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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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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인사
  3.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 
○ 위원장 허만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환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두번째로 승주군 본청 및 읍.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더욱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권과 더불어 중요한 감시적 권한의 하나 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의사 결정시 마다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시정 요구하여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군정 추진사항을 일정한 기간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가 같이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 분석하여 앞으로 군정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군민의사가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주요사업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과 신속한 시정 개선으로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간 군정수행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여 보다 더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합시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허만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환 승주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승주군수 서형환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과 허만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집행부가 추진한 \\'92년도 군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과 부족한 인력등으로 흡족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3일간에 실시되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점과 시정.개선사항을 지적해주신다면, 저희 집행부는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만유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새마을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이미 위원들께서 내주신 질의서에 의해서 하고, 답변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입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감사특위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감사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절감 운동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예산의 자립도가 겨우 13%에 불과한 아주 영세성을 탈피치 못한 군입니다.  우리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되나, 본 위원이 \\'92년도 본군의 특수시책인 예산 10% 절감운동 결과 내용을 분석해보니 고생한 흔적도 있으나, 당초에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 등 5건의 예산액 중에서 약 4억원이 절감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본 위원의 분석결과 10%의 절감액이 아니라, 과대편성 아니면 인원미충원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보며, 이러한 예산편성의 오류로 \\'92년도 사업이 그만큼 전체 증액으로 판단 됩니다.  이러한 거액을 불용재원으로 넣게 되면 재산운영의 형평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감사반에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많은 오자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할려 했더니 어느새 아는 실과에서는 부랴부랴 쫓아와서 시정하겠노라, 잘못됐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3페이지를 보면 411 항목에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절감액이 2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5페이지 107 급식비항을 보면 37.5%라는 절감효과가 나왔고, 5페이지 252항의 용역비 항목을 보면은 43.6%라는 예산절감이 나왔습니다.
또 자료제출에 대한 8페이지 252항목을 보면 예산은 전혀 있지도 않는데 예산절감 계획을 500만원 지금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101 급여항목을 보면 25.6%가 지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절감을 원하고 싶은것은 처음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인건비 차원이 아니라 제가 대충 짚어 내자면,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정보비, 보조금, 차량비 등등 실제 통제에 의한 절감효과가 있는 전 항목에서 절감을 해야 될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인건비적인 차원에서 4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것은 어딘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먼저 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시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국가경제의 최우선 과제 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의 당면과제로서 \\'92년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비목이 총 70개 비목입니다.
  70개 비목중에서 15개 비목을 10%로 절감하고, 거기가 방금 얘기했던 국내여비나 또는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기타등 에다가 중점을 두고 10%를 절감 하였습니다.  10%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러니까 각 실과 실정에 맞도록 절감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시행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집행을 억제하고 각종 사업의 여건에 따라서 집행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배분 시행하는 등, 지방 재정 운영에 사치와 낭비를 추방해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앞장선다는 뜻에서 강제성을 구하지 않고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 절감 하였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모성 경비의 집행 억제등으로 절감비목에 비절감 예산이 다소 절감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감안할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절감규정은 \\'92년도 예산절감 운영 지침에 의해서 당초 1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절감실적은 일반특별회계를 전체 합해서 총 515억 9,991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 절감목표액은 14억 8,555만 7,000원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개 품목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계획의 목표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 목표액에 의해서 다소 신축성이 있는 비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5개 품목으로 더 증가를 해가지고 당초 목표액 14억 8,555만 7,000원을 목표로 세운결과,  비목을 70개 중에서 45개로 증가 시켜놓고 보니까 저희들의 실적이 18억 7,675만 1,000원으로 당초 목표액 26.6%를 절감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선막동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은 마을에 겨우 한 300만원짜리 예산을 주어 사업을 해라 하면서 거기에서도 약 10% 정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선막동위원  상사면에 지금 1특품 사업을 주면서 10% 절감이라는 이유로 300만원 사업비중에서 270만원만 지원했다는데....
○ 기획실장 김우열  상사노인정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그 뒤에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율절감 이라는것이 곧 실과소 의견을 들어서 일률적으로 절감계획을 세운것이 아니고, 신축성 있는 그러한 것에다가 절감 목표를 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노인정 시설비에다가 10%를 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알고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 선막동위원  5페이지를 보면 용역비에서 지금 43.6%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일을 안한것 입니까?  혹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것 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5페이지요?
○ 선막동위원  252 항목요.
○ 기획실장 김우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이 9,400만원 이었는데, 예산절감 계획을 당초에는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4,1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절감대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4,100만원이 된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절감실적이 4,100만원인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올 수 있냐 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용역비는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 시켜놓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 판국에, 물론 집행된것이 아니고 이월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바쁜일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때문에 이런 피해와 오류를 범했느냐? 실무진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당초 계획은 용역비를 전체 계상해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용역비가 절감되게 되면은 그 절감에 따라서 절감액을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되기때문에 이것도 변경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선막동위원  여기에 대한 본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기획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조익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용역비 9,400만원 중에 절감액이 4,100만원 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용역비중에는 승주읍 도시계획 정비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읍은 도시계획을 하나도 수정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해도 5,000만원이 남았을텐데 어떻게 해서 4,100만원이 남았는지, 그렇다면 용역비 일부를 전용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당초 저희들 계획이 9,400만원 예산중 4,100만원 인데,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절감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요, 승주읍 도시계획 용역비만 해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중에서 도시계획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단 1원도 집행이 안됐을걸로 사료됩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 이상이 절감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절감목표액 600만원을 보태면 그것만해도 5,600만원이 되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4,100만원이 절감액이 됐느냐 그런 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그러면 절감이 적게 됐단 얘기입니까?
○ 조익태위원  그렇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저희들이 9,400만원 예산중에서 4,100만원을 잡은것은 사업 집행이 안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이 석연치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 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여러가지로 종합해서 볼때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선막동위원께서 10% 절약 지침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는 내용으로 봐서도 10% 절감을 너무 과다 절감을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절감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공무원들 한테 필히 지급되야 될 급량비 및 복리후생비, 차량비 같은것이 절감액으로 해서 절감을 본다 그러면은, 물론 실과장 이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정보비.판공비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및 급량비가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말단 직원들 한테는 필히 지급이 되어야 할 급량비 같은것을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절감했다면은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요인이 되는것이지 절감목표액을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서 절감을 해가지고 꼭 이러한 목적으로 절감을 한다면은 국가의 지침 내용 하고는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자료를 폐지 활용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러한것을 이용하면서 10%를 절감해라는 것이지, 어찌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급량비 및 후생복지비 같은것을 절감해서 절감 목표액의 128%로 해놨는데, 그런목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서를 하달하지는 않했을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금년에 저희군에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것은 사실인데, 방금 장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급량비 성격같은 사기문제와 관계되는 것까지 절감을 해야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에도 예산책정이 잘못된것 아니냐 그랬지만 저희 소신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원들 줄것을 안주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또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안주면서 절감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절감에 적극 호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자료의 2쪽에 보면은 105항목에 정액 수당이 있는데, 절감실적이 6,864만원 이예요.
그러면 간부직 공무원들께서 정액수당을 전면 반납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요?
○ 기획실장 김우열  이것이 하나의 예산기법 인데요, 당초에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전체인원을 갖고 하면서, 또 인원이 감소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현재 군청관내에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부족하단 소리 입니까?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를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웠는데 그 공무원이 지금 임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몇명이나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합니까?  사전에 그러면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액 목표를 받은것 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일괄 상정한 것 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 장연식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우열  실과별로 예산절감 항목을 정해줘가지고 거기에서 10% 절감 할 수 있는 비목을 정해가지고 통보해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확정 지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요, 정액수당비 하고 급량비 하고, 물론 지금 차량비에 있는것이 개인 자가용이 거의 있기 때문에 차량비 절감은 연료비 같은데서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될 출장비에서 물론 지침서가 있어서 한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배려를 해줄 수 없다 그럴지라도 지금 거의 개인 자가용에 의해서 출장을 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분들은 차량비를 차량 보유대수에 의해서 차량 유지비 등을 특정하게 운영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사들이 조금 불쾌해 하고 민원인에게 해를 끼치고 하니까 개인 자가용으로 해서 개인 출장을 가다 보니까 차량비는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급량비 하고 정액수당이 남아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요?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절약을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그 관계를 저가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우리 전체 공무원수가 5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500명 중에서 인건비를 전부 계산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 감소율로 보고 또 군대 입대로 인하여 휴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 만큼은 절감대상이 된다 이런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실장은 얘기를 하는데, 내무과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들 결원 충원계획은 기획실장이 말하는것과 같이 이렇게 많은 편차가 안나와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이렇게 많은 편차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이 말하는것은 군대입대 뭐 이런것으로 해서 당초의 인원 300명에 대한 급량비니 급식비니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군대에 간 인원, 외지에 전출한 인원이 있어서 결원이 됐다 했는데, 내무과 자료에 의하면은 결원. 충당은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기획실장이 말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 인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기획실장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무과장 여기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몇명이나 결원이 되가지고 이러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절감계획분에 20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느냐 그말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그것은 내무과 자료하고 우리 예산절감 계획이나 실적하고 표를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200항 자료에 보면 복리후생비도 거의 300% 가까이 후생비를 절감을 했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얘기를 할께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상금은 덮어버리고 절감을 않했어요.
  왜 보상금은 계획이 1억 2,900만원 인데, 4,400만원 밖에 안됩니까?
  보상금은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다 써서 보상금 당초의 계획은 1억 2,900만원인데, 절감계획은 4,400만원 밖에 안되요, 왜 이것은 반대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그것이 몇페이지 입니까?
○ 장연식위원  3쪽 311 보상금, \\'93 세입세출 예산절감 실적에 3쪽 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이 311 보상금 항목은 저희들 군 전체적인 보상 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가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농어민후계자가 교육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 각계각층에 교육을 간다든지 할때 저희들이 보상을 준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 보상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의 계획보다 예산편성 운영을 할때 계획성 없이 운영을 해서 보상금 절감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보상금은 절감을 안하고, 하위 공무원들 한테 지급되야 될 급량비니 후생복리비니 하는것은 왜그렇게 많이 절감을 해서 200%, 300% 절감을 하고, 보상금은 절감 계획이 이렇게 1억 2,000만원이 됐는데 다 써버리고 4,400만원 밖에 절감을 못하냐 그말이죠?
○ 기획실장 김우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보상금은 4,400만원이고 후생복리비는 많은 양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 올린 후생복리비는 내무과 자료하고 우리 표하고 대비표를 해서 제출한다고 기 보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수립이 된것 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차질이 올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 한다고 보면은 적은 액수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항목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봅니다.
○ 장연식위원  보상금 절감한것이 큰거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뭐할려고 예산절감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자료보고 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러면 당초에 예산절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연초에 지침서에 의해서 계획안을 세워놓고 예산 절감을 이렇게 적게 했냐? 기획실장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거기 3쪽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에는 민간인에게 말하자면 우리 군민한테 직접자본을 전달해서 보조를 해줘야 될 성격을 띤 보조금은 절감을 1,300만원 계획 했는데, 7,800만원을 절감했어요.
  왜, 그러면 행정의 일을 않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놀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것 아니예요?  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줘야 될 물건은 당초에 1,400만원의 절감계획이 있는데, 7,800만원을 절감을 하고,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야할 사업을 이렇게 절감을 해서 했다는것은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했다는 증거 아니예요?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 돌아간다는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제가 생각기에는 ....
○ 장연식위원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이나 운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추경당시에 이것이 조금 플러스가 됐는데, 플러스가 되가지고 그 비율을 따져놓고 보니까 7,800만원의 절감목표를 세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우리가 사업을 안한것도 아니고 또 10,000원 줄곳를 8,000원만 주고 2,000원을 깎은다,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어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아니면 과다 책정이 되서 이렇게 된것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과다 책정이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왜 이런 민간적 자본보조에 의해 일을 해야되고, 더군다나 선거철인데, 이런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 돌아가냐 이말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이것은 저희들이 2차 추경때 일을 할랍니다만은....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때 사업선정 보고가 되서 민간인에게 보조되어야 되죠?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금액을 절감을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전부다 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계획서만을 작성을 해서 각 실과별로 올려 보고를 받은것이지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운용계획이 없으니 이런 현실이 나온것 입니다.
  다음 또 한가지 일반회계 5쪽을 보면은 우리가 국외여비는 출장이 없어서 많이 절감이 됐는데, 국내여비는 예산을 세워놓고 당초 절감계획 보다 더 많이 갖다 써버렸단 말이예요. 국내여비 같은것은 왜 이렇게 절감계획 보다 실적이 적느냐 그말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당초에 저희들이 국외여비는 공직자들의 외국시찰을 할때..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국외여비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국내여비는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적게 절감이 된 이유가 뭐냐 그말이죠?
  더군다나 아까 여기에서 위에 차량비 등은 안나갔어요. 이것이 상대성인데, 차량비는 절감이 많은데 국내여비는 절감을 적게한 요인이 뭐냐 말이예요.
  정반대 되는 의견이지요?  그건 상대적으로 생각 해봤을때 이해가 안된다 그말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국내여비는 출장이 또 많죠?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갔으면 차량비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모자라야 되죠?
○ 기획실장 김우열  아니죠, 차를 가지고 갈때가 있고.....
○ 장연식위원  그러면 여비를 빼줘야지요,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은 여비를 안 빼줍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안빼주지요.
○ 장연식위원  차량을 가지고 간사람은?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출장이 아니지요? 그것이...
○ 기획실장 김우열  차를 가지고 갈때에는 여비는 계상이 안됩니다.
○ 장연식위원  우리 군청 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가지고 간 사람은 출장비를 안주냐 그말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차를 갖고 가게되면.....
○ 장연식위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관용차량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 자가용으로 공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이 안되냐 그말이지요?  되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안됩니다.
○ 장연식위원  분명히 안된다고 했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분명히 기획실장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확실히 답을 해줘야 되요.
  만일에 개인차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장.과장급들이 자기차로 이용해 나갔는데 거기에서 관내출장 여비를 받아 갔을때는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저 얘기는 출장명령을 받고 여비결의를 받아 정식적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준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출장공무원들이 관내를 출장 했을 때는 군수한테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있지요.
○ 장연식위원  내 얘기는 개인 자가용으로 나간 사람도 그 출장비가 지급이 되냐 그말입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아니다 그랬어요.  군수한테 정식으로 출장명령을 내서 군수가 출장을 가도 좋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해줬어요. 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가 지급이 되야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되야지요.
○ 장연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나간사람이 거의 자가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차량비는 적게 나가고 여비는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간다고 얘기가 되야되는데 기획실장은 지금 거꾸로 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기획실장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정보비는 예산절감 계획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절감 했습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내가 봤는데 당초 실적계획하고 실적하고 안맞기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1,7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정보비 1,759만 1,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기획실장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 공무원의 정액수당하고 급량비하고 과다 절감한 이유나 내역이 나와 있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서류가 다 비치되어 있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챙겨다가 전문위원님 한테 주시면 전문위원님은 그걸 어디서 어떻게 꼭 공무원들 한테 지급되어야 하는데 안나갔는가,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인원이 감축이 되서 내무과 자료에 의하면 그런 절감요인이 없을 것인데, 실적보다 200∼300%를 절감한 요인이 나올것인지 전문위원이 발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내력을 지금 현재 7,29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5,000만원, 1회 추경에서 5,000만원 약 1억인데 지금 나머지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남아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남아서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다음해로 넘어와야지요?
○ 장연식위원  넘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역비를 조익태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선막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당초 용역계획을 했을때 용역비 계상은 지금 건설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건설과로 되어 있을때 사전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를 뭣이냐고 했을때 이 앞에 이창주 건설과장 답변이 우리 회의록에도 나와있고, 정책질의시도 얘기 됐던것입니다만, 이것은 승주군 관내 건설사업이 앞으로 발주 될 지역을 사전조사해서 할 용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체 새마을 사업으로 시작해서 오지개발사업, 모든 승주군 관내 \\'93년도 부터 발주 되어야 될 사업, 이러한 총물량에 대한 사업선정 보고 용역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면은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발주가 모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용역비하고 당초 얘기한것 하고 전혀 정반대 입니다.  이건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를 막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한다 해서 참 좋은 착안이다 그래서 용역비를 그대로 우리가 계상해서 세워준것 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용역비가 남아돌아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용역비는 새마을사업, 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전체 총 망라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용역비 입니다만은, 당초에 승주읍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 기획실장 김우열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고, 또 소규모 시설부대비 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 장연식위원  용역비에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용역비에가......
○ 장연식위원  시설부대비는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비에가 시설 부대비가 포함되었다 그말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는것이 있고, 안된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장연식위원  용역비 명목으로 나와있는것이, 용역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거기서 용역비에서 같이 나간것으로 계상이 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기획실장 얘기 내용으로 봤을때에는 용역비는 용역비지 거기에가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공무원들 출장비등은 그 용역비에서 나와야 할 것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순수한 용역비만 계상이 된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당초에 했던 계획목적 하고는 위배되겠끔 용역비가 남아 있다니까요?
  이 5,000만원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승주군 관내 전체적인 공사현장을 사전 조사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빼가지고 1회 추경이 늦게 올라오기 오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동절기에 동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때문에, 사전 발주를 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겠끔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단 그말이예요? 그 이유가 뭣이냐 말입니다.
  후에 건설과장 에게도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왜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용역비를 절감을 해야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한것 이예요, 아니면 건설과장이 용역비를 다 쓰다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다고 반납 한것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은 우리가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절감비목에 따라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들어온것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계획을 하다 보면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꼭 필요한데다 쓰지마라고 한것은 아니예요.
  이 절감목적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은 다 써란 말이예요. 거를것은 의회에서 거를 일이지, 국가의 지침서에 의해서 절감할것이 아니예요.
  필요한것은 다 쓰시라고 예산을 세워준것이예요?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일대로 해놓고 질책할것은 질책을 해야지, 예산 삭감을 해놓고 어디다 질책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지급할 것은 정확히 지급해주고 일을 하겠끔 해야지요, 지금 공무원들 전체적인 이야기가 기획실장도 알고 있지요, 예산 안세워주면 일 안하겠다고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태반이예요, 차비 안주면 출장 안가면 되지 하는 실정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것을 알고 절감을 해야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바로 해주셔야지 기획실장이 내려가 버리면은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또 올라 오실것이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승주읍 도시계획 용역변경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용역변경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주무과장이신 건설과장께서 우리가 의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왔을때 결과가 나온것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동파가 되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감독 부실로 인하여 제대로 보호를 안해줬기 때문에 지적이 되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추경이 늦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설계하랴, 심사하랴 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조사를 해서 사전 설계에 의해서 도시계획 하고 그 용역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세워진 용역비라니까요?
○ 기획실장 김우열  이 용역비는 말입니다.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변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하고 승주읍 도시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 열람도 작성 용역비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가 그렇게 꼭 필요하냐고 그때당시 물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을것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못찾아 봤는데, 거기에서 이창주건설과장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것이예요.  지금 전부다 공사현장 발주가 늦어지고 있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그 용역비 하고 이 용역비 하고는 틀립니다.
○ 장연식위원  관계가 없는데 그때 계상했을 당시 각 실과별로 예산질의를 할 때라든지 이야기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각 실과에서 예산계상을 했을때 실과장 답이 그렇게 나오냐 말이예요.
  예산질의 할 때하고 감사할 때 하고 내용이 달라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용역비 관계는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빨리 발주하기 위한 용역비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었어요.  그러면 이따 건설과장님 질의할때 물어보세요.
  우리 예산질의를 할때 아마 토목계에서 이것이 올라 왔을것이예요.  전임 과장은 지금 전출 가시고 안계시니까 지금 현재 과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건설과장 감사때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할 계획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리고 이 앞에 급량비 등 예산절감 대비표는 나와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그것은 제가 내무과 서류하고 같이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방금 기획실장께서 도시계획 용역비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물어볼때에는 서면답변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서류가 들어와서 했다고 그랬는데, 승주읍 도시계획 입니까, 승주군 도시계획 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승주읍 도시계획 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도시과 감사할때 또 따질랍니다만은, 도시과 감사자료에는 도시계획이 보류중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사용을 안했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조익태위원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선막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거의 질의가 끝난것으로 봐서 제가 마지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감된 예산액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지금 절감액 18억원 관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용역비 5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한푼도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도 없는것을 세웠는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이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낙안 상수도관계 용역비로 세웠는데요 그것이 2회 추경때 삭감이 되버렸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놨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절감계획에 빠진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항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 입니다.
  예산 10% 절감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급여랄지, 상여금, 정액수당,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는 비목입니다. 그런데 왜 45개 비목으로 늘려가지고 18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절감을 해야 할 부분에서는 얼마 않고, 절감을 안해야 할 부분에서는 많이 해가지고 했다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시효과이지, 급여랄지 상여금, 정액수당 에서 이런 실적이 많이 나왔다는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에대한 기획실장님 답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내무과 서류하고 우리 서류하고 같이 연결해서 서류로 제출한다고 제가 기 보고드렸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제출하는데, 상여금, 정액수당,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같은데서는 예산을 절감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 장항모위원  이것이 불용액이지 어째서 예산이 절감된것이예요?
  당해 지급할것은 100% 다 지급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한단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급여나 상여금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시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나 모범군민시상품을 전량 일괄 시계로 구입한다고 분명히 기획실장님께써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 예산관리비에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모범군민 시상품에는 반상기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시계로 사준다고 보고를 해놓고 시상품을 반상기로 구입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저희들 당초계획은 시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품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110명 이었는데 이번에 80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주요업무 추진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0분)

(속개 11시 10분)

○ 위원장 허만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입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92 풀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관변단체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음에도 영세한 우리군 재원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함은 예산의 무절제한 집행이 아닌가 싶으며, 필요이상의 예산의 낭비는 집행상의 문제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행정운영상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는 내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 바, 기획실에서 풀보조금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사항도 발생 안했는데 일부 단체에는 기본 예산외에 추가로 꼭 지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니 총 대상건수 집행내역이 23건중에서 관변사회단체에 이중 지원된 단체가 9개 입니다.  이 9개 단체에 추가로 지원된 예산이 무려 4,646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서를 한번 들쳐보니까 수로원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겨우 기십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의 한벌에 3,500원짜리 이런정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돈은 물론 예산편성상 어떤 규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인색하면서, 이런 관변사회 단체나 일반단체에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지않고도 운영이 될터인데, 거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예산집행의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먼저 풀보조 예산계상 근거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규칙 제30조 4항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회, 방위협의회, 군 국악협회, 문화원등이 있는데, 여기내용을 보게되면은 승주군체육회 하고 또는 방위협의회 하고 타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주군 체육회 만큼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것이고, 지금 방위협의회 관계도 저희들이 차등지급한것도 시대적 여건에 여러가지 부합된것이 많아서 그런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2년도 당초예산에 50%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추경에 또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준액이 지침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이 7,209만 4,000원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지금 이 내용의 계수를 못읽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쭉 보니까 정액 보조단체가 9개 단체로 나왔는데 이 정액보조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미 다 충분한 돈이 못될런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때는 아까 수로원에 비교해 본다면은 충분한 예산지원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특별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추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이 단체별로 쭉 보게되면은 실은 이 액수도 적은 액수입니다.
  적은 액수인데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공보실이나 산업과 등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아껴가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만 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은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좀 차등된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본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방금 선막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풀보조 집행내역에 정액보조단체인 9개 단체에 왜 이중 지원이 됐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체육회만 설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비에서 영세한 단체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에 지원했다면은 이해가 가나, 예산서에 충분히 지침서대로 계상이 된 단체들입니다.
  여기에 이중 지원된것이 무슨 이유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실장께서 그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 국악협회하고 승평음사는 문화원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문화원에서 지원을 안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고도 풀보조에서 이중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먼저 9개 단체의 이중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5,000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일부 줬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서 또 일부 줬고, 또 나머지는 국악협회 700만원 하고 승평음사 120만원 관계는 지금 국악협회는 문화원에서 일부 지급이 됐을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서 추가 지원한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평음사는 문화원에서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승평음사도 당초에 문화원에서 지원해야 맞다 그말입니다.  성격상 분류를 했을때, 그런데 왜 문화원 예산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문화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 조익태위원  왜 없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그건 승평음사가 순천향교에서 우리 유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입니다만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와서 좀 달라고 해서 준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리고 자꾸 질문하고 답변이 중복이 됩니다.
  9개 단체에 왜 이중지원을 했느냐고 물어봤는데도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세워줬기 때문에 적게 나누어 줬다 그렇게 답변한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중지원을 했는지 그걸 묻고 있는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풀보조에서 지원하는것은 특정의 사업추진과 공익사업에 쓰여질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제30조 4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배경은 아까 특정사업 추진과 공익사업에 써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지원해 준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9개 단체가 특정사업이나 특정 행사를 했을때 쓰라고 정액보조로 예산을 세워준것 입니다.
  그걸 사용했으면 됐지, 왜 이중지원이 되냐 그런 뜻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당초에는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적기때문에 자꾸 그렇게 된것인데요, 당초에 예산만 많이 있어 한꺼번에 요구한대로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9개 단체에 상부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대로 다 세워진 예산을 쓰고 무슨 특정사업을 했길래 이중지원이 됐느냐 그런 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새롭게 해야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자유총연맹에서 판문점 시찰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하나라는 숫자를 했으나 그것이 특정사업이 자꾸 변화됨으로서 또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 사업을 지원해줘야 할 여건이 되기때문에 숫자상으로 봐서는 이중지원이 된걸로 보입니다만은, 사업적인걸로 봐서는 차라리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걸로 그렇게 기재가 된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선막동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이중 지원한것과 같이 보인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된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지침서에 들어있는 요구액을 다 넣어 주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그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만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부터 예산편성 지침서에 기준을 두었던 것이지, 이 돈 쓰다 모자라면 더 주라고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들어 놓지는 안했을것 아니냐, 그런데 방금 뭣때문에 조익태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특별한 어떤 사항도 보이지 않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그런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새로운 사업이 발견이 되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될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이 앞에 선막동위원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대해서 했을때 잠깐 어필 했습니다만은, 풀보조 보조금 집행내력에서 선막동위원과 조익태위원께서 충분한 질의를 했는데, 용역 보조단체는 선막동위원께서 조사한 내용으로 23건 중에서 9건은 예산편성지침 제30조 4항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선막동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은 더 상정을 안시켜줘야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풀보조금은 더 집행해서 줘버리고 다른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운용계획을 짜고 있느냐,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 라는 것이 승주군 관내에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예.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무엇하는 단체 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회장이 남종곤 씨 입니다.
○ 장연식위원  회장은 알것 없고, 뭐하는 기구 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민족통일협의회라고 시.군별로 전부다 기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것이 관변단체 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관변단체 라고 봐야지요.
○ 장연식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보조금 집행 하겠끔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민간단체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만, 항목은 일일히 다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한번 보세요. 관변단체 항목은 지침서에가 안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그런데 우리군이 권장하는 단체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것이 권장 단체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통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승공연합회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 기획실장 김우열  거기는 신청이 없었지요?
○ 장연식위원  신청이 있다면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농민회도 해줘야 되겠네요?
  승주군 관내에가 국가에서 정한 민주통일협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민족통일 협의회를 군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면은 농민단체 라든지 모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보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농촌지도소에서는 각 읍.면에 있는 기술연합회 같이 우리 농업을 위해 일하는 그런 단체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어찌 이런데다가 풀보조금을 집행을 하냐 그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단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지요.
○ 장연식위원  이 민족통일협의회가 무슨 공익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족통일협의회 라는것은 국가의 출원 단체인데, 남북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 사람들이 승주군에서 예산 450만원을 보조 해줬을때 승주군민을 위해 이익될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효과를 얻습니까? 군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민족통일 협의회는 단체로서 인원이 50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인원을 말하고 싶은것이 아니고, 민족통일 협의회에서 승주군 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민족통일협의회는 국가 출원 단체인데, 남북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 생각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통일원에서 돈을 지급하겠끔 해야지, 왜 우리군 풀보조금에서 이런것이 나가냐 그말이죠?
○ 기획실장 김우열  중앙에서는 중앙본부에다 지원을 해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이 우리 지침서에는 없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있어요?
없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 장연식위원  공익사업 그러면 다 공익사업이지 개인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같이 농어민기술자 협의회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씨앗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농촌이 잘살아보자 하는 공익사업이랄지, 개인사업이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남북통일도 공익사업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단체를 풀보조금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지침서에도 없고 꼭 필요한것도 아니고 승주군에 어떤 발전적인 요인이 되서 지급을 해줘야 하지, 다른것에는 절감을 해놓고 이런것에다 보조금을 주냐 그말이죠?
○ 기획실장 김우열  저희들이 공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변단체에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만은, 농어민 후계자랄지 농촌기술자협의회 랄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개념을 정리 해볼때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준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단체도......
○ 장연식위원  기획실장님! 핵심있는 얘기는 않고 자꾸 방향을 바꿔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예산지침서에 내려온 관변단체는 9개 밖에 없다니까요.
  그 나머지는 아까같이 그런 맥락하고 같아요.  정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기술자연합회라든지 그런것은 지원을 안해주면서 이런데를 해준다는것은 말이 되냐 그말이죠?
  정액 보조단체 9개단체와 기타 단체, 공익을 위한 단체는 풀보조금으로 해줄 수 있다고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줬다 그러면 되지, 그걸 뭘 찾고 계셔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런데다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단체인가를 방향을 잡아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막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이것은 내무과장에게 물어야 할 성질인데,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 되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92년도 본군 시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에게 시상하는것은 주민들에게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시켜 업무수행 영역에 욕구심을 더욱 갖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좋은 방침이라고 사료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무계획적 이고 무절제하게 상장이 남발됨으로써, 각종 상장의 가치관이 추락된 현상이고, 수상자로 하여금 군수상 정도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 공무원의 15%에 해당하는 95명이 수상하여 자랑스런 일이나, 이는 너무 남발된 시상액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을 아니하고 싶습니다.
  공직자에게 수여한 상이나 주민에게 수여한 상이 매월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의 중요도를 감안, 매 연말 또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에 기하여 시행함으로서 효과면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줄이는데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표창업무는 내무과 주관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이 예산을 풀 운영 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당초에 군정유공자 시상은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용으로 시계를 구입해가지고 드리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군정시책 유공에 대한 뜻을 좀더 깊이 새겨드리기 위해서 1회 추경때 1,100만원 이상을 확보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시책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또 이번에 연말 표창에 공직자에게 80여개를 제작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보통상은 저희들이 군민에게 주는 상은 군민의 상 하고 일꾼상 하고 모범공직자 상으로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무과에다가 시상금을 세워서 거기서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획실 에다가 세우는 이유는 그 상보다 더 높은 군민에게 크게 공헌한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은 좀더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방금 기획실장 대답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네요?
  상은 군수가 주는것이고 행정은 밑에 직원들이 하는것인데, 기획실에서 관장 해가지고 주는 상은 좀 중요하고, 내무과에서 주관해서 주는 상은 약하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뭔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당초 취지는 우리군이 특별한 기념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 크게 공헌한 자를 군수님이 군기가 새겨진 시계를 주기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시상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렇다면 이 앞에 장항모위원께서 자세히 물어보시길래 더 안묻고 싶었는데, 시계를 300개를 사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줄려고 이렇게 몽당 제작을 했어요?
○ 기획실장 김우열  당초 계획은 300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80개만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막동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마지막으로 장학금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하반기중에 제반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정관까지 본의원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의회에서는 예산에 요구된 군 예산중 일부를 요구대로 보조금에 쓰게까지 해주고, 정관이 돌아오면 어려운 개인들 사생활이지만 조금이라도 희사할 각오까지 논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본 사업이 부진한 상태인데 이 정도 계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어진 돈, 통장 1개 구좌 설치해서 보조금 주는 걸 누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기획실장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약속한 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소상히 보고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궁한 내용이 과격했다면은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서류로 제시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먼저 서면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승주군 장학회에 대해서는 모든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선거때문에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에 따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승주군 장학회라고 해서 \\'92년 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에 10억 목표를 두고 군비 5억, 기탁금 5억으로 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체육이랄지, 장학금 지급 선정대상 등이 규정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3단계로 후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장학금 설립 추진안을 작성해놓고 또 금년말에 추진위원회 모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재단법인 설립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지금 추진해놓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군비에서 보존된 돈외에 얼마라도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적립된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책임추궁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앞으로는 소위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으면 어느정도의 실적은 지금 반년이 지났으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선막동위원께서 본질의를 했으나, 장학금 추진 발상은 참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장학금 설립을 추진해봐라고 기획실장께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할것 같았는데, 계획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된 사항은 전혀 안보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당초에 제가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상당히 실적도 올랐을것 입니다만 여러가지 군의 여건상 잘 되지를 안해가지고 이걸 군단위 결성도 해야하고 읍면단위 결성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외부에서 많은 기탁금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여건이 안맞아서 이런 불성실한 계획이 됐습니다.  이점 충분히 사죄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연말이 몇일 안남았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일단 군단위 하고 면하고 같이 결성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여건이 안맞는다고 하는데 사전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은 계속 그대로 다른 부서의 장학설립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민간단체로 넘겨준다든지 그러한 회의라도 한번 소집을 했어야 할텐데, 추진위원들 구성을 해놓은것 까지는 기획실장이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해놓고 모든 여건이 안맞는다 그러면 안되지요?
  우선 설립이라도 해놓고 위원을 구성한다음에 남에게 돈을 걷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것은 있지만은, 아직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여건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을 해봐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장학금 추진은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먼저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결성부터 먼저 해가지고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을때 민간단체 또는 그 협의회에서 결의한대로 넘겨주느냐 한것도 거기서 결정을 해야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안에 한번 갖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구성이 될려면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설립이 될때까지는.....
  그러면 다음 예산에 또 얼마 예산을 상정을 할것 아닙니까?  추진위원도 구성이 안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군비를 장학금 기금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김우열  금년도 하순경에 결성을 할랍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구성을 하신다니까, 금년사업이 끝나기 이전에 재추진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4시 00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사항을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행정소송에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손해의 원인중에서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몇건이나 되며, 군비 투자액과 또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13건이며, 이중 11건은 승소하였고, 2건은 재판 계류중이며, 행정소송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청구소송에 약 5,040평 정도 됩니다.
○ 조익태위원  승주읍 도정리 산 234번지 임 500평은 쌍불취하로 끝난것 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대응해서 변론 할것인가요?
○ 기획실장 김우열  쌍불취하는 아니되고 우리군에서 계속 변론할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유권해석을 청구권으로 소송하기 위해서는?
○ 기획실장 김우열  쌍불취하 가지고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최종 3심까지가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 조익태위원  1심에서 쌍불취하 하게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승주군 것인지, 도정리 것인지 확실히 군의 대응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쌍불취하를 하게되면 1개월전에 지정신청을 해야되는데,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현재는...
○ 조익태위원  5,000평을 그대로 방치할것 입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김귀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행정소송 판결절차에 있어서 승소를 하기 위해 해룡면사무소 관계재판 등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 기획실장 김우열  해룡면사무소가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출장 여비는 보상해 주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둔 이유는?
○ 기획실장 김우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승소 사례금은 얼마이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우열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김귀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행정도서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군민들은 행정도서자료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이는 홍보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 기획실장 김우열  지금 행정자료실은 별로 많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3년도 이청할때는 넓었으나, 오랜세월이 지난 지금은 협소한 건물로 군민회관이 곧 준공될 것이고, 또 지도소가 나가면 넓은 면적이 확보되면 좋은 장소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관람건수를 확보할려면 정비관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이환용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통계계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미발령된 사유는?
○ 기획실장 김우열  6개월동안 통계계장 자리가 공석이나 내무과와 협조해서 되도록 빨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14시 50분)

(속개 15시 00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공보실장님은 공사관계 서류를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관계 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찰 사우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선암이나 영천사 등은 전통사찰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데, 부족한 우리군 재원을 투입,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했는데, 사업비가 기준인지 사업이 기준인지 도대체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사업비를 우선해서 배분해가지고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똑같은 사찰 진입로인데 어떤 사찰은 두께를 15㎝로 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찰은 20㎝로 만들어 놓고, 또 정혜사나 영천사 등에는 대형차량이 왔다갔다 하는것도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20㎝로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도선암 사찰은 왜 15㎝로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동화사는 연장이 610m인데 폭은 3m이고 두께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도선암도 역시나 똑같은 사업인데 연장만 480m 입니다.  그런데 돈은 1,960만원, 또 정혜사는 392m 연장에다가 폭이 4m로 되어가지고 이것은 20㎝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1,960만원, 영천사는 연장이 340m 인데 역시나 폭이 4m에다가 두께가 20㎝로 되어가지고 1,998만 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1,96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 또 더한가지 질문을 할랍니다.
  신성리성 급수시설이 아주 미진상태에 있는것 같던데,  이 시설이 바쁘다 해서 우리가 7월 추경예산에 이걸 승인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오늘 8일 15시에 입찰등록이 되고 12월 10일 입찰한다고 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선암과 영천사는 전통사찰이 아닌데 어찌 전통사찰과 똑같이 사업비를 맞춰서 사업비를 전부 지원을 해줬느냐 하신 말씀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찰을 우선으로 해서 해주나, 입구 진입로의 여건상 도선암이나 영천사는 굉장히 입구가 깁니다.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는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선암 같은 경우에는 우천시가 되면은 구렁이 되가지고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만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것 보다는 앞으로의 사찰관리의 효율성과 불교문화를 창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전통사찰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씩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다음 2,000만원씩 어찌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해서 한것은 사업량이나 이런것을 고려해서 하지 사업비를 우선해서 했냐 하신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화사는 거의 포장이 연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혜사는 조금 남아 있고, 도선암도 많이 남아 있고, 영천사는 아직 하나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이라 해서 어느 한군데다 많이 치우쳐 주는것 보다는 지금 현재의 예산 형편상 확보가 어려운 것이니까, 또 과거에도 연차적으로 해왔고 하니까 우선 시급한 그런 구간부터 조금씩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2,000만원씩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혜사.영천사는 포장두께가 20㎝ 이고, 동화사 하고 도선암은 15㎝로 되어 있느냐, 정혜사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것이 정혜사 입구가 20㎝ 규격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라서 설계는 읍면 직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했습니다.  직영사업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되기전 7월 이전에 한 사항이라서 읍면장 직영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설계를 할때에 기존 있는 포장에 가급적이면 그 폭.두께에 맞춰서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혜사는 20㎝, 그리고 동화사하고 도선암은 15㎝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천사는 새로 이번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를 아끼고 포장을 더 멀리 연장하기 위해서는 5㎝ 정도를 깎아서 할 필요성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래 가다보면은 마모되서 다시 하는것 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읍.면에서 설계를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장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화사 진입로는 610M가 되어 있는데, 도선암은 48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혜사는 392M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혜사는 물론 두께가 20㎝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연장을 더 못한것이고요, 동화사 하고 도선암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화사는 어려운 구간은 전년도에 거의 마무리 짓고 지금 조금 쉬운구간 거기가 군데군데 안되어 있는 상태를 이번에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선암은 가서 보시면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밑에서 가는 길은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도선암으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차나 이런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거기서 부터는 수작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연장이 더 줄어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찰사우 진입로 포장관계는 이런 정도로 보고드리고요, 신성리성 급수시설 사업이 미진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사업비가 섰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동시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를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실에서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또 읍면 토목직으로 해서 설계를 낼려고 보니까 읍면 토목직 직원들이 전부 새마을 사업등에 우선 합동집무 들어가고 해서 설계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9월경에 이걸 설계를 빨리 해서 올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10월 12일날 설계도서가 작성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날 보고가 되니까 저희들이 도시과로 설계심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의 의뢰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설계심의를 하다 보니까 미비된 점이 발견되어 보완을 해야겠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다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다가 다시 또 그 설계자가 해룡 토목직이기 때문에 지시를 해가지고 설계 보완을 해라 한것이 넘어와서 우리가 도시과로 다시 재설계 심사의뢰 온것이 11월 19일날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계약체결 의뢰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미진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반드시 완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다음에 연관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파악을 할랍니다.
  신성리성 급수시설 설계서류를 해룡면 토목직이 했다 그랬죠?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 당시에 군에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면장한테 위임을 한 것이죠?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실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해룡면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면에 해당되는 직원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영천사 진입로는 10월 23일 부터 공사기간 인데요, 어디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합니까, 면으로 넘어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이것은 7월달 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꿔져가지고 1,000만원 이상은 면에 못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에다 계약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해가지고 발주한 사업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똑같은 규격인데 연장만 짧고 먼 것은 소운반 거리가 있고, 직접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대답했죠?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장연식위원님께 제가 조금 봐주시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낙안읍성 복원사업 관계를 조금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운영상 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음에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묻도록 할랍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선막동위원께서 부탁하신 기술적인 검토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그러면 사찰관계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제가 전문인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서류만 봐 가지고는 얼른 발췌를 못해내고 있는데, 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동화사 진입로는 총연장 610m에다가 두께 15cm, 서면 청소 정혜사 진입로는 392m에 폭이 4m에 0.2하고 액수가 같은데, 여건이 주어지지 않했기 때문에 토공에 가서 부분별로 구간이 짧아도 액수가 같고, 동화사는 당초에 길이 된 부분만 포장을 하고, 정혜사는 기존 길이 되어 있지만은 손을대서 포장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그게 아니고요, 동화사는 기 전년도에 구간구간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기 포장이 되었던 구간은 조금 어려운 구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한것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레미콘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깔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혜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혜사도 들어가는 입구가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단 정혜사는 폭이 기존 20㎝ 였기 때문에 금년도 구간 사업도 20㎝로 그렇게 했고, 도선암은 입구 들어가는데 밑에까지 레미콘 차가 갈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급경사가 되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임도 비슷하고 이제 개설된 도로 비슷해가지고 비만 조금와도 황토흙이라 엉망이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데만 하다가 보니까 레미콘 차로 해서는 거기까지 쭉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때문에 거기서 부터 수작업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연장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혹시 공보실에 토목직이 없고 그러니까 설계한것은 안나와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면 토목직들 한테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준공을 할때에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준공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 장연식위원  군에서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 장연식위원  같이 가신분이 방재계장 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 장연식위원  공문으로 의뢰할때 실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검사공무원 의뢰를 건설과에 했지요?
○ 장연식위원  건설과장 안계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그 당시에 지금 건설과장님이 아니시고 전 건설과장님 이십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여기 내력서를 대충 훑어 보면은 토공이나 포장공이나 자재대가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공보실장이 말하는 내용하고는 안맞아요?
620m의 자재대나 토공이나 320m의 자재대나 토공이나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토공이 아니라 레미콘을 갖다 붓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 그말입니다.
○ 장연식위원  공보실장이 전문인이 아니여서 말을 잘못 알아 들었는데, 레미콘 붓는 자재대.토공.관급자재대 이렇게 구분하여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내력이 거의 비슷비슷 하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난공사 지역같으면은 소운반이나 이런것을 봐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다 그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하니까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본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현장과 이 서류를 같이 맞물려서 조사한 후에 질의 답변 요구를 하면 해주실런지 물어봐 주십시오.
○ 위원장 허만유  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항모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 입니다.
  낙안읍성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낙안읍성 관리와 공사발주 등 사무실태를 보면은 공보실 주관으로 낙안 읍성 관리소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 업무추진에 소극적인 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원체제를 두지말고 모든 공사 등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을 보강하여서 실제적인 관리소장 책임하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이 행정부의 민주화에 부합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의 주업무는 기존 낙안읍성이 복원되어 있는 상태나 모든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관리사무소 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는 물론 문화재 관리를 전체적으로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실장으로 오기전에 저도 역시 관리사무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 특별한것을 발굴치 않으면은 거의 없는 상태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뒤로 관리사무소에서 모든것을 관리할 수 있는것은 예산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해라 해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관리사무소에다 이관을 해준 상태입니다. 단,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가 물론 건축직이나 토목직 TO가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 복원사업은 관리사무소에다가 일임을 맡기고 하는것이 아니라 관리소가 있는 다른 문화재 관리도 복원사업은 군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복원사업 추진은 관리사무소에 그냥 맡겨 버릴 수 없는 상태이고,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통해서 도, 문화재 관리국으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한단계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여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야할 소수한 사업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권한을 위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TO상 토목직도 다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뭐할려고 이원체제로 운영하냐 그말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이원체제가 아니라 복원사업은 관리사무소에서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로 오면 여기서 다시 또 심사를 해가지고 도로 심사의뢰하고 하는 그런 4단계 차원을 내년도까지 하면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그때까지는 군에서 실제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일관성있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관리사무소에다 사업을 줘보십시오.  거기서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해도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도에서 문화재 관리국에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이 문화재 복원사업은 저희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모든 세부적인 하나 하나까지 문화재 관리국에서 검토를 하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려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심의를 해라 하는 고증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 장항모위원  예.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꼭 이원체제를 거치지 말고 공사....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다 넘겨주기는 시기상조다 그 말씀 입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걸릴지라도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것은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더 간편하지 않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 한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리적 일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만유  다음은 내무과 소관 입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위원 입니다.
  내무과 소관에서 인사행정과 과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2건을 동시에 질의하고 동시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이란 당해 공무원들의 신상과 사기진작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승주군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원칙을 두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주로 하여 수행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 산하에 110여명의 정규직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단 3명만 6급직에 근무중인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여직원은 승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인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진된 남자직원 보다 일부 여직원은 임용일이 빠르고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승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권신장을 외치고 있는 현실에 이러한 인사행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결여되므로 인사의 원칙을 촉구하오니 주무과장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과장 직무대리 보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무상 주무과장의 위치가 중요하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할것 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장은 직무대리로 보직하여 근무케 하는것이 선례되어 현실에 이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직무대리 과장은 시험합격에 급급하다 보면 업무에 소홀하게 될 것은 사실 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보직 후합격이 적법인지, 선합격 후보직이 적법인지 이에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산업과장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현 사업과장이 잘못인것이 아니라 우리 장과장의 양해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미맥을 위주로 하는 농군입니다.  어느 실과나 다 중요하겠지만은 농군이기 때문에 산업과장의 자리는 전체 군민의 영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대 산업과장을 직무대리로 받아들인것은 10만 군민의 이해나 이목은 안중에도 없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상급기관의 눈치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뜻있는 군민의 여론이 분분한데,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10만 군민 앞에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시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감사합니다.  이환용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인사관계에 있어서 여직원 차별대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현황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군에 365명 정원중에 22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 따지면은 6%에 해당이 되고, 읍면에는 292명 정원중에 68명으로서 23%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인사관계에 있어서는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을 차별대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관계는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해서 그 서열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경력이 45점, 훈련성적 15점, 근무성적 40점 거기에다가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또 포상 훈.포장에 대한 가점 이것을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점수를 합한 순위로 해서 점수가 많은 사람 순위로 승진서열 명부를 직급별.직렬별로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해당된 사람을 승진 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직원중에는 하나의 예로서 7급 여직원중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은 서면에 장해옥 이라고 이분이 17년 6개월 되었는데, 승진서열 순위가 14위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장이 한사람이 비었을 경우 계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서열 4번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번.2번.3번.4번까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군수님의 권한 입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도 14위에서 4위 이상으로만 올라가게 되면은 계장보직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여직원이라 해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다음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번째로 실과소장 직무대리 보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황으로서는 \\'91년도에 네분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셨고, \\'92년도에 네분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직무대리 과장님이 \\'91년 부터 \\'92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8명이 이렇게 발령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직권은 군수님한테 있습니다만은, 임용권은 지사님 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은 임용을 지사님께서 해주시면은 저희들은 보직만, 어느 과장으로 보직만 하는데, 산업과장님의 관계는 우리군이 농군이라 하더라도 즉 말하자면은 직렬이 농업직이기 때문에, 농업직은 한분 뿐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직무대리를 산업과장 으로 발령한것이지 다른뜻이 있어서 발령한것은 아니라고 답변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허만유  내무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 위원장 허만유  네.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우선 과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실과도 직제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승주읍은 일선 하부행정 기관으로서 주민들하고 가장 민원이나 모든것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승주읍이 \\'85년도에 읍으로 승격을해서 부면장 제도가 부읍장 제도로 바뀌면서 사무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학원 출강이나 시험준비 기간동안에 계속 자리에 없고 또 합격을 했더라도 바로 교육을 가고 또 교육이 끝나면 바로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부서로 갑니다.
  이러한 폐단을 7년동안 6번이나 계속 답습을 해서 사실은 우리 승주읍 주민들은 승주 부읍장 얼굴을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장기결근시 출결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장기결근 하다 합격후 바로 이동시켜 다른 직무대리가 오게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인사청인 본도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고 장기 무단결근하다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했으면 그 고장에 피해를 준만큼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근무를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나 연관성을 어느정도 체계를 잡아 주고 다른직으로 가야 되는데, 합격만 하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인사를 제도개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사실상 읍사무소 제도가 되어가지고 부읍장이 사무관으로 보하게 됨으로 해서 부읍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은 공부를 하러가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직을 받아가지고 나간분이 즉 말하자면은 일생일대에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그만이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직무수행이 제대로 될리도 없는것 이고, 그런것은 결근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자신이 그런길을 걸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야박스럽게 감독은 할수가 없고, 다만 이것은 위에서 부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에서부터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은 계속 해서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물론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줄 충분히 압니다만은, 그렇다면 주민들이 부읍장의 장기이석을 항의했을때 인사주무관서인 내무과에서는 어떻게 만약 불법으로 장기이석을 했을때 주민들이 항의를 했을때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주민들의 항의가 있다면은 별 수 없이 그자리에 앉아서 이석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 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그때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8.9급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 자체실시 그래가지고 코드번호 \\'91-4로 해서 \\'91년도 12월 10일날 내무과장님께서 통보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실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32조 규정에 의하면은 승주군수가 8.9급 공무원에 한해서는 채용 임용을 해야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7급 이상 과장급들은 도지사가 여기서 임용을 하고 여기서 보직만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때 내무과장께서 처리결과 회신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몰라서 그 결과를 낭독해 드릴께요.
  “내무과장.행정계장.인사실무자 각종 회의시 8.9급 공무원 임용시험을 군 인사 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의회에서도 집중거론되어 \\'91. 전라남도의회 도정질의시 질의되어 시.군에서 혼란없이 시험관리를 할 수 있게되면 언제든지 부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조기에 우리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가지고 왔는데, 두번째 묻는 도의회에서 집중거론되어 \\'91년도 전라남도에 도정질의시 질의되어 시.군에서 혼란없이 시험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부여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밑에 답은 앞으로 계속 건의하여 조기에 우리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92년도가 되도록 승주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은 시험관리를 혼란없이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것 입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도의회에서 질의하여 답변 내려온 내용이 맞지 안해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것 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도에는 총무과에 고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시험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시험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는 그런 기구가 없고, 과거에는 군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군에서 그당시에 너무나도 시험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시.군에다 맡겨둬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도에다가 고시계를 설치해놓고 도 전담기구를 설치해놓고 시험을 보이는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제도가 개선 될려면은 시군에도 고시를 전담하는 계를 설치해놓고 그렇게 전부 준비가 완료되면은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런가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을뿐 이고, 기회 있을때마다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어떤식으로 건의되어 있습니까? 건의내용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회의 갈때마다....
○ 장연식위원  그 내용이 서면으로 보고된 것입니까? 구두로 된것 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서면으로 한일은 없고, 구두로 자꾸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이 구두로 해봤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밖에 안되고, 모든 공무처리는 서류상 처리가 이루어져야지 신빙성을 갖추고 그런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에서 더군다나 \\'92년 2월 10일날 처리결과를 회신했을때 \\'91년도 도의회 도정질의에 의해서 이것이 확실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12월 인데 10개월 동안에 아무런 조치없이 감사나 질의때만 그런식으로 답을 하다 보니까 우리몫을 못찾아 먹는다 그말입니다.
  그 몫을 찾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같이 꼭 우리가 우리군 자체에서 실시를 해서 과장 말씀대로 문제가 야기된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지자제가 된 뿌리를 제대로 우리가 찾아서 정착을 시키자는 것이예요.
  이런것을 이대로 놔두다 보면은 4년이 지난후에도 마찬가지의 똑같은 현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주장 할 수 있는것은 하고, 협조해줄것은 협조가 되어 구분이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놔두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지방자치가 생긴 의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면으로 보고하고 서면으로 받은후에 어떤 결과를, 도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으로 해서 승주군 자체적으로 시험관리 능력이 있을때에는 내려주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직제개편에서 여기에 타이틀이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주군청 관내에 각 실과별로 직제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들이 현재 과장.계장.계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토목직.건축직이 필요한 지역 그런지역도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지역이라면은?
○ 장연식위원  아니, 과에...
○ 내무과장 문태희  예. 필요한 과에는 전부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께요. 이것이 잘못 편견이 되면은 행정직 공무원이나 농업직 공무원이나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들 한테 이상한 로비 같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정당성 있게 얘기를 드릴랍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세울려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아닌 행정직 계장들이 도시계에 앉아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돼요.
  하나의 예를 든것입니다.  꼭 그 과.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흐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요.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가 도시과 도시계지요?
○ 내무과장 문태희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전부다 행정직들이 잠식을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세울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적재적소에다 기술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지금 도시과 도시계장은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행정직으로 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계장은 기술직이 실지로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가야 하겠구나 느끼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기구개편이나 무슨 인사요인이 생기지 않는한은 빠른시일내에 바꿀수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차차 기회가 있으면은 토목직으로 바꿀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차차 기회가 있으면 바꾸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건설과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병행이 되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무과장도 그것을 알아주셔야 되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알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지조사를 다녀보니까 각 마을단위 공사하는 것이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부실공사를 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영기술개발단을 군 자체에서 만들어서 기술 요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다 설계서 부터 시작해서 감리감독 까지 병행 해서 모든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술단이 형성이 되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아까같이 공보실에서 말하는것이 공보실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공사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보실.산업과 각 과마다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전혀 업무가 다른 업무가 주어지니까 업자들이 말을 안들어서 부실공사 아니면은 방향이 다르게 되니까 그런것을 전부다 한쪽으로 취합을 해서 건설과에다 맡기면은 민원업무만 해도 많으니까 기획단을 조성해가지고 그 기획단에서 승주군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가 기획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방향전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신적이 있는가 싶어 질의를 합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정원 조정이나 이런 관계는 군 자체적으로 입안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부의 인력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공식적으로 만들수는 없지만은 가령 건설과에서 업무가 복잡할때에는 지금 현재 정원들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런 용역단을 만들어가지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은 필요할때만 모이다 보니까 자기 임무가 아니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낄때에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도에도 기획단 조성이 되가지고 토개공 같이 전문인력으로 할 수 있는것을 구상을 해서 직제개편할 수 있는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공사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자기가 몰라도 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이번에 토목직 기술직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주암면.해룡면.별량면에는 토목 또는 건축직으로 계장이 세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이 되었고 해룡면은 7급 1명까지 더 인력이 보강이 되었고, 황전면에 1명이 또 보강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인사가 완전히 끝나면은 금년 보다는 내년이 업무추진하는데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런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결원보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더니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중성을 피하기 위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결원이 24명이 금년 10월 30일 현재인데요, 이것을 비율로 보니까 약 3.5% 되는데, 24명이 어느정도 숫자이냐면은 우리군 관내 1개면이 완전히 비었다는 결론입니다.
  직렬별로 결원내용을 보니까 전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특수직이네요. 특수직인데 또 충원계획을 자료로 내준것을 보니까 현재 수습중인 행정 9급이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 될것이다, 또 토목 9급이 1명 있는데 이사람도 채용하면 될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목이 지금 3명이 비어 가지고 있고, 행정직은 별정직 까지 포함해서 1명밖에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특수직인데, 이 특수직도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냐 그래서 제가 법률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보니까 특별임용도 할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사위원회는 공채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라니까 도에서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특별임용도 도에서 지시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발뺌을 할런지 모르는데, 조금더 과감성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니까 한번 되찾아 보기위해서는 해볼만도 하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특별임용의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이 전부 양성화 됐지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특별채용 시험을 봐가지고 임용됐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인데, 요즘 제가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면을 쭉 돌아보니까 토목직이 없어서 설계가 늦어가지고 이제야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런 폐단이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공보실장도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자라서 사업을 연도말이 되어서야 추진한다는 것은 어딘가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할런지, 혹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에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것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특별채용 시험을 봐가지고도 임용할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용령을 보니까 제17조 2항에 보면은 “법 제27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원된 직종별로 보니까 의무 1명, 환경 1명, 보건.약무 1명, 전자 1명 이렇게 1명을 충원해주기 위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거쳐서 여기까지 보내주겠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몇사람이 될런지 모르지만 특히 적은 인원을 도 인사위원회에서 언제 배치해주도록 까지 기다리고 있을것이냐, 이는 우리측에서 이런 인사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24명의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측에서는 이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보충인원을 충원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대한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면은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지금 현재 우리군청의 결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에는 17명이 연말까지 해서 충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습을 하고 있는 사람과 기 배치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17명은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 5급 1명 이라든지, 모두 건축이라든지, 특수직 기술직만 보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막동 위원님께서 특채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증만 소지한 사람이 승주군에 건축직이면 건축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비어있는 직종에 내가 취직을 하겠다 하고 자격증을 제시해오면 언제든지 도에다가 특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충을 못하고 계속 도에 의존해가지고 자원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 그말 입니까? 군 전체 군민중에 없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특채대상자가 자격증이 없다는 말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요즘 대학교를 나와가지고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한다면은 다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알았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군단위 유관기관.단체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회 있을때 마다 본의회는 물론 기타 단체등에서도 이전을 종용하여 온것으로 사료되나, 현재까지 9개 기관이 이미 이전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 되었는데, 농지개량조합, 원예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등은 순수한 우리군민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이나 다른 특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크게 저해요인은 없다고 보며,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은 조합직원들의 근무여건상 이전이 불가하다고 한다는데, 우리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되고 업체가 근무조건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한다는데, 우리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되고 업체가 근무조건을 이유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합운영비를 절감키 위해서는 반드시 군청소재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지속적으로 유치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이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승주군청이 이리 이청해오면서부터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여러가지로 논의가 됐고, 오늘 아침에도 이 관계가 얘기가 됐는데 사회과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은 군청에서 부지를 마련해주면은 오겠다, 또 농지개량조합은 이것이 승주군에 한한 농지개량조합이 아니고 여러개의 군이 같이 묶어져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또 원예조합은 원예조합대로 여신업무까지 전부 보고 있기때문에 시에가 있는것이 유리하지, 이 촌으로 와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이런 이유들을 전부 대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력 가지고는 강제규정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한층높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행정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 선막동위원  그래서 여신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합등은 여기로 와봤자 돈벌이가 못되기 때문에 강력히 권장을 못해 보겠습니다만은, 농지개량조합 같은 것은 이런기관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나 의료보험조합은 순수한 우리군민의 조합비로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앞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더 권장을 해서 여기에 부지가 없어서 못온다는것은 조금 어불성설 같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물론 방금 타 기관의 순천과의 연계성이나 여신업무 때문에 못 온다고 했으나, 방금 선막동위원께서도 질의한대로 의료보험조합은 못올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지를 해결해주면은 오겠다. 이런 조건이 걸려있는걸로 아는데, 이 부지를 무상양여를 뜻하는 것입니까, 부지를 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 해주라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부지를 군청에서 완전히 사주라는 얘기 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건 조합에서 억지를 부리고 오지않을려는 핑게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력이나 강제 제재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료 보험 조합은 체납분을 강제집행 할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해줘야만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무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같은 맥락이니까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승주군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때에 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 관계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시겠지요?  또 내용을 알아 볼랍니다.
  그렇다면 벌써 제재규정이 의료보험조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납분을 못받게 군수가 승인을 안해주면은 의료보험 조합 운영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것을 이용해서라도 이 의료보험조합 만큼은 본 읍소재지로 반드시 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지금 읍면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재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즉 말하면 부지를 해결해주면은 여기로 옮겨 오겠다 하는 것은 반정도는 승락이 된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이곳으로 반드시 옮겨 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사회과장 말씀만 듣고 반승락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으로는, 하나의 구실로 안가겠다 이 말이예요.
  선막동위원께서 직원들이 자기들 거주하고 출퇴근의 불편요인이 되기 때문에 승주군으로 못 옮기겠다. 조합장 발상부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군청에서 땅을 무상임대를 해주면 온다는것은 어불성설 이지, 보험료 받아가지고 농촌 사람들에게 직접 혜택을 줘야 할것을 받아가지고 봉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운영이 어려우면 봉급을 적게 받아야지요?
  그리고 아까 강제규정이 없다는것은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그뒤에 강경조치가 없다면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들하고 너무 안일무사하게 있고, 대민관계도 문제가 있고, 읍면사무소에 들어가다 보면은 민원실에가 앉아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인사조차도 없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공직자 자세가 문제된다고 \\'91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그쪽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비워라 그러세요. 직원들을 쫓아내야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을 못시키고 놔두고 있다 그러면은 읍면에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를 해둘것입니까? 지금 몇년입니까?
  시정을 해볼란다고 해가지고 놔둬버리면 뭐할것입니까?
  아무튼 금년내에 자기들이 사무실 빌릴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땅을 사서 우리가 질랍니다 하고 나온다던지, 어떤 대안이 나올때까지 바로 촉구를 해서 의료보험조합 에다가 강경조치를 취해보세요?
○ 내무과장 문태희  가능한한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전번 감사때 말씀을 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다른 사무실로 옮겨 가도록 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대로 놔뒀던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읍면장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읍면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요, 자기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앉아서 보면은 뜨게질이나 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이 어떻게 사무실 빌려가지고 있으며, 자기들 조합비 받으러 다녀야 할 사람들이 가만 앉아서 조합비 들어온것만 받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내무과장님이 잘못 생각 하신것 이니까, 그리고 읍면장도 오셨으니까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시고 바로 강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10분)

(속개 16시 25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공무원 포상대상 심사 부적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랍니다.
  승주군 포상조례 제2조에 의하면,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이나 군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과정에서 제가 조사해봤더니 한사람이 군 특별감사결과 훈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92년 10월 5일자로 자연보호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한번 받았고, \\'92년 12월 1일날 새마을운동 유공으로 내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포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의 공정성이 결여 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또한 읍면의 시상은 내무과에서 철저한 통제로서 시행되어야 함에도 업무가 이원화 되어 상장도 남발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포상자 명단을 보니까 알고 있는 공무원도 포상 대상자 명단에 등재가 누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은 본인 신분에 크게 영향이 미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등재시켜 주시고, 위에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선막동위원님께서 방금 훈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표창을 받을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창대상자는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것을 심의위원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상을 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표창을 받은것은 훈계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견책이상 처벌이나 징계를 받았을 경우 2년 이내에는 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본 위원도 훈계가 표창에 크게 영향을 안미친다는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왕에 안받은 사람 보다는 받은사람이 더 불리한 조건이지 않느냐 했을 때 똑같이 일을 했다면 기왕에 안받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할텐데, 물론 그 사람이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어찌 한사람한테 지사 이상 장관표창까지 연거푸 줄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할것은 훈계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대략 보면은 많은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하자를 범해가지고 본의아닌 처벌을 받는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정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지금 현재 95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95명중에 군수님 시상이 74명 입니다.  그중에서 70명이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시상을 했고, 저번에 표어를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당선된 사람이 과장 한분하고 계장 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사람만 상위직급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은 가급적이면은 사기진작책으로 하위직급에 우선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조그마한 사소한 실수때문에 훈계를 먹었다든지 하는것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책으로 시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선막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것에 핵심적인 답변이 아직 안나왔는데, 이원화와 일원화를 제가 거론했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기획실 감사때 거기에서도 주민들을 고려해서 포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제 상식으로 알기로는 모든 포상제도는 기획실이 아니라 내무과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 이상 표창은 전부가 실과별로 각 분야별로 표창이 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전부 추천을 한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소관은 새마을과에서 포상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할때에는 결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읍면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동일 취급합니까?
○ 내무과장 문태희  그렇습니다.  훈격에 따라서는 틀립니다만은 군수표창은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전부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 표창은 내무부소관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부처별로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다음은 김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김귀용위원 입니다.
  이장해임 및 임용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군내에서 특히 서면에서 4개리 이장이 교체되었는데, 거명을 하자면은 압곡리 장윤수, 마륜리 김영기, 월곡리 송지문, 둔대리 김기수 씨등은 \\'92년 2월 25일자로 해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중에 업무보고시에 밝혔고 해임된 이장은 1년 이내에는 재임명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임된 4명중 압곡리 장윤수 만이 장근호로 교체되었을 뿐, 다른 3개리는 이장 명단만 위장등록되고 실제로는 해임된 3명이 이장직을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암흑의 행정, 또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아니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농촌실정으로 봐서 이장할 사람이 없다는 어려운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은 이장단에서 유독히 문제가 비하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상태로 묵인한것은 행정당국은 무분별한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중 특히나 마륜의 김영기씨는 해임된 이장인데도 총무를 계속 맡고 있어 이장단에서 해임된 사람이 무슨자격으로 이장단 총무를 하느냐고 집행부에 항의차, 9월에 가서 총무교체가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장수당만 보더라도 위장등록된 명의를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은 되었으나, 실지 수령한 사람은 없고 버젓이 해임된 이장이 수령한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3개마을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밝혀졌고, 더구나 둔대리의 김기수씨는 7월 부터 병환으로 병상에 누었는데 특이한것은 이장수당을 당연히 위장등록된 김기남 계좌번호로 입금처리 되어야 행정상 마땅한것으로 보는데, 7월부터 가수금으로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점은 바로 해임된 김기수씨가 6월분까지 김기남 명의의 수당을 인출한 근거로 3개리의 수당문제가 공통 위장처리 된것으로 확인되는 바, 더우기 둔대리 김기남씨는 7월 부터 11월 까지 가수금으로 예치된 금액을 마을자금으로 희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은 본인이 이장의 임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상 본인의 몫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본인 아닌 이장등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년이내에 재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위장 임명된 3명과 해임된 3명의 수당지급 관계와 둔대리 이장수당을 가수금으로 예치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이장 임명관계는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적임자 추천을 읍면장한테 해주면은 읍면장이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임용관계에 있어서는 군청에다 보고하는 조항도 없고, 순수히 읍면장의 임명권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 제3항을 보면은 통.리.반장은 선거일 공고일 10일전 까지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선거가 끝난후에 그직을 복직할 수 있다.없다는 규정이 전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법 제41조를 보면은 거기에 제4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직을 그만두게된 이장이나 반장은 6개월 이내에는 그직에 다시 복직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그렇게 확실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그것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조항 관계를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4명이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표가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즉 말하자면 둔대이장 김기수, 월곡이장 송기문, 마륜이장 김영기, 압곡이장 장윤수는 법정시한인 2월 25일까지 서면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기 해당 리 개발위원회에서 거기에 다른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둔대 김기남, 월곡 송인섭, 마륜 박현동, 압곡 장근호를 각각 신임 이장으로 서면장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장은 둔대.마륜.월곡마을 이장은 3월 2일자로, 압곡이장은 3월 5일자로 후임이장을 발령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지만은 읍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3월 5일자로 임명된 장근호를......
○ 김귀용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귀용위원  면장님 오셨으니 면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 위원장 허만유  면장님 한테 답변을 들으시겠다고요?
○ 김귀용위원  네
○ 위원장 허만유  그러면 과장님은 나가시고 서면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귀용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장 장동주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41조 3항에 의해서 10일전에 사표를 내야한다고 해서 2월달 반상회 때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이장님들은 10일전까지 사표서를 내주십시오. 했더니 4개 리에 이장님들이 사표서를 내서 개발위원들 추천에 의해서 3월 5일자에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둔대 김지환 그분은 2개월 다니다 자기집이 소를 키우고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활동을 잘 안하데요, 그래서 그 수당문제도 자기가 2개월은 찾아 갖고 나머지는 안 찾아가서 아무도 못 찾아가고 넣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마륜 여기 이장들은 분명히 새로 임명된 이장님들에게 월별 수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제가 직접 책임을 물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묻고 전이장들에게도 물었더니, 자기통장에 들어간 돈을 누구를 주었겠냐, 단 하나 월곡이장과 마륜이장은 새마을지도자 입니다.  그래서 이장직을 그만뒀다 하더라도 항시 마을일에 성의가 있게 일을 했고 해서 누가 보면은 마치 사표서를 내고 이장직을 한것같이 그렇게 느낄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현 그런사실은 없었습니다.
○ 김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것들은 면민의 여론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우리 11개 읍면이 어디 이런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어떠한 여론이 야기되었고, 이장 사표를 안내니까 해임을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버젓히 세사람은 다니면서 총무직까지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 안됐으면 하겠습니다.  선거를 빌미로 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의 융화, 면 행정상 면에서 이런일이 있으면 수치스러운것 아닙니까?
  이런점이 없도록 면장님도 오늘 잠깐 나와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서면장 장동주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게된 각종사업, 또 지시한 사업을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세가지 사항을 일괄 답변한 뒤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주민 공사계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즉 마을도급입니다.
  군에서 면장 재량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새마을 사업등을 시행 지시하면서 일부를 마을도급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마을 도급공사는 마을에서 시공능력이 있어야 하나, 실제 마을에서 능력이 없어서 무면허 업자에게 대리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계서상 이윤이나 관리비를 전혀 산정치 않아서 공사를 맡은 무면허 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시공하는 사례가 현장조사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러한 사례가 조사되었는지, 그리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마을도급에 대한 하자검사는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자도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건설 회사나 단종 업자 도급공사장이나 상당수 조사결과 많은 경우가 현장 대리인이 없고 엉뚱한 사람이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조사 위원회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도 적발 됐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하도급 공사장은 주무과인 새마을과에서 몇군데나 조사되어 있으며, 또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1회 추경에 86건의 사업을 7월달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86건중 25건도 착공을 지연했고, 나머지 61건도 겨우 10월 20일 이후에 착공하여 계약만 성립되어 있고, 그나마 11월 20일까지 본 현장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때까지 사실 현장에는 삽질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약만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10% 공정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왜 그렇게 늦게 착공을 지연해서 동절기 공사를 유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히 답변이 끝나시면 송광면의 경우 미착공 사례가 더욱 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장께서 직접 답변한 점이 미흡하면 여기에 나와계신 송광면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도급을 무면허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해서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켰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사업이 연초에 새마을사업 137건을 추진 했습니다.  광역권 사업까지 해서 137건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본 결과, 마을도급이 약 80% 그리고 그외에 업자도급, 그다음에 입찰 이런식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하기 이전에 지침에 의해서 마을업자 도급을 원칙으로 할 예정 이었습니다만은, 각 읍면장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마을도급이 많은 건수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너무나도 마을도급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면서, 또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후에 1회 추경사업은 저희들이 86건을 하면서 약 30% 정도는 마을도급을 하고 그외에는 전부 업자도급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내년도 사업은 사업장을 아직 책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시달이 늦어서 지침을 받아서 할려고 종합적으로 작년예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이제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사업장을 선정토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도급 하자검사가 있었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는 마을도급 하자의 여부 검토는 아직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본 감사가 끝난 직후에 바로 전부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도출되면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자도급시 현장대리인이 없어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해봤고, 또 그에대한 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도 역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적출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방금 2항에서 답변 드린것과 같이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사항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할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시 86건중 10월 26일 이후에 지연 착공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자 추경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 직후에 읍면의 토목직 사정으로 바로 즉시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읍면 종합행정을 검토해서 설계, 합동집무를 8월 29일 부터 설계작성을 9월 7일까지 토목직을 불러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를 하는 도중에 일부 직원은 교육에 입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면것 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또 교육후에 같이 작성도 했습니다만은 설계를 합동작성 하면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시행 지시는 8월 26일자로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업자 설계서에 의해서 관급자재랄지, 사업규모 이것을 전부 빼가지고 저희들이 9월 29일 부터 10월 7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업현장의 마을지도자, 이장, 기술직공무원, 그리고 담당공무원, 관계 공무원들을 합석시킨 가운데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명예감독관들이 해야 될 사항들을 일일히 교육을 시키고 다니다 보니까 10월 7일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7월 10일에 승인됐는데, 무려 약 3개월 후에 발주가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승인이 남과 동시에 바로 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술직 공무원을 불러서 설계 착수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새마을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신중에 마을도급에 대한 하도급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셨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확실한 현장조사를 한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랬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마을도급을 업자에게 불법도급을 줄때에는 새마을지침에 보면 사업비 회수를 하고 공무원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현장감독들이 있고, 읍면에 직원들이 있는데 마을도급이 거의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일부 단종업자에게 계약되어 있는 사업장 중에 그것도 하도급 사례가 조사가 안되어 있다 그랬는데, 심지어는 어디 면 어떤곳에 가면 하도급 대상자 명단까지 그 옆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실에,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다는것은 말씀이 안맞지요? 우선 그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지금까지 현장조사 감독을 통해서 적출되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 여부, 무면허업자 이런 사항들은 다시 사업장별로 재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착공 지연사유에 대해서 9월 7일까지 토목직이 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 계약이 안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9월 29일 부터 설계내용에 의한 물량, 관급자재등을 각 읍면 순회교육을 10월 9일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끝마치고 그다음에 작업 시행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있었습니다.
○ 조익태위원  본위원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 타 위원들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 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마을도급을 읍면장이 요구를 해서 마을도급을 지향할려고 했는데, 읍면장들이 마을도급을 원했기에 금년도에 실시를 하셨다고 답을 하셨는데, 읍면장들이 무슨이유로 마을도급을 요구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읍면장들은 대개가 하시는 말씀이 전부 업자도급으로 했을 경우에 새마을사업의 의의를 살릴 수 없지 않느냐, 일시에 업자도급으로 하는것 보다도 필요한 부분은 마을도급을 균분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당초에 사업이 그렇게 분류가 된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읍면장들이 요구한 새마을정신에 위배되고 결여됐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읍면장들이 요구를 해서 해주다 보니까 어떻든가요?
  당초에 읍면장들이 요구한대로 새마을정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도급을 받는 이장들이 업자로 변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도급을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해야 겠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와 정책질의때도 얘기를 했는데, 마을도급을 지향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발췌를 해와봤는데, 거기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이번 금년도 사업집행 내력을 보면 전혀 상반되거든요?
  그런데 답변한것은 마을도급을 지향한다고 해놓고 내려간것은 마을도급이 내려 갔어요.  그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부담금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조익태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내려가서 과연 동네 마을에서 직접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참여목적 의식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한군데라도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어느 구역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마을도급을 너무 많이 준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때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약 30% 정도는 마을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업자도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 마을도급을 준경우도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농로를 신설할 지역의 편입부지의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마을도급으로, 저희들이 업자도급으로 설계를 하도록 했고 그런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편입부지에 대한 애로를 읍면장들이 건의를 하던가요?
  말하자면 마을도급을 주지 않을때에는 토지 편입승락을 받기가 힘들다고 읍면장들의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마을과장 견해 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마을 직영으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편입부지 승락받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마을도급으로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농로부분만 이번 추경때 분류를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아까 조익태위원이 질의를 하실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조사해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토지승락서를 사전에 받지 않는한은 사업선정을 면에서 안해주기로 그리고 그런지역은 새마을사업을 줄 필요가 없는 지역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새마을정신 하고 위배되면은 그런 지역은 안줘야지요.
  아까같이 과장님 말씀한대로 새마을 사업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마을도급을 준다 그랬을때는 마을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락서가 쾌히 승락되가지고 참여 할 수 있는 의도가 되어 있는 지역만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지역은 마을도급을 줄 수 있다는 지침서 내용대로 움직여 주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새마을 정신하고 지침서하고 전혀 위배된 사항이다 그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사업 선정을 했어도 예산이 투입이 되서 다른지역을 선정 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야 하는데 아까 그것은 이유에 불가해요.
  지금 7∼80% 마을에 도급주고 있는것이 과연 마을에서 하고 있느냐면은 아니예요.
  다 업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주세요.
○ 위원장 허만유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답변차 오신 간부공무원과 읍.면장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상 공무원 근무시간이 사실상 지났습니다. 오늘 계획된 재무과 소관까지 계속 진행하여야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읍면 시행분하고 군에서 하는것하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하는 설계서를 여기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심사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설계심사를 합니다. 기술직들로 하여금 설계심사를 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은 새마을과장께서 면 직영사업중에서 업자도급을 준것에 대해서는 어떤것은 하자보증금을 걸게 되어 있고, 어떤것은 안걸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부분만 하자보증금을 걸게 되어 있어 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업자도급을 할 경우에는 전부 하자보증금을 걸어야 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별량면에 청송개발에 준것은 3% 하자보증금을 걸었고, 다른 지역은 건데도 있고 안건데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얼른 보면은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하자보증금을 안걸어 놓고, 나머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자보증금을 걸어놓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설계심사 당시 잘못된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설계심사에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느냐 말이예요, 어느 지역은 하자보증금을 3%를 걸어 놓고, 어느지역은 전혀 하자보증금이 산출이 안되어 있어요?
  계약상 어느부분은 하자보증금을 걸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안걸게 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행하여야 될 사항으로서 연찬미숙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확인되기 이전에 각 해당 읍면장에게 직접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과장 한테 묻고 나서 그후에 각 읍면장들한테 직접 묻고 싶은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읍면장들께서 준비해 주시라고 사전에 얘기한것인데, 제가 증인을 요구하고 싶은 읍면장은 주암면하고 낙안면하고 별량면장을 증인요구를 합니다.
  그 면장들께서는 도급계약 관계를 질의할 테니까 우선 새마을과장 질의가 끝난 후에 그분들을 요구를 할랍니다.
  그리고 1회 추경안이 1992년도 7월 11일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공문에 보면은 참석대상 읍면 새마을담당, 토목직 공무원 22명 그래가지고 현지 측량조사와 \\'92년도 8월 29일 부터 \\'92년도 8월 30일까지 조사완료 해가지고 설계 합동작업이 9월 1일 부터 16일까지 해가지고 읍면에 공사지시 사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새마을과장이 답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9월 26일 부터 10월 9일까지로 시행기간을 해가지고 그때 시행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설계는 그때 마쳤고.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 설계서에 의한 사업규모를 빼가지고 9월 29일 부터 10월 7일까지 읍면 관계관을 합석시킨 가운데 순회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순회교육을 했으면 그때당시 9월 7일날 설계서가 내려갔었는데, 발주만 안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월 21일 부터 발주를 한것입니까?
  각 읍면 사업발주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때 13건은 군에서 발주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다가 8월 26일날 시행지시를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군에서 한것은 그때 했고요, 8월 26일날 시행지시를 했는데 설계가 안나오니까 공사계약을 못했을것 아니예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앞에 되는대로 시행을 하고, 또 낙안의 경우는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뒤에 설계가 됐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여기 \\'92년도 하반기 소규모 지원사업 조서를 보면은 유일하게 업자도급을 준, 더군다나 계약이 잘못되어 있는 지역은 먼저 시행을 했어요.  나머지 전부다 계약이 되어가지고 공사시행을 전면 같이 발주를 했는데 주암면 2건, 해룡면 2건, 별량면도 10월에 착공을 했는데 10월 5일날 3개 면중에서 유일하게 9월 21일 부터 공사계약이 되가지고 10월 16일날 공사를 마무리 질란다는것이 해룡이고, 9월 29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10월 27일날 등록된곳이 주암.별량.낙안 그래요.
  낙안은 조금 발주를 했지만은 공사계약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렇게 묘하게 됐는데, 누구든지 여기에서 사전 업자가 선정이 되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빨리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끔 되어 있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것은 의심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 드릴까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면장보고 이것을 어떤 업자한테 주라, 또 업자와 결탁을 해서 이런것이 한건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질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 윗사람들이 그랬어요? 새마을과장이 지시한 사항도 없고 그 위에 분들도 없는것을 새마을과장이 아십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 관계는 다시 면장님들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암면에 보면은 최종원씨가 2개 사업지구를 1개 지구로 선정해서 계약을 했어요.  별량면은 묘하게 심재원씨가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낙안은 김철근씨가 업자도급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것이 우리들한테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게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것이 없었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런 관계는 추호도 의심 안한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이 한건이라도 있다면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안 9월 28일, 주암 10월 5일 그랬는데, 앞에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도 지원사업은 주암은 10월 5일날 했는데, 이것은 계약하고 10월달에..., 조금있다 직접 면장한테 확인한 다음 새마을과장 한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현지 면장들은 주암.낙안.별량 순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허만유  3개 면장님들 이해 하시겠죠?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네. 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이왕 새마을과장께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기전에 관계 면장님들께 확인할 시간이면, 본 위원이 먼저 요구한 송광면장님을 발언대로 나와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허만유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하단하시고 송광면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두가지 사항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행부서인 새마을과에서는 많은 사업장을 관장하여 자세한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송광면장님께 직접 조그마한 사업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회 추경 사업으로 내려간 사업장이 8개 지구가 있지요?
○ 송광면장 김만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11월 20일날 우리면에 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사업장에서 2개 마을만 안되고 6개 사업장은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2개마을이 어디냐면은 장안.덕동 마을입니다.  그때당시 설계도 다 끝나고 계약도 다했고, 진척도 10% 이상 다 됐습니다.  장안하고 덕동만큼은 왜 이렇게 안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됐다시피 사업장을 선정하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또 이쪽 설계하면은 또 이쪽해가지고 결국 24일날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8일까지 24일날 착공보고를 하고 또 착공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동마을은 45%, 장안은 6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말까지 전력을 다해가지고 마칠랍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송광면 8개지구에 5개지역이 전혀 계약이나 진도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걸로 나와 있고 1개지구는 10%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물론 전사업장을 못다닙니다.  몇개지구만 축출해서 다니는데, 나머지는 면장께서 착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보고서는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잘못한것입니까? 송광면장이 보고를 잘못한것 입니까?
○ 송광면장 김만영  시기를 11월 20일 착공한 경우를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11월 11일 부터 21일가지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하루저녁 사이에 계약하고 10%, 20% 착공을 했다 그말입니까? 안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 보십시오. 완전히 빈칸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송광면만 그랬다는 말입니다.
  거짓말로 10%라고 했놨지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사업장도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가 있을것 아닙니까?  우량한 업자를 고르느라고 고심을 하느라고 그랬습니까?
○ 송광면장 김만영  그것은 추호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런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할랍니다.
○ 조익태위원  저희들 조사위원회에서 송광면에 가보고 분노를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주요한 사업 , 아까운 군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줬으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시일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신곡천 포장공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본 조사위원들이 현지를 가보았는데, 국도 바로 옆 인도지역 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곡천 포장공사라 했는데, 이런데는 인도나 바로 마찬가지 지역 입니다.
  그러면 공사전문 지식이 없는 본위원이 봐도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에 사업할 지구는 만들어져 있고, 레미콘만 갖다 부어가지고 고르면 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운반거리나 모든 조건이 승주군 새마을 사업장 중에서 최상의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 송광면장 김만영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주먹구구로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무실에 돌아와서 내력서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반거리나 이런것은 안봤습니다만은, 루베당 단가를 한번 봤습니다.
  루베당 단가가 여기는 81,0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주군의 다른 사업장 진입로 포장, 조금더 열악한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71,000, 72,000원 경우에 따라서 75,000원이 산정됐는데, 이렇게 최상의 조건인데도 어떻게 해서 81,000원으로 공사비가 책정이 되게 했는지, 이것은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설계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설계는 면장께서 안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송광면장 김만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직원보고 가져오라 해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른 계산해 보니까 총 계약금액이 450만원 입니다.
  넓이가 4.5m, 길이가 82m, 두께가 15㎝를 곱하니까 1㎡ 단가가 12,195원이더군요, 해보니까 ㎡당 단가가 12,195원에 4.5m를 곱해보니까 54,877원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보통 마을도급분은 1㎡당 11,000원인데 그렇게 높은단가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 조익태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다른 열악한 지역보다 과다 책정됐다는것이 발견됐지요?
○ 송광면장 김만영  제가 봐서는 ㎡당 54,877원 입니다. 실무자하고 따져보니까 그렇게 과다 책정 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익태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해봤습니까?
○ 송광면장 김만영  못해봤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다 책정된지 안된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품셈표를 기준으로 했다 그말입니까? 기술적인것을 대조했다 그말입니까?
○ 송광면장 김만영  품셈표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자하고 따져 봤습니다.
○ 조익태위원  어디에 있는 품셈표를 따져 보셨다 그말입니까?
○ 송광면장 김만영  토목담당 품셈표를....
○ 조익태위원  토목담당 품셈표요? 다시 계산을 해서 별도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위원 입니다.
  오늘 송광면장님께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조사활동은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활동을 하는 위원들의 질문이나 이런것에 협조는 못해줄지언정, 그날 확인장소에서 일관되게 본위원들 한테 거짓말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여기와서 또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날 눈으로 다 확인된 사항을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바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말입니까?
  1개면의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안받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날도 우리가 가서 사실상 확인하니까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지않고 종일 거짓말을 해놓고, 오늘 이자리에 와서 또 거짓말을 해요?
  공직자의 양심을 달리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느자리가 됐든지 거짓말 하는 공무원이 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송광면장 김만영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송광면장님에 대한 질의는 일단 중단을 하고 다음 면장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허만유  주암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공사도급계약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혹시 면장께서 조사해 보셨어요?
○ 주암면장 조동권  주암면장 조동권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 조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무자나 면장이 법규 연찬미숙으로 재무부령 사업자 등록교부를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런일이 없도록 하신다는데, 재무부령 계약부분은 건설업법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 처벌내지 징계를 하겠끔 되어 있어요.
  계약부분 잘못된것은.
  회계법 104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한것은 회계법에 위배가 되는것이 아니라 건설법을 적용해서 처벌내지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 시행령을 보면은 종합건설과 전문가 재무부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재무부령은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도 얘기한 건설공사 종류중 일반 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공사 1건, 이해를 잘못 하실것 같은데 포장.토공 등을 1건으로 봅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와야멧쉬는 와야멧쉬 1건, 이 한건당 500만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 말하는 세무서에 등록은 재무부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 건설법상 이 회계법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면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이 회계법에는 공사 또는 개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암면의 경우는 해준 예정가격이 1,100만원 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은 어디에다 맞춰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주암면에는 착공계를 오산 안길포장공사 577만 4,000원 그래가지고 9월 23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계는 9월 29일로 해놨어오.
  행정 안길포장공사가 559만 6,600원인데 이것도 9월 29일날 수정을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이 뒤에 계약 공사도급을 보면은 1건으로 묶어가지고 한사람한테 1건 계약을 해줬어요.
  면장님이 오산것을 특혜를 줄려고 했으면은 오산것은 오산것대로 공사계약을 해 줘버리고, 행정것은 행정것대로 공사계약을 해줘버렸으면 건설업법이나 회계법에서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면장이 잘못 이해를 했다 그러는데, 포장공이 행정것이 339만 3,096원이니까 1건에 500만원 이하다, 오산도 360만원 이니까 500만원 이하다 그러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계약구분을 해줬으면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2건을 1건으로 묶어가지고 도급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착공계를 낸것까지는 잘해놨는데 계약을 멍청하게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 주암면장 조동권  저희들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은 경미한 공사에 한해서 2,000만원 미달되는 공사로 그렇게 알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오산하고 행정하고 두군데를 따로 했을것 입니다.
  그런데 법규 연찬미숙으로 그것을 합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합해서 했던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합해도 그냥 할 수 있는것은 면장 재량 입니까?
  법을 위반하고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하는것은 면장재량권 입니까? 아니면은 법규이해 잘못입니까?
○ 주암면장 조동권  법규연찬 미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말하는것은 그렇게 해도 될것 같아서 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혹시 공사계약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시달한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다 하셨지요.  면장님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국민학생도 이해를 하께끔 해놨어요.(지침서를 보이며)
  방금 면장님이 말하는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의 공사부분은 할 수 있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도표로 그려놨어요. 보기쉽게.
  1 건당 500만원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시를 한 것이예요.
  면장이 특별히 그것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밑에 말단 공무원이 이런  것을 생각을 않고 머리만 갖고 해석을 해버린것이예요.
  예를 들어 여기보면 시멘트 포장 450만원, 흄관매설 450만원 등 1건 2,000만원 그렇게 1건당 한공사 공정을 묶어가지고 2,000만원으로 1건, 여기서 면장 말대로 2,000만원 이하는, 그러나 그것이 500만원이 넘었을때에는 위배가 되요.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방금 재무과장께서도 교육을 시켰다는데, 이 계약을 안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다른 공사부문 보다 공사계약이 빨리 되었어요.
  나머지는 10월 26일날 됐는데, 여기는 9월 29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어요.
  9월 23일날 면장결재 맡아가지고, 어디다 꿰맞출 수 있는것도 못되요.  그런데 착공계는 왜 두개다 내놨어요? 오산 따로 행정 따로 두개를 왜 내놨어요?
  잘모른다고 하니까 새마을과장님 1건에 대한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착공계는 2개를 내야 됩니까? 공사준공은 따로따로 할 수 없고 공사준공 통보도 따로 따로 심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진것은.
○ 주암면장 조동권  예.
○ 장연식위원  어디다 꿰맞출래야 맞출수가 없어요.  면장님 명령없이는 재주가 없다니까요.
○ 주암면장 조동권  착공계를 두번 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장연식위원  계약은 잘되어 있어요?
○ 주암면장 조동권  계약도 잘못됐습니다.
○ 장연식위원  공사현장도 부실공사를 했지요?  그리고 주암면 전체 공사가 하도급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부가 그랬어요.  그외에는 다른업자가 한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이 사람이 다하고 있어요. 재무부령에 의한 공사를 하던지 건설업법에 의한 공사를 하던지 전부다 이 사람이 다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오지개발 사업도 이 사람이 거의다 하고 있어요?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으면 수긍이 갈 수 있게 변명을 해보십시오.
  수긍이 가면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 위원장 허만유  주암면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 주암면장 조동권  추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할랍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행정당국에 일임하도록 하고 주암면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칠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주암면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안면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낙안면장에 대하여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낙안면장님 죄송하지만 면장직을 몇년 하셨습니까?
○ 낙안면장 김철수  9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낙안면은 입찰계약이 없는것이 있어요. 공사를 추진위원들에게 전부다 도급계약을 했어요.
○ 낙안면장 김철수  마을도급 말입니까?
○ 장연식위원  업자도급이 전부다....
○ 낙안면장 김철수  업자도급은 아까 주암면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사실상 재무부령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72조 2항 4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은 아까도 얘기가 됐고, 옥산천 제방보수공사 착공계를 누구 앞으로 됐느냐 그러면은 추진위원 김기수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추진위원장 입니까?
○ 낙안면장 김철수  업자지요?
○ 장연식위원  그런데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낙안면장 김철수  업자가 추진위원 으로 되어 있다 그말씀 입니까?
○ 장연식위원  여기에는 승주군 낙안면 상내리 추진위원장 김기수 그래놨어요.
  낙안면에서 발주한 착공계가 전부다가 업자가 추진위원장 이예요.
○ 낙안면장 김철수  잘못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주소가 순천시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낙안것만 하자보증금이 안붙어 있어요.
○ 낙안면장 김철수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서류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낙안에는 김기수 하고 김철근 둘이서 공사를 했어요.
○ 낙안면장 김철수  저희들이 예산회계법만 적용을 해가지고 일반 건설업법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 규정을 몰랐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두분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재무부령이라도 그건 틀린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 낙안면장 김철수  그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의원님들 다녀가신뒤에 보니까 500만원 미만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된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몰랐습니다.
○ 장연식위원  낙안 동천 제방공사 사업비는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 낙안면장 김철수  1,000만원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말고 1,000만원이 넘는것이 2건이 있지요?
○ 낙안면장 김철수  1,000만원 넘는것은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하천에다가 하자보증금을 왜 안걸었어요.
○ 낙안면장 김철수  앞으로는 그런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왕에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낙안면 공무원이 이런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전문업자가 아닌가는 서류상 봐가지고도 모릅니다.
  단종회사에 등록된 사람도 주민등록번호 가지고는 구분을 못하니까, 각면 공히 업자 선정하는데 관계서류 같은것이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그에 따른 관계서류는 면허증 사본이라든지, 회사등록증 이라든지 이런것이 일체 붙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종회사인지, 재무부령 소유자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또 관계공무원이 현지 입회를 해서 안보면은 그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줘야지, 그런것도 전혀 없이 해줬어요.
○ 낙안면장 김철수  잘못됐습니다.
○ 장연식위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조정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량면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낙안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량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면장님을 직접 출석 시켰습니다.
  청소개발 심재원씨가 순천사람 이지요?
○ 별량면장 정돈모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별량하고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연고는 없습니다만은, 청송개발에 심상근 이라는 사람이 같이 명의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심상근 인가 그 사람은 별량면 출신이예요?
○ 별량면장 정돈모  예. 원래 별량면 출신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럼 사업이 2건인데, 어째서 933만원 짜리 하나 있는데 이것이 별량면장이 똑같이 계약한 것인데 978만원, 이 사람도 재무부령 인데, 이것도 500만원 넘을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내력서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내력만 되어 있어서 별량것만 발췌를 못했어요.
  심재원이가 순천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본주소가 황전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의아심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아까 새마을과장 한테 질의한 후속조치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면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심재원이가 별량에서 일을 한다 그말이죠.
  그러면 별량에는 등록된 업체가 전혀 없어요?
○ 별량면장 정돈모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심상근이는 안되어 있어요?
○ 별량면장 정돈모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뭐예요?
○ 별량면장 정돈모  사실상 무등개발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관정이나...
○ 장연식위원  어디 보니까 무등개발도 계약부분이 있는것 같던데?
○ 별량면장 정돈모  심상근씨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정 부분도 주암면장님 한테 전부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왜 황정면 사람이 별량면에 와서 공사계약을, 더군다나 관정도 아닌 재무부령으로 계약을 했느냐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증인 출석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내력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별량면장 정돈모  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번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잘 할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조익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별량면장께서 내려가시기 전에 면장님들께서 자주 오시지도 못하고, 과거일을 가지고 답변석에 나오실려면 번거러우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인 새마을과장께서나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새마을과와 다른쪽의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만유  예. 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양해해 주셨으니까 별량면장께서는 연초에 별량면 학산리에 있는 이차동(?)이가 군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었었지요?
○ 별량면장 정돈모  예.
○ 조익태위원  그때 현장조사 위원회에서 도로를 조사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옮길수가 없어 굴착을 해서 정상참작을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적비를 이설하면서 또 군유지를 승인을 안받고 사용한 일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사실은 일개 면장이 법규 연찬미숙으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군에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끝난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연후에 알고보니까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매입을 한후 군의회의 통과를 받은 연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데, 그 법규를 모르고 그냥 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시행해 버린것이 차질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심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군에서 무슨 승인이 났다 그말입니까? 공적비 이설 승인이 났다 그말씀 입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예. 사업시행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군유지를 승인해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유지 승인 없이 써라고 승인해준 얘기가 있었단 그말입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군유지를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공적비 이설지에가 군유지가 없어요?
○ 별량면장 정돈모  예. 그것이 군유지가 아니고.....
○ 조익태위원  알았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절차를 안받고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해줬습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사전에 보고를 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 해야하는 것인데, 제가 그 법을 모르고 보고를 해서 군수님 사업시행 지시가 내려져서 하는것으로만 알고 시행했던 것이 이런 실수를 범한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땅은 돈을 주고 샀습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예.
○ 조익태위원  승인도 안받고 돈을 주고 샀어요?
○ 별량면장 정돈모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 조익태위원   감정절차나 모든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 별량면장 정돈모  그것을 보고는 했습니다. 감정절차를 밟아서 2개 감정소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군에서 보고를 해서 승인명령이 떨어졌기에 의회에까지 보고를 한줄은 모르고 사업을 한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승인이 난 연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면에서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군에서 하라고 했어요.?
○ 별량면장 정돈모  저는 군에다 보고를 해서 군에서 사업지시를 했기에 면에서 하는것인줄만 알고 감정평가 같은것은 군에다 보고만 하고 사업을 시행해 버렸습니다. 그 절차를 제가 잘 몰랐지요.
○ 조익태위원  아니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올 봄에도 군유지를 무단점용 하고 있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군유지로 만드는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법규 연찬미숙으로 말합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학산 사건은 군유재산을 개인 임의로 무단점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이번에 사전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 통과가 된 연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했고 사업도 시행하고 해야할것인데, 그 절차를 모르고 군수지시가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하고만 그냥 사업을 했던것이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그말입니다.  군유지를 무단점유한 후에 왜 그것이 발견됐냐면은 매각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매각 승인요청을 했으니까 군유지라는 것은 사거나 팔때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것을 그때 알으셨잖습니까?
○ 별량면장 정돈모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때 일은 망각을 하고 시행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의회에서 하는 말을 망각하고 그런일을 번복한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별량면장 정돈모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별량면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55분)

(속개 18시 05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각종 새마을 사업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연식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장 의문점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은 연후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야 마땅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그러시면 4개 면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각종 공사 마을도급, 업자도급 시행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네.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각 읍면장님들한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셔서 다시 거론 안시켜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네.
○ 장연식위원  제가 열의를 갖고 하다보니까 낙안같이 개인 이름을 거명한 부분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같이 주암.낙안.별량 같이 했지만은, 별량은 그래도 하자보증금이 3% 붙어있는데, 낙안은 전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법규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랬는데, 설계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심사기준 대상에서 이것이 부실공사가 됐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랍니까? 하자보증금이 안붙어 있는 지역...
○ 새마을과장 김홍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을 전부 적출해가지고 하자보증금 같은것은 다시 적립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조치 할랍니다.
○ 장연식위원  인제야 하자보증금을 업자보고 넣어라 그러면은 안되고요, 설계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업자들이 그것을 들어주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속조치로 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여기에 보면은 다른데는 하자보증금을 2년간으로 해놓았더군요, 2년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뭣이 있느냐?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상대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은 더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면에서 무지로 돈을 전부 내주니까 받아갔는데, 이해를 시켜서 전부 적립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내력서라든지 이런것을 전면 재조정을 해가지고 계약도 재계약이 되어야 되는데요?
  면장하고 업자간에 계약한 부분에 대한것은 바로 그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사항인데, 만일 그 약속을 파괴했다 그러면은 공직자의 신뢰는 더욱더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인제야 하자보증금이 안들어 있으니까 하자보증금을 넣어서 공사계약을 한다면은 공사계약을 다시해야지요.
  다시 어떤 조치사항을 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자체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계약은 다시 변경 안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 강구한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확실한 근거를 남겨줘야지, 저희들도 다음 질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아까 마을도급을 가급적 지향을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경우란 해석은 참 애매하거든요.
  새마을과장이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업자도급으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토지승락서 라든지 마을에서 직접 참여하고 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로 충당한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조사 다녀보니까 마을이장들이 업자노릇을 하고 있는 지역은 다른 업자가 들어가면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토지승락을 안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그래버리고, 그것이 이장한테로 넘어가면은 다 해결되버리는 데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장들이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쭉 해왔기 대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과장 말씀대로 면 시행을 해서 마을도급을 줘버렸다면은 준공도 거기다 다 줘버려야지, 왜 굳이 준공은 새마을과에서 추켜들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전부 364건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뭐할려고 민원처리도 못하면서 그 많은 업무량 때문에 마을에다 줘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감독자는 준공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읍면간에 토목직을 교류를 해서라도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 하셔야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요, 금년 새마을사업은 1,000만원 이상 사업규모로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200∼300은 면장재량 사업 또는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굵직 굵직한 사업은 입찰을 해서 군에서 감독 능력의 한계 범위내에서 그리고 검사 범위내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근 읍면끼리 서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런식으로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것, 면에서 책임질 수 있는것 그렇게 한계를 분명히 할 계획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여기서 거론을 하다가 읍면장님들 한테 질책을 했는데, 주암면과 해룡.낙안 이런데는 토목직이 잘해서 이렇게 빨리 착공을 했습니까?
  나머지는 10월 26일날 착공을 했고, 이 사람들은 9월 29일날 시행지시를 했고, 군분 발주의뢰는 9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은 8월 26일날 시행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급해서 계약이 될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연식위원  9월 7일까지 설계를 했으면은 설계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까지 끝내는 것이 9월 7일까지입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 현재 토목직들이 그렇게 물량을 소화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일주일만에 다 그렇게 끝내집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래서 새마을과에 있는 토목직하고 건설과 같은데에 있는 기술직들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설계심의 과정에서 어떤 서류라든지 증빙서류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고 끝내버린것이 설계심사 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설계서마다 심의자 날인이 찍혀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내력서에가 찍혀 있다는 말이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설계서내에 설계심사자 날인이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 장연식위원  설계자 아닙니까? 명지환 이가 낙안면 토목직 입니까? 군 토목직 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설계자는 면 토목직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외에는 낙안면 용봉리 두원지역 김철근 외 2명만 도장이 들어가 있는데, 설계심사 도장은 어디에가 들어갑니까?
  아까 설계심사를 했을때 설계심사자 명단하고 도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설계를 1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안은 설계심사, 도장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원안에는 도장이 찍혀 있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3부를 한꺼번에 작성합니까? 1부를 작성해서 복사를 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1부를 작성해서 복사를 합니다. 1부만 시행할때 설계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여분으로 읍면에 내려갑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군청에 비치된 서류에는 설계자 도장을 다 받았다 그 말이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원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공사해놓고 설계심사 9월 7일날 끝내놓고 나중에 도장 찍은것은 아니고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설계심사가 끝난뒤에 시행지시를 했지 그렇게는 안보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설계심사자가 몇이나 됩니까? 새마을과 토목직만 합니까 군 전체 토목직이 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새마을과 토목직 한사람이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한사람이 3백 몇건을 다 처리를 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읍면에서 면장재량 사업이나 포괄사업은 읍면에서 설계 해가지고 시행한 사업은 거기서 했고, 군에서 발주한 사업만 그랬습니다.
○ 장연식위원  읍면에서 한것도 설계심사를 하겠끔 되어 있지 않냐 그말이예요?
  그 부분을 같이 했다 그말이예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청소년수련소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0여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국.도비 및 군비를 투입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문제점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인 진입로 문제를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본 수련소는 위치선정 할때 진입로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위치선정 하고 공사중에 진입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평마을 사이를 관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청소년 수련소라면 입소 할때나 퇴소할때 대단위 인원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형버스가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그 길이 대형버스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청소년 수련소 문제는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 하여 주십시오.
  우선 진입로 문제가 아주 협소한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또 본군에서 여러분야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본관에 냉.온방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설계를 할때 용역을 했을것이고, 설계심사를 했을것 입니다.  냉.온방 시설만 빠졌다면 말할것도 없는데 여러건이 설계상 누락된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를 할때, 또 공사를 할때 종합계획을 세울때 예산결산서에 보면 선진지 시찰, 여러가지 용역비 등 여러가지가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만 낭비를 했지 실지로 잘되어 있는 모델을 연구를 안했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를 하고 출장가서 놀아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점이 잘못 되었다는것을 지적하고, 지난 조사특위에서 유일하게 너무 사업장이 방대하고 잘못된점이 많기 때문에 재조사를 실시한 지역입니다.
  토목.건축 이것이 그 당시에 본의회에서 갔을때 이미 준공처리가 나 있었습니다.
  준공된 공사장이 여러가지 토목, 건축 말할것도 없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각 부서에서 준공처리가 됐고, 또 하자를 지적해 가지고 사후에 보완했으면 일부만 보완을 안했다 그말입니다.
  적당히 청소나 하고 포크레인 동원해서 흙이나 좀 고르고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그리고 그당시에 감독공무원이나 해당 과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전혀 잘할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것은 동 지역은 서면 운평리 160번지 임야는 현재 \\'92년까지 김계호 라는 사람한테 군유림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를 계약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러한 구조물을 건립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 산주가 행정소송을 건다든가 이의를 제기했을때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없이 그런 사업을 시행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다 모든 시설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거꾸로 되가지고 먼저 모든 시설을 앉히고 진입로 문제를 해결 하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장을 선정할때 전임자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후보지가 한 세군데 정도로 선정이 됐는데, 제일 여건이 좋은것이 거기가 군유지 이기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아래 그때 당시는 도에서 직접 담당과장님이 현지까지 오셔가지고 보고가서 도에서 장소를 결정 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졌는데 그에 따른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앞번에 지사님께서 포괄사업비에서 약 3억원을 지원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 입구 산마루 차 진입이 어려운 문제는 3억원 중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내일 모레 입찰이 들어 가겠습니다만은, 약 8,400만원으로 산마루 고개는 털도록 그렇게 했고, 나머지 국도에서 부터 거기까지 약 4.4㎞ 됩니다만은, 일부 정주권 사업으로 해결하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지원해준걸로 산마루를 정리할 경우에 약 3.23㎞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해주도록 이 앞번에 건의서를 도에 제출해 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약 17억원 정도 기준된 판단에 의해서 산출됐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중에 있고, 또 내년에 도비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체육청소년부에서 타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도 관계과장에게 지사님께서 지시한 사항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입로 문제는 우선 진입하기 불편한 산마루는 금년중에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관에 냉.온방 시설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합적인 용역설계를 해서 납품된 그 설계서 내용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분야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운영을 위해 여기에 투입되는 각종 사업비를 도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주도록 로비도 했고,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 동부지역 청소년 야영장은 우리군에서만 사용한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에서 모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당연히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해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전 조사시에 건축.토목 등 모든분야 석축보완 , 하수구에 대해서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된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업자로 하여금 시정을 하도록 특위조사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7명의 기술진들이 가서 종합진단을 해서 지적된 사항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중복이 된것도 있고, 그외의 것도 있습니다만은, 업자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전부 적출해서 보완토록 해서 장비 2대, 일반 인부가 매일 10명씩 투입되서 약 일주일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보완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만 토공으로 인해서 각종 절개지 벽면에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시드스프레이를 했습니다만은, 스프레이가 자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를 투입해서 전부 요철부분에 대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로 전부 두드려서 벽면을 정리를 한 부분도 있고,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드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효과가 있을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골프장의 잔디 전문가를 모셔다가 검토한 결과, 지금 시드스프레이를 다시 뿌리는 것 보다도 복토만 해서 잘 다듬어 놨다가 내년봄에 뿌리고 물비료를 뿌렸을 경우에 그냥 활착된다고 그런 기술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선 복토를 해논 다음에 내년 봄에 업자로 하여금 그 벽면 시드스프레이는 재시공을 하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결과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시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지원해준 그 돈 일부를 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 160번지 김계호씨께서 대부받은 임야중에서 그분의 승락도 없이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전임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계호 임대받은 그분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해가지고 포기각서를 거기서 받아서 20ha를 거기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네. 조익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지금 진입로 문제를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산마루에 있는 조금 덜된곳 저수지 넘어가기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아주 적은 부위 이고, 방금 도지사에게 17억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말이 안맞다 그말입니다.
  청소년수련소 하나 건립하는데 진입로를 17억원을 과연 어디서 선뜻 주겠습니까? 그러니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임야대부 한것은 본인한테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산림과에 타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대부료가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승락이 됐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대부면적에 대해서 20ha 부분만 임대계약이 해제를 해가지고 그 사업장을 설치한것으로 봅니다.
○ 조익태위원  해제가 됐으면 임대료는 \\'91년까지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행여 소송을 당한다든가 하는 불이익을 안당하게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재검토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위원장 허만유  예!
○ 위원장 허만유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익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충분치를 못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운평리 산 160번지 임야는 관리를 지금 김계호씨가 하고 있지요? 김계호씨가 현재 여기에 거주를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정보는 포기를 해가지고 해지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장항모위원  지금 해지가 안됐습니다.  계약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기간이 \\'85년 부터 \\'95년 까지 조림목적으로 10개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지를 받은 다음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 수련소를 시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당연한 말씀입니다.
○ 장항모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해지도 안되어 있는데, 왜 해지가 됐다고 그래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처음에는 본인이 포기각서를....
○ 장항모위원  각서하고 계약서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포기각서만 받으면 뭐해요. 계약서가 엄연히 있는데.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방금 해당면에 거주하는 서면장께서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올렸고, 또 주무과장이신 새마을과장께서 해지가 됐다고 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해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렇게 위증을 해도 되는것 입니까?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새마을과장 잠깐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서면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임자가 해논것이 되가지고 이걸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한걸로 제가 알고 잘못 대답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순수한 우리군것이 아닙니다. 동부권 시군에서 한군데를 설치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렸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장항모위원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우리군에 군유림이 많아서 여기다 유치했다 그랬는데, 타시군에는 군유림이 없습니까?
  다른군에 유치하려고 했을때 전부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승주군에서는 받았냐 이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당시의 그 장소에다가 책정한 배경은 저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해놓은것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장항모위원  전임자, 전임자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것을 책임져야 할 새마을 과장이 전임자 말씀을 하세요?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지 왜 자꾸 전임자 말을 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누가 서면요구 했어요?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미진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전부다 완공을 해가지고 개장을 할려면은 언제쯤 되며, 또 사업비는 얼마쯤 충당이 되야 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지금 지사님께서 지원해준 사업비를 가지고 잔여공사를 4월달까지 마무리해서 여름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개장이 되었다고 했을때 연간 사용료는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수련소 연간 운영비와 주요사업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3년도 1월부터 개장이 됐다고 가정할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지금 체육청소년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 같은것도 지금 조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에 맞춰서.
  그래서 도비의 지원이 없이는 절대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비는 의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도 안해줄 뿐더러 운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전반적인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랬으면 다행입니다만은, 매년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고는 본위원이 판단할때에는 도저히 운영이 곤란합니다.
  만약에 교부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할때에는 과장님이 어떤 특별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담양군 같은 예도 지금 1억원 내지 2억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또 담양군의회에서도 군민들에게 이 사업소를 도에서 인수해가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우리 군비 투입은 최소화 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주지 않을때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이말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주무과에서 현재 반영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교부세를 받을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교부세가 아니고 거기서 도비 보조금을 우리가 교부 받아서...
○ 장항모위원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보면 특별한 교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겠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면은,  그런데 우리군에서 매년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 장항모위원  만약에 이 교부세를 받지 못할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말이예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오고, 최대한으로 받아 오고 그외에 부분적인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왜 군비를 자꾸 투입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러니까 운영에 따르는....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얼마 들어오는가를 감안해서 해야지, 사용료는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데 자꾸 우리 군비만 투입하고 있을것 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시안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혹시 민영화 운영방안 같은것은 검토해 본일이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어려운 점이 있을때 그때 가서 연구해 보기로 하고 아직까지는 안세워 봤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수련소를 유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인데, 타 시군에서는 전부다 안짓는다고 반대한것을 군유림 많다고 승주에서는 유치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승주군에 근무했던 그분들이 안일한데서 이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우선 당장 얼마 지원해주니까 지어놓고 보자, 앞으로 운영할것은 생각도 않고....
  아무리 비영리라 하지만 지금 지방화 시대에서 경쟁경영, 어떻게 보면 삶의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위에서 말들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모든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승주∼상사간 도로 공간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92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업무보고시에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암벽과 절개지에 조화될 수 있는 넝쿨류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미관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도 한다고 적어져 있었고, 용역도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 군도 공간녹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 난이도나 미관연구가 필요 한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넝쿨류나 이런것은 가을초에 하는것이 적기 아니면 봄이나 해야 할텐데 왜 겨울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금년에 못합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못합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성도 일관성 없이 예산만 배정해논 경우가 안됩니까?
  당초에는 1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의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역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1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라도 착실히 실행을 하고 명년에 요구를 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명년에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할려는 그런 맥락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승주읍에서 조정지댐 간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 구간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계획성 없는 도로변 가꾸기를 할것을 우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산림과와 합동으로 해서 수립한 후에 시행하도록 사업비 보류지시를 군수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있는것은 이 도로변 가꾸기 보다도 그 주변에 단풍을 심는다든지 해서 식수계획과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은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서 올린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마스터프랜이 나온후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유보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추경에 삭감되서 정리가 된다면 무슨 추경입니까? 정리 추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최종추경을 말합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왜 시비를 우리가 중순경에 업무추진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현장 사진촬영 해놨다가 나름대로 새마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짜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것은 결재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조익태위원  한 20일전에 업무추진 방향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때에는 이렇게 사업을 잘한다고 비젼을 말씀 하셔놓고 지금와서 당장 결재권자 말한마디에 그랬단 말입니까?
  이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해서 정리추경에 넘겼단 그말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새마을과장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까 특별한 경우란것도 답을 안해주셨고, 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조익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송유관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 우리가 조성해논 꽃길이 군에서 입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마구 파헤쳐가지고 가식을 했다가 다시 송유관공사 끝난후에 식재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증기간을 얼마로 해서 보증기간을 끊어 놨는지, 지금 현재 꽃이 예를 들어서 철쭉이 과거에 심어 논것이 1만주라 하면은 1만주가 그대로 식재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회사와 군과의 계약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송유관 매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우리 기술진들로 하여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해서 철쭉까지도 숫자를 전부 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복구설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복구설계를 만들때에는 현재 있는 관상수 보다도 약 10% 숫자를 더 늘려서 복구설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해룡구간것이 약 3,247만 3,000원, 그다음에 학구에서 승주읍으로 올라온 구간이 2,810만 2,780원이 소요되서, 그 사업비를 예치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주읍으로 오는 길은 8월 19일자이고, 해룡것은 8월 29일자로 해서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우리 설계에 의해서 복구가 된 다음에 활착된것을 봐가지고 고사목이 없을때 그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만일에 이 설계에 의해서 우리보고 하도록 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군청앞 가로수도 같이 예치금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마을과에서 꽃길가꾸기 해논 그 부분만 예치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산림과것은 산림과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은 산림과는 따로 질의 할랍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보면 가길을 약 1m를 잔 자갈을 깔아주고 그위에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나무 심을데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은행나무를 식재해도 다 죽게끔 완전히 가길에다 자갈을 깔아가지고 만들어 버려서 그러한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도 공사계약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논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위원장 허만유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조익태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복지회관 활용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라 하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 복지회관은 당초에 노인정이나 미장원, 이발소, 목욕탕을 해서 주민들 복지증진을 도와주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는것이죠?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런데 주암면.황전면.외서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그런데 저희들은 오지개발 사업 측면에서 복지회관 건립은 지금 황전것만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황전것은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당초에 황전면은 \\'88년도에 약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복지회관인데, 면사무소 곁에가 있다가 면사무소가 이청하므로 인해서 관리면에서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관계공무원들한테, 또 면장님들께 죄송해서 간단간단 하게 질문을 할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파악이 됐으면 왜 작년에 해룡은 2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지요 ?
○ 새마을과장 김홍래  해룡의 경우는 그래서 면사무소 부지내에다가 건립하도록 추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면사무소 부지내에다가 짓도록....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안떨어져 있는데, 복지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은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해룡면 복지회관 내부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계획적이 신축이 아니었냐 그말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해룡의 경우에는 면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그안에 노인당 등이 들어 있습니다.  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 조익태위원  노인당 말고 또 뭐가 들어 있어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독서실 등 해가지고 서너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요구에 의해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없는 건물이라면 회의나 이런것에만 필요하면 농협2층 회의실, 읍.면사무소 2층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짓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순서가 대상지역이 황전.해룡.별량 이라고 했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별량 아직 안지었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94년 계획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런데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명년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상사면에 복지회관이 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상사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절충하고 중앙에 절충해서 오수처리 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특별배려 건의를 하도록 해서...
○ 조익태위원  아니 무슨 오수처리 시설이 들어간뒤나 마나 복지회관이 오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왕 필요없는 건물이라 했지만은 짓는다 해도 순서가 이렇게 면세가 큰 별량면을 제치고 상사면으로 선정했다는 이유가 뭐냐 그말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당초에 복지회관은 사업계획이 올라가가지고 내부에서 승인되어 내려온 그 계획에 의해서....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렇게 사업승인 요구를 했느냐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냥 준것 아니지요? 여기서 요구했지요?
○ 새마을과장 김홍래  국비 50%가 수반되기 때문에 ...
○ 조익태위원  별량면에는 국비 안줍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국비 50%, 군비 50%를 해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상사면은 국비를 주고 별량에 질때에는 국비를 안준다 그말 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별량도 줍니다. 별량은 \\'94년도 사업계획이고요...
○ 조익태위원  당초 안들어가 있는 면을 어떻게 해서 면세도 더 열악한데다 먼저 지어 주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이 선정보고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답변 해주라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별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상사로 책정이 됐어요?
  순서를 놔두고.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당초 계획에 없는것을 저희들이 도에 특별활동을 해서 하나 따온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사업장으로 책정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당초계획은 별량인데 부수적으로 하나 얻어 왔다 그말입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의 계획에 별량이 들어있다 그말입니다.
○ 조익태위원  여기서 더 질의를 해봐야 우문우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조익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무용론을 주장하기 위한 쪽으로 유도하는데 새마을과장께서 자꾸 엉뚱한데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져 버립니다.
  복지회관이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는 사업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환원시켜서 지역개발을 시켜줘야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을 세워놓고 예산만 낭비했지 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복지회관을 왜 자꾸 군비를 투자해서 필요없는 건물을 지을려고 하느냐 하는데 새마을과장께서 자꾸 다른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상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 하시란 뜻입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 마시라는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시간도 늦고 그러는데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 할랍니다.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충효교실이 있습니다.  본군관내 낙안.별량 2개소가 있는데 여름.겨울방학 동안운영을 해서 2세 교육에 좋은 보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개소당 15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강사수당이 90만원, 교재가 30만원, 기타 운영비가 30만원 입니다.
  그런데 수업일수를 보니까 별량은 일요일 제외하고 17일간, 낙안은 겨우 12일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덮어놓고 9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낙안의 경우를 보니까 1일 37,500원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는 충효교실은 운영을 하면 안된다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왕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두군데만 할게 아니라 소규모 읍면 단위로 여러군데 혜택을 줘서 강사수당도 봉사하는 어른들 한테 사정을 해서 좀 줄이고, 운영비도 줄이고, 교재도 일괄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재도 자체 교재를 구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하라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다음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승평정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다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군청소재지에 승평정을 건립한다는 계획하에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와 지도록 공사가 부진한 상태에 있음은 공직자들이 무사안일에서 기인한 일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혐오시설도 아닌데 왜 지금까지 진도가 부진한것이냐 하는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것 입니까 ?
  제출해준 자료에의하면은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억원이 소요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2,700만원 밖에 없는데 나머지 부족재원을 더 채워가지고라도 이 사업을 꼭 해야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새마을과장 답변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홍래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때 이용했던 국궁장이 사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이설 설치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례.순천.여수 국궁장 장소를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뒤에 구례의 국궁장에 그 사정중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모시고 와서 이뒤에 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해논 제1후보지, 제2후보지 현지를 확인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했는데 군민회관 이설로 인한 뒤의 보수관계는 상당한 절토를 해서 흙을 헐어내야 하고 절개로 인하여 도로에서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군민회관 주차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그래서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거기는 부적지로 판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정수장 위에서 면 토목직을 데려다가 재보고 했더니 140m의 사정거리 밖에 안나옵니다.
  사정을 할려면은 거리가 최소한도 160m 이상이 나와야 하고, 또 방향을 측정해 본 결과 그 전문가의 얘기가 가급적이면 남.북향이 좋은데 이 방향도 맞지 않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700만원 확보 되었습니다만은, 2,700만원으로 일 시작하기도 어렵고, 이 앞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했습니다만은, 이왕 국궁장을 하나 지으면서 도 단위 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국궁장을 하나 만들어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여러가지로 검토해봤습니다만은, 장소 그다음에 사업비 등으로 인해서 금년에 착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 주시면은 내년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다시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정을 해야 할 관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홍래  현재 읍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군 직원 또 체육대회가 있을때마다 국궁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국궁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활용인구가 늘어날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이 앞까지 군민회관뒤의 국궁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 12∼13명에 불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시설했을 경우에 더 많이 늘어날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 지금 서면에도 하나 있지요?
  거기를 항시 왔다갔다 하면서 봐도 한사람도 활용한것을 못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굳이 1억원까지 투자해가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할것인가 의심이 갑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두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재무과 소관 감사가 남아 있으므로 약 50분간 정회한 후 식사를 하고 8시에 재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9시 07분)

(속개 20시 00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위원 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에서 순천시에 소재한 856평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천시 남정동 328-8번지 농수산통계사무소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무상대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 있는 2필지는 도로로 순천시 도시계획이 책정되면 보상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1번지 옛날 군청과 보건소 사이에 대지 1필지는 무상사용중이며, 도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보상될것이며, 그 옆에 우체국이 있는곳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무슨 법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지방재정법 제28조 입니다.
○ 이환용위원  무슨법 무슨법 하는데 재정법과 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856평 대부료를 받으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할것인데, 여태껏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변명같지만 업무태만이라고 생각되며 저도 동감 합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순천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면 계속 도로로 방치해 놓을거예요?
  그곳이 아직 도시계획 구역이 안되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 업무는 무엇이라 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재산관리 입니다.
○ 이환용위원  재산방치도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겠습니다만...
○ 이환용위원  통계사무소가 있는 부지를 매각하든지 해야지 8년동안 방치해 놓은것을 어떻게 변명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 입니다.
  군유재산관리중 군의회에 계류중인 서류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89년 수해주택을 지을려고 예산을 사전 집행하고 후승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고귀순은 장애요인이 있어서 건물을 옮기면서 취득을 해야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그외 1인을 넣은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조영순 인근필지 38㎡의 주택이 있었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국.공유재산을 불하한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2필지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수해피해자가 아닌자를 집 짓고 대지불하를 받을려고 하는데 취락구조 목표 동수가 있는데 목표가 맞지않아 넣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은 주무과에서 파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취락구조와 수해 이주민 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 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니까 승주.별량.해룡.황전은 기준 고시가격을 발췌해 주었는데 지가가 높은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해룡.별량.승주.황전 순으로 높습니다.
○ 장연식위원  대부료 차액은 \\'92년도 예정가격 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그렇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12월말 기준입니다.
○ 장연식위원  고시가가 높은 지역의 대부료를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여기에는 총체적 대부료 부과이므로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사안별로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구내식당, 양수기 등에서 올리는 수입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적당한 것인지?
  양수기를 무료임대를 해야 하는데도 부담이 많고, 구내식당은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세외수입은 적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나, 군 직영 블럭공장은 폐쇄처분하든지 해야지 자주 군비를 축내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구내식당은 년중 계약을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블럭공장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받고 행정재산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군 직영 블럭공장은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했는데 현재는 필요가 없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블럭공장은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항모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 입니다.
  군유재산 평가를 매년 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현기준으로는 5년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91년과 \\'92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5년에 한번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기계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일반재산은 변경이 없고 행정재산만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선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재산에 넣어야 되는데 누락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장항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선막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각종 공사계약에 대해서 74.5%를 일반경쟁 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은 25.5%로 낙찰은 23건에 99%, 저가 낙찰은 8건 입니다.
  군비 절약효과가 전혀 없는데 심히 의심이 갑니다.  수의계약 임도는 모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된것은 8건인데 부실 사업이 문제입니다.
  하향 낙찰 한것은 없는지, 또 앞으로의 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3,000만원 이상은 총 55건 중에서 41건이 일반 낙찰이 되었고 14건은 수의계약,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것을 낙찰 시켰습니다.
  최저 낙찰분은 현재까지 하자가 없고 하자가 있을시는 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줍니다.
  낙찰이 낮은 이유는 직접공사를 맡기 때문에 저가 심의기준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방안은 인접공사, 특수장비, 특수기술 등이며, 저가심의에서 통과하지 않게 낙찰을 해주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입찰가격이 낮은 재입찰 기준가는?
○ 재무과장 장창식  입찰이 낮다고 해서 재입찰을 할 수 없으나 직접 공사비 이상이므로 재입찰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자료에 보면 공사비가 많으면 낙찰율이 적고 공사비가 적으면 낙찰율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그것은 회사의 재정빈약 때문입니다.
○ 선막동위원  다수인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고 낙찰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구요.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그리고 임도개설은 산림조합에서 임의계약토록 했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99%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는데 담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큰 공사는 내역서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산을 합니다.  품셈표도 회사에가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큰 공사 설계용역 회사에서 혹시 비밀이 센것이 아닙니까?
  낙찰율이 좀 낮아야 돈도 남는데...
○ 재무과장 장창식  예정가는 5분내에 경리관이 내줍니다.  그래서 청에 안들어오고 입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찰관 2인 이상이 입회 합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 선막동위원  낙찰 99%등은 좀더 보완유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장연식위원 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은 의아심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장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몇일전에 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긴급입찰은 보통 5일에 하고 일반입찰은 10일전에 보통으로 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때 이미 담합이 되는데 등록은 언제 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1일전과 종료 할때까지 등록을 합니다.
○ 장연식위원  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등록장소에서 등록하므로 이의는 없는데 담합을 막기 위해서 경찰을 입회하지 않습니까?
  큰 공사는 낙찰차액이 적고 적은 공사는 낙찰이 많습니다.
  정말로 큰 공사는 낙찰차액이 군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담합은 잡을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선책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담합방법을 막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93년 1월 1일 부터 직접 공사시 낙찰 최저가격으로 결정해서 입법예고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입찰방법을 바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위원 입니다.
  군유재산 등기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군유재산 취득시 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등기등록을 해야하며, 부동산 등기법 제35조 “부동산 등기는 지체없이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룡 구청사 부지등은 익명으로 미등기 토지가 많이 있어 군유재산의 등기를 촉구합니다.
  이에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초 재산은 군수명의로 이전토록 되었는데 누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20시 57분)

(속개 21시 09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차량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운행을 윤번제로 기사배치를 하고 있는데, 완전 풀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현재 군 차량 57대중 거기에서 대기차량을 2대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화 풀관리에 따른 행정관리를 운영하는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개인차량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관용차량을 기피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할시 연료대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출장자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 차량을 다른 사람이 타고가면 하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한테 기름대라도 줘라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장항모위원  관용차가 있어도 회피 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동시에 동일장소를 못가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개인차량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고 기사와 직원간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불용품 매각 처분시 취득자격 300만원 이상일때 처분하는데 공보실 폐차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법이 7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감정 평가 매각토록 약정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170만원 인데,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처분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92년 5월 7일 정수물품 처분시 전자복사기 등 5종 매각시 고물처리 하였는데, 매각처분 물품 구입가격이 약 3,000만원 인데, 고물처리 하여 155천원 수입이 되었는데, 전자복사기를 조사해보니까 수선비를 지출하면서 고물로 팔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 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면 매각 불용처분 합니다.
  저희가 판매한것은 복사기 같은것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수리하다 보면 민원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2개만 수리를 않했습니다.  복사기를 사면 사후 서비스는 해줍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사후 서비스를 해주는데 부속이 고장날때는 사용자 부주의로 서비스가 안되고 부속대값은 지급을 해줍니다.
○ 장항모위원  복사기 3대가 들어왔는데 교체시 5월 7일날 불용품 매각승인을 받으면서 왜 수리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매각전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내무과. 지적과. 도시과 3개과에 3대가 다수 했습니다.  그러면 내구년수 5년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맞습니다.
○ 장항모위원  도시과 복사기는 5년이 못되어서 처분을 했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기록상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대조해 보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전자 복사기를 수선하고 매각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5년이 넘은 복사기를 사용하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 장항모위원  전자복사기를 폐기 안시키고 팔마사무기기로 팔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고쳐 판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 입니다.
  도시과 복사기가 내구년수는 넘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수리비가 2/3이상 들어서 처분했습니다.
  비고란에다가 써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각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룡. 낙안. 황전면등은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축을 원하는데 행정에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황전면도 얼마 안되었는데 증축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있을수 있습니까?
  그러고 외서면 청사도 신축했는데 구청사 매각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황전면사무소도 198평인데 건립당시 정원  대비 면적으로 산출했는데 행정수요를 대비해야 되는데 당시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서면사무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서면사무소는  \\'93 관리계획승인을 얻어 처분할려고 합니다.
○ 조익태위원  황전면 청사는 그 당시는 충분하다 했는데 1년도 못되서 개수 하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앞을 못본 행정이고 군민의 지탄도 높습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그때 지침에 의해서 200평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어 상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1년전이 아닙니까, 그리고 외서면 청사 매각과 복지회관은 어떻게 분할해서 매각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언덕이 높으니 분할매각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다른 관서나 개인이 매입해서 큰 건물을 지으면 복지회관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언덕이 높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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