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승주군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생산적인 위원회가 운영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기가 관장하는 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자리 이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모두 버리고 진지한 감사에 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 위원장 허만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허가와 다방업 허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별량면에 다방 2개 업소를 한사람한테 허가해준 사실이 있지요?
○ 사회과장 이광현  예.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특위보고시 현장조사때 1개업소만 허가가 된다고 보고하신 사항이 있지요?
○ 사회과장 이광현  예.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에 대한 공문을 제시할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예.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군 행정 조정협의회를 거쳐 허가를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부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군 행정 조정위원회 부의사항이 아닙니다.
○ 선막동위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강자에게는 안하고 약자에게만 시행하는 식으로 평가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동일인 한사람에게 2개 업소의 허가를 해준 이유와 골프장 다방 허가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외국인 출입자가 얼마나 되며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승주컨트리클럽 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세수차이가 있는지요.  그것도 아니겠지요.
  승주컨트리클럽에 허가를 해줌으로서 세수증대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서 허가를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지난 7월 7일 골프장 다방허가 2개소를 해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들어온 회신에 의해서 처리한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을것으로 예상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군세의 수입면으로 보면 아직 미약합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있을것으로 보고 지역개발 및 세수증대가 있을것을 전망하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또 특정지역 때문에 허가를 해준것이지 특정사람을 보고 허가를 해주는것은 아닙니다.
○ 선막동위원  동일 장소에 동일한 명의로 2개소를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는 별량지역 하나는 상사 지역으로 허가를 해줘야 본위원도 의심이 안갈것인데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것입니까.   일반 주민에게는 안된다고 강하게 하면서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도에서 검토해 보라는것은 형평에 어긋남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 회신 공문을 보여줄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옛날에는 다방 영업허가가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유흥업소(다방) 허가를 득할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서 옛날에 허가가 나간것이 있지요?
  규제되기 전에 허가가 나갔는지, 아니면 규제된 후에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경유에 대해서는 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회원권이 얼마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회원권이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사회과장의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 질의를 할랍니다.
  출입 유동인구도 파악하지 않고 또 회원권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동일장소에 2개소의 허가를 내준것은 무엇이며,  송광에서 신청한것은 해주지않고 어떻게 도에 올렸기에 한달사이에 회신이 내렸왔는지 곡천것하고 승주컨트리클럽하고 함께 의견서를 이자리에서 볼수 있으면 보자 이것입니다.
  지역개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승주컨트리클럽은 해주고 읍.면에는 허가 때문에 안해줬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사회과장은 장위원께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곡천은 지역개발 측면도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지가 않고 승주컨트리클럽은 특별히 도 회신에 의해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그리고 지액개발 면에서도 곡천과 승주 컨트리클럽은 여건이 조금 다른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예정지역 입니다.
  사회과장은 알고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유동인구도 파악을 못하고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승주 컨트리클럽은 유동인구를 보고 허가를 해준것은 아닙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해준것입니다.
  지역도 넓고 특정지역으로 2개소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유흥업소 다방허가를 해줄때 읍.면지역 외 지역은 도 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보사부장관과 도지사 고시로 휴흥업소라해서 제외지역이 아니고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퇴폐업소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도에 질의를 하고있고 군수허가 사항입니다.
○ 조익태위원  승주 컨트리클럽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이 유권해석에 의해서 해준것입니까,  즉 기초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도 회시 공문에 의해서 처리해준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도에 제출한 의견서를 달라고 했는데 도 회시 공문만 가지고 왔거든요.  군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그것은 전화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제가 도회시 공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 회신 공문 낭독)
  그러면 사회과장은 법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꼭 2개소를 해주어야할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제가 보았을때는 지역이 떨어져 있고 외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 장연식위원  외국인들을 위한 지역이 아닌데 꼭 외국인들을 들먹거릴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도 회신에 의해 해준것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은 이곳은 특정지역으로 꼭 해주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유동이구, 골프장 인구수 등의 대안도 파악해 놓지않고 허가를 해준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승주 컨트리클럽 만큼은 특별한 지역으로 도회신에 의해서 해주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이환용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 입니다.
  외국인을 계속 말하는데 외국인을 위한 행정입니까,  내국인을 위한 행정입니까?
  자기 업무파악도 잘못하고 답변에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알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선막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승주 컨트리클럽 영업허가를 \\'92년 7월 7일 2개소를 했는데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도 약 300∼400m쯤 됩니다.
○ 선막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는 기사용이고 하나는 이용객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차별을 두어서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그것이 아니고 기사대기실 앞이고, 또 클럽하우스 앞이고 해서 그런것이지 모두다 이용할수 있는 곳입니다.
○ 선막동위원  법의 형평을 유지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앞으로 유의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 입니다.
  대중음식점 가라오케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중음식점에 가라오케를 설치해 놓은데가 몇개소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상당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숫자는 잘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정기위생 검사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위생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단속을 위생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예.  그렇습니다.
○ 이환용위원  대중음식점에 가라오케를 설치해 놓으면 여러가지로 군민에게 손해를 줌으로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알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사회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무허가 업소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현지를 확인하고 목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현지를 목격해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함정조사에 의한 단속입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현지를 직접 목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송광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구멍가게 형식으로 하는것처럼 되어있는 송광 “바다와 육지” 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현지를 목격하고 시인서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유도심문을 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위생계장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서 처리했습니다.
  간판도 있고해서 위생계장이 직접 들어가서 주인이 밥을 판다고 시인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함정단속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있는 지역인데 단속을 하여 지역분위기를 흐려서 되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주민들의 전화제보 등으로 단속을 기피할수가 없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위현장 조사시 황전 황학 유영숙, 해룡 도롱 윤중구는 한우가 미입식 되었고 월등 유옥숙에게는 거택보호자인데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한우 입식은 2명 모두다 직접사육은 않했으나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룡 윤종구는 융자금을 회수조치 하였고, 황전 유영숙도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에게는 융자를 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현장을 검검해본 결과 어떤 읍.면은 확인을 했는가하면 어떤 읍.면은 확인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읍.면에 철저히 지도단속토록 하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사회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공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 11월 20일까지 조사해본 결과 29건중 10건이 미착공 되었는데 예산은 진즉 확보했으면서도 미착공과 공사부진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금년에 추진한 29건은 예산확보가 2차례에 걸쳐 본 예산에 7개소 추경에는 22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추경 22개소는 수해철과 인력난으로 2차례로 나누어 실시를하여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부 착공하여 년말이면 끝날것으로 봅니다.
○ 선막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사회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서재평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 사회과장 이광현  예.  하고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수질검사시 1차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물은 2차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을 수거할때 병을 잘 소독하여 담거나 그때 당일날 바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나온 사항인것 같습니다.  재차 교육을 시켜 해오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차 채취는 다른 장소에서 채취하여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용수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2차는 공무원이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사회과장 이광현  감사합니다.
  1차 군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상수도 신규 공사시 수질검사를 공사전에 실시합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물만 발견되면 수질검사토록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외서면 금성 간이상수도 공사는 수질검사를 하지않고 한것같은데 1∼2천만원을 투입해 공사를 하여 수질검사가 불합격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산간오지 물은 불합격이 안나옵니다만은 앞으로는 사전 수질검사토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만약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면 다른 조치는 해야되겠지요.
  사업을 다시 바꾸어서 해야되겠고, 아니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사업추진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광현  예.  알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서재평위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훈련비 5,300만원의 국보 보조금을 사용치 않고 반납한 사유는 무엇이고 이로인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본일이 없는지요?
○ 사회과장 이광현  당초 목표가 과다 책정되었고 순천지역 직업훈련원이 많이 늘어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홍보방법, 또 몇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740명중에서 100여명 정도 됩니다.
○ 장항모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설훈련원과 공단훈련원 이수후 취업 및 자격 취득율이 업격히 차이가 나는데 공단훈련원 이수자의 취업율이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입소를 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사설학원을 많이가는 이유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시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 장항모위원  취업이 문제인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광현  자기들 선호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해 나가 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제신설은 언제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92년 2월 15일입니다.
○ 서재평위원  쓰레기 처리장에 수집은 잘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 서재평위원  장소 변경지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낙안 쓰레기 매립장이 교촌에서 하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쓰레기 매립장 옮긴 배경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마을 인근 주변의 지역주민들 여론 때문에 옮겼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시 규정 및 고려사항이 없는지요?
  아무데나 선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한한 마을과 멀리 떨어진 부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황전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황전면의 경우 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접면과 같이 사용을 하다 불가피하여 좋은 장소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물색하지 못하고 현장소를 택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매립이 아니라 퇴비 야적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소각 처리장에 있어 분리수거하여 퇴비화하는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자료에는 퇴비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분리수거 이후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동안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1주일에 약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생산량 약 5∼6톤중 2톤정도가 퇴비량으로 됩니다.
○ 서재평위원  낙안면 쓰레기 매립장이 지방도 817호선 도로부지에 있는데 도로확장을 하게되면 당장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응급처리 방안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약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도로확장 공사를 하게되면 파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쓰레기를 안파내고 도로확장을 하면 부실공사가 될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지정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경사도를 보나 여러 입지여건을 보나 맞지않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지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서재평위원  그 지역의 경사도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30도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서재평위원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결과 위반된 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까?
  한번 행정조치로만 끝나고 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단속결과 그 이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법적으로 고발조치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사후관리를 한 서류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출장복명서를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경고나 시정을 받은 대상업소 유형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배출위반이나 운영기구를 미비치한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 장연식위원  승평공업사를 광주쪽 (돌게이트쪽)으로 가면서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습니까,  폐차를 야적해 놓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하는 사항인지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폐차로 담을 막아 놓았습니다.  치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항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배경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자료에 의한 추진배경 및 추진사항 설명)
○ 서재평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주무과장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맞습니다.
○ 서재평위원  만약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91년도에 명시이월되고 \\'92년도에 착공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 \\'93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내년도까지는 자신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내년도까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93년도로 사고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추진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것인지 간단하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삼능건설과 계약체결 되었는데 장소가 변경 추진되면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 변경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용역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영진건설(주) 입니다.
○ 장연식위원  삼능건설 대표 이강국이 영진건설(주) 이사 입니다.
  또한 공사지역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공사중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주민 반대 때문입니다.
○ 장연식위원  상사는 가능한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상사가 가능하다면 추진하고 불가능하면 다른 적의의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지출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산집행이 없다면 책임 지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책임지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별량면 동송리에 추진시 지상물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협의만 해 놓았습니다.
○ 조익태위원  사업을 추진할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지상물 보상은 추후에 보상토록 해 놓았습니다.
○ 조익태위원  감정평가를 받지않고 착공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곳은 특별한 지상물이 없고 벼농사만 있어 추후 정부 기준 가격으로 해줄려고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지주는 아무말도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상사면은 지역개발자문협의회에서 추진 건의 한다고 했는데 본 협의회가 지금 존속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읍.면에는 지역개발 자문협의회가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 입니다.
  황전면 소음공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전면은 토속채취로 인한 소음공해 (3개소)가 아주 심한데 소음공해 측정을 한번이라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황전면에 광명 석산 외 3개소가 있는데 금년 3월에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해서 현지에가서 측정을한바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 관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 이영호위원  주간에 측정을 했습니까,  야간에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주간에 했습니다.
○ 이영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낮에하면 서로 연락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고생스럽드라도 밤에 한번 나가서 측정을 해야 민으로 부터 행정에 대한 원성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불법묘지 및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 11월 군정질문시 개별묘지를 억제하고 공설묘지를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했는데 개별묘지 증가억제를 어떻게 추진했으며 효과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반상회나 읍.면장 회의를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못했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공설묘지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산림과와 협의해서 다른 시.군에 추진했던곳을 견학하여 좋은 장소를 물색해 \\'93년도에 추진코자 용역비등을 산출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많이있어 이를 이용코자 공동묘지 측량등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공설묘지를 꼭 군유지나 도유지에 해야 되는지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산림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개별묘지가 문전옥답 마을앞까지 개장되고 있는데 단속을 해본 일이 있는지요?
  억제대책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알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설 불법묘지 현황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어려움이 있드라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읍.면에 시달했으나 읍.면에서 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료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부녀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위현장 조사시 불량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흑염소 사육이 2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때 개인사업화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입니다.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효과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또 사업성과 발표회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치밀히 세우고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흑염소 사육 사업을 지양하는 견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검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흑염소 사육 사업이 좋았는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 현재는 조금 맞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염소. 닭 등은 부녀회원 전체가 참여할수 없고 몇 농가가 하고 있는데 전체가 참여할수있는 사업을 선정하면 좋겠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항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부녀봉사 단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여성단체 협의회에 5개단체가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낙안부녀회 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있습니다.
  더덕재배하는데 200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 장항모위원  수확은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수확은 했습니다.  수확한 결과 순 수입으로 240만원정도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부녀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부녀단체 사업 선정시 작목선택을 잘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디재배 권장방안은 없으신지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좋으시다면 추진토록 하여 보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입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국가에서 지원된 주요사업으로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작업이용 금액 요율을 군에서 조정해 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우리관내 기계화 영농단이 286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이 112개소 소형이 174개소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하고 영농기계화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작업요율이 비싸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못했습니다.  군에서 공문 등으로 누차 영농단에 지시하고 있으나 실현이 되지않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가격 조정 지시를 누차 내렸으나 그 지역 실정에 맞지않고 타협이 잘 안된것은 우리도 시인을 합니다.
  \\'93년도 부터는 반상회, 영농단 협의회 등을 통하여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 이영호위원  면에만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영농단에도 지시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읍.면장, 영농단에 지시하였습니다.
○ 이영호위원  영농단에 2∼3회 지시를 하면 효과가 조금 있을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개인화 사업 추세로 인한 자기 지역 영농단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영농단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서재평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영농단이 개인사업화 되어가고 있는데 대규모 영농단과 소규모 영농단을 지역적으로 어떻게 판정 선정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대규모 영농단은 평탄지 100ha 10명이상 기계는 이앙기, 콤바인, 트랙타, 건조기 등이고, 소규모 영농단은 중간산지 5ha 5명이상 기계는 소형이앙기, 소형 콤바인 등 입니다.
○ 서재평위원  황전면의 대규모 영농단은 적지로 판정되어 선정하였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원칙적으로 소규모 영농단으로 책정되어야 하나 거의가 산간지 이므로 읍.면에서 마을이장 총회에서 질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 서재평위원  기계화 영농단이 한군데나 제대로 운영하는가 현지를 확인해 보세요.  주민들로 부터 기계화 영농단이 있다는것을 인식할수 있도록 주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알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 입니다.
  내수면 양식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전면 죽내리 내수면 양식업 면허를 한사람이 한장소에 설치하면서 2사람 김병택, 이영재 앞으로 허위 위장신고를 하여 내수면 면허를 받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당초 김병택이 \\'92년 2월 21일부터 \\'95년 2월 20일까지 신고를 득했습니다.
  그후 소유자 변경신고에 따라 이영재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영호위원  행정당국에서 정확히 사실조사를 하여 철저히 해주어야 할텐데 그러하지 못함이 주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김병택이는 활동력이 없고 당초부터 이영재가 추진한 사항이고 오.폐수가 나옵니다.  전임 과장한테도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도 없고 주민들의 피해만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 처리해줄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배출허가를 받았으나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농지전용 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업착공. 완공 보고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항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농기계 수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업소 운영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15개소가 있습니다.
  수리반에서 중앙. 지방수리반을 편성해서 2월부터 10월까지 현지 순회 고장수리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선막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기술자격증 소지자 고용 등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막동위원  다 자격증을 갖추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다 갖추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07분)

(속개 16시 27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장항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과수묘목 구입 및 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묘목은 무엇무엇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6가지가 있습니다.  복숭아 외 5가지 입니다.
  단감. 배. 사과. 유자. 복숭아. 포도 입니다.
○ 장항모위원  검수방법 및 묘목 식재후 하자보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작목입식 해가지고 하자보수 내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지정묘목 업체에서 검수한 묘목을 입식합니다.
  읍.면 직원 입회하에 하고 농가가 검수를 합니다.
○ 장항모위원  검수는 군에서 해준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양묘업자와 농가가 계약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농가에서는 규격묘등을 전체 모르고 있던데요.
○ 산업과장 장재상  지도소와 합동으로 9월에 사전교육을 시켰습니다.
○ 장항모위원  감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규격묘는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직경 8mm 이상 크기 80㎝ 이상입니다.
○ 장항모위원  하자 발생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계약 체결시 결정하는데 과수 첫수확시 품종이 다를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농가가 과수묘목을 허가업체에서 구입하면 보조신청에 의해서 농가 통장에 입금을 해드립니다.
○ 장항모위원  하자보수 보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양묘협의회에서 보증인증제를 인정하므로 양묘협회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양묘공급 확인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집행해주지 않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종묘관리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묘목대금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종묘협회에서 고시가격에 의한 것입니다.
○ 장항모위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가격을 고시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묘목업자를 도지사가 허가해 주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장항모위원  생산농가에서 1,000원정도 구입해서 2,500원 정도로 양묘업자가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월등 상동마을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월등 상동 마을은 법적으로 허가를 해줄수 없는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법적사항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관계허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구비조건을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검수는 농가가 하는데 규격 미달품이 섞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변상조치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석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 입니다.
  상전조정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 상묘실적 55% 실적은 행정부의 추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현지답사를 하고 잠업농가를 찾아가 권장도 해봤습니다.
  물가상승에 비해 가격이 떨어져 참여농가가 적은것 같습니다.
  노동력 부족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지도소와 직원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석훈위원  잠업시설 농가가 취약지이므로 전기시설 설치가 어려움이 있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농어촌 가로등을 공급하는데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석훈위원  소형관정과 연계 추진할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석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조석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면. 외서면에 대해서 딸기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도에 진달했는데 \\'93년도 도에서 시달되면 지정이 되겠습니다.
○ 조석훈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년초에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여기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1읍면 1특품 사업에 불균형한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사업 성격상 다소 불균형 합니다.
○ 장연식위원  1읍면 1특품 사업은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 했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실패했다고 보지않습니다.
○ 장연식위원  9개 읍.면을 실시한 결과 장기적으로 권장할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느타리 버섯재배 입니다.
○ 장연식위원  포장재 지원 양성화 호응도는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포장재 사업은 가장 중요합니다.
  \\'93년도에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송광 한봉 사육별 현황을 받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포장재를 하면 위탁판매가 가능하고 가격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포장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무포장지 2만원 정도 포장재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발전될수 있는것을 권장할 순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조사해서 지원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승주 전통 한봉이라 믿고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수혜농가가 군민이라야 되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군민이 아닌 타지역 분이 혜택을 받으면 안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신껏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단지 부근에 근접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정여부를 현지에 가서 보고 사실이라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물자구입시 저온저장고 설치비가 한군데 지원이 되었는데 한군데만 지원된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P.R이 잘안되어 이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P.R을 잘하여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잘알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 입니다.
  \\'92 추곡 수매량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배정기준에 의해 배정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이환용위원  식부면적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식부면적이 8.978ha이나 식부면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전년도 배정기준으로 배정하고 상부기관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읍.면별 식부면적과 배정량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읍.면별 식부면적과 배정량 낭독
○ 이환용위원  낙안보다 면적이 적은 읍.면에 더많이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추가분이 오게되면 고려를 해서 배정해 줄수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적은 것은 이해가 가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낙안과 외서면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낙안면은 1억 3,0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알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상사호 하류 냉해피해 보고서를 받으셨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받았습니다.
○ 서재평위원  처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10월 초순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등숙이 잘안된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농민들과 같이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 과장의 얘기로는 약간의 피해 보상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12월 8일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피해농가가 7,185평을 신청했으나 조사결과 837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피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된것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농민과 합동으로 피해조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수확된 부분은 조사가 되지 못하여 그리되었습니까?
  행정기관에 신속히 대처못한 책임입니까?  항구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수자원공사에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왜 동문서답 하십니까,  항구대책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수원을 높일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합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보당 지원액과 지원율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보상 평균 42만원중 군비 50%에 단보당 21만원 입니다.
○ 서재평위원  일괄 지원율을 적용하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탄지. 산간지. 일괄지원은 지양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경지지역 품셈표에 의해 단가산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럼 형식상 설계 아닙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필지별로 하기에는 행정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라며 도비 지원 강구책은 없는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군 특수시책으로 산간지가 많아 도에까지는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지정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군을 볼것 같으면 객토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경지정리도 100%를 지원하는데 산간지에 사업을 하는데 50%는 너무 적습니다.  도비 지원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몇동 설치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1.143동 설치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1년 입니다.
○ 서재평위원  1년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럽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지난해에 135동을 284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업자가 어디분 입니까?
  관내에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관외 거주하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그때는 읍.면에서 발주를 해 업자가 각기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 업자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장을 방지코자 관급자제를 썼습니다.
○ 서재평위원  가로등에 고마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장시 즉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알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암 수중보 골재채취시 농지전용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골재 적재시 주암면에 확인한 결과 잡종지로 보고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예.  알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서재평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상사 서복순씨는 무단 형질변경 후 업자가 집까지 지었습니다.
  법적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농지로써 효용가치가 없는데 조치방안은 없는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양성화된 민원을 접수받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주택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나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55분)

(속개 18시 07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입니다.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석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 입니다.
  부실초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금까지 조성된 924ha의 기성초지중 초지의 구실을 하고있는 상급초지는 10%도 못되는 91ha에 불과하며, 60%에 달하는 547ha는 이미 산지화 됨으로서 초지의 환원은 불가능 한 상태임에도 축산과에서는 19ha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파를 지시하고 528ha에 대해서는 대리이용자 지정을 공고했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초지법상 규정된 극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방치해온데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며, 추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축산과장 김철진 입니다.
  산지의 유휴지를 사용해서 조사료 생사기반을 조성,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82년도 부터서 \\'91년까지 239호에서 953ha를 조성해 가지고, 그중 29ha는 타용도로 전환하고 현재 222호에서 924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지법 제21조에는 초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이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에는 군수는 연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중급초지에 미달하거나 초지이용을 위한 가축사육 두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초지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지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에는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관리 이용되지 아니한 초지나,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관리초지의 실태를 조사해서 시정. 지시 또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태 조사결과는 상급초지가 91ha, 중급초지가 286ha, 하급초지가 547ha로 조사되어 하급초지 547ha중 8호에서 관리하는 19ha는 시정 지시하고 140호에서 관리하는 528ha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초지는 계속해서 꾸준히 잘 관리하지 않으면서 부실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몇개월만 관리하지 않으면은 부실화 되고, 한번 부실화된 초지는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해보았자 가끔 문의한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초지 소유자와 임대료 관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리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비록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정부에서는 초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한 초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축산관련 신문이나 잡지에 3회이상 공고한 후 대리관자가 업을 경우 초지에서 제외시켜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92년 2월 7일자 초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완이 가능한 초지는 보완 이용하도록 하고, 초지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타 용도로 활용함이 국토 이용관리상 더 유리하다고 인정된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조성 지구 면적에서 제외시킬려고 합니다.
○ 위원장 허만유  축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방금 부실한 초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조석훈위원 물음에 명쾌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1년이상 사용을 않고 방치했을때는 허가권자는 타인에게 전도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야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추세가 이 초지를 폐지를 시켰으면 시켰지 남의 땅을 가지고 방목을 해서 짐승을 키울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지에 대해서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선막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토지세에서 100분의 50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선막동위원  그래서 이런것은 당초 허가를 해줄때에 산지를 이미 개간을 해가지고 풀씨를 뿌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쇄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개간을 했기 때문에 임상이 아니다 그것이예요.  그것을 다시 산으로 복구 시켜야 될것인데 이렇게 할려면 직원으로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법 조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빠른 시일내에 폐쇄 시켜서 임상을 복구해가지고 세액 감면 혜택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태가 위험한 지대에는 빨리 복구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승주에서 그런지역을 봤는데, 거기가 초지허가 지역이라 가서 보니까 초지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는 집을 지어서 다른 영업을 목적으로 다듬었지 않냐, 무슨 초지가 그렇게 좋게 조경사업을 해서 풀씨를 뿌린것 같지도 않은데 서류상 이것이 초지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당초에 적지선정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산으로 복구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초지가 해결이 된다면은 이것에 따른 초지관리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보니까 묘하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관리사는 어떻게 활용토록 방침을 세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방금 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뜻을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가축은 현금화 하기에 가장 쉬운 농가소득원 입니다.
  그래서 축산인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자기가 살고있는 집을 가꾸기 보다는 가축두수를 한마리라도 더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 관리사는 축사 한쪽모퉁이에 방한칸 정도 마련해서 축사를 경영하고 있는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요즘 축산소득이 좀 높어지고 차츰 경제화되어 가면서 다소 거기에 대한 관련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는 느낌이 조금 다를것입니다.
  축산조건이 좋고 또 환경과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고 사육두수도 많은 그런 농가에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암댐 주변에 그런 시설물이 저희가 보다러도 조금 관리사로서 화려하지 않느냐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마치 보기에는 관리사가 축산을 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축산을 빙자한 다른 목적으로 시설된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문으로 지적하신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전가할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 실정을 사실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주암댐 주변의 송광.상사.외서면에 \\'89년도 부터서 \\'90년도까지 초지를 조성하고 관리사를 객관적으로 볼때 축산목적이 아니고 당분간 축산을 핑게삼아서 다른 목적으로 시설한 후, 어느 시기엔가는 본래의 목적으로 전용할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을만한 일부 농가도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초지이고 또 이미 시설된 관리사를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그 지역은 당초에 대상지가 적기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초지가 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가축을 입식시키면은 수질오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많은 가축을 입식하면은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될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다소 적은 초식가축을 오염이 덜되도록 적당량 입식시키고 수질오염 방지하는 정화조를 거기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초지를 이왕에 조성된 초지이고, 또 관리사는 관리사대로 전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소를 풀로 키우는것이 아니고 1년 365일을 지나봤자 풀 한줌 먹어보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산에 올라가봤자 풀도 안자라 있고, 또 산에 올라갈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사에다 가둬서 사료 아니면 짚, 이런것으로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초지를 더 조성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히 현재까지 활용하는것은 그대로 놔둔데, 부실초지 조성은 원상회복 시켜 좋은 초지로 만들려고 권한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서 임상을 확보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급초지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신문이나 잡지에 3회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그 초지에서 제외하도록 초지법이 금년도 2월 7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때에 축산신문에 게재한 후에 과감하게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축산과장님께서 초지관리 지침이라든지 법규가 바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꼈습니까?
  지금 초지관리법에 보면은 20년 동안에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20년간은 초지를 조성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 규정이 바꿔가지고 그 초지가 부실했을 경우 축산신문에 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를 3회 이상 내가지고 대리관리자가 나타나지 못하여 지정을 못했을 때에는 폐쇄한다.  초지에서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후 조치사항 같은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윗분들이 초지법을 바꿔버린것은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것은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3회이상 게재를 해서 대리관리자가 안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산지로 원상복귀를 못할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초지법을 처음에 바꿀때 저도 멤버로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바뀌는 목적은 선위원님 말씀과 같이 초지가 완전히 산지화 되버린 산중에도 과수원이나 또 농업시설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초지가 초지로 묶여 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초지를 조금 개방을 해서 우리 농업에 조금 활용을 하자 그런뜻에서 국토 이용 관리상 그렇게 한것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초지법이 개정된것을 잘못 이용을 하면은 조금전에 그러한 맥락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신문이나 잡지에 3회이상 게재한다는것이 간단한 사항 아닙니까?
  시골에서는 없는 사람들이 실제 초지로 운영할려다 영세해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폐쇄처분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그 법을 묘하게 이용을 해서 신설해서 한 1년 남겨놓은 후 축산신문이나 잡지에다 3회이상 게재를 해서 폐쇄 조치한 후 농업시설로 이용한다 하면 관광농원이라든지 이런것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물론 기상적이지만 충분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래서 그 관리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게재를 하는것이 아니고, 군수가 군 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신문. 잡지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군수가 한다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가만 있어 버리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질의때 축산과장 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축산과장이 축산 경영한 현지인들한테 수차에 걸쳐 통보도 했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위원  그럴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거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이용을 해서 조금전과 같이 선회를 한다 그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서 초지법을 이용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막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초지허가가 또 나간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지적한 사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92년까지 일어난 전반사항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제가 결론을 내릴랍니다.
  축산과장께서 사후관리를 해서 폐쇄된 초지를 타용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위원  기 폐쇄된 초지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론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셨죠 ?
○ 축산과장 김철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은 미리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조치는 최대한도로 초지법을 약용한 사람들한테는 행정에서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지, 수긍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충분히 한다음에 어쩔수 없을때에는 축산과장이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축산과장 말대로 대충 없애버린다는 생각보다는 살릴 수 있을때까지는 살려보고 그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뜻도 그것이었는데 제 어휘가 잘못 표현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축산과장께서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내로 초지에 대해서 잘못된것은 방향제시를 해가지고 \\'92년도 초지법에 의한 초지가 형성이 될때에는 이런 폐단이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되가지고 구분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잘알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석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 입니다.
  한동마을 축산폐수 시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외서면 한동마을에 시설키로한 축분발효 시설사업이 연말이 다된 지금까지도 설치위치 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것은 축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본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태도에 기인한것밖에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자료에 의하면 10일까지 착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나 공기의 도과로 인한 차질이 없을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마을 축산폐수에 관해서 누가 뭐라해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다른 자활촌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한동농원에 58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5억원을 가지고 종합 활성오니법에 의한 정화조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활성오니법은 아신바와 같이 그 분을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유기질 비료로 팔아서 농가에 소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득있는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또 앞으로 활성오니법에 의한 운영비를 한 200만원씩 투자한다면은 거기에 우선 많은 돈을 투자는 되지만은 앞으로 활용이 어떻게 될까 의문점이 있어서 여러가지로 연구끝에 축분발효 시설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2억 9,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축분 발효시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각 농가에서 나온 축분들을 전부 수거를 해서 다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환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달이면 약 1,700만원 정도의 축분 유기질 비료의 판매대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농가에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들을 전부다 거기다가 내놓고 또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분발효 시설을 바꾸는데 농수산부 승인을 득해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분 발효시설로 바꿔가지고 한동농원에 넣을려고 하니까 한동농원에서는 당초에 보면은 한동농원이 도로변까지 나오게 되어서 모든면에서도 안좋다 싶어서 위에다 유치할려고 보니까 위에는 장산마을인데 장산마을 주민들이 거기다 유치 하는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로 부락대 부락 감정대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고, 자기들은 서울에있는 한성협회라고 해서 서울에서 자기들 계통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설계도 하고 공사도 거기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엔지니어링 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이미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락 주민들의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몇일전에 전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적과장님도 협조를 해주셔서 한동부락 내에다가 지난 토요일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중장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겨율이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겠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자재가 내적으로 전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착공만 한다면은 제가 58호 농가가 했는데 58호 농가마다 1톤짜리의 정화조를 전부다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FRP로 묻기 때문에 겨울이라 하더라도 공사에 지장은 없고 한번 시작했다면은 빨리 끝날것입니다.
  이 시설이 별 큰시설도 아니고 주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면은 83평에다가 다른 건조식으로 만들고 해서 133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석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금년 사업으로 끝나겠어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끝나집니다.
○ 조석훈위원  지금현재 날짜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했다면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기 자재가 확보되어 있고, 중장비가 어제부터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는 2월 28일까지 도비하고 군비가 각각 2,500만원씩 이렇게 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명년 2월 말까지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때 기회만 한번 주신다면 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실감나도옥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혹시 축산과에서 정화통 구입을 해서 소농가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을 일괄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일괄구입을 하면은 사실은 주민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가 있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수가 있고, 그래서 개인이 구입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전액 구좌로 송금을 해버렸습니다.
○ 장연식위원  송광의 경우는 일괄 구입이 이루어졌는가 보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도 몰랐어요.
  소농가에 지원이 된곳 안된곳 해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것이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런데 150만원 짜리 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150만원짜리는 1곳 전액 도비 입니다.
○ 장연식위원  1곳당 150만원인데 그통이 80만원, 장비가 가서 묻어준 기술 인부임을 제한 나머지는 다시 농가가 가지고 가더군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연식위원  당초에 농가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개인이 묻어주고 인건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주인한테 돌려주고, 또 모자라면 주인이 내게 되어가지고 합의가 됐는데 통을 묻다보면은 속에가 바위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문제가 야기가 된 모양이예요.  그러면 어느지역 같은데는 보조금이 남은 지역이 있고, 모자라면 주인이 안내놓겠다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니까 해줄때 분명히 바위가 나온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와서는 그렇게 얘기가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지조사 해보시고 잘못 오해를 하게되면은 안되니까 그런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더이상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던지, 직접 한번 알아 보시던지 해주십시오.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이 문제점이 조금 있었다는 것인데요.
  개인들한테 전부 자금을 주면서 개별로 하도록 하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런데가 있습니다.
  우리군 송광 같은데는 아주 특이하게 싸게 구입한것입니다.
  그것을 80만원에 구입한데는 송광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주같은데는 최하로 들어온것이 90만원 입니다.
  90만원 부터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까지 주고 샀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물론 편리는 봐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금년에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5만원이라도 싸게 구입이 되고 시설을 싸게 한다면은 내년에는 더 깊이 개입을 해서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남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콘크리트 해놓은 마당을 깨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길이가 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콘크리트도 해야하고, 시설하는데 그 시설자금 가지고 잘하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추가되고 그럴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농가에 제일 이득이 가는가 그것을 따져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보급한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만은 세군데를 전부 불러다 놓고 여기서 그 사람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견본을 보고, 그 회사직원들 셋을 경쟁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소에 서로 얘기를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개입도 해봤는데 송광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게 들어온것 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에 가서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선막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한동 분뇨처리시설을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를 각 가정마다 분뇨통을 묻어 가지고 수거를 해간다고 그러는데 분을 같다가 말려서 처리할것이죠?
○ 축산과장 김철진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잠깐만요.  분뇨까지 다 안가져 간다고 그러는데 분뇨가 다시 냇물로 흘러 나올것인데 이 시설은 이번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만 처리하면 더 위해스러운 분뇨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이것도 같이 곁들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앞에서 한동마을에 58호가 축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양돈농가도 있고, 닭을 기르는 양계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58호 전 농가에다가 집집마다 저장조를 만듭니다.
  전부다 1,000리터 짜리로 똑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교통이 조금 안좋기 때문에 차량을 적은 인분차, 탱크로라 차를 2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차로 매일 수거를 해다가 분뇨 공동저장조를 별도로 크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 분뇨 공동저장조 바로 옆에다가 고압 분리기를 만들어서 분뇨공동 저장조 바로 옆에서 고액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고액분리는 분하고 뇨를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것은 완전히 짜져가지고 뇨는 뇨대로 분은 분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뇨는 3단 정화조를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3단 정화조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분 찌꺼기, 그것은 축분 발효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축분 발효조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8칸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한칸에 매일 하루씩 한칸을 이용하도록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매일 바로 분이 생산이 됩니다.
  그 분이 바로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질의하신 뇨는 3단 정화조로 설치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번 시설에 뇨처리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말이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선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조석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축분발효 시설은 금년내에 끝난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면 특별도축장 이전문제가 1년이 안넘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사실 이 서면 도축장 관계로 해서 광양것을 구입한다고 했다가, 순천시것을 구입을 한다고 했다가 해가지고, 마치 제가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한것같은 그런 죄책감도 느낍니다.
  승주 도축장은 \\'91년도에 축산진흥금에서 5억원을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91년도에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도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또 도에서 10월 10일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할때에는 다른데로 전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5억원이 내면적으로는 이미 전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한편으로는 오수관계, 수질관계도 문제가 되지만은 5억원이나 되는 돈이 우리군에 온 사업비를 못쓴것도 축산과장의 잘못 아니냐 하는 생각도 일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월 10일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은 다른 시.군으로 전배 한다 해도 어떻게 저희들이 손을 못쓰고 기어히 끌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미 저배가 타시군으로 되어버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 계획은 당분간 유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의 도축장은 4차선이 되게되면 앞의 입구가 상당히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데 기왕에 있던 도축장을 없앨수는 없는것이고 앞으로 환경보호과 하고 잘 협의해서 수질오염 이랄지, 환경오염 또 학생들 정서에 관한 면을 깊이 감안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항모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승주군에 가축사육 제한 고시지역으로 지정된데가 있지요?
○ 축산과장 김철진  예.
○ 장항모위원  몇군데 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12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가축 제한지역 주민들이 자기지역이 가축사육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 사항입니다만은 축산과에서 축산지도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 장항모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한지역에 혹시 축산자금이 지원되었다거나 현재 축산을 하고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예.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있지요.  그것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 법을 폐지를 해주던가, 조례를 개정을 해주던지, 그런 축산자금이 나가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사실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축산을 많이 하는것을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답변하고는 조금 엉뚱합니다만은 지금 광주시 같은데도 전부 제한구역인데 개 같은것도 전부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축산이 농외소득으로서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것 같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92년 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