이들 4개리를 폐치 시켜야 하며, 당촌, 이촌, 금곡, 구계 4개리가 승격되어야 할 입장인데, 이러한 예는 관내 승주, 송광, 황전에는 마찬가지 사례가 있는바, 승주군이 계획수립한 행정리 조정계획이 1992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 빠른 시일내 조정계획이 의회에 접수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내무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지난날의 관치행정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주행정 능동적이고도 지속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펴 나갑시다.
  11만 군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구현에 집행기관인 승주군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군 의회가 동반자가 되어 미래 지향적인 복지 승주건설을 명제로 내걸고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으로 더욱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서재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 1개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예산의 시계를 3년 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 및 배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도입하여 시도하였으나, 본 계획에 관한 관심부족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88년 4월 6일 지방재정법 재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정적, 재정적 종합계획을 근본적으로 수립해서 일반 특별회계는 물론 비예산 사업들을 포함하여 1991년도를 기준으로 불변가격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동 계획의 목적은 년차별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을 일치시키고 재정기능 부분간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사업을 책정하고 일관성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키는 년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계획을 일제정비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를 통한 충분한 민의수렴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연동화로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 지표의 근거는 1987∼1991년까지의 5년간의 각종 통계와 재정 운용실적을 분석하여 동 추세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수를 마련, 사업량을 감안하고 중앙정부 부처별, 자치단체 지원규모를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립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본 계획은 통계에 의한 1991년도를 불변가격으로 작성 되었기 때문에 향후 경제지표와 물가에 따라 내용상 수치의 증감은 불가피하나, 단지 사업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도 매년 연동가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91년도는 11.2%인데 비해, 5년후인 \\'96년도에 10.9%로 낮아진 계획은 비발전 계획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예산 총규모대 자주재원 즉, 총수입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의 평균신장율을 분석 평가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 증가비율은 지방세가 7.2%, 세외수입은 22.3%,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 증가비율은 보통교부세 13.2%, 양여금 12%, 국, 도비 12.1%로 증가하고 있어 의존재원 증가율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주민세 또 폐기물수거 수수료등과 같이 대중세원의 세율인상, 또한 토지관련 세목의 토지과세 표준액의 현실화,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사업 책정근거와 균형개발 계획 구상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근본 목적은 군민 누구나가 골고루 잘 살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매년 사업을 책정할 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지난해의 투자실적을 충분히 분석하고, 국가와 도 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책정하여, 기 수립된 중기 지방행정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 개발강화를 두고 책정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을 심층분석하시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군정질의 취지에 맞추어 성실히 군정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은 의사진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석에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서재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를 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이 낮은 공무원은 당해 직급의 다른 공무원보다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은 년 2회 6개월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평정자는 직상급 공무원과 차상급 지도공무원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사면의 토목직 인사는 지역사정을 무시한 인사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인사 원칙과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보 인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고지의 상사면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본인은 물론 업무추진면에서도 능률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전보되었으며, 상사면에서 근무하던 김재강 직원도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은 물론 주민과 대민관계를 잘 맺어 정이 들었었다고 보나, 생활근거지가 순천시내임을 감안해서 별량면에서 근무하여도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전보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제는 별정직으로 임명하도록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임무는 의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객관적으로 검토할 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군정의 의안 검토등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장기 근속 일반직 5급상당 공무원이 배치됨으로써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전개 되리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이 일반직 5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인만큼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차츰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승주군 지역개발협의회 구성에 따른 법적근거와 해체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그 질문인데, 본 군의 청사는 당초 순천시에서 현 위치에 83년도에 옮겨옴에 따라서 해룡면의 시편임, 구례구역의 구례군편입 주장 등 많은 만원이 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재지의 도시형성 일환인 군단위 기관단체의 이전 등, 현안사항이 산적되어, 관청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한인수씨 등 뜻이 있는 유지들이 모여서 이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지역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등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 그 동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저해가 있다면은 재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장의 관외거주자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사회단체는 단체별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의해서 단체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그 단체원에 의해서 단체장이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구성의 자격규정은 거주제한등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내 거주자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단체장중에서 관외 거주자는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별 활동사항의 하는일을 소개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군에는 총 27개 사회단체가 있으며, 단체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군협의회는 의원여러분 모두가 협의회원으로 뭐라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것으로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주군 지역개발협의회입니다.
  지역개발협의회는 타군의 번영회와 같은 성격으로 현재까지 지역개발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해룡면 시편입 반대와 구례군 편입반대, 군단위 유관기관 유치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새마을관련 단체로 새마을군지회와 군지도자협의회, 군 부녀회, 새마을문고 지회, 새마을금고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우리지역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군협의회입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반공단체로, 자유총연맹 군 지회와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가 있으며, 군민 반공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반공단체로 상의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미망인회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승주군문화원입니다. 군 문화원에서는 군민 문화예술 함양에 노력하고 청소년 가정교육등 예절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주군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군 체육회는 말 그대로 군민 체위향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주군노인회입니다. 노인회는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노인복지, 취미 새활등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단체로, 한국부인회와 주부교실 군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며, 부녀자 정서 및 가계절약과 건전 가정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와 4-H 연합회, 농어민후계자 연합회가 있으며, 농촌식량증산 및 영농정보교환, 청소년 건전활동 등에 주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군연합회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에서는 화재 및 기타 재난에서 군민 재산보호와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갱생보호회군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황전 출신인 이영호의원님이 협의회장직을 맡고 계시며, 불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지방행정 발전에 많은 조언과 권고 등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행정리 제도의 개선문제인데 이 관계는 관계자료를 전부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2년 1월 1일부터서는 시정 시행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서재평   의원 예. 서재평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 중에서 다섯분이 관외 거주자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으신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제가 토목직을 거론했지만 혹시 과장님이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그 관계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사면은 818호선 지방도 확장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요원이 굉장히 바쁜 입장인데 인사로 인해서 업무가 좀 다루기 힘들어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이외에 묘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먼저 말씀하신 사회단체장의 관외 거주자는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김칠성씨가 순천시 매곡동에 거주를 하시고, 이 분은 주민등록도 순천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장인 박주봉씨가 지금 순천 매곡동에 거주를 하시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은 별량면에 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회장 남영순씨가 순천 조곡동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장 남종곤씨가 순천 조례동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문화원장 조철훈씨가 순천 풍덕등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은 승주읍 서평리에 가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관계는 업무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즉 말하자면 낮은 임금으로 객지에서 사는 공무원들은 조금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조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양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후임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다른 의원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환용의원   이환용의원입니다. 승주읍 지역개발협의회 구성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협의회의 임무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 단체가 존속이 되어야 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지금 현재 승주군 지역개발협의회는 \\'84년 12월 17일날 발기가 되어서 각 읍. 면에 7명씩으로 7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타군에서는 번영회로 많이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이하게 승주군은 지역개발협의회로 호칭이 되고 있는데, 번영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관청에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지역개발문제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오고 관청을 협조해서 추진을 해왔다, 하고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지역개발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됨과 동시에 해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른의원 보충지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없으시면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선막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선막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바를 간단히 주어진 시간안에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시행케 되어 지방행정에 다시 참여하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료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도움받아 7개월동안 군정을 살피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우리 의회의원들의 무한한 노력함도 보았고, 또한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함도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파행으로 가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동반자적 자세로 협력하지 않을시에는 그 피해가 곧바로 우리군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심하고 상호협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묻겠으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관변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과 조직정비 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군에서 조직관리하고 있는 27개 단체중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없는 단체들도 있는걸로 저는 압니다.
  어느군에도 비교할 수 없는 재정자립도가 겨우 17.8%에 불과한 재원확보에 취약점이 많은 군의 재원을 지역개발사업 투자에는 인색했으면서도, 관변사회단체에는 1억1,4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단체들은 5공화국때부터 6공화국에 이르도록 사회사업 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목적이 컸지 않았나 여겨지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농촌진흥법 제10조의 규정은 \\"조성금과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야 된다. 라는 강제규정이 없고, 기타 단체들도 이와 동일한 조항들인데,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율규정이니, 앞으로 관변사회단체에 대하여 조직 정비계획과 예산절감 계획을 묻겠습니다.
  둘째, 본청직원 읍. 면별 균형등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영. 호남과 지역감정이 대립상태에 있는것도 인물중심 보다는 학연과 지연, 혈연 등에 의한 등용편중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군 통계를 분석해보니, 물론 이유야 있었겠지만, 본청에 근무한 직원이 최고의 경우는 50명으로 15%에 해당하는 읍. 면이 있는가 하면, 최하의 경우는 1%에 불과한 4명밖에 안되니, 면세가 약한 면에는 면간의 균형개발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군정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앞으로의 인사방침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셋째, 읍. 면 직원 결원보충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청과 읍. 면에 결원이 31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부족 인력이 발생하면 일용인부 또는 상용인부를 고용한다든지, 정규직은 면 사정은 고려치 않고, 본청에서는 한시라도 충원시켜, 업무처리에 임하고 있으나, 비대한 군의 직제에 비하여 읍. 면 직제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업무종류의 다변화로 1인의 직원들이 수종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력난에 막대한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년, 수개월간씩 신체질환으로 업무처리 능력도 없는 직원들마저 인사조치를 단행치 않고 막대한 군비만 낭비시키고 있음은, 임용권자는 손익계산도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을 구상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8급,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동법 6항은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도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지, 해야한다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으니, 이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데, 이상 3가지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홍보용 신문보급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부업적을 군민들에게 P.R을 목적으로 막대한 군비를 지불하면서, 특정신문만을 무려 756부를 4,300만원을 들여 군민들중 특정인을 지정하여 보급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얻은 효과가 군정수행에 얼마나 크다고 생각 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 이상이 뜯어보지도 않고 불태워 버린다고 소문을 듣고 있으며, 그나마도 보는 사람은 사업가들이 입찰공고란을 보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들은적이 있고, 수취인들이 별로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홍보용으로 보급할 신문을 특정신문만 보급치 말고, 지방지도 육성하고 지방소식을 신속히 전달키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지로 대처할 구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가지 안건에 대해서 내무과장과 공보실장은 간단히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선막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홍보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972년 5월 부터서 서울신문 756부를 매년 군비로 구입해가지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지도층 인사에게 현재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신문, 특히 특정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없질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과 국민을 매개로 해서 국민 통합적 기능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다른 신문과는 다른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신문의 주식의 100%를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부의 기관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을 그동안 국정 홍보용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온 바 있습니다.
  방금 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특정지만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지방지와 같이 균형이 있는 그런 신문보급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방화 시대를 맞는 시대적 상황이 변천되고 있고, 또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가고 있고, 또 언론자유화 시책 이후 각종 언론매체들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또 지방언론의 보호육성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방지와 서울신문과의 균형보급을 한다는 이 원칙에는 근본적으로 선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군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제시해 주신다면은, 그 의견을 존중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 장연식의원   예. 공보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보실장님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도 공보담당관 말씀이 각 시. 군 별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서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 군의 경우 지금 이것을 시행을 안할려고 하는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직 12월까지는 정부홍보용으로 나와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만은, 12월말로 해서 종지부를 하고 지방신문을 이왕이면은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방신문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절대적인 의견이었는데, 도 공보담당관은 각 시. 군별로 알아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어떠한 공문지시나 따로 어떤 지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밝히시고, 여기서 앞으로 홍보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으로 의회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안에 공보실장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서울신문대 만큼은 본 예산이 올라오면은 분명히 삭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괜히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라 뭐해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아무리 행정관이나 정부에서 어떠한 시행지시가 있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도저히 한번 결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장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현재 이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지를 몇부를 보급해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신문보급을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대체하라고 한다든지, 또 서울신문을 완전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우리 군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집약을 해서 주신다면은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 장연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 서재평   의원 의장님!
○ 의장   김창인 예. 말씀 하십시오.
○ 서재평   의원 공보실장님 말씀 가운데 국민통합에 기여를 했다 하는 어휘가 저희들로서는 듣기 좀 어려운 대목이라서, 어떤데서 그런 어휘가 나왔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선의원께서 신문보급을 특정인에게만 한다. 하는 어휘가 계셨는데, 그부분 답변이 사실상 모호 하거든요.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야당측에는 신문보급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 의원도 공보실에서 발급하는 신문을 받다가 야당에 가니까 신문이 끊겼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듯이 어떻게 그분의 품위를 봐서 신문을 보급하는지 그런 대목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계셔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서재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어떤 결정된 정책결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누수없이 제대로 집행이 됨으로 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라고 할때,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 홍보가 잘못되게 된다면은, 정부에서 의도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특정신문을 제가 꼭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성격상 정부의 하나의 주식이 100% 정부 기관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부의 시책을 소상하게 보도를 하는 그런 신문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시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국민 통합기능의 역할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정인데 대한 배부관계는, 현행 이 서울신문 756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304명, 그리고 이장 330명, 기타 여론모니터 요원이랄지 지도층인사 해서 122명,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제가 꼭 그분들이 그 지역적으로 봐서 756명 전원이 제대로 다 지금 신문을 드려야 할 분들인데 보내드렸다고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또 그 근거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야당인사라고 해서 신문을 말하자면은, 안보내고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지금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 756부에 대한 배부인사 내력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수행과 국정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사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지금 공보실장 답변이 모호한데가 있으신데, 다른의원 질문있으시면은 또 하십시오.
○ 이환용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 하세요.
○ 이환용의원   이환용의원입니다.
  바로 공보실장님께서 정부기관지라고 말씀하셨고, 정부주가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정부주가 100%라고 하면은, 왜 연약한 우리 승주군예산에서 연간 4,2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차라리 정부주고 정부기관지라면은, 본사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홍보용으로 나눠줄일이지, 왜 이렇게 강매 비슷하니 해서 우리 승주군과 같이 약세한 군세에서 4,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장의원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중앙지, 중앙지 하시는데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중앙지 보다는 지방지에 더 치중해서 우리 지방소식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만큼 아까 장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지방지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하겠고, 앞으로 아까 장의원님도 말씀 하시다시피 아예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예산 들먹이지 마십시오. 일단 의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 통과하네, 삭감하네. 이런 얘기가 되면 서로 언짢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지라고 하게 되면은, 정부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신문을 배부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것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 군비로 지금 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가 답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정부예산으로 투입이 안되고, 군비에서 투입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변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서울신문을 절대 보지말라고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은 서울신문 절대 보급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하자면은, 서울신문을 보급하는데 정부에서 중앙지원으로 해서 서울신문을 보급하기는 현재 당분간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 서울신문에 대한 보급을 하는데 예산을 앞으로 계상하는데, 제가 구태여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을 꼭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신문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인천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사회단체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구성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현재 각종 사회단체는 해당 법률과 단체별 계통지시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조직은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시도지부와 시. 군지회 등으로 계통조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 군 자체적으로 정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의결에 따르고자 하니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련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군지회 외에 8개 단체가 있고, 기타 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외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상부기관과 지침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승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단체에 보조금 지원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에 의해 신청이 있을 경우, 목적의 적합여부등을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앞으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하여 예산절감에 효과적으로 대체해볼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직원 전입시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군 본청직원 결원시 충원은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군 근무공무원의 자질의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 근무 공무원중 소양고사, 군전입고사등을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을 전입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소양고사, 군 전입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현재 분포되어 있는 읍면별 군본청 근무직원의 현황을 보면은, 승주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지금 현재 송광이 8명이고, 외서가 4명으로 가장 적은 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도 하나의 숙제를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본청과 읍면에 결원이 31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원계획은 수립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의 직원결원은 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청, 사업소가 15명이 결원이 있고, 읍면이 16명으로 3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내용을 보면은 일반 행정, 농업직이 6명이고, 특정 기술직 즉 말하자면 임업직이라든지, 지적직, 전산직, 화공직, 기계직, 소방직, 의무직, 토목직, 보건직이 15명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계획은 현재 도에서 11월 25일자로 배정된 행정, 농업직 4명과 기술직 4명이 발령이 돼서 수습 및 대기중에 있고, 결원인원의 전부가 읍면의 사회복지요원 10명을 12월 초에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확보인원을 읍면에 우선 배치하여 읍면결원을 해소할 계획이고 대부분의 본청 결원인 특정기술직은 도에서 오는 12월 1일 공개채용시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시. 군에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92년도 부터서는 결원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년 수개월씩 업무처리능력도 없는 직원들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때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임용권자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1년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지방공무원법 65조 2,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직위를 해제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63조 1항 1호의 해당자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에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요양중에 있는자들의 휴직계를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금명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직원 결원보충을 군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시행할 구상은 없냐, 하고 물으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8급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시험실시의 효율적 운영관리의 기능이 미비하고, 또한 우수인력의 확보차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각종 시험업무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시험실시의 효율적 운영관리, 기능인 시험관리기구를 정비해서, 승주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기능인 시험관리 기구를 정비해서, 승주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선막동의원   예.
○ 의원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의원   선막동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공무원법 제32조의 시험실시가 군자체 인사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실시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한을 독립된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유치고는 애매한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6항은 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지, 그것을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우리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시험제도를 확립을 시켜가지고 실시해서 인재를 기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가 질문했던 직무상의 처리능력이 상실된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애매 합니다.
  저가 이 3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직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품삯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일이 있냐 이겁니다.
  물론 품삯을 주고 인부를 고용을 했을때는 반드시 노동이라는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씩이나 공직자로서 공무수행능력을 상실한채 지금까지 제자리만 지키면서 급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숙직근무까지도 같이 안할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재직시 차량사고로 겨우 5분간 회의시간을 지연했는데, 그 5분 늦다고 해서 시말서 써가지고 제가 승급을 하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장기간 능력을 상실한 공직자에 대한 신분조장의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했음은 개인적으로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서 면별 공백을 빨리 메우기 위해서는 인사담관인 내무과장님께서는 직위를 걸고서라도 이들 공직자는 빨리 정비하고 고급인력을 확보시켜서, 공개경쟁 시험을 치룬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충을 해주기 바라며, 이런 문제가 순리에 의해서 처리됨으로써 우리 승주군정의 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과장의 명쾌한 추가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감사합니다.
  첫째 그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채용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결원이 많이 생겨 있을때에도 자치단체 임의로 보충을 할 수 없는 그런 결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 이었고, 그러나 인제 이 법의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시험을 여기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가 즉, 말하자면은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해왔었던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반드시 자치단체별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씩 신체질환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조치를 안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근무중에 병이 발병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야박스럽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치를 못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금명간에 휴직계를 자진해서 제출들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한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분 없으십니까?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입니다.
  저는 서재평 의원님과 선막동 의원님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금방 과장님이 서재평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연고지 배치 우선 순으로 했기 때문에 인사원칙을 연고지 배치로 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인사의 내용과 상반된 얘기는 공무원법 32조 6항의 규정을 보면은,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8, 9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냐면은, \\'91년도 5월 31일날 개정됐어요. 뒤에 6항이 신설됐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는 6항이.
  물론 공무원법에도 되어 있고, 행정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공료롭게도 \\'91년도 5월 31일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의회가 생긴후에 이 앞에 쭉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다가 각 지역에서 30년전에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이 됐을때는 했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시험보는 과정에서 시험지가 유출이 돼서 사고가 나서 다시 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랬는데, 그 법규를 따져 지금까지 30년동안 실시해온 것이 잘못되었을까봐 \\'91년도 5월 31일날 6항을 신설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인제사 개선하니 뭐하니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방향, 방향은 얼마든지 있어요.
  저희들 군에서 결원된 보충인원을 뽑을라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점, 시험유출과정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승주군 자체에서 말하자면은 30명이 부족합니다. 무슨직이 30명, 그 30명을 6월말이면 6월말, 분기별로 1년이면 1년 해서, 도 위원회에다가 그 인원을 보충받아야지, 지금은 도에서 거꾸로 우리에게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배정이 안되어 있으니 이 인원만 받아, 그러면은 지금 승주군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이죠.
○ 내무과장   문태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장연식의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1문 1답식으로 조금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아까 서재평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것과 인사 연고지 배치관계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직원 결원 내용을 보면은, 이 앞에 답변서에는 다된걸로 답변서가 왔단 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거기다가 사회복지사 10명하고, 기술직 1명만 아직 보충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아직 31명 그대로 안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도 조금 더 첨부해가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선 인원은 결원만 생각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결원이 더 생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환경보건 환경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명으로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시죠.
○ 내무과장   문태희 예.
○ 장연식의원   근데 승주군은 환경계가 생겨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다른데는 신설이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문태희 환경과가 생겨야 됩니다.
○ 장연식의원   환경과가 신설이 되야죠. 그러나 지금 승주군으로 봤을 때 과가 신설이 되어야 할 지역이 아닙니까. 제가 설명할것이 많으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만 1문1답식으로 해서 넘어가 드릴께요.
○ 내무과장   문태희 다른군에 예로 본다면은 승주군도 충분히 환경과가 생겨야 됩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지요. 제가봤을때는 댐으로 인해서 수질보호 차원에서이고 주암농공단지, 황전농공단지, 그 다음에 지금 해룡에 앞으로 서 있는 공업계획을 본다면은 충분히 환경과가 신설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한 공해배출업소가 많은 지역에서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서 요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일반 만간인 단체에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 내무과장   문태희 예.
○ 장연식의원   그런데 평소 운영비는 지금도 계속 편성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지금 계속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하고 있는데, 군의 지원은…
○ 내무과장   문태희 지원은 겨울철이나 이런때 지원을 하고 있지, 평상시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 업무를 개선해야 될것이 자체경비를 충당하고 지금 여기서 현재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자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내오면서 자율방범대들이 야간으로 순찰하고 있는 경우가 송광, 저희지역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행정에 어떤 지원이 없고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저녁에 가서 노력하고 또 자기들 간식비를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고 이러한 이중적인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행정에서, 아까 다른 사회단체, 관변단체를 지원해 주시기 마시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자기 지역을 스스로 지킨다는 이러한 방범대원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군에서 고장붙이는 그 관변단체를 고장 못붙이게 관변단체로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는 아무 소리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우리 과장님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요원들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의료보험 요원들이 각 면단위에서 지소장하고 직원 1명씩하고 나가 있는 지역이 거의 면단위는 다 있지요.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면에 사무실을 빌려서 쓴 것 그것뿐이지요.
○ 장연식의원   그러니까 나가있죠. 그 사무실을 빌려서 임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임대계약서나 임대해준 것은 아니고요?
○ 내무과장   문태희 예.
○ 장연식의원   거기에 대해 문제된 것이 의료보험을 설립할 당시는 설립추진 위원장이 군수가 되어가지고, 그 업무관리 위원회가 다 설립이 되면은 그 당해 조합장한테다가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무인계를, 그때에 모든 내무행정하고 의료보험하고는 이미 동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보사부하고 내무부하고 엄연히 틀리죠. 업무분야가, 안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런데 보사부장관 관할 의료보험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무부에서 관할되지 않는 보사부장관 사무실을 내무부장관이 가서, 아! 내 자리이니까 앉을랍니다. 그러면 보사부장관이 비켜 주겠습니까? 안비켜주겠죠.
  그런데 어째서 그러한 의료보험조합이 조합에서 이제 다 토착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단으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사무실을 각 면사무소에다가, 특히 민원실에다가 위치하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보러온 분들이 농촌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은, 저는 의료보험 직원이지 모릅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내무행정 공무원이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 마당에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느냐?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으로 돌아온 것을 지금 제가 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느끼지 않은 모양인가봐요. 그것은 너무 행정이 저 밑바닥까지 살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의회가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민원에 대한 또 직원들간의 격차 감정도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봉급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은 좀 낮습니다. 민원업무를 여러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뜨개질이나 잡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민원인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자리 한쪽에는 잡담, 한쪽에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이렇게 혹사한데다가 봉급은 틀리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내무공무원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때는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애요. 이러한 것도 감안해서, 현재 지금 농촌지도소가 각 지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 지소로 보내면은 의료보험 업무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돈이 없다면은 각 우리 민이 의료보험 육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조합비를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한만큼 조합비를 더 내야된다고 한다면은 지도소 건물이 놀고 있습니다.
  지도소 그곳에다가 따로 적절하게 내주어도 전혀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면은 분명히 내무과장님이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더 한가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가 나오다가 전남일보를 봤습니다. 11월 25일 전남일보를 보니까 \\"집단민원의 자연현상\\" 물론 보셨겠지요.
  주민의 소외된 비밀행정 산물, 지역이기주의 평가잘못, 개발이 빗는 등 배분결실… 타이틀이 나와가지고 우리 내무국장이신 이용호씨가 정책세미나에서 우수작을 뽑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공직자 자세가 일을 너무 도외시 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말하자면은, 지금 집단민원과 주민 소외된 비밀행정의 업무의 분노는 결과적으로 공직자가 만들고 있다.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세미나 내용을 보면은, 대충만 보도된 내용인데, 그리고 제가 더 한가지 예를 들어줄께요. 실과소장님이 농담섞인 말로 제가 많이 해왔던 말입니다.
  공직자가 만든 고장꾼은 예를 들어 나쁜 얘기로 말해서 고장꾼은 공직자가 만들고 있다. 그 얘기는 행정을 자꾸 두들기다 보니까 아까같이 선막동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어요. 연고, 학력 이런 관계 때문에 가깝다. 이렇게 인사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또한 이제까지 안되는 얘기지만 실과소장님 얼굴을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실과소장님들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나한테 저 소장님 얼굴이 누구입니까, 실과소장님들 얼굴이 누굽니까 물어본 분이 계셔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의회에서 잘못한 것도 있죠.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각자 자기 민원업무를 봐주기 위해서는 실과소장님 얼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는데, 모른다는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자제가 생기나 마나입니다. 민원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간혹 이기주의 행정으로 펴 나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위상을 정립할려고 하는거나, 저희들의 본분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오해를 하시면은 아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저희들은 의회의원이 되어도 얼굴을 모르는데, 민하고는 얼마나 접촉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공직자 자세를 좀더 확립하는 쪽으로 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문태희   예. 환경보호과 설치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에 설치된 것은 우리 내무부 계통에 의해서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나 환경처에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것이기 때문에 승주군이 묘하게 빠져버렸다. 하는 그런 변명아닌 변명을 상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의를 해서 결코 내년도 부터서는 환경과가 발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문제는 지금 각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무슨 보고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면에서 자율방범대는 잘하고 있고, 어느 자율방범대는 못하고 있냐 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히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직원 읍면 배치문제는 의료보험은 지금 국민보험제도, 즉 말하자면은,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시책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보험 관계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호적부를 열람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을 참고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가 이 행정기관하고 연계된 사무적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협조체제를 이루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일이 감과 동시에 정착이 되면은 별도로 사무실을 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추측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또 면직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세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지난 10월 10일부터서 내년 1월 10일까지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 1마을 1공무원 자매결연 등을 특수시책으로 실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써비스를 주민들한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면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의장님,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의료보험 초창기라고 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공단으로 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무기구 권장이라든지 모든 행정지시는 저쪽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현재.
○ 내무과장   문태희 그러죠. 편의만 제공해주고 있죠.
○ 장연식의원   그러면은 아까 그러한 편의는 자기들이 의료보험 직원들이 봉급을 받아 먹으니까 그 봉급에 대한 역할이나 해야죠, (앉아서 가져온 서류를 보이면서) 아까 여기에도 보면은 수납을 할 수 있다, 자기들 뭐… 제가 조합법을 쭉 띄어왔습니다만은 자기들 편리할대로 전부다 하고 나머지것은 행정에다 위임을 한다, 단체장한체 위임을 한다, 중요한 것은 조합장이 보사부장관이 쥐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들 봉급은 타먹는다면은 그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 지도소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아까 같이 분명히 실태조사를 해보십시요만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그건 분명히 개선하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이상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오늘 오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 의장   김창인 오전 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만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화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성스러운 민주전당인 이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기회를 갖게됨은 민주주의의 진가를 감미하는 순간이라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의 현시대를 우리 모두가 숨쉬면서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되고, 교통, 환경, 오염문제가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이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환경개선 특별법 재정을 서두르고 있는 시기에, 우리 농촌지역에도 특히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고보존 9억원의 사업비로 승주분뇨위생 처리장 시설을 계획하고 1991년 5월부터 92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후보지 선정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1991년 1월 18일 1차 후보지로 승주읍 도정지구를 선정하여 동년 3월 28일 설계용역을 계약, 체결을 하였고, 동년 4월 27일 설계용역을 중지, 2차 후보지로 1991년 6월 14일 승주읍 두월지구로 선정하였으나, 주민의 절대 여론에 무산되어 1991년 8월 20일 승주읍 유흥지구로 3차 후보지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주민 150명을 본도 장흥군, 위생처리장을 견학시켜 주민설득에 나섰습니다.
  작금까지 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위에 군림하는 행정관청의 일관성없는 안이한 행정무능에서 온 결과라고 봅니다.
  만에하나 기간내 후보지 선정이 부진했을 때 거액의 국고보조 9억원의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후보지 선정 추진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시고 이와같이 비위생적 분뇨처리를 위해 최신식공법인 분뇨위생처리장 시설도 주민의 반대여론에 밀리고 있는데 우리지역 어느곳에는 무법지대로 분뇨, 오물, 폐수 등을 불법방류 처리하고 있어 그 현장을 지적코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장의 유일무이한 기관인 순천교도소에서는 소내에서 배출된 분뇨, 짬봉 각종 쓰레기등 폐기물을 당소 농장어구에 깊이 2m, 넓이 2m 이상 3개의 구덩이를 파서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시기는 대략 \\'87년도경 부터라고 하는데, 5톤의 분뇨차로 하루평균 2회이상 5년간을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5년간 방류량을 계산하여 보면은, 무려 18,200톤이 되며 이 지대는 막자갈과 사질토도 방류만 하면은 금방 지하수로 흘러 오염되는 곳입니다.
  이는 바로 지하수로 생활하는 인근 300여세대 700여 주민의 식수에 직. 간접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으며, 순천시내로 흐르는 동천에서 오염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생명의 근원이 병들어 집단중증이 발생시 자연치유 불능으로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지역의 수질검사는 몇회나 실시했는지, 실시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방류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사실이 있다면 방류중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분뇨방류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오염된 지대를 완전 제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과장은 이에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주군 서면 구만리에 위치한 승주특급도축장은 1976년 4월에 설치하여 관내는 물론 순천, 여수 등 타지방에까지 물량을 공급하는 방대한 사업장으로 하루 수천마리의 소, 돼지, 닭 등을 도축한 후 털, 내장의 부산물의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를 도축후 즉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야적 방치함으로 버려둔 부산물은 썩고 부패되어 왕파리떼는 하늘을 가리울 정도이며, 풍겨나온 악취는 인근동 구만, 산정, 운평 마을등 200여세대의 주민들은 생활에 크게 곤욕을 받고 있습니다. 인접된 전. 답 농가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전염병의 발생처가 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회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배출된 오. 폐수가 서천으로 유입되어 오염되고 기타 폐기물이 하천에 누적되어 있음으로 염천의 하절기에도 하천의 물에서는 손. 발도 씻지 못하는등 일상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사업장 후편에 방치한 깊이 2m, 약 10평 넓이의 슬러치 정수장, 즉 찌꺼기의 둠벙입니다. 이 찌꺼기 둠벙은 몇 년간이나 방류했는지 폐수, 배출, 배관도에도 없는 불법으로 설치된 정수장으로 악취는 물론이고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바로 이 사업장 부산물 처리인부가 지난 9월경 부산물 처리 작업중 현장에서 급사했습니다. 부검결과 부산물이 다량입으로 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환경오염이 심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업자는 물론이요, 잠자는 행정당국을 주민들은 원망하며, 공무원의 직무태만, 행정관청의 묵인, 감독소홀 등 책임을 게을리한 탓이라고 봅니다.
  수년동안 엄청난 피해와 인명에까지 위험이 도사린 특급도축장은 환경유해업소로 주거지를 피해 반드시 이설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목메인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계획이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먼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사회과장 박홍민입니다.
  방금 허만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군에 설치키로 한 분뇨위생처리장 시설 추진에 대한 경위부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해져가는 우리 환경의 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누구나 희구하는 것일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악취와 관념상 혐오감을 주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때를 같이하여 그 지역 발생분뇨나 쓰레기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 책정을 건의를 해서 \\'91년도 국고보조사업지역으로 책정이 되었고 금년도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분뇨처리장 시설사업이 전국적으로 17개 시군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군 한 곳 뿐입니다. 종말처리장 시설 지원사업은 \\'94년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 자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환경처의 방침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9억원이 지원되는 금년도에 기어이 본 사업을 착공 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부지 선정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해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더구나 분뇨나 쓰레기등은 협오시설이라 하여 내마을 내지역에서 안된다는 소위 님비현상이 팽배한 현시점에서 금년초 읍면장에게 분뇨처리장 후보지를 선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면서 선정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몇가지를 명시했습니다.
  가급적 국. 공유지로서 마을에서 떨어진 곳, 교통편이나 입지여건 등을 감안토록 하는 등으로 읍면장의 보고를 받은 결과 승주읍에 도정, 두월 두곳을 비롯해서 외서면과 월등면 각 한곳이 보고 되었으나, 현지답사결과 가장 여건이 좋은 승주읍 도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환경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전에 공개경쟁의 일환으로 승주읍 도정리, 구강리 지역 주민 28명을 우리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같은 방식인 액상부식법으로 작년에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는 장흥군의 분뇨종말처리장을 견학하고, 계획대로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승주읍 이장단 34명이 우리지역에 절대 반대한다는 강경한 동향으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숙의결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처 시행사업은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사업추진을 거기에다가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판단되어서 제2후보지 선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2후보지로 역시 승주읍 두월리에 현지 두모부락에 17가구가 살고 있는데, 13가구가 동의를 해주셔서 거기를 제2후보지로 선정을 했으나, 거기 여건이 공사에 어려움이 많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고, 고속도로 박스로 분뇨차량이 통행을 하게되면은 현재 2.5톤 차는 겨우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4톤차가 통행이 불과하다는 판단이 나서, 결국 그곳도 위치가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섰고 해서, 다시 세 번째로 읍에서 위치를 선정키로 이장단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했으나, 거기에는 현 여건상 땅값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역시 동의불가로 인해서 그곳도 포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유흥리까지 자리를 바꾸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할 시설이며, 공해가 없다는 것도 대다수 이해는 하면서도 관념상 좋지 않으니 우리지역 우리마을만은 절대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선정에서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또 승주군에 설립 시설입지가 불가하다면은 다른군으로 유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는 판단하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그동안 승주읍에 주민과 공무원 이장 등 6회에 걸쳐서 163명이 장흥군에 위생처리장을 방문 견학한 바 있으며, 승주읍 이장단의 공청회와 주민들과의 현지대화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노력했습니다.
  10월 초순을 넘기면서 환경처의 \\"10월말까지 가. 부를 결정해라\\" 하는 시한적인 독촉과 타당성 검토결과, 당초 환경처에 보고된 지역인 승주읍 도정리 산 234번지로 위치를 다시 확정하면서, 시설지역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설득에 나서서 지난 15일 설계를 완료하고 오늘 공사입찰을 공고하는 한편, 12월 3일 입찰토록 하는 등 공사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92년 10월경 이 공사가 완료되면, 2개월간의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말에는 도내에서 가장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위생처리장을 본격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본군에 설치할 시설은 1,804평의 부지에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로 6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며, 혐오시설이라는 관념을 불식하기 위하여 조경등을 통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내에 자체 실험실을 갖추어 방류수질을 분석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의 시범시설로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없애고 명실공히 지역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환경처와 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설득을 계속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추진에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순천교도소 분뇨 등의 방류 중지와 오염지 제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교도소 분뇨는 재소자들이 쓰는 오수와 분뇨가 혼합 발생하는 것으로 이의 정화시설을 확보하지 못한채 교도소 실습답을 굴착해서 매립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도소에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심각성을 법무부에 수차 건의하여 조속한 오수정화 시설을 촉구하는 한편, 이의 처리를 위해 순천시 위생처리장에 처리협조를 요구한 바 있으나, 분뇨처리의 기능상 분뇨이외의 오수혼합처리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오수처리장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장기 폭기방식의 오수정화시설 설계를 마치고, 조달청을 통해 지난 11월 19일 공사입찰 공고를 했고, 12월 10일에 입찰을 하게되며,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교도소안에 기존 시멘트 분뇨탱크를 확장 활용해서 숙성처리키로 했으며, 더 이상 논에 매립하지 않도록 조치와 함께 이미 매립된 토양은 12월 10일까지 장비를 동원해서 제거하고 객토로 매립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인근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매년 2회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토양오염으로 인한 음용 부적합등의 판정사실은 없으므로 주민들께서 항상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주도축장 환경정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시설은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와 주민편익증진, 또 소득증대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반면에 폐수의 발생량이 많고, 기타 오염물질도 많아서 환경오염원이 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서면의 본군 특별지도 도축장은 폐수발생량이 하루 50톤 규모로써 사업장 분류상 제 4종 시설이며, 15년전인 1976년에 설치 허가 되었으며, 근래에 하루평균 폐수 발생량은 약 30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4종 사업장은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환경처에서 승인된 공해방지 시설업체인 광주 삼능건설과의 검사계약에 따라서 이 검사대행 업체인 삼능건설에서 매월 현지를 출장,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80년 4월 폐수처리시설을 한 이후에 수질에 있어서는 배출허용 기준치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30ppm 이하로 양호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과 이의 부패로 인한 악취나 파리 등 해충의 서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도록 행정지도가 미흡하였음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동 사업장 방문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정밀 재조사를 하였고, 지적된 사항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11월 30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보관된 배출물은 왕겨와 섞어 퇴비화 해가지고 처리업자가 전량 운반했으며, 하천변에 있는 스러치는 모두 운반해서 메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우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소량의 폐수와 도살전의 가축 오물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되도록 하였고, 야외에 보관된 도살가축의 털은 지붕이 설치된 곳에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파리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고농도의 살충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활동하는 미생물, 즉 \\'오니\\"가 죽게되어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업주측의 주장에 따라 왕겨등으로 매일 배출물을 덮어 파리의 서식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모기장의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보전관계 법령상 사업주의 사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축산과에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조익태의원   먼저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방금 답변하신 분뇨위생처리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 위생처리장 부지는 도정리 산 234번지에 그 필지면적이 16,601㎡입니다. 이 필지가 임야대장에는 지금 도정리 소유로 되어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리민 소유로 사정만 해놓고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승주군유재산으로 취득할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도정리 주민들에게 미등기 필지라도 수십년간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부지 대금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유재산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안을 의회에 제출도 않고, 지금 공사진행 상황은 아까 말씀 하신대로 12월 3일날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산매입 과정에서 군유재산 변경계획도 안해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척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전체주민 90%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진정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지대를 주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대를 주었을때는 정당한 법 절차에 잡종재산은 취득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지불해야 될텐데, 개인재산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지대를 안줬을 때 주민으 반대 부가가치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90% 이상이 부지대를 준다고 해도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지대를 법적인 하자 때문에 지급치 않했을 경우에 그 반대 부가가치는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익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위치는 도정리 산 234번지입니다. 16,601㎡ 우리 평수로 하면은 약 50평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미등기된채 토지대장상에 도정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가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유재산으로서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될텐데, 거기에서 누락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정리의 소유가 정당한가,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결여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도정리의 소유일 경우를 감안해서 도정리의 소유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은 도정리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현재 상태에서 미등기 토지일 뿐만 아니라, 도정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거래를 해서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과에 협의한 결과, 도정리 주민대표를 선정해가지고 이전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치면은 보전등기 이후에 군과의 계약체결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현재 도정리로 보전등기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등기 절차는 주민총회에서 총회의 결의로 대표자를 선정해가지고 주민이 전부 서명날인해서 첨부하면 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 조익태의원   예. 그러면요, 모든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되어야 할것이 부지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서 납품 받아가지고 12월 3일날 입찰을 한다고 하면서, 왜 부지를 사전조치를 안했는가?
  그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대표로 나서서 보전등기를 마치겠습니까? 이거 사업방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랬을 때 아까 허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9억원의 국고,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가 되어서 보전등기를 못마쳤을 때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11만 군민이 이용하는 사업도 무산이 될뿐만 아니라, 국고 보조금 9억도 반납이 되는 판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사업자체도 부지를 그런 방법으로 보전등기를 마쳐서 할라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부지 문제를 해결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조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 부지선정이 쉽사리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불입대를 지불하고 정당한 취득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사업 같으면은,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도 반대, 저곳도 반대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부지를 미쳐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부터서 추진한 결과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땅이 사실상 도정리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주민들은 역시 그 땅은 내땅하고 관련이 없다. 공동 소유물이다. 하는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십니다만은, 주민 90% 이상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90%란 근거가 이번에 진정서에 도장받은 인원수로 계산해서 그런것인지, 세대주가 전원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몇일후면은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주민들을 계도하고 설득해서 도정리로 보전등기를 마치고 군하고 계약체결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순서가 바꾸어지고 절차가 바뀐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그리고 이 땅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협조에 의해서 보전등기를 필하고 협의 매수를 했을때도, 지금 이 부지가 총 5,000평입니다. 약,
  그런데 방금 1,800평 정도면 부지가 용의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뇨처리장 옆에 남아있는 3,200평이 도정리 소유로 등기가 필해집니다.
  이랬을 때 도정리 주민들이 혐오시설 옆에 있는 곳에 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다 사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그것도 차후에 의원님들과 상의가 될 사항입니다만은, 도정리 주민들이 읍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5,000평의 부지 중에서 1,800평을 분뇨처리장으로 쓰고, 나머지 땅을 남겨두어서 도정리에서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그러니 군에서 사게되면 막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협의가 되겠습니다만은 1,800평을 저희 분뇨처리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0여평에 대해서도 군에서 일괄 매입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 조익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허만유의원   예. 질문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입니다.
  교도소 분뇨처리 문제에 있어서요, 방금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월말에 착공이 된다해서 저희들의 숙원이 풀린가 해서 참 반가와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까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도소가 설립된 이후로는 지금 어디에다가 방류를 했는지 조차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장어구 일반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 통제지역 안에다가 굴착을 해가지고 부어대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묻어있는 지대가 얼마나 되는 면적이냐, 이런것도 지금 사회과장님은 파악이 되었는지 또 이런 얘기가 나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런데요, 5년동안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그 동안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 내년 3, 4월까지 갔다 버릴데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구덩이에다 붓는다고 하면은, 주민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눈을 가리로 붓지말고, 그 넓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를 할라면은 차라리 하천에 흐르는 물에다가 막 부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자도 사회과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교도소 오물처리 관계를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허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 현장도 둘러봤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조차 도저히 알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타부서에 있을때도 보면은 수년전 부터서 동천에다가 방류를 하니 몇차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교도소 당국에다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주민을 선도하고 앞장서서 실천해 주셔야 할 국가기관에서 분뇨라든지, 오수를 또 짠밥까지 해서 함부로 갔다 폐기를 한다는 것은 법령 위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 대책을 어떻게 촉진 할 것이냐, 해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추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다소 늦었습니다만은, 금년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교도소 논에 웅덩이를 파고 매립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잔여 토양을 검정을 해가지고 장비로 전부 파내고 다시 객토를 해서 메우도록 그렇게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이상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은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허만유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소관 답변은 사정에 의하여 28일날 축산과 소관 질문이 잇습니다.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끝으로 장연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연식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바쁘시고 공사감독에 눈코뜰새없는 폭주한 업무속에서도 자료제출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으니 성실하고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 군직영 골재채취 예정량을 확보하여 군 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하여 하상복구까지 마무리지어 민원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92년 골재채취 예정지역과 군 수입액, 승주군 직영 건설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량은 확보되는지.
  골재채취 현장과 공사 현장을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하여 추호도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도록 하셨으며, 골재채취 기간이 군직영 공사와 새마을사업 시기와 맞지않아, 군 세수입 올리는데만 중점을 두어 공사발주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는지! 우리군의 골재는 외지로 반출되고 군사업장 말하자면, 공사장입니다. 필요할땐 골재가 없어 외지에서 유입하여 쓴다면 결과적으로 운반비를 가중하여 세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거라는 계상을 보셨는지요!
  물론,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걸 모르는건 아니지만 계획을 잘세워 시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둘째 지방도 확. 포장 보상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싯가와 군에서 정한 필지별 보상액이 차액이 많아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앞으로 현시가와 보상가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평가시 군자체에서도 로비라도 하여 민원해소에 앞장 설 용의는 없는가!
  셋째, \\'92년 재해대책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조치 하였으며 만전을 기하였는지, 임시응변으로 상부의 눈총이 두려워 행정 편의위주로 세우지는 안했는지!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해없는 일등 군이라는 칭호를 받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보면 \\'91년 가을착수 예정지역은 낙안 목촌, 옥산, 해룡 농주, 월등 망룡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초가 다가오는데 착공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잇는데 \\'92년 영농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으며, 예정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은 착공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공사 완공후 공사늑장과 부실공사로 인하여 민원의 불씨를 가장 많이 잠재하고 있는 용. 배수로로 구조물 및 호안 미시공으로 영농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토공수로가 수해시 붕괴되는등 영농에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논의 복토의 량은 어느정도이며, 복토량이 적어 영농에 차질을 주는지, 아니면 공사업자들께서 정확한 량을 투입시키지 않아 복토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은 답주가 고르다 보니 당초 자갈과 모래땅이 그대로 남아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와 준공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직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는지!
  경지정리로 인하여 기존 수로를 없애버려, 경지지역 작업외 지역 몽리답에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사를 완료한 경지지역 부실공사로 모를 심지못한 필지가 있다면 이에대한 추진계획과 대책은!
  다섯째, 저수지 공사를 발주한 곳이 관내에 두곳이 있는데 저수지 공사로 인한 몽리면적 75㏊에 영농에 차질은 없는지, 영농에 지장을 준다면 응급조치와 대책은!
  여섯째, 군도 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데, 군도 총연장 125,400m 기포장 36%, 미포장이 63%인데 언제쯤 포장완료 할 수 있고, 계획대로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현재 군도로 지정된곳 외에도 군도로 승격하여 관리하여야 할 곳이 많은데, 군도로 승격이 되지않아 자원이 영세한 면단위에서 관리해야 할 여건인데 군도승격 지역으로 몇군데를 본다면은, 하나같이 댐건설로 인하여 면리간 도로가 신설되었지만 현재 비포장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주민통행에 엄청난 불편이 있고, 민원에 불씨가 잠적된 곳이기도 하는데 댐건설로 2중, 3중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현정부 시책상 군도 승격계획이 없는걸 알고 있지만 그곳 도로는 호반을 낀 도로로써 관광과 승주를 알리는 홍보용 도로로 무척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방치 한다면은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탐방객까지 승주군에는 누가 살기에 이모양이냐고 한다면 그 책임과 책망은 누가 떠맡아야 하는지 건설과장은 생각해 보았는지요!
  일곱 번째 호반도로가 군도승격이 어렵다면 우선 농촌 도로포장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는곳부터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지말고 댐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농어촌 도로로 포장할 계획과 용의는!
  본군에서 해안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2개면에 방조제 18개소, 도관리 4개소, 군관리 14개소가 있는데 노후 방조제로 인하여 해수피해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향후 방조제 보수추진 계획과 그 대책은!
  방조제 보수 사업비 지원은 국비, 도비, 군비가 어떻게 부담되어 관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승주∼상사간 군도 확. 포장 공사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군도 확. 포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주∼상사간 도로 총연장 10,696m, 폭 6.0m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기층과 기층에 사용되는 기층용 재료를 슬러그, 예를들어 슬러그는 산업폐기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사 조절지댐은 상수보호 예정지역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슬러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산업폐기물 관리법 제7조에 보면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는 \\"공원, 관광 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해놨습니다.
  특정 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특정 폐기물은 아까같이 산업폐기물로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 본능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25조 처리규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 시설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규정짓고 보면은 승주군이나 공사를 맡은 측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국민에겐 각종 행위제한을 구속력있게 처리하고 모든 국민에게는 관은 규정을 무시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유해성 여부를 실험 분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전문인이 아닌 본의원으로써도 상수원에 흘러들어가면 유해성 여부를 솔직히 판단할 수 없지만, 물론 공사발주 처리로서는 생산단가가 차이가 있어 슬러그를 공사용 자재로 사용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관내 석산이나 골재장에서 확보한다면 세수입증대 효과가 겸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조기층도 마찬가지, 현재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보조기층용은 당초 상사조절지댐 공사에 필요할 때 사용할려고 야적해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설도로 (군도 4호선)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경과 설계도에서 29,04㎞ 운반거리를 책정하여 궁각리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야적장에 것을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군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야적장 보조기층용 골재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사는 수시 감독하고 지시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과 군과 의회가 소상이 알도록 건설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장연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골재채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골재채취는 주암 궁각과 황전 선변등 2개소에서 골재채취되는 모래 15,000㎡, 자갈 7,000㎡, 막자갈 17,616㎡ 총 39,616㎡를 채취하여 총수입 1억1,956만6,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수입이 6,759만3,000원, 도수입이 5,197만3,000원입니다. 도수입중 2,598만6,000원이 교부금으로 교부되므로 순 군수입은 약 9,34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골재채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골재채취 계획은 황전면 비촌과 서면 청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량은 모래 11,000㎡, 자갈 4,000㎡, 막자갈 3,000㎡을 채취하여 총수입 2,343만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5정도 됩니다.
  골재채취 적정시기에 대하여 관급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시기 골재채취는 공사의 발주시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중앙부서의 보조금이나 자금책정은 시기를 골재채취 시기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고 현재 여건 사정등으로 조정하기가 곤란하여 가능한 앞으로는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적극 군채취장에서 채취되는 골재로 본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보상비 현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보상비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의거 정당보상 및 일시보상의 원칙에 의거 국가의 평가사에 의뢰하여 지가고시 및 현실거래 가격을 참고로 감정 지급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현실에 맞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면이 있다면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2 재해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재해대책 계획은 상습수해지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할 목적으로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예산요구가 현재 예산계에 되어 있습니다.
  약 9개소에 예산액은 3억9,6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내년도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총 답면적 9,620㏊중 가능면적이 4,509㏊입니다. 이중에서 기시행 면적이 2,758㏊, 금후계획이 1,751㏊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 면적은 약 5,111㏊가 되겠습니다. 현지 욕구를 고려한 면적에 대한 현황을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세밀히 지구별 현황별로 여건별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104지구에 약 1,751㏊를 앞으로 해야되는데 평탄지, 완경사지, 경사지, 산간지로 구분해서 현재 조사해서 앞으로 전부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가능면적 1,751㏊에 대한 사업비는 약 232억원이 되겠으며, ㏊당 소요 사업비는 약 1,325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물가나 변동에 따라 변경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금년도 집계 현 금액으로 평균치 낸 가격입니다.
  약 우리가 1,751㏊를 2000년도까지 완료할려면 년 191㏊씩 2000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착공 지연에 따른 조기착공과 영농에 지장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승인이 12월달이라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경지정리 장비를 배로 증가시켜서 투입시켜 최소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정계획을 일일이 말씀드린다면 정지, 복토, 용수로, 배수로, 도로 등을 당초의 우리계획 물량보다 장비를 배이상 증가시켜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이 늦었으나 12월중 착공이 되면 총장비가 집중 투입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용. 배수로 구조 미시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낙차공이 수로종단 200% 이하지점 배수로는 수로종단 경사가 300% 이하 지점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으며, 콘크리트 수로를 설치해야 할 땅이 용수로가 토공으로 설치되어 수해피해에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용.배수로로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붕괴된 부분의 시공은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시키고 시공회사가 추가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증액, 이 사업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자갈이 많은 복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은 현재 설계상 저희들이 경작 심도를 약 15㎝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장비로 정리를 하다보면 15㎝가 안돼도 자갈이 유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앞으로는 상부에 건의해서 경작심도를 20-25㎝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방조제 보수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방조제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도 관리 4개소, 군관리 14개소, 18개소로 약 11,200m가 됩니다. 이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1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계획 집계로 봐서는 \\'91년도 예산은 3개소에 1억1,770만원이 투입되었고, 국비 3,480만원, 도비 4,055만원, 군비 4,235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조제는 방조제 관리법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반지역은 국비 30%, 특수지역은 국비 50%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죽내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장의원님이 미경작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조립식 개거 및 구거 배수가 맞지않아 토사가 매몰되어 경작이 곤란하여 조립식 계도를 철거하여 다시 설치하였고, 유입지 매몰까지 설치하여 국도변 옆은 큰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미식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죽내리 70-6번지 조일훈 토지소유에 금년도 합배미 하는 과정에서 자갈이 도출되었습니다.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죽내리 102-4번지 조점주 토지는 지역여건상 연약지반으로 장비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11월 25일 장비를 투입하여 수렁논, 즉 연약지반 논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평리 조욱기 논은 현장에서 굴착하여 자갈은 없으나, 본인의 의견에 의해 명암도를 설치한 과정에서 약 30평정도 자갈이 누출되었으나, 가사형편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평리 최용택의 논에 대해서는 굴착한 결과 자갈이 없으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영농을 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수로 보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토공으로 설치된 용. 배수로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갈층이 심한 부분은 누수현상이 있고, 경사가 급한 부분은 붕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 침하로 다져지면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가 곤란한 지역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승주∼상사간 확. 포장 공사에 대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스러그는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부산물로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산업폐기물 관리법 제23조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2. 3개월이 지나면 공기와 수분 등으로 접촉, 자연 희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1년이상 야적된 부산물을 다시 빻아서 반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시험결과는 시험치가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며, 저희들 나온 시험치에는 정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주∼상사간 보조기층 야적분 사용골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쇄석기층 및 골재원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양의 골재부재로 현지에 운반된 공재로 수공과 협의 사용토록 하였으며 이 공재는 수공에서 도로포장 및 기타 자체사용 목적으로 기존 고시된 채취지 주암 궁각에서 운반된 것을 본군도에 투입액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중 일부는 수공 자체 마무리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00㎡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며, 쇄석 골재와 원가 비교후 군비의 부담이 적게되기 때문에 거기 야적골재를 사용하였으며 저희들이 골재채취료나, 딴 것은 절대 계상하지 않고 운반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확. 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도 총 125.4㎞로 약 \\'90년말까지 45.9㎞가 확. 포장 되었으며 \\'91년 추진이 21.4㎞, \\'92년 계획이 약 31.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6.7㎞는 \\'93년 이후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군도포장의 완료선 군도 1호선 주암면 신평∼목사간 3.3㎞, 외서면 5호선 월반∼반용간 4.4㎞, 해룡면 9호선 해룡∼율촌간 1.5㎞, 총 3개노선에 9.2㎞가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장차계획은 년차계획으로 \\'92년도까지 약 80%를 포장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노선별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 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 어촌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73개 노선에 약 298.8㎞가 됩니다. 면도가 9개 노선에 56.7㎞, 리도가 46개 노선에 195.1㎞ 농로가 18개 노선에 47㎞입니다.
  이중에서 기 포장이 완료된 연장이 82.2㎞로 약 28%,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면도가 약 11.5㎞로 20%, 리도가 63.7㎞로 32.6%가 포장이 되었으며, 농로는 약 9㎞로 1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도 승격과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승격은 현재 상부방침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로나 농어촌 도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면도는 군도와 똑같은 기준에서 동일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보충질문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속기록을 조금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평가시 최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속기록에 남아 있어서 최대로 노력해야 될 것인데, 최저로 노력하신다면 평가를 제대로 안해준다는 뜻이 되니까, 속기록을 정정해 주도록 부탁드리며 아까 복토량이 15㎝라고 했는데, 물론 15㎝가 현재 영농에 지장은 없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경작심도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면은 그것이 모두 건설조사에 인해서 15㎝로 복토가 되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양이 안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사실상 이양이 들어가더라도 정지과정에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자갈이 있는 논은 자갈위로 장비가 누르고 물을 넣고 정리를 하면 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러니까 20∼25㎝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20∼25㎝를 복토를 해서 공사비만 산정이 되지, 실질적으로는 답주자들한테는 몇차가 몇루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논에는 몇 ㏊에 몇루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보면은 공사발주자들이 그 내력서를 안보여 주기 때문에 그 양은 모른다고 하니까 이러한 양의 홍보를 앞으로 충분히 해주셔야지 앞으로 업자가 답주들에게 속이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고, 답주들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현장을 못나가니까 답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앞으로는 단지별로 필지별로 면적을 환산해서 차수로 몇차면 얼마량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민과 협의해서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장항모의원   월등 대평에서 황전면 평촌간 군도 확. 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상물 감정보상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가보상은 저희 민원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지상물 공사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정대상 평가방법은 그 원가랄지, 그 수익성이랄지 지금 우리 수익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비교상식 등으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등에 지상물 보상내역을 보게되면은, 지금 지도소장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6년생이 주당 8,000원씩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3년생이 3,000원씩 보상이 되었습니다. 복숭아 1주당 묘목대금만 해도 1,500에서 2,000원 줘야 삽니다. 이 묘목에 구덩이를 파서 퇴비를 넣어 3년간 가꾸어온 나무를 3,000원씩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나무 6년생, 제가 알기로는 제가 월등이 복숭아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압니다. 6년된 복숭아라면은 적어도 30㎏이상 50㎏ 수확은 볼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복숭아 판매시세가 각 공판장에 가봐서 알수가 있습니다. 현재 700에서 1,000원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0원으로 계산합시다. 50㎏과 30㎏를 수확을 한다고 볼 때, 1,000원으로 볼 때 30,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00원이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째 적정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어려운 보상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복숭아 수확량에 의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주에서 식재비만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너무 적다는 것은 절실히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정평가사들이 그 감정하는 기준이 20%에 산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더 질의를 해봐가지고 시정될 수 있으면 시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그리고 이 나무가 전부다 이식을 원칙으로 해서 보상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의원   그러면 감나무 20년생이 100,000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30년, 40년이 100,000원을 보상이 되었다구요, 그러면 이 많은 감나무를 어디로 이식합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니까 아까 이식을 해서 보상을 해준 경우가 있고, 과실류 중에서 이식을 않고 수확에 의해서 보상이 된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장항모의원   문제는 이 시기로 봐서 5월달에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다.
  5월달에는 전부다 잎이 활착이 되고 꽃이 맺고 다 붙었어요. 그런데 그 이식시기가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업을 발주할 때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이뿐만 아니라 한번더 예를 들랍니다.
  대추나무 5년생이 주당 3,000원 보상이 되었어요, 제가 대추나무를 5년 키워가지고 10,000원 받고 팔아라고도 해도 안팝니다. 과장님 혹시 이 감정나올 때 월등현장에 출장 나오셔봤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감정나왔을때는 저희들 직원과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의원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보상을 해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정사들의 기준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모순이 생긴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정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서 실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월등에서 감나무가 100여주가 없어졌고, 복숭아가 200주, 이것은 대표적인것만 든것입니다. 매화나무가 한 300주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이 손해를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과장님은 앞으로 차후 어떤 대책을 세우실랍니까, 지금 현재 곧 민원인들이 청와대로 민원을 진정서를 보낸다고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별도 조사,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계를 잡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의원   이것은 앞으로 차후로도 우리 승주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정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승주군이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도 모순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뾰쪽한 수가 안생겨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또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말씀해 주십시오.
○ 조익태의원   감사합니다. 댐건설 당시 수만 루베의 골재를 아까 질문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 승주∼상사간 도로에 야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댐건설 수요로 채취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댐건설하고는 상반된 도로공사 예정지에다가 야적을 당초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승주∼상사간 도로공사장을 점검했을 때 그 골재가 보조기층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수공에서 무상지원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서에는 운반거리 24.6㎞인 궁각리 소재에서 보조기층이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에서는 단 1루베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 야적해 있는 골재가 오히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반거리 정산을 전혀 안해주셨습니까, 아직까지?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수공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궁각리에서 온 량이 얼마고, 거기서 판량이 얼마인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거 갔다 나뒀기 때문에, 그래서 수공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주암 궁각리에서 채취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면 현장 감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조익태의원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마침 거리도 가깝고 해서 매일 나가봅니다. 외부에선 단 1루베도 안들어 왓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대나 이런 것은 안주더라도 기 운반했던 운반비는 줘야하기 때문에 운반비만 가산한 것입니다.
○ 조익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운반비에가 24.6㎞ 지점에서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24.6㎞분을 정산해 준다. 그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정산이 아니라, 수공하고 협의한 내용이 궁각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그렇게 한것입니다.
○ 조익태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가 있습니다.
  미리 팔아먹기 위해서 골재를 가까운 댐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져다 놨다가 지금 궁각리에서 반입된 것으로 위장을 해서 운반비를 받아 먹은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현실이 그렇다면은 현장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아니지요. 공사현장에 감독이 상주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조익태의원   그런데 외부에서 반입되고 그것을 모른다 그말입니까?
○건설과장 이창주   지금 현장에서 이대로 있는 것은 반입이 안되고요, 기 갔다 놓은 자재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 갔다놓은 자재가 운반이 주암 궁각에서인지, 승주조절지댐에서 된지를 저희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그 양을 정확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공을 믿고 수공에서 궁각에서 가져온 것으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상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동부중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차도 궁각리에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운반거리 요금을 수공에서, 미리 건져가지고 동아건설에서 건졌죠. 건지기는, 미리건져 놨다가 관청에다 팔아먹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저희들이 팔아먹었든, 안팔았든 운반비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골재대는 서류상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미리 그 옆에 하천에서 건져다 놨다가 멀리서 가져왔다고 운반비를 받아 먹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동아건설에서나 수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상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것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이영호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이영호의원   이영호 의원입니다.
  농촌기반 조성에서 실시한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경지정리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농업 용수로를 없애버려서 금년 농사를 짓지 못한 영세민의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황전면 죽내리 102번지 답 714평, 이 논은 경지정리 지구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 논에 대한 용수로를 없애버려 가지고 금년에 도저히 모를 심지 못했습니다.
  이 답주 김종임은 단지 이 논만을 경작하는 아주 영세농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못짓고 보니까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현재 용수로가 안된 부분은 개거를 해서 설치를 하였고, 물론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경작이 안된 보상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와 협조해서 협의해가지고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선막동의원   아까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넷째 사항하고 연계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은 경지정리 지구를 책정할 때 최하 몇㏊까지 대상지구로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경지정리는 기존에는 30㏊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기준이 없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 평탄지, 산간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 말씀드릴 것 같으면 2㏊ 이상은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이 1,752㏊가 앞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 선막동의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서같이 경지정리 안된 지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의원님 넷째안과 연계된 내용으로 비슷한데, 사실 외서에서는 건설사업면에서는 완전히 소외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서면은 저수지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반드시 영천수가 수원이 좋기 때문에 보완화해 가지고 믿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조그만한 한발이 들면 물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서, 저수지를 못할 바에는 소형기계 관정이라도 많이 파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보았지만 이것만도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잇는데, 금년도에 해는 묵어버렸고 앞으로 기설치된 보가 새마을사업 등등으로 해서 지금 해놓은 것이 다 낡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이것도 금년에 농민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보가 거의다 마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건설사업면에서 어떤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면, 보수공사를 충분히 해서 한발에 지장이 없게끔 영농에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아까 말씀드린 경지정리 면적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탄지 약 1/500 경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2개 지구에 70㏊, 완경사지 1/500부터 1/100까지 11개 지구에 447㏊ 경사지라 해가지고 1/100부터 1/50 사이 이것이 23개 지구에 488㏊, 산간지 아주 딱한 것입니다. 이것이 31개 지구에 5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부터 약 10㏊ 미만지구가 37개 지구에 151㏊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보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등록된 보는 관리합니다만은, 이것은 새마을부서와 협조해서 농업용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조석훈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조석훈   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해서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골재채취 때문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암면 궁각리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는 백번 좋습니다만은 그 웅덩이를 파서 금년 여름에 익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 책임을 감독관 부족으로 생각하는데 그 감독을 과연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번 주암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저한테 찾아 왔더군요. 이 문제를 군의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떤 방안으로 해볼것이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본다고, 제가 군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미진된 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다시 앞으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서재평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세요.
○ 서재평   의원 서재평 의원입니다.
  동료 장연식의원께서 지방도 확. 포장 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면내 추진중인 818호선 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당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 공사고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면이나 군에서는 보조 사무를 봐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 사업이 도에서 감독을 한다고 손치지만은 도청과 우리 승주와의 거리는 너무나도 멉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도청의 감독관이 한번 오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서 야기되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청직원이 자꾸 오지도 않고 주민의 뜻은 다 받아들여지는 수용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 사무를 보고 있는 군이나 면에서 추진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면에서 군에서 보조사무를 충실히 이행이 되어서 빠른 진척을 보여주었으면 하는데 그 추진사항이 부진한 경우를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도 확. 포장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지수용주는 금년 년초에 토지를 전라남도로 수용이전 시켰습니다만은 그 처리사항이 늦어져서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런 것 까지 물고 있는 그런 행정의 불합리성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에 물론 바쁘시지만은 거기에다가 적극성을 좀 띠어 주셔서 민원을 최소화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진된 부분은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측량결과 면적이 대장상하고 현재 안맞아서 면적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부탁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해서 보상비에 명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현지 민원에 대해서는 도에다 적극 협조 요청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늘 군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제11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허만유의원과 조익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 두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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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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