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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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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인사
  3.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 

(10시 00분)

○ 위원장 이영호  군민 여러분!
  동료위원과 이정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부터 9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회 기간동안 3일간 실시하게 되어있는 법정의사 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이 집행한 제반업무를 되돌아 보고 진정한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가를 공개적으로 검토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년간 실시해왔던 행정사무감사를 되돌아 볼 때 감사장소에서는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키로 결정한 사항들이 그동안의 관습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분야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곳 감사장에 모인분들은 모두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애를쓰고 걱정하는 한 가족입니다.
  또한 감사의 목적도 어떤 잘못된 점을 들춰 내서 처벌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시행하고 집행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진솔한 평가를 해보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 개선해 나가자는데 더 큰 뜻이 있다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 동안 상호 의사를 존중하여 군민의 의지가 군정에 듬뿍 반영되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균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군수 이정균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 이영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저희 집행부가 추진한 \\'93년도 군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받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복지군정 구현을 위해 군수 이하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재원과 인력 등 많은 제약요인들이 군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아량으로 집행부에 대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기간을 통하여 군정의 잘못된 점과 군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충고로 생각하고 깊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간중 전 공직자는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는 기간동안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챙겨서 어느해 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서류검증과 진술인 증언 청취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하고, 답변은 보다 구체적으로 듣기위해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93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예산운영 방침을 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재정운영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씀씀이 절약 추진 일환으로 예산의 10%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절약 목표액 11억 8,900만원을 책정해서 기획실 예산배정시 유보를 한 것으로 당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방금 서재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은 절감 그리고 긴축 재정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은 10% 절감을 해가지고 11억 8,9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 3% 전액 삭감을 했고, 또 시책추진 판공비·정보비에서 대폭 삭감을 하고 경상 경비 비목별로 약 5% 내지 30% 삭감하는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절감 편성 내역은 1회 추경예산에서 경상경비 9억 7,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인건비 불용액 등 4억 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1억 8,900만원 보다는 그 목표액 이상의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는 절감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재원이 풍부하다고 보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계상을 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예산때에 주민숙원 사업비 절감액을 가지고 3억 2,500 만원을 전용을 했고,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7,00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으로 5억 8,100만원을 절감액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때에는 4억 5,200만원 절감액을 가지고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4억 5,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계상했던 예산을 10% 절감을 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한국 건설에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런 불평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서재평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행정구상을 하여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0% 이상 삭감을 한다고 했을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편성시 적절한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예산비목에 일정액을 책정했는데 10%이상 삭감을 할 경우 행정 신뢰도는 말할 수 없이 실추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자면 노인정 건립 기금으로 당초에 2군데를 예정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시각으로는 1,000만원씩 가지고는 도저히 노인정을 건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한곳에 1,500만원씩,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 시각도 모르고 현실성도 모르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1회계년도의 큰 예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면 사업비의 증감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또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신축성있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를 절감을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를 들자면 노인정 건립같은 경우 시설비로 세워있는 것을 삭감을 했다하는 문제는 물론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공부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절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정 건립비 100%가 군비를 지원해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자부담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방금 서재평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전임 부군수가 그렇게 예산운영을 유도 하셨는가는 몰라도 부군수판·정보비 집행내력을 보니까 연중계획을 세워서 쓸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달에 다 써 버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판·정보비는 월정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정보비는 연중 월별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하는 시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판·정보비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이환용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입니다.
  \\'93년도 지방예산 절감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는가에 대해 공직자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수범키 위해 제1회 추경에서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절감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3년 제1회 추경 자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특히 경상비적인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된 산출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3년도 예산절감 계획이 기획실에서 작성되어 \\'93년 6월말에 각 실과소에 통보 되었으며 각 실과소에서는 국내여비·판공비 등 여러 과목을 지침대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절감지침을 만든 기획실에서 절감계획과 상반되게 제2회 추경에서 국내 여비를 대폭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여비를 기획실에서만 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시 절감액 69만 4,000원을 공제하더라도 기획실 4개 계에서 일반 경상비 성격의 국내여비는 2,800여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히, 기획실은 각계 공히 400여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실과소와는 형평에 크게 어긋나며, 각 실과소로 하여금 위화감을 유발할 우려와 예산절감에 솔선해야 할 기획실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감을 해야될 부서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기획실에 494만원을 증액 편성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증액을 했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1회 추경때에 절감은 기획실에서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중에서 단가인상이 되어 일부 증액이 되어 있고, 기본경상비에서는 국내여비 17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비로서 17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경상사업비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가 용역비로 증가가 되었고, 보상금 역시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이 일부 증액 되어있고, 장학금 관계로 출연금이 7,000만원 증가 되었으며 그외에 증가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절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빠져있습니다만 우리 법무계 소관으로 소송수행 여비 286만 4,000원을 불가피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전부 절감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환용위원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해서 예산을 더 세운 사실이 없다 했는데 예산서 26쪽과 28쪽을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기획실장께서는 잘못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제가 잘못된 부분을 잘 했다고 항변을 하거나 주장할 의향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되어가지고 오해가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근본적인 답변 취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서를 가지고 오게되면은 그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예산이 이번 추경때도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물론 각 실과소별로 위화감 조성이랄지 균형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금년에 문제가 되었다면  \\'94년도 예산안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놨습니다만 그런것은 참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질의했던 사항이 기획실과는 무근하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별도 예산을 세운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환용위원  분명히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어정쩡하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조금전에 질의하신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는 법무계 소관 소송수행 여비를 제가 못봤습니다만 이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추가로 기획실로 편성이 된 것을 시인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이환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이런 질의를 자주 하게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승주군청 17∼18개 실과소에 중요치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어느 실과라고 해서 예산을 더 쓰고, 어느 실과라고 해서 예산을 덜 쓰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직원 상호간의 화합차원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예.  김귀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김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기획실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각 읍·면 재량사업비와 판공비는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배정됩니까?
○ 위원장 이영호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방금 김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아닌 군수포괄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아닙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관계가 없지요.
○ 기획실장 이종하  그러면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현재 각 면당 5,000만원, 그리고 읍의 경우는 6,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량사업비 계상 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00만원 6,000만원을 계상했었고,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읍면장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는 어떤 재량사업비적인 성격 사업에 집행을 하는가 하는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재량사업비로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군에 승인요청을 하게되면 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읍면장이 집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읍면장이 승인신청 한것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판공비는 정액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읍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귀용위원  말씀은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만 물론 행정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군은 어느 군과는 다른 군이예요.
  군 전체를 동일 지역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발전적으로 필요한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 부득히 면장의 판공비가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읍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정지침이나 규칙으로 묶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획실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 재량사업이나 판공비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역특성이랄지 또는 여러가지로 판단했을때 행정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액이 많이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적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재량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것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지역에는 많이 계상하고 적게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제가 묻는것은 이것이 바로 군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행정지침에 의하여 그런줄 알지만 그 지역특성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하고 지역에 따라서 예산도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그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귀용위원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괄을 맡고있는 기획실장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지침상 어쩔 수 없다 그말씀 이지요?
○ 기획실장 이종하  그렇습니다.
  지침상 어쩔 수 없이 증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항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93 주요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92년도말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용으로 시계구입을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남자용 시계 40개, 여자용 시계 4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92년도 12월에, 그런 사실이 있지요?
○ 기획실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래가지고 12월 31일날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내역을 볼것 같으면 65개를 했는데 이중 남자용 시계는 49개를 주었고, 여자용 시계는 16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자용 시계 40개, 남자용 시계 40개를 구입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시상을 했는지, 남자한테 여자 시계를 시상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종하  장항모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품에 대한 예산계상 문제인데 시상품을 예산에 계상할때 사무분장상 공무원에 대한 포상업무는 내무과 소관으로하고, 나머지 사업추진에 따른 표창관계는 사업부서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사항을 파악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금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 연말 시상계획은 내무과에서 계획하였으며, 다만 우리 기획실에서는 시상품을 구입한 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내무과에 인계를 해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장항모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기획실은 시상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실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시계 200개에 대한 예산을 세월줄 때에도 기획실에서 일괄 구입, 일괄처리키로 시상품 구입비를 기획실에 세워줬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승주군 조례, 시상 조례를 통합하여 내무과에서 공무원과 일반인을 일괄 처리할 것인지, 내무과에서 공무원만 시상하고 일반인은 따로 구분하는 것은 군 조례가 두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례를 기획실에서 통폐합 시켜서 한가지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시상을 해야될지 내무과에서 해야될지 그것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장연식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분장 관계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효행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성적을 평정 총괄하는 부서가 내무과이기 때문애 내무과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기타 민간인에 대한 시상에 있어서도 모범 군민 표창에 대해서는 내무과에다 계상을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공 민간인 분야는 업무 성격상 사업 주무과에서 추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에 의해서 사업추진 관련 표창 시상금은 주무과에다 계상을 해 왔습니다.
  조금전에 장연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포상조례가 이원화 되가지고 그것을 통합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기획실장 답변중에 검토 후 한다고 했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유공자 표창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조례를 일원화시킬 수 없다 하면은 승주군 관내에서 나가는 상품은 가격이 동일하다든지 아니면 한가지로 통일해서 승주군 포상은 무엇이다 라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각 실과별로 많이주고 적게주고 액수가 틀린것, 물품이 틀린것, 그래서 전 기획실장께서 그런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일괄구입 한다고 해서 시계 200개를 일괄구입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다 했는데 그것이 전혀 통용이 안되고 오늘 시상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된다는것은 그동안에 행정이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할때 그 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 했다고 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행정처리를 해줘야지 감사가 유명무실화 안되지 지금까지 일괄지적, 일괄처리, 서류제출 요구로 끝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감사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금년도에 와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서재평위원께서 예산안 편성 운영지침에 대해서 예비비, 사회단체 판·정보비 시상품 예산건을 한건으로 묶어서 질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예비비 지출 문제가 빠졌습니다.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시상문제는 내무과와 연결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함부로 해도 되는지가 의심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회진흥과와 건설과하고 관계된 사업에서 전액을 집행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비비를 이렇게 써라고 확보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집행을 보니까 기 조사가 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했어야 할 이런 사업에다 당초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시기나 사업내용으로나 어느면으로 봐서도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 사업을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낙안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를 했는데 집행당시에 그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이 현지 조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기도 아닌 때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지, 다른 그라우팅 사업들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예비비로 갑자기 사업을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기획실장의 충분한 통제하에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비비 지출 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5분)

(속개 11시 05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 기획실장 이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선막동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특별한 통제를 하는 그런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을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사업예산이라고 하는것은 당초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 사업을 하는것이 당연한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외의 지출이나 또는 예산과 다르게 지출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낙안 저수지 그라우팅 공사같은 경우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깊은 답변을 드릴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이 금년에 총 21건에 1억 1,897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난 3월 31일날 일선 행정기관의 예방행정 태세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무부장관 지휘 지시 제3호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휘지시 제3호의 주요내용은 관내의 모든 재난이나 사건, 사고발생 요인을 담고 있는 취약지나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도록 지휘지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지휘지시에 의거 일제히 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새마을 시설물 그리고 건설과 소관의 시설물, 이런 시설물들의 일부가 재해 위험성이 있다고 조사결과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방금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21건에 1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료가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된 바에 의하면 23건에 1억 1,167만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조익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 자료제출이 1억 3,167만원으로 되었는데 제가 방금 1억 1,897만 2,000원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파악을 한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수 부터 틀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려요.
○ 기획실장 이종하  2건에 약 1,5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리고 연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시행한 21건은 재해위험물 일제조사에 의해서 긴급히 사용한 계획이었다 하나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한 2가지 사업은 \\'92년도에 새마을시설물 위험 교량을 일제조사를 해서 16건에 대해 예산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균형에 의해서 전부 삭감되었고 1건도 되어있지 않는데 상사 관람 교량복구하고 낙안 교량건은 착공전 사진을 봐도 그렇게 커다랗게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산요구는 관련 실과에 감사시 다시 그 경유를 질의하겠습니다만 왜 2지구만 승인을 해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상사에 관람교, 낙안 교량복구가 특별히 시급한 위험요인이 없는데도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연 긴급했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반별로 지역별로 일제점검을 했는데 일제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또 판단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반별로 일제조사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사 관람 교량복구, 낙안 교량복구는 4월 23일자로 승인을 해줬고 일제점검은 7월 초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위험물 조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4월 초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불과 본 예산이 승인된지 4개월 넘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에서 승인요청 내역은 해당 과에 물어보도록 하고 이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항모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조금전 기획실장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수해 방제의 날을 기해서 위험지구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수해방제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관 지휘 지시 제3호가 3월 31일자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자 장관 지휘 지시가 시달이 되가지고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기 3월 31일날 지휘 지시가 시달됨과 동시에 바로 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아니 점검을 그때 한것이 아니고 8월달에 했잖아요?
  급히 8월달에 안했습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지휘 지시에 의해서 4월말에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일제조사를 8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일제히 재해예방의날 점검은 했습니다.  기간은 7월달에 한 것으로 공문은 시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제점검 일일  재해예방의날 점검을 한것같고 지휘 지시에 의한 점검은 4월달에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나 재해예방의 날 전체 위험지구는 8월달엔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것 같으면 4월부터 7월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이 긴급성이 요구되어 사전 조사에 의해서 꼭 위험지구랄지 꼭 예비비로 사용할 지구가 아니고, 본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재해예방 조사와 관계없이 일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물론 그런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재해위험 지구를 점검한 것이 아니고 결과에 의해서 해줬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 지휘 지시로 저도 그당시에 담당지역에 나간 지역도 있습니다만 4월달에 바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을 하다보면은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현행조례를 보면은 예비비 승인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은 저희들 보다 기획실에서 잘 알겠지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예비비 사용제한, 모든 재해대책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항목을 근거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방금 기획실장 답변이 재해대책 위험지역은 이번 4월달에 조사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건설과 방제계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재해위험시설 지구를 언제든지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제계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은 지금까지 각 읍면단위의 재해대책 주요시설 지구를 읍면장이 위험시설물이 아닌 곳도 시설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기상통계표를 봤습니다.
  7월달에 우수기가 25일인데 0.01미리 이하가 9일입니다.
  그러면 약 0.7미리가 나온 날짜는 불과 몇일 안됩니다.
  한 3일밖에 안돼요.   그러면 강우량도 아니고 폭우가 쏟아져도 재해위험이 전혀 없는 시설물인데 여기에 예비비 집행승인은 7월 24일자로 해줬고, 시행일자는 8월 2일자로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 인사전보가 8월 18일입니다.
  의심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7월 24일날 승인을 해서 8월 14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시행이 되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랍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주무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판단을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7월 24일 승인을 하고 8월 초에 집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결정이 나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92년 재해대책 위험시설물, \\'93년도 하반기 조사물량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부서에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2회 추경도 늦었습니다.
  거의 동절기에 가까워서 2회 추경을 올렸어요.  가용재원이 없는데도 예비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지출을 해도 되는지?
  위험 시설물 공사를 기획실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통제는 해줘야지 않습니까?
  한가지 예를들면, 이읍교 보수나 송곡 하천보수는 위험지구가 아닙니다. 
  낙안 내운저수지 보수와 그라우팅 같은 것도 어떻게 위험지구로 판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4월달에 했다고 하면은 2회 추경때 예산에 계상하여 승인을 얻어가지고 한다든지 해주여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지방자치법 해설집에 보면은 군수나 부군수가 마음대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경우는 1억까지 한계를 두었고, 군은 5,000만원까지, 5,000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것이 행정 선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실에서 예산운영을 마음대로 했습니까?
  법적인것은 아닙니다만 5,000만원 까지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군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연히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예시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억 3,000여만원의 예비비를 과다 지출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늦었다, 또 2회 추경때에 계상을 해야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회 추경때 전혀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을 할때 계상된 인건비를 전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2회 추경 경우에는 수해피해가 있어가지고 수해복구비를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추경요인이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인건비를 절감해가지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지방자치법 해설 집에가 5,000만원의 경우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법령에 대한 연구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설집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재평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기획실 주관으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계시죠?
○ 기획실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농어촌 발전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줄로 아는데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되어있는 내용입니다만 하나의 획일적인 행정집행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 8,000만원을 받아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소위원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되어있습니다만  \\'96년까지 주암댐에 대한 어떤 작목전환 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른 기본조사가 완료되겠다 하는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어떤 계획 구상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쌀 개방을 한다고 공식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입개방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에 반해서 기본계획 구상방안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된것 아니냐 해서 적절치 못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실장께서 이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주변 관계에 대한 도 계획이 반영이 안된 우리의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각 실과, 읍면 또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 계획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 계획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하는 말씀도 대단히 의의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계획을 안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발전계획을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재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종합개발 계획을 안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농업진흥공사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활용이 가능하고 실지 우리 농촌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넘겨주고 효과있는 계획서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또 연구진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알찬 계획서가 되도록 최대한 자료랄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랄지, 각 실과 계획이 있으면 그런것을 추가로 보완을 해서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평위원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토론회 석상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안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을 해가지고 우선 군에 납품하는 것만 국비지 그 이후로는 국비지원을 하는것은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견해가 다른지 그 부분하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지사님께서는 농촌에다가  \\'96년까지 용역을 마치겠다 그런데 우리군은 당장 그것을 수립해야지 그후에 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첨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현재 농어촌지역 개발계획이라고 하는것은 국가계획이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자체계획 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군 자체적인 계획에다가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서는 우리 군에서 군정을 심의하는데 어디에다가 우선 순위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될 것인가 하는것은 우리군 자체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내 가용재원이 있다든지, 자체 재원이 있게 되면은 그 계획서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될 자체 계획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것은 \\'96년까지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온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 군단위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우리군이 상당히 늦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시점에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평위원  답변 내용이 조금전에 전자는 국비지원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답변한 우리군의 안이다 군 자체적으로 계획도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된다 라는 일관성없는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상안을 보면은 승주군의 2000년대 미래상이라 해서 좋은것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쾌적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정주권 개발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기 조사내용을 보면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사료는 됩니다.
  현재 군민하고 \\'93년도 내용은 85,231명 이라고 되어있어 근사치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문제는 2003년에 가서 45,593명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물론 본위원의 생각은 이보다 더 적을수도 있을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승주군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런지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상에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 1개소를 건설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 등, 자료를 기획실장께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보면은 농촌 취락 구조개선에 대한 각 면의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두군데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제공에 의해서 수록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깊이있게 좀 다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계획서가 국비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군 자체계획으로 군비로 해야된다, 일관성이 없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비를 국비가 아닌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용역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이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그런 뜻이고 계획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연차적 계획에 의한 투자랄지 이런 것은 군비로 해야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군의 발전 미래상을 지표로서 내 세우지 않고는 발전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발전 비젼을 제시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 취락 구조개선 계획이 읍면 형평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저희 기획실에서 어떤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실과소의 자체 미래계획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넘겨줬는데, 물론 꼭 잘되었다고 옳은 계획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진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자료를 기술적으로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과연 우리 승주군 발전에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완성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들은 저희들이 용역진에다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평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야한다.   물론 크게는 이 자료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수입개방에 대한것이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이 노력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기획실에서 금년에는 원활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저희군에 인구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92년도 저희군 인구가 73,000명 정도 됩니다.  \\'93년 11월말 경우는 1,250명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확신있고 소신있는 행정이 뒷따라 줘야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재평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도 그렇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그것은 희망이고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몇사람이 어떤 거대한 정책 구상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은 범 국가적으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군에서도 그런 정책은 뒷받침하고 군 시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농어촌 개발계획 수립 목적이 공업단위 중심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의 개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개발 목적이 있는 것이죠?
○ 기획실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역을 맡아서 수립중인 계획이 과연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또 전남대학교 연구팀과 같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용역계획은 목적에 타당하게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엊그제도 구상 설명회를 할때에 군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었고, 또 그런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공청회때에 모든 의견수렴을 하고 절차상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흡한 사항이랄지 어떤 경우가 타당하다 하는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사실상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랄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조금전 서재평위원의 질의 답변사항에서도 용역비가 국비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불쾌하게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비는 무엇이고 군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국비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점에 대하여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의사를 반영한다 하지만은 지금 읍면단위 기술직들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계획안이 \\'85년도 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우리 전남에 14개 군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립되지 않는 군도 11개 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담양군으로 해서 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승주군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이 왔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자가 농어촌발전 계획안 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91년도 수립이 되가지고 \\'92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된것입니다.
  이 계획안을 3년 앞당겨가지고 \\'98년까지 재수정 보완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렇다면 농어촌발전계획하고 농어촌 지역종합 개발계획하고 어떤식으로 시작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장항모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용역비 관계는 제가 국비 군비를 차이를 둬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당초에 종합개발 계획이 담양군에서 승주군으로 변경이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우리군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나의 장기발전계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간부 진에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자체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당초 종합개발계획이 담양군으로 배정 되었는데 담양군의 사정에 의해서 담양군에서 계획수립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요구를 한것은 아닌데 국비를 줄테니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왕에 군비 4,000만원으로 할려고 했던것을 국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국비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승주군으로 변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어촌발전 계획이 당초에 2001년에서 3년간으로 앞당겨가지고 \\'98년까지로 계획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관성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국가에서 하는 계획이고 이것은 승주군 자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3년 앞당겨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3개년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계획에 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변경을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종합개발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가계획이고 군 자체 계획이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목적이나 근거나 계획기간이나 사업비나 또는 사업추진 내용 이런것들이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계획이고 이것은 우리 군 자체계획이다 그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 하는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항모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에 투자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98년까지 무려 40조 이상의 계획을 예산에 포함한다고 정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투자된 그 예산을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할것입니까?
  농어촌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시행할랍니까?
○ 기획실장 이종하  지금 확정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 발전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종합개발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쓰라니까 군 종합개발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 이말입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며, 비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는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비젼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계획이 추진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꼭 추진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을 봐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먼저 사업 추진계획을 해야 될것이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무런 필요없는 계획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승주군에 100%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결정한다든지 행정의 목표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우리 군정이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계획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98년 농촌발전계획을 내년 2·3월까지 군에서 주민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실장 이종하  발전계획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중에 군 계획과 국가계획, 이것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전혀 관계가 없이 군 자체적인 계획으로 끝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항모위원께서 농어촌발전계획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신계우 군수님 계실때 승주군 종합개발 계획이 또 있습니다.
  2000년대에 장기발전 계획이 3가지 안이 있는데 과연 언제 이 사업을 다 하겠습니까?
  차라리 승주군비가 과다 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종합관광개발 계획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승주군 안으로 해서 군수가 바뀌고 의회 의원이 바뀌어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에서 하는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수립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이나 연구를 해야지 안하다 보니까 사장이 된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요구사항이나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 때에도 납품 계획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조금전에 3가지 계획 관계는 제가 답변을 생략을 할랍니다.
  앞으로 납품은 어떻게 해서 납품이 되야되느냐,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개발계획을 군 심의 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은 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심의가 끝나게 되면은 군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위원회를 걸치기 이전에 자기들의 최종안을 확정을 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게되면 그 납품된것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심의를 하고 도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가 안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회사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서재평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 서재평위원  승주 장학회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이 참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직까지 계획대로 안된 것으로 압니다.   \\'93년 부터 \\'97년까지 군비 출연 5억원 성금이나 출향인사의 기탁금 5억원, 도합 10억원의 장학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법인등기까지 마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학회 관계는 \\'93년부터서 \\'9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군비 5억원, 또 성금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1억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고, 성금접수 관계는 현재 1억 1,300만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주민들이 7,700만원, 공무원이 3,600만원 해서 1억 1,300만원이 접수가 되었고, 주민들 7,700만원 중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 6,000만원 그리고 출향인사가 1,700만원 해서 1억 1,300만원이 현재 모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10억원 목표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5년동안 끌어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고 참여도가 그렇게 높을 것이냐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은 금년말까지 해서 3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망은 3억원 목표가 달성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인등기가 완료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등기가 지금쯤 완료가 되었어야 사실상 옳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를 설립할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예견치 못하고 몰랐던 사항인데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금융기관에다가 기금을 정립 했을때 21.5%를 법인세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할려고 했을때 21.5%가 법인세 등 세금으로 원천징수가 되버릴 경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들 의견수렴을 하고 장학회를 법인으로 했을 경우와, 또 군에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 2가지 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내에 각 시군에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수립해 조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일일히 시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어느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확정을 해볼까 하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 조사중에 있고, 현재 자료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법인설립을 좀 미루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기획실장 답변 내용에 연말까지 3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상으로는 1억 1,3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해가 싶게 3분지 1밖에 실적이 없는데 한 25여일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실런지, 만약에 추진한다고 보면은 금년도에 저희 승주군 관내는 거의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냉해피해 라든지 엄청난 마음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군민들한테 어떤 강제성이라도 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생기는데 그런식으로 성금 조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금년말까지 해서 3억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 1억 1,300만원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3분지 2정도가 짧은 기간에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말까지 해서 3억원이 달성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3억원을 목표로 했을때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출향인사들,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의견을 종합 해보면은 현재 출향인사 중에서 재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교포랄지 재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어느정도 출연을 하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낙관적으로 출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출연을 해주신다고 하게되면은 금년내에 3억원 목표라고 하는것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 군민들이 냉해피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추호도 강제성을 띄어서 할 그런 생각은 없고, 또 저희들이나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은 절대 띄지않는 방향으로 군민의 자율 기탁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2시 11분)

(속개 14시 00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 민속마을 복원사업이 그동안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태는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1407m의 성곽을 비롯해서 동헌·내아·낙민루 등 모든 보존 시설을 복원하기 이전에 주민의 생활대책 등을 강구한 후에 복원사업을 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사생활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풍요롭고 즐거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진대 이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고 갖가지 행정에 묶여 최소한의 사생활과 문화생활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산간오지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대낮같이 밝혀주고 있는데 안길에는 가로등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하수구 정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와 면사무소·난전·화장실에서 흘러나온 분뇨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재산권 행사와 사생활의 규제에 주민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에서 법 규정대로 복원사업을 실시할 바에야 읍성마을 복원은 사유재산을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며, 사업추진에도 진전이 빨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도 사업을 정부에서라도 가로등 설치, 하수구 정리, 음수대 설치, 안길노면 정리 등을 시행토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동내리 회관, 난전 1호, 매표소 건물은 흙 돌담에 초가집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동내회관은 22평 건물에 2,200만원의 예산이 들었고, 난전 1호는 21평에 7,2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매표소는 19평에 5,3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동내회관 건물과 사업비를 비교하면 난전 1호는 5,000만원, 매표소는 3,13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마을직영 일반 업자와 건설회사 업자는 달라도 목수와 목재는 동일한데 3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실장께서는 전액 국비를 투자하는 문화적 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실런지 모르나 국비도 군민의 세금임을 감안할때 적절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낙안읍성 민속마을에 소재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충분한 대책을 못한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낙안읍성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매년 주민들에게 초가지붕잇기 라든지 장터난전 무료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의 생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고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가초가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가능한한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이라든지 배수로 시설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이환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낙안읍성 복원사업의 시행청은 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시행청은 승주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승주군청 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 이환용위원  아무리 문화재 사업이라도 시행청이 승주군인 이상 상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관심이 없는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묶여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못한다는데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10여년 동안 국·도비가 102억원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남도나 전국에 문화재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10여년 동안 102억원의 공사를 한 회사에다가 맡겨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전국적으로 문화재 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모든 문화재 사업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하자 책임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때문에 1개 업소에 거의 현재까지 사업을 계약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방금도 난전과 매표소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년동안 102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모든 사업 공사비가 3배 이상이 책정되었다고 했을때 그동안에 시행청에서는 상부기관에 잘못된 점을 건의나 시정요구를 한적이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문화재 사업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건의도 하고 현지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계관들이 왔을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도 인정을 하면서 문화재 보호법 개정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 뿐입니다.
  충분한 해결책이 현재까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자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조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군민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될것 아니예요.
  상부지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식이 되버리면 잘못된 점이 시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충분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환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환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매표소와 난전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한 시행이라고 했고, 민간 초가지붕잇기에 대한것은 무엇으로 해서 공사비가 집행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법에 의한 공사비 지급 산출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이환용위원이 비교해 준 그러한 재료비로 나가는지?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민가 개수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가지붕잇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민간적 자본 보조 산출기준, 공사금액 산출기준이 문화재법에 의한 산출기준을 두느냐, 아니면은 일반 통용상으로 민간적인 자본 보조에 의해서 초가지붕을 이어라고 내려줘 버린지, 아니면 문화재법에 의한 건축에다가 삽입을 시킨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러니까 질문사항이 일반 민가보수는 문화재 관리법을 적용해서 공사비를 산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가지붕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업을 적용을 했느냐 이런 질문사항 이지요.
  문화재 보수 규정에 의한 예산을 같이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을 했을 때에는 도급업자에게 주는 이윤이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 등이 절약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이환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공보실장 답이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같은 금액을 적용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로 주기 때문에, 조금전에 운영비하고 이윤하고 이러한 부분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액수만 줄어든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교를 이자리에서 못해 보겠습니다.
  모든 도면이나 내력서를 가지고 와야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것은 감사가 끝난후라도 바로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환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본질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감사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군정질의시에도 낙안읍성에 있는 읍성 주민에 대한 민원 문제를 정책 질문 한적이 있는데 그때당시 문공부 소관 질의,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질의가 된것 같은데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한것입니다.
  앞에 모든 서식은 생략하고 문화재 관리국·도 등과 협의한 집단민원 사항별 처리대책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낙안읍성 민속마을 완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문구 내용으로 봐서 전번 정책질의 당시 문화재계장이나 공보실장 답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처리대책이 협의사항이지 결과적으로 약속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문을 제가 문구 자체를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의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답변은 공보실장이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리대책이라 하면은 이때 이미 낙안읍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그 지역안에 있는 주민은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주고 나서 낙안읍성을 조성하겠다는 처리대책을 이런 협의요청으로 밖에 저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요구내용을 보면 상가 및 철거가옥 직접 보상을 위한 재감정 요구액이 70%가 나간 보상금은 재감정 불가하다로 처리대책을 해온것은 다 처리가 되었는데 맨 마지막 8번에 가서 성내 민속가옥 거주자에 대한 충분한 금전보상에 대한 처리대책은 금전보상은 어렵다고 협의된 사항이지요.
  민가보수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장터난전, 주차장 수입금 지분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모든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내 주민들은 1가구 1특색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기 바람 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조금전에 여기는 검토하겠음, 실장이 노력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상통합니다.
  노력 건의는 영원히 꼬리를 물 수 있는 일이지만 주력하기 바람 이라고 하는것은 이미 그렇게 협의되었으니까 시행을 해라는 소리하고 거의 같다고 저는 단정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조금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토속주 판매, 산채, 죽세공, 공예용품, 전통공예, 객주집 이런것을 민원처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드렸으니 낙안읍성을 복원하는데는 그대로 아무런 불평없이 협조해서 공정기간 차질없도록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문공부 답변을 받아가지고 공보실에서 다시 주민들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 구역내에서는 잡초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는 문화재 악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처리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디론가 사장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질의때 해보겠다고 했는데 노력 건의 대책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건의나 방안이 공보실에서는 없습니다.
  공보실장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예요?
  감사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할란다 안할란다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장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주민들이 소득증대하고 현지 민속마을로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드려야 되는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솔직히 초가지붕잇기만 지원이 되는 형태고, 지금 장터난전을 금년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까지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내 주민 1가구 1특색 상품이라는것은 현재 토속주 판매는 낙안읍성 민속주로 해서 현재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거기 매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매점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말하자면 전통 공예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영세해서 충분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조금전에 노력과 건의는 감사장에서의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3년간 감사를 했습니다.
  실과장들이 군정질문과 감사를 구별을 잘못하신것 같은데 감사장에서 답변만큼은 건의나 노력으로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에 대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지, 어떤 노력 건의에 따른 답변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실장 답변하신 내용중에 상가를 하나 추가했줬다 했는데 분명히 성내 주민들은 1가구 1특색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기 바람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에 하나의 난전을 처리대책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터난전 주차장 수입금 처분방안을 검토하겠음, 이것은 의회가 없을때 얘기예요.
  금방 실장이 수입금 배분율도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승주군 조례로 입장 조례라든지 배분수입 이라든지 조례를 정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승주군 전체 예산에다가 삽입 시켰을때 이 약속은 파괴된 것입니다.
  유리한것은 행정당국 말대로 약속이행을 하는것처럼 하는데 왜 1가구 1특색 사업은 문화재법으로 묶으냐 그말입니다.
  묶어가지고 처리대책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내려온 답변이 문화재법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대책으로서 우선 주민을 속여서 성곽을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을 속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실장이 있는 동안이라도 충분히 추진 검토가 되어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을 해서 오늘 감사장에 와서 충분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다시 재 질의가 안된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였을때 조례가 통과되면 약속파괴가 됩니다.
  실장 답변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조례로서 입장수입을 받었을 때에 조례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이자리에서 노력 건의보다는 어떤 소신을 갖고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토속음식 판매라든지 이런것을 전체 주민이 했을 때에는 우리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적인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 하는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이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낙안읍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모든 재목이 미송으로 설계가 났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산으로 설계가 났습니까?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설계상으로는 현재 미송이 아닌 육송으로 설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문이나 낙민루가 전부 우리 국산 소나무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환용위원  바로 눈에 띄는 그런것을 시행청에서 무관심하게 봤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고 그런것이예요.
  바로 눈에 띈 사업을 주무 실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것은 업무파악을 전혀 안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바로 눈에 띈 사실아니예요.  그렇다면 미송과 우리 국산 소나무와의 가격차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제가 미송하고 육송의 가격차이는 현재 솔직히 파악을 못해본 상태입니다.
  좀 시간을 주신다면은 파악을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친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식의 답변 무책임한 답변은 안해야 됩니다.
  금년 군정질문때도 몇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산 소나무로 복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미송으로 했다고 보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정산을 해서 문공부랄지 시정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또 과다 예산이 잘못된 점 환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이자리에서 분명히 답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목재의 가격이 육송보다는 미송이 좀더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정산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자면 현 계림회사에서 어느 집안에 제각을 짓는데 전부 미송으로 완전히 다듬어가지고 와서 그 집안에서 그것을 안받아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그런데 시행청에서 심지어 전부 눈에 보이고 있는데 재목에도 신경을 안쓰고 방관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꼭 실장 말씀대로 정산을 해서 국산 소나무가 비싸다면 분명히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했으니까 군민한테 차액이 얼마 환수되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미송이 육송보다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비싼것으로 알아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 이환용위원  다른 설계는 심의 설계에 어긋났다고 지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국산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국산으로 해야지 왜 미송으로 ....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리고 저희들이 미송을 사용하지 않고 육송으로 사용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방금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낙민루가 동문이나 남문이 다 국산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지금 시공하고 있는 동헌문 이라든지 여기는 전부 육송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왜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산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있다 해놓고 ....
○ 위원장 이영호  공보실장께서는 현지를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설계에 육송으로 되었다 하고 현재 미송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현지를 봤으면 확실한것을 아실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목재의 질은 제가 미송이다 육송이다 하는것은 솔직히 잘 판단을 못한것은 시인을 합니다.
○ 장연식위원  위원장님!
  이환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혹시 우리 공보실장께서 다음 차액을 비교할때, 방금 미송, 육송 구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송이 지금 현재 육송보다는 단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그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낙안읍성내에 들어가는 육송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나 조금전에 말한대로 단가는 미송이 높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필요한 육송 구입은 단가가 현 단가 가지고는 구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 나오는 미송, 육송 차액의 단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송광사·선암사 보수를 할때 제가 오대산 월정사 거기까지 가서 구입을 했어요.
  말하자면 섯가래 5치짜리를 할라면 6치짜리 섯가래를 가지고 와야 깍으면 5치가 나오든지 9치짜리를 깍아야 5치자리가 나옵니다.
  그러한 육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힘이들고 조금전에 동문 서문 기둥으로 할 수 있는 육송을 할려면은 강원도 보안림이나 이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지역이 아니고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 단가를 따졌을 때에는 조금전에 그 답이 나오지만은 실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투자에 대한 단가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있는 것이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감사장에서 뒤에 직원이 쪽지를 준다고 해서 그대로 대답해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다시 알아서 검토보고를 해드리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요 답이 잘못되어 있는가는 다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 싯가를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단가는 분명히 그 차이가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목 부분에 대한것은 말하자면 미송과 육송의 차이는 오히려 육송이 미송의 배 차이가 나서 못삽니다.
  이런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환용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환용위원  이환용위원 입니다.
  지난 6월 19일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 집고 넘어갔던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된 횟수와 지원된 액수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지정 문화재에 사업비를 지원한곳은 육층사 강당보수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1,489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천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1,95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선암 진입로 포장공사에 1,479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둔사 하천정비에 489만 7,000원으로 해서 7,147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이환용위원  \\'91년  \\'92년것을 합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육층사 보수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1,000만원, 정혜사 진입로 포장에 1,000만원, 송천 서원 보수에 1,000만원, 태실비 보수 복원에 114만 9,000원 해서 4,114만 9,000원을 \\'91년도에 지원을 했고, \\'92년도에는 동화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1,960만원, 정혜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1,960만원, 도선암 진입로 포장공사에 1,960만원, 영천사 진입로 포장공사에 1,998만 9,000원, 송천 서원 관리사 보수에 2,000만원 해서 9,898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우리 군 예산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단 한푼도 지원된 사실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군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군같은 열악한 예산에서 2중 3중으로 지원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고, 그때당시 본 위원의 질문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요구되었으나 질문 했을때 실장이 “예”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가져 왔어요.  지금 지원되었던 예산요구를 누가 했는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한 사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91년 부터 \\'93년도까지 입니까?
○ 이환용위원  제가 지적한곳만 말씀해 주세요.  육층사하고 겸천서원, 송천서원 3군데만 예산 요구한 기관을 밝혀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문화공보실에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전부가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 이환용위원  그런데 옛날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요구가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저희가 판단한 행정절차라는 것은 저희 공보실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
○ 이환용위원  그렇다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겸천서원과 육충사, 송천서원에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층사나 겸천서원은 1회에 그쳤습니다.
  송천서원에 연 3년동안 4,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송천서원이  \\'91년하고 \\'92년도에 지원이 2회에 지금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예산이 올라와 상정되었을것이 아니예요.
  왜 2중 3중으로 지원하냐 그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저희 선조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서 헐어 없어진것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해서 옛 조상들의 모습을 심어주는데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또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러면 송천서원이 어떠한 서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송천서원은 당초 주암면 백록리에 있다가 현재 별량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1954년도에 현재의 서원으로 복원이 되어서 송천서원으로 개칭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김대인씨 이런분의 위패를 봉안을 해서 제를 지내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무엇인가 회피할려고 하는데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누가 예산을 요구했는지 답변을 못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제가 알기로는 \\'91년 \\'92년도 그당시 공보실에서 예산 부서로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
○ 이환용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기획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했을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 이환용위원  어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또 1,000만원을 더 예산을 줄려고 계획을 세웠는가 이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것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일부 비가 새고해서 이왕에 보수를 할때에 완전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 이환용위원  꼭 그런식으로 넘기실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이것이 특혜 지원이예요.
  예를 들자면 서원이라는 것은 어느 문중의 제각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열악한 예산에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진 것이예요.
  우리 승주군 일원에는 3개의 비지정문화재 밖에 없습니까?
  공보실에서 특혜 지원을 안할려고 하면 승주군 전부 찾아 다니면서 비지정 문화재를 다 찾아다니면서 지원해야죠.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
○ 이환용위원  검토 검토하지 말고 올 여름에도 한번 속았는데 본위원이 또 속고 넘어갈 것 같애요.
  의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요, 우리 8만 군민을 무시한 행위 입니다.
  1개 기관에 질문하는 것이지만은 8만 군민을 대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명심 하시고 앞으로는 어정쩡한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주군 관광계획을 세움에 있어 \\'91년도 국민 관광 휴양지 개발계획을 2,0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완전 사장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조익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의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관내 4개 지역에 대해서 1,900만 5,000원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도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우선 도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까지 유보를 하고 특히 주암호 주변이 관광지 개발 관계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확정된 후 까지 보류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용역을 해놓고 현재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 보호지역이 지정된 시점이고 도 관광계획도 일부 지정된 후에 우리 공보실에서 도에 건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현재 도계획을 당초 \\'90년도에 수립했던 계획을 다시 \\'92년 부터 \\'93년까지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다시 상수도 보호구역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확정이 안되고 다시 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군민 관광 휴양예정지가 상수도 보호지역하고 관계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저희 도단위 ...
○ 조익태위원  아니 공보실장께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상수도 보호지역하고 연계가 있지, 군민관광 휴양지 2,000만원 용역 세운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댐 상류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도 관광계획에 전체적으로 승주군의 자체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런데 왜 상수도 보호지역을 들먹이고 그러냐 그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아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 조익태위원  황전 비촌, 서면 운평, 상사 용계, 낙안 이렇게 있는데 무슨 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만 어정쩡하게 세워놓고 특위까지 조작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상수도 보호구역을 들먹이고 사장시키고 용역비만 날려 버리고 온데간데 없으면서 상수도 보호지역은 무슨 상수도 보호지역이예요.
  그리고 승주군 자체계획인데 도 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된다 그말입니까 지금, 용역비만 쓰고 아무런 계획도 추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보실 관광개발계획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일을 안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 관광 휴양지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상수도 보호구역을 들먹거리고 종합개발 계획을 들먹거려요.
  다음 정말로 이것이 종합관광개발계획, 물론 도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은 원래 이것도 4군데를 본군에서 계획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중에 왜 하필 군 중심지역, 자료에 보면 관광연계성, 관광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송광 우산지역을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관광연계성이나 군민 참여도를 볼려면 어디에다가 해야됩니까?
  군 외곽지에다 해야 됩니까?  본래 군에서 계획을 세웠던 승주 유평이랄지 선암사·낙안읍성·주암호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계된 곳에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보성군하고 인접지예요.
  거기를 해봐야 우리 승주군민의 참여도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특정인이 미리 매수를 해놓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행정에서 오히려 특위를 조장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은 도에서 대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계성있는 화순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연계해서 도에서 관광단지로 조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서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에도 공보실장이 현재 참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했는가는 충분히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차원에서 연계 하여 수립하기 위해서 3개 시군이 병행해 있는 그 지점을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특정인의 투기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용역을 할때 설명회나 공청회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3개 군의 시장·군수님만 참석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시장·군수가 참여할때 아이탬을 누가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러니까 설명회만 들었지 나머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것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설명회 했을때 우리 승주군에서는 말만 듣고 왔다 그말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만 했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줘야 될텐데 도에서 주관하는 관광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본군에 불이익이 와도 말만 듣고 온다 그말입니까?
  그것은 잘못된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 사항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조익태위원  그다음에 같은 연계성이 있는 의안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할랍니다.
  관광홍보 녹음테이프를 \\'92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각 관광버스나 또는 유선방송사 이런곳에다 배포를 했다고 했는데 테이프를 시사해본 결과 이것만 봤으면 잘못된지를 얼른 발견이 안되었을텐데 본 의회에서 민속마을 비교 연구차 안동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관광홍보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의회에 와서 시사회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어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편집도 그렇고 아주 지루한 대목만 계속 나오고 관광홍보에 부각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제작과정을 어떻게 했고 편집과정을 누가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제작은 업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내용검토라든지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 공보실에서 제공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공보실에서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용역만 주면 업자편의로 제작을 해도 공보실에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또 그런것을 할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시사회를 통해서 수정 편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성과 측정 해봤습니까?
  테이프를 2,000만원을 들여서 배포를 하고 과연 우리 승주관광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가 성과측정을 해봤냐 그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관광차량 등에 배포를 해서 방영한 결과 일부측에서는 좋은 호응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성과분석을 못해봤습니다.
○ 조익태위원  공보실장께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일부 성과와 좋은 호응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관광버스에 테이프를 줘봐야 한번도 안틀어 봤다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테이프를 한번 틀어보니까 가치가 없다고 벌써 그사람들이 평가를 한것이예요.
  제작과정을 여러 실과나 종합적인 전문 식견으로 시사회를 통해서 제작을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만 맡겨 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계속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루한 감이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알찬 승주관광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2,000만원 제작비를 들여서 성과가 없어서 또 제작비를 들여서 다시 제작을 하겠다 그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줘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시사성이 없다든지 이런것은 다시 새로운 관광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익태위원  \\'92년에 제작을 했는데 무슨 관광지가 또 새로 생겨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아니 그 내용에 지루한 사항을 빼고 ....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제작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 아닙니까?  이중 투자 아닙니까?
  그점을 말해줘야지 괜히 다시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지금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지원 계획을 기획실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 서재평위원  그 부분에 혹시 자료제공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저희들이 관광지 자료는 관광지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이용 계획 변경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관광 휴양 이런것들을 ....
○ 서재평위원  실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책자에 보면은 154페이지 관광 휴양지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것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4개 지역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물론 2,000만원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 1,905만원 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으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지역중 유일하게 상사지역은 개발이 끝나서 뺀것인지 어떤 계획 자체에도 넣어놓지 않고 있는데 개발에 효과가 없어서 뺀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보고회를 듣고 거기에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요구를 직접 용역회사와 협의를 해서 보완요구토록 할려고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자료를 공보실에서 개봉을 안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우선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만 1차 용역보고회 결과 저희들이 바라는 충분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챙겨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아마 상사 용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입니다.
  그 밑에 동백이 되겠는데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상사라는 곳도 없고 동백이라는 곳도 없고해서, 사실은 누락을 시킨다고 하면은 500만원의 군비는 그동안에 잘못 쓰셨다 그런 결론입니다.
  왜 그런 얘기인가 하면 2,000만원에 용역비를 4군데로 나누게 되면은 500만원을 쓰셨기 때문에 어떻게 500만원을 헛되게 썼느냐, 그동안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뺀것이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넣겠다 그런 얘기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미비한 사항을 요구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누락이 된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누락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의 부분도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관광개발 계획을 군에서 수립 후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군수가 의견청취를 해서 지정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3개 시군이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가 타시군과의 협의회를 거칠 때에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중재를 해서 3개 시군이 합병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한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갈랍니다.
  관광개발계획이 지금 우리나라 관광법에 어떤것이 우선 순위냐,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군에다가 의견청취만 해서도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수립한 후 도에 지정을 받은 것인지?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그 관계는 직접 군에서 용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군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어떤것이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말입니까?
  군비 투자 부분에 대한 어려움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용역비가 상당히 ....
○ 장연식위원  용역비가 전부다 해서 4개군 용역비가 2,000만원 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승주군 자체내에 군민관광 휴양지 조성 용역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장이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을 이렇게 대단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다른곳은 인색하게 하고, 조금전에 예비비를 1억 3,000만원이나 쓰고 이런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말도 안된 소리예요.
  군 재정이 2,000만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것은 재정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군에서 하급 기관에서 용역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중앙부서의 관광지 지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광지 지정이 원활하게 ....
○ 장연식위원  공보실장님!
  지금 그 답변은 제가 웃음이 안나올 수 없어요.  감사장에서 웃음이 안나올 수 없는것이 행정절차 기관이 도에서 군으로 내려와야돼요.
  그것이 지금 과연 중앙부처에서 옛날식으로 하달식으로 해가지고 돈 줄것이니까 해라 할때 관광시책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맞지요.
  밑에서 의견수렴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챙겨서 하는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도에서 왜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보완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왜 상수도 보호구역에 확정 발표를 하려다가 다시 보완을 하는지, 승주군 의견도 안듣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주암호는 상수원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검토 대상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상활동하고 섬지역을 연계 개발을 처음에는 할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한계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수립되기 이전 도시계획이나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상수도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금 수면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5.5키로로 수면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위치를 지정할려면 수면위를 통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상수도 보호법을 위반하고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느냐 도에서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수면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닌지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아니요.  상수도 보호구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거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섬하고 이쪽 육지하고 육교를 놔도 물을 닿지 않고는 섬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수위 거리로 봤을때, 그렇게 했을때에는 상수도 보호법에 적용된것은 만수위 수면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상수도 보호법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완하고 있는줄 알았는데 지금 실장 답변은 다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법을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보실장이니까 관광개발 계획 관광법은 알고 있을것 아닙니까.
  문화재법하고 관광법 ....  그런데 조금전에 말한대로 도지정 후 군 의견수렴 청취가 아니고 군 의견수렴 절차상 도에서 시행을 할려고 해도 군에서 용역설계 한 후 도에 진달해서 도에선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이 없이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 의견을 전체 수렴해봤자 그 지역이 안되고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반영이 안될것이라 그말이지요.
  이런 모든 행정에 공개행정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이 더욱 반발하고 이러한 여론이 형성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공보실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답을 해주셔야지요.
  말하자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견수렴이 내려올때는 우리 공보실장 견해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도에서 용역계획이 수립되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달이 됩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도시과에서 먼저 처리한 후에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는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공보실장이나 군수권한을 도에서 다 뺏아가도 가만히 있느냐 그말이예요.
  우리 의회도 경시하는 사항이예요.  공보실장은 어느군 공보실장이예요?
  우리군 공보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승주군 공보실장의 자존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야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승주군을 무시를 하고 그런식의 행정을 펼쳐온다 그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다시 반납 하세요.
  도로 다시 반납해서 우리 승주군에서 다시 용역을 할란다고 한번 해봐요.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예.  충분히 상부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조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예산 성립당시 697부를 주민 계도용 신문대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현재 756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에 계약을 할 때 697부를 해놓고 부수를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차이가 59부인데 59부를 어디에다 공급을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답이 나온뒤에 또 말을 할랍니다만 중앙지에, 또 특정지에 배정한 부수를 \\'92년 정책질의때도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지를 군민에게 공급해서 지방 정보를 골고루 갖도록 하자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가 있는가?  누가 압력을 넣는 것인가?
  이런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당초 \\'93년도 예산이 697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9부가 증가된 756부를 배부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배부된 숫자 697부를 가지고는 배부가 되지않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756부를 배부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의 배부는 현재 756부중 348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익태위원  왜 \\'92년 정책질의때 부터서 중앙지를 지방지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냐고 했는데 그뒤로 아무런 답변도 없고 해서 감사장에서 재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배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만 그것이 정부의 홍보 차원에서 중앙지를 일부 배부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정보 홍보 차원이라면 중앙지도 골고루 여러개 신문사로 나누어 줘야지 특정신문만 하는것이 정보 홍보 차원이예요?
  지방지를 배부하여 정보 홍보 안될게 뭐가 있어요.  연합통신에서 기사는 전부 똑같이 들어가는데, 공보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곧 지금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지에 배분하는 것은 제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이환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입니다.
  군민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1년 \\'92년 연 2년동안 본위원이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누차 역설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주가 정부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계도할려면 본사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무료로 줘서 계도를 하지 우리 승주군같이 열악한 예산에서 꼭 계도용 신문을 서울신문으로 구독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정부주가 아니라면 혹연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엄연히 정부주라고 분명히 이 앞 공보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을 군민에게 계도용으로 쓸려면 본사에서 무료로 준것이 당연하지 우리 승주군 같이 열악한 예산에서 군민 계도용으로 꼭 강요를 하는 저의가 어디에가 있는지,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위에서 눌림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 주시고, 조금전에 조익태위원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방지 육성을 위해서 지방지에 많이 계도용으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율이 그런식으로 나간다면 신년도 예산에는 중앙지에 대해서는 생각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나민수  충분히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지로 주민 계도용 신문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중앙신문 일부가 지금 주민 계도용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신문사에서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호남지역에서 누가 서울신문 보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13분)

(속개 15시 28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특조법에 의한 재산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서재평위원  본 사안은 온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특별조치법으로 결정된 사항인줄 사료됩니다.
  본군에서도 많은 재산권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승주군 목표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목표로 35,000필지 입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24,041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9% 입니다.
  \\'93년도 목표 1,700필지에 대해서는 137%를 지금 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현재 공고되어서 이의 신청이 없어서 나간 필지가 20,150필지 입니다.  그래서 50%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거양한것은 그동안에 읍면 순회 접수를 해서 현재 69%를 완료했습니다.
  \\'94년도 까지는 35,000필이 넘는 40,000필지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평위원  미등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미등기 보존을 본회의에서도 애기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미등기가 지금 230,330필지 입니다.
  미등기에 필요한 조서를 작성해서 지금 읍면 관리자나 실소유자를 조사해가지고 송광을 제외한 10개 면에다 또는 개별로 19,765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성과로 인해서 지금 미등기가 50,700건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재평위원  아직도 미등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계속 노력해 주시고 부재지주를 색출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현재 농지매매 증명서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객지에 농지전용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도 문중이나 종중재산도 등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실소유자가 등기하도록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부재지주라고 하면은 혹시 일본인 명의로된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특조법에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일본 명의로 되어있는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불하증명서가 없으면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 창씨개명으로 인해 있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때 개명을 해가지고 지금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상에 창씨로 있는것은 저희들이 재적등본을 확인해서 한국사람으로 입증이 되었을때 공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 소유는 확인서 발급을 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주인인가 아닌가를 구분않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씨로 되어있는것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에 호적 재적등본이 소실되서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2개월동안 공고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10여년전에 특조법에는 본 소유자한테 이전사실과 홍보가 안되어 있지요?    이번에는 본 소유권자한테 전달이 되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10여년전에 엄청난 하자를 냈습니다.
  사실은 본의아니게 처리가 잘못된 사항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소유권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자발생이 적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도 소유권 분쟁이 상당히 있는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부분 특별한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될때는 토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서재평위원  동법 제49조 1항을 보면은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의무를 게을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한다는것은 저희들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법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 30일 이내에 지목변경 처리를 안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일로 부터 30일이 넘어가면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는 얼마씩 안됩니다.
  지금 개인부담이 최고가 25,000원 내지 10,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 장항모위원  우리 군민의 토지중 지목변경 해줘야 할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한 62,000건 정도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장항모위원  왜 그러냐면은 1960년도에 농지 확대 촉진법에 따라서 밀가루를 보조해 가면서 많은 산지개발을 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지금 전답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온갖 잡초 내지 수목이 빽빽히 들어차서 도저히 농지로 이용가치가 없는 땅이 무수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로서 이용할 수 없어서 토지주가 지목변경 신청접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장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개간해서 황무지가 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으로는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아서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다음에 지목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할 것은 도에서도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90년 1월 30일날 내무부에 건의도 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지적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잘못 된것입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건의라도 해서 안되면 몇번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고친다던가 해가지고 힘없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그래서 수차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도 지금 농수산부에서 협의가 안되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우리 군내 산지개발로 해가지고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면적이 대략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약 668만 8,500㎡ 정도 지목변경이 되어야 할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저희들로서는 종전에는 \\'75년 12월 31일날 지적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현지를 맞추어서 무신고 정리라고 해서 지적공부와 현지와 부합을 시켜서 전부 지목변경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76년 5월 7일 부터서는 지적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다음 부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준공처리 된것에 한해서만 지목 변경을 하지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하는데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 장항모위원  재량권이 없으니까 계속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법을 고쳐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농민들이 눈앞에 피해를 보고있는 것을 알면서 이대로 방치해 놓은다 이말입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그러니까 건의는 자주 합니다만 통과가 안됩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시간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하시고 답변도 요점만 들어서 간단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조금전에 서재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다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부재지주가 지금 승주군 관내에 많다고 했지요?  현재 여기에서 안살고 다른데에 사신분들, 지적과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
○ 지적과장 이노현  그것은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 수속을 하는데는 여기에 안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특별조치법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절차를 실소유자하고 부재지주자 중에서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아니고 조익태위원 땅인데 여기저기 몇 수십년동안 본위원이 경작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본위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때 거기에 확인절차를 위원들 도장으로만 확인이 되지 실질적인 확인은 없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저희들이 조치법 위원들이 보증을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2개월 동안 공고를 함과 동시에 소유자 주소지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당신 땅을 이전을 해갈려고 하니까 2개월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하십시오 하고 전부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안되었다거나 부당하게 이전해 갈려고 하는것은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거기에서 살지않고 다른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에는 반송이 되어오지 않을 거예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거기까지 주소지가 변경되기 까지는 ....
○ 장연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그것은 민사로 해서 소유권 원인 무효 소송을 해서,
○ 장연식위원  개인무효 소송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넘어갔을 경우, 왜그러냐면은 확인자들이 나중에 사실여부를 자기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잘못되면 확인자들은 몇개월 구속되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조치법으로 해서 이전을 해가는것은 ....
○ 장연식위원  아니 위원들 도장 ....
○ 지적과장 이노현  10년 이내에 원인무효가 되면 제대로 돌아옵니다.
○ 장연식위원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가능하고 위원들의 잘못은 민·형사 책임을 다 진다고 했기 때문에 포괄이 되면 보증인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항모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전에 지목변경에서 62,000건중에 아직 지목변경할 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그중 약 660만㎡를 지목변경할 부분이, 조금전에 장항모위원 질의중 현재 산지를 옛날 밀가루 보조를 받아서 산지를 계단식 논으로 했을 경우에 그 지목변경해 줄 부분이 660만㎡인지 아니면 62,000건을 다 해줬을때인지 그것을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지금 개간 촉진법에 의해서 개간한 땅하고 지금 황무지로 묶여있는 땅이 있습니다.   임야로 된 전체 필지를 합해서 한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답중 집을 지으려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가지고 준공이 되어있지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목변경이 660㎡만 미터가 아니고 그것을 뺀 나머지 산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요?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62,000건중에 몇건이 어떤 내역입니까?
  62,000건중에 지목변경이 안된것이, 전이 답으로 안되고, 답이 전으로 안된 지목변경인지 아니면 전답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전환시킬 부분이 안되어 있는지?
○ 지적과장 이노현  그것이 아니라 전이나 답이 지금 실경작을 안하고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
○ 장연식위원  유휴지를 말씀하신것 입니까?
○ 지적과장 이노현  예.
○ 장연식위원  유휴지가 62,000건이지 조금전에 전답을 대지로 전환시키는 지목변경이 ...
○ 지적과장 이노현  그것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답 수속을 밟아서 하기 때문에 ....
○ 장연식위원  그렇다면은 위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항이고 조금전에 지적과장께서 답한 지적법을 말씀드렸는데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조금전에 농지는 다른 용도로 지목변경ㄴ을 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적을 못바꾸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 자체가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못이 박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 없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여기에서 장항모위원 질의 내용을 올려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개인 종토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분을 부과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것 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답해주시고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한 부재자 중에서 확인절차가 잘못되가지고 법정 비화가 된 부분, 말하자면 우리 승주군 지적과 직원의 금년도 불미스런운 점이 있는 부분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주시고 유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상부에다가 건의드릴 수 있는 안을 충분히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이노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김귀용 위원입니다.
  무허가 식품업소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암사·송광사 지구내 무허가 업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제가 관광법을 깊이 연구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선암사하고 송광사 시설지구는 처음에 개설할때 관광지구에서 관광개발 지구로 해서 개발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에 숙박업 허가를 내줬을때 그런 무슨무슨 관광 명칭이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귀용위원  법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시설지구를 개설할 때에 관광지구로 해서 정해지지는 안했어도 그것이 도립공원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지구를 정할때 관광지역으로 해서 도에서도 그당시에는 교통과에서 개발을 했고, 또 여기가 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귀용위원  도에서는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관광법을 적용해서 개발했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점 상호는 주인들이 마음대로 무슨 무슨 관광말을 붙여도 그것이 관광법에 저촉이되는 것으로는 생각이 안됩니다만..
○ 김귀용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된다 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말씀 입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지구이고 또 하나 상호는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업자가 당초에 허가를 할 때에 무슨 상호를 사용하겠다 하는 사항은 그대로 상호명을 붙여서 허가신청을 하면 그 명칭대로 나가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명칭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 김귀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사회과장이 공보실장 하셨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 장연식위원  공보실장 하신분이 관광법을 몰라요.
○ 사회과장 김광호  관광 숙박업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조금전에 김귀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관광공사 관광업이란 관광진흥공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관광호텔 이것을 관광업이라고 합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이 답변을 옳게 했다가 지금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는데 시설지구는 도립공원 지정이 된 후로 관광법에 저촉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관광업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상호는 관광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촉이 됩니다.  관광업이 관광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상호로 관광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에서도 아주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상호 규제가 분명히 됩니다.
  맨 처음 상호를 불여줄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송광사에 있어 이것은 규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광이란 말을 시설지구 밖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방금 김귀용위원 질의한 것을 사회과장이 잘못 답을 했는데 조금전에 그것도 관광구역에서 관광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도립공원법에 적용을 받는것이 아니고 관광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호 규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제가 깊이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귀용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93년도 간이급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11개 마을이 적합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외서면 송곡마을에 대한 부적합 하다는 판정을 계속 받아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하였는지?
  또 수질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군 공무원이 직접 채취해서 시행을 해야 함에도 물을 끊여 먹어라는 식의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와 보건소가 직접 나가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부적합 판정으로 난 것은 대부분이 대장균입니다.
  중금속이나 어떤것이 아니고 대장균이 발견이 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온 것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수용자가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소독약품도 투약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소독약품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소독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소홀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점이 있고, 금년이 작년보다 더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것은 금년 강우가 많거나 잦아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용수로 해서 부적합한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중금속이나 이런 사항이 검출되었다면은 이것은 음용수에서 부적합 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하겠습니다만 대장균이라고 2차 부적합으로 나타난데에 대해서는 전체 간이상수도 취수정을 전부 퍼내고 다시 소독을 해가지고 그래도 대장균이 발견이 된다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군 관내에 29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69년도에서 \\'75년까지 설치된 것이 212개소 입니다.
  즉 다시말씀 드리면 지금부터 한 17년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쭉 돌아보니까 취수정은 취수정대로 노후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27개소를 보수를 했고, 또 하반기 때에도 보수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간이급수시설을 보수 못하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에다 의뢰하기를 33개소를 할란다 해서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 미확정 입니다.
  그리고 외서 송곡마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대장균이 나오고 3차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에 우선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귀용위원  2차는요?
○ 사회과장 김광호  2차는 9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11군데에 대해서 3차는 전부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곡 마을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수질이 안좋고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299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 서재평위원  그렇다면 전 군민이 이용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 서재평위원  음용수 수질검사는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깊이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상반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합격된 곳이 276개소 1차에 23개소가 불합격이 되었어요.
  2차에 6개소가 불합격이 되고, 하반기에 263개소가 합격이 되고 1차에 36개소가 불합격, 2차에 11개소가 불합격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를 믿을만한 자료라고 생각하는 군민은 별로없다 라는 회의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평가기준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물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기계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기준이 왔다 갔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 서재평위원  평가기준은 왔다 갔다 안하겠지요?
  물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그렇게 봐야죠.  세균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소독이 염소 기준에 부족해서 세균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 서재평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취수정은 일정한 곳에서 계속 물이 유입된 곳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대장균이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그것이 강우량 관계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 서재평위원  강우량 관계도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 서재평위원  물론 과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92년도 결산검사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두분이 같은 의견을 써 주셨습니다.
  수질검사는 본질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 한번 불합격된 곳은 물을 수거해 오라고 하면 아예 합격된 곳에서 수거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제가 사회과장으로 바로 와가지고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299개소를 우리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그런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에도 보건소하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직접 점검을 해보자 해서 수질검사를 한 경우도 있고,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에 그때도 별량·해룡 침수지역 위주로 해서 역시 보건소하고 같이, 저도 직접 같이 나갔습니다.  보건소장도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99개소를 꼭 읍면 보건요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직접 떠 왔다고는 저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광호  예.  그러나 직접 수거를 해오라 하는 사항은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299개소에 수질검사 하는 내용을 본질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특별히 기 서류상으로 상반기에 23개소가 불합격 되었다.
  그런데 23개소를 어떻게 해서 2차에 부적합 하는것이 6개소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말씀드리니까요.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혹시 직접 23개소를 과장님이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왔다든지 아니면 관내 직원이 직접,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승주 내동·평지·용계, 주암 복다·용문 등등 이런식으로 23개소가 되어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신적이 있는지?
○ 사회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직접 확인을 못했다 그말이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하면은 그것을 전부 청소를 하고 우물소독 염소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채취를 해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소독을 한 뒤에 채취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소독을 하고 나면은 대장균 전부 ....
○ 서재평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소독으로 인한 대장균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소독을 하도록 전부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주고 하지요.
○ 서재평위원  좋습니다.
  음용수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의 보건과 위생 건강과 직결되는 절대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회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수질검사로 인한 주민의 불신이 안가도록 내년도에는 아예 299개소 전면 검수를 사회과가 책임지고 직접 수거해서 적격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과장의 음용수 수질 실태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군민보건을 위해서 분명히 검사를 자주하고 정확한 수질오염을 판단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청정수로써 지적이 되어있는 송광사 삼일암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철분과 인이 많아서 부적합 식수로 나옵니다.  조금전에 그 부분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철분이 많이 올라오고 적게 올라오고, 우수기에서 비치는 물양이 지하수로 침투했을때 대장균 숫자가 많고 적음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사회과에서는 받아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주암댐 주변 농업지구 허가지역에 혹시 오·폐수 처리장 강화 계획을 환경보호과와 함께나가서 강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문은 보내지 않고 직접,
○ 사회과장 김광호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신규허가가 나간 경우에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조회 의견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은 허가를 해줘도 된다 이렇게 회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되기 이전에 그 사항을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걸러서 나가도록 해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행정규제 입니까?
  환경보호법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 보호법에 위배된 규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그 법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환경보호에 대한 폐수 무단방류는안된다 하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물론 있어요.  있는데 거기 영업지대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규제를 받는 영업지역이 안됩니다.
  지금 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방법을 잘못 표기하다 보면 오류를 범합니다.
  오·폐수 처리를 상수도 보호법에서 보면 영업지역 건물 몇 평에 인구 몇 명에 이동인구 몇 명 했을때 어떠한 시설로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해줘야 영업지역 허가를 득한다.    그것은 그런 규제사항이 아니예요.
  지금 나가있는 영업지역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강요를 해야지, 그리고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갖출려면은 영업지역 시설지역에 약 4,000만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오·폐수 처리장을 해줄려면, 그런데 영세한 영업자들이 오·폐수 처리장을 4,000만원을 주고 처리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반대했을 때 BOD가 어느정도 까지는 규제를 한다 영업을 득했을 때 도하고 군하고 협의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단속이나 강요를 해 주시든지,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는 측에서 설치를 해야지 영세민들이 4,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오·폐수장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그런 대규모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 장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어느 규모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라고 하고 설치토록 해야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주민이 모르고 있어요.
○ 사회과장 김광호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신청서나 의견서가 들어오면 어느정도 거기에 보통 영세업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수용할 정도로 조그마한 정화조를 묻어서 그렇게 해라고 한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현재 16인용 정화조 탱크를 말씀하시는지?
○ 사회과장 김광호  조그마한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아니죠?
○ 사회과장 김광호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평댐이나 소양강댐도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을 합니다.
  옛날 휘발유 담은 드럼통 이것을 3개로 쪼개어서 그대로 묻어서 하는 것이 오·폐수 처리시설 입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그러니까 저희들도 ....
○ 장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것을 보고 와가지고 시설물 기준을 두고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라고 강요를 해야지 영업집을 사회과에서 단속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을 사회과에서 하지 않아야죠?
  영업에 대한 억압으로 밖에 주민들이 받아주지 않으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사회과장 김광호  아니 그런데요.  지금 신규허가가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사회과로 의견서가 오면 3조식으로 간단히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조회가 오면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에는 조건부로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를 하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오·폐수가 걸러 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표준설계도라도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하십시오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겠어요.
  또 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또 파내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 설계도를 계몽을 한 뒤에 단속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 사회과장 김광호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귀용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우리 관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해서 5월까지 약 290명이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자녀에게 약 1억 700만원을 지원했다고 봅니다.
  지원받은 자녀들중 자격취득자, 취업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아직 수료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은 노동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산업인력 양성과 또 개인적으로는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용촉진 지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년부터는 직업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작년도에 이월된 수 까지 해서 411명을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중에서 수료된 사람이 약 179명 입니다.
  179명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45명 정도되고, 취업을 한 사람은 7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격취득은 지금 45명으로 약 25%인데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 정보처리라고 컴퓨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천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1년간 이거든요.
  1년간 하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100% 됩니다.
  직업훈련에서는 다른 기계도 가르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일반 정보처리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못한 경우 집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료를 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시기가 바로 되면은 그때 시험이라도 봐가지고 합격 못하면 무료로 해서 강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안맞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 김귀용위원  훈련실시 상황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매년 월별로 받고 또 직접 그것을 가지고 불시 한달에 2번 내지 3번씩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시에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가서 훈련시간에 훈련생들 이름을 호명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렇다면 중도에 탈락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중도에 탈락된 것은 본인들이 취업을 해서 탈락된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다니다가 자의로 탈락된 경우도 있고 합니다.
  요즘 얘들이 열성이 높은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효과가 없는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아니 효과가 없는것이 아니지요.
  지금 학교다니는 얘들은 자격취득이 낮아서 그렇지 그 얘들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자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또 자격있는 사람들은 지금 워드프로세서 3급만 배워도 취업은 상당히 많이 되는 추세입니다.
○ 김귀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적극 지원되겠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 김귀용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조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입니다.
  \\'93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에 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93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30명에 총 2억 1,300만원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3/4분기에 지원 완료되어야 할 대상자 5명에게 3,500만원이 연말이 다 되도록 융자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4분기 대상자 1명에게 700만원도 보증인 선정 문제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가 없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에게 여러가지 설득을 해서 안되면은 한계를 지어야 할텐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또 타 읍면에 전배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가 나갈때까지 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3/4분기에 대해서는 많이 나가지 않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된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세민들한테 보증인 2사람을 세워야만이 생업자금이 농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생업안정자금은 군에서 직접해서 주는 것이고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나간것이라 농협에서 2사람 보증인이 있지 않으면 융자를 안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3/4분기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현재까지 해서는 전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4분기에 송광 1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이사람이 할려는 의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하는것은 해야 됩니다만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월 하순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 조석훈위원  보증인 선정에 있어서 보증인을 2사람 세워야 합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예.  2사람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쇄신 위원회에다 그것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2차례 했는데 영세민들이 700만원이라는 돈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얼마되지 않는 액수 아닙니까.  소액인데 꼭 보증인 2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니까 신용보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영세민이라는 것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정말로 불우한 사람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다른 지원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사업도 중요한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이환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입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액중 가구당 지원 금액이 700만원 임에도 유독 별량면 3가구만 기준을 초과한 800만원씩 지원되었으며, 별량면 송기리 60번지 이병용은 800만원을 융자 받았으면서도 면을 바꾸어 서면 송기리 60번지에서 또 700만원을 융자 지원된 것으로 자료 제출되었는데 이는 타 가구와 형평에 어긋난 불공평 배정이라 본위원은 판단되며 이중지원이 사실이라면 회수조치 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별량면에 800만원씩 지원된 것은 본래 기준이 7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별량면만 유득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국비로 해서 배정되어 내려온 분기별로 7,100만원씩 왔습니다.
  1/4분기, 2/4분기, 그런데 700만원씩 하면은 7,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7,100만원이면 100만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별량면이 지금 저희 도에서 사회업무 시범 면입니다.  그리고 별량면에 가서 보면 사회분야에 대해서 아주 행정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분야 만큼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남아서 시범면에다가 더 주는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타의없이 이것을 준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전에 별량면 송기리 60번지 이병용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중지원은 안되었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밝혀 줄것이니까 답변을 하세요.
  의회에 제출한 사회과 자료 5쪽에서 7쪽 사이를 한번 보세요.
○ 사회과장 김광호  이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저도 지금 이것이 잘못 작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같은 사람한테 지원이 된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을 원본을 대조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본 위원도 동명 1인인가 동명 2인인가 자료를 검토 해봤습니다만 똑같은 면을 바꾸어서 똑같은 번지에다가 또 700만원을 융자 했으니 만약의 경우 자료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돼요.
○ 사회과장 김광호  만약에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자료를 다시 보고 답변 하세요.
  자료 없으면 여기에 있어요.  갔다가 보세요.
○ 사회과장 김광호  자료가 잘못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갔다 보세요.
○ 사회과장 김광호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이환용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 같은 장에 있다면 타자를 칠때 잘못된 것인가 이해가 가지만 한장 넘어가서 그런식으로 자료를 냈다는 것은 불성실한 자료가 아니라면 이중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원본 대조하는 동안에 타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호  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시간을 절약해서 원본대조 시간동안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할랍니다.  원래 감사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시급하기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공연신고를 하고 공연을 하고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낙안면에서 공연을 마치고 지금 현재도 별량면하고 승주읍에서 장기간 공연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연만 한다면 말할것도 없는데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음료 종류를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음료 종류를 파는것도 괜찮은데 음료 종류를 팔면서 과대선전, 또 위장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수백명의 주민이 운집을 해서 약품아닌 음료수를 약으로 과대 선전하는 바람에 순진한 군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지금 엄청난 물량을 사가고 있습니다.
  대충 추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저녁에 한 50명, 개당 가격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지역에서 공연을 한다면은 1억 5,000만원 입니다.
  승주군에서 3군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또 월등면하고 황전면 사이에 농곡에다가 공연 허가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식품업소 단속을 소신있게 하면서 이렇게 군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것을 왜 사회과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사회과장 김광호  약품으로 판다 그말씀 입니까?
○ 조익태위원  팔고 있는데 가서 직접 입회를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몰랐다 그말입니까?  승주군에서 현재 연 60일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만 몰랐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으로 봐서는 공연신고를 해가지고 식품판매를 한다 그말씀은 아마 약으로 해서 판 것 같은데요.
○ 조익태위원  약이 아닙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약이다 이렇게 해서 판 것이 아니고 .....
○ 조익태위원  그렇지요.  만병통치 약이라고 주민을 현혹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저희하고 연관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품이라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의약 관계로 해서 답해야 된다 말입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식품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병통치약이란 말을 안쓰려고 하는지는 모르지요.
  이 식품이 만병이 다 낫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위장선전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행정력이 굉장히 미약한 것이 아니냐 행정력이 부재다 이렇게 해서 뜻있는 주민들이 각 해당 읍면에는 엄청난 항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환용위원  아직 자료가 확인 안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만 서면에 이병용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누가 작성하고 제출했습니까?
○ 사회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 이환용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조치에 의하면 총 148건을 적발하여 148건 모두를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위반업소 조치내역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무허가로 영업을 한 30개 업소는 30건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의 건강진단을 위반한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28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31개 업소중 2개면 3개업소는 영업정지를 받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못 알려지면 관의 공신력이 실추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이유와 업소명을 밝혀 주시고, 또 변태영업을 한 6개 업소중 황전면 1개 업소는 다른 5개 업소와는 처벌이 달랐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단속 대상업소 572개소중 (   )안의 고발 22건은 자료작성 잘못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발된 148건중 변태영업 6건과 무허가 업소는 일반적으로 전부 고발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변태영업과 건강진단 미필, 기타 81건이 있는데 건강진단 미필중에서는 종사자 수가 50%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5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방금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알아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밑에 대상업소 571건중 고발 22건 이것은 지금 활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조업체 22건 고발로 되어 있어서 의회에 가서 수정을 할려고 갔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위원님들 한테 전부 배부가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환용위원  솔직히 시인을 해서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실때 관심있게 살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광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2건 말씀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냥 넘어가세요.  복잡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34분)

(속개 16시 44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항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부녀소득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부녀소득 사업비로 마을단위 1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6개 마을에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업효과를 분석해 볼 때 기대이상으로 사업성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면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영호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외서면 가용마을에 당초에는 대마 재배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관계로 태풍이 왔을때 대마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대마가 한번 꺽어지면은 대마를 이용할 수가 없다해서 즉시 태풍이 끝난뒤에 대마를 뽑아내고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어서 많은 소득은 없었습니다만 손해는 안갔습니다.
  그리고 해룡 송산마을에 고추재배를 했는데 초창기 때는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반쯤 되어서 탄저병으로 해서 고추에 실패를 하고, 다른곳은 거의 본전에서 배의 액수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 장항모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종결되는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가급적 한번 지원으로 오래토록 해서 부녀회가 활성화되고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즉 약초재배라든가 잔듸 그렇지 않으면 뽕나무, 조경수 재배 같은 것으로 돌려주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참작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또한 사업추진 부녀회에서 연말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읍면에 연말이 되면 부녀회 총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시간이 된다면 내년초나 그렇게 평가회를 가져 볼 생각합니다.
○ 장항모위원  면단위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아닙니다.  마을단위로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마을단위에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군에서 언제 날을 정해가지고 각 부녀회장들이 와서 우리 부녀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높혔다 서로 그렇게 해줌으로써 정보교환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내년도 사업시행시에는 한번 해 볼랍니다.
○ 장항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방금 장항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낙안 덕천마을은 도라지 재배를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 선막동위원  지금 수확을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아직 안했습니다.
  도라지가 파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94년 2월이나 3월에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 선막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라지는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상품성이 없어서 못먹고 버려버린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버리기전에 전량을 수확해가지고 큰 성과가 거양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이런것을 한번 심사분석 해가지고 과연 기준치를 달성했다고 하면 다른 부녀회도 이런 사업 등등을 권장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내년도 사업에는 참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항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항모위원  다음은 읍면단위 공동묘지 관리와 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0개 읍면에 45개소 공동묘지의 면적이 291,000평이나 됩니다.
  기 활용이 131,000평, 재활용 가능면적이 11,400평 이라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날이 다르게 호화묘지 등 불법묘지가 들어서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 역시 관습적으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의 중요성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조했던 바 금년에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석을 설치했습니다.  측량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으리라 봅니다.
  과장이 생각할 때 그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측량까지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끝냈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것은 경계표석 설치가 다소나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실무자가 인부와 같이 올라가서 지도를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겠는데 조금 올라가기가 어려운데는 가까운 지점에 가서 꼿아놓은 지점이 있대요.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되고 반드시 설치할 지점에다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현재 상사 응령 부락에 측량할 당시 숲이 우거져서 측량을 못해서 그곳도 경계표석도 아직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엽이 전부져서 측량사들이 13일이나 14일 사이에 측량을 끝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끝내면은 면장님이 직접 지휘하에 경계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것은 지금 경계표석 설치에 대한 애로사항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것이 나타나더라 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지금 측량을 끝내서 공동묘지 관리를 할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측량까지 해서 경계표석을 한계 지었는데 애로사항은 개인들이 점유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차에 접견을 해서 그분들하고 양해를 구해 볼랍니다만 그때에 민원이 조금 생길 우려가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끝나고 본 사업에 지장목 제거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본위원이 몇군데 공동묘지를 가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는 4,200평이 점용되었다고 했는데 훨씬 많은 면적이 과수원이나 전답화 되어있습니다.
  즉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상태를 보니까 공동묘지 내에서도 호화묘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토록 방치해 두고 무관심해 두었으면 그런식으로 묘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것 못봤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봤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지금 저희들이 옛날부터 있는 묘지를 어떻게 해서 단속을 구구히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업무상 미숙으로 안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때에는 어떤 조치도 힘이 닿은데까지 열심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점유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그것은 법에 허용된 평수에 의해서 묘지를 쓰도록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할랍니다.
○ 장항모위원  아니, 본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불법 점용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환수를 할것이냐 그말이예요?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현재 저희들은 공설묘지 조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못 쓰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로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 공동묘지에 가게되면 차를 많이 쓰게 되니까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합니다.
○ 장항모위원  그것은 다음 사항이고, 지금 밑에 부위에서 개인들이 불법점용을 해가지고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위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어떤곳은 가보니까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경계표석 조차 안해놓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곳은 정확하게 한계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과장이 한번이라도 나가 봤어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잘 모르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언제 한번 시간내서 확인해 보세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확인해 볼랍니다.
○ 장항모위원  앞으로 공동묘지의 관리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저희들은 1차 정비가 끝나고 지장목 제거가 되면은 계단식으로 해서 호화스럽게 공설묘지는 조성을 못하나 약간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얼마를 요구를 해서 얼마가 삭감 되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1차 요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나와서 그렇게 까지는 예산요구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순천에 있는 전문 설계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면 지장목 제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기획실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1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얼마 삭감되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전부 삭감되버렸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 삭감되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년에는 무엇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의회에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지금 기존 공동묘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군 단위 공설묘지도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보고받은 종합개발계획에 보니까 해당 사업이 없으며 단, 서면 면사무소만 앞으로 차후 공설묘지가 필요하다고 그런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벌써부터 공동묘지 관리랄지 공설묘지 설치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할 것이예요.
  실과장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군수한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 와서도 말씀을 해야지 말로만 해야겠다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제가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전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결과가 무엇이예요?  내년도 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시범적으로 1·2개 면이라도 좀 관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내 인근 공동묘지에는 우리 군민들 것이 아니라 순천시내 사람들 것이예요.  조례가 없어서 단속근거가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앞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면 조례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읍면에다 전부 시달하고 사람도 일용으로 써서 감독하도록 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애로가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우선 측량하고 경계표석을 설치를 했으니까 큰돈 들어가지 않은 간판이라도 공동묘지 앞에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해 볼랍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보다는 가정복지과장이 업무가 좀 과중하다 보니까 힘든 모양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우선 관리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야 복지과장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지 예산타령 같은것 보다는 우선 조례로 해서 각 면단위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하도록 자체적인 계획을 해주셔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전에 예산 문제가 편성이 안되더라도 가능한 부분을 자꾸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의회 감사대상이 되고 하는데 그런 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형성할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문제 보다는 분담해서 관리를 하도록 조례를 정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예귀례  예.  알았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귀용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분뇨처리장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낙안면 신기마을에 농촌지도소에서 군비 약 50만원과 자담 35만원 등 약 135만원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했다는데 과장은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없습니다.
○ 김귀용위원  없습니까?
  한번 가보셔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승광골프장 주변 하천수 수질검사와 소각로 운영관리 상태는 5월 27일과 6월 11일 각각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으나 골프장 오수정화시설 운영 관리상태 점검과 방류수 검사는 6월 11일 기준에 부적합 판정이 되어 개선 명령과 함께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설개선 실적은 어떠하며, 검사는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승광골프장에 오수정화 시설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93년 6월 11일날 검사를 해본 결과 기준치를 오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8월 3일날 재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역시 오버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9월 27일날 3차 검사를 해본 결과 정상 기준치 이내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다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군청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 군청 소재지 생활하수 처리가 지금 적절하다고 판정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생활하수는 생활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주군의 입장으로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현재까지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귀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내에 마련된 세차장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승주군청에 세차장이 몇달전까지는 가동을 해 왔었습니다만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세차장을 설치토록 한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지난 10월 29일자의 광주매일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신문을 보시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내에 있는,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전부다 이것을 통감을 해야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실과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합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책임도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군청내에 난방유류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잘 모르시겠다고요.  방카시라는 기름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경유를 사용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김귀용위원  경유로 사용하면 단가가 낮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감정도 잘 하셔야되고, 또 모든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장에 갖다가 모은다는 것을 과장님이 몇군데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쓰레기 분리수거는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장비 부족이라든가 주민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
○ 김귀용위원  지금 관내에 많이 있을것입니다만 직접 관내를 두고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선택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첫째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어야 할것인데 한데 섞어서 이것을 차로 운반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태우게 되면은 소각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산불에도 커다란 위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94년도 부터서는 간이소각로를 설치토록 해가지고 가열성 쓰레기는 소각로에 의해서 소각 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 운영해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간이 소각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과장님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몇군데 견학을 해본 바 있습니다.
○ 김귀용위원  연구를 잘하셔야 할것입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될줄로 믿습니다.  본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간이 소각로를 설치를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김귀용위원  11개 읍면에 150개소를 했고,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개소당 20,000원씩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브럭크 30여장을 가정에서 아궁이 식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 확인 된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면당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면당 개소수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서재평위원  우선 황전면에 설치 했습니까?  않했습니까?
  11개 읍면에 공히 배정이 되었는데 황전면만 빠졌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황전면도 일부 들어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대형 소각장을 4,000만원이나 들여서 좋은 소각로를 만들어 놨는데 왜 또 거기에다 가구당 소각로를 만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대형 소각로는 예를 들어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터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거하는 양도 줄고 모든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가정에서 소각될 수 있는 것을 대형 소각로에다가 소각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것은 버려버리고 큰것만 소각처리를 한다 그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가정에선 일반적으로 소각처리를 해주면은 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래서 양을 줄여가지고 줄인 양을 대형 소각로를 사용합니까?
○ 환경보호과장조장훈  대형 소각로의 경우는 가정에서 소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소각토록 하는 것이죠.
○ 서재평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황전의 경우는 소각로 사용을 현재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이 다 틀렸잖아요.
  가구에서 나오는 소형물품은 가정에서 소각을 하고 큰 물건은 대형 소각로에 가서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 소각로를 앞으로 시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황전면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이것이 군정시책으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가구당 20,000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소각로를 신설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호응만 해주신다면 쓰레기 양 줄이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서재평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 실정으로 브럭크 몇장 갖다가 소각로를 만든다는 사람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현재 사용중에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아궁이가 있는데 왜 만드냐 그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 아궁이를 많이 폐쇄를 하고 연탄이랄지 보일러 시설로 많이 교체된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재평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과장 말씀대로 15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질의시 나왔습니다만 승주골프장에 오수정화 시설이 점검결과 부적합 한것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결과 개선 점검 내지 과태료 부과를 20만원 했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오수정화 시설은 관련법 제14조에 의해서 시설검사를 하고 관련법 제58조의 규정과 승주군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제58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제58조 과태료 해가지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100만원 이하입니까?  승주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승주군 조례는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별표 3과 같다 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 3에서는 오수정화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되었을때 처리용량 103㎥ 이상 시설로써 40PPM 미만일때는 2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검사결과 40PPM 미만이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서재평위원  그러면 적용범위는 지금 승주군 조례에 준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서재평위원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시설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개설내용은 제가 파악된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설을 하고 보니까 방류수 기준이 따불되었다는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조금전에 40PPM 미만인데 몇 PPM 인지도 몰라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골프장내의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기준이 10PPM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 개수를 하고 보니까 3.3PPM 에서 따불되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적용범위가 내용상 틀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일반적으로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40PPM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만은 1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벌과금 징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규정에 준한것은 맞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차 검사때에는 기준이 10PPM인데 12.5PPM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2.5PPM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동안에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골프장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은 일반적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아닙니다.  골프장의 기준이 10PPM 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것은 최근에 나온 답변이지 그 이전에는 40PPM이라고 했고 일반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용된 수치 아니예요?
○ 서재평위원  전반적으로 4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골프장만 10PPM으로 규정토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시설 보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은 안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 서재평위원  어떤 시설로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조장훈  세부적인 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또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좋습니다.  본 시설물은 주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엄청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터 해결을 하자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조금전에 김귀용 위원님께서 세차장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소각장 한번 살펴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여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어떤 어려움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분리수거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 장연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 동그라미 회원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장에다 태우고 있는데 혹시 태울때 보셨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요사이는 못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최근이 아니라 언제든지 ....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전혀 불편사항이 없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소각장을 봤을때 불편한 사항은 불이타고 있는 상태에서 여직원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쓰레기를 붓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 장연식위원  좀 어려움이 아니지요.  만일에 지금까지 불이 안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병이 들어갔을때, 이번에도 여직원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에다 붓다가 병이 터져서 다행히 방향이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리수거를 안한것도 문제겠지만 소각장 자체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도 조금 깊이있게 생각해서 자체적인 것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여직원들에 대한 불편도 도와주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는 군민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서재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골프장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거기에 대한 지역이 지금 특정지역으로 들어갑니까?  기타 지역 으로 들어갑니까?  골프장은 따로 PPM 기준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별도로 골프장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특정지역과 기타 지역을 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산소 요구량에 대한 PPM 이었습니까?  질소. 인. 칼슘 등등에 대한 PPM 이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입니다.
○ 장연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모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거기에 대한것은 검사 해본적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오수정화 시설 나머지 부분은 체크를 안해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저희들이 지금 환경처에서 가장 문제시 여기고 있는 산소 요구량은 어느정도 생물학적으로 잡을수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약품처리 해서도, 그런데 인이나 칼슘이나 이런것은 골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요인이 가장 많은것이 그것이지요?
  그런 기준을 단속을 않고 실질적으로 산소 요구량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것은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골프장의 내역은 오수처리장의 경우는 BOD만 산정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BOD만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으로 유출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안됩니다.
○ 장연식위원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순천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수는 별량 송곡 쪽으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별량 송곡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별량 주민들이 혹시 우물을 파서 먹는 지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하반부에는 마을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방류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몇차례 일반 하천수를 검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현재까지는 정상 기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정상 기준치가 얼만인데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수소. 이온 농도는 6.0에서 8.5인데 골프장 입구에 오곡천을 검사를 해본결과 7.4로 정상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서 BOD는 안해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다 해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BOD가 얼마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8이하인데 골프장 입구에 오곡천의 경우는 .....
○ 장연식위원  환경보호과장 8이하면 청정수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아니지요?
○ 장연식위원  8PPM 입니까?  8이하는 뒤에 부호를 붙여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8PPM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청정수지요.
  8PPM이 어떻게 해서 청정수가 아니예요?  우리나라에서 8PPM이 나온 물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1급수 경우는 1이하가 되어야 1급수가 되는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1이하가 1PPM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1PPM 이고요.  8PPM은 농업용수로 가능토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제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반대했는데 지금 우리 주암댐 오·폐수 처리시설을 30PPM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조금전에 제가 사회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몇 PPM을 방류할 수 있다 이런것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환경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1일 처리용량이 100㎡ 미만일때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30이하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정화조는 산소 요구량이 100이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65이상이고 특정지역이었을때, 제가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알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 얘기이고, 제가 방금 하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수 경우는 8PPM미만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PPM이 8PPM이 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저기 지금 도시과장이 계셔요.  우리가 도시과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놓은 것은 40PPM 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것은 40PPM까지 방류를 해도 단속 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BOD가 40PPM 이지요?  (도시과장님 BOD가 40PPM 이라고 말씀하심)
  여관이 100평 이상이 되었을때 10PPM 이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덜해가지고 PPM 개념이 희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BOD에 대한것은 조금전에 8PPM 이하였을 때에는 일반 하천수였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욕실에서나 샤워장에서 나오고 있는것은 골프장 어디에다 방류하고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것은 오수정화 시설로 해서 전부 방류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치는 얼마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거기에 BOD가 완전 정화해가지고 나온것이 3.3PPM이 나왔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청정수가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3.3PPM이면 청정수가 일반적으로 ....
○ 장연식위원  일반적으로 청정수가 몇 PPM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일반적으로 하천의 경우는 청정수는 1PPM 이하를 청정수로 보고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단 축산단지를 본위원이 쭉 한번 돌아봤는데 너무나도 무방비한 상태가 아닌가를 느꼈습니다.
  이런곳에 과장께서는 한번이라도 돌아보셨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축산폐수는 축산 주무과에서만 관장한 것 같이 본 위원의 시각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따로 따로 할것이 아니라 양과가 서로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것인데 그런것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집단 사육지구인 외서 한동마을과 낙안 창녕마을에는 좀더 특별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양축 농가에서 방류시키는 오·폐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시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축산폐수 지도단속으로 해가지고 7개소가 위반업소가 되어 가지고 7개소를 동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시정지시를 내린 다음에 결과를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봤는지, 결과를 확인했다면 어느정도 시설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신고대상 업소 105개 업소가 있고 일반업소 293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237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실시했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일부 확인을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시정조치된 내력을 보면은 정화시설로의 유입관로가 미비되었다든가 또는 배수로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전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토록 해가지고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농원이나 또는 낙안 창녕지구에 대한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한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기초 시설로써 저희들이 환경보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승주군에 1개소를 \\'96년경에 설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가능하다면 설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축산시설에 대해서 지금 간이정화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만들면서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방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축산과에서만 관리할것이 아니라 방출시켜 버리니까 오·폐수가 인근 주택가나 혹은 하천으로 유입된다 그말입니다.
  이런것을 좀더 업무에 협조를 잘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조금전에 2군데 집단시설지구는 과장께서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앞에 냇물은 사람들이 피부병이 걸리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정도 심각하게 냇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부기관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속히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선막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동마을 밑에 그렇게 처리 시설이 잘 안되어 물이 더럽다고 했는데 축산폐수는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축산폐수의 경우는 허가대상 150PPM이 되고 신고대상은 1,500PPM이 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분뇨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다가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치가 1996년 12월 30일까지 정한 기준치를 보면 축산폐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여기에는 40이하인데, 그래서 제가 개념을 몰라서 질의하다가 BOD 8PPM 이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40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방금 얼마라고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축산폐수 정화시설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과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허가대상은 150PPM이고 신고대상은 1,500PPM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수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처리장의 경우는 40PPM이 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면은 이앞에 골프장에서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10PPM 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BOD 10PPM 이하일때 청정수가 얼마냐고 했을때 1PPM 이하가 청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미터당 ㎎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1PPM을 가지고 10PPM이라고 잘못 읽은것 같아서 조익태위원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념으로는 그렇게 청정수 개념이라든지 다른 산소 요구량을 봤을때 규정에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기준치와 일반 하천에서 나오는 기준치와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엇갈린것 같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암댐 지역 BOD는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거기는 저희들이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환경처에서 자료가 내려온것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저희들한테는 내려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저한테는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문제는 주암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공과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까지는 공개적으로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요구를 하셔야죠?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요구를 해도 그런것은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적인 것을 알기위한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그부분에 대한 것 까지는 다른 위원님이 본질의한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결론을 지을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군에 최대 관심사인 분뇨처리장 설치가 지금 \\'91년도에 명시이월 \\'92년 사고이월이 되어서 즉, \\'93년을 맞고 있는데 년도말 폐쇄기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처리를 어떻게 할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설치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유평리 25-1번지는 순천시의회나 여수 여천지역 등지에서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일단 중지 지시에 따라서 중지를 해오고 도에서 분뇨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 정책회의까지 열어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토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순천시 처리장내에 병합시설을 하는 안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문제도 현재 문제점에 봉착되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아직 구체적 대안 마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국비를 반납 조치하고 저희군의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은 2·3년 후에라도 다시 추진을 해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안되었을때의 분뇨수거 라든지 어떤 방편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 문제는 지난번에 순천시 처리사업소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군 분뇨를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볼 생각이고, 인근 동광양시 처리장에서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분뇨를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거기에다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불가능 할시는 관내에다가 부숙탱크라도 만들어가지고 성숙이될 때까지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6개월 후에 퇴비화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처리해 볼까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국비 반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가능하리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만 확정이 된다면 반납은 될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반납이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12월 31일까지 정산처리하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승주군 분뇨처리장을 12월 31일까지 반납을 한다면 지금 현재 미화업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미화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어디에다 버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천시 처리장이나 인근 동광양시 처리장에 처리토록 그렇게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관내 에다가 부숙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 부숙시켜가지고 퇴비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 장연식위원  퇴비화하는 현장을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무슨 현장 말씀하십니까?
○ 장연식위원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이 퇴비화 해가지고 자체에서 발효시켜서 퇴비화 된다고 했는데 시범지역으로 만들어놓은 곳을 한번이라도 보셨냐구요?
  별량하고 월등 같은 곳을 ....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거기 보다는 시설을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퇴비화를 6개월 이상 완숙을 시켜서 악취나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는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을 해놓은 바에 의하면 주민여론은, 장소는 설정을 했습니다만 설치를 하다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런지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월등에서 말썽이 일어났어요.
  안일어 났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부숙탱크는 아직 설치를 않했기 때문에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부숙탱크가 없어가지고 제가 공개를 꼭 해야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지시를 했어요?  안했어요?
  일반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분뇨를 묻도록 유도를 했어요?  안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유도한 사실은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확인이 되었는데도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예.
○ 장연식위원  처리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월등 주민이 반발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나가서 현재 사진 촬영까지 해다 놨는데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그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처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처리한 사실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저희가 거기에다가 퇴비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 사실은 없다 그말씀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조금전에 부패화 시켜가지고 퇴비화할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무한정 승주군것을 각 지역마다 했을때는 분뇨처리장을 설치한것 보다는 비용이 투자가 더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이 반대를 하고 문제점이 있고 감사장에서 미안합니다만 전방에 가면은 그런 탱크장이 많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얼어요.  부식되어 가지고 찌꺼기가 올라와서 얼어요.
  군인들이 그곳에서 아주 많이 익사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부담까지 안고 있어요.  겨울에 얼기 때문에 안꺼집니다.
  봄철이 되었을때 꺼져요.  땅인지 무엇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표시가 안되었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반납을 합니까?
  이것은 승주군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금 조익태위원하고 합의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몸싸움까지 해왔는데 순천시에서 저희 의회에다 통보해 온 내용을 봐 보세요.
  반대를 해가지고 순천시에서 모든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선 환경보호과장이 BOD 산소 요구량에 대해 환경법을 보면은 처리기준 이하치를 했을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하자는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하자가 없는 부분을 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순천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는것을 왜 철회를 시켜요?  법상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법을 무시하고 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까?  없지요?
  법이 우선이고 민원은 후속타예요.  행정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이 반발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우리나라 법규에는 할 수 있게된 부분을 왜 포기를 하고 거기에다 노력을 하지않고 순천시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이제와서 반납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냐 그말이예요.  그동안 뭐하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승주군 분뇨처리장은 그동안에 설치를 할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노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놀고 안한것 처럼 비추어 집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고충도 많이 겪으면서 추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노력한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신문내용을 보세요.  저희들 지역에 대한 홍보는 조금도 안되어 있고 전부다 순천시 위생관계만 신문에 나와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효과면 입니다.  전부다 대문짝만하게 순천시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확산시켜서 신문보도가 되도록 승주군쪽에 유리한 신문은 한쪽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에 왔을때도 도 국장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현재 군수님이 계시지만 그때 그자리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군수도 우리 승주군에서 책임을 못지겠다 도 국장이 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기에다 유도를 해서 하도록 유치시켜 볼란다 하니까 순천시에서 반대하고 제야세력에서 반대하니까 지금 도국장은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전에 공보실에서도 한 사항이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무원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한 사항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움츠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물론 노력을 해왔지만 좀더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이왕에 할것 끝까지 하자,  조익태위원하고 저하고 멱살잡고 싸운것도 의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소신없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무작정 반납한다, 또 사전에 어떤 애로가 있다하면 의회에 와서라도 이런 협의나 반납사항을 얘기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도 가능한가를 행정과 의회가 협의하여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회계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수십차례 얘기 했어요.  조금전에 군청내에 있는 소각장 문제 이런것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이왕에 허가를 해줬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처리를 사정해서 하지 않도록, 또 주민 분뇨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없다고 해서 안해오고 있어요.
  송광에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면단위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왕에 반납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계획도 국가에서 쌀 수입 개방해가지고 느닷없이 개방쪽으로 가지말고 사전 홍보를 해가지고 유도를 시켜서 민원이 야기된곳도 해소를 시켜줘야지 이제와서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길었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뇨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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