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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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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7월 10일(금) 오후15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석훈위원장외9인)

(15시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석훈위원장외9인) 

(15시0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1992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조석훈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훈 입니다.  
  금번 3일간에 걸쳐 당 예결특위에서활동했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안은 총 515억 7,991만원 중, 일반회계는 79.3%에 해당한 408억  9,97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7%에 해당한 106억 8,016만 3,000원 중에서불요불급한 1억 5,597만 6,000원을 삭감 하였고, 삼감액중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비등에 7,770만원을 증액하고7,827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 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30일 승주군수로 부터 \\'92년 제1회 추경예 산안이 제출되어 7월 8일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같은날 예 산안이 당 특위에서 회부되어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 일반회계 408억8,974만 3,000원, 특별회계 106억 8,016 만 7,000원으로 도합 515억 7,991만원인 데, 이중 교부세와 보조금이 76.2%, 자 체수입이 23.8%로서 당초예산에 비하면 재정자립도가 10.5%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 18억 7,000만원이 불확실한 세입 으로 되어있어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으로 처리되었는 바, 이에 대한 실천에  추호의 변동이 없어야 할것이며, 우리의원들은 적극적인 주민 복지행정 추진을위해 진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 에 치하를 보내는 바 입니다.  
  넷째로, 예산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개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점이 역력하나, 일부 지역을 소외시켰거나 부서간 사전 협조가 미 흡한 점이 있었으며, 추경예산안 제출이 예년에 비해 늦으면은 있으나 상당 부분 의 예산이 사전에 일체의 동의없이 선집 행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개선의지없이 선례답습하고 있는 분야가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볼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란 당해년도에만 한하는 것이 아닌바, 예산의 투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구라도 책임질 수 있고 자신있는 전향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심사결과 수정의견을 제출  할것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으로 제기된 예산은 삭감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비 등에 증액 하고, 잔여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위원이 심사숙고한 심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서형환  먼저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폭넓고 심도있게 챙겨서 저희 집행부 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 다 동의를 드립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의결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 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석훈 위원장님 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 립니다. 
  이번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의하면서 우리 의회는 주민이 지방 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의무와 함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고루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깊이 인식하여,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에 촛점을 두고  심의하였음을 자부해 봅니다. 따라서 집 행 기관은 예산을 추호도 낭비없이 엄정 하게 집행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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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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