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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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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되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일째 수감받느라고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질의와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바라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 위원장 허만유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산림과 업무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실행하면서 승주군이 600ha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보니 600ha중 170ha를 송광면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즉 %로 하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 거기에보면 재미있는것이 송광면에 170ha 배정된 중에서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즉 말해서 송광면 유경에 있는 라인건설 소유는 김성연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51ha, 또 영풍실업 소유 최창근 소유가 110ha 입니다.
  그렇다면 송광면에 풀베기 사업한 170ha중 161ha, 두 대기업 산주에게 실행된 것이 161ha입니다.
  그렇다면 송광면 전체 물량중에 95%를 두 산주가 점하고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조림지가 송광면에 170ha만 되는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산주에게 95%가 배정 된다는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그 문제점중에 대기업 산주는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하예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산주는 자력으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영세 산주에게 그런 지원금을 주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괄 질의를 할테니까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속칭 라인걸설이라고 하는 유경지역은 물론 우리군에서 실행한것은 아닙니다만은 토사방지 시설이라해서 치산사업소에서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야개사업을 해주었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가보니 야개사업을 했다는 현지는 토사방지를 해야할 하등에 아무런 여건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본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전혀 토사방지 위험이 있는 지형이 아닌데도 그런 사업을 했다는것은 대기업 산주에게,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유락시설을 도와주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특혜를 주었다고 사료되고, 거기는 또 공교롭게도 \\'92년 임도개설 2㎞가 들어가서 약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특혜가 되어있다는 것이고, 거기를 보면 지원금이 조림사업비가 물론 면적대에 나와있습니다만은 1,630만원을 지원하고 치수가꾸기 사업에 1,0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을 했지만은 야개사업에 3,000만원, 물론 도비 입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에 7,000만원 이렇게 각종 사업이 대기업 산주에게 여러 각도로 해서 들어갔다 그말입니다.
  이런것은 대기업 산주에게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 입니다.
  방금 조익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송광 하예작업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조림 후 그해부터 3년동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모두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조림이 잘되고 또 꼭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우선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기업 위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림은 우리 개인 산주들은 일체 조림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림을 해봤자 자기 당대에는 수확을 할수가 없고 아주 수십년 후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유있는 사업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조그마한 사유림 이러한것 보다는 큰 기업체에서 조림을 맡아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림은 개인 산과 동시에 우리 전체의 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정집이 불이났을때 가정집이 불이났다고 해서 구속은 안시키지만은 산은 자기 산이지만은 잘못해서 산불을 냈을때는 구속을 시킵니다.
  이것은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전체적 이익이 돌아오고 이것은 꼭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렇게 강력히 조림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분포 현황을 보게되면 사유림이 약 80%, 국.공유림이 약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면은 국유림이 최소한대로 50∼60% 이런 정도로 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영세 산주들이 약 80%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에 투자하는 율이 아주 적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의 임상으로 봐서 너무나 산이 밀폐되어가지고 들어갈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에서 나무 한께비 가지고 나올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큰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통 한 70%정도의 보조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의 자담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조림이나 모든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큰 기업이나 이런데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이런데서 해야지 대 성공을 할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계속해서 라인건설이나 송광 김성현 조림지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조림을 하므로서 자기 자담을 많이 투자해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을 대기업에 준것이 오히려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 보통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대기업에다 주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으리라 봅니다만은, 이것은 산을 좀더 잘 가꾸고 울창하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사방댐이라하면 토사유출된 토사가 사방댐에 모아져서 토사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것이 사방댐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다 사방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도에서 했는데 나인 건설측에 이익을 준다고 해서 밑에 유경마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별량에다가 선정을 했어요.
  별량 하림에다가 선정을 했는데 다시 왕대부락에서 우리 부락에 책정된 사업을 왜 다른데다 보내야 안된다고 하고 도에 진정을 하고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봐서 물론 토사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토사를 깔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군과 도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별량 하림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입니다.
  임도사업은 물론 나인건설 산을 총괄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대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서 저희들이 임도사업을 하는것은 몇 ㎞가 되던간에 10㎞면 10㎞, 5㎞면 5㎞로 이것이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연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하게 1㎞나 2㎞ 정도 주라 특권층에서 그런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런것을 배제하고 임도라면은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까지 연결이 되고 그 산 몽리자가 많이 있는데를 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있는 외서 도신이나 신덕 여기에는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만에는 그 다음때까지 전부 하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송광사람들, 또 대광 사람들의 아주 적극적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주암댐 주변에 야개사방 지역으로 또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된 사업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치수가꾸기도 역시 하예작업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치수가꾸기라고 하면은 조림을 해놓고 10년 내에 그러니까 조림을 해놓고 3년까지는 하예작업을 하고 그다음에는 10년 뒤에는 치수가꾸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후에 20년 정도 되면은 무육간벌 이런 순으로 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치수가꾸기도 역시 조림을 해서 활착이 잘되고 가꿀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일일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치수가꾸기나 무육간벌 지역은 여름에 선정을 하지않고 금년에도 1월달에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완전히 낙엽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때에 파랗게 서있는 그것을 현지에 가서 보고 무육간벌제나 치수가꾸기를 선정해서 한필지 한필지 예정지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한 과정도 역시 현지확인을 해서, 이것은 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확인을 전부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된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산림과장의 견해는 대단지나 능력이있는 산주 위주로 해야만 자부담도 하고 관리를 잘한다 이런 측면에서 특혜산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 가서 일반 산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1개 면에 배정된 95%를 두 산주가 했다는것은 누가봐도 특혜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혜를 주어서 조림을 했기 때문에 그뒤에 부수적으로 풀베기 사업이나 치수가꾸기 사업, 추비사업, 무육간벌, 넝쿨제거 이런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만은 조림을 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부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사방댐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업이 들어갔다 그런뜻으로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별량으로 갈려고 했다가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장소선정이 일단은 잘못되었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예. 그렇다면 물론 감사하기는 시한이 넘은 지역입니다만은 예를하나 또 들어볼께요.
  낙안 동내지역에 사방댐이 두개 막아져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물론 그 위치는 그 밑에 동내 저수지가 있다고 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상류지역을 보면은 완전히 산이 암반지역 입니다.  금전산이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예. 전부 석산입니다.
  석산에서 무슨 토사가 유출이 되겠습니까,  그런 지역만 봐도 우리 주무과에서나 도에서 위치선정을 성실하게 하지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대기업 산주가 조림이나 각종 위탁실행 사업을 했을때 자담분 30%을 부담해서 100%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조금전에 사방댐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군에서도 같이 좋은 자리에다가 실질적으로 토사가 될수있는 장소에다가 하지 않했냐 하는것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도와 상의를 해서 책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산 밑에 거기는 지금 현재 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식당하기 전에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당하기전에 사방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방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왜 거기에다가 식당을 하고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막은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토사를 유출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것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물론 주무과 산림과에서는 특혜를 주었다고 보지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가서보나 주민들 의견을 보나 토사유입이 안되는 지역에다가 거액 예산을 들여서 두군데나 막아주고, 그러니까 위락시설이 들어왔다 그말입니다.
  위락이라고해서 표현이 거창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당같은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특혜라는 증거가 분명히 나와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토사유입이 안된 지역에다가 거액을 투자해서 사방댐을 2개 막아주었는데 그위에 보니까 식당이 들어왔다 그말입니다.
  지금 거기는 토사를 방지하는 댐이라기 보다는 누구라도 가보십시오.  식당에 풀장으로 쓰기에 적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때는 그런것 저런것 없이 정말 토사유출을 위해서 했었던 것인데 그뒤에 식당이 어떻게 들어오고 해서 도에서도 역시 여기에다가 무슨 식당을 했냐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할때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와서 거기는 상당히 특혜가 있는것같이 보입니다만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물론 그렇지요.
  사방댐이 먼저이고 식당이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렇지 식당할 사람 정도는 그것을 내다보고 유치를 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안건은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선막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조익태위원께서 소상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중복성이 될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송광에 지금 영풍회사 임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어버리고 쓸모가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면 조금후에 답변해 주시고, 올해 풀베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풍회사와 조금전에 라인건설 회사와 이 두군데에다가 투자된것이 우리 전체 풀베기 사업비의 약 30%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본위원이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조금전에 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투자한 흔적이 전혀 안보이고 현재 경리장부를 보니까 군비 지원된것만이 지출로 되어있고, 또 한군데는 확인할길이 없어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조금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개정할 의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산에 투자할려는 산주가 없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조림물량은 1년에 한 200ha 이렇게 배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 예정지가 아주 좋지만 산주는 조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할수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기업 나인건설 여기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우리 주민들에게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나인건설이나 이런대는 가급적 적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조익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와 중복된것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중복된것 중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고 반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재 질의를 할랍니다.
  풀베기 사업장을 보조금 지원을 직접 산주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장들에게 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전부 읍.면장에게 이것이 내려가서 읍.면에서 저희들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읍.면에서 전부 확인을 해서 전체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된 지역에 대해서만 면에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면에서 지급을 했어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면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산주에게 직접 하예작업을 풀베기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이것을 군에서 직접 시행한것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 장연식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이것을 산주가 하게 되어있어요?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조림지에서 풀베기 작업한것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산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산주한테 지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읍.면단위로 돈이 내려가서 이장들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산림과에서 직접 지급을 하지않고 읍.면에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산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풀베기 작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산주들이 직접 모르고있는 상태인데, 모르고 돈이 나왔기 때문에 풀을 자기산에 해당된 풀을 제대로 베었는지 안베었는지를 산주가 확인할수가 없고 산주한테 직접 통보가 가지않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나온지 나중에 우리 조사에서 물어보니까 풀을 베는지 안베는지도 모를 정도가 된다면은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을 했냐 그말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산주에게 하도록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다 보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산주들이 모르고 있어요.
○ 산림과장 허종  모를리가 없지요 저희들이 전부 현지에가서 산주들하고 대화를 하고.....
○ 장연식위원  모를리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모르고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산림과장을 어떤것을 잘못한것을 시행했다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조사할때는 산주가 모르고 있고, 또 지급된것도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된 지역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잘 .......
○ 장연식위원  나중에 해결했지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해결했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 내용까지는 사고 있는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과장은 몰라요.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 산림과장 허종  풀베기 사업에서 사고난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장도 잘 모른답니다.
○ 장연식위원  여기에서 꼭 밝힐까요?
○ 산림과장 허종  예. 밝혀도 상관 없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밝혀도 상관 없어요?  승주읍 재조사를 해보세요.
○ 산림과장 허종  승주읍 입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다음에 개인 조림면적이 많은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조림하기가, 개인산주는 이러한 조림사업을 얻지 않은다고 했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신청을 받습니다만은 조림할.....
○ 장연식위원  그것은 사전 읍.면단위로 신청 내역서를 봤을때 각 이장들한테까지 전달이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전부 보내가지고 .....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각 이장들 산주들한테 산림조합에서 산주들한테까지도 통보가 돼냐 그말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된것으로요?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대기업에서 시행을 하고있는 지역에서 조림지역에서 부산물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부산물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처분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안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림지를 신청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인건설이나 영풍건설에서는 ......
○ 산림과장 허종  라인건설 같은것은 .....
○ 장연식위원  김남중씨가 가지고 계실때 해치워 버리고, 조림지로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이 조림지역이었어요.
  조림을 했다가 다시 이태리 포플러를 다시 뽑아 버리고 다시 그 지역에다가 조림지를 주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그전에 김남중씨가 산을 가지고 있을때 전부 ......
○ 장연식위원  조림을 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조림을 한것이 아니라 베어가지고 ....
○ 장연식위원  조림지로 했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때 조림을 한것이 아니라 ....
○ 장연식위원  일부 조림지 일부 초지 그래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조림지역을 가보면 조림나무가 한그루라도 서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당시에는 거기가 전부 확착목 이었습니다. 그래서 ...
○ 장연식위원  참나무 가지 좋을때 참나무를 표고버섯 참나무를 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림을 했어요.
  제가 잘알고 이어요, 송광 지역이기 때문에 .....
○ 산림과장 허종  그 당시에는 전부 조림이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 밑에 왕대부락 위에는 숯을 굽고 조금전에 수중보 막아놓아 밑으로는 초지하고 조림지 8지구로 해서 한것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조림을 했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 지역은 재조림지가 아니고 초지실패 지역입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 현재 초지로 남아있어요?
○ 산림과장 허종  아니 전부 조림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언제 초지를 폐쇄조치 시켰어요?
  몇년도에 초지를 폐쇄 시켜서 산림으로 원상복구 시켰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초지 폐쇄시킨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
○ 장연식위원  그 초지지역에다가 어떻게 조림을 합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초지가 엣날에는 활발하게 자랐지만은 전부 실패되어 묵혀져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91년도 초지법이 바꾸어져서 달라졌지만은 \\'91년도 이전에는 초지를 한번 신설하게 되면은 20년동안은 타용도로 변경할수 없다는 초지법이 되어있는데 그 초지법을 무시하고 왜 20년도 못된 지역을 \\'91년도가 바뀌기 이전에  조림지로 조림을 해버렸냐 그것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답변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
○ 장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혜란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요.
  그 지역에다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방댐 말입니다.  그것을 했을때 군에서 전혀 의견제시를 않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안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안했어요.  위치 선정할때에 의견제시를 안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안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거기에다가 막아서 주민설득 작업으로 들어 갔어요?
○ 산림과장 허종  도에서 그렇게 설득을 해달라고 해서 ....
○ 장연식위원  무엇때문에 거기에다가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데, 주민이 반대하는데 거기에다가 도에서 설득요구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 장연식위원  그 지역이 지금 산림과장이 봤을때 토사유출 방지 지역으로 적당한 지역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많은 양이 내려올 지역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면 하필 양 계곡이 있는 그 지역을 한쪽 계곡은 토사유출이 안되고 한쪽 계곡만 토사유출이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그것을 할때 밑에 지역에다가 해야할것인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
○ 장연식위원  왜 반대를 했어요?
○ 산림과장 허종  나인건설이 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밑에서 ....
○ 장연식위원  그러면 토사유출 방지용으로 필요없는것 아니예요.
  그 밑에다 할 지역을 한쪽에다가 밀어붙였으면 ....
○ 산림과장 허종  밑에다 했어야 그것이 효과가 좋은데 ....
○ 장연식위원  그러면 왜 주민들이 나인건설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무 근거없이 나왔던 것일까요?
○ 산림과장 허종  나인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래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토사유출 방지용으로 주암댐관리, 조금전에 낙안같이 저수지가 밑에있는 지역 위에다가 막은것이 토사유출 방지용 제방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암댐 수리하고 엄청나게 먼 지역입니다.
  주암댐에다가 토사유출 방지시킬수 있는 막을수있는 아무런 답이 안나와요.
  그 지역 왕대 주민들이 진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럴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은 라인건설에 풀베기 작업을 해서 지금 권이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조금전같이 라인건설애 풀베기 작업 하예작업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벌어먹기 위해서는 라인건설에서 나와 있는 이사말을 들어야 그 부락에 소득이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라인건설에에서 부탁하게 되어서 그 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과장께서 다른 답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선 변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수가 있는것이 못돼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정확하게 토사유출 쪽으로 해서 동네 다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밑에 몽리답이 많아서 답으로 수해피해가 되어서 밀어버릴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전에 조익태위원께서 말한것처럼 나인건설 회장 별장 목욕탕입니다.
  여름 목욕탕, 거기에다가 나인건설에서 조경까지 했어요.
  그곳에 길 내려가시는 것 보셨지요?  개인 전체적으로 조경을 했어요,
  안했어요?
○ 산림과장 허종  조경은 치산사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은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요, 나인에서 따로 돌로 조경한것을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한번 가보시고 그 말이 부합이 되었는가 우리가 억지로 만든 말인가는 산림과장이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게 할랍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그 부락에서 원했다든지, 조금전에 임도는 분명히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현재 국회의원 조순승 박사 까지로 해서 그 지역을 면리간 도로로 개설 할라고 까지 계산하다가 안되니까 임도로 한것은 아주 잘된 사업입니다.
  잘된 사업이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부락 지금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은 어느 지역은 이장한테 풀베기 사업비가 내려가 있고, 어떤 지역은 산주에게 내려가 있는데 거기는 산주앞으로 내려가서 이장이 일을 시켜 거기에서 한것만 지불한 지역이고 다른지역은 전부다 이장 앞으로 내려간것이 있고 이런 실정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개인 조림 신청을 한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회피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산주들이 인식이 달라있습니다.
  과거에 억지로 옛날 3.4공화국 시절에 없을때 아카시아를 억지로 심었을때 그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림을 안할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좋은 품종이 내려와 있는것을 산주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 조림지를 서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했을때 사전 이것을 산주들한테 해내려온 물량을 소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소모를 시켰으면 그것이 나옵니다.
○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아직도 조림지가 다 선정이 덜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 된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선정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나 이런것을 통해서 조림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계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천연림 보육실행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위탁 실행한 사업이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예. 역시 이 안건도 이 앞에 안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말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산주가 많고 또 확인결과 자담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이앞에 안건 조림지는 특혜산주를 줄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영세산주는 기피를 하고 또 자담도 안하고 관리측면에서 그런다고 했는데 천연림 보육실행 사업은 아무대라고 해줄수 있는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예. 그런데도 우연에 일치인가 몰라도 이 내용을 보면 조금 특혜산주가 있다고 보는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천연림 보육사업 금년도 90ha중에서 20ha를 서면 청소에 있는 한국제지에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20% 산주 부담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천연림 보육지역을 한필지도 안빠지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가보면은 정말 참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하게 하고 돈반  빼먹을려고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다소 얼마라도 좀 남겨야 하는데 남길수없는 그런 정도가 많고 해서 천연림 보육은 산림조합에서 하고이는데 어떻게 다른 조림지 같은것은 자력 부담이 안되고 잘되느냐 하는데 이 조림도 역시 산림조합에서 한다면 맡기겠어요.
  그렇지만은 산림조합에서 않합니다.  손해난 것이기 때문에 조림을 안해요.
  그래서 천연림 보육은 우리 조합에서 주민들이 부담과 자담을 받지않고 조합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제지에서 20ha분만 20% 받았습니다.  특혜를 주어서 한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익태위원  한군데에만 주는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치수가꾸기 이것은 90ha인데 그렇게 특혜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조익태위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조익태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임산물 홍수출하를 막고 또 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밤출하 조절 자금이 나갔습니다.  140농가에 3억 4,500만원이 나갔는데 실제로 인근이나 타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자금은 물론 산주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었습니다만은 본래 목적인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한 사례는 극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을 나누어서 일반 영농 자금에 쓰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홍수출하를 막아가지고 값을 안정되게 하고 이익을 주려고 할려면 그쪽으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밤 출하 조절자금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 농가가 몇 농가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몇 농가 물량은 몇 톤?
○ 산림과장 허종  예. 금년도 밤 출하자금을 해가지고 3억 4,5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밤이 저장된 저장고는 주암에 10평을 해놓고, 그다음에 서면 대구 이경하씨가 2동에 11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등에 장항모의원이 5평 그래서 저장되어있는것이 이기호가 3톤, 이경하가 75톤, 장항모의원 3톤 이렇게해서 약 80톤정도 저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한 요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는데 일시 출하를 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저장이 많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관계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많이 저장을 하고 일시 출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 자금을 배정할때 농협창고를 이용 하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5%를 농가에 부담을 시켜서 3%를 농협 이익금으로 하죠?  취급 수수료 양상으로 해서,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이 배정은 주무과에서 하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조익태위원  읍.면 창고를 통하지 않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저온저장고 있는 산주, 또 밤밭을 실지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산주한테 우선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타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계실것입니다만은 이 안건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맥락의 질의를 간단히 한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과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주암면 광천에 가면 수중보에서 건져놓은 골재야적장이 있습니다.
  우리군 골재채취장이라고 허가가 나있는 지역인데 골재를 야적해 놓은 대부분 면적의 지적도를 떼어 봤습니다.
  임야가 주암 궁각리 803번지의 2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과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전.답이 3필지가 무단 점용되고 있습니다.
  임야가 불법 전용되고 있는것은 산림과 소관이 맞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안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산림과장 허종  지금까지 임야를 사용하고 있는 관례를 보게되면은 지금 금년에 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고 훼손허가를 받고 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마구잡이로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집 대지가 산으로 된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은 산주들이 지목을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냐면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산인가, 밭인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해왔고 또 그런 필지가 많고 해서 임시조치법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도록 했지만은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그런것으로 해서 정리가 안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산이 아니고 지금현재 잡종지나 아니면 하천이나 논이 되어있어야 할텐데 이것이 산으로 되어 있다는것이 지목 정리가 잘못 정리가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익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그 땅 상태가 골재를 야적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관례로 산에다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든가, 점유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양성화 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말도많고 사용도 많은 주암 수중보 골재 야적에 대해서 한번이나 그 필지가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한 임야였는가는 살펴 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골재를 야적하는 상태도 불법이었는데 임야전용 불법, 농지전용 불법 이런것은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논같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곤란할것 같습니다.
○ 조익태위원  곤란해요?  그렇다면 비슷한 예가 앞으로 생겨도 우리 주무과에서 속수무책이다 그런 뜻입니까?  이용을 해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이 \\'70년도 이전에 한것은 사실상 아무런 그것이 안됩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주암 수중보 야적장은 \\'70년도 이전이 아니잖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면 이후에 전에는 그곳이 산이었습니까?
○ 조익태위원  지목이 산이다 그말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아니요, 지목이 아니고 실질 형태가 그때 산이였었느냐 그말입니다.
○ 조익태위원  지금 골재를 야적해 놨는데 실지 산인지 밭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주무과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 산림과장 허종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옛날부터 산이아닌 하천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답이나 이런것으로 \\'70년 이전에 되어 있다면 이제와서 저희들이 불법이다 어떻다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그 상태를 \\'70년도 이전에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해줄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창한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용을 해버린 뒤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산주는 \\'70년도 이전에 잡종지화 되어있다 이렇게 변명을 해도된다 그런 얘기 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그것은 인우보증이라는 것이 있지요?
○ 조익태위원  인우보증이 한마을에서 한사람이 인우보증을 섰는데 누가 껄끄럽게 그것을 인우보증 안서주겠습니까 ....  그렇다면 산림불법 훼손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수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 생긴 편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따진다면은 산에 서있는 묘도 전부 불법으로 해야됩니다.  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묘도 전부 불법으로 조사해놓고 사건을 전부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묘지 같은것은 어제 가정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이랄지, 또 규모가 적고 본래 뜻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상업성으로 이용을 한것이 아닙니까?  주거지역이 없어서 집을 지은다든가 축사를 지은것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 상업성으로 불법전용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분리를 해주셔야지 다른 묘지까지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했다 시효가 넘지않은 일 같으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죄없는 묘지까지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산림과장께서 그자리가 임야인지 산으로 되어있는지 저희들 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밭은 보전지 입니까?  준보전 지역입니까?  아니면 보안림 지역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대밭은 주로 준보전 임지입니다.
○ 장연식위원  거기가 지금 대밭이예요?  조익태위원이 지적한대로 대밭이 묵어서 야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밭은 임야가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자꾸 답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조금전에 주암 골재장 준보전 임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림법이 많이 완화되가지고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폐쇄지침서가 내려온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시장.군수가 보전임지 지역으로서 가치가 없는것을 준 보전임지로 해제통보하여 신청을 해라고 내려온적이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승주군에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준보전임지 지역으로 해제시켜준 지역이, 보전임지 지역을 준보전임지 지역으로 해제시켜준 지역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말이예요.  몇건이나 돼냐 그말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60,000ha 중에서 약 9,000ha 정도가 준보전임지고 나머지는 전부 보전임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시가 내려온 후에 조치해준 사항이 몇건이나 되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정해준것은 그 양이고, 그 지시가 내려온 후에 산림과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전임지로서의 가치가 없는것을 준보전임지 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줘서 거기에서 할수있는 행위제한을 얼마만큼 행정적으로 풀어주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것이예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 장연식위원  안했죠?
○ 산림과장 허종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확실히 모른것이 아니라 전혀 않했어요.  손을 안되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장담을 한지 아십니까, 송광면 일원 전체가 댐 주위에 있는것이 도로로 당초에 보전임지 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이나 도로로 인해서 짜투리 땅으로된 지역은 준보전지구로 전부다 해제를 시켜주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일하기가 복잡하니까 안해 버렸지요?
○ 산림과장 허종  확실한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 장연식위원  그 뒤에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업을 했으니까 물어보세요.  했는지?  않했는지?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장연식위원  아니 서면보다는 했냐, 않했느냐 얘기만 해주세요.
  몇건이나 대강 될것같아요?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 군도라든지 모든 도로가 생긴 이후에 작업을 해주어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지역하고 우리가 할수있는 행위제한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왜 그런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행정이 잘못해서 피해가 가게 합니까, 보전임지 지역에서 할수있는 행위는 농가주택 외에는 못하지만은 준보전지역에다가 할수있는 행위는 상업행위까지 가능하지요?
○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것을 도에서 지시해서 일괄 풀어준다고 지시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시켜야지 없는것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해서 승주군에는 한건도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산림과는 산림에 대한 수사나 녹화나 풀베기 이런 사업 외에는, 그외것은 안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직접 혜택을 줄수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
○ 산림과장 허종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5년 간격으로 또는 10년 간격으로 일괄 도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앞으로 이런 지시가 있을때 전직원이 현지를 전부 확인해서 준보전임지가 될수있는 지역은 전부 준보전임지로 바꾸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장연식위원  준보전임지 지구로 바꿀수있는 지역은 몇 ha 입니까?
  산림보존으로서 가치가없는 지역은 ha와 상관없이 준보전 지역으로 해제를 시켜야지요?  산림보전임지 지역으로서 가치가 없는것은,  그렇지요?
○ 산림과장 허종  준보전임지라하면 보통 경사가 30도 미만인데와 또 30도 이하 평탄지 일지라도 제한지역이나 사찰림, 또 도시계획지구 ....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런것은 알아요.  그런것 말고 보전임지 지구에서 떨어진 지역은 도로가 나가지고 떨어져서 산림보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짜투리 땅을 해제 시켜줘라 하는것을 논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논했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5년후에 다시 지금 재시행이 앞으로 4년 까지는 승주군 군민들이 손해를 봐야돼요, 4년간은 ....
○ 산림과장 허종  죄송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해서 승주군에서 풀어주는 준보전임지지구 풀어주는 지역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은 상당히 ....
○ 장연식위원  아니 해제된 부분만,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항모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농가기금 즉 밤 출하조절 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자금운영을 좀 잘못하다 보니까 밤을 재배한 농가에서 일부 지금 민원이 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금년에 지원된 분 농가기금 상환기일은 내년 5월 30일이 맞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맞습니다.
○ 장항모위원  밤 농한기금 출하조절 작업을 지원해줄때 물량 ㎏에 단가가 얼마씩 계산해서 나간것이지요? ㎏당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700원인가 800원인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800원으로 계상했을때는 지금 우리 밤 저장이 431톤이 지금현재 되어있어야 됩니다.  이 저장된 물량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출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지않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항모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출하를 해야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자를 5% 받는다고 하는데 당초 농한기 자금을 내왔을때는 이것은 무이자 입니다.  그런데 1∼5%를 지금 받습니다.  5%는 이자가 아니고 수수료 입니다.  1%는 다시 농가에다가 환원해 주고있고 3.4%는 농가수입을 잡고, 0.6%는 군지부에서 지금 수입을 잡고 있는데 조금 번거로운것이 있단말입니다.  당초에 농가에서 꼭 부담을 이자가 되었건 안되었던간에 그것이 4%라면 4%를 징수해야 될텐데 5%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1%를 다시 환원해 준다 이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항모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조금전에 민원이 있느냐면은 자금을 지원해 줄때는 어느 계약물량을 갔다가 저장을 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밤나무가 얼마, 밤이 얼마 생산 된것으로 파악안되고 그냥 신청하면은 밤나무 몇주있는 사람도 200만원, 몇백주 있는데도 200만원 또 어떤사람은 전혀 그보다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부터서는 실지로 밤을 생산하고 저장할수 있는 생산농가를 사전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식으로 되야만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밤을 가지고 신청 한것을 전부 10%도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량한 실지로 밤을 생산해 가지고 저장할수 있는 그런 농가에서도 피해를 봤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자금을 운영했을때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지로 저정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5분)

(속개 11시 18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 입니다.
  자연석 무단반입, 무단반출 사설 제재소 설치운영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석 1톤도 우리 승주군의 재산이라고 보는데 우리 낙안읍성 조성 과정에서 회사측이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무단으로 반입해서 기계 이름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은 크략샤라는 기계까지 설치해서 거기서 깬 돌을 낙안읍성에 쓰면 좋은데 상당량을 외지로 반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번이라도 단속해본 사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낙안읍성 그런것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가서 자연석 갔다놓은것을 조사했습니다.  또 사진도 지금 잡아놓고 했는데 이것이 고흥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고흥에서 가져왔는가, 다른데서 가져왔는가 이것을 추궁을 해서 고흥에서 가져왔다면은 고흥하고 연락을 해서 그것이 틀림없이 고흥에서 합법적인 산물인가 이런것을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불법으로 나왔다면은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읍성조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만은 사설 제재소 설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 역시 우리 낙안읍성 조성을 위해서 낙안에서 소요 된것만 쓰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때는 사역지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제재소 계ㅋ 돌지요?  그렇지 않을때는 사적지라고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소음공해 때문에 읍성내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이런것을 단속을 해서 공해나 소음이 안나오도록 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법적근거가 있다면 다행입니다만은, 법적근거도 없이 주무과에서 단속을 안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게한다는 것은 주무과의 근무소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이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서 위와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은 조치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재소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할려면은 띠톱 90㎝ 이상, 등근톱이 45㎝이상 한대씩 하고 제품창고가 50㎡, 원료적치장이 100㎡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제재소로서 등록이 됩니다만은, 자가용으로 자기쓸것만 하는 것은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가용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같은 일을 했다면은 이것은 위법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왜 제재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은 낙안읍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양만 제재를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맡았는가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엄청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낙안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단속을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역 주민들로 부터 소음공해를 받지않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산림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무리가 잘못된것 같아서 질의를 할랍니다.
  과장께서 개인사설로 한 제재소에 한해서는 등록을 안해줘도 된다고 했는데, 좋은 영업이거든요.  저 견해를 좀 말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송광사 것을 등록을 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때당시 자가를 하다가 산림과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뒤에 등록 절차를 밟았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같은 맥락에서 잘못 이해가 되버리면은 방향이 바꾸어질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조금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서 하는것은 봐줄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나중에 혼선이 올것 같아서 한것입니다.  잘알겠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알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항모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요즘에 한창 신경을 쓰고있는 산불방화범 검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산불 방화범을 검거하지 못하고 온갖 걱정과 고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상사면 동백마을 뒷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많은 고생을 한 끝에 진화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관계 공무원 및 여러 진화작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감사합니다.
○ 장항모위원  산불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되야 된다고 봅니다.  방화범 검거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방화범은 제일먼저 순천시에서 5월달부터 방화를 했습니다.  초에다가 붙여서 방화를 했는데 순천시에서만해도 60여차례를 방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화범을 잡기 위해서 시청 직원들이 180명이 조를 편성해서 잠복을 하고해도 아직까지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역시 지난 8일날 서면 동산에서 방화를 했고, 12일날 죽평에서 있었고, 또 22일날 해룡에서 했었고, 28일날 상사에서 있어서 총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화범을 잡기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반상회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전부 입산을 금지시켜 버리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용의자로 보고 신고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포켓트에 초가 들었다든지, 초가 들어 있으면 이것은 진범으로 하고, 또 베낭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전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엊그제 토요일날에는 산림과 직원 1사람, 면직원 2사람이 1조가 되어서, 말하자면 3명이 한조가 되어서 15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1시부터 7시까지 밤 캄캄하도록 순천시와 인접된 곳을 주로 잠복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화범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방화범을 잡기위한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이 다같이 노력을 해야만 이것은 잡을수 있을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순천에서 가까운 5개면을 전부 특별반상회를 해가지고 지금 전부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방화범을 붙잡기 위해서 순천시에서는 현상금을 500만원이나 걸었다고 하는데 우리 승주군에서는 순천시보다 임야가 수백배 더 많은데도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고 하는것이 사실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100만원 걸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것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걸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산도 적은데 500만원 걸었다는데 우리 승주군에서는 100만원 걸었다면 조금 적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산불 방화용 모든 장비같은것이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아니, 진화용 장비입니다.  장비는 충분히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우리가 제일 필수적으로 쓰는것이 저희들이 뒤에다 메는 베낭, 진화셋트 입니다만은 그 안에가 톱이들고, 낫이들고, 갈퀴가 들고, 괭이가 들고 그래서 산불난곳을 가면은 사전에 방화선을 쓸수있는, 또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전부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에 산이 많은데는 15개, 또 산이 적은데는 10개, 그리고 우리 군에가 50개로 대체를 해가지고 하고있는데 이번에 상사에서 상당히 많이 분실을 해버렸습니다.  한 20개 정도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것도 다시 만들어야 하길래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의원님들이 줘야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런 부족장비 같은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비축을 완전하게 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옥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장옥을 몇동을 보수하셨으며, 보수 금액은 얼마나 책정하였고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론 여기 자료에 전부 나와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허만유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군 관내에 5일 시장에 장옥보수를 위해서 장옥 25동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30만원 10%를 절감하고 2,070만원을 가지고 장옥 25동을 보수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장옥보수 1동당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장옥보수에 대한 동당 단가를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옥보수는 장옥의 규모나 현재 보수해야될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 얼마라고 단가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약 동당 저희들이 약 100만원을 보고 짓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다보면은 거기에서 과부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당초에 의회 제출한 내용으로 봐서는 동당 100만원씩을 계획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형평이 맞지않습니다.
  별량이나 지금 황전 괴목 장옥보수는 동당 90만원씩 계상되어 있네요.  그리고 승주는 80만원도 못되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승주읍 시장의 경우는 별량이나 괴목시장에 비해서 장옥이 규모가 적습니다.   당초에 시설할때 부터 조금 규모가 적고 낮아 보수 해야할 양이 다른지역보다 조금적습니다.  저희들이 실지 장옥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대개 필요한 액수를 저희들이 산정했기 때문에 다소 다른지역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의회에서 당초 보고를 받기도 동당 100만원 이었기에 별량면에서 문의전화가 와서 100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는 90만원도 채 못 되었다고 해서 당국에 확인을 하고보니까 사실로 판명이 되었고, 그 문의한 사람도 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다 적용을 안하냐 하는 의심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했으면 하자가 없을것인데 10% 절감이라는 행정문제 때문에 행정신뢰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책임 행정구현에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다해서 군과 행정과의 불신감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했다는것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잘하신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했을때는 동당 1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지 현지에 가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승주읍이 다소 적게 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량이 당초계획에 장옥을 7동 보수하도록 되어있고 괴목이 2동, 승주읍이 14동을 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적다고 하지만은 14동 외에 2동을 더 추가해서 16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적다든지 하는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 서재평위원  문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하면 주민으로 부터 그런 확인행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추후는 절대 계획을 엄밀하게 세워서 계획대로 시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장옥보수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은 장옥보수 관리 측면에서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옥이라 함은 상품판매를 위하여 유개장옥을 시설해가지고 계속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하고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장옥을 개인에게 임대 해준 동수가 몇동이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임대를 해주지않고 그때그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준 장옥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사실 양상은 지금 장기임대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질의해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그렇다면 장옥주변에 무허가로 시설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있는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시장관리가 다소 좀 저희들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게되면은 현재 시장같으면 경제랄지 이런것이 불분명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옥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임의로 임대를 해주지 않았는데 임대로 상인들이 자기들이 쓰면서 거기에다가 어떤시설을 보완해가지고 갔다가 짐을 넣어놓고 자물쇠를 채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시장부지 내에다가 개인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없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장을 예산이 없어서 전체를 못합니다만은 4개 시장에 대해서 측량을 지금 의뢰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현황측량이나 경제측량을 해가지고 시장부지내에 어떤 사람이 어느정도 무단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을 4개 시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측량을해서 실질적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즉 그렇게, 금년 예산에 아마 측량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조익태위원  진즉 했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시장부지에다가 개인이 그것도 무허가로 창고나 주거용 목적 집을 지어가지고 사고 팔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개인끼리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정규장옥 외에 무허가 건물이, 이런것은 반드시 시장부지를 엄밀하게 측량하여 정리해 그 내에있는 것은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앞으로 측량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 현황측량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답변중에 장옥을 말하자면 순판매 목적이 아닌 또 주거용으로 쓴다든가, 장기임대 형태로 열쇠를 잠구어놓고 자기 마음에 든날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나오고 공동이용을 못하게 했을때, 말하자면 상품판매 목적외 시설을 할때에는 승인사항 입니까,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것은 우선 일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앞으로 측량결과에 의해서 연구시설이랄지 또는 사용기간이 오래된 시설물이 있게되면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승인사항 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지금 현재 조사에 의하면 일부 시장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품판매 목적으로 장옥을 시설해서 보수를 해준것은 개인화 시켜서 주거도 하는곳도 있고 개인 창고화 하는데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글쎄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은 일부 그런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측량하고 관계없이 기존 장옥에다 그런 시설을 해놓은곳이 있다 그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런 경우를 이번 측량결과에 따라서 그런 경우까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또 필요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항모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지금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장항모위원  시장 사용료 징수금액은 몇년도,분기별로 몇년도에 결정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행 시장 사용료는 \\'86년도에 현행 요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부터서 현행요율을 받고있고, 또 징수방법은 읍. 면 재무계에서 그때그때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해서 받고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92년도입니까? \\'93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 \\'86년도에 정한것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것은 대단히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시장 사용료 요율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안 까지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행 사용료가 너무나 현실과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시는 금년도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의해서 공업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 인상을 하게되면은 그중 10%이상 인상을 시켜야 현실과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가안정 차원에서 금년에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명년중에는 꼭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시장료 사용 등지를 2등지를 200원, 3등지를 100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물가상승조절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것이 평방미터당 지금 단가입니다만은 공업요금이 100만원이랄지라도 공공요금 인상 억제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공 요금으로 저희들이 인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유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다해서 안까지 전부 세웠습니다만은 다음년도에 현실화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순천같은 경우 공설시장, 아랫시장 같은 경우는 길가에서 노점 3등지도 안될거예요.  그런데 10원짜리 미만, 이것이 지금 말이나 됩니까, 100원이 무엇이예요.... 이것 절대로 조정을 할것으로 아는데, 조정해야지 안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조정을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조정을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장항모위원  그리고 시장별로 점포 1등지 내역을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시장별 1등지를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금 시장별로 점포 노점별로 1등지 부터 3등지까지 시장이 다 있습니다.  장옥의 동수가 어느동 어느동은 1등지, 2등지 이렇게 해서 전부다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
○ 장항모위원  과장님! 시간걸릴것 같으니까 시장별로, 등급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4,800만원을 \\'92년 예산에 계상한바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당초에 4,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관내에 벽지노선이라함은 어떤 노선을 말하고, 몇개 노선이나 있고, 운행횟수는 몇회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벽지노선이라 함은 마을이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을 벽지노선이라 하고, 이 벽지노선은 매년 년초에 저희들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하게되면은 벽지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는 벽지노선이 6개 노선에 22.2㎞의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운행횟수는 몇대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운행횟수는 보성교통이 4개노선과 순천교통, 동신교통이 2개 노선에 6개 노선인데 6개 노선에 지금 40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조금전에 말씀가운데 마을이 30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30호 이하에도 버스가 들어간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30호 이하에도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은 30호 이하가 오히려 벽지노선이 되어야 맞을텐데 30호 이상 벽지노선에 다닌다는것은 조금 의아심이 가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30호 이상이라고 규정한것은 30호 미만의 경우, 단 5세대나 2세대의 경우도 전부 버스가 들어온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까지 전부 운행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30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호 미만이라 할지라도 아주 교통이 불편하고 꼭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게되면은 30호 미만도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한 선을 그려야 되는 것인데 30호 이상이 벽지노선이다, 그러면 200호 사는곳은 전부 벽지노선이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러니까 이것이 벽지노선이라 하는것이 30호 입니다.
  30호인데 30호 미만은 원칙적으로 버스가 거기까지 다 들어갈수가 없기 때문에 30호로 하선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30호 미만일지라도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벽지노선으로 해서 버스가 다닐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선은 사실상 30호로 되어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호 미만 이렇게 한다든가, 50호 미만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은 30호 이상 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공방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벽지노선 조금전에 40회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규운행이 되고있다고 보십니까?
○ 서재평위원  42회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42회인데 지금 현재 벽지노선에는 결행이 없이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고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조금전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상운행을 못하고 있는것을 우리 승주지역에서도 전화가 오는것을 저가 듣고있는데 정규운행 하신다면 엄밀히 조사가 안되었다 그렇게 볼수가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결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벽지노선이 아니구요.
  현재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정상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형편에 의해서 결행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정상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좋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라고 하신 말씀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상된 그 손실보상금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서재평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사실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도로교통 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규정된 노선, 법에 의해서 신청이 된것은 공식적으로 현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에서 당초에 계상했던 4,8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법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한것이라고 한것은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에다가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되면은 저희 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리면은 도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도에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에서 4,800만원 계상해 놓은것이 벽지노선이라 하는것보다도 우리 군내버스의 교통불편을 어떻게 해소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당초에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4,8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42회에 운행되는 대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42회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동신 교통과 순천교통은 사실 수령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보성교통에서 작년 \\'91년도에 1,321만 3,000원의 보상금을 수령을 했고, 금년 상반기중에도 보성교통에서 927만 7,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분은 아직 수령을 않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반기분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은 순천교통, 동신교통까지 포함해서 31개 회사에서 1,345만 9,200원의 손실보상금을 도에다가 지금 청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곧 결정이 되어 지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서재평위원  만약의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결행을 했다 할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해본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한 결행관계는 행정적인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결행한 이유가 예를들자면 거기에 운전기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을자고 해야하는데 숙소마련이 안되었다든지, 침식이 해결이 안된 그런 상황이랄지, 또 불가피한 어떤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결행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지않고 회사에다가 촉구를 해서 정상운행을 하도록 해서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일반 노선보다 벽지노선이라고 지정된데에는 특별관리가 필요 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42개 노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사실은 4,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들어있고 해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승주군 관내에 벽지노선에 어려운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집행이 어렵다 하는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군 교통이 불편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편히 살수있느냐 하는 생각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적극 신경을 쓰셔서 교통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서재평위원께서 벽지노선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같이 교통난 문제에 대해 차량관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요지에는 없습니다만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승평자동차정비 공장을 가보신적이 계십니까?  거기가 단속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단속대상이 안된 지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승평자동차 정비공장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감독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은 정비공장 허가는 도지사가 허가권자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지사 사항이라도 사무위임 감독이 안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위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지도감독을 할수는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거기 혹시 고속도로에서 폐차, 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폐차 야적해 놓은것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거기 정비소에서 폐차를 야적하게 되어있지는 않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폐차관계가 저희들도 그 공장을 지나면서 보았고해서 미관상 않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승평공장 내에있는 폐차대상 차량이 10여대가 있습니다.  10여대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폐차를 하도록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폐차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거기에 지금 적치되어있는 폐차는 거의가 교통사고난 사고차량입니다.  그래서 사고차량은 견인에다가 놔 두었는데 그 차량을 공장에서 임의로 폐차조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폐차를 해야되는데 소유자와 동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해서 일부 폐차가 덜되어있는, 일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 전혀 소유자의 연락이 안되어서 동의가 없어서 폐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소유자와 얘기를 해서 폐차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했고 또 촉구를 하기전에도 우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사고차량이라든지 그런것이 없고 개인소유가 되니까 폐차를 못시킨다는것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말하고 있는것은 뼈대만 남아있는것이 담에다가 쌓아져 있는것을 보셨냐 그말입니다.  조금전에 그런 폐차는 개인 자동화 정비업소에서 임의로 폐차를 시킬수가 없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폐차는 완전히 불에 타서 뼈만 남아있는 폐차를 이야기 한것입니다.  지금한번 가보시면은 그것을 저쪽 고속도로변으로 위에다가 쌓아놨어요.  밑에 한대 위에 1대 이렇게해서 한 4대가량 밑에서 부터 위로 담 쌓아 놓은것같이 쌓아놨어요.  그것을 이야기 한것이지 견인에다 갔다놓은 폐차 될 부분을 개인이 아직 정비를 하지 않아서 못나간 부분을 얘기한것이 아니예요.
  그 부분을 갔다가 조금전에 폐차를 아직 개인이 돈을 지불한 능력이 없어서 차를 고치지 못한다는것은 단속대상이 안되고 이해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한것과같이 뼈대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속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시면 알것이예요.  그것을 이야기한것 입니다.  그것은 폐차도 안하고 완전히 자기들이 안에서 뜯어서 쓸것은 뜯어쓰고 남은 그것을, 미관상 고속도로에서 봤을때 아주 험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관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우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조치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회사 사장과의 이야기는 거기에다가 앵글을 채워가지고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탱크롤로를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1급 정비소에서 제작 할 수는있는 합법적인 여부는 혹시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소음과 미관저해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은 1급 정비소라 함은 자동차 2개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정비를 포함해서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탱크롤로를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탱크롤로를 따로 제작, 합법적으로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탱크롤로를 제작한다면은 조금전과같이 미관상, 지금 거기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간이시설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소방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데 농지전용 허가를 안받고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가능하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거기에서 제작허가를 받지않고 제작을 하고 있는것은 불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것은 근본적으로 ....
○ 장연식위원  제작 합법여부는 놔두고라도,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깊이 검사를 못해봤습니다만은 검토를 해서 불법여부를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여기에서 아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까지는 업소가 여기면은 모든권한은 군수한테 위임이 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도에서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한것이다 이렇게 좀더 연구를해서 나중에 정책질의때 질의하기로 하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승주군 소재 장의차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장의차가 승주군 관내에 어디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승평 장의차 1대가 차고지가 지금 승주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김순식씨 앞으로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지금 장의차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순천시내에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92년 7월 16일날 순천시 매곡동 삼풍그린파크 604호 김순식씨가 장의차 운영사업 자료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승주군 승주읍에 주유소 옆 차고로 표시가 되어서 신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자료제출 사업자 주민등록 주 사무소와 차고지 토지대장이 사업주 소유로 들어왔는데 승주읍 승주읍에 상주해가지고 있는 장의차가 전혀 아직까지 한번도 주민들이 대어놓은것도 보지도 않고 장의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고 하는데 장의차가 원래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원래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하지않는것은 장소 불이용으로해서 어떤 경고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사실상 이 장의차가 문제입니다.
  차고지가 승주읍으로 되어있는데 평상시에 운행을 하지않을때는 가급적 차고지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의차가 보통이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화물도 그렇고 다른것도 그렇고, 보통 차가 차고지에가 상주를 거의 하지않고 지금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내에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주한테 전화로도 수차례 했고 직접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영업지역이 순천과 승주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수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우리 승주군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승주군 지역에서 장의차를 사용할수있는 사람이 없을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러니까 승평 장의차를 승주군 지역에서도 일부 사용 하는데도 있고 거의 안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승주군 지역에서 상주를 하면서 승주군 지역내에서 영업을 하는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이영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 입니다.
  순천동신교통 2개노선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칠안간 운행시간이 괴목에서 순천시 첫차가 9시 10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차가 9시 30분, 12시 30분 이런 순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칠안이나 용림지구에서 순천을 다닐 사람들이 저녁에와서 다시 같아타야 순천을 가게되니까 사실은 출입에 도움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기에는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천∼칠안간만은 단시일내에 운행시간이 변경되야만이 설치한 효과가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현재 시간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칠안이나 비촌. 용림지구에 순천을 내왕하는 학생이나 같이 모든 일을 볼려고 하면은 아침에 일찍 가야지 순천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겨우 10분차로 와가지고는 일보기가 힘들뿐더러 학생들이 도저히 혜택을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천간 시간만이라도 그것이 가능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운행시간을 재조정 해주실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대단히 교통이 이용시간이 맞지않아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칠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한 지역에서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배차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내버스가 동신교통하고 순천교통에서 10대가 우리 군내버스 운행구간을 번갈아 가면서 다시 공동배차가 되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 첫시간에서 오후부터 저녁에 마지막 시간까지를 계속 쉴틈 없이 운행을하고 있는데 어느 한지역을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때문에 시간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군데를 맞추다 보면은 다른 지역이 또 교통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또 시간조정을 하게되면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작업을 해야됩니다.  또 문제가 군내버스 회사가 1회사 같으면은 또 문제가 있는데 2개 회사가 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칠안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시간을 맞는 방향으로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순천시와 관련 회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주암 농공단지내 13개 입주신청 업체중 완공이 다 완료되어 가공되고 있는 업체명과 거기에서 생산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금 주암농공단지가 당초 입주계약이 1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가동이 9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있고, 건축중에 있는것이 2개 회사가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것이 1개회사, 그리고 아직착공을 안한 회사가 1개회사, 그래서 방금 가동중인 회사를 말씀드리면은 세화정밀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만은 한국 방축열, 금산섬유, 일광석재, 알파 전산품남계산업, 은창 액설판넬, 영신 프라스틱, 승남 이렇게해서 이 회사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 업체에서 순수한 우리 군민이 고용되어서 있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현재 주암농공단지내에 23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취업인원이 230명인데 그중에서 111명은 우리 관외거주자이고 119명이 현재 우리 군민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당초 계획과 달리 주암농공단지 조성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왜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금 현재 주암농공단지 준공은 조성공사 준공은 이미 끝났습니다만은 현재 주암농공단지 마무리 사업은 거의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도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측량까지 다 끝나서 정산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 장항모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때는 주암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군민이 고용효과가 천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은 인원만 고용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고용인원이 1,000명이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1,000명이 어떻게 해서 1,000명이 나왔는가는 모릅니다만은 현재 완전 100% 가동이 된다 할지라도 1,000명 100% 가동이 되고나서 1,000명을 예상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 가동이 안되어있고 부분 가동만 하고있고 일부 시행가동을 하고있는것도 있고해서 현재 아직까지 취업인구 우리 고용인원이 적습니다.  앞으로 100% 가동했을때 그때는 지금 현재보다는 취업인구가 더 많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또 다른 지역에 우리 군지역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는 그런 소문이 무성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다른 지역에서 일부 개인이 농공단지를 조성 해달라고 요구를 한것이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나 저희들이 현지답사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은 아닙니다만은 두군데다 지역여건만 타당하다면 농공단지 입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지역은 그동안에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규제 대상인 입지가 맞지않습니다.  상수보호구역 내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조성대상이 되지않는 제외조건에 해당되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농공단지를 어디에다가 조성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거나 아직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입주여건이 타당 하다면은 명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거리측정은 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서재평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서재평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제가 우선 군내버스의 경우를 말씀드릴랍니다.
  군내버스는 당초에 현재 군내버스 인가를 해줄때에 전체 노선별로 거리측정을 해서 요금산정을 했고, 또 그 뒤에 일부 부분적으로 요금이 잘못되었다고하는 민원이 생긴 경우에 그뒤에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거리측정이 되어있고 또 노선이 신설되는데 새로 버스가 들어가는데는 그당시 무슨 인가를 할 당시에 거리측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거리측정을 정기적으로 할수는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만약 거리측정 내용이 과다측정이 되어서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는것으로 보는데 행정의 잘못때문에 지역주민이 많이 손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거리측정이 잘못되어서 요금 산정이 잘못되었다 하게되면은 인가관청이나 감독관청인 저희 군이나 또는 순천시청 저희 군청이 책임을 물론 져야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거리측정이 잘못되어서 요금산정이 과다하게 되었다하는 그런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런곳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위원이 사는 마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5㎞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4㎞라고 함은 택시차고지로 부터 14㎞입니다.
  그렇다면 차고지가 바로 상사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거리를 측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5㎞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3.5㎞정도 편차가 나는데 3.5㎞의 편차가 난다면은 요금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택시요금으로 계상을 하나 버스요금으로 계상을 하나 요금을 하루에 한번 타신분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또 지역적으로 전부 합산을 한다면은 엄청난 손해액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가 맞은가 안맞은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 서재평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하게 저희면에서 제출한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가 이런 자료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한 요금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너무나도 큰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 사실 확인을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
  관내 전지역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상사뿐만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지금 우리 서위원님이 자료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구간제 요금에 따른 거리산정입니다.
  그런데 택시구간제, 택시는 현재 구간제 요금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제 요금이라고 하는것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요금이나 또는 거리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당 단가가 얼마라고 하는 정해진 단가를 적용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지역에서 구간제 요금은 읍.면별로, 읍면에서 그 회사하고 마을대표, 기관장 이렇게 유지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이 조금 가깝더라도 여건상 안좋은 곳은 돈을 조금 더 많이 계상하고 해서 요금을 읍.면에서 구간에 따라 요금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적고.....
○ 서재평위원  과장님!  왜 동문서답 하십니까?  이 ㎞ 즉 거리측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3.5㎞로 차이가 나오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조정을 앞으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구간제 요금이 3.5㎞로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이 금액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그것은 지금 왜 제가 거기관계 구간제 요금을 말씀드리냐면은 거리 관계로 해서 많은 요금을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인데 구간제 요금이 거리 구간제라고 해서 꼭 일치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측정한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을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 서재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천적으로 거리측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 비례해서 요율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측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리측정이 잘못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금은 물론 또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요.
  3.5㎞가 낮아졌는데 같은 요금을 내야한다든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만은 우선 거리측정이 너무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 거리측정을 언제 확인하셔서, 또 요율까지 어떻게 적용을 하실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25분)

(속개 14시 00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별량∼낙안간 군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나 됩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별량∼낙안간은 공정이 70%입니다.
○ 장항모위원  70% 입니까?  지금 현장감독은 누가하고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현장감독은 저희 건설과 토목직이 나가서 임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현장 상주는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항모위원  그러면 몇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저희들 감독규정을 보면은 감독은 임명권자가 임명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게되어 있으나 저희들 건설사무 행정에 의해서 주요 공정에 한해서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수시로 시간날때마다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렇습니까?
  이번 현장조사 특위에서 현장을 갔을때 우리 위원들은 너무나 감짝 놀랬습니다.
  취토장에서 잔재물을 전혀 제거치않고 그대로 실어다가 성토를 했는데 그것은 하루이틀에 이루진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긴것 작은것 할것 없이 잔재물이 꼭 있는데 이것은 전혀 감독을 않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강조했다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것은 마침 또 위원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실 때 그런 광경이 목격이 되어서 저도 참으로 얼굴이 따갑고 이자리에 서기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그렇게 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현지지도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다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지적된 사항 뿐 아니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전면 재시공을 조치했고, 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재시공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시공은 불량요인이 된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나무목 뿌리라든지 잡목이라든지 제거를하고 다시 다짐을하고 시공을 그런순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과장은 그 사업장에 몇번이나 나가봤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나간것은 여기 부임후로 두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9월 말경에, 두번째는 10월 초순에 나가서 현지지도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전에는 왜 한번도 못나갔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사실은 9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다음 유흥∼도정간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보조기층 표시가 전혀 안되어있는 편입니다.  공사종점 지점에 기초 공사가 아주 불실하게 되어있던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보고 또 연약 지반 처리한것이라든지 공작물 되어있는 것이라든지 이런것을 제가 목격하고 그 즉시 재시공하고 감독을 하고 확인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실때에도 부실이 목격이 되어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좀더 이 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까지 제한을 가하는 그렇게까지  하지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공 불량 우려가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치라도 눈을 소홀히 돌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이고, 또 우리 감독의지 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말씀 올린다면 건설부실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건설업에 임하는 사람, 인적구조라든지 태도라든지, 업자의 의식이라든지 이런것이 겸해서 계획을 세우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불실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현지감독을 철저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물론 보충질의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흥∼도정간 농어촌도로가 지금 하도급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 관계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갈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건설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우선 방금 질의한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부수적인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유흥∼도정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서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공자가 세광기업 김성호 이지요?  그 회사 임원중 어떤 사람이 현장대리인 입니까?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자료가 준비되자 않았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장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서 공사를 책임을지고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을때에는 그사람이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근거라고 볼수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우선 안뒤에 그 문제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마치 여기 주 질의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군도 포장공사에서 서면∼황전간 군도 확. 포장 주변에 하천관리를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하천은 제가 지나오면서 봤습니다만은 별도로 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보신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느낀것은 그쪽이 여름철이 되면은 피서지라는 것을 알고있고, 또 자연경관이 도로로 인해서 훼손되면 안되겠다 이것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마무리 과정에서 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시설 장치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그런뜻이 아니고 지본에서 부터 청소위에까지 가는 하천이 지금 무단점용된 사례랄지, 또는 물을 건너가는 과정, 즉 말해서 추후에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하천을 많이 석축을 많이 냈다는 경우 제방을 냈다는 경우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본의회에서는 현지 지적도나 다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때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하천이 그렇게는 점유가 안되어 있을 것이라는것 때문에 조사해본 일이 없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치외법권 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천이 극히 개인들이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것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적도가 없으니까 몇평이 정확하게 점유되었는가는 정밀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본의회에서 봤을때도 이것은 하천을 불법으로 많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관련부서에서 거기를, 특히 우리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장이 있어서 많이 다녔고 과장께서도 거기를 안가봤다고 볼수가 없는데 그런것은 우리가 봐도 느껴지는데 담당 주무과에서 이런것을 한두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를 못봤다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으면은 저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도로공사 현장을 가면서는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않고 갔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불법행위가 어떤 종류,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을하고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정확환 조사를 해서 당의회에 제출해 주실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수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조익태위원  예.  그러면 조금전에 현장대리인 이름이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현장 대리인이 나윤일로 되어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나윤일 이라는 사람은 본위원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관심있게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분이 현장대리인으로 나와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불법 하도급이 되어있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있어요.  그 부분에 구조물울 설치해주는 약정서를 엉뚱한 회사 사람이 서명날인을 해서 각서를 써준일이 있어요.  이것은 현장대리인 책임으로 써주었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불법 하도급이 분명하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사실은 그렇다면 분명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조익태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중에서 현장대리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착공계 당시 현장 대리인이 들어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그것을 건설과장께서는 현장 대리인을 모른다고 하는것은 결과 적으로 현장을 한번도 안가봤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변명같습니다만은 제가 간다든지, 소집을 한다든지 하면은 현장 대리인이 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일부러 또 다른 자기들 내부의 불법행위 노출을 하지않기 위해서 저한테는 얼굴을 보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발견을 못한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현장감독은 알고 있을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제가 미리 그것을,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정된 대리인을 현장감독은 알고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은 현장감독이 거기에가서 현장대리인이 사실 착공계에 제출되어있는 대리인이 와있는가 아닌가는 과장한테 보고를 않했다 그말 아니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 장연식위원  그래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은 관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청소 골짜기에서 하천 불법점용관계를 과장께서 보신적이 없다고 했는데, 물론 늦게 오셔서 보신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조사 당시 서면 면장, 서면 토목계장, 그 다음에 군도 감독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현장설명을 하면서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고, 서면 면장한테 그 자리에서 도면과 점유 부분의 지적도를 바로 그날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도 도착이 안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파악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당시 그렇게까지 현지에서 얘기를하고 조사를 해서 지적도 만이라도 보내줘야 우리가 하천불법 점용이 위반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는 도면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현지에서 봐서는 가능했는데 그렇지만 도면을 보지않고는 얘기를 못해서 도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보내 줬어요.
  이렇게하면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하겠습니까?
○ 위원장 허만유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요?
  서면 면장이 대답을 한 사항인것 같은데요.
○ 장연식위원  아니요.  현지에가 없으니까 다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야겠지만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죠.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도 현장에서 분명히 자료제출을 그 다음날 주기로 했어요.  위원님들 여러 분이 계신데에서 약속을했던 사항이고, 현장 조사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탁한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가 오지않았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감사나 무엇이나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 위원장 허만유  건설과장은 지금이라도 제출토록 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흐른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도않고, 서면사무소에 즉시 연락을 해서 오늘중으로 1시간 내에로 서류가 제출되도록 독촉을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죽평저수지 외에 3지구에 수의계약 처리해서 그라우딩 공사한 작업장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본황 저수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황 저수지는 현장을 가보니까 중장비가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 본황 저수지로 준설사업이 되어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잔액 사업을 가지고 자은제로 하게되어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한해가뭄 발생시에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가뭄대책 일환으로 해서 준설저수지로 지구가 책정이 되어서 7월 9일에 조사측량 10일까지 해서 마치고 시행을 11월 10일날 했습니다.  준설량을 보면은 한 10,000루베에 가까운 9,000루베에 1,800만원 예산으로 시행, 면장직영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사진행을 하다가 마침 그때 비가 내려서 물이 저수지에 고이도록 불가피하게 공사중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이상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것을 위원님이 의사를 물어본 결과 더이상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자은제로 지구를 변경해서 시행케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제가 조금은 사업장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대형차량도 들어갈수가 없고 조그마한 포크레인이 가서 바로 파가지고 길로 퍼 올려놨어요.
  사업을 얼마했냐 않했냐하는 양도 파악할수가 없게된 지역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가왔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준설사업을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여러군데 했는데 본황 저수지만 지원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가지 아쉬운것은 본황지구는 전체 착공사진이 없어요.
○ 장항모위원  물론 좋습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그래서 착공사진이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준공부분과 착공부분을 육안으로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만은 다행히 제가 우리 농지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준설공사의 측량의 기본이 되는 수준점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행이다  그 수준점을 근거로해서 역으로 해서 현지상황 측량을 하면은 물량이 역으로 산출되지 않을 것이냐 해서 별도로 이 관계는 현지를 직접 지도해서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추후 측량을 한다 이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항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본황 저수지 준설공사에 대해서 약간 답변에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착공사진 촬영 미진으로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신데 실지로 가령 공사의 기본인, 조금전에 측량기점을 설정해놓고 또 착공전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이 없어요.  이것은 사업성격이 면직영으로 처리가 되었죠?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조익태위원  예. 그렇다면 황전면장이 잘못한것 입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잘못한것 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한 탓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소도로 진입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직영할때는 어떤 업자에게 주는것이 아니고 장비 임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무슨 기준으로 임대계약이 되어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굴삭기중기 기계는 0.4루베 입니다.
○ 조익태위원  0.4루베로 계약이 되어있다 그말이죠?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조익태위원  0.4가 지날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실제로 0.4루베일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그 관계를 어제 저녁때 확인했습니다.  과연 장비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느냐, 규격은 얼마짜리냐 해서 농지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농지계장 대답이 0.4루베짜리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않고 면장이 확인을않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면장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너니까 계약에는 0.4로 되어있다 그말이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않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무엇을 근거해서 말합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준설작업을 한 장비가 규격이 어떤 규격이냐고 제가 알아 봤어요.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
○ 조익태위원  다행히 진입로가 협소한 점을 감안해서 장비 임대차 계약을 0.4로 했으면 다행인데 더 큰 기종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계약서를 위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당연히 그렇죠?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이환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 입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을 하면서 151개소 하상굴착 사업비 250만원을 지원하면서 개소당 기준이없이 7개소의 승주읍이나 45개소의 황전면이나 공히 50만원씩 균등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옳은 배정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배정이라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7개를 파는 면에는 1개소당 7만원이 지원이 되었는가 하면 45개소를 파는데는 1군데에 10,300원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의 예산을 균형있게 지출해야지 이런식으로 함부로 지급해도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나눠먹기 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해줘야지 1개소를 파는데도 50만원, 7개소를 파는데도 50만원, 45개를 파는데도 50만원 이것이 무슨 잘못된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도 법에 근거가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읍.면장의 건의와 한해사항을 감안하여 구분을 했고, 지원물량에는 굴삭기 3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사업비가 배정된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환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7개소를 파는데 50만원을 준것도 타당하고 45개를 파는데 50만원을 준것이 군으로 봐서 타당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설명 드린것은 기준없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읍.면장 건의 이것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런식으로 앞으로 행정을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사업장에 우여곡절이 있다하더라도 이런것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이런 적은 예산부터 우리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볼수있는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이런식으로 집행이 된다면은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이런식은 지양하고 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이환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약간 설명을 올리면 안될까요?
○ 이환용위원  아니 되었어요.  다음에 하세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위원장 허만유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 입니다.
  다음은 주암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암 광천 수중보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수중보 공사는 도시과 업무인데요.
○ 장항모위원  지금 주암 궁각리 전 3필지와 임 1필지에 골재가 적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오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과장님 무엇을 모른다고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 골재가 언제부터 발생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골재는 수중보 공사하면서 발생된것으로 알고있고 그 시기는 상당히 되었다고 할수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수중보가 \\'92년 이전에 공사를 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항모위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골재가 광천 수중보 공사시 나온 골재입니다.  그러면 그때 허가가 나갔습니까, 골재채취 허가가 나갔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것은 보를 공사하면서 거기에서 터박이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되어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거기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부산물로 나와있을 때에는 하천골재가 반출하고자 할때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출하지않고 현지에서 골라버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허가요인이 없을 때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5월 4일가지 무엇할려고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골재채취 허가는 도시과로 부터 저희과에 의뢰가 왔습니다.
  처리의뢰가 와서 저희는 개념 구입상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임자가 있으면 허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책정한 내용입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92년 1월 1일 그때 허가가 나고 그뒤에 채취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5일간 사이에 공고를 하고 고시단가에 의해서 마을에서 ....
○ 장항모위원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금년에 허가가 난 이후에 골재가 채취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하상에서는 없습니다.
○ 장항모위원  없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항모위원  그러면 수중보 공사 당시 골재를 갔다가 궁각리에 적재를 해놓은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지 저는 하천부지로만 알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왜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있어요.  무슨 하천부지가 나와요.
  수중보에서 공사시 골재를 파다가 거기로 했을때는 골재채취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 이말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하천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장항모위원  그런데 왜 허가를 안내줬어요.  불법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이 관계는 다시 말이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하상정리를 한다든지 보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한 저희들이 관계되는 그런 관리청의 허가를 사전에 득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고 하천공사로 인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답이 잘 나오지 않구만요.  지금 골재적재된 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당초에 물량이 9,298루베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번 조사특위에서 현장을 가서 정확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골재가 반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얼마나 반출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현재까지 반출된 양은 총 4,500루베가 반출되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언제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반출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금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 장항모위원  12월말까지 5,000루베가 반출되어 나간다 그말입니까,  아니면 기 반출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반출된것이 ....
○ 장항모위원  아니, 지금현재 적재장소에서 밖으로 반출되어 나간것이 ....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항모위원  지금 적재된 물량도 10,000루베가 넘어요.  골재 입찰자가 입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나 입찰할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할수가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나 팔수가 있다 그말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골재를 생산한다든지 그럴경우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정당하게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골재채취 사무규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먼저 장항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묘하게 잘 회피해 나가시는데 본위원 한테는 그렇게 회피해 나갈려는 생각은 전혀하지 마십시요.  방금 수중보에의한 부산물이라고 했는데 하천법에 보면은, 지금 뭐 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듣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듣고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하천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온 부산물은 절대 그런것 없이는 부산물을 처리할수없는 것이고 원상복구 시켜줘야 하천법에 맞는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막자갈을 외부로 유출을 안해도 유수도 하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오히려 그것이 하천바닥에다 깔아줘야 될 골재인데 그것을 어떻게해서 부산물이라고 생각해서 외부로 그때 공사당시 어떤 인가로 하여 부산물로해서 그 지역에다가 적재해서 현지조사후 부산물을 하천에서 처리하냐 안하냐 하는 판단은 하지않고 하천 수중보 설치를 하면서 하천 밖으로 유출될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느냐,  하천법 어디에가 나와있고 행정지시 어디에가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은 매년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 여기에서 골재 수급계획을 12월전까지 조사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되어있는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여기가 조사 보고되어 있는 지역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이 지역이 조사보고된 지역입니까?  그리고 1년 물량을 승주군에서 필요한 골재 물량을 내년도 물량이 금년 \\'92년도 \\'93년도 물량을 봐가지고 수급물량 승주군 관내에 모든 각종공사에 대한 필요한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조절 계획을 위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천에 골재현장 채취허가를 받은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보고는 부족량이 가능한 양만....
○ 장연식위원  그런데 그때당시 지정고시해서 도에 보고를 했냐 그말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안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단 이것을 하천 수중보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골재가 욕심나서 외지로 반출하다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야적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 건설과장 조규양  그당시 제가 이 업무에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뒤에 오셔가지고 골재채취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반출허가는, 그리고 판매는 누가 했습니까?
  전임 과장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임 과장이 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전임과장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전임과장이 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전임과장이 했다니까 제가 부수적으로 몇가지만 설명을 해드려 가지고 얘기를 할께요.
  도시과에서 도시과장이 건설과장한테 협조 의뢰한것이 \\'92년도 5월 4일날 준공 예정으로서 주암댐으로 인한 댐하류 고갈방지, 주암면 소재지 오수처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농업용수 해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광천 수중보 설치공사가 \\'92년 5월 4일날 중순경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본 공사 추진시 별첨과 같이 막자갈이 발생하여 협조의뢰하니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수중보 막자갈 일부 해가지고 막자갈, 잔돌, 사진 1부와 첨부를 해서 건설과에 의뢰해서 건설과장 협의요청을 받아가지고 5월 4일까지 했는데 건설과 보고서에는 9월에 의뢰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의뢰를 한 날짜가 4월달인데 여기 채취허가 현황 하천 산출물 허가는 \\'91년도 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주암 광천 수중보 골재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4월경에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의뢰했는데 여기에 계획서에는 1월 1일날 부터서 5월 4일까지 거기에 부산물이 나올것으로 예측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현황을 올려놨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무 관리계장에게 어떤 연유로해서 4월달에 5월달에 요청된것이 어떻게 해서 9월까지 지연이 되었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알아보니까 내용이 지금 공사를 시공한 회사에서 판매권을 가져볼려고 하는데 또 마을에서는 어떻게해서 업자한테 판매권을 줘야 우리 마을에서 관리를해서 마을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할것이이냐 해서 군에서는 그것을 조정못하지 않습니까?
○ 장연식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관리계장이 나와있으니까 하천에서 부산물 이라고 하천밖으로 유출된것은 분명히 거기에 하천제방이 있습니다.  제방둑을 넘었을 때에는 그때당시 불법유출이었습니까?그때당시 하천 잔재물 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둑을 넘어 하천에서 하천둑을 벗어난 지역에가 골재가 산재해 있지요?
  그것 보셨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현지에가서 위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뒤에 관리계장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제방 아래쪽에가 있다고 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려면 그것이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을 한대로 부산물입니까?
  임의 불법채취 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하천법을 보고 지침서를 다 보고 답을 한번해 보세요.
  그것 불버입니까?  부산물로 취급합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현황을 파악해서..
○ 장연식위원  아니 관리계장이 현황을 파악해서 판매해가지고 현지조사에서 공고해서 이미 판매가 나갔는데도 그것을 몰라요.
○ 건설과장 조규양  아니 제가요....
○ 장연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 관리계장도 모르냐 그말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관리계장은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관리계장한테 물어가지고 과장이 답을하면 될것 아닙니까.  불법이냐 아니냐만 대답하면 될것인데 뭐 그렇게 우물쭈물 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공고를해서 또 적격자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
○ 장연식위원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하천 부산물로 취급했느냐, 불법으로 했느냐 그말이예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판매고시 이전것은 불법이었어요.
  불법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하천구역 내에서 ....
○ 장연식위원  하천구역은 제방으로 벗어나니까 하천구역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전에가 있고, 임에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하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적법하지않은 행위였다면 불법입니다.
○ 장연식위원  불법이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불법입니다.
○ 장연식위원  더군다나 전과 임야에 산재해 있지요?
  하천도 아니예요.  그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런 행위는 불법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불법이라는것이 하천에만 있어서 잔재물로 하천부지만 되어서도 잔재물로 이야기를해서 성립이 될수있는데 이미 전이나 임야에가 와 있어요.   또 재미있는것이 판매기간을 \\'92년 8월 25일부터 \\'92년 9월 5일까지로 해놨는데 9월 5일 몇시까지라고 게시판에 공고가 안되어 있어요.
  모든 등록이나 계약은 몇시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안되어 있는데 9월 5일 게시 공고가 몇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승주공고 1992년 여기에 몇호인지는 잘 안보이네요.  잔돌, 막자갈 군직영 판매공사라고 분명히 했어요 직영판매 공고를,  건설과장이 또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잘 들으세요.  직영판매 공고, 직영판매 공고하고 판매하고는 엄연히 달라있는데 직영판매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한 업자한테 판매를 해버렸어요.  우선 공고 내용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광천 수중보 설치공사중 발생한 잔돌, 막자갈의 군직영 판매 처분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 수중보 골재 막자갈 9,298㎡ 가격은 2,800원, 상차비는 별도, 판매기간 1992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은 2인 이상일때는 공개추천에 의해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공고를 해놨냐하면은 주암면사무소 앞 공고게시판까지 연시를 해가지고 공문을 내보내줬어요.
  건설과에서 공고를 붙인것을 어떻게 주암면만 일괄을해서 주암면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해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내 줬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공고는 주암면사무소와 군에 두군데에다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참여자들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리하고 같애요.
  그것을 또 답을 해드릴께요.  왜 참여자가 이미 결정이 되었느냐 9월 5일까지 판매대상 신청기간이었어요.  9월 5일 마지막, 여기 퇴근시간이 그날 9월 5일 몇 시였는가는 몰라도 6시면 6시, 6시 반이면 6시 반까지 마지막 등록자가 입찰과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도세 군세가 군에 9월 5일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 판매기간 마지막 등록날짜에 도세. 군세가 들어와 있어요.  서류를 맞추어놓을려면 앞뒤를 좀 맞추어 놓으세요.
  9월 5일까지인데 어떻게해서 군세가 1,514만 6,000원이 들어와있고, 도세가 1,888만원이 9월 5일날 되어있는데 은행문은 9월 5일 5시 넘으면은 예금을 안 받아주게 되어있는데 그날 몇시까지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로서 9월 5일 공무원들 퇴청시간까지로 간주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그날까지 허가자나 신청자가 들어와 있을텐데 9월 5일날 누구를 지정해 놨기에 9월 5일날 세수입이 들어 와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실무 담당자 설명에 의하면은 마감시간까지 신청자가 단 하사람밖에 없어서 ....
○ 장연식위원  마감시간 몇시까지 했어요?  공고시간에는 마감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직원들이 퇴청할때까지는 이 공고내용으로 봐서는 등록가능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등록 마감시간은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않기 때문에 9월 5일 퇴청시까지는 가능하다고 인정할수밖에 없지요.  이 공고내용으로 봐서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신청인이 한사람밖에 없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만은....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신청을 받지않고 5시가 넘어서 1시간이나 남아있었는데 금고에서 돈을받은 시간은 5시까지밖에 받지않을것인데 1시간 남아있는것을 어떻게 알고 실무자가 그렇게 처리를 했느냐 그말입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직접 하지않했다는 핑계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거나 또는 있어서도 안되겠고 또 위원님께 이런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것은 특정인을 주기위한 수단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직영 판매장에서는 우리 직원이 상주해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물량으로 해서 일괄 판매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직영판매라고 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갑은 승주군수로 되어있고 을은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 183번지 김 진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이 입찰자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이것은 판매이기 때문에 ...
○ 장연식위원  판매이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하천 산출물 채취허가 신청자의 자격 및 장비 규정이 제7조 3의 5호와 관련해서 일반지역과 채취지역 두군데로 구분을 해놨어요.  이럴때는 일반지역이고 조금전과 같이 주암 수중보에서 나온것은 채취지역인데 이 자격이 하천산출물을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할수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할것 (자격입니다) 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판매업을 할수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소지할것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장비, 채취한 사람들 이러는데 김진이란 사람이 판매자격을 습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질문하신 요지로 봐서는 자격없이 ....
○ 장연식위원  자격이 없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자격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장연식위원  여기 계약서까지 다 있어요.  승주군수하고 김진하고, 김진이가 솔직히 말해서 주암 청년회 회원 이지요?  주암 청년회원인데 지금 누가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과장 안나가셨지요? 담당이 나가보셨어요? 막자갈로 팔았습니까 ?  그것을 현장에서 분리해서 팔게 되어있어요?
  자갈하고 모래하고 따로따로, 모래자갈 값과 막자갈 값 가격이 틀리지요?
  틀려요?  같아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가격이 틀립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현재 반출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반출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저희들이 판매한것은 막자갈 판매입니다.
○ 장연식위원  막자갈 판매를 하는데 판매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판매를 하고있는 방법이 막자갈로 바로 팔고 있어요.  아니면 분리해서 팔고 있어요? 채취를 한것이예요? 군에서는 판매를 막자갈로 해주었는데 막자갈로 받은 사람은 지금 채취를 하고 있어요? 선별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질거예요?
  왜 막자갈로 해서 12월 31일까지 처리해 주기로 했고,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물량을 다 소비할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 관계까지도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우리 승주군에서도 아주 잘못된것을 한가지 더 집고넘어 갈랍니다.  본 공사 골재채취와 적재된 토지사용료는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할때는 농지전용도 안되어있고 산림훼손도 안되어있고 한 지역을 완전히 불법인정을 여기까지도 해버렸어요.  어떻게 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불법으로해서 토지사용료까지 우리가 부담하도록 단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냐 그말이예요.  지금 계약서나 모든 부분에서 건설과장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파악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전체 수록을 해서 다시 재조사해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그렇게 하실수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업무파악에 기간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또 각 계장들이 취급을 했던 업무사항이고 보면은 너무 답변이 미흡하고 듣기에도 민망스러울정도 입니다.  이 모든 법규나 이런것까지도 업무추진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만은 좀더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간단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보니까 건설과장이 아직 관내파악을 잘 못하셨지요?  하지만 그 사항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승주읍에서 순천쪽으로 조금 나가자면은 도로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황전을 가는길을 알리고 있는데 이 사항은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께 다시 촉구를 합니다.  그쪽은 황전보다도 오히려 월등이 가까워서 월등.황전이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황전만 표시되어 있어서 월등을 찾는 여행객으로 부터 많은 불평을 하고있는데 조치를 언제까지 개선해 주실랍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답변은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내용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금년에 도로표시판 규격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도 현재 국토상에있는 도로 표지판을 개량하기 때문에 같이해서 개량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기가 앞당겨 실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좋습니다.  같은 맥락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주암댐이 건설됨으로서 지금 순천에 여상고 앞에가 상사면을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도로 표지판을 보면은 어떻게 꼭 주암들어가는 인상을 풍깁니다.
  주암댐, 조절지댐 하다보니깐 주암면을 지정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어있고 해서 이 사항은 수년전부터 우리군에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우리 상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는 표기를 해줄수있도록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사면민의 자존심에 대한 큰 문제이고해서 사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미진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언제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년 상반기에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7월달에 또 수자원공사측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루지 않고 상사로 들어가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히 안내가 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빨리 시정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이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 입니다.
  월등 대평에서 부터 황전 평촌까지 군도 2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간에 문제된 지구가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있습니다.
○ 이영호위원  문제지구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제방천으로 관련된 구간 말씀입니까?
○ 이영호위원  문제지구를 지금 주민들이 저희 수평부락에서 반대를 해서 그 구간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거기는 계속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원래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계획에 맞추어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과 두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수평마을이 백야촌에다가 \\'89년도 대홍수때 앞다리가 넘고해서 상당히 위험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쪽하고 높이를 같이해가지고는 부락에서 도저히 할수가 없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원래 설계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아스콘으로 설계되어 있는것을 그 구간만은 시멘트로 설계변경해서 논과 논사이는 구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부락에도 아무 지장이없고 도로포장에서 크게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 관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선변마을 제방하고 수평 마을의 제방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도로포장면의 높이와 차이는 평균한 70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변부락 쪽에서 보면 홍수위보다 도로높이가 낮기 때문에 조금전에 지적하신 \\'89년도 대홍수같은 그런 이변이 일어나면은 논쪽이나 부락쪽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물이 논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은 \\'89년도에 그런 놀란탓인지 그것도 우리는 싫다, 싫으니 현지에있는 지반을 골라가지고 시공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 논쪽은 현재 설계를 그대로 논하고 도로만 포장을 할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홍수가 진다고 했을때 전.답에도 피해가있고 부락에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아니 지금 설계가 현재 논하고 어느정도 이루어진것이 아닙니다.  조금 올라갑니다.
○ 이영호위원  높아지면은 부락에서 반대를 하니까 백야촌에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없이, 그리고 금년에 거기에다가 추경을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이영호위원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약간 좀 설계를 변경해서 조금 낮추어 가지고 아스콘으로 하지말고 그 구간만 시멘트 포장을해서 그것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전.답에도 피해가 없고 부락에서도 문제될것이 없고, 단지 설계를 변경하는 복잡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촌까지 완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계속해서 \\'94년 이후에 ....
○ 이영호위원  \\'94년 이후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그렇습니다.
  비포장 4.7㎞를 포장하게 됩니다.
○ 이영호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현재 지금 확장해놓은 구간 포장만 하지 한 2㎞로정도 남아있는데는 착공을 하지않는다 그말이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94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영호위원  \\'94년 계획으로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김귀용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김귀용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수나 광양을 가보신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8,000만원 정도해서 관계부서에 도로표지판, 기타 신호대가 위험지구에 세워질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같은데는 도로관계이지만 도로가 산허리로 돌아가게 나와있는데 이런 표지판, 안전 신호대가 세워져야 할데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과장님은 담당하신 계장님들께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출장을 안나가고 시간이 없고 관내에서만 일을 보시니까 민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미 주민의 함성이 돌아오기전 첫째 우리 행정당국에서 관계관서에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몇차례 관서를 갔습니다만은 주민과 우리 행정간이 이루어져야만이 실 담당관서에서는 주의깊게 추진이 될수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신호대 관계로 1건 들어왔는데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김귀용위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10분)

(속개 15시 20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는데 한가지는 간단한 질의를 할랍니다.
  재무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주암면에 군직영 새마을 블럭공장이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장연식위원  그것이 이번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옛날 수급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한창일때 수급조절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이죠?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군직영 블럭공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세수입에 들어온것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는?
○ 도시과장 서현수  전부다 \\'77년도에 한창 주택개량을 할때 만들어진것인데 지금현재 연 71만 4,78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연으로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그때당시에는 고속도로 주변에 주택개량을 한창 1개면에 150동씩 할때에 광천 하천에가 골재가 많았고 해서 사실은 블럭공장을 만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골재가 고갈되고하는 상태에서 부득히 우리 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은 관리전환을 재무과로 해서,
○ 장연식위원  재산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말이죠?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본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시과 의견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해제를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수급조절을 위해서 놔둬야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우리과에서는 군유재산 관리계획 이관을 재무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든가 하는 다른 방안이 조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 필요가 없다 그말이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할것은 본위원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 일관된것이 아니고 승주.송광.주암.상사 4개면에 인접되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많은 고심을 해왔고 고생도 많이 해왔고 노력도 많이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통보된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과장이 알고있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감사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즉 주암댐 그러면 도시과의 업무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암댐이 \\'91년 5월 10일날 준공을 보고 그 이후로 여러가지 추진반대 시위가 11번 있었고,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삼한기업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그동안에 승주.송광.주암.상사 군위원들의 협조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연말이 다되는 상태에서 거의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을때에는 주암댐을 호수만 묶으고 5.5㎞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 화순에서 강력히 반대가 들어왔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올리고 해서 지금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려면은 국토이용계획을 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한다 해서 도비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과거 물속에있는 낙수는 도시지역, 또 산림 보존지역, 마을은 취락지역 상태를 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바로 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수있는, 즉 책자가 완전히 나올수있는 사항을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지금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도와같이 연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만은 아마 1월 초까지는 완성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승주군 안을 올렸다 그말이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과장님 !  혹시 오늘 이 신문을 보셨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한국일보에 나온 신문요?
○ 도시과장 서현수  신문 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12월 10일자로 나왔는데 광주 전남편 신문을 보면은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 내용은 관광지개발 재추진 주암댐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고려건설 기술공사까지 명시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조금전에 5.5㎞ 만수위로 하고 그다음에 쭉 내용을 보면은 관광개발을 관광과에서 하는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여기 신문 내용으로 봐가지고 아직 확정 한 사실은 못되지만은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과장께서 잘알고 계시지만은 지역주민들은 이런 대단위 관광개발을 원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즉, 주민이 참여할수있는 소규모 관광개발을 요구를 했던것을 과장은 알고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사실입니다.
○ 장연식위원  이런것이 추진이 될수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주민들 의견과는 상반되요.  마지막 관광과장 답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으면 기본계획을 설립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의심을 갖고 지금까지 가장 뼈져리게 느낀것은, 물론 과장께서 잘알고있고 현재 과장께서 가슴아파 하는것이 용도변경을 12월 31일까지 해줄수 없다는것이 명백하게 여기에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런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기이전 12월 31일까지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해놨지만은 12월 31일, 1월 1일부터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할수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것을 간단하게 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랍니다.
○ 장연식위원  길게하지 마십시오.  길게하면 오래가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주암호 주변에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했던것은 지난 \\'89년도에 우리 댐 주변에 우산지구와 신평, 또 삼청 유평지구 4개지역에 댐을 막음과 동시에 계획을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반대 추진대회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관광개발계획 관계를 제가 전라남도에 관광개발과가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협조요청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현재 \\'92년 11월 23일날 고려건설회사 대표 박홍철씨한테 지금 용역을 줬어요.  줘가지고 용역에 따른 협조공문이 공보실에 와있는데 이 사항은 주민과 집결이되고 또 도시과장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우리 댐 주변의 영세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다음주에 도 개발과에 올라가서 사항을 알아 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 장연식위원  충분하게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하고, 공보실장이 지금 이것을 감추고 있다가 신문이 터지니까 도시과장이 공보실로 공문이 진즉 내려 왔다고 했는데 이런 행정을 하다보면은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는데 이것을 공개할수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주민대표 한두사람이라도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해야되는데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사장되어 가지고 군에서 계획만 세우다보면은 직접 연결된 민가는 혜택을 못보는 결과가 오게되어 있고 실지로 과장도 몸소 느꼈지만은 다시 소용돌이가 될수있는 충분한 여건이 잠재되어 있는것이 사실은 주암댐입니다.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얼마만큼 도시과와 공보실과 협조가 되어서 제대로 취합이 될수있는가 하는것은, 물론 현재 지금 결과가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충분히 노력하시기로하고,  그다음에 한가지 지금 묘가 길이 없어서 못가는 묘가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장연식위원  주암댐 주변에 옛날에 송광면에가 3백 몇개 이쪽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묘에 대해서 선박이용을 어떻게 대처 할것이냐 했는데 금년 \\'92년도에는 선박을 이용해 주시기로 했었고 아는 사람 몇명만 선박을 이용했지 못했단 말입니다.  \\'93년도 선박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제가 말씀을 올릴랍니다.
  우리가 주암댐 건설로 인해서 고립분묘가 5개지구에 821기가 있고 또 조절지댐에 2개지구에 397개가 있어요.  그래서 1,218개의 고립묘가 있는데 수몰 이주민들 성묘를 위해서 금년도 6월 15일날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에 임도개설과 산책로, 또 선박 이용사항으로 해서 4억 8,500만원을 올렸습니다.
○ 장연식위원  요구를 했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선착장 15개소 설치하는데 2억 2,500만원 이렇게해서 한 세차례를 올렸는데  예산관계로 당분간 없다해서 이번 추석 성묘 할때에 수자원공사에서 목선을 2개, 또 우리가 행정선 1대를 해가지고 송광면에서 246명이 성묘를 했습니다.  성묘를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어제도 전화로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면리간 이설도로가 금년에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되면은 바로 내년도 상반기에 성묘대책에 대한 예산을 해줘야되겠다 하고 상.하수도 개장이 내일 정산차 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성묘대책에 대한 예산을 같이빼서 올려가지고 적극 추진해서 원활한 대책을 세울계획입니다.
○ 장연식위원  대책을 세운것이 아니고 적극 노력을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도시과장 앉아있는 자리에서 다시 더 영전하실려면 더욱더 노력을 해야돼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시고 이것이 지역주민의 애타는 것은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야되지만 도시과장이 너무나 잘 알고 노력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 금년도 12월 31일 도지사 행정지시가 끝난후에 어떠한 방법이 있던간에 다시 그런 행정지시가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자신이 있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자신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약속하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약속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 입니다.
  군 본청 소재지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청 소재지 일원에서 사용하고있는 상수원은 당초에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치수정 4개를 지금까지 개발해서 전기로 펌핑을해서 위에있는 정수장에서 다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현재 과다한 전기료, 또 과다한 인건비 때문에 상수원 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을 피동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안세웠다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조익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상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도시과에서 제출한것을 보면 해결방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1안은 유서저수지에 취수탑을 건립해서 농업용수를 식용수로 하는 계획이고, 2안은 주암댐 건설로 인한 간접피해지역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인접지역인 우리 수몰인근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개발해줄수있는, 주암면 물을 먹을 수 있는 용역을 의뢰했다 계획을 의뢰했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서저수지 취수탑을 먼저 건설할것인가, 도에 계획이 먼저인가, 또 어떤 것이 더 확실한가, 그래서 예산이 이중지원 이중편성이 안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과장의 견해를 조금후에 밝혀 주십시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조익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수장이 \\'83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내부에 스러치 처분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사용료가 \\'92년도 1월부터 7월까지가 사용료가 9,600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전기료가 무려 8,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사용료하고 전기료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랄지 모든 시설비는 아무리 근본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두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취수장에 수원이 적은데 무리한 전기료가 드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송수관에 누수부분이 있는것인지 한번 조사라도 해봤는지, 방금 몇개 항목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우리 군민의 가장 밀접적인 애로가 첫째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하수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승주로 말하면 취수장이 4공이 있습니다만은 1공은 지도소 앞에가 물이 안나와서 이미 폐공을 했어요.  그래서 3공이 남았는데 앞으로 2000년대의 비젼을 내다봤을때에 이것이 지금 4차선 도로가 나게되면 순천에서 여기까지 약 10분에서 15분,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것으로보고 유흥 저수지를 지금 막고있는데 자연 휴화석으로 취수장을 올려서 먹으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본 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하고 부대비 3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유흥저수지를 가봤더니 지금현재 저수지가 56%로 막아졌는데 현재 적어요.
  만약 물을 당겨다 썼을경우에 이것이 포켓이 작아서 가뭄때 물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문제점이 나올것 같고 또한 농수산부 협의를 받아야만이 저수지 물을 쓰게 생겼고 물론 그럴때에 지난 11월 26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조금전과 같이 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암댐 건설로 인한 간접피해 지원 종합대책으로 댐주변에 4개면에다가 상수원 시설을 할수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주하고 송광은 올렸습니다.  내년부터서 이것도 오로지 건설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승주 그다음 주암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주가 해당이 되면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은 유서저수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단 도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고하게 도에서 \\'96년까지로 되어있는데 \\'93년도 착공이 안되고 이루어집니다만은 유서 저수지 만이라도 2안으로 대책을 세울방법입니다.  그래서 1안이 우선 종합대책으로 도 건설부에서 지원해준것이 전액 국비이니까 절감으로 해서 의견을 타진하고 그러다 안되면 2안으로 유서저수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스러치 처리를 한번도 않했느냐 하는데 스러치란것은 사실상 물을 정수장에다 넣어서 걸러서 찌꺼기를 억제하는 사항인데 양이 아주적고 사실은 도에서는 \\'96년까지 스러치를 설치해라 하는데 사실은 스러치를 설치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관계로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해보자 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한번 타진해서 스러치를 언젠가는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수관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2군데가 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을 동원해서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읍.면사무소 뒤에서도 지난번에 했고, 아마 이렇게 해도 전혀 누수가 안된다고 볼수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가 되지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1월부터 7월까지 사용료가 9,600만원인데 전기료가 8,600만원이다.  이것은 금년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를 보고있는데 날이 가물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에서 종합대책이나 유서 저수지를 활용했을 경우에 그런 전기요금이, 당분간은 누수방지를 철저히 하고 전기요금이 안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 질의를 하기전에 조금전에 상수도 주암댐 종합대책에 사업을 앞당긴다고 하셨는데 도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93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조익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학구 수해주택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동 지역은 사업을 실행할때 그때 당시의 긴박성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또 시기적으로 오래된 사안이라 지금 감사대상에서 하기는 좀 그렀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수해주택 이주단지가 미진되고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지역은 수해이주민 단지로 지정하였음은 저쪽 수촌마을에서 피해 가옥이 전부 이주를해야 수해주택 단지로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볼수있고 선정이 잘되었다고 볼수있는데 지금 수촌마을은 17세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이주민 주택단지는 10가구가 이주되도록 그렇게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가구는 물을 피해서 이주민단지로 예산을 들여서 옮겨주고 7가구는 빠져죽어도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위험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이주를 했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7가구를 남겨놓은다면은 취락구조의 성격이지, 이것이 왜 수해주택 이주민 단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느냐,  이것이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동지역에서  지금현재 이주치않는 5가구는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동지역에 김회택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저희 본 조사특위에서 현지를 방문하였을때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입주를 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를 알아보니까 건축업자가 김회택씨가 건축대금을 지불치 않기 때문에 와서 살고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회택씨한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건축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상태 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권유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경우에 건축업자가 그집을 차지하고 있을때 수해주택 자금이나 모든 각종 특혜를 받는 경우가 되는데 나중에 이전을 해줄때나 이런 금전적인 처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윤종남씨는 기철거 가옥대상인데 여기는 또 철거를 않고 있으면서 국도 17호선 보상지구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해주택 지구에 혜택을 받고, 또 국도철거를 하면서 철거를 늦게해가지고 국도 17호선 보상을 받을것인지 이것도 한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주택 융자금 지급시 본군으로 제출하게 된 토지근저당 설정 등기를 지금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군재산 관리계획이 아직 승인이 나지않았기 때문에 주택은행으로 이관을 할때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이 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89년도에 수해가 나서 수해민들이 계속 이주를 해야되겠다 면장이하 전체 사실 그때 상황에  우리 군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구 약 뒤로 옮기게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17세대가 전부 이주토록 했는데 주민과 협의한 결과 처리가 되었고, 또 가옥을 새로 신축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반대를해서 10세대만 옮겼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남아있는 5가구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분양을 하면서 입주할때 5가구는 절대 뜯어야 할것으로 생각해서 뜯겠습니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 김회택씨 수촌마을의 신축가옥에 대해서 지금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것은 김회택씨가 건축물에는 입주해야 할것을 건축 업자가 지금 살고있다 이런것은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만 김회택씨가 입주하지 않을경우에 택지불하를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보조금과 의연금등은 수해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시공업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현지를 나가서 가옥에 들어가서 살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윤종남씨는 집을 철거하지 않고 국도 17호선에 보상식으로 선정이 되었다 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윤종남씨 미철거 가옥은 사실은 국도 17호선이기 때문에 이리국토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다음 또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본 군청 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년도에 국토이용 계획을 세울때 일부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용도변경만 해놓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상수도 보호 예정지역이라는 사유로 반려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아무런 건축물 행사나 이런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청에서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외지역은 지금 재산권 행사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승주읍소재지 읍청사 소재지는 지금 외부에서 알기에는 주민들이 수용태세를 갖추지 않아서 소도읍 가꾸기를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내용을 파고보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것을 군도시계획을 세워서라도 해결을 해줬어야 하는데 행정력이 주민욕구를 못따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읍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주고 있는데 이런것은 사실 아무리 주암댐 때문에 도시과 업무가 많다고해도 이런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불과 한두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4년전에 용역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놨습니다.
  용역이 3년인가요,  용역 측량을 해놨습니다.  도로를 측량해서 위아래로 집을 공히 뜯을수 있도록, 그래서 지적고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못짓고 하수도 정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야하는 소도읍 가꾸기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것은 정책질의때 해야할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업무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는 데에서 빗어진것으로 보고있는데 과장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방금 조익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승주읍 도시계획을 \\'89년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지않고 군 조정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전히 용역이 끝나가지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될때까지는 유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득히 금년 연말에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93년 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정이 되었을경우 여기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은 용역기술자한테 맡길것이 아니라 직접 도시계장. 도시과장이 현지 도로를 타고 산을 타고, 과연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할것이냐 하는 사항을 조사를해서 지방의원과 면장 또는 기타 유지들과 모여서 타협을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암사 오수처리장 예산이 금년도에 성립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은 도비 1억을 받아서 선암사에 7필지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6필지는 현재 계약이 되어있고 1필지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평짜리 1필지만 남아있는데 이월을 할수가 없어서 금년에 종결을 할려고 지금 샀습니다.  그래서 1필지만 남았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1필지가 매입이 안되면 사고이월이 됩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25일까지는 1필지도 거의 계약이 되지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이 성립된 사항을 이렇게 늦게까지 추진 않고있는 이유를 묻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암댐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계속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고있고 우리 주민들이 주인인양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이라도 빨리해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야 되는데 왜그렇게 늦게 추진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지 주인하고 협의한 결과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있고해서 부득히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이달 한 25일까지는 완전히 협의가 되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김귀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김귀용 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할것은 요약해서 할랍니다.
  금당지구 택지개발이라는것은 우리 군에서도 또한 군민들도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알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도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수효자 이주택지가 시와 군의 경계로 인하여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가옥이 양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양할때 우리 도시과장은 몰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금방 김귀용위원께서 금당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하고있는 금당택지개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시위를하고 보상문제랄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특히 해룡면 지방의원이신 김귀용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지금현재까지 무난히 잘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질의하신 현재 순천과 승주사이의 경계가 거기에서 집 한쪽은 마당이고 한쪽은 방인데 이 사항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내용이죠?
○ 김귀용위원  마당을 떠나서 방이 갈라져있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게 되어있을때는 순천시가 땅이 더 많고 승주군이 더 적을때는 집번지는 많은 쪽으로 우선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보게되면은 지난번에 순천편입 반대운동 이전의 대회와 같이 지금현재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은 ....
○ 김귀용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을 하고있는데 건축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것입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건축허가 관계는 지금 현재  승주군땅에서는 승주군으로 해주고 순천시에서는 순천시에서 해줍니다만은 지금현재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서있을때에 절반이 순천시로 되어있고 승주군으로 보통 정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가 많은쪽, 많으면 순천시를 해주고 승주군이 더 많이 물렸으면 승주군에서 하고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도와 시와 계속적인 추진이 될수있도록 책임질 수 있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잘할랍니다.
○ 김귀용위원  다음 우리군으로 인접되어있는 당초 설계가 고등학교 1, 중학교 1, 국민학교 1로 변경이 되어있는데 요즘 얼마전 고등학교 자리를 택지로 바꾸어 버렸어요.  똑똑히 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위치를 선정했던곳이 국민학교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국민학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릴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학교분포 현황을 보게되면은 지금현재 4개 학교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가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1개로 되어있는데 저희군에는 국민학교 1개하고 고등학교 1개가 예정지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단에서 공문이 오기를 부득히 위치상 이렇게 바꾸어야 하겠다해서 순천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지금현재 학교부지 자리하고 금당고등학교 뒤 자리하고 지금 바꾸어져 있습니다.
  단지 국민학교 하나만 바꾸어져 있고, 단 학교시설은 그대로 되어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중학교가 국민학교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바꾸어져 있습니까?
  사실이 확실한 것이예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김귀용위원  원래 그대로 되어 있다구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군 지역에 몇세대나 됩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지금현재 2.555세대 입니다.
○ 김귀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예요?   그것이 확실한 것이예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세대수가 2.249세대,
○ 김귀용위원  도시과장이 몸도 아프다고 하니까 많은것은 질의를 안할랍니다.
  도시과장이 여러번 출장간것으로 알고있는데 소감을 들어봐야겠어요.
  15층 고층 아파트 옆 6차선에 산업도로를 끼고있는 바로 인근 주민들의 앞으로 사업상 보장관계는 어떻게 생각해본일이 있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거기를 제가 일주일마다 금당택지개발지구를 가봅니다만은 특히 거기에서 피해를 봤던 상삼마을, 그 마을을 가보고 제가 진입로포장문제나 또 현지를 가보니까 유상각도 하나 지어야겠고 해서 현재 공영개발단에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때 저희들이 분담금,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마을에서 해룡면으로 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예산을 올려서 군수 결재를 받아서 새마을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감입니다.
  그래서 상삼마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제가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해룡면장에게 지시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상삼마을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으니까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되고 개발된 지역에 한해서는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귀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선막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상황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건수가 지금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현재 불법 건축물 발생상황은 도로 우리가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없어요?
  없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이것은 전담요원 세사람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별도로 임용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직원들을 업무전담을 시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거기에 대한 전담요원은 지금현재 지도요원을 두도록 도에서 지시가 왔기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개발계가 생기게 되면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으로 임명을 할수있다해서, 또한 건축법이 지금 시행이 바꾸어져가지고 읍.면에서 15평 이상 된것을 지금현재 ....
○ 선막동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선막동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단속공무원 정보비라고 해서 54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540만원을 신청해놓은 사람은 누구냐하면 단속공무원 3사람을 전담시켜서 그사람을 연중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쓰게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요원을 별도로 임용을 해서 쓰고있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지금현재는 쓰고있지를 않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냐면은 이미 사항이 발생한 뒤에는 단속하게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것을 감안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기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기전에 예방을 해주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져 있느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은 전담요원까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한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 건축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입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 업무 자체도 간단하고 단순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지금 대원들 교육이 2번하고, 대장교육은 지금 1번 합니까?
○ 민방위과장 이교의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은 직장대장과 지역대장이 한번씩 하는데 100%를 잡고있는데 100%다 참석을 했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100%가 참석할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심이 간 점이 있고,
  그다음에 대원교육이 1년에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2번 상.하반기로 합니까?
  연중에 바로 2번 합니까 ?
○ 민방위과장 이교의  대원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 선막동위원  대장교육은 지금 몇시간 합니까?
○ 민방위과장 이교의  1회 8시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대원교육도 1차에 못하면 2차에 해서 100%가 교육을 받은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때는 한사람이라도 연가가 있을것이고 장기출장도 있을것이데 100%가 참석했다는것은, 이렇게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조금 행정적으로도 너무나 잘하니까 의심이 가지않을 수가 없는데, 또 이것이 잘된일이라고 칭찬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 방법을 민방위대원들이 다 알아야 돼죠?
○ 민방위과장 이교의  전부 아는것은 더욱 이상적입니다만은 다 알수가 없을 때는 각 대마다 화생방 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분대에서 주로 화기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켜봤는데 화생방 요원들만 쓰면 다행인데 직장에서는 화생방 요원들도 다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했을때 소화기를 두고도 불이나는데 사용을 못하더란 말입니다.
  실상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뒤따른 점이 약을 충전시켜도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 그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것은 교육을 한번 시킨 다음에는 충전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의 뒷받침을 해야되겠고, 또 이런것은 실지 실무를 가지고 교육이라고 시켜서 전체 민방위대원들이 이런 기자재를 활용할수있는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가 지금 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교의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상대가 누구입니까?
○ 민방위과장 이교의  지금 기술지원대는 특수직종을 가지고있는, 즉 말하자면 전기직 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특수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지금 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한대 대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민방위과장 이교의  지금 기술지원대는 우리 군 관내에 1개대가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1개대요?
○ 민방위과장 이교의  예.  그래서 7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면마다 기술지원대가 어떻게 될수있어서 편성을 하는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신고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 20명이 시상한적이 있고, 또 공무원이 몇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100만원 세워져가지고 연중 효율적으로 쓸수있게끔 운영할수 있게 편성을 하는데 26명밖에 하지 않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이 지금 남아있지요?
○ 민방위과장 이교의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남아있는데 수시로 자체적으로 훈련을해서 주민신고를 철저히 주입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재훈련시키기 위한 용의는 없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교의  지금 주민신고 유공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2회씩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홍보기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데 성의를 갖고 또 안보의식이라든지 신고정신을 가일층 제고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신고기간에 활동을 잘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표창을 해준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표창을 한것은 조금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표창을 한것은, 물론 주민신고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6명을 했고, 신고요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13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자를 임명을 읍.면에서 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조금전에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에게 멧세지 훈련방법을 실시해봤습니다.
  그래서 20매의 멧세지를 뿌려봤더니 거기에서 10명이 접수가 되었어요.
  10명중에서 9명을 이번에 표창을 했고, 1명은 다른데와 중복이 되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독수리 훈련때 대항군 발견 신고자로 해서 5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26명을 표창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신고요원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표창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선막동위원  기타 민방위과에서 관장하고있는 사무는 국가위임사항으로서 주로 병사에 관한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 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료적출물 관리방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답변으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적출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시자가 지정한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이환용위원  제69조에는 이를 위반할시 처벌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서 기타의 적출물이란 살.뼈등과 환자의 피.고름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1회용 주사기. 수해셋트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 해룡면 호두리의 주식회사 나성전자 부지에는 수십톤으로 예상되는 의료적출물인 1회용 주사기 및 수해셋트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은 이 사실을 알고 방치하였는지, 아니면 보관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본위원은 주무부서의 업무 소홀로 보는데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경위와 앞으로의 처리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회용 주사기 수해셋트를 재생 또는 위생적으로 폐기하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장 산업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산업폐기물 재생이용 신고를 한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성전자의 경우에는 해룡면 호두리에 사업장이 있고, \\'91년 6월 19일날 여수시장으로 부터 폐합성수지 1회용 주사기 및 수해섹 셋트를 수거 가동처리 후 P.T PVC 원료 제조목적으로 해서 산업폐기물 재생이용 신고증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9일날 승주군수로 부터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 보존법10조 1항 시행령 제2조 3항 시행규칙 제10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25일 오염도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환용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들어온 경위만 말씀해 주십시오.
  몰랐다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예.
  11월중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통해서 라성전자에서 폐기물 1회용 주사기에 대해서 재생을 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이 있을수 있는데 그것은 여천환경 주식회사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환경보호과에도 전혀 해당이 안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의료 적출물이 이렇게 라성전자에 담 밖에가 쌓여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오는것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관리해서 그것을 방치했다는것은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현상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라성전자 안에 쌓여있는 수십톤의 적출물 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은 행정가가 아니고 의사선생님 이시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깊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전부 허위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한 직원이나 보건소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기강확립을 위해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데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 단속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소장님!  이것좀 보세요.  이 서류가 9개 읍.면의 보고가 하나도 맞은것이 없습니다.  전부 허위보고 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자료낭비이고 직원들 시간낭비 입니다.  하나라도 맞은것이 있어야 말을 안하죠.
  왜 이런 허위보고를 하도록 방치가 되었으며, 서류 작성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왜냐, 적출물 수거대장인데 2∼3일 간격으로 몇 ㎏, 몇 g 이렇게 전부 수거를 해간것으로 1개 보건소 8개 읍.면 지소에 공히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보고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식으로 허위보고를 한다는것은 공무원의 양심에도 가책이 될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지않는다면은 도 인사위원회 전부 징계를 해볼랍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건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적출물에 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 방법이라든지 입찰내역이라든지 그러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할테니까 보건소에 현재 의약품 구입할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어떤 문제입니까?
○ 장연식위원  말하자면 단가입찰만 계약을 해가버리면 그 후에 전면 일괄 구입 했을때와 단가구입만 먼저 해놓고 치료할때만 약을 가져왔을때와 차액이 많이 생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대개 입찰하는 방법이 단가입찰이 있고 총액 입찰이 있는데 총액입찰을 하게되면은 대개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의약품 보관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총액입찰을 하게되면은 그때그때 필요할때 의약품이 제대로 수급이 안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여기에서 예산이 서있고 거기에 필요한 임의적으로 보건소장께서 예산밖의 것은 약품구입을 못할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운 한계에서 입찰가격 구입을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보건소장 답이 맞지 않는것이, 조금전에 보건소장이 단가입찰을 연초에 해가지고 그후에 수급조절을 위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92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4월 24일날 들어온것과 하나로 묶으면 500만원 이상일때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찰방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승주 전부다 의약품에다가 마지막 4월 24일 간염예방백신 헤팍신만 할때만 혼합으로 186만원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 약 900만원 정도 승주 의약품에서 같은 동일 날짜에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단가계약 입찰을 했어도 동일 날짜에 동일 의약품 회사가 들어 와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것인데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입찰했길래 하루에 호남과 승주와 두군데 들어오느냐,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해야 할것인데 ...
○ 보건소장 한광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연초에 환자 진료의약품이 대개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환자 진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따로 단가입찰을 실시 하고 간염 예방백신이나 헤파박스나 헤팍신 같은 경우는 그것이 보통 일반 진료약품이 아니고 백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또 단가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승주의약품. 호남의약품 그렇게 따로 구입이 됩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염 예방접종 헤파박스와 감염예방백신 헤팍신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지요?  약품명만 틀리고 나온 회사만 틀리죠?
○ 보건소장 한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헤파박스는 016 방식이라고 해서 처음에 예방접종하고 1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고, 헤팍신은 012 방식이라고 해서 2개월 이내에 접종이 다 완료되는 그런 백신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약품명이 틀렸다고 해서, 회계법상은 조금전과 같이 보건 소장께서 답한것은 의약품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다시 부쳤다고 했는데 입찰자격 기준표시와 품명, 소요량, 단가입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동일 날짜에 같이 입찰을 붙여야 할것인데 조금전에 말한대로 2개월 몇개월 이런 차이때문에 그렇게 했다는것은 회계법상 맞지않는 얘기인데 ....
○ 보건소장 한광일  여기 구입방법이 입찰이라고 쓰여져있는것은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해놓은것을 말한것입니다.
  24일날 입찰을 한것이 아니고 연초에 단가입찰을 실시해놨는데 이 날짜에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한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이 날짜에 약품만 들어왔다 그말이지요?
○ 보건소장 한광일  예.  구입한 날짜는 4월 24일이고,
○ 장연식위원  그러면 4,000여만원을 단가입찰을 연초 몇월달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92년 3월 11일날 실시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물론 입찰자격 기준에 승주의약품과 호남의약품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두군데 밖에 없어요?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보니까 액수를 양쪽으로 나눴어요.
  승주의약품하고 호남의약품하고, 얼른 보면은 승주의약품이 많은데 단가 총액으로 보면은 승주의약품과 호남의약품이 동일한것이 10월 7일 독감 예방접종 인프렉신이 1,100만원이 있어서 거의 동일하게 되어있고, 헤파박스는 승주의약품으로, 헤팍신은 호남의약품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연초에 공개입찰을 한것 같으면서 결과적으로 단가입찰 계약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나누어 먹은 식으로 된 결과가 되어있는데 조금전과 같이 약품보관 사항이라든지 약품운영상 한번에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간염 백신 그러면 헤파박스는 녹십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헤팍신은 제일제당에서 생산하고, 대개 엔젤레스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이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계약회사에서 도매상에 물품을 공급할 때 특정한 도매상에게만 물품을 해줍니다.
  그래서 호남약품인 경우에는 제일제당에서 헤팍신 공급을 받고 승주의약품의 경우에는....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현재 여기에 보건행정계장이 안나오셨지요?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연초 단가입찰 계약서류를 다음에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정책질의 당시마다 나오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상황 평가 현황조사를 수차례 해왔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되어있지 않고 낙안만 경고조치가 되어있습니까,  훈계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일괄 실시한 점검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한광일  도에서 실시한 점검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없었어요?
○ 보건소장 한광일  낙안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그때 조사가 되어서 훈계조치가 된것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신 근무상황은, 민원야기가 안될 정도로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대개 3년차인 경우에 다음해 4월에 제대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들은 12월 초에 병원 시험을 보게됩니다.
  그래서 1차례밖에 시험을 보지않기 때문에 시험준비 관계로해서 조금 연가나 그런 일수가 잦은것은 사실입니다.
○ 장연식위원  공중보건의들한테 연가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3년차인 경우에는 11일 입니다.
○ 장연식위원  11일 이예요?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11일동안 연가를 낸 기간만 근무지를 이탈하면 괜찮은데, 그것은 조금전과 같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기 일생일대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 평소에 근무의 상황이 그렇기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현지를 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조금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직이 아니고 같은 동료의사로서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수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중보건의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국가방위 임무를 갖추고 있는 의사를 떠나서 국가의 방위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신이 전혀없이 의사자격 소지자들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의사 그분들이 방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현지에서 살고 거주를 하게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관내에 관연 몇군데나 거주를 하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전부 관내에서 거주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토요일. 일요일만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리 방위자들이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공무원들 공무기준에 의한 기준시간이 없다보니까 얘기가 되는것이지 토요일. 일요일 주어진 시간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것이 아니예요.
○ 보건소장 한광일  대개 지소장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림을 하고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
○ 보건소장 한광일  치과의사들의 경우에도 숙소를 그 지소안에 다 마련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마련을 해준것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장연식위원  짐만 갔다놓고 사람없는것은 확인을 못해봤지요?
  소장님이 깨끗히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근무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각오를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조금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상주를 하고 계시분만 있습니다.  전혀 없는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결혼을 안한분들은 방을 얻어서 조사나오면은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해달라고 주인한테 부탁까지 하고 방만 얻어서 짐만 옮겨놓고 보건직 요원 아가씨들까지 그렇게 지금 숙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한광일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꼭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 출근시간 9시에 진료를 받을수 있게끔만 그분들이 광주에 살든 순천에 살들 현 위치만 지켜준다면 구지 우리들도 이런 문제까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거의 아침일찍 보건직 요원들이 와가지고 병원 청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9시가 넘어서 거의 출근을 하고있기 때문에 언제 병원청소하고 주민들을 받을것이냐 그런것은 이미 의사들이 10시에 올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수밖에 없게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과 같이 소장님께서 말하는대로 토요일 근무시간 예외 진료환자가 발생 하기 이전에 어떠한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주민들도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없다보니까 바쁜 농촌에서 짜증스럽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된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동료의사이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시달하는것 보다는 더욱더 나을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공부도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꼭 어떤 방위임무에 대해서 충실히 시행을 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니예요.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 한다면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한전승주 승격한날 소장님하고 의사분들 두분이 점심시간에, 우리 관내 기관장들이 계실때 오신적이 있지요?
○ 보건소장 한광일  기억이 잘 안납니다.
○ 장연식위원  안납니까?
  점심드시려 오시면서 잠바를 두분이 걸치고 의사 두분은 신발을 질질끌고 오는데 제가 소장님 얼굴만 알지 의사들 얼굴은 몰라서 얘기를 할라다가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서 얘기를 않했습니다만은 그런분들은 의사들이고 또 군청앞이니까 개인집에서는 괜찮습니다만은 근무자들이고 더군다나 방위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되는데, 그런것까지 지적을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의사분들이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높이보는 분들인데 그런분들의 복장이 이런식으로 해서 꼭 건달비스듬하게 신발끌고 잠바 걸치고 다니니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계도를 해서 좀 철저히 다른지역 보다는 우리군 관내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소. 진료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좀더 강화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답변만 하시지말고 행정직 계실때하고 의사가 소장으로 왔을때 하고는 뭔가 좀 달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좀 이루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허만유  예.  서재평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 입니다.
  방금 질의한 사항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전자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출물을 우리 승주군 관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처리업자는 누구십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여수에 의료위생공사 입니다.
○ 서재평위원  의료위생공사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고영수씨 입니다.
○ 서재평위원  고영수씨 한번이라도 만나 뵌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개인적으로 뵌적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서류상으로 보면은 2일 내지 3일만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는데도 뵌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수거를 않해 가구만요?
○ 보건소장 한광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이 전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계약자는 고영수씨 이지만은 지금 직접 가져가는분은 고영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뵌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서재평위원  많은 얘기를 안드릴랍니다만은 저희 조사팀이 현지를 다녀온적은 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죠, 서류가 전부 맞지않는 다고 ....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서재평위원  문자그대로 다 얘기를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과 다른 허위 공문 작성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인정이 안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업자한테 우리가 확인한 결과로 봐서는 지금 처리대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죠?  얼마씩 지급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업자한테 지금 월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소에서는 저희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예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립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처리업자 통장에 구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에서 지급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대표자 고영수씨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된 분인지도 모르지요?
○ 보건소장 한광일  예.  모릅니다.
○ 서재평위원  신체적으로 결격사유가 좀 계신 분이어서 현장을 가봤었는데 저희 확인팀들도 그분을 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도와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수수료는 꼭 정당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서재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닌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입니다.
  지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석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소 기구축소와 인력감축 배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과 12계에 60명의 광대한 기구와 인력으로 농촌지도 사업을 담당해왔던 농촌지도소는 각 읍.면 지도소를 폐지하고 농민 상담소라하여 농촌지도국으로서의 뜻을 거두지 못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원 감축한 바 있는데 농촌지도소와 농민과의 보다 더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이나 대농민 지도를 원한다는 군 지도소는 시험연구기관을 두고 읍.면 지도소에 검사실을 배치하여 운영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통감하는데 앞으로 농촌지도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만유  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과장 김신동  지도과장 김신동 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 농촌실정도 많이 변해서 일반 벼농사 등 일반 농사에 기후측정은 상당히 높아왔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소득작목 분야에서는 아직도 품질개발 여지도 많고 기구축소도 되어있지 않은 싯점에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지금 더욱더 높아져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촌진흥 사업의 농촌지도기구 개편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 전문화로 나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군은 \\'89년 4월 10일 읍.면 농촌지도소 기구를 본소에 총통합을 하고 저희군은 3개과 12계로 기구를 개편해서 직원 전문지도화로 지도사업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도직으로 해서 연구직으로 전직시키는 곧 시.군 지도소 임원은 지도직으로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 직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1면에 기 지서가 있어서 3∼4년씩 있을때는 농민화 상담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시장단지내는 시장바구니를 갔다놓고 애환이 서린 농사에 전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같은 아늑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소득화로 소득 전문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직제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은 농촌지도소 직제, 특히 제755호 \\'91년 9월 26일자로 공포를 해서 3개과 10개소에 읍.면 농민상담소로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5명, 생활지도사 4명, 지도직 공무원으로 기존 57명의 정원에서 무려 14명이 감 44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바인원을 정부에서는 자연감소로 정원이 맞추어질때까지 농촌지도직 신규임용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어있고 이것이 순연구 사업에 정부에서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이런 대응 대책으로 나가도 상이한 정부방침 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이 시험결과를 농촌에까지 보급할수있는 지도자로서, 또한 지금 출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만은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다습기 진공진단서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최선 첨단시설을 보존, 항상 농민과 아픔을 같이하는 출장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질이 아주 높습니다.
  어느 직장보다도 학력수준이 높은 지도사 50명 직원이 지금 60%가 학사출신입니다.
  거기에 지금 고졸 출신자가 있으나 그사람들은 방송통신대를 다니고있는 사람이 지금 6명, 대학원 학사과정을 지금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강습을 받고 외국어학원, 또 진흥청에서 연구교육인 전문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은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앞으로 현지 농민지도에 임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유도하는대로 우리 농촌지도사가 현지출장을 해서 농민소득에 기여를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만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지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개발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질의는 간단한데 과장님이 두분이나 나오셔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메뚜기 집단사육 시범사업으로 서면 대구에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메뚜기 사업을 함으로서 60만워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분석되는데 200만원 투자 해서 60만원 소득이란 타산에 맞지않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소득분석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배운다는 뜻에서도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만유  사회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김장옥   사회개발과장 김장옥 입니다.
  조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메뚜기 집단사육 시범은 금년에 걸쳐서 작년까지 양 1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승주군 지역에 농어촌 소득작목의 개발과 또는 부존자원의 이용도의 측면에서 또는 환경보호와 살아져가는 농촌의 일자리를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메뚜기 집단사육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외서에다가 해봤고 금년에는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면 대구에다가 100평의 망사 하우스를 씌어가지고 메뚜기를 사육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득적인 측면보다는 메뚜기를 사육함으로 인해서 메뚜기가 살고있는곳은 무공해 농산물이 생산되는다는 여러가지 긍지를 갖고있기 때문에 우리 승주군에서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군으로서는 메뚜기가 사육되는 만큼 무공해 농산물이 생산된다는것을 전국에 홍보하고 싶어서 사실 메뚜기를 집단 사육을 저희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소작목에서는 사실은 농가의 소득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계획을 연계해가지고 메뚜기라든가 또는 미나리라든가 그와같이 합동으로 작목을 입식했을때에는 가격은 어떠한 효과가 나오느냐 하는것을 저희들이 지도와 겸해서 시험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50평에다가 벼를 심고 50평에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50평에서 쌀이 58.8㎏, 그다음에 메뚜기가 4.9㎏ 그래서 쌀의 소득은 2,700만원, 메뚜기의 소득은 29,8000원, 미나리는 현재 10월달에 입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800키로 정도의 소득을 생각해서 20만원의 조수입을 주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득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도움을 주지않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관광지도 많도 자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곳에 집단사육을 했을때 외국민들이나 도시인들에게 우리 승주군의 농산물을 무공해 지역으로서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따지고 보면 농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성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이것또한 사육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만유  사회개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19분)

(속개 17시 40분)

○ 위원장 허만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평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3일간에 걸쳐 연일 근무시간이 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군정을 같이 걱정해 주시면서 시종일관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결과는 이번 회기중에 별도로 작성, 본회의에서 보고키로하고 느낀 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두번째 맞는 감사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작년보다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성이 돋보였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려했던대로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고 관행대로 상부 지시에 의존하는 등의 행정을 펴는 점에 대하여 시급한 개선이 뒤 따라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몇가지르 사례를 들어 평가해 본다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여론에 의해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였던 바, 대부분이 사실 그대로 였다는 점.  둘재, 일부 사업은 사전 충분한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 처리하거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이월 처리하고 있는 점.  셋째, 집행한 업무가 법규 및 재량행위에 의해 처리하였다면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해 귀중한 시간만 낭비했던 점.  넷째, 우리군의 예산이 열악한만큼 제반사업이 다수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공감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은 특정인을 위해 집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점.  다섯째, 군정의 기본방향은 궁극적으로 하나일 것인데 실과소간의 업무협조가 되지않고 소관 실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형평성을 잃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  여섯째, 소규모 새마을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수차 관계직원 교육과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하나 아직도 일부 사업장이 부실시공 되어 있고, 특히 읍.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행위 자체가 과실을 범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이 열심히하여 큰 성과를 거둔 분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본 바와같이 이렇게 염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하여은 심히 아쉬움을 갖게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군정으 추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했던 관행에서 완전 탈피하여 계상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타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사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예산이 적재적소 및 시기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부여된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고유 권한하에 처리된 사항은 적용된 법규와 재량의 범위내 처리사항 등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처리 자세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실과간 유기적 협조로 제반 민원이 복합적으로 검토 처리되어 일부 특정인을 위한 업무처리 형태를 취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해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주민숙원 및 새마을사업 등 각종 사업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고루 혜택을 가져다 줄수있는 사안이나 아직도 소홀히 추진 및 처리하고 있어 견고성을 잃고 있음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업자를 위한다는 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수있는 분야로 이또한 적극적이고 확고한 공복의지로 면밀한 감독과 준공처리는 물론 창의적이고 과감한 대처방안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여론은 날로 증가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위원은 관계공무원 보다는 전문지식이 적고 행정의 기능또한 날로 전문화 되어가는 관계로 주민의사를 집행기관에 제시할때 다소 무리한 점도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때 이를 행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취부해 버린다면 이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을것인 바 집행기관은 이를 모두 접수하여 신속한 취사 선택으로 주민의 올바른 요구라고 판단될때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결과서를 작성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니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 하고 다음 회기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제반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적 기능 이라 하지만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사례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고 즉시 개선하여야 할것이며, 감사위원인 우리 의원을 의식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신속한 개선으로 10만 군민이 안심하고 우리를 믿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확고히 다져 나갑시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다소간 의견이 대립된 점도 없지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일어난것으로 오늘 이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군정을 가끼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승화시킵시다.
  끝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승주군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할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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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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