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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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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1일(수)

장소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우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당부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 위원장   이환용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입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강 교량가설 공사, 예정가격이 2,360만원인데, 낙찰가격도 역시 2,360만원, 봉덕∼유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역시 예정가가 5,700만원인데, 낙찰다고 역시 5,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룡 배수로 설치공사 97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970만원, 이것이 입찰에 대한 특혜인가, 아니면은 예정액을 사전에 누설시킨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정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경리관의 고유 권한으로서 군에는 부군수가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군에서는 방금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입찰장에 전원이 들어간 후에 입찰 5분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가지고 나와서 입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정가격을 만일에 누설했다면은 이것은 공무원의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누설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어떤 공사를 결정할 때 예정가격을 3%를 절감하는 경우, 또 2%를 절감하는 경우, 또 1.5%를 절감하는 경우, 이런 것은 시·군 공히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설계금액을 입찰전에 현장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자는 보통 설계금액을 거의 다 알고 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현장에서 낙찰이 안 될 때는 3번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4번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찰자가 처음에는 한 2%정도 깎아서 하다가 낙찰이 안 되면은 다음에 2.5%,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올려서 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3∼4번 하다 보면은 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가 같이 써진 경우가 있고, 저희들 군에는 금년도에 입찰을 총 99건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정가격은 82억5,871만6,000원인데, 낙찰가격이 75억9,156만5,000원, 평균적으로 91.9%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영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낙찰문제입니다. 덕산 방조제 개·보수공사 이것 역시 4,800만원 공사에 2만원 차액으로 낙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암 농공단지 조성 통신공사가 2,960만원 공사에 5만원 차이로 낙찰이 되고, 다음에 해룡∼신성간 군도 보수공사가 3,260만원인데, 이것 역시 5만원 차로 3,255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룡 방조제 개·보수공사 1,920만원에 이것 역시 5,000원 차로 1,919만5,000원에 낙찰이 됐으며, 죽내지구 경지정리 사업 보완사업으로 해서 4,400만원인데, 3,385만원에 15만원차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민속마을 변형가옥 보수공사는 1억2,820만원 공사에 불과 20만원 차이로 낙찰이 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곤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낙찰가의 차액은 의원님들도 입찰절차를 하시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입찰건을 한번에 입찰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입찰가격에 미달되어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보면 업자들은 가급적이면 예정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percentage를 적게 써 넣다가, 점차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그와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전에 누설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조익태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입찰공고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사 이주단지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무등일보 \\'91년 9월 12일자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입찰가격을 보면 건설법에 의한 일반 토목공사, 건축면허와 폐기 등의 관리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면허를 겸한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이렇게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면 과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공사내용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네, 있습니다. 보통 입찰은 현재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토목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4,000만원 이하는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공사는 그 공사금액의 50% 이상이 그 공사의 공정에 들어 있을 때는 제한해서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 입찰한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 공사 시방서에 오수정화 시설이 토목공사 보다 50%가 높게 되어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물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것이 오수정화조 시설이 일반 기반조성 공사에 비해서 아주 적은 구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을 제한한 것은 특정업자를 위한 제한같이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그런일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왜 12일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자격제한을 해서 다시 하루만에 13일날 정정공고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했다가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할때는 오수정화 처리를 해서 오수가 들어가는 관을 묻는 것을 전부 오수정화 시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이의가 들어와서 관계당국에 물어보니까, 오수정화 시설까지 가는 관은 정화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의답변을 받아서 정정을 한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본군에서 설계납품을 받았을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아닙니다. 그 자체를 한번 공고했던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정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 정정공고 내용이 그 자체를 제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참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토목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업체는 오수정화 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가지 업체가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도록 풀어 준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2일날 공고를 할때에는 토목공사하고 오·폐수 정화조 시설 자격을 겸비한 업체라고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예, 겸비한....
○ 조익태위원   그래가지고 하루만에 그것을 공동도급을 할수 있다로 정정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얼른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입찰가격을 그렇게 제한했을 때는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겸비한 업체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태곤 전라남도에 오수정화 처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특수업체만 공사를 입찰할 수 있게끔, 첫날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른 업체, 토목공사만 가지고 있는 업체나 오·폐수 정화조만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이의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이건 공사프로에 의해서 공동도급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공고를 했냐,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루만에 정정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없고, 법 해석을 잘못했단 결론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법 해석 잘못이 아닙니다. 특정업체를 주고 있는 것은 한 업체만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지, 전라남도에 7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7개업체가 다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시다면, 이 공고 대응도 있고 그런데, 왜 9월 12일에 정당하게 공고를 했다면 하루만에 불필요없이 정정공고를 하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예, 그것은 많은 업체들이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안 들어오게 처음부터 행정력에 완벽을 기해 가지고 양질의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됐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만에 정정공고를 한 것은 뭔가 여기에 의혹이 있다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예, 그것을 의혹이라고 꼭 따지면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 조익태위원   그렇면 이렇게 정정공고를 해 가지고 또 이의가 들어오면 또 정정공고를 하겠네요?
○ 재무과장   김태곤 이의가 타당할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없도록 처음에 9월 12일날 공고를 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이것이 합법적이고 이의가 들어와도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으면 재공고를 안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물론 처음부터 공동 도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전체로 풀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경리관의 재량으로서, 아까 말씀한바 같이 7개 업체나 됩니까 그 7개 업체가 등록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다시 말이 답습이 됩니다만은, 현재 공사내용이 자격제한을 한 걸로 타당한 공사입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구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오수정화조 시설이.
○ 재무과장   김태곤 그건 지금 설계를 검토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정공고 금액을 누가 냅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군에서 냅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군비 낭비 아닙니까? 간단한 작은일만 봐도, 그리고 이의가 또 들어오면 또 정정공고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신없는 행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군비에 피해를 입히고, 또 입찰자들이 우왕좌왕 해 가지고 처음에 공고할 때 보고한 사람은 나중에는 등록을 안할 것 아닙니까? 제한조건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양질의 건설업체가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아닙니다. 공동입찰을 하면은, 처음에 제한입찰을 할때는 전라남도의 7개 업체만 등록을 못하지만, 공동도급을 하면은 더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자들한테는 손해가 없지요.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그럴수 있는 것을 이의가 들어오기 전에, 당초 입찰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양질의 업체가 참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특정업체를 줄라다가 많은 업체에서 이의가 들어오니까, 다시 재 공고한 결론밖에 안 됩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그건 어떻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처음에 할때는 분명히 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되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공사내용으로 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 그 시방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호 위원님 본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군민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금번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지 조사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12월 10일까지 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군민회관 공사에 지난번 군의원님 현지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시설공사 현장에 지적사항을 전부 지시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두께의 미달되는 부분에 대한 레미콘 10,000량분은 별도 설계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관급자재가 시멘트가 5,978㎡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로 관리를 해서 총 결산을 해서 남는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은 절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의회에 통보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그것이 벌써 몇일이 됐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의회에서 시정지시를 했으면, 그 결과를 기일안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줘야 할텐데 그것이 안 됐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12월 9일날 서면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 이영호위원   시일이 넘겨서 시정을 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일날 발송을 했으면 청내니까 어제 충분히 들어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까지도 안 들어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회에서도 행정부에 대해서 좋게 처리를 할려고 서면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기일안에 서류와 또 사람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서면으로 보고가 늦게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분명히 처리가 됐는데, 기획실을 거쳐서 의회로 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호위원   예, 다음 서면으로 접수사항을 검토후에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담배소비세가 우리 승주군으로서는 지방세 비중을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니까 약 16억정도 들어왔그만요. 그런데 금년 다채운다면 약 18억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승주군 준칙에 의해서 \\'90년 7월 25일날 이걸 위임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뒤에는 상부지시를 억제해 가면서 이것을 주민홍보를 않고 거의 중단되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양담배를 사지 말라는 이런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한·미 통상 관계에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가 있어서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유도한 것은 양담배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담배를 살 바에는 내 고장에서 담배를 사 달라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주민을 홍보 안 했다는 것은 법 해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주소식에 7월 25일날 우리 군내에서 모든 담배를 사도록 이렇게 서면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면장회의 이런 때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민방위교육때 강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다각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6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내용에는 통상마찰이 되어 있지만, 이면에 보면은 제재해야 할 담배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반상회 등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신문 등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국산담배를 많이 이용하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양담배를 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돼서 말썽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라, 하는 상부지시가 있어서 그 이후에 서면홍보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양담배를 사지 말라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국산담배만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은 내 고장 담배를 사자, 이것이지, 이 내용도 별 특별한 것이 없는데, 아까 그 공문 앞 지시만 분석 할려고 애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 형편을 고려해서, 또 이 공문서를 설명 무시를 하더라도 내 고장 담배를 사자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P·R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김태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공문뒤의 사례를 봤는데, 세 번째를 한번 봐 주십시오. 내 고장 담배의 진열· 판매 등 촉구하는 공문발송, 이것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지시가 있어서 서면으로 해서 계몽은 안 합니다만, 지금도 그런 모임이 있을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은, 군의 모 간부가 여기서 여행을 가면서, 기왕이면 내 고장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분들이 3일간 피울담배를 여기서 사 가지고 간 것을 봤어요.
  그런 정신이라면은 오직 좋은 정신이냐, 이런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승주군의 생활권이 한 4개 면은 순천시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담배를 우리 지방에서 안 사고, 순천에서 많이 산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시에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세수입 증대면에서 조금 고려해 줄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니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무추진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선막동원   그리고 우리가 담배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든지 해야될텐데, 담배홍보를 위해서 돈만 받을지만 알았지, 돈을 투자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종이 한 장 정도는 날라도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을텐데, 굳이 여기에만 구속력을 가져 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상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계획은 그런대로 세우긴 세웠는데 이런 계획이라면은 이것은 고지서에다가 그때 그때 게재사항 밖에 안 된 것 같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데, 지금 우리 주암조절지댐이 생긴 관계로 우리 군에서 많은 세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손세원이 2개면에서 어느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른 것은 계산을 못해보고, 토지가 들어간 것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계산 해 봤는데 종합토지세가 금년에 승주군에 현재 전부 받은 것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댐 수몰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감 된 것이 5,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재산세, 말하자면은 가옥세입니다. 가옥이 전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손실을 본 것이 한 4,000만원, 도합 한 1억정도 지방세가 해마다 결손이 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억이 될 것 같해요. 왜 그러냐하면은 그동안 그 안에 수몰되기전의 토지가 있으면 취득세 부과해야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민세도 부과해야죠.
  기타 다른 재산세도 부과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세원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이 수몰된 뒤로 우리군은 지금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은 거지가 된 셈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런 결손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절충을 해서라도 다른 명목상으로라도 보조금이라도 많이 타다가 우리군 세원으로 못쓸 것 같으면 이주된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이 더 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보조를 받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연식   의원 다 끝났습니까?
○ 위원장   이환용 예, 다시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 장연식   의원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물을랍니다. 수의계약건을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묘하게 수의계약건이 거의 저수지 보수공사가 수의계약건인데, 저수지 보수공사가 그라우딩 공사죠?
○ 재무과장   김태곤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실지적으로 그라우딩 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김태곤 공사가 필요한 것은.
○ 장연식   의원 재무과에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잘못 올라왔는지, 재무과에서 잘못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자은 저수지 보수공사가 1,145만원이 호남지질공사로 수의계약이 됐는데, 건설과 자료에 보면은 대지개발 김만호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그것이 몇 번입니까?
○ 장연식   의원 재무과로는 7번입니다. 수의계약 145페이지 7번, 거기에는 호남지질공사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 시공업체는 대지개발하고, 거기에는 호남 지질공사로 수의계약이 됐고...
○ 재무과장   김태곤 저희들이 낸 자료 7번은 주남 가음저수지 석축보수공사입니다.
○ 장연식   의원 가음저수지 석축보수공사는 여기는 호남지질공사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것은 대지개발 김만씨로 올라 왔다니까요.
○ 재무과장   김태곤 저희들이 낸 7번은 수의계약 7번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요.
○ 재무과장   김태곤 주암 가음저수지 석축보수공사....
○ 장연식   의원 그건 11번, 대륙건설 \\'91년도 5월 8일부터 \\'91년도 6월 20일까지 1,450만원 한 것하고, 7번 자은저수지 1,145만원 한 것은 호남지질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태곤 자은저수지 보수공사 1,145만원, 그건 대지개발진흥에서 김만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자료에는 호남지질공사 한응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건설과 것입니까?
○ 장연식   의원 아닙니다. 재무과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재무과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 장연식   의원 보여드리죠.
  (재무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있음)
  같다는 표시(\\")해 논 것이 위에 것 하고 하고 같다는 뜻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대지하고 같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다는 표시를 해 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건을 그라우딩 건으로 해서 저수지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라우딩 공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수지 우리가 새는데서 기계로 황토를 그라우딩 밑에 물새는 구멍을 막는데, 흔히 천장에서 물이 새면은 그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부분에서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라우딩 공사 부분은 거의 물샌 부분 위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지적으로 그 양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제 양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른단 말입니다.
  저수지 공사로 인해서 수의공사건을 줬는데, 그것도 묘하게 수의계약 건수가 대지개발 김만씨가 수의계약으로 3건을 거의 저수지 보수공사로 줬고, 아까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입찰차액을 보면은 수의계약건이 수의계약 예정가하고 수의계약가 하고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업자가 예정가격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공사개요를 가르쳐 줘 가지고 거기서 공사할 사람이 자기들이 공사내력서를 재무과에다 내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김태곤 네.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칠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예, 모든 사업비는 거의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어떤 사업장에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이 거의다 공개가 돼서....
○ 장연식   의원 그건 압니다. 여기서 수의계약건을 줬을 때, 토목공사 부문 얼마, 뭐 부분 얼마 해 갖고 주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 액수만 쭉 나와가지고 드리지요.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장연식   의원 그래가지고 재선에서 빼지요.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장연식   의원 그런데 공사액이 재무과에서 제시한액이 말하자면은 1,00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1,000만원에 대한 것이지, 예정가격은 저쪽에서 모른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예, 모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 때 저쪽에서 시행자가 얼마에 할랍니다. 하고 내력서를 내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장연식   의원 내력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니 내력서를 군에서 원하는 선을 알 수가 있느냐?
○ 재무과장   김태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똑같은 내용인데, 보통 내력서는 1억이상만 내력서가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공사금액만 써 냅니다.
○ 장연식   의원 네!
○ 재무과장   김태곤 그런데 처음부터서 한번 입찰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끝에 가서 우연히 일치되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건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만은, 이 그라우딩 공사는 결과적으로 부군수님 공사 아닙니까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공사죠?
○ 재무과장   김태곤 그라우딩 공사는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따질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각종 입찰계약서인데, 20억이 넘는 공사에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에 모든 공사 상한선이 있을 것인데, 20억이 넘는 월등 대평∼평촌간 군도포장 공사를 대지건설 강태수씨가 했는데, 그걸 보면은 돈 1,200만원 차이입니다.
  예정가하고 낙찰가의 차액이 1,200만원, 20억 공사에서 1,200만원 차액이 난다는 것이 이건 사전 누설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다 면은 결과적으로 입찰을 부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재무과장   김태곤 예, 의원님들이 입찰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묻는 것 같은데 현재 보통 업자들이 등록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나 4개 업체가 등록을 했으면 당당하게 하도록 법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대충 했다 그 말이죠?
○ 재무과장   김태곤 네, 그런데 내용적으로 업자들이 시·군별로 어떤 사업은 누가 한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지적으로 경합하는 것은 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한 사람일 때에 아까 마찬가지로 한 번·두 번·세 번 이렇게 해서 보통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그러면은, 토목공사가 어떤 경리관은 몇%정도 절감하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데서부터 맞춰서 올라오면은 누가 해도 그건 다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80번을 보면은 승주∼상사간, 보성기업에서 이것이 담합이 안 되었기에 때문에 약 3억정도 입찰차액이 나왔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장연식   의원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군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아까 같이 물론, 경리관이 그날 2%, 5%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 경리관 기분에 따라서 2%냐 3%냐 하는데, 업자보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입찰 예정가격을 가르쳐 주느냐 하니까, 가면서 3일에 만나세 하면 3%, 5일에 만나세 그러면 5%, 이렇게 지금 항간 소문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같이 그렇게 얘기가 안 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예정가하고, 낙찰차액이 정확히 나올수가 있느냐, 그렇게 경리관이 아무리 5%, 2% 기준을 둘 때, 그 기분을 봐 가지고 입찰자들이 입찰을 한다, 그래도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안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제가 재무과장을 지금까지 2년을 합니다. 2년동안에 공사를 200번 이상 입찰을 했는데, 입찰전에 제가 예정가격을 알고 들어간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경리관이 손수 써서 그 자리에서 봉해 가지고 나오는데, 경리관하고 어떤 업자하고 짜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3%를 감했다, 4%를 감했다 이렇게 해서 가르켜 준 것은 여기서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입씨름 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는 조금더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재무과 업무보고를 보면은 하반기 지방세 과징 및 징수 전망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승주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얼마를 우리 승주군 세수입에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장연식   의원 그런데 그 취득세가 세수입으로 현재 들어 왔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예, 지금 328명이 취득해 가지고 전체 취득세가 다 들어오고 5명만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5명도 연말까지는 완납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중에서 5명만 못했다고요?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 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재무과장   김태곤 자진신고를 합니다. 회원권을 산 사람이 합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은 이 앞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당시 징수를 전망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골프회원권이 판매된 걸로 알고 있어 징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수의계약 조서를 보니까 물론 사전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1번·2번·3번이 전부가 억대가 넘은 공사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특수한 제조업체도 아니고, 특수한 사업체도 아니고 그런데, 거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태곤 무슨 사업입니까?
○ 선막동위원   주암 어왕지구 경지정리 사업하고, 월등면 농선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 재무과장   김태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은 보통 명년에 할 경지정리 사업을 금년 가을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를 하고, 마무리공사는 명년봄에 명년예산으로 다시 합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장에 동일 공사이기 때문에 총괄 입찰했다가, 명년 봄 마무리에 수의계약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렇게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입찰자가 계속 수의계약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태곤 그건 할 때가 넘어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영호 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가 끝난 실과소장은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본 특위에서 출석요구가 있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익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승주∼상사간 도로포장 공사 보조기층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반거리를 왜 측정 안 해 줬느냐, 보조기층 강자갈을 미리 1년전에 그 현장에 분산을 예상하고는 왜 운반거리를 25.9㎞를 잡아줬냐고 물었을 때,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승주∼상사간 도로포장 공사 보조기층에 사용한 강자갈이 29,000㎡에, 총 경비가 2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재료비가 3,700만원, 노무비가 9,600만원, 경비가 9,300만원, 이렇게 합계 2억2,600만원인데, 저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묻겠습니다. 운반거리는 경비중에 들어가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송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운송비가 3,700만원 입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 거리는 궁각리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요, 먼저도 질문을 했지만은, 수자원공사에 댐 축조 당시에 물이 잠수되기전에 분명히 강자갈을 건져 올려놨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이쪽 저쪽으로 고를려면 많은데가 3㎞, 그렇지 않으면 4㎞, 그렇지 않으면 500m, 100m 이럴텐데, 거기서 자갈을 까니까, 그런데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자갈이 궁각에서 넘어온 걸로 경비가 지출되냐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주∼상사간 설계용역 당시 토석자갈로 설계를 했습니다. 쇄석자갈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자갈을 이용하고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그 자갈을 사용하되, 운반비는 계상해 줘야 한다고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각에서 운반한 것 25,000루베에 대한 것은 협의를 받았습니다. 누가 운반하던지 우리가 운반 안 했더라도 그 계상된 운반비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본래부터 구입처에 있던 자갈 같으면은 운반비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어차피 궁각에서 운반해야 하는 자갈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운반 했더라도 운반비를 주지 않으면서 사용을 못하고, 어차피 우리가 쇄석자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 자갈을 못 쓰게 되므로써,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자갈을 협의를 해서 쓰게 됐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죠, 보조기층 운반비야 어디서 가지고 오던지간에 어쨌든 설계에 들어 가지고 공사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건진것도 아니고, 동부증기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다 건져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의 장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미리 댐 담수되기 이전에 거기서 건져놨다가 궁각서 건져온걸로 팔아먹었다는데 문제가 있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건설, 하청업체인 동부토건에서 운반한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그 조건을 이행 안 해 주고 다른데 자갈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써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갈은 운반비를 계상 안 해 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운반비라는 것이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운반하던지 운반비는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반비를 계상 안 해 주어도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우리는 궁각에서 갖다쓰던지, 쇄석자갈을 갖다 쓰던지 어차피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다 놔 두고 비싼 자갈을 쓸 것이냐, 우리가 비교설명을 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쇄석자갈을 사용한 것 하고, 궁각에서 운반한 자갈을 사용한 것을 비교해 본 결과, 현재 현장에 있는 자갈이 궁각에서 운반비 계상해도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 조익태위원   물론 군비절감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자갈을 수몰되기 전에 공사에 얘기하고 1년전에 건져놨단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한 사람은 궁각서 운반비를 들어오게 해 줬지요. 부근에가 없으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지요.
○ 조익태위원   그런데 감독관은 궁각서 들어와야 맞는데, 어째서 미리 건져서 팔아 먹을려고 한 것을 팔아줬느냐 그런 위치가 안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 자갈이 궁각에서 어떻게 됐던지간에 운반이 된 자갈이니까 원반거리를 봐 준 겁니다.
○ 조익태위원   그 보조기층 자갈이 궁각에서 운반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지금 25,000루베를 협의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해 온 것은 분명히 그 양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공문으로 받아 놨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봉이 김선달이가 두만강 물을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담수직전에 하천을 파다가 궁각에서 25.9㎞ 운반거리를 뻔히 해 논 것을 알면서도, 감독관청에서 묵인해 줬다 그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승주∼상사간 도로는 수공에서 할 것으로 자기들이 자재를 확보핸 논 것입니다. 주암댐이 수몰되기 전에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부는 조절지댐에서 채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그 물량이 주암댐에서 채취된 양이 얼마고, 조절지댐에서 채취한 양이 얼마인가 지금 현재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 양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현지 운반거리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먼저도 과장님께서 궁각에서 운반한 양하고, 현지에서 건져논 양하고 별도 조사를 한다고 그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전에 그 장비 업자들이 거기서 100%를 건져놨습니다.
  궁각에서는 단 1루베도 안 들어 왔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면 그 확증을 수자원공사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으니까 그 확증만 해 주시면 확증된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제가 확증을 하기전에 그 의혹을 벗을라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에 운반했다는 운행일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본 결과, 동아건설하고 회사하고 한 사항이라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그 업자가 거짓말을 하던지, 감독관청에서 짜고 거짓말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짜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누구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이기 때문에 서류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 근거라는 것이 업자가 가져왔습니다. 보고서류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이 아닙니다. 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수공하고 처리된 것입니다. 업자가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미국으로 처리하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수공이 운반하기는 어디 위치에서 한 것을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한 것이지, 동아건설이나 회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까운데서 가져온 것도 먼데서 가져 왔다고 그러면 인정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 조익태위원   위치상으로 분명히 그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미리 건져놨다가 수자원공사에서 팔아먹었던, 동아건설에서 팔아먹었던, 가까운데서 바로 건져놨다가 지금 우리군 공사에다가 운반거리 25.9㎞를 산정해서 3,700만원을 찾아먹은 결론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3,700만원이 아니죠 총체적인 운반비이니까, 조절지댐에서 운반하면 금액이 좀 조정이 되겠지요.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그 분류장이라는 것이 현재 도로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저쪽 나눠서 까는 결론 밖에 그 운반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런데 조절지댐에서 실제 운반을 했더라도 밑에서 운반을 했으면은 운반비를 봐 줘야 합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운반비를 조절지댐에서 봐 줬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래서 저희들이 수공에다 그 사항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런데 궁각서 가져왔다고 운반비를 턱도없이 길게 잡아 논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수공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 힘으로 밝히지 못하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공까지 감사를 할려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수공하고 다시 협의를 할랍니다.
○ 조익태위원   자꾸 \\"수공하고 협의한다, 별도 조사 할란다\\" 우리가 10월 27일날 현장조사 나갔을 때도 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지난 군정질문때도 별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고, 오늘도 또 별도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언제 별도 조사를 합니까?
  이 도로는 이미 그때 우리가 현장조사 할때 분류작업을 가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조기층 땅속으로 들어가고 아스콘이 깔아졌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런데 저희들이 조절지댐에서 얼마를 가져왔느냐, 궁각에서 얼마를 가져왔느냐, 그것은 저희 눈으로 확인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 감독하에서 운반된 사항도 아니고 그 작업을 수공에서 당초에 상사∼승주간 포장을 목적으로 확보된 재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료 사용을 조건으로 해서 10억원을 수공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반거리에 대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공과 협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부토건에다 얘기할 수도 없고, 동아건설에다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공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 조익태위원   그러면 10억원을 지원받을 때 그 강자갈을 사용하기로 한 협의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 자갈을 쓰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협의서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조익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 보조기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 3,700만원이 운송비라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 자료를 제출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끔 자료제출 해 놨습니다.
  이 단가 산출 기준도 보조기층에 대한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의 전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해 논 그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할랍니다. 방금 얘기 하신대로 이 운송비가 재료비, 노무비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지금 운송비가 노무비·재료비·경비 이렇게 구분됩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내온 공문서 내용을 보면은 승주군청에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상사∼오곡간 도로에다가 보조기층 자갈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죽학에서 보조자갈을 쓸랍니다.
  하고 거기 상사조절지댐내에 있는 보조기층 자갈을 쓸랍니다. 하고 의뢰를 하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답이 주암면 궁각리 보성강에서 얼마를 채취해도 좋다는 그런한 답을 받았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궁각리에 기 채취해 논 자갈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000루베만 당초에 협의가 됐습니다.
○ 장연식   의원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그렇게 답이 왔지요? 그런데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정해 논 물량을 쓰리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우선 채집에서 15% 한 것은 인부대이니까 놔 두기로 하고, 운반에 가서 덤프트럭 15톤으로 해서 운반거리가 산출되 가지고, 운반거리 계산한 것이 4,75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758원으로 해 가지고 23만 몇 루베로 한번 합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차액이 나오는지, 29만47루베를 곱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지요, 약 1억5,000만원이 나오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가계산할 때 한 것인데, 지금 운반비에 대한 이것이 설계서 내력에는....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합해보니까 운반만 봐 줘도 여기에 산출근거가 4,758원이 나왔어요. 그 뒤에 4% 260원 할증료를 봐 줬그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0원정도 됩니다. 운반비만 해도 5,000원이 나와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료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운반비는 별도로 산출....
○ 장연식   의원 운반비만 해서도 1억5,000만원이 나온다니까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지금 현재 보조기층이 부설비 자재비까지 포함되서 나온 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부설비 자재대에는 아까 채취·굴삭해서, 예를 들어서 물뿌린 것 하고, 침전하고, 전화사용료, 타이어 소모 등을 제외한 것 하고는 따로 전부다 산출해서 총 그 금액이 보조기층으로 나간 공사비 7,793원인데, 이 전체가 7,793원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그 중에서 자갈값은 따로 나와 있고, 운반비만 해서 15톤 트럭으로 잡아진 것만 해도, 다 빼주고 할증료도 포함을 안 시켜도 4,758원인데, 4,758원을 한번 27만 루베를 곱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1억5,000만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별도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1억5,000만원인데, 아까 3,700만원이라고 했는데...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착각해서 했더라도 1억5,000만원에 대한 차이가 날 정도로 운반비를 대 주었는데, 그것은 수공측에서 궁각리에서 가져온지, 현지에서 나온지 여기에서는 확인을 할 길이 없어서 궁각리에서 가져온 걸로 거리산출을 하셨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 승주군 전체 설계를 했을 때, 저 물량을 다른데로 치워버리고 궁각리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것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을 해야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 대신 수공측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준공처리까지 다 끝나버렸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안 끝났습니까? 지금 공사비가 몇 %나 남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공사비 50%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럼 공사비하고 여기서 봐 주는 공사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운반비가 약 1억3,820만5,000원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지에서 분명히 사용을 했고, 수자원 공사에서 댐으로 인한 공사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자원 공사에서 물론 승주군으로 불입을 해 준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피해를 본 만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돈으로 만들어 준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이미 승주군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준 공사비이니까, 그것은 이니 우리한테로 세입이 잡아진 것이 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차액을 수공에다 반납한 것은 아니거든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아닙니다.
○ 장연식   의원 거기에 대한 공사에서 그 구간에 어디에다가 필요한 물량은 다시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엄청난 운송비가...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현지 운반거리를 봐 줘야 하기 때문에 액수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전번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 그 지역은 4∼5㎞로 소 운반거리를 봐 줬더군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를 본 이유는 우리가 운반거리를 환산할 때 교량입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구간 10.968㎞, 약 11㎞입니다. 그 중간지점을 보면 약 4∼5㎞정도 나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래서 산출하면서 봐 줘서 결과적으로 아까 같이 또 4㎞를 봐 줬고 궁각에서 실어온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는 걸로 1억3,000만원을 봐 줬다 그러면은 거기 소 운반거리는 얼마 안 될 겁니다만은, 그걸 해 줬을 때 운송비만 해서도 1억5,000만원 정도 나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운송비를 받아먹고 있는 실정이죠.
○ 건설과장   이창주 아니지요, 저희들이 수자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25,000루베가 협의가 돼 가지고 있다니까요.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는 산지에 있는 걸로 해서 썼고, 나머지 부분을 수자원 공사하고 협약을 기 실어다 논 것은 주암댐에서 필요한 어느 공사구간에 필요한 양으로 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골재대를 받기로 협약이 된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이창주 골재대는 없습니다. 운반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운반비가 계상이 됐다 하면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도 거기 현지에서 필요한 것을 빤히 알고, 그때 당시 동부토건에서 싣고 가면서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근거가 남아 있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다 궁각에서 운반한 양하고, 조절지댐에서 운반한 양을 지금 조회를 해 놨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당연히 관리계하고 토목계는 틀려요. 같은 과라도, 그러면은 관리계는 당연히 골재채취를 세 수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께요.
○ 장연식   의원 당초에 우리가 주암댐을 건설할때에는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만수위가 된 부분만 수자원공사에서 채취를 하게 되어 있지, 나머지 댐의 바깥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 건설부에서 고시한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댐 밑에 지난 여름에 골재채취한 구간도 고시지역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이의를 달고 있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그 구역내에서 골재채취한 것은 저희들도 직할하천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을 때, 기 채취한 사항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암댐을 막을 때 필요한 양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 세 수입 차원에서 승주군에서 골재를 채취를 해서 줬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골재채취를 했지....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그렇지요.
○ 장연식   의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미 주암댐에서 필요한 양은 자기들이 다 썼다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니까 상사∼승주간 공사도 자기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그 양을 수자원공사 사업물량이 포함된 양입니다.
○ 장연식   의원 포함 시켜놨죠. 재작년에 궁각리에서 한번 우리가 모래를 채취를 했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지금 두 번째 군에서 모래채취를 했어요, 그때도 그 협의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전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됐다면은 분명히 궁각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는 확증이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길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 장연식   의원 관리계획에가 다 나와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필요없는 것은 승주군에서 채취를 해서 세 수입을 올리십시오. 여기서 채취를 했으니까 필요없는 걸로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안 가져갔다는 것이 확증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운송비 관계는 정산설계를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산설계 해 가지고 사후조치를 해서 군 세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군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운반비에 대해서 사실상 궁각에서 운반했다 그러면은 수공에서 운반한 것이니까, 운반비를 주지말아라 하는 것은 수공하고 타협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 장연식   의원 아니 운반비는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 밑에서 가져온 것은 운반비를 드려야 하는데 24.8㎞에 대한 것은 운반비를 가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7㎞에서 가져왔다면은 7㎞에 대한 운반비를 당연히 줘야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사실 운반거리는 줘야 된다 그 말이죠.
○ 장연식   의원 그렇지요. 그건 아니까 그걸 조치를 하시고....
○ 건설과장   이창주 알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 다음에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에서 그라우딩이 거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더군요. 가음·금곡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몇 개가 수의계약 공사를 거의 했는데, 이것이 지금 꼭 그라우딩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매년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수리시설물이 저수지가 관내에 약 43개소가 있는데, 해년마다 시설점검을 해서 그 상태를 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저수지가 대개 일제시대때 시설되었거나, 한해 사업으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많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상태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를 한 것도 있고, 조그만 보수관계는 군비자체로 보수한 것도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조금 할랍니다. 저수지 둑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이렇게 있다면은 저수지가 일반 황토로 토심을 다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샌다 말입니다. 혹시 주암댐에 나가서 보면은 가운데에 그 토심을 박아 황토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물이 안 세고, 저수지 구멍을 조금 실금이 가도록 터 주면은 이 전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어서 황토 토심을 박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 토심이 없어져 물이 새기 때문에, 그 토심을 박아준다는 사항에서 하는 공사가 그라우딩 공사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그라우딩 공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한해 사업으로 한 것은 사실상 중심 점토가 제대로 안 되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러면 저수지라는 것은 누수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음에는 조금씩 새다가도 파이핑 현상이 나가지고 구멍이 자꾸 커가면서 저수지 누수가 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해 줘야 하고 저수지 누수가 굉장히 커진 것은 물을 빼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안될 단계에 있는 것 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라우딩 공사를 지금 한번 하였는데 저수지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물이 안 샜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지금 저수지 공사는 구간에 따라서 누수가 되면, 우선 급한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점에서 꼭 샌다고 해서 이 지점이 꼭 샌 것이 아니고, 옆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를 할 때는, 여기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서 누수가 된다면은, 거기다 기계를 박아 황토를 이겨 가지고 범벅을 시켜서 이 밑 부분에다가 비벼서 넣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시멘트하고 점토 풀을 박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렇게 박는데, 실지적으로 여기서 진짜 샌지, 어디서 샌지, 원수 들어오는 구멍에서 새는지 모르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시추를 해 보고 주입을 해 보면 압니다.
○ 장연식   의원 압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왜 그러냐하면 시멘트 굴이 압력을 가하면은....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라우딩 공사를 해년마다 하는데, 지금 의회가 생긴 4월 이전에는 작년도 공사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라우딩 공사를 하고 나면은 돌아가면서 그라우딩 공사가 계속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라우딩 공사 구멍 5공을 파 가지고 그라우딩 공사를 했는데, 저쪽은 올해 그라우딩 공사를 해 놔서 물이 조금 새더라도 다시 여기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 저수지를 해, 저 저수지를 하다보면은 그 다음해 이 그라우딩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우딩 공사를 해년마다 필요없는 돈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승주군 전체 저수지가 물이 조금 샌 것도 이 그라우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지적으로 여기서 꼭 밝히지는 안 할랍니다만은, 이 그라우딩 공사는 승주군의 손실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그라우딩 공사를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합니다만은, 장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구간을 또 명년에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구간을 이중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해서 저수지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연결될 때, 아까 여기서 보다시피 연결사업이 됐을 떄는 농경지 정리사업으로 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예산회계법에 총괄입찰 해서 수의계약은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마 그런 영향도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까 정확히 근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입씨름 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농지정리 사업지구를 하는 지역의 수의계약지구, 그 다음에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를 한 부분까지 \\'90년도 사업까지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할 수 있으면은 발췌를 해 보겠는데, 4월달 이후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그라우딩 공사에 대한 것은 좀더 신중하니, 이렇게 오래 되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은 차라리 겨울공사로 해 가지고 물을 빼서 안에다가 심토를 박아서 완전무결하게 시멘트라도 박아서 해 줘야지, 그라우딩 이것은 해년마다 물이 새거나 긴급을 요할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라우딩 공사가 묘하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하는 사유에서 이 그라우딩 공사를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접착공사비가 굴착공사비 25% 이상이 초과될때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그라우딩 공사에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 건설과장   이창주 연고권 주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장연식   의원 공무원으로서는 회계법상 연고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만은, 자기들 내막적으로는 연고권 주장해서 아까 당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그라우딩 공사는 그러한 명목으로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앞으로 저수지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수 완급을 따져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호 위원님 본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저번에 현지조사을 했고, 지적을 했는데도 말로만 처리를 하겠다, 또 시정을 하겠다. 할 뿐 결과가 안 나옵니다.
  즉 농민들의 관을, 행정부를 불신한 원인이 바로 이 모든 공사나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이 없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서 못을 박아서 주민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던지 해야 할 텐데, 열 번을 말하고, 사실은 심한데는 열 번이 아니라 지금 \\'89년도에 경지정리 공사를 해 가지고 \\'91년도니까 2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지정리라는 것은 엎어놓고 모만 심으면 끝난다. 업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황전 경지정리지구에 제가 많은 농사를 짓고, 인근에서 늘 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져요.    사실은 인력이 없으니까 경운기로 논을 갈아야 하는데, 경운기가 발이 다 부러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트렉타로 갈려고 해 봐도 트렉타도 역시 거대한 장비를 논 갈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막대한 손실이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 5∼6마지기, 7∼8마지기 짓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손해를 보고, 나머지 논은 묵힐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야 되겠는데,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이 논을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객토라도 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만이라도 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해 봐야 아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나 어디를 믿고 농민들이 살며, 또 어떻게 관을, 행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황전지구가 사실은 경지정리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구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죽내리 1개지는 장비를 보내서 다시 공사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많은 경지지구가 지금 일년 농사를 지어버렸으니까, 업자나 관에서도 그런대로 질질끌고 나가면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논을 안 묵힐려면은 어느정도 객토라도 해서 논을 가식을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력으로 할 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한 그 지역에 하자, 즉 구거라든지, 용수로, 배수로 이것이 아주 손을 안 보고 실지 자부담으로 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책임을 지고 수리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런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 업자의 사항이 아니고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토관을 전부 넣고, 자갈을 넣어서 배수처리 해서 하는 방법하고, 나머지 업자나 하자보수로 할 구간은 현재 지시중에 있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구간도 있고, 월등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됐고, 죽평지구도 완료가 됐고, 어왕지구는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거나 하자가 있어서 꼭 해야 할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보완공사로 해서 4,300만원 금년에 집행이 됐는데, 죽내지구만 해도 5군데만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4,300만원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주내용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서재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시간제약을 받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만 제기할랍니다. 도로표지판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주의깊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지금 댐 명칭중 저희관내에 주암댐 조정지댐 이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본래는 주암 조정지댐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은, 상사로 가고 조절지댐으로 간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상사조절지댐이 아닙니다.
  도로 표지판이 먼 거리는 위에, 가까운 거리는 밑에 그렇게 쓰고, 지금 교량옆에 있는 것은 주암을 지우고 조절지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칭으로 주암 조정지댐이라는 댐 명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것은 주암댐에 따른 조절지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당초에 건설될 때는 그런 느낌으로 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지금 상사호로 개칭이 되었지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 내용은 수자원공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이 아직 명칭도 모릅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댐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도로표지판은 어디서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창주 그러기 때문에 조절지댐이라고 지금 수공에서 명칭을 표기해 놓은 것 그대로 써 놨습니다.
○ 서재평위원   전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에서 그 표지판을 세웠다고.
○ 건설과장   이창주 \\"상사호\\" 하고 \\"조절지댐\\" 이라고 씌인 것은 저희들이 세웠고, 교량부분에 세운 것은 수공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주암\\"을 떼어 버렸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2중되게 세우냐 그 말입니다. 한 300m도 못되는 지점에다가, \\"상사호 입구\\" 그래놓고, 또 \\"주암댐 조정지댐\\" 이라고...
○ 건설과장   이창주 \\"상사호 입구\\" 라는 말은 지금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왜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상사로 가고, 조절지댐으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도로표지판에 \\"상사호 입구\\" 라는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창주 다시 가 볼랍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시고 기왕에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교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 있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상고 혹시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암 조정지댐 입구\\"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면민의 자존심에 대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표찰을 떼고 다시 \\"상사호 입구\\" 한다든지, 하는 표지판을 바로 하나 붙여 주셔야지, 우리 상사면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시정 촉구합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저희들이 한번 가 볼랍니다. 국도이고 순천관내라 거기는 또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 보수원들 관리하고 계시죠, 같은 직원이죠?
○ 건설과장   이창주 예, 저희들 도로유지 보수반원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청내에 들어오셔 가지고 잠깐이라도 몸 둘 곳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창주 수로원 말입니까?
○ 서재평위원   예 수로원.
○ 건설과장   이창주 여기서 기거한 것이 아니라, 출근했다 바로 현지로 나갑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1시간이고 반 시간이고 몸 둘 곳이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창주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기서 주로 있다 나옵니다.
○ 서재평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없다던데요.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 주셔야 안 됩니까? 그분들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익태 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만유 위원님 사회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위원   허만유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지원계획표로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별로 실적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사회과장 박홍민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계획표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금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총 14명에 7,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읍면별로는 승주읍이 1건에 500만원, 주암면이 4건에 2,000만원, 낙안면이 1건 1건에 500만원, 별량면이 1건에 500만원, 상사가 2건에 1,000만원, 서면이 2건에 1,000만원, 황전 1건에 500만원, 월등이 2건에 1,000만원, 이렇게 14가구에 7,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 사업결과를 확인헤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결과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 허만유위원   7,000만원 사업인데, 11개 읍면중 8개 읍면만 지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그 분들의 자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상환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사업으로서 자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모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보증인을 세우고 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서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송광이나 외서·해룡 3개면은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으므로 심사해서 지원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읍·면별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허만유 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의 연간 사업비가 7,840원인데, 취로인원 노임지급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금년도 취로사업은 주로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3,500만원, 그리고 하반기에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서 4,330만원, 또 월동기 영세민 특별 취로사업으로 해서 2차례에 걸쳐서 3,290만원 등 총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1억1,13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이미 사업을 종료를 했고, 하반기분은 11월 11일자로 해서 읍·면에 사업시행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종래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성과도 거두고, 영세민에 생활지원도 되고, 소득과 구호에 양면효과를 노리는 사업이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서는 이 취로사업이 정부에서 제대로 노임도 낮을뿐만 아니라, 취로대상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근본취지와 어긋난다 해 가지고 취로사업 시행지침을 바꿔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정리한다든지, 화단을 정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로 노면을 손본다든지 하는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책정을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취로인원에 대한 노임은 1일 10,000원씩 현금으로 해서 당일 지급이 아니고, 10일이나 주급으로 해서 일주일분을 생활보호대상자, 그 취로한 분의 통장 계좌에 다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러면 개인별 노임지급 명세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읍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 허만유위원   읍면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허만유위원   그리고 환경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은 연간 몇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위생검사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저희들이 위생업소는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관내에 500여개소의 식품위생 영업과 환경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업소를 저희 군에서 2명의 인력으로 연중 지도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각 업종별로 대중음식점 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목욕장 이라든지 별도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의 경우는 협회를 구성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위생조합이 있습니다.
  위생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보사부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조합에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작년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심야·퇴폐·변태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수시로 접객업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 단속현황은 연 누계가 4,901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업소수로 나눈다고 보면은 약 10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검사시행 하는 것은 월 1회나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허만유위원   현재 나머지 수시점검은 위생조합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허만유위원   위생접객업소 현황에는 우리군내에 444개의 업소로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 현황에는 4,901개 업소인데....
○ 사회과장   박홍민 그 업소를 2개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허만유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평균 업소별로 점검 회수는 11회, 그러면은 연 11회로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월 1회정도 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다방과 유흥업소는 23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황표가 사실은 위생조합에가 있겠네요.
○ 사회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 위생점검 실적 명세서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리고 단속 적발내용을 보면은 위생보건증 적발내용이 전혀없는데, 말하자면은 업소만 점검하고, 그 종업원이나 위생감염에 대한 업주, 이런분들의 보건증은 전혀 검사가 안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사회과장   박홍민 거기 내용에 서식이 많기 때문에 기타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총 103건중에서 기타가 79건으로 되어 있는데 적발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로 보건증을 소지 안 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가 지적을 합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허만유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보건증 발급대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중 검사횟수가 27회는 허위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또 적발업소 내용에 무허가 업소가 19개 업소로 되어 있고, 고발처리 업소도 무허가 업소만을 19개 업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 군내에 무허가 업소는 현재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허가 업소가 또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시에 적발이 되 가지고, 또는 민원이라든지 첩보에 의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가 적발이 됐을때는 처음 적발시에 바로 고발이 아니고, 일단 계도를 시켜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번에 또 확인할 때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개 업소가 고발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 고발업소는 13개 업소인데, 2회 고발까지 들어간 누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 다음에 환경위생검사 상설 기동단속반 편성으로 보면은, 지휘계통이나 체계적으로 위반업소 단속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세업자만 강력한 단속을 하는 걸로 보고, 특수기관이나 힘있는 사업소 같은 집에는 손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환경오염 지대는 강건너 물보듯 눈가림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도소 분뇨방류 오염지대, 도축장 폐기물 제토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사회과장은 몇일전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오염지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나 방치할는지 사회과장은 다시 한번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순천교도소 문제는 지난번에 제토작업을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교도소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구요. 그래서 어제 저희 계장이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미시행 지역이 있어서 오늘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 교도소장께서도 오늘까지 제토작업을 마치겠다고 확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공사가 입찰이 12월 10일날 입찰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대한 것은 교도소 기존 시멘트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내년 6월말 공사기간까지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문제에 있어서도 도축장도 저희들이 5월 13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이 수질은 정상적으로 배출되고 있었고, 지난번 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시정사항 이행을 11월 30일까지 해서 마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완료여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일부 미진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눈가림식으로 되어 있는 분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 관리자를 소환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지금 의법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청문은 12월 20일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감독은 수시로 해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또 이 도축장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환경분야에 수질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가동여부를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일반 폐기물이라든지, 거기에 나와있는 도축장 내부의 관리상태는 주무과인 축산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허만유 위원님의 본 질의 1·2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만 군민의 이목이 이 감사장에 쏠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확한 질의와 변명에 그치지 말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허만유위원님의 본 질의에 대한 1안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김귀용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료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상가·공장 등으로 구분하여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며, 또한 징수된 총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각 읍면의 청소요원의 급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쓰레기 수거료는 승주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종전에 특별 청소구역이라 해 가지고 각 가정에 청소를 실시해 준 집에 일년에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명간에 개정이 된다는 통지만 있지, 아직까지 개정을 못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종래의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됐던데가 없어지고, 군 전체적으로 청소구역이 되고, 오히려 청소를 안 할 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종래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서 상반기중에 징수한 액이 650만7,000원이 징수가 됐고, 하반기는 금년 연말에 징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액수도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요원 임금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 환경미화원은 임용시부터서 신규임용과 또 근속 년 한에 따라서 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최저 47만3,960원 정도 되고, 제일 오래되서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상여금 포함됩니다만은, 71만8,460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은 거의 영세성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학비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장연식   의원 그 학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학생이 학교에 학비를 납부후 본인이 신고를 한 후에 여기에서 통장 입금 시켜주지요.
○ 사회과장   박홍민 종래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작년 4/4분기부터서 본인 통장에 읍·면에서 바로 입금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학비를 일단 납부한 후에....
○ 사회과장   박홍민 아니죠.
○ 장연식   의원 납부전에.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장연식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 말할랍니다. 서면중학교에서 2명의 자녀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가장 이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학비를 먼저 내가지고 후에 자기가 신청을 해 안 해 가지고 2번 납기분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아까 같이 그렇게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통장에 입금이 안 된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소년소녀 가장들이 그러한 능력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애들이 학교 등교도 해야 하고, 집에오면은 빨래, 청소, 애들 밥을 해 줘야 하는데 5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언제 학교에 다녀와 가지고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학비를 받아야 할 것을 본인이 신청을 못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랍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그런 경우가 저희 조사결과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은, 장위원님이 어디서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소년가장이라 할지라도 각 학교에서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학비를 국가기관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면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 직접 통보를 합니다. 본인이 서둘러서 물론 그걸 갖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마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누락이 됐는데, 그것이 1기분은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학교측에서도 1기분에 신청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기분, 3기분도 그대로 1년동안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통장에 납부가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마다 아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 줘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정이 되야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그래서 누락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다가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런데도 현재 누락이 되 가지고 있어요.
○ 사회과장   박홍민 누락된 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장연식   의원 가능합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방법을 아까 같이 소년소녀 가장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공무원이 쉴 때 같이 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못되니까.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이왕이면은 국가재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사회계에 인원이 부족해서 면직원들이 각 면 전체를 할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일일이 색출해서 주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가 있으면 그분들이 또 하겠지만은, 복지사 혼자도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복지사 혼자 앞으로 임명이 되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면은, 보조로 해서 행정내무 쪽에서 보조요원이라도 등용해서 분기별로라도 이런 것이 빠져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을테니까, 서면중학교에 가면은 3학년중에 학비를 2기분을 못 받은 학생들이 2명이 있답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사회과장   박홍민 확인을 한번 해 볼랍니다. 그러시고 혹시 이런 경우가 마을에 있는데, 저희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비단 면에 본인이 직접 안 나와서 좋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도 대신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누락자가 없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나왔는데, 지급 현황은 단순히 1개면에 얼마씩 나간것만 나와있지, 그분들이 현재 현지를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생활안정 기금이 나간 지역이 있고, 안 나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물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간걸로 봐 줍니다. 그런데 이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많이 나간 지역도 있고, 적게 나간 지역도 있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더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생활안정기금 자금이 지원이 됐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읍·면장에게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다가 통지를 내 줍니다. 그러면은 읍·면장이나 신청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군에서 현지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환능력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또 이분이 직접 하는 것인지, 또 제3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여론까지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읍·면으로 융자를 하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기준을 보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야 될 사람들이 선정기준이 까다로와 가지고 대상자에서 누락이 되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5만원으로 아무것도 없이 무위도식한 사람들도 5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달 수입을 봐 준 걸로 해 가지고 3명이면 15만원 해서 거기서 조금만 넘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집에 5,000원만 더 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선정기준이 나온 것 같은데, 현재 그것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편법을 써서라도 저희들 지역에 국가재원을 1억7,000만원 정도의 생활보호대상자 기금을 반납하지 않는 그런 폐단을 밟을수는 없는지요?
○ 사회과장   박홍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가령 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만5,000원입니다. 5만5,100만원짜리는 해당이 안 되고, 5만5,000원까지는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5만5,000원이라든지 그 잘리는 부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사실상 5만원짜리보다 실지 살기는 5만5,100원짜리가 더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데, 오히려 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준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고, 편법이라고 그러면은, 마을에서 꼭 이 사람을 구호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소득을 갖고 더 올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는 소득수준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부가 작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지금 송광이 180세대가 되 가지고, 200세대가 못되서 복지요원까지 배정이 안 된 지역이 유일하게 승주군에서 한 군데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 댐이 되 가지고 가장 못 사는 지역인데, 묘하게 생활보호 대상자가 제일 적은 지역이죠. 이러한 것은 선정기준을 잘못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법정 선정기준 때문에 어쩔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실지적으로 지금 영세민들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승주관내 통틀어서 재조사를 해 보면은 자가용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 때문에 여론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같이 영세민 대상이 된다 그러면은 논·밭이 없고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서류상 절차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선정 기준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그 법적인 요인 때문에 실지로 받아야 될 생활보호대상자가 받지를 못하는 그 어려움, 또 객지에 있는 자식이 벌이가 있다 해서 기 대상자로 해서 담당직원이 책정을 해서, 부모도 찾아보지 않는 자식밑에 있는 부모들은 이러한 혜택을 못받으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국가에서 선정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지만은, 그 선정기준은 아까같이 서류상 남아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어떤 융통성을 보여 주신다하면은, 1억7,000만원이란 돈을 도에 환수조치하는 그러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인식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사회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서재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장연식 위원님께서 의안 제기를 해 주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납입을 한 이후에 본인한테 지금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 사회과장   박홍민 아까 제가....
○ 서재평위원   납입전에 안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영세민이 미리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융통해서 납입을 해 놓고, 영수증을 다시 면에다 갖다주면은 돈을 지급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영세민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을 영수증이 아니고, 고지서만 갖다 제시하면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납입금을 바칠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납입금을 바친 이후에 영수증철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돈을 내 주느냐, 그것은 영세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되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볼랍니다만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직업훈련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첫달분을 갖다가 수업료를 먼저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면에 신청을 하면은 그걸 확인을 하고 돈을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는 본인이 내고, 그 다음에 통장에다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등록금 통지서가 나오면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바로 넣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사회과장님이 뜻하는 바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 사회과장   박홍민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 서재평위원   면에서는 납입금 고지서를 받아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갖다가 돈을 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읍·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시정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익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환경미화원 명단표를 보면은, 각 면에 외서면만 제외하고 현·정원이 4명씩 딱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청소차량 1대에 정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췄다고는 하나, 지금 농촌쓰레기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면같은데 공단이 있고, 도시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면 또 적게되어 있는 면, 농가주택에서는 사실상 쓰레기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은 천편일률적으로 읍면당 외서만 제외하고 4명씩 되어 있는데 앞으로 증원 계획이 있는지요? 또 증원계획이 있으면 서면이랄지, 승주읍이랄지, 송광댐으로 인해서 호수주변 청소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정책같은 것은 지금 모색했는지?
○ 사회과장   박홍민 예, 환경미화원이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 정원이 44명입니다. 44명을 청소차 1대당 4명을 배치를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44명이 정원인데, 외서면만 아직 청소차량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서면만 지금 2명이 있고, 4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서면도 연초에는 차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2명을 더 보충을 해서 4명을 맞춰주고, \\'92년도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서면 4개면에 대해서 1명씩 증원을 하기 위해서 44명을 추가로 새 예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하실 때 이 폐기물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환경미화원이면서도 일감이 적은데는 조금 수월하고 일감이 많은데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명씩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사회과 2안 위생접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장항모위원   예, 장항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가 아니고 쓰레기 수집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랍니다. 우리 승주군 관내 쓰레기 수집처리장이 342개가 있지요?
○ 사회과장   박홍민 그건 계획입니다. 지금 200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200개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그 수집장을 볼 것 같으면은, 칸이 가운데가 2개가 막아져 가지고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곳은 타는 쓰레기, 또 1곳은 불이 안 타는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장항모위원   그러면 재활용, 불에타는 쓰레기입니까? 안 타는 쓰레기입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불에 태워서도 안 되고, 안 태워서도 안 되고 그것은 수거를 해다가 다시 쓸수 있는 것입니다.
○ 장항모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예.
○ 장항모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쓰레기 수집 처리실적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수거실적이 물량으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 장항모위원   재활용 할수 있는 쓰레기는 지금까지 얼마나 수거 됐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미화요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마을에부터서 이것이 3개 분리를 해서 버리면 좋지만은 완전히 혼합이 된데가 대부분입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차라리 터 가지고 나중에 청소하기 좋게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충분히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취지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그래서 일시에 이것이 이행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을 통해서 또 읍면의 이장회의 때 등 각종 행사때마다 수집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꼭 3가지로 분리를 해서 나눠서 버려 주시고, 또 미화요원들도 수거를 할때 분리를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입이 닳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안 되고 터버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수거만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즉흥적인 계도활동을 통해서 분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사회과 2안 위생접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김귀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각 읍면단위로 공동 쓰레기 적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는 승주읍하고 해룡면 두군데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계약을 할때 4년 내지 5년으로 계약을 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3년으로 계약을 한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임대료는 부대상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러면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연간 승주읍의 경우 42만원이고 해룡면이 54만원입니다.
○ 김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만유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허만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위원   현재 규제되고 있는 읍면단위 다방법 허가기준에 대해서 혹시 양성화 전망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방업도 내가 알기로는 \\'87년부턴가 규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읍면 단위도 인구가 증가 되가지고 꼭 업소가 필요한 위치가 있다고 봐 지는데, 혹시 양성화 전망이 있다 그러면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예, 읍면 지역 다방에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89년 12월 20일 식품영업 허가 제한기준이 보사부에서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식품위생법 제24조 1항 4호 규정에 의해서 영업 허가대상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각종 10여 가지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읍면지역의 다방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후로 읍면의 다방영업이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다방영업과 유흥접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라든지, 다방영업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도 무제한으로 이런 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생산적인 면은 없고, 오히려 소비성향이 더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앙의 개정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은 현재 상황을 볼 때 단기간내에 제한이 해제된다거나 완화가 될 전망은 없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김귀용 위원님!
○ 김귀용위원   제가 사회과장님께 한번 재촉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환경에 대해서 수차 건의질책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서는 이것을 그때 당시로 해서 대답으로 끝이나고, 차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사회과라는 임무에 과장님도 곤란하실 줄 압니다만은, 건의한데나 질책한 그런 부서 주민에게 서면이라도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박홍민 환경분야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해서, 도내 7개군에서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군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여건이 기 설치된 군보다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보호과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사회과에서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새해에는 신설이 된 걸로 봅니다만, 더욱더 관내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순찰·단속활동을 병행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보자 책정과장이 잘못된 걸로 시인한 것입니까?
○ 사회과장   박홍민 어느 분야에서 말씀입니까?
○ 위원장   이환용 아까 생보자 책정에 대해서 잘못 된 것으로 시인을 하신 것이냐고요?
○ 사회과장   박홍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 위원장   이환용 예.
○ 사회과장   박홍민 지금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기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기준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시달되어야 소득은 어느 선에서, 재산은 어느선에서 보호대상자를 결정해야 될 것인가가 보사부에서 내려와야 저희들이 \\'92년도 대상자를 확정 짓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알겠습니다. 허만유 위원님, 김귀용 위원님,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조익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구만리에 있는 구만리 166-4번지 답, 주유소 허가일이 11월 21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농지전용허가 서류가 한번 들어와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제가 개인별 내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여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알기로는 한번 농지전용허가가 반려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알아보니까 11월 21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훨씬 더 먼저 났다는 얘기이겠죠? 주유소 허가일이 11월 21일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한번 농지전용 허가가 반려가 된 지역은 일정한 기간동안 허가를 내 줄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그리고 여기를 다녀오면서 보면 그때 당시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가는 몰라도 반려한 사유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반려한 사유 말씀이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산업과장   윤판섭 예, 할수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지금 준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교통장애 요인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다가 주유소 시설을 해 놓으면 교통시야가 많은 장애요인이 오고 있습니다.
  둘째, 거기가 순천∼남원간 4차선 고속도로 확장을 했을 때, 가령 계획이 나 있는가는 몰라도 내일 모레 4차선 확장공사가 곧 이루어질때에 허가가 난점이랄지, 교통 장애요인 발생 예정된 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의구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후에 준비해 주시면 이 앞에 반려된 지역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운평 서광주유소 아시죠?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예, 그 곳이 농지전용 면적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본 위원이 가 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내렸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복구가 된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복구가 거의 됐습니다.
○조익태 위원   복구명령을 언제 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금년 4월달인가, 지금 시멘트콘크리트를 한 것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뜯어내고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어제도 확인하고 지나가면서도 봤습니다.
○ 조익태위원   보는 견해 차이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봤습니다 매일 보는데 분명히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후에 곧 위법한 위법지역입니다.
  말하자면 농지전용을 초과한데를 복구해 가지고 해서 지금 복구명령서까지 들어와 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복구가 완전히 안 된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원래 당초 불법전용 하기 전에도 현재 논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소 복구를 한 것이고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된 지역 전부가 포크레인으로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원상복구 다 했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할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주군에 승주단감협회라는게 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래서 저온저장고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승주군대표 품목이 단감이고, 그래서 인향제때에도 미인을 뽑을 때 단감아가씨를 뽑고, 우리 승주군민이 단감에 대한 기대는 무척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소득 측면에서도 타 작목에 비해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수입 대체작물롷 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을 이기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주군 단감협회에서 포장재 제작비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은 승주군에 군 전체 특품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주군은 또 단감협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히 단감이 앞으로 유통개선이 시급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자담은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초부터 우리 실무진이나 저나 이것을 포장지 재원, 말하자면 포장지를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포장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대부하는 지원도 아니고, 우리 명목이 지역특산품을 부각시키는 도안으로 개발하는데 지원을 주고자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말이 다 되기전에 까지 협회에 소비가 도안을 붐으로써 단감을 사 먹고 싶은 그런 의욕이 충족되도록 좋은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용역을 맡기든지, 자체개발하든지, 또 기타 지도소나 다른 기관에서 하든가 해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초엔가 11월말 엔가 거의 된 마당에 포장재를 개발한다고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으로 보니까 농협마크가 들어간 것이 일부 되어서 좀 조잡하고, 말하자면 새로 개발한 선명한 것이 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결정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할텐데 일언방구 협의도 없이 다 결정되었다고 모조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누가 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제안사항으로 맡기든지 해서 해 보자,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에 일부 회원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 구상은 순천대학이나 공업전문대학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좀더 선명하고 멋진 품목을 개발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도안비로 지급할 사유같으면 당초에 단감협회에 공문도 내렸다고 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사전에 도안을 행정당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단감 출하시기가 넘어잖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예, 그래가지고 4,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단감협회에서 4,000매를 제작했는데 디자인이 조잡하고 당시 콘티를 미리 안 주었다. 또 농협마크가 있다 이래 가지고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의를 해서 2,000매를 신규제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장재를 지원 안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령 농협마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가 나쁩니까? 저는 오히려 품질보증이랄지, 신용도에서 훨씬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물론 농협마크가 들어간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에 타협하고 모형도랄지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연구하고 유관기관이 협의회도 갖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 모형이라든가, 표준품을 결정한 다음에 만들었으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등에 타협 한마디 없이 처음에는 이것을 6,000매를 만들었다.
  2,000매를 타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조위원님이나 저는 처음 듣습니다만은, 그것은 절차상이나 물건 말들때나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완품을 가까운 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포장재대가 연초에 계상된 예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유도를 했어야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이...
○ 조익태위원   그래서 결과로만 가지고 포장재대를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런 것은 실행 년도 폐쇄기에 지금 와 있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이것은 년내에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에 융자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문제가 있지만은 시간상 한군데만 우선 지적을 할랍니다. 승주 죽학에 2,300만원 융자 지원을 해서 작설차 시설금, 또 운영금으로 준데가 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참여농가가 41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41호 농가가 작설차 공장을 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는가 확인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참여는 공장자체를 꼭 마을에서 한명이 참여하는 것이 참여농가가 아니고, 작설차를 재배해서 가공하는데 납품하고 그러므로서 소득에 효과가 있고, 유통에 효과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농가가 구성된 것이지, 운영자체는....
○ 조익태위원   물론 압니다. 경영주는 한 사람이겠죠?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재배 농가가 납품을 했다고 하셨는데 확인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전반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많은 농가가....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한집이라도 확인을 하셨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몇집은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죽학을 손바닥 같이 잘압니다. 작설차 재배농가가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것이지, 참여농가를 보고 지원해 줬다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승주 죽학에 한 군데를 지적해서 공장을 운영한 사람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실 참여농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참여농가 정의는 꼭 농가가 직접 참여만 하고...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재배해서 납품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참여로 본단 그랬단 말입니다. 한 집도 없어요. 작설차 재배농가가 한 곳도 없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랍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농촌부업단지 조성용 지원 부업단지 선정을 할때 모순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한 군데를 지적해서 말하냐면, 지금 읍면에 대상자 선정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협의기구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장 마음입니다. 산업계장 맘이예요. 아무라도 잘 보인사람 지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여기서는 보조금 내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협의기구나 이장단 협의에서 한다든가, 읍면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든가 무슨 기구가 있어야지 맘먹은대로 해 줘요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작설차 한통에 30,000만원이죠?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조익태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것 갔다준 사람한테만 힘썼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시정해서 \\'92년도에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시 지원사업이 가도록 더더욱이나 우리 산업과는 농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정직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금방 조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량도 많다 보니까, 산업과에서 1년이면 수십억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많은 액수가 시행을 잃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란가는 모르지만 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정산서 한 장이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기계화 영농단 단지가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손해가 갑니다. 수억이에요. 기계화 영농단지가 지금 고령화가 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기계화 영농단 조직지침에는 대규모 영농단은 15호이상 소규모 영농단은 5호이상 조직되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소규모로 보고 대규모 15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기존 거리도 영농화를 하다 보니까 이앙기는 어떤 특정인 1사람, 콤바인 특정인 1사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 운영한 것 같이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어느 영농단은 미흡한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 운영이 어려운 실정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전문분야나 전체적으로 영농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증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동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기왕이면 제가 바랄때는요,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단을 구성시켰으면 왜 지도감독을 시키기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묻냐면 엊그제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을 자기들 맘대로 받아요, 자기 사용율을 편의위주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모를 그냥 줍니까? 아니면 수입을 합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수입을 안 잡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안 잡고 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지침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지침에 수입을 잡도록....
○ 선막동위원   잡도록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지침을 잡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산업과장   윤판섭 안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전에 제가 업무를 다룰 때는 수입을 보게 되어 있던데요.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못자리가 거의다 한 해가 수해대책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중간에 필요하면 사용하고 대부분 폐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7월 20일 시한영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까지 수해나 한 해가 안 나면 이것을 폐기하는 경우가 되 버립니다.
○ 선막동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안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조금중 지금 아직도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사업이 안 이루어져서 남아 있는지, 이루어지고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사업자금을 남겨놓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 쓸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농특사업 추진 현황 집계표라고 있는데 이것은 24개 품종에 대한 100%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거의 완료된 것이 있고 자금집행 실적이나 융자 사업실적이 미달된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된 것입니다.
  매실사업이 지금 할 시기고, 지금 100% 사업이 안 된 것이 거의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은 내년 3월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자금집행은 융자금이기에 내년 3월까지 정산하면 됩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이월이 되어야 하겠네요?
○ 산업과장   윤판섭 정산 기간이나 사업집행 기간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월상태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신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신년도 사업은 아직 중앙에서....
○ 선막동위원   사업비를 이월해서 쓸 바에는 신년도 본 예산에 쓸 수가 없냐고요?
○ 산업과장   윤판섭 이것은 100% 융자사업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각 실과가 공히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본적 보조금이나 경상적 보조금, 경상적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받아놓은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앞으로 관심좀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도비 정부 보조금이 어느정도 입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쟁률, 국비지원이 몇 %나 돼요?
○ 산업과장   윤판섭 경지정리 지구입니?
○ 선막동위원   예.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 선막동위원   합배미 사업있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경지정리 사업이나 합배미 사업은 우리 행정부에서 50%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송광은 경지정리도 못한 지구가 되어서 정부가 이것은 푸대접이 아니라 무대접이예요.
  그래서 합배미 사업자금으로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비해서 보조된 것은, 기금비율이 약하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산지에 산 것도 억울하니까 이런 지구에도 경지사업지구에 못지 않게끔 정부 혜택이 많도록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셔서 꼭 어떤 지구를 지정하지 말고 활성화하게끔 해서 편입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루 지원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합배미 사업 면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3헥타를 완료를 했고, 말하자면 작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사업으로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3헥타에 2억1,5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이 중에 보고 1억, 자담 1억1,50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읍면별 사업 책정량이 읍면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외서의 경우는 2지구에 17농가에 9헥타 제일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서 지구가 제일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적게 들어왔냐 해서 면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은, 농업진흥 구역은 앞으로 국가에서 해 주니까 빼고, 한계생산량 말하자면, 생산비를 아무리 농가에 투자해도 생산비가 안 나올 경우는 앞으로 벼농사 같은 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빼고 한계생산도 빼고 농업진흥지역도 빼고 중간지대에 책정을 해 현지확인을 해서 읍면별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외서의 경우는 오히려 면에서 신청한 것보다도 더 많이 권유해서 이런 명목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항모 위원 산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관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설치 대상은 462개 마을에 3,370등인데 지금 설치 실적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 148개 마을에 1,0005등인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항모위원   설치사업 규제는 읍면장이 했는데 3개면 주암·별량·해룡은 경쟁입찰을 했고, 8개면은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게끔 법이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마을별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수시 점검한다 했습니다. 그 보수비를 읍면장에게 전도, 관리를 해서 적정을 기한다고 했는데, 읍면별에서 보수실적과 지금 고장이 나서 요보수 즉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이라든지 불이 꺼졌다 하는 등이랄지, 지금까지 보수했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보수실적은 관리비 315만원을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고장 수리 등을 조사해서 수리하도록 했고 전기료가 8,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몇 등이나 수리를 했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거기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전혀 수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장나있는 등수 파악은 혹시 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비 315만원을 주면서 읍면장 책임하에 수리하도록 했고, 최근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년초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장항모위원   수리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군에서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죠?
○ 산업과장   윤판섭 내년부터 그렇게 할랍니다.
○ 장항모위원   지원을 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집집마다 돈을 걷어서 설치한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 전기료도 읍면장한테 전부 조사보고를 받아서 전기료는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읍면에서 보고가 누락되어서 빠진 것은 몰라도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제가 확인한 바를 봐서는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전기료를 그 부락에서 내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은 읍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조사를 일제히 시켜서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설치한 가로등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가설된 전기는 좀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계획이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예산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기 설치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할 것이냐,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우선 다시 읍면장 얘기를 들어봐서, 그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잘못되었다 하는데는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완전히 다시 해 준다든가...
○ 장항모위원   지금 기 설치 해준 마을은 상당히 말썽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을 자체라할지, 그렇지 않으면 집집마다 돈을 걷어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료도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굉장히 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지원을 다 해 줘서 설치가 되게 하고,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 줘야 형편에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썽이 많이 날것 같고요.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149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설치한 것은 내년도에 1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가로등이 거의 자동식으로 되어서 대낮에 불이 들어와서 끌려고 해도 안 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할 때 자동식보다 수동식으로 설치해 준 것이 오히려 좋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을 가로등설치 사업을 할때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장집에다가 스위치를 달아서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또 이장이 부담가고 또 현재 시설로 하다보니까 자동 스위치를 달아서 하면 좋겠다 해서 대부분 지금 어느 시군이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정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정정 할랍니다. 그것이 앞으로 안전사고 측면에서 안전식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정부에서는 절전해라고 난리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설치된 가로등이 대낮에 불이 들어와서 끌수가 없어요. 이 전기료를 한달 것을 계산해 보니까 5,000원씩 드는데 맞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항모위원   그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전기료만 해도 1억원정도가 됩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동식 보다는 수동식으로 설치를 해 줘야만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앞으로 부락면민들과 협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조익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가로등 보수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91년도에 등당 1,995원입니다. 이것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아주 적습니다.
○ 조익태위원   너무 적어요. 읍면장이나 산업계 직원이 사비로 고쳐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가로등이 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의 등당 예산서를 보고 등당 설치 예상가격까지 합해 보니까 더 적어져서 오히려 1,665원 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쓰지 말아라 하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고장율이 빈번합니다.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일부나 또 일부 저 생각은 전기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사소한 고장은 수요자 농가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장난 것이 부락에서 부락공동 자금이나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욕심같으면 많이 좀 부락에 주어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서 배려해 주시면....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우선 군 예산에서 안 되면 아예 행정지시를 내려서 보수는 자체부담해라, 이래야지 군에서 고쳐줄 것이다 해서 안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한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 자체나 농가에서 부담을 해라고 하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안전사고 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에 올라가면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비를 지시해서 충분히 해 준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선막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조금 집행이 내주 3월달까지 가야된다 하셨는데....
○ 산업과장   윤판섭 융자금입니다.
○ 선막동위원   아까 제가 보조금 물었어요. 보조금 집행요구 내셨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농산물 산지 가공시설에다가 공사가 진즉 100% 끝났어요. 그러나 300만원을 미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마무리 작업이 일부 안 되어서 거의 100% 완료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왜 100%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는 100% 써 놓고, 그리고 또 하나 과원저온 저장고 시설도 40% 건물하나 짓는 것인데 이것도 100%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려 880만원을 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공사집행이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880만원이면 농민들로서는 큰 돈입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그러면 880만원은 지금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왜 빨리 빨리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년내까지 집행하도록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1읍면 1특품 사업 명세서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낼수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후에 이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호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이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농산물 산지 가공시설에서 건조장 말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낙안면입니다.
○ 이영호위원   낙안면이예요. 그러면 지원액이 1,800만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1,500만원은 지원되고 3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해서 사업허가가 아직 금년이라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아직 사업허가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지어서 금년 가을 수확후부터 내년 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 이영호위원   그 다음에 수입개방 대체작물로 해서 버섯 재배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6농가에서 3,000만원 예산에 지금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6농가 역시 이것이 수입개방 대체 작목이니까, 비단 6농가뿐만 아니라 타 농가에도 앞으로 권장이 되어야 할 계획입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그렇습니다.
○ 이영호위원   6농가 역시 어디 어딘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주암·낙안 2개면입니다.
○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만유 위원 산업과 소관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위원   허만유 위원입니다. 시잠실 예비 공동잠실입니다. 군내에 2군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년간 14매, 7매 이렇게 소잠되고 있는데 7매 연간 조정량이 3.5매로 되겠습니다. 3.5매를 가지고 공동잠실 시잠실이 필요할까요?
○ 산업과장   윤판섭 하반기 사업으로 있고, 앞으로 면적 확대하고 지금 주위에 주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금년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면적을 확장해서 활용한 계획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허만유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서에 반용 박승주 이런분은 지금 양잠을 안 하고 있는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전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금년에 신규로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주암외 5개면의 주산지면인데, 외서는 추가로 해서 지금 잠업주산지 면으로 조성할려고 금년 가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 허만유위원   금년 식재 산목에다 시잠실을 넣는다는 것은 좀 애매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상전을 조성지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당장 누에를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실 건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잠업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잠업농가 보조금이 총액 7,2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집행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유를 밝히 주시고,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서 농사소득을 높이는 국가시책에 크게 빗나간 허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잠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고추로 해서 공판장에 공판을 보아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근래에는 생누에가 약용에 좋다고 해서 원래 목적과는 달리 잠재들로 소득을 보아야 하는 농가들이 웃돈을 주는 생누에가 약으로 팔려 나가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늘어간다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사실이 파악되었다면은 사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최근에 일부 건강식품으로 애용하는 측면에서 누에가 고단백질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소비가 되고, 우리 승주권에 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누에고치 생산해서 외화도 획득하고 그런 목적입니다만은 농가소득이 오히려 고추도 한 두단계 낮다 보니까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하기도 곤란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 허만유위원   그렇게 보면은 우리 잠업농가로 보면은 1매 공판을 해서 30만원 정도 이익을 볼 것을 50만원 정도 보니까 한 20만원정도는 이익을 더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데다가 보조를 주어서 상전부터 장부, 모든 지원을 해서 잠견으로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잠업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 개인은 이익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국가시책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좀 시책을 강구해서 농가에 설득을 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조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위원입니다. 잠실 정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유망 작목으로서 정부에서 지원과 장려하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갈수록 농민들이 사육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지가 안 맞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 군비, 융자, 자담으로 되어있는 잠실장부에 대하여 자담 전액을 면제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치 못한 것이 양잠도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소들을 올린 농가는 드물고, 또 잠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는지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업이 한때는 국가사업에 큰 기여도 한 사업입니다만은, 최근에 인력난으로 쇠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업을 육성하는데는 성정양잠 위주로 해서 사람 노력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뽕나무 짜르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기계를 지원해서 잠업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장부기구 확보사항은 수경기가 무려 11개 품목을 지원했고, 사업비 전부 하나에다가 우리가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석훈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에누에 공동잠실이 실제로 잠업농가가 많은 면단위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주산마을에 산정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앞으로 시잠공동 사육이나 잠실 지원은 주산지마을, 대 양잠농가, 많이 생산하는 위주 농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잠업은 집단화되고 단지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성이 낮은 한계생산 원예나 산간오지에 잠업을 전부 장려해서 생력화 할 수 있는 지잠공동사육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인공사육도 대단위로 보급해서 농가가 품을 안 들이고, 누에는 15일 농사로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주군을 잠업 육성군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석훈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석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오지에서 피땀을 흘리면, 또 댓가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농촌이 그 댓가가 나오지 않고 피폐해 가지고 농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잠구가 줄어지고 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이 과연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맨 처음 농지전용에 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지전용 협의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의결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농지관리 위원이 합의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협의기구로 해서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 장연식   의원 구속력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   의원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농지위원회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은 민원처리,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은 민원실 또는 문서과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민원서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면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켜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농지전용에 관한 것이 거의 반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농지관리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면은 여기에 법을 보면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농지전용 협의시에는 당해 농지소에서 관할 농지관리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하면 의견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지침을 보면, 농지위원회에서 의결로 용도변경을 해줄시는 당해 농지관리위원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이 되면은 반려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반려는 전혀 1건도 없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반려가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8건이 있는데 군수 허가사항 반려가 6건, 도지사가 반려한 것이 2건, 8건인데 그중에서 2건은 도시과에서 처리할 사항이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반려사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반려사유가 주로 도시구역내에서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장연식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협의를 하게 되면은 아까 농지전용위원회에서 기존허가가 아니고 농지전용 협의로 해서 규정짓는다 해서 반려가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   의원 그래서 나갔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반려한 뒤로는 못알아 봤네요.
○ 장연식   의원 이것이 반려가 안 되니까 법규 적용 지침을 적용않고 농지전용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민원인이 그것을 모르고 접수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이 접수한 것을 반려를 했을 경우에 농지전용협의회에서 협의회만 거치면은 도시구역 내에서는 해결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허가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반려사유가 그렇다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없애 버리세요?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만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것을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실정 농지관리 차원에서 그만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것은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허가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선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죠. 타 법령에 저촉이 안 된 사항에서 농지가 반려가 되었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못믿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면장·농지관리위원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차라리 군 자체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서식으로 해서 거치지 말고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지 민원인이 15일이나 20일에 한번씩 모인 농지위원회에다가 서류 제출을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다시 우리 군에 외서 접수를 하면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농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면은 군에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농지위원회를 폐지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농지관리위원회 합의사항은 군수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시행규칙에 개정된 것이니까.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합의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봤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준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은 전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가·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작년부터 넣은 것은 주목적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왜 2중 3중으로 그러한 절차를 밟게끔 하면서 농지위원회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대통령 특별지시로서 자위판단에 의한 인·허가를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2개를 그래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2개를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더 높습니까? 대통령이 더 높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대통령이 더 높죠.
○ 장연식   의원 대통령이 높으면은 대통령 특별지시는 자위판단이예요. 조금 전에 상수고 보호예정 지역이지, 아직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지역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위판단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전용이 반려가 되었어요. 그렇게 안 봅니까? 아직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서는 하자가 없는 지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   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대통령 특별지시로 인한 자위판단에 의한 인·허가를 억제토록 하자는 것을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지시사항을 내리면 도지사 지시사항을 승주군에서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시사항은 관여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농지관리위원회 법적인 구속력을 얼마만큼 갖느냐고 물었는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면은 그만큼 농지관리위원회를 밀어 주시고 앞으로 농민에 대하여 이런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피해가 안 가도록 산업과장께서 적극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저희들 의회에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들하고는 대화를 통해서는 안 돼요. 서류상으로 근거가 남지 않고는 할 말이 없어요. 금방 약속을 해 놓고도 서류로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민원을 몇 건을 접수를 해 봤는데 대화로 하면 되는데 서류로 하면 이 과에서는 저과로, 저과에서는 저과로 민원이 자꾸 밀려다니면서 언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만 하면 해 준다고 했지 하는 식으로 회피를 하니까, 이것은 서면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지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어느정도 가지며, 승주군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추천해 준 것을 어느정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을 구상해서 연구검토 해 가지고 의회에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별 농산물 규격 출하 산업면을 보시면은, 순천원예조합에가 2,292만원이 나가있고, 국비가 440만원, 도비가 130만원, 군비가 300만원, 자담이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순천원예조합에다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원예조합에 우리 승주 원예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순천 원예조합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다구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우리 승주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승주 원예농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순천 원예조합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다구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우리 승주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순천시 원예조합원 전체에 혜택이 갔지, 승주군 원예조합원들 한테만 간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들 300명이면 300명에 대한 원예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 아니고, 원예조합에다가 혜택을 주었으니까 원예조합 전체가 혜택이 간 것이 되지요? 그리고 승주군 출신으로 순천시 원예조합에 가담한 인원수 배분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할랍니다.
○ 장연식   의원 그다음 농산물 가격 출하사업, 농어촌 개발 사업비로 해서 10월 19일날 다시 890만원이 나갔그만요. 조금전에 그 맥락하고 같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이것은 저희들이 목을 박아서 승주군조합 출신으로 하도록 목을 박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행되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재원이 순수한 승주군의 주민등록을 가진 분들에게 직접 혜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승주군에서도 승주군 전체 원예조합이 없어 거기에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죠.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지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천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승주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순천시 원예조합 전체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어야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장연식   의원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승주군 전체 원예조합을 창설할 수 있는 인원이 못 된다고 하면 우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 출신들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된 내역을 원예조합에서 좀 받아서 조금전 같이 양분화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전체조합원이 혜택을 보는가 그것도 서류를 저희들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정산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정산은 전체적인 정산인가 모르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받아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예, 말씀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방금 긴급제의 사유는 서면 구만리 주유소 허가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 당시에는 경지정리 사업지구 예정지구로 되어서 허가사항을 반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려 사유중에 \\"국도 17호선과 접하고 있고\\"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다가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서면 구만리 166-4에 대한 주유소 허가를 한번 반려한 서류와 허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환용 의사계장님! 지역 경제과에 서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조금전에 1읍면 1특산품 사업이 6개소에 6호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1억4,200만원인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1개 단지가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전부 개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여기에가 거액을 지불하면서 이것을 특산품 단지인양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엄연히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계획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산품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이것은 가짜 1읍면 1특산품 사업이 돈이 이렇게 많이 지불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과장   윤판섭 그러면은 있어서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전 매실김치는 현재 개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농가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금년중으로 농협에서 하도록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게 되면은 다수 농가가 참여하고 혜택이 농가들한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 단감 저장고는 어쩔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한다면 농가 부담이 무려 40%인데 물가가 올라서 약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한테는 하지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단감생산 농가가 단, 전기료 기타 등등 관리비만 부담을 하고 저장해서 출하 조절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활용은 상사 단감 농가가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다 같이 설명해 보십시오. 서면 낚시대 제작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낚시대 제작은 1읍면 1특품이 아니고 자유품목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서 솔직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을것입니다. 확실히 할랍니다.
○ 선막동위원   또 하나, 주암 고추 육묘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것도 자율 품목으로 당초에 주암이 도단위 주산지 고추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추 육묘를 농가가 시장에서 산다고 하면은 생육도 불량하고 단가도 높고 해서 고추 모종 공급기지를 만들려고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육묘 공급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활용할랍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지금 남아있는데 상당히 영리합니다. 마을에다 진짜 공동장으로 해 보라고 어느 정도 자금을 준다면 잘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선막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서면 낚시대 시인을 하셨으니까, 물론 제 지역에서 특산품이 나온다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개인사업에다 1읍면 1특산품 사업에 특별히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시정을 바라고, 조금 전에 황전도 마찬가지 월등도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에 6명이 200만원 특혜를 받아버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그렇게 할랍니다. 월등은 특정인이 아니고 품종갱신 사업으로서 다수인이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서재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농어민 후계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계자 칭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후계자 칭호를 받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후계자는 심사를 거쳐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의시에 자료를 잘못줬다고 해서 꾸중을 좀 들었는데 그 이후에 재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금년 7월달에 1차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농어민 후계자 집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7월 8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읍면하고 지도소 읍면 상담지소와 농협과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조사를 했던 자료를 믿어도 됩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자료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자료 있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 서재평위원   지금 곧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라고 하니까 무작정 다 산다고,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왜 이런 문제로 과장님께 묻냐면 본 위원도 사실은 농민입니다.
  제 자식을 농민으로 남겨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농정이 있느냐고 합니다. 농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는 많습니다만은 대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농민을 약 1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안에 15%는커녕 단 몇 % 남지 않겠다는 하는 그런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관계는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람이 없는 농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기계화 단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좀 심사숙고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전부가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서 시도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과장님 콤바인 가마 2가마 탈곡하는데 3,000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사 지어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저도 짓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그러면 1가마에 3,000원 주고 과장님 탈곡하겠습니까? 지금 영농단지가 그런 실태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셨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라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어요?
○ 산업과장   윤판섭 금년에 작업료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되고 읍면, 유관기관장하고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지침으로 서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어느 일정선 이내는 못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고향 지역의 농어민 후계자한테 무슨 특혜를 줍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지금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설정 당시에 금년에 1인당 1,300만원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물가와 토지가가 올라서 사실상 300만원 가지고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앙에나 여러 기관에 융자 지원금을 인상해 주도록 수차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 줘 버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단위로 해 주라.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하고 여기가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랍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후계자가 관내 거주를 않고 타 지역으로 이거를 했을때는 어떠한 조치를 내립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후계자에서 제외를 하고 융자금 회수 조치를 합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물론 본 위원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데 전번에 제출된 서류는 정말 눈뜨고는 못 봅니다.
  아예 살지도 않고 있는 분들을 살고 있다고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책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료에 의한다면 오늘 과장님께서 해명하신 여러 가지 얘기가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집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그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조사할 때 427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를 하고 보니까 완전히 타 지역으로 이거한 사람이 21명이어서 제명토록 조치하고 융자금 절취를 했습니다.
  현재 450명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상당수가 부실한 후계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전부 제명하고, 지금도 상당 양이 기본적인 융자지원 부담도 중간에 농협에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융자금을 가져간 그러한 후계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실한 후계자가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서서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달에 21명을 했고 이번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또 상당의 수를 재조정을 하고 각종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본 위원의 뜻은 우리 농촌에 좋은 인력이 많이 남게 하자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인력관리를 너무 잘못했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조금전처럼 1,300만원만 줘 버리고 그 이후에 잘 사는지도 못 사는지도 아예 파악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다 떠났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 관리를 신중히 해 줘야 하겠다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앞으로 신중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조익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학구 삼거리 주유소 옆에 터를 닦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청자 반려사항이 없습니다. 학구 삼거리 주유소 옆에 허가들어온 사실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없었습니다.
○ 조익태위원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농지가 아니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지로 봅니다. 그것이 접수가 안 되었다면 그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농지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윤판섭 예, 이것은 바로 알아보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태위원님, 장항모위원님, 허만유위원님, 조석훈위원님,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문화공보실 선막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찰 관광수입 관리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양대 사찰이 관광지에 들어서 지금 고용인원은 몇 명이나 배치하고 있으며, 연중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액이 얼마이고, 관광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좀 제출해 주실랍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광사, 선암사 양대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군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부는 선암사에가 청원경찰이 4명, 그리고 매표인이 2명 그렇게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송광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에 있어서는 선암사가 금년에 총 계획이 8,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11월말 현재 6,507만7,300원이 현재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광사의 경우 현재 1억1,619만1,650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고용인력이 선암사만 6명이고 송광사는 징수원이...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고용원 연중 급여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현재 저희들이 선암사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급료, 식비 모두 합해서 지금 현재 2,690만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6명인데 이것 밖에 안 돼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송광사는 송광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수지타산 한번 비교를 해 볼려고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암사에서 들어온 돈이 6,5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돈은 도에 제출해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송광사나 선암사의 경우 총 수입액에서 총액의 30%는 사찰측하고 저희군하고 공동제출 합니다. 30%는 공동제출 해서 선암사나 송광사에서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취로사업이 있게 되면 공동제출된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송광사의 경우 나머지는 자체에서 쓰고, 선암사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군수가 현재 재산관리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승주군수가 선암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30% 이외의 경우는 승주군수가 당초 연초에 편성된 예산 또는 선암사에서 집행했던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송광사도 30%를 같이 일치시켜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30%는 공동제출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장의 전결 사항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선암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는 공동제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레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랍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막동 위원님 본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낙안읍성 관광개깅 지금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 보면은 주차장 시설도 만들어 놓고 공동화장실도 신축중에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주위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도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정비가 끝나며, 주차장도 제공하고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낙안읍성 복원공사가 익년 명월까지 해서 1차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당초 계획은 명년도 사업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93년도부터서 관광객에 대해서 입장료도 받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여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명년도부터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이 수입을 가지고 낙안읍성에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선막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서재평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후련합니다. 명년도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 봤으면 합니다만,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은 \\'92년에 8억6,000만원을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아닙니까?
  내년도 추가소요 예산액이 지금 24억으로 나와 있지요? 금년도에 8억6,000만원을 국비 6억에다가 물론 도비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24억을 가져 올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사업비는 24억이 확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현재 정부 예산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이 국비 지방비 합해서 명년도 총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겠다고 하는 예산액수가 8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6,200만원을 명년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내년 이후에는 입장료를 받겠다 하는데 사업추진도 여의치 못하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입장료를 만약에 받았다가 관람객이 와서 보시고는 \\"아 이런 민속촌이 있냐\\" 해서 다시금 이미지가 흐려져서 안 오시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낙안읍성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수입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입장료를 받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낙안읍성에 와서 보는 사람들의 상황에 다라서 아주 유익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별로 볼것이 없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종합을 해 보면 중앙에서도 와서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충분히 입장료를 받아도 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드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서재평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공전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관람객으로부터 이미지가 흐려지기 않나, 지금 사실 관람객이 와서 보고는 기대에 못미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심사숙고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입장료 관계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부터서 저희 군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장료 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완전히 되기까지는 요율을 조금 낮춰서 받고, 복원이 끝난 다음에는 입장요율을 높여서 많은 액수를 받도록 이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낙안읍성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막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익태위원님 공보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12월 5일 국민휴양지 관광계획중간 보고회를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장소가 서면 운평, 청소, 낙안 금내 황전 비촌, 상사 용계 이렇게 다섯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적하다시피 묘하게도 연초에 관광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후를 해서 투기붐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본군에서 관광용역 계획을 세울 때 정보가 누설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실장께서 \\"이것은 보완이 필요없는 사항이다. 도지사 연두순시때도 보고한 사항이다.\\" 1월 23일날 도지사가 연두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의 관광개요의 앞만 보고를 했고, 사회에 유출되었지 관광지가 어느 라인으로 된다. 이런 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라인을 묘하게도 알고 땅을 개인이 많이 사들이는 이유는 관광용역 계획을 위반하는 자가 발표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을 하기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평은 사전에 한 3년전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다가 관광계획을 지정을 해 주고 낙안 동내지구는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특정인 한 사람이 관광계획을 위반할 당시에 많은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조사한 것은 공신력이 없으니까 지적과에 의뢰해서 \\'91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낙안 동내 관광지역 부근에 매매된 사례, 그것을 좀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환용 요구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지저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을 경우는 조금 전에 운평지구는 기존 특정인이 관광개발을, 소문을 듣자니 개인명으로 확인은 했고, 비디오도 찍어다 놨습니다만 3억원을 들여서 위락시설을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준 이유, 또 낙안 동내공원 그렇게 특정인이 사전에 많은 땅을 구입한 데가 산 이유, 이것을 실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평지역과 낙안 지역에 대해서 일부 특정인이 투기를 했다 하는 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현재 운평지역의 경우는 특정인이 14평을 전·답 11필지 임야 3필지 해서 14필지 소유하고 있는데, 14필지는 1921년부터 22년까지에 2년동안에 2필지를 사 들였고, \\'84년도에 1필지, 85년도에 8필지, 86년도에 2필지, 그리고 작년 90년도에 2필지 이렇게 해서 14필지를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0년도에 2필지 이렇게 해서 14필지를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나름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광지개발 예상지역으로 채택을 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당초에 14필지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개발할 것이냐, 관광지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정위원회 부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운평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혹을 갖기는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위치가 좋고, 또 거기에 청소년 야영장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한 이런 관광지시설이 휴양지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안의 경우는 현재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특정인이 금년 9월부터서 20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밭이 3필지 논이 15필지 그 다음에 구거가 1필지 해서 20필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사전에 통역당국에서 누적이 되어서 그런지, 제가 가·부는 결정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다시피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사님한테 연두순시때도 보고를 했고 또 관광개발 계획을 용역을 맡길 때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혹시 그분들이 어떤 감지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정적인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징후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운평지구는 청소년 야영장 수련소와 연계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영장이나 수련소는 하나의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밑에다가 관광지를 연계개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 지역을 12월 15일날 보고서를 납품할 이유는? 그리고 운평, 낙안 동내 이런 곳은 반드시 보류룰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승주군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전에 특이 현상이랄까, 하는 것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어떤 소수의 특혜자에게 이익이 다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승주군 전체적인 이익을 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글 지역을 개발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꼭 해서 관광개발 이익이 특정 다수 군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한 특혜를 줬다든지, 어떤 특혜의 의혹이 증폭된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관광지 승인 과정이 있고, 또 관광지 조성 승인 과정이 있고 여러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특혜를 특정인에게 많이 줘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개발을 제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 지역은 특이한 지역이고 나머지 3개 지역도 약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그 무렵에 전부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조금씩, 정도차이입니다.
  그런데 특히 낙안 동내지역은 그렇게 표출하게 많은 면적을 개인이 사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지금 진행과정이고 나중에 지도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사비들어갈 지라도 많은 민원이 생기고 군민다수가 참여하는 관광개발이 아니면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얻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약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개발을 하는 예정지역에 대해서 어느 특정인 또는 소수인인가 다수인 인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특혜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개발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조익태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 더 첨부시켜서 물어 볼랍니다. 조금 전에 낙안지역이 20필지가 거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20필지 거래된 지역이 상업지역 입니까, 녹지지역입니까 숙박시설 지역입니까, 주차장 지역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거기가 제가 구체적으로....
○ 장연식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도 무슨 지역으로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지지역 또는 산림지역으로...
○ 장연식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면적내에 토지거래가 되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래된 토지가 관광개발 계획 수립한 20필지가 상업지역, 또는 농업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현재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무슨 지역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 그때 그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그 당시에 설명한 내용은 저도 현재는 확실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역에다 어느 지역에는 가령, 여관을 짓는다든지 또 위락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 그 지역이 현재 아직 확정되지....
○ 장연식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그것은 아직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광개발 수립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고 용역 제출할 것이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장연식   의원 타당성 조사가 되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간에 일단은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별도 조성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조성계획때 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조성계획이 들어갑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지형도 표시를 할때 운평지구는 무엇이라 할까, 저수지 지역내에 가서 보트를 띄운다면 저수지 지역, 산이면 산, 거기에다 분명히 용역설계를 설명할 때 운평지구에는 도시인접이 필요한 별장용 단지로서 이 지역은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분명히 그때 용역단위를 설명할때는 이것은 개인 별장지구로서 이쪽은 앞으로 도시계획지구로 별장지역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이 산골짝에,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산골짝 상반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인관광 별장 지역으로 이 지역은 형성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라고 빨간 표시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에다 안을 내 놨냐 그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현재 이번 용역관계는 필지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관광지를 계획한 것입니다.
○ 장연식   의원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말하자면....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알았어요.
○ 장연식   의원 제 말씀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승주군청을 세울 때 승주군을 인접해서 영진아파트 해서 주거단지로 할란다, 뭐 할란다 기본계획을 수집해서 승주군수가 도지사한테, 도지사가 건설부장관한테 입안선정 해서 거기에 입안 통과가 되어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 전체를 저위의 지역 어디는 휴양시설지역이고 저수지 있는 그 뒤에는 민속과 연계되는 위락시설 지역이다. 또 민박지역이다 이렇게 대개 그지역 표시를 해서 지은것이지....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지역별로 표시된 것이 아니예요.
○ 장연식   의원 위원장님, 관광개발 설계용역은 의회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할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가 그냥 물을 때도 관광개발 계획을 할때에 앞으로 공영개발이냐, 민자투자냐 했을 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 같이 우리 조위원님 말씀하신 의안으로 갈수 있는 조건융자냐, 공유인이냐, 이것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었을 때 우리 공보계장의 대답은 민자투자도 될 수 있고 공영개발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 계획입니다.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앞으로 기본용역이 끝나서 관광지 지정이 되고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사업시행이 됩니다.
  제가 사업시행이 될 때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융자로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영개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융자나 또는 공영개발 방식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몇 일날 이것을 도에 올리면 이 계획추진이 언제쯤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도에다가 지금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니고 12월 15일까지 해서 용역회사에서 납품이....
○ 장연식   의원 납품이 승주군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앞으로 도나 또는 중앙에다가 관광지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언제쯤 되는지는 모르고요?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금년중에는 안 되고 명년도에나...
○ 장연식   의원 명년도나 \\'92년도를 말하시죠?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명년 상반기쯤 신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죠. 용역비 2,000만원 투입해서 예산편성이 내년도 후반기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만원 용역비가 작년도에 이월이 되다보니까 금년도를 넘기면 다시 사고이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91년도 관광계획을 수립한 후에 어떻게 승주군에서 홍보라든지 관광개발 수립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면장님께서 운평지구는 선착공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특정지역을 돈 많은 부업가들이 훼손을 해서 그 부분에 벌칙을 받은후에 저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란다, 라고 이의를 했을 경우 거기에도 관광개발을 앞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 특정인이 개발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여건을 검토해서 여건이 성립되면 그 지역이 관광개발 지역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끝내고, 또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들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지역을 누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장연식   의원 왜 그것을 묻냐 면은 서면 면장님이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행정당국에 합리화되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불법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면 면장님께서 그 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나 행정을 보고 있는 분이 그런 답을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벌칙을 받아버리고 이러한 관광개발 계획수립이 된다면 누구라도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지난번에 서면 면장이 거기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면 면장의 경우는 현재 그분의 신분이 공직이지만 현지 관광개발의 주체가 아닙니다. 현재 관광개발의 주체는 군수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석한 서면 면장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의견을 듣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라고 초청을 받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자연인으로서 자유롭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내의 의견을 얘기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한다면은 개인, 저 같은 경우에는 특혜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그러한 편법으로 해서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행정당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고 그러면 자연인으로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 할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토지가 20필지 거래가 되었다고 했는데 입찰 관광개발 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했다면 그 지역은 고시지역으로 해서 사전에 토지거래가 형성이 안 되도록 묶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그것이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이것을 묶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앞으로 관광지로서 지정 승인을 받고 조성된 승인까지 받을려면 상당한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승인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에, 또 묶기도 어려운 처지여서 사전에 저희들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우리 공보실장님과는 다릅니다만, 저희들 지역내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보호구역인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고시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상수보호 구역은 지정도 안 되는데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고시되어서 지금 모든 인·허가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중단시켜서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묶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보호구역의 모든 인·허가를 법적인 것은 없는데 사전 고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시사항으로 고시를 해 버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시기가 될 때 까지는 이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고시지역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의원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도저히 행정의 편리한대로 모든 것을 같다 붙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행정을 자꾸 불신하고 믿지 않습니다. 오해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그 관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상수보호구역은 현재까지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은 앞으로 승인 과정에서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승인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하는 것이 불확실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전 조치를 못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출 요구한 것만 복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김귀용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김귀용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경로승차권 발급매수가 79만7,520매인데, 회사에 지불액한 총 금액은 1억2,790만9,000원입니다. 발급매수와 회수 매수 차이는 없는지, 또한 국고보조금은 총 얼마나 되고, 승차권 배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지금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승차권은 \\'91년도의 인쇄매수는 120만8,488를 인쇄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 현재 전부다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월에 쓰지 못하면은 이월해서 그 다음에 쓸수 있고, 항상 쓸수 있습니다. 반납하고 회수하는 승차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억4,000만원이라는 승차권 요금인데, 1억은 국비이고, 4,000만원은 군비입니다.
  현재 11월말까지 해서 1억2,790만9,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연말까지 1억4,010만원 정도가 나갈 것입니다. 남은 액수는 없습니다.
○ 김귀용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당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 노인당이 한 60개 더 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 연료비, 신문대 등으로 1,752만원의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이 액수는 현재 우리군지부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로 해서 경리계에서 송금이 되면은 분기별로 60개 노인회 회장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급후에 즉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가 읍면에 60개 노인정에 회장님께 전화드리고 출장시 틀림없이 이 액수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감사합니다.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선막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금방 우리 김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 보셨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승차권을 발급하고, 회수치 않아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가끔 기사하고 승객하고 다툰 것을 제가 봤어요.
  왜 다투냐면 당신은 승차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시를 합니까,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승차권을 쓰고 남은 것을 회수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당히 썼다면 이것은 괜찮은데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아니면 승차권을 원래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몸이 불편할 때에 이장님이나 가족이 오시면 드리라고 했지, 원래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본인 아니면 승차권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시를 합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간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갔다가 본인이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안 써야 할 것인데 자기 가족도 아닌 딴 사람이, 그것이 현금이 아니라 종이딱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줘 버려요. 이렇게 해서 군비에 결손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발행목적에 크게 역행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검토 해 보라고 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시정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연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조익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회수승차권 매수가 79만7,500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지불액은 1억2,07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70원으로 곱해봐도 숫자가 안 맞고, 160원으로 곱해봐도 안 맞고 그런단 말입니다. 숫자가 틀린것인가 아니면 회사 정산액이 170원이 아니고 다른 금액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정산된 돈이 매달 1억2,790만9,000원과 회수된 매수하고 안 맞다고 그러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얼마씩 버스회사에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170원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3월까지 해서 140원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170원 계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내주실 때 3월달까지 140매가 몇 매 금액 얼마, 3월 이후에는 인상요인이 있어 170원 몇 매 해 주셔야 하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장항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돼지시험 사육단지 조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양돈 시범 사육단지가 우리군에 책정되어 있는 배경과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철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축산 폐수 배출 방류사업을 위반으로 추진하려던 돼지시범 사육단지 조성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도에 반납하게 됨을 심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또 그 책임 통감하면서 시범단지 조성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시험 사육단지는 신년도부터서 앞으로 야기될 수질이랄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해로 돼지사육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농가들을 단지화 하여서 한 곳으로 옮겨 줌으로서 그러한 공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90년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3개 단지를 \\'90년도에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예산관계상 \\'90년에 추진하지 못하고 \\'91년도에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신청을 했던 바, 6월 4일자로 전국에 3개 밖에 없는 사업이었는데 우리군에 1개 단지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 장항모위원   사업 추진상 위치선정 과정과 대상지를 선정한 위치에 대하여 타법, 다시 말해서 농지전용법이랄지, 산림훼손, 건축법, 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받아놓고 본 바, 우리 주암에서 3군데가 대상지로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전부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다시 상사, 승주, 월등 그렇게 해서 3군데가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월등 유평지구에 월등면 월용리에서 양돈업을 하고 있는 장용만씨가 폐수관계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양돈장을 옮기기 위해서 \\'90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오던 그런 대상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관계 담당자가 현지출장을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장 적지로 선정을 해서 대상지를 중앙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후 축산전문가와 또 군청 관련과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분석한 결과 적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최초 사업을 시행했던 년·월·일과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중단 사유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그것은 법적근거라기 보다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 추진이 원만하지 못하겠다 하는 판단을 군청 관련과가 합동으로 종합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군정조정위원회와 돼지시범단지 조성 협의회를 거쳐서 도에 관할했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91년 6월 18일날 입주대상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 결과 입주예정자 12명중 7명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당초 입주 예정자 12명 명단을 읍면별로 해서 명단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당초에 월등면에 월등면장을 통해서 12명 명단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명은 월등면 월용리에 장용만, 이병철, 장수만, 대평리에 조기한, 조기평, 지본리에 황금영, 서면 지본리에 장정안, 주암 한곡에 지만수, 지용구, 해룡 신대에 김말길, 순천 남정동에 정대천 연향동에 허인구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 장항모위원   예, 그 추진과정을 볼 것 같으면 대상 업자를 양돈협회에서도 추천을 했고, 또 축협에서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 구성은 누구로 구성을 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추진위원이 아니고 단지조성 협의위원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도시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그리고 축산과장 그리고 농촌지도소, 가축위생 시험소장, 축협조합장 그리고 단지조성 대표로서 장용만씨가 그리고 양돈협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동 사업추진 부서가 우리 군 축산과가 맞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항모위원   6월 24일날 양돈협회에서 대상자 10명을 추천해서 7월 31일날 입주대상 농가 협의회에서 10명을 결정했단 말인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맞습니다.
○ 장항모위원   8월 28일날 읍면에 입주대상 농가 협의회를 입주 희망자로 추천시달 했는데, 이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순리적으로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동기가 홍보부족 내지 타 부지역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민원발생 되어 가지고 승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다각도로 우리 장항모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는데 순천대학 교수도 모셔봤고, 또 축협장이 주민들의 설득도 나서 봤고, 충북에 음성군 삼성면에 정원 양돈장에 선진지 견학도 해 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곡리 농선회관에서 황전면 주민하고 월등면 주민을 모셔놓고 제가 설명회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워낙 과거에 축산폐수에 대한 혐오감이랄까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너무 팽배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것은 9월 4일날 민원인들하고 접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4일 이전에 이런 축산단지가 월등에서 조성된다면 필연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생각을 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그러한 민원들을 미리 해소하도록 만날때마다 종용을 하고, 또 전화로 촉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로 하여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당초에 8월 26일날 월등면과 황전에서 이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군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를 9월 6일날 우리 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날을 기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주민과 또 지역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은 홍보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전혀 주민들에게 도움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집단행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제가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월등지역에서 이 단지가 생길때는 우리 축산과에서 주도했던 목적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1개 특정 개인이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를 안 시켰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조금 전에 또 대상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 24알날 12명중에서 7명이 포기를 했는데 그 7명들이 조금 광범위하게 양돈업을 우리 관내에서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외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유에서 그만 두었는가를 알아 봤더니, 6월 4일자로 우리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이 단지가 완전히 시설이 완료한 이후에 이설을 한다면 기존 양돈장을 전부 폐쇄를 해야 한다.
  그런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1년, 2년 양돈을 해 오면서 매년 건축도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폐쇄하고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농가들이 전부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은 사람들과 월등 사람이 남았는데 그 중에는 대상자를 축산과에서 봤을 때는 미적격자로 많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 장항모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지가 월등이라면 적어도 월등에서 기 축산한 농가중에서 이농가 이농가는 그 지역으로 합해 줘야 만이 그 지역에 아무래도 폐수같은 것이 덜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할 것인데, 지금 기존 축산 농가는 하나도 그 곳으로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외지에서 그 단지로 들어올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났거든요.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우리 장위원님께서도 노고도 많으셨고, 다 아신바와 같이 우리 농어민 후계자, 또 군 부회장이랄지, 또 다른 양돈을 하신 분 등 그리고 황전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입주시키고자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인식 부족으로 어떤 한 개인에게만 조금 효과가 간 것 같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해소를 잘못하고 이 좋은 사업을 반납함으로서 전체적인 축산농가, 이미 허가를 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 농가가 있는데 이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금년에는 시기도 다 갔고, 지금도 장용만씨는 축산 폐수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거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앞으로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옮길때에는 내년도 사업이 되었던지, 다음 사업이 되었던지 또 이러한 시범단지 사업이 \\'93년도가 되던지 \\'94년도가 되던지 꼭 가져와서 주민들이 이 양돈사업은 폐수가 전혀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인 다음에 민원이 해소되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추진 절차상 문제로 해서 이 자금이 반납이 되게됨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혹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앞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조익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 지역은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자료만 보아도 일단 축산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91년 6월 4일날 도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군으로 이송을 했는데 \\'91년 9월 4일날 첫 조성반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죠?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각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에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3개월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너무 미흡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9월 4일날 조성반대 건의서가 접수되니까 그때서야 행동이 빨라졌어요. 9월 20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도에 사업 결의를 냈습니다. 그러면 16일만에 민원을 해소할려고 노력도 했겠습니다만 기간별로 봤을 때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반대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에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9월 4일날 반대건의가 첫 접수되니까 이렇게 행동이 빨라져서 16일만에 도에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아도 주무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장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주민소득에 큰 사업입니다. 20억이상 투자하고 축산농가에 크게 소득을 가져올 사업인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가 있는 이유는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앞장서야 할 과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할려면 아무라도 축산과장하고 아무라도 축산과에 근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가장 깊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다각도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은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입장에서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얘기는 일체 못하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축산과장 입장에서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의 인식을 차츰 바꿔가지고 \\'93년도가 되든지 \\'94년도에라도 이러한 단지를 다시 한번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선막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지금 외서 한 동네마을에다가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할려다가 사업을 갑자기 바꿔서 계란시설로 바꾸고 있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선막동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약 9천만원 되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명년도에 지금 시설을 해 주겠다고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 예산이나 명년 예산이나 대등한데 똑같은 돈을 가지고 우선 바쁜 분뇨처리 시설을 먼저 해 줘야 할 것인데 왜 계란저장고를 먼저 했는가?
  가축 분뇨를 그대로 방류시킨 바람에 주암 수원지까지는 안 간다고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분뇨대 가까이 옆에 살고있는 마을에서는 크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사도 전혀 못 짓고 앞에 고기가 있어도 고기를 못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뻔히 알고 있을 것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꿨어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방금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는 한동농원이 총 71호가 축산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53호, 닭이 28호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폐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심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가 정착촌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금년도에 당초에 폐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뇨농축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3억을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기로 보사부와 농림수산부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계란저장고로 전환을 해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전환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폐수 관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더 늘려 가지고 5억정도 해서 그 마을을 완전히 마크할 수 있는 대단위 처리시설을 만들어 내지 않아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로 3억, 자담 1억으로 해서 5억으로 해서 전부 마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지를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가건물 축사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해 볼려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끝에 계란저장고가 있어야 되겠기에 중앙으로부터서 저희들이 예시를 받고 전환을 한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때는 계란은 그때 그때 낳아서 팔아 먹어버려요. 계란이 오래되어서 못 팔아먹을 정도까지 안 놔둡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런 돈이 모자라면 중앙에다가 다시 지원요구를 하더라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앞당겨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완급을 가려서 지원해 주고 조금 전에 한동마을에 제가 지금 거기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을 명년도 5억이나 10억을 갔다주어도 여기서 만들어서 주면서 너희가 이용해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돈을 주면서 만들어 쓰십시오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못 만듭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다른데는 몰라도 한동농원 같은데는 축산과에서도 그런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이 사업비는 계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찍부터 착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랍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전기세로 많이 들고 어쩐다고 해서 해 버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7천600만원을 가지고 분뇨처리 시설을 했다가는 또 옛날식으로 되 버립니다. 그래서 보다 더 완벽한 시설을 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 계획에 들어 있다면 다행인데 약 7년전에 거기에다가 1,200만원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더니 돈 투자한 것이 아까우니까 안 쓸란다, 해서 망쳐 버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또 만들어 줘 봤자 또 그런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쌍율에 산양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요. 이 산양이 여기에서 생산이 되어서 기른다면 저도 환영할 처지인데 호주에서 대량 수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외서에도 지금 많이 죽고 있는데 금년 겨울에 수확해 봐야 별 수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단지를 만들지 말고 순수 양축가를 도와줘서 영세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질도 좋고 맛도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죽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단지 이 염소를 수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선막동위원   거기에다가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막는거 있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아니 그것은 초지조성을 하고 이번에 수입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항모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축산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내역은 재원은 축산진흥기금 3년거치 7년 상환 연리 5%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소 50두, 돼지 2,000두 닭·오리 3만두 이하 사육농가중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로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맞습니다.
○ 장항모위원   13개소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농가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농가의 읍면별 인원수와 배정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철진 조금 전에 대상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축산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신규농가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냐면 축사시설을 자동화 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감시켜주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당초에 저희들이 융자금 2억4,000만원에 설계 농가를 도에서부터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별로 1사람당 3,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추가로 해서 1천만원을 도에다가 요구해서 더 가지고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8개소를 10개소로 넓혀서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9,000만원을 더 갔다가 13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대상은 승주가 1개, 송광이 1개, 상사 1개, 서면이 4개, 황전이 1개, 월등이 4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에 우수순위를 본다면 양돈농가 위주로 선정을 했고, 자동화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했습니다. 또 양축농가로서 이런 자동화 시설이 안 된 사람, 또 기존 축사를 증·개축해서 자동화 시설이 가능한 농가, 신규 축사는 건축허가 등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가를 우선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제외한 농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또 과거에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는 곳을 제외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도에서 8개 농가에 2억2,000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도에서 농협까지 해 줬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안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8개 대상농가에서 1농가당 3,000만원씩 해서 온 것입니다.
○ 장항모위원   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구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8개 농가에 2억4,000만원이 온 것입니다.
○ 장항모위원   예, 그러면 3개소 중 5개 농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8개 농가는 지금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13개소 중 신규로 축사시설을 한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신규로 한 농가는 2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것이 우선 순위가 양돈농가 위주로 해서 자동화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가축사육 농가가 최우선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항모위원   그러면 기존축사는 증·개축과 자동화 시설이 가능한 축사 제일 마지막에 신규축사중에 건축허가 등이 가능한 지역으로 했는데 과연 우리 승주군에서 양돈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지금 제대로 안 된 농가가, 그러면 제대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제대로 받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러니까 작년은 작년이고 이 신청서류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항모위원   예,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위원입니다. 축사시설 개선 사업현황 이라고 해서 대상자 우선 농가라고 했는데 신규축사는 건축허가 가능한 지역 그랬는데 그 조건하고, 그 다음에 대상 선정시 제외농가라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농가라고 하면 신규 축사는 민원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르는데 건축허가 대상이 가능한 지역은 민원발생이 가능한 지역으로 신청이 왔는데 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신규축사에 넣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것은 발생 예상되는 농가가 신규가 아니었고, 과거에 했던 농가중에서도 폐수랄지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거의 돼지를 대단위로 한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 안 한 것인데 조금 전에 축산과장 입장으로는 승주군의 축산농가를 지어서 민원을 야기시키면 민원에 대한 농가는 가능한가를 얘기를 해 줘야지,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승주군에 축사 농가를 전혀 선정을 못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장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에는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상된 농가는 폐수시설로서 보완합니다.
○ 장연식   의원 그렇게 구속 여건을 갖춰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농가에서 집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승주관내는 전혀 없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 다음에 초지조성 관계를 좀 물을랍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조치허가 지역이 현재 초과 허가지역으로 나가 있지만 사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곳이 현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의 사항을 얘기드린 것이니까 이렇게 하기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었지만은 현재 거기에서 축사를 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주암댐 지역과 상사조절지댐 지역에 초지조성 허가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댐이 조성되기 전 \\'88년부터 \\'90년까지 주암댐 주변은 송광면 후곡리 외 3개소 장재석 외 3명이 15㏊를 조성했고, 상사조절지댐 주변에는 상사면 오곡리에 나순관이 2㏊를 조성했습니다.
  관리사 및 축사건축은 송광 후곡에 장재석 외 3호에서 관리사 182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4개 지역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4개 지역에 현재 관리사로 지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슴을 키우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 그러면 양을 몇 개 지역이 기르고 있어요. 양 하나 사슴목장하고 나갔으니까 몇 개 지역에서 지금 토지를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 지금 양이나 사슴을 기르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지금 상사에 한 군데는 그 옆에 석산이 있어 가지고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다른데에 가서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못하고 있는 토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토지조성 규모에 대한....
○ 축산과장   김철진 가축의 적정 마리수는 세지 못했습니다만은, 다 몇 마리씩은 기르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초지는 조성이 되어 있구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초지조성지가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조금 전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밑에 도로에서부터 돌로 조경을 해서 계단으로 쌓아놓은 지역이 토지조성 지역이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지를 조성을 하지 않고 잡풀만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옆에 석산이 있기 때문에 사슴이 놀래서 사육을 못하기 때문에 초지까지 그렇게 부실초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입지조건이 강우량도 부족하고 또 토석이 숙력함량도 많고 해서 소파동 같은 것이 몇 개월만 있어버리면 초지가 토질화 되어 버립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금년에 초지조성 16㏊를 했는데 너무나 가물어서 종자도 안 나와서 심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파종을 했는데 그것이 씨가 말라가지고 안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을에도 또 보파를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초지적지 판정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그것은 경사도 몇 %, 토지, 자갈 비율 등 그런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철진 서면으로 내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모든 초지나 작물은 돌이 많이 산적해 있는 지역은 거의 배질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특히 다르거든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그러죠, 돌이 너무 많아서 조경을 했거든요. 지난번 일이지만 현재 초지가 육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재파를 하셨다고 하니까, 재파 하신 후에 관리사항 조치나 시정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것은 작년도에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석산에 소음만 없으면 당장에 가축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석산이 지금 몇 년까지 허가가 난지 아십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확인 못 해 봤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영원히 사슴을 못 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어떻게 해서 사슴목장 옆에다가 석산허가를 내 주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구조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거기는 영원히 사슴을 못 기릅니다. 그러면 용도폐지를 시키든지 용도변경을 시켜줘야지 않겠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그것도 산람과 협조를 해 가지고 사슴이 안 된다면은 다른 가축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어느 가축이든지 마찬가지요. 발파소리가 나면 모든 짐승은 놀라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크지않는 법인데 그것은 영원히 폐쇄되는 초지지 않느냐 그러면 영원히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불허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하고 절충을 해서 의회에다 분명히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해결책을 보내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송광쪽으로 넘어가서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몇 군데나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3군데 사육하고 있어요? 현지 조사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조성을 해 놓고...
○ 장연식   의원 초지조성은 되어 있는데 \\'88년도에 허가가 나서 초지조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사육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놨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조사도 해 보고 사람을 연락해서 가축을 입식시키도록 여러번 종용도 하고 이번에 또 수입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싸게 좀 입식을 시키도록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니, \\'88년도에 나서 이 초지조성 허가 시행발주날로부터 \\'89년도, \\'90년도, \\'91년도 3년인데 원래 준공시까지는 이미 초지 싹이 트이기전에 준공 처리가 되어야 되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그렇지 않으면 초지에 대한 효과를 못 노리는데 그러면 벌써 3년째 사육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원래 목적이 초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는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그런 것이 설령 본인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혹들을 많이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도 그러한 의심을 안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할때는 잘해 보겠다고 하는데 조성 후에는 가축을 입식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기성초지로서 하급초지가 막대하게 많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건 사후토지가 아니잖아요. 아직 입식도 안 해 보고 사후토지로 판명을 내리신다면은 아까 입식을 해 가지고 수입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초지로서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했을 때는 사후토지로서 인정이 되는데 아직 개미새끼 한 마리도 입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후토지로 인정을 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92년도부터서 그러한 대상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노력을 한다면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랍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거기에 가축을 입식시키도록 시한을 주어가지고 종용하고 일단 그 기간이 되어도 입식을 안 할때에는 법적 처리를 해서 자금을 회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시한을 3년을 두어도 안 되는데 앞으로 시한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것이고, 지역민들은 농가주택을 할라고 그래도 안 되는데 송광이나 상사쪽은 전혀 외지인들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잘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이나 도에서 보는 시각은 투기꾼들이 와 가지고 댐 주변에 시설물을 갖추기 위한 방편이다 해 가지고 오도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한테 막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든요.
  모든 원인 행위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장님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슴을 키울라면은 빨리 키운다든지 당초의 목적애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 조금은 적을텐데 그러한 목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민의 주장으로서는 당연히 들먹거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렇게 인식이 안 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그리고 초지조성 사업비 집행은 현지거주자로 합니까? 아니면은 외지라도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후자가 맞습니다.
○ 장연식   의원 외지인?
○ 축산과장   김철진 외지인도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 장연식   의원 외지인도 주소지와 관계없이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그것이 법적인 제도로서 법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관계상 그런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게 아무 규정이 없고 단지 관리사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때에는 우리 승주군에서 그러한 모든 주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능하면은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우리 승주군에 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승주군에다가 결과적으로 육성자금을 내려줘 가지고 외지인들이 전부다 받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런 법규나 얘기가 없다면은 승주군 자체 축산진흥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그만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 관계는 좀더....
○ 장연식   의원 연구를 해 보시되, 예시규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부에서 외지인들한테는 승주군 관내에 거주를 하는 등의 시한부를 들어야지, 이 사람들은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돈을 벌로 잡종지로 만들어 논 후에 가 버리면은, 승주군으로 내려온 예산집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지조성을 해 가지고 그 잡종지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초지 육성자금을 받아가고 이런 상대효과를 노리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장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은, 거기 지적사항중에 조금 모순된 사항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초지조성에 전부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승주 관내 임야에다가....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 축산과장   김철진 그러나 초지조성비는 투자를 합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조성비는 투자가 됐는데, 투자가 돼서 씨앗이 나서 그 한 해만 묵혀버리면은 잡초가 먼저 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주민한테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자가 됐으니까 나중에 잡종화시킬 방편으로 놔 둔다면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고 남의토지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사유재산 침해법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하신대로 초지조성 허가하는데 다 투자는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지역주민한테 대리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대리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대리관리자 지정을 하게 된 데에는 원래 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아까 그 문제점하고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시정하고 그 다음에 후속초지로 해서 그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방화 시대가 됐으니까 승주군 자체적으로 규제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도록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니까 초지관리가 더 잘 되고 우리 축산과도 더 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위원님,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 위원장   이환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조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위원입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농촌지도소가 직제개편으로 합병하여 농촌기술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보급하고 기능화 함으로서 농촌근대화의 목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나, 막상 면지소가 폐소되고 우리 농민과 가장 가까웠던 정든 기관이고 보니 허탈과 설자리가 없고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장날에나 무슨 모임이 있을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보고 농촌의 외로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문의하며 배우고 사랑방처럼 드나들던 농촌지도소를 우리 농민들은 한결같이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막상 가보면은 출장이다 뭐다 하여 만날길이 없고, 사실상 헛걸음만 하고 되돌아오는 예가 많습니다. 농촌소장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지도소장   정기성 방금 조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 부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로서도 동감을 드리면서, 특히나 저희 관내는 면소재지만 연결한 거리가 167㎞나 됩니다.
  바로 순천에서 이 점에 넘어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 4월달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읍면 지소를 전부 통·폐합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서는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 식량증산위주 체제에서 104%라는 식량 특히 주곡이 자급이 되고보니 어떠한 소득작목으로 전환해야 되는, 또 전문화 해야되는 그런 당위 때문에 그런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으로서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 또 남부·북부·중부 등 그런 지대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재량으로 충분하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1명씩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지소에 불과 3명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데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와서 담배도 피시고 또 쉬시기도 하고, 또 호적초본 떼러와서 농약도 사고, 또 술 한잔 자시면은 그대로 들어가시면은 내일 아침에 출장나오는 길이 있으면 농약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또 새벽같이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들, 막상 지소가 철수됨으로서 그런 일선의 농가단위에서 불평을 했다는 것을 저도 자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올린 바와같이 첫째 상담소에 1명을 다른 군에서는 배치를 안 했지만은 저희들 지역적인 특수여건에서 1명이라도 그래도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 편대가 12계입니다.
  그래서 서무를 총괄하는 지도계획계를 제외하고는 각 읍면별로 종합담당을 취해서 반드시 4일동안은 현지에 출장을 하되, 본소에는 나오지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규정을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닐, 우리군 농가당에 전화가 약 15,000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당 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농가별로 일부 만들어서 배부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화도 자주오고, 현지에 출장을 가다보면은 전화로 허탕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있는 전화를 출장갈때는 본소로 착신장치를 다시 교환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소에도 전화를 했는데 사람이 없으면 바로 이리 돌아오도록 그런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못지않게 우선 지도사업이라는 것은 동기유발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실천이 되는 것이니까 동기유발까지는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시장 어디를 가나 농민들하고 인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도록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는 기동력으로서 보완. 또는 전화로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본소에 있는 인원은 가능하면 일선에 4일이상 현지에 출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곡중심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는 소총만을 갖고 싸우다 보니까 소총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득작목 개발 전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본소에 통·폐합 했다는 것을 좀 양지를 해 주시고 또 왜람된 건의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종래에는 상담소에 보조원이라는 제도가 1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우시고 그러시지만은 그 일환으로서 보조원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은 큰 원본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 농업기술의 산실로 우량개체증식 보급과 단기배양 번식으로 보급체계 확립 목적으로 조직 배양실 순화 온실 시설이 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과연 필요하며 우리 농촌과 직접 관계가 크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잘 아시는 바와같이 조직배양은 일종의 첨단기술입니다. 식물조직을 균이없는 상태에서 분리해서 영양분이 있는 것을 배양해서 생육번식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창의사업으로 보조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여 졸속으로 건립을 했다가는 어떤 문제점도 야기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면서 조금 더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간단한 예로 딸기묘 120개 난다는 것만 된다면은 약 10,000개를 심는 그런 우량묘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감자, 딸기, 마늘, 안개꽃, 카네이션 이런 것 등은 지금 단독감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2중, 3중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상으로도 약 50%가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화 온실과 조직배양시설을 위해서 대게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연도 금각관골조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약 평당 시설비만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유리, 개·폐장치, 자동 난방온풍기, 점적스프링쿨러 관수, 그리고 완전히 자동 종합 콘트롤 장치 등이 시설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군에 못지않는 조직배양으로서의 당장에 투자효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오히려 어떤 것 보다는 투자효율이 높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위원장   이환용 예, 장연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확대시키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이것을 기술개량을 해서 농가에다 기술보급을 앞으로 할 용의는?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바로 여기서 배양묘를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 장연식   의원 감자만 현재 지금 배양하고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아직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착수는 않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착수는 않고 있고, 1차 배양시킬 추진은 하고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 장연식   의원 다른 품목도 좀더 개발을 해서 할수 있는 방향이나 뜻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지금 감자·딸기·마늘·안개꽃·카네이션 그리고 난까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가능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U·R에 대처해 가지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 만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소 전 직원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같이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빠른 시기에 완성이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보조금 신청자들이 너무 적은데, 앞으로 모든 사업은 농민위주에 대한 사업이 완공이 되고 농민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도소가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인데, 이런 분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농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행정부하고 절충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늘려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환용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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