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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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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승주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0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주요사업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20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연식의원외3인발의)
  4. 3.  주요사업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승주군수보고)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9일자로 장연식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2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7월 30일 승주군수로 부터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8월 19일 정수 물품 처분 승인의 건과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9일 허만유의원 외 3인의 발의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장항모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승주
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동일자로 조익태 의원 외 3인 발의로 외국산 담배추방 및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우동을 위한 결의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제2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오늘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월 17일 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연식의원외3인발의) 

(10시 0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연식의원 외 3인의 발의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승주군수와 관계공무원인 문화공보실장 외 5인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승주군수보고) 

(10시 0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를 집행기관에 이송한 후,시정 및 처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한다고 하였기에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주군수 서형환  평소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군의회가 역사적으로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다각적인 민의수렴으로 헌신적 의정활동을 다하여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어 이제 군민들에게 성숙된 군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온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시책은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와 성심껏 부축해 주신데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대로 차질없이 추진
되고 있으며,금년의 벼농사도 이앙기에 20여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군민들의 강인한 노력으로 한해를 극복하고 병충해도 예년에 비해 적어 작황이 좋아서 풍년노사를 이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위생처리장 설치 등 일부 사업들이 부진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어느해보다 좋은 성과를 더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지난 6월중에 의원님들께서 농번기와 무더위를 무릅쓰고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지적해주신 28건의 잘못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24건은 처리하고 농어민 후계자 부실관리 등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실을 기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하오니 의원 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10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상세한 보고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다고 양해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보고순서는 조사반 편성 순서에 따라 제1반 조사 실과인 산업과ㆍ축산과ㆍ산림과ㆍ지역경제과에 이어 제2반 조사실과인 새마을과 건설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입니다. 
  지난 특위활동에 보고를 1차 드렸습니다. 그뒤로 산업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비점이 많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양해를 바랍니다.
  첫째로 농어민 후계자 관리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일부 후계자나 도시 이주나 사망 등으로 후계자의 불실을 초래했고, 특히 순천대학 농민교육 영농 교육원 3개월 과정 이수자가 불실 후계자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인 \\'81년 부터 \\'91년까지 총 우리군에 426명에 대한 33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1년 지난해까지 사고자가 22명이 발생했고,자금은 전액 회수조치 했습니다.   
  \\'91년 12월 말 재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63명이 부실후계자로 발생했습니다. 자금은 전액 회수조치 했 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후계자에 대해 7월 25일 4명과 9월 8일 2명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63명에 대한 6명을 제외한 57명에 대하여는 그중에 도시이주자와 전입자에 대해서는 복귀 또는 자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는 사망자나 결혼한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형제에게 승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사업장을 사업 계획에 따라서 변경을 한자에 대해서는 관계 농협과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고, 부실후계자 대부분이  정부 농어촌 부채경감 조치에 따라서 \\'95년 이후로 상환 연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에 사실상 회수를 해야  
하겠지만 비단 우리 군만의 실정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실정과 우리 도내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 적으로 회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후계자 선정시에는 철저한 조사와 부실후계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고 기 선정된 후계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후계자 전업농업 육성과 후계자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순천대학 영농교육원 이수자 중에서 부실후계자가 많았다고 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92년 전원 농업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추천에 의해서 순천대학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 뒤로 우선 추천순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순천대학 이수자라고해서 후계자 지정은 물론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서 앞으로 그런것을 고려해서 적정한 분석 평가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면 관광농원개발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개발 육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농원개발 사업지구 대상자 선정은 사업의 희망자가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군에서는 본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붙여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에 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안 관광농원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보고는 낙안면 동내리 김흥수 외 4명으로부터 사업신청이 있어서 관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관계과인 문화공보실, 군 공보실에서 추진하고있는 승주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지역이기는 하나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 면적은 불가능하니다. 
  다음은 산림과와 협의과정에서는 그 관광농원 신청 지구가 보안림 지구였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지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의견의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한 결과도에서는 관광개발 신청건수가 11개 지구가 되어서 사실상 관광개발 계획에 많은 신청이 있어서 본군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개 지구만 확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사업 희망자가 좋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은 민원서류 처리규정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해서 도에 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따라서 승주군 승주읍 죽학리 작설차 단지, 차원료가 부족하여 생산 계획량의 15%밖에 되지않고 있어 유휴 노동력 활용이 안되고  있으며, 다음은 식품제조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허가관정에서는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농어촌 부존자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보가 왔습니원과 유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거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육성하고 있으며 사업자금의 지원은 매년 특산단지의 사업계획서를 농수산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는 동 사업 실적과 추진사항을 검토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융자지원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동 작설차 지구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차원료가 부족하여 생산량에 미달하고 있는것은 현재 재배중인 차나무가 지금으로 부터 약 5년생 정도밖에 안되어서 생육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원료로 생산량이 적어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광양지역이나 자생하는 야생차 원료를 수집 제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앞서서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차나무의 생육상태가 부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만은 지금 생육 상태가 또 좋아진 단계에 있어서 이 생산량을 수집하는 데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해서 이에 대한 생산량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허가없이 영업을 한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식품 조제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보건
사회부 고시 제89호 내지 70호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허가를 제한업종으로 규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농어민 소득 증대화 대책으로 식품위생법이 \\'91년 3월 1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농어민이 직접 제조가공하는 품목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 토산식품은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되어 현재 수질검사 중이고 신고 준비를하고 있으며, 관계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전통식품 등록을 받기 위해서 도에 수차례 왕래한 바 있습니다.
  도에 답변하기를 금년 10월중에는 전통식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보고해 주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시에는 미혼여성 선발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실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 확인해본 결과 출가해서 많은 사람이 가버렸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네사람이나 가버리고,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혼여성은 선발할 때 좀 더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 지침은 어디까지나 중앙으로 부터 지시된 사항을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지침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혼여성이 지정되면,결혼을 하여 승계를 못받지 않냐 그말씀을 하신것인데,결혼을 하게되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다음 승계자는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받을 수 없다면 탈락을 시켜서 자금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에대한 선정과정을 참고하여 선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서면 제출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2년 12월말로 해서 농업진흥 지역이 고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는 농지는 정부가 각종  지원을해서 아마 농업을 경쟁력있는 농업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농기계를 보조해서 공급하고 각종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흥지역 내에서 할수있는 행위를 볼것 같으면 각종 농작물 경작은 물론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연성 식물을 재배 식재할 수 있고,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관상수를 재배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연성 식물은 무엇이고, 관상 수 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다고 볼 때 본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경지정리가 되는 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과수를 식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사랄지,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랄지, 모든것이 집단화 되야만 관리하기가 좋고,각 농가에서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나무를 심을란다. 그런 결과가 빚어질때 앞으로 하나의 관리문제때 공동작화랄지, 또 관수랄지 여러가지로 농가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생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군에 지금 5,400ha를 잠정 지정을 했 습니다.  1,700ha중 약 31%에 해당됩니다. 진흥지역 지정에 따라서 구구하게 여러차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결과에 의해서 지금 취합을 해서 도에 합동집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군도 농어촌 발전 심의결과를 그제했습니다. 지난번 또 8월중에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 를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릴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농가가꼭 수도만....
○ 장항모 의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연생 식물은 어떤것을 말하고,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관상수는 어떤것인지 말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장재상  단연생 식품이라고 하면 지금앞에 심어놓은 철쭉이라든가 이런 꽃재배용 단연생을 말하고,관상수라하면 향나무 조경을 한 관상수를 말합니다. 관상수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과수같은 것은....   
○ 산업과장 장재상  과수는 허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합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런다고 볼 때,여기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아주 빈약합니다. 지금 월등같은 경우는 거의 900평이 1단지로 되어있는데 1단지 농지가 거의 집단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분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웃논에서 자기는 감나무를 심은다고 하고 또 밑에 논에도 감나무를 심고하면 가운데 논은 어떻게 할것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우리군 지역 특성이 산간지대가 약 60%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야지 같은 광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농지가 적다보니까 그런 농지이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도위에 과수라든가 다른것을 심는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만, 농촌이 미맥위주를 지양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수라든가, 다른 특작이라든가,원예하우스를 한다면은 저도 농가소득을 올리는데...저도 지로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 내에서 그런 과수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 는데 농가가 지금 벼만 심어서 안되겠다 해서 과수를 심었을 경우 행정적인 제재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0년대 장기 안목으로 봐서는 지금 진흥지역에 획기적인 지원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그에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경지정리시 농가에서 부담하는 10%까지 보조를 해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장항모 의원  그렇게 했을때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그런 과수보다는 농기계를 보급하고 경지정리 자부담을 보조를 해주고 한다고 할때는 수도작 내지 단연생, 단연생 작물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현재 법으로해서는 자기 땅에서 과수하는데 막을길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별로 그런 작목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으나 월등같은 경우 지금 한창 수도작 보다는 과수를 심은것이 훨씬 채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심어도 되느냐, 무슨 나무를 심어도 되느냐, 자꾸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지금 규제할 수 없다. 그런다고 볼때 앞으로 상당히 농사지도 면이랄지, 여러가지 관리면에 문제점이 따를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그래서 이번에 진흥 지역이 수도작만 지정된것이 아닙니다. 과수도 들어있습니다. 과수면적이 진흥  지역에서 제외된것이 아니고 과수도 들고 기타 농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것은 거주자들이 일을 못한것이 아니고 전부 많은 땅을 1필지씩 줄이자 이런데요. 그 유역에서 전부 과수를 심은데 나는 벼농사를 심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수는 하기싫고 벼농사는 짓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어렵게 될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될것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그래서 농촌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인근에 과수를 한다면은 소득이 높다면은 과수로 조성한것이 이익이 된다면은 설득을 해서라도 과수를 장려 해야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 장항모 의원  수도작이면 수도작, 과수면이면 과수랄지 그렇게 집단화가 되야만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하는데 현제 제도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석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조석훈 의원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정지침이나 규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서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승주군 전체 각 면단위로 본다면은 연령관계 때문에 억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짓지 못하고 사실은 소외된 사람이 많습니다. 실상 40을 기준으로 한다든가,50을 기준한다든가,60이나 80은 몰라도 어느정도 농촌에서 정착해가지고 살수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후 계자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과장께서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인가,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지금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인력을 도시로 유출이 안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나이가 지긋하신데 농촌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인것 같습니다만은,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재원이 충분하다면은 별도 재원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그 농민이 앞으로 농가소득 측면에서 다른 과수나 시설원예를 한다면은 별도 지원계획이 가능하나,농어민 후계자 입장에서 지원한다는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석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젊은층은 각 마을마다 거의 도시로 이주해 버리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만 가도.....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시키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없으면 그것으로 국가차원에서 마감이 되어 버립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마감이 된것이 아니라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군에 후계자가 지금 부실후계자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성공 후계자가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후계자 협회에 참여를 가끔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저가  
상상 이외로 성공한 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런 후계자를 본받을 수 있는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후계자 육성을 잘했다, 앞으로 그런 후계자는 계속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후계자를 본받아서 농촌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비단 노약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후계자의 지원방침이 정부의 농촌문제를 해결할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군수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농촌 노령화 노동력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조석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산업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할랍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우리 산업과장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미비한 것은 1문 1답식으로 하고 싶은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김창인  예. 
○ 장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선암사 작설차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차나무가 5년생이 되어서 아직 성목이 되지 않아 차원료 생산량이 부족해서 외부의 광양에서 차원료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장연식 의원  그러셨죠? 그려면 목적과는 정 위배되지 않습니까,이 사업과 맞습니까? 광양에서 차원료를 구입한다면은....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여기 차 보다는 질은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차의 질은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그러나 공장 규모로 봐서는 원료가 충분해야 공장가동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원료는 부족한 상태로 외부에서 원료를 가지고 온것은 사실입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전통성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에는 안맞죠? 우리 지역에 맞는것을 해야지 그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쓴다.그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특품 사업을 조금전에 공장이 안돌아가서 못하니까 외부에서 구입한다.... 차 질이 나쁘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 승주군 전통차인 승주군의 이미지는 어디로 가버린 것이예요? 그 목적 사업과는 전혀 위배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인데 공장이 운영이 되고 안되는것은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지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원이 된것이예요? 어떻게 그것도 안된 공장을 지원해 주었냐 그말이예요?   
○ 산업과장 장재상  생산이 안된것은 아니잖습니까 ?  
○ 장연식 의원  생산이 되고있고,현실에 맞는 우리지역 차만 가지고 그 선에서 끝났다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는데 외부의 차가 유입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차가.....그러면 보성에 많이있는 보성에서 원료를 사가지고 공장을 가동을 시켜줘야 돼죠? 그런것은 주민소득사업 목적과 위배되니까 1면 1특품 사업의 공장도있는 마당에 그 지역 특품이 
아닌 외지 특품이 들어와서 그 지역 특품을 살릴 수 잇는,특품이 부족하면 외부에 있는 나쁜 특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 특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집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필히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92년 사업대상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음”하고 행정사무조사 서류를 넘겨주셨는데 이렇게 사업지구를 선정보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정이 안된다고 했겠습니까? 저 얘기는 군에서 선정시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도에다 진달을 안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이 경제적으로나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그러한 경비 부담이 덜어줘야 될것인데 가능한것으로 해서 도에 진달이 되다보니까 민원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불법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군에서 판단해서 가능여부 통보를 본인한테,물론 여기에서 선정을 한것이 아니고 도에 진달,도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선정방침에 의해서 어려운 사항이라고 과감하게 그 지역은 선정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통보를 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민원인에 대한 경제적.인력적 손실이 가지 않겠는가? 민원접수를 하니까 우리는 통보를 해줄 뿐이다 하시기 이전에 사전에 민원인한테 충분한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설명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관광농업을 할려면 상당한 준비와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사전에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것입니다. 관광농원을 할려면 적어도 2억이상을 투자해야 하기때문에 사업규모 면이나 지역여건을 봐서 좋습니다. 그 지역은 물론 좋은데 왜 군에서는 관광농원을 신청을 했으면 검토를 철저히 하지않고,이왕에 반려를 해야 될 것인데 도에 진달을 했느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민원서류 처리규정이라 하면 지금 저가 민원허가를 농지전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처리 규정이라는것은 반드시 민원인이 자기가 하고자하는 행위를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된다 안된다도 반려를 했을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제한할수가 있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저도 반려를 할 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는한 반려가 어려운 사실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물론 저 생각은 반려를 꼭 했어야 하는데 접수를해서 문서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면은 처리를 안할수도 없고 진달을 해야야 할 사항이 놓여있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받아주시고,또 지역에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막고자하는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민원처리에서 안되는 것은 반려를 해버리면 되지않느냐?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실지 저 입장에서 조금전에 이야기 한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100건에서 약 20-30건은 반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하고 조금 행정에 부담이 되고 사실상 현재의 여건이 맞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부담이 오는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주는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처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반려사항이 있으면 사유가 타당치 않으면 즉시 반려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관광농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사전 계획 이라든가 모든것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어려운데 과연 신청가능 하겠느냐는 뜻에서 사전 협의가 되어서 물어보라는 뜻이지 민원접수 한것을 반려를 해라는 뜻은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서도 보면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과는 정반대된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지금 조사 후 과장들한테 질의가 된것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읽고난 후에 얘기가 되어야지 부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공방전밖에 안돼요 지금 여기서 공방을 하고 싶다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공방을 해드릴께요. 이해를 잘못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제공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뜻이 아니예요. 사무조사 결과를 보면은 의회에서 조사해서 전부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게끔 하는 것으로 사무조사서에 올라와 있어요. 본의회는 그것이 아니예요. 어떻게 하면 원만히 해결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없느냐하고 하다 보니까 조사나가고 현지를 가보고 하는 것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합시다.그러면 왜 다른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행정에서 일방통행해서 민원인들을 달랩니까? 그러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그런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을 해주라면 지적을 해드릴께요.
○ 산업과장 장재상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서재평의원 입니다. 
  과장께서 답변 내용중 본 의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전번에 6월 24일날 군정 질문때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서류로 보완되었는데 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별량면에 고들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소형관정을 파서 고들빼기 재배를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공을 팠는데 고들빼기 재배 이외의 목적으로 팠다는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과는 상이하게 답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물론 거기에다 전부 고들빼기 위주로 사업을 시도 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재차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 한부분 농어촌 가로등에 관해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각 읍·면별로 확인 점검을 했을때 일선 읍·면장께서 군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주는지 안주는지 그런내용,또 고장 수리를 군에서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그런 것을 일선 면장들이 몰랐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부분 홍보를 해서 앞으로 군에서 하고있는 사업들이 일선 면장들한테 잘파급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연해서 저가 사적으로 전화를 했었습니다만은 기 금년도에 가로등 추진 사업을 추석절 안에 마무리 해주었으면 고향을 찾는 우리지역 군민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우리 승주군에 발전사항을 보고 감탄이라도 했을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추후 행정운영 묘를 기하는 입장에서도 그런점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말씀 내용대로 그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이 1.148등이 착공에 들어가서 전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언제 들어오느냐 빨리 들어오는 방향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관계과에서는 이달 말까지 관급자재가 납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기다린것이 관급자재 들어온것이 아니라, 사업은 거의 전주도 다 세워지고 있는 사항에서 관급자재가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가 지금 추진이 잘안된다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오늘 내일사이에,어제는 견본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자재가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계시고,다만 가로등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장 부분이나 고장수리 문제는 적극 확인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읍·면에서도 사실 가로등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나 신경을 쓰지않고 군에서 일일이 어느 부락에 무엇이 어떻게 고장이 난 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그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통보만 해준다면은 즉시 수리가 될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들빼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고들빼기 재배 지역에 관정이 파져야 하는데 그 이외 목적으로 파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듣고 현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락에 고들빼기만 심은 농지에다만 고들빼기를 심은것이 아니라 연작을 피하기 위해서 이농지에서 이농지로 옮기고 부락이 크다 보니까 꼭 포장에다 관정을 팔수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정이란것은 관정따라서 계속 연작은 생육에 지장이 있고 토양이 낙후되기 때문에 포장은 옮겨 갑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여건이나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선정하는데 도 참고해서 포장위주로 관정이 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잠시 이석을 했기 때문에 혹 이중 질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며,그러나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중 질의가 되더라도 질의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선암사 작설차 지원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작년 \\'91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참여농가가 결여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지원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군에 특산품인 서면 강청 낚시대 공장도 그런 맥락에서 지원이 중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유독 참여 농가가 전혀없는 작설차 만큼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에 다시 지원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기 지원을 해줄려면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작설차 노동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참여농가 명단이 불필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2.3년전에 이주한 사람 명단도 있고,불필요한 경지면적까지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일반 미맥이나 이런 경지면적을 왜 자료에다 내놓은 것인지,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차나무를 경작한 것으로 오인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죽학리 작설차 단지 재배단지에는 그 본인 외에는 단 한 그루도 일반 농가가 경작을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증대 효과 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전 죽학리 전.답에가 작설차가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해서 심어지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지금 특산단지 지원 융자 지원입니다만은 단지 육성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농가소득에 참여가 부족한데 거기에 지원을 꼭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가 생각한바로는 작설차는 전통식품으로서 작설차가 우리 군에 있는것만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설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에대한 융자가 필요할 것인지 여부는 재검토를 해서 매년 지원은 안될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낚시대도 지원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야 되겠느냐 해서 지금 단계에 조금 어느정도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진다면은 자금 지원을 하는데 검토해서 필요이상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재검토해서 지원의 목적을 위배해서는,저도 당연히 그것은 규제를 할랍니다.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행정처리에 원만히 지원할 것입니다. 
○ 조익태 의원  방금 답변중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것은 고용 유휴 노동력활용 차원에서 지원을 할려면 하지 말고요, 그요,그다음에 작설차 재배면적의 확대 측 면에서 지원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좋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작설차는 확대 재배 한다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적도 적고,여기서 생산된 작설차 면적이 확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고 여기 자체생산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된다면은 가급적이면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산업과 보충질의를 마치고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철진 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사항중 축산과 \\'91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적해주신 \\'91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시 기존 축산농가중 희망농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존 축산농가가 아닌자를 지원 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 
문과,두번째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사업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있는것은 적기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가 미흡했지 않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기존 축산농가가 아닌자를 지원하여 기존 축산 농가가 혜택을 볼수 없게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는 50두, 돼지는 2,000두,닭과 오리는 30,000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우리군의 사업량은 도로부터서 당초 10호 농가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하여 축산세가 큰 군으로 동 사업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3개 농가 사업량을 추가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3개 농가중 9,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총 13개 농가를 선정,3억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도에서 시달된, 방금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의해서 각 읍·면장이 농가를 선정 군에 추천하면은 군에서 현지를 답사 선정기준에 맞는 농가를 선정,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군에서 선정보고한 지원 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군과 축협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금으로는 자동급여기,급수시설,집 유시설,환기시설,분뇨 수거시설,축사 신축.증측 등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지조사시 지적하신 월등면 월용리에 심재환은 부락 안에서 한우 9마리를 사육하면서 인근 장수만이라는 사람의 돈사에서 장수만과 공동으로 돼지를 소수 사육해 왔었습니다. 평소 인근에 심재환이 소유토지에 본사를 신축 해서 양돈사업을 희망하여 왔었습니다만은 시설자금이 자기 자금으로 부족해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91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자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150평 규모의 톱밥 발효돈사 1동을 신축해서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현재는 돼지 1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사육두수를 더욱 늘려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행정지도 미흡으로 적기 사업 시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최선을 다해서 군과 읍·면 축산 실무자가 매월 1회이상 현지지도 감독하여 왔으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예를들면,상사면 흘산리 안순임은 과거 상사면 동백리에서 양돈업을 경영하여 왔으나 축사시설이 빈약하여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을 옮겨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줄이고 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자 \\'91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코자 하여왔었습니다.
  아신바와 같이 이 지역은 본래 상사 조절지댐 인근으로서 수질보호 면에서 앞으로 양돈사업이 여러면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안전한 다른 장소로 양돈장을 이설코자 자재는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부지 확보를 위해 임야.농지 등 다각적으로 선정해 보았으나 결국 \\'91년도 말까지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당년 사업자금을 대출하지 못하도록 군에서 조치하였어야하나 사업대상자의 강한 사업 의욕과 우리 군에 한사람이라도 희망하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협 조합장과 협의해서 \\'92년도 상반기내에 동 사업을 완수하기로하고 동 사업자금을 대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사업 대상자의 의자와는 다르게 금년 6월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대상자 본인이 \\'92년 7월 1일자로 사업자금 전액을 자진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에서는 해당면인 상사면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대상자를 변경 선정토록 하였으나 상사면 관내에서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협 도지부에 2,000만원이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히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책임을 통감하고 \\'92년도 본 사업 대상자중 타군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량 1개소(3,500)를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사면은 희망자가 없고 해서 황전면 비촌리에 있는 이종규씨에게 이 자금은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도로부터서 많은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각 읍·면에 고루 배정한 후 가급적 읍·면 사업량은 각 읍면에서 소화하도록 하되,대상자 선정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유관기관과 양축가 대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으며, 군과 읍·면 축산 실무자로 하여금 농가별 지도 담당제를 실시하여 월 2회 이상 현지지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발견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축산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방금 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사 흘산 안순임은 지금 수질보전 차원에서 장소이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김철진  본인 사업장을....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다른곳으로 말하자면 상수보호 지역이니까 수질보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설한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그러면 지금 톱밥 발효 돈사 효과를 환경처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가능하도록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면 그 방법을 동원해 줘야지 장소를 다른데로 이전시켜서 언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그 사업은 이미 \\'91년도 사업이였고,그 사업은 이미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할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수질보전 차원에서 못하게 되어서 장소를 물색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 의원  아니면 현재 다른 여건 때문에 못한것이지.....   
○ 축산과장 김철진  현재도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톱밥 발효돈사가 환경처에서 판정을 내려서 주암댐 지역에도 만약 환경처에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은 톱밥 발효돈사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정이 내려왔으면 그것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그곳을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했을 때 부지정리를 했을때는 무엇으로 환원을 시킬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본인이 생각할 때 톱밥 발효돈사를 원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도 한번 본인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우리가 보니까 아직 사업 자금 반환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을 다듬어서 그것을 어떻게 원상복구 조치,방향은 다릅니다만은 그 지역에다 돈사를 지은다고 허가신청이 되어있는 지역을 다듬어 놓았기 때문에 축산과장한테 그 말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다면은  
다른과에다 질문해야 하는데 조금전에 농지용도 변경을 한다는것은,그러나 그곳에다 축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지역에다 옮긴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톱밥 발효돈사를 본인이 하던 안하던간에 수질보전 차원에서 환경처에서 톱밥 발효돈사는 그 지역에 가능하다고 판정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줘야지 다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한다고 한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그 분야는 축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종용하겠습니다. 
○ 장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 종입니다. 
  금년 춘기 조림사업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조림계획 면적과 실지 조림한 면적이 같지 않다는 지적입니다.그리고 두번째는 벌채 및 조림을 산주가 하지않고 목상이 대행하고 있어 식재후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과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황전면 회룡리 각문마을 산 174번지 내에 금년 봄에 상수리 나무 1.5ha를 조림했습니다. 그런데 1.5ha 조림면적중에 300평을 덜 심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해 보았더니 좀 밀집조림이 되어서,묘목이 사실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못 심었습니다. 산주 황전면 회룡리 유종상의 희망에 의해서 금년 가을 11월 말까지 밤나무로 대체 식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벌채 및 조림을 산주가 실행해서 사업성과 거양을 하도록 우리 지역 담당직원 교육을 시켜서 하겠고, 산 주가 하지않은 그런데는 목상이 일상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목상이 개인을 하고 있더라도 현지를 철저히 지도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방금 300평 미 식재지에 대한 조림은 금년 가을에 밤나무 4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두번째 금년도 활착상이부진한 이런 지역을 명년도 조림지에는 우리 전 직원이 현지를 뛰면서 활착이 아주 좋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황전면 회룡지구 채석 허가지에 따른 지적사항 입니다.   
  첫째 채석작업시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마을 주변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유류 유출로 하류 지역 주민생활 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채석작업시 소음으로 인한 인근마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월 3회이상 산림과장. 보호계장. 토석채취 담당자가 덕림.미초.구룡 화평에 출장하였으며 소음을 최소화 시키도록 사업자 3명에게 주지시키고 주민대표와 대화를 갖도록 2회에 걸친 간담회를 본군 산림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회룡리 산영마을 진입로가 파손되어서 \\'92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에 회룡리 신기마을 노선버스 종점으로 부터 산영마을입구까지 길이 1.2㎞,넓이는 3m,두께 3㎝로 약 1,500만원의 사업비를 사업자 3명이 부담해서 아스팔트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회룡리 신기마을 신기 저수지를 \\'92년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포크레인 20대,그리고 덤프트럭 22대(15톤 트럭)를 동원해서 저수지에 쌓인 토사 300대 물량 (796만원 상당)을 3업자가 부담해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유류 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했던바,유류 유출에 따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마을 진입로 및 유류 유  출, 저수지 준설 등의 피해에 따른 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석 작업시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마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9월 25일 황전면장이 주선해서 사업자 3명과 그리고 마을대표 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훼손된 면적은 총 495㎡입니다.  
  이중에서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254㎡,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241㎡,또 지목상은 임입니다. 그러나 답으로 사용하던 지역내에 화장실 3동과 종탑 1식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 소유자인 김홍수 진술과 인접에서 과수원을 하고있는 김광수와 1990년 이전 소유자인 낙안면 농업협동조합장 조순기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때 도로로 사용된것은 현 낙안∼상사간 도로가 개선되기 이전에 동내 저수지 건설되기 이전 일제시대부터 낙안∼상사간 도로로 사용하다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지로 사용된 지역은 조순기가 1981년 소유권 이전 하기전, 이것도 역시 일제시대때부터 농지로 사용해왔던 사항으로 공소시효가 사실상 소멸되어서 의법 조치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1동과 종탑 설치한것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로와 농지로 사용된 임야에 대해서는 건축 등 타용도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수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종탑은 기 철거를 전부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산림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입니다. 
  황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후보지를 선정할때에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 사항을 소홀히하여 부적지로 판정을 받아 행정의 신뢰도를 신추를 시켰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농공단지는 우리군에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또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믿 년 10월 12일 농공단지 예정지로 황전면 선변리 일대에 65,300평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뒤에 \\'90년  12월 15일 농공단지 후보지에 대해서 현지를 봐 주십시오 하는 실사요청을 우리군이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몇일후에 12월 19일날 도에서 현지를 보고갔습니다. 현재 전라선 철도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공회사와 현장사무소가 그 후보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현장사무소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사  무소에 대한 이전계획을 세워라 하고 그 당시에 지시가 있었습니다.또한 \\'91년 1월 23일 도지사님께서 저희군을 순시를 하셨습니다. 그당시에 황전면에 거주하시는 고광옥씨가 황전면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주시라고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2월 19일날 고광옥씨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 해서 저희군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답변사항은 금년중 착공토록 지원을 하겠으니 군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라 하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이후에 군에서는 황전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농공단지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또 기공승낙서를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0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용지 매입을 위한 기공승낙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그뒤에 군에서 농공단지 입주자 모집를 하기 위해서 입주 신청공고를 했고,그뒤에 또 신청이 없어서 재차.삼차 이렇게 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입주신청 공고를 했고,또 기공승낙서를 받는데 추진위원회와 또 면과 힘을 합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또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 입주자가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위치를 할수있는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관계기관이나 여리기관에 배포를 해서 군의 농공단지 후보지에 대한 홍보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저희들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농공단지 입주자 신청공고를 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입주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단,입주자가 한사람만 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없어서 나름대로 입주자가 이렇게 없을 경우, 농공단지 조성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공 승낙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문중 토지가 있었는데,일부 문중에서 현실 싯가 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중에,금년 3월 18일 도에서 도공업과 공업계장 외 5명이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이 지역은 구례읍 취수장으로 부터 보호구역 10㎞이내의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또 이 지역은 조성공사를 했을경우 현재에 봤을때 고저차가 심해서 조성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등등 여건으로 해서 여기가 부적지 4.5㎞에 현재 위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지로 판정이 이미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로 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니다만은 \\'92년 12월 19일 도에서 후보지를 1차 보고간것을 도합동 현지실사로 저희군에서는 이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잘 못알고 또 도에서 \\'91년중에 지원을 하겠으니까 추진을 해라 하는 이런 또 지시를 일방적으로 받아 들였고, 현재 문척 취수 장으로 군 관내가 아니고 구례군 관내이기 때문에 타군 관내에 있는  취수장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위치 검토를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추진사항으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와같은 일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관계법 규정이나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업무를 다룬데에 대해서 비롯된것으로 보고 대단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황전면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부적지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주민을 계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었고, 또 이와같이 잘못된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어떤 잘못을 은폐하거나 이런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하나의 자성의 기회로 삼기위해,그 당시에 자진해서 우리 각 언론기관에다가 농공단지를 이렇게 해서 부득히 조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하는 자료를 스스로 우리 언론기관에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각 언론사로 부터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농공단지 추진 기획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9개 분야에 실과장 9명, 계장17명, 총 26명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할때는 이 기획단으로 하여금 사전 관련법 규정이나 타당성 같은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하여 심의를 해서 이와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조익태의원 입니다. 
  28개 사무조사 시정요구 결과서에는 없는 말이지만 다른 의원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안이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난,6월 25일 지역경제과 정책질문시 액화석유가스업에 대한 대통령 시행령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자율경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수요량 24톤 물량 제한을 본군 고시를 해제 해줄것을 질문을 했던 바,담당 과장께서 업자하고 조정기관이 필요하고 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잠정기간을 두면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대로 추진을 하고,그렇지 않으면 잠정기간이 지나면 9월 30일까지 고시를 변경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이 도래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고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아니면 추진사항을 이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1월 9일날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따른 군 고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날 제18회 임시회때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당시에 기존업자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도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9월 중으로는 군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이 고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관내에 업자들과 한 두차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겠다는 취지를 설명도 했고,또 지난 8월 하순경에 군고시를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서 하나의 입법예고제 형식으로 사전에 각 읍·면에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고시를 할려고 고시공고를 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당초 고시안대로, 지난 9월 1일자로 군 고시를 개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개정했다는 것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 씀을 드리고, 고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읍지역에는 판매소가 1개소, 또는 읍 2개소,그리고 면지역에는 1개소를 기 준으로 허가를 해주게 되어있던것이 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5분)

(속개 14시 0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새마을과장 김홍래 입니다.   
  \\'92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의 시정요구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광역권 사업이 4건,마을권 사업이 4건,읍·면 재량사업이 4건,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역권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승주읍의 유흥∼백현간 도로포장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면서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다수의 마을이 수혜를 고루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군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승주읍장이 새마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선정보고한 사업을 군에서 현지확인 후 사업을 결정 시행함이 타당하나 현지 확인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크게 잘못된 사례로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읍면에서 보고된 자료를 현지까지 확인하여 다수인이 고루 혜택을 받고 수자의 효율성을 높이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암 죽림 진입로포장 사업으로 도로포장은 관계법령에 의거 횡단물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공사는 중앙부위가 낮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본 광역권 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655m,넓이 3m,두께 20㎝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소재 주식회사 신우 건설회사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포장구간 대부분은 20%의 물매를 두고 시행하였으나, 일부가 2%의 횡단물매를 두지않고 시공된 부실 부분이 적출이 되 
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전에 공사감독관 사전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사 운곡 진입로 포장 입니다. 덧씌우기 포장을 하였으나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사 운곡 진 
입로 포장 광역권 사업은 연장 525m를 꼭4m에 20㎝두께로 포장하게 된 사업으로 화순군 소재 정도건설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사요원이 준공검사시 포장두께가 설계에 의한 20㎝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철망을 다시깔고 10㎝ 두께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시정 명령하였으나 다시 업자가 5㎝ 안팎의 덧씌우기 포장을하여 다시 재시공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시 재시공 명령을 하면서 덧씌우기 실효성이 없어서 부득히 두께 1m간격으로 현지측정을 세밀히 하여 적당한 레미콘 부족량 42루베로 51m의 진입로를 더 포장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대단히 잘못된 사례로 이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시 공정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넷째 서면 죽평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포장구간의 통신맨홀이 포장면과 일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완전시설이 미비되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특위에서 현장조사시,지적한 후에 바 로 맨홀과 노면이 일치되도록 철판 뚜껑을 제작해서 설치 보완했기 때문에 교통 진입로 포장 두께가 설계에 미치지 못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권사업 4건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외서 금성 진입로 포장에 있어서 기존 포장지구 양면과 재포장으로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포장 도로에 재포장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금성 진입로는 새마을운동 초창기인 60년대 포장을 한 사업으로 파손 부분이 너무많아 포장으로서 재구실을 다하지 못해 주민들의 간청에 못이겨 면장이 부득히 책정한 사업입니다. 면장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앞으로는 새마을사업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업장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반드시 면장이 보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군에서 현지를 확인하여 타당성 검토 후 확정짓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 반곡 하수구 설치사업으로 하수구 맨홀이 적고 이음바닥 부분 기초 콘크리트 설치가 안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수구 맨홀이 적은것은 흄관 매설구매가 급해서 폐정밀이 쌓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게 되었고, 이음바닥 부분 기초 콘크리트 설치를 하지않고 복구 포장으로 대체한것은 중량의 차량통행이 없는 지역이어서 문제점이 없을것으로판단하여 변경추가 시공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표준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 후 어긋나는 사업을 임의로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면 신산두 진입로 포장 입니다.
  마을진입로 포장두께가 대부분 15㎝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20㎝로 설계되어 예산과다 책정되었음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해룡면 신산두 진입로 포장공사는 두께를 15㎝로 설계해야하나 해안지대로 연약지반으로 보조기층을 20㎝정도로 부설하고 그위에 15㎝두께로 포장을 할 경우 20㎝두께로 포장한것보다 사업비가 더많이 들어감으로 보조기층 20㎝대신에 포장설계를 부득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 앞으로는 지반조사를 정확히 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시공이 되도록 공사전에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등 장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장선 소하천 정비 배수공 미설치와 토전 옹벽 설계에 준하지 않음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본 사업을 135m의 연장에 2m 높이의 옹벽공사로 1,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것으로 창원건설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표준옹벽 구매가 1:0.0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설계에는 1:0.2구베로 설계되어서 설계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공 설치도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사 당시에 기초가 일부 구간 공사시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의해서 배수공을 완비를 했습니다.그러나 공법상 큰 문제는 없고 하천유지관리나 인근 농지보호에도 큰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 3건입니다.  
  외서 신촌 빨래터 시설로 하천 중앙에 설치를 해서 재위험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서 쌍율 진입로의 재포장 사업은 수혜가구가 2가구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서면장의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준공된 사업의 내용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의 시행방법은 읍·면장이 사업장을 선정하여 예산부서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받아 시행하고 시행과정에 있어서 기술지도자 감독은 새마을과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사업장 선정과정과 지도감독 부서가 각각 달라 발생한 사례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체계를 개선하여 이원화해 사업장 선정에서 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월산 하수구 정비 면장재량 사업은 하수구 복개와 안길포장을 하면서 노면구배가 잘못되어서 강우시 주변 주택에 침수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현장의 사업장 일부는 하수구로 물이 흐르도록 포장노면이 구배를 보완했고 일부는 노면에 턱이없는 부분을 설치해서 물이 하수구로 흐르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 재량사업은 면장 책임하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교육지도에 철저를 하고 한편 책임도 읍·면장이 전적으로 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 2건 입니다.
  먼저 낙안면의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지구가 3개소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하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으며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않고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낙안면의 오지개발 사업은 1999년까지 20건에 20억원이 투입되는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주민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는 1999년까지는 고루 혜택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P.R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작성해서 내부에서 승인된 사업이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업계획이라면 면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일단 확정된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는 실무진들이 어려움이 뒤따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 선산지구 오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진입로 포장구간은 설계상 계획 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사업은 진입로 포장 공사로 대부분이 설계대로 20㎝두께로 포장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18㎝∼19㎝로 포장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0㎝가 넘은 구간도 더러있습니다. 역시 감독소홀로 설계는 고루 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 시공으로 보완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설계와 실지 공사가 차이가 나지않도록 공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사업계획 및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치 않아 사업비 투자에 많은 이용도가 미약 할 뿐 아니라 소각장을 가동하는 일로 처리되는데 이중처리를 요함으로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지역에나 일선 읍·면장 이 쓰레기 문제가 골치를 앓지않는 곳이 없습니다. 황전면에서도 어려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볼려는 일념에서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투자의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없이 시도한 본 사업이 기대이상의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교훈삼아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히 하고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을 배우고 보충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이 계속 사용하도록 총력을 다해 지도하고 저희들 역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면서 얻은 교훈으로, 첫째 새마을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보다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것과,둘째 현장여건을 정밀히 분석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는것,그다음에 셋째,공중의 철저한 공사감독이 주요한 관건이라고 명심하고,또 특히 새마을사업은 완공후에 보완이 거의 불가능한 콘크리트 타설이 많기때문에 공사감독은 어느 과정보다도 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장의 결정, 설계서의 작성, 공사감독에 보다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정된 기술인력으로 많은 건수의 공사감독을한다는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일시에 사업 발주를 지양하고 시차별로 사업을 발주해서 감독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군과 읍·면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립해서 책임성있는 새마을사업이 추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새마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조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우선 방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황전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선 6월 24일날 본 의회에서 조사결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기설치된 사업을 어떻게 철거할 수는 없는것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 같은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는 28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지난 24일날 주무과장인 새마을 과장께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주∼낙안간 도로변 가꾸기에 대해서 25일날 산림과에 정책질문때 확인한 결과여기가 감나무 식재 예정지역으로 본군 산림과에서 세워져 있던 지역이라는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새마을과 장께 질의를 한것입니다.  
  감나무 식재계획은 이미 6년전에 본군에서 산림조합에서 위탁양묘를 했습니다. 여기에 심기위해서 위탁양묘를 해놓은 감나무 심은 예정지역을 어떻게 해서 주무과끼리 협의도 없이 백일홍 나무로 가로수 식재를 했으며,사후관리가 미흡해서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새마을 과정께서는 답변을 할 때 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식재 예정지역에다가 보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6년전에 위탁양묘 해놓은 감나무는 과연 어디에다 심을것인가 그것 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유흥∼백현간 광역권사업 선정이 주민의사를 반하지 않고 읍에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않했다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처리결과서에 보면 읍에서 새마을협의회 등을 개최한 회의록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회의록을 제대로 읽어 보셨는지 안보셨는지는 몰라도 회의록 자체가 협의회 참석한 사람들이 광역권에 대해서 입지선정을 하는 대목이 한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군에서 임의 선정했다는 형언밖에 더나오겠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해본결과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비의 계속적인 투자는 지양을 하고,면 자체에서 면장의 재량사업비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계속 기계를 가동해서 가동성 물질 소각에는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운영상 기술부족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더욱 읽히고 배워서 이 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사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변 가꾸기에 있어서 백일홍 나무 고사와 또 감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무를 이식해서 고사케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번 정책질의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산림조합에 용역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하자를 산림조합에서 충분히 인계를 하고 거기에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나무이식 적기가 압니다. 보식이 아닌 이 시기로 볼때 제가 답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나무를 전부 파다가 우리가 지정한 도로변에 분식을 해서 보완을 해주도록 산림과에서 공문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가로수 이식 식재계획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세워놓은 백일홍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승주읍 광역권 사업에 대한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없습니다. 이미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한 현지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조익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주∼낙안간 도로변 가꾸기 사업중에서 감나무 위탁양묘도 산림조합에 위탁 실행한 사업입니다. 또 백일홍나무 심는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위탁 시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장을 두번 사업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식을 해서 분식을 할것이 아니라 번연히 알면서도 관계부처 협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한사업장을 가지고 두번 사업을 벌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식이 아니라 사업비 반환을 해야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모든 사업을 시행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때는 하자처리를하고,그다음에 관계법규에 위배되어서 적출되었을때는 반납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묘목을 구입해다가 심은 사업이 아니고, 벌교 국도 확장하면서 거기서 이식된 묘목을, 또 시기적으로 그때당시 맞지않았고 그렇게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해서는 그때 계획에 의해서 심은 본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본수 대로 우리들이 요구한 양만큼 가을에 적당한 시기에 지정한 장소에 심어주도록 확약이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조익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한 사업지구에다가 같은 사업자가 두번을 사업을 했다 그말입니다. 위탁양묘를 해서 합격품을 작년도에 거기서 납품을 시켜서 일부구간 심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나머지 구간에 납품할것을 번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른척하고 다시 백일홍 나무를 위탁시키는 사업을 했다는것은 새마을과에서 잘못했다든가 산림조합에서 잘못했던 이중투자를 한것입니다. 이것을 왜 사업비 반환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물론 산림조합을 채찍하기 보다는 사업을 실행하는 주관 부서의 상호 실과간의 협조가 결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주최가 된것이 아니고 시행부서때문에 저희들의 흠결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의원 입니다. 
  새마을과장은 금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우리가 이번에 사업장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적되지 않는곳을 시정했다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요.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적된 대로 미처 못했는데 지적하지 않으곳을 시정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것을 지적사항만 해주세요. 복잡하신데 지적도 안한곳을 찾아내서 시정을 했다고 했는데 인정이 안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황전면 쓰레기 소각기 입니다. 이것을 구례가 황전에다 세울것이 아니라 우리군 10개 읍·면에다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 김귀용 의원  새마을과장은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런것을 구상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얼마나 멋이있습니까? 쓰레기가 모아지면 태우고 불연성 쓰레기는 분리수거 한다고 했는데..아뭏튼 앞으로 과장께서는 당국도 그렇게 할거니와 나머니 읍·면에 하나씩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용의가 없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가연성 쓰레기는 가정에서도 다 태워버립니다. 불연성만 나가게 되어있고 ..... 지금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있죠?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달은 읍·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연성 쓰레기는 될수 있는대로“각자가 소각해 버려라.”라고 시달이 되고 있는줄로 아는데,이것이 모델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면 우리 승주군의 자랑아닙니까? 으로 지적사항인데 그대로 우리가 해서 연구.검토하고 분리수거 철저히 계몽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나머지 10개 읍·면에는 설치를 해서 좋은 모델로 해놓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못거두었다는것을 자인을했습니다.
○ 김귀용 의원  어디에서 허가를 받는것 도 아니고,도대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예요. 돈이 1.2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 사업이예요. 이런 문제가 제가 행정당국에 계속 말하면서 그냥 넘어갈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에 구배가 잘못되어서 중앙부위가 낮다고 여기 사업조사 처리결과에 보면 주암 죽림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일부 구간했는데 우리가 중앙부위를 얇다고한 뜻은 구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으로 차량사고가 났을때 오토바이라든지,마을진입로 때문에 물만이 고이지 않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적을 한것이 아니고,만일에 오토바이가 구배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요인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걸때에 승주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느냐 해서 구배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냐해서 지적을 했는데,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빗물이 많이 고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와는 잘못 처리결과가 나온 것 같고,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도로 구배가 잘못되면은 차량사고 위험이 유발되었을 때, 더군다나 군 시행 사업장에서 구배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할것이다 그 처리결과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외서 금성 진입로 포장 공사에 있어서 기존 포장도로에서 재포장을 하면 아니되겠느냐고 했고,또한 노후파손 부분은 앞으로 재포장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재포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아니예요.말하자면 과거에 시멘트만 나와서 마을공동 새마을사업 하는곳은 거의가 다 하자가 나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포장을 해줘야 돼요.그러나 외서 경우에는 좀 달라요.말하자면 작년에 했던 사업을 또 금년에 포장이 또 들어가간 것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적이 된것이지,기포장된 부분을 파손된부분을 다시 포장하지 말하라고 하는뜻으로 지적한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이자리에서 처리결과와 시행방법의 지침을 이런식으로 내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 자료에 처리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에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도로두께와 마을도급 공사 대부분이 설계서를 무시하고,부실공사를 한 구간이 많다는 것입니다.그래서 마을도급을 주지 말아라 또 정책질문 당시 질문했고,또한 사업장 조사를 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시정명령의 확실한 근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그때당시 조사특위 구성 당시에는 이것이 분명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6월 정책질문시 마을도급 관계를 될수있으면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여기에 새마을지침서도 \\'91년도 사업의 경우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서 하도급을 업자가 마을공동 사업을 주었을때 하도급을 주어서 문제점이 있다. 될수있으면 가능한한 마을도급을 지양하라고 했고, 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는 마을도급을 줄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 사업지침이  마을도급을 거의 새마을과에서 내렸는데 마을도급을 주었을 경우,저희들이 왜 마을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했냐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마을도급을 주었을때 하자보수를 할수있는 조건이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도 없고,의원들이 나가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조사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상태로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킬수도 없고 다시 재시공을 내릴수도 없게 되어있단 말입니다.그러한 문제때문에 마을도급을 될수있는한 마을도급을 지해 주라고 했는데, 금번 사업도 그렇게 했고,또 의원총회에서도 결의되어 부군수님 한테 몇번가서 말을했고...지금 마을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다수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토지를 무료임대해 주고 농로를 냈기 때문에 마을 다수인의 참석아니냐, 마을에서 부담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각면에 가보면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사전에 받지않은 지역은 사업선정을 해주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지침서 내용과는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마을 이장들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지주한테 받아서 농로를 내니까 답주들은 좋아해서 마을 이장이 토지승낙서를 받아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거의 업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편, 또 공사하는데 거의가 업자들이 할수없는 조건까지 해서, 이런 마을도급으로 해서 이장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자꾸 공사에 불편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근절하라고 했는데 안되어서, 앞으로는 마을도급을 근절방법과 마을도급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조사특위후에 조치사항도 본의회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므로서 그 지역의 결과도 충분히 원만히 되고, 또 의회 자료제출에서 이러한 부분이 여기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조금전에 마을도급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금년 의회 추경에서 확보된 81건의 사 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전번 정책질문때 조금전에 장연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마을도급이 빚어진 경위가 너무나 많아서 금년 상당 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이 일부 나갔습니다. 이번에 도급을 부유하기 위해서는 마을 진입로나 농로의 신설·개설에는 반드시 부지가 수반됩니다. 부지는 예산이 넉넉하면은 보상금까지 책정하면서 보상하여 업자도급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히 이번에 농로의 신설로 인해서 편입될 부지해결 문제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보조하면서 마을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회관을 건립한 문제등, 이러한 곳에 한해서만 마을도급을 이번에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또다시 도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 현금으로 조정된 마을을 확인하고 그 보상금을 부담할 수 있는 읍·면 마을에 한해서 현금으로 예측토록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업자도 급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첫째로 상사 용암 재해대책 시설물 석축 기초가 불량골재를 사용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사면 용암리 지내에 재해위험 시설물로 제방석축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석축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과 이상없이 시공되어야 하나 일부 구간이 기초가 불실하고 안된 구간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이에 대한 대책이 신규임용 등 기술직 경험 부족으로 인한 현장지도 감독이 소홀한 탓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읍·면 합동집무시에나 기타 회의를 소집해서 품질관리나 현장 시공방법 등,기술부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사 미곡마을 승강장 관계입니다. 미곡마을에 승강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예산으로 승강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전 협의부서와 협의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2개를 설치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건설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산업과 소관으로 관광농업개발에 대한 연관된 사항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입니다.   
  관광개발 사업내 하천,도로등이 불법 점용된데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천이 60㎡,도로가 131㎡가 무단점용된 것입니다. 도로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하천은 현재로서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음으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하천 점용과 도로점용은 해주고,추진내용은 무단점용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20/100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읍·면에서 부과된 사업내용이나 서류를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국유재산 불법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에대한 읍·면 교육을 실시해서 타부서와 연관된 국유재 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농지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지적사항이 단지가 배수로보다 30㎝정도 높아 배수가 잘 안된다는 내용과 배수로 낙차공 하단부분이 붕괴우려가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1-21 블럭은 배수로 보다 30㎝높아 평상시 배수는 잘되나 홍수시 배수가 침수우려가 있어서 잠시간에 있으나 홍수기간이 길지않아 장시간에 배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가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낙차공 하류부분에는 강우시 붕괴우려가 있어 하단부에 호안용 블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영농에 불편이 적도록 경지정리 사업비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목촌지구 경지정리사업 보완 입니다. 당초 콘크리트 포장되어있는 마을진입로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포장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이 되고,용수지거가 토공으로 되어 누수 비탈유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목촌마을 진입로 총 400m중 200m는 기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완료 하였으며,나머지 200m구간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수지  
거가 토공으로 되어 다수 누수가 되고 있으나 예산 사정으로 콘크리트 수로나 옹벽설치가 어려움으로 앞으로 시급한 부분은 발생하면 이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촌마을 진입로 포장은 폭 5m, 사업비 2,598만 2,000원으로 \\'92년 10월중에 발주해서 \\'92년 11월 말까지 완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보완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조 시행지구 입니다. 지적사항이 복토미비 12필지, 교촌보 용수이용 대책,배수로에 설치된 관의 크기 재검토,지구내 과수식재 등 네가지 사항입니다. 복토미비 12필지는 농조에 확인해본 결과 6월 20일자로 복토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교촌보 용수이용 대책은 조립식개거 950m를 시공하여 6월 20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배수로 흄관 검토 입니다. 현재 모내기가 완료되어 추수 후 강본기의 소유답에 용·배수로 추가 10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민원사항을 즉시 파악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월지구 경지정리사업 보완 사항 입니다. 복토미비 3필지,논두렁 높이 5m입니다. 붕괴위험 3필지 입니다. 과다 취토로 습답우려,마을진입로 파손부분은 복구대책 2개소 525m 지적사항입니다. 복토미비 지구는 복토처리를 3필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논두렁이 높아 붕괴위험 지구 예산사정으로 옹벽을 설치해야하나 현재는 예산이 사정으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당초 설계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부서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과다 취토로 습답우려 지구는 지하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마을진입로 파손구간은 망룡 진입로 190m 포장된 것은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레미콘 35㎡을 지원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 지구도 앞으로 민원의 주민이 발생하지 않 도록 충분히 파악한 후 시행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편리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 내용 주민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그라이팅 공사를 하면 서 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불신초래, 후곡제 수목 미제거 두가지 지적사항 입니다.  
  앞으로는 공사내용을 저희들이 읍·면에까지는 통보했으나 마을까지 미처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 못해서 마을주민이 모른 상태에서 시공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공사사항을 읍·면에 통보함과 동시에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임명해서 주민이 자재나 모든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곡제 수목제거는 \\'92년 6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건설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상사 용암 제반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했을 때 분명히 기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을 보면 규격 돌이 아닌 커다란 돌을쌓아서, 서실은 공사상에는 별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었습니다만은 기초 콘크리트가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만은 (자료를 보이시면서 설명)기초 콘크리트 하는 공정과정을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를 잘못했지 않았냐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기초 콘크리트 공사과정을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규격돌을 쌓지않고 커다란 돌을 쌓으면서 기초 콘크리트가 부실했기 때문에 속으로 묻혔거나 깨져서 어디로 갔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이 사진을 조금후에라도 정밀하게 보십시오만은 불과 몇 전 정도는 치는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이것이 지금 물막이 옆에 대놓은 산재가 약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업령이 명석에 재해위험물 시설입니다. 그런데 재해를 사실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초공사 할 정도는 현지감독관이 앞으로 확인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므로, 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불량골재를 사용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공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불량골재라는 것이 정도차이 입니다.본 의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분명히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흙모래입니다. 과연 감독이 그 흙모래를 장시간 사용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조사 확인한 결과 기초가 조금씩  된 것은 사실이나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조잡하게 시행되었고 현재 설계에도 보니까 20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잘못 된 것은 즉시 시인하고,저희들이 앞으로 읍·면에서 하는 공사가 되더라도 기술직 공무원의 경험부족이나 신규임용 등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하는 공사가 되더라도 기술직 공무원의 경험부족이나 신규임용 등으로 인해서 품질관리나 하자보수 같은 것을 잘모르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고 합동집무나 기타 순회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해서 정확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갔다와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은 다시한 번 현지를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하나 부탁드릴 말씀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고 종종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말보다는 실천이 꼭 필요한데,말을 해놓고 실천하는것이 희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신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한번 불신을 받으면은 잘하는 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성실히 일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55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연식의원과 장항모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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