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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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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승주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9월 22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승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승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정수물품처분승인안
  5.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5.  황전면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6.  행정구역조정문제에따른건의안(해룡면순천시편입반대)
  8. 7.  외국산담배안팔고안피우기및내고장에서담배사기운동을위한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승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3. 2.  승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항모의원외3인)
  4. 3.  정수물품처분승인안(승주군수제출)
  5.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승주군수제출)
  6. 5.  황전면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출)
  7. 6.  행정구역조정문제에따른건의안(김창인의장외10인)
  8. 7.  외국산담배안팔고안피우기및내고장에서담배사기운동을위한결의안(조익태의원외3인)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요즘 초가을이 되서 일교차가 낮과 밤사이에 10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또 의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오늘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승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보완과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내무부로 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관서당경비 비목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허용되었던것을 앞으로는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물품 구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는 종전에는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현재 개정된것은 정수물품으로 한정시켰으며, 불용물품 매각시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대상을 취득가격 종전에는 300만원에서 앞으로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 의장 김창인  네. 됐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항모의원외3인) 

(11시 0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항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의원  장항모의원 입니다.  
  승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이 타 시군과 차이가 있어 위원 선임방법 및 일비등을 현실에 맞게 운영관리 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 3인중 의원 1인, 선임 2인을 “3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2명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다만 위원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자로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위원 2배수 추천제를 폐지함.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함.  
  위원의 일비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함.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 지방차지법 시행령 제46조.제47조에 의한것 입니다. 
  본문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총회시 논의한 바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 의장 김창인  참석의원 전원 찬성 하였으므로 승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정수물품처분승인안(승주군수제출)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승주군수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정수물품처분 승인안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입니다. 
  다음은 물품 매각의 건 입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하고 계속 사용코자 할시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에 대하여 매각코자, 현재 공보실 차량 소형승합차량에 대하여 불용결정 되었기에,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 승인건 입니다. 
  \\'92년도 도비와 군비와 합하여 압축식과 유개식 진개차량 각 1대씩 2대를 구입하여야 하는 바, 현재 군 보유정수가 11대로 되어 있으므로 이미 구입을 완료 하였으며, 추가로 구입할 경우 부족된 정수 2대를 늘려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불용물품 매각 및 정수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의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두 안건에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 의장 김창인  네. 좋습니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정수물품 처분승인안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황전면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의건(승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황전면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현수 입니다.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도에 황전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순천.광양.율촌공단등의 주변 여건과 변화 또는 철도의 직선화 이설, 국도의 선형변경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황전면은 순천시와 승주군의 배후도시로서, 또 농촌지역의 경제.문화.교육중심 도시이며, 순천∼여수∼전주간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 농촌 도시의 배경으로, 황전면 괴목.수평.백야 또 월등면 농선리, 여기를 대상으로 현재 계획면적이 황전이 2.58㎢, 월등면이 0.52㎢, 총계 3.1㎢를 용역한 결과, 이에따라서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 도계획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원총회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본의회 의견을 조석훈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조석훈의원 입니다.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승주군수가 제출한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검토한 바, 황전면 도시계획은 1979년 결정고시된 것으로 그후 순천.광양.율촌공단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와 전라선 철도의 직선화 이설, 국도의 선형변경 등으로 부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지역민이  오랜 기간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요구해 시왔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늘어난 것이므로 원안대로 재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훈의원이 설명하신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을 본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황전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구역조정문제에따른건의안(김창인의장외10인) 

(11시 1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따른 건의안(해룡면 순천시 편입반대)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1일 해룡면 존속추진 위원회(위원장 허남태)에서 제출한 해룡면 순천시 편입반대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에 오늘 10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인외에 10인의 발의로 전라남도지 사에게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 입니다.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지난 \\'87년 부터 5년여에 걸쳐 일부 주민에 의해 거론된 해룡면 순천시 편입문제는 다수 군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고, 본 안건은 행정구역 조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면민의사와 반하며, 거론될 시마다 면민의 반목과 갈동을 심화시키는 사안으로 해룡면의 시 편입은 절대반대이며, 재론하지 말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순천시 지역 도의원 김철신을 통해 전라남도의회에 제의한 해룡면 순천시 편입 주장안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때 일고의 가치가 없는것으로 무효임을 밝히고, 본건은 행정구역 조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면민의사와 반하며, 순천시 거주 해룡면 출신 일부 시민의 발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편승할시 더 큰 파문이 일어날것이 우려되므로, 우리군 의회 의원일동은 해룡면 순천시 편입문제를 적극 반대하며 군민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체 거론도 하지 말것을 전라남도의회 의장과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따른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도민의 화합과 선진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국창근 의장님께  우리군의 행정구역 문제를 건의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량한 군민들이 극소수의 주동자들에 의해, 지난 \\'87년 부터 5년여간에 걸쳐 일부 행정구역(승주군해룡면)을 놓고 순천시로의 편입 주장측과 반대측으로 엇갈려 군민의 화합은 물론 지역개발 의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승주군의회 의원일동은 승주군 해룡면의 순천시로의 편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
습니다. 
□ 행정구역 조정의 타당성 결여 
  ㅇ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 행정구역 조정은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존중 보다는 범 국가적인 차원의 재조정 등으로 검토되어야하나, 
  ㅇ 본 구역은 전국적인 시 인접 군지역의 공통된 사항으로 오직 이 지역만 검토하게 될 경우 더 큰 부작용과 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등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갈증해소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위험 부담이 따를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 해룡면의 순천시 편입주장은 대부분의 면민의사에 반함. 
  ㅇ 지역적으로 볼때 44개 행정리중 찬성측 주민은 순천시 인접 7개마을 (복성.상비.상삼.삼동.평화.소안.대안)이며, 기타 지역 37개 마을주민은 일부 시편입으로 인해 면세 약화 및 타지역(여천군 등) 편입을 우려해 동시 편입을 은근히 기대하 는것 같지만 대부분 반대하고있음.
  ㅇ 반대 주장 이유로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주민은 지가상승을 기대하면서, 시편입을 주장하지만,대부분의 중.서민층은 과중한 세금부담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적인 면에서도 농어촌 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학비부담이 가중되고 경제적으로도 전면민이 피해를 보게됨.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이곳이 시로 편입될 경우 농어촌 종합개발 지원 투자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므로 도시 변두리의 후발지역으로 남게될것을 우려. 
  ·이 지역은 순천시 변두리 지역 도시형태의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지정고시(생산.자연녹지) 할시는 생활불편 및 주민피 해만 가중. 
※ 건축법상 건축물 건폐율 
  ─ 도시계획법(녹지지역): 면적의 10분의 2
  ─ 현 해룡면 농촌지역: 면적의 10분의 6
  ·시의 하단부에 위치한 해룡면은 시 편입시 분뇨 위생 처리시설 확장, 도축장, 쓰레기 처리시설, 공설묘지 등 환경공해 또는 혐오시설배치가 당연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의 근접성과 지역개발 촉진 이유만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불합리
  ㅇ 해룡면의 순천시 편입측의 주장으로는 「행정의 근접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지역이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유가 되지  못하며,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교통. 통신 시설의 발달과 중계민원 처리 등으로 해룡면에서 군청과의 거리 28㎞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관내 외서면 → 군청과의 거리는 41㎞)
  ㅇ 또한 「지역개발 촉진 가능성의 문제」는 순천시에 편입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무한의 개발 가능성(율촌공단, 신대공단 조성 등)이 있는 지역이며, 현재도 지방도 863호선(백야∼광양간) 확.포장 등,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ㅇ 영암 삼호면의 대불공단 조성과 목포시로의 편입을 추진하다 실패한것과 같이 꼭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것임.  
□ 불합리한 관할 주장과 군의 광활한 면적 운운으로 시편입 주장이유는 정반 대 임.
  ㅇ 순천시는 과거 승주군에 속한 읍을 시로 승격시키고, 주변 인접면이 승주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 순천시에서 분리된 지역은 아니며,
  ㅇ 순천시 인구와 비슷한(인구 15만∼20만 사이) 전국 14개 시의 면적을 보더라도 특수지역인 경주시와 제주시를 제외하고는 면적이 최하 45㎢ 에서 최고 86㎢로 순천시 면적 88.52㎢는 현시점에서 볼때 면적 확대 필요성이 전혀 없으며,
  ㅇ 1948년에 승주군 순천읍에서 순천시로 독립될 당시 도사면(현재 순천시 대대동, 인안동 등)이 4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농촌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이라도 현재 면적으로 충분함. 
□ 결과적으로 
  ㅇ 「승주군 해룡면의 순천시 편입과 존속」의 찬.반 논란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해룡면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가상승을 기대한 일부 극소수 시민의 발상으로 극히 위험스러운 면이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편승하게 되면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파문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사항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ㅇ 우리 해룡면은 누가 보아도 농어촌 지역으로 도에서 계획중인 율촌공단 신대공단 조성 및 농어촌에 걸맞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다수 주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입니다. 
  ㅇ 이렇게 볼때 우리 다수군민의 의견을 좇아 의정을 펼쳐야 하는 군 의원 일동은 현시점에서 해룡면 순천시 편입등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를 절대 반대 하오며, 재론하면 할수록 군민의 반목과 갈등으로 화합을 저해 할뿐이오니, 더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간절히 건의 합니다. 끝으로 도민화합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장님과 전라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2. 9. 22.

○ 의장 김창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따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외국산담배안팔고안피우기및내고장에서담배사기운동을위한결의안(조익태의원외3인) 

(11시 2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7항,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및 내고장에서 담배 사기 운동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익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및 내고장에서 담배 사기 운동을 위한 결의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주문, 우리군의 자주세원인 담배소비세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 미흡으로 타 시군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요구는 날로 팽창하여 당 의회에까지 적극 협조할것이 제의되고 있는 바, 당 의회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 및 사회단체등에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산 담배를 사피우게 되면 막중한 외화낭비일 뿐 아니라, 군 세입증대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며 담배값에서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군 세입으로 충당하고 지역개발비로 환원되는 자주세원임.
  군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거군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결의문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및 내고장에서 담배 사기운동을 위한 결의문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각 자치 단체별로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특히 세원이 적은 우리군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61%를 차지하고있는 막대한 세원임에도 충분한 홍보부족으로 귀중한 세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군 재정에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바, 우리군 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 모두가 조그마한 애향심만 가지게 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세를 위해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및 내고장에서 담배 사기운동에 앞장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외국산 담배를 사게 되면 귀중한 외화를 낭비할 뿐 아니라, 군 세입 증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관내에는 외국산 담배 소매업소가 한곳도 없도록 유도해 나간다
  1.  담배 한갑(500원짜리 이상)에는 360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군 세입으로 충당, 지역개발비에 환원되므로 애연가는 우리 군내에서 담배를 사도록 계도해 나간다. 
  1.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및 내고장에서 담배사기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의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군내 모든 기관.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하여 거군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1992년9월  22일 
승주군의회 의원일동 

○ 의장 김창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총회 석상에서 거론 된 바 있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외국산 담배 안팔고 안피우기 및 내고장에서 담배 사기운동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과 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를 놓고 볼때 우리 의회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군정을 보다 알차게 가꾸자는데 한목소리 인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인인 군민을 의식하고 행정을 수행할때 후회없는 군정이 펼쳐질 것이라 믿고 다짐해보면서, 회의를 마치 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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