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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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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승주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승주군청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 위원장 이영호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축산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가 늦어져 동절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황전면사무소 같은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물론 그 부분도 최근에 신축된 건물인데다가 증축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예산을 또 확보했으면 시공이 되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될텐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황전면 청사가 늦게 발주된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전면 청사가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준공계가 접수되어 준공검사가 끝나면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께서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재무과장은 세무 행정을 주관하는 과장이 아니예요?
  그런데 당초에 용역비를 왜 계상을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세무행정의 총 책임자인 재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누락을 시켰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도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서재평위원  그러면 원래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다 그런 얘기 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물론 기획실도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그 부분은 의회에 얘기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예산요구가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소홀히 한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 외에 면장 재량사업까지 지금 공사가 발주되고 있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런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서야 공사를 한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동절기 공사는 누가봐도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고, 또 하루라도 기후가 낮아져서 얼어버린 그 공사가 부실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늦게 발주한다고 하는것은 크게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조금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계약서 있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상에도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계약을 하기전에 입찰을 보죠?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입찰예정 가격하고 낙찰가격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하는 지상 보도가 있는데 계약 관계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보도에 예정가격이 정확하게 맞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약 1주일동안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내용인즉 예정가격은 +,-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정가격 결정시에 2%면 2%, 3%면 3%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천단위 이하를 절사해버린 그 수치 5개를 평균을 내면은 만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맞을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54개 업체가 투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맞는것은 %에 의해서 0.2%,, 0.3%, 0.9% 이렇게 %로 하면서 만단위로 하니까 무조건 투찰자가 나는 모르겠다 무조건 2%로 해서 만단위로 절사해 버리자 그렇게 해서 그런 숫자가 맞아진 것입니다.
○ 서재평위원  항간에 많은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입찰자가 쓴것이 우연의 일치로 금액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검찰청에까지 서류가 넘어가서 점검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 우연인지는 몰라도 글자, 수치하나 동그라미 하나 안틀렸습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그러니까 천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만단위로 해놓으니까 동그라미가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각종 공사계약을 하면서 주위에 여러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농어촌도로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것에 대해 주위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입찰제도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본위원이 가름하지 못합니다만 이런 의혹을 사서 집행부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안나오는 방향으로 입찰이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 좀 드릴랍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봤습니다만 입찰예정 가격을 5개를 내가지고 그중에 투찰자가 2개를 추첨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냅니다.
  예를들어서 1억짜리인데 하나는 1억 1,000만원을 쓰고, 하나는 1억 6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우연하게도 1억 800만원이라는 숫자를 54명이 쓰다 보니까 300원 차이로 낙찰이 되어 버립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라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러면 금방 10,000원, 20,000원, 5,000원 이런 낙찰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때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 꼭 300원 차이로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해도 정확하게 써서 맞추어 옵니다.
  조금전 입찰 예정가격도 정확하게 맞은것도 워낙 기술적으로 투찰을 하니까 행정당국에서 그이상 더 정확하게 따져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조금전 지적했듯이 원칙대로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정확하게 맞어 떨어졌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주위에 의혹을 가진자가 있고 흘러나오는 얘기도 좋은 얘기가 아니고 ,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입찰 과정에서 정보누설이 되어서 맞게한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리고 물론 공사부분이니까 공사계약 내용에 어긋나면 기간연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때 지체상금도 받고 있고 그렇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자료에 보니까 2건이 있는데 계약을 위반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쌍지 운곡간 진입로에 대해서 12일간을 지체상금으로 물렸고, 또 낙안 운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징수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29조에 의해서 계약을 위반한 공사는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외에 계약위반 사항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어제 감사장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해룡면 구간에 농어촌 도로, 그것이 지금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것 같은데 발견 못했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는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아직 아는 바가 없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공사발주만 해놓고 감시감독은 안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공사발주를 하면은 공사 감독권은 ....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감독이 아니라 그런 계약을 위반하느냐 안하느냐 감시를 안하느냐 그말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서재평위원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물론 보충질의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업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이환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불용품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용품인 군 소유 자동차의 대당 매각 가격이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53만원까지 각양각색 입니다.
  차종과 년식, 차량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생각되지만 \\'86년말에 취득한 코란도는 120만원, \\'87년 7월말에 취득한 코란도는 150만원 이었으며, \\'89년도에 취득한 르망 승용차는 매각 가격이 50만원 이었습니다.
  또 \\'87년 1월에 똑같이 구입한 봉고 더블캡은 대당 매각 가격이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그야말로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내무부에서 매년 작성한 자동차 과세 표준액 산정 책자를 기준으로 본위원이 대당 산정한 가격이 \\'86년식 코란도가 200만원, \\'87년식 코란도는 280만원, \\'89년식 르망은 190만원, \\'87년식 봉고 더블캡은 10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나는 바, 대당 매각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이 근거가 사실이라면 600∼700만원의 군비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되며, 본 위원은 손실액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은 이에대한 답변과 매수자의 성명을 밝혀 주시고, 일부 공직자가 높은 가격으로 매수코자 하였으나 공직자에게는 매수할 수 없다라고 판매를 기피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대의 차량 매각을 하면서 순천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했습니다.
  감정가격이 1,000원 나오면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공직자가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은 전라남도지사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공직자에게는 차량을 매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코란도 \\'93년 1월 27일에 매도한것은 순천시 저전동 이영기, 이것은 새마을지회와 두분이 서로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새마을지회에서는 이 차가 수명이 좋지않다 해서 두분이 서로 투찰을 했으나 이영기씨가 매수를 한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또 승주읍 봉고 더블캡은 100만원에 매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승주읍 서평리 이형호씨 라는 분이 매입을 했습니다.
  송광면 차량 봉고 더블캡은 곡성군 오곡면 김태지라는 분이 매입을 해갔습니다.
○ 이환용위원  얼마에 팔았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50만원 입니다.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고 더블캡 상사면것은 20만원에 순천시 덕암동 문병철씨가 사갔습니다.
  이것은 매입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르망은 순천시 연향동 이연호씨, 베스타벨리는 전경대에서 40만원에 구입해 갔습니다.
  보건소 코란도는 상사면 응령리 이광선씨, 건설과 코란도 이것은 120만원에 순천시 인제동 조명훈씨 등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과정은 전부 저희들이 견적서를 투찰을 해서 최고 가격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 이환용위원  감정은 어디에서 받았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순천 감정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 이환용위원  감정평가서를 지금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봉고 차량은 같은해에 구입한 것이라면 보통 10만원 단위의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군에서 그런 차를 팔면서 1대는 100만원, 1대는 50만원, 1대는 20만원, 아무리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같은해에 구입한 차를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는데 의아심이 나지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감정사는 차량을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사고를 냈다거나 또 차량의 형태가 아주 불량한 것, 그중에서도 좀 운영을 건실하게 잘해서 수명연한이 연장될 수 있는것, 이런것을 평가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고,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감정 가격대로 매수를 한것입니다.
○ 이환용위원  그리고 지사님 명에 의해서 공직자에게는 매도할 수없다 이렇게 했는데 법 근거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당초에 관용차량이 폐기처분 되었던것이 \\'93년도 상반기부터는 공직자에게 매각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환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 발행한 자동차 과세 시가 기준액 산정자료를 재무과에서는 무시하고 매각처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대당 관리 과정에서 불용품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한 것입니다.
○ 이환용위원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발행한 이런 과세 시가 표준 산정은 아무 쓸데없는 것을 발행해서 시군에 내려 보낸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참고는 합니다.
  왜 참고를 하게 되냐면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일반적인 산출근거 입니다.
  취득세도 부과를 하고 이런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놓은것입니다.
○ 이환용위원  코란도 같은 승합차는 이 자료에 의하면 147만원 정도 받아야 할것을 154만원 받으면 잘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얘기했던 와이드봉고는 같은 회사 차량을 아무리 험하게 탔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20만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군민으로써 의아스럽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잎으로는 같은 가격이면 공무원이 사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사의 명령이라고 해서 공직자가 살 수없다 그런것 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재평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세 물건지하고 주소하고 동일하지 않는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했을 경우 납세자가 납세를 거부할 수 있겠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세금부과하는 물건지하고 주소하고 동일하지 않을때는 과세 납부자가 세금을 안내도 되겠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지금 저희 관내 과세자의 주소와 관계 물건지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면서 수시 거주지가 이동되어서 현재까지도 고지서를 전달 못한것은 약 140∼150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컴퓨터에 조회 의뢰를 해가지고 그사람의 소재를 확인해서 4차 발송까지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주소지와 과세물건지가 다르다고 해서 세금을 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 서재평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상사면 수납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것은 방금 재무과장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행정리가 서로 틀려가지고 수납부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인데, 이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못내겠다 해도 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세금을 못내겠다고는 하지만 고지서 내역에 자기 토지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와 다르다고 해서 이의는 안됩니다.
  그것은 주소지가 수시 바꿔지기 때문에 ....
○ 서재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지주가 완전히 다른데가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쌍지리라고 되어 있어야 할것인데 물건지 주소가 초곡리로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납부 거부해도 되는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그것은 정정신청을 해야죠.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정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고지서 가지고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그 고지서를 가지고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서 1주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서재평위원  납세 의무자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무슨 신고를 합니까?
  자기의 토지가 아닌것을 법정투쟁 해야죠.
○ 재무과장 장창식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것이 왔다거나 또 물건의 소재지가 다르게 된것은 이의신청 제기를 해서 면세를 받든지 감액처분을 받든지 정정을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 서재평위원  상사에서 아직 법정투쟁은 안 일어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이의를 제기하기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했을경우 고지내용 가지고 이기겠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그것은 회계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받은 고지서를 이의신청을 안하면 납세의 금액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정정이나 또 감액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과장께서 정당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을 경우 그렇지만 물건지주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세금 안내는데 꼭 어떤 행정편의를 봐서 신고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과된 고지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이 틀렸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잘못 입력이 되었다거나 행정에서 하자가 있을 때에 그 하자가 있는 것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재무과장은 저의 견해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러면 승주군 유평리 장창식 해가지고 아무것이나 물건지 해가지고 발부해서 기간내에 신고 안하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고지서를 보면은 이 고지서를 가지고 자기가 내야할 세금이 잘못되었으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이의신청 예고가 고지서 뒤에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몇월 몇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공문 뒤에다가 명시되어서 이러한 하자를 막기 위해서 고지서에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 서재평위원  물론 온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누가 돈내는 것이 좋아서 자꾸 그것을 보고 틀렸으니까 이렇게 낼랍니다 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지금 우리 군민의 수준으로 봐서 99%가 전부 이의제기를 합니다.
  또 고지서에도 그렇게 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서재평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이대로 발부할 것이예요?
  상사 면민의 자존심도 있고한데 자기 과세물건이 틀린것을 계속 세금을 내라는 말이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이의신청을 해야죠?
○ 서재평위원  행정이 잘못된 것을 왜 이의신청을 하고 그렇습니까 고치면 될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아니 그것은 제가 ....
○ 서재평위원  물건지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와서 보세요.
○ 재무과장 장창식  컴퓨터 입력이 잘못된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줍니다.
○ 서재평위원  아니 수납부 전체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수정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집번지로 정정해서 바로 고쳐줘야죠.
○ 서재평위원  그렇게하면 될것을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것이예요.
  상사면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본위원도 이런 고지서를 받고 낼려고 하니까 참 한심합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수납부가 틀린것은 읍면 재무계장들이 전부 시정을 할수가 있고, 고지서가 틀린것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이나 감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외의 방법이라는 것은 행정으로 ....
○ 조익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예.  하십시오.
○ 조익태위원  지금 서위원님하고 재무과장하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특정 1건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불부 전체가 한계단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부다 틀려요.  그것을 행정력에서 고쳐줘야지 무슨 고지서를 이의신청을 하고 그렇습니까?
○ 서재평위원  쌍지리 번지는 같은데 완전히 틀려요.
○ 재무과장 장창식  이것은 컴퓨터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언제까지 수정해 주실랍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감사가 끝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미징수분 100,000원권 이상 짜리가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받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지금 미납조서 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경산업 973만 6,000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4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등택시도 지난 12월 5일까지 징수를 하고 현재 1,964만 6,22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무단 전출이나 행방불명자, 그리고 대다수가 고질적인 체납자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현재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업체 이런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말에 미납세금 날짜를 정해서 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할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 징수반을 11개반을 편성하고 읍면 단위로 1개반씩 편성하고, 군에서 2개반을 편성해서 마무리 징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고질 체납으로 되어있는것은 어떻게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지금 법적조치를 하기전에 행정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안되었을 때에는 법적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970만원도 등기압류를 한 관계로 해서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 서재평위원  \\'94년도 예산에 재정자립도를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11.8%죠?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승주군에서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타 시군도 11.8%라는 재정자립도가 어디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재무과에서 세금 잘못받으면 계속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무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군이 3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1억원인데 62억원을 부과해서 61억 7,70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지금 2,500만원이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2월 28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전히 징수할 각오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서재평위원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연말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서재평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매각을 요구하는 서면 토지 있지요?
  서면 동산리 36-2번지에 185㎡, 이것은 국도 확·포장 보상지구였어요.
  이런것을 산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본 의회에서 확인도 안하고 팔아라고 승인을 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 확장구역으로 들어간 줄을 모르고 관리계획 승인요구 한곳은 선조때 부터서 자기 길이 있었습니다.
  집에 인접해가지고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부지가 좁으니까 그것을 불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또 읍면에서도 그렇게 해주는것이 주민에게 편리하겠다, 또 현지 확인결과 그 당시에는 도로가 거기까지 확장이 안될 것으로 알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갔을 때에는 확장될것이 예측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반대 방향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곳으로는 확장이 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 많은 보상도 받고 우리 군도 소득이 오르겠습니다만 도로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때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매각해준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당시 저희들이 정보를 몰랐던 관계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했어야 될것 아니었어요.  또 주무과하고도 어떤 계획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물었어야 맞는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전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그러한 지역이라고 하면 신청을 안해야 했을텐데 정보파악을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로가 반대 방향으로 확장되는 관계로 해서 부지로는 편입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이해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리고 들추기는 본위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상사면 청사를 매각 했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승주군 지적과 토지대장으로 승주군수로 되어있고, 등기상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해가지고 매각당시 까지만해도 승주군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 공고를 붙여놓고 등기를 열람한 결과 등기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었던 바, 내용을 검토해 보니 1915년 5월 20일자로 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고 우리 년대로 1940년 4월 주식회사 대원농장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65년 4월 15일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1965년 토지대장에 보면은 승주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토지대장만 보고 등기를 열람을 안해서 이것이 승주군수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것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가지고 국유로 이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금년에 도에다가 청기등기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청기등기 의뢰 승인이 내려오면 ....
○ 서재평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하신말씀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사실입니다.
○ 서재평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토지대장상과 등기부 등본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왜그렇냐면은 정보를 입수하고 등기부 등본을 먼저 신청해서 봤기 때문에 토지대장상에는 다를 수 있다해도 토지대장을 또 다시 신청해 봤습니다.
  토지대장도 섭섭하게도 우리 과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토지대장 확인도 안하고 매각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잘못 복사되었는가 컴퓨터 고장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눈이 나빠서 대한민국을 잘못 읽었는가요?
  재무과에서 복사를 할때는 컴퓨터가 다르고 우리 의회에서 복사할때는 다르게 나옵니까?
○ 위원장 이영호  재무과장!  잘못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 조치할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장창식  지금 서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토지대장상 승주군으로 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본위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대한민국으로 표기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도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얘기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가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데 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생겼습니다.  우리 승주군 땅도 아닌 대한민국 땅을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도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청기등기 승인이 나오면 이 사항을 그대로 재무부에 보고해서 재무부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명년 5월까지는 승주군수로 이전을 해가지고 매각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명년 5월까지 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서재평위원  그렇게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인요구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못해 주겠다 했을때는 ....
○ 재무과장 장창식  그것은 절차상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등기는 이미 해줬습니다.  건물이 미등기로 있는 것을 등기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 매수자에게도 사전 양해가 되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차질이 있을때는 재무과장께서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죠?
○ 재무과장 장창식  책임을 면하고 지는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65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승주군수로 이전이 되어야 할것인데 대한민국으로 이전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또 매각처분 당시도 등기열람을 했어야 될텐데 등기열람을 못하고 토지대장만 보고 승주군것이 맞다해서 한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지 않했냐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매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군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 사안은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줬습니다.
  물론 재무과를 믿고 해준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런것을 확인도 안하고 팔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무원을 너무 믿었다는데도 저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각을 할때에는 분명하게 등기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주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재무분야 17항에 보면 군유 잡종재산 임대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서면장 권한이 아닌 사항, 즉 군수가 행해야 할일을 면장이 해버린 사항이 있었어요.
  잡종재산이 아닌 다른 사무를 ....  그런데 여기는 읍장이 해야할 사항을 군수가 해버렸다 그말입니다.
  승주읍 평중리 182-1 동부토건 현장사무소를 분명히 사무위임 조례에 읍장이 임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군수가 읍장 권한을 뺏아가지고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사실상 조례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만 위임된 사항이 특수한 사항일때는 위임자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부토건 재산세 과세 관계로 읍면사무소에서 재산세를 징수하고 군에서도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지가 승주읍이 되기 때문에 이의관계가 겹쳤기 때문에 재산세 징수를 강행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전자의 말은 위임상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특수사항에 해당됩니까?
  승주읍에서 체납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위임규정은 내부 위임규정이지, 권한위임이 아닙니다.
  내부 위임된 사항은 권한위임을 한것이 아니고 내부위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해당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수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사무위임 조례 제2조 17항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내부위임도 있고 권한 위임이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권한위임은 절대적인 권한위임이고, 내부위임은 위임만 해준 것입니다.
○ 조익태위원  전문위원!  사무위임 조례 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을 현재 용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역이 끝나면 지적고시를 하여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조익태위원  그런데 임대를 해줬을때 임대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되었을때 우리군에서 관리계획을 유보할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시킬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해줬습니다.
  1년으로 하면서 한시라도 군에서 필요하면 철거하도록 그러한 부관을 붙여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 조익태위원  법상 권한은 읍장한테 있는데 군수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것때문에 임대를 1년으로 해줬다 그러면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승주읍에서는 법정기한 4년으로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기록해서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재무과에서 1년으로 임대계약을 해줬더라도 저사람은 분명히 가건물 건축신고를 할 때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철거를 안합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균형을 상실해요.  관리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추가변경으로 분명히 이것은 임대를 해놓고 임대목적이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물 건축을 한다고 계약서에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때 이것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군수가 해결했어야 이런 폐단이 없을것 아닙니까?
  어떤것은 부지 임대계약은 변경을 해서 군수가 해주고 가설물 신고는 읍장한테 해라고 하고, 무슨 이런 폐단이 있어요?
  이것을 4년동안 철거를 안하면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어제 건설과 감사때 국도 폐도부지가 승주군 산하에 얼마나 있으냐 했더니 조사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또 우리군 세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 규정이 분명히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임된 사무를 아직 우리군에서는 제대로 찾아서 관리를 하고있지 않느냐 해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요구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절차를 밟으면 재무부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도 위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폐도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든가 임대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쭉 밟아서 군세입에 커다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접 소유권자에게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많은 이익이 될 것인데 이렇게 사장되고 있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잘못한것을 질책할려고 하는것은 압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조사를 했을때 조사가 끝나면 재무과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용도폐지 해가지고 군으로 넘어오며 저희들이 공유계획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예산과잉 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많이 낭비가 되었지 않느냐 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외서면사무소 부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외서면사무소 부지가 좁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선막동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그때까지는 고맙게 느껴졌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큰 편차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외서면사무소 신축할 때 읍면사무소 1,500평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못이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외서면사무소 신축할 때 1,500평의 부지매입시 억지를 쓰다시피 하여 약 200평을 초과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으로 읍면사무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월등면은 2,390평 입니다.
  외서면사무소는 지금 1,787평인데 월등은 693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서면사무소하고 월등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데 사업비 차액이 약 3,000만원이 났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편차가 있어서 거액의 차이가 생겼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에서, 물론 외서면하고 월등면하고 가격 차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부지가 1,700평이면 충분한데 693평을 더 매입해서 예산소요가 3,700만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등면사무소가 1,700평 확보했더라도 현재 월등면 규모로 보아서는 면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693평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편차를 두어서 면간의 예산을 불균형하게 세운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서면사무소를 저희들이 1,787평의 부지 252평의 건물을 지을때는 아주 웅장하고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2년후에 건축한 월등면사무소는 그보다도 더 잘해보자 우리가 발전이라는 이 시점에서 앞날을 보고 또 미래를 위해서 더 크게 잘해보자 그래서 면적을 조금 넓혔습니다.
  면적도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의회에 관리조례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청사를 좀 잘짓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경제수준도 높아지고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주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모든면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쪽으로 건물도 좋게짓자 해서 이런 차이점이 나온 것입니다.
○ 선막동위원  재무과장께서 면적이 남은것은 앞으로 매각 처리해서 조치를 할란다 이런 답변이 나올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지금도 짜투리 땅 매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면사무소 계획에 울타리 담장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담장만 정리가 되면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리고 어떤 물자를 사용했는가는 모르지만 외서면 청사하고 월등면 청사하고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하다시피 물가편차 지수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엉뚱한 단가 차이가 있는가에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외서면사무소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등면사무소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좀 있고, 또 보일러 시설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면 월등면사무소의 짜투리 땅은 무엇을 할랍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선막동위원  앞으로 낙안면사무소 증축을 할것인데 이렇게 면간 불균형하게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현재 송광면사무소 같은데는 좀 좁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감사합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이환용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위원  이환용 위원입니다.
  방금 선막동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서면 청사하고 월등면 청사하고 건평은 22평의 차이, 부지면적은 60평인데 공사비는 약 2억원 약 40%가 증가 되었는데 설계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궁금하고, 본위원이 알고 싶은것은 월등면사무소와 외서면사무소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별로 공사 단가를 비교해서 밝혀 주시고 물가 변동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환용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오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입으로 행정을 하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누를 범하고 우리 군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력별로 대조를 해서 차이를 뺄려고 하면은 설계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를 알려 드려야할 의무가 있고 또 내용을 현재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차이점에 대해서는 월등면사무소하고 외서면사무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자재가 다르다는 점하고 또 외서면사무소에 시설되지 않는 냉·온방 시설이 되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월등면사무소하고 외서면사무소하고 형평이 맞지않다 하는것을 가지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을 맞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 시대적인 변화 이런것 때문에 형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지 않느냐 또 그 시대에 걸맞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차이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환용위원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 입니다.
  주무과장이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업무도 파악치 못하고 답변하려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부지매입은 월등면사무소가 7,300만원, 외서면사무소가 3,667만원, 설계용역비는 월등면사무소가 1,218만원, 외서면사무소가 5,950만원, 대체농지 조성비는 외서면사무소가 1,757만 8,000원, 월등면사무소가 8,990만원, 입찰공고료는 월등면사무소가 214만원, 외서면사무소가 181만 5,000원, 공사비는 월등면사무소가 6억 9,285만 8,000원, 외서면사무소가 4억 9,587만 3,000원 여기까지 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환용위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예.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부군수 정·판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 정·판공비를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장창식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번에 가셨던 심진식 부군수가 8월 18일날 전출을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실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집행하고 가셨습니다.
  가신분한테 이렇게 말해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예산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지금까지 여기에 근무를 하신다고 했을때 넉달 동안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을 하고, 쓸려고 했는지 이것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갈 사람이 전부 다 쓰고 가버려도 되는것 입니까?
  예산집행을 무절제하게 집행한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해야합니다만 그동안에 일어나는 집단민원 이랄지 군정에 어려운 여건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폐단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현 부군수가 오신 다음에 한푼도 없어서 승인을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무절제하게 한다는 것은 회계질서를 너무 문란케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좀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시정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20분)

(속개 11시 30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비와 도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산림조합 보조사업으로 해서 임산물 온저장고를 설치해 주었는데 금년에 본 의회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단감조합에서 의뢰한 단감만 저온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목적에는 위배되겠지만, 물론 단감영농조합에 임대되어 있고 금년에는 밤도 적게 수확이 되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저온저장고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려고 하는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운영방법, 관리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서면 동산리 130-1번지에 저장고 100평, 사무실 8평을 \\'92년 10월 1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3년 1월 8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250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에서 생산되는 밤을 조기에 출하를 하게 되면 값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을 해서 제값을 받기위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냉해피해로 인해서 밤 흉작이 되어가지고 전부 초기에 출하가 되버려 저장할만한 밤이 없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초가을에 사서 전부 저장을 했으면 될텐데 살만한 예산이 없고 해서 금년에는 밤을 저장을 못하고 지금 승주 단감조합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2개월간에 감 3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장고를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초기에 출하하는 싼 밤을 사가지고 저장을 해서 값이 오를때 출하해서 산림조합에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단히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금년도 밤 출하 조절자금이 나갔지요?
  그후에 농협에 출하조절 자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읍면에 한해서는 밤 출하 조절자금이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것이 위탁 저장은 할 수가 있는데 ....
○ 장연식위원  밤 출하 조절자금 사용분이 없고 또 밤 출하조절 자금을 면에서 그대로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외부에서 다시 반납 했을때 이자까지 같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원금만 반납하든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반납을 할 때 이자까지 반납을 하던지 원금까지 반납을 하던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면에서 그대로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기 예치되어 있는 밤 출하 조절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동안에 이율이 있을 것입니다.
  이율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 다음에 밤 출하조절 자금이 나갔을 때 이율회수를 할 것이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이 관계는 전문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5% 이자는 저희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장연식위원  5%는 일반 출하 조절자금을 쓰는 사람이 5%를 출하조절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서가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자금이 안나갔어요.
  농협에다가 현재 예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부터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간 총액이 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개인한테 지급된것이 있고 사장되어 있는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현지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이왕에 국가에서 나온 돈이니까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자금을 생산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게 사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잘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림조합에서 취급을 한다면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산림 협동조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 안해 보셨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못해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법이 시효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것은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연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 장연식위원  임산물 저온 저장고에 대한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지금 저희들이 식재 해놓은 벗나무나 은행나무 또 감나무, 살구나무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양버들이나 기타 좋지않은 그런 나무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고사목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고사목은 전부 베어내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베어 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어내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은행나무나 감나무, 살구나무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꽃나무 양여를 하고 있는데 양여가 끝나면 일괄해서 보식을 할려고 하고 있고, 벗나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식을 못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가로수 유지관리는 그렇게 되는데 혹시 낙안 가로수를 보셨어요?
○ 산림과장 허종  예.  낙안 가로수는 수양버들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하우스를 많이하고 있는데 이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수양버들이 앞으로 가로수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 가로수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벗꽃나무로 바꾸어서 다시 심어야 할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수양버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학생 풍물놀이를 할 때 경관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목작업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두목작업을 한 뒤에 주변 답주들이 피해가 있다해서 그냥 베어버린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심어봤자 헛일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부터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20일까지 해서 답주들 교육을 시킬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좋은 발상이다 해서 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경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자기 전답 주위에 가로수는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죽지 않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빨리 없애 버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장연식위원  본위원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현재 풍물놀이를 할때 가보셨겠지만 그후에 몽리 답주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아주 보기 싫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렇다면 전체를 베어버리고 다시 보식을 하던지 해야지 아주 보기 싫어요.
  더군다나 낙안읍성 관문지역인데 그런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가로수를 베었을 때 법적인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가로수는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해서 적용을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싯가는 심었을때의 단가와 지금까지 컸던것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나무를 심는다면 얼마정도 될것이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보식대를 받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1식에 얼마씩 입니까?
  지금 그렇게 클때까지 관리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저희들이 서면 진입로에 가로수는 1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버들도 크기 때문에 15만원부터 2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할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놔뒀다는 것입니까?  산림과 무슨 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지도계에서 합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민원인과 사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때당시 살구나무식재를 할 때 같이 식재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왜 못했습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못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때 살구나무는 경내에다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장연식위원  도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경내, 주위 그 부분에만 살구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이외 지역에는 할 수가 있는데 조금전에 그런것을 따지다 보면 성내로 볼 수 있고 성 밖까지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같이 식재를 했더라면 소득도 올리면서 좋은 가로수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유관 공사하는 구간에 대한 가로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에는 대충 나와있는데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가로수 식재해 놓은곳을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남아있는 본수가 86본인데 맞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86본 맞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현재 하고있는 곳에 있는데 가로수를 전부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지금까지 심어진 곳에다 보식을 다했어요.
  그리고 뒤에 심을 묘목대는 98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심어라고 아무리 해도 제대로 안하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기 위해서 이것은 현금으로 예치를 하라고 해서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얼마정도 예치가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허종  980만원 정도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비료비를 빼고 869만 6,000원 정도 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전부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송유관 공사에 따른 식재비이고, 식재비에는 포함시키면 안되지요.
○ 산림과장 허종  저희들이 식재까지 하기 때문에 돈을 전부 받았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86본이 나와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거기에서 뽑아 낸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93년도 춘기조림 식재계획에가 86본이 현재 없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러니까 묘목을 사다가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을 할려고 계획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텐데 5월 6월 무렵에 그사람들이 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주 소재지에서 부터 봉덕 입구까지 원래 식재되어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혹시 그 본수를 세어 보셨습니까?
  몇 본이나 빠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거기는 금년봄에 그사람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식재를 했는데 그후에 준공처리를 해줬을 것 아니예요?  몇 본이 아직 식재가 안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허종  지금 전부 심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전부 심은것으로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장연식위원  과장이 전부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이 전부 심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아침에 몇주인가 세어보고 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주가 농촌지도소에 27본이 남아있고, 물론 심는다고 심었는데 보식이 안된곳도 많아요.
  전부 심었다고 하니까, 지금 준공이 다 끝난것이죠?
○ 산림과장 허종  전부 끝났는데 거기에 죽은 나무가 물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식재준공으로 1,5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기간 동안에 완전히 심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왜 그런데 준공처리를 해주고 나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냐 그 말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준공 할 때는 다 심었는데 금년 여름 지나면서 또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서 죽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에 대한 식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 산림과장 허종  그런데 봄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27본은 무엇할려고 남겨 놨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남아있는 것은 수형이 않좋고 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디에다 기탁을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놔두면 가로수 식재는 안되어 있고 보기가 싫습니다.
○ 산림과장 허종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정리를 안 했습니다.
○ 장연식위원  산림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해야지 송유관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공사기간이 끝나서 가버리면 그만이예요.
  정리를 안한 것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니까, 아침에 보니까 보식해야 될 가로수가 100 정도 돼요.
  승주읍에서 봉덕까지 구간에, 약 8m 구간에 하나씩 빠져 있어요.
  감사가 끝난후에 바로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 산림과장 허종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은 불합격으로 우리가 심을 묘목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보고 정리를 해라고 해도 정리를 안하고 보기싫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림지 장기수.속성수 모두 국비나 도비를 부담하고 자부담을 한 적이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자부담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고사목이 많이 있는데 장기수나 속성수를 일일히 관여를 하지 못한 부분에 고사목이 많이 있지요?
○ 산림과장 허종  고사목은 물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조림지 고사목은 저희들이 활착 조사를 6월 하순경에 합니다.
  그래서 8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8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허종  80% 이상일 때는 보식을 안 합니다.
○ 장연식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20%는 고사목으로 인정을 안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속성수를 금년에 12,000본을 심었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예.  12,960본을 심었습니다.
○ 선막동위원  대충 12,000본 이지요?
○ 산림과장 허종  예.
○ 선막동위원  예산이 약 1,600만원인데 매년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만 이태리포플라 활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허종  이태리포플라를 옛날에는 활저를 만들기 때문에 심으려는 농가들이 많았는데 활저공장이 전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태리포플라는 심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 있는 목제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임산물, 말하자면 니끼다 소나무 같은 이런 것은 작년만 해도 팔아먹지를 못할 정도로 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팔리고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만 포플라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심은 것이 너무나 관리가 잘 안되고 또 농민들이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생육이 얼마정도 되었는가 확인을 해 봤냐 이것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주 불량합니다.
○ 선막동위원  불량하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3개면이 제외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적지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 선막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덩굴제거사업도 지금 3개면, 승주.외서.월등면은 제외시켜 버렸어요.
  전부 똑같이 해줘야 될 것인데, 이것 역시나 본위원이 현지답사 결과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3개면을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덩굴제거는 주로 조림을 해놓은 조림지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이하고 있는데는 조림지내에 덩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번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회정도, 그러니까 \\'93년 \\'94년 \\'95년 이렇게 3년정도 해야지 100% 잡을 수가 있고, 이것은 나가다가 덩굴에서 뿌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원 뿌리는 죽어버리는 데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선막동위원  대충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한다고 하지만 번식한 비율이 제거하는 비율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투자해 봤자 별로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사업을 올해 6군데를 했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2군데를 가 보았습니다.
  2군데를 가 봤는데 사업여건이 2군데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달랐는데 산림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정산과정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사업여건을 감안치 않고 똑같은 사업물량에다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게끔 지원해 줬다는 것은 무엇인가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산림과장 허종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는 1㎞당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오지만 현지측량 하면서 보면은 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가 있고, 또 여건이 좋은 곳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거절합니다.
○ 선막동위원  당초 계획을 그대로 한것이 아니라 사업이 얼마나 남아있고, 사업비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판단을 잘 해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허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조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기증양묘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왕 벗꽃나무를 기증을 받아서 지금 3년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보면 이식을 \\'92년도에 했으나 그래도 밀식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5㎝가 되어야 가로수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때 옮기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2년 내지 3년을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묘목 관리실태는 한번 이식을 했어도 밀식입니다.
  그리고 2·3년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구입한 것이나 거의 값이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로서 효용도가 낮더라도 지금 옮겨야 된다고 본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대책입니까?
○ 산림과장 허종  벗꽃나무를 저희들이 심을 때 흉고 5㎝ 정도로는 되야 유지 관리가 된다 해서 주간 거리를 1m 20㎝으로 했습니다.
  기하고가 낮게되면 밑에서 부터 가지가 나와가지고 성장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기하고를 높이해서 식재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베개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 봄에 심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심은다면은 얘들이 장난하면서 굴러버린다든지 하여 많이 손실이 되기 대문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까지 키워가지고 5㎝정도 나온 것이 있으면 그때 뽑아서 심을 랄니다.
  그러나 \\'94년도 말에 가서는 5㎝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투자액이 앞으로 벗나무 값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벗나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암댐 주변에 벗꽃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식을 하고 월등에서 기증했기 때문에 월등선을 우선적으로 보식을 하고도 상당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다 심을 수가 없다하면 팔더라도 이것은 큰 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양묘는 손해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익태위원  기증 기증하는데 기증자는 따로있고,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군비가 \\'96년도까지 관리를 한다면 주당 15,000원 정도 듭니다.
  이것이 무슨 기증자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관리실태를 보니까 8월달에 이미 단풍이 졌어요.
  그래서 나무전문가 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농약 살포를 안해서 그런다고 해요.
  같은 지역 군청 앞에도 왕벗꽃나무 재배한 데가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잎이 파래요.  그렇다고 보면 8월달에 단풍이 진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성장저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례읍에 간전면 가는 도로를 가보면 작년에 식재한 왕벗꽃나무가 3㎝ 짜리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옮겨 심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5㎝나 크게 키워서 심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월등 가로수를 5년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년동안에 투자할 돈이 약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가격으로 우리가 5㎝짜리를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약 2,400만원 정도 되니까, 1,000만원 정도 이익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업비를 삭감해 버리고 안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5년 동안에 5㎝짜리가 100%이고, 2,000본이 나오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 산림과장 허종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 양묘했던 밤나무도 몇년만에 나왔습니까?  그것을 생각 하십시오.
  7년 계약을 하면 9년 10년만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5년 관리가 넘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15분)

(속개 14시 00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장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시장관리 문제를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방치해 온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기는 매우 난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되어 같이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현지조사시 지역경제과장과 지역경제계장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에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장 장옥이 당초에 건설당시 장옥 그대로 실태가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변조해가지고 지금 개인 건물화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사실입니다.
○ 장연식위원  지금에 와서 그분들을 비어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혹시 한번이라도 종용을 해봤습니까?
  장옥을 일반 가정으로 쓰고 있는 분들한테 종용을 해 본 사실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여론은 좀 들어봤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81년도에 건물등기가 나버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 장연식위원  \\'81년도에 개인 앞으로 건물대장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 장연식위원  그런데 그때당시 국가에서 무허가 건축물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해주었는데 그때당시 업무를 관장하고 있던 면장이나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그러냐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시키는 조치가 시장 장옥까지 양성화 시켜주자는 계획은 아니었을 것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안의 장옥은 그렇게 안고 인근 옆에있는 가옥이라든지 (지금 괴목을 말합니다.) 또는 도로변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새로 건물을 건축한 것, 그것은 지금 건축대장에 등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농촌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들어간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한 부분인데 확장하다 면적이 좁아지니까 시장부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당시 균형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인 면적때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그 안에 들어있는 일반 장옥에다 장옥만 남겨놨지 괴목같은 곳은 거의 잠식을 하고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81년도 \\'81년도에 일괄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시과 주택계에다가 \\'81년도에 상부 특별조치 사항 공문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없어요.  못 찾아요.
  그것이 있어야 어떤 구분이 되겠는데 위에 지시사항을 가지고 우선 사람이 살고 신청을 하니까 전부다 처리를 해준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현재 사항으로는 ....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그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과장께서는 현지를 방치 해두고 있지요?
  말하자면 쫓아낼 수도 없고 그대로 존속시킬 수도 없고 난처하게 되어 있지요?
  방법론이 무엇이 있겠어요?  과장이 보는 해결 방법론?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옳은 질문인데요.  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가져봤습니다.
  매일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용료를 한달에 6회 사용하기로 하고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400원, 3급지는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것을 우리가 매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받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인정하고 들어간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더 연구를 하자 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되겠는데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소신을 못세웠습니다.
○ 장연식위원  지역경제과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사한 후 결론이 현재 그대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고 철거도 어렵고 그분들에게 건축물 대장이 나가있기 때문에 비어달라고 하는것도 우스운 얘기가 되버렸어요.
  언제부터 행정의 결재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시비를 가릴때는 아닌데 우선 조금전에 시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 적용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장옥이나 일반 시장 부지 사용료 였을때 조금전에 조례이고, 계속 거주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도 상관이 없는데 \\'81년도에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인정이 되고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안한다고 해도 건물이 안들어 있는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의회에서 조사 후 생각나는 것이 시장을 다른곳으로 옮기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 해줘야지, 만약에 시장에 불어났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우리가 시장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배상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쩔수 없이 승주군수가 물어줘야 하는 그런 또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운 사항을 말했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잠재적인 것을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론은 시장 폐쇄 후 분양, 다른 시장부지를 물색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장을 한꺼번에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 장연식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데는 별량하고 괴목시장 이니까 2개만 가지고, 용림시장은 이미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말할것이 없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괴목과 별량시장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봤느냐 그것입니다.
  7개 부분은 제외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용림시장 같이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시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고, 방금 말씀하신 괴목시장, 주암시장 별량이라든지 이런데는 괴목시장만 얘기하더라도 시장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은 사실상 시장이 3분지 1이 주거로 되어 있더라도 좁지않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존속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고 또 옆에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기존부터 살고있는 데다가 불하를 해준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합니다.
○ 장연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여론만 듣고 행정을 펼 수는 없어요.
  우선 행정에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부분을 해결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대두된 후 문제점을 처리를 하지않고 방치해 놔뒀을때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돼요.
  그러한 모든 책임을 이자리에서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알고도 방치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야기될 때에는 어느 공무원이 언젠가는 희생해야 할 그런 어려움에 도달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자꾸 어렵게만 하지말고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와 부군수님과 한번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을 한다든지 해서 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이것을 옮기는데 방법과 시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근본은 옮겨야 된다 하는데는 동감입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입주자들한테 얘기가 되가지고 형성이 되어서라도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조익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시장 자체를 옮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지금 주거나 또한 상가로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추인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유권자에게 행정재산을 매각해서 군 세입도 증대시키고 또 점유권자의 재산권 행사도 도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 점유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점유권자한테 불하한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도 해가지고 지난 시책 보고회때 저희 안으로써 군수님한테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더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조익태위원께서도 보충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시장 자체 소방 상태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모든 건물은 건물 사이를 1m에서 2m를 띄우고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장연식이가 \\'81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했으면 주민등록하고 몇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간에 본위원이 조익태위원한테 그것을 임대차 계약을 팔아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히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과장께서 소신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모든것을 구비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현재 승주군 관내 공업, 말하자면 중소기업으로 허가 나간것이 몇개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공장수 말씀하십니까?
○ 장연식위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나가는 승주군 관내 중소기업?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공장은 저희들이 창업으로 했던지 설립신고를 했던지간에 67개 입니다.
○ 장연식위원  67개 중에서 혹시 농지전용 이라든지 산림 불법 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봐가지고 당초 창업이나 신고사항으로 했을때 처리사항보다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의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제조사를 못한것은 법적으로 아직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창업법 이라든지 공업 입지법을 보면 준공이 될때까지 촉구도 하고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고 해서 많은 갯수이지만 내년중에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법규가 없다고 하는데 창업 2년 후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것은 시장·군수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 장연식위원  지금 저한테는 법규가 없습니다만 규정을 보면 당초에 신고한 사항과 병행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금전에 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시켜가지고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용지나 산림 불법점용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
  그 부분도 당초에 창업이나 신고를 했을때 같이 규제로 묶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신고를 한 순간 농지·도로·산림 모든것이 같이 병행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져 버립니다.
  산림과 도시과에 가서 단속을 해라고 하면 창업 신고법에 의해서 일괄 처리되었기 때문에 무관한 문제가 아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법을 깊이 연구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다음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92년 사업용 자동차 공급처분을 할 때 사업용 자동차중 개인택시를 7대 처분 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배정기준이 교통수요나 인구등 점수를 정리해가지고 부합된 면으로 배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2년 개인택시 배정을 할때 상사면하고 외서면은 공급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면허를 소지한 자격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해당면에 의견서를 내달라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그렇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리고 해당 면 조정위원회에서 인구나 교통수요가 해당이 없다고 다시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등가 점수를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공고를 해서 겨우 해당자가 1명씩 등록을해서 공급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자동차 공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떤 사유에서 교통증가 요인이 해당면에서도 없다고 판단한 지역을 개인택시 배정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량 배정할때 방금 지적하신 외서면하고 상사면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물론 배정할때 교통량 조사라든지 그 지역의 실태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감안했는데 외서면과 상사면은 교통량 조사가 많아서 그것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91년도 배정이 안되었던곳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외서면과 상사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했는데 외서면은 당시에 신청이 안들어온 것은 아니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운전경력이라든지 기본 자격의 심사과정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미달되어서 다시 다른 사람이 신청할 여유가 없이 기간이 되어 버렸고, 또 상사면 또한 신청자가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늦게 알아가지고 상사면에 사는 사람이 접수하는 그 날 와서 구두로 이렇게 해서 제가 신청을 할랍니다 했는데 그때는 서류를 지참 안했기 때문에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면하고 외서면은 배정 물량을 처분 못하고 다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것을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다가 다시한번 그런 사정으로 했다면 외서면하고 상사면에다 재공고를 해가지고 기회를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처분했습니다.
○ 조익태위원  전년도에 배정을 안한 지역을 우선 배정해줬다는 것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구나 교통수요를 감안해야지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배정을 안해줬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에서 교통수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안했으면 하는 조회가 왔으면 나머지 면에 풀로 신청을 받았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나눠먹기도 아니고 억지로 배정을 그 해당면에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그래서 조금전에도 잠깐 말슴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할 때 상사면하고 외서면의 미처분된 2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3∼4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가 민방위과장을 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상사면하고 외서면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타면에다가 배정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사면에다가 다시한번 기회를 줄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할것인지 그렇게 4가지를 가지고 그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기회를 주자 그런 조정위원회의 안이 있어서 거기에다 다시 준 것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에 배정을 않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다음 년도의 1순위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93년것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량이 많아서 각 읍면에다가 충분히 주면서 교통량 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은데 사실상 매년 나오는 물량이 11개 면에 미달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이라든지 이런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라도 배정이 안된 면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2년까지 그렇게 안되면, 물론 교통량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읍면에다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선 순위를 1번으로 해서 전년도에 안준 곳을 제일먼저 준 것같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감사 자료에는 군내버스 결행 대책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것은 본군에 여러 노선을 다니고 있는데 노선보다도 횟수가 본 승주읍은 군청 소재지인데 인근 시·읍의 경우 보다도 너무나 노선이 적습니다.
  이것을 한번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나 연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해봤습니다.
○ 조익태위원  본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광양까지는 256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벌교까지는 56회, 율촌까지는 86회, 그런데 우리 승주군청 앞에는 겨우 순천에서 군청까지가 20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해룡·별량까지 다니는 것을 합해도 29회 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도 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교통량이나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했다고하나 너무나 적어서 민원인들이 본군에 민원을 보러 올때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런것을 아직도 증회 요구를 않고 이렇게 놔뒀다는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순천에서 군청 소재지 간에 왕복한것이 29회 입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이고 그외에 군내버스가 10회 있습니다만 10회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증차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역경제과장으로 온 후로도 순천시청을 2차례 방문하고 전화로 하는것은 수십차례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물론 횟수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순천하고 승주 사이에는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고, 또한 상인들, 직장인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간에 횟수보다는 막차를 증차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증차요구를 했는데 잘안돼요.
  그 이유인즉 우리가 인가를 하는 기관 같으면 바로 하겠는데 저희들은 교통망은 순천하고 같은 동일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순천에서 인가를 하고 우리는 단지 협의요구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차하나 증차하는데도 이렇게 애로가 많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10월 5일 부터 저희들이 막차 1대를 증설하기는 했습니다만 교통횟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천시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증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동산까지 다니는 3번 버스하고 순천에서 학구까지 다니는 2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장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순천시청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측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할랍니다.
○ 조익태위원  동산에 다니는 버스하고 학구에 다니는 버스를 연장하는것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동산까지 70회가 다니고 있어요.
  또 학구까지는 24회가 다니고 있어요.  순천에서 학구까지는 15.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청까지는 약 22.9㎞인데 동산 70회를 승주군청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순천시청에서 연장노선을 허가를 해줘도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구 24회를, 거기도 사실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빈 버스로 다닙니다.
  그것을 조금만 연장을 하면 승주군청까지 올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동감입니다.
  그런데 횟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차도 증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명예군수 근무를 하면서 그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막차가 다시 증회가 되어서 주민들이, 특히 통학하는 학생들이 자취했던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을 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도 지적을 했는데 첫차가 승주군청 앞에서 6시 30분에 있습니다.
  농산물을 역전시장에 내다팔때 사실은 시장이 폐쇄된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파는데 아주 애로가 많아요.  그다음에 일터를 찾아가는 건설현장에 나가는 잡부들이 통학생이 많아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7시 30분에 도착하면 하절기에는 공사장에서 채용을 안해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협의된다고 보면은 첫차를 증차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저희들이 막차 하면서 첫차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인가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순천시는 시청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차를 운영하는 회사측의 사정도 있고 해서 필요성은 시청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접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안되고 점차적으로 노력 해서 증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자료를 보면 13,400명 목표에 13,400명을 접종하여 계획대로 1명도 차질없이 접종 되었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최하 월등면이 650명에서 최고 해룡면이 1,650명이고 읍면별로 단 1명의 증감없이 목표 인원의 100%를 접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중 1,710명 역시 목표와 실적이 1명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 28,000명 목표에 31명이 초과된 28,031명을 접종한것은 목표 인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명 더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명도 틀린것이 없이 계획대로 10,000명 이상을 접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소장 한광일 입니다.
  조석훈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은 B형간염,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간염접종의 경우는 5세 이상의 영·유아 중에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나 읍면에 등록된 어린이들이나 7세 이상의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총 대상자가 6,459명이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1,700명분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1,700명을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각 읍면에 대상자 수를 비례로 나누어 가지고 읍면에 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의 경우는 목표가 좀 추가가 되었는데 접종을 할때 앤플에 여러 명분이 다른 접종의 경우는 한 앤플에 한명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의 경우는 1명분이 한 앤플에 들어있는것이 아니고 한 앤플에 여러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자연감소, 1CCF씩 빼다보면 자연감소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납품업자가 보상을 해줍니다.
  자연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을 아껴서 쓰다보면 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 이상 접종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도 마찬가지로 대상수는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인구 비례로 읍·면 배정을 해서 접종을 100% 완료를 한것입니다.
○ 조석훈위원  좋습니다.
  헬스트론 이용자는 1,715명으로 이중 승주읍이 1,121명, 서면이 11명, 주암이 23명, 낙안 1명, 황전 2명으로 시설 설치 후 1년이 넘도록 송광. 외서. 별량. 해룡. 상사 월등 6개면 주민은 1명도 없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의 경우에는 이용자 77명중 승주읍이 72명, 주암 2명, 외서 3명 뿐입니다.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한 물리치료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함에 이처럼 지역 평균이나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헬스트론은 고전압을 이용해가지고 만성병을 치료하는 기구인데 저희 보건소에 1일 평균 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9월달에 개원을 했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1일 평균 1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 7월달에 시범마을을 정해가지고 1,892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의료 부분이 해줄 수 있는 한계는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분석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석훈위원  소장님!  방역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방역은 각 읍.면 자체 계획을 저희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 조석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게 방역을 해도 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흔히 2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전 읍.면이 한날 한시에 방역하는 것을 일제방역 이라하고, 취약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취약방역 이라고 합니다만 일제 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각 취약방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읍.면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조석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서재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님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저희 관내에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분들 직분이 공무원입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전문직 공무원이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서재평위원  그분들 근무평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보건소에서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 서재평위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들하고 일반 사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들하고 진찰을 달리 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렇지는 않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서재평위원  환자를 보고 직감적으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 서재평위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체온측정도 안하고 보기만 하면 이것은 어떤 병이겠구나 하고 보건소 의사님들은 아실 수 있어요?
○ 보건소장 한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렇게는 못하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서재평위원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한광일  그렇습니다.
○ 서재평위원  그러면 군복무 수료 목적으로 와 계시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서재평위원  행여나 이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진찰을 할까 싶어 우려됩니다.
  본위원이 몸이 안좋아서 보건소를 찾아가서 접수를 했더니 카드를 요구해서 카드도 없고 일반환자로 접수를 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바로 처방을 내려버려요.
  왜 체온측정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니까 체온은 진찰을 해 봐야죠 하고 대답을 해요.
  처방내린 뒤에 진찰을 하면 뭐합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서재평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병행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서위원님이 질의할 때 공무원이냐 예!  군복무 수료를 위해 근무하느냐 예!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죄송합니다.  군 복무 수료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을 11월 30일까지 몇 % 접종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지금 현재 87% 입니다.
○ 장연식위원  금년도 계획이지요?
○ 보건소장 한광일  그렇습니다.
○ 장연식위원  금년도 게획이 87%인데 기간내에 접종완료가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저희 보건소로 보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왜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간염의 경우는 3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월후에 접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선막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93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했고, 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했는데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지금 몇 CC 입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마찬가지죠?
○ 보건소장 한광일  유행성 출혈열은 아마 한 앤플에 1CC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막동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면 약이라는 것은 정량을 적절하게 투약해야 약의 효과가 있다고 판정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선막동위원  그런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시 약의 양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군 전체적으로 더 많이 접종했다고 했어요.
  적게 접종했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많이 했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간호원들이 주사기에다 약을 빼가지고 몇방울 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한광일  예.
○ 선막동위원  그러면 접종을 덜했어야 계획적으로 맞게 나올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많이 나왔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통계 자체가 과장된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보건소장 한광일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명 분을 한 앤플에 넣게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연손실이 됩니다.
  빼고 접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연손실분을 감안해 가지고 추가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감안을 하면 여러명 접종을 할 수가 있고 자연 손실분을 조금 아끼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도 접종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생기게 됩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조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입니다.
  하계방역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에 있어서 분무기 소독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한 실적표에 의하면 송광 4회, 월등 6회 뿐인데 비해서 별량 43회, 주암 41회, 낙안 34회, 승주 33회 등 읍면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취약지 방역은 각 읍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연간계획서를 저희 보건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의해서 여름철에 하게 되는데 실적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지 방역을 106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은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일제방역을 다 해드렸습니다.
○ 조석훈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12일 보건지소 근무요원의 교육은 비월산장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 음식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자체가 모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지소 점검은 저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3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교육은 3회를 실시했는데 3월 24일날 하고 또 6월 5일날 보건소 회의실에서 했고, 말씀하신 7월 12일날은 군수님과 공중 보건의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월산장에서 가졌는데 군수님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에게 격려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해 주실것을 당부했었습니다.
○ 조석훈위원  간담회지 교육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한광일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조석훈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91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그후 아무런 조치계획도 없었습니다.
  순천병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한 곳은 진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산간오지 마을은 교통불편과 거리상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우리 승주군 전체를 볼 때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주암면은 과대 면으로서 창촌지역은 단일 면단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선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창촌지역은 광주∼순천간 중간 지점으로서 진료혜택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전염병 예방이나 간단한 진료혜택이 없어서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 설치 여건이 있는이상 1,000명 미만으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소장님께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진료소는 저희 관내에 지금 20개소가 있고 송광 후곡마을에 1개소를 증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저희 군에서 서면 학구와 주암 오산, 송광 후곡마을 3개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해 달라고 도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전남에서 1개 물량이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송광에 지금 신축중에 있고, \\'94년도에는 도에서 아직 진료소 신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자주 연락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저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석훈위원  꼭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석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조석훈 위원입니다.
  벼 직파재배 효율성과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이 여러가지 부합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중 농촌 노동력 감소와 농촌 인력 노령화가 농사짓기를 어렵게 하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것입니다.
  곧 농촌인력 노령화가 휴경지구 속출로 연결되고 또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의 대책으로서 농업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도소가 생산비 절감이 되는 생력화의 벼 직파를 지도 보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벼 직파에 있어서 이앙 재배보다 감소되는 모습을 가져와 생력화를 노리는 직파재배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 농가의 소득이 감소된다고 보는데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벼 직파 재배 효율성으로 보아 자신 있게 농가에 지도 보급할 수 있는 기술, 방법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벼 직파재배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입니다.
  먼저 금년 농사는 너무 큰 피해를 입어 농업기술 지원에 근무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 우선 이자리를 통해서 깊이 반성을 드리며 죄인된 심정으로 위원님들께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조석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직파재배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점 그런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육묘 이앙에 생력화되는 획기적인 농업 방법으로 우리 농촌 노동력 노령화·부녀화 그리고 인금이 상승된 어려운 농업여건을 덜어주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우선 보고를 올립니다.
  특히 300평에 육묘 이앙의 경우는 15.5시간 정도 걸리나 직파의 경우는 0.6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쌀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826원, 미국은 약 1/4에 미치는 223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올리면 벼 직파재배는 건답 상태에서 직접 파종하는 건답 직파와 그리고 담수 상태에서 파종하는 담수 직파 두가지로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35ha, 건답 직파는 16ha, 담수 직파는 19ha 해서 금년같은 어려운 벼농사에 인근 농가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건답 직파는 \\'91년도 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담수 직파는 금년에 처음으로 재배했습니다.
  직파재배에서 지적하신 제일 큰 문제점은 사질토양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균일한 전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태풍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직파 재배에 있어서 큰 핵심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2모작이 30%나 되고, 또 5월 10일부터서 20일 사이에 파종이 적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2모작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간오지 용수지역이 550ha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질토양에서는 건답 직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리 불안전 전답율이 약 30여%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직파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주민홍보에 충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담수 직파는 기계로 파종을 해야되는데 파종기가 부족해서 손으로 파종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 파종기 확보사항은 건답 파종기가 45대, 담수 파종기가 3대, 가격은 120만원 부터 대당 약 2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가지 사례를 보고드린다면 해룡면 신기마을에 위탁답을 먼저 이앙을 해주고 자경답을 마지막 이앙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신기부락에 조 ○○씨는 상당한 냉해로 큰 감수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금년에 5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45ha를 담수 직파로 파종하여 일반 답작보다 오히려 작황이 좋았고 수량도 평당 약 446㎏로써 인근답 보다도 오히려 풍작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산간지역과 2모작 답에 6월 10일경에 만파 직파로 말미암아 등숙이 안좋아 냉해를 입은 가슴아픈 사례도 있었다는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금년엔 직파 작황이 좋았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룡 정기홍씨 농작물은 11ha 입니다.
  전부 직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약 350㎏ 수준입니다.
  지금 보신 벼 종자는 일본에서 토종직파 소득한 종자를 샘플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자를 토종 직파를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도복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하나를 마련해 볼려고 했더니 엄청난 가격이 되어서 도단위로 기계를 1대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시책 건의도 올린 바 있다는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아시는 우리에게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는 미국은 전체가 직파 재배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벼논에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서있는 논은 직파재배에 작황이 어떤가 9월중에 누렇게 일찍 피어서 이상이 없이 자란 품종은 무엇인가 두가지를 보기 위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약 250∼300ha를 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 영농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중점 교육과 아울러서 포장에서도 하나도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문제점 중심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종자를 담수 또는 건답에 투하를 기계 또는 손으로 직접 파종하는 생력재배 기준으로서 금년에 35ha, 그리고 내년에 약 250ha, 특히 금년에 해룡 정기홍씨는 이런 실적도 올렸다 해서 육묘 이앙에 비해서 약 96%의 생력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파 파종기가 부족하다는것도 아울러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직파재배는 못자리 기간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5월 초순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답에 맞는 제초제, 담수에 맞는 제초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조심스럽게 희망 농가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석훈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위원  주재지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을 수입하느냐 농업을 포기하느냐 요즘처럼 농업과 농촌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시기에 진실로 우리 농민이 갈 길을 못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각처에서 필요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농가와 현지를 열심히 뛰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지도소 정규직원 감축 문제가 있고, 읍면 주재지도서를 대폭 축소시켜 농민들이 찾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읍면단위 지소 충원이 부족한 시기에 과연 주재지역이라고 특정한 지역에서 지도인력을 2명씩이나 가동 배치하여 인근에만 육성지도하고 있는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지 본위원은 묻고 싶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재지역을 특정하여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지도사무 성과는 어떠한지 소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도직 정원이 54명에서 43명으로 축소되어 11명이 연구 시험장 인력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적하신 상담소 인력이 부족하여 기동 역할이 충분하지 못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드리면서, 특히 주재지역 육성사업은 전국적으로 설치 지도하는 진흥사업의 종합 축소판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목적인 농촌 사회개발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개혁하고 실천하는데 조언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주재 지도사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생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첫째는 자체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시범사업, 그리고 외부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인근 지역에서 본보기가 되고 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열심히 주민과 더불어서 한다면 놀라운 힘도 발휘할 수 있다는 사례도 너무 잘 아시는 대구실 주재지역이 입증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신 대구실 부락은 낙후되고 그전에는 주민 성향이 조금 배타적이고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중에 열심히 하는 주재 지도사를 배치했던 바 지금은 소득증대 이전에 대구실 마을이 똘똘뭉쳐 하나가 되어서, 특히 비닐하우스 그리고 발효 돈사, 생력양잠, 그리고 육묘사업 등을 솔선해서 당초에 입주할때 소득 889만 4,000원에서 1,750만원까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부락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적은 부락에서 서면에서 1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등 송천 부락은 주재기간이 아직 없으나 건강 휴게실 설치와 버섯재배, 자생유아원 등을 설치, 복숭아 선별 공동시설 등을 착수하는 단계에 있어서 자체사업과 외부 지원사업으로 적극 유치해서 명실공히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나가있는 주재 지도사를 그 부락뿐만 아니라 지역 일대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11월 10일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시에 말씀하셨던 주민의 의사팽배 사후관리에 철저하라는 말씀에도 특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자신도 \\'60년대 말에 해룡 구상 부락에서 3년동안 농민과 같이 기거했던 것을 바탕으로 주재지역의 현상유지가 저희 생각으로는 타당하고 인근 지역까지 아울러 그 지역 일대를 전담한다는 분석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 조석훈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낙안면 신기마을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였는데 이용도는 어떠하며,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의 보급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도시를 떠나서 올해는 농촌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도시처럼  밀집해 있거나 매일 수거해 가는 쓰레기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쓰레기 차를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의 농촌 쓰레기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에 마을단위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고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 소각했을때 쓰레기 양이 약 1/3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서 군 생활개선 시범마을인 낙안면 신기마을에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자금 30여만원을 같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이용실적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소각로는 분리수거장 중심 한적한 곳에다가 설치를 했던 바 매연이나 분진이 거의 없어서 주민들로 부터 크게 환영도 받았습니다.
  소각로 용량은 1회에 약 40㎏, 지금 통계상으로는 1가구당 2.2㎏ 농촌할것 없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개마을에 80호를 기준으로 해서 2회만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쓰레기는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가 오겠다 해서 지적하신 개당 135만원, 설치장소를 전 마을에 확대 설치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범위내에서 차츰 설치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역할기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되어 답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낙안, 신기 시범마을은 도내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10개 군에서 600여명이 견학을 다녀갔고 오늘도 도내 생활지도사 78명이 지금 견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농가단위로 쓰레기량을 한번 줄여보기 위해서 드럼통에 동파이프를 감고 그위에다가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면서 부수적으로 물을 부을 수 있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검토해서 시범 농가를 통해서 확대해볼까 함과 아울러서 지금 쓰레기 문제로 음식물 쓰레기 까지도 퇴비·유기물화 한다하는 회사기관들의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든다고 보면 지금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수가 25개소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나오는것을 유기물화 했을때 쓰레기도 줄어들고 또 유기물 비료도 생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것 까지도 발전을 시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주재 지도사 사업 지원에 보면 주암댐 주변에 대체작목을 시험 재배해 보겠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험 데이타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으로 인한 안개 피해를 시험해 봤으면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한다는 발표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막연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주재 지도사 지원사업을 월등 송천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팽이버섯 재배도 이렇게 한번 실험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하는 것을 밝혀줘야만 우리 군내에 갖고 있는 저온저장고 사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 설치로 말미암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또 당사자가 우리 군민이고 또 1차적으로는 그 지역주민 입니다.
  그래서 저는 댐 주변에 주재지도사라는 심정으로 그지역의 아픔도 같이하고 작목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도단위에서 일부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시행한 곳과 농과대학과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기초 조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밤이라든가 또는 감이라든가 그런것을 판단해 봤을때 상당히 낙관이 없다 하는것이 또 저희들 조사로써 나왔습니다.
  그러나 감의 경우는 수정이 불량하여 낙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인공수분을 했더니 상당히 성과가 있는것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대학 임학교수 논문집을 살펴보면 떡갈잎같이 넓은 잎을 심어서 미풍에 흔들렸을 때 상당한 간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안개에 이로운 것은 작물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단 버섯류, 그리고 영향 성장만 하는 잎들만 커지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별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잠업의 경우도 안개와 특별한 상관이 없다 그런 판단이 내려졌으나 기타 작물에 있어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의 경우는 최소한대로 조생계 중심으로 심어야 한다, 물론 밥맛도 약간 떨어지고 또 수량면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것들을 보완 발전해 나갔을 때 안개 주 지역은 외서면이나 송광면 지역 일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런것들을 장점으로 역이용을 했을때는 어떤곳 보다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외서의 경우도 작년에 그런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염소 사육 1농가는 60마리를 30만원씩 금년에 팔았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하고 연관시킨다고 했을때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보고를 올립니다만 안개지역 주재지도사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등 송천마을 병버섯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10평의 버섯재배 사업입니다.
  농한기에 생산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검토해 봤던 바 특히 송천마을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수분은 물로만 해결을 해주면 병버섯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실에서는 버섯, 송이버섯 등을 외식부에 출하해서 오히려 성수기에 출하한 것 보다도 약 2.5배의 단가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 드립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단순한 성수기에 농산물 저장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면에까지 발전적으로 더 연구 보완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본위원이 시험재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왜 하필이면 댐 주변 대체작목 개발계획을 댐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아주 온화한 지역인 서면에다가 시험 재배단지를 시설했는지 매우 못 마땅합니다.
  이런 시험재배를 할려면 실지로 영향을 미치는 주암면이나 송광면·외서면에 이런 시험재배를 했어야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인데 서면에다가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선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 시험장소는 댐 주변이고 똑같은 조건을 안개가 없는 지역에다가 해보는 것이 오히려 차이가 어느정도 나고 어떤 피해를 입는가 하기 위해서 대비책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서재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서재평위원  서재평 위원입니다.
  금년 농사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마디만 질의를 할랍니다.
  쌀 수입 개방이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정부에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 농민들이 아주 우려를 하고 있는 심정이고 저도 퍽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유래없는 기상 여건으로 많은 냉해피해를 봤습니다.
  승주군 전라남도에도 피해를 냈습니다.  피해의 원인이 기상여건에 따른 천재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하는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재도 뒤따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처음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 자신이 최선을 다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에서부터 그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텐데 2차적으로 천재이전에 저희들의 활동이 미흡했다 라는것을 먼저 반성드리고, 더군다나 잘아시는 10여년간에 걸쳐서 기상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늦게 심으면 병충해를 한번 덜하고 잡초도 덜나고, 저도 일반벼를 6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심는것이 제일 많이 나고 출수기와 태풍과도 크게 연관이 된다고 농민들한테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분석을 드리고, 특히 주암 용문, 황전 산영 그런곳은 우리 지역에서도 대단히 고지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대를 일찍 또는 모나이를 충분히 들여 이앙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군장동 상류 수지를 비롯한 외서 일대, 화목, 신촌, 용문 또 상사일대 피해가 컸던것을 다시한번 반성드리면서, 특히 저는 지도소 앞에 「내년도 농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프랑카드를 지금써서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해룡에 있는 품종이 외서 수직에는 맞지 않다해서 이렇게 산간지대 또는 평야지대, 금년에 심어왔던 결과 품종별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품종들을 어디 어디 농가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는것도 홍보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죄인된 심정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교훈은 금년으로서 충분하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피해가 컸던 점이 8일모를 권장해 놓고 어떤 부분에는 8일모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모작 사업에는 8일모를 적용시켜서는 안되는데, 또 만식답에서는 8 일모를 적용해서는 안되는데 농민들은 아예 8 일모가 좋은양 8일정도 늦게 심고 해서 유난히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하는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기성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 서재평위원  농촌 살리기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55분)

(속개 18시 05분)

○ 위원장 이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만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위원  허만유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 3일간의 감사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비상벨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벨은 \\'90년 이전 81대로 되어 있는데 \\'93년 129대를 합해서 210대인데 \\'90년 이전 설치 81대의 효과성, 주민 의식도와 활용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93년도까지 20대의 2회 점검결과 재정비가 58대, 수리후 사용가능 23대, 사용불가 2대인데 총 대수의 1/3이 고장으로 나와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비상벨 사용방법이나 무관심 주민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보는데 주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병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만유위원님의 질문에 자료가 불충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파악이 \\'90년 이전에 22대, \\'91년도에 59대, \\'92년도 30대, \\'93년도에 군비 투입 99대 해서 210대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범 비상벨 설치가 \\'90년부터 \\'93년 금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도비.군비.자부담 합해서 581만원의 예산을가지고 210대를 가정에 1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범 비상벨의 활용도를 최소한도로 높이기 위해서 매월 반상회날을 방범 비상벨 점검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반상회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 고장수리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는 금년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읍.면에서 2번을 하고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교육훈련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점검을 했었는데 조금전에 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전부 합해 여러차례에 걸쳐서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 조금 수리를 요한다든지 또 건전지 약이 없어 졌다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지금 53대 재점검을 하고 1/3이 사용불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2월 19일자 그때는 99대를 빼고 2월 19일자 점검때는 111대 였습니다.
  거기에서 정상이 91대였고 정비대상이 20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일부 저희들이 수리가 가능한 것이 21대였고, 건전지를 교체한 것이 7대, 전선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해서 1대, 그래서 2월 19일날 수리점검을 했으며 7월 2일날 다시 읍.면에서 점검할 때 111대였습니다.
  정상이 103대로 나왔고 정비대상이 8대 였습니다.
  8대는 간단한 고장이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210대를 가지고 저희 교육훈련계장하고 직원하고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5대가 정상으로 나와서 정비가 10대 였습니다.
  정비대상 10대는 수리가 5대였고 건전지를 조금 교체한 것이 4대, 전선조치가 1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범 비상벨이 사실은 영세하고 기술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장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사용설명 같은 것이 한번 말을 해가지고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허위원님께서 여름에 오셔가지고 방범 비상벨 사용설명 안내서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즉시 방범 비상벨 사용 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비닐코팅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범 비상벨이 고장이 나면 군청 민방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유 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상벨이란 것은 다른것과 다르게 함부로 쓰는 기계도 아니고 집에만 꽂아 놓으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얼마되지도 않는 것이 정비를 해야되니 고장이 났다하니 말씀 그대로 회사가 영세해서 그렇던지간에 기계 자체가 아주 좋지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것이 본뜻데로 활용만 잘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민 전체가 비상벨로 인해서 비상시에 출동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방이 될 수도 있는 기능을 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찬양을 했는데 기계 자체에 불량품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정병모  허위원님 말씀중에 작년까지 광주에 소재해 있는 방범 비상벨 설치 회사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인접 광양군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계가 조금 좋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달 점검을 하면서 고장부분이 있어서 회사 직원을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한대는 조치를 해주고 또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비상벨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만유위원  이왕에 설치는 되어있으니 본 계획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과장 정병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입니다.
  선막동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초지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의원 당선됨과 동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나온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내에 초지조성 면적이 930h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회에 걸쳐서 10월까지 공고 종료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경비만 해도 약 57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업무추진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고, 이것을 정리할려면 주무부서인 산림과와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상호 얼마나 보완관계가 되어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폐경 되어가고 있는 초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3ha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553ha를 조성하는데는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렇게 계속 조성할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공수의를 기초로 해서 가축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사는 수의사가 아니면 직접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냥 갔다 바른다거나 이런 것은 자율방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사로 방역을 해야될 가축이 무려 28,000두입니다.
  공수의가 3사람 위촉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3사람이 동시에 이런 막대한 물량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냐하면 불행하게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주사약이 돈사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방치해 놓았냐고 하니까 수의사는 바쁘니까 저보고 주사를 놔라고 두고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사약은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냉장고에서 나와가지고 몇시간 내에 사용안하면 버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비를 헛되게 낭비를 해서 되겠나 싶어서 본 사항을 질의합니다.
  그리고 공수의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수의사에게 지불되는 업무비를 주고있는 것인지 동시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한동마을이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면이 되어서 계속적인 문제가 되는가는 모르는데 본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불행하게도 축분 발효시설을 그날 뿐 아니라 계속 놀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10월 22일날 15시를 기해서 현지를 확인시켜 봤습니다.
  바싹 말라있고 사용한 흔적이 없었어요.  자꾸 그곳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은 전혀 사용을 않고 분뇨는 분뇨대로 따로 말린다고 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분뇨물이 그대로 냇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가하면 각 가정별로 약식정화시설을 해놨는데 그것도 안퍼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집단시설지구는 마을단위로 대단위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도 안되는데 다음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다른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데 이것도 좀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축산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동일 축산진흥 자금에서 어떤 사람은 금리를 5%로 지출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5%로 지출을 안해주고 있는데, 물론 배부년도가 달라서 그런 금리를 썼는가는 모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나의 특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에 대해서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호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축산과장 김철진 입니다.
  선막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가 223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930ha가 있습니다.
  모든 초지는 목적에 따라서 양호하게 저희들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의 시세변동이나 또 농가 인력부족 등의 원인으로 일정기간 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잡목이 무성해가지고 초지는 하급초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번 하급초지로 전락이 되면은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에 기성초지 실태조사 결과 관내에 총 930ha 중에서 하급 초지 59%인 553ha에 대해서는 초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농·수·축산신문에 3회 공고해 가지고 대리관리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초지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초지조성 지구에서 제외하여 산림으로 환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광면 월산리 장재섭 외 8명이 댐 주변에 조성한 19ha에 대해서는 초지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장목 제거와 시비파종, 또 가축입식을 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으며 관리사 등을 사업목적에 활용할 의도가 있는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만 그사람은 조성된 15ha를 초지조성 지구에서 제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초지로 관리하도록 하겠음을 다시한번 약속드리고, 지금까지 제외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년도 하반기 기성초지 실태조사를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를 보다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사람이라도 피해를 안주고 선량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실태조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중에 제외하도록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산림과 협의관계는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초지가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3HA를 조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초지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목을 완전히 초지사업이라는 사업명목은 없애버릴 수는 없고, 또 금년에 한사람이 외서에 1HA, 월등에 2HA가 되었는데 그사람 들의 농가별 사정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3HA를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가축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사법 21조 공수의 위촉을 해가지고 주사를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사는 수의사가 아니면 접종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축농가에 주고 수의사가 아닌 양축가가 접종하도록 이렇게 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수의사가 아니면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사를 접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육하는 자기 가축에다가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28,000여두가 되는데 3사람이 막대한 물량을 소비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4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4명에게 수당을 주면서 28,000두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달 부터 12월달 까지 하니까 봄철에 하는것이 있고 가을철에 하는것이 있습니다.  4사람이 봄철에 적정한 양을 가지고 하고, 또 가을철에 하고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약이 돈사에 비치되어 있고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될텐데 주사약을 돈사에다 놔두고 있다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것은 예방접종인데 약에 따라서는 냉장보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외에 다른 약은 냉장 보관을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의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함께 방역을 하러가기 전에 반회보나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루나 이틀전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농가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소 같으면 방목장으로 해놓지 말고 사육장에 그대로 놔두고 계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농가별로 일단 출장을 나가서보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농가를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농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접종할때 되면은 공수의사에게 소는 300원, 돼지는 400원, 개는 500원씩 시술료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서 일일이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가축에는 자기가 접종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양축가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것을 봐서 농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했다고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그사람들이 직접 접종하도록 하겠으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의가 일한 사항을 어떻게 확인해서 수당을 지급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한테 저희들이 활동사항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1달에 8일 이상 예방접종이나 이런것에 임했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동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신바와 같이 한동농원이 일반 양축가와 조금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89년도에 군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농방기금 1억 9,000만원 해서 약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축분 발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각 농가마다 정화조도 묻고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역 여건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금년 3월에 준공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시험 가동기간을 걸쳐서 6월 1일 부터서 축분 발효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계분하고 돈분은 팔때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당 약 4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동농원 정착촌 내에서 축산하신 분 중에서 돼지만 기른 사람이 있고, 닭만 기른 사람이 있고, 닭과 돼지를 병행해서 기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그전에 관행대로 태양열에 말려서 팔면 돈도 많이 받고 팔기도 좋고, 계분은 더 받고 이렇게 하는데 축분 발효시설에다 넣고 보니까 축분 발효시설을 활용하는데 기사 인건비랄지 또 인부사역 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투자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험가동은 5월달에 하고 3월에 준공해서 6월전까지 한것하고 6월달 부터 11월 말까지 하는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해봤습니다.
  집계를 정리해 봤더니 충분한것은 못됩니다만 자기들이 쓰는 인건비를 빼고 약 90만원 밖에 잉여금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대로 저희들이 했을때 보다는 이익금이 훨씬 못나오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축분 발효시설 운영규정을 재정해서 한번씩 안낼때는 경고를 하고 벌과금을 30,000원씩 부과를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좀 특수한 부락 사정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차후에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도 다시 5,0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거기에 축분 발효시설 밑에 정화조를 설치해 놨는데 용량이 많고 정화시설은 적고해서 바로 흘러내려오고 해서 정화가 잘 안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한성협회라고 합니다만 과거의 이름으로는 나환자 관리협회 입니다.
  그런 계통을 통해서 농진 기금에서 2,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부락에 골목별로 해서 농가에서 나온것을 다시한번 정화를 시키는 시설을 10대에 300만원씩 해서 설치를 해라 그런 사업계획이 보사부 계통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축분 발효시설이 아닌 보완시설로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자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어떤곳은 5%이고 어떤 농가는 8%로 지원 되고 있는데 조금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축산폐수 관계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축산폐수 사업에 대해서 3%의 융자금을 주고있고, 그외에 시설 개선 사업을 우리로서는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농림수산부에서 제가 어제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될 수 있으면 농촌은 종합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까지도 포장 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해주고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축산농가를 편리하게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축산사업을 하겠다 이런 농수산부 방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예.  선막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위원  선막동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것은 축산으로만 극한시켜 오·폐수 처리는 조금 등한시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낙안 창녕에 가면 젖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라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고 농지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어떻게 대책을 해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저희들이 축산에만 극한하고 폐수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그래도 축산을 위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축산에 대한 폐수의 선출사업을 말씀해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대상이 축산폐수에 관한 분뇨를 규정에 따라서 할려면 약 394농가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91년도 부터서 \\'93년도까지 3% 융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 236농가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으로서 정화조 시설도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도부터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축사시설을 하면 거기에 정화조 시설이 꼭 따르게 되어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낙안 창녕같은 경우는 부락에가 전체 축산농가가 25농가가 있습니다.
  25농가에서 젖소를 72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는 정화조를 시설해서 이용한 농가도 있고, 또 관리를 하지못해서 농경지나 도로로 방류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인양 그사람들한테 전부 뒤따르지 못하고 가능하면 부락내에서 축산사육 시설을 부락 밖으로 끌어내야겠고, 또 신규사업을 하는 사람은 운동장을 완전히 지붕을 씌워가지고 농촌에서 방류하는 농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선막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익태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조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위원  조익태 위원입니다.
  \\'93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26곳 하면서 심한 읍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축산진흥이 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월등면 같은 경우는 7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론 축산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별량면 같은데는 단 1농가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 해당과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월등면에 많이 들어간것도 사실이고 한데 저희들의 홍보차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이전에 시설대상을 저희들이 먼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4년간에 걸쳐서 총 49개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해서 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낙안면도 별량면도 그렇게 당초에는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별량면에 1명, 낙안면 1명이 포기를 해서 월등면에다가 추가로 해서 다시 해줬습니다.
  당초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량을 거의가 해버렸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들 것 같습니다.
○ 조익태위원  다음은 가축규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해당과가 환경보호과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축산과에서는 본군 관내 12개 지역을 가축규제 지역으로 고시를 한것으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진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협의없이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84년도 재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면서 협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면소재지나 읍소재지에 필요한 지역을 고시했다고 보는데 고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평리 일원, 평중리 일원 전지역을 고시를 했다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중리입니다.  평중리라고 해도 여기 고개를 넘어도 평중리주소가 있습니다.
  아무런 지장을 안 받고 있는 광대한 지역을 주소만 평중리라고 해서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을 축산과에서 협의할때 의견제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심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주읍 같은데는 평중·서평 전지역 해서 밀집된 주거 지역은 못하더라도 산간지역이나 이런곳은, 과거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점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해서는 안될 지역이 전 면적을 공시를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여러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변경해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고시 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익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고시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이 축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경우는 다른 시군은 전지역 고시 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한 라인을 정해가지고 밀집지역만 정해가지고 고시를 했는데 왜 승주군은 이렇게 형평성이 없이 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예!
○ 위원장 이영호  장연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위원  장연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동농원 축분 발효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규약을 정해가지고 한다고 문제점을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한동마을 주민이 지금 금전이권 문제 때문에 호응이 안되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 시설이 축산과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만 황전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전락이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축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황전면 쓰레기 소각장 같은 그러한 절차가 되겠어요?
○ 축산과장 김철진  앞으로 갈수록 우리 군민의 의식이 환경보호랄지 이런 오·폐수 방류 관계에 대해서 뜨거운 눈총을 보내고 있고, 또 자기들이 그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신 바와 같이 조금 특수한 것이 되어서 애로사항은 그만큼 많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협동심도 잘 발휘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할 때에는 말을 안듣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것에 관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이것은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기에 있는 여건으로 봐서 보사부, 우리군 의회까지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진정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축산과에서 말을해도 불응이 될 때에는 사과를 안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축산폐수를 많이 방류를 해줘야 주민을 쫓아낼 것이다라는 것이 머리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 주민들이 그런 환경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과는 지금 특별한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에 역반응이 오지 행정과 같이 협동심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김철진  바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애로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갖추어가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연구도 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연식위원  조금전에 3,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좀더 검토해가지고 지도를 해봐서 어려운 사항이 올때에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또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이 도출되면 그때에는 축산과장께서 엄청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줘야지 계속 투자를 했을때는 2중 3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철진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시설되어 있는것을 조금 더 정화를 시키고 싶은 욕심은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성협회에서 정착촌에서 어떻게 조금 더 방류를 안하도록 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농발기금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은 군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강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50분)

(속개 17시 10분)

○ 위원장 이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93년도 우리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감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군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종일관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의 특성이 그렇듯이 밝은 면은 제쳐두고 어두운 부분만 들추어내는 것이기에 그렇다고 보겠지만, 지방자치 시대의 해가 거듭되고 있는데도 아직 지적사항이 많은데 대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감사결과는 금번 회기중에 본회의에서 보고키로 하고 이자리에서 느낀점만 몇가지 평가해 보면, 첫째, 공무원 친절자세의 확립입니다.  아직도 극소수의 불친절한 공직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읍면에 근무하면서 공직 분위기를 매우 흐트리고 있는데 이를 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승주군 누구누구가 불친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승주군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점 등을 포함한 공직자의 실질적인 친절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의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과거에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이 행정부의 자의성 방지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1991년 12월 31일 예비비 설정 하한 규정을 폐지하였는데도 의회의 사후 승인사항 이라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1억 3,000여만원을 직권으로 집행함은 매우 부적합한 집행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각종공사의 견실시공 입니다.  이는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줄곧 주장하고 어느 의회 못지 않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온 사항이 바로 각종 공사의 견실 시공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으나 큰 규모의 사업들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업자의 논리가 아닌 군민의 논리』에 촛점을 맞추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중요한 고정자산으로 어느분야 보다 성실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무분별한 행정집행과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공부등을 전혀 확인치도 않고 매각 처분하고 있는데 이는 당 의회에서 누차 강조한 사항임에도 아직 이행 되지않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니다.
  다섯째, 지역 특산품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특산품은 누가뭐라 해도 단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주 단감은 지금까지 수년간 공직자와 농민이 각고의 노력으로 재배에 전력하여 올해는 전라남도의 특품왕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육성키 위해 거액을 지원하면서 조직한 『단감 영농조합』이 한치 앞을 못보는 식의 발상으로 “한국단감” 이라는 포장지를 인쇄했다는 사실은, 이는 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한 것으로 우리군에서 생산한 단감이 한 개라도 이 포장재를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 단감 영농조합의 잘못된 사업에 따른 부실감독 책임도 우리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과다 농지전용과 불법 건축 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곳곳에서 농지를 불법 또는 과다하게 전용하거나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정한 우리 군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외부에서 우리군의 천혜의 자원에 심취되어 찾아드는 외지인들 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정확한 실사를 통한 법 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소극적인 행정집행으로 문제점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되돌아 오는 도시 중산층을 우리군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유입될 수 있는 특수시책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하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둔 분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 공무원의 실수가 더 나아가 한순간의 법령연찬 미숙과 그릇된 판단이 우리 군정의 튼튼한 활로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점에 대하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행정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행정 여건의 변화에 우리군 공무원의 대응자세 또한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병아리도 스스로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는 살지만, 외부에서 껍질을 깨준 병아리는 얼마 못 가 죽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상부의 지시나 외부의 큰 목소리에 흔들리거나 좌우될 때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날 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고장을 아끼는 한 가족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도 감사를 실시한 우리 의원을 의식하지 말고 8만 군민을 의식하고 이들이 군정을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다져 나갑시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다소 의견이 상충되거나 대립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의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군민의사를 전달키 위해 일어났던 사항으로 오늘 이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더더욱 군정을 아끼고 협조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로 승화시킵시다.
  공무원 여러분, 특히 줄곧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실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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