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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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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8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승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
  7.   6.  \\'91.승주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익태의원외2인)
  4.   3.  19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승주군수)
  5.   4.  승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5.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승주군수제출)
  7.   6.  \\'91.승주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승주군수제출)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6월 30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7월 2일, 승주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1년도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승주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일 조익태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일자로 조석훈의원 외 3인 발의로 제19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접수 사항으로는 6월 27일 해룡면 남가리 590번지 허 림으로 부터 군도 확포장 공사로 편입된 도로의 충분한 보상의 건이 접수 되었고, 동일자로 낙안면 남내리 25번지 김승배 외 41인으로 부터 낙안면 청사 이설 요구와, 7월 4일 외서 면 쌍율리 238번지 백일선 외 14인으로부터 외서면 사설 공동묘지 설치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9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익태의원외2인) 

(10시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조익태의원 외 2인으로 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익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시 수지균형 원칙 및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기간은 \\'92년 7월 8일 오후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인원은 1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승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의원 찬성으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승주군수) 

(10시0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서형환 군수 나오셔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4월 15일 군의회가 역사적으로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폭넓고 다각적인 민의를 수렴하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어 이제 군민들에게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군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아온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식수난 우심지역 개설을 위한 각 읍면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시행과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의 정규직화가 되었고, 환경보호과와 관광개발계, 방재계 등의 신설로 인원이 증원되어 인건비와 경상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각종 보조사업 내시와 변경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부득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작년도 세계 잉여금 등 27억 3,100만원과 수자원공사 지원금 1,500만원, 도세인 승주골프장 취득세 징수 교부금 등 세외수입 46억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10억 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군 민방위과 소관인 소방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2억 4,600만원과 예비비 1억 9,000만원, 군비 투자사업인 취로사업 5,000만원 등 기존예산을 5억 3,40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식수난 우심지역 각 읍면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비 1억 2,100만원과 읍면 보건진료원 정규직화와 환경보호과 신설등으로 인력이 증원되어 인건비와 경상비등 기본적 경비 15억 1,900만원,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변경사업 10억 900만원, 그리고 마을진입로 포장, 하천정비, 교량 가설 사업을 비롯한 주민 숙원사업비 26 
억 8,000만원 등 총 53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신설된 상사 서정 양수장 관리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배려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에 보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기획실장 김우열 입니다. 
  10만 군민의 눈과 입, 그리고 귀가되며 군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허만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의 거보를 내딛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어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예산을 결정 했으며, 군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등으로 군정에 시정 또는 채찍질도 한 바 있고, 우리 군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잘 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군정이 계속해서 발전되리라 크게 기대 되는 바 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군정시책의 대강과 중점투자 규모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주무실장인 제가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제안설명은 기능별로 장.관.항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의회비.일반행정비.지역개발비.문화체육비 등 8개의 장과, 18개 관, 52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중점 내용은, 국.도.군정의 시책에 대하여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로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53억 2,952만 2,000원과 당초 예산 355억 7,022만 1,000원으로 예산총액은 408억 9,9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재정자립도가 13%에서 22%까지 상승되는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 세입은 승주 골프장이 7월에 개장됨에 따라 토지.건물.수용장 골프회원권 등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18억 7,000만원이고, 그동안 \\'91년도 예산을 절감한 결과 순세계 잉여금 26억 5,999만 9,000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면을 설명드리자면, 세출은 법령과 내무부가 마련한 \\'92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비로서 의사과 직원들의 급여와 관서당 등 의회운영비를 2,213만 8,000원과 의정 활동비로써 특위활동비 1,201만 2,000원 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 입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승주군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장학기금 모금 지원금 500만원 등 6,332만 5,000원과, 군정시책 및 의회업무 추진등 기 의회에서 정수 승인된 워드프로세서 1대 등에 4,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토지 불법행위 감찰 활동비 300만원 등 565만 3,000원 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1,714만 8,000원으로 자치법규집 대본(신판) 등과 소송 업무 수행 활동을 강화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입니다. 
  추경예산서 3회 유인등 420만원, 재정 심의위원 수당등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풀보조) 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예산정리 등의 인건비 338만 4,000원과 예산운영과 군정시책 수행 모범 군민에게 주는 시상품대로 2,100만원 등 3,7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관리비로서는 컴퓨터 보조학습지 제작비를 비롯해서 보안장치에 필요한 케비넷 25개에 대해 500만원과 읍.면 민원 실 또는 주민관리 전산컴퓨터 및 통신 시설비 등 총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광공업 조사 자료수집과 10월 1일 상구인구조사 요원 간담회비와 관내 행정지도 제작비등 총 89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입니다. 
  공보관리비로서는 공보실 직원 3명 증원으로 인한 급여, 관서당경비,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대 6개월분 2,268만원을 비롯한 총 1억 5,42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무행정비 분야 입니다.  
  전 공직자의 연금관리 1억 696만 9,000원과 내무과 직원 인건비로 서무관리에 1억 2,330만 7,000원과 모범 군민수상자 가정방문과 이동군청 운영 좌담회 등 경상적 사업비에 1,274만 8,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의전관리를 비롯한 인사관리 등에도 4,59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 관리비에 총 4,300만원으로, 먼저 문서관리에 117만 8,000원, 통신장비 관리에 789만 1,000원과 평통 사무실 앰프 구입비 25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총 3,400만원으로 민원종합 안내판 정비를 비롯해서 지역안정 차원과 민원실 민원대 정비를 실시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시.군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4,430만 8,000원으로 내무행정 역점시책을 추진키위해 1,110만원과 집단민원 발생지역 주민 간담회비, 민주평통 자문화의 간담회비 등에 3,320만 8,000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정세 보고회 참석여비 등 보상과 동 협의회 견학비 지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재무행정비로서는 총 4억 2,441만원으로 수입관리에 세무공무원 인건비, 은익 재산 세원발굴비 등에 1,025만 8,000원 입니다. 
  회계관리비에 있어서는 청사 제초인부임 등에 370만 8,000원,그리고 청사내 정비 등 총 2,064만 4,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군의회 차령구입비 1,250만원 등 물자 관리에 1,4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신축중인 외서면 사무소 옹벽 공사와 지하수 개발비 등 9,646만 9,000원과 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추가공사비 3억 4,21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미등기 토지 조사등에 1,56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61억에 비해 증액되어 총 63억 9,702만원을 계상하여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환경 보호과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현충탑 주변 정비 부족금 등 1억 728만 1,000원과 노정관리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보호에 각종 국.도비 변동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고, 돌발 영세민 보호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먼저 가정의례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350만원을 청소년 복지로 과목 경정 시켰으며, 노인복지 사업에 5,003만 6,000원으로 불우계층 실태 조사와 노인승차권 관리에도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노인 산업시찰을 비롯해서 외서면 가용마을 노인정 신축비에 1,000만원과 별량 마산 노인정 신축 2,000만원, 상사 쌍곡 노인정 온방시설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인 자연권 수련시설 개발사업이 취소됨으로서 9,5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수련소 간선도로 포장비 5,818만 6,000원과 진입로개설 용지 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 마을 사업소 운영에 따른 현황판 제작 등 640만원, 그리고 관리인부와 관리사무소 집기에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보건관리를 위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보건직 공무원 인건비 증액이 1억 434만 5,000원이고 관서당 운영비 8,626만 3,000원, 수질검사 약품대 543만 6,000원 렙토스피라 예방 약품대 316만 2,000원이고,주암 운용과 별량 학산 진료소 화장실 신축과 별량 보건지소 울타리 공사등에 7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고, 식수 우심지구로 지금까지 시설을 못하던 곳 10개소를 6,200만원과 노후된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14개소 보수에 4,700만원 등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이 보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존 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 주암 농공단지 공동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비로 4억 9,300만원을 계상되었으나 폐수 발생 기준 이하 시설로 판단되어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보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400만원으로 공해 배출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키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총 3억 3,443만원으로 미화요원 일당 인상분에 3,552만 1,000원과 청소차 보험료 400만원, 그리고 쓰레기장 청소지도등과 압축식 청소차 3,500만원, 재활용 수집장 설치 11개소 신설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신설(낙안)에 2,688만 3,000원, 분뇨처리장 시설 지구가 확정됨에 따라서 \\'92년 7월 3일 삼능건설 대표 이강국과  
계약금액 12억 3,200만원으로 시공하게 되어 그에 따른 진입로 개설과 부지 매입비 추가 등 주변 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 입니다.
  산업경제비 총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92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자면, 먼저 농어촌 개발에 있어서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를 비롯한 5개 분야에 3,034만원, 농산물 저장 창고시설 등 6개 항에 1억 6,885만 2,000원이고, 또한 농업기반 조성에 3,48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 정리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계상을 해봤습니다.
  양정관리를 위하여 1억 2,293만원으로 부산에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가을쌀 사주기 직판장의 임대료등 6개항에 계상 하였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식량증산 병충해 방제 지도와 일손돕기 군부대 장비지원 2,080만원등 6개 항목에 총 4,845만 2,000원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1억 8,466만원의 사업비로 소형관정 개발비 926만원 등 농업용수 시설 사업에 양수장 1개소, 저수지 5개소, 보 4개소, 배수로 2개소 등에 시설 및 보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또한 방조제 보수사업에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입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1,5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그리고 소 간질충 구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잠특관리에 있어서는 원예작물 관리에 총 8,200만 6,000원으로 특품 포장제를 비롯해서 3개 항목에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그중 지역특산 과수단지 조성 및 과수덕 설치 사업등에 7,48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산진흥에 있어서는 어장관리에 총 797만 6,000원으로 4개 항목에 계상하였고, 또한 수산증식에도 국비 보조사업비 1억 3,426만 8,000원의 사업비로 순천만 어장 정화사업을 비롯해서 6개항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촌진흥 분야 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인건비를 비롯해서 1억 5,755만 9,000원으로 15개 항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입니다.
  그중 지도소 청사 신축공사비, 물가상승분 까지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시험 70만 8,000원, 식물환경시험 230만원, 농촌사회 지도사업 180만원 등도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입니다.  
  또한 작물지도 사업에도 1억 2,07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시설원예 낙후 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항목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도에는 국.도비가감이 되었으나, 이를 군비로 충당하고 전체적으로는 증이 되었으나, 생활개선 사업으로 우수마을 선진지 지도 견학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림관리 입니다. 
  당초 예산에 사업비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6,200만원의 국.도비가 감이 되었으나 산림훼손 감시 등 2개항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조림 사방관리에 있어서는 총 8,434만 4,000원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에 무궁화 식재 794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지역경제비 총 3억 592만 5,000원의 당초 예산에 대해서 236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내력으로는 지역경제 관리비로 456만 3,000원, 상정관리에는 5일 시장 장옥보수 23동을 보수계획으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 관리 입니다.
  운수행정 지도에 70만 2,000원과 당초 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800만원 중 추경예산 부족으로 3,800만원을 감시켜 \\'93년 1월 1일 부터 각 시군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가 개시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장비 구입비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행정에도 1,0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 입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19.7%에 해당된 7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20억 7,5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도합 90억 8,418만 7,000원으로 예산의 22.7%가 됨으로, 본1회 추경은 지역개발비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도시계획 관리에 5,100만원으로 주암댐 관리 청원경찰 증원 2명 등 12개 항으로, 그중 광역 도시개발 용역비 부담 2,000만원 등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입니다. 
  도시개발 관리에 있어서 2억 3,054만 7,000원으로 이주대책 마무리 등 12개 항에 계상되어 있고, 도시정비에는 4,520만원으로 국토이용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500만원, 쌈지공원 조성등에도 1,000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입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3,230만원으로 군 세입을 올리기 위한 개발부담금 산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 등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입니다. 
  주택기획에 있어서는 2,405만 9,000원으로 공가정비 외 3개 항목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총 2,893만원으로 별량 상수도 배수관 시설 1,800만원과 승주읍 정수장 근무자 일.숙직비 등 5개 항을 계상 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본군은 특히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도로 치수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5억 3,965만 8,000원의 증액으로 도합 32억 9,675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2억 4,060만 3,000원으로 버스정차대 설치 등 10개 항목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입니다. 
  본군은 산이 많은 관계로 계곡도 많아서 재해위험이 많습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의 보수를 위해 2억 9,905만 5,000원도 계상 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이사천과 월용천 정비 사업비 2억원등과 서면 서천제방 보수 등 5건에 9,6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입니다.
  당초 예산에 22억 4,658만 6,000원 보다 33.2%가 증가한 29억 9,214만원 입니다.  
  새마을 재도약을 위해서 새마을 사업비 5억 6,609만 1,000원으로, 송광 유경 진입로 확.포장비 1,800만원 등 16개 항목에 계상 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별량 수덕~하삼간 구 국도 포장사업 외 12개 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변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보호에도 2,16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통 설치 등으로 환경을 보존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일반지역 개발비 1,932만 5,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나라꽃 가꾸기와 서면 마륜 승강장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1억 3,85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입니다.  
  문화 및 체육진흥비 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비로 우리군은 전국 군단위에서 2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잘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20억보다 4억 2,357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7,26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진흥에 450만원과 지정문화재 관리에는 송광사.선암사 문화재 관리에 2억원등 7개 사업에 2억 2,08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주암 영천사 진입로 포장 등 5개 사업에 1억 42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운영에 973만 7,000원으로 관리사무소 전기료 외 5개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낙안중학교 복싱선수 등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를 비롯해서 5개 사업에 52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동.서 남부의 축구대회 개최 경비를 비롯해서 4개 분야에 1,907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송광 이읍 고수 부지에 3,000만원을 들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3개 사업에 3,9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입니다.  
  사회교육비에 2,075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건전 생활지도에도 임하도록 계상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분야 입니다.  
  민방위비 총액은 소방업무가 소방서로 이관됨에 따라 2억 1,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어 있으며, 민방위 운영관리 교육훈련,병사관리 등에 1,805만 5,000원도 계상시켰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예비군 관리에도 청내 소화기 구입비등 246만 5,000원도 계상하였고, 지역안정 관리를 위하여 1,380만원도 계상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입니다.  
  소방비는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업무 이관에 따라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91년도 국.도비 사업의 반환금으로 7,452만원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전체 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등에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읍.면소관 예산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또 달라진것이 있다면은 읍.면 행정비 지원 입니다.  
  당초 54억 2,000만원이었으나 9억 5,116만 1,000원을 증액 총 63억 7,279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5%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재산관리에 별량면사무소 민원실 신축등에 1,096만원도 계상 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로는 소규모 사업인 새마을 사업비에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여,승주읍 신전 농로 교량가설 3개소 외 진입로 개설 및 확장에 5개소, 농로개설 5개소, 농업용수 2개소, 우산각 건립 1개소, 도로포장 1개소 등이고, 진입로 안길포장 15개소, 농업용수 2개소, 제방보수 1개소, 마을회관 보수 1개소, 유선각 설치 1개소, 간이승강장 1개소, 하수구 설치 1개소, 농로개설 1개소 등이며, 용림 안길포장 외 5개소, 농로개설 3개소, 소류지 제방보수 1개소, 농로암거 1개소, 농업용수 2개소, 소교량 1개소, 회관보수 1개소 입니다. 
  6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로서 징병검사 미수검자 색출 여비로 120만 6,000원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지난번 의회에서 설치토록 의결한 바 있는 상사 서정 양수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처음 편성하게 되어 10개의 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106억 4,064만 4,000원 이었으나, 서정 양수장 관리 특별회계 신설로 2억 6,606만 3,000원의 증액과 각 회계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반면,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등이 감액되어 3,95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06억 8,016만 7,000원으로 10개의 특별회계를 조성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부터 82페이지 까지는 자료로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것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10만 군민을 위해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2년 승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승주군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제안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49분)

(속개 11시03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승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1시0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승주군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내무과장 문태희 입니다. 
  승주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승주군은 산간오지에 작은 규모의 마을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자연부락을 합해서 1개 행정리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많으므로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수행상 문제점이 적지 안하서, 지난 \\'92년 1월 1일자로 군 조례를 개정하여 353개리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번에 조사에서 누락된 마을 주민들이 불합리한 행정리를 분리해줄것을 갈망하고 있어서 그 실태를 다시 조사 해본 바, 7개리가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승주군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리 분리 조정은 7개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안 1, 별량 1, 해룡 1, 서면 1, 월등 3이 되겠습니다
  적용시기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양해말씀 구하고 싶은것은,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는 말할것도 없으려니와 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정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황전면에서 입법 예고
가 끝난 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황전면, 특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월산 마을에 지금 분리 대상 마을로 주로 대상 마을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검토하기로 보류가 되어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별 행정리는 현행 353개리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이번에 7개리가 증가가 되면은 360개 리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주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봐 주시면은 페이지를 넘겨서 낙안면에 상송 마을이 있습니다. 상송리가 있는데 이것은 62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송하고 화원하고 2개 마을이 합해져서 상송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을을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약 600리 거리에 독립되어 있는 마을로서 사실상 2개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리는 1개이지만은 이장은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것입니다. 
  다음에 별량면에 가서 별량면 운천에 신천 마을이 있습니다.  
  신천리가 신천하고 용운 2개 마을로 합해져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마을사이가 좁은 길로 2㎞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독립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개리로 운영되고 있고 마을간에 조금 갈등이 심한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키는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것이고,   다음에 해룡면에 가서 농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51호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농주와 구동 2개 마을이 합해져서 농주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길로 400리 거리에 독립된 마을이고 양씨하고 최씨 씨족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씨족간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도 여기는 논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운평에 용당리가 있습니다
  용당리는 66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용당하고 죽동 2개 마을이 합해져서 용당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들을 사이에 두고 500리 거리에 독립된 마을이고 사실상 2개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 주민간에 갈등이 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조사에서 완전히 누락이 되어버렸던 월등면 관계 입니다.  
  월등면 신월에 유평리라고 있습니다. 유평리가 73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마을은 유평리와 율치 마을하고 2개 마을을 합해져서 유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약 200리 이상 사이를 두고 사실상 2개리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갈평리가 68호로 되어 있는데 화정하고 갈전 2개 마을이 합해져서 갈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산 능선을 사이에 두고 600리 거리에 독립되어 있고 사실상 이 마을도 2개 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등에 월림리가 74호로 되어 있는데 섬계와 당산 2개 마을이 합해져서 월림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들을 사이에 두고 약 500리 거리에 독립된 마을이고 사실상 2개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리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결정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7개반 이번에 이장정수 조례를 상정하는데는 민원이나 또 불합리한 부락 형태로 사료되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장정수 조례 개정안을 \\'91년 12월 말에 하고도 6개월 남짓된 이 기간에 다시 조례를 요구한것은 불합리한 행정부락 조정 요인이 6개월안에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철저한 조사, 또 민원청취를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주 제출하는 조례의 번거로움 이런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음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각 읍면에 이 취지를 충분히 고지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행정리 조정관계는 매년 7월 1일하고 1월 1일 두번에 걸쳐서 조정을 할수는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번 조사에서 월등이 완전히 잘못해서 누락이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타 면은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버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이정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승주군수제출) 

(11시1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정한 \\'92년도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선암사 집단시설 지구 오수처리 시설 부지의 취득입니다. 취득대상은 승주읍 죽학리 답 378번지 외7필지 5,641㎡, 평수로는 1,706평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으로서 총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오수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  매립 후 도시과에서 설계용역을 마친후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매립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앞 택지매각 입니다. 
  군청앞 택지는 \\'83년 군청 이전과 더불어서 조성한 것으로서, 총 100필지에 5,473㎡를 조성하여 91필지 48,433㎡는  매각 처분을 하고, 잔여 토지인 승주읍  평중리 43-7 외 8필지 6,078평㎡, 평수로 는 1,841평을 군청소재지에 거주를 희망 하는 자에게 전 필지를 매각하여 지역발 전과 소도읍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암면 구산 경지정리 지구내 군유재산 처분입니다.
  ′90년도 구산 경지정리 지구내 소유재산 군유지 2필지 답 119평㎡, 평수로는  36평이 면적이 아주 적은 관계로 환지를 받지 못하고 토지 보상금 청산금이 415, 990원이 교부 결정 되었기에 관리계획에 계상한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에 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사업 시행청에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매입하는 것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전화국의 교환기설치 장소 제공 협조요청에 따른 매각의 건입니다. 
  상사면 마륜. 비촌. 용암. 오곡. 흘산.우산리 등 6개 지역이 순천전화국에서 10㎞로 이상 원거리 지역으로 이 일대에 자주 발생하는 전화 통화 불편사항을 해 소하기 위해서 증폭 장치인 교환기를 설 치하여 전화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순천 전화국의 협조 요청에 의한것으로서 상사면 마륜리 임야 78번지 외 1필지 552㎡ 평수로는 167평을 순천 전화국에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룡면 구청사 부지매각 입니다
  해룡면 월전리 404-2번지 684㎡, 207평은 해룡면 구청사의 일부로서 \\'90년도 해룡면 구청사 처분시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9번지 김두수의 소유권 주장 소송관계로 제외되었다가, \\'92년 5월 12 일 광주고등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동년 5월 15일 본군으로 이전등기 조치하였고, 구청사의 일부 잔여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매입 1건, 매각 4건에 대한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의원이 찬성하였으므 로,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승주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승주군수제출) 

(11시2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6항, \\'91.승주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의원 총회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본의회에서 는 조익태의원과 승주군수가 추천한 4명 중 정이호씨, 김순홍씨를 \\'91년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 검삼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승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익태의원과 정이호씨,김순홍씨 3명이 \\'91년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 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  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월 9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석훈의원과 서재평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19회 임시회 회 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오늘 오후부터 예산결산 특위활동에 들어가겠는데, 군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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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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