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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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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8일(수) 오전10시

장소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이고 간결한 질의로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분야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하므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입니다.  내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연일 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을 토착화시키기 위한 초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3차년에 접어들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군정에 꿈을 싣고 의회나 집행기관이 공통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째 첫 질문 위원으로서 내무과 소관 감사에 앞서 서너가지만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위원장께서 인사를 통해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은, 의회의 정기감사가 행정집행상의 잘못을 따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문책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잘못된 분야는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자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진지하고 철저히 답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내무과 소관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조정의 문제점, 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는 인력관리를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데, 기초 인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청에는 4명이나 과원인가 하면, 일선 읍.면에는 3명이 결원인데, 왜 충분한 잉여 인력이 있음에도 충원을 안해주는지, 또 본청에결원과가 있으나 인사관리의 주무과에서는 4개과에만 통합 관리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의 공정성 결여 입니다.
  인사의 공정과 사기를 진작 시킬려고 군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합격자 중심으로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입순위가 어느 기준이며, 10명의 합격자 중 4명만 군으로 전입되고 6명은 미 전입상태로 되어 있는데, 직렬 때문인지 아니면 직분 때문인지, 본인들의 불희망인지 몰라도 이는 전입자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인사를 할때에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해서 발령해주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 경감이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것인데, 결원을 충원하면서 희망자를 연고가 없는 비 연고지로 발령함은 고려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인사운영을 바꾸어 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본군 출신으로서 비 연고지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원을 한번쯤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관변 사회단체 조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변 사회단체장의 조직사항 분석 결과, 단체장이 본군 관내 거주인이 아니고 타 관내 거주인이 기용되어 있는데, 이는 군정에 대한 자문을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타 시군의 군민에게 자문을 받아 군정을 수행하는것도 대단한 잘못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며, 본 군민이 누구 한 사람이나 인근 시.군 사회단체장에 위촉된 사람이 있는가, 또한 기용한 시.군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각종 포상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주민표창에 있어서는 타의 수범이 되는 주민 중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발굴 시상 하므로서, 수상자들이 타인의 존경을 받아야 되나, 월 평균 4개면씩이나 시상되고 있으므로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도 엄선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군수 표창에 대하여 가치와 존엄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표창도 수상자들이 자기 상사의 표창이지만은 그렇게 중요시 느끼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창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한 군수 산하에서 이원화된 표창제도 운영이 큰 모순점이 아닌가 사료 됩니다.
  내무과에서는 승주군 포상조례를 소개하고, 포상을 승주군 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시행했지 않나 싶은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착상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반드시 통폐합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렇게 해야 예산의 낭비도 없고 포상 대상자 선발에서도 혼선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상품도 같은 훈격에는 같은 부상품을 구입 전달되어야 하나, 품명이 다른것도 문제이고, 여자에게 남자의 시계를 준다든지, 식기를 준다는지 하는것도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앞으로 통폐합이나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그리고 표창도 무조건적으로 시상할것이 아니고, 군민의 날이나 국경일 또는 연말 정기 표창계획으로 정립시켜 표창에 대한 가치를 높힐 수 있는 구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내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동순  내무과장 박동순 입니다.
  선막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중 본청이 4명이 과원되어 있고, 또 읍.면에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내무과에 4명이 과원된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4명이 과원된 것은 현재 농촌지도소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지도사 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청 운전원 3명이 정원 감축되면서 현원이 과원으로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 3명의 결원은 1명은 최근에 입대를 해서결원이 발생했고, 기능직 2명은 본청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파견 근무를 시킨 인원 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4명이 과원인 이유는 아신 바와 같이 행정 5급 한분이 내무과에 대기 발령중에 있기 때문에 1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기능직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실 요원이 1명이 있고, 교환요원이 1명, 행정계에 의료보험 담당을 위해서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전입 순위 고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고사는 지난 3월 7일날 실시 했는데, 이는 7급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 했습니다.  총 응시인원은 16명 이었습니다만은, 합격자는 행정 7급에 3명, 행정 8급에 3명, 행정 9급 4명 해서 10명이 합격을 했고, 그 10명 중에서 행정 7급 1명과 행정 8급 2명, 행정 9급 1명 그렇게 4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현재 군 전입고사를 실시하고 남아 있는 인원은 그 직렬과 순위에 따라서 전입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분들이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불원하거나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전입을 안시키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음 관변단체장 타 사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질문하신 본군 출신이 타 군에 단체장으로 임명된 곳은 없는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의 장을 검토 해봤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님이 현재 순천거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향군인회 회장이 순천에 거주한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번째 표창 문제입니다.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조정위원회 하고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운영을 이원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원화가 아니고 종전에 공적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통폐합 원칙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 하다가 이제 법 위임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조례에 있는 공적심사 조항은 사실상 앞으로 개정해서 삭제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표창 부상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어떤것은 고가의 상품, 어떤것은 저가의 상품, 또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지적인데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계문제도 제가 수불부를 점검한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시계 구입한 과정은 하위직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성실 공무원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와 같은 시계를 제작해가지고 구입해서 남자와 여자의 갯수를 동일하게 구입을 했는데, 남자 수상자가 많고 여자 수상자는 적다 보니까 남자에게 줄 상품을 구분해서 줄 수 없고 해서 여자 시계를 수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 준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또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돌림식 표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상품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으로 상품을 일괄 구입하고 한가지 상품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요령으로 질서 있는 표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막동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원 조정에 있어서 지도소 때문에 지금 4명이 남는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소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본청에만 해서 4명이 남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통신직이 1명이 남고, 지적직이 1명 남고, 토목직이 1명 남고, 행정직이 1명이 모자라고, 기능직이 6명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금년 인사방침이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것은 가급적이면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식도 아닌 기능직을 6명이나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남게 해놨는지 해명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기용이 아니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3명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운전원 입니다.
  운전원이 현재 차량을 풀 관리하면서 차량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원이 감축 됐습니다.
  현원이 남기 때문에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사회진흥과가 최근에 업무가 폭주해지고 해서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현원 1명을 배치 했고, 현재 재무과에 가 운전원 2명이 남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명은 앞으로 청소년수련소로 운전원을 배치할 것이고 1명이 재무과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기능직 3명이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연고지 배치관계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그 부분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저희들 지침도 인사때 가능한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할려고 보면은 읍.면별로 정원이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기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연고지인 고향에 근무하고 있다고 봤을때 새로이 그 지역에 갈 연고자가 갈 수 없는 입장이 생기는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사람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근 면으로 배치할려고 힘을 씁니다만은,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 연고지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은 자원이 많이 남아서 타 면에 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면은 자원이 없어서 객지 사람을 임용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물론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인사문제 등의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물론 꼭 연고지에가 있다고 해서 좋은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외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근무를 해보것도 경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객지에 있으면서 생활비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의 일인데 상사면에가 결원이 있어가지고 상사출신이 주암에 1명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주암에다 최근에 발령하면서 상사면에는 또 다른 비 연고자를 발령 했다 이 말이예요.
  이런것은 조금더 연구 검토를 했으면은 그런것 정도는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발령시에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마지막으로 인사관계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군 출신으로서 비 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것도 물어 봤는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도에서 시험운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도와 협상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사를 못치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자원이 있으면은 사전에 도에다 의뢰하지 않고라도 이런 사람들을 서로 교환 방식으로 해서라도 본군으로 유치를 시킬 수 있지 않겠냐, 왜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 하냐면은 객지 사람을 여기에 근무케 하면은 발령난 날 부터 갈 것을 연구하지 자기가 뿌리 박고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이런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자원을 한번 조사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좋으신 말씀 입니다. 전 군에 있는 혹은 타 도에 있는 승주출신 자원을 조사 해놓은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도에 있는 인력이 저희군에 오고자 할때에는 저희군에 결원이 발생하면은 가능하다면 그쪽 시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직원을 받았을때에 재정적인 손실과 기존의 공무원의 작업실태에 업청난 재정적인 부담요인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존의 승주 출신으로서 타 군에 있는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2∼3명이 전입 희망이 있어서 전입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비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목직 1명을 데려 왔습니다만은, 그외 행정직들이 올려고 하는데 지금 결원이 없어서 아직 전입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결원 발생시 마다 그런 방법으로 신규직원 보다는 기존 공무원들을 전입하는데, 또 승주 출신을 전입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관변 사회단체장 기용 문제를 거론 했는데, 두분이 우리군 사회단체장이 되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이며 잃은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동순  관변단체 회장들의 거소를 가지고 제가 얻는것과 잃는것을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에 중앙 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 합니다.
○ 선막동위원  모든 군정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군정에 대한 자문을 다소 얻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을 얻는데 우리 군정을 타 시.군 주민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이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검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도 과장한테 어떤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내무과장이 바르게살기 회장을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장도 순천시민 이나 혹은 광양군민이 와서 시켜달라고 하면 다 해줄 방침이네요?
○ 내무과장 박동순  이것은 단체 자체적으로 회장을 선출 했을것이고, 또 임명하고 하기 때문에 내무과장이 단체장을 바꾸시오, 마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선막동위원  그다음 포상계획 운영에 대해서 일원화 안 시킬려면은 차라리 우리 승주군 포상조례를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법을 충분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조례 규정은 내팽겨쳐 버리고 승주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것을 관장해가지고 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조례에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조항을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삭제하면은 포상조례는 존치를 해도 괜찮고, 다만 심의만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일원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조례에 의한 공적심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군정 조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은 제3조 17항에다가 정부 표창 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것을 적용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포상조례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란 조항만 삭제하면 포상조례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비하도록 안을 기획실에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원화 되어 있지 않는것 같이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표창을 했던것은 내무과에서 주관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단 말씀이예요.
  그것하고 특수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더 공적이 나타났다 해서 기획실에서 관장해가지고 상품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구입 해놓고, 또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구입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큰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아까 시계 말씀하신 것이지요?
○ 선막동위원  예.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도 예산이 그때 당시에 기획실에가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상품은 내무과에다 넘겨줘서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내무과에 수불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량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성실 공무원에게는 잔량을 소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가 여자것이 남아 있습니다.
○ 선막동의원  그리고 과장께서 부상품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 시상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수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주고, 또 시계도 받는 사람한테 맞게끔 줘야 되는데, 여직원이 남자것, 남자직원이 여자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것은,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신중을 기해가지고 처리 해줄것을 부탁합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7급 공무원은 본청에서 승진되면 읍.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선막동위원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전보제한에 있는 사람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것이 다소 적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정확히 이행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에 대한 불평 불만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인사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 입니다.
  과장께서 저희 승주군으로 오신지가 몇개월 되셔서 현황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본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서재평위원  지난해 관변 사회단체장 관계에 대해서 전 내무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던가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때에도 선막동위원께서 이전 계획등의 질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농지개량조합, 원예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등은 순수한 우리 군민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크게 저해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서재평위원  단체장 거소가 순천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소 보다도 주소가 문제입니다.
  물론 거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주소나 거소가 승주군이 아닌 관외 거주자로 명실공히 주소나 거소가 타 지역인 자가 우리 승주에서 사회단체장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내무과장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 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단체장 거소를 내무과장이......
○ 서재평위원  거소를 중시 하는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말합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주소라는 것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 서재평위원   그렇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주소지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소지에 주민등록을 놔두니까 법상 맞는것 아닙니까?
○ 서재평위원  물론 그래야 당연한걸로 알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많잖아요.
  거소가 아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설령 거소는 순천이더라도 주민등록은 승주에 있어야 할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내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30일이 넘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소가 다른사람을 주민등록을 옮겨라 그럴수도 없는 것이고......
○ 서재평위원  내무과장님!  평범한 승주군민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승주군민이 아닌 사람이 사회단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돌출 된다 그런 얘기 입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그렇게 압니다.
○ 서재평위원  관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 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관리가 아니라...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전임 내무과장께서는 조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견해가 다른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저는 전임 내무과장이 어떠한 뜻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바르게살기 협의회 단체장을 업무와 관련 있다고 해서 일개 과장이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거소를 이동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재평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 입니다.
  내무과장 답변중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을 누가 임명 합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회원 임명 말씀입니까?
○ 장연식위원  예.  행정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행정지시에 의해서 누구를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으로 해라 그런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사회정화 위원회가 바르게살기 협의회로 바꼈는데, 그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단체냐 그말입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물론 개선 조직으로 구성이 됐겠지요.
○ 장연식위원  그러면 어디서 구성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사회정화 위원회를 어디서 선정 했어요?
○ 내무과장 박동순  물론 발기하면서 발기 위원들이...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발기를 어디서 했어요.  그분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관변 단체로 하기 이전에 자생적으로 따로 생긴 단체냐 아니면 행정적 지시사항의 단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개선적으로 조직하도록 지시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한것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때 당시는 조직 단계이니까 지금은 업무적으로 연관이 된 것이지요.  지금 누구를 빼라, 바꿔라......
○ 장연식위원  바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말을 잘 못 알아 듣습니까?
  제가 묻는 말은 빼라. 바꿔라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당초에 구성을 어디서 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 내무과장 박동순  당초에 조직을 할때에.....
○ 장연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 내무과장 박동순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조직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것은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조직까지 운영하는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자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은 사실이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자생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관변단체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것이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조직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 있어서 중앙 정부로 부터 개선적으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내무과장 얘기는 지금 새마을지회 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가 자기들이 인증을 해서 회원을 가입하고 한걸로 규정이나 규칙에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를 하는것이지, 의회에서 사회단체를 관여할 사항이 못되지 않습니까?  거론시킬 이유가 안되요.  내무과장 얘기로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거론조차 할 필요성이 없는 단체들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장연식위원  답변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하고 있어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물으시니까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조직관계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우선 선막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내무과장께서 각종 표창 운영조례를 현재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조례에 관계없이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혹시 조례의 편찬 규정을 보셨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무과장이 조례를 무시하고 승주군 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 볼랍니다.
  이 조례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자치법규 아닙니까?
○ 장연식위원  자치법규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체적으로 이 법을 지켜라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법을 안지키고 내무과장은 법을 무시를 하고 그 조례가 정해진 것은 무시를 하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저가 조례를 무시한것은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조례대로 시행을 안한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것이지요?
  그 조례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군정 조정위원회가....
○ 장연식위원  군정 조정위원회에 조례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표창 심의를 하도록 조례에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공적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적심사 위원회가 있을때에 포상조례에가 공적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두가지 안으로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불합리성이 있는것 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포상조례가 개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된지 3년 동안을 그 조례를 그대로 놔뒀고 지금에 와서 한쪽 조례가 잘못된것을 알고 시행을 하셨어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할려고 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 장연식위원  지적을 하니까 이제야 개정을 한다고요?
○ 내무과장 박동순  아닙니다.  지적을 하시기 전에....
○ 장연식위원  그러면 3년 동안 방치 해 놨다가 의회에 아직 안 넘겨졌다고 그런 답변이 나와요?
○ 내무과장 박동순  모순점이 발견 됐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장연식위원   각 실과별로 관련된 조례 등은 의회가 생김으로서 다시 한번씩 검토를 해봐야지요.
  저희 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조례를 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조례가 문제 투성이예요.
○ 내무과장 박동순  모순된것을 발견하고...
○ 장연식위원  내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기획실장 하고 타협해가 지고라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동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다음 수상자가 남자.여자 동일하게 수상할것으로 상품 구입을 했는데, 여자 수상자가 적기 때문에 남자 수상자 앞으로 시계를 대체 했다 그랬지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당시에 시계를 제작할때 남자용 40개, 여자용 40개를 제작을 했는데....
○ 장연식위원  그 40개를 어떻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때 당시 추정 수치로 했으리라 봅니다.
○ 장연식위원  추정 수치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남자.여자 몇명이 됐던지간에 추정 숫자라고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승주군청내에 여직원과 남자 직원과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여직원 비율은 제가 아직 안내봐서.....
○ 장연식위원  비율을 모르니까 상품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무과장이 총 인원만 알고 비율은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식으로 구입을 한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이것이 금년도에 구입한것이 아니고 작년에 구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것이 작년도 구입한것이면, 그러면 금년도 구입한것은?
○ 내무과장 박동순  금년도에는 시계를 구입 안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다른 물품을 구입 하셨습니까 ?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작년도 구입을 할때에는 내무과장이 안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내무과장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40개씩을 작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도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죠?
○ 내무과장 박동순  물론 표창이 결정된대로...
○ 장연식위원  물론 표창결정은 내무과장선에서 하겠지만은 상품 구입권이나 모든 계획은 내무과장이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밑에 계장이나 계원이 할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 내무과장 박동순  제가 모른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남.여 인원 배분율 좀 알아 봅시다.
○ 내무과장 박동순  어떻게 해서 40개씩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
○ 장연식위원  그것은 놔두고 693명 인원중에 여자가 몇명, 남자가 몇명 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여직원이 현재 25% 점유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25%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입해야 맞지 않아요? 그리고 25%의 상품을 받을 공적이 나오겠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공적은 누가 더 많이 나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25%가 일용직 까지 포함한것 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일용직까지 포함한것으로 압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남자 일용직은 몇 명이예요?
○ 위원장 이영호  내무과장께서는 잘못된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답변을 하십시오.
○ 내무과장 박동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가 일용직 포함 안된 숫자 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25%가 포함 안된 숫자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내무과장 본인이 계시지 안했을 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인사발령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93. 3.10일 현재 승주군 총 정원이 687명 입니다. 그런데 \\'93.9.10일 현재 저희들에게 내 준것이 693명 이예요. 그러면 몇명 증원이 됐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6명 입니다.
○ 장연식위원  6명 증원이 됐지요.  그러면 정부 정원 동결령이 언제 내려졌습니까?
  여기는 9월 10일날 직제 기구 개편을 하기 위해서 조계산 도립공원 하고 송광사, 보건소, 해룡 상삼출장소 인력을 올렸는데 이 동결령 때문에 이 인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월 10일날 인력 늘어난 것은 직제가 늘어나서 늘어난 인원 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아까 687명과 693명이 몇일 현재라고 그러셨습니까?
○ 장연식위원   3월 10일 현재가 687명 이고, 9월 10일 현재가 693명이고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이것은 시행 이전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7월 이전에 늘어난 6명이 직제개편이 되가지고 늘어난 인원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늘어난 인원이냐 그 말씀 입니다.
  7월 이전에 늘어났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군민회관 관리요원으로 5명이 늘어났고, 자동차 관리인원이 1명 늘어 났습니다.
○ 장연식위원  지경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 인원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신규채용 현황자료를 보면은 일용직이 7명이 늘어 났어요.  이것은 언제 늘어난 인원 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일용직이 2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근무일수가 280일과 300일이 있는데 어느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온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일용직 7명 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예요.  7명 증원된 것이 언제 됐냐 그 말입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그 자료를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 장연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7월 몇일자로 증원을 못하도록 정부 방침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일용직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혹시 동그라미 회원 7∼8명을 내무과에서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용직 감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 내무과장 박동순  그런일이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동그라미 회원들 입에서 잘못 전달된 사항일까요?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선막동 위원 답변중에서 운전 기능직 같은 인원이 줄어들 인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총 인원은 몇명입니까?
  기사 3명이 기능직으로 바꼈으니까 총 인원은 마찬가지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여기서 전체 현원 말씀입니까?
○ 장연식위원  예.
○ 내무과장 박동순  정원이 691명인데, 현원이 69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현재 현원이 2명 남습니다.
○ 장연식위원  남은 인원은 선위원님께 대충 설명 하셨는데, 기사들을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할것인데, 그러면 3명 기능직은 특수 자격요건을 갖춘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기존에 기능직 TO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새로 임명 한것이 아니고.
○ 장연식의원  여기는 추진현황에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내무과장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한것을 모르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자료에 6명이 신규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은기사로 대치를한 기능직이고 3명은 어떤 기능직이냐 그 말씀입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3명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그 말씀 입니까?
○ 장연식위원  인원이 2명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2명남는 인원까지 보충을 해놓고 3명 기능직이 꼭 대처해야 할 특수요원 이었느냐 그말입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그러니까 직렬 관계인데, 전체적으로 남는것은 운전기사가 정원 삭감으로 인해서 3명이 남는것은 그것이 운전직이고, 그리고 지도직 4명이 정원 삭감으로 인해서 현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보조 요원으로 타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TO가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 사람들은 대체가 안되고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 사람들은 대체가 곤란하지요.
○ 장연식위원  그러면 앞에 지시하고 현재 승주군 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인원감축을 우선 못한다 하더라도 인원을 대체를 시키지 않도록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일용직을 다시 증원을 했다는 것은 위의 지시사항을 계급사회에서 상부 지시를 무시하고 사회 일반인들 한테 통용된 부분은 위의 지시사항 이니까 따르고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의 지시도 상관없이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결과가 내무과장 한테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그런 결과가 됩니다.
  왜 일용직은 동결령이 내려가지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도 못받는 실정에 꼭 일용직이 이렇게 필요 했던것이냐?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물론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연말이 되고 업무 형편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하고해서 불가피 몇개 부서에 결원이 유지되던것을 최근에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최근에 충원했어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언제쯤요?
○ 내무과장 박동순  11월 7일자입니다.
○ 장연식위원  기획실에서는 인건비를 삭감 시켜가지고 다른 비용에다가 충당하는 이런 실정인데, 다시 한번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선막동위원이 질의한 사항 외에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읍면 직원 근무현황은 전번 내무과장 한테 정책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 문제점이 대두되어 정책질의때 추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현재 실과소장의 관사는 몇동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11동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94년도 예산에 6동만 나와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예산에 올라간것은 명년에 삭월세에서 전세로 바꾸기 위한 예산인것 같습니다.
○ 장연식위원  \\'92년도에 500만원에 또 몇동 계약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2동 임대차 계약이 그동안 안되어 있는것을 이번에 계약을 한다 그 말씀 이예요?  11동 중에서.
○ 내무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보증금 30만원 2동은 무엇이예요?  \\'93년도에는 20만원인데, \\'94년도 가서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본것이예요.
○ 내무과장 박동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과장님이 교체가 되면은 실과장 명의로 되기 때문에 종전에 전부를 반납을 하고 다시 새로 넣는 과정에서 그 차액인것 같습니다.
○ 장연식위원  실과소장 관사를 질문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주공 아파트가 남아 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공무원들 입주신청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현재 우리 공무원 외에 타 기관 공무원은 2세대 살고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입주하고 싶어해도 남은 동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희망자가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희망자가 없다면은 다행입니다만은, 그것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활을 기하기 위한것이니까 각 실과장님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읍.면 단위 민원실에가 배치되어 있지요?
  혹시 내무과장님!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은 아니지만은 민원 동정이라든지, 민원인에게 대하는 친절 등을 한번이라도 보신적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제가 읍면을 자주 나갈 기회가 없어서 그분들 근무상황을 일일히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우리 직원과 똑같은 근무 자세를 갖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되어 문제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읍면에 돌아 다니면서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읍.면 직원과 똑같은 복무자세를 갖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보험조합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이들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을때 내무과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의료보험조합 구성 근거가 우리 군 관내에다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조합이 처음에 구성이 됐을때 국가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예요.
  지금은 공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개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맞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모든것을 수정검토를 해줘야죠?
○ 내무과장 박동순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이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직도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조합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것은 의료보험 조합의 편의도 있겠지만은 우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내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농민단체도 있지요?
  농민단체에서 우리 농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서 면사무소에 자리 하나 내주라고 하면 내줘야 되요.  답변을 잘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 책임을 지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군 산하에 전혀 안들어갑니다.  관리도 안되고 근무상태도 전혀 안되고 있어요.
  각 지역 면장님들 지금 앞에 계십니다만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내무과장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할랍니다.
  왜냐 하면은 가서 보십시오만은 신문이나 보고 앉아 있고, 민원인들이 와도 인사를 할 줄 아나, 면장이 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자리로 옮기면 모르지만 하필 민원실에 앉혀 놓고 공무원들 전체 얼굴인 민원실에서 부터 기분 상하는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도부터 이 문제를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지난번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기획실에서 모든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로 내줄때 내무과에서도 공동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기획실에다 내주세요.
  그래야만 감사의 영향이 있지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때 말로 해가지고 넘어 가버리면 끝난걸로 지금까지 행정이 지체가 되니까 의회가 있으나 마나예요.  내무과장은 이 자리에서 대답 해주세요.
○ 내무과장 박동순  의료보험조합 말입니까?
○ 장연식위원  의료보험조합 하고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 하고.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 장연식위원  처리사항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포상조례에서 본 위원이 조금 미흡하게 지적한것을다시 한번 내무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포상을 해도 괜찮다, 제3조 7항을 보면은 정부 표창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포상 조정계획으로 정한 그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조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포상을 어떻게 해라 이것은 아니고 위원회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포상은 승주군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이 되야 한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주군 조정위원회에 의뢰 해가지고 포상 할려면 이 승주군 조정위원회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조례에 제정한다는것은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다음 \\'93년도 풀 보조로서 사회 관변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무과에서 금년도에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구성인원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싶고, 일반 우리 군민에 대한 활동사업이 무엇인지 대충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인권옹호회, 갱생보호회, 민족통일 자문협의회, 여기에 특별히 행정동우회는 어떤 단체인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줬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아까 말씀하신 포상조례와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이것은 별도로 선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
○ 선막동위원  예산상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기 지원이 되버렸고 여기에 예산이 책정이 안된 단체 같아요.
  만일 위증을 했다면은 더 잘못된 것인데, 내무과 자료에 예산상 기 지원 된 것같아요.  만일 해명해서 지원이 됐다면은 크게 문제가 있을 것같아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 이외 단체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답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선막동위원  서면이 아니라 대충 어느정도 용역 같은 것이나 구성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동순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단체별로 얼마인지..
○ 선막동위원  그래서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비슷한 단체에다가 민족통일 자문 협의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으로 지원이 됐어요.
  사설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무려 600만원을 추가 지원했는데 서류상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50분)

(속개 11시 00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위원장님! 별량면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별량면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별량면장 이노일  별량면장 이노일 입니다.
○ 허만유위원  허만유 위원 입니다.  별량면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돈모 전임 별량면장의 공적비 건립 민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4일 밤 12시 30분 KBS 제1TV 주간 뉴스촛점을 통해 전국에 방영된 공직자 공적비 건립 문제에 있어서 승주군의 낙안.별량.해룡 등 집중적으로보도되어 군민들의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별량면장은 본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바 있는지, 못봤다면은 보신분들로부터 이야기라도 들었는지, 별량면 정돈모 전임면장의 공적비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비등한 바 있으며, 당일 저녁 취재기자가 정 면장의 공적비 문안을 누가 작성했냐고 물었을때 면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 직원들이 작성한 바 있는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TV 카메라 앞에서 공적비 건립 추진위원장과 주민들간에 폭언을 하는 추태가 비쳐지는 등 이 고장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면장으로서 앞으로의 수습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별량면장 답변해 주십시오.
○ 별량면장 이노일  별량면장 이노일 입니다.
  면장의 한사람으로서 면을 위시해서 또한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하는점에서 저 자신 무척 애석하고 잘못된 점을 진심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방영된 TV 프로그램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시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 자신 그 TV를 시청하고 느낀점도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수가 시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민들도 당초에 반대를 주최했던 그런분들이 TV시청 시간대를 면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시청을 해야 한다는 홍보를 한 분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청 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영된 내용중에서 추진위원장 김영환씨가 공적비 문안을 면 직원이 작성했다고 방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적비 내용은 면 직원이 작성한것이 아니고 공적비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별량국민학교 황인수 교장 선생님께 자문을 얻어가지고 작성한걸로 알고 있고, 또 면 직원은 당초에 공적비를 설립하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그 이전 부터서 공적비에 대해서는 개입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전혀 개입이 되어 있지 않고 공적비문 작성도 면 직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공적비문을 작성할때 추진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적비문 내용을 작성할 그 당시 당초 면에가 면장님이 6월 28일 퇴임할때 퇴임식장에서 약력이나 공적소개를 하도록 식순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력이나 공적 소개를 그때 했었는데, 그 소개서에 의해서 비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약력소개 내용에는 대부분 면장직을 수행하면서 있었던 각종 사업들이나 또한 사업실적을 편의상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위원측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문 내용을 작성한걸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전 면적으로, 또한 전 군적으로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 깊이 통감을 하고 처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저 자신 심혈을 기우려서 행정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허만유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공적비를 건립할 당시부터서 분명히 추진위원들과 또 반대파 두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공적비 때문에 면민들끼리 서로 이간이 발생하고 해서 화합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공적비를 어떻게 주민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처리를할런지, 그 수습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량면장 이노일  지금 현 시점까지도 공적비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적비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분 하고 또 당사자인 전임 정돈모 면장하고 검찰청에 구속이 제기되어 있는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소송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중간에서 반대했던 분들하고 또 찬성을 했던 양측을 협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 다음에야 화해가 될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서로가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현재 그 앙금이 가셔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정도 시일이 계속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자신 면장직에 있으면서 하루빨리 면민들이 다시 한번 화합차원에서 일원화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내무과장 나오십시오.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 입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 4개면에 각종 민원을 접수처리 해 주므로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한다는 목적으로 이동민원 차량을 \\'93년 4월 14일 부터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4월 14일부터서 현재까지 운행실적을 검토해보건데, 실질적으로 기대에 아주 미치지 못하는 전시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실태를 분석 해보고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또 언제까지 이대로 운행을할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장항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동순  4월 14일 부터서 주 3회 월.수.금요일을 2개 방면으로 나눠서 4개면에 통근버스 2대를 운행 해 왔습니다.
  11월말까지 민원처리는 총 3,441건을 처리했고,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 수송은 1,671명이 수송됐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시작해서 4.5월 그 때 당시는 특별조치법 관계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9일 부터는 소형차로 대체해가지고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2월말까지 계속 운행을 해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별도 검토 하도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9월말일까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청에서 월등.황전까지는 21.3㎞ 입니다.  송광.외서까지는 39㎞ 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일간 운행을 하는데, 한번 운행한 거리를 2회 왕복을 하지요?
  그런다고 봤을때 하루에 240㎞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한 인원을 볼때 1,465명 입니다.  4월 14일 부터 9월 30일까지 운행을 한 그 횟수를 계산하니까 69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4개면에 면당 하루 이용한 인원수가 5.3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번 다닐때 그것을 4로 나눌때는 거의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큰 대형버스에 기사하고 민원을 안내하는 직원 1명 하고, 그러니 민원인 없이 다닐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이번만 지적된것이 아니고 전번 실과장 회의때도 그것이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대형차를 운행하므로서 군비 손실과 지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즉시 시정을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민원실 차량을운행 할려면 좀더 주민들에게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인이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것인데, 이런 전시행정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지적하신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지적하신대로 1회 5∼6명에 불과해서 29일부터는 소형차로 대체를 했는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형차 운행도 12월말까지 운행을 해보고 실효성이 없을 때에는 그 제도를 지양을 하고 지금 읍.면과 연결되어 있는 펙시밀리를 통해서 중계민원 처리로 확대 운영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재평위원 질의 하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 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깨끗한 정부 만들기 일환책으로 개조를하고 있고, 또한 개혁하고 있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서재평위원  하부 행정기관인 우리 승주군은 행정 쇄신을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쇄신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총 건수에 대해서 전부 완료라고 자료가 나왔기에 주위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생각이며, 어떻게 행정쇄신이 완료될 수 있다고 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완료라고 했는데 내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데 내무행정 분야에서 행정쇄신 분야?
○ 내무과장 박동순  내무행정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지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과도 있고, 새마을.재무 모두 내무행정 분야 이기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수합이 됐고요.
○ 서재평위원  기획실에서 수합이 되었기 대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무슨 말씀을 하신지..
○ 서재평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읍.면 공무원 1일 집배원제 실시 이런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서재평위원  이런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전부 완료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완료됐다고 한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렇죠? 사실은 행정쇄신 차원에서 자료 이런것 부터 쇄신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기타 여러가지 과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잘 하실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하십시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장항모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두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장항모위원이 9월말까지 이동 민원실 차량운행을 확인했는데, 그후에 계속하고 있는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전산처리 방향으로 추진 해볼란다 하고 답변을 했지요.  그런데 전산처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 민원실과 읍.면간에 펙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은 간단한 증명민원 33종 입니다만은 가령 오지에서도 읍.면에서 수신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 장연식위원  그것은 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일 민원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것은 그 민원이 아닌 민원인들이 보통이거든요.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도 있고 아까 3,000건이란 민원을 보면은...
○ 장연식위원  그렇지 않은 민원에 이동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민원인들에 대한것은 어떻게 그동안 대처를 했느냐?  장항모위원이 큰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내무과장께서는 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펙시로만 운영을 하고 차량을 없앤다. 하는 등의 행정계획이 전혀 안 나왔단 말이예요.
  차량을 스톱시키고 그 방안으로 할것인가, 아니면은 적은 차로 운행은 하고 전산처리를 할것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동순 29일 부터 적은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월말까지 운행을 해봐서 그렇게 운행을 해도 인원이 계속 감소할때는 자동차 운행을 중지하고 펙시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1일 이동 민원차량을 전면 없애버린다 그말입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다음 1일 명예 민원실장 제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할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에 대한 효과는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있다고 봅니다.  이장들이 와서 하루 근무를 하고 돌아 가실때 소감을 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감을 그동안 쭉 들어 보니까 상당부분을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느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당초에 명예 민원실장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은 각 이장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운영 했지요?
○ 내무과장 박동순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명예 민원실장 운영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한쪽에 푯말을 붙여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유동인구를 보면서 복잡한 민원업무 상황만 파악했지, 실지적으로 민원인들의 업무를 대필해 줄 수 있고 하는것이 당초 운영계획 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 앉아 있다 가는 민원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보시기는 의제를 써주시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썼다고 했는데, 그 좋은 방향이야 그분들 오셔가지고 일당 주고 점심 사주니까 그 값을 하고 가야지요. 좋게 쓸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려면은 민원실 창구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등, 어려우면 군 민원실장과 같이 대화라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주지시켜 볼 수 있는 시간을 한시간 이라도 갖는다면 더욱 더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장들 느낌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계산해가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장항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시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가 되면은 오히려 군비를 없애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후에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해룡면 상삼지구 직제승인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예.  지금 그 부분은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난 12월 1일인가 군수님께서도 본부에 전화를해서 12월말 안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해룡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민원을 어떻게 접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동순  지난번에 임시출장소를 개설해가지고 해룡면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면과 왕복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용 인부 1명을 거기 보내가지고 현재 3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문제의 촛점은 가장 민원이 크게 야기된것은 순천시 인지 승주군인지 모르고 입주를 하였다 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의 촛점이고, 현재 우미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 하는 점 등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입주 주민들이 이땅은 승주군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동순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4시 00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십시오.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조익태위원 입니다.
  종전 감사는 법규와 인사를 다루는 부서라 질문 역시 조금 지루한 점도 없지 않았고, 답변 역시 조금 지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서는 주로 사업부서를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을 간단히 하고 답변하신 과장께서도 간단히 해주실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흥과 소관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난번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 대청결운동 홍보 간판을 세우면서 대형으로 제작해서 본군 관내 3곳에 설치 했습니다.
  그중에 하필이면 1곳은 자연을 상징적으로 보존해야 할 도립공원인 조계산 상부에 설치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설치비를 과다 투자했는데, 이왕 홍보간판을 설치 할려면은 얼마든지 고산지대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에 설치할 수도 있었고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높은데다 해가지고, 또 도립공원에다 해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항의를 받고 그런 사례를 유발 시켰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부터 정부적인 차원에서 범 국민적인 대청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계산 상단에다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설치했다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계산 굴목재는 송광사 땅이므로 송광사에 사전 승락을 저희들이 얻고 또 가지치기랄지 그 다음에 굴착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설치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계산 상단부에다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하천 주변이나 댐 주변 등지에는 각 실과에서 설치해 놓은 간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간판을 설치하면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수기에는 하루에 송광사에서 올라가는 등산객, 다음 선암사에서 올라가는 등산객이 많을때는 약 4,000명까지 그 등산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 굴목재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쉬어가고 또 거기서 도시락을 드시고 또 거기서 막걸리 한잔씩을 드시면서 쉬어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분들이 우리 관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단에 설치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지에 설치하기가 훨씬 쉬웠고, 또 업자들도 거기에는 설치를 기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장안 등지로 옮겨가지고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도 역시 운반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평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것은 사실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판단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더 폭넓게 판단해서 효과가 평지보다 거기가 약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본군 출신이 아닌 외지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많아서 거기에다 설치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선암사로 들어가는데도 거기를 통과해야조계산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선암사 들어가는 상사댐 상류에 입간판이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광사에서 들어오는 평지에 세워도 넉넉히 했었을텐데 그런데다가 세워서 볼쌍 사납게 여론의 지탄을 받고 그랬는가 하는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지출되어 새마을 사업 시설물을 한 경우와 또 포괄사업비로 지원된 새마을 시설물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은, 두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되어 시공한 상사 관람교 입니다.
  여기는 본의회 현장 조사 결과 이 마을은 수혜가구가 약 20호 정도밖에 안되고 또  이미 골프장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오곡교라는 아주 커다란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그 다리로 하여금 이 마을의 주 진입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람교는 보조 진입로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요.  말하자면 옆으로 들어가는 길 입니다.
  그곳을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4월달에 공사지시를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예산지출을 해서 그 다리를 놨는지, 어제 기획실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92년도에 농어촌 도로 위험도 측정결과 16곳을 진흥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전부 삭감되고 반영이 안됐는데, 여기 착공계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우리 승주군 관내 이런 정도의 교량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 진입로도 아니고 공법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험도도 별로 덜 느껴집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나 들여서 교량이 한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 진입로로 교량을 놔준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포괄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장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곳은 전부 어려움이 있어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결했는데, 유독 오곡마을 안길포장은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착공전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촌가에 이런 안길포장이 시급한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이나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공사를 마을 도급을 줬어요.
  마을 도급을 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나 부지가 필요한 경우 이런곳을 해야되고 또 기술을 요하지 않는 공사를 마을 도급으로 줘야 된다고 분명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포장공과 배수로가 있다는 것은 기술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을도급을 줬으며, 도 그것도 부족해서 시공상 부실도 여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포장공 밑을 파보니까 완전히 기초다짐이 안되가지고 텅빈 상태로 지금 현재 있어요.  그리고 개인 담장까지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입구 구간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것으로 봐서는 이 공사가 분명히 마을도급으로 줬기 때문에 부실이 나왔고, 처음에 지원이 안되도 될 안길포장을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해 준것은 해당 실과에서 편파적인 예산요구가 아니면 잘못된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먼저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지구에 예비비를 요구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92년 8월 13일날 시설물 정비 안전진단 실시 공문이 각 실과에 시달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장관님 지휘지시 3호에 의해 감사관 회의에서 시달된 내용과 관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대교가 무너진 후에 안전진단 실시 관계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2년 8월 18일날 면에다 전 교량에 대해서 안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날 그것을 전부 조사해놓고 보니까 교량이 300건 인데, 그중에서 양호하다는 것이 274건, 보수가 요망 되는것이 12건인데 이것은 상판과 교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해서 12건이고, 그외 보수요망 되는 부대시설이 난간이나 날개벽, 기타 부대시설이 안좋다는것이 14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2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결과 공문에 의해서 내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93년도 본 예산에 12개소 중에서 11개소를 예산요구 했었습니다.
  12개소 중에서 1개가 빠진 이유는 황전 평촌교가 철도 전라선 개량사업으로 해서 편입된다고 해서 거기를 빼고 11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93년 4월 13일날 취약지 점검결과 문제지구 재 조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재 확인을 내무과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확인한 결과 통보된 내용이 다른것은 시급치 않고 불안전성이 있는것이 7개로 지적이 되면서 거기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에 편성해서 조치를 하도록 관계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중 표시판을 1단계로 설치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를 3개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요구한것이 1억원 이었는데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조정된것이 4,500만원 하고 2,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93년 4월 23일날 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관람교는 당초에 안전진단을 할때 건설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만은, 시행하는 도중에 이것이 새마을 시설물이라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곡 안길포장 200M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괄사업으로서 그  마을도급을 주는것은 기술상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하셨는데, 면에서 신청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편입된 편입부지는 당초에 도로 안길이 2.5M였는데, 3.5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1M가 개인 토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측을 해보면은 80M를 1M씩 도로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80㎡인데 24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수반되고 본인이 승락안할 경우는 마을 자체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상 부실에 대해서는 배수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배수로의 흄관을 설치해놓은 후에 그 담장을 뜯어들인 그 집에서 생활용수 오수관을 빼내면서 그 배수로 위에다가 흄관하고 연결되서 완전히 배수가 되도록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위로 오수관을 빼내면서 그 물이 흘러들어서 자꾸침식이 되어 가지고 빈 상태로 되어서 부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한뒤에 그런것이 다시 발견이 되서 기초 흙 채우기, 포장공 밑에 텅빈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비비로 질의한것은 본예산에 성립이 안된 사업은 앞으로 전부 예비비로 해결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리고 오곡 안길포장 부실공사 문제는 보완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밑에 흙 채우기를 합니까?  못하지요?
  그것이 이미 포장공이 끝난 상태에서 밑에 흙 채움이 안되어 동공상태로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이 균열 내지는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고 면에서 확인한 결과라 예상된 사항인데 저가 다시 현장 확인한 후에 별도로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지 않아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준공검사는 군에서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군에서 했는데 왜 발견을 못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옆에서 채운다고 채웠는데 그것이 확실히 완전히....
○ 조익태위원  옆에서 채울곳이 아니예요.  안 가보시니까 그러는데 옆에서 채울수가 없어요.  포장공 밑을 어떻게 옆에서 채웁니까?  못 채웁니다.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별도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우선 이 두가지 사항 질의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환용위원  이환용위원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낙안∼벌교간 협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 조사시에 호안 날개벽, 석축공사, 다리 난간, 상판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어 재 시공을 지시 하였으나, 재 시공 하였다는 조치내용을 보면, 지적된 부분 날개벽과 난간을 헐고 재공사 지시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안 광역권 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18M를 재 공사 하였다는 것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인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낙안 협동교 공사에 대해서는 완전 하자보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 이환용위원  더 듣고 답해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 조사한 결과 모두가 허위보고 였습니다.  8만 군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야 할 공무원이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허위보고와 답변을 용납할 수 없음과 업자를 지원하는 공직자는 우리군 예산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8만 군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는데 과장은 책임성있는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화순군 화순읍 훈리 영진건설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뒤에 하자가 발생된것을 발견하고 \\'93년 6월 4일자로 하자발생 사항통지를 했습니다. 이 통지는 절차상 사업을 시행한 계약부서에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저희들이 1차 통보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착공 통보가 넘어와서 재 확인을 했더니 착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하자보수 요구를 저희들 공문으로 계약부서에 한 상태입니다.
○ 이환용위원  재 시공을 요구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하자 보수는 책임을 지고 해내야 됩니다.
○ 이환용위원  공직자의 의식 개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책임한계를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92년 9월 24일자로 화순군 화순읍 훈리 37∼8번지 영진건설(주) 김규용과 계약 \\'92년 12월 28일자로 완료 하였다는 것은 준공이 끝났다는 것이죠?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이환용위원  그때 당시 감독공무원의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준공검사관의 직.성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감독은 사회진흥과에 근무하는 김규봉 토목기사가 했고, 준공검사는 건설과에 근무하는 박길영 토목계장께서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리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이렇게 부실공사로 지금껏 이르고 있는데 감독관이나 준공검사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신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지금 하자보수 복구명령을 내려 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 이환용위원  과장님! 그런 어정쩡한 답변 하지 마세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93년 6월자로 하자발생 사항 통지 해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것이 진흥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예요.
  동해 발생으로 석축.날개벽 헐고 재시공, 난간 1개소 헐고 재시공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껏 시공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 동절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껏 재 시공을 안시키고 있는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시공을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보수중이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지...
○ 이환용위원  ‘헐고’를 뭐 할려고 붙여 놨어요. 헐고 재시공 한것으로.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업자에게 그렇게 통보를 한 내용이라...
○ 이환용위원  그리고 또 6월 4일자로 재 시공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뒤에 얼마든지 재 시공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껏 재 시공 명령을 안한것 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에 추궁을해서라도 빨리 재 시공 해서라도 행정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장을 가서 보세요.  과장이 자꾸 변명을 하고 있는데, 특위에서 조사한 후로 과장하고 본인하고 직접 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때 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판에 교각이 3개 있는데 교각마다 상판이 울퉁불퉁 해요.  지금 가서 보세요.
  비가오면 상판위에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를 증명하는 것이예요.  만약에 얼어서 사고가 났을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저희가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공사에 대해서 난간이고 날개벽이고 다시 전부 헐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계약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업자를 불러다가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자꾸 그 자리만 모면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금년내에 시정이 안되면 언제나 본 위원이 쟁점사항으로 계속 추궁 할것입니다.
  그 점 아시고 단시일내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업자측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명심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 입니다.
  조익태위원님께서 본질의 한 부분의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합니다.
  예비비 승인날짜가 4월 23일인데 과장께서 내무부 지시사항 내용으로 점검을 했다 그랬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안전진단 관계의 총괄을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언제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92년 8월 13일 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92년 8월 13일 해가지고 보니까 그 문제점이 도출 되어서 예산 상정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말이죠?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상정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본 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본 예산과 \\'92년도 추경까지도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긴급을 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도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왜 굳이 모든것을 피하고 예비비로 충당해서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저희들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안전진단 대상 카드 7건 중 처음에 3건 1억원을 예비비 요구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예산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세우게 된 배경도 문제지구에 대해서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도 반복적으로 자꾸 오고 확인도 자꾸 있고 해서 일부는 실적을 남기고 또 곧 따라서 할 계획으로 예비비 1억원을 저희들이 사용요청을 했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시행지시를 자꾸 내린 지역이 어디 입니까?
  말하자면 위험지구라고 빨리 안전시설을 하라고 내린 지역이 어디예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총괄부서인 내무과에서.
○ 장연식위원   내무과에서 왜 재해대책 사업을 빨리 하라고 촉구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장관지시 관계 총괄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 장연식위원  그러면 \\'92년도 장관지시 사항 이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후로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 이후에 \\'93년 4월 13일날 저희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 재 확인한 결과 다른곳은 시급하지 않고 7개 지역이 긴급을 요한다는 공문이 또 있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은, 6월에 우리가 \\'93년도 1회 추경을 상정했단 말입니다.   6월 15일날 의회에 제출돼서 6월 28일날 의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4월 30일 부터 한달인데 자꾸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그렇게 긴급을 요한 부분이었는데도 충분한 상황 설명이 있은 후에 예산을 상정할 수도 있고, 재해 대책 위험지구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 그랬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기간도 충분한 재해대책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 자료에 의해 보면은 거의 비슷한 지시사항이 일괄 하달됐을 것으로 보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1차는 \\'93년도 2월 11일날 해빙기 재해위험지구 안전 대책 강구에 대한 1차가 나오고, 2차가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지시로 \\'93년 4월 1일날 내려왔고, 그다음에 3차가 4월 26일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도지사 간부회의에서 장마철 재해대책 이렇게 내려 왔는데, 여기 조사내용을 보면은 이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조금 불합리성이 있는것이, 1차 조사때는 안전, 2차 조사때에는 불안전, 3차 조사때에는 안전 이상 없다고 했는데, 위의 지시사항 내용을 보니까 구조물이면 구조물 이렇게 구분돼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문 내용을 보면은 재해대책이 항구적인 재해대책에 필요한 위험지구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건수가 틀려가지고 불안전했다가 안전했다가 할 수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조사한 분들의 생각에 따라 좋고 안좋고 그런 구분밖에 이 자료를 보면 안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진흥과에서도 그러한 계산을 하고 보니까 시급성을 요한다, 이것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회에다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기한이 2∼3회까지 있었습니다.
  예산을 상정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기한이,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강행을 했던 이유 물론 상부지시라 했지만은 상부지시 사항에도 충분한 예산 상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있었고, 일반 지역개발비로 바꿔가지고 이 비용에다 첨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비비를 의회 결재없이, 사후 내년도 예비비 승인을 받겠끔 한것은 한번 써버린것은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진흥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급성을 요한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썼다고 봅니까, 아니면 조익태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재해대책비로 써야할 예비비를 거기다 썼느냐 하는 생각인데, 진흥과장은 그래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해보니까 잘된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신지, 아니면은 조금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 사용한것이 더 마땅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것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절차상 그렇게 하는것이 지당한 절차입니다만,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해소하기 위한 욕심에서 이 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진흥과것 하고 건설과의 예비비 승인날짜가 약 3개월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었을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다 끝나셨으면 조익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예비비나 포괄사업비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하고 지역개발비 1,000만원으로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 일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이 문제는진흥과장께 \\'92년도에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해당 면장인 황전면장에게 묻기 위해서, 위원장님 황전면장 출석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호  황전면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황전면장 김병현  황전면장 김병현 입니다.
○ 조익태위원  황전면의 쓰레기 소각장을 \\'92년도에 면장 재량사업비 3,000만원 지역개발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했습니다.
  본 의회 현장조사에서 사용불가는 예견 했었습니다.  그 뒤로 몇번이나 소각기를 가동 했습니까?
○ 황전면장 김병현  그뒤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안했지요?
○ 황전면장 김병현  예.
○ 조익태위원  그러면 본 의회의 현장조사시 예견이 틀림없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한데 써라고 준 재량사업비를 가동이 뻔히 안되는 줄 아는 소각기에다 4,000만원을 투입했다는 것이 우선 잘못이고, 물론 전 면장이 예산 승인요구 한 것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잘못 쓰여진 돈입니다.
  그다음에 가동이 중단 됐으면 \\'92년도 몇월달부터 중단 됐습니까?
○ 황전면장 김병현  \\'92년말에 중단 됐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지요. 완공을 언제 했는데, \\'92년말에....
○ 황전면장 김병현  완공은 \\'92년 2월달에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험가동만 하고 그대로 방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 20개월 동안을, 그것이 동력 전기죠?
○ 황전면장 김병현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황전면장 김병현  전기요금은 10월달 까지 해서 93만 5,44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 부터서 절전을 시켰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 그러면 왜 쓰레기 한줌도 소각을 시키지 않으면서 기본요금을 계속 물고 있었냐 그말입니다.  즉시 한전에 요구를 해서 절전을 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 황전면장 김병현  그래서 제가 7월 1일날 임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아서 10월달 까지만 내고 11월달 부터서는 절전을 시켰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다음 거기가 국도 확포장 사업 예정지죠?
○ 황전면장 김병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확포장지로 편입된다고 하는것은 지금 알수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알수가 없어요?
○ 황전면장 김병현  예. 지금 거기는 정확하게 측량 말둑이 안박아져 가지고 편입이 될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편입이 된다면은 다행히 지장물 보상금이라도 일부 받을텐데 이제는 그런 희망마저도 없다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4,000만원의 군비를 손실했는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황전면장 김병현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후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면에 이와 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다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선 거기는 위치적으로 부적합 한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면은 구례읍 신월리 마을이 있고, 거기서 약 300미터 지점에 문척면 동해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만일의 경우에 도로편입 용지로 안들어 가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보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좋습니다.  물론 그때 재직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황전면장 직위를 걸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보여서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것 엿 사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군비를 손실하고 아무도 변상할 사람이 없다 그말입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 황전면장 김병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조익태위원  면장님께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음 본 의회에서 현장조사한 몇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개원후 네번째 현장조사를 한 결과,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개선이 되지 않는 몇가지를 지적 하겠습니다.
  광역권 사업중 주암 창촌지구와 낙안 교촌지구 포장공을 지적합니다.
  현장조사시 정말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말고 포장공 두께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코아채취기를 동원해서 몇공 시추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 보나마다 제 두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지시 요구를 했더니, 이 자료에 보면 주암 창촌지구는 길이 21M, 폭 2.7M, 두께 0.15M를 추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했다 그랬고, 낙안지구는 길이 18M, 폭 3.2, 두께 0.15M의 추가 물량을 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했다 하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레미콘 루베수가 얼마나 되서 이걸 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주시고, 현장 확인 완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확인을 해보니까 낙안지구는 길이 18M를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게, 실지로 가서 재보니까 11M밖에 안했어요.  폭도 3.2M를 했다고 했는데 3M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두께공의 루베수 하고 당초의 18M 하고 정확히 맞았다 했더라도 그것도 않했다 그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 물량을 완료했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견해를 말해주시고, 그리고 부족물량 산출해가지고 추가 시공을 제대로 했다해도 문제예요.
  그것은 광역권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도 아니예요. 광역권 사업정도는 레미콘 타설같은 중요한 공정을 거칠때는 관계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두가지중에 부족한 물량을 밝혀주시고, 왜 이렇게 적게 했는데도 다 완료됐다고 준공처리가 완벽하게 끝났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거꾸로 시공업자가 잘못한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잘못해가지고 새마을 시설물이 관리상 어려운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황전면 월전 소하천 복개 공사장은 복개공사를 할때는 일정한 간격의 뚜껑을 두어 가지고 맨홀 설치를 해서 밀리는 토사 등의 잔재물을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설계에 반영이 안됐어요.  설계에 반영이 안됐으니 업자는 시킨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마을 시설물을 앞으로 관리하면서 토사가 적재됐을때 앞으로 어떻게 청소를 할것인가, 그러면 설계할때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물이 잘못 됐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잘못이예요.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설계 심사까지 받아서 하게되어 있는데 설계할때도 잘못하고, 설계심사 할때도 잘못하고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냥 해당 목수보고 돈 얼마 주면서 몇 미터까지 해라 그래야지, 왜 부대비 들여서 설계하고 설계검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불족 물량에 재시공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안 교촌에서 내동간 광역권 사업은 2,574만 5,000원이 당초에 투입이 되가지고 597미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내용을 보면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두께를 18∼19㎝로 해야 할 구간이 일부 있고, 또 20㎝를 해야할 구간이 있는데 확인결과 18∼19㎝ 밖에 되지 않했다, 다음에 15㎝를 해야 할 부분이 13∼14㎝ 밖에 안됐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추가해서 해야 될 물량을 산출해 본 결과 18M를 더 해야 된다는 레미콘의 물량은 20M 간격으로 산출해 본 결과 폭을 3.2M로 할 경우에 1M당 0.48루베가 더들어가야 합니다.  0.48루베는 18M면은 약 9루베가 덜 투입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죠.  전체 물량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18M를 초과 시공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교촌이 597M입니다.
○ 조익태위원  597M에 부족한 물량,M당 0.48루베가 부족했다면서요?
  그러면 597M하고 곱해야 맞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것이 9루베가 나옵니다.
○ 조익태위원  9루베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는 18M 곱하기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럽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9루베가 나오는데 폭 3.2M, 두께 0.15M로 할 경우에 18M를 추가 시공해야 될 물량이 산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공업자로 부터 추가 시공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 공무원에 의해 추가 시공이 되었다는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것은 제가 단시일내에 현지를 실측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실측을 해서 그 결과 부합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서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것은 서면이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왔다니까요.  의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왔어요.  11M에 폭 3M 밖에 안한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러면 이 사항은 그 뒤에 확인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렇게 2차까지 보완을 해도 안한 업자도 또 문제입니다.
  여기 재무과장님. 면장님 다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우리 승주군에서 일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은 시공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월산 소하천 복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간격마다 스틸그레이징을 넣어서 유사시에 퇴적물 같은것을 제거하도록 설계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또 설계심사에서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단, 그 사업 물량이 총량을 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음에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을 할때 반드시 그 설계에 포함 되도록 하고, 스틸 그레이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보완을 해서 청소구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철도 연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철도연변이라 함은 철도연변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93년도 본 예산에 도비 3,085만원을 내시 받아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군비를 약 3,000만원 세워서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도비 내시가 2,550만원이 또 증가되어 내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같은 비율로 2,55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세워줬습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도비가 확정 내시가 됐다고 도비 지원된 대로 우리 지역 개발면에서도 군비도 50% 부담해야 할 될것 아니냐 해서 2,550만원을 부담시켜서 총 사업비가 1억 1,006만원 정도로 게상된줄만 알았는데, 2회 추경때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도비는 3,040만원이 오히려 감이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비에서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한다 그말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발견해서 삭감할려고 그랬었지요?  삭감 할려고 하니까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버린 뒤예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때 중단은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을 잘못 보면 꼭 속임수를 쓴것 같단 말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2회 추경때 1회 추경때 도비 내시 받은것보다도 더 보태서 1회 추경때 도비 2,500만원을 중한다고 그랬는데, 2회 추경때 그것만 감이 되도 이해가 가는데 3,045만원이 더 감이 되버렸어요.
  군비를 더 많이 거기가 투입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은 꼭 그렇게 느껴진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도비내시가 확정되가지고 그당시 1회추경때 예산서에다 편성한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당초에 \\'93년 1월 5일날 도에서 도비를 얼마 부담할테니까 군비를 얼마 예산에 세우도록 공문지시가 있어서 그에 의해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억 1,2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할려다가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25일날 교부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변경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50%,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도비가 줄어 든 만큼 군비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 착공, 후 예산승인을 받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물량만큼은 만일에 추경시 의회 승인이 안나면은 일부 시군에서는 당초 내시된것만 보고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곤욕을 치룬 시군이 대부분 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착공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2,586만원 도비하고 군비 5,635만원해서 8,226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지적하신대로 가시적인 효과를 노린 사업은 빼고 나머지 11건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예산 만큼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떠 넘길려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그 액수만큼은 사실상 설계를 해놓고 사업진행을 안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변경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업시행을 안했다고 하시나, 일부 사업시행을 한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회 추경 이전에 이 삭감지시가 내려 왔을텐데 그때 당시 중단을 했어야 되지 군비를 더 밝힌 이유가 잘못됐다 그말이고, 물론 사업이 하나에 2,000만원짜리가 수반되서 그것이 그렇게 된걸 모른다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것이 4개 면이죠?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4개 면인데, 3개면은 착공을 확보된 예산에서 이미 했고, 2회 추경때 모자라면 안할란다.  그러면 어느 1개면만 깍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면에서는 좋다고 할것 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 집행이다 그런 얘기 입니다.  예산을 확실히 확정 내시나 확실한 것을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예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조익태위원  그리고 그것이 철도연변 사업이라 함은 본군에서 4개면만 해당되는데 물론 도비가 일부 내려옵니다.  이것이 옛날같이 철도연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도 전시행정 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사업이고, 그런 예산을 \\'94년도 본 예산에도 1억 1,000만원을 또 세워 놨어요.
  이래도 잘못이 없어요.
  \\'94년도 본예산 도비 5,600만원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이 도에서 해줘야 군비를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가내시 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서 중간 변경될 수 있어서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교부결정이 확실히 된것을 보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철도연변 가꾸기 관련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군 3개면 11개 지구에 오지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11개 지구에서 9개 지구는 지금 현재 완전히 되어 있고, 도월 지구만 주민 반발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그 시점에서 되어 있었는데, 유독 신월지구만 공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지연되고 우리 현장조사시까지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7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자료에 보면 11월 9일날 완공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만 공사연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을 보니까 포장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연기요청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기상 관계로 그런다 해가지고 기상증명까지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렇다면 11개 지구에서 왜 신월만 비가 많이 왔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상증명을 보니까 공사기간 116일 동안에 강우일이 31일 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강우 발생일로 1개월에 5일을 산출해 봐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31일 중 21일 빼면 10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10일도 10mm미만 비가 왔어요.  결국 1mm온 날도 있고 2mm 온 날도 있고, 구름만 끼거나 흐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유로 해서 공사를 연기해줄려고 하는 것인지, 공사를 못하겠으면 지체상금을 물리던지, 업자 촉구를 해야지 왜 여기만 연기 특혜를 줄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등 신월도로는 4개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개 공구내에가 교량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앞폭을 넓힐 계획으로 해서 24미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확정폭을 보면은 21미터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량을 크게 만들어 놓은것도 좋지만은 양쪽에 통과한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넓히는데 애로가 있어서 하천폭을 좁히는 교량 연결 변경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연장이 10일이 들어있고, 나머지 강우로 인해서 17일이 들어 있는데, 우리군이나 도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15조에 근거를 두고 군 자체에서 운영상 5mm 이상 비가 왔을 때에는 공사날짜를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mm 이상이 왔을때는 3일간을 봐주는 그런식으로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는 공사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서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업자와 이런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정 날짜에 맞춰서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 일정내에 끝난것이고 여기는 또 다른 사업을 맡아가지고 거기 공사를 해서 지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절대 기일 20일을 주고 20일 안에 이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업자의 신청 사유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관례상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여태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5일 이상은 봐주지 않고 예를 들어 10mm 강우만 따져가지고 17일을 봐줬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7일을 부득히 24일 연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그런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지금 미착공 되가지고 있는 지구는 착공조차 안하고 강우 운운하고 있어요.  포장구간을 착공조차도 안하고 ....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550m 교량 한공구를 했기 때문에 일자는 ....
○ 조익태위원  교량을 강우로 인해서 못했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포장공 부분을 그때 현장조사 갔을때 착공조차도 안하고 있었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포장공을 이렇게 강우로 해가지고 다른데 처럼 50%∼60% 하다가 강우량이 많아서 지연됐다면 이해가 가나 이것은 공사도 안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결론이예요.  본군에서 업자한테 너무 일을 많이 주었구만요.  일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이 공정은 사실상 7월 13일날 착공과 동시에 기상증명을 보면 비가 내렸단 말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 기간중에 날씨 좋은 날 착공이라도 하고 일부공정이 있다 강우로 인해서 못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것이지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를 연기 해준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장항모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장항모위원입니다.
  신월지구 도로 포장공사를 기간중 강우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연기를 해줬다고 했지요.  금년 가을에는 유독히도 가뭄이 심해서 극심한 식수난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강우로 인해서 연기를 해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교량을 10월 6일날 교량은 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월등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본부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 사업자가 한달반 동안 월등에서 사업을 안했어요.  다른데에가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는 어떻게 된것이냐,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챙기니까 별량에서 일하다가 엊그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장에서 공사를 않고 착공계 제출을 안했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연기가 됩니까?  이것은 연기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사실 확실히 해가지고 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절대 연기를 해줬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 사실만 확인하면 되지 무슨 기술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례상 ....
○ 장항모위원  한달반 동안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10월 6일날 다리공사만 마치고 다른데로 가서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기간에 비가와서 연기된것이 아닙니다.
  날씨를 비교해 보면은 비가 전혀 안왔어요.  여기서 착공 자체를 안해 버렸단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 공사 이내에 기상상 비가 온것은 ....
○ 장항모위원  무슨 공기 이내예요?  한달반 동안 다른데서 일했다니까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공사기간내에 비가 온것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 장항모위원  무슨 기간내에 비가 왔단 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7월 13일이 착공인데 그 이후의 기상증명에 ....
○ 장항모위원  그 비가 올때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공사는 완전히 마치고 날씨 좋을때는 월등에서 공사를 않고 다른데로 떠났어요.  이래도 연기사유가 타당한것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것을 무슨 기술적인 검토라고 합니까?  무슨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 위원장 이영호  사회진흥과장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들 질의내용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확인을 했는데도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구태의연하게 답변만 할려고 하면 됩니까?
  질의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진흥과장께서는 착공계 연기사유에 대한 질의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잠깐 저가 주지시킨 뒤에 연기사유가 부당하다면은 설명을 드릴랍니다.
  공사일정 산출은 장비사용 한달 부터 30∼20일 입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달을 공사기간으로 잡았을때 25일은 일 할 수 있고, 5일은 장비를 손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일정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말입니다.
  알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렇다면 7월 13일 부터 11월 9일까지 하면 약 4개월 정도 되는데 4개월 중에서 공사를 안할 수 있는 기간이 몇일 입니까?  20일이 됩니다.
  20일을 뺀 날은 나머지 기한을 가지고 연기를 했을때 15조에 의해 연기사유가 가능하다고 했지요?
  재무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해 한달에 5mm 이상이 왔을때 연장사유가 된다, 그리고 10mm 이상이 왔을때는 3일의 연장기간을 더 봐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승주읍 기상에서 기온까지 펙시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0월과 11월에 영하로 내려간 날이 10월은 1일이고, 11월은 공사기간중에 5일이 있고, 또 우수기는 지금 어떻게 산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기술자들에게 대충 물어보니까 0.1mm의 비가 왔을때는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됩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9.10.11월을 보면은 0.1mm의 강우량이 온날은 별로 없습니다.  8월달에 21일 비가 왔는데, 21일중 11일은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0.1mm 이하의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9월은 3일 비가 왔는데 그것도 0.1mm 이하로 그것도 2일만 공사를 못하는 강우량이고, 10월도 6일 이예요.
  그러면 연장이 8월과 10월만 연장사유가 될 수 있는데, 15일에서 9일을 빼면은 6일, 21일에서 11일을 빼면 10일이 되는데, 실지적으로 우수로 인한 공사 산출근거에 의해서 25일 공정으로 봐준다 했을때 연기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것을 강우량으로 연기사유로 했느냐?
  최고 연장기간을 7일, 강우량 기간을 7일 했는데 14일이 늦었어요.  그러면 최고연장과 강우량 24일은 사유가 도저히 안되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이 사항은 재 검토해가지고 잘못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 장연식위원  4개월 동안에 최소한도 봐줄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 있는데, 그러면 20일 기간은 공정이 유효기간 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5일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상증명에 0.2라 했는데, 앞에 0단위는 29일이 3mm 표시입니다.  이것이 0.3 표시가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그렇다면 그 표시를 잘못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7월달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많이 온데가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13일날 65mm 입니다.
○ 장연식위원  13일날 착공계를 내가지고 그날 시작을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날 착공계를 내가지곤 현장사무소도 안짓고 ....
○ 위원장 이영호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 한과만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수가 없어요.  잘못은 시인을 하고 답변을 간단히 하십시오.
○ 장연식위원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7,500만원 중에서 관급자재 대금제하고 남은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4,9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장사무소가 없다면 말이 안되고, 착공계 낸날 공사를 시작했다는데 13일 몇시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 시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아무리 한다 해도 공무원 근무시간 9시 이전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도 이 관계를 저희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시설을 할려는 예산은 놔두고라도 \\'92년도에 시설비가 2억 4,000만원이 이미 들어 갔습니다.  \\'93년도에 시설비로 또 7,8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또 \\'93년도에 운영비가 무려 2억 3,9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런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래야 안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련소가 우리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에서 활용하는 광역 수련소입니다.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많은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지역에 군비가 시설비로서 엄청나게 들어갔을 뿐만아니라, 운영하면서도 동부권 수련소를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93년 예산을 심의할때 예산 질의과정에서 논란을 하고, 개관이라고 해놓고 도비를 요청하든가, 인근 시군에다 요청을 하든가 해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겠다.  개관을 할때 집기랄지, 의자랄지, 주방용품이 없으면 개관을 일단 못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억 9,900만원 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비는 한닢도 안내려 왔습니다.  \\'93년도 시설비로 1억원 밖에 준일이 없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지역에 수혜혜택이 가야 할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또 투자해서 진입로를 확·포장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부권 광역수련소를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 시설을 했고 개관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사업을 우리군에서 유치했는가 거기까지는 추궁을 안할랍니다.
  그러나 해년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94년 예산에도 보니까 2억 4,200만원이 있어야 수련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승주군 예산을 가지고 광역수련소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준다는 명시를 받았는지, 또 우리 군에서 그런 노력을 어느정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도에서 앞으로 운영비 보조를 못해준다고 했을때 수련소를 어떻게 할것인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청소년수련소 문제는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다들 상당히 곤욕을 치룬 바 있습니다만은 \\'93년도 1억원 보조 지원을 받았다 했는데, 극소수에 이릅니다만은 국비 650만원이 엊그제 운영비로 또 추가해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날 신년도에 반영을 해달라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서를 올린 바 있고, 그 다음에 12월 3일 도에서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고 해서 문화체육부에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한 보좌담당관께서 수련소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운영실태 관계 청취를 하는 등 파악을 하고 올라가셨고, 도정질의때 우리 도의원님께서 강력히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12월 3일날 역시 담당직원이 수련소에 와서 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내력을 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질의때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었고, 그래서 도 주무과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익태위원  8월 31일 현재 이용객수는 5,746명 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입은 602만 6,000원, 장사 안되는 사업이죠?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소를 제공하는 꼴인데, 지금 예산서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수련소를 운영할 2억 4,000만원이라는 군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관계자가 보고 갔다, 연구 검토할란다 그러면 물론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의회에서는 더 이상 군비를 투자 못하겠다 했을때 언제 대책을 세우고 문을 닫아 놓고 있을 것입니까?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할것인지, 왜 연도말에서야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서야 도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런 말이 나와야 할 필요가 없어요.
  \\'93년도 예산을 승인할때에 의회에서 못을 박았어요.  도비 지원없이는 우리는 군비를 앞으로 못해주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연초부터 도하고 그 관계를 정립 시켜놓고 \\'94년도 예산에 운영비를 게상해야 맞는데, 도비로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로 모르고 전액 군비로 예산에 계상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93년도 예산 심의 했을때 단서조항에 있듯이 \\'94년도에는 못하겠다 했을때 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방금 문화체육부에서도 다녀갔다 그랬습니다만은, 관계자 얘기로는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6억원을 금년에 확보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외의 부분은 손해가지 않는 수련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산지원이 안된다면은 계속 우리 군비만 투입해야 될 경우는 별도 조례에 의한 민간 위탁경영 방법이랄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아니죠?  지금 몇일 안에 의회에서 가부간에 예산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울것인지, 삭감 시킬것인지,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16억원의 운영비를 준다는것은 너무 많이 준것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전국적으로 16억원을 확보했다 그말입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있는 청소년수련소에 얼마나 배정이 됐는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2월 24일 이전에 예산을 가부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목으로 운영비를 통과 시켜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이것은 하나의 공익사업 이기 때문에 운영 안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같으면 감수해요.
  복지차원에서 하지요, 그러나 광역시설을 열악한 우리군에서 떠맡냐 그말이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산이 안 세워졌을때 대책이 전혀 없다 그말 아닙니까?
  연초부터 설립비를 세워서 금년말 안에 그것이 적립이 됐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야 운영비 ⅓를 우리 군비에서 부담 한다든지, 10%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지, 지금에야 와서 문화체육부에서 운영비를 확보했네, 도비를 주네 마네 해가지고는 예산계획 하고는 안맞아요.
  우문현답이 되야 될텐데 우문우답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현안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쩔 수 없다.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직제승인 해놓고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요?  그것은 책임성 없는 발언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조익태위원  노력하는데, 지원 받기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을때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메꿀것인가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시간이 오래되서 죄송합니다만은, 군민들에게 알릴것은 알리고 공개할것은 공개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드라도 간단히 할테니 양해해 주십시오.
  송유관 매설로 인한 공사현장에 도로변 가꾸기 사업이 금년도 8월 10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연기된 사유를 보면은 송유관 매설공사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해룡과 율촌쪽은 아직 완공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청앞과 서면 학구에서 승주까지는 거의 완결이 되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이라든지 이런것은 송유관 공사측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나무 등은 그 구간을 이식을 다 해놨다고 보더라도 당초 군에서 시행했던 사업과 물량이 적게 되어 있는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것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재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비가 금년에 계속 내렸고, 공정에 자기들도 차질이 있어서 재시공 요구를 했던 바 여름철에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화단조성의 경우는 성장기 이기때문에 불합리해서 내년 봄에 결론을 완전히 짓기로 하고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 4월 19일까지 마무리 될때, 또 그 이후에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증기간은 내년말까지 받아 놨습니다.
  4월 19일까지 완공이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대집행 내지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기간을 좀더 늘려서 내년말 까지로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현금이 아니고 보증계약서로 해서 표시를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보증보험이 이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하자보수비가 바로 나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해룡지구와 율촌구간은 본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 공사중이고, 공무원에 불리한 피해 등은 없겠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승주읍에서 부터 학구까지는 그 구간이 당초에 사진을 찍어 놓은것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사진을 찍어서 수종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기본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양자가 갖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것은, 당초에 본군에서 실시한 사업보다는 모든것이 미비합니다.  성장도 억제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것은 감안해서 당초에 있는 양보다 조금 더 군이 수입을 늘릴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조경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 했던것 보다 너무 미비한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1년간 성장을 못한 보상책으로 해서 10%∼20%를 나무 접수를 더 사전에 추가해서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보식을 해놨는데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회사하고 좀더 절충 해보실 용의가 있느냐 그말이예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당초 저희들이 수량을 10∼20% 더 늘려서 ....
○ 장연식위원  다 끝난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장연식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학구까지 다시 보식을 해야 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새마을 도로하중 설치기준을 \\'92년도 정책질의때 했습니다.
  그런데 하중표시 유보를 했을때 군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대형화물이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것을 조례로 정해보자고 약속을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도로 하중표시판을 그때 당시 설치를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장연식위원  그래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다닐때 유동마을에 들어가면 4톤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형차가 다닌 교각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책질의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 승주군 새마을도로 사무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중표시를 하자, 그래야 단속 근거가 되고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조례가 있어야지, 단속근거도 없고 대형차가 다녀 시멘트 바닥이 깨져도 변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자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92년도 정책질의를 다시한번 보시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다시한번 감사장에서 주지를 시켜서 내년도 정책질의때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변상조치에 따른 군비가 충당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홍래  예.
○ 위원장 이영호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5분)

(속개 15시 05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십시오.
○ 산업과장 장재상  산업과장 장재상 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장항모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에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이란 3년 이상된 일반 후계자 중 한 농가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농으로 발전시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10명을 선정 5억원이 나갔고, \\'93년도에 11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92년도 선정된 전업농가중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일부 거소지를 옮긴 전업농도 있습니다.  \\'92년도에 책정된 전업농은 제대로 착실히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만약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기고 사업확장도 않고 있다면 어떤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그에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되어가지고 3년이상 경과된 후계자 중에서 우수 후계자로 고급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업농가로 선정을 해서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것 입니다.
  그래서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92년도에 10명 해서 5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 11명을 해서 5억 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재원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1인당 5,000만원, 연리 5% 10년간 지원합니다만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전업농가 현지 실태와 관리지도는 당초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다만은 사후 관리는 농촌지도소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을 했다든지, 변경을 하는것도 관내에서 변경한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타 지역으로 가령 주민등록이 이주가 되었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이 불가능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장항모위원  \\'93년도 지원분이 아니고 \\'92년도에 기 자금이 나갔습니다.
  자금이 나갔으면 그 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맞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전혀 다름없이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금만 받아 갔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현재 주소지를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나 지도는 농촌지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실태조사는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지도소와 협의해서 만약에 이주를 했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진척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계속 사업이 진척이 안됐다면은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93년도에 선정된 11명중 제대로 사업이 완료된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사업 융자금이 연초에 나온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자금도 배정이 덜 된 사람이 한 두사람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계획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송광면 이읍 나승래 외 2명은 완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운영 및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을 확대 육성하여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영농비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위하여 위탁 영농회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회사 육성 지원으로는 농업기계 자금 지원과 시설 설치 및 농업 경영비를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은 회사당 9,000만원이 지원되고 시설 설치 및 농업경영비가 분야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사업 조사기간 동안 위탁 영농회사를 조사 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정관이라든지 위탁 작업료 징수 서류랄지 그런 서류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작업료가 다르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모 공동육묘장 자금은 농기계 공급요령에 볼것 같으면 시설자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 위탁 영농회사에 50평짜리 4동이 지원 됐습니다.
  그것은 어린모 공동육묘장으로 지원되어야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영농 회사에 시설 자금으로 나가야 맞는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위탁 영농회사라 하면은 농촌문제에 절대적인 일손 부족으로 해서 농촌 노동력 해소 차원에서 영농회사를 설립해서 지원토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주암·낙안면에 2개 회사를 설립 했습니다. 위탁영농 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암은 1억 400만원,낙안은 1억 1,900만원..
○ 장항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장재상  격납고 창고 60평을 낙안 위탁 영농회사는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주암 위탁영농회사가 지금까지 시설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곡리에 경지정리 지구, 행정 지역내에 경지정리 지구가 되어서 타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어서 몇차례 반려됐던 것입니다.
  또 옆에 작년에 주유소를 설치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주유소 설치 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가 있고 상대성이 있어서 허가를 안 해준것인데, 마치 그 지역을 매수 해가지고 그 지역 일부 336평은 11월 3일날 신고처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중순경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완료와 아울러서 위탁 영농회사 격납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관계는 어린모 공동 육묘장 사업으로 50평형 4동이 위탁영농 회사에 별도로 지원되어도 되느냐 이 말씀에는 도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 장항모위원  지금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 지원 요강에 보면은 시설 설치자금으로 육묘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시설 설치라 함은 창고를 이야기 한것으로 ....
○ 장항모위원  시설 설치자금은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 수리시설, 농기계 정비시설, 육묘시설, 퇴비 및 황토 조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육묘장은 별도로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 장항모위원  있어야 하는데, 자금 지원이 되는데 시설 설치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한것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창고내에가 격납고 내지 수리시설 내지는 각종 작업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육묘장만은 모를 육성하는데 반드시 하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지원하게 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당 농기계 보조 지원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압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 구입비 50%를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93 농기계 지원요령을 볼 것 같으면 내용 연수동안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보조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외가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농가에 우선 지원이 되야지, 기존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농기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운기가 많이 그러는데 그 사실을 조사 해봤습니까?
  그것이 엄연히 이중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지원된 경운기는 몇대나 되며,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문제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합동집무를 해서 농협에 3개년 면세 유류대장을 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그 문제때문에 여러차례 확인을 하고 합동집무까지 해서 서류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같은 기종에 이중지원이 됐다면은 반드시 그것은 지원이 안되야 할 것이고 만일에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있다면은 지원에서 제외 시키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없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저가 누구한테 했다고 고발하라 그말이예요.  엄연히 이중지원이 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요?
○ 산업과장 장재상  읍면 직원하고 합동집무를 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서류가 작성이 됐습니다.
○ 장항모위원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7조에 의해서 1,500㎡ 이하의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을 득할때는 면장이 신고처리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독을 산업과에서 충분히 하고 지도를 해야 하나 우선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또 책임이 읍면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면 면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서 면장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장 박찬근  서 면장 박찬근 입니다.
○ 조익태위원  우선 현황설명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그렇다 안그렇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판교리 정순홍, 서면 청소리 이병남, 서면 최광섭 이 세사람이 농가주택 건립을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서면 판교리 정순홍은 1,322㎡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그 농가가 법을 묘하게 빠져 나가서 58평이라는 거대한 집을 라멘조로 짓고 있어요.  이것이 농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 서면장 박찬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원님들이나 관련된 실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좀 크고, 또 짓는 자재라든지 그런것으로 봐서 농가주택이 될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타용도로 전용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고, 사전 관리도 미흡했어요.  이 장소가 사전에 불법 농지전용을 해서 잡종지화 되어 있었어요.
  몇개월도 아니고 그 현황을 보면은 자연석 조경 해놓은것, 묘목 식재 해놓은 것을 보면 한 1∼2년전에 잡종지로 됐어요.  불법 농지전용을 해서 잡종지가 됐다면 농지로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지전용을 해줘야 맞는데 그 관리소홀이 분명히 잘못 됐지요?
○ 서면장 박찬근  예.  소홀한 점 시인합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 서면 청소리 이병남 농가주택, 여기는 신고면적 만큼이나 그 인접 농지를 또 불법전용을 했어요.  현황을 가보면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신고면적 말고 그 바로 인접지역에다가 그만큼 전용을 했어요.  그 사실을 확인 했습니까?
○ 서면장 박찬근  네.  확인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했어요?
○ 서면장 박찬근  시정지시를 내리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여기도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되서 불법전용을 한것이 아니고, 사전에 여기도 불법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신고필지 말고 다른 필지까지도 잡종지화 되어 있었어요.
  즉 말해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해서 조경을 해놓고 그랬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치를 안했어요.  신고가 들어 왔을때는 현장을 가서 보고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서면장 박찬근  예.  여러가지로 처리과정에서 좀 소홀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는 ....
○ 조익태위원  다음 서면 청소리 최광섭, 여기는 면장이 전용해줄 수 있는 면적이 1,500㎡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서면장 박찬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런데 신고면적이 추가가 됐는데 왜 군수 권한 사항을 면장이 했습니까?
○ 서면장 박찬근  시행착오로 그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된 이후에 시정지시를 하고 지금 분할측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 동일지역에 축사로 허가를 득해가지고 축사를 사용치 않고 기존 축사를 인조목을 붙여서 현대건물로 개축을 한 현장이 있지요?
○ 서면장 박찬근  예.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두사람 임병우.김영자, 축사 실측은 안 해봤는데 60평이 넘는 축사를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축을 하고 있었어요.  상당한 장시간이 걸렸는데 서면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 서면장 박찬근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한 일자가 5월 31일자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장 지도감독도 했고, 시정지시를 3회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그것이 검찰에 인지가 되어서 현재는 수사중에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5월 31일날 발견이 됐을때 행정지도를 적절하게 취했더라면 이렇게 고발사태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안났을텐데, 왜 약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미온적인 행정조치를 했는가?
  현장을 가보면 이것이 축사가 아니라 호화스러운 가든화 되어 있습니다.  대형 천하대장군이 입구에 2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수세식 변소 등에 내부에 여러개 있고, 또 인접 대지에 등파고라 까지 여러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것을 관내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 서면장 박찬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장항모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장항모위원  다음은 단감 영농조합 법인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군 1면 특품 육성방안으로 농민단체에 승주 단감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93년도 사업으로 보조사업 1억원 포함, 출자금 해서 저온저장고 등 지금 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사업 조사차 영농조합 법인 사무실에 간 일이 있습니다.  가서 서류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각종 서류가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금 원장이랄지, 고정자산 원장 이랄지, 각종 자산의 원장, 품목 원장, 정관 등이 전혀 갖춰져 있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봤을때 과연 단감 영농조합 법인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이 될것이냐 걱정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회계처리 하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승주군을 대표한 1특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임원으로 하여 승주 단감 영농조합 법인을 맡길것이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출자를 할것이냐,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 한테 사업을 줄것이냐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지금 나갔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1억원만 우선 ....
○ 장항모위원  그 돈이 현재 오성 단위조합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성 단위조합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디를 선전한 박스입니까?  어디를 대표하는 박스입니까?  이 박스 어디서 시켜 누가 제작한 것입니까?
  과장님이 시켰습니까?
  저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우리 승주군에 대표 품목으로서 도에서 지정해준 단감 영농조합 법인이 6월 16일자로 등기가 났습니다만은, 그 뒤로 법인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실량이 너무 약해가지고 대표 이사 내지는 상무이사가 조합을 이끄는 과정에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인체라 하면 첫째 원장이라든가 서류 구비가 잘 됨으로서 다음에 감사를 받든지 세무감사를 받더라도 완벽할텐데 저도 그 말을 듣고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서 지금 순천대학교를 졸업한 직원을 한 사람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전담 내지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사회물정도 모르고 학교를 갓 졸업 해가지고 모든 행정에 경험이 없는것은 틀림없고 각종 문서라는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표 이사나 각 임원들, 간사들도 사무능력이 있는 분도 안계시고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가운데 학생이 졸업하고 들어 왔습니다만은, 초창기에 모든것이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도 그 직원을 당분간은 산업과로 출근을 해가지고 모든 서류 구비 내지는 문서를 먼저 배워라 해서 대표 이사님과 타협이 되면은 당분간 산업과 출근을 시켜서 서류보완, 작성요령 등을 교육시켜서 단감 영농조합 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류구비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출자금이 오성 조합에 예치되었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각종 기반조성 이라든가, 저온 저장고 짓는데 자금이 필요 할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 돈이 다른데 쓰여진 줄 알았더니 예치 되었다는 것은 다시 저가 파악 해볼랍니다.
  또 “한국단감”박스 제작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한국단감” 박스로 제작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알고 보니까 약 1만매 정도 제작을 했다더군요.  약 540만원 들여서 그것도 일부 8농가에서 밀양 단감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가지고 서울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단감”으로 제작을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진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를 가지고 “한국단감”이란 제작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승주단감”이지 “한국단감”이 될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것은 이 박스를 제작할때 군비가 투입되고 그런 것이 지적된것이 아니고,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단감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승주군 단감이 언제 숙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승주군”을 “한국군”으로 명칭을 바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이사 이고 그런 사람들이 단감조합을 운영한다든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앞으로 대표이사나 ....
○ 장항모위원  서울에 승주 단감박스를 가지고 가면 누가 안삽니까?
  지금 승주단감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승주군 단감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승주단감 조합 법인이 설립 된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조금 손해가 있고 하더라도 내용물이 좋아야 하는 것이지, 이 박스보고 소비자들이 단감을 사 갑니까?  이것이 뭐예요?
○ 산업과장 장재상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그리고 수입 지출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나면 약 6,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출자한 돈은 개인들의 자산 입니다.  만약에 기 출자를 해가지고 조합원이 됐던 조합원들이 본인이 탈퇴 희망을 했을때는 출자금을 어디서 내줄런지, 또 사업도 하지 않고 배당금까지 전부 줬습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났을때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자기가 낸 출자금은 물론 배당금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 조합이 파산됐을때 조합원들이 자기 출자한것과 배당금을 청구 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 산업과장 장재상  6,000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대라든가 기반 조성으로 인해서 약 6,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영농 법인에서 저장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 보충을 한다든가 또 앞으로 출자를 12월말까지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몇 천만원이 더 들어 올것으로 목표는 지금 약 2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585농가가 약 1억 3,900만원 정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출자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보충을 하도록 하고, 또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비료나 농약을 자체 판매 해서라도 충당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배당은 지난 연초에도 걱정하신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익배당이 당장에 없다고 해서 탈퇴하신 분이 없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 금년에 1읍면 1특품 왕으로 우리 승주 단감이 선발됐다는 것만 해도 도내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승주단감의 질과 맛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승주단감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신 탈퇴자가 있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2년이 경과된 후에 그 정관에 의해서 정산이 되도록 하나, 서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탈퇴자는 아마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영호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요건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해남의 참다래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인이 설립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승주단감은 참다래 보다도 여건이 더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승주 농정을 책임을 지신 산업과장을 뵈니까 우선 할 말이 있습니다.
  금년은 농민으로서는 정말 보내기 힘든 시련과 절망을 갖게 하는 한해가 아닌가 봅니다.  농민의 가슴을 조이는 쌀 수입개방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부 입장이 확인되면은 농민의 처절하고 애절한 자기 입장 표현으로 많은 농민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날짜 승주군 농민회가 주관이 되어 순천시 유통센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쌀 농사 사수와 수입개방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데 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한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에 공감하면서, 금년에는 저온피해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온 피해에 대해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유래없는 기상 여건으로 전국적으로 냉해가 발생 됐습니다.  피해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중순 부터 8월 하순까지 이상 저온 현상으로 해서 특수 이모작 지구 내지는 만식답, 산간 고냉지 답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월 16일 부터 10월 5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마을이장을 입회해서 공무원이 피해농가를 조사 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님!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이상기온 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그것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
○ 서재평위원  행정지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알지 못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재해가 있을때 인재는 막은 수 있지만 ....
○ 서재평위원  물론 천재는 인정 합니다만은, 인재도 뒤따랐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지금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상사호 주변 ....
○ 서재평위원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여러가지 기상재해 등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품종의 특성 차이라든가, 기술지도 미흡도 있겠지요.
○ 서재평위원  농정 책임자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행정계도로 8일모 육묘를 시켜서 이앙을 시키죠?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 8일모를 언제까지 심어야 맞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5월 20일까지 심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보리후작으로 이모작 답에서 8일모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지금 사실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 잘못은 틀림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금년은 지도와 행정이 복합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 서재평위원  그것이 바로 인재의 원인이다 그렇게 규정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서재평위원  산업과장 답변과 같이 금년에는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막중한 피해를 냈다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작물 재해 보상법이 있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서재평위원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보상법 으로서는 1헥타 미만 50% 피해농가는 무상양곡을 지원해주고, 장기구호는 1헥타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장기구호가 지원되고 1헥타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는 수업료를 면제 해줍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규모없이 연기 내지 이자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조사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재해대책 지침에 의해서 조사된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아니, 소를 키운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아요?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가축이 있으면 가축도 면적으로 환산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정책입안 하는 분들 한테 질타를 해야 할 일 입니다만은 그렇게 정책이 수립됐다는 것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서운함을 금치 못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피해농가와 피해액이 나와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지금 피해면적은 총 1,624헥타로 나왔습니다만은, 수확 면적은 999.6헥타로서 전체면적의 11%가 되겠고, 피해 대상 농가가 2,852농가 입니다.
  그중에서 30%이상 피해농가가 1,977 농가에 831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간접 지원 소요액은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은 836농가에 4,550가마, 영농자금 상환 연기 이자감면은 1,487농가에 3억 6,500만원, 장기구호 대상자는 74농가에 293명, 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는 118명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해당 농가에 이 내용을 송달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아직은 확정 지시가 안왔습니다.
  신문 보도에 지원을 확대 해주라는 여론이 있어서 변경 지침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서재평위원  조사 하실때 혹시 농민의 기피현상으로 누락 됐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해농가는 물론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입회해서 담당직원이 조사한걸로 알고 있어서 빠진 필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산업과장께서 생각하시는것 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차례의 이런 피해를 겪으면서 신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신고조차 기피를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산업과장이 본 위원하고 같이 출수 이후에 작황조사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런데 이런 숫치가 나왔다고 하는것은 근본적으로 누락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 크게 불이익을 보지않느냐, 물론 기 누락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후 이런 기회가 있을때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전국적인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회의 진행상 동료 위원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때 서론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 안건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신 분들도 긴 답변을 하시지 말고 가·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상사호 하류 냉해피해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할랍니다.
  과장께서는 지난해에 상사호 하류에 댐 관련 피해때문에 보상을 받은 줄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서재평위원  물론 알고 계신대로 이 문제때문에 본군에서 여러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가 됐고, 최후에는 이균범 지사님께 건의문을 드려가지고 확정해서 피해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반해서 금년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냉해피해가 있었으니까 더욱 그 지역은 극심했을 것이다 해서 그쪽 지역에 작황조사라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작황조사를 지도소에서는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못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작황조사를 못하셨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서재평위원  농민들이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것은 관계 부서에서 너무 무성의해서 피해 숫치가 너무적게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장께서 알고 계시듯이 금년도에도 수공 자체에서만 조사를 했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군수께 얘기를 드려서 조치요구를 했더니 군과 면, 해당 관계자, 농민 합동으로 조사가 되서 어떤 수치가 나와 있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서재평위원  물론 보상을 충분히 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농민과 당사자인 수공과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고, 해당 주민들이 건의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암댐 하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연례적으로 매년 우리군과 수공과 다툼만 할것이냐 해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그런 건의서를 관계 당국이나 수공측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모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피해 주민들의 주장은 제1안으로 물론 당초에 승주군이 문제시 됩니다만은, 사실은 다목적 댐이라고는 하지만 댐 조성시 완전히 농업을 배제한 설계가 되었습니다.  표면수를 끌어 내리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를 적용치 못하고 지금 심층수를 끌어 내리기 때문에 냉해의 발생요인이 되서, 주민들의 요구로는 첫째로 상사호 조절지댐에다 취수탑을 건립해서 표면수를 끌어내 달라 하는 것이 1안입니다.
  둘째로는 몽리면적 11.4헥타 전체를 국가나 수공에서 환수를 해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셋째는 1온수, 2온수를 쓰는 몽리답 41.8헥타의 논이 냉해로 인해서 논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밭으로 생각하고 그 평가 차액을 보상해달라 하는 요구 입니다.
  그런데 수공측에서는 제3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는데 관계 과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매년 연례 행사처럼 다툼이나 의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논을 밭으로 생각하고 평가차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고 싶은 분은 농사를 지어야 할텐데, 혹시 산업과에서 벼 수매를 안해주지 않을까, 또 그 이면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상 명의가 변경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논이 밭으로 전환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벼 수매를 받지 않을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수매가 안되고 그럴수는 없지요.
○ 서재평위원  그렇지요?  혹시나 어떤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문제는 수공에다가 냉해피해 보상 요구만 안하는 조건으로 평가차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되겠지요?
○ 산업과장 장재상  예.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장항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잠견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잠업사업이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사육기피로 인해서 존폐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승주군에 조성된 뽕밭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약 101헥타 정도 됩니다.
○ 장항모위원  101헥타는 \\'90년까지 해서 그 현황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19만 3,000주를 식재 했습니다.  그 면적은 어디로 갔습니까?  1헥타에 몇주를 식재 합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헥타당 21,000주를 식재합니다.
○ 장항모위원  그러면은 \\'91년도에 193,000주, \\'92년도에 9만주, \\'93년도에 6만주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야 맞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약 230헥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대충 답변하지 말고 정확히 답변 하세요.
○ 장항모위원  잠견 수매실적을 보니까 \\'91년도에 1억 8,500만원 어치를 수매했습니다.  \\'92년도에 1억 3,900만원, \\'93년도에 9,700만원 어치를 수매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수매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뽕나무 식재면적은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예요.
  사업비도 얼마를 투자했느냐, 3년에 걸쳐서 2억 8,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동안 수매한 총액이 기존 \\'90년까지 뽕밭 조성됐던 150정보를 놔두고라도 그때 조성하기 전에도 1억 8,000만원 정도를 수매했는데, 이렇게 3년간 2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도 수매실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가 있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계수상 환산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군 실정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사양 사업이 되가지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또 파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 수매가 9,7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사실상 물량이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성인병 약용으로 일부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측면에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할 처지 입니다만은, 그래도 농가가 소득을 40∼50만원을 건진다든지 해서 어떻게 약용으로 못나가게 하는 것도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약용으로 흘러 나갔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약용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주원인이 약용으로 상당 부분이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것이 아무리 국비·도비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농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절대 확대는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양잠에 발전성 있는 농가만 대상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아까운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서 낭비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그렇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석훈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조석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입니다.
  수도·건답 직파육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의 평야지와 농로주변 등 \\'93년도 미식부면적이 얼마며, 금년도 건답직파 면적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장재상  미식부 면적은 조사된 결과를 보면은 3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재배 면적 35헥타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득이 빈약한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계속 물려오는 농사를 버리지 못하고 어렵게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영농비 절감, 노동력 절감 대책으로 건답 직파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은 상부지시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건답 직파 영농에 대해서 한파가 있고 직파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개발해 본적이 있습니까?
  또 기계회가 된 농가에 한해서 \\'93년도 건답 직파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 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생력재배와 영농비 절감을 위한 건답 직파 사업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농가의 노동력 해소의 일환책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화가 안되면은 도저히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종기의 공급을 우리군에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만은 25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년 약 10대씩 더 공급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이 예산확보만 된다면은 대당 약 230만원 정도로 10대면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부터서 예산확보만 해준다면은 10대씩이라도 매년 보급해주면은 경비절약 차원에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조석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다음은 장항모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항모위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우리 전 의원들이 각 지역에 현지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도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은 않겠습니다.  이점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 관찰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육묘장 설치에 관한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재상  의회 특위활동에서 공동 어린모 육묘장 미설치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 조사 내지는 설치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7동에 대해서는 기 완료되었고, 그에 대해서 앨범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여건이 달라서 50평 규모는 너무 크다 또 면적 확보가 어렵고 해서 명년 \\'94년도에는 44동이 되겠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농가부담도 절약과 아울러 면적도 활용하기 위해서 25평 규모로 해서 내년에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장항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55분)

(속개 17시 05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 건설과장 조규양  건설과장 조규양 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군에 농어촌도로 2곳이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사∼상내간 농어촌도로, 이 도로 실제 시공회사는 합동건설로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결과 위법 하도급 혐의가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 관계는 2곳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동백∼마륜간 하사∼상내간 2곳이 있습니다.
  먼저 동백∼마륜간 농어촌 도로는 정식 하도급에 의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한국건설에서 수주를 받아 가지고 삼부토건에 정식으로 하도급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룡 하사∼상내간 지구는 합동건설, 대표이사 김명식이 도급을 받아 가지고 그 이사직으로 있는 정상수가 현장소장 직을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 하사∼상내간 농어촌도로 공사하는데 현장사무소에 설계서, 내력서, 감독일지 등이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가가 현실에 미흡하다고 해서 주민 반발이 극렬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농어촌 도로가 본군에 70∼80여 군데가 조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반대한 지구를 왜 필요로 했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측정은 저희들이 노선의 이용상황이나 주민들 수에 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등급이라도 주민 수혜 요구가 필요없다면 안해야 할것 아닙니까?
  예견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상가가 미흡하다 해서 수혜주민이 현장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사를 지연시킨것은 무엇을 설명 합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지난번에 의원님이 현지 출장하신 이후로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 보상협의에 불응한 네분을 모시고 면장님과 같이 광주 평가사에 방문 했습니다.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돌아와서 일단 보상결정이 되어 있으니 일년간 기다렸다가 재평가를 받은다면 개발이 지연이 되고, 지역에 어려운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면장님이 협조를 구해서 그후에 승락이 되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공사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1월 16일날 준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 안됐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지금 현재 공사계획이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변경이 되어가지고 명년까지 계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 동백∼마륜간은 하도급 관계는 계약절차를 이루어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만두고, 여기를 보면 암거가 도로 구배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있어요.
  이것이 설계에 비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가, 설계는 도로 구배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상 비틀어지게 했는가, 그러므로 해서 시설도로 좌측 폐도로 부지를 남기면서 오히려 절개지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도로 구배를 보다도 오히려 도로 좌측 폐도로를 안 남겨야 도로가 직선화 되는데 곡선화 부분을 두어 가면서 오리혀 절개지를 뚫는 이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어떤 이유이고, 또 설계할때 왜 그렇게 했고, 심사때 발견이 안 됐습니까?
  그리하여 도리어 폐도로를 남기면서 절개지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묘지 주인 등 산주들이 극심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서 살펴봤습니다.
  도로공사는 노선을 정하는 것은 4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1개 항목만 설명 드리자면은 지형 조건 등을 보아서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을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도로를 개설할 때에 성토와 절토가 균형이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도로 설계에 맞다 그래서 그것을 고속도로나 국도, 일반도로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바로 지적하신대로, 어째서 산 비탈을, 또 묘지가 있고,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비가 절약이 되는 방향으로, 또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두가지 조건을 절충적으로 충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 관계는 그후에 협의가 되어서 절개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암으로 245M 구간은 추정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실지 시공을 해보니까 100M는 일반 토사로 지형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풍암지대로 되어 있어서 이 절개지를 적당한 구배로 0.8∼1.1 구배로 변경시행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면 암거가 비틀어지게 시공된 부분은?
○ 건설과장 조규양  암거는 제가 현지에 가서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후 현지가서 도면하고 일치하도록 지시를 해서 시정 조치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암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성토한 선형이 잘못되었어요.  암거는 제 위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조익태위원  농어촌도로 부분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익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각종 저수지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낙안 내운저수지 예비비 공사 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는 승주군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7조에 의하여 해당 농기개량 조합에서 자력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군수에게 요청하여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본예산 1,000만원을 그라우딩 공사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알아보니까 주민요구나, 농지위원의 요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 임의로 관련 서류를 무시하고 그곳을 선정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도 또 위험물 일제 조사에서 예비비 2,000만원을 또 투자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1,000만원 발주공사를 시공도 안 한채 기다리고 있다가 2,000만원 예비비를 합해서 공사를 한 것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급한 공사라고 예비비로 책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해명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운제는 제가 알기로는 \\'72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저수지는 흙으로 축조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누수현상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하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도 과거에 기계식 공법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방이 그런 현상이 나와 있었는데, 1차로 제가 진단하기로는 누수로가 있는 10미터 구간을 1,000만원을 들여서 그라우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희들이 위험지구 조사를 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중앙 정부의 지시도 있었고, 그 확인 과정에서는 지금 흙이 차게되어 있는 제방 부분에서 1인치 정도의 구멍이 뚫려져 물이 계속 나온다. 당초에는 그런 경우가 발견이 안 되었거든요.  누수만 많이 있다는 정도여서 위험치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일제조사 점검결과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그당시 정동균 계장을 책임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오시오. 했더니 복명이 1인치 정도의 구멍에서 물이 나오고 있으니 위험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 복명에 의해서 2차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질의 했지만은, 승주군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7조는 폐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주민의 요구나 위원들이 요구를 안해도 군에서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 시설관리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승주군에 부임해 오자마자 농지개량계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소액을 들여서 적립금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
○ 조익태위원  자력복구를 안했다고 해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관리조례에는 재원을 해당 농지개량계에서 복구를 못했을때 지원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복구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없이 군에서 바로 조사를 해서 복구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평성의 완급을 기하지 않고 무작위로 사업지가 선정된다 그런 뜻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시급을 요할때는 군수 직권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물의 누수정도가 심하면은 그 지역 농민들이 먼저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다음 유서 저수지 공사, 여기는 제방설치에 투자한 토량이 인근 토취장에 있었어요.  분명 설계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량을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운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편해서 그런지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토취장을 놔두고 고속도로 공사 잔여 토량을 운반 했습니다.  그 운반과정에서 농어촌도로 약 4㎞를 경유합니다.
  또 그 농어촌 도로에는 하중 9톤짜리 새마을시설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대형트럭, 차체 무게까지 약 40톤으로 추정되는 트럭이 하루에 수없이 왕복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래가지고 도로가 많이 균열되고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안하고 감독공무원이 방관만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먼저 유서제에 있는 성토 흙이 되겠습니다만은, 유서제 주변이 그 당시에는 적합한 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근에서 못 하면은 군 관내에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흙은 주로 돌. 자갈이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험물을 시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재가 적합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흙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에 의한 공사비 전체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당초에 교량을 계속해서 150㎝씩 놔두고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하면은 앞으로 우기에 위험할 염려가 있고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량은 마침 가까이 있는 지점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다 협의요청을 해서 좋은 흙으로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토량은 8,000여대가 외지에서 들어 왔습니다만은, 구간에는 영향이 없도록 사석에서 537루베를 감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설계할 때에 통과 하중량을 계상해서 구조물도 마찬가지지만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다른 차가 다니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 했었고, 금년 의회 질의에서도 있었고 해서 그 당시에 협진통상과 남도건설 양쪽에서 각각 150만원씩 현재 저희들의 금고에 예치해서 도로 파손에 대한 보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통과 하중이 9톤으로 되어 있는데, 15톤 덤프차가 다닐 수 있느냐, 저희도 애로는 느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 균열이 가거나 파손이 되어 있을 경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해서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속도로 상에서 총 중량, 차량과 적재 물량 합해서 44톤까지 설계하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44톤의 경우는 장대 트레일러가 44톤 입니다.  지금 광양제철소에서 강철을 운반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덤프트럭은 적재 하중 모두 포함해서 24톤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이 확인되는대로 조치토록 책임 지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답변 중에서 40톤이 못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적재 적량을 적게 했을때 이야기이고, 사석 같은 것을 실을 때에는 충분히 40톤이 됩니다.
  다음 예치금을 150만원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 예치금은 거기가 아니예요.
  저수지 상반부에 마을 진입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상반부에서 취토장을 가는데가 파손이 되어 있어서 항의를 하니까 150만원 예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하단부 4㎞구간, 그 파손된 곳을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이것을 물어 본 것이예요.  150만원 가지고 4㎞ 균열된 곳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다음은 정주권 사업 입니다.
  서면 구룡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사업비가 약 7,000만원이나 투입된 지역으로서 물론 정주권 개발 지역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군 관내 진입로도 포장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 포장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용지보상 협의가 1곳이 안 되가지고 계속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용지보상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공사를 중단 할 것 입니까?  더구나 중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것은 충분히 예견 조사해가지고 시행했어야 맞았고, 자기 농경지 부근의 농로 포장을 해 주는데 해당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둘째, 그래가지고 양쪽 구거를 파났기 때문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가운데가 통소가 안 되니까 농경지로 넘치고 있어요.
  이런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되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위원님도 기 알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면장님도 마을에 가서 회의를 거치고 저희들도 같이 입회를 하고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그 통과지점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토 높이가 평균 2M 정도 됩니다만은, 도로가 높아지면은 차가 다니면서 차 소음 때문에 닭의 성장과 산란에 피해가 있다 그러니 담장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사실상 설득을 했습니다.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옆에 지구 바로 연결된 지점으로 변경 한것이 어떤가 해서 면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이 배수가 잘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양계장 부근이 성토로 인해서 도로 양쪽에 측구가 형성되어 가지고 배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때 농경지에 배수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방금 양계업을 하는 사람이 도로가 나면은 차량 소음이 많아서 양계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농로가 무슨 차가 얼마나 다녀서 소음이 납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도로 주변에 보면은 그런 양계장이라든지 관련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해심이 없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익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다음은 가로등 관리 입니다.
  이 문제는 감사라기 보다는 여기 읍·면장들도 다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농가의 피해를 전혀 염려 안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승주군에 가로등이 약 3천 몇등이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0%∼20% 정도가 농경지에 불빛을 비추고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으로 인하여 해당 농경지 약 20평 정도가 벼 등 숙이 안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면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민원 받은 분들 계실 것이예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건의도 안하고, 해당 건설과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10%만 해서 300등 이예요.  300등이 20평을 못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자동 스위치 때문에 끄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수동 점멸구를 달아 줬을 때 개당 7,000원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300등이면 210만원 밖에 안듭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 할려고 생각은 안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점에 저는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약 300등 내지 400등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동스위치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조금 불편 하지만은 그런 피해를 제거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가로등 관계 이상 질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 입니다.
  가로등 관계 때문에 본 의회에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획이 섰던 때가 어느때 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어디 말씀 하십니까?
○ 서재평위원  가로등 물량......
○ 건설과장 조규양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도에 올렸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안 내려 왔습니다.  추가 물량 1,200등 증가 한 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 서재평위원  보고로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 지시 공문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아직 접수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명년 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금년에 가로등 고장 등수는 몇 등이며, 몇 등이나 교체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등 수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지난번 7월달에 일제 보수를 했습니다.  등 수까지는 계수를 내지 못 했습니다만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현재 고장난 가로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지적하신 등 수는 가로등이 현재 약 8,000시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고장이 안 나더라도 8,000시간이 경과 하면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적하신 그런 점은 면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변병 같습니다만은, 기반조성계가 그동안에 사람이 교체가 되면서 그것이 조금 소홀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고장난 등을 언제까지 고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현재 7월달에 보수를 하고 그 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재 조사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즉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예산보다도 저희가 면에다 바로 지시해 가지고 고장 등수가 어느 마을에 몇 등 그러면 면별로 전업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시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일이 3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계획된 도시과까지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조석훈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조석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 조석훈위원  조석훈위원 입니다.
  국도관리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국도·군도 등 농어촌도로까지 원활한 소통과 도로관리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 책임이 국도는 건설부 입니다.  지방도는 도지사,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군수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과장님은요?
○ 건설과장 조규양  물론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그렇다면 주암 창촌지구 국도 22호선과 고속도로가 평면 교차 함으로서 교통장애가 많은 것을 한번이라도 확인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저희도 그곳은 사고다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점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순천경찰서 측에다가 대책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도로공사측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시급한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회피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촉구해서 사전 안전대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조석훈위원  고속도로 창촌 평면 교차로는 20년전 1973년 11월 14일에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 되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많은 주민들이 날마다 가슴 조이며 불안해 하는 가운데 본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암 농민들이 순천에서 평화적으로 쌀 수입저지 집회를 하고 귀가길에 그동안 몸서리 치는 악마의 교통사고 지점에서 피로한 몸도 아랑곳 없이 고속도로를 점거 연좌 농성을 시도 하였던 것입니다.
  주암면장과 지서장과 본 위원이 해결을 보겠다고 어렵게 설득하여 귀가 시켰습니다.
  거기는 또 농경문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군에서도 그동안 도지사에게 건의 하는 등 다소 노력은 있다고 보나, 건설과장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악마의 창촌 교차로에 대하여 그동안 도로공사측과 적극적인 협의 하는 등 행정조치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규양  도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로공사측을 방문했습니다.  조속히 시설되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했지 서면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와 군의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되고 완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의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건설부에 서면 건의를 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의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주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 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면교차 지점에 국도 교통박스 공사를 다른 구간보다 조기에 착공완료 하시고 광주와 순천지방에서 본 구간에 진입하는 가설도로를 설치해 줄 것이며, 둘째는 한쪽에 황색 신호등만 설치해 놓고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양쪽에 황색 신호등을 설치하여 가동해 줄 것이며, 셋째는 일몰 후 교통사고가 더 많으므로 고속 순찰차를 약 2시간 정도 고정배치 해 줄것이며, 건설과장은 이러한 요망사항을 파악하고 이 악마의 지점은 금년만 해도 동일 장소에서 무려 약 20회 수십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얼마전에는 하루에 2건이나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사고다발 지역인 이곳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해결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해룡면 소재지에 황색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승주소재 대형차 진입 예방 조치로서 선암사 진입로와 양쪽에 톨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도 크다고 봅니다.
  아무튼 건설과장은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몇곳이나 되는지 소상히 파악 하시고 창촌지구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이 감사가 끝난 뒤에 해결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조위원께서 지적하신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익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검설과 관리계 소관 업무입니다.
  군도 8호선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서면 판교·청소 일대 여기가 하천이 무단점유 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현장조사시 지적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해서 건설과에서 일제조사를 해 현황측량을 하여 원상복구 지시도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복구기한이 \\'93년 8월 25일까지 인데도, 지금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을 무시해서 그런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복구를 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서 그런것인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더구나 점유자가 4명에 5필지 입니다.  면적도 자그마치 1,800㎡나 됩니다.
  이것을 왜 지적치 않을 수 없냐면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원상복구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후로도 점유자가 더 늘어 났습니다.  한 8곳이 더 점유되고 있어요.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속을 안하고 측량비까지 들여서 복구지시를 내려놓고 왜 사후관리를 안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장소는 청소 183번지 인근 9필지 농경지가 농경지 이용목적으로 매립이 되고 변경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5필지는 측량을 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7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진촬영을 저희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 정중하게 사과 말씀 올립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청경들을 책임지고 상주하도록 해서 더 이상의 불법사항이 안 나오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심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최 단시일내 조치토록 하고 하천에서 이러한 불법사항이 안 나오도록 면과 협조해서 반복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하천 무단점용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김귀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귀용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다시한번 경고 겸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것이 건설부나 도로 국도 관리청으로 냈던 서류가 몇건이나 시정이되고, 통보는 몇번이나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건수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 김귀용위원  개선된것은 하나도 없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주민들로 부터 주로 건설부에 건의되고 있는 내용은 도로 공사로 인한 보상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교통 취약지구에 대한 선형 개량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형 개량관계는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명년초에 선형개량 하도록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데 방금 지적하신 민원사항은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해서 어려운 농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비단 창촌 사거리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에 상당한 곳이 이렇게 복잡한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할것인데, 4차선으로 할때 지하박스나 고가도로를 그 지역에 못 만들면 차후에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의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통사고 안전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우리군은 특히나 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익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서는 회의 진행상 본질의가 끝난 이후에 본질의 안건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그 안건 외에는 본질의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 이사천 공사 부실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군정질문시 이사천 개량 복구사업이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현장은 줄떼가 계획서에는 간격이 30㎝로 입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태는 40∼80㎝, 즉 그렇게 드물게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계획량이 못들어 갔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리고 그 제방을 흙으로 피복을 해서 줄떼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흙 피복을 안하고 완전히 거친 왕자갈로 제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 가뭄때 많이 죽어서 제방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이고 뭐고 지금까지 기다려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상 보고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먼저 줄떼 간격이 10㎝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더라면은 바로 시정을 했을 것인데 저의 부족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은 종전에는 피복토를 10㎝를 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에서 나오는 제돌을 사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공사 과정에서 워낙 보기가 싫어서 큰돌을 줏어 내도록 했습니다만은, 그점이 좀 미흡했는데, 하천 안전을 위해서 지적말씀이 계신줄 압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원 지침상 되어 있더라도 제방에 적합치 않은 그런 재질이 있을때는 거기에 피복토를 입혀서 풀이 잘 자라도록 해서 제방의 안전유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면 피복토는 제외가 됐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잔디가 살 수 있는 적합한 토량으로는 제방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조익태위원  그다음 줄떼 간격이 드물게 심어진것을 계획서 대로 실행을 해라 그랬는데 몰라서 않했다.  그러시면 건설과장은 모르신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해당 관청에서 촉구를 했는데도 안했다고 하면 해당과도 문제가 있지만은 업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구를 했는데도 안했다고 하면 입찰자격을 승주군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사천 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 질의 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도로부지 각종 도로·지방도·군도 등에 폐도가 승주군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필지수가 없고, 무슨 면에 몇 ㎡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지도 의아심이 가고, 또 이것이 정확하더라도 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국도·지방도·군도·면도 등의 폐도로를 특히 국도는 건설부 소관이라고 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로 기능을 상실한 도로는 용도폐지를  건설부에 요구를 받아서 본군으로 양여를 받아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수만 ㎡를 사장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근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군세 수입에 좋은 재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여태 안하고 있었어요.
  이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이나 해봤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지적하신 국유재산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료 조사내용을 보니까 약 4,700필지 480㎡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관리전환이 아니고 그 일부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읍면에서 1차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늦어도 금년말 이내에 도로기능이 상실된 용도폐지 가능한 필지를 조사해가지고 잔여 부지는 도로 점.사용 허가를 득하도록 함과 아울러서 또한 잡종재산 관리대장에 올리도록 해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군세 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조사하고 명년에 측량까지 마치도록 예산에도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장연식위원 입니다.
  조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반적인 문제중에 두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건과, 다음 폐도 문제에 대해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재해 위험물 시설지구 안전점검에 9차 점검을 해왔는데, 점검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소수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차때는 해빙기 재해대책이고, 2차때에는 기성제방 하고 배수문.산사태 등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별로 다르는데,여기에 예비비 지출현황은 7월 1일 하고 3일, 6차 해서 대상이 415개소 에서 정상이 353개소, 취약지구 62개소 중 점검 결과 안전지구 46개소 응급복구가 18개소 인데, 18개소 이것을 그대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건이고 보고는 18건인데, 이 18건이 공사완공이 된 후 10월 18일 부터 10월 20일까지 9차조사시에 18개소가 또 정비대상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점은 저희도 조사를 해보면은 자꾸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원래 시설이 취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인명사고나 재산사고가 없어야 겠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면에서는 그것을 작은 시설이라도 저희들한테 올려서 개소수가 불어나고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1차.2차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차때도 조사를 했고, 2차때도 조사 해보고 하지만 건수가 많이 불어 납니다.
○ 장연식위원  건설과장님! 여기에서 6차 조사부분만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 말입니까?  그 앞에 조사한 모든 대상은 제외 시켜버렸고, 6차 조사된 내력 그대로 예비비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이해가 간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6차 점검대상 지역이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8개소를 맨 마지막 준공날자가 10월 7일 이예요.  10월 7일 이후 조사된것이 다시 16개소가 정비지역으로 왜 또 나왔느냐 그말이죠?
○ 건설과장 조규양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것이 1차.2차 해서 1차는 1,470만원, 2차는 3,920만원, 도합 5,300만원 사용했거든요.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기간까지 지출된것이 10월 7일이 마지막입니다.
  1억 3,100만원 중에서 진흥과에서 쓴 6,500만원을 제한 나머지가 건설과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시행된것이 10월 7일까지 됐다 그말이예요.
  공사 다 완료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후 조사가 16개소가 또 나왔어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것이.
  그 앞에 조사를 한것이 예를 들어서 20∼30개소 였는데 비용이 없어서 18∼20개소만 보수를 했다 그러고 나머지 10개소가 다시 정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18개소를 조사해서 20개소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재해위험지구 16개소가 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1차.2차 이렇게 구분해서 2차까지 했습니다.
  1차는 32개소 중에서 제일 위험이 있다는 4개소를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2차 16개소는 총 62개소가 적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시급하다고 인정된 곳이 2차로 나와서 2차 사업비가 3,900만원 예비비 승인 요구를 올렸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말한것은 용지교.행정 암거. 외광 하수구 축대 이것만 시행이 안됐지 나머지는 전부다 시행이 됐다 그말입니다.
  1.2차 나눠서 했다면은 예비비 승인은 이미 받아놓고....
  그런데 사업이 몇군데가 남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대책지구로 뺀다 그러더라도 12개소가 왜 더 불어나느냐 그말이죠.
  그러면 4개소에서 덜 시행한 8개소를 뺀다 그러더라도 10개소가 어떻게 해서 불어나냐 그말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제가 그점은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 조사를 해보시고, 이 통계 자료를 봐서도 그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것은 건수가 많은 지역은 한군데 정비를 했고, 건수가 적은 지역은 물론 돈 액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정비를 해야 할 건수는 정비를 안하고 그런 편중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도 관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건설부나 어디것이 됐던지간에 국도 폐도 부지의 양해 절차는 폐도 발생시 시장. 군수의 판단으로 용도 폐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양해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장연식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도로 용도폐지 사무규칙 규정에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 처리 규정이나 국유재산 용도 폐지 사무처리 규정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폐도가 발생하면 국도가 됐던, 지방도가 됐던, 군도가 됐던지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것은 우리가 폐도 용도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군의 재산으로 만들수가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방치 해뒀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치는 아니었습니다.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앞에서 조위원님 지적에서도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 업무가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고 군 전반적인 건설행정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을 앞으로 보이지 않도록....
○ 장연식위원  군유재산으로서 국도 폐도 부지를 승주군에서 점용허가가 나간데가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점용허가 해가지고..
○ 장연식위원  그것을 방치해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폐도 신청 처분을 받아가지고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군 수익으로 할 수 있는것을 특정인이 이리국토관리청 까지 가서 받아가지고 개인 소유가 된 양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그 부분은 사실상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폐도는 그런 경우는 점사용 허가...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구실을 못하고 폐도로 해서 집을 짓는데 건평에 포함시킨 경우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런 경우는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폐도 신청해서 군유로...
○ 장연식위원  그것이 없다면은 지금 현재 주민이 그 폐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 폐도 때문에 어떻게 이용할지를 몰라가지고 주택등에 걸리는 사항이 나오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건설과에서는 모르지만 도시과에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주군 승주읍 가스판매장 설치 하는데 승주농협장이 이리국도관리청까지 가서 번거로운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군청앞에 폐도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모르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관리계장 한테 물어 보십시오.  폐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기 전에 번거러우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현재 여기가 군청입니다.  여기가 본도로 입니다.  이 녹색표시를 해놓은 곳이 폐도 입니다.  그런데 이 폐도는 현재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없는 줄 아십니까?  농지로 전부다 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속에가 업청난 폐도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주암 경계까지 있습니다.  이 폐도를 지금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사가 1/12,000로 되어 있으니까 스케일로 한번 재봐가지고 전체 면적을 한번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국도는 아무리 못되도 3M는 됐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엄청난 폐도용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농지를 고시가격만 갖고도 25,000원에서 30,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폐도를 우리 군유재산으로 만들었을때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 해주면서 불하가격을 조금 적게 해줘도 엄청난 군 세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다른 큰 사업을 하나 하는 것보다도 큰 이익이 있을텐데, 건설과장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그 사항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 필지, 소요필지, 연장 면적을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를 빼기 이전에 참고자료로 제가 이것을 건설과에 드릴테니까 연구해서 군 세수입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이 아니고 군 전체 폐도를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우리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 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사호 하류 냉해피해 때문에 집단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줄 아시죠?
○ 건설과장 조규양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서정 양수장을 특별회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서재평위원  지금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주민들이 항구적인 피해복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 소관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만은, 건설과는 사실은 도시과에서 전담하는 댐 관리를 옛날 건설과에서 관리댐을 조성할때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을때 주변 농경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심사숙고 하지 못했다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목적 댐이라고 하지만 농사에는 큰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댐으로 낙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냉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난해에는 가까스로 보상을 받았고, 금년에도 물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달라, 보상해 주겠다 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항구적인 피해보상을 해버리겠다 하는 수자원 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서정 양수장 특별회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하면은 50년간 협약이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서재평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1.2.3안으로 해결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표면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달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표면수가 아니면은 심층수로는 도저히 냉해 때문에 못짓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있고,  둘째는 전 농지를 매입해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두 가지는 어려운걸로 아나 제3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논이지만은 사실은 논 가치를 못하니까 밭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지을려니까 그 평가차액을 보상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바로 수공의 의견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 서정양수장이 존치 가능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우려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정 양수장의 앞으로의 존치여부는 지금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이라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다시한번 주지를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만은, 논과 밭의 차액을 받아도 지목상의 변경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 가능하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서재평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사∼승주간 도로가 군도 이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예.
○ 서재평위원  개설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댐 주변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라 도로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것이 아니고, 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댐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하여 구배 등이 문제가 되서 그때 어려운 공사를 한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은 방어벽을 무시한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어벽이 많이 파묻혀 버렸지요?
○ 건설과장 조규양  방어책을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설치할 곳이 아니라, 기존 방어벽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방어벽이 많이 묻혀 버렸다 그말이예요.
○ 건설과장   조규양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묻히거나 이렇게...
○ 서재평위원  현지를 한번 둘러 보십시오.  방어벽이 많이 묻힌곳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벽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만전 눈이 조금 왔지요?  그날 우리 군청 직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대형사고를 유발할 직전에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앞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방어벽이나 가드레인을 부분적으로 해야할것으로 아니까 점검을 해서 조치가 있어야 대형사고 방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 해보시겠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교통 취약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상사호 댐 주변이라든지 주암호 댐 주변에 낙석으로 인한 피해방지라든지, 또 방어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곳은 명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도로선형이 되어 있는 것은 도로지형을 따르다 보니까 굴곡 부분이 많은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곡이 있다고 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주암호 주변 이라든지 상사호 주변 일대를 안전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또 한가지 도로표지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군에 일이있어 광주에서 승주를 찾아 오는데, 몰론 화순지점 인것 같습니다만은, 확실한 지점은 본위원이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보성이라든지 다른데는 도로표지판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승주군 아예 없더라, 그래서 찾기가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광주 사시니까 그 도로로 많이 다니시죠? 그런데 어떻게 주의깊에 보신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주암호로 해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지적하신 것입니까?
○ 서재평위원  기사들이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지점인지 지적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해 주시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내려가자면 낙안하고 선암사만 갑니까? 그쪽에 상사는 안 갑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상사쪽으로 방향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 밑에 바로 내려가는데 상사로 방향표시가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조규양  다 되어 있고, 단지 상사방면 이나 주암에서 승주에 있는 톨케이트 고속도로 진입 안내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부서에다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바로 여기서 내려가면은 표기되어 있는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고 표지판, 진입 표지판, 거기에 상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조규양  도로 갈림길 삼각지대를 말씀하십니까?
○ 서재평위원  아니 본 도로 바로 내려가면은.
○ 건설과장 조규양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소홀히 처리합니까? 언제까지 고칠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방금 자료를 보니까 세 방향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조규양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시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시 55분)

(속개 19시 05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십시오.
○ 도시과장 서현수  도시과장 서현수 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허만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허만유위원  허만유위원 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편안한 농어촌 주거문화 개선과 농어촌 실정에 맞는 주거공간 개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택개량 사업은 \\'93년도 70동중 면별 배정내력을 보면 6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동 3동은 어디로 갔는지, 부족동 3동과 \\'91.\\'92.\\'93년 3개년 면별 배정근거를  밝혀 주시고, 본군 총 계획량은 6,136동으로 여기도 50동이 허위동수 인데, 업무보고나 자료가 이렇게 착오가 발생한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거기에서 수정을 했는데, 워드과정에서 서면하고 해룡에서 착오가 조금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만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거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별 인원수와 신청량의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 허만유위원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이 됐다 그러면 전혀 면별 실정은 고려를 않고 배정된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착오가 됐다 그랬는데, \\'93년 70동에서는 3동이 공중에 떠 버렸으며 총계 \\'91.\\'92.\\'93년, 3년동안의 총 동수 287동에서 여기도 역시 3동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착오로 볼수가 없고 이 3동은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공중에 떠있는 동수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은 공중에 뜬것이 아닙니다.  해룡면에서 금년도에 주택 개량 10동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 착오가 워드과정에서 잘못되가지고 3동이 착오난 것입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위원  그렇게 되면 그 답변이 애매한데요.  해룡.서면에서 착오가 났다고 답변이 그랬는데, 방금 해룡에서 10동이 착오가났다 그러면 맞는 숫자 입니다.
  이 자료에 7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룡이 10동으로 된다면...
○ 도시과장 서현수  해룡이 10동인데 7동으로 오기가 되서 3동이 착오가 났던 것입니다.
○ 허만유위원  그러면 그 집계까지 맞춰 주셔야 올바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 자료는 정정해서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허만유위원  이 주택개량 사업은 주민의 희망과 생활에 활력소를 불러 일으킨 사업으로 면민 실정으로 보아 \\'93년 이전까지 보면 희망자에 비해 배정동수가 너무 부족하여 면민들이 아우성인데, 주무과장은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94.\\'95.\\'96.\\'97년까지 추진계획 동수에 별 차질이 없이 추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현재 우리 군민들이 농촌지역에서 가장 희망하고 있는것이 주택개량, 입식부엌, 변소개량 세가지를 제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4월에도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 군비로 세우겠다 하는 안까지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국비 이기때문에 예산관계도 부족하고, 그러나 승주군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가져온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에서는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다시 묻겠는데, \\'91.\\'92.\\'93년 이렇게 보면은 보통 1년 추진동수가 100동 정도입니다.
  \\'94년 이후로 보면은 774동으로 1년에 321동, 300동 이런정도 동수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어느정도 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이랄지 또는 현재 승주군에서 위와같은 희망량이 평균 700∼800동이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95년쯤 되면 이 양이 배로 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희망량을 올린 것입니다.
○ 허만유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희망자에 대해서 책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실수요자에 따른 공급이 아직 원활하지 못하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서재평위원  그래서 어떤식으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읍.면에서 신청량과 또는 면별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면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양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배정할때는 7∼9동 또는 10동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읍면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정을 기하기 위해 희망량에 의해서 현지점검을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도시과장 말씀대로 사실은 읍면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것이 옳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그러나 읍면에서는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어쩔 수 없지 않냐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행정적으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하지만 읍면에서는 .....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실정 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물량이 많다고 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심지를 뽑아라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야 어찌 원활하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군에서는 심지를 뽑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렇게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방법을 지양해야지 안되겠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래도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그런 방법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못하는것이, 읍면장이 어느 특정인에게 줘버렸다 했을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때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그 정확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민원야기는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판단을 할려면은 심도있게 그 부분에 언급을 가려서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인데, 제비뽑기로 우선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분 행정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허만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위원  금당 택지개발 지구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개발분양한 금당 택지개발 지구 행정구역이 순천시와 승주군으로 나누어져 지난 9월 완공한 중흥 아파트는 350가구를 준공, 255가구는 순천시에 95가구는 승주군으로 1개 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는 기이현상이 벌어져 입주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반발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우미아파트는 398가구를 건립, 지난 10월 \\'93.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자료에는 전량 분양된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는 381가구 분양 이후 17가구는 미 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뒤바뀌는 자료내용의 기이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택지개발 지구 편입토지 보상현황을 보면은 순천시와 승주군의 차액이 최고 보상가로 전(전)은 33만 9,000원, 답(답)은 38만 7,000원, 임(임)은 19만 9,500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분양가는 동일지역에 건립된 타 회사 분양가 보다 평당 6만 1,000원이 비싸게 분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양당시 이 지역이 승주군 해룡면인데 이를 순천시로 명시 공고 분양해서 입주자들이 시 지역으로 잘못 알고 사기분양을 당했다고, 지난 4일 분양금액 환수를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했다는데, 6일밤 9시 지방 뉴스시간에도 입주 주민의 항의 농성이 방영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혼선을 빚은 문제는 도 사업단이 \\'90년 금당지구에 22만 8,000여평의 택지를 개발, \\'91년 일반에게 분양하면서 이 택지가 도시계획상으로만 순천시 금당택지 개발지역일 뿐, 행정구역상 12만 3,000평은 순천시로, 10만 5,000여평은 승주군 지역에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체 업체들에게 분양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택건설 업체들은 \\'92년도 아파트 부지의 지번이 양 시.군으로 나뉘어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동 사업단이 곧 행정구역을 개편, 순천시로 편입된다고 해명 설득함에 따라 이를 믿고 아파트 건립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또 관계자는 도시계획 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 시키지 않아서 택지개발이 시행되고 아파트 사업부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안을 마련, 주민불편을 원만히 타결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와 같은 관계당국의 언동은 상삼지구를 시로 편입 하겠다는 망언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와같이 문제가 발생한것은 우리 행정의 맹점이요, 안일한 뒷짐 행정이 아닌가,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로 보는데, 도시과장의 이에 대한 수습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본군에서는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순천 금당지구 택지개발을 할때에 용지보상만 저희들이 해준 사항 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향지구 하고 승주군 상삼지구 하고 한 구역에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흥에서 350동인데 그중에서 95동이 승주군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천시 주택과 하고 건축허가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미아파트를 10월달 308가구가 입주를 하고 주택이 미분양 됐다 하는것은 사실상 분양은 다 됐습니다만은 미 입주자입니다.
  아직 입주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양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미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기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할것 같으면은 왜 순천시로 분양하고 등기는 승주군으로 되었는지 사실을 밝혀라, 또 분양 계약당시 신청자를 기만하여 분양한 이유를 밝혀라, 또는 분양 안내 팜프렛을 금당고 앞에 표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명을 순천 금당으로 명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순천시로 퇴거를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본군에서는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회사측과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냥 있을수가 없다 해서 박태석 이라고 거기 회장을 주택계장과 실무자가 나가서 절충한 끝에 행정사항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완전히 이해 설득이 되가지고 이후부터는 다시는 거론을 하지 않겠다 하고 회사에서도 절충이 되가지고 오늘도 해명을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졌습니다만은, 순천시 땅 하고 승주군 땅 하고 당초에 공영 개발단에서 땅을 살때에 왜 순천시 땅은 비싸게 사고, 승주군 땅은 싸게 샀는데 아파트를 분양할때에 순천시는 비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고, 승주군 땅은 싸게 샀으니까 싸게 팔아야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귀용 부의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실지로 순천시에서 2차.3차 감정평가 대책회의를 할때에 순천시나 승주군에 똑같이 사겠다 해놓고 사실상 순천시는 비싸게 사들이고 승주군 땅은 싸게 사들인것은 사실입니다.
○ 장연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니까 간단한 답변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도시과장! 시간이 없고 하니까 요지만 간단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기반시설 도로나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팔때에는 순천시 하고 승주군 하고 똑같이 팔았다는 얘기를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허만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상가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도 공영개발단에서 아파트 단지 분양가격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똑같습니다.
○ 장연식위원  분양가 내시는 주택허가 신청을 할때 같이 명시를 해준것 입니까?
  따로 공영개발단에서 내시를 합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승인은 우리군에서 해줍니다.
○ 장연식위원  땅값 말고 아파트 분양가격?
○ 도시과장 서현수  그러니까...
○ 장연식위원  그런데 왜 6만원이 비싸게....
○ 도시과장 서현수  비싸게 한것이 아닙니다.
○ 장연식위원  허만유위원 질의 내용을 봐서 저쪽 보다 평당 6만원이 더 비싼 분양가격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순천시하고 협의가 안됐는지?
○ 도시과장 서현수  순천시 대주건설이 18만 2,000원, 동신주택이 18만 2,000원 중흥주택이 18만 2,000원, 승주우미주택이 18만 2,000원 그렇습니다.
  또 동신주택은 27만 1,000원 입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귀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김귀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귀용위원  금당지구와 관련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와 군 경계지역 한계선 가지고는 시.군간 행정협의 한번도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거기에 대한 협약은 도시과에서는 수도관계를 협약하고 기타세금 관계나.....
○ 김귀용위원  경계선 가지고 얘기 한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가구가 경계선에 물려 있지 않아요? 중간에 잘려져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시와 군간에 행정협의가 한번도 없었냐 그말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현재 시.군 지역 협의를 할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시 의원과 군 의원이 협의하에 내무부에서 결정이 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귀용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의회와 협의를 하는줄은 알지만, 행정적으로 구상을 하는 등 서로 협의가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은 내무과에서 세금 관계나 교통.학교 관계를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렇다면 건축허가 절차 관계에서 준공, 기타 세금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세금관계는 지역별로, 지적별로 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귀용위원  큰방 세금은 어디로 내고 작은방 세금은 어디로 내야 할것이냐 그말이예 요?
○ 도시과장 서현수  집이 있으면 한쪽은 순천시고, 한쪽은 승주군이면 순천시에 물린 땅이나 집은 순천시에서 받고, 승주군 땅은 승주군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 김귀용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공영개발을 하면서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수 있다 할지라도 엄연히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가지고 주민에게 그런 위화감은 주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 이게 잘한 일 입니까?
  행정자체가 근본적으로 협의가 되가지고 각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야지, 현재 본위원은 그 지역 주민들을 도저히 뵐수가 없는데, 도시과장은 지금 좋으신가 보네요?
  방금 그 땅값이 같다고 했는데 그 문제 또한 도에서부터 시.군간에 협의사실이 있었는가, 반면 금당지구가 과거는 조례지구.상삼지구 인데 학교 건립된 이후 공영개발 시행 해가지고 금당지구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금당지구 일텐데 상삼동이 뭐냐 말이예요? 그것도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그 관계를 우미회사에다 전화를 했더니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도 도에다가 질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 김귀용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가 8차선도로인데, 지금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 가로등은 언제쯤 불이 켜질지?
○ 도시과장 서현수  지금 가로등 문제로 시설은 다 해놓고 가로등에 불이 안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관계를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전기시설을 5억원 예상해서 4억원을 한전에다 주고, 1억원이 남았는데 일부 주택 한쪽이 덜 되가지고 상공부 하고 건설부 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 그래서 15일까지는 우선 우미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만이라도 불을 켜 주십사하고 얘기가 되서 15일까지는 불이 켜질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 김귀용위원  물의를 야기시켜서 소동이 있게 한것은 바로 정부의 행정이예요.
  도에서 공영개발 해놓고 한쪽을 힘을 못쓰게 해서 한쪽을 살리고 그런식으로 주민을 이간 시키는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과장은 우리군 만이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민원 소지가 없게 철저한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은 도하고 절충을....
○ 김귀용위원  과장님 할 일만 답변 하세요?
○ 도시과장 서현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귀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허만유위원 계속 질의 하십시오.
○ 허만유위원  다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에는 적발사항으로 5건만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우리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처리가 전부되고 4건은 추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낙안면에 최영국 이라고 1건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추인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3차 계고까지 내고 이행강제금 부과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건축법에 새로 도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460만원을 부과단계에 있습니다.
○ 허만유위원  이 5건에 대해서 묻는것은, 고발이 되서 5건이 파악이 된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조사 해가지고 5건만 파악이 된것인지, 그리고 이 외에 우리군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1동도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면별로 돌아다녀 보게 되면은 서면에 청소 골짝을 지난번에 주택계장을 대동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위락시설로 해서 4동이 있었는데, 1동은 축사를 용도변경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검찰청 수사과에서 몇일전에 현지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동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고속도로에서 300M, 국도에서 100M가 넘은 지역은 건축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주택계 인원이 3명뿐이어서 민원처리 하는데 애로가 많고, 지금 현재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건축물 이외의 주택건물에 대해서는 읍면에 위임된 사항이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읍면에서도 많이 고발을 하고 또 계고를 내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만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한가지 이해를 도우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방금 청소골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아까 조익태위원이 서면장을 통해서 청소골 사항을 일일히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것은 질의를 안할랍니다.
  단, 모든 법규를 이용 교묘하게 공무원들만 빠져 나가게 만든 지역이 현재 청소골에 있는 건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 단계는 현재 없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농가주택에 의해서 방금 도시과장님이 말하는 국도에서 100M 규제에 관한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허가사항에서 지금은 착공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있지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등을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제가 그점을 우리군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쩌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축소를 시켜놓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과나 산업과의 농지부서나 산림부서에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거기서 규제가 되야만이 원인행위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 장연식위원  어느 부서에만 떠 맡기지 말고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 면 직원들에 대한 감사만 하지말고, 면 직원들의 어려움을 위에서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와 같이 해서 행정지시나 행정규제를 해가지고 일시적인 규제사항을 처리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때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본질의 하고 다른 문제를 두가지만 언급을 할랍니다.
  주암에 군 지정브럭크 공장 관리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브럭크 공장은 작년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78년도에 주택개량 하면서 지어놓은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1년에 78만원 정도 밖에 못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해 버리고 재무과로 넘겨서 매각을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복안입니다.
○ 장연식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내년 3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은 폐쇄조치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된 금액이 금년도에 1,500만원 이죠?
○ 도시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내년도에는?
○ 도시과장 서현수  명년도가 2,500만원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1,500만원이고, 내년도에 2,500만원인지 아십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이 발전소 발전량과 주변사업의 비율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 장연식위원  어떤 비율?
○ 도시과장 서현수  지금 지원대책이라 그래가지고 댐 만수위로 부터 2㎞ 이내 지역, 또 댐으로 부터 반경 5㎞ 이내 지역,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을 보면은 한전에 전년도 전기 판매수익금의 5% 이내에서 한전이 결정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혹시 한번이라도 노력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장연식위원  어떻게요?
○ 도시과장 서현수  수자원공사에 엊그제 제가 갔고, 또 합동집무를 할때도 승주만은 많이 줘야 할것 아니냐 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단계에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기존 사업비는 안되는데 그 법규를 다시 읽어 보세요? 거기에 묘미가 있으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 도시과장 서현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10% ....
○ 장연식위원  5% 하고 10%이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장연식위원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얼른 얘기를해서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담배공사에 가면은 그 서류보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오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양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기존 양만 가지고 지원액을 받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 도시과장 서현수  우선 수자원 공사를 가서 한전하고 절충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랄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수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현재 도시과장이나 수공에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용량만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확인 안한것이니까, 우리가 찾을 것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산출을 한번 해보시고, 국가에서 전력 사용량 만큼 우리에게 이익배당이 올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규를 보면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사용량에다가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한다는 그 문구 자체가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것을 좀더 연구해가지고 우리 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성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선막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조금전 허만유 위원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언급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의문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군내에 다행이 5건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저한 단속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데, 조금 의심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 5건 중에서 1건이 미조치이고 나머지는 다 조치가 됐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벌금 추징 후 승인 추인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벌금만 받고 양성화했다 그 말입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단 1건은 건폐율도 맞지 않고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 위치가 월등 계월이죠?
○ 도시과장 서현수  월등 계월, 이것은산림과에서 토석채취 관리사로 고발되가지고 사법처리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사 오곡 강동길 이나 홍용석 이 사람들은 규정에 맞기 때문에 양성화 추인 조치를 해줬습니다.
○ 선막동위원  허가건 행정조치를 면장이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허가는 제가 앞에서...
○ 선막동위원  허가는 당초에 안됐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낙안 동내의 최영국은 본면의 면장이 허가를 해준것이죠?
○ 도시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해준것인데, 문제는 점포에가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위원장님! 증인으로 낙안면장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낙안면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낙안면장 문병주  낙안면장 문병주 입니다.
○ 선막동위원  최영국은 낙안 하송에 사는 분이지요?
○ 낙안면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 선막동위원  주민등록은 낙안 동내에 있고, 본 건물은 면장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됐고, 점포는 별동인데 이것은 허가가 안됐다고 해서 문제가 된것이지요?
○ 낙안면장 문병주  예.
○ 선막동위원  이 지역이 문제가 된 것이 누가 적발해서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 낙안면장 문병주  저희 담당마을 공무원이 마을에 출장중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 선막동위원  여기는 소재지 아닙니까?
○ 낙안면장 문병주  예.
○ 선막동위원  지금부터 제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면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군에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도 역시나 면장에 대한 감독책임이 어디까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본 면장은 마을별로 종합행정 지도 담당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낙안 동내 이 건물은 더구나 면사무소에서 불과 몇 백미터 안되기 때문에 낙안면 전체 직원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으로 적출이 됐고, 또 적출이 됐으면은 철거를 하든지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것인데, 여러분들은 관록을 갖고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사전에 발견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수가 있다 그말이예요. 행정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다루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사전에 단속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집행 비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낙안면장 문병주  400만원 입니다.
○ 선막동위원  그 400만원만 부담하면 다행인데, 또 철거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면 최소한도 2,000만원은 손해를 볼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철거비용 2,000만원과 400만원 대집행 비용을 부담해야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철저한 행정을 했더라면 지역 주민에게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이 안가고, 이런것 등등이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는 양 발뺌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낙안면장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낙안면장 문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감독자인 면장 제 자신의 불찰이었습니다.  조금 더 직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철저한 지도를 시켰더라면은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법의 연찬 미숙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봤을때 주민으로 봐서는 아주 큰 손실을 보게되고 또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법을 연찬 했더라면은 사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을텐데 막지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법을 연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일어난 일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본인이 철거를 할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한답니까?
○ 낙안면장 문병주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본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과 절충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월등면장님 증인 출석요구 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월등면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호  월등면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월등 계월에 월등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살고 있지요?
○ 월등면장 유달모  예.
○ 선막동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동네인데도 그것을 조금만 빨리 알고 사전에 얘기했더라면 어찌 이 사람 집이 철거되고 사직당국에 고발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 월등면장 유달모  거리가 좀 떨어져서 잘 안보이는 상태입니다.
○ 선막동위원  앞으로 각 읍.면장들은 담당지역에 사는 직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께나 도시과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공무원 이지만은 낙안면장께서는내일 다시 감사장으로 오기가 사실상 어렵고 하니까, 도시과 소관이 아닌 낙안면장 소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호  상관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낙안면장 문병주  예.
○ 위원장 이영호  질의 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물론 현 면장께서 그 직을 안가지고 계셨던 6월 23일날 일어난 일입니다만, 낙안면 상반기 주민 숙원사업을 시작하면서 10건 중 6건을 동일 업자에게 발주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특혜를 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안면장 문병주  상반기 면장 재량사업 이었습니다만은, 상반기 끝마치고 6월 30일자로 해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정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왜 이런말을 하냐면은 다른 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사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 업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다음 낙안면 청사 부지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행정 건물을 신축하면서 조차 농업 진흥 지역인지를 모르고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준비를 했었지요?
○ 낙안면장 문병주  예.
○ 조익태위원  그래가지고 당 의회  2회 추경때 부지비 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진흥지역인지도 모르고 면 청사 부지를 지을려고 후보지를 물색하고 접수하고 교섭을 하고, 토지 매입비까지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면 청사를 지을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낙안면에서 이렇게 행정이 어두워서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낙안면장 문병주  저희들이 당초에는 법 연찬을 잘못 해가지고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해서 잘못된것을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행정기관으로 해서는 농업 진흥지역에 청사를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법 연찬을 잘못했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환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환용위원  이환용위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 승주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주암호.상사호 건설로 인하여 1,550세대 8,449명이 이주하였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음은 물론, 지방세원 마저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약화 시켰음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혜자인 순천시에서는 우리군에서 설치코자 하는 현안 사업인 분뇨처리장을 다수의 이름을 빌어 반대하고 나서서 결국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마는 분함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명분에는 어긋나나 우리군 입장에서 볼때 이처럼 백해무익한 사업을 상사호 상단에 전체 사업비 37억원의 15%에 해당하는 6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설계 용역중인데,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군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비를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사업이 설치 완료되면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관리 유지비 등 많은 예산이 군비에서 투입될것이며, 우리 군민의 일부는 하수도세를 부담하여야 할 이중.삼중의 고통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상부에 강경하게 건의한 일이 있는지, 만약 본 사업이 완공 되었을 때 유지관리비를 산출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상사 조절지댐으로 이용하는 시.군에 유지관리비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할 근거가 있는지, 본 위원은 본 사업을 절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승주읍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제가 금년 8월 9일 부터 10일까지 환경처 자문회의를 가서 37억원을 전라남도에서 승주읍에 1차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환경처 비서실에 하수처리과장 하고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을 승주읍에서 만들 때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승주군의 숙원인 분뇨처리장을 유입 시켜가지고 그곳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자 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가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연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것이냐, 순천시나 여수.여천시 이런데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현재 수혜자 비용 부담 설치 유지관리를 관계법규를 보게 되면은 하수도법 제29조, 제30조,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유지비를 부담하도록, 이것은 여수.여천시, 순천시 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는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유지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근거가 되어있고, 또 오전에 전라남도 도시개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도 빈약한 본군에서는 도저히 6억원이라는 돈은 부담할 수 없다.  그랬더니 도 도시개발과에서 말하기를, 지금현재 수자원공사 하고 이미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비용부담을 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선진지 댐 이런 곳을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팔당댐이나 충주댐, 안동댐, 소양강 댐, 대청 댐 이런데를 해봤더니 팔당댐에서는 춘천시에서 착안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지난 \\'92년 서울시와 수도권 일원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또 혜화댐의 경우도 지금 현재 수혜자인 울산시에서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부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법 제29조.제30조에  분명히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협의가 되게 되면은 설치비나 유지비를 분명히 낼 수 있다 해서 희망을 갖고 이것만은 금년 예산에서 안되면 다음 협의가 된 이후에 추경에 올려서라도 국가사업으로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서 해야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충분히 알으셔서 순천시나 여수시에 물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하는 것 보다는 또 순천시에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순천시나 여수시에다 우리는 이렇다 하는것을 협의가 되야만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환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흐뭇하고 이 사업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이런것을 사전에 상부에서 하란다고 받아가지고 용역을 맡긴 자체부터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 말대로 상사 조절지댐 물을 먹는 인근 시.군에서 모든 시설비나 유지 관리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확답이 있기 전에 벌써 용역을 맡겼다고 하면, 만약 그런 지원이 안됐을 때는 용역비 만이라도 우리군의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이것은 국비가 70%가 되어 있고, 용역비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은 37억원 예산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액수가 상당히 감소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서현수 당초에 37억원을 저희들이 계획하여 받았는데, 이번에 가 내시가 25억 8,300만원으로 왔습니다.
○ 이환용위원  그것도 보세요.  당초 37억원을 계상 했던것이 벌써 몇일 안가서 12억원이 깎였는데, 이 자리에서 방금 과장이 앴기 했던것을 누가 믿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서현수  1억 9,000만원 입니다.
○ 이환용위원  그것 보세요.  성급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중앙에서나 인근 시.군에서 협조를 안했다고 했을때 이 사업 추진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 1억 9,000만원 이라는 용역비는 우리 군 예산에서 손실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서현수  기본 계획 수립하고 설계 용역비는 환경처 국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응 설계를 해놓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글쎄, 과장 답변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 지역, 네 지역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천지역 주민들은 다수의 힘을 빌려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의 명분에 어긋난다고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백해무익한 사업이란 것을 아시고 재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과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그점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연식위원  이환용위원이 질의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부담금 조정관계를 소양강 댐에서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수도물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고양군 등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배당금액이 언제 몇년만에 이루어진 것인지 도시과장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이 약 7∼8년 가까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제가 생긴후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관계도 거기까지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인천시에서 3%, 서울특별시에서 약 70%, 고양군에서 몇% 해서, 댐이 있는 청평군에서는 15% 정도 밖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92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법적인 근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물을 먹는 지역과 행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운영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것이 안됩니다.
  단,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좀더 노력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사전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후 그 운영관계를 가지고 운영비가 얼마가 소요될 것이냐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부담을 할 것이지 예측 숫자를 가지고 분담액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과장은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이 사항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국.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대전 수자원공사 까지 절충을 해가지고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에 의한 사항을 도와 충분히 절충을 해서 일단 용역설계가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위원 입니다.
  주암댐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상사호 주변에 집단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서현수  예.
○ 서재평위원  상사호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우선 불이익 관계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 특징 적으로 어느 것이 불이익이 큽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내려도 16㎞를 갖고 줄다리기를 해서 5.5㎞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반대 추진위원과 함께 화합차원에서 5.5㎞를 가져다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구계.용계.장수.오봉.용문 5개마을이 5.5㎞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한 시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계마을에서 이주를 해달라,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달라 하는데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에 나온것에 의해 전라남도 도시개발과장이 나와서 현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라남도 의회가 개원이 되어 도저히 빠져 나올수가 없다 해서 지금 도 의회만 끝나면 바로 나와서 마을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용역중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용역은 끝나고 설명회만 남았습니다.
○ 서재평위원  당초의 약속은 11월말 까지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그렇습니다.
○ 서재평의원  사항은 본위원과 주민 대표들하고 지사님 한테 가서 1시간 동안 그동안의 경위를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추진사항이 너무 미흡합니다.
  사실은 \\'84년도 부터 주암댐이 조성 되었는데, 그동안에 승주군이나 전라남도가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용계나 장수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됐다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그동안에 고향을 사수하고 농촌 그대로 사는 구계마을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너무 잘못됐지 않냐 생각합니다.
  약 10여년 동안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줬더라면 그런 불이익은 보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 약속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히 추진을 해서 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 말씀대로 도에서 방향제시가 집단이주를 시키느냐, 아니면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주느냐 두 가지 안을 놓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주민은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보고도 빨리 군에 들어가자 하는것을 만류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민원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즉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감사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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