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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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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10일(화)

장소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이환용)인사
  3.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이환용)인사 
○ 위원장   이환용 평소 존경하는 서형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군정발전을 이루는데 큰힘이 되어주시는 보도진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감회가 깊은 반면,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1년동안 시행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주요사업별 검사 및 효과성을 분석 검토하여 향후 행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11만 군민의 시선이 이 감사장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중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통해 한해를 결산하면서 시정할 것을 하고, 반성 및 개선할 것은 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진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토록 감사준비를 위해 그간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의 자세로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감사를 마무리하여 잘사는 군민, 살기좋은 고장이 기필코 이루어지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승주군수님의 인사와 함께 간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   서형환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이환용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의회가 발족된 이래, 그동안 군정을 폭넓게 성원해 주시고, 성심껏 밀어 주고 부축해 주셔서 군정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이룩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국정시책의 지방적 구현과 군민의 뜻을 받들어 소득을 높이고 문화복지와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일들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등으로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바라는 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잘못된 사례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3일간 시행되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은 지도와 지적과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서 다시는 그러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진식 부군수님께서는 출장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나종수 기획실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종하 문화공보실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태희 내무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창식 새마을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봉곤 재무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노현 지적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홍민 사회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윤판섭 산업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철진 축산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허  종 산림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우열 지역경제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창주 건설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홍래 도시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광현 민방위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안양수 보건소장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늘아침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질의통보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12분)

○ 위원장   이환용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막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피 감사기관에 조금 여러분들 듣기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낀바를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감사를 하기 위해서 피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잘한 실과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무성의한 이런 실과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여러분들과 같이 약 20여년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론 최말단 하부기관이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료로 감사를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자료제출 해라 했더니, 무성의한 실과는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자료요구 해놨더니 서너글자 써놓고 말아버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훑어 봤습니다.
  이 계수가 순 엉망이에요. 500만원짜리를 5,000만원이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따질 때 어떻게 대답할는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잘할 수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다면 이런 자료는 내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신이 여러분들 보다 모든 방면으로 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배운다는 입장에서 3일간 감사를 할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듣기싫은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언짢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충분히 이해 해주실것으로 믿고 지금부터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승주구 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도 말단 읍면에 방위협의회 위원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읍면에 가면은 방위협의회 위원을 통 안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회의 나갈때마다 몇만원씩 내야하는 부담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에와서 보니까 군 방위협의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비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의 묘가 조금 잘 못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300만원을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집행하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저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 보는데, 2,300만원 중에 1,700만원을 써버렸어요. 이것도 불과 한 3개월 동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겨우 600만원 썼습니다. 1,700만원 돈쓴 내용을 한번 짚어봤더니 실지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방위병들한테 6만3,000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입니다.
  승주군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각 기관, 단체 및 사회단체장, 직능대표, 군부대등으로 해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목적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입니다. 또 각종 비상훈련 지원, 사회안정, 국토방위에 기여하고 있는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방금 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간 예산은 2,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찰서의 민생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에 수고가 많은 전경대원과 경찰관의 노고 위로를 28회에 1,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의 지역향토방위에 기여한 국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위로금 6회에 걸쳐서 221만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향토방위를 위한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6회에 걸쳐서 108만5,000원을 집행을 해서 총 2,300만원으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회의는 2회에 걸쳐서 41명을 소집을 해서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등에 지원을 했고, 현재까지 이 돈에 대한 정산보고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 이전에는 방위협의회의 회원이 각각 회비를 각출해서 집행을 하고, 방위협의회에 결산보고를 해왔었습니다만은, \\'88년부터서는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방위협의회비를 걷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보조금으로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위연조금이 매달 정기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훈련이나 상환이 전개될때마다 위문금 등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더 되고 하반기에는 집행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기왕에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짚고 나가겠는데요, 상반기중에 경찰서에만 꼭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만 될 특별한 상황이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광주에 출동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투경찰 위문금으로 많이 집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부당하기 보다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년중 계획을 잘 세워 집행을 했어야, 만약에 하반기에 돌발적인 어떤 큰 사태가 있었더라면,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응을 못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709관리대대에 대원 상담용 비품을 구입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비품을 사줄 필요가 뭐있겠느냐? 또 우리군 본청만 해도 방위병 근무자가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전혀 수고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방위연조금은 소요 인원수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방위병들에게까지는 신경을 써오지 못해 왔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위연조금이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예. 중심적인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선막동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좀 찾아 주실랍니까?
  이번에 군정질문때 제가 이것을 한번 질문한적이 있는데, 금년 5월 1일자로 해서 8, 9급 공무원의 신규채용 권한을 시.군.구 인사위원회에다가 위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8,9급 공무원이 우리군내에 결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채용을 안할려고 하고 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때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가까운 인근에 순천대학도 있고, 튼튼한 고등학교도 많이 있고 해서 출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봐서 결원인원을 빨리 보충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꼭 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려는 뜻이 어디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전번 질의응답시에도 한번 말씀하신바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만은, 8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시험운영 관리의 기능이 미비한 실정이고, 아울러 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2조 6항에 의거 시험업무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을 맞춰서 우리군도 시험운영 관리기구를 정비를 해서 도에 건의하여 군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우리군만 도에다 위탁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 공히 지금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최근의 약 5년이상의 통계에 의하면 매년 1∼2% 감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29명인데, 이중에서 본청은 4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25명은 읍면의 결원인원인데, 제가 가만히 인사배치 상황을 보니까, 군에는 한두명만 부족하면 면은 아랑곳없이 유능한 직원을 군으로 다 불러 들여버리고, 군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이 하고 있고, 일선 읍면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적은 면은 인력배치 상황을 보면은, 외서면 같은데는 재무계는 직원도 없이 계장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일선면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면은, 인사운영 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큰 면에서는 한사람이 한과 업무를 분장받는가 하면은, 인력이 적은 면에서는 한사람이 너댓가지 업무 분장을 받아가지고, 하루종일 전화만 받고 하다가 시간을 넘기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정원 배치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지금 현재 정.현원은 현재 본청이 230명인데, 결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소에 97명인데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는 301명 중에서 결원이 16명인데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10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사실상 결원은 6명으로 줄었습니다.
  외서면은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외서면은 경우는 원래 인구비율하고, 면적비율을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외서면 정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외서면이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원이 1명 있다가, 오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연말경에가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외서면 같이 정원이 너무 적은 읍면에는 좀 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말이 지금 중복이 된감도 있을지 모르는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4항을 보면은 “8,9급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구성이 되어 있죠.
  도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시.군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렇게 금년 5월 1일날, 그러니까 개정이 \\'91년 6월 17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여기서는 안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애요.
○ 내무과장   문태희 그래서 계속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 전체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하나의 관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관례도 좋은 관례 같으면 계속 지속해서 유지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좋은 관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특히 연구 검토해서 필히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6항이 \\'91년도 5월 31일날 4370호로 법이 신설이 됐는데 이법 신설이 결과적으로 지자제가 생긴후의 신설이 된 것이 결과적으로 중앙부서에서 권한위임을 안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저가 법의 해석을 물론 각 행정부서보다는 못할겁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내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6항을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인력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그렇게 못을 박아났단 말입니다. 그때 도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다. 그것은 관리상하고 우수인력 확보에서 승주군에가 승주군민들이 승주군수님이 내무과장님이 보실 때 우수인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저희들도 지금 시군에서는 도에 위탁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연고지 배치원리하고도 좀 상반된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을 해왔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강제규정처럼 도에서 실시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제가 묻는 말은, 승주군민들은 여기에 공무원으로 들어 올만한 인력이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많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럼 우수인력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험 실시를 위탁을 안해도 되겠구만요.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 내무과장   문태희 법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 6항에 의해서 시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도에 위탁해서, 시험관리상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 장연식위원   시험 관리상 부정이나 시험대행 업무 부정사건 때문에 시험관리 기구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꼭 부정사건이 도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없을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도 실시하는 시험도 대리응시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입수를 못해서 그렇지 시험유출이 되가지고 부정사건이 났는데, 왜 거기는 그 시험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에서 인력확보를 위해 시행해야 할 권한이 엄연히 군수한테 있는데, 이것을 그러한 여건상 제도적인걸로 묶여져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수가 권한을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승주군에서는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이 도에서 하면은 우리는 따라 갈란다 그러한 정신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시험관례도 분명히 우수인력 확보로 되어 있고, 인사관리위원회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할 수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여기 법규에는 저촉이 전혀 안되는데, 왜 굳이 이 법조항을 가지고 보충인원을 신규채용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보면은, 직원등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자료제출 요구, 입찰공고 등 그런 사항 때문에 의원들한테 충실한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남아돌아가서 노는 인력이 있는가 하면은, 부족해서 자료도 충분치 못하게 제출한 부서도 있는데, 굳이 그러한 두 개의 조건이 부합되어 있는데 도에 다 위탁을 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저희들이 실시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결코 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지시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 입니까?
  행정부의 모든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행정집행 과정에서, 지시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 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지금 법에도 32조 6항이 즉 말하자면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연식위원   아니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시험관리상 필요할때다 말입니다.
  우리 승주군에가 우수인력이 없고, 또 시험을 우리 군청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들이 시험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하고 일맥 상통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시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 군민들은 법을 준수해야 될 군민들인데, 행정지시에 의해서 법을 상의한다는 것은 얘기 안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관서에서 노력을 해주신다면은, 이것은 과감히 앞으로 절충한다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완전히 찾아오시도록 하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른위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서재평 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서재평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사면을 볼 경우 병고에 의한 휴직처리가 두분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해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면의 큰 불이익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상은 결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면에서는 그러는데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추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그 휴직자의 결원 보충은 지방공무원법 4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휴직한 때하고,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의하면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휴직할때는 결원을 충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휴직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원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그 휴직자 처리를 인사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까? 딴곳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신병에 의해서 휴직한 사람을 어디로 발령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서재평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위원님 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다음에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무리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거기까지는 깊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지난 기초의회의원 선거때와 광역의회 의원 선거때의 기권율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30%정도 나왔어요. 기권율이, 그래서 제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가 여기 안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민등록만 여기가 있지, 물론 그 중에서 가까이 사는 학생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멀리 가 살면서 못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당연히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정비가 되어야 할텐데, 이런것들이 안 되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지 상실 된 것을 파악해 본다면은, 큰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더니, 379건만 과태료 부과징수 됐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실적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등록 정리 복안을 어떻게 하실는지 좀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령 제46조 2항, 그리고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게는 2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통고를 받은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게는 40,000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 해태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및 해태 이유등을 참작해서 부과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고신청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 1항의 20,000원과 법 제20조 1항의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91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379건에 528만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권말소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서, 만일에 주민등록은 있고, 사람이 없을때에는 14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권말소를 해도 좋습니까” 하는 공고를 해가지고 14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은, 직권말소를 시키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등록도 전산화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방 불명된 사람이든지 이런 것은 그냥 적출이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직권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요즈음 부동산 투기가 그렇게 크게 성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한창 부동산 투기를 심히 할 때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몸은 서울에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옮겨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주인구 통계조사는 나오지만, 몸이 없단 말입니다. 주민등록표만 나와 있지 그러면 자세한 숫자를 모르니까 통계가 엉망이 될 것인데, 또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농지세가 거의 면세조치가 되었지만, 농지세를 물지 않을려고 소위 비거주자가 거주한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를 그 앞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상히 밝혀 가지고 과감히 정비를 해서 법을 준수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여기에 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안살고 우리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비를 해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매매 증명 발급 요건은 주민등록지를 여기에 가지고 실지로 거주한자가 6개월이 넘었을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기간을 직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소급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불평도 타군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철저히 지금 위반행위를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현재 여기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장연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위원   예를 들어 어떤 행사시 보조금 교부신청을 요구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인원이 200명 딱 왔는가, 200명이 넘게 왔는가, 적게 왔는가, 이것 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논 것 아닙니까?
○ 내무위원장   문태희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필요한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에 필요한만큼만 보조금 집행을 한 후에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장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어찌 그렇게 10원도 안틀리고 전부 맞게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략 보조금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 부족하게끔 나갑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염출해가지고 쓴 경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은 딱 맞출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은 숫자가 얼마만큼 모자란다는 정산액이 나와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력이 정확히 나와야 우리도 또한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마이크 이것 얼마 그러면은, 마이크는 나오는데, 음료수하고 박카스가 200명이 딱 먹을 인원이 제대로 나오냐 이겁니다. 우리가 해보면은 안나오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맞췄느냐, 이것은 좀더 감사대비 위한 서류밖에 안되고 우리가 볼때에는 이런식으로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군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면은 보조금이 당연히 나가야죠.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나 필요없는 단체는 우리 의원들이 깎아 주기를 바라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50%, 50% 서로 나눠가면서 해야지, 우리한테만 다 책임추궁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위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
  제가 \\'90년도 예산사용 결과를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여기를 보니까, 조직된지가 작년입니까? \\'90년도입니까? \\'89년도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사회정화위원회가 해체되면서 민간단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이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그때 군수 정보비가 하루 네차례 빠져 나갔더라구요. 액면이 상당히 많은 액면인데, 이것을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뺏느냐 하고 들쳐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그날 회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달에 두 번 회의를 하면서, 이 단체에다가 쓰기 위해서 군수 정보비를 500만원을 빼갔더라구요. 하루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 400만원은 지원해줬는데, 다 지원해줬는지, 아니면 또 있는지, 이렇게 별로 실효성도 없는 이런 사회단체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만 전가할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아예 예산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우리가 전부 싹 깍아 버리면은 이 단체에서는 우리 의원들보고만 욕을 할 것 아닙니까? 공통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금년에 지원된 액수는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주축이 되가지고 하는 행사가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그때그때 지원된 것이고,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했을때느 정산과정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가지고 보조금 정산 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내무과의 보조금 집행상황은 대체적으로 정산서에 지금 다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관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익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조익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보조금을 삭감을 하든지 세워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정액보조 단체 같으면은 가능하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 나갈때는 풀보조라는 것이 있지요.
○ 내무과장   문태희 예.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안받고도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때는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제동을 걸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즉 말하면은 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 기획실하고 재무과에서 그것을 통제를 철저히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치 않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노력을 할 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직원 정.현원 조정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더 짚고 넘어 갈랍니다.
  지금 직원 정.현원표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다시 재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물론 이유를 말씀 드렸는데, 물론 대민숫자도 적고, 업무가 가지수는 똑같지만, 양적으로 봐서는 적기 때문에 적은 면은 적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인력감소를 못한다면은, 뭣 인가 심사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조정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어떠하십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 제535호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인구비율이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비율을 따져가지고 정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특히 외서면이 제일 정원이 적은 형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월등면하고 외서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은, 정원상으로 보면은 3명이라는 차이가 생겨서, 저희들도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정원조정을 할 기회가 있을때에는 외서면에 단 한사람이라도 정원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큰 면이건, 적은 면이건 서류를 처리하는 건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선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선막동 위원   그 다음에는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보면은, 조금 제약을 받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사 발령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반년도 못되고 한 5개월 몇 일만에 전보되버린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이것은 인사규정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저가 볼때는 인사형평의 원칙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에 의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직에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 령 제1항 2호에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는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우리군은 기획실에 법무계가 직제신설이 되었고, 의회업무가 기획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 6급 1명과 7급 2명등, 즉 3명이 기획실에 충원해야 할 그런 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이것저것 전부 결원까지 보충하기 위해서 이를 충원하고자 읍.면 근무 공무원중 군 전입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을 9월 25일까지 추천을 받았으나, 전체 면직원 중에서 11명만 응시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 7일까지 다시 응시할 사람을 전부 응시하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 보고를 받아놓고 보니까, 4명이 추가가 도서 총 15명이 희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월 21일자 전입고사를 실시를 했는데, 15명 희망자 중에서 1명은 안와 버리고, 14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결과에 의해서 전입조치를 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류중현이란 직원이 어디서 근무합니까? 기획실에서 근무합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예. 기획실에서 근무합니다.
○ 선막동위원   그래 이 사람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5개월 5일만에 다시 인사를 했다 그 말이죠.
○ 내무과장   문태희 그 관계도 있고, 또 시험도 그 사람이 응시를 해서 성적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아까 류중현이 보다도 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이 더 늦게 들어온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지금 군 전입 순위자가 즉 말하자면, 시험 성적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 외서면의 안융일, 승주읍에 장찬주, 주암면에 강진원이, 그리고 4번으로 승주읍의 류중현이, 5번이 조성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까지 전부 전입이 되고, 5번 조영익이만 전입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래서 시험관리를 했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류중현이가 지금 4번인데, 1번의 안융일이 보다는 군으로 훨씬 앞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동일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인사규정에 맞냐 그 말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같은 날자로 됐습니다. 인사를 날자별로 차이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4명이 같은 날자 발령입니다.
○ 선막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찬주 이 사람도 좀 빨리 들어온 것 같은데......
○ 내무과장   문태희 장찬주가 원래 면에 근무하다가 7급 공채를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청으로 들어왔다가, 그 순간에 약간의 신병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읍에 나가서 잠깐 좀 한가한데 가서 있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번에 다시 전입시험을 봐서 이 사람이 2등을 했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채 7급 합격자이기 때문에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이고, 순위시험을 보여 봤어도 2등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전입이 된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이렇게 전입시험까지 봐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은 군에서 1∼2년 근무를 해봤으니까, 조금 순위를 바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야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앞으로는 가급적 그렇게 노력을 할 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군의 전입시험을 보도록 하면은 안 볼려고 기피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점도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하나 더 묻고 넘어 갈려는데요. 먼저는 군으로 면에서 전입을 할려면은 강등을 해야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이제는 강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군수가 읍면 직원이 됐든지, 군직원이 됐든지 간에 승진서열 명부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발령권자는 군수인데, 어찌 읍면에서 근무 하다가 군에 들어오면은 강임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냐, 그런 불합리한점이 발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임한 그런 제도는 없고, 다만 군청에서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진급을 했을때는 반드시 읍면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것은 인사 규정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 내무과장   문태희 예. 그것은 7급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나가고, 읍면의 7급 공무원을 군청으로 강임없이 들어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장연식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위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면은, 서로 언변 대화밖에 안되고, 감사 목적이 전혀 결여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휴회를 해서 저희들 간담회를 해가지고 다시 감사하는 것을 분류를 하던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저희들 시간내에 주어진 시간내에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장님들이 정회를 요구를 합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해야지, 저희들 감사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긴급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긴급동의를 받아들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된다. 안된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막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선막동위원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 할 랍니다.
  금년도 기본 예산서에 보니까 읍면별 예산에다가 읍면당 51만원씩 판공비, 정보비를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이 집행목적을 무엇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실 랍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저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말씀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 선막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칠 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선막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정 질문시 지적된 사항중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거주 사회단체장 얘기라든지, 또 개발협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거론이 된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떠한 상응한 조치가 있었는지?
○ 내무과장   문태희 아까 선의원님께서 관외거주 사회단체라든지, 또 기관.단체유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폭주한 업무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2월중 승평회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울랍니다. 그 현황을 쭉 빼가지고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승평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재평위원님 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그 내용은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은 재정상 조치 25건, 신분상 조치 19건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위법사항으로 이러한 조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감사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저번에 하명하신대로 감사자료로 \\'9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감사시 지적사항이 지금 재정상 조치가 25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재정상 조치의 내역을 대략 보면은, 지방세 즉 말하자면, 취득세나 면허세나 주민세 추징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재무계 직원들이 부과를 해야할 세원이 포착이 안되서 즉 말하자면, 누락된 세원입니다. 누락된 세원이 14건에 1,444만원을 감사결과 지출을 해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내역을 보면은 승주읍에 2건 송광면에 2건, 외서면에 3건, 낙안면에 1건, 별량면에 4건, 해룡면에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회수가 7건에 11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다 설계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사를 하는데 이만큼만 봐줘야 할 무슨 설계비를 조금더 늘려준 것, 이런 것을 적출해가지고 115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서면에 1건 5만8,000원이 있고, 낙안면에 1건 41만1,000원 그리고 별량면에 5건이 있어가지고 68만1,000원 건당 따져놓고 보면은 조금씩 입니다만은, 그러나 감사에 적출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안할 수가 없어서 회수조치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징계자 봉급 회수 문제인데, 외서면에 차창섭이가 감봉처벌을 받았는데 그 감봉 액수를 취급공무원의 법규 연찬부족으로 감액을 하고 봉급을 지불했어야 하는데, 감액을 안하고 지불한 것이 적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만7,280원을 감사결과 적출을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자재대 과다 지급분으로 회수 1건에 7,270원인데, 이것은 아주 적은 돈입니다만은, 그러나 적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를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7,270원을 회수를 한 것이 1건 있고, 도 이자비 1건입니다. 낙안면의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누락 시켜서 그것이 16만원 이자를 적출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 내용을 보면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직업훈련생 부당선정 1명이 있고, 또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화투놀이를 하다가 들킨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또 산불발생 위험요인 제거 작업인부임을 부당하게 집행 해가지고 4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2년내에 경고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람은 견책으로 경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한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사후관리 소홀로 해서 4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부적정, 즉 말하자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사람, 이 사람이 한사람 처벌을 받았고, 공사감독 소홀로 해서 3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점검 소홀, 즉 말하자면은 자기 케비넷 문을 안잠그고 나가버렸다든지, 자기 책상에 시건장치를 안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적출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교육대상 추천시 군게시판에다가만 게시를 하고, 게시를 충실히 안했다. 이래서 공무원 1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시사항 실천 소홀 2명이 처벌을 받았고, 건축허가시에 현지조사를 소홀히 한사람 1명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처벌건수는 1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최근에 감사한 내용은 아직 내용이 안나왔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최근에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시사항이 다시 나갈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사실은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안지킨다든지 공무원 기강 관계상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계속 감사를 해서 우리 승주군이 군민이 믿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재평위원님 본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가 기회있을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관내의 행정리 조정계획이 세워진 걸로 아는데, 언제쯤 의회에 접수를 하실는지?
  내년도 1월 1일에 실시가 되어야 되겠기에, 지금 기간이 한 2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세우고 있는 것인지?
○ 내무과장   문태희 그 관계는 지금 전부 현지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는 현지 조사를 안하고 여기서 결정을 지었고, 현지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았기 때문에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1월 1일부터서는 늦어도 조정된 행정리가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평위원 본질의 다 마치셨죠?
○ 서재평위원   예.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내무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조익태, 장항모, 조석훈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조익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5일시장 현황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동수와 면적을 고려할 때 사용료가 일정치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76년 6월 15일날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승주군에 5개시장중에 지금 징수 현황이 월별로, 시장별로 조사가 됐는데 너무 편차가 많고 미징수된 개월수가 7개월이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 관리를 위임하고 계시나, 최종 책임은 그래도 지역 경제과에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승주군 시장운영 조례가 \\'68년 2월 26일날 승주군 조례 제158호로 처음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68년, \\'71년 쭉 해서 \\'87년 11월 25일자로 최종 개정해서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이 5일 시장인데 승주, 광천, 창촌, 송광, 별량, 괴목, 용림 이렇게 해서 점포수가 총 134동에 33,273㎡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많이 갖고있는 동수는 광천시장으로서 37동의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촌시장이 24동, 승주시장이 23동, 별량 시장이 24동, 최하가 용림시장이 6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먼저 허가난데가 \\'64년도 10월 1일자로 전라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4동에 따른 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에 45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90년도는 약 440만원, \\'89년도는 450만원, \\'88년도는 480만원, \\'87년도는 390만원 이런 순으로 가장 시장사용료가 많이 오른데가 주암 광천시장입니다.
한 140만원 정도 됩니다. 황전 용림시장이 3만6,000원 정도밖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인구가 실은 감소가 되고, 도 마을마다 수퍼마켓이 급증을 해서 실은 5일시장의 목적을 자꾸 잃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볼것이 아니라, 계속 장옥도 보수하고, 변소도 보수해서 좀더 활용하는데 힘이 될까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34동은 지금도 아주 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 \\'94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 동수를 정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시장 사용료를 보게 되면은, 조금전에 제가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434만5,380원인데 여기에 1월달부터 저희들이 11월달까지 쭉 징수했던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승주가 약 한70만2,480만, 주암이 205만2,270원, 송광이 21만9,400원, 별량이 49만1,910, 황전이 87만9,32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익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68년도의 조례를 당초에 제정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익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문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지않을 것을 알으셨으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군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피페일로에 있는 5일시장을 더욱 더 개선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구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정책같은 것을 갖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농촌인구의 감소와 인근 도시 또는 우리 소재지 마을 주변에 슈퍼마켓이 급증되고 생활필수품 구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는 전부 5일시장에서 물물교환을 해가지고 가계를 운영하고 이렇게 생활해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안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공중변소를 가보셨을 것입니다만은, 공중변소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5일시장 사용료 징수과정에서도 청소를 오후에 하도록 합니다만은, 좀 미안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좀더 그대로 볼것이 아니라, 좀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134동은 수입이 적은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없어서 년도 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92년도는 20동을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이고 \\'93년도는 40동, \\'94년도에는 74동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올릴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수해서 좀더 좋은 장옥으로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는 징수료도 많이 받아서 군 수입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탁징수 합니까? 아니면은 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징수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면에서 직접 징수합니다.
○ 선막동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몇가지 요구했는데 개인택시 공급현황하고, 영업용 택시 공급현황 또 택시요금 조정현황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이 앞에 우리 업무보고 내용하고 하등에 다를것이 없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택시요금 현황 조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라고 할수도 없고, 그저 공문서에 불과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택시 공급현황을 보며 \\'91년 6월 1일 거의다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암면 조상진이하고, 해룡서면 이 3군데가 늦게 공급이 됐습니다. 이건 서류심사시에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로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안택시가 이의신청 해서 경력조회 의뢰해가지고 지금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사를 해본결과 낙안의 서동호라는 사람이 탈락이 되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 탄원서까지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런데 경력조회 했다는 부분이 자기 힘으로 경찰서에 알아봤으나 아무군데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원래 이 사람이 신청을 먼저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래가지고 낙안의 지금 영업용 택시하는 유사장 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먼저 신청을 한사람것은 반려를 하고, 이의신청 들어온뒤에 다시 유사장아들 그 사람것을 받아가지고, 그사람 하고 지금 심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7년도에 그 유씨라는 분이 벌교에 가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 8월 30일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력에 그런 하자는 발견을 못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개인택시 4군데것을 지연 배정한 이유, 또 낙안이 지금 그렇게 경력조회를 하고 선순위자가 못되고 있는 경위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우선 서류를 세밀히 못해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0년도 10월 26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90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군내 총 30대에 대해서 택시가 20대, 전세버스가 5대, 용달화물이 2대, 또 구역화물이 총 3대 이렇게 해서 총 30대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군에서는 \\'90년도 사용용 자동차 공급처분을 했습니다. 처분과정에서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1안과 2안을 제시를 해서, 당시는 택시 결정을 1안으로 냈습니다.
  1안 내용은 당초에 고시했던 기준이 택시는 도 고시에 의해서 승주군 고시를 한뒤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군에서 군정 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1안이 채택이됐는데 그 1안의 내용은 승주에 1대, 주암에 1대, 송광. 외서. 낙안. 별량이 2대 상사. 해룡. 서면. 황전. 월등 그래서 계 12대입니다.
  12대 중에서 아무차질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추가배정이 된 것은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면에서 포기를 하신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추가배정 했던데가 해룡서면. 주암입니다.
  그러면 주암은 왜 이렇게 늘어졌느냐 하면은,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졌고, 서면. 해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2대를 쭉 배정한뒤에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다시 재배정한 결과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데, 다시 3대가 추가 배정한데가 이의신청이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자기경력 보다도 상대편 경력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본결과에 의해서 전부다 처리가 끝났습니다.
  단, 낙안면 현재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내주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걸로 수사과에서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택시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택시를 하시던분이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 자기로서는 최고로 생각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 없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냉정히 판단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해룡까지 나가서 지금 넘버를 달아서 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단 그중에 낙안것만 현재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를 의뢰해놔서 수사가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익태 위원님!
○ 조익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기간중인 것을 굳이 상대편에 불이익이나 이익이 되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이렇게 이해관계가 밀접되어 있고 이익이 많은 민원일수록 민원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본군에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이나, 엄격한 자료를 가졌으면은 아무일이 없었을것인데 이렇게 물의를 여러군데 빚은데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대목이 이상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항모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개인택시를 배정했을 때 자꾸 이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저가 생각 할때는 개인택시 배정 책정근거가 명확히 군에서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개인택시 배정 기준과 책정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제일먼저 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입니다. 15조의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되면은 그 고시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일회사에 5년이상 운수사업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한들로 전부 기준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고시를 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으나, 아까 조익태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런 일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기준이 있는것도 불구하고 민원이 자꾸 야기된것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되어 가지고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시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 나. 다. 라 순으로 해서 순번을 저어해서 내인가를 합니다. 그 내인가를 하게되면은 내인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 접수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책정을 했을 때, 운전경력은 몇점으로 한다든지, 운전경력도 영업용 운전 경력이라든가, 회사용 운전경력이라든가, 또는 자가용이라든가, 또 무사고 경력이라든가, 각각 배점을 정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서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신청을 한자들이 불평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가 확실히 되어있지 안해서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런데 쭉 유형을 보니까요, 어떤 유형이 나오냐 하면은 상대편이 신청한 사람을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 금년까지만 해도 자기가 바로 신청을 해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자꾸 의아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 \\'91년도 택시배정 할때는 민원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부해서 들어오라 그럴 랍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얘기를 하던지, 해가지고 일단 전체가 수합이 되게되면은 그 수합에 의해서 예비로 소집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예비소집을 해가지고 고시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런 경력이 부족하고 사고가 났고, 이런 결격사유로 인해서 안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전부다 예비소집한 후에 거기서 충분한 납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랍니다.
○ 장항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조익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용 택시, 즉 사업용 회사택시 증차를 하셨는데 그 증차시 이행사항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 면적이라 할지 그 이행사항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저희들이 일반택시 1대에 면적이 13㎡이니까, 한 4평 조금 못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증차를 할때마다 그 면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확보안하면 배차를 안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배정을 하게되면은 기존면적하고 이번에 배차된 약 4평 그 면적하고 같이 종합해서 그 면적이 미달되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관내 택시회사가 11개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면적이 하나도 차질이 없는걸로 점검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점검해가지고 면적이 적다든가, 또 면적이 미달되거나, 또는 면적에 차질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행정적인 처벌을 가하도록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익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차고지를 제대로 이용을 안해서 그런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몇일 전에 황전면 준공식 하는데 행사장에를 갔습니다. 저희들 차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주차를 할려고 하니까, 황전면에 있는 택시들이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공공용인 도로인데도 자기 차고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한 것 아니냐, 실지로 차고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소를 허가를 안받고, 형식상,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받고 택시 영업을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익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사업용자동차 공급배정 현황에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여러번 하게 됩니다. 그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지금 장의차가 1대가 있습니다. 우리 승수군에, 그런데 아무리봐도 실지로 장의차는 우리 본군에가 없고 차고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다시한번 조위원님 말씀듣고 제가 확인을 할 랍니다만은, 별량으로 차고지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굴러다니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떻게 놔두고 활용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차고지에 있도록 재확인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것을 지금 확인을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순천합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승주군 편의를 위한 장의차라고 전혀 볼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것은 저희들군으로 1대가 되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랍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에는 택시요금 조정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재조정을 해서 요금시달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조정내용을 자료에다 밝혀주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저번에 내가 군정질문때 포장도로인 구간을 어떻게 재조정 할것인지, 비포장일 때 요금 산정해논 것을 즉시 포장도로로 해놓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0일날 재조정 시달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기간이 됩니다. 2월 20일날 조정을 해가지고, 비포장도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3월달에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무려 9개월동안을 그 이용객들이 부당한 요금을 한 26.4㎞를 물고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3일까지 그렇게 재조정을 한다는데에 의아심이 있고요, 그리고 요금조정에 차고지를 군정 질문때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 재조정할 때 실 차고지에서 반드시 도착까지 거리 산정을 하는 지요? 그렇지 않으면, 종전같이 실영업장소에서 했다가 차고지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주시는지, 그렇지 않게 조정을 하는지, 그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당초 저희들이 택시요금이 \\'91년 2월 20일자로 승주 제1호 고시로 고시한 후에, 예를 들자면, 송광 곡천하고 이읍하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10월 13일자로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있거나, 두 번째는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되있어서, 즉 별량 구룡에서 대룡까지, 또는 승주읍에서 북국민학교까지, 또는 서면서 판교까지, 또 해룡 신성포 또는 하사선, 이런 등등의 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각 읍면에서 읍면 담당직원, 택시회사, 개인택시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게되면 이장, 새마을지도자까지, 그 코스별로 산정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릴 랍니다.
  2,000원이 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이앞에 고시에가 1,730원입니다. 그러면 30원은 떼어버리고 1,700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따져놓고 보면은, 300원을 안받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과연 혹을 떼러가다가 혹을 붙였다 이런식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떻게 이것을 조정할 것이냐, 아까 같이 송광 곡천에서 이읍, 이런지점이 좀 문제가 생긴 것은 재조정이 가능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시같이 미터로 재버리면 괜찮은데, 편도로 재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상당히 제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시 재량을 둘 때 차고지에서 마을입구 회관이면 회관, 마을 입구 어느집이면 어느집, A라는 지점을 받아가지고, 그걸 충분히 합의점을 갖춰서 미터를 기준해서 하라, 이렇게 분명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어와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중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택시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할것아니냐 이렇게 제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리를 위하여 부당요금을 못받게 하기위한 방법으로 해서 이걸 시도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을 업자하고 어떻게 상의를 할 것이냐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내일 모레 곧 사전 회의를 해가지고 종전요금에 준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볼랍니다만은, 법대로 꼭 한다고 그러면 현재 거리쟀던 요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상의해서 종전 요금하고 아까 얘기했던 송광 곡천과 이읍간의 조정관계는 재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 합의 끝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 조익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택시요금을 재조정 할라고 보니까, 2,300원짜리를 300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오히려 혹은 떼러 가다가 혹을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업자 두둔성 발언 내지, 업자를 두둔한 행정입니다.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 앞에 지적을 안했습니다 제가 단속차원이 아니라 계몽차원에서 시정을 해주라 그래서 지적을 안했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릴 랍니다.
  서면택시회사에 구간요금 구간이 50개구간입니다. 그런데 적게받은 구간이 대조를 해본결과 한군데도 없습니다. 35개구간을 더 받았습니다. 무려 70% 구간을 더 받았습니다. 그중 세부적으로 1,000원이상을 무려 더 받은데가 2개 구간입니다. 500원이상 더 받은 구간이 7개 구간, 나먼지가 500에서 300원, 이렇게 받는 구간이 18개 구간입니다. 이런데가 있는데는 발견치를 못하시고 200원, 300원 절하하는 것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 행정조치 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것이 필요없더라도 단속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요금표를 택시기사들이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 요금표하고 우리 군에서 2월 20일날 요금조정 시달한 것을 대조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이영호위원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 이영호위원   방금 과장님이 조사를 한결과, 결국 택시요금을 여기서 고시한 요금보다도 오히려 적게 받는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선 제가 아는 황전의 경우를 볼 때 약 40개소 부락에 전부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받는데는 1개 부락, 그 외 39개 부락은 300원에서 많은데는 700원까지, 즉 750원을 더 받은 부락이 황전의 내동마을, 덕개마을, 기타 제대로 받은 마을은 딱 1개부락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무려 2개월 공고한 것을 현재까지 해서 그대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타시 지침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면은 몰라도, 그것을 세밀히 조사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고시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손해를 본 액수를 계산을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를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면에만 맡겨 놓으면, 면에는 서로 친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확한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힘이드시더라도 군에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황전을 우선 한번 나오시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드릴테니까, 그것이 곧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조익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어제 좀 색다른 사람을 무전기를 채워서 돈을 일부러 줘가지고 택시를 한번 타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2개면을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차이 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조치를 할 랍니다만은 일단 그 사람을 통해서 면을 일주하고, 또 그 사람 얼굴이 밝혀지면은 또 다른 사람을 활용을 하고, 계속 모른 사람들 돌려가면서 부당요금 징수를 분명히 뿌리를 뽑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당이익을 받는 이런 업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전면 이영호위원님께서 말씀드린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읍면에서 조사해 올라왔고 그것을 갖고 아무 확인없이 할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샘플로 제일 나쁜데하고, 제일 좋은데 하고 몇군데를 면별로 샘플을 해서 이것만큼은 꼭 근절시켜야 하겠다. 단,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 전체 군민이 눈이되고 귀가되서 진실로 군민을 위하고, 진실로 부당요금 업자를 진출을 못하게 할려면은, 우리가 전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12월 19일자가 1년입니다. 이런데 교통운수계 직원이 지금 3명입니다. 3명이서 전체 차를 관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단속을 하려면은 아침부터 계속 일주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운수 지도차를 새로 만들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택시를 타게되면은 택시요금표가 붙었냐 안붙었냐, 또는 요금을 그 표에 의해서 받느냐, 안받느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저희일을 한다, 또는 우리가 감시자가 된다. 이런 관념을 갖고 택시를 혹시 타실 때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아까 송광을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155원이면은 5원은 떼어서 150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정책질문을 하셔서 송광을 가서 면장하고 택시업자를 불러다가 놓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송광면장도 여기에 정해진 택시구간요금표로 운행을 하고 있고, 업자도 이 택시구간요금을 가지고 부착을 해서 조정된 걸로 했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업자와 개인의 이익권 얘기로 오고가는 것이 될 것 같아, 제가 중단을 했고 그러면은 의회 감사차원에서 현지조사를 한번 갈랍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여기서 차고지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요금표를 부착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곡천에서 이읍국교 앞이 차고지가 송광에 있는 송광면사무소 앞 전갑룡씨 집 개인주택이 차고지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상공운수계장   이재부 예. 맞습니다.
○ 장연식위원   맞죠. 그러면 전갑룡씨 집에서 이읍국교 앞에까지 몇 ㎞인데, 1,95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기본요금을 할증료를 준다고 해도 700원인데, 700원에 대한 할증료를 계산해서 비포장 이러한 것을 모두 준해서 택시구간제 요금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곡천에서 이읍국교 앞에까지 정해진 요금입니다. 그것이 6㎞구간에서 1,950원, 그러기 때문에 장동이 2,000원입니다. 거기 이읍국교 앞에서 장동까지가 500m입니다. 500m이니까 50원이 더 불어서 2,000원, 월은 2,2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다시 와가지고 차고지서부터 외동 삼거리까지가 1,6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맞아요. 곡천에서부터 외동 삼거리까지가, 그러면은 이 요금표를 달고 다니는 택시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되어서 이 문제가 대두가 안되겠지만은, 관광객이 왔을 때 곡천에서 외동까지의 거리를 얘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읍이 차고지다 해가지고 1,600원을 외동 삼거리까지 받았을 때, 요금시비가 기사들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안이루어 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이러했을 때, 행정조치나 거기에 대한 것은 부당요금이라고 조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이 송광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쪽에서는 곡천 삼거리를 기준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갑룡씨 개인주택인 그 자리에서 산정을 해놨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버렸으면은 현재 영업장소가 정류소 부근이기 때문에 아까 곡천에서 산정한 것은 송광사 방면쪽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이읍쪽에다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읍쪽에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차고지에서부터 어느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장소인 현재 위치에서 어디, 그러면은 그 업자 얘기는 만일에 이읍에서 불렀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때는 곡천에서 가는 요금을 줄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다. 차고지에서 있었을 때 삼청 부근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20%∼30%의 할증료를 붙여서 줬기 때문에, 당연히 호출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는 것은 삼청부근에서 오는 택시는 그런걸로 해서 산출기준이 되있을 것인데, 자기가 편리한 방향으로 얘기가 된다면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빨리 시정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면에서 알아본 뒤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시정을 하시고 그 뒤의 결과는 저희들 의회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은 좀 문제가 있어서 기 체크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종결을 빨리 못 지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실은 교통행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계속 24시간 Pull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를 적발하고 무전기를 쳐서 지금 어디회사 몇호차가 어디를 갔는데, 그때는 몇시인데 그차가 부당요금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를 받았오, 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보내도, 읍면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살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해야 아주 모른 사람을 투입을 해서 지금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사람을 알게되면은 또 딴사람을 돌릴 랍니다. 부당요금 이것은 꼭 근절 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잘 할 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익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송광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 있는데가 송광뿐이 아닙니다.
  아까 서면도 말했고, 황전도 말했고, 도처에 문제지구 아닌곳이 없습니다. 이건 조사를 하면 다 나올겁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무전기를 쳐서, 딴 사람을 승차시켜서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군에서 조정 시달한 요금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인력이 없도록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모든 것을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택시요금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익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항모위원께서 본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할 랍니다.
  교통안전 시설의 표시, 신호기, 경보등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저희들이 가끔 한전에서 연락이 오고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선 도로관리 유지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교통법에 의해서 교통단속을 하는 거리에서 단속하는 그런 기능이고 각종 도로의 시설물은 주무부서인 건설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서라면은 국도. 지방도는 국도유지 사무소, 우리 지방도는 군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 장항모위원   문제는 \\'91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지역경제과에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본 예산에 1,51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저희들이 최근에 추경에서 나간것만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아니, 2차 추경에는 650만원이 별도로 섰고, \\'91년 예산에 2,13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도로관리 부서가 건설과라면, 엄연히 이 예산이 건설과에서 서야되고 집행을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폐차된 차량, 또 운반 같은 것,
○ 장항모위원   아닙니다. 폐차차량은 1대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추경에 250만원해가지고 25대분 서있고, 그것 말고 \\'91년 본예산에 도로안전표시 시설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차선도색으로 해가지고 32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이 490만원, 이런등등 해가지고 1,510만원이 서 있고, 2차 추경에 650만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건 경찰서에 준 것입니다.
○ 장항모위원   무조건 경찰서, 경찰서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 랍니다만은, 기획실장도 아마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가 생각을 할때는 분명히 이 예산을 건설과에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교통법을 보게 되면은, 신호설치 장소, 횡단보도 설치 기준 이런 것이 전부다 나열이 됐는데, 저희 예산에 소관되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저가 온 뒤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앞으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시정을 할 랍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집행도 그 주무과, 도로관리 분과인 건설과에서 해야 마땅한데 어째서 이것을 경찰서로 준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건 법으로 교통법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장항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전부 교통법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법에 맞도록 하기위해 저희들이 집행을 전부다 전도를 해줬습니다.
○ 장항모위원   아니지요. 저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설물 설치는 교통법이 아니고, 엄연히 집행기관인 건설과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법에 의해서 경찰서로 이것을 전도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신호등 설치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되면은, 교통법 3조에 보면은 “지방경찰청은 도로에 의거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의 12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 관리자가 지방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도로법에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항모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다음은 주암 농공단지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입주예정 13개 업체중 몇 개업체는 이미 공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92년 7월 1일부터 공장을 전부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7월 1일부터는 가동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주암 농공단지조성은 \\'90년 7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91년 10월 28일 준공을 봐가지고 약 31,000평 소요됩니다.
  그래서 13개 업체가 전부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12개 업체는 환경성 평가까지 전부 얻어서 현재는 6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고, 아직 나머지 업체는 곧 착공이 돼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13개 업체중 1개업체가 지금 현재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3개 업체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 자동차부품, 양말제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3개 업체중 12개 업체가 전부 승인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개 업체중에서 지금현재 6개 업체가 전부다 착공을 했고, 나머지도 지금 년내에는 착공이 다 가능 할겁니다.
  그런데 과연 진행과정에서 업자들이 직접 하는 업자도 있고, 또 도급을 맡겨서 하는 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은, 13개 업체중 1개 업체만이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요즘에 신문을 보게될 것 같으면, 기 조성되어가지고 운영되었던 업체들이 도산이 된다고 자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사업계획서랄지 다른데서 여기로 이설했을때는 사업실적 증명서랄지, 채무구조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입주자를 선정 해야될 줄 아는데 우리군에서는 과연 어떤식으로 사업입주업체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저희들은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 신청이 들어오면은, 서류의 미비가 있냐, 없냐 확인인 결과,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환경성 평가랄지, 사업성 평가를 도단위에서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되게되면은,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착공지시 건축하가를 받아서 그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중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1개소 있다고 했는데,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식품을 어떤식으로 가공할 것인지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지금 농산물 가공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거양수산이라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면은, 물론 농산물도 해당이 되고, 수산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샘플만 봤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무슨 제품이 어떻게 나온다고 보고 못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 장항모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어째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묻는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 많은 과수같은 것이 생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밤이 저가 알기로는 승주군에서는 한 2,000톤 생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이 생산시기가 되면은 각 농협에서는 밤 가공공장하고 서로 계약을 맺으러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가격을 받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경상도를 몇 번을 쫓아다니고, 각 업체를 돌아다닙니다.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기왕에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앞으로는 주암은 제가 더 세밀히 분석을 해보고, 또 황전 농공단지는 명년부터 착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장황모위원님이 말씀을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체도 선정하고, 유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선막동위원   여기 공단유치 결과를 보면, 가스 제조업체가 3개정도 되는데 여기에 많은 공해가 배출되지 않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도단위에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 종말처리장을 명년에 착공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 제품 자체가 유해성 품질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항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위원입니다.
  군청소재지 직행버스 정차장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청이 옮긴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11만 군민들의 불편을 말할 수가 없고, 군의 발전을 위해서나, 민원인이나 군을 찾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원성이 높습니다.
  다른 군청 소재지에 정류장이 없는 군이 있는가? 우리 전라남도 27개 시.군소재지에 정류장이 없는 군은 오직 우리 승주군 뿐입니다.
  군 당국의 어려움도 압니다. 그러나 교통은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이나 다름없고, 또 현재로서 교통편리로 봐서 우리 서민들이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서러움을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해서, 지금 순천에서 군청까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시간관계상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택시를 승주읍에서 군청까지 타는데도 요금을1,000원을 받는데 그나마 승차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1,000원은 주암에서 광주까지 가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2㎞도 못되는 거리에서 요금을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는지요?
  100명이면 10만원, 1,000이면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1년의수치로 따지고 본 다면은 몇 천만원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손실, 그야말로 아주 말할 수 없습니다.
  군의 발전상을 위해서, 군민의 편의상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불편했습니다만은, 꼭 정당히 우리 승주읍에 서도록 최선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 생각조차도 않고, 연구해 두지도 않는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소상히 답변좀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자동차 운수법 5조 2항을 보게되면은, 직행버스는 50㎞지점에서 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조석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관내 송광이 그런데가 있고, 황전 구례구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직행버스가 50㎞마다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달라고 한 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3개소가 그런 문제점이 더러 있고해서 도에다 기 질의를 했고, 당초에도 이 법을 정해가지고 위에로 올렸더니 위에 반려가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또 최근에 도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올려달라고 해서 또 올려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랍니다. 아무튼 법이 이렇게 되있다는 것만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있다고 그렇게 방관만 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조치를 할 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질의하십시오.
○ 선막동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금방 50㎞구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딘가 잘 못됐지 않냐 싶습니다.
  이쪽 지리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광주에서 벌교까지 구간이 약 60㎞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화순까지가 한 16㎞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순에서 곡천까지가 한 40㎞곡천에서 벌교, 벌교에서, 곡천까지가 22∼3키로미터 될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벌교에서 승주읍까지 오는 광주고속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벌교에서 출발해서 승주읍까지 오는데 일곱 번을 쉬고가요, 군내 직행버스가, 그러면 이것이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운행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직행버스 정차는 도지사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 운수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이고, 저희들 관내에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도에 올려놨더니 그것을 정정해서 반려해왔고, 또는 그뒤에 도의원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또 의견서까지 써서 올렸습니다. 그래놔서 방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승주읍, 즉 농협앞에서 군청앞으로 경유해서 다시 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서를 내고, 공문으로 조치를 할 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석훈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석훈 위원님!
○ 조석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50㎞라고 말씀 하시는데, 가까운 순천의 예만 보더라도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부정류소가 있습니다. 또 해룡쪽으로 가면 역전 정류소가 있어요. 거의 50㎞구간에 단 10리도 못된 위치인데, 과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법적으로 그것이 한정이 되있습니까?
  또 주암의 예를 봅시다. 창촌서 광천까지 꼭 4㎞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것인가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그건 허가관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3곳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정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랍니다.
○ 조석훈위원   예. 정책질의 보다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시고,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차가 없으면 발전이 못됩니다.
  꼭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우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석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실있는 질의와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재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승주군 조례 개정이 금년도에 들어서 34건이 제정. 개정. 폐지 된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주시할 것은 4월 12일부로 본 의회에 관한 사항이 제정 공포되서 시행된걸로 이해됩니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의회의 권한인데도, 본 의회의 개원을 3일 앞둔 시기에 의회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제정되었음은 본 의원이나 승주군의회로서는 불행한 일로, 이의 조례에 따른 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본 의회에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바, 조례 내용이 의회에서 따를 수 있는 민주화 기대에 걸맞는 조례를 개정 해놓았는가, 본 조례를 의회에서 재차 심의 개정한다면, 집행부의 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 예산 분야나, 또한 현행 자치법규집을 보면은 승주군 조정위원회에서 승주군 조례나 규칙, 훈령을 제정, 개정,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치법하고 대치되는데, 그런 분야에는 개정을 않고, 꼭 의회에 규제될 수 있는 그런사항을 개원 3일전에 제정 시행했다는 것은, 본 의회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 외 배경 설명을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기획실장 나종수입니다.
  저희들이 승주군 조례 규칙 정비가 1990년도 \\'91년도에 총 71건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1건이 되고, 개정 18건 폐지 8건해서 34건, 그 다음에 규칙 제정이 2건, 개정이 35건해서 총 37건,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정이 10건, 개정이 53건 폐지 8건해서 총 71건을 개정 또는 제정 폐지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개원을 앞두고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승주군 의회질의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및 범위에 관한 조례와 승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그렇게 3가지의 조례가 4월 12일, 개원 3일전 두고 공포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승주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가 4월 13일, 그래서 조례 제정이 3건, 개정이 4건 합해서 개원을 앞두고 한 조례는 4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도에 준칙시달을 받아가지고 시행했던 것이지, 다른 어떤 뜻도 없으며, 의원님들이 재검토하신다면, 그 검토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승주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이런사항이 현실과 맞지않다 하는 본의원의 견해이고 승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본 의회에서도 물론 검토를 할 것입니다만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대안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재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서재평 위원 계속해서 본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다음은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원 책정된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2억476만원 그러니까 476만원 만큼의 증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단, 4월 30일까지 이 돈을 다 썼습니다. 물론 세심한 배려로 군정에 집행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포괄사업비를 4월 30일부로 다 쓴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급한 부분이 또 생기면 어떻게 쓰실려고 이렇게 다 썼는지, 그리고 476만원 증액부분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결정하다 보니까 47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추가금액은 같은 항목에 들어있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476만원을 썼습니다. 이 사업은 황전면 월산리 하수도 복개공사인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잔액은 524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476만원을 들여서 1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비는 상사업비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긴 것인데, 각 읍면에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4월 30일까지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릴 랍니다. 2억원을 11개 읍면으로 배정을 한다면은 2,000여만원 상당이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어떤 면은 500만원밖에 쓰여지지 않는가 하면은, 어떤면은 한 3,000여만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으로서 전부를 살폈다고 하지만은,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균형에 어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글자 그대로 군수 포괄사업은, 포괄적으로 읍면 균형에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새질서 추진 상사업비로 상당량을 썼습니다. 그걸 보다보니까, 새질서 추진사업에 앞장섰던 해룡. 주암. 황전 이런면이 덕을 봤고, 기타 다른데는 미미한 숫자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포괄사업비에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충 빼보니까, 주암이 2,900만원, 황전이 2,500만원, 승주가 1,630만원, 낙안이 3,800만원, 상사가 500만원 외서가 540만원, 송광이 500그런데 아까 군수님이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우수한데를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배정이 그렇게 됐다. 말씀하셨는데, 승주. 상사. 송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군청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대청소 기간을 통해서 청소하러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송광사. 선암사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새질서 새생활 이 목표에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가장 으뜸인 면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겨우 5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3,000만원 가까운 2억을 포괄사업비를 하고 3,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식이 아비를 잘 못만나서 그런지, 막내는 미우니까 조금 주고, 큰 아들놈은 이쁘니까 더주고 하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의 관례상 부모는 자식을 공히 배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같이 새질서 같은 명목을 붙여가지고 그런데를 군수가 주고 싶은대로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가 전부 소위 군청에 와서 관변단체에서 말좀하고, 출입께나 한데로 갔어요. 아예, 내가 여기서 거론을 할께요.
  주암 이종철씨가 계실 때 주암갔고, 황전 이병수씨가 있으니까 2,500만원 갔고, 승주 임종규씨가 있으니까 1,680만원갔고, 해룡이 무려 4,400만원이 갔는데 양회만씨가 계시니까 간 것 같고, 이런식으로 군수 포괄사업비가 집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그 관내에 사람없는 지역은 포괄사업비가 안간다는 소리입니다.
  꼭 이런식으로 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군수가 같은 관내 송광이나 500만원 받은 지역은 승주군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송광은 어떤 명목에서 이렇게 갔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군수가 자기 자식들중에서 이렇게 버린 자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군수 포괄사업비가 나간다면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없어야죠. 이런식으로 변형을 해서 군수 인심쓸려는 포괄사업비를 뭐하러 세워요. 차라리 사업개발 사업비에다 전부 다 집어넣야지, 기분에 따라서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없애 버리십시오.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나종수 군수 포괄사업비는 금년도에 가장 행정의 주안점을 두었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각 읍면에서 시행했던 것을 엄격한 심사를 3회에 걸쳐서 종합순위를 정해가지고 1위, 2위, 3위 한테 이렇게 특별히 상을 주고, 그분들의 의욕을 복돋움과 동시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약 7,000만원을 썼습니다. 2억에서 7,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억 3,000만원만 가지고, 일반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읍면간에 균형을 다소 잃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래 포괄사업비는 그때 그때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필요에 의해서 했던것이지, 어느 안목이 있어서 어느 청탁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수상으로 읍면간의 비율을 빼다 보니까, 어느면은 좀더 많이 간 면이 있고, 어느면은 적게 갔습니다만은, 전부 우리 승주군을 의해서 쓴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닌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 집행이 균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새질서 추진 사업 순위를 무슨 근거로 정합니까? 행정의 서면 보고 입니까 실지 조사입니까?
○ 기획실장   나종수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실시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3회에 걸쳐서 행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반편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나가가지고 가령 청소상태라든지, 정신상태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현지와 서면 평가를 병행하고, 또 주무과의 의견을 받고, 그래서 종합점수를 매겨가 순위를 정했던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 잘한 면은 많이 갔구만요.
○ 기획실장   나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서식을 두고 평가한 사항입니다.
○ 장연식위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면에서 그런다면은 맥락이 그런 것 밖에 안되요. 그리고 실과장님들 반장으로 나가 가지고 점심 많이 사준데는 더되는거요. 아니죠.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 조사를 어디다 기준을 두냐, 그 말입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 하고 지침과 계획을 읍면에 시달합니다.
○ 장연식위원   거짓말 잘한데는 전부다 1등이다. 그 말이죠.
○ 기획실장   나종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행정이 전부다 조작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면은 한사람이 전 읍면을 봤으면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세 번에 했던 것을 아까 말씀하시는바와 같이 한군데를 한사람이 11개읍면을 전부 다 평가를 했다면은, 글쎄 점심도 후하게 대접하고 잘했던데를 1등을 주고, 2등, 3등 기분에 의해서 정실로 배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은 3회에 걸쳐서 각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공정성을 기했던 것이고, 읍면에서도 수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문제 순위가 해룡. 주암. 황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은 순위대로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많아서 많이 참여한 것이 새질서를 하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인구가 적어도 내실있게 하면서 새질서 법을 제대로 지킨 것을 새질서라고 그런것이냐,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묘하게 1.2.3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나간 일을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의혹을 사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정의 절차 같은 것은 좀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물론 잘한데는 상을 더줘야지요, 효도한데는 부모가 조금더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러다 보면은 자식하나 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못된 자식도 좀 다독거려주는 차원에서 조금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서재평 위원님 다음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은, 백록천 수해복구 설계용역을 맡긴걸로 되어 있습니다. 4,665만원입니까? 이 금액으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공사할 때 이 용역비는 빠지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나종수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은 그 위에 보면은 보건위생비에 계상되어 있는 전염병 예방 약품 및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그래서 510만원입니까? 방역 소독기구를 샀는데 이것 영수증 있습니까?
○ 기획실장   나종수 예비비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비를 충당하기 위한 항목의 세출 예산입니다.
  당시의 배결을 말씀드리면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만연이 되가지고 우리의 재산과 인명을 구해야 할 군수로서는 부득이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당한 회계질서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군수가 하면은 보건소로 전도하고, 보건소장은 성실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했으니까, 모든 것은 다 서류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썼으면은 모르지만은 이 기구는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예.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남아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이 기구를 샀던 영수증하고, 그 자료 등 기타 이것은 없습니까? 소독약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나종수 예. 나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해명이 안되시더라도 이 서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예. 사본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기획실에서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 기획실장   나종수 예.
○ 서재평위원   그 부분, 여기에 각 읍면별로 사업의 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실제가 같은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나종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자금을 배정하고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승인과 동시에 해당 사업주관과 하고 읍면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맡은 주관과의 감독하에 시행하며, 점검은 감사와 행정실적 평가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기 명시된 내용대로 차질없이 시행됐다고 보십니까?
○ 기획실장   나종수 일응은 사업을 하는 주관과에 어떤 확인을 하지는 않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성실하게 진행됐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 부분 확인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음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 본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91년과 \\'92년 예산배정에 대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91년도에는 110억7만9,000만원이었는데, \\'92년도는 81억5,400만원, 그러니까 29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26.4%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 도비 하면은 좀 주시할 것은 도비만도 42.7%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때마다 얘기 합니다만은 우리 승주는 우리 전남 일원을 살찌게 하는 그런 군이라고 이해됩니다.
  주암호. 상사호에서 전라남도 일원을 식수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느끼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만 도에가서 이야기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지 않느냐 하는 질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금년도에 보조금이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가 현재 계수상 줄어 들수있도록 나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뇨처리장으로 9억이 와 있고, 이것은 매년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때만 오는 특별 사업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9억원 와 있고, 그 다음에 율촌공업단지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약 10억, 또 양여금 작년의 사업이 특별회계로 해서 다시 계상되기 때문에 빠져있고, 그래서 액수가 줄어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취락구조 사업, 이것이 불량 주택개량, 이런 보조사업이 아직 내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나 도 예산이 금년도부터는 다른해와 달리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서 도에서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것은 내시를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군이, 그래서 정부나 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91년도 수준은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보조금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분석을 한 결과, 단지 내시가 안왔을 따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농어촌 주택개량은 아직 돈은 안왔습니다만, 물량 재정된 것을 보면은 전라남도의 한 절반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히 짐작이 안될만큼 여기 도시과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몇일전에 공문으로 온 것을 보면은, 다른 시군 6,7개 시군 것 보다 많은 물량이 저희들 받아져 있어서, 결코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지방교부세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암댐이 생김으로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가 내무부에 방문도하고, 이 어려움도 설명을 해서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상당량이 반영되었지 않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있으시면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금방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1년 대 \\'92년 예산팽창이 너무나 저조했지 않냐, 제가 언젠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요. 경상북도 대구는 약 40∼50%가까이 예산이 팽창될 것이다. 그랬는가 하면, 우리도 가까이 있는 광주직할시는 20%도 못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승주군이 금년대 명년의 비율을 보니까 겨우 1.2%팽창밖에 안나왔어요. 명년을 봐서 겨우 돈 5억인데, 아까 밑에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버렸고, 국.도비 전부 합해서 이런데가 주원인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 서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과거에는 예산평이라면은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나온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집중적인 염려를 두셨다가,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보조금을 많이 전도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나종수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1년도에 대해서 \\'92년도에 예산 팽창율이 1.2%밖에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지방교부세도 추가로 더 올것으로 전망된다면은 상당량의 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계상되었던 황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평상시에 없던 46억원이 금년도 \\'91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대규모 보조사업인 분뇨처리장 율촌공단진입로 포장사업비, 이렇게 하면은 이 액수만 해도 약 70억, 이런 액수가 금년에 다른해에 없었던 어떤 재정수요 때문에 예산이 팽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91년도 예산이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서넷 있기 때문에 그에따른 보조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편차가 납니다. 그것만 뺀다면, 우리도 전국 표준인 21%는 상회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과잉했던 팽창 때문에 저조했던 것이고, 또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보조내시가 빠져있는 것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것이지 결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했거나, 예산을 짜는데 소홀함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 해보니까, 분명히 있었고 또 어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늦은 것은, 또 한가지는 양여금 사업이 금년도에 31억인데, 내년도에는 약 70억이 됩니다.
  이 사업도 특별회계로 가버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볼때에는 그렇게 미미한 것이지, 금년도 예산중에서 한 70억을 빼버린다면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법이 바꿔져 가지고 양여금이 일반회계에 있던 것이 특별회계로 가버리고, 이런 계수, 회계간의 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게 보입니다. 실지적으로 분석한다면은 크게 작년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본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기획실장의 상세한 설명을 믿고,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재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장항모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산림과에 계상된 보조금액과 정산액은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조금으로서 산림조합에 보조한 사항입니다.
  산림조합의 보조내역을 보면은, 표고재배 50㎡에 500만원, 양묘사업 274,000본에 1,000만원, 밤나무 조림 7헥타에 900만원, 차량구입비 850만원 그래서 3,2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서 586만4,000원인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총 3,900만4,000원인데 거의 100%가 산림조합으로 보조금이 갔습니다. 산림조합으로 꼭 줘야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과 산림조합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게된 배경은 1980년대 초 국보위에서 주민으로부터 산림조합비 징수를 전부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본 군에서도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조합의 발전 형태로 보아 우리 승주군 산림조합은 자립조합입니까? 자립조합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아직은 자립조합이 못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저는 자립조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과장   허종 우리 도내에서는 승주하고 여천 조합이 아마 제일 자립이 되어있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만은, 이직 100%의 자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100%의 자립이 된다면 저희들이 운영비 보조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표고사업비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목적이 산림조합에서 기술교육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혹시 표고재배한 사업장을 가보았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가봤습니다.
○ 장항모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가봤는데, 저도 역시 표고 교육장으로서는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고는 상당히 전망이 좋고 그래서 실지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또 관내에 재배자들이 와봐서 기술습득하게 할 계획입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이 사업이 연계적으로 몇 년전부터 진행되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술교육 실적과 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실적과 근거는 살림조합에서 실적을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으로서 현지견학이 110회 350명, 그리고 조합에서 출장을 한 횟수가 425회 1,270명 이렇게 조합에서 한걸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순 거짓말이에요. 간판하나도 없어요.
  표고품종별로 전부다 전시가 되어 있고 간판이 있어야 할텐데 가보니까 간판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것이 교육장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리고 양묘사업을 한다고 1,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9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집행이 덜됐더군요.
  그 양묘사업 품목별 생산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전체생산 본수가 274,000본인데, 편백이 174,000본, 상수리가 100,000본 그래서 274,000본이 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아직까지 100만원이 미정산 되고 있는데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부다 거양했다면은 주도록, 이렇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받은 묘목은 전부다 우리군으로 공급이 됩니까?
  혹시 타군으로 간 묘목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거의 우리군으로 다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거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타군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저희군의 조림물량이 많기 때문에 타군에까지 갈 물량이 못됩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100% 우리군에서 전부다.......
○ 산림과장   허종 예. 100%우리군에서 조림을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차량구입비로 85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이 차량은 전부다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력이 있어야 모든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 모든 작업을 하고 현지 지도를 하는데는 꼭 기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를 1대 지원을 해줬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
○ 선막동위원   금방 산림과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아까 차량구입비 850만원만 집행했지 나머지는 전혀 집행을 않고 있는데 지금 곧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제쯤 집행할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지금 집행상황이 표고재배 500만원 전부 집행이 됐고, 양묘사업 1,000만원중에서 900만원 집행이 됐고, 밤나무조림 900만원 중에서 450만원 집행이 됐고, 차량구입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은 현재 2,7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잔액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우리 승주군 보조금 관리규정을 보면은, 수해전부터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 산막동위원   그런데 전혀 받은 실적이 없는가 보네요.
○ 산림과장   허종 이번에 사업추진이 아직 덜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전부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무슨 말이요. 돈 4억17만50원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정산도 안받았다는 것이 말이 된 말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아직 사업이 전부 완결이 덜 됐습니다.
○ 선막동위원   사업이 안됐으면 돈은 남아 있어야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돈을 산림조합에다가 일응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연말에 전부 정산이 되겠습니다.
○ 산막동위원   지금 여기서 금방 사업실적을 봐가지고 돈을 내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되서 돈을 내줬으면은 자기들 본데서 반드시 정산을 했어야 이런 지적이 안나오지 않냐 그 말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차량구입은 전부 정산이 됐고......
○ 산막동위원   여러분들이 개인돈을 호주머니에서 빌려줄 것 같으면은, 반드시 차용증서를 받고 줄 것이에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 산막동위원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면서 이런 정산보고, 이런 간단한 것 하나 못받고 지금까지 질질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직무에 소홀했다는 그 말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장항모위원님 본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다음은 군유림 임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경우는 유상대부를 하고, 어떤 경우는 무상대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허종 저희군에 공유림이 도유림과 군유림이 있는데, 도유림의 전체 면적 2,563헥타가 되겠고, 균유림이 1,831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4,39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에서 대부를 해줬고, 도 분수림을 해줬습니다. 분수림 10헥타 이상의 산으로서 장기수나 또는 속성수 이런 것을 심기위해 분수를 해줬습니다. 이 분수는 면적이 대체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 분수 조림은 1:9로 산주가 1을 가지고, 관리자가 9를 갖도록 이렇게 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수는 40년간 분수를 해주고, 유실수는 25년, 그리고 속성수는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현황을 보면은, 저희군에 전체 4,395헥타 중에서 1,989헥타 약 45%가 지금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는 주로 10헥타 미만으로서 이 기간은 잡종 재산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해서 대부를 전부 해주고, 여기는 대부료를 시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부가 1,989헥타인데 대부료는 57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조림용과 목축용 대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분수림으로 했을때는 10헥타 이상을 분수림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를 할때는 10헥타 미만짜리, 그러니까 면적이 적습니다. 이것은 거의 5년으로 해주고, 계속해서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대부료 미수납액이 27만원 정도 발생되어 있는데, 미수납 사유와 징수계획은 어떠합니까?
○ 산림과장   허종 미징수된 것은 산주가 주소를 좀 옮기고 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다 완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대부관계를 5년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잡종지라고 그러셨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잡종 재산입니다.
○ 장연식위원   별량 덕정 산 32번지, 여기가 잡종지 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잡종재산입니다. 재산분류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전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잡종재산도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정착물은 10년으로 한다. 그래 놨단 말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은, 그리고 산림법 시행령 71조에는 “잡종재산은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령 63조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그래가지고 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한다.
  “조림용 목적인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그래놨는데 그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조림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임대기간을 5년을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조림 목적용이 아닌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차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10년이 되야 그 나무가 조림을 해서 자기가 소득할 수 있는, 다음 연장기간 까지 한번데 연장을 2개월 이내에 연장 할 수 있다. 만기일 2월전에 연기를 신청을 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림용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10년으로 산림법 시행령에 되어 대부 사용 허가기간으로 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허종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면적이 10헥타 이상은 10년 이상으로 해주고, 10헥타 미만인 지역은 5년간으로 해준다. 단, 이것은 적은면적을 대부를 받을 때, 그 목적이 조림용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다른데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5년간을 해주면서, 봐서 그것이 정말로 조림을 위해서 한다면은 계속해서 연기를 해줍니다. 무한정 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못하게 하는 한가지 방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워   그 법규에 대해서 제가 못찾아서 아까 대부 연장기간이 조림용으로 했을때는 5년이 평수가 적어도 맞지 않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거기에 조림만 해놓고 너무 대부기간이 짧다보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어느 법규가 바꿔가지고 자기 소유가 안됐을 때 관리소홀이 이루어 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10헥타 미만의 적은 면적은 다른 용도로도 또 사용할런지도 모르고, 그것이 실패할런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5년 단계로 해서 대부를 해주면은, 잘못하면은 바로 그 기간에 끝나버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연기를 해서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부료 징수상황에 보면은, 군유대부를 산업 및 광업용으로 대부한 것은 석산개발을 위한 대부를 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광업용은 석산 개발이 아닙니다. 광업은 광석 그런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금속을 캐기위한 것이란 말이죠.
○ 산림과장   허종 예. 그것도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항모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다음 산림해충 방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할 랍니다.
  사업비가 한 1,500만원 소요되는데 과연 이 사업비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묻고 싶고, 지금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벌레 방제를 실시했는데 이의 해충방제 지역 임목상태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솔잎혹파리는 지금부터 들어온지가 한 3,40년 됐을 겁니다.
  목포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중부 지방에 아주 만연되서 가보면 하얗게 말라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계속해서 솔잎혹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솔잎혹파리 130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은, 방제는 70헥타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명년에 다시 해야할 그런 처지이고, 솔껍질까지 벌레는 나오지가 10여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흥쪽으로 해남, 강진 거기서 만연이 되가지고 거기는 소나무림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해변지역인 별량. 낙안. 해룡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껍질깍지벌레가 좀 심한데는 벌채를 해내고 조림을 하고, 그렇지 않고, 덜 심한데는 이것도 역시 수간주사를 해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껍질 깍지벌레는 그 생태가 겨울에 즙액을 먹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수간주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100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헥타는 벌채를 했습니다. 240헥타 발생한 중에서 150헥타는 구제가 됩니다만은, 90헥타가 남아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임업시험장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임업시험장에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천적방사는 기술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이니 우리 산림과에서 방사하는데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육을 했던 시험장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항모위원 본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여기서 마칠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장항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호 위원님께서 군유림 석산 개발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군유림이 아닙니다. 황전회룡지구에 3군데 석산개발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산림과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민은 관을 믿고, 소박한 농민들은 군에서 허가를 해 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니까, 그걸 어느정도 믿고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 황전 회룡리 산영마을이 약 30호가 됩니다만은, 아주 오지이고, 영세민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 영세민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약 1㎞이상된 진입로를 어렵게 포장을 해놨는데 이 석산개발 과정에서 도로가 완전히 파손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부락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3개회사 다 부도가 나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철수를 해버리고 없는 상태에 있고 또 주민들이 날마다 경운기나 각종 운반을 하는 진입로가 현재 못쓰게 되버려가지고 하는데 그런 허가를 내줄때에는 군에서 군민들의 깊은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 한군데다 3곳이나 그렇게 할때에는 설령 그것을 부락민들이 서로 상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테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부락의 책임도 있겠습니다.
  관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어디다 하소연 할때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나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 산림과장   허종 여기 산영마을은 석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할 때 동의를 전부 받아가지고, 그 부락하고 석산개발한 사람하고 약정이 돼서 1년에 얼마씩을 대주겠다. 또 그리고 진입로가 새마을사업으로 해논 것이 파괴가 됐을때는 전부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얘기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하냐 하면은,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산영마을 외에 한 대여섯개 마을에서 돌을 짜르는데 바나를 쓰기 때문에 그 바나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없다. 중지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할것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곧 착수가 될걸로 그렇게 봅니다만은, 이 산영마을은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산영마을 이외의 한 5개 부락에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해주고 할는지, 지금 상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는 것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기는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이 진입로 파손된 것은 지난번에도 260만원인가 부락에 줘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큰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파괴된 농로는 이 사람들이 전부 수선을 해서 다니도록 종용을 해서 부락에 조금도 원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익태 위원님 산림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조익태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91년도 산림훼손 허가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44곳을 허가를 내준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군정질문때 허가는 과다훼손된 지역이 1군데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과다훼손인가, 적정훼손인가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저희군 관내에 산림훼손이 10건이고, 보전임지 전용이 34건, 그리고 토석채취가 11건, 그래서 전체가 5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복구상황을 본다면은, 훼손이 10건중에서 6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군데는 복구중이고, 현재 사업추진중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임지 전용 34건중에서 완공된 것이 5건, 그리고 복구중에 있는 것이 10건,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여기는 1건이 있습니다. 토석채취는 11건중에서 지금 11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다훼손한 것이 3건이 있어서, 사건을 2건을 하고, 1건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도면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훼손허가를 받을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훼손면적을 도면으로 표시를 하고, 숫자로 표시를 해서 훼손허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받은 면적을 그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저희들이 중간에 지도차 현지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되게 되면은 준공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보면은 이 도면을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뜨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래 도면하고 이렇게 틀리다. 하고 육안으로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이상이 없다면은, 또 그보다도 적게 됐다면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보다도 더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위치가 바꿔져서 해졌다든지, 그랬을때는 같은 면적, 혹은 그 면적을 다 안했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아닌, 경계표시해논 이외의 다른데를 했을때는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측량을 해가지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했을 때 그 도면에 의해서 경계표시를 페인트로 전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시를 해논것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해버린다든지, 또 위치를 옆으로 바꿔서 해버린다든지, 그럴 경우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임지 전용은 1건이 측량결과 한 500평정도 면적전체는 많이 하지는 않했습니다만은, 딴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검찰청에서 이 사건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지금 사건중인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산림훼손 허가하고, 보전임지 총 허가면적을 당초에 허가내줬을 때 경계 표시를 해줬다 그 말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도면 가지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실지로 실측을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은 다시 측량을 전부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페인트 칠을 하기전에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할때말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부근에다 경계를 페인트칠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서 봤을 때 그 페인트가 없어져 버리고, 그 도면하고 달리 위치가 바꿔졌다든지, 또 더 확대해서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다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봐서 원래 해줬던 경계표시 해논 그 안에가 다 됐다든지 다른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을때는 잘된 걸로 그렇게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조익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에는 무육간벌과 넝쿨제거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총 사업비가 511만6,000원입니다. 수혜산주가 50가구, 제가 넝쿨제거 사업이 명칭이 하도 이상하고 해서 몇 개 읍면에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각 읍면으로 사업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조사한 지역만 묘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가 몰라도, 이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넝쿨제거사업 하는데를 자료가 안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넝쿨제거 사업한 그 사업장 소재지를 다음에라도 알려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다음에 무육간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2,58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혜산주가 26가구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물어본데는 해당읍면 역시 장소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주소를 자료로 사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알겠습니다.
  이 무육간벌이나, 넝쿨제거는 조림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육이나 그러면은 조림을 해놓고 하예작업을 하고 추비를 하고, 또 치수가꾸기를 하고 무육간벌, 주별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넝쿨제거는 조림지에 칡이 만연이 되가지고, 조림목을 감아서 고사시켜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근사미 주사를 줘서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저히 현지를 확인, 감독을 합니다만은, 저가 현지를 전부다 못봤기 때문에 어느정도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것은 여기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무육간벌은 조림을 해놓고 한 10년되면은 치수가꾸기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치수가꾸기가 끝나면은 무육간벌로, 간벌도 수확간벌이 있고, 무육간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육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용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무육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0헥타를 책정해가지고 이것은 전량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전부 끝을 냈습니다. 그래 지금 조합에서 완전히 끝을 냈는데, 우리 직원들도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다 잘된 걸로 이렇게 복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꿔서 현지를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담당직원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가서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무육간벌지를 전부는 못가지만은, 다소 현지를 가서 보고 잘못된 지역은 잘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항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무육간벌 사업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사지도라든가, 그 도로에서의 거리관계라든가, 간벌해야될 임목의 상태라든가, 밀생상태에 따라서 그 소요 사업비가 각 지역 사업지마다 달리 책정이 되야 될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균일하게 헥타당 똑같이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항모위원   그리고 넝쿨제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허종 무육간벌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나무 편백 경제수를 많이 심어놨습니다만은 해도 피압되고, 도장이 돼서 용질가치가 없게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의 130헥타도 삼나무 편백을 심어논 그런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면별로 균일하게 나눠진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꼭 이 산에는 무육간벌을 해서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지역을 했고, 거의가 삼나무 편백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만큼은 잘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의원님께서 얘기한바와 같이 오지가 있고, 도로변이 있고 그런데 이 작업비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일괄 대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쇄해서 됐지 안했을까 이렇게 보고, 넝쿨제거도 역시 칡이 산에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드문드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크게 분류를 못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헥타당 단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주로 넝쿨제거 품목은 칡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헥타당 제거할 수 있는 나무는 대개 몇 그루나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헥타당 350그루 정도를 1헥타로 보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다른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익태 위원님,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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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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