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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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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승주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승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승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승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승주군수제출) 

(14시 0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기획실장 김우열입니다.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 9월 17일자로 지방 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여행시 구분을 현재 “특지.갑지” 및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갑지”, “을지”로 구분하고, 의원여비 전액을 평균 10% 이상 하는것과 의회 소재지내의 출장여비를 현재 교통여비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식대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 2항중 “승주군내라 하더라도” 다음에 별표를 삽입하여 자구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르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의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9일 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2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 되겠습니다만, 내일부터 \\'92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이 시작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올 한해의 성과를 찾아보고 미흡한점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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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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