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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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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2일(목)

장소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님들은 물론 유관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는 오직 군민의 뜻을 행정을 집행하는데 충분히 반영키 위한 것이므로 조금 지루하시고 힘이 들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시 01분)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이환용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익태위원 외 2인으로부터 새마을과 소관 질의시 승주읍장과 상사면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시 승주읍장과 상사면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장에 출석하신 내무과장께서는 증인이 자진 출석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여부를 본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막동위원께서 지적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지금 통계적인 숫자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은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면서까지 지적업무를 보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토지거래 허가가 도시과로 넘어가고, 금년도에 지금 3,338건을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에 한 300건 가까이 된 업무량에 대해서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측량검사하고 토지현지 확인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대장 정비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랍니다. 정비실시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대장에 전산이 다 되어가지고 있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선막동위원   전산입력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거기에 들어있죠?
○ 지적과장   이노현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과 구상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주민등록번호는 76년부터 토지카드화로 인해서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76년 11월 9일날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대장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사망자, 경작자 앞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하고 토지대장과 대조해서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주민등록을 전산화로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은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어요. 주민여론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간 것 뿐입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 다음에 토지대장상 명의로 등기부 명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것은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즉 이런 것은 지금 토지대장상 명의와 등기부대장상 명의가 많이 틀려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등기부 명부와 대장상 명의로 일치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우리 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대조해 본다는 것은 30만 필지를 대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4년도에 1차 특별조치법이 있었고 \\'69년도에 있었고 \\'78년도에 있어서 10년동안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그때 조치법 관계로 해서 등기하는 것을 등기소에서 통지가 안 넘어와서 정비를 못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등기부 등본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면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입력과 동시에 등기부를 한번 대조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업무량이 방대해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지금 행정이 기계화,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의 대장을 여기까지 오지 않고 면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등기부하고는 연결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 같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고, 다음에 군 대장과 면 대장이 일치가 안 되겠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저희들이 면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를 매월 초 5일날까지 해서 1개월분을 복사해서 토지대장을 면으로 통보하고, 지적도 정리 용도로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근무할때는요, 면 대장과 군 대장을 일치를 시켜서 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누락이 된 것이 있어서 군민들의 이 점이 있어서 불편을 느꼈을 때 잘못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그렇게 할랍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목상 교회부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교회입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목으로 해서 교회라고 부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종교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교용지란 용어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종교용도는 건축법상 전에다가는 종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된 준공검사에 의해서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모르고 저희들은 준공필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에다가 종교용지의 건축을 할 수가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 전은 준공검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용지로 지목변경을 해 줬다.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준공검사 필증은 목적에 위배되게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용지로 해서 도에다 신청이 되었으면 종교용지로 해서 지목변경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종교용지에 불교재산 용어라는 것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잡종지나 이 대지로 지적고시된 후 타용도의 건축물을 신축코자 할때에는 용도로 신축할 수 없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대지로 환원된 다음에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법률이나 산림법의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산림훼손허가라든지, 산림지역이라든지, 농지전용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농촌주택으로 해서 전에다가 농촌주택 허가를 300평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준공처리 후 지적고시가 완전히 대지로 환원이 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장연식위원   그 후에 대지를 나눈 후에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에다가 타용도 건축물을 축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거기 건폐율에 지장이 없으면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의아심이 되는 것이 처음 농촌주택으로 전환해서 그 뒤에 대지로 고시를 한 후, 타용도 건물을 위배된다고 해서 불허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 법적증거는 있습니까? 지적고시상 법적인 근거, 대지가 되었을때는 모든 행위제한이 없어지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서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을 맡고 계시죠?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서재평위원   지금 추진사항이 몇 %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미등기 토지가 22만30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9%로 해서 도내에서 5위정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등기 정리가 어렵습니다.
○ 서재평위원   21.9%인데도 상위권 입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5위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전라남도 행정실적도 알아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에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니까, 22.5%로 나와 있데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 미진된 부분이 있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미등기로 되어 있다면 재산권 행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미등기 토지는 신소유자가 이전을 안 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는 주소변경부터 먼저 해 가지고 지금 상속받아서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필요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민들이 자기 재산에 관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을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2%에 미친다는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이 사항을 빨리 촉구해서 주소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예, 빨리 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에도 하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등기 정리는 소유자 신청주의가 되어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한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재량이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재산권 관계는 혹시 필요에 따라서 판단할 때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팝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서 빨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예,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지적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선막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승주읍장과 상사면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미도착하였기에 질의 순서를 바꾸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조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입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인접한 곳은 의료보호 혜택이나 병원에서 약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간오지마을은 교통불편과 거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 면 단위나 보건지소, 지역별 진료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변변치 못한 지역이 우리 승주군 전체로 볼 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암면 예를 들겠습니다. 광천을 중심으로 어왕진료소나 운룡진료소가 있는 반면 창촌지구 창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구 비례상 반반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전염병이나 예방·방역을 받지 못하고 주민들이 약간 원성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양수 보건소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당초에 설치할 때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사가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의사가 배치되기가 곤란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설치 여건은 인구가 1,000명이상 500명 미만으로 대개 4∼5개 이동을 1개 관할구역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간호사나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사부에서 24주 특별교육을 시켜서 보건진료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현재 진료소가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유독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송광면입니다. 그래서 송광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라남도에 24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신규설치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송광면에 한 군데도 없고 특히 후곡마을이 다리를 건너서 가고 주암 보건지소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고 해서 도에다 특별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실무진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고 기타 지역은 현재로서는 설치할 가능이 없고, 그 대안으로서 지정소가 있습니다.
  지정소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의약에 조금 상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상 구급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은 도에 지정요청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석훈위원님 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금년 예방접종시 배부되는 약품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이런 약이 없다고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배정한 약품이 적어서 그런지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질병이 최근 4∼5년부터, 그 전에는 어떤 원인을 몰라서 괴질로 들려졌습니다만은 그것이 원인중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치료약도 나오고 예방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가을철 추수기에 농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서 저희들이 경부를 보면은 병원균이 들쥐의 몸에 단독해 있다가 오줌이나 배설물을 통해서 논·밭에 감염시킵니다. 추수할때에 농민들이 벼베기할 때 피부에 상처를 갖게 되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균이 전염이 되어서 렙토스피라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할 때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이나, 긴옷,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또 논물을 완전히 빼서 논바닥을 건조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백신이 한 사람 맞는데 1,550원이 듭니다. 예산이 충분하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주민에게 접종을 해 주면 더 이상 예방접종이 없겠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금년 10,700명분의 약을 확보해서 금년에 접종을 실시했고, 또 2차 예방법으로 해서는 작업전에 톡시싸이클이라는 항생제 한 알을 먹고 작업을 하면은 설사 그 균이 몸에 침입을 해도 그 항생제가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16,981정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또 보건지소, 진료소에도 약 100정씩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작업 전에 먹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웠습니다.
○ 조석훈위원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혜택을 봐서 병에 걸리지 않고, 맞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사경을 헤맨다든지 때에 따라서 죽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승주군 금년 사망자나 병원환자가 약 몇 명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이 질병은 걸리면은 초기 증상이 마치 감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할때는 논·밭에서 일한 후 한 2주이내에 작업후 2주 이내에 감기증세와 비슷한 질환이 있으면은 감기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은 완치가 되는데 그걸 소홀히 생각해 가지고 치료시기를 놓치면은 예년 예로봐서 사망하는 예도 봤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는 병원에서 혈청검사를 해서 렙토스피라 균이 검출이 되면은 렙토스피라 환자로 판명이 되고, 균이 판명이 안 되면은 일반 환자로 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 사람의 유사환자가 있었고,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가을날씨가 좋아서 논바닥이 잘 건조가 되고, 주민들에게 지도소 영농교육이나 여름철 교육을 지도소에 의뢰를 해서 충분한 홍보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유사환자가 8명, 증상환자가 2명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사망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 조석훈위원   금년에는 한 분도 없었다구요?
○ 보건소장   안양수 증상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 조석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잘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장연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군정질의 때 했던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상황을 그 뒤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위원   근무상, 근무태도 아침 9시에 출근 안 하는 것, 정시 퇴근 안 하는 것 등....
○ 보건소장   안양수 매일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정책질문 한 뒤로 한번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그렇습니다. 보건지소 복무단속이 정기감독이 년 4회 분기 1회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복무감독 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상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뒤에 표시도 있습니다만은...
○ 장연식위원   정기검사 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정책질문을 한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은 의회에서 여기 감사나 정책질문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시간 이후로 위원장님한테 감사를 하지 말자고 할려고 해요.
  의회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감사를 해 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면 제가 긴급동의를 구할라고 그래요. 의회에서 정책질문을 했고, 시정한다고 앞으로 노력을 할란다 해 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양수 지난번 12월 초에 환절기라 해서 화재나 또 연탄가스 예방,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복무단속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중에는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복무단속을 하겠고, 또 자체적으로는 실무자가 매일은 못합니다만은 말썽이 있는 지역은 전화로 해서 근무상황 확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전화로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물어 볼라고 해도 보건소장님하고 입씨름만 할 것 같으니까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정책질문때 저희들이 송광면의 자료가 틀렸다하니까 여기 자료가 와 있는데 이월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배부량하고 면사무소 장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이월된 것은 장부에다가 안 올려야 됩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다 올라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때에는 이월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월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5병 이것은 수불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월이 안 되는 수불대장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면에 확인을 해 봤더니요, 장의원님께서 자료를 내 주라고 한 것은 우리 근무하는 여직원이 수불부를 복사해 준 것이 아니고 대장을 자기가 복사를 해 주었드만요.
  그래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90년도 이월분은 누락이 되어 버리고, 군에서 배정받은 것만 작성을 해서 자료를 넘겨 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5분만에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그것을 제가 지켜서서 바로 찍어 가지고 총무계장님께 도장을 받아 왔는데 어떻게 5분만에 그것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 보건소장   안양수 아니요, 제가 본인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약품 수불부를 복사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작성한 것을 준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간끌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 봅시다.
○ 보건소장   안양수 헤파박스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헤파박스는 간염예방접종인데요.
○ 장연식위원   간염 접종입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헤팍신은요?
○ 보건소장   안양수 그것도 간염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도 간염입니까, 그러면 DPT는요?
○ 보건소장   안양수 DPT는 어린애들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이 3가지가 종합적으로 된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이것은 무료입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DPT는 무료입니다.
○ 장연식위원   DPT는 무료이고, 헤파식이나 헤파박스는 유료이구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주사를 3회 맞은 사람도 돈을 내고 주사를 맞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그러니까 간염 예방접종은 5세이하 어린이들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나주고 5세이상 성인들은 전부 유료로 맞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각 면단위에서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확인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정상적으로 놔 주고 있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정상적으로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위원   정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것 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송광의 예를 보면, DPT는 3월 5일날 33㎖를 송광면사무소에다 주었는데 우산 황기자 외 4명이 3월 21일, 4월 21일, 5월 16일 맞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최민자가 7월 26일날 DPT를 맞았는가 하면은 B형 간염도, 이 약품이 나갈때마다 최민자, 황기자, 신평애 서성희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약품이 소모가 안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장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람들만 맞았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예방접종은 DPT는 3번을 맞아야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 장연식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간염이나 무엇은 3번을 맞아야 하는데 녹십자에서 나온 것도 이 세사람만 맞고 DPT도 그 사람들만 맞고, 헤파박스도 그 사람들만 맞고, 헤팍신도 그 사람들만 맞았냐 제 말은 그 말이지요.
  3번을 맞긴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이 사람들만 계속 혜택이 갔느냐 그 말이죠. 그것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또 헤파박스 1호분 녹십자 분이 승주읍에 배정량도 조금 문제가 있고, 물론 인구 비례도 있고 하지만은 승주읍에 530㎖, 주암이 460, 송광이 227, 외서 170, 낙안이 350, 별량이 530, 해룡이 610, 서면이 410, 황전 200, 월등 250, 헤팍신은 그런 비율로 해서 승주 30, 주암 60, 별량 440 해룡이 360, 월등이 240, 나머지는 송광이 이번에는 많이 오긴 왔구만요, 101 외서 10, 이것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이것은 유료입니다.
○ 장연식위원   유료이지요. 그러면 배분해서 면에서 신청한 양만 갔다줍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이 12,000명 됩니다. 그 목표를 읍면별로 인구비율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것은 유료라고 그러셨지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유료로 구입을 할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진료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 장연식위원   보건소에서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계약 합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년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필요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하인데요. 간염 백신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소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그러면 도에서 배정분을 줄때도 저희들이 의약품대를 주고 배정받습니까? 무료로 배정을 받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DPT나 소아마비 이런 것은 전부 보사부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시·군에서 무료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가족보건 헤모헤린에스, 바이팍신 같은 것은요?
○ 보건소장   안양수 그것도 일괄 지원분이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헤모코틴이나 알미늄, 칼빅스 같은 것은 군 배정분이니까 여기에서 구입을 하는데, 바이팍스나 헤모에스는 의약품을 도 배정분으로 해서 우리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을 해서 줍니까, 돈으로 배정을 받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물품으로 줍니다.
○ 장연식위원   물품으로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승주군에서 필요한 량에 따라 면단위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구만요.
○ 보건소장   안양수 그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헤모코틴이나 그런 것은 임산부나 영유아, 어린애들이 먹는 영양제입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요, 그 약을 말한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안양수 그 약은 도에서 부족하게 오니까, 수요에 따라서 약을 구입해서 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승주군에서 구입한 약은 어떤 약입니까, 얼마만큼 됩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그 약은 아까 말씀드린 간염백신 약품 구입비가 있고,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치료약품, 그리고 가족보건계에서 쓰는 일반약품, 그리고 결핵실에서 결핵환자들이 비교적 건강이 안 좋고 해서 영양제로 보조약으로 해서 영양제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총 1년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수시로 구입한다고 하셨으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약품에다가 예산은 질문서에가 없어서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말로 묻습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약 1,200만원정도
○ 장연식위원   1년용이요, 그러면 분기별로 나누다보면은 결과적으로 입찰계약은 어렵겠구만요?
○ 보건소장   안양수 두달에 200만원 정도 사면은 별로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 약품 구입시에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염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같이 제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루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소장님! 11만 군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여기 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읍면 보건지소에는 얼마 안 됩니다만은 운영비가 읍면별로 나가는데 진료소에는 운영비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진료소에서는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안양수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체수입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진료수입을 말합니다.
○ 선막동위원   진료수입요, 진료수입을 가지고 지금 운영비가 나옵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그래서 진료소는 당초에 설립을 할 때 부지는 부락에서 확보를 하면은 정부에서 건물과 또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 장비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고 인건비는 정부에서 나가고, 다만 운영비는 마을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부족분이 있으면은 협의회에서 배정을 받고, 그리고 진료를 해서 진료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수나 다른 큰 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진료소 별로 월별로나, 분기가 되었건 반년이 됐건간에 한번 수시 결산을 받아봅니까?
○ 보건소장   안양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렇게 해 보면 적자는 아니예요? 빚진 것은 없어요?
○ 보건소장   안양수 빚진 것은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조익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입니다. 우선 새마을과 소관 미착공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미착공 내용중 주민숙원 사업이 6건, 재해대책이 1건, 학교 진입로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읍면중 3개면은 원활한 공사를 추진해서 다 착공되거나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8건중 6건이 승주읍에가 있습니다. 미착공 공사 2건이 해룡면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승주읍에 6건 중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 사업이 1건이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이란 것은, 아무리 성수기가 아니라도 시급성을 요구해서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는 닥쳐오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승주읍에서 6건이 미착공중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승주읍 수해상습지가 되어서 수해복구, 수해예방 대책으로 재해대책비를 2,500만원 중, 공사가 아직 미착공된 사업에는 이 사업을 당초에 읍면 시행지시를 하면서 사업이 서정과 내동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서정에 500만원, 내동에 2,000만원, 그러나 서정 것하고 내동 것하고는 분리된 사업이 완결이 못 되겠다고 변경이 와서 2,500만원을 순사업장으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차 이것을 면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지시를 했음에도 면에서 마을도급과 업자선정간에 좀 차질이 있어서 이것은 아직 선정이 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결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일 이내에 착공토록 지시를 하고 20일까지 착공을 못할시는 우리 군에서 직접 현지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사시공은 어디까지나 읍면장에게 내려온 사업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시공토록 되어 있으므로 읍면장이 20일까지 시공을 못하면은 군에서 직접 사업시행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동 하수구 정비사업은 읍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놨으니까, 부락도급하고 읍 직영하고 갈림길에서 무슨 애로가 있는가 증인에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동, 선학, 용선, 월래, 신전의 진입로 포장사업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 사업장 역시도 마을도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마을도급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 관급자재가 미도착해서 2개 마을을 미착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마을 도급과 업자도급이 한계가 불분명해서 시공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을도급 하도록 시행지시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벌써 사업지시가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마을도급이냐, 읍직영이냐, 업자선정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에 미착공 사업조서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을 얼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개 읍면중에 딴 곳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승주읍에 신성 소교량 가설에 76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3월 1일부터서 9월 30일까지 공사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착공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재 착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미착공 되었다면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했으나 부지가 승낙이 안 되어서 미착공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에게 미착공으로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지조사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착공이란 개념은 어떻게 따지십니까? 착공이란 것은 삽질을 한 것을 말합니까, 설계도면이 나온 것을 말합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착공이란 것은 그 착공보고를 군에다가 하고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는 것도 착공으로 봅니다만은 현장 삽질을 하는 것만이 착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공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면은 착공으로 들어갑니다.
○ 조익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말합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관급자재를 쓰지 않고 모래나 자갈을 구입을 하거나 현장채취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굴착작업을 했으나 토지에 답주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답주가 승인을 안 했을 떄 착공은 되었으나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한 것은 착공으로 봅니다.
○ 조익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6일 사업지시가 떨어져서 9월 30일날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그런데 진입로에 대한 농지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삽질했다는 근거도 없고, 또 몇 키로 밖에다가 골재를 건져 놨는지, 막자갈을 건져 놨는지, 부지관계는 해 놨는지는 몰라도 그 현장에는 전혀 그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지연 사유가 없습니다.
  그 부락 이장이나 주민들에게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런 착공 경위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9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공사를 아무런 지연 사유없이 1개 특정업자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것 총 합계가 승주읍만 해도 6,960만원, 해룡에 2건이 2,620만원 합계가 약 9,5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지금 12월 오늘이 12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동절기 공사지시를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년도 폐쇄기인 2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이것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고 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새마을과장   장창식 동절기 공사를 않더라도 이 사업이 주로 진입로 포장이므로 2월 28일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 위원장   이환용 예, 아직 미착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을 하고 다음에 증인이 도착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입니다.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사과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미스프린트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 보조금 정산액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 라고 했는데 고쳤는가 모르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과장님! 확인 안 하셨죠?
○ 새마을과장   장창식 어느 보조금 말입니까, 보조금 항목이....
○ 선막동위원   새마을단체 운영 보조금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건 분기별로 결산서를 전부다 받습니다. 1/4분기 보조금을 주면은 1분기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와야 2/4분기 보조금이 나갑니다. 2/4분기 보조금은 3/4분기 줄라면은 2/4분기 정산서가 들어와야 3/4분기 보조금이 나갑니다.
○ 선막동위원   지금 받아놓은 것 있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다 받아놓았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할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줄로 알고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어요, 안 냈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자료요구에서 사본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본을 안 냈습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분명히 그때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책임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 청구가 없어서 사본이 안 되었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구요, 여기 또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승주군체육회장에게 제30회 도민체전시 보조날짜가 4월 24일날 3,0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에 쓰라고 준 것이니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승주군 생활체육대회 회장 김동희 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선막동위원   그러면 우리군 생활체육대회 회장인데 여기 지금 1,250만원을 지원했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선막동위원   그리고 10월 24일날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 체육대회 면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에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행사비로 지원해 준 것이고 새마을과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550만원은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것은 읍면 생활체육대회 할 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읍면 선수육성은 읍면 체육회장이 읍면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 군은 군수가 군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뒤에 공보실장한테 묻기로 하고, 군민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550만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은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돈을 많기로서니 우리군민 체육대회때 각 면당 5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3,000만원 쓰고, 면은 50만원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목표 체육대회에 약 9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전경비로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우리 승주군민의 날 행사때 참석대상은 몇 명입니까?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선막동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관에 잘못이 있다고봐요. 그러면 새마을 단체 운영비 보조로 해서 이것이 약 7,000만원정도 되는데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지금 활성화 잘 된다고 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현재 군에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 읍면 새마을지회, 우리 새마을회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들은 그야말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일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새마을운동 승주군지회가 있고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회가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 시킬 수 없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것은 법으로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단체에서 협회를 없애고 지회를 없애고 그런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조금 여기에 종사관련이 있는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으실란지는 몰라도 새마을승주군지회에다가 몇 만원씩 준 것 같은데 제가 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요, 꼭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어요.
  육성지원 해 주라 하는 이 정도이지, 꼭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우리 살림살이에 지금 재원이 쫓기는 단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여기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중앙과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예산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니까, 어느 군은 1,000만원, 어느 군은 10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계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지침에서 못이 박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조금 검토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내역은 사업이 끝난 것은 그때 그때 받아서 정리를 잘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부에 감사를 나가서 면직원들이 이렇게 소홀히 했다면은 호되게 꾸중을 할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정산서는 이상없이 잘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에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몰라서 못했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새마을 승주군지회 대책자료가 지금 있지요. 4월 18일 동일자에 동일 단체에다가 500만원을 주고 400만원을 주었는데요, 또 3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나누어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20주년 기념행사비를 주면서 군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새마을가족 체육대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지난번 낙안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사정상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고 계시고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물론 새마을지도자들 한테 아무 보수없이 고생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계상해 주었구만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증인출석한 승주읍장이 병가중이므로 승주 부읍장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조익태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째서 읍장을 증인 채택을 했는데 부읍장이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 위원장   이환용 병가중이라고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병가중이면은 물어서 해야지, 당초에 증인채택이 안 되었으면 거론할 만한 이야기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증인채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증인으로 세운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환용 조익태 위원님 부읍장 답변을 들으실랍니까?
○ 조익태위원   감사가 여러날 남았다면 병가가 끝난 사유로 인해서 그날 다시 읍장을 증인채택을 했으면 하나, 오늘 감사가 마지막날이니까 다소 대답이 미흡하더라도 부읍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그러면 조익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우선 사과말씀 드립니다. 길도 미끄럽고 증인채택을 미리 의회에서 통보해 주어야 되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출두를 시켜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증인께서 오시기전에 소관 과장 새마을과장께 승주읍 미착공 공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락별 대충적인 설명만 하시고 읍면장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설명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6개 사업장을 하나씩 묻겠습니다.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해대책비로 나간 내동 하수구 정비사업이 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 부읍장   이교이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갑자기 못 나오셨습니다. 미약하나마 제가 대신 참석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부읍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한 답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부읍장님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이교이 하는데까지 책임있게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그것이 내동 하수구 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2,500만원, 재해대책비로 해서 배정받아서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되고 또 사업비도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읍에서 직영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중에도 철근이 아직 없다고 해서 통보를 받고 사업을 착공할려고 해도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빨리 빨리 진행할랍니다. 그러면 읍직영으로 하면은 기술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 부읍장   이교이 그럴 계획입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계획이 섰다면은 기술자를 채용을 안 했어요?
○ 부읍장   이교이 아직 선임을 안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장차 어느분을 기술자로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 부읍장   이교이 제가 결심사항을 아직 읍장님한테 듣지를 못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기술면허를 가진 소지자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읍면장이 안 오셔서 불편한 점이 많군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 저녁에 읍장님한테 전화를 해 본 결과 토목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이기성씨란 분을 기술자로 채용할란다 해요, 그러면 이기성씨가 지금 여기에 거주도 않습니다.
  또 전직 승주군 건설과장이셨습니다. 이것이 말만 읍직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술자 명의를 빌려서 그 업자한테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읍장   이교이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읍직원으로도 토목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토목기사하고 세부적인 기술관계는 같이 타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마을도급으로 줘서 차라리 기술자 한명을 배정을 해 줬으면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되고 말썽도 없고 원활하게 돌아갈 사항입니다. 그 하수도 사업이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부지문제라든지 최종 물떨어지는 낙찰지역이라든지, 민원소지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업을 읍직영으로 한다고 고집을 세워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이나 사업을 지연시키고 무리를 일으키냔 말입니다. 그리고 읍장님한테 어제 저녁에 물어 보니까, 관급자재가 도착이 안 되어서 그런다고 하시기에 무슨 관급자재가 도착이 안 되어서 그럽니까, 하니까 일성에서 관급자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을 무엇으로 압니까, 지금 일성은 레미콘 공장입니다. 토목공사도 안 해 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해 놓고 세부측량도 안 해 놓고 레미콘이 안 들어와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됩니까?
  호랑이 담배피던 그런 행정을 펴면 안되구요, 그 다음에 저동, 선학, 용선, 월래, 신전 이것은 묶어서 물어볼랍니다. 진입로 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 부읍장   이교이 지금 저동 진입로 하고 그 다음에 신평진입로
○ 조익태위원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다섯가지가 왜 지연이 되고 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이교이 예, 지금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은 실은 이 사업비가 내시도 조금 늦었고, 또 변명같습니다만은 관급자재가 요구중에 있어서 공사는 관급자재가 다 들어오면은 바로 착공과 동시에 단시일내에 완공하도록...
○ 조익태위원   승주군에 수백개 사업장중에 딴 데는 관급자재 안 하고 잘 진행을 하고 지금 미착공은 2군데만 해룡면에 있는데, 왜 승주읍만 관급자재가 지연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무슨 내시가 늦어요?
  똑같이 사업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본 군에서 각 읍면으로 내린 사업지시는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부읍장만 내시를 늦게 하고 관급자재가 늦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에 읍행정에서 의문은 딴데가 있으면서 지금 부읍장님께 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게 한심합니다. 관급자재가 늦어서 그런다고 할때 어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용선은 포장이 끝났습니다. 서류에는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다.
○ 부읍장   이교이 예, 어제 끝났습니다.
○ 조익태위원   선학도 끝났습니까?
○ 부읍장   이교이 예, 끝났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 공사가 끝났다고 그래야지요, 두 군데는 이미 끝났어요. 용선 500만원짜리 공사이지요? 안길포장.
○ 부읍장   이교이 예.
○ 조익태위원   예, 그것을 부락도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 부락주민들이 공사액수도 적고 요즘 레미콘이라는 좋은 관급자재가 있으니까, 그 목수들 몇 분만 주민들과 동원이 되면 됩니다.
  이것을 여기 연고권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조그마한 500만원짜리 공사를 순천업자를 불러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은 마을도급으로 줘 놓고 우리 승주군 관내에 그렇게 500만원짜리 공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용선현장 가 보셨어요?
○ 부읍장   이교이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 봤습니다.
○ 조익태위원   공사가 3일전에 마쳤는데 이미 3분에 1이 깨졌습니다. 포장이 15전입니까, 20전입니까, 10전도 못쳤습니다. 500만원짜리 공사를 주민들한테 맡겼으면 따둑거리고 단단하게 잘할 사업을 왜, 우리 군비를 멀리있는 순천업자를 불러 들여서 그렇게 부실공사를 만드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 공사만큼은 원리 원칙대로 시행해서 재 시공 하세요?
○ 부읍장   이교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리고 신성 소교량 가설은 왜 지금까지 9월 30일까지 완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공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 부읍장   이교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장 하나 하나를 지금 잘....
○ 조익태위원   그래서 증인이, 읍장이 안 오시고 부읍장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효과가 50%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재해대책 하수구 정비사업은 재해대책비로 시급성이 요구한 사업인데 관급자재가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우리 군 건설과장 출신, 여기서 거주도 안 한 이기성씨를 기술십장으로 선임할라고 한 과정에서 부락도급을 안 주고 읍직영이라는 미명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선학, 용선은 부랴부랴 포장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용선은 부실공사가 분명히 판정되어 있는데도 감독 관청인 읍이나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월래, 신전도 빨리 착공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이교이 죄송합니다. 사업장 하나하나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 조익태위원   12월은 마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읍장이 병가가 끝나면 우리 본 회의에 다시 감사아닌 군정질의 답변자로 증인채택을 해서 이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읍장   이교이 죄송합니다. 불충분해서
○ 위원장   이환용 조금 전에 장연식 위원으로부터 지적했듯이 집행기관에서는 금후 의회에서 증인출석 요구시는 대리출석은 지양해 주시고 본인이 출석토록 재촉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처리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기 전에 잠깐 부읍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사 미착공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생각되며, 책임지고 연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바라며 미착공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서재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간이 승강장이 있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몇 개소나 설치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현재 간이승강장을 금년도에 3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총 59개입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59개 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현재 더 세워야 되는 것이 19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이 못하는 것이 금년도에 15개를 요구 해 왔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3개만 못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추가분까지 하면 19개 정도가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필요한 사항만 알고 앞으로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개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현재 19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19개로 파악된 것 중에서 상사가 몇 개나 들어 있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 새마을과장   장창식 19개 중에서 상사가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3곳이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곳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농촌에서 마을과 버스승강장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버스가 또 제 시간에 안 오기 때문에 시간 기다림이 많고, 또 비가 왔을 때 어렵고 해서 그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인데, 수요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어렵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개가 내년도에 필요하겠다는 것을 아는데?
○ 새마을과장   장창식 19개입니다.
○ 서재평위원   19개 입니까,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절실히 승강장을 원하고 있고, 또 오지에 특히 승강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충족을 못 시켜 주면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당초예산에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1회 추경에다 계상할 계획으로 지금 주무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추경 약속을 받았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직 추경약속은 받지를 못했지요. 지금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니까 추경에라도 계획을 해서 기어이 받도록 해야 하겠다는 주무과의 심정입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 혼자 생각이군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과장 단독 심정이 아니라, 우리과의 심정입니다.
○ 서재평위원   엄밀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은 기획담당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예산반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감사합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상사 기동 가보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오지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승주군 관내에서 오지에 들어갑니다.
○ 서재평위원   오지개발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오지개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이란 것은 도시근교 마을은 오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상사·해룡·서면 3개면과 승주읍은 오지개발 사업이 제외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그 여타 6개면은 들어있습니다만은 5개면은 안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기동마을 같은데는 절대적인 오지마을입니다. 그러나 지침상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빠졌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오지인데, 오지개발사업 대상에서는 빠져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할 예정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제 그런 곳은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우선 주민이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책정은 못하니까 여타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서재평위원   그 지역이 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것은 법적으로 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상사면이 도시근교 면이 되기 때문에 법에는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오지마을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오지개발 사업이 아닌 일반 새마을사업 이라도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도로가 워낙 깁니다. 우리 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도에서 거기까지 갈라면 3㎞정도 되지요.
○ 서재평위원   3㎞가 문제가 아닙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사실상 거기에 거주하는 한 25내지 30호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발할라고 군에서도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거리가 멀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기 뭐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 주민이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감사합니다.
○ 서재평위원   승주골프장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골프장 유치에 애 많이 쓰셨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승주골프장에 대한 민원소지를 제가 좀 제시할랍니다.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복구 또는 보상요구 11개마을 공통, 홍수시 골프장 붕괴로 인한 피해복구 13개마을 공통, 1988년 상수오염시 수돗물 공급 대책 13개마을 공통 농산물 오염시 판로 해결 13개마을 공통, 골프장 관리직 이것은 필요없구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골프장 관계민원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골프장내 오수탱크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방지 5개마을 장학, 송내, 백동, 상삼, 가산 또,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 내지 복구조치 5개마을 장학, 송내, 백동, 상삼, 가산 농작물 방수용 관전개설 5개마을 장학, 송내, 백동, 상삼, 가산, 마을진입로 포장요구 3.5키로 미터 4개마을 장학, 송내, 상삼, 백동 이런 내용이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사나 별량이나 면적상 거의 대등한 것으로 아는데 이 민원은 별량면 민원이지 상사면 민원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 이전에 상사면은 승주군 관내가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별량에서 일어난 것은 주민과 회사간에 공동계약으로서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고 실제로 관정을 파거나 또 주민에게 보상을 주거나 또, 가옥 파괴된 것을 복구를 해 주거나 또 관정을 파서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에서도 진입로 5개마을 진입로 포장, 연동마을 관정 또 하상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발파로 인한 건물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과 7월달에 현지 조사해서 회사와 주민과 행정과 3 자가 현지 조사해서 민원사항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에서 일어나는 민원, 오곡 진입로 포장 또, 연동관정, 또 농경지 피해 이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정은 관정을 파도록 연동마을에 대금으로 지불을 했고 또 오곡마을에 대한 진입로 포장은 현재 확장포장 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바로 포장하도록 주민과 협의가 되어 있고....
○ 서재평위원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묻는 요지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의제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가운데 피해상을 하겠다 하는데 상사면 연동 오곡지구에 토사유출로 안 해서 농경지가 매몰이 되었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21농가에 약 5,600평이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래서 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과 회사간 협의가 잘 원만히 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논을 200평을 경작을 했는데 그것이 반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 필지, 예를 들어서 2마지기에 10가마가 나오면 10가마 전부를 보상해 주라, 회사측에서는 200평에서 단 3가마라도 해 먹으면 그것은 공제하고 실제 피해액만 보상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주민요구액은 얼마이고, 회사에서 제시한 액은 얼마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 내역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액은 아직 못냅니다. 주민은 전 필지 보상요구를 하고 회사에서는 실제 1마지기가 200평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150평은 피해가 되었으니까 150평 피해액만 산출하자, 그래서 피해산출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피해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피해조사는 되었지요.
○ 서재평위원   얼마를 요구하고....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원인이 회사에서는....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액면지시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의 피해 요구액이 얼마이고, 회사에서 얼마를 주겠다든지 그런 제시액이 있어야지 무작정 근거도 없이...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회사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과 회사간에 일방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끝난 뒤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었을 때 중단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 전 필지 보상을 할 것이냐, 실제 피해액만 보상을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피해산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의 피해요구액이 얼마인지 그 사항도 모르고 회사에서는 얼마를 주겠다든지 그런 사항도 모르고 회사에서는 얼마를 주겠다든지 그런 사항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원만히 해결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사와 주민간에 협의사항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끼어들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민이 우리는 보상을 얼마를 받을란다, 이런 것을 좀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실제 당신이 얼마를 보상을 받을라요.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우리와 주민과 협의중이니까, 협의가 끝난 다음에 행정에서 개입을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른 개입이 안 된 것입니다. 다만 저는 협의가 끝나면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우리 얼마를 받도록 좀 중개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여기에 낱낱이 열거를 했지만, 별량면민들은 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제출되고, 상사면민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정하게 다루어집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피해상황은 군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피해 상황을 군에다 발췌를 해 줬고, 또 회사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고 회사와 거론이 된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께 서두에 그 사업유치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적으로 그 사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그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회사이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회사입니다.
○ 서재평위원   행정도 공동책임을 져야 되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 줄려고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실태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되었는데 무슨 가진 애를 썼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민이 산정한 내역만 된다면은 바로 조사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몇 일까지 하실랍니까? 날짜를 말씀하십시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것은 날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피해액 실태조사는 20일까지 내 놓겠습니다만은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 짓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 유치할 때에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민원관계는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행정약속 했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이 원하는 민원은 절대적으로 해결해 줘야지요.
○ 서재평위원   해결해 준다면은 날짜도 못 잡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보상날짜는 못하지요, 피해산정은 보고를 하지만은 어떻게 협의가 될는지, 전액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일부 보상을 해 줄란지,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보상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서재평위원   사실은 추곡수매 관계도 거의 끝난 판인데 그분들은 어려워서 매몰되었던 면적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토사유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구거정리가 시급하게 필요한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금 대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저희들이 일부 회사에서 하천 준설작업 보고를 받고 또 현지를 봤습니다만은 사진을 첨부해서 붙였는데, 일부 복구를 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복구사항이 주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추가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내년도에 할 수 있겠죠? 구거정리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니, 구거정리하는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라도 주민하고 다시 미준설된 곳, 또 아직까지 복구를  못한 곳, 이런 것은 금년도라도 착공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은 골프장 전용 도로인양 파헤쳐 있기 때문에 농사에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10곳을 선정해서 농사 진입로를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지금 변경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치 않고 2월 28일 이내에는 준공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설계에 완전 포장까지는 안 됩니다 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공을 합니다.
○ 서재평위원   빠른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륜∼오곡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명칭이 마륜∼오곡간 도로이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마륜 오곡간 진입로입니다.
○ 서재평위원   진입로 입니까? 여기 마을 진입로라 해 가지고 확·포장 공사 상사 마륜∼오곡리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군에서 나온 것이 여기 오곡간 설계되어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오곡간 설계를 당초 금년에 오곡∼마륜간 진입로의 골프장 입구까지 포장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진입로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만은 확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공사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억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립을 했고, 추가 요인이 생겨서 7,954만8,000원이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 속에가 들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 속에가 마륜∼오곡간이 들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 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안 들어 있고 추가로 요구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예정이구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닙니다.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협약은 되어 있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자료를 보이면서)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골프장으로 선을 그어놓았지 오곡으로 그어 놨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연동 오곡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 때문에 승주군청에다가 건의서를 냈습니다. 왜냐, 이 도로를 골프장 명의로 도로를 개설을 해 놓으면 주민이 아무런 관리권이 없다 그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관리권이 없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이 도로는 승주군에서 건설을 하고 이 도로를 승주군 땅으로 해서 오곡 연동마을 주민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관리도 사실상 군에서 그 공사를 할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 서재평위원   좋습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예, 좋습니다. 애쓴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곡으로 기존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애쓴 흔적이 있지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애를 썼다고 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개략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환산되어....
○ 서재평위원   개략 설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저희들이 정밀하게 토공이랄지, 암거랄지 이런 것을 계략적으로 어디어디에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고 폭은 얼마로 하고, 총 길이는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해서 공사비를 내 놓은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주민들의 횡포 비슷하게...
○ 새마을과장   장창식 협약을 해서 공정이지요, 협약서를 쓰고 쌍방간에 작성을 해 놨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 도로가 명칭이 무엇입니까? 군도 입니까? 면도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마을 진입로입니다.
○ 서재평위원   면리간 도로이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니요, 면리간 도로가 아니라 마을 진입로입니다.
○ 서재평위원   마을 진입로예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지금 골프장 옆에 바로 있는 것이 마을 진입로 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원래 마을진입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옛날부터 도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 서재평위원   그런데 이번에 토지매입을 승주군수로 했죠?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승주군수가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승주군수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10억3,000만원을 기부체납해서 그 돈으로 산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군수명의로 샀다 그 말씀입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렇죠, 승주군수 명의로 승주군수 앞으로 이전을 했죠.
○ 서재평위원   그러면 기존에 면리간 도로는 누구 앞으로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어떤 것이요?
○ 서재평위원   면리간 도로....
○ 새마을과장   장창식 면리간 도로는 농로로써 기 이전 진입로에서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보상을 주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면리간 도로인데도 승주군수 앞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이 도로는 군도로 승격이 되어야 되는데....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직까지는 군도로 승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군도로 승격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저희들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거기서 방향지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군도로 검토가 된다면 이 노선이 오곡으로 해서 서동을 넘습니다. 이것이 운곡으로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운곡제를 다시 넘어서 옛날에 면사무소 있는데로 해서 그런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승주군수로 이전이 되었으니까 새마을과장이 책임을 지고 군도승격 요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군도로 승격을 안 하실려면 다시 승곡쪽으로 땅을 넘기십시오. 그 사람들 지금 정산비 그런 것 아직 안 물었죠?
○ 새마을과장   장창식 다 물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물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5,300만원 대체금을 다 물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다 물었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승주군수 한테로....
○ 새마을과장   장창식 승주군수가 하더라도 다 뭅니다.
○ 서재평위원   승주군수 명의로 물었습니까, 아니면...
○ 새마을과장   장창식 승주군수 명의로 물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드릴라고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도로만큼은 지역주민의 여론이 많고 아까 본 위원이 언급도 했었습니다만은 민원의 소지도 별량면만 있는 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사나 별량이나 공히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사면도 별량면도 우리 승주군 관내 일원입니다. 어느 면도 다 같은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펴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사면장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익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방금 서위원이 질문한 내용, 또 새마을과장께 답변한 내용 충분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면민의 대표 행정기관인 상사면장께 몇 가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마륜∼오곡간 농지 진입로를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현장조사권을 발동해서 10월 22일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말하기를, 이게 골프장 진입로지 어째 농로냐,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봐도 그래요. 노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랬죠?
○ 상사면장   윤진호 예.
○ 조익태위원   그래서 오히려 농로진입로가 아니라, 농지방해를 하고 있어요. 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경운기나 이런 농지로 진입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전혀 무시하고 골프장으로 왕래하기에 편리하게만 넓게 길을 들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상사면장께서는 주민대표 행정기관으로서 이 도로에 인입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서류로 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서류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 현장감독과 또 군에 새마을과장님으로 해서 간부님....
○ 조익태위원   현장감독이라 함은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우리 새마을과 감독입니다. 도로위주의 공사가 되다 보니까, 농사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경운기나 기계영농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이번 설계변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계약을 90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이 도로를....
○ 상사면장   윤진호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10월 22일로 저희들이 본 의회에서 민원으로 접수를 받고 나갈때까지 상사면장께서나 우리 소관 새마을과에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뒤에야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본래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된지를 잘 몰랐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도록 얘기를 해서...
○ 조익태위원   본 의회에서 현장조사 나가기 이전에 건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공사하면서 해 주겠다 해서 당시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 조익태위원   본의회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간 결과 연동마을 주민 일부하고 오곡마을 주민들은 일부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그때 분명히 우리 현장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질의한 후에야 그런 노력을 보여줬단 그 말입니다.
  주민대표 행정기관인 면장께서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주민들의 원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골프장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면적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예.
○ 조익태위원   몇 ㏊나 됩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입니다. 5,690㏊
○ 조익태위원   왜 면 자체에서 피해면적을 조사해서 건의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아니 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마을에서 해서 면에서 수집을 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예, 면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좀 해주라 몇 번 얘기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게끔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지난 6월 9일날 제일 많이 왔습니다. 6월 9일날 오셨길래 보여봤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 조익태위원   아니요,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상이 되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보상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익태위원   왜 안 됩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재 요구사항이, 또 보상을 해 주는 것도 그렇게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다 멀다보니까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좀 여유를 갖고 하자, 대신 금년 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자체에서 이것을 면적을 좀 조정해 주십사 이렇게 한량없이 너는 5가마니 할거니까, 나는 6가마니 할란다. 이런 식으로 우겼다가는 이것저것도 아닙니다.
○ 조익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액하고 회사에서 지급 보상해 줄라고 하는 액수하고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죠?
○ 상사면장   윤진호 면적에 대해서 서로간에 차이가 납니다.
○ 조익태위원   면적은 현장조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 조익태위원   문제는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토사유출로 농경지가 매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다. 반년이 흘렀어요. 이 상황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다면은, 물론 주민이 과다보상을 요구해서 일어났다고 하나 그런 것이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하고 실지 조사를 해서 주민설득 시키고 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피해보상을 마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조익태위원   그 다음에 발파로 인한 피해는 조사를 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면·군·회사에서 거기 피해되었던 가옥들을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가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줘도 저희 지역은 연동마을을 제외하고는 회사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이것을 다 봤습니다.
  또한 이 연동마을은 거리가 멀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 집이 피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거기는 우리 발파가 아니라도 고가옥이고 해서 그것을 인정을 못해 줬다 이렇게 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그리고 의제가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승광하고 상사면하고 1년에 500미터씩 마을 진입로를 포장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께서 지금 회사한테 협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회사측한테 협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서위원님이 그분들을 만나서 별량은 어째서 해 주고 안 해 주냐, 우리 것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에서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익태위원   얘기를 들었어요?
○ 상사면장   윤진호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공정을 한다거나 협의서를받든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말로 해 준다고 해요 건설한 사람들이....
○ 상사면장   윤진호 건설해 준다는 사람이 아니고, 승광측에서...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승광골프장 회사 맞습니다. 그러면 상사면 출신 지방의회 의원이 그런 노력을 해서 회사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면장님은 당연히 그것을 문서화 해 놨어야 됩니다.
○ 상사면장   윤진호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해 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세 가지 금방 것까지 네 가지 지적사항을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면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상사면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 상사면장   윤진호 예.
○ 위원장   이환용 소위 1개면의 행정상으로서 관내 업무파악에 대해서 성실했다고 보십니까? 성실치 못했다고 보십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미흡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승주골프장 임직원입니까? 아닙니까?
○ 상사면장   윤진호 아닙니다.
○ 위원장   이환용 상사면민을 위한 면장이겠지요?
○ 상사면장   윤진호 예.
○ 위원장   이환용 그렇다면 원래 진입로가 농가전용 도로로 개설되어서 농민들이 자유로이 농기계를 가지고 영농을 해 왔는데, 골프장 진입로를 2∼3미터 높이로 석축을 해서 농기계가 자유로이 진입도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면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요?
○ 상사면장   윤진호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답주들하고 그 문제를 이 공사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렵게 되었다는 걸 답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 문제만은 이렇게 하도록 까지 노력을 해 주겠다 하고 주민들과 대화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좋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신줄 아십니까? 어느 회사의 임직원인지 우리 군민을 위한 공직자인지 분별을 못하겠다는 이런 설이 각 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 상사면장   윤진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그리고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상사면장   윤진호 예.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석훈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석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훈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주군 각 부락 안길포장이 전체로 몇 %나 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총 안길이 22만 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60%에서 65%정도 되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조석훈위원   전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 조석훈위원   그러면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 완료된 마을은 약 몇 마을정도 됩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현재 금년에 조사해 본 결과 마을안길 284개 마을이 진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12만 1,330미터가 진입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은 312개 마을에 9만8,774키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마을수는 596개, 현재 2만1,944키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조사한 내역입니다.
○ 조석훈위원   광역권 사업인지, 새마을 사업인지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광역권 사업만 결정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권사업이라는 것은 마을과 마을간 1개 마을에 해당되지 않고 2개마을 3개마을이 공동으로 해야할 것을 서로 마을이 너희마을에다 해라, 내마을에서 해라 미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광역권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2개 마을 이상이 사업을 하는 것이 광역권 사업이라고 합니다.
○ 조석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역권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일부 혜택 본 마을은 많습니다만, 혜택을 보지 못한 마을소위 오지마을은 지금까지 %로 따진다면 60^정도, 반도 못된 마을이 많습니다.
  주민의 원성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근무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A라는 부락의 진입로가 3키로 B라는 마을에 진입로가 500미터, 또 마을안길이 500미터, 똑같은 사업비를 1,00만원씩을 주게 되면은 A라는 마을은 완전히 100% 끝나버립니다.
  3키로된 마을은 불가 1,000미터를 하다보면 약 200∼300미터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데는 소외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읍면에서 행정을 하면서 국·도변 지방 보조를 받아 도로변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새마을사업단은 다수 군민이 많이 보는 곳을 홍보를 하고 P·R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국·도변, 관광지 도로변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배경을 읍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우선 제일 안 좋은 곳부터 사업을 하도록 몇 년전부터서 사업의 시행방법이 다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외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같은 인접인 곡성군과 우리 승주군과 비교를 해 보면 %가 어떻게 됩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아직 타 군과는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 조석훈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만은 왜 말씀을 하냐면 사실은 다른 사업이나 숙원사업이나 하더라도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새마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빨리 우리 농촌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서재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틀이 상사 마륜 오곡리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곡리까지 2차선 확·포장이 가능하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현재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해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당초에 주민들하고 우리 면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부지를 매입, 기공승낙서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부터서....
○ 서재평위원   측량도 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부지매입을 합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우선 답주들이 기공승낙서를 받아야지 기공승낙서를 받지 않고서는 측량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나 오곡, 연동마을에 가서 토지를 손댄다거나 토지에 기 하나 꽂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는 기 하나 측량대 하나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렇게 행정의 사각지대입니까? 거기가...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보고도, 오곡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확장을 않고 포장만 해 주라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걸 안 한겁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막 해 놓을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부지를 조치를 해 준다면은 회사에 건의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거론은 않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면은 주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땅을 줄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기도 어렵죠. 그 반대에 부딪쳐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도 없고 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너무 심한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걸고서라도 나서서 추진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하고 다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당부 드릴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이름 바꾸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소신껏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것은 꼭 해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조금전에 승광회사로부터 부족재원을 더 받아 가지고 명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지금 소요액이 1억9,200만원이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추가액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것을 지금 지원받았습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지금 저희들이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 선막동위원   요구를 해 놨어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그래서 금명간에 불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2월까지 공사가 될까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지금 현재 불입서를 써 달라고 해서 불입서를 써서 아마 금명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쓰실랍니까?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선막동위원   정기추경에다가요.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정기추경에 들어가서 정기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금년도 예산에 마무리가 됩니다.
○ 선막동위원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 새마을과장   장창식 정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돈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아마 금명간에 들어올 것입니다. 불입서를 써 달라고 해서 불입서를 써 주어서....
○ 선막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그렇지 않으면 정기추경에 통과가 안 됩니다.
○ 선막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미착공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장창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귀용 위원님 도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김귀용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금당지구 택지개발에 고생이 많으셨죠? 도시과장님 묻겠습니다. 이 택지개발로 총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금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익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으로는 총 이익금액에 대한 60%는 도공영개발단에서 갖고, 40%를 시군에 배당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40%액은 순천시와 승주군과 편입된 부지 면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 바에 의하면은 공영개발단에서 200억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도에서 120억, 시군에 배분된 액은 8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에 배당된 금액이 약 40억 미만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방금 말씀에는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서 듣는바로 그러면, 듣는바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사실 공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듣는 바로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확정금액은 안 나옵니다. 공사 끝나면 정산이 끝난 다음에....
○ 김귀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총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시가 7만3,000평, 우리 군이 10만 3,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액금액은 같은 평수로 해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시와 우리 군과의 평가차액만 말한 것입니까?
○ 김귀용위원   예.
○ 도시과장   김홍래 방금 면적 관계는 전부 23만377평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이 45.8%인데.
○ 김귀용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면보다 군의 징수가 많지 않습니까, 12만 3,000평, 군이 13만3,000평, 그러면 우리 군에서 13만3,000평을 시도 똑같이 13만3,000평 이 차액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그러니까, 아까 그 면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약간 차액이 있어서 제가 그 면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러니까 총 면적이고 아까 %로 해서 비교했을 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지금 도공영개발단에서 순천시와 승주군의 평가액을 보면은 저희군이 303억1,700만원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100억의 차이가 납니다. 평가 차액이....
○ 김귀용위원   100억이 나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김귀용위원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은 우리의 군을 대표해서 현재 도시개발하는데 도공영개발에서 해도 절대적으로 우리 도시과장님이 당국에 대해서는 책임자로 생각하지요. 책임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그 관계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렇죠, 책임을져야죠. 그러면 사실상 도시과장이 생각하실 때 우리군 지역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 김귀용위원   인정을 하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김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균형있게 변동하는 도시계획발전, 200만호 서민의 주택이라는 정부시책은 물론 그렇지만 우리 영역을 가지고는 시와 군색대로만 금을 쳐 놨을 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균형있도록 도시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저희들이요, 이 관계를 물론 주민들이 각종 요로에 진정, 건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전달도 충분히 했고, 행정계통을 통해서도 수차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여기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과 직접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단에서는 관계규정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드리겠는데, 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미 모든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2의 복안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금 관계는 다시 우리 군 재정에 들어와서 다시 예산편성 해서 군에서 쓰여지겠습니다만은, 그때 여러 예산자체는 군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때 배려해 볼 계획입니다.
○ 김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몇 말씀 묻고, 또 물은 말씀은 감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과장의 책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을 듣고 현지에도 와 보셨지만은 지금 그 지역이 폭파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원주민이 또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현재 원주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산업도로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도면상으로도 그 좋은 지역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앞으로 생활권에 커다란 막심한 피해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폭파로 인한 피해현상을 보시고 이것을 촉구한번이나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 내용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2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 의뢰했더니 공영개발단에서 남양건설에서 지시를 해서 12월 9일자로 공영개발단에서 전대공업기술사무소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피해액이 산출되면은 그에 대해서 응분의 피해보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도시과장은 물론 도시과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전부 다 평가에 의존해 버리고, 건설법에 의존해 버리고 실제 현실을 살피지 않은 것을 도시과장도 알고 계실거예요.
  이 점은 언제나 특별히 봐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님 알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알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계속 할랍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된지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 본 군내 지역적으로 해룡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군으로 승인 의뢰 협조가 왔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승인을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해룡, 서면 일부가 현재 순천시에서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76년 3월 27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89년 12월 22일날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 도시계획 구역에 우리군 일부지역 편입요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요구한 면적이 당초 5.61㎢였는데, 현재는 55.1㎢입니다. 거기는 해룡 면적이 일부 확대되었고 서면 일부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상사까지 일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 정비안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조정해서 내려온 면적이 55.1㎢에서 24.41㎢로 줄었습니다. 하나의 도시계획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되어 내려온 면적을 현재 도시계획 입안자인 순천시에서 그 상황을 주민에게 고시중에 있습니다.
  고시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열람하고 결과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든지, 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신고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내에 도면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 도시계획 도면은 도시과에 놔두고 지금 열람과 공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 김귀용위원   아닙니다. 시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구요, 우리군에 의뢰가 왔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우리군 것 말입니까?
○ 김귀용위원   예.
○ 도시과장   김홍래 우리 군에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군에 우리도 물론 도시과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의뢰해 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그 사항 도면을 공람 공고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그렇게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 통보를 하고 또 신문지상에소 시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열람해 가지고 거기서 불편한...
○ 김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제 느껴봤느냐, 금당지구 택지개발 이것으로 도에 가서 느껴본 것입니다. 저도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도에서는 공청회랄지 회의를 부쳤다는 것이예요. 언론인 몇 명, 공무원 60명, 일반인 200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여론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배감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간 그 지역은 이런 불공정하고 자기가 손해를 입어서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공고, 게시판에만 공고를 해 놓는다, 이것은 좀 불공정한 것 같해요.
  아무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그 주민의 대표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 이런 도시계획 관계는 엄연히 1개면에 해당 지역에 단 20명이라도 해당 주민이 반드시 대광장에서 모여서 청취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랍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도시계획 관계는 문제가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재 정비안이나, 그 다음에 입안이나 시설결정이나, 지역 지정이나 이런 모든 면이 군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장치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 김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12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새로운 행정 면모를 갖출라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민들의 약간 명을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공청회를 할라니까 어떻게 해서 의사를 묻는 것이 또 다수의결로 결정할 것이고,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 도시과장으로서는 가장 보람된 일로 생각될 것인데 자꾸 법령 말하고 명령법, 법 시행령 이렇게만 하지말고 도시과장 그런 새로운 일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앞으로 힘껏 할랍니다.
○ 김귀용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그리고 이번 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면과 구체적인 것을 우리군에 가져와서 집행기관과 또 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주도록 저희들이 현재 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했습니다만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금당지구에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을 모시고 또 그다음에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들인데 절대적으로 지금도 방관시말고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좋은 점이 모색이 된다면은 도 당국으로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서재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순천시 취수장이 양율교 밑에 있는 것을 아시죠?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서재평위원   상수보호구역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삼천교 부근 뒤로되어 있습니다. 관계서류는 도면과 서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와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 서재평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시과에서 각종 인·허가나 행위제한을 취수장을 비화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도시과에서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통제한 사실은 없구요, 도에서 지시가 와 있기에 그 주변에 각종 개발사업이랄지, 각종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치도록 각 실과에 시달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 주변이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조금 전에 삼천교 밑을 비롯해서...
○ 서재평위원   삼천교 밑은 우리 승주군이 아닙니다. 순천시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그 주변입니다.
○ 서재평위원   주변이라는건, 그 상류도 포함됨을 말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그 관계는 도면을 정확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삼천교 거기까지 한계선을 그어서 그렇게 시에서 통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삼천교 이하로 행위제한을 해야 하는데도, 본군 관내 상사면에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부분은 도시과장이 아셔야 되겠다고 해서 말한 것이고, 용계 집단이주단지 사업을 추진하셨죠?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서재평위원   공사비가 4억3,000여만원 되고만요, 자담이 조금 있죠?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서재평위원   뒤에 옹벽 처리를 한 흔적이 있는데 거기 옹벽처리가 기 설계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할때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관계는 당초 설계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는데 그 뒤에 그 실태를 충분히 수공측에 전달했고, 현재 출장을 가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서, 거기에 옹벽처리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7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 관계는 거기에서 검토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변경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 서재평위원   기준상 누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를 들면, 공동시설, 도로, 상·하수도 또 단지에 직접 연결된 것 외에는 지방비 부담 또는 군비를 확보해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 자체는 그 기준에 들어있지 않은 것인데, 그 뒤에 수차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지역주민들의 연계성을 들어거 건의했더니, 그 당시에는 정산할 때 입찰 차액으로 가지고 보완을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기반조성 과정에서 그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규정상 빠졌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해결해 주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도시과장님만 믿고 처리되리라고 확신을 가질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전번에 정책질문할때도 피해주위 농가는 법적인 하자가 없을때에는 농가주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엊그제도 신문을 보니까 검찰하고 인접 3개군하고 검찰청하고 결의 내용을 발표를 하고 단속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월 1회에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거기에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밖에 것까지 해서 결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거기 지시내용을 봤더니, 이 앞에 도에서 지시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범위내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래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우리 군수님은 무엇했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주민들 단속해라고 같이 합세를 하셨구만요. 전혀 우리 군민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도시계획법을 좀 읽어 볼랍니다.
  아까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법 7조에 보면은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경우에 특례라는 것은\\" 그 위에 쭉 내용을 설명않고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되는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와의 협의하에 해야 된다.\\" 고 해 놨는데 물론 아까 거기에 상수원 댐을 막는것도 국가사업이라고 봐 지는데 여기서 상수 보호구역을 묶거나 못할때는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한테 협의를 요하게 되어 있그만요?
  그런데 승주군수님은 가셔 가지고 위의 지시사항만을 가지고 법에도 없는 것을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을 갔다가 지시사항으로 주민을 울린다는 것은 군수님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거기 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묶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장연식위원   안해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또,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91년도 6월 17일날 간부회의시 도지사 지시사항이 승주군으로 내려온 것이 있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 지시사항은 농림국장하고 산업국장, 그리고 여러 각 지역마다 했고 또 넘어가서 관련부서만 얘기를 할랍니다. \\'73년, \\'91년도 6월 25일까지 처리기간 해서 주암댐 상수 보호구역, 관광추진 상황보고,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로 상수보호구역이 되기 이전에 주암댐 주변에 오염실태 파악, 유형 그리고 여러 가지나 있습니다만은, 주암댐 수질 상황변화 체크, 그리고 관광개발 추진사항이 법을 시행하므로써 \\"보호구역 지정시 중앙부서 환경분야, 전문가와 메스컴과 일반 도민으로부터 정말 잘 지정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것\\" 해서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은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서 도에다가 올렸습니까 금방 제가 읽어드린 안....
○ 도시과장   김홍래 몇일자 입니까?
○ 장연식위원   \\'91년 6월 17일
○ 도시과장   김홍래 \\'90년 12월달에 저희들이.
○ 장연식위원   \\'91년 6월 17일 간부회의시 코드번호 추가 43번부터 시작해서 73번까지 훈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당면 영농추진 철저는 훈시이고, 추가 코드번호는 7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보시고 못 들었으면은요, 제가 다시 \\"보호구역 지정시 중앙부서 환경분야 전문가와 메스컴 및 일반 도민으로부터 정말 잘 지정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것\\" 해서 지시를 내렸거든요.
  군으로, 거기에 대한 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주군에서 세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11월달에 안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제출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수질오염대책 및 관광개발 계획까지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그 부서에서요, 여기는 아니구요, 그러면 상수보호구역 지정은 법과 규정에 근거가 있고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 후 일부 마을에 예외를 신청 제안한 방향은 타당성이 없다고 여겨지며, 도의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할 경우에도 타당성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명분을 세워서 구상을 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관광지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관광개발 추진사항,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제시를 종합적으로 당 간부회의에 보고해 줄 것,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왜 제가 이것을 읽어주냐면은 저희들이 민원을 수차 건의를 해서 현재 백형조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상수도 보호구역을 원만히 묶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이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주군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이 되어있다면은 아까 같이 검찰하고 인접 3개군하고 검찰청하고 결연내용하고는 우리 군수님은 동조가 안 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법의 테두리가 있는 선에서 가능하지, 아직 상수도보호구역 예정지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없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전번에 정책질문때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주변환경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물론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 장연식위원   지시사항이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소신껏 제가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 장연식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부서 것이 늦게 도착해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반년 내역이라고 해서 신흥에 정순희씨가 주암댐 수질오염이 우려되어서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고 상수원도 안 가보고 현재 물 값도 안 받고, 원수대도 안 받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주암댐 수질오염으로 반려사유를 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우리 도시과장님은 잘 알고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셨어요. 대지용 농가허가신청 반려 현황을 쭉 보면 비농가 명의도용, 여기에서 비농가는 도시과에서 체크할 문제가 아니지요. 산업과에서 농가냐, 비농가냐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산업과에서 농가다, 비농가다 하는 판결을 산업과에서 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관계서류를 면에서 해 가지고....
○ 장연식위원   도시과하고 협의지, 도시과에서 농지반려사유가 못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증빙서류를 뒤에 붙여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종합처리 주관을 저희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비농가 부분이 아까 305평이 넘어야 농가다 이렇게 되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가다든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농가가 60∼70%가 농가다 하는 것은 우리들도 농가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시사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위의 지시를 이행을 안 할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알아요, 제가 그런 어려움도 모르고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법규가 없는 것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과장님을 추궁하기 위해서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명의도용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7번에 봉산리 3-1번지 조규복씨, 송광것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분양하는 농가주택건립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법규에서 가능합니까?
  이미 팔아먹었는데 이것을 팔아서 면사무소 건축대장에도 소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주단지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건립할 수가 없다,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이주단지 조성 부락에나 모든 공부상 조기복씨는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남아 있어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공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군 잘못이거든요. 무엇이냐면은 사전에 이전이 되어 있었으면은 분양해서 개인 필지로 넘어가 이미 등기가 되어서 넘어 갔었을 것인데 아직 개인 등기가 안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것은 군에서 잘못을 했지, 개인 명의로 된 것은 등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을 못한 것 뿐이지 이전을 안 할라고 개인등기에 등기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그러나, 국가예산을 들여서 이주민들에 대한 시설단지를 조성해서 한 브럭을 나누어주었는데 브럭을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그것을 다시 팔고 그 인근에다가 다시 집이 없기 때문에 농가를 짓는다는 것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될....
○ 장연식위원   그리고 제가 일괄 묻기는 아까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상식으로 얘기할께요. 우리가 국민주택 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공영 시영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영 아파트 입주권은 그 분을 먼저 줍니다.
  그러나 시영 아파트를 안 들어갔을 때 우선권을 주었는데 다른 아파트로 이주를 할때에는 국가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은 아파트 추첨권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시영 아파트를 들어간 사람은 민간인이 투자한 아파트 추첨권이 없냐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그 아파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자면, 단지조성의 취락구조를 아까는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했을 때 그 이주민이 도저히 그것으로 이주를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팔 수도 없습니까? 브럭이나 집을 팔 수가 없냐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거기에서 분양할 때 조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그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주단지를 조성할때는 그 브럭이 조건부에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홍래 택지개발을 할때 그 조건을 부여해서 분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내는 안 된다든지, 2년 이내는 안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 장연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무계장으로 계신 남정춘씨가 그때 당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2년인가가 아마 규정이었을 것이예요 거기 지금 쪽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지요. 이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타당성이 안 맞지 않느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농가주택 허가를 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개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송광면 전체에서 조금전에 명의도용 같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는데 자기 집이 없이 다시 시골에다 정착을 할려고 하는데 한번 받았다고 해서 다시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다시 거주할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법 구속력을 갖게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농촌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그러니까 전번 질의때도 제가 답변한바도 있습니다만은 댐주변 농가주택 허가 신청 반려 현황도 감사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잘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는 행정명령 그렇게 와 있지만은 진정 수몰만으로서 기거할 수는 주택이 없는 분 이런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단 그러나 위장신청을 한다든지....
○ 장연식위원   예, 그것을 철저히 막아아죠.
○ 도시과장   김홍래 부동산 투기 또는 차액을 노리기 위한 그런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끄집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끄집어내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위판단을 못하게 어제 감사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자위판단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을 잘못하다보면은 제가 말씀했어요.
  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은 위에 지시사항이 있다 뭐가 있다 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또 이일을 해 주면 해 주고 싶을 때, 해 주고 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이렇게 하다보면 그 집 한 채를 감사를 수십번 받은 것도 애로는 알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이 또 지역주민으로서도 있어요. 군민들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되풀이되어야 할 것은 아까 같이 명의도용이라든지 어떤 투기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저희들도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송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고 또 댐에 오염의 유발로 해서 곤란하다면은 개인 오수정화처리시설 기준을 갖추어서 농어가 주택이라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회신을 해서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랍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과 같이 투쟁을 해야 할까요?
○ 도시과장   김홍래 제가 거기에 연관해서 한 말씀만 할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도시과장   김홍래 지난번 질의답변시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지사님의 강력한 행정제한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요즘 신문에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9일 광주지검순천지청장실에서 주암댐 주변 승주·보성·화순군수와 경찰서장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시내용도 도에서 지시된 내용과 같은 행위제한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반할때에는 강력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그 당시의 지시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된 분위기 속에서, 행정여건하에서 명령을 무시하고 소신껏 안 할 수 없는 처지임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람된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군민의 안타까운 처지와 우리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풀어주신다는 뜻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에게도 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건의 또는 면담을 통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다시 몇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애로애로 했는데 자꾸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을려고 문서화 시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농가주택을 왜 못짓게 했느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공문에 의해서 한다. 농가주택까지는 규제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문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협조해서 이런 어려운 실정을 인정은 하되, 실지로 지역에 정착해서 살려고 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아예 법적인 그런 것은 없으니까 지시한 내용만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법적인 것으로 해서 하자가 없는 한은 조금 전에 그러한 조건부,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어떠한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3조식으로 해서 퍼낸 옛날 변소같이 퍼내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런식의 건축도 가능하지 않느냐?
○ 도시과장   김홍래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가주택이고 그 지역의 주민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선막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이 2건, 창고가 4건, 사무실 1건, 축사가 2건, 공장이 3건 이렇게 해서 이미 철거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3건은 대지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요 철거 수수료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철거 수수료는 들지 않고요, 저희들이 계고를 통해서 2, 3차 계고를 통해서 종용에 의해서 자진 철거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제 철거나 대집행을 한 것은 없고 자진철거 한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집행을 한 것이예요?
○ 도시과장   김홍래 미철거된 4건에 대해서는.
○ 선막동위원   아니, 철거해 버린 것을 대집행했단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홍래 그것은 저희들이 자진 철거 종용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을 통해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고, 극히 그것은 철거가 안 될 경우이고 또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대집행까지 단행....
○ 선막동위원   아니요, 여기에가 지금 자진 철거후 대집행 그렇게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홍래 미철거분 3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철거분 3동,
○ 선막동위원   예.
○ 도시과장   김홍래 다 철거를 하구요 지금 고발을 한 것이 4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했다는 것이예요?
○ 도시과장   김홍래 아니요,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철거분에 대해서는...
○ 선막동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렇죠?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선막동위원   그리고 지금 14건 중에서 11건이 이미 철거가 되 버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철거는 10건이고, 고발할 것 중에서 1건은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추징을 해 준 것입니다. 3동은...
○ 선막동위원   그러면 대충해서 몇%정도가 공사중에 철거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된 후에 발견이 되어서 철거한 것도 있고, 공사중에 철거한 것도 있고 합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위반사레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지금 주로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룡, 서면, 별량, 그 주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축사 또는 실제 순천시내 창고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변두리에다가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자재를 넣어 논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 선막동위원   여기에 보면은 별량에 가서 주택이 2건이 있단 말입니다. 주택도 지금 잘못된 것이요. 현재 읍면이나 군직원들이 마을담당제가 지금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지금 최근에 불법행위가 많이 자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각 마을담당 직원들을 책임제로 해서....
○ 선막동위원   지금 종합행정 제도가 지금 있지요?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선막동위원   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묻냐면은요, 군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때도 있다고 봐요, 주택을 짓는다면은 적어도 수십억에 이를 거예요. 이것이 다 공정이 끝나도록 까지 발견을 못해서 공사가 완공된 후에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 도시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단속에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마을담당 책임제로 해서 금년부터는 발생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응분의 징계를 통한 불이익을 초래하도록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렇게 까지 발견을 못해서 사후에 발견된 것을 철거를 했다면 이것은 피해를 입은 불법 행위를 한 주민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해요. 제가 하나 들은 예를 말씀할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박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국민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무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산림법을 강력히 추진할 때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묻지도 말고 다해줘라 그런 말을 영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꾸 집단, 반발 혹은 불만의 소리가 나올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합해져서 일어난 것이지 가만히 놔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소위 자기의  평생을 살아보겠다고 집을 지어놓은 것을 사전에 이런 조치를 못하고 집을 다 지은뒤에 철거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홍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위임으로 해서 면장님 책임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감독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해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담당마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행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에 예방행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김귀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도시과장도 사실 금당지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토지보상금 차액을 시와 군 차액이 100억이라고 해서 내가 말을 않고 알았다고 했는데 보상차액 시와군의 보상차액을 총 면적을 내지 말고 우리군이 적지 않습니까?
  10만 3,000평, 시도 12만 3,000평을 다하지 말고 10만 3,000평만 하란 말입니다. 최계장님 잘 들으세요. 10만 3,000평만 적어놓은 것으로 그래서 총 가격차이, 그 다음에 도시 이익금 얼마, 시 얼마, 우리 군이 얼마, 이것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앞으로 잔여토지 그것도 포기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 군수명의로 내는 것은 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홍래 예.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익태위원입니다. 여러 실과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늦게 발견된 것을 한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과가 틀려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현장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승주읍 유평리 산 18번지에 있는 꿩사육장이 산림훼손을 과다하게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조사대상도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법농지전용허가 반려된 서류를 보니까, 송광 신흥 104번지의 2, 거기도 정순화이고 여기서도 정순화 란 말입니다. 동일인인가, 확인을 관계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동일인이면 신학에서 준공처리를 10월 31일날 했는데 언제 또 주민등록을 또 송광으로 금방 옮겨서 9월 1일날 신청을 했는지 이것을 관계과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동일인이면 상습불법행위자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이상입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막동위원 민방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면 의용소방대에 소방펌프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방펌프가 굴러가는 발통이 없지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2가지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수압식은 발통을 돌려서 하는 것은 있는데.
○ 민방위과장   이광현 그것은 없습니다. 완용펌프라서.
○ 선막동위원   동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통이 없지요? 누른 것 밖에.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 선막동위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통이 있는 소방펌프가 얼마나 실효성을 낼 것이냐, 불이 났을 때 천상 사람이 들고가서 밟지 않으면 이미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100m도 못가서 불이 다 탈것 같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돈을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대체하든지 해서라도 좀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제발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게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방펌프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현재는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동력펌프를 보급해서 읍면당 대개 1대 내지 2대이상 이렇게 해서 총 24대 동력펌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통상 앞으로 이 펌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방향으로 일부에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래서 장비가 제가 볼 때는 처음 봤을 때는 참 좋은데 사용 가치면에서 제발로 못 굴러가니까 별로 효용가치를 못 느끼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봅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제복이 있지요. 군복입니다만은 지금 작업복인데 이것이 전부 지급되어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것이 지급입니까? 비품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지급이라고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지급이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일상시에 그냥 입어버리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가급적이면 동원시에만 입었으면 하는데 일상시에 입어버리니까 한번 동원될 때 보면은 너무 낡아서 보기에 흉측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통제할 방향이 있으면 그런 옷들을 아무리 지급품이라 할지라도 동원시에만 입게끔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 제복을 원칙상으로는 2년에 한 벌씩 해 줘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통상 약 4년, 5년 이렇게 걸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낡아 있습니다만은, 이 의복 제복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대개 옷을 지급할 때 입는 기준을 소방출동때나 또 교육시 그리고 행사때 착용토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 주도록 읍면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해서 필요시에만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금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 선막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년중 12회로 분할해서 1회에 5,000원씩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래서 5,000원이란 것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지금 식당밥도 5,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12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똑같은 예산이라도 6회를 주면서 약 10,000원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군 예산도 많이는 못 됩니다만은, 요즘 품삯도 잡인부가 30,000원씩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아무리 빨리 갈지라도 하루 품을 버려요. 그래서 품삯은 못 주더라도 나와서 밥 한그릇 먹고 커피 한잔이라도 마실 정도가 되어야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저희근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급기준은 출동때나 교육 동원시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대개 지방소방사, 말하자면 9급, 공무원 1호봉 봉급에서 30분에 1, 그 중에서도 68%만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지방소방사 봉급이 223,500원입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5,066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급은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는 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노임단가나 또 말씀하신 바와같이 물가 가격을 고려했을 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상업소가 우리 관내에 약 380개 업소가 있다고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 380개소를 민방위과에서 다 점검한다는 것도 상당히 물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점검을 하지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점검을 해 가지고 대상업소가 여러 가지인데 위반업소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저희들이 금년에 원칙상 소방검사는 년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총 380개소가 있어서 금년에 기회가 있는대로 해서 1회를 마쳤습니다. 그중 총 점검결과 조치는 37건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행정적으로 시정조치한 것은 1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건은 경영사항으로서, 말하자면 자동화재 탐지기 같은 것 위치, 또 가스통 위치, 또 소화전 표지판이나 표시등이 안 된 것, 이런 것 현지시정이 가능한 것은 현장 출장시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비치하여야 하는데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치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암 광천교회로서 소화기 3대를 비치해야 하는 기존시설 임에도 안 되어 있어서 지시를 한 결과 지난 8월 23일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한가지 알아봤더니 소화전 분말소화기전이 무엇입니까? 그것 사용할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여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들여서 사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실랍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마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세워서, 특히 여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소방기자제는 여러군데 있어요. 판매한다든가, 허가받아서 소방기자재를 판매한다든가.
○ 민방위과장   이광현 판매소 말씀하십시까?
○ 선막동위원   예.
○ 민방위과장   이광현 제가 그 분야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 선막동위원   예,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은 특정업체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분말소화기나 이런 것을, 약을 교대할 때요 꼭 없으면 갔다 쓰라는, 제가 그런 통제를 받아본적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비치 기준 면적이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 선막동위원   업소는 대상업소가 있고
○ 민방위과장   이광현 대개 소화기를 비치할때는 건축물 연면적 150㎡이상 대개 약 45평 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층별로 되어 있다면 그 이하라도 층별로 1대씩 이렇게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점인 경우는 33㎡ 약 10평 정도가 되면은 1대씩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넓어서 기준면적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약 보행거리 20보 이상이 되면은 1대씩을 더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기준은 약 통상업소이면 약 33키로 이상 용량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런 것을 비치만 해 놔라고 해 놓고 아직 점검을 안 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군에도 그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쓰지 못할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상업소가 많고 검사를 해야 될 기관도 많고 해서 복잡하겠지만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좀 물어 볼랍니다. 저희들 감사기준에 보면은 소방파출소는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감사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우선 소방파출소 들어가기 이전에 의용소방대 피복지급은 조금 전에 보니까 각 읍변별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신발은 전혀 안 되어 있그만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신발도 되고 있습니다만,
○ 장연식위원   여자만 30컬레 되어 있그만요, 여자소방대원만 운동화로...
○ 민방위과장   이광현 신발이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까지는 지급이 되어 있었구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작년에는 30족 지급이 되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30족 지급된 것이, 대원한테만 갈 것이...
○ 민방위과장   이광현 금년에 주고 작년까지도 지급이 되어 왔어요.
○ 장연식위원   어느 지역만 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그것은 마찬가지 전 읍면에 몇족씩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 장연식위원   신발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대개 운동화를 지급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운동화가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을 끄러 다닐 때 운동화를 신고 불을 끌수가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특수 신발이 글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특수신발 보다는 작업화 있잖아요. 군대같으면 군이 신은 군화, 작업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 민방위과장   이광현 단화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 장연식위원   군화같이 생겨서 떨어져도 발가락이 안 다치게끔 되어 있는, 제가 그 신발 이름을 모르니까 운동화로 지급을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행사장으로 나가기 위한 신발로 밖에 해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지급이 되어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광에가 의용소방대 신발이 없다고 해서 이번 의용소방대 현판식을 할때 저하고 약속한 일이 있어서 제가 500,000원을 신발용으로 그 작업화를 지급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작업화가 아니면은 실지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뛰지를 못하고 대원들이 얘기를 하데요. 앞으로 신발 지급 과정을 조금 전체면에 전부 족수로 채워줄려고 하지말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조금더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신발을 사 주시도록 힘써 보십시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소방파출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파출소에 소방차가 1대 와 있는데 우리 승주읍 것말고 어디에서 지원 나와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그것이 지금 순천소방서에서 지원 나와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현재 소방파출소 보유가 아니구요, 이 앞에 인가를 안 해 줬는데 혹시 미리서 갔다 놓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소방파출소 소방공무원 임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소방관 임명은 통상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파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파출소에는 어디에서 임명이 되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지금 저희 군에서 임명을 해서 순천소방서에서 파견 명령을 내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소방기관이 위임 또는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 장연식위원   5조 3항에 의해서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군수가 임명을 해서 지금 파견근무 형식으로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루지 않을랍니다. 그러면 지금 불이 났을 때도 여기에서 명령을 내려줄 때 임명권자인 군수의 말을 듣는그만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임명권을 떠나서라도 소방 응원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임명권자가 다르고 명령권자가 다르게 되면 이 문제는 조금 심각성이 있거든요, 임명을 안 해 주면은 돈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고 있지만 임명권자가 소방서장이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명령을 조금 등한시한다고 해서 묻는 것인데 여기서 임명을 했다니까 그것은 염려스러운 일이 없겠그만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 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방업무에 대한 지휘는 순천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무원 파견하고 예산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명령체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119신고도 소방파출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가 신설이 된 후에 저희 지역 주민을 위한 소방업무로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예비 점검이란지, 이러한 관계를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것은 순천소방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장연식위원   저희들 관내 예비 소방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 장연식위원   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서 임명을 해서 명령을 내렸으니까 지역 주민의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파출소에 있는 소형 소방펌프 차가 원래 승주읍 의용소방대 소유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소방파출소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2년도 대형 펌프차를 구입했을 때 같이 그 차하고 소형펌프차와 병행해서 파출소에 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 의용소방대로 돌려 줄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원래 파출소에 기준이 대형차 1대, 소형차 1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92년도 1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읍 의용소방대는 말하자면 파출소가 있으니까, 파출지소가 없는 위치로 해서 의용 소방펌프차가 없어졌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광현 의용소방대는 소방 펌프가 대신 있습니다. 차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용소방대 소유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자동차 말씀입니까?
○ 조익태위원   예.
○ 민방위과장   이광현 원래 소유는 군수소유입니다.
○ 조익태위원   물론 생각하면 전부 재산이 군수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읍 의용소방대에 파견이 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말한 바와같이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가 없듯이, 타 면에는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전부 소형펌프차로 되어 있어도 읍에는 안 줄 계획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이광현 소방파출소가 사실 읍에서 하는 일이 거의.... 절대 읍 의용소방대에 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런 말을 소방파출소에서 해주든가, 아니면 민방위과장께서 해주든가, 확실히 읍 의용소방대에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읍 의용소방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소방파출소에 대형소방차를 안 사 주니까, 우리것을 못 찾아오고 있다.
  왜 의회에서 작년 추경때 대형소방펌프차 가격을 삭감했느냐, 원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형펌프차를 사면 지금 소형펌프차가 지금 읍 의용소방대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아니라 무엇을 사더라도 읍에는 안 돌아간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이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선막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는 본 회의에서 감사보고 후에 집행부에 시정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실과 서면으로 답변할 실과나 자료요청을 받은 실과는 서류를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종결하면서 감사중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3일간에 걸친 군 본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은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을 볼 때 어느 실과소장은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려 했지만 잘못된 점은 당연히 시인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는가 하면, 일부 관계공무원은 시종일관 변명성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군정이 다수 군민의 뜻에 따라 집행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라 생각하시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여 오늘부터서라도 개선해 나가면서 선진 군정이 꼭 이루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합시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승주군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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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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