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승주군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회 승주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18일(금)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에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대한질문(답변) (허만유의원 외 3인)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개회하기 이전에 실과장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다 그러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자리가 변명하는 자리나 적당하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대답해놓고 뒤에 듣는 사람들 이 불쾌감을 갖도록 대답해 주시면 안되겠고, 성심 성의껏 해주시고 또 말을 했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서 차후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들도 지적사항만 하시되 외에는 이해를 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답변) (허만유의원 외 3인) 

(10시 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문화공보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의원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군 실과소장님,또 일선 실무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국가의 역점시책중의 하나가 복지사회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의 임무를 진다고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여 신체장애자 그리고 질병 또는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만 해도 전체 군민의 1/4에 달하는 5천여 가구가 거택 보호, 자활보호 또는 의료부조 대상으로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생활보호 대상자의 구호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는 줄은 아나, 그의 지원시책의 일부가 형식적이고 미온적이기도 하며, 많은 대상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첫째 영세민 자활지원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융자해주고 있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은 수혜자가 극소수일 뿐 아니라 그 실효성마져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생업자금이 47명에게 2억 3,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20명에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이 실제 확인조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정확히 지원 되었는지, 지원된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또한 상환기간 도래분에 대한 상환내역 등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사회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간이급수 시설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규시설 1개소와 기존시설 20개소를 보수하는데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했거나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대상 시설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지 선정이 되었다는것을 여실히 알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사업지 선정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간이급수 시설과 공동우물이 관내 439개소가 있는데 행정구역상 자연마을수가 471개소로 간이급수 시설이나 공동우물이 없는 32개 마을은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검사결과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우물에 대하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다방영업 허가에 있어 기준없이 무조건 허가해 주는것은 안되겠지만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 신축성있게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예를들면 송광면 곡천리는 주암댐 건설로 새로 조성된 교통 요충지로서 유동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다방 한곳 없이 군내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여러가지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과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접객업소와 이·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1월이내에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때는 대중음식점과 다방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1차 위반시 시정지시, 2차는 영업정지 10일,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범법자로 낙인이찍힐수도 있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관내에 있는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이나 다방,이.미용업소중
위와같은 승계의무를 불이행 하고있는 업소 내역과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는 여러분야에서 각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연구검토 추진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노인이나 아동·모자·장애자등의 보호와 대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좁은 국토 면적의 곳곳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묘지의 대책 또는 현안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 화장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되여 있으며, 사설묘지의 경우도 1기당 면적을 30㎡이내로 규제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의 묘지를 보면 면적이나 시설물을 훨씬 초과하여 임의로 매장하거나 개장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산이 없거나 돈이없는 사람은 묘지를 구하지 못해 이곳저곳을 헤매다 남의 산에다 불법 암매장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 또는 면단위의 공설묘지를 확보하여 우리 군민들의 묘지 해결책을 강구하므로써 토지나 임야의 무단 불법훼손 사례를 줄이고 또한 영세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군민복지 차원의 공설묘지 대책은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은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 할 공직자도 무관심해 버리는 현실 속에서 자료에 의하면 관내 46개소에 29만 4천평의 공동묘지가 있기는 하지만 순천시 인근의 서면과 해룡·상사·별량면 등의 공동묘지는 우리 군민보다도 순천시민의 매장터로 대부분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단 한기의 묘역도 들어설 틈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말로만 공동묘지일 뿐 매장관리가 전혀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무조건 이용하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묘지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가정복지과장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구상해 보셨는지, 또한 관내의 공동묘지의 현황을 한번이라도 살펴본 일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동묘지가 이름만 공동묘지라고 알고 있을뿐 임야대장에는 대부분 \\'74년전인 1918년 사정 당시의 면으로만 기재되어 군유 재산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한 동기도되지 않은체 방치함으로써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관내 노인당 운영 관리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60여 곳의 노인당이 있고 이들 노인당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1개소당 매월 24,500원씩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노인회 군지부에 일괄 교부 함으로써 노인회에서 각 노인당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월 1개소당 3,000원씩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공제 근거와 이 공제된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사회과장 이광현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김귀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융자해 주고있는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그 수혜자가 일부 소수일 뿐 아니라 실효성이 의심된 바 대상자 선정지원 근거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생업자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 자앞으로도 더 확대해가지 않을까 보고있으금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서 비슷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생업자금은 국가에서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있고, 생활안정 자금은 군 자체에서 영세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사업이라는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업자금이라는 사업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정부의 사업으로서 자활보호 대상자의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주고 그 사람들이 돈도없이 스스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가구당 500만원씩 매년 분기별로 정부 재정자금으로써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으로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년리 6%의 이자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총 372가구에 11억5,100만원을 융자하였는데 이분들 중에서 두사람을 제외한 370명 대다수가 목적했던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현재 영세민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두사람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봐서도 이 생업자금은 우리 정부에서도 효과가 좋다는것을 인식하고며, 앞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 지도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승주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서 규정하고있는바에 의해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관내 영세민을 대상으로 특별회계에서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한 사업입니다. 융자금은 지난 \\'87년 부터 현재까지 총 69가 구에 1억 6,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 조건으로는 6년거치 3년 상환으로 연리 5%의 이자를 납부토록 되어있고,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 생활안정 자금 융자효과를 살펴보면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자본을 융자해 줌으로써 그사람들이 소를 키운다든지, 간단한 상업을 한다든지 해서 다소 소득을 올리고 생활에 도움이 됨으로써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그분들을 방문하고 상담하고 지도하는 등, 사후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군 재정이 더 허용한다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더 확대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간이급수시설은 \\'79년 이전에 시설한 곳이 212개소,\\'87년까지 시설한 것이 86개소로 대다수가 10년에서 20년 경과하여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주부들을 위하고 우리 군민의 보건위생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다수 보조사업만 해왔던 것을 금년에는 군자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실시한 신규 보수사업이 사전 충분한 조사없이 사업비 선정이 되었다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선정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9개소,신규 및 개·보수 등 군자체 사업이 13개소 해서 22개소에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는 완공을 보았고 나머지는 설계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방법은 금년 2월달에 전체 읍·면에 지시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또 그후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무진에서 군수님 순시때 건의했던 지역,또 반상회를 통한 건의지역,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지역, 그리고 기타 주민대표나 읍·면에서 우선 보고했던 마을 등 27개소를 우선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급수난이 가장 심하고, 또 여러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또 농약이나 기타 오수가 수원으로 흘러들어서 수원을 오염시키 고 있는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선정에 공정을 기했었습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를 요하는 우리 관내에 100개 전체 지역을 현지조사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할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뿐, 군에서 직접 충분히 조사치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간이급수시설 그리고 공동 우물 439개소가 있는데 자연부락 471개 마을에 비한다면 32개 마을의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은 439개소 됩니다만은 이 간이급수와 공동우물은 혜택을 본 마을은 상호 중복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69개 마을은 혜택을 보고있고105개 마을은 혜택을 못본 실정입니다. 이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혜택을 못보는 105개 마을은 승주읍과 별량면처럼 상수도 시설을 갖춘마을이 12개 마을이고 나머지 93개 마을을 지하수같은 자체 해결 방안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은 불안스러운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74개 자연부락중 간이상수도 시설이 안된 176개 마을에서 광역 상수도 사업계획을 하고있 는 89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8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87개 마을중에서 간이상수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31개 마을은 제외하고 56개 마을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시설을하고 우리 관내의 전 마을에 양질 식수가 공급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구입 배분 방법과 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검사결과 불합격 우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에 대 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700만원을 확보해서,조달구입을 해서 6,658㎏을 확보를 했습니다.그중에서 재해를 위해서,만일 수재가 발생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210㎏를 비축해 놓고 나머지 6,358㎏을 배정을 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은 수시로 배정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상반기중에 4월 20일 부터 5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1차는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1차 실시에서 23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일반 세균이 많거나 대장균이 많아서 불합격된 것이 22개소,그리고 소독약품을 과다투입했던것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제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또 이·미용업 소등 영업자 지위승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마 사전 업주에 대한 통보 등, 이런 조치도 없이 1차에서 시정지시를하고, 2차에 영업정지하고,3차에 정지 또는 취소까지 하는 등,업주편의가 대체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생접객업소등의 영업자들이 양도양수등 어떤 사유로든지 영업을 승계했을때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 규정한바에 따라사 사유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영업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와 또 종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 같은 영업자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을 잘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이러한 국민보건이 우려되기 때문에이러한 것은 법으로 꼭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지금 우리군에서는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에 본인을 출두시켜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반드시 행정처분에 대한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에 처분을 하고 있어서 업주들 본인이 처분사항을 알지 못한다든지 또 불만을 갖고있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따라서 업자들의 불만도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바대로 만일의 경우를 고려해서 앞으로는 각종 위생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업주들이 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처분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업주 입장에서 검토하는 자세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 곡천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등 이러한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다방업을 허가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봤을때는 다방업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도시지역과 관광사업법상의 관광지, 그리고 신설 이설 등 읍·면 소재지의 인구 3,000명 이상이 증가된 지역입니다.이런곳만 허가가 가능하고, 여타 읍·면지역은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과 보건사회부 고시,또 전라남도고시 등으로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그러한 배경은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목적으로 범죄를 유발하기 쉬운 어떤 다방업소나 유흥업소 등 이러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리 송광 곡천지역의 경우에는 주암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또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하고 있어서 그 관광객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다방업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만은 이 지역이 관광법상 관광지도 아니고 신설된 면소재지도 아니며,또 인구도 적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다방업의 허가가 불가한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길이 열리지 않은가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들의 불이행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불이행 업소에 대한 단속은 심야영업 단속이나 기타 수시로 무허가 영업 등 단속한 실적입니다만은 현재 적발이 65개소,내용상으로 봐서는 무허가 영업이 15개소,무단휴업이 13개소 보건증을 미소지된것이 6개소,교육불참이 15개소, 기타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무허가영업 1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기타 영업정지 13개소, 허가취소 7개소, 시정 26개소, 과징금 징수가 4개소등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김귀용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 의원  김귀용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입쇠고기 판매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매점은 몇년 몇월 몇일자로 허가가 취득되었는지, 또한 이런 취득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개장을 하지않고 그대로 봉쇄해 놓고 있는것으로 보는데 이 대책에 대해 사회과장은 어떻 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입쇠고기 판매점이 1개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군청 앞 소재지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분이 지난번에 광주로 이주를 한것이 5월 22일 입니다.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폐업 수리를하고 후속족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적임자를 선정해서 1개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김귀용의원의 질문내용인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저도 조금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뜻도 됩니다만은 우리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을 좀더 완화시켜서, 행정의 일을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좀 바꿔서라도 다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군 관내 곡천에다가 다방을 하나 만들어서 허가 해주는것도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희망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넘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수 백명의 관광객이 거기서 번듯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곳에 차한잔 마실곳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지역은 규제에 얽메인것 보다는 좀더 관광유치로 해준것도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봐서 다수 의견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역시도 곡천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주암호에서도 특이한 관광지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관광지정이 아직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대책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상부기관과 연락도 해보고 가능하면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허만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 의원  허만유의원 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활보호 대상자 3,500명으로 생업자금 1인당 400만원,융자총액 2억 8,2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 1인당 500만원으로 융자총액 1억 3,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으로 보면은 400만원과 500만원이 공히 500만원으로 지급된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500만원의 공통된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년중 96명만이 융자혜택을 보게되는데 전체 대상자로 보면은 몇십년이 되어야 고루 1회씩 융자혜택을 보게됩니다.년중 융자 희망자와 융자금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내었던 자료와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생업자금 융자가 당초에 400만원으로 되어있고,생활안정자금 융자가 500만원씩 이렇게 1인당 기준액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생업자금은 정부지침이 지난 7월경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자료가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96명에 23억 6,000원이 되어서 영세민 수에 비한다면 극히 적은것은 저희들도 통감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 사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확보해서 지난해 보다는 금년에 더 확대해가고 년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점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다소 질문이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선막동의원께서 곡천다방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식품위생법이나 본도나 본군의 고시에 묶여서못해주신다....연구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규제사항에 유동인구, 하루에 수천명이 드나드는 관광객이 일부, 이런 유동인구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지?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주어서 곡천 주민의 정서함양이니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 주실수 없는지 답변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내주어서 판매촉진 쪽으로 하는 것으로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들으면 본 의회에서 수입쇠고기 판매촉진 쪽으로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김귀용의원께서 의도가 그것이 아니였다는것을 제가 대신해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죄송합니다. 수입쇠고기 판매점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곡천 다방 문제 관계는 저희들도 장의원님께서 몇차례 말씀을 하셔서 유동인구 가지고도 많은 연구를 하고 질문을 해보고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길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중앙에도 한번 알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를 해온 상황을 볼것같으면 \\'90년도 수질검사시 우리 관내에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91년도 역시 동일하게 조사한 그곳이 기준이 부적합 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92년도에는 똑같은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90년도 기준에 부적합하고 \\'91년도 기준에 부적합했단 말입니다. 어떤 조치를 해서 \\'92년도에는 같은곳이 기준이 적합하다고 나왔는지, 그리고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90년도에 판정이 되었으면 바로 조치를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했어야 될것인데 \\'91년도에 또 기준에 부적합했단 말입니다. 그 우물은 \\'92년도까지 사용하다가 금년에 1.2차 수질검사를 받았는데 기준에 합격이 되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격 판정이 나왔는지 명백히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한가지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82년도 부터 372가구에 생업자금이 지원되었는데 2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원효과를 크게 입어서 영세민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예.
○ 장항모 의원  본의원이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것이 지금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지원 또는 지원해서는 안될 사람한테 돈이 지원되어나갔습니다. 이것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지금 총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채권건수는 얼마이고 분리된 채권은 얼마이며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먼저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우물소독과 수질검사를 하는것은 부락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채취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소독을 잘하고 깨끗이하는 경우는 대개가 합격율이 나오구요. 좀 지저분하고 용기소독이 잘안된것을 사용했을 때는 불합격이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불합격이 되어 다시 재차 지시를 해서 용기취급 방법같은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불에 그스려지고 이렇게해서 채취를 해보면은 다시 합격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채취과정에서 그분들이 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문제되는 지역은 없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융자금만 회수를 하고있지 깊이 확인을 못한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그리고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72가구 융자해준 중에서 2가구 문제된 가구만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은 앙고라 토끼를 사육을 하다가 그것이 몰살을하는 바람에 사업이 망했고 또 한사람은 이발관을 하던 분인데 영업자금을 얻어 쓴것이 본인이 사망을 해서 가정이 어렵게 되어서 회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수거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이것이 부적합된것이 나오고 합격이 된다는데, 물론 바쁘실줄을 압니다만은 단,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공무원을 동원해서 정확히 수질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지않느냐, 지금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말입니다. 이것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겠고,조금전에 말한 부분, 그것은 지금 2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회수 방안이 나오지 않는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조치할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수질검사 방법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물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병에 담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는것도 문제가 있고해서 면에서 취합을 해서 보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선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수질검사 298개 마을에 모두 100%가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검사 안한곳도 수질검사 했다고 해놨어요.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는? 
○ 사회과장 이광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은 수거물을 보건소에 보내가지고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곳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부실채권 2건에 대해서는,사실상 그분들은 생활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서 가능한한 방법이 되면은 그때 회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과장님 
  생업자금이나 이런 자금이 대상자가 될수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했다고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합리화 시키는 답변 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해서 정확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서재평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서재평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장항모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입니다만은 과장님 답변중에서 본의원과 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을 다시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판정이 23개소 불합격이 되었다고 했는데 1개소는 재차 재검을 해보니까 나머지는 다 합격이 되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당 개소에서 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된 부분에서 물을 수거해서 다시 합격판정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각 면에서 공히 일어나는 사항으로 수질검사가 하나의 형식상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지적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단 한곳을 1년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현장에 서 수거해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면 본의원의 출신 지역만 보더라도 합격된 수질쪽에서 전부 수거를 합니다.그 래서 검사에 임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형식상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식수를 먹을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가지 또 금년에 물론 유래없는 한발로 식수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장 답변에서도 100여개소가 부실해서 식수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본의원 출신 지역도 한 10여개소 거의 절반이 넘게 금년도에 식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면장 재랑사업을 동원해서 한 5개소는 해결이 되고 10여개소가 아직 해결이 안된 위치에 있습니다. 식수난은 잘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 한시라도 없어서는안될 그런 중요한 의식주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수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하겠기에 100여개소를 언제까지 주요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질검사는 워낙 숫자가 많고해서 저희들은 사실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서 수거해다가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결과 통보만 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앞으 로 읍·면에서 1차 검사결과 불합격된것에 대해서는 읍·면 공무원을 지정해서 수거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재평 의원  22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과장님께서는 직접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앞으로 1차 불합격?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년초에 조사한 결과 298개소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100개소가 개.보수를 요하는 지역으로 나왔었습니다.그중에서 지금 금년에 1차 23개소를 했고,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을 하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 단시일내에 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특히, 금년에는 유득히 다른때보다 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는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급수를 했던곳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지역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빠른 기간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장연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죄송합니다.장연식의원입니다. 
  현재 사회과장께서 잘 모르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정책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할려고 하냐면은 이분들이 정착하고 있는데 생활자금 지급 대상자에게 제외되었는가 해서이것을 묻습니다. 
  과거에,도시 영세민들이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 농어촌 정착금을 지급해서 도시 영세민들이 시골에 인력동원을 하여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후에 그분들이 현재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지의 실태파악을 사회과장께서 혹시 해보셨는지? 혹 그분들이 지금현재 다시 도시로 이주했는지, 혹시 여기있다면 이분들에게 생활자금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지원해 주었 는지?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죄송합니다.도시 영세민 농어촌 정착 실태에 대한 인원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도 생업자금 지원이 제외된 사례가 있는가도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의원  전혀 그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있지 않다 그말이죠? 그분들 이 현재 어떻게 생활을 하며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지,사후관리는.....한번 정책시책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후에 관리를 전혀 하지않기 때문에 농촌에 정착하지를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령화되어가고........ 그후에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조금전에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됩니다. 정책사업이 끝나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을 준 후에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를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이라든지,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집을 비워버리고 다시 도시로 떠나버린 지역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금회수까지는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이런 부분을 사회과에서는 전반적인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 지원이 되었는가,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방법, 그러한 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사후 조사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문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이환용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 의원  이환용 의원 입니다. 
  외서면 한동마을 생보특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외서 한동마을에는 총 71세대 204명중 일반인 10세대,4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동마을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인 10여 세대에 대해 법적인 근거에 의거 생보혜택을 주고있는지 법의 근거를 제시해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지금까지 한동농원내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보호를 같이 받고있는가 하는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영세민이 안된다면은 단호히 제외토록 그렇게 조치를하겠습니다.
○ 이환용 의원  주무과장은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승주지역에서 정당하게 생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분들로 인해서 못받고 있다는 것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 보셨어요?
  그리고 한동마을에 직접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서 일반인들이 그런 특혜를 받고있는 사실을 알아본 사실이 있었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환자촌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거주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되면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환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조석훈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 의원  조석훈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수질오염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수에 1급·2급, 현재 우물로 1급·2급 이런것이 판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정 과정에서 상수도를 설치할때 위치상 상수도 위에가 농로나 밭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농약을 살포해서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큰 홍수가 왔을때 도로 그 물이 상수도로 입수됐는데 수질검사를 한 후에 농약으로 판정된 일이 혹시 없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예.농약판명은 나온적이 없습니다. 
○ 조석훈 의원  승주군 전 일대에요?
○ 사회과장 이광현  예. 
○ 조석훈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주암면만 해도 몇군데가 있어서 그것이 원성이 많아 한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판명이 되었을때 군 당국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아마 지금까지 실태를 보면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것이 아주 옛날 10년 내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농약이나 오염까지를 고려치 않고 시설한곳이 더러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보수에도 그런적이 있습니다만은 농약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취수지를 더 상류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역이 나타나면은 예산을 지원해서 취수지를변경토록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주암 천평의 경우도 들가운데 샘이 있어서 농약이 들어가고 또 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락은 우물을 사용치 못하고 해서 기존,마을안에 있는 우물도 염기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책정해놓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 조석훈 의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물에 대해서 더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입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묘지가 관내에 46개소 29만 4천평의 공설묘지가 있는데 순천인근 즉,서면이나 해룡이나 상사.별량은 군민보다 시민이 대부분 이용하여포화상태이며 다른 지역은 전혀 관리가 되지않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는 조선하여 왔으나 해방이후 조선총독부령이 사장되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설 묘지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이므로 기 지정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지역주민 수요에 대응코자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재개발 계획안에 1단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기 조사된 46개소의 공동묘지를 경계측량하여 임야대장상 면적을 확보할 것이며,재활용 면적이 발생시 철조망으로 경계표시 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2단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묘지 관리조례, 즉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조례를 재정하여 재활용 면적 다듬기 작업을 실시할것입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동묘지를 관리하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가 임야대장에 1918년 사정 당시의 면적으로만 기재되고 군 재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이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46개소의 공동묘지중 23개소는 승주군 소유로 기 이전되었으며, 23개소는 읍·면 또는 마을소유로 미등기 상태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8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재산은 해당 시군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므로 승주군 재산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된 묘지는 관계부서(재무과 조사평가계)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후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당 관리비를 1개소당 24,5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회 군지부로 일괄 교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군지회가 \\'72년도 설립되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인 경상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즉 법인단체에 보조토록 되어 있으므로 군지부를 통하여 일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지회에서 개소당 3,000원씩 공제하고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 노인회 정기총회(3월7일)에서 승주군 노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3,000원씩 회비를 거출토록 결정을 했답니다. 이 회비로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김창인  가정복지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김귀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의원  김귀용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군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 하는데 노인들의 융화를 위해서 지금 각 노인당에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총무도 있을것이고 회장도 있을 것입니다. 총무·회장 숫자보다는 전체 노인회 회원이 많을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회원들에게서 불평이 나온것이 우리가 현재 아는 사실 아닙니까? 노인당에 24,500원씩을 매달 지급을하게 되어있는데 1년에 1/4분기로 따져봐요?4분기를 정해가지고 1분기에 73,500원씩을 지불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한달에 지급을 받고있는 금액은 노인당에 서 20,000원씩, 그러니까 3개월간에 60,000원밖에 안받고 있어요. 또한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미 집행한 일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랍니다. 이것은 사실을 정확하게 본의원이 파악해서, 사적으로 말하자면은 승주군지회 노인회장이 일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수없어요.군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의 의원이 되어있고 또한 복지과장도 전 군민 노인회 책임자로서 노인당의 운영방안이 좀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은 24,500원을 지불해야 할것인데 20,000원씩 지불한다는 것입니다.또 회의 융화를 위해서 3,000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생각할때는 위에서 그러던지 어떻게 하던지간에 내버려두어야 할것이지만은 지회장 이하총무 또 면단위로 회장·부회장·총무 24,500원씩 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앞으로의 대책 방안은,물론 과장께서도 연구해볼 과제라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것은 융화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의 소지입니다. 그점을 잘아시고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지금 저로서는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이관계를 토의해서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노인회에서 그런 불평이 있다면은 임원진 회의때 제가 참석해서 이런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고, \\'92년도 현재 9월이니까 한 2-3개월 지급을 하고, 또 4/4분기까지 지급을 하고 \\'93년도 1월 부터는 읍·면 노인회 회장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귀용 의원  앞으로 건전한 가정복지 관계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항모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 의원  장항모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사항은 과장님께서 \\'93년 1월 1일부터 직접 노인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꼭 4/4분기부터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지금 3/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니까 4/4분기부터..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갑자기 여기서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고있는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 장항모 의원  잘못된것은 바로 시정이돼야죠?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에. 노인회 모임에서 제가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모임이 아마 지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있는 후를 생각해서 \\'93년 1월 부터 지급할까 하고 생각한것입니다.
○ 장항모 의원  노인회 모임이 모임이예요. 잘못된것은 바로 시정이 되야죠. 무슨 \\'93년 1월 1일부터 시정을 한다고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 저희 첫 군정질문시에 본의원이 우리 승주군은 인근 도시의 비약 적인 확충과 인구증가로 인해서, 또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주위환경

라든가 여러가지 면을 볼 때 임야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설묘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질문드린바 있습니다. 그이후 \\'92년도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볼것 같으면 하나의 민원민원 해가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산도 전혀 세울려고 생각도 않했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했습니다. 지금 한가지 자료를 볼것같으면 \\'92년 4월 20일자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우리군내 면단위 공설묘지 면적과 매장한것을 정확히 해봤습니까? 물론 그때는 확인을 했었지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조사를 했 습니다.
○ 장항모 의원  이번 9월 7일자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는 어떤식으로 나왔냐!물론 관리면적 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보다 더 큰 차이는 매장 가능기수가 \\'90년 4월 20일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는 45,900기로 나왔습니다. 이번 9월 7일자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서에는 21,581로 나왔어요.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그동안에 21,581기가 매장이 되었어요. 조금전에 질문했을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혀 운영을 하지않고 관리를 하지않는다고했어요. 그러면 불과 4.5개월 사이에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공설묘지 21.581묘가 어디서 와서 분묘가 되었습니까?이 자료하나를 봤을때 너무나 불성실해요. 공설묘지는 어떻게 된것이 4월 20일날 파악된 매장가능 기수가 2,485개인데 이번에는 또 4,600개가 되었어요.공설묘지를 어디에다 하나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 하나를 봤을때도 과장님의 의지가 우리군에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하실 생각입니까?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지과장은 오래까지 우리군에서 복지과장 하실것 아닙니까?저 개인적으로 부탁한바가 있습니다. 어느군 보다도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는 우리군에서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힘이 들더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군 지역에 공설묘지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후관리해서 제가 의원을 하고있는동안 계속 과장님과 입시름이 될것입니다. 어느정도 과장님이 계획을 세웠을때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이 되야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보이니까 저는 실망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3월달에 읍·면 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제가 후보지선정에 의원님들한테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했지만은 전직원이 비상상태입니다. 후보지 선정하는데, 하다하다 외서면에서 사설묘지 관계로 데모가 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시달렸습니다. 전직원이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저희들도 정신이 바짝들었습니다. 후보지 선정을 저희들이 소문을 내지않고 여러곳에 산림과에 부탁해서 군유지가 어디좋은곳이 있는가, 또 개인소유를 하고 있는데가 어디가 좋은데가 있는가, 지금 저희들이 발표를 않했지만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외서면에서 집단민원 이 생긴이후 부터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설묘지가 있으니까 평가계 가서 자료를 좀 찾아 보아라,그래가지고 지금 조사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확보된 다면은 경지측량을 해서 우리 인구에 비해서 묘지가 앞으로 할것이 몇개나 되는가,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10년까지, 현재 우리 인구에 비해서 묘지를 쓸수없다고 그럴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공설묘지 측량을 해서 우리 군민만 쓰도록하고, 만일 그것이 부족할때는 후보지 선정을 해서 열심히 띄고 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한 이 서류를 저희들이 믿어서는 안된 서류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지금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봤을때도 사실대로 읍·면에서 보고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서류를 고칠수도 없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실지 면직원들도 가서 기존 묘를 세 보지는 못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상 숫자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장항모 의원  과장님 그러면 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되지, 이것이 말이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묘지를 현재 하나하나 어떻게 셀수도 없는 것이예요.
○ 장항모 의원  셀수가 없다면 서류상으로나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4월 20일자는 46,000기를 매장 가능하다고 한것이 이번 9월 7일자로 21,000기의 묘지가 분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가능기수가,지금 어디 인정할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믿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이번에 측량후에 자세한 묘기수와 앞으로 할 묘지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항모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조익태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승주읍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승주읍에는 \\'74년도에 승주 노인들이 자력으로 건립한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그당시 승주읍에 노인정이 단 1개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약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거출해서 100%자력으로 노인정을 건립해서 16년간을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일부 몇분의 의견을 당국에서 수렴을 해가지고 전액 군비로 승주군청 앞에다 건립을 해서 지금 이용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가만히 그 실태를 생각해 보십시오.승주읍은 승주읍 소재지에 있는것이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한걸음이 다니시기가 불편한 노인도 많습니다.그런데 승주군청앞은 버스를 두번갈아 타야되는 그런 번거로운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 노인만 해도 한 150분,또 대상 자연부락수가 28개소나 됩니다.이런 지역에 노인정을 무단 폐쇄하고 승주군청 앞에다 건립을 해서 이용도가 지금 현재 극히 미약합니다. 하루에 불과 몇분와서 이용을 하는정도입니다. 그러면 28개 자연부락 노인들은 아무런 복지시설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상노인 100여분이 본군의 주무과와 수차 건의도하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본래대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지? 또 인구가 비슷한 타인근 면에는 9개.10군데 노인정이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등록을 시켜주어도 승주읍은 3곳밖에 안됩니다.그런데 왜 꼭 등록을 안시켜주는 이유와 또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전액 군비로 건립된 노인정에 일어한문 학원을 할수가 있는 것인지? 본 사람은 몰라도 1인당 20,000원씩 수강료를 받는다는 포스터까지, 군청앞까지는 물론 인근에 많이 부쳐서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이래도 되는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92년도 예산승인을 받을때 노인 선진지 견학비를 세워드린일이 있습니다. 이 돈을 위안잔치로 사용해서 예산을 변경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다시 전환급 필요성을 노인회 측에 요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구해서 그 예산을 세 워줬다고 하면 예산의 이중지원은 말할것도 없고,그 예산 용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조익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에 순시때 읍대표 노인이 참석해서 노인정이 현재에 장터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화장실 관계도 불편하시고, 여러가지 활동하시는데 불편하니 우리 노인정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폐쇄하고 새로된 노인정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인근 노인이 내용을 모르시는데 오셔서 6개월도 못되어 재등록을 해주시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옮기기로 해서 새로 지어주었는데 1년도 안되고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재등록을 해주라고 하니 그것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1년후에 꼭 그것이 등록이 되야될 형편같으면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신 노인한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년초에 산업시찰비로 해서 200만원이 섰습니다.그런데 해년마다 년초가 되면 노인들이 총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밥값이나 기념품대 모든 경비를 군에서 달라고 그래요.그러니까 다른데에서는 줄때가 없고 우선 있는 예산이 없어진것입니다.사실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거의 70이상된 노인들이기에 거동이 불편해서 행여나 여행하시다 다칠까봐 두렵고 해서 설득을 해도 지금 선진지견학 가신다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를 했습니다.
○ 조익태 의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중에 \\'91년도 도지사 초도순시때 노인정 대표가 의견제시를 해서 노인정을 옮겼다고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노인정 이용 노인이 150여분 되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한번쯤 수렴을 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대표 한분말을 듣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빨리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까?그렇게 여론수렴하지를 않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대목을 말한것입니다. 최소한으로 한개 노인정을 자력으로 지은 노인정을 페쇄하고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신설을 할려면 노인회 회장대표 말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용도가 극히 미약한데다가 시설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 그점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다시 많은 대다수 노인이 요구한곳을 등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비를 위안잔치로 썼다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노인회 총회때 점심값으로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92년 1회 추경예산 질의때 과장께서 용도를 본의회에서 물어봤을때 위안잔치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위안잔치로 사용한다고 말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정기총회때 식대로 지급을 했다, 그것은 어느것이 맞은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항상 무슨 행사를 하게되면 노인들이 저희들보고 돈을 내놓라고 합니다.그러니까 군에도 저희들이 가진 돈이 한계가 있기때문에 오전에는 총회를 마치고 오후에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5월달이고 해서 위안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경비가 여러곳에 들어갔습니다. 
○ 조익태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든간에 쓰실려면 그 용도를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언제는 위안잔치로 썼다고 하고 언제는 점심값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말이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영호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 의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김귀용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이해가 안간점이 있어도 재질문을 합니다. 노인회 운영비를 월 24,500원 지원한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지 지금 노인회에서 수령하고 있는 돈은 60,000원입니다. 그러면 월에 14,500원,년 17만 4,000원이 행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감독을 하셨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십시요. 
  왜그러냐면은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노인들이 얘기가 있어서 확실한 것을 알기위해서 그내용을 알아보니까, 문서상으로 해서 3개월에 60,000원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공문화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 노인회에서는 월 4,500원 나온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20,000원씩만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외에 회비를 받는다든지 하는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월 3,000원씩 회비를 월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현재 4,500원이나가고 있지 않는것은 아마 구독비로 해서 나갈것입니다.
  여러가지 잡지라든가 노인들이 필요한 책자를 사보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호 의원  그런것이 면단위 노인회에는 나온것이 없어요.  단지 군에서 보내는 신문외에는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그것으로 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 이영호 의원  그러면 그것을 각 노인회장들한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서 사실은 정부나 위에서 지원받은것이 73,500원인데, 지회에서 4,500원씩은 이런것으로 사용을 하고 60,000원씩만 지급이 된다고 해야될텐데 전혀 그런것이 없이 60,000원씩 이다. 이것을 공문화 시키니까 회장들은 회원들한테 이 공문을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월 4,500원씩을 받으면 회비는 받지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1년 54,000원 가지면 충분히 운영하고 남은텔데, 그외에 어려운 노인들한테 3,000원씩 회비를 받는다는것은 이중 어려움을 주는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조금전에 장항모의원이 얘기하다시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각 노인회로 이 다음 부터서 구좌송금 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앞으로 그렇게 4/4분기 부터 지급하겠습니다.
○ 이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이 한가지 나오지않았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전액 군비로 건립된 노인정에서 일어.한문학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현장에서 그 관계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즉시 나가 그 관계를 조사해서 조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 의원  서재평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각종 시설물 목욕탕이라든가 온방시설을 갖추어주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을 세울때 충분한 검토하에 세우셨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100만원 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실정이나 노인정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고 개소당 무조건 100만원씩 세운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금년 년중에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 범위내에서 군정방침에 따라서 10%예산절감이라는 명제아래 10만원씩을 떼고 90만원씩을 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10만원을 깍지 않겠다고 조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100만원가지고 시설물이 가능한지? 실제 노인들한테 복지비로 시설물을 갖추어 주면서 실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도저히 100만원 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사업을 할수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어 자체기금이 있는곳은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갖추지만은 그렇지 않는곳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곳은 우선적으로 해주실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군 재정이 많이 있으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노인들이 원하는대로 지급을 했으면 하는데, 원래 제가 와서 계장한지가 5년이고 과장이 1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노인정 보수를 안했습니다. 래서 올해 보수비를 세워서 제가 돌아보니까 연탄을 때고 있데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목욕탕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방보일러, 연탄을 때지말고 수시로 노인들이 오셔서 틀면 바로 따뜻하도록 보일러 시설 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보수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인정이 물이 없어서 보일러를 돌릴수가 없어서 여러군데는 100만원을 주고,자립 100만원으로 해서 모타를 만들어서 한곳도 있고, 저희들이 원한대로 할것 같으면 얼마든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군 재정이 어려워서 대개 보편적으로 100만원∼200만원선에서 그렇게 고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비 책정할때는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 여러가지로 노인정에서 원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 서재평 의원  본 의원의 의도와는 좀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노인정에서 꼭 요구한대로 주라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현실을 감안해서 현지실정을 파악해서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무작정 노인정에 100만원 이라는것은 형평에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성과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냐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저희들이 보일러 시설 한곳을 가서 보수할려고 현장을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골 방으로는 100만원선이면 충분히 고칠수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통 다른데는 자체 회비를 합해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 의원  허만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의 전당인 본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1년 5개월여, 농민의 피와 땀의 결실인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군정도 주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결실을 보았는지 다같이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를 기대하면서 환경보호가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산업화 물결로 생태계는 병들고 시계 바늘이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 지하도 병들고 지상과 공기도 병들어 오늘의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숨가쁜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자는 범 인류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공해 방지에 갖가지 시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군민들의 환경인식 미흡과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만 하더라도 민주생활 수준의 향상과 청소년층의 1회용품 선호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막연히 매립에만 의존할 뿐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공병·캔·종이류 등의 분리수거가 제대 현지도 확인하지 않은채 불성실한 허위자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보호과장은 우리군의 쓰레기 분리수거 활용상태와 아울러 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 면적이 낙안면의 경우 3월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60㎡인데, 이번 자료에는 200㎡로 되어 있고, 상사면의 경우는 3월에 80㎡인데 8월에는 280㎡로 제출되었고, 황전면의 경우는 3월에는 매립장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는 605㎡로 되어 있는것은 숫자와 면적이 살아서 움지이는것도 아닌데 이와같이 둔갑된 자료에 대한 주무과장의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월 업무보고 \\'92.쓰레기 매립장 시설로 상사와 서면에 사업비 면당 1,000만원으로 5월 후보지 선정 12월까지 업무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낙안면의 경우도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매립장 위치인 교촌리는 지난 3월에 이미 폐쇄되었고, 4월 부터는 낙안과 외서간 지방도로 계곡인 하송리에 매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료를 제출한것은 관련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각면의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것이나 추진하지 못한 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며,이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소각으로 인한 매연과 악취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주변 재활용품 재고 실태와 부럭담장의 위험도 등을 확인하여 조속한 대책을 세워 안전사고 방지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4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 황전면의 쓰레기 소각시설의 활용상태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해룡면 마산마을 소재 순천시 분뇨위생 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절대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혐오시설이라 하여 주민의 외면을 받고있는 분뇨위생 처리장은 본군내에서도 이곳 저곳을 표류하고 있는 반면,순천시의 분뇨위생 처리장은 해룡면 마산마을에 위치하여 해룡면민들의 많은 민원대상이 되고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를 지적하여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끊임없는 인식과 감시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에서 불시에 방류수를 직접 채취해서 수질을 검사 의뢰하도록 촉구하였고,이에 적극 임하겠다 해 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이행한 사실이 없음은 군민의 의사를 외면한 불신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방류수질 검사를 외면 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둘것인지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시설업무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처로 부터 이관된 환경관련 업무내용중 관내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상태,그리고 주암댐 주변 오·폐수 정화시설 추진이 시급성에 비해 무방비 상태인것 같은데 이에대한 구체적 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 으로 마치고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조장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허만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좀더 편리함을 찾게되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1회용품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면서 상표포장도 날로 다양화되고 공고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원지 등 연중 몸살을 않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러한 여러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쓰레기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어 환경관련 업무중에서도 쓰레기처리 문제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면서,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4가지 종류로 크게 분리 하여 1조로 만들었습니다. 종이류, 빈병류, 고철이나 캔류, 프라스틱류 등으로 분리하여 담을수있는 그릇 네가지를 한조로하여 13조를 만든것입니다. 이 보관용기를 여러사람이 모이는 아파트,도립공원 등 7개 장소에 설치하였습니다.이 관리를 위하여 설치지역의 부녀회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였으며, 모아진 재활용품은 부녀회에서 자원재생공사등에 팔아서 그 자금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오물수거 수수료 납부 가정에 설치토록 지도계몽하여 2,950가정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분리 수거통이란,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로 분류하여 담을수있는 그릇으로 구분하여 모아둔 쓰레기를 미화요원들이 수거시 분류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는 분리수거용 썩는 비닐봉지 50.000매를 구입하여 배부함으로써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미색봉지에는 불에타는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넣고 검정색 봉지에는 불에 안타는 쓰레기를 넣어 버리도록하였으며, 짝수일에는 불에타는 쓰레기를 홀수일에는 불에타지않는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군수서한문 25.000매를 각 가정에 보냈으며 각종 회의시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도 분류수거를 잘하여 재활용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이제 시도적이기에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인식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없이는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행정지원을 하루빨리 분리수거가 정착되어 쓰레기 재활용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태에 대한대책입니다. 
  우리군에는 1개 읍면에 1개소씩 11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미화요원 47명과 차량 11대등 장비로 관내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1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중 승주읍을 비롯하여 8개소 관리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낙안·상사·서면은 현재 관리가 어려운 여건으로 매립장소를 새로 확보하고자 하며 후보지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장비 인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 등 열악한 여건이지만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가 되도록 하고 1개 읍·면당 200,000만원씩 복토비를 배정하여 15㎝이상씩 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약품도 400ℓ를 구입 읍·면에 배부 1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의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보관중인 재활용품 관리가 허술한 편입니다만은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폐품수집 경진대회 날인 오늘 매각정리 하였으며, 부럭담장의 위험지구는 가까운 시일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면적이 업무보고서와 금번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낙안면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교촌리에 있는 매립장이 605㎡이나 \\'90년 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대상이되어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92년도 3월말에 낙안면 하송리 504번지 답에 매립장 위치를 선정하였으나, 답주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늦어져 금년도 벼수확을 끝내고 부터 사용키로하고 그곳에다 임시로 매립장 200㎡설치 사용하고 있어 자료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상사면 쓰레기 매립장은 업무보고서 자료를 작성할때 280㎡를 80㎡잘못 정서하여 제출되었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사과말씀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전면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던중,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여 주신 결과,황전면 선변리 386번지에 605㎡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난 7월 29일 신규로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으며,상사면 쓰레기 매립장은 용암리 산 47번지 외 2필지에 3,300㎡에 대하여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 하였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금년말까지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서면 쓰레기 매립장은 정주권 사업비3억 6,700만원을 들여 학구리 산 96번지에 200,000㎡ 규모로 \\'92년도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따른 도유림 대부를 건의하였던 바,도유림 확대 보전지역 등 여러가지 사유로 반려를 했기에 타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주민의 반대 때문에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정도에 주민계도와 설득으로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전면 쓰레기 소각시설의 활용상태와 앞으로의 대책 입니다. 
  황전면에서 매일 늘어나는 쓰레기를 소각처리 함으로써 쓰레기 양을 줄여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당초에 계획한바대로 운영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덕산으로 하여금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여 9월말까지는 소각로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 매립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당초 설치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면에 있는 순천시 분뇨위생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수질을 불시에 점검치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분뇨위생처리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기에 관심있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  4월 14일 순천시 분뇨위생처리장의 방류수가 흘러나오는 지점의 하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때의 시험성적 결과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뇨위생 처리장의 방류수 5급수를 초과하여 해룡면내천이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지난 7월 22일 동천과 해룡천 오염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순천시에 보낸 바 있으며, 다시 지난 9월 4일 분뇨위생 처리장 방류지점과 동천 등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기전에 결과를 예상했습니다만은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후속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그밖에도 수차례에 걸쳐 시설가동 사항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현 위생처리 시설은 \\'96년 완공예정인 순천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합동처리할 계획에 있는 그 시점까지는 불시에 방류수를 재취하여 검사의뢰하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처에서 시도로 이관된 관내의 공해배출업소는 환경처에서 도로만 이관되어 전라남도에서 관장하고 있으며,우리군에 이관된 업무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될 경우에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있는 배출 업소는 모두 51개 업소이나 그동안 지도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10개소이며, 위반 내용은 대개 자가측정 미실시,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비등으로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경고 6건,과태료부과 1건, 시정 지시 5건 등 총 1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암댐 주변 오수정화시설 추진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설치할 주암댐 주변 오수정화시설은 도비 1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 송광면 봉산리에 330㎡ 부지를 확보하고 회전원판식 처리방법으로 1일 처리용량 70톤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금년 3월 송광면 이읍리 신정부락에 후보지를 확정하고 추진하던 중 5월중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주암댐 수질보전대책 용역결과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 송광면 봉산지역으로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고 지난 8월 21일 사업승인이 되어 8월 25일 설계용역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납품 되는 즉시 공사 발주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될 주암댐 주변 오수정화시설 사업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른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에 12개소,상사호에 32개소 등 전체 44개소를 설치하는데 그중에 대규모 정화시설이 3개소, 소규모 정화시설이 41개소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빠른 기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만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어시고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허만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 의원  허만유 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상세하고도 세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면 쓰레기장 매립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금년 말이면 매립 만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조속한 대책강구와 부럭담 붕괴위험을 지적했습니다만은 몇일전 다시 확인한 결과 결국은 일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현장을 주무과장은 확인과 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허만유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 쓰레기 매립장은 저도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 매립장 부럭 담장의 경우는 붕괴위험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최단 시일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막동의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군수를 비롯,관계 실과소장께서 나와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공보실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이나 지방행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침투 전달키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중앙지 또는 지방지 를 구입해서 하부 조직인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보급하여도 주민 홍보용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데 년중 342만 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기타 특정인에게까지 보급함은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삭감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의 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선암사 사찰 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암사 재산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 관람료 수입으로는 인건비, 사찰관리비등의 비용이 100%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부족재원은 무엇으로 충당되며,재산임대수입,불전수입 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찰관리 비용등은 사찰수입으로 전액 충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 총 15건에 8억 7,285만 6,000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나 본 의원이 현지조사 확인결과 제반사업들이 3/4분기가 다 지나고 있는 시점까지 사업 진척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제와서 설계중 또는 승인 신청중이라는 자료들은 너무나도 집행부의 행정수행의 적극성이 결여된 사항이 아닌가 싶으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된 주차장도 관리상태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전혀 사용치 않고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안내판 설치마져 되어있지 않아 관광객이 무의미하게 지나만보고 다닙니다. 
  본사업이 언제쯤 종결을 보아가지고 관람료 징수 등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도래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속자료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년전에 약 3천만원이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소중하고 어렵게 확보한 민속자료를 정교롭게 진열시켜 학술적 연구자료나 관광가치에 활용하여야 할 것인데, 문화원에도 확인결과 너무나도 사무실이 협소하여 진열치도 못하고 사장 상태에 있고, 객사에도 공가에 진열도 아닌 저장상태이니 이는 당초의 모집 목적에 역행하고 있음은 민예품의 중요성을 망각한 현실이 아닌가 싶어 문공행정에 대한 특별한 향후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관 진열할 계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4가지 사항을 질문했으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입니다
  먼저 군정과 문화공보 행정에 기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서 질문을 해주신 선막동의원님을 비롯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에게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는 물론 국정·도정·군정시책등 제반사항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 겠습니다. 
  \\'92년 8월 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756부에 대한 예산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되어 중앙지에 50%인 378부, 그리고 5호 지방지에 50%인 378부를 배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보급 대상별 현황은 이장이 361명 전원과 읍·면에서 보급 신청한 새마을지도자중 이장을 겸하지 않은 지도자와 마을에서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개발위원,기타 노인회장,독농가 등에게 배부하여 왔습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제외한 59명에 대해서 특정인으로 지적을 하신 59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문조사 등 보급효과를 측정해서 보급의 효과가 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곁들여서 보고드릴 말씀은 주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녀자의 역활은 한층 높아진다고 생 각이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가족중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겸하지 않은 읍·면 부녀회장이나 부녀지도자 들에게도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1955년도부터 조계종과 태고종간에 분규가 이루어온 선암사 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선암사 재산관리를 저희 군에서 하게된 경위는 1954년 5월 21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사찰은 비구승이 수호하라.”는 불교정화 유시에 따라 이때부터 태고종이 살고있던 선암사를 조계종이 입주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법적투쟁과 실력행사 등 분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전법 제12조에 의해서 \\'70년 3월 28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승주군수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아 관리하게 되었으며,이렇게 재산관리를 하여온것은 기관위임 사무이며,그 이후에도 조계종과 태고종간에 상호 소송을 제기해 온 바,\\'78년 12월 22일 광주 고등법원 최종 판결에서 선암사는 당연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받은자만이 불교단체를 대표해서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것이며,주지와 대표임원의 권한은 재산관리인 해임시까지 정지된다고 판결된 바있습니다. 
  이에따라 이와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승주군수가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해서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사찰 본연의 목적에 적합 하도록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하는 재산임으로 자치단체 재산관리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수입은 임대료,관람료수입, 이월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되어있으며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입금의 30/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공동 예치한 후 동시행규칙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문화재 원형 보존수리 환경사업,화재예방을 위한 사업,문화재의 소개나 전승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위비용을 뺀 관람료,즉 일반예치금 70/100은 동규칙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 관리비나 문화재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경상비 보조,기타 보조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은 비율로 볼때에 \\'91년도 수치를 예를들면,문화재 관람료 수입 68,088천원 중 경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예치금 비용(70/100)은 4,766만 1,000원으로 매표소 인건비가 1,042만 7,000원,관람권 제작을 위한 수용비가 297만 5,000원,기타 간단한 보수 시설비로 사용하여 왔으며,공동예치액인 30/100은 2,042만 6,000원중 \\'90년도 이월금 4,100만 5,000원과 이자수입 74,000만 6,000원등,총6,127만 7,000원중 4,790만원은 선암사에 보관하고있는 보물창고와 진입로 보수등에 사용하고 잔액 1,427만 7,000원은 \\'92년도에 이월해왔습니다.
  지적하신 임대료 수입은 \\'90년에 547만 3,000원,\\'91년에 644만 7,000원을 받아 사찰제향비,급량비 등으로 전액 사찰에 보조해 왔습니다.그외 승려들의 선교활동으로 수입되는 불사금등은 실제로 사찰 운영상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려들이 사찰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연말에 선암사에 등록되어 있는 승려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은 자체시설 보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종각 신축공사 총사업비가 5,810만 9,000원 중에서 사찰 자체어서 4,310만 9,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공동예치금에서 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암사 점유는 태고종 스님이 등기상 소유자는 조계종이 재산관리인은 승주군수로 삼원화 되어서 행정에서 사찰 재산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웃 송광사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열악한 재정적 차이는 우리가 그냥 볼수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1년도에는 전통사찰 보존법 제14조에 의해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현재로 봐서는 자체수입으로는 1억원의 보수사업비를 중앙과 도의 지원을 받아서 칠전보수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보수하여야 할 사업이 칠전보수잔여 사업비, 화장실 보수, 대각암보수,음향각보수 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와같은 시설사업 뿐만 아니라 선암사에 소장된 중요문화재 보물 5점을 포함한 19점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포함하면 자체 수입금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없는 형편임을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올리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 사업계획 보고시 민가보수 사업을 선정하지 않아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지침의 민가보수 사업지침에 민가보수 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때 성밖 김정표 가옥과 성내 장종철, 강상동 가옥등 금년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상황의 그런 민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급한 사항을 보수를 해야되겠고,또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92년 3월 13일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 지침변경 신청을 중앙에다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92년 3월 21일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당초사업추진대로 시행하라는 지시와 함께 반려되어 내려왔습니다. 본군에서는 \\'92년 3월 30일 민가보수 사업의 절실함을 누누히 설명함과 아울러서 지침변경 2차 신청을 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결과 \\'92년 5월 7일 화장실 건립 1동비와 장터 장옥 건립 1동비를 축소해서 그렇다면 변형가 옥과 민가보수 3동을 건립토록 지침변경 승인이난 관계로 금년도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말까지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내역을 보고말씀 드리면, 조금전에 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총 15개 사업중 성곽 및 해자 보수사업은 지금현재 95%의 공정으로서 9월말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민속 가옥보수 3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용역이 끝나고 형상변경 허가도끝나서 공사착수를 할 계획이며, 3동중 1동은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리국에 신청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화장실 1동과 임장군비각, 그리고 객사보수 및 주변정비 역시 문화재관리국에 형상변경을 신청중에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가보수 사업도 김정표 가옥은 형상변경 허가가 나서 지금 바로 공사착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민가 보수 2가구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장터 1동과 매표소 안내판 등은 미철거된 민가가 \\'89년까지 해서 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철거가옥의 자리에다 짓도록 되어있어서 철거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철거 대상자를 개별 철거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설계용역중 또 형상변경허가중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3/4분기가 다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연된것은 솔직하게 의원님들앞에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보수사업은 저희들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우리들 임의대로 해서 또 설계용역대로 나름대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문화재로서의 가치성이나 전통성을 잃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또 형상변경 승인신청을 하면은 심의하는 기간이 1개월∼2개월이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먼저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 위원회의에 회부를 합니다.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추진의 시기성 보다는 얼마만큼 전통적인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후세에 그런 문화재를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것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원사업 종결시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사보수나 민가보수 등 미진된 사업이 지금까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계속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93국비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중앙 및 도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인 승인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낙안읍성 주차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총 1억 1,750만원을 투자해서 민가토지 보상 3,4200평, 주차장 1,615평,포장 716평과 화장실 1동을 건립하였으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92년 금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 서 진입로 확·포장과 포장면적 확장, 그리고 주변조성 사업등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매표소와 또 동문밖에 고인돌 소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이 공원화가 됩니다.따라서 그쪽에는 주차를 일체 못하게하고 내년도 부터는 본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판을 금년에 동문밖 입구에 설립할 계획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문안감수를 신청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종합안내판은 작년도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사업 지침상 안되고 금년에 세울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안감수 신청이 나오면, 지금 설계용역도 맡겼습니다.따라서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헌이나 내아, 기타 복원된 건물등에 안내판이 없다하시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는 사실적으로는 안내판을 비치 못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단,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금 낙안읍성 관리사무소에 안내판 설치비로 해서 예산이 약 600만원정도 서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제공을 위해서 앞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재원 확보시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매표소가 설립이 되고, 또 관 광객 입장료 징수 및 영화촬영료,또 시설임대료 수입등에 관한 낙안읍성 운영관리 종합지침을 마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따라 수반해서 해야할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자체재원을 확보하고,또 읍성내에 보존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속자료 보관관리 상태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문명의 위기에 밀려 차츰 망각속에서 사라져가는 조상들의 생활용구와 민속자료 등을 모아서 낙안읍성에 전시관을 건립 전시하므로서 옛생활의 기풍을 되돌아보고 생활용구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하여 역사의 산 교육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수집한 민속자료는 \\'85년부터 \\'86년도에 120종 181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85년도에 군비 405만 7,000원으로 96점, \\'86년도에 908만 3,000원으로 33점을 구입했습니다. 방금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했는데 1,314만원이 들어간것으로 저희들은 과거서류를 혹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2점은 군민으로 부터 기증을 받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민속자료 전시관를 건립치 못하여 전체의 자료를 전시하지 못하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문화원에 30종 74점을보관하고 나머지 96종 107종은 낙안읍성객사에 보관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매우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또 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낙안읍성 공개전시 가옥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공개가옥에 전시대를 마련해서 민속자료 전시관을 건립할 때까지 임시적 으로 전시를 할려고 계획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써서 구입한 민속자료를 분실과 훼손등 보관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낙안읍성에 민속자료 건립을 위한 예산을 중앙에 요구하였습니다만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중앙의 예산이 뒷받침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주민들의 의견회신을 위해서 참고 답변을 드릴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는 민속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낙안읍성에 고건물 복원이나 민가보수 등 민원을 해결하고 마무리해야할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시기를 정확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시관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군의원님들께서도 민속전시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자신감있는 답변에 고맙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 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낙안읍성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낙안읍성에 지금 건축된 동헌건물 담장밑에 한번쯤이나 가보셨는가요?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가보았더니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실례를 해놨어요.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화장실을 어디에다가 만들었는가는 모르는데 조금 빨리 이런 것 이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상태로 봐서는 낙안읍성을 전국에 파급시키기에는 너무나 도 모자란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대뜸 하는말이 그 많은 건물들이 뭐하는 건물이냐 해서, 제가 안내판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문화재 관리규정에 저촉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종합안내판이라도 조금빨리 했더라면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학술적인 연구 차원이라면은, 그래서 안내판 같은것도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화장실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었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민속자료를 진열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바에야 수집을 안한것이 좋지 않았느냐, 우리군이 전국에서 관광개소가 제일 많다고 자랑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자료들을 진열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진열은 하지않고 계속 사장만 시킬 수 있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세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화장실 관계는 지금 서문 바로 동헌안을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형상변경 승인까지 났습니다.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도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내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것은 종합안내판을 설치할려는 자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철거가옥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그 가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세워야 관광객들이 동문에서 들어갈때 바로 안내판을 보고 공원으로 해서 성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집을 철거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본인들이 철거하기를 거부한다면은 어쩔 수없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차원에서 대집행 내지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철거를 해서 금년에는 기어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민속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 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대상자 명단을 보면은 조금전에 실장께서 답변한대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겸직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23명이 동수가 아닌것은 답변을 통해서 들었고,그런데 유일하게도 행정마을이 24마을인 송광면은 1개 마을에 새마을지도자가 2명인지 어떻게해서 숫자가 틀리게 보고가 되었습니다.그리고 개발위원 배부도 해룡면 8명,외서면 3명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균일배분 내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방지가 우리 승주군청 출입하는 지방사가 5개사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5개사에는 1개사에 한 10%씩을 배분하고 대부분이 구독을 원치않는 특정지에 50%를 배분한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나 지방소식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암사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금전에 본 질문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입장수입만 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사찰 토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또 사찰내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라든가 다소의 임산물 수입이 있습니다. 또 봄철로 한번씩 채취하고있는 고로쇠 약수 채취때 입산료를 공보실에서 징수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예산서에 세입으로 안세워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사찰로 직접 전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재산관리가 전통사찰법 32조에 의하여 기관적인 사무라 하나 재산만 그럴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보기에는 선암사내에 소장되고 있는 모든 귀중한 고서랄지 탱화 등 불교 귀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물급에도 안들어가고 문화재급에도 안들어가서 등록이 안되어 있지만은 너무나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망실될 뿐만이 아니라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보존을 위해서도 전문기관인 대학같은데 용역의뢰해서 전부 목록을 정리하고 연대를 정리해서 망실이나 훼손이 안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보급대상자별 현황에 송광에 이장이 24,새마을지도자가 25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타이핑이 잘못되었는 가, 아니면 부녀지도자를 면에서 신청을 하니까 그사람을 넣어서 새마을지도자로 되어있는가 이 사항을 저도 정확히 몰라서 보고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정신문에 50%를 배분한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사례가 아니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때 보고말씀 올린바가 있습니다.각 시.군에 지금 현재 주민홍보용 신문을 보급하는 사례를 보면은 중앙지를 100% 보급하는데 가 있고 중앙지 50%,지방지 50%로 대개 나누어서 보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저희 군에서도 중앙지를 제외한 지방지로 100% 하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지 50%,지방지 50%의 배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보급토록 그렇게 겠습니다라고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설 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그에 따라서 사실 중앙지 50%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암사 입장수입 외에 임대료 관계는 방금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산현황은 토지가 전이 15필지에 53,000㎠,답이 46필지에 82,000㎡,대지가 24필지에 42,000㎡,임야가 82필지에 9,832㎡, 잡종지가 3필지에 9,000㎡,그리고 건물이 42동,석조물이 38점,동산이 75종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따른 재산 임대료 수입은 조금전에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90년도에 547만 3,000원,\\'91년도에 644   만 7,000원이 임대료로 거둬가지고 옛날 돌아가신 고승의 제향을 30분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회의 제향을 모시는데 거기에 약 1번에 200,000만원씩이 들어가는 제향비와 제향을 모실때 급양비로 해서 전액 사찰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고로쇠 약수 이런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있습니다만은 사실 행정에서 사찰 재산관리를 하는데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태고종 스님들이 점유를 하고 그분들이 모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조그마한것까지도 스님들이 활동을하고 또 종교활동을 하는데에서 얻어들인 재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선암사 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따른 결산은 선암사 스님 총회에서,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바와 같이 년간 결산을 하게 되어있 습니다. 그렇게 결산을 하고 금년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결산 자체 자금중 에서 5,810만 9,000원에 대한 돈을 선암 사에서 자체적으로 종각 신축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총 종각 신축비가 5,810만 9,000원데 그중에서 선암사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서 드린 돈이 4,310만 9,000원이고, 저희 예치금에서 지원한 것이 1,500만원 입니다.따라서 이런 은행나무수 입·고로쇠 약수 수입, 또 차밭이 있는데 그런 타수입 같은것은 실제적으로 점유를 하고있는 스님들이 그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또 그것에 대한 결산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산외에 귀중 문화재가 망실 분실 우려가 있는데 용역이라도 줘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러한 것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라도 이런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이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이환용의원 입니다.  
  군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방금 조익  태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복이 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조의원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지가 50%,중앙지가 50%라고 했는데 우선 중앙지 50%의 지명이 무슨신문인지 지금 밝혀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그것이 서울신문 입니다.  
○ 이환용 의원  예. 알았습니다.
  실장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까지 전액이 삭감된 서울신문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엄연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을 것이예요. 지금 지방화 시대로 가고있는 이마당에 아직도 웃사람의 눈치보고 지금 중앙지에다가 이렇게 많이 배정한단 말입니까?시대가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면 공무원들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행정을 해야지, 작년에 전액까지 삭감을 한 서울신문대를 50% 또다시 중앙지에다가 할해했다는것은 이해가 안가는 처사이며,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신문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전액을 지방지에 투입해도 시원찮은 일인데 서울신문 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울신문은 주가 정부의 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홍보용이나 군민 홍보용을 차라리 본사 정부인 정부에서 주지 우리승주군같이 예산이 빈약한 승주군 예산으로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가요.앞으로 이런식으로 지방지를 육성발전할 의도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시 곤욕을 당할 것을 각오하세요. 어디 그럴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대단히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50%,50%양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추경 당시 양해가 된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꼭 중앙지에 50% 이상을 배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우리들이 안할수가 없습니다. 전의원들 뜻이 돌아갔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식으로 계도용 신문을 중앙지에다 많이 준 의도가 무엇인지?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중앙지를 배분한것은 정부시책 중에서 타일반 신문에,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타일반 신문에 보도가 안되는 그러한 사항도 각종 고시라든가, 공고라든가, 또는 무슨 알리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서울신문에 전반 싣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지 중에서 서울신문이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중앙지를 전액 삭감하신다면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웃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7개 시.군이 그런 형평이 유지가 되길래 그런것으로 해서 배부를 했고,또 조금전에 추경 제안설명을 할때 양해를 구한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 이환용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시책이 다른 신문에 실려있지 않은것은 전부 게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조금전에도 말을했지만은 그 주가 전부가 정부 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그렇게 강요를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본사에서 전국 국민의 계도용으로 준것이 좋지, 그것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방금 어떠한 눈치를 보지않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지않했을지언정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는 그런식으로 안받아 들입니다.
  또 한가지 실장이 직접 언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집에 가보세요. 서울 신문 누가 쳐다보고 있는가.....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서울신문 보급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욱 연구를 더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거나 보급계획을 세울때에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종결짓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